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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 김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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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김제시의회(정기회) 제 5 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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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김제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 5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5일 (화) 오전 10:1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 5 차 본회의)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제 3차 추가 경정 예산안과 9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 3회 추가 경정 예산안
2.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10:10 개의)

□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 중 (18)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1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제 3차 추가 경정 예산안과 9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 3회 추가 경정 예산안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 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영환
김제시 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정영환입니다.
98년 12월 5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98 회계연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과 98년도 제 3회 상수도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 41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98년 회계연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98회계연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보고서입니다.
98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998년 12월 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2월 5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12월 7일 제 41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 1차 심사결과를 거쳐 98년 12월 11일 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 요지 중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8년 7월 27일 의결한 기정예산액 1,700억 5,739천 원 보다 10억 42,843천 원이 증가한 1,711억 152천 원으로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억 19,158천 원이 증가한 1,542억 7,926만원이고, 하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2억 22,685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농공지구특별회계는 2억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 농촌 소득원 개발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이 제출되었는바, 하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의 총액은 168억 2,892천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1,711억 152천 원에 대하여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 8건에 5,3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수정안으로 국,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결산 등으로 인하여 5억 49,471천 원이 증액 된 1,716억 49,623천 원으로 제출되었는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에 대해서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로써 98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716억 49,623천 원으로써 일반회계 1,548억 28,731천 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외 5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68억 2,892천 원으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98년도 제 3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 3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12월 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2월 5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8년 12월 7일 제 41회 정기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골자는 지난 98년 7월 27일 의결된 제 2회 추가경정예정 예산액인 123억 26,111천 원보다 349억 8000원이 증가된 123억 9,609천 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는바, 이로써 98회계 년도 제 3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사업예산 43억 98,236천 원과 자본예산 97억 31,373천 원을 포함한 123억 29,609천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연도 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98회계연도 제 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98회계연도 제 3 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2월 5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환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98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영환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영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9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9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정영환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영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 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에 대한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읍면동 행정직 제 순서에 따라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중복질문을 피해주시고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 37조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인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현
김제시 의원 죽산면 이용현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기상 이변이 많았고 혹독한 시련 속에서 변화와 개혁의 민선자치시대에 IMF경제난이 이 어려운 시기에 구조조정 조직개편에 대응 21세기의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 건설에 2000년대 미래를 위해 희망찬 김제 건설에 2000년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곽인희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과 의장님 동료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1998년을 한 해는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복잡 다사다난했던 국민이 고충과 국가의 위기였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IMF 한파로써 국가부도위기에 대기업이 휘청거리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고 기업의 부도도로 수많은 실업자들이 무너지고 기업의 부도로 수많은 실업자들이 거리고, 산으로 바다로 헤매는가 하면은 자살소동까지 돈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의 손을 자르는 이 비참한 일들이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풍 예니로 인한 지리산 일대에서는 강타 기습 폭우로 수십 명의 인명 피해와 그 이상의 실종이며 350만 명이나 갈 자리도 없이 길로 나섰으며, 이 엄청난 1조 5000억 원의 피해를 입었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금년 농사의 풍년의 기하였던 것이 하루아침에 치명타로써 흉작을 감소했으며, 그 나마 천만다행으로써 이 땅의 김제시는 상당한 피해는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 받는 김제 농경지에 약간의 피해를 감수하였습니다 만은, 이제 새롭게 거듭나는 대망의 1999년 기묘년 새해를 앞둔 채 큰 변화와 개혁 발전에 총력을 두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시를 관장하는 곽인희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청 내 구조조정에 따른 기준 및 원칙 인사 조치 퇴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이 얼마나 감축되었으며, 왜 하필이면 40년 생 43년 생으로 감축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인원감축에 대한 예산실적과 감축내력을 답변하시고 이 억울하게 퇴출 되어 대기권 대기 발령자는 어떻게 수용하고 있으며, 급여 및 각종 상여금 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민선자치 새 정부를 맞이하여 새롭게 일하는 행정이 힘찬 김제 건설의 경험 있는 일 잘하는 고급 인력은 뒷전에 두고 예산낭비만 한 것은 아닌지, 주민들을 위한 위민 행정인 데로 하루아침에 눈물을 머금고 퇴출 당하는 심정 그만두는 공무원 몸둘 바 모르는 입장을 생각해 보았으며, 꼭 이렇게 이런 식으로써 이런 방향으로써 퇴출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동안에 약속했던 선심성 있는 행정진급 승진을 위해서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 선심 권만 대행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 했습니다. 농업의 농도요 김제시는 농민이 과반수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실력 있고 영향력 있는 농촌의 농촌지도소거 농촌 상담소가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차차 없어지게 될 형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축조정 방법을 신상 필벌 주의로써 열심히 일하는 고급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옳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는데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성실하고도 신뢰받는 공무원만 희생을 당하고 K는 것은 아닌지, 이 지역 발전의 오점이 되는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의심이 되는데 깨끗하고 투명성 있는 답변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김제시 관내가 논농사를 주업으로 기계화 경작 농작을 대대적으로 재 경지 사업을 동진 농조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작로 포장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경지정리 당해 년부터 연차적으로 농진농조에서 포장을 하는지, 진입로 포장까지 하는지, 노폭이 3~7m로 되어 있는데, 3m만 동진 농조에서 하고 그 이상은 시에서 집행하는지, 지방도, 군도 기타 시도에는 농조에서 집행 한 것도 있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 내에서 부실공사가 많아 전에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경지정리 모순된 바를 준공일자는 4월 말일까지 경지정리를 완공하라고 강력히 질의한 바 있는데, 실행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수 보수가 많았는데 적당히 경작로 길만 내는 공사인지, 선만 그려놓고 공사하는지, 경지정리 사업이 되기까지 기계화 영농 지로써 공사표층 한계를 97년도는 3,600평인데 98년도는 2,400평으로 면적이 줄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인지, 감보율도 어쩔 수 없이 감보승락 했는데 왜 포장은 안 해주는지, 몇 년을 두고 해줄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하겠으면 아예 못하겠다고 경지정리를 안 한다든지 선량한 농민만 골탕을 먹이고 봉으로 생각하니까 설혹 경지정리 사업을 하며 깨끗한 경지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경지 정리는 깨끗하고 누가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경지 정리를 하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께 또 묻겠습니다
시장의 포괄사업비는 일명 재량사업비라고도 합니다. 98년도의 시장 포괄사업비의 집행내력을 보면은 형평성에 너무나도 어긋나 있으며,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있는 선거용으로 집행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개 읍면동에 약 10억 3000여만 원을 투입 공사건수 87건 중 6월 4일 시장선거전에 73건을 집행하고 선거 후에 14건을 집행하여 하반기에 재량사업비가 남아도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재량사업비를 선거운동으로써 집행하였으며 읍면동의 집행내력이 역시 교동 월촌 동에서 집중적으로 투입 1억 2,300만원을 했고, 성덕 면은 1,600여만을 했고, 죽산 면에는 2,200만원을 투입했던 것을 보아도 형평성이 집행을 맞지 않습니다.
시장의 재량사업비는 19개 읍면동 공히 형평성을 최대로 유지하여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공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오로지 선거와 투표만을 의지하고 집행한 것인가, 재량 사업비를 예산전용 ks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의 정확하고도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지역의 의원들과 상의한 바도 없이 지역의 선거에 유력 인사에게 전화하여서 사업할 곳이 있으면 하라고 선심행정을 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에게 묻겠습니다. 각종 공사 계약 경쟁입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사입찰 방법, 제한 경쟁 방법, 지명경쟁 입찰 방법 등 밝고 깨끗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사별 설계변경이 많은데 공사 중에 설계변경으로써 예산이 뒤따르는데 그렇게 설계변경으로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깨끗하게 투명성 있는 공사가 되어야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데 관내 공사업체가 몇 업체나 되는지, 우수업체는 몇 업체나 되는지, 우수업체인지, 수의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많은 공사는 수의 계약 위주로 오누 특정업체만 지정하는 것은 아닌지, 힘있는 업자에게만 주는 것은 아닌지, 감리 감독자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9급 8급으로써 전문성이 부족한 감리 감독관에게 맡겨야 하는지, 지역 의원이 공사업체에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은 공사가 불 보듯 뻔한데 시간적으로 시급한 일인데 바르게 옳게 지적을 하면은 의원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공사업체가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우리는 설계대로 하면은 됩니다 라는 식으로 의원들을 없신여기는 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할 말이 있다 면은 그 위 행정관청에서 이야기하십시오 이따위로 하는데 되겠습니까? 9급 8급 감리 감독관에게 아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찾는 시간 오는 시간에 다 끝내야 하는데 이것이 지방자치입니까? 이것이 지역발전입니까? 순리적으로 우수업체를 밝히고 못된 업체는 공사를 퇴출 시키고 아예 주지 마시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읍면동에 이루어지는 공사는 꼭 작고 크고 작고간에 그 지역에 적을 둔 공사업체에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밀패 된 장소 곰팡이가 생기듯이 밀실에서 아무도 모르게 해서 적당히 이루어지는 것은 부실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열린 행정 투명성하고도 깨끗한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이 지역에 적을 둔 공사업체로서 고향이 애향심에서 완고한 공사업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태여 한 행정을 버리고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업체 잘못하면 퇴출 업체로써 추방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시장에게 묻겠습니다. 70년대에 새마을 운동 당시 마을 안길 진입로 개인소유의 땅을 포기 양도하여 도로마을 안길이 조성되었는데 도시계획을 확인하면은 맹지로 되어 있어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누가 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현재 편입부지 동기 추진실적 총면적은 얼마나 되며, 추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못하고 있는지 그때 당시 깨끗하게 시유지로 해놓았으면 되었을 텐데 공무원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시장에게 묻겠습니다. 교통행정 불법주차 5분 경고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99년 내년도부터는 불법 주 정차 5분 경고제 예고제도를 폐지하는데 공영주차장시설도 없고 고수부지도 없는데 설상가상으로써 98년도 차량대수가 1,300대나 주차되었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범칙금만 남발하면은 선량한 시민만 망하고 당하고 시내의 상권만 위축시키고 그 나마도 이용하는 고객들을 타 시도로 쫓아내는 것입니까?
5분 경고제가 폐지된다 면은 물건을 살 고객들이 주차를 했다가 고액 범칙금만 내어야 한다 면은 혹을 떼러 갔다가 혹을 붙이는 식이 되어 버리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시 금고 운영에 있어서 예비비 사업여유 자금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치되어 무이자로써 방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금액이 얼마나 되며, 이자율이 얼마나 되는지, 시의 여유자금은 관리가 부실한 것 같은데 무방비 상태로 있는지, 이자가 하루 면은 약 3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방치되어 있지 않은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소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인의 해결책으로써 설치한 것은 좋은 데 사전의회에서 주례회의 시 보고했는지, 주례승인이 없어도 되는지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형편인데 6명이나 있어야 하는지, 본 의원의 생각 같아서는 필요하다 면은 몇 명쯤은 여직원을 하나 대치했으면 하는데 인원이 정말로 필요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동리 쓰레기 침출수 처리 관리는 언제부터 실시하였으며, 약 처리는 2가지 약품으로써 간단하게 처리 단순 처리하는 것이 잘못 되고 노후화 되어서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동료 의원님들과 같이 현지 확인한 바 모순된 점이 많은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김제시의 혐오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분뇨종말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죽산면 혐오시설 주변마을 보상금 해결되었는지 본 의원이 환경청에서 보상하도록 진정 요구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비로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 회신이 왔는데 앞으로의 해결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주민들의 여론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종말처리장의 질소 탈질 시설이 겸해서 주민들의 보상책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개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불단에서 신창까지 운행하는데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김제시내 운행에 대해서 신창까지 연장운행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계통을 시장님이 해놓고 연장하지 않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본 의원은 마땅히 미 포장 900m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희
김제시 회의규칙 제 37조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 20분이 초과하였기에 이상 구두 질문은 마치고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철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철환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산면 출신 임철환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시정을 이끌어 오신 곽인희 시장님과 소속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운영 사항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의 가계지출을 절감시키기 위한 농산물 직판장 운영에 있어서 지난 97년 10월에 경기도 안양시 호계 동에 시 예산 2억 원을 들여 상가를 2년 계약으로 임대하여 농업 경영인 협의회에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첫째, 직판장운영 협약과 계획은 있는지?
둘째, 어떤 농산물을 어떤 방법으로 유통시키고 있으며, 운영성과는 무엇인가?
셋째, 성과가 없거나 부실한 운영이라면 계약해지나 계약해지거나 계약금을 회수할 용의는 없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관 내 실업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IMF 발생이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업자수를 보면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예상되고 있으며, 우리 도내에도 약 5만 명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도내실업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5세 이상 142만 명 중 경제활동 인구는 82만 명, 비상 142만 명 중 경제활동 인구는 82만 명, 비 경제활동인구는 60여만 명으로 도내 고용상태가 취약해지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우리김제시의 실업대책도 아주 심각함을 생각하며 자치 행정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김제시의 실업자수는 IMF발생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농, 공상 분야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경제 활동 인구와 비 경제활동 인구는 얼마나 되며, 실업자에 대한 그간 고용실적과 99년도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공공근로 사업과 연계되는 근원적 실업해소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며,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근본입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식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일입니다.
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97년 11월부터 98년 10월까지 총 310여건의 이중 납부, 착오 납부 등의 사유로 55,124천 원이 환불된 바, 매년 세무 행정의 불신과 납세의식이 해이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첫째, 이중납부 착오납부, 신고 오납, 전신착오, 착오부과에 대한 앞으로의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세무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전산화 처리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 대책입니다. 요즈음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마을 주변, 하천, 야산, 도로변 등 곳곳에 생활 및 건설쓰레기들이 불법 투기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시책이나 대책은 아주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읍면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도로변에 수집한 다음 차량으로 수거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재활용 실적이나 특별대책은 무엇인지, 근원적인 대책에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년 동안에 당초 설계 후 설계변경 된 것이 약 80여건에 17억 5000여 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물가변동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빈번한 설계 변경은 당초 부실한 설계의 결과가 아닌지?
둘째, 낙찰자의 잔액을 사업비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셋째, 당시 저가로 낙찰 받은 업체가 그만큼 손해보게된 공사비 손실액을 다시 보충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아닌지?
다음은 하천부지 점용 및 관리 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내 하천부지는 접, 답, 대지 등 약 3000여 필지에 4,863,000㎡를 약 1,400여명에게 점용 허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실제로 경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일이 있는지?
둘째 시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당초 점용 허가 받은 자가 높은 가격으로 재임대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한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연수
용지면 출신 김연수 의원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개선과 유보에 대해서 먼저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시민화합과 지역안정 정착을 위한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해 총 3억 8,800만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현 국가적 경제난은 6.25이후 최고의 국난이라고 모든 경제전문가들이 염려하고 있으며,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시민의 날 행사를 화려한 실외행사로 시행해야 할 것인지 본 의원은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예산을 IMF로 인해 고통을 받는 시민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하루동안에 흥청망청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의견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3억 8000만원 중에 2억 5000만원 정도는 소득 사업에 투자하고 꼭 지역안정을 위해서라면 1억 3000만원정도로 각 읍면동의 세를 감안하여 각 읍면동별로 배정을 하여 현재 각 읍면동별로 배정을 하여 현재 읍면동의 날이나 특정 일을 지정해서 읍면동별로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초청해서 우리 시장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들과 대화하고 삶의 의욕을 북 독아 주는 것이 시정뿐만 아니라 지역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와 고충민원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시장에게 묻고자 하였으나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지방세의 차질 없는 목표 개선에 대해서 세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세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읍면동 별로 월별, 세목별, 부과액을 책정해서 세수목표를 달성한다고 했는데, 주민세, 제산세, 자동차세, 종토세 등은 어느 정도 세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부과되므로 큰 문제점이 있을 수 없으나 수시 분인 취득세 등은 각종 물건이 매매가 성립됨으로써 부과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사전에 목표액을 시달함으로써 읍면동간에 매매물건 격차로 인한 세수증대에는 오히려 역행되지 않을까 묻고 싶습니다.
지방세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읍, 면, 동별로 월별, 세목별 부과액을 책정해서 세수목표를 달성한다고 했는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토세 등은 어느 정도 세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부과되므로 큰 문제점이 있을 수 없으나 수시 분인 취득세 등은 각종 물건이 매매가 성립됨으로써 부과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사전에 목표액을 시달함으로써 읍면동 간에 매매물건 격차로 인한 세수 증대에는 오히려 역행되지 않을 까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목표액이 달성된 읍면동에서는 세원발굴에 소홀해서 취득세와 같이 수시로 부과되는 세목을 목표액별로 월별, 읍변동별로 시달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세수를 증대시킬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정리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 11월 11일 현재 19억 1,900만원이 체납액을 우리시는 안고 있습니다. 과연 이 체납액이 징수가 가능한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이 상당히 있지만은, 세정과의 무사 안일한 업무처리로 결손처분 대상을 과감히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통계만 가지고 있는 액수가 상당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교통 행정과에서 행정적으로 폐차 처분된 차량에도 계속 자동차세를 부과함으로써 체납액만을 불려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지 있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동차세 미납액 중에 폐차처분 차량이나 도난차량 또는 소재불명의 차량 등의 현황을 파악해서 유형 별오 차량대수와 체납액은 얼마나 되며, 이의 처리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지상에서도 보았습니다 만은, 98년도 국세징수 실적이 양호한 원인중의 하나가 강력한 세무조사에 있었다는 대목에 대해서 세정 과에서는 유념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은 용지 축산폐수처리장 관리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먼저 용지 면에 설치 시험 가동중인 축산 폐수처리장에 대해 현재 추진 시험 가동중인 축산폐수처리장은 본 의원의 출신 면민들의 지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보면 95년 12월에 실시 설계하여 96년 8월 착공하여 98년 9월 1차 공사 완료 후에 금년 12월 27일까지 시험 가동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수의 기존의 농도는 얼마나 되며, 현재까지의 시험결과 방류수의 각종 방류기준에 비해서 방류수의 수질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 시설규모로 일월 처리 능력은 얼마나 되며, 현 시설로 김제시 전체에 축산폐수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용지면분 및 처리장이 위치하고 있는 신암 마을에서 배출되는 양만 처리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일부분만 처리 가능하다면 처리되지 못하는 축산폐수의 처리계획은 수립중이거나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축산폐수 처리장의 위치 선정 시 반대의견이 아주 많아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축산폐수처리장이 완료가 되면은 금붕어도 살 수 있는 맑은 물이 방류된다고 주민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폐수처리장이 준공된 후에 정상적으로 가동을 했을 때 용지면민의 중심하천인 용암천의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맑은 물이 흘러갈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산폐수처리장이 아무리 잘 정화되어서 방류된다고 하더라도 용암천 주변에 축산폐수를 잘 단속하지 않고서는 본 폐수처리장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에 대해서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형규
부량면 출신 임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3만 김제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인년 한해가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국내, 외적으로 금융위기다 구조 조정이다 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매우 어려운 이시기에 동요하지 않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시한 하 전 공무원들이 서로의 고통을 슬기롭게 분담해 가면서 의연하게 난관을 극복해 가는 것을 보고 한 차원 높은 시정이 구현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시 산하 모든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힘찬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인은 몇 개월의 짧은 의정활동이었지만 평소 궁금하고 염려했던 시정책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 외 수입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심포 횟집 단지 조성 사업과 서암동 초암 상가 부지 조서사업 그리고 김제개발공사에서 시행한 모악 랜드 사업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김제시의 부채가 530억 원에 이르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외람 된 말씀입니다 만은 위에서 열거한 모든 사업들이 세 외 수입 증대는커녕 오히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 버린 무책임한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사업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업담당자는 물론 시 산하 모든 공무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부실경영의 원인 규명과 함께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경영수입 확충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난국 속에서도 전주권 신공항 건설 문제를 비롯 공덕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온천개발 등 불확실한 당면 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장기적인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만반의 대책을 강구 재정을 낭비하거나 시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장님의 진솔하고 소신 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조조정의 취지에 부합되는 6급 공무원에 대한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만일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동시에 시장의 평소 시 산하 공무원에 대한 인적 자원 관리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 우리시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행정 조직을 갖추고자 다소의 진통이 따르기도 했지만 구조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근본 목적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방만한 행정조직을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연라면 종전의 계 단위 관리 체제를 과 단위로 조정, 과장으로 하여금 과외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되, 능력을 갖춘 소신 있는 6급 공무원에게 주요업무를 추진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다수의 실과에서 구조조정 전의 계장 업무 분장과 유사하게 포괄적이거나 업무 전반에 걸친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 과장 밑에 또 하나의 관리자가 있게 되어 옥상 옥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회사에서와 같이 팀 위주로 다시 말하면 6급 계장 위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을 하여 행정의 효율화와 질 향상에 기여했으면 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를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직개편 과정에서 보직을 받지 못한 잉여 인력 현황과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월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실시 이후 보직을 받지 못한 공직자가 5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무 보직인 이들은 일일 기동 순찰 팀 등 5개 팀에 구성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소속감이 없어 소신과 책임감이 결여되었음을 물론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으며 공무원 생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의욕조차 없이 허탈한 심정에 빠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라던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모두는 30여 년 가까운 공직생활 속에서 나름대로 시 행정에 관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분들 모두가 불명예스럽게 강제 퇴직 당하는 오점 없이 정년 퇴직하는 그날까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가와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할 방안은 없으신지요? 그분들을 감사 부서 등에 배치하여 직원들의 복무감독 등 시정 운영에 잘 못 된 점을 찾아내어 개선하게 하거나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으로 배치하여 근무하게 한다 면은 각종 시책 입안시 보다 좋은 방안이 제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난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김제시에서 사역하던 280일분의 사무보조원이 일괄 감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들이 담당하던 업무가 무엇이었으며, 업무 축소 량은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혹시 일괄감축에서 제외되는 직원이 없는지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조조정 후에 이들의 실업대책 공공근로 대상자로 분류하여 재취업시킬 용의는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년마다 실시되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검진과 성인병 검진을 보건소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만일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향, 재정적으로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보건예방 사업을 위해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혈액검사 장비와 심전도 검사 장비 정도만 보완한다면 건강진단 검진기관으로 승인지정 받는데는 별 문제 없으리라고 보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일 보건소가 검진기관으로 승인 받아 1차 건간 검진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면 9개 항목 30여 가지를 검사할 경우 종합검진 수가가 남자가 20,280원, 여자 23,080원으로 1인당 평균 21,680원이 됩니다.
그 중 엑스레이 필름과 암 검사 판독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수수료 2,000원을 공제하면 1인당 평균 19,680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비전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김제시의 검진 대상인 시산 하 공무원 1,110명과 교직원 1,488명 중 80%가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될 경우 40,902천 원의 세 외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일반환자 12,400여명을 진료하고 투약한 금액과 같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보험에서 실시하는 각종 성인병 검사와 공무원 가족의 정기 건강검진, 생황보호 대상자들의 건강검진, 그리고 각종 위생업소와 일반 시민들의 정기 검진을 보건소에서 실시할 경우 1년에 3~4000만원 정도의 세 외 수입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품질 좋은 우수한 장비와 고급 인력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값싸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바람직한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러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인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건소장이 직무 실이 필요이상으로 지나치게 넓어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음을 물론 위화감마저 조성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외람 된 말씀이오나 집무에 꼭 필요한 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민원인과 환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여 활용하였으면 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개발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 시행 시 지하 설치하는 상수도 관과 하수도 관, 통신 관과 도시가스관 등 지하 관로 사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 상, 하수도 매설 공사 등 귀국에서 시행한 많은 공사가 과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가 미흡하여 제반공사가 2중, 3중으로 집행되어 예산을 낭비했음은 물론 주민에게 불편을 주게 되어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대책이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통신 관 및 도시가스관 매설과 관련하여 관계 기간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관 및 상하수도 관련 도면을 상시 비치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 사업 및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산업개발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 시설물을 항시 점검하고 정비하여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고유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에는 도시가스관이 도로 밑에 매설되어 있어 비상사태 시에는 물론 매설 공사 시에도 관련 도면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산업개발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업 개발 국에서는 많은 예산을 건설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 교모 주민 숙원 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일률적으로 지역을 선택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성립되었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집행하는 것은 현장행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탁상행정의 산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 예를 들어 똑 같은 김제시 관할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은 비포장 도로로 비가 조금만 와도 주민들이 통행에 아주 불편을 겪고 있는 반면에 일부 지역은 콘크리트 포장한지 불과 1~2년도 채 안되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는 등 형평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전에 직접 현장을 돌아본 뒤 주민의 편이를 고려하여 공사의 우선 순위를 결정 추진함으로써 예산절약은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건설행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호용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호용
문호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인년 한해가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6.25동란이후 최대의 국란이라고 말하는 경제위기에다 태풍피해마저 더 해져 많은 농민들과 시민들이 크나큰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언제 나아질지도 모르는 막연한 현실 앞에서 그저 답답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우리 김제에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 행정 당국이 전주권 신공항 건설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김제시로서는 인간의 몸에 비유하자면 그야말로 정수리와도 같은 공덕, 백산면 그야말로 정수리와도 같은 공덕, 백산 종축 장부지 일대에다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잘생긴 미인의 얼굴에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크나큰 혹을 하나 듬뿍 붙여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전주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동료 의원들 우리 시민들이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주 지대한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전주권 신공항이 우리 김제시에 건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반대하였고, 만약의 경우에 전주권 신공항이 우리 김제 지역에 건설 된다 면은 우리 김제의 앞날을 망칠 수 있는 중차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만은, 본 의원이 그 지역의 출신으로써 제가하면 어떻겠느냐는 하는 그러한 요청에 의해서 많은 의원들이 양보를 해주어서 제가 참 침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곽인희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달 25일 김제시의회 제 41회 정기회의 개회식에서 김제시 99년도 새해의 시정연설과 새해 예산안 설명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새해 시정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김제 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김제시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신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하시지 않았는지요? 또한 김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이 새해 시정설계에서는 왜 빠지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 본 의원은 시장님의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19일에는 전라북도 행정당국에서 지정 승인 신청을 유보해 줄 것을 김제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은 고사하고 관련 업무를 보류 한 채 이제까지 지정승인 신청 노략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이며, 또한 그러한 업무 태도는 김제시민에 대한 집무유기는 아닌지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전주권 신공항 개발 계획이 일반에 공개된 것은 지난 8월 8일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것이 최초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보다 앞서 7월 중순에 도지사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처음 인지하셨다고 했는데 왜 그 즉시 시의회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알이지 않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내부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주권 신공항이 도 종축장 부지 일대에 들어서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하시면서 왜 이제까지 기자회견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나마 단 한번도 이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젠 지금쯤은 김제시민 앞에 공항설치 반대 여부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 줄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9월 4일 건설교통부에서 항공정책심의회를 열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공항부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9월 19일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해 김제 백산과 공덕면 일대가 공항부지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김제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써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던지 고시철회 요청이라도 해야 옳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권 신공항개발 예정지로 고시된 백산과 공덕면 일대는 지방산업단지, 온천개발, 노인종합복지타운, 신 주거단지 등 김제시 중장기 발전계획 사업이 추진되고 또한 김제시의 유일무이한 벽성 대학이 아주 근접한 지역입니다. 그러기에 다수의 김제 시민들이 전주권 신공항 건설계획을 반대하는 참 이유가 그 지역이 김제시 발전의 중심 축을 이루는 지역이기 때문에 순수한 애향심의 발로에서입니다.
나아가 김제시의 장기 발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이러한 김제시민들의 정당하고도 순수한 반대운도응ㄹ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하며, 김제시민의 이미지마저 흠집을 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정 책임자로서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희 시장님 최근 시민들이 전주권 신 공항 문제를 다루는 김제시 행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한마디로 말해 참 이 자리에서 표현하기가 거북스럽습니다만 무 소신과 무사안일 보신주의의 전형이라는 평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 또한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 본 의원의 이러한 표현이 시장님의 본 뜻과 상충된 것이라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표시로써 삭발이라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묻고 싶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생업마저도 뒤로 미루고 김제시의 자치권을 수호하고 김제시의 정체성을 버티려고 골리앗과 같은 거대 권력에 앞에 맞서 눈물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막연한 기역 속에서 이 추운 겨울을 서명작업이다 반대시위 운동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초동단계부터 보다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히시고 도지사로부터 임명받은 시장이 아니고 김제시민으로부터 선출된 지방 자치시대의 시장으로써 13만 김제시민들의 선봉에 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만 보였더라도 오늘과 같은 상황은 벌여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뜻 있는 다수의 많은 시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지역주민들이 전주권 신공항 문제를 마치 자신의 문제처럼 받아 안고 이 추위 속에서도 지침 없이 투쟁을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분들이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만일의 경우 전주권 신공항이 도 종촉장 부지인 백산, 공덕 지역에 건설된다면 김제시의 인구 감소하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멀지 않은 훗날 김제시의 인구 공동화 현상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예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시민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김제시의 주 소득원 농업인 벼농사입니다. 벼농사의 풍년을 기약하기 위하여 기상 조건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병충해 방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벼농사의 경우 매년 병의 피해로 약 2~3% 정도로 또한 충으로 인한 피해로 1~2% 정도의 감소를 가져오고 벼 병충해의 종류에 따라 방제 작업을 소홀히 하였거나 생략할 경우 더 큰 피해를 가져온다는 보고가 있겠습니다.
약 2%정도만 피해를 입어도 김제시 전체의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49억 정도의 손실을 가져오는데 이처럼 엄청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농약을 적기에 살포함으로써 그 피해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벼의 병충해 중 가장 피해가 많은 것은 목도열병과 벼멸구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피해가 큰 목도열병과 벼멸구 방제 농약은 각각 1회 정도는 일제히 공동 방제함으로써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98년도에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시비로 지원된 농약 대금은 몇 회에 걸쳐서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99년도 벼농사 풍년을 기약하기 위하여 목도열병과 벼멸구 방제에 필요한 농약대금을 전액 시비에서 부담하여 효과적인 병충해 방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 또한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그간 지역 내 공공의료 기관으로써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하나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그 기능과 역할이 더욱 증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의 건강이 보장되어야 만이 지역의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바 보건소 전 직원은 건강한 시민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으며, 새로운 보건의료시책 개발에 전력 질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지역별 인구 분포도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 47% 이상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중 14.2%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노구를 이끌고 평생을 흙과 씨름하면서 일명 농부 병이라 불리는 만병의 근원인 퇴행성질환에 시달리면서 뼈아픈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농촌주민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보건소에서는 관내 일부 보건진료소에 보온 찜질 방을 설치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라나 그 시설이나 설치수가 너무 미미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농촌지역 주민에게 수혜 도와 호응도가 높은 보은 찜질 방을 보다 확대 운영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보건소장은 보온찜질방 미설치 지역에 적극적으로 확대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길보
청하 출신 안길보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 어느 공시석상에서 의원 뺏지 값을 단단히 하겠노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 후 6개월 동안 본 의원은 나름대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시의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없는 자리 바로 이것이 시의원이라고 정의합니다.
지방의회는 민의의 전당으로 큰 기대를 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구시대적 악법조항이 잔존하고 있어 지방의회는 이빨 빠진 호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큰 권한을 주고 그를 감시 감독할 의회에서는 형식적인 권한 만 부어한 현 제도하에서는 단체장의 독주독선을 제안할 현실적인 방안이 지극히 미흡합니다.
자체에 의회활동 활성화와 지방자치 기반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지방 지치법의 대폭적인 개정과 관련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현 회계제도와 결산 및 감사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등 자율권 확대를 기여할 수 있도록 도의회 협의해서 국회와 정부에 청원을 하는 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정립만이 정녕 지방자치의 효율성 극대화와 의원위상 제고를 기할 수 있다는 평소 본 의원의 지론을 표명하면서 다음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곽인희 시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중인 20여 개 소에 각종 사업소 현장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빛깔 좋은 속 빈 강정만을 보고 왔습니다.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비전도 없고 경제성도 없고 미래도 없는 사업들입니다. 여기에서 경제성이란 아라비아 숫자적 수익개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학적 개념만의 경제성 논리는 형이하학적 논리입니다. 그러나 정신적, 공의 적인 형이상학적 경제논리도 형이하학적 경제성도 찾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공공성을 감안하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위탁고하 시 직영과의 면밀한 비교 수지 분석 없이 깊이 없는 위탁원칙만 세워놓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간위탁 대책도 없었습니다. 대책이 무 대책입니다. 투자대비 성과가 이미 가시라인 밖에 있었습니다. 일반회계 개정 규모 중에서 자주적으로 조달 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 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낮은 우리 김제시로서 집행부의 방만한 사업계획 수립은 비과학적, 비현실적 이른바 탁상공론의 소산에서 비롯된 것임을 엄숙히 지적합니다.
청소년 수련관, 노인복지타운, 김제온천개발 등은 애물단지들입니다. 아니 초암 상가, 심포 횟집 단지도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본 의원은 사업의 불 요 불급을 가려 차라리 유보 또는 축소, 포기 등 특단의 대책과 용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결단력이 투철하신 곽인희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제 개발 공사 건입니다.
본 의원은 산업개발위원장으로써 특히 본 건에 관하여 책임감과 사명감에서 질의를 합니다.
전국 최초의 제 3섹터 공기업으로 주목을 받았던 김제개발공사가 드디어 많은 행정력과 예산만을 낭비한 채 우수한 성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의 실패 그 자체를 지적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라나 본 의언은 김제개발공사에 모악 랜드 조성에 다른 비상식적, 비도덕적, 비 합벅적 행위에 대하여 경악과 공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8년 1월 22일 그리고 동년 6월 10일자 두 차례에 걸쳐 소액 주주 자들에게 21억 원을 감자시행 했습니다. 이는 하나의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 시점은 경영난에서 해체가 거론되던 시점입니다. 당시의 회의록이 여기 있습니다 만은 황은택 과장 또는 문충곤 과장께서는 감자시행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했고 만류했지만 끝내 감사해주고 말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감자해 주었느냐고 본 의원이 다그쳐 물어본 바 현행 상법에 의거한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그 부분은 상법 제 439조 1항에서 3항에서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이 조항은 흑자상태에서의 감자시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인체를 만들어 놓고 망해서 해산해야 할 상태인데 주주가 돈을 달란다고 해서 선뜻 돈을 내어 주는 법인체가 대한민국 어디에 또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시행을 하면은 대주주인 김제시도 같은 %로 동시에 시행을 했다면 아마 상황은 달라 졌는지도 모릅니다. 김제시만 앉아서 손해를 보는 이유를 당연히 밝혀야 됩니다. 망하면 함께 망하는 것이지 어찌 김제시 주주만 망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좋은 의미에서 평가하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법리정신의 몰이해에서 나온 법 집행의 오류 또는 무식의 소산이라고 보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의도적으로 회사 문 닫기 전에 빨리 돈 받아 가리 해서 사전 묵계에 의한 각본에서 처리한 것이라고 법학도인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제개발공사는 얼굴 없는 법인체입니다. 따라서 책임자도 없고 책임질 사람도 없습니다. 전적인 대포이사 체제하에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법인체의 개념인데 이사는 있어도 대표이사는 없는 이상한 법인체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시장께서는 당연히 대표이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재정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 돈을 투자한 것이라고 해도 지금과 같은 진행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시는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돈과 공금의 돈의 가치는 동일한 개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60억 원의 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입한 건에 대해서 잔액 48억 원을 일시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제 공덕 산업단지 지정승인 시청 업무 유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자 전라북도 지사로부터 김제시장에게 김제 공덕산업단지 추천과 관련한 회의결과 통보 제하의 공문을 발송한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난 행정 감사 시에 면밀히 그 공문을 검토한 바 이는 대단히 중차 대한 공문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인즉 백산 종축 장에 공항을 건설하겠으니 근접해 있는 공덕산업단지 조성을 중단하라는 일종의 중단 명령서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백산 면민 그리고 공덕 면민을 비롯한 김제시민은 김제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 이 지역에 공항건설은 김제 미래의 축을 끊는 것으로써 결사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공문에 대하여 전라북도에 어떠한 내용을 했느냐고 관계 공무원을 불러 본 의원이 물어본 바 전혀 대처하지 않았음을 발견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으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시장께서는 당연히 관계 관을 불러 본 건에 따른 대처 방안 협의를 해야 했고 적절한 대응논리를 전개했어야 옳았는데도 겨우 공문접수로 행정처리가 끝났습니다. 이 중대한 공문은 김제시청 도시 과 캐비넷에서 조용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민선시장이 도지가 지시 공문 하나에 그토록 움추려 들어야 하는지 상부 명령이면 엄청난 지역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인데도 침묵을 지키는 것이 위계질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부시장께 본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본 공문이 중대한 것이어서 즉각 대응 공문을 발송하라고 강력 지시했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도리어 저에게 반문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하직원은 상사 명령을 불복했고, 직무유기를 했으며 항명한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부시장께서는 사석이지만은, 저에게 위증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부시장께서도 답변해 주셔야 겠습니다. 다음 98년도 보리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 만은, 향후를 위해서 질의합니다. 세상을 살다보니 도대체 이런 보상 규정이 다 있나 싶어 통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보상이란 사실 피해면적으로 피해를 산정이 당연한 것임에도 농가의 총 소유면적 플러스 임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가지고 보리 재배면적 피해율을 나눠 30%이상일 때 수혜 대상으로 적용했는데 이런 피해보상 규정이 이 지구상에 또 있습니까?
더욱 가관인 것은 엉뚱한 과수원 면적까지 합해서 피해율을 산출하는 괴상한 규정을 만들어 오직 보상금 줄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하여 청하면을 비롯한 김제시 피해면적이 총 4,565ha인 바 보상액은 10억 원 정도로써 통상적 피해 보상금에 준하면은 잘못된 보상기준 때문에 약 20억 원의 피해를 당했다고 본인은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야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부당한 규정이라면 상부에 어떤 액션을 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동교 건설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산업개발위원장에게 질의합니다. 먼저 얼마 전 개통식을 가진 용동교의 4차 선 개설을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동교가 구조안전 진단을 통해서 위험교량으로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이 자리에 계신 곽인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등이 중앙부처와 전라북도에 건의해서 국비 15억 원 도 비 15억 원 등 30억 원을 지원 받아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동교가 4차선으로 확장 건설된 것은 다행입니다 만은, 바로 옆에 연결되어 있는 용동 육교는 2차선입니다. 용동 육교는 금구, 금산, 봉남 용인리 동에서 오는 차량 등이 합쳐서 김제로 들어오는 차가 밀리게 되고, 김제에서는 농고 쪽에서 4차선, 역전에서 4차선, 재 뺏기에서 2차선 앞으로 개설되는 남부순환 도로에서 4차선 등 10차 선 등의 차량이 용동교 육교를 통해 금구, 금산, 감곡 등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 그 많은 교통량 본 의원이 추측하건 대 하루에 교통량이 약 2만 여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은, 이러한 심학 병목 현상으로 교통 체증은 물론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현장에 출장가지고 촬영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우리 정일곡 국장님에게 전달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용동 육교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진단은 해 보았는지, 했다면 언제 어느 기관에 했고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았다 면은 왜 하지 않았는지 안전하다고 믿어서인가 예산 때문인가를 밝혀 주시고, 안전진단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에 배당되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용동 육교의 확장개설을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을 보는데 개설에 따른 소요 사업비는 얼마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 재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집행부의 구상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험 교량으로 중앙에 등록되도록 하여 중앙 정부와 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등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봉석 보건소장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은 환자진료를 우선하는지 예방 의학적 차원을 우선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답변은 보건소장의 자질문제가 아니라 자격문제가 논란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답변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더불어 99년도 예방대책 수립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한 지난 8월 20일 김제시 청하면 장산리 19번지 소재 당 57년 심봉택씨가 청하면 만경 교에서 낚시하여 참은 망둥이를 날것으로 먹고 비브리오에 의해서 5일만에 원광대학 병원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연일연애 각 메스컴에서 대서 특별하여 큰 충격을 준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보건소에서는 즉각 낚시터꾼들에게 전단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 예방대책이 강구됐어야 하는데 13만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행정의 총수로써 지극히 안일한 대응을 했음이 행정감사에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은 열 가지를 알 수 있듯 김제시 보건행정에 대해서 노파심을 본 의원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직원에게 이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하여 물어본 바 사망자 자택을 방문해서 철저한 소독을 했습니다 라고 똑똑하게도 답변을 하더군요, 포말성 전염병 및 접촉성 전염병에는 소독의 필수 성이 절대적이지만 비브리오는 소독의 의미를 가질 필요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소장께서는 예방을 못한 도의적 책임상 고인의 빈소를 찾아 명복을 비는 인간미를 발휘하셨어야 할텐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전자는 보건 행정적 차원의 빈곤이요, 후자는 윤리 도덕적 차원의 빈곤이라고 보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없는 업자가 조금만 잘못해도 행정적 큰칼을 휘두르시는 용서하시기에 인색한 소장께서 시민이 비브리오로 죽어도 방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모순 행정의 소산이 아니신 지, 본 의원은 인간적 고뇌를 느끼면서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아픈 마음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인근
인사 없이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청 직원들의 의식개혁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경쟁시대요, 고용불안시대이고 경제혁신의 시대에 공무원들도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현재 여기 계시는 과장님 계장님들 20년 정 30년 전 그 지식과 그 자세로 지금까지 근무해 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조직원의 사고와 지식이 변해야만 그 조직이 살고 있고 김제시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사람을 제외한 중간 간부님들 예를 들면 과장님들 계장님들 자기 발전에 관심이 없거나 소극적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체제하의 그 방식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방식 그대로 업무보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지면은 일을 하고, 예산이 꺾이면, 일을 안 하는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 과장들이나 실무 계장이 주무 사업에 대해 자기 전문지식과 자기 확신이 있으면은 기안을 해서 업무 보고를 하고 예산을 올리면은 깎일 일도 없고 혼날 일도 없습니다. 이러한 소신 없고 전문성 없는 중간 간부님들을 데리고 시장님 경쟁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전투원들을 데리고 김제시가 전장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에게 교육기회를 확충하고 그 학습내용을 가지고 근무평점에 가산할 의향은 없으신지? 공무원 교육을 공무원 교육원의 교육도 중요합니다 만은, 선진 기업체 교육원에 위탁 연수하여 연수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연수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가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질을 향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각 실과 소별로 분기마다 분장업무 및 관련 업무에 대해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생기고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실천해서 성공할 수 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이 충만 되고 그렇게 할 때만이 김제시가 발전한자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김제시의 전주 간 공무원들은 전부 재교육되어야 합니다. 자기 발전에 충실한 공무원은 평생직장이 되기를 거부한 공무원 조직을 떠나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자기 소양이 풍부한 공무원들은 자시 능력이 확실한 공무원들은 밖에 나가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명예퇴직을 하지 말라고 해도 명예퇴직하고 밖으로 떳떳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은 시를 운영하고 있는 시장님의 궁금한 책임이라고 보는데 그 구분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공무원 자질 향상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 발전이 영화가 아니라 재앙이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민족의 생명을 이어줄 마지막까지 남아야 할 민족의 보고 보물 같은 식량 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 장과는 달리 김제시장께서는 농업에 대한 강한 애착과 비젼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로 시장께서는 그러신 지, 다른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장유치 및 관광자원 개발도 중요합니다 만은 쌀 연구소 등 농업 관련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김제 발전에 이롭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김제는 생명의 창고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마지막까지 청정농업 지역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밭에는 비닐이 쌓여있고 농배 수로에는 농약 병이 혼전만전 깔려 있습니다. 농약공병 폐수비닐수거 장려제도가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그것마저도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약공병, 폐비닐수거 장려금을 시비로라도 대폭 늘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마을마다 수집장소를 지정하고 공병의 경우에 각 마을마다 시비로 수집함을 설치 해 줄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적정농약 살포기준 홍보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시골에 다니면서 방송을 통해서 약을 주라고만 홍보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정하게 약을 주도록 계도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앞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는 잔류 농약 검사에 대한 시청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잔류농약 검사에 자유로운 농민 김제 농민 중에 극소수 밖에 안 됩니다. 홍보미흡으로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잔류농약 때문에 폐기처분 된다 면은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물론 농민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만은, 그에 반절의 책임은 시청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약을 적게 쓰는 농업은 경제적인 농업이고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입니다. 적정농약 살포지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농업지구를 지정하여 무공해 및 저공해 농산물 생산기지를 확보할 의향은 없으신 지 묻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봉남면 출신 김종성의원입니다.
앞서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인사는 줄이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2대 의회를 마치고 이제 3대 의회를 시작해서 첫 번째 받는 정기총회에서 업무 보고나 행정감사나 또는 예산 심의를 하면서 다른 의원님들도 느꼈을 테지만 똑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2대 의회보다도 김제시 행정이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움직 이들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획일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 자치시대로 이렇게 포장된 과거의 첫 관치 행정 것이나 똑같습니다.
정말로 조금 변해야 할 때 변하지 않고 공무원은 그대로 서 있고, 그대로 앉아 있고 행정집행은 종전과 같이 그렇게 이루어짐으로써 신 정부의 개혁시대에 김제시가 달라 질 수 있는 것인가 깊이 우려를 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업무 보고를 통해서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1997년 4월 30일 전라북도 도지사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전문인력을 키워라, 환경과에 전문인력을 키워라, 세정과에 각 자치단체 세수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키워라 보건소는 약사 정식 간호사를 두어서 정말로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진료기관으로 나라 고급나라 여러분들 보시지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김제 시청 세정 과에서 총무과나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세정업무를 전문인들이 수행하고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게 지금까지 했으니까 전연 기본 계획을 가져오라고 해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과도 똑 같습니다. 보건소도 똑 같습니다. 보건 소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보건소는 1995년도부터 지금까지 내년 99년도까지 엄청난 물량을 진료를 하는 그런 장비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병원과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진료 장비를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95년도 9,833만원, 96년도 1억 776천 , 또 97년도 42,421천 원, 그리고 99년도에는 5,300만원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제시 보건소는 시민들을 신뢰하고 진료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97년도 12월 29일날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보건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법 제2조 3항, 3조 1항, 제 22조, 지방자치법 102조, 보건법 12조, 시행규칙 6호 1항, 2항의 법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법으로는 보건소의 편제 및 그 기능이 전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97년 12월 29일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약사법 21조 5항 7호에, 5호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의 조제약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하여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 직접 조제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는 이런 상태로 약국, 약방, 약포, 의원, 병원, 위생단속을 필요로 하는 업소의 약업, 의료, 위생의 행정지도 감독이 문제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보건소부터 제대로 하고 병원이나 위생업소를 단속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총무과장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김제 시청에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00년대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지 않으면은 김제시는 파산을 하고 말 것입니다. 총무과장님은 99년 새해 바로 이런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각 실과에 배치를 함으로써 김제시정이 확대 재생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 아시겠죠? 그 계획서를 만들어 주시 면은 만들기 전에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답변을 하실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의 요지는 봉남은 비가 많이 오면은 꼭 피해를 입습니다. 또 우리 봉남 면민은 약 5000여명은 특이한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벼가 150ha가 되었든 350ha가 되었든 600ha 이상이 되었든 침수되었다 물이 빠지고 나면은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엄청난 침관수로 인해서 우리 봉남 면민들은 결과적으로 관심을 잃어버린 그런 무관심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97년 6월 20일 날 금평 제에서 97년도 영농을 위해서 물을 만수를 시켜서 가둬놓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게 생겨 가지고 오후 2시에 방류를 했습니다. 무제한 장류를 했습니다. 6월 10일 날 엄청난 양의 물이 원평 준용 하천을 따라서 금구천으로 역류해서 초처 지역에 65ha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물을 방류하기 전에는 금산면 소재 동공 마을 10여 세대가 안길 및 집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98년도 9월 30일날 태풍 예니의 그 엄청난 폭우가 쏟아질 때에 동진 농조 사람들은 자기들 생존권을 위해서 각 출장소 및 본 소에 여직원 하나씩 그리고 본 소에는 여직원 두서 네 명을 남겨 놓고 그 엄청난 바람과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시위를 하러 갔습니다.
동진 농조, 농어촌 개발공사 이 세 군데가 합치는 그런 반대시위를 하러갔습니다. 문제는 아침부터 오기 시작한 비가 오후 5시에 제방하고 거의 비숫 하게 되었습니다. 여직원은 어떻게 제방을 문을 열어서 수위 조절을 하는 그런 것도 모릅니다. 우리 김제시에서 태풍 예니 호의 재해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가 늦어졌는가 하고 전부 뽑아 보았습니다.
상상외로 공무원들이 그날 욕본 흔적이 보입니다. 이것이 전부 그날 각 읍면동으로 시달한 재해에 대비한 그런 행정지시 사항이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후 8시 5분이 되어서야 제방이 넘치고 물을 트지 않으면 안되게 생긴 급박한 상황에서 바로 수문을 열어 버렸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또 유발되었습니다. 봉남에 670ha가 침관 수가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그날 저녁에 오셨습니다. 무려 인원이 200명이 동원되고 포크레인이 3대가 동원되고 중장비가 5대 동원되고 마대가 약 1000장 동원되는 그런 엄청난 재해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내광리, 중광리 주민, 신흥리 응자 부락 주민 115명, 60새 이상의 노약자들을 봉남면 사무소, 봉남 조합, 원불교 교당에 대피시키는 그런 피해를 보았습니다.
봉남면 사람들은 다음날 해가 뜨고 온 종덕평 산하에 침관수가 되어 있어도 걱정을 안 해요, 이제 시장님께서는 그처럼 몰지각하고 그처럼 자기 인물을 직무 유기 하는 동진 농조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 주시 시고 6월말 일부터 8월말 일까지 한시적으로 금평 제에서 농조 직원이 그런 재해 때에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동진 농조 조합장님과 협의를 해서 행정적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뒤에 계시는 김제 시민 여러분! 정말로 두서없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잘 가꾸어지고 행정이 우리 시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때 그런 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는 그런 개혁의 시대에 걸 맞는 행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0 산회)
(13:35 속개)

□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다음은 박종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종률
금산면 시의원 박종률입니다. 옛날에 소쿠리 장사가 소쿠리를 하고 지나가는데 뒤따라가던 소쿠리 장사가 할말이 없으니까 내야랑 했다는 식으로 나도 앞에 하신 의원들 말들 중에서 나도 하면서 시정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나라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가 되었고 구정권은 IMF유산을 국민정부에 넘겨주고 종말을 고하였으며, 국민 1인당 외체 500만원의 부채를 안고 구조조정 속에 국민 모두가 고통을 받는 현 시점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심정도 착잡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2 건국의 이념으로 그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계층이 없어야 하겠으며, 우리 모두가 난국을 극복하고 시민의 복지 행정을 도모하고자 호소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96년도 문민정부는 정책사업으로 내무부에서 119소방관 파출소를 전라북도에 3개 지구 배정을 한 바가 있었으며, 그 당시에도 도에서는 김제, 고창, 장수를 내정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당초 만경 읍으로 선정하여 도에 상정한 바가 있었으나 뒤늦게 우리 금산면 의용 소방대에 그 정보를 듣고 강도 높은 반발을 하자 도에서는 금산 면으로 중앙에 상신 하였으며 내무부에서는 현지를 답사하고 간 후에 수차 본 의원은 소방대장과 간부들을 앞세워서 중앙에 상격하여 의정활동을 하였고, 96년 9월 3일자에 승인된 공문을 하달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도에서 현재까지 소방관 파출소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그 사유는 무엇 때문인지, 고적의 금산사를 포옹한 채 새 만금을 바라보고 있는 모악 산은 묵묵히 묻고 있는가 하면은 동양에서 우뚝 가는 목우촌과 양계도축장을 감싸고 있는 구성산 전국에서 6개 농어촌 지구 학교를 초등학교로 배정한 바, 전국에서는 우리 금산면 원평 초등학교로 지정하여 50억 원의 예산규모로 금년에 공사를 마쳤고 있는 그 초등 학교를 묵묵히 바라보는 성구산 이와 같은 3대의 명산이 묻고 있다는 것을 곽 시장은 그 사유가 무엇일까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부시장은 중앙에서 공직생활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해서 본 의원은 그 경험을 충분히 살려 김제 발전에 부시장께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부시장은 지난 김제신문 127회 10월 2일자 김제시 인사가 주는 교훈이라는 사설을 보았는지? 보았다면 대대적인 인사단행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초선의원의 경우를 볼 때 의원의 사명감은 예산, 결산, 감독, 행정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사기를 돌아주는 것도 또한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부시장은 공무원의 사시진작을 위하여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을 잘 보좌함은 물론 시의회도 긴밀한 협조로 원활한 관계가 유지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국장, 행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97년 12월 8일 시정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질의한 내용은 행정에서 선거 때마다 국, 공유지를 처분한다고 하였고, 선거만 끝나면 공문은 휴지화 하였다는 주민의 여론을 듣고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매각 처분한 실적을 자세히 보고 해주시고, 아직 처분하지 못한 국, 공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과감하게 처분하여 김제시 재원을 확보하도록 거듭 강조하면서 질문에 대한 심도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96년도 본인은 본 의원은 돈 없는 서민들의 불만불평을 들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들었느냐 보건소에 가면은 난방장치가 없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더라 그래서 본인이 보건소장한테 시정질의를 했는데 바로 그 후에 세워 가지고 13개 김제시 일원적인 보건소마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김제시 일원에 보건소 13개소가 있는 대, 이들 보건소 중 한 곳도 음료정수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고 있어 영세민들의 불평이 많은데 예산을 세워 비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그 동안 사회 계에서 취급하였던 위생업자, 이. 미용. 목욕탕, 다방업소를 단속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현재 시행중인 적발 행정 조치보다는 몇 차례의 지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고성곤
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제인의 꿈과 희망을 담은 21세기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 건설을 시정지표로 노심초사 애쓰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김제시는 지난 민선 1기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을 때에 낙후된 김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3년 동안 돌아오는 새 김제 건설을 주창하면서 공직자 김제로 이사오기, 내 소장 상품 사주기 운동 등으로 시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1기인 3년이 지나고 지난 6.4 지방선거에 의해서 민선 2기가 시작 된지 만 6개월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적으로는 건국이래 최대의 난국이라고 하고, 지역적으로는 IMF사태에 따라 건실한 중소기업체가 부도를 맞고 있으며, 3년 전 6.27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12만 9570명이었던 우리 인구가 98년 11월 30일 현재 12만 2,019명으로 무려 7.551명이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경제 역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김제시민과 더불어 지금까지 선도적 역할을 해온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약간의 경제적인 손실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후되어 가는 김제를 다시금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면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상인이나 공직자가 김제에 돌아와 생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나 많은 시민이 느끼기로는 김제사랑운동 즉 돌아오는 새 김제 건설에 너무나 소극적이지 않으냐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1기 지방자치 3년 동안 많은 선배 동료위원께서 돌아오는 새 김제 건설에 기대를 걸며, 행정공무원의 김제 거주를 위해 시정 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게 그 뜻을 물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이렇습니다. 주거의 이전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이사는 오게 할 수 없으나 담당 급 이상 주요 보직에 대해서는 김제 거주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98년 7월 22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민선 1기 동안인 1995년 7월 1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6급에서 지방사무관으로 승진한 지금 저 옆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승진한 분이 15명분입니다. 이 15분 중에서 8명이나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걸로 본 의원이 조사를 했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실시된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이후 98년 11월 20일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35명 중 절반 17명이 읍면동장 19명 중 3명이 관외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전체 공무원 1325명 중 1000명도 못 되는 공무원만 김제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시장께서 시정지표로 선정하시면서 까지 주장해온 공직자 김제로 운동의 성과는 얼마나 있었으며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98년 7월 17일, 98년 9월 16일 2회에 걸쳐 서면 질문한 관외 공무원 거주지 현황이라는 서면 질문에 대한 회신인 문서번호 김제시 기예 12110-876호의 답변에 의하면 김제로 주소지는 되어 있으나, 실제로 타 지역에서 출, 퇴근하는 직원은 187명으로 서면답변서를 이렇게 제출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숫자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와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과 상이한 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개발공사에 관련해서 고정식 실외 유기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우리 전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중복되지 않게 개발공사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김제 개발공사에서 모악 랜드 조성을 추진 중이던 1996년 12월 26일 김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송 길준씨와 대한불교 조계종 제 17교구 본사 금산사 주지 김도영 2인이 곽인희 시장 입회 하에 실 외 유기기구 5기종은 배제한다라는 합의 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모악 랜드 눈썰매장을 완공하고 98년 7월 3일 썰매 장 임대공고를 하면서 공고문 9항 입찰참가 조건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임대 자는 고정식 유회 시설 3종 이상을 시설 운영하여야 하며, 내용연수 경과 후에는 시설일체를 기부 체납하여야 합니다 라고 공고했습니다. 이 공고 안에 의하면 98년 7월 13일 입찰공고안과 이 공고 안에 의해서 98년 7월 13일 입찰 공고안과 약간 다른 유회 시설 2종으로 98년 7월 15일 김제개발 공사 사장 김천종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신일 아파트 101동 2007호 거주 유인권 외 1인과 금 6,5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금산사 모악 랜드 유인권은 98년 9월 8일 김제개발공사에 토지사용 승낙서 발급 요청을 하였으며, 김제개발공사에서는 이 요청에 의해서 총무 476-355(98.9.21)로 모악 랜드 유인권에게 고정식 실 외 유기구 설치를 승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기시설 설치 장소인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81번지 980㎡는 집단시설지구로 98년 8월 25일 전까지는 유기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썰매 장 입대 공고 시에 입찰 참가조건에 유기시설 설치를 명시 하였는지와 1996년 12월 26일 합의한 금산사 주지 김도영과의 합의는 어떤 효력이 있는지 또 어떠한지를 답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직으로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98년 7월 13일 김제개발공사에서 썰매장 임대계약과 동시에 시장은 김제시 모악 1640-335(98.7.13) 로 전북도지사에게 모악산 도립공원 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로 해서 전북지사는 건행 13650-1167(98.8.25)로 모악산 도립공원 계획 변경 결정 고시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은 이 유기 시설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김제시가 요구한 모악 랜드 내 상업 지 사업계획대로 금산리 81번지 980㎡를 집단시설 지구에서 상업시설지로 변경하여 유기시설 다시 말한다면 어린이 놀이시설 2종 바이킹과 타가 디스코를 설치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유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모악산 도립공원 계획 변경 안을 전 북도에 요구하여 변경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 금고 계약과 김제시 시금고 사무실 운영에 따른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시장께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제시 금고는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와 1998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이 되었고, 이에 따른 시금고 사무실 임대계약은 19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만 계약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시 금고 계약은 1년 이상 넘은 적이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첫째, 시 금고 계약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 금고는 98년 1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하였던 바, 시장께서 1년마다 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2년 계약으로 시 금고를 지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시 금고와 계약한 농협의 정기예금에 대한 이율이 타 시중은행인 국민은행, 상업은행, 주택은행에 비해서 최저 0.6%에서 최고 1.1%까지 이율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시금고의 1일 평 잔액이 280억 이상을 계속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를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환산하여 1%만 계산해도 연 3억 원 정도 이율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전제로 했을 때 3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굳이 김제시 농협을 시 금고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금고 사무실 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시금고 사무실 임대료 수입은 지방 재정법 및 김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년 382만원에 불과한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임수 한 자료에 의하면 시중의 모 금융기관은 1일 평 잔액이 1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건물임대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세 8000만원에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전세계약서와 같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도 1일 평 잔액이 280억 이보다 많은 것도 있지만은 그런 날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시금고의 1년 임대료를 382만원 밖에 받을 수 없는지요? 조례에 따라서 계산한 임대료 수입이 382만원이라면 집행부에서 산정한 계산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일방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시 금고로 지정된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 5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시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의 장학금 혜택이라든지 독거 노인 등 불우한 이웃에게 희망과 삶의 의욕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시금고 계약 당사자인 농협김제시지부와 협의하여 이러한 방안을 검토해볼 의향이 없으신 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규정속도 이상 과속하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도로변에 과속 방지 턱을 많이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일부 중앙지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규정에 어긋나게 만들어진 과속 방지 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국가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관례가 보도되었습니다.
과속 방지 턱의 정상 규격과 김제 관내에 과속 방지 턱 대로 설치된 것이 총 몇 개소이며, 정상규격대로 설치되지 않는 과속 방지 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정 도로를 제외한 마을 진입로, 아파트 단지 진입로 등에 주민이 설치한 과속 방지 턱의 관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시각적인 착시효과를 이용한 보다 개선된 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바 관내에 설치된 과속 방지 턱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홀수 차선제입니다. 보통 도로는 짝 수제입니다. 차가 진행하면서 좌우회전을 하고자 할 때 앞에서 오는 차가 있다든지 정지 신호가 되면 좌회전 또는 직진 차가 정지함으로써 뒷 차가 모두 정지하여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보행자의 위험은 물론 교통의 흐름이 막혀버려 원활한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줌은 물론 시간적, 경제적 손실 또한 엄청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이러한 곳이 몇 개소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환
신풍동 출신 정영환 의원입니다. IMF를 맞이해서 경제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풀뿌리 지방자치를 위해서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방청석에서 수준 높은 경청을 해주시는 시민여러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한 김제시의회 의원님들은 시민여러분들의 우레와 같은 성원에 보답하고자 절대 꾀부리지 않고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할 것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맹세합니다.
그러면은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곽인희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98년 11월 행정 자치 부에서 문화체육시설, 공공시설물을 위탁관리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강도 있는 기동을 발휘해서 시 재정을 절약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99년도 본 예산을 편성을 보면은 각 실과에서는 위탁관리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이 심의를 마쳐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앞으로 공동시설물에 대한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99년도 업무보고에 보면은 여성 행정참여를 바라면서 리통장 조직을 현행 12%에서 25% 수준까지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면은 이런 업무보고가 98년도 업무보고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2대 의회를 거치면서 시장님도 취임식을 하면서 여성사회참여를 약속을 했고, 행정참여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통장조례 제 176조에 보면은 96년 7월 3일 상위법에서 조례한 걸 보면은 최소연령은 통장 최소연령은 25세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19개 읍면동에 1722명의 리 통장의 나이 제한을 보면은 70 되신 분들 65세 이상 되신 분들 통장을 15년 20년 하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 면은 그 분들이 통장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업무능력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여성통장을 행정에 참여를 확대한다 면은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통장 조례를 만들어서 최대연령을 이제는 조례에다가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하부조직이 강화되고 99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은 통장자녀 장학기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만은 출연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9억 5000만원이 현재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서 목표액인 10억을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그 10억 기금으로 그 이자로 인해서 이자로 해서 리, 통장자녀 학자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현행 1722명의 통장님들 연령을 보았을 때 지역을 위해서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이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연령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성참여를 위해서 통장님들을 위촉을 하려고 보면은 농촌의 인구가 감소가 되어서 할만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 의원이 확인했고, 지금 현재 각 읍면 동에 다시 통장위촉이 되는 분들을 보면은 절대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15년, 10년, 20년 한 마을에서 통장을 오래하다 보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이 그 어르신네에게 누를 끼칠까 이런 염려한 나머지 감히 통장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정말 우리 집행부가 이제 나서서 뭔가 짚어 주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그래서 최소 연령은 25세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최대연령에 대한 조례를 반드시 우리 김제시에서 만들어서 장학기금 운영에도 효율성 있게 되고 하부조직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넘쳐흐르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정말 진실성 있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정의
안녕하십니까? 검산동 출신 최정의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신 이재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풍요로운 김제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제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을 가득 매워주신 김제시민께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곽인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김제시내에 검산동 소재 진우, 주공, 시영, 부영 1.2 차 아파트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밀집 지역에 학구구정이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그 사실을 우리 시장께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 뒤에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와 계시지만은, 3년 전 부터 관계 행정기관에 그러한 사실을 건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김제중앙초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김제 동 초등학교로 학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인근의 신풍동 소재 비사벌, 길보 아파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씨는 김고 앞에 당산, 신당, 당사 이쪽의 마을은 학구자체가 또 김제중앙초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우 아파트를 포함해서 4개 아파트 단지가 김제초등학교에 가까운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김제중앙초등학교로 이렇게 등교를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실제 양 지역 두 학교를 조사해본 결과 진우 아파트에서 중앙초등학교까지는 신호등을 한 번 받습니다. 한번 받고 초등학교 4학년이하 저학년 학생의 뒤를 따라가 보니까 10여분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데 동 초등을 갈려고 하면은 사거리를 네 번을 지나서 또 제가 시정질의에 앞서 관계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만은, 어른이 건너기도 힘든 그러한 신호등을 4번이나 건너야 합니다. 그 똑 같은 비율로 4학년 이하 저 학생 뒤를 따라가 보니까 약 30여분의 시간이 소요가 되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 우선 이것만으로 학구조정 문제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은 그런데 우리 곽인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이 자리를 빌어서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부영 3차 아파트가 최근 동초 중학교 학구인 신풍동 지역에 1,242세대가 지금 현재 신축을 하고 있어, 이 아파트 입주 시 김제동 초등학교 현 시설로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이 전라북도 문용주 교육감과 유홍렬 교육위위원장님을 면담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저희 주민들이 3년 전부터 서들었던 또 본 의원이 의원 당선되기 전부터 학구문제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는 애를 썼습니다 만은 그러한 답을 들었어요.
그렇다 면은 차후 이 지역의 학생들 및 학부형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쏟아질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미리 우리 시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차후 이 지역 학생들이 피해 및 학부형님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의지를 갖고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사항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검산동 소재 아파트 약 2,700세대의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이라 시장님께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산업 개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김제 우회 도로 공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김제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또한 이 도로가 완공되면 부안 에서 전주, 정읍이나 부안 쪽에서 익산, 군산 방면으로 지나가는 모든 차량이 김제 시가지를 교통체증이 해소되므로 김제시민의 불편이 완화되고 또한 이 곳에는 자전거 도로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어 검산 체육공원과 연계 시민의 체력증진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도 꼭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도로 개설 계획을 수립 설계할 때는 인근지형, 지세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설계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우 시 인근 농토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국장께서는 그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도로가 도로의 완공시기가 2000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신풍동 역전 부분에서 검산 동까지 동사무소 앞까지 다시 말해서 검산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토지매입이 현재 20~30% 밖에 되지 않는데 국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여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구간이 완공되어야 만이 우회도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영 3차 임대아파트 1,242세대가 신풍 동에 신축 중에 있는데 이 아파트 입주시기에 앞서 도로가 기간 내에 완공되어야 만이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우회도로의 성격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산업개발국장께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이왕에 고생하시는 것 우회도로가 끝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 내지는 충분한 검토를 하여서 검산로를 개설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공무원 관계자 또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관계로 시정질문을 하지 못한 유두희, 여홍구 의원의 시정질문은 서면질의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3.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 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99년도 수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8년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본 회의를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 41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 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6차 본회의는 98년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25 산회)
□ 출석의원 18명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유두희,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25명
시장 곽인희
부시장 임성택
자치행정국장 박영업
산업개발국장 정일곡
보건소장 김화정
농업기술 센터소장 황형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문화공보담당관 이선장
정보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무과장 황은택 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4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1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2-29
2 3 대 제 4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7
3 3 대 제 41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2-21
4 3 대 제 4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4
5 3 대 제 41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2-18
6 3 대 제 4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2
7 3 대 제 41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5
8 3 대 제 4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2-15
9 3 대 제 4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1
10 3 대 제 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0
11 3 대 제 41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3
12 3 대 제 4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1-28
13 3 대 제 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9
14 3 대 제 41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2
15 3 대 제 4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1-27
16 3 대 제 4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8-12-22
17 3 대 제 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8
18 3 대 제 41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1
19 3 대 제 4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1-26
20 3 대 제 4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7
21 3 대 제 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7
22 3 대 제 41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1-30
23 3 대 제 4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1-25
24 3 대 제 4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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