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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4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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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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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6일(월) 14:58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의 건
5.김제시와 베트남 화빈성 간 우호도시 교류협정체결 동의안
6.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시58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총 7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회의 통합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는 법령상 통합의 근거 없이 개별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운영 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부서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3.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1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달 1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24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를 반영하여 일자리창출, 맞춤형복지, 치매안심센터 등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현안 수요인력을 증원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 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1,002명에서 1,019명으로 17명 증원되며 행정안전부 순증 인원 17명과 별정직 2명의 증원을 위한 6급 이하 정원 2명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지난 8월 제220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부결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의원간담회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반직이 비서업무를 수행할 경우 행정의 연속성 유지라는 순기능이 있고 별정직이 또한 비서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시민과의 가교 역할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별정직 증원과 관련해서 조직 내부의 미시적 측면과 조직 외부의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번에 부결시켰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8월 달에 절차상 하자로 지적에 의해서요.

○위원 이병철
지금 아시다시피 박준배 시장 최측근 옆에 임모 실장하고 김비서가 각각 400만원, 1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받아서 기소되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례를 올려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지금 김제시민의 여론이 어떤지 아세요? 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안착했다가,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이것하고 현재 하고 있는 사람하고 별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별도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박준배 시장 최측근을 별정직으로 세우려는 것 아니에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요. 이것하고는 별개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시의회에 또 요청 하냐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한다든가 해야지 그렇게 시급합니까? 본인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있잖아요. 과장님이 이런 것을 잘 배려하셔서 해야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올려 보내서 심의하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본의원 기억에 지난번에 서류미비로 돌려보내면 바로 올릴 수 있다는 전문위원의 해석도 있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렇게 바로 올려야 할 만큼 급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일단은 저희가 내근비서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그분을 비서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간제 근무가 12월 말로 종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기간 내에 처리해서 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과장님이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국가시책 사업과 관련해서 어차피 한 안건으로 묶여서 올라왔더니 치매안심센터 예를 들어서 전에 설명 하신 것과 같이 이미 다 직원을 채용해서 교육도 끝났으니 안하면 안 된다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죄송합니다.

○위원 노규석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별정직은 채용 할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러면 세간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이번에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1심에서 벌금형 받은 사람들을 채용할 가능성도 농후 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일단은 그 사람 최종 결과가 나와 봐야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노규석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꼭 국가시책사업이 아니라도 저도 선거에 이긴 승자 전리품 속되게 표현하겠습니다. 그 정도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다만, 담당과장님께서 의원들을 설득력 있게 설명을 잘하셔야지요. 그 부분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별정직을 둬요. 우리 의회 전문위원들이 시장 눈치를 많이 봐요. 그렇다면 전문위원들도 별정직으로 달라, 고창군은 줬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박두기
우리 의회에도 별정직으로 조직개편에 넣으면 어때요? 의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별정직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하면 별정직 공무원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내용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것을 올릴 때 그런 것이 필요해요. 전에도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다 파악해서 자료를 줬어요. 고창군을 보니까 별정직이 어디에 근무 하냐면 의회 전문위원실에 근무해요. 법에도 요구할 수 있고 금년에 법이 바뀌어졌어요. 저는 그래요. 별정직을 시의회도 주고 집행부도 하고 그런 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가결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가결되면 의회도 요구할 때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별정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노규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 위반자를 별정직으로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운전사에 관한 것도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오상민
저번 새벽에 누가 왔는데 차운전을 잘못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치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내려서 보니까 시장님이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다 옳다고 하지는 않아요. 제가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볼 수도 있는데 시장님께서 단순노동직, 물론 운전이라는 직업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순노동직 일하는 시간에 정말 김제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 할 수 있는 별정직에 관련된 조례라면 괜찮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정의를 거론하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인사 때문에 마음상한 공무원들 마음 상한 김제 시민들 거론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공무원 정원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면 2월 달 인사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저희가 법적으로, 순증분 17명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일반 행정직들은 수습 발령을 냈는데 간호직의 경우는 발령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안 나서요. 그래서 반드시 순증분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4.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정보교환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는 기초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인 7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었으며 협의회 가입으로 인한 부담금은 연 5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와 시․군․구간 공통 현안에 대한 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참여하고자 하나 지난 1999년에 설립하여 운영 중인 전국 시장 ․군수․구청장협의회와 목적이 중복되는지 여부와 협의회 가입으로 인해 우리시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을 면밀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두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해마다 모이는데 이중으로 드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모이고 이것은 민주당 당선된 시장들 모이고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도 있고 그렇지요? 더블 되는 것 아니에요? 전라북도에서 시장․군수가 4명만 참석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장․군수가 4명인데 현재 민주당 시장 단체장이 4명밖에 없어요?

○위원 노규석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심오한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두기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도 동의 하는데 존경하는 박두기 의원님 말씀하시기전에 제가 여기에 시를 한수 써놨습니다.
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없는 집에 적선하듯 우는 아이 달래 주듯 보채는 아이 달래 주듯 저는 동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만약의 경우 이 협의회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김제시에서 기금을 안주고 그냥 탈퇴할 수도 있나요?

○위원 노규석
예산 안 세워줄 수도 있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가입비 부담금을 해마다 500만원씩 줘야하는데 우리시에서 안 세워줬을 때,

○전문위원 박금남
동의안이 통과되면 세워주려고 통과하는 것이니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요. 이것이 바르게 가서 김제시에, 아까 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이익을 면밀히 판단했을 때 우리시가 전체 단체장들이 만나서 그분들하고 벤치마킹이라도 하고 우리가 서로 협약도 맺어서 했을 때 시에 이익이 있다고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이상한 그런 일들이 없겠지만,

○전문위원 박금남
제가 볼 때는 승인되면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하는 과정을 봐서 자칫 잘못 가면 예산을 의원님들이 안 세워 주면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정책발굴이나 국비확보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그런 좋은 기능을 한다면 참 좋지요. 동의해서 승인이 되고 그 상황을 봐서 예산을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는 의원님 재량으로 봐집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5.김제시와 베트남 화빈성 간 우호도시 교류협정체결 동의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와 베트남 화빈성 간 우호도시 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와 베트남 화빈성 간 우호도시 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와 베트남 화빈성 간의 대등한 우호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베트남 화빈성은 베트남 서북지방의 산악지대로 수도인 하노이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는 80만명으로 산림 및 관광자원이 아주 풍부한 도시입니다.
검토결과 베트남 화빈성에서 지난해 6월 16일 우리시에 최초 우호교류 제의를 한 이후 화빈성 대표단이 이번 달 2일 우리시에 방문하였으나 우리시는 아직 화빈성을 방문하지 못한 점과 국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가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미루어 우호교류 협정 체결 시에는 대상 도시와의 상호 발전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교류협정에요. 이익 때문에 반드시 교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오상민
하지만 처음부터 무엇이 이익인지 계산하고 체결하는 경우는 드물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저번에 동료의원님께서 방문도 하지 않고 교류를 체결하려고 한다 그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저희가 사실상 직접 가서 확인하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화빈성 측에서 작년에 최초로 우리한테 관계를 갖자고 했던 부분인데 처음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시 조정했어요. 저희가 경제, 농업, 문화체육까지 포함을 시키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기술 쪽으로 얘기했었는데 저희는 그런 쪽보다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들을 얘기했더니 그쪽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동의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지난 11월 2일 날 우리시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국제행사를 앞두고 우호관계 협정을 빨리 하면 어떻겠냐는 안을 제시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갖다오지는 못하고 현지 확인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 대사관이 있어요. 대사관이 베트남에서 총영사관으로 오랫동안 근무했었고 베트남에 전문가입니다. 그분을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실무계장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눴더니 그분께서 참 좋은 생각이다. 사실은 우리가 전라북도 하고 우호관계를 하려고, 대사관 입장에서는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김제시에서 우선 치고 나오니 해서 손해될 것이 하나 없다 그런 부분을 여러 방면으로 의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적극 추진해도 된다는 의견을 받고 저희가 추진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협약식을 할 때 과장님도 가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확인도 해보고 그럴 필요도 있어서 가려고 합니다.

○위원 노규석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사관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모르거든요. 만약에 김제시 위상이 땅에 떨어진다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 지셔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화빈성이 현재 서북지방의 산악지대로 되어 있는데 산림하고 관광자원이 풍부하다고 했는데 관광자원이 뭐가 풍부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산세가 좋아서 수력발전소 수자원을 이용하는 댐하고 그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 리조트, 온천, 골프장 그런 것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요. 농업, 임업, 관광자원 등 지역여건과, 우리나라 기업들도 진출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우리한테 관심을 갖는 것은 비닐하우스 관련 시설재배에 관심이 있고 농생명사업 등 농업 분야에 관심을 굉장히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지원을 많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시에서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시에 비닐하우스나 농생명 쪽,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기술적인,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업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한다? 우리시가 그쪽에서 도움을 받을 것은 뭐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기업 진출하는데 아주 유리하고요. 개인적으로 기업진출 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업 진출은 수자원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더 낫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수자원은 관광 차원이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기업 진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시에서 기업 진출은 무엇을 중점으로 합니까? 농업분야 외에,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참고을 같은 경우는 기름, 산이 많다보니까 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배하고 그런 부분들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업 진출하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화빈성에 대해서 저도 잘 몰라요. 의원님들도 우호도시 교류협정을 하기 위한 자료가 올라와서 화빈성 하지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과장님도 현지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래서 저희가 예정일을 조금 미뤘어요. 내년 1월경에 의회 일정을 피해서 가려고 하는데 의원님들도 두 분 정도 포함시키고요. 기업체들 분야 별로해서 사절단을 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과 투자, 농촌지도 몇 개과 해당부서들을 같이 해서 사절단을 꾸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규석
일을 왜 이렇게 하는지 답답합니다. 살펴보고 이런 것이 올라오면 좋겠으나 요근래에 느낀 점이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외국여행을 갔었어요. 아침에 눈떠서 저녁에 자는 시간까지 동료들하고 술 먹는 것까지 전부 보고 배울 것이더라고요. 그런 취지에서 저는 찬성해 주고 싶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일단은 가서 보고 뭘 보든 봐야 우리가 뭘 배우든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든 찬성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찬성이다 반대다 그것보다도 일단은 현지에 가서 보고 와서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두기
하다가 안 맞으면 취소할 수도 있어요. 시의회에 동의로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통과를 시켜줘서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교류협정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여기 오려면 어렵고 여기에서 거기 가려면 어려워요. 그런데 교류가 됨으로써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히 기업이 뭐가 있냐면 종자가 있잖아요. 민간육종연구단지를 베트남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런 시설이 있냐고 할 정도로 감탄하고 갔어요. 그리고 대동농기계가 있잖아요. 농기계를 보고가면서도 그 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의 농업발전을 자기 지역에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하우스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보류나 기각 시켜버리면 그만큼 늦어진다는 것이지요. 이대로 가다가 안 되면 관련조례에 의해서 취소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 길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길을 막는다는 것은 아니고

○위원 박두기
조례에 되어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조례에 있어도 길을 막는 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일단 서로 간에,

○위원 박두기
교류한 상태에서 왔다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교류가 된 다음에 이런 협정도 맺어야 된다고 보는데 상황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대사관 직원 말만 듣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영사가 그냥 추천하는 것 아니잖아요. 대사관을 지냈던 영사가 그냥 추천 하는 것 아니니까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찬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와 베트남 화빈성 간 우호도시 교류협정 체결 동의 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와 베트남 화빈성 간 우호도시 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6.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부서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지급수당을 올려주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위원 박두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지역 상품권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생활이 어려운데 돈을 주면 아꼈다가 아들을 줘버린대요. 그러면 노인은 어렵지요. 그런데 상품권으로 주면 김제지역에서 물품을 사가지고 갈 것 아니냐? 이것을 현금으로 주지 말고 김제상품권으로 줘라, 그런 것을 조례안에 넣으면 어떨까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대상자들의 의견은 그 문제는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 준다는 얘기는 저는,

○위원 박두기
검토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검토는 안 해 봤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타 시군 사례도 확인해 보고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박두기
파악해서 상품권으로 주면 김제 시내에서 장을 볼 것 아니에요. 김제에서만 쓸 수 있으니까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노인들도 자기들 먹을 것 사가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보훈지급 대상자들 의견을 들어봐서요.

○위원 박두기
의견 들으면 다 현금으로 달라고 하지요. 조례로 정하는 것이지 의견 들으면 전부 다 현금 달라고 해서 아들들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보태 줄려고 안 먹고 아끼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의견을 들어 보고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상민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말씀이 옳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김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생각도 못한 부분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전라북도 안에 그렇게 하는 데가 한군데 있어요.

○위원 박두기
있더라고요. 조례에 넣기 어려우면 운영지침에 넣으면 되니까 운영지침으로 하면 될 거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되네요? 지침을요.

○위원 박두기
지침은 시장이 정하니까요. 우리가 기억했다가 나중에 업무보고 때 검토해 봤냐고 질의를 해 보게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7.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9조를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이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8.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에 따른 과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지 제2호 서식 재정보증서와 관련하여 기존에 인감증명서만을 요구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2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4 회 제 7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 8 대 제 22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3 8 대 제 22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7
4 8 대 제 224 회 제 6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5 8 대 제 224 회 제 6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6 8 대 제 22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7 8 대 제 22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4
8 8 대 제 224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9 8 대 제 22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0 8 대 제 22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11 8 대 제 22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20
12 8 대 제 22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13 8 대 제 22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4 8 대 제 22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 대 제 22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7
16 8 대 제 22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17 8 대 제 22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07
18 8 대 제 22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9 8 대 제 22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20 8 대 제 22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21 8 대 제 22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22 8 대 제 224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3 8 대 제 22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4 8 대 제 22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03
25 8 대 제 22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26 8 대 제 22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27 8 대 제 22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28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9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30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31 8 대 제 22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32 8 대 제 22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2
33 8 대 제 22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1
34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1-12
35 8 대 제 22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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