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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4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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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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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2일(목) 10:01
장 소 : 본청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삼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항상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요구 하여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시면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진행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시정발전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출석요구 시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오른손을 들면 함께 도열하신 국소장 및 실과장들께서는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부시장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과 국소장 및 실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들께서는 출석 요구한 공무원이 출석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대식 부시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대식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18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18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김제시 부시장 전대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모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배 시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준배
존경하는 온주현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정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22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오늘부터 9일간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과 함께 금년 한 해의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제도적인 개선과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선진국들의 보호무역 확산과 미국의 금리인상,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국내의 내수경제 침체, 청년 일자리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51일간 폭염 특보가 지속되는 올 여름은 더위와 열대야로 지치고 농작물과 가축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고 두 번의 태풍으로 재해를 입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우리 한반도가 전세계의 평화번영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한 해가 되었고 국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 민선 7기 지방정부와 제8대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제시는 위원님들의 애정과 성원에 힘입어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현안사업 해결책을 제시하는 위원님들과 동료 직원 여러분의 노력이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건설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31개 실과소 280건의 지적사항은 시정보완 및 예산반영을 통하여 250건을 완료하였으며, 5건은 불가처리 하였고 진행 중인 25건에 대하여는 연내에 완료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잘못된 사안이 있을 경우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 등 고견을 주시기를 당부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개선조치 함으로써 재차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처리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시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박준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투자유치과, 행정지원과, 환경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시고 만약 당일 계획한 대로 감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다시 순서를 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 관련 실과소 중 문화홍보축제실은 실장님의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환경과는 과장님의 5급 승진리더교육 참석 관계로 해당 부서장을 대신하여 해당 국장과 담당들이 대신 배석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송촬영이 진행되오니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실과소장께서도 질의에 대한 요점 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의원님별 질의와 답변시간을 부서당 5분으로 하고자 하며 5분이 지나면 위원님들께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공지 외에는 질의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촬영 시간은 약 4시간 30분 정도로 4개 실과에 대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방송촬영 시 위원님들의 전체 질의 및 답변시간은 약 20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진행된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진행 시 시간을 너무 많이 초과하게 되면 다음 과에서 질의답변 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총 20분이 초과된 위원님께는 질의답변 시간을 드릴 수 없게 되오니 이 점 참고하시어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질의답변 시간이 많이 남으신 위원님부터 우선하여 추가질의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시간 내에 입실하여 주시고 민선7기 공약사업 관련부서 실과장님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20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20분 속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의 감사가 끝났을 경우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민선7기 공약사업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한 보충답변을 위하여 관련부서 실과소장님들이 배석하신 관계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 중 먼저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이 끝나면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실과소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민선7기 공약사업을 제외한 다른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보고서 내용 생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실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난 걸 감사해요? 앞으로 했던 걸 감사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난 걸 감사합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데 이 공약사업 자료를 보면 35건이 2019년도에 하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감사를 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84건 중에서 35건이면 반절 이상이 2019년도부터 사업 추진할 것을 행정자료로 넣었으니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공약사업은 아시다시피 시장님 임기 내에 하는 것과 임기 후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에 시장님이 당선이 되셔서 공약사업을 보고드린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하고 이런 것들의 추진현황을 목록으로 쭉 정리해서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2년 임기 후에 이렇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도래가 안 된 사업 같이 보이지만 이미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두기
행정감사는 우리가 지나온 걸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지나온 거를 감사하는데 앞으로 할 것을 여기다 넣으니까 업무보고지 행정감사냐고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때 감사자체를 행정 처리한 결과를 2017년도부터 20018년도 감사자료지 2019년부터 2022년이면 앞으로 시장 공약사업을 놨는데 미래 것을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잘했는지 못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시장님이 금년 7월에 바뀌었기 때문에 전임 시장님 것을 공약사업 추진현황에,

○위원 박두기
그럼 이거는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2019년도 것을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행정 추진도 안 한 것을.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2019년도부터 추진을 하는 것도 사업계획을 보시면 금년에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금년에 추진을 6개월 단위로 했거든요.

○위원 박두기
이건 안 맞죠. 감사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내주면 행정감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죠. 어떻게 미래 것을 감사합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귀농자 강소농 육성을 하는데 우리가 꼭 귀농자는 농업농사만 해야 하는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저희가 크게,

○위원 박두기
84쪽에요. 보면 귀농자가 쌀농사, 밭농사만 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귀농하고 귀촌으로 나누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귀농의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농기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지원하고,

○위원 박두기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지원하는 것은 좋아요. 여기의 의도는 밭작물이나 논작물 이외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민원인들과 상담한 결과 여기를 축사허가를 안 내주니까 인근 타 지역에 허가를 이미 다 내줬대요.
그래서 정읍이 가까운 사람들은 정읍에다가 평당 16만원씩 땅을 산다고 해요. 우리는 허가가 안 나니까 귀농들이 여기를 왔다가 다시 타 지역으로 가든가 아니면 서울로 올라가버리든가 인구유입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축사를 하면서 농사도 짓고 그래야 되는데 귀농자에게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농사만 지어서는 소득이 안 맞으니까 올라가죠. 축산과장님! 축산농가 지원대책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축산진흥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귀농자에 대한 축산허가 규제완화적인 지침이 있냐고요?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따로 없고요. 건축에 대한 인허가 문제는 건축과와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인허가를 마치고 오면 협조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두기
이렇게 하면 서로 아무리 인구유입을 하려고 노력해도 인구유입이 안 돼요. 생활 정주여건을 조성해 줘야 하는데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박두기 위원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발언 정리해 주시고 추가질의 시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두기
예, 알겠습니다. 잠깐 정리할게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기획안을 보면 모악산 상생평화문화축제는 화합이라는 의도는 순수해 보여요. 그러나 문제점이 많은 사업 같습니다. 각 종교계와 축제를 서로 합의한 적이 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각 종교계와 합의한 내용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과 방법을 자초할 우려가 있습니다. 종교문제는 신중히 생각하셨으면 하고요.
한 종교에서도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서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갈등비율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세요?
독일, 프랑스, 스위스보다도 2배가 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갈등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나 의회도 갈등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회성 축제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한 것도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365일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개발이 먼저이고 축제는 그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전환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전통시장 활성화의 시장님 공약으로 특성화첫걸음 육성사업을 김제전통시장으로 기획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오상민
점차적으로 다른 것도 시행할 계획이 있나요? 김제 전통시장 말고 다른 곳도 점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상인조직 역량강화에 보면 진열환경 개선을 위해 VMD 교육 및 매뉴얼 개발, 공개형 POS시스템 구축사업, 위생청결, 친절 서비스활성화, 선진지 견학 등 기획안이 참 좋아요. 그런데 올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가장 높고 경기도에서도 지원사업으로 컴퓨터라든가 포토샵 등 홍보를 가르쳐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김제 전통시장 상인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고령화된 상인들에게 효과가 있을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금산사 관광객도 꾸준한데 지역경제에는 큰 보탬이 못 되고 있어요. 이유는 상가의 업주는 고령화되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주민들이 지적하고 있어요. 차별화된 음식개발도 안 되고 친절도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식당과 상가의 차별전략과 친절에 대한 교육시스템을 몇몇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고령화된 점이 있어서 문제점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기획안대로 추진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민선6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최종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92%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최종 결과는 평가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보니까 작년 4월인가 신문에 이행률 94.7% 나와있어요. 그런데 최종결과가 어디에도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92.1%로 정상 추진이 안 되는 부분 2개 정도가 일부 추진으로 분류했고 보류사업이 하나 있고 해 가지고 92.1%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아까 박두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민선7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민선7기 것이 전체적으로 수록되어 있는데요. 민선7기가 시작한 지 5개월이 됐어요. 공약사업을 쭉 보니까 이행 가능한 사업이 있고 이행 가능하지 못한 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공약사업들이 이슈라든가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어업인 자녀수당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당초 후보자 시절에 예비공약집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시장님이 당선되신 후에 업무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연도별 이행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법적검토,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당초 88개 사업을 84개로 조정을 했는데 신규로 하나를 추가했고 8개는 제외를 했고 나머지 20개 정도는 변경해서 그렇게 해서 이행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공약이행평가단은 아직 구성 안 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공약이란 것이 잘 지켜져야 시민들의 복리증진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공약이행 평가단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추진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일찍 정리하셔서 다른 걸로 공약을 발굴해 주시고, 하나 또 보면 시청 출퇴근 버스 활용한 관광투어버스를 운영한다고 공약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솔직히 지금은 자가용 시대라 직원들이 거의 자가용을 타는데 우리가 출퇴근 버스가 없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구입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른 직원도 채용해야 돼요. 인건비 나가죠. 저희 같은 경우는 김제시의 관광버스라든가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버스를 사서 시행한다는 것도 저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나? 출퇴근할 직원이 과연 얼마나 될 거며 무조건 버스를 사가지고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면 아무래도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고 관광을 같이해서 서로 시간을 활용하자는 이런 취지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물론 수요조사도 해 봐야 되겠지만 굳이 관광투어버스를 해 본다면 김제시에 있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위탁을 해서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강조하는 투자승수효과도 있는데 우리가 버스를 사서 자체적으로 관광투어버스를 운영한다고 하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민선7기 공약사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니까 실장님께서 주관하셔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81페이지 보면 새만금개발청 개발공사 청사유치 공약으로 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진행 과정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교대)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입니다.
금년 5월 2일 새만금위원회에서 임시청사는 군산으로 하고 영구청사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200만 평에,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알았고 우리 인근지역 부안에서는 성명서도 냈어요. 우리 김제시에서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니, 그것은 이미,

○위원 유진우
잠깐만요. 내 말 들어봐요. 부안은 부안군의회 의장이 성명을 해서 칼럼까지 냈습니다. 우리 김제시 시장께서 이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시민의 정서라든지 여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약만 내밀고 부안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개발청도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시내권으로 들어와서 지역적인 경제 도약할 수 있는 모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기획적으로 김제시에서,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 부분은 이미 결정은 국가에서 새만금이 저조하니까 전략적으로 새만금 내부, 그러니까 내부개발 차원에서 2024년까지 영구청사를 개발청과 개발공사를 이미 확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개발청에 건의했습니다.
우리도 반대성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것을 해 봤자 필요 없기 때문에 확정된 것을 왜 하냐 그래서 안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도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 공약사업 7대 분야, 84개 사업, 104개 세부사업이네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가 2022년도 임기 내에 74개 사업을 완료하고 임기 후에는 10개 사업을 임기 후로 미뤄놨는데 재원조달을 보면 총 사업비가 5,417억원이에요. 여기가 국비가 1,529억원, 그런데 재원조달이 원만히 잘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위원님 말씀대로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관건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비부분은 앞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인맥을 활용한다든가 의원님들 도움을 구해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의회하고도 긴밀히 소통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공약사업이 공약으로 끝나지 말고 일단 예산이 없으면 공약사업이 이행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재원 조달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다음에 공약사업 42번째 김제시 명품쌀 지평선한우쌀 육성,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세요.
김제의 대표 브랜드가 무슨 쌀입니까?
(답변 교대)

○유통식품과장 황경
지평선쌀입니다.

○위원 김복남
브랜드가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나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2008년부터 공동브랜드가 출시됐습니다. 지평선쌀은 2001년도에 출시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우리 김제에서 생산하는 대표브랜드 지평선쌀이 원만히 전국각지에 먹고 사는 그런 국민들이 우리 지평선쌀을 많이 인식하고 있나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지금 김제시 명품쌀, 또 지평선한우쌀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대표브랜드가 지평선쌀이에요. 5개소 공덕, 금만, 김제통합, 서김제통합, 이택영농에서 1,438㏊ 사업비 10억 6,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지평선쌀 대표브랜드를 육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평선한우쌀을 얹어서 그러면 대표브랜드 지평선쌀이 퇴색할 거 아니냐 이거야.

○유통식품과장 황경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우선 내년에 일단 시범포를 운영하고 난 다음에 실증을 2년 동안 거치고 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복남
대표브랜드 지평선쌀이 있는데 굳이 지평선한우쌀로 다시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놈을 또 육성을 하느냐?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위원님! 1분 남았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복남
대표브랜드 지평선쌀로 육성하고 보급을 해야지. 여기에서 한우쌀을, 또 여기에 김제쌀 바이오포럼 이거는 개최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원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얘기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축산농가도 보호하고 2020년부터는 발효되지 않는 가축분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축산농가도 보호하고 김제시 청정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위원 김복남
잘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선 7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은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고 민선7기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공약이행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도 유념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실과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과소장이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 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요구 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마선거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6페이지 보시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모여서 심의하고 추경과 관련된 심의는 서면심사로 갈음을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본 위원의 생각에는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안건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심의를 하는 것이 나은데 서면심사 하는 것보다 모여서 심의하는 내용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갈수록 지방보조금 지원이 늘어나는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역할이 많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서면심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위원님의 말씀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야 옳은데 저희가 심사를 하다보면 다 심사가 끝난 다음에 추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긴급하게 그래서 부득이하게 서면심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심의를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신규사업도 몇 건이 늘어났고 심의 중에 몇 건이 삭감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47건 중에서 35건 정도를 반영하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신규사업이 56건이에요. 현재 11개 사업이 부결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조금 한도액이 우리 자료를 보니까 217억원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지방보조금 신청이 96.8%인데 10억원이 신청됐다가 심의결과는 86.6% 186억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실장님은 한도액까지 다 편성하려고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도액이 216억원인데 그중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마을 지원하는 것하고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165억원 정도 돼서 75.8% 정도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존 지방보조금 사업은 그대로 우리가 지원하고 매년 신규사업이 늘어나니까 더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평가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심의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부서평가 결과를 우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도 지방재정법 제32조7의 강행규정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래서 이번에 평가결과를 반영해 가지고 C등급 이상 나온 것들은 10%에서 20%까지 일괄 축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예산편성 할 때 심의를 같이 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실과소에서 평가결과가 안 좋게 나온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10%에서 20% 감액해서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심의를 했으면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2015년부터 행감자료를 보면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3년 단위의 일몰제 실시하는 거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기록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일몰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했는데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몰제나 마찬가지거든요. 재심의를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불요불급하다랄지 불필요한 것들, 잘 안 되는 것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외를 하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3년 단위로 하는 것은 지방보조금심의회를 거쳐서 그 평가를 반영하도록 강행규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행을 안 했다고 하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선심성 예산이 아닌 심의위원회 보조역할을 해서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투자유치과와 축산진흥과 소관 도드람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그때 도드람이 우리 산단에 유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드람이 산단에 유치됐던 배경, 그것을 본 위원이 파악해 보면 성덕, 만경권 아래 있는 부광산업을 인수했습니다.
그때 과정이 도축업 허가의 문제 때문에 부광산업을 인수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축산과장하고 투자유치과장 나와 계시나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허가권에 대한 유권해석을 우리 기획실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셨는지? 작년에도 내가 질의했는데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로 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 도드람이 부광을 인수하고 백산 산단에 유치해서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광은 부광산업대로 가동되고 있어요. 김제시 행정이 말이죠. 문어발 사업 아니냐? 도축허가로 인해서 부광산업을 인수해서 산단으로 갔으면 부광산업의 존치여부를 어떻게 판단해 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답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투자유치과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투자유치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을 산단에 유치할 경우에 과연 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코드가 있는지? 그다음에 허가를 내주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쿼터 내에서 운영이 가능한지 판단해서 유치를 한 다음에 그 전에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모 회사격인 아니면 자 회사격인 전 산업에 대해서 허가가 회수를 해야 되는지, 폐쇄를 해야 되는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서 기획실장님과 3개 과의 과장님을 모셨던 겁니다.
부시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축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때 배경은 산단에 유치하면서 MOU하면서도 본 위원이 이거는 산단에 들어갈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라고 충분하게 질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되지 않자 성덕 소관에 있는 부광산업을 인수합니다.
왜 인수했느냐? 도축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인수한 겁니다. 그래서 산단에 유치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마는 부광에 대한 존치여부를 시민들에게 얘기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부광은 부광대로 운영하고 있고 도드람은 도드람대로 가동하고 있는데 왜 우리 축산농가들한테는 축산업 허가에 대한 규제를 하고 그거보다 환경에 유해되는 축산가공시설, 즉 도축사업까지 할 수 있는 허가는 부광산업도 존치를 하고 있고 도드람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답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해 보세요.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당초에는 도드람에서 백산 산업단지로 들어 올 때는, 물론 도드람이 양돈조합인데요. 거기에서 부광이 한우하고 돼지를 같이 도축 했었습니다. 도드람도 당초 계획에는 한우하고 돼지 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 변경이 돼서 현재 도드람은 돼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돼지만 하고 있으면,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과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도축허가에 대한 허가권이 없기 때문 부광산업을 인수했다면 부광산업은 당연히 마땅하게 폐쇄를 해야 맞지요. 지금 부광산업에서 소만 도축하고 도드람은 양돈조합에서 돼지만 도축하겠다는 얘기가, 저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똑같이 얘기했지만 A라는 모업체가 허가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A+라는 업체를 인수해서 허가권이 2개의 사업장이 나온다고 하면 어느 누가 그것을 형평성으로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기획실장님, 부시장님! 그래서 아까 축산과장님 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유진우 위원님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추가시간 2분만 더 주세요. 답을 들어야 돼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예.

○위원 유진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답을 내려줘야지 뜨뜻미지근하게, 앞으로 A라고 하는 농장이 B라고 하는 농장의 허가권을 가지고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변경해도 김제시에서는 행정적으로 터치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기획실장님! 답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도드람 허가 공문이 와서 제가 도에다가,

○위원 유진우
아니, 이것이 허가사항은 도 허가사항이에요. 본의원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도축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부광을 인수해서 들어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부광의 존치여부를 행정에서 분명히 명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지 않고 3년이 지나 갔습니다. 본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도 두루뭉술한 답만 하고 있어요.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사업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힘드니까,

○위원 유진우
3년간 질의 하는 것입니다. 금년까지 이 문제가지고 4년째 질의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부시장님 모시고 상의해서 정리를 해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위원장님! 감사 전까지 답을 받는 시간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예, 그러면 감사 전까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2018년도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계에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지방교부세가 2016년에는 2,636억원인데 이번에 보니까 3,039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예산편성이나 사업발굴에 있어서 개선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2018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을 보면 세출예산 중에 일반회계 예비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어느 정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1%가 넘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보면 일반예비비가 0.3% 20억원이고요.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86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합치면 일반회계에 1.59%인 106억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너무 많은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예비비하고 특별재난 예비비로 나누는데 일반 예비비는 1% 이내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재난은 사실 제약은 없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강행규정 아니잖아요. 임의규정인데 최근 5년 간 재해․재난이 일어났어요? 예비비에 쓸 만큼 그런 일이 없었지요? 예를 들어서 AI는 발생하면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거기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는 재해․재난 쪽으로 예비비를 너무 많이 편성하고 있거든요. 금방 말씀 하셨지만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한 40억원 정도 더 편성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때 말씀 드리니까 실장님께서 조금 곤란하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재해․재난 목적으로 쓰지도 않는 예비비를 편성해서 86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예비비로 묶어놓으니까 쓸 수 없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따라서 세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자꾸 건물만 뭐 한다고,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하는 안을 보면 크게 세입액 하고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합니다. 세입액 같은 경우에는 3년 평균 증가율이 30%를 초과할 때 그중에 10%를 세입을 해라 이런 얘기고 순세계잉여금은 3년 평균 200% 이상 증가할 때 그중에 20%를 세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우리시를 시뮬레이션 해 봤어요. 저희는 30% 초과, 200% 초과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지금 퍼센트를 보면 세입액은 14년, 15년 증가율이 2.98%예요. 순세계잉여금은 3. 22%로 너무 낮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적용을 했을 때도 작년에 계산해 보니까 5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 돈을 세입을 시켜서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크게 사업 발굴을 안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재해․재난 목적으로 많이 편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건축물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지 마시고, 우리하고 비슷한 경상남도 고성이나 충청북도 보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어요. 기초자치단체에서요.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안동시는 안정화기금을 1,000억원을 목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제도라고 하면 벤치마킹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해 보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정부안이 200%인데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문제거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편성이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의원님 말씀대로 의정부 같은 경우는 120% 낮춰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고, 좋은 제도니까 지방재정법에도 명시해 놨겠지요. 우리시에 맞지 않는 다면 모르겠지만 벤치마킹해서 어떤 것이 정말 좋은지 이점을 살려서 예산을 잘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저는 재정안정화기금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주민참여 예산제 계속 실시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를 보면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중에 1항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항 사업 공모가 있고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주민참여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주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랄지 서예문화전시관 등 굵직굵직한 사업 전에 주민이 참여한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추진부서에서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실시하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들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이런 사업의 경우에도 일부 주민들하고 굉장히 큰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런 대규모의 주요사업들을 공모나 신청 전에 미리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신청했다면 주민 반발이나 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모든 사업에 실시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만 주요사업에 대해서 추진부서에서 저희 위원회에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하면 앞으로는 적극 수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주민참여 기본적인 취지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자치분권의 주요기본 과제는 주민참여입니다. 지난 9월 중앙정부에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주민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 방안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서 마을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주민 직접 민주주의의인 즉 주민 투표, 주민 발안,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앞으로 우리시에서 중앙정부와 발 맞춰서 행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111쪽 예비비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16건에 30억 9,209만 5천원의 예비비가 승인되었습니다. 올해 예비비 편성 기준은 제1회 추경 기준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86억 1,700만원, 일반예비비 20억원으로 총106억원이며 이중 30%가 승인되어 운영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법적으로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예산액이 7,462억원이었기 때문에 70억원만 편성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106억원을 편성하여 30억원을 더 편성하였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66억원 정도를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AI 같은 재난․재해를 예상치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AI나 태풍 등을 예상해서 재난․재해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예비비는 일반예산과 다르게 사용한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사용 후 승인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비비는 남아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는 더 더욱 안 될 것입니다. 더욱 신중하게 승인여부를 검토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2쪽에 보면 안전총괄과 용지면 예비군중대 사무실 임차료가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다른 예비비 사업들을 보면 긴급정비나 방역, 방제지원 등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용지면 예비군중대 사무실 임차료는 예비비를 사용할 만큼 시급하지도 않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데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면서 중대사무실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내년 12월까지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예비군법 시행령을 보면 저희가 법적으로 예비군 부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해서만 부득이하게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비비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적정하게 운용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이란 무엇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수정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후에 특별한 국도비가 다시 내시 돼서 내려 왔다든지 아니면 긴급한 수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합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 추가경정 예산하면서 수정예산에 만경 문화마을에 지역개발사업으로 6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보면 각종 지역개발사업비가 엄청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원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요.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에 편성해서 해야지 왜 수정예산에 6억원이라는 큰돈을 편성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 예산은 아시다시피 8월 달에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강우량이 200m 이상 오다보니까 침수도 되고 특히 문화마을 배수가 안 되서 상당히 심각하게 피해를 봤는데 그런 것들을 시급하게,

○위원 이병철
시급성이 있었으면 추경에 분명하게 편성해서 전체 의원 있는데서 보고를 받고 예산을 심의 했어야 하는데 수정에 그 예산을 넣었어요. 제가 그런 예산은 2번 지적했습니다마는 그전에 제가 7대 때 온주현 의장님이 예결위원장 하실 때 말씀드렸어요. 이런 예산을 수정에 편성할 수 있냐 그랬더니 바로 잘못되었다 그런 예가 없었는데, 이번에 큰돈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 각 읍면동에 꼭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다른 읍면동도 형평성 있게 수정에 꼭 6억원씩 넣어서 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그때 장마가 겹쳐서 금년 본예산에 하면 올 장마철 이전에 사업을 못한답니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이 예산을,

○위원 이병철
이 예산을 했으면 추경에 세웠어야지 수정에 끼워서 했냐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추경 작업을 할 때 했는데 안하면 이번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위원 이병철
앞으로 그런 시급한 예산들은 각 읍면동에 편성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예산이 수정예산에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수정예산에 다른 의원들도 모르게 끼워서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이병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포상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보면 포상금 집행내역으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시상, 시정발전 업무유공, 공모사업 선정포상, 민선7기 시정방침 공모선정,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시상 이렇게 다양한데 토탈인센티브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국․도비 확보, 예산절감, 평가수상, 현안유공 분야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올해 상반기에는 분야별로 몇 개 부서, 몇 개 사업에 대하여 얼마를 지급하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올해 상반에 평가수상 5건하고 현안유공 4건해서 총 9개 사업에 대해서 1,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하반기지급 계획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11월에 신청받아서 내부평가단 회의를 거쳐서 12월에 평가합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각 부서마다 업무성격이 달라서 토탈인센티브를 받기에 수월한 부서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서도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열심히 일하고도 지적과 감사만 받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업무중요도는 적은데 포상만 많이 받는 데가 있어요. 일부 공무원들한테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쉬운 얘기로 나눠 먹기식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운영규정을 개정해서 격무기피부서를 배려하는 작업을 해 왔고요. 앞으로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토탈인센티브는 취지대로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 지급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묵묵히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절대 불만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또 이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총괄부서에서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148페이지 보면 보조금 신청 및 심의내역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오상민
거기에 2018년도 예산액도 있고 2019년도 신청액도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심의결과가 없어요. 시기미도래로 되어 있어요. 행감 자료로 너무 부실한 것 아니에요? 심의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시기미도래로 되어 있다고요?

○위원 오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 시기가 있기 때문에 감사 자료를 낼 때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미도래로 표시한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아직 안 했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공사 마무리가,

○위원 오상민
공사 마무리가 안 돼서요? 언제쯤 됩니까? 전부 다 시기미도래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

○위원 오상민
실장님! 심의를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본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심의는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왜 결과를 미도래라고 자료 하나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자료제출 이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자료 제출을 꼭 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뭐를 질문하셨는지 이해를 못해서 답변을 잘못했는데 지금 4,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자료를 받고난 다음에 해서 심의를 했는데,

○위원 오상민
여기에 자료 제출을 안 하신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오상민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요.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김제시장이나 일부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든지 김제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쟁송업무 수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감사원요구 및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건식 전 시장의 업무상배임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 당시 감사원은 자료에 의하면 3억 700만원의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였고 법원은 김제시에 1억 7,9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결하였는데 현재소송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원 3억 700만원 하고 법원 1억 8,000만원해서 5월 2일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에 1차 변론을 거쳐서 10월 22일에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했는데 피고에게 공탁금 1억 4,000만원 외에 4,000만원 정도 더 지급하라고 11월 30일까지 지급하라는 화해결정 권고를 했습니다.

○위원 노규석
감사원에서 통보한 것하고 법원에서 통보한 액수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화해권고 결정은 시에서 수용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감사원하고 법원에서 한 것이 한 4억 8,000만원인데 화해권고는 1억 8,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담당 변호사하고 상의하니까 소를 제기해도 더 이상 실익이 없다, 그래서 차라리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피고 측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노규석
전시장의 업무상배임 행위로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었고 시민들도 그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추후에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손해배상이 끝날 때까지 철저히 대응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건설과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하는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국비, 도비, 시비해서 2018년도까지 금산, 금구, 죽산합니다. 이 사업을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내년에 선정된 곳이 어디 어디지요? 용지하고 어디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용지, 백구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도 내년부터 농어촌공사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할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대행사업비보다는 우리시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아니, 예산편성 할 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산편성 하고 이 사업을 따오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노력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시행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답변을 들으셔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대행사업비로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판단을 건설과에서 해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판단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원 유진우
대행사업비,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쪽에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위원 유진우
할 것인가만 하지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는 예산만 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부서의 의견이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으로 실장님께서 기획 총괄하시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9,400만원 정도를 집행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을 하다보니까 단점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사업비를 전부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김제시에서 시설비로 직접적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최대한의 효과를 내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생각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이 건설과 할 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산계장!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예산계에서 직접 편성합니까? 건설과에서 직접 편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위원 유진우
요구를 하더라도 편성 자체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하기는 하는데 전적으로 거기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그런 것도 한번 관철을 해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단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는 예산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에 보충으로 공모사업 시행 시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을 공모할 때는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이라는 범위를 정해서 규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 소관은 몇 개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한 16개 정도 됩니다.

○위원 이병철
기획감사실 소관이 16개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 전체 각 실과로 따지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파악이 안 됩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가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위원회 수당 나가는 것이 당연직은 안 나가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당연직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안 나갑니다.

○위원 이병철
위촉직만 나가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위촉직도 안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위촉직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안 나가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촉직도 수당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안 나가는 분도 계십니다.

○위원 이병철
수당 지급을 보니까 어떻게 기준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알기로는 7만원씩……, 1시간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느 위원회는 7만원 나갔고 어느 위원회는 8만원 나갔고 어느 위원회 10만원 나갔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1시간 이내는 7만원이고 1시간 이후에는 10만원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일관성 있게 어차피 한번 불렀으면 10만원이면 10만원, 7만원이면 7만원 해야지 임의대로 행정부서에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은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규정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얼마 되면 얼마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왜냐하면 자료를 보니까 지급수당이 다 달라요. 그리고 김제시 다른 위원회를 보니까 더 달라요. 그 부분이 어차피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소집하면 일관성 있게 집행을 해야 하지 않냐 위촉직들 말씀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 생각은 일관성보다는 오히려 규정대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앞으로 규정대로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를 들어서 하루 불렀으면 그것으로 해야지 규정대로 시간대로 한다면 거기에서 생기는 편법이 많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데 규정은 1시간에 7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1시간 안에 끝났는데 10만원 줄 수는 없잖아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차피 위원회를 불렀으면 1시간이 됐든 30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일관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가 민간자본이전 사업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해 봤거든요. 16년도 90개 172억원, 17년도 99개에 223억원, 18년도 47개소 205억원 이런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사업 별로 보면 옹벽설치 및 화장실 개보수 등을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고 태양광, 저온창고 등은 환경직, 공장 및 사이로 등 건축물에 대해서는 농업직이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한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다 하면 업무에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조직의 편제랄지 예산이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 가지 때문에 한 군데서 못하고 관련 실과에서 하다보니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행정직 하고 시설직 하고 인원을 뽑을 때 비율이라도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료를 보니까 각 읍면동에 보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감독들을 행정이나 사회복지직 이런 직렬에서 감독을 해요. 지금 직렬이 맞지 않는 감독들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감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 부분도 제 소관이 아니어서 솔직히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답변을 드리기는 그래서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각 지역 읍면동에 이렇게 했을 때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가들이 해야 세금 낭비도 줄여나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 부분은 인사부서 하고 사업부서 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사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감독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인사부서에서 제대로 직렬별로 가서 사업 감독도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편성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직렬로 뽑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모르는 분야를 물어보셔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이나 인사과에서 말씀을 해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행정지원과 하실 때 그때 물어보시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용역과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제가 최근 3년 치 용역과제 심사한 것 사업 심의결과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런데 일례로 제가 한 2년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용역을 하고 나서도 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용역을 한다고 올라왔는데 2016년에 김제 벽골제관광지 지정 타당성 및 마스터플랜을 3억원 주고 했어요.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무엇을 요구했냐면 벽골제가 대표관광지로 지정이 됐지요. 그래서 2015년부터 10년간 벽골제 대표관광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도비가 와서요. 매년 10억원씩인데 내년에는 페널티 받아서 줄어드는데 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또 추가지정으로 해서 타당성 분석 용역을 한다고 용역과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내년에 학술용역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너무 남발합니다. 그런데도 사장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용역 한다고 했는데 3억원짜리는 사장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용역들을 계속 이렇게 추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 했으면 뭔가 결과물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용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공모사업이나 국가사업 또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들의 지식을 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부분에서 벽골제 같은 경우에는 3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됐거든요.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금방 말씀하셨지요. 공무원이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겨요. 이것은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주요부서에서 업무 과제지시 하지요?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이 부서에 과제지시에 의해서 도출되는 부분도 있고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이 돼서 용역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3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다는 것은 우리 김제시에서도 잘못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한테 용역을 제대로 못 맡겼다는 결과 밖에 안돼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장된다고 하면 앞으로 용역비가 올라옴에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심의 하겠습니까? 작은 돈도 아니에요. 1∼2,000만원 같으면 얘기 안합니다. 의원님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요구를 했었어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한다고 해서 용역비를 그때 저희가 심의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주무부서로서 실장님 의견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 용역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용역과제 심의회를 하고 용역과제 심의회를 통과해서 용역을 하면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사장되는 것들이 없게끔 심사숙고해서 용역도 해야지 물론 기술용역 같은 경우 는 안 할 수 없겠지요. 공사함에 있어서 그런 것은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주로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현황을 보면 19개 읍면동에 분포가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분포를 보면 요촌동 같은 데는 4명이고 만경은 1명이에요. 제가 볼 때 19개 읍면동에 50명을 위촉하면 형평성 있게 해서 19개 읍면동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할 때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숫자나 지역을 안배 하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 이병철
안배를 꼭해서 50명이면 19개 읍면동이니까, 인구 많은 데는 조금 더 할 수도 있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 사용에서요. 예산전용이 17건, 예산변경 사용이 61건으로 많아요. 예산변경 사용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전용 등 변경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대식 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13시 20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정회)
(13시32분 속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계속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 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 하신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평선산단 예산이 투입됐는데 총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전체 사업비 통틀어서 말씀이신가요?

○위원 고미정
예.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3,025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 고용창출에 대한 계약서 그런 것은 없었나요? 예를 들어서 김제시민은 몇 % 이상을 고용 창출을 해 주겠다. 그런 건 없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때 당시에는 기업이 들어오고는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타당성이라는 것을 분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김제 몇 분을 유입시키겠다. 그런 얘기는 없고요. 어느 정도의 기업에 어느 정도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가능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계획합니다.

○위원 고미정
그러면 지평선 산단을 왜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가장 단편적으로 얘기한다면 농업위주인 김제를 조금이라도 도농통합, 시 같이 변모를 시키려면 어쨌든 기업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려면 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산단을 만드는 것이죠.

○위원 고미정
결론은 그거잖아요. 김제가 수입이 많이 있는 걸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와서 보니까 지평선 산단에 김제에 거주하는 고용이 몇 %나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저희가 조사한 건 100% 조사한 것은 아니고 현재로서 고용인원의 약 38% 정도는 김제의 고용인원입니다. 지평선 산단만 가지고요.

○위원 고미정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것은 18% 정도로 나와있는데 그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산단을 만드는 이유가 고용창출하고 인구유입이 제일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고용창출도 18%밖에 안 되어 있고 인구유입도 전주, 익산, 군산에 살지 김제는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평선 산단 3,025억원 정도를 들여놓고 제 생각에는 쓰레기만 치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는 5분발언을 했지만 이제와서 지평선 산단을 지어달라고 시비 27억원을 들여서 지어달라고 하는데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실시단계에서는 관리사가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실시단계에서는 관리사를 거기 안에 들어가서 계획을 할 수 없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산단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관리에 소요되는 시설까지는 만들지는 않습니다.

○위원 고미정
제 생각에 고용창출도 그렇다고 해서 산단으로 인해서 인구유입도 안 되는 현실에서 절대 시비로 지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국가산단은 비지니스센터, 그러니까 관리사를 비지니스와 같이 할 수 있는 목적으로 국가에서 지어줍니다. 그러나 일반 지방산단은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을 수 있는 돈을 특교세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특별교부세 10억원 정도 유치를 하려고 일단 신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에 1순위로 저희 것을 올려준다고 얘기는 했는데 특단의 조치를 해서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래요. 시비보다는 국비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2018년도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하면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을 소멸위험지구로 분류하고 있는데 김제는 소멸지수가 0.284%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정확한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아까 산단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잘하신 것 같아요. 농업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농업만으로는 소멸위험지구로 더 가속화시킬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산단조성 같은 것이 인구 늘리는 정책이기도 해요. 그리고 김제시의 문제는 60대 이상 고령층인구의 급증과 10세에서 39세 청소년, 청년층 인구의 급감입니다.
특히 2000년 이후 김제시의 청년인구 연평균 감소율이 마이너스 4.5%로 도내 1위입니다. 도내 시군 평균이 마이너스 2.4%고요. 지평선산업단지 내에 유치된 기업업종을 보면 자동차 부품, 금속, 기계전자, 기타, 종이인쇄, 물류 등으로 되어 있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업종별로 39세 이하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통계로 내본 적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청년층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김제에서 거주하는 사람과 비거주하는 사람까지는 파악했고요. 현재 고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전체 78개의 업체가 들어와 있지만 가동되는 곳은 50개 정도의 업체이고 나머지는 준비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면 그런 것도 파악해서 통계화시킬 수 있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꼭 통계 내시고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은 인구감소의 주요요인을 정확히 짚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와 청년유출 문제에 원인을 두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펴고 있는데 투자유치과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구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게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투자유치과에서 청년유출에 관한 것은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오로지 저희는 좋은 일자리 젊은이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기업을 유치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고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자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마이스터고하고 기업하고 맺어주고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런 것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맞춤형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김제의 마이스터고나 폴리텍대학하고 기업하고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해 가지고 만약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기계부품을 다룰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폴리텍대학에다가 요청을 하면 7명이면 7명, 10명이면 10명을 단기반, 3개월짜리든 6개월짜리든 양성해서 공급하겠다는 얘기가 되면 저희가 중간에서 그것을 연결해서 MOU를 하고 실제로 양성을 할 수 있도록까지 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학’과 ‘기업’이 연관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구체적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청년층이 타 지역으로 직업을 찾아서 나갈 이유는 없겠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노력을 더 하시고요. 청년층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분양률이 80.4%를 보이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부분이 시내지역보다도 읍면동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업이 하나 정도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더니 농공단지 조성이 총량제에 의해서 더 이상 어렵다고 하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농장 쿼터가 200만 평방미터인데요. 저희가 다 소모하고 10만 평방미터 정도가 남았어요. 농공단지는 앞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규모 산업단지를 하든지 필요하다면요. 아니면 현재 산단 인근이나 새만금 쪽에다가 대규모 산단을 만들어서 유치를 한다랄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산단 말고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주여건이라든가 직원들의 문화적인, 교육적인 여러 가지 인프라가 안 깔려 있으면 안 들어와요. 사표를 써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같이 고민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방법을 개선하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백구 특장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는 2016년에 준공했죠? 그때 100% 가동이 됐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가동은 현재 다 않고요. 한 80% 정도가 총 28개 입주해 있는데 현재 가동하는 업체는 20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저번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특장차 2단계를 계획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3년부터 지침이 개정되어서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집행부에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는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2013년 1월 1일부터 농공단지는 말 그대로 농업에서 생산돼서 가공품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80% 이상 들어가야 국비를 줍니다. 지역특화단지라고 해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특장차는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 7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권익위나 아니면 규제계획위원회,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이것이 지역전문단지도 들어갈 수 있게끔 현재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시도지사 회의 때 보고를 하게끔 해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특장차 2단지 국비 요청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70억원 요청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일단 국비확보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국비가 안 된다면 단지건설에 소요되는 많은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1단지보다 많은 분양가 상승이 예상되는데 1단지 분양가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며 입주 의향, 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분양가를 생각하는지 조사해 봤는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저희가 2단지를 9만 평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7개 기업에서 입주 의향서를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9만 평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대화할 적에는 30만원 후반이나 40만원 초 정도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국비확보가 어려우면 도비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아까 얘기했던 특별교부세 외에는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도비확보를 위해서 도비의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특화사업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3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과 협의까지 거쳐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년 동안 2020년, 2021년, 2019년 실시설계하고 토지매입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하기 전에 공사에 들어갈 때 지원해 준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30억원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국비가 순조롭게 투입돼도 막대한 시비가 투입하는 사업인데 빠른 시기에 회수하기 위하여는 분양이 순조롭게 되어야 되겠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특장차도 우리 지역의 큰 사업이고 전국단위의 특장차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411페이지 농공산업단지 부지대금 미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5개 업체인데 왜 이렇게 미납이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여기는 백구농공단지인데요. 단지를 분양하면 처음에 계약금 10%와 중도금 40%, 잔금 50%해서 100%를 받거든요. 4개 업체는 납부일이 아직 도래가 안 돼서 미납되어 있고요. 1개 업체는 중도금 납부일이 지났는데도 회사사정으로 안 내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납부독촉을 하고 지연 배상금을 물립니다.
그런 이자까지 다 해서 중도금 기한이 지나더라도 잔금까지 내기 전에 다 해결을 할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5개 업체가 가동을 중지했다든가 그런 업체는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런 업체는 아니고요. 아직 미도래되고 공사를 아직 않고 있는 업체입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사정도 봐줘야 되겠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하여튼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투자유치과는 산단 빼고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지평선 산단 조성비와 보상비에 대하여 3,057억원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3,025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2015년도 4월 7일에 준공이 완료됐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3년 7개월이 지났어요. 현재 분양률이?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80.4%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유무역지구 빼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67.6%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019년도에 분양률 목표를 몇 %로 하려고 하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당초에 목표는 항상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하는 결과치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청산하기 전까지 100% 분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청산이 2020년 6월이거든요. 그때까지 100%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90%를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90%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특수목적법인인 지앤아이가 산단에 기업을 유치해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분양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평선 산단 준공 이후 지앤아이가 기업을 직접적으로 유치한 곳이 현재 몇 개나 되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준공하고 2015년 4월 이후에 저희와 같이 움직였죠. 거의 같은 몸체로 움직였다고 봐야지 지앤아이와 저희가 따로 움직이고는 안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시에서 발로 뛰어서 노력해서 기업유치를 했다고 지앤아이가 뛰어다니면서 그쪽에서 산업단지 조성해 놓고 분양도 많이 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제시에서 미분양용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세우고 지앤아이는 기간이 되면 청산하고 지평선 산단에서 완전히 빠지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지앤아이는 거의 손을 뗀 상태고요. 대표도 물러나서 비상임으로 바꿨고 관리할 수 있는 직원만 상주하고 있고 그분들은 시설 전체의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주하고 있고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채무관리하고 지금까지 소송 진행된 것, 이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관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9년도부터 청산작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기간이 되면 대표가 마무리를 짓고 발을 빼게 되리라고 보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도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지평선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가 51개 업체가 있어요.
51개 업체가 있는데 분양가로 950억원 정도 받았어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지원보조금이 현재 얼마나 지원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일단 먼저 국비가 들어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토지에 대한 분양가에 대한 지원이 아닌 시설투자와 고용에 대한 보조금이거든요. 그게 약 15개 업체에 691억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시설투자로 할 수 있는 금방 말씀드린 것은 국비가 포함된 시설투자고요. 시비에서 시설투자로 준 것이 약 9억 9,000만원 정도 줬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줄 수 있는 분양가 보조금으로서 94억 3,000만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행감 자료를 보면 국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796억원 정도가 지원됐어요. 분양대금의 82%가 다시 입주기업에 지원된 셈이에요.
그 금액만큼 지원이 됐어요. 다시 입주기업에.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분양가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시설투자 보조금은 시설의 투자금액이 수천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은 안 나와있고 저희들이 분양가를 받은 것만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대비 시설투자 보조금을 얘기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고요. 분양가 대비 분양가 보조금을 준 것만 말씀을 하시면 15% 정도 줬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체로 했을 때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보조금 지원이 입주기업에 막대한 산단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고미정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산단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투입비용 대비해서 당초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게 확인이 돼요. 그런데 산단에 진짜 기업다운 기업이 없다고 외부사람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반면에 또 이윤을 남기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게 청년일자리하고 같이 병행이 되면 더 좋은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보니까 산단이 뭐하는 곳이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기업유치도 하고 그러시는데 우리 산단에 현재 큰 변화가 없어요. 지평선 산단이 활성화되지 않는데에 비해서 비지니스센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고 추진하고 있고 기업 대비해서 지원만 하지 마시고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조기분양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1분 정도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티엔지니어링이라는 전기자동차 업체를 섭외하고 유치를 하고 돌아다닐 때 시작과 끝이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인근하고 대비가 된 것이 영광에 있는 대마산단하고 됐는데 그쪽에서는 땅값 75억원을 군에서 다 주겠다. 무료료 2만 평 땅을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조건 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했는데 어쨌든 다른 여건을 부각시키고 그분들을 우리 현장에 상주를 시키고 안내를 해서 이쪽으로 입주를 시켰는데 보조금 비율이나 이런 걸 보면 김제시가 높지는 않습니다. 여건은 국비로 주나 시비로 주나 도비로 주나 똑같은 여건입니다.
저희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만큼 노력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공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엊그저께도 전라북도 워크숍을 했는데 우리 김제 유치담당이 브리핑을 했어요.
뭔 브리핑을 했냐면 김제가 왜 이렇게 잘하느냐? 그걸 해 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고 많은 돈을 투입해서 현재 적자가 됐다는 그런 것도 알고 계시는데 그런 우려와 염려가 많으실 줄 아는데 상쇄를 시켜주시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이나 실과소 직원분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김제에 인구가 유입되면 더 잘사는 김제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저희 목표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금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3/4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심의회에서 155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한 그 노력에 치하를 드립니다. 전국 최다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여러 위원님들이 산업단지 관계로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고, 350쪽에 사고이월 사업 부분 보면 지방투자촉진사업 기업투자지원 및 포기에서 불용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까지는요. 국비 보조금을 신청하면 100%가 왔어요. 그런데 보조금 지급방식이 일단 착공을 하면 70% 주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 30%는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100% 다 줘버리면 불용액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갖고 있다가 그분들이 나중에 투자가 끝나고, 시설투자거든요. 건축물 그 안에 있는 설비 이런 것들을 다하고 나서 저희가 검증을 해서 저게 100% 다 들어갔다고 하면 100%를 다 주고 거기에서 100%가 당초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하면 그 비율만큼 정산해서 지급해요.
돈을 완료할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해요. 100억원이면 70억원 주고 30억원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해서 갖고 있다가 올해는 사고이월을 못 시키고 불용을 처리한 그 돈입니다. 아직 정산을 안 했어요. 투자가 100% 다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위원 이병철
기업을 유치해서 온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2,000평짜리 하나 있는데요. 시작과 동시에 부도난 업체는 하나 있는데요. 지평선산단에 78개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1개 기업만 폐업을 하고 나머지는 가동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도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기업유치가 잘되고 있고 마무리 잘 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더 노력해 주셔서 김제시민이 우려하는 부분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49쪽 투자유치과 내 위원회가 투자유치위원회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2개가 나와있는데 서면심의만 했어요. 그런데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상 투자유치위원회 기능이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투자유치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지급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증해서 그놈을 투자심의위원회에다 올리거든요. 그것이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를 검토를 해 주십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기능을 보면 4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이나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 그런데 우리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도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설투자 보조금도 나갔고 분양보조금도 나갔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꼭 굳이 서면심의를 해야 되는지? 그럼 위원회가 필요 없잖아요.
위원들 얼굴이나 아는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올 한 해 보니까 다 서면심의만 했어요. 그렇죠?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도 지원해야 되고 시설투자보조금도 심의를 해야 되는데 다 서면으로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물론 대면하고 전체적으로 브리핑도 해서 각자의 의견도 들어야 맞습니다. 서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놈을 가지고 담당과 팀장이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설명을 하고 다니거든요. 보통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외부 위원들을 받으려면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약속을 하고 가면 그때그때 하루에 다 약속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위원회를 하려면 과장님이 미리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자료가 많으면 미리 위원들에게 전달해서 검토하게끔 하고 나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지 아무 자료도 안 주고 위원회 개최해서 설명하고 심의를 합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정말 많은 시비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달랑 서면심의만 받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회를 함에 있어서 서면심의 하지 말고 위원회 개최하세요.
그리고 올해 2018년도에 운영위원회 수당도 편성도 안 했고만.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무조건 유치했다고 해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우리는 기업유치가 떨어지니까 현재 그러니까 무턱대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9월 18일에 마지막 서면심의를 했죠? 한길금속 같은 경우는 보조금은 안 나갔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시설투자 보조금은 아직,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분양가 보조금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분양가 보조금은 지급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급했는데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늦게 지원을 했나보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최근에 지원해서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사무감사 작성하기 전에 지원한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는 이런 것도 위원회 개최하셔서 하세요. 중요한 것이지. 보조금 한두 푼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농공단지가 김제시내에 몇 군데 있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일곱 군데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순동도 우리 산업단지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순동산업단지입니다.

○위원 유진우
농공단지 내에 가동되지 않는 장소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가동률은 나와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폐업한 업체가 몇 개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게까지는 모르겠고 지금까지는 전체 누적으로 쭉 따져서 파악해 본 적 있는데 80개 정도가 바뀌었어요. 폐업하고 빠져나가고 다시 또 들어오고 신규로 들어온 거 뺀다면 지금까지 들어와서 나간 것이 8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은 10여 년 정도의 누계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7개 농공단지에서 현재 공장이 비어있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금 비어있는 곳이 2개 있습니다. 월촌농공단지 하나 있고 지평선산단에 있어 가지고 총 9개 산단에 휴폐업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2개입니다.

○위원 유진우
총 운영하고 있는 가동하고 있는 곳이?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290개입니다. 산단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그건 조금 있다가 하고 자료 378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지원 현황보고를 했습니다.
7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작년 한 해에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사업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 줘야 할 사업이 거의 아니라고 보거든요. 농공단지도 있고 중소기업, 거의 농공단지 쪽에 있는 업체들이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거의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관리를 해 줘야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취지가 기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근로자의 환경개선이 목적입니다. 근로자의 근무환경.
여기 보면 화장실도 있고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샤워실 이것도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 유진우
그런데 근로자를 최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몇 명이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제일 많은 업체가 대승.

○위원 유진우
대승 외에.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대승 외에 도드람.

○위원 유진우
거기도 말고요. 농공단지 기준으로 볼까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러면 만경에 있는 호룡 정도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호룡은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130여 명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그 외의 중소기업을 보면 직원 수에 비해서 과다사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35개 업체 7억 3,000만원이 한 해의 금액이 아니고 여러 개가 합쳐져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게 몇 년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2년 거입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에도 행감할 때 보고했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이것이 작년 12월 말 그때부터 현재까지라서 그때 지급된 것이라 그렇습니다. 기간 내에 지급된 금액을,

○위원 유진우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라며?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7억 3,000만원은 당해 연도 사업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아닙니다. 작년도 예산을 그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7억 3,000만원에 자부담이 40%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비고에 그런 게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서식대로 뽑아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질의하는 주요지는 농공단지만 전체적으로 몇 개 업체라고 그랬죠?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해서,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292개 업체입니다.

○위원 유진우
아까 최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아까 130명 정도 된다고,

○위원 유진우
도드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도드람은 400명 가까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평균해서 근로자 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합해서 근로자 수가 한 2,000명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평선산단 정도만 해도 그 정도 되고요. 전체 9개 단지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위원 유진우
대략해서 4,000명 돼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건 바로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된다고 하고 질의의 요지는 뭐냐면 이분들의 실질적인 거주지가 어느 정도 김제에서 거주하고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아까 고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평선산단만 일단 조사를 해 봤을 때는 20개 업체를 표본으로 조사했는데 37∼38% 정도가 거주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까 고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18% 정도가 잠정적인 추산이에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인구유입의 정책 거기에 대한 주변경제의 정책, 거기에 따른 김제시에 대한 경제까지도 같이 연계성이 있는 거거든요. 산업단지뿐만 아니고 농공단지의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정도는 배제하고 실질적인 순수한 근로자들을 놓고 봐서 산단 같은 경우나 농공단지의 경우에도 이만큼의 지원을 해 주고 부대시설까지도 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대적인 시설비까지도 해 주면서 우리가 진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얻을 것이 뭐냐? 이 사람들이 내는 세수에 의해서 얻어내야 할까요? 아니면 주변경제, 부수적인 경제를 얻어내야 할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병행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위원 유진우
산업단지는 10년 정도 세수 안 받죠? 다 면제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만 4년, 그러니까 5년차까지만 안 받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이후에 세수만 가지고 투자에 대한 효과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세수만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위원 유진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농공단지뿐만 아니고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막대한 자본을 들여가면서 국도비, 우리 시비까지도 진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인구 정책이에요.
인구유입 정책이고 주변 경제의 정책이거든. 이것을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모니터링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구유입에 대한 유도, 생활주거지에 대한 유도, 이거에 대해서 유도가 되어야만 산단을 설립한 취지와 목적이 맞다. 그것이 우리 전체적인 정책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대안이 있다면 말씀 한번 줘보실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정책적인 내용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제 개인적인 계획이라면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총 인원이 10명인데 10명을 한꺼번에 놓고 일을 시작하지는 않거든요. 서너 명 데리고 있다가 조금 나아지면 더 다시해서 최고 맥시멈의 인원을 가지고 일할 것인데 만약 그것이 더 잘된다면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현재 백구농공단지를 봐서 그 인근에 변화가 벌써 감지가 돼요. 백구농공단지가 생기니까 그 옆에 주유소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호황을 느끼고 식당도 호황을 느끼고 있고 바로 앞에 원룸이나 투름을 짓는 그런 것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생기다 보면 부수적인 효과는 당연히 수치계산을 할 수는 없겠지만 눈으로 봐서 체감을 할 수 있거든요.
지평선 산단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수치가 경제적인 효과로 딱 떨어지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사람이 느끼는 체감과 눈으로 보는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으면 변화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움직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아무튼 과장님이 생각한 만큼 물론 업무적인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관은 아니겠지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지평선 공업용수가 들어가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산단 내에 지하수 개발하는 업체가 몇 개나 있을까요? 대형관정 전에 한 6개 업체가 있던데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산단에서 전에 6개를 개발했던 것이 도드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드람에서 공업용수를 하루에 3,000톤 정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라인을 묻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지하수를 안 쓰도록 잘 단속을 해 주셔야 농업용수 확보가 유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411쪽에 스타홀릭 거기 보면 부지대금 미납현황이 있어요. 스타홀릭 그게 왜 미납이 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납기기한은 지났는데요.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부과하고 한꺼번에 잔금 낼 때 까지는 아마 계약부터 1년 단위거든요. 1년 안에는 다 받을 겁니다.

○위원 박두기
미납되고 그런 사례는 없고 채권 확보라든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전기자동차 회사 호룡 자동차와 지평선산업단지 MOU 체결돼서 계약됐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계약은 안 되고요. 호룡은 MOU만 체결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토지계약이라든가 이런 건?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토지계약은 아직 안 이루어졌고요.

○위원 박두기
그럼 미분양 토지로 남았겠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미분양 토지로 남아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런 게 자꾸 MOU 체결을 하고 계약체결을 않고 그러는데 이런 회사에 대한 관리를 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다른 데로 안 가도록. 전기자동차는 공사는 언제 시작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전기자동차 회사가 2만 8,000평에 대해서 50%의 토지대금 납부를 했어요. 그리고 11월 이달 말 정도나 12월 초 정도면 나머지 납부하고 착공은 12월 초순경에 합니다.

○위원 박두기
착공 시기에 맞춰서 협력업체의 미분양 토지가 분양되도록 해 주시고 청년일자리하고 중장기 청년 취업지원사업이 경제교통과에 있는데 우리 산단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연결을 해 줘요? 그런 자격증이 없다고 하면,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산단 인력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일자리창출 담당하고 연결을 해서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안내를 해 주고요. 또 민원인이나 일반인들이 저희들에게 물어볼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회사로 연결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개의 사이트에 구직조건을 보려면 지평선산단은 사람인 사이트에다 다 넣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어느어느 회사가 구인을 하고 있으니까 민원인께서 맞는 회사가 어딘지 보셔서 전화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보면 일자리는 있는데 자격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관내 폴리텍대학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줬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아까와 비슷한 말씀이신데요. 폴리텍대학 학장하고도 미팅을 여러 번 했습니다. 최소한의 인원, 그러니까 7명이든 10명이든 기업에서 필요하다면 단기교육을 시키든 중기교육을 시켜서 기업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인력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하고 있고요.
산단이든 아니면 개별공장이든 그런 기업이 지금 있습니다. MOU를 곧 체결해서 지평선 산단에 들어가는 회사든 아니면 개별기업이든 아까 폴리텍대학만이 아니라 마이스터고까지 그렇게 연계시켜서 MOU를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인원들을 공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취업이 알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84쪽인데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농공 및 산업단지 입주업체가 291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 전체 공장에 등록된 업체수는 몇 개나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690여 개 정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럼 그중에서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여성기업인업체가 몇 개인지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기업인들에게 김제시 차원에서 우대하거나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나 정책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각 분야별로 여성기업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여성기업인을 우대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수의계약이나 조달계약 같은 걸 할 적에 여성기업이 하면 우대하는 금액이 상향조정 되는 그런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여성기업인들이 기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타 시군을 보면 제품 구매하기 등 우대지원 정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은 아주 적은 것 같아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기업환경 개선자금이나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사업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때 여성기업체의 기업인들에게 가산점을 준다든지 해서 여성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김제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알겠습니다.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행정지원과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종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 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 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위탁교육 과정이 당초 관외에서 했었어요. 1박 2일이나 2박 3일짜리로. 그런데 관내에서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관내업체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2018년도 행정지원과 예산서를 보면 교육비에 다 부기를 달았어요. 아시죠? 부기 달아서 저희한테 의결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
직원역량 강화과정, 하반기 자매도시 교류강화 교육, 통일안보 교육, 이렇게 부기를 달아서 저희한테 의결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위탁교육을 추진하면서 예산에도 없는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부기 달은 대로 진행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요. 직원혁신 역량강화 교육을 관외에서 하던 것을 관내로 전환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관내로 해도 우리가 의결해 준 목적하고 다르잖아요. 보니까 비합숙으로 해서 관내에서 했어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힐링 워크숍하고 정부혁신과 사회적 가치 실행교육, 내고장 바로알기 아리랑 걷다, 이런 것을 다 하셨는데 이거는 예산 목적 외 사용한 거죠.
일단 경제활성화 하기 위해서 관내에서 했지만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결받은 부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우리한테 이런 목적 외 사용을 하면 예산전용이나 변경사용을 통해서 집행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부기가 없는 것을 마음대로 사용을 했다는 거지.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추경이 9월에 늦게 있었잖아요. 그랬으면 부기변경을 해서 저희한테 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행정지원과에서 부기를 몰라서 변경을 안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관외에서 하다가 관내 쪽으로 방향을 틀다보니까 교육자체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얼마 전에 노동조합에서 6급 공로연수 관계로 설문조사 했다고 하는데 현행대로 1년 하자는 의견 나왔지요? 몇% 나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공로연수 하자는 의견은 전체적으로는 94% 나왔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년 하자는 의견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74% 나왔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시장님은 6개월로 하려고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한다기보다는 시장님께서 취임하기 전에 인수위원회 할 때 저하고도 많은 의견을 나눴었는데요. 시장님께서 후보자로 있을 때 시민들께서 공로연수 기간이 길고 또한 무노동, 무임금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하냐고 해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 저희는 노조하고 단체협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6급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인사적체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문조사 나온 대로 조직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시장님께 설득도 하고 저희가 행안부에 어떤 부분을 질의 했냐면요. 단체협약 건이냐 노조하고 협상할 내용이냐 그런 부분을 질의 해 놓은 상태에요. 만약에 단체협약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을 때는 시장님도 거기에 따라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그래도 의견이 74%라는 것은 대다수가 1년으로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자료를 보니까요. 부서 별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은데도 있고 부족한데도 있더라고요. 다 나열은 할 수는 없지만 안전개발국만 보더라도 투자유치과, 건축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등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해요. 왜 이렇게 조정이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것이 부서 별로 휴직 들어가고 채워줘도 다른 사안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휴직이지요. 휴직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저번에 10월 10일 날 신규자들해서 수습사원으로 현재는 거의 다 보강됐습니다.

○위원 고미정
민원도 많고 직원들 간에 서로 도와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민원실에 한번 가보니까, 우리가 민원실 직원들보고 웃음을 잃지 말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피부서라고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민원실이요?

○위원 고미정
예, 제 생각에 민원이 발생을 하면 민원인 하고 언쟁이 있게 돼요. 그러면 민원인들은 그냥 거기를 떠나면 되는데 직원들이 정말 어디 잠깐이라도 가서 휴식 할 수 있는 휴식 공간도 없더라고요. 제 생각에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니까 직무연수하고 배낭여행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직원이 혜택을 봐야하는데 직무연수 갔다 온 사람이 배낭여행 가는 건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배낭여행 가는 것은 저희가 심사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해외를 2년 이내에 갖다온 사람들은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혀 해외를 안 갖다오고 지금까지 근무에 임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고요. 또한 사정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업무적으로 가는 것은 배제를 하기는 하는데 가급적이면 무경험자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렇게 해서 여러 직원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통장 상해보험이 있더라고요. 이장님하고 통장님 상해보험 들어 주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저희가,

○위원 고미정
그러면 보험계약은 공개입찰을 해서 하나요?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공개입찰입니다.

○위원 고미정
작년에 보험을 넣어서 혜택을 본 건이 많이 있나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4,400만원 정도 되는 보험인데,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올해 25명에 50만원 정도 혜택을 본 것으로,

○위원 고미정
얼마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약 1,000만원이요.

○위원 고미정
보험계약서 좀 볼 수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위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본의원은 2018년 7월 이후에 김제시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정의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시기 전부터 정의를 특히 강조하셨고 능력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를 약속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의 사전적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찾아보니까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라고 나와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시장님 취임 이후에 전보제한자에 대한 인사를 32명이나 했는데요. 이것이 인사정의 7.0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인사하면서 전보제한자는 전혀 발생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서에 맞는 사람 또는 그 부서에서 적응을 못한다거나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움직이는 사람 여러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인사 집행부에서는 전보제한자를 최소화 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것을 전혀 안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하고 깊이 연결시킨다는 것은 조금……,

○위원 노규석
취임 이후에 발행한 공약집을 보니까 인사정의 7.0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기업을 많이 유치한 공무원의 승진우대인데 과장님 생각에 김제시청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서가 어떤 부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일단은 투자유치과에서,

○위원 노규석
투자유치과 말고는 거의 기업유치 하고 업무 연관성이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투자유치과가 주관부서지만 전 직원이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노규석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투자유치과 외에는 기업유치 하고는 별 연관이 없는 부서들인데 그렇다면 속칭 과거에 선호했던 부서, 여기에 다 앉아 계시는데 과거에는 행정지원과가 진급하기 위해서 가장 선호했던 부서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런데 인사정의 7.0을 공약집에 그렇게 구술 해 놓으니까 공무원들에 있어서 인사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인사가 아무리 시장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무원들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투자유치과 아니면 그만큼 적어진다는 의미 아닙니까? 행정지원과도 추후에 그 공약집대로 하면 투자유치과보다 순위가 밀린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저희가 조직개편을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보면 의원님도 그 내용을 설명 들어서 아시겠지만 행정지원국 자체가 없어집니다. 경제복지국으로 전환이 되는데 행정지원과가 우대 받는 그런 부서는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부서도 경제진흥과로 되는데, 경제진흥과, 투자유치과 순이고 행정지원과는 3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위원 노규석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과장님을 포함해서 어떤 공무원을 막론하고 승진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것입니다. 아무리 인사가 시장님 고유 재량권이라고 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부서가 아닌 모든 공무원들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한테 승진기회가 골고루 열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하실 용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시장님 생각도 취임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것으로,

○위원 노규석
과장님 그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시장님 후보자시절 공약에는 인사정의 7.0을 그렇게 해석해 놨어요. 승진서열 70% 안에 있는 공무원은 무조건 승진시킨다, 그런데 당선되고 나신 후에 기획실에서 발행한 공약집에는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기업을 많이 유치한 공무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모든 공무원들이 상실감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한테 골고루 승진 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도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는데 지금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복남
몇 명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6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 할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앞으로 할 사람입니까? 앞으로 전환되어야 할 사람이요?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 된 사람하고 남아있는 사람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저희가 심사를 전체대상을 403명 했었는데요. 83명이 전환되고 미전환이 254명하고요. 보류가 66명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1년 전에 83명이 전환됐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두 번에 걸쳐서요.

○위원 김복남
그 뒤로는 하나도 전환된 사람이 없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그 뒤로는요.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난해 3차 심의 예정이 11월 중에 해서, 심의대상 보류자가 66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1월 달에 심의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66명에 대해서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올해 아니고 지난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지난해가 아니고 올해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17년도,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17년도 12월 달에 한번 1차 심의를 했고요. 2차는 지난 1월 달에 했는데 지금까지 3차는 안 했습니다. 66명에 대해서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보류자는 66명이고 아직도 254명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254명은 아예 대상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상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하면서 하거든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254명 그 사람들은 근무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기간제들이 대부분인데 작년 7월 20일 이전에 채용된 사람들은 전환대상이 돼서 심의를 했는데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 당시 기간제로 있었다고 해서 모두 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쓰는 사람 전체적으로 포함돼서 하다보니까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다면 보류자 66명은 결격사유가 없다고 봐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시로 봐야 할 것이냐, 임시적으로 봐야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판단이 안 서는 부분에 대해서 보류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당사자들 직원들은 사기문제도 있으니까 잘 정리해서 정규직 전환이 되도록 해야겠지요. 그리고 지난해도 제가 지적 한 것인데 1년 동안 음주운전 지적된 사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전혀 없지는 않고 3∼4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매년 그게 나오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도요.

○위원 김복남
규정에 의해서 징계는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장님 취임해서 인사를 몇 번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자잘한 인사까지 하면 7∼8번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땜빵인사라고 해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저희가 정식 인사는 한번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시장님 몇 개월이에요 5개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이제 5개월째,

○위원 김복남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한 8번 했는데 역대 시장님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인사는 안 했어요. 숫자적으로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전에도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는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짧은 기간 동안에 전임시장들이 8번을 했냐고요. 그리고 지금 모과장은 제가 보니까 한 2년 동안 4번의 인사 조치를 당하더라고요. 그러면 6개월도 못돼서 옮기는데 특별히 이런 과장이 어떤 결격사유도 없는데 이런 인사조치 원칙이 뭡니까? 어떻게 일을 하라고요. 그리고 지금 토목직이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사무관이요?

○위원 김복남
아니, 전체요. 토목직이 면장으로 나가고 토목직이 센터로 가서 뭐하는 겁니까? 쫓아낸 것입니까? 거기 가서 일을 하라고 센터로 보낸 것입니까? 이런 것은 시장님이 결재하기 전에 주무과장으로서 단호히 건의해서 제 부서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건설과를 가고 도시재생과를 가보면 토목직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요. 그런데 이런 인사조치가 경고조치인지 뭔지 몰라도 센터로 보내서, 그 사람 어떻게 보면 휴가 보낸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촌지도직이 행정직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행정직이 지도직으로 가서 근무하고 무슨 이런 인사가 다 있습니까? 공무원이라는 것은 전담직이 있어요. 행정직, 지도직, 토목직, 건축직, 보건직이 다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제 부서를 찾아서 일할 수 있도록 인사권자가 해야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복남
토목직이 어떻게 농업정책과로 가고 유통식품과로 가서 일을 하냐는 거예요. 또 행정직이 기술보급과로 가서 근무를 하고, 그렇다면 종자산업이나 귀농귀촌 고소득육성을 정말로 꼭 옮겨야할 것 같으면 고소득육성 귀농귀촌을 기술보급과로 계를 옮기고 종자산업을 행정직이 꼭 해야 할 것 같으면 농업정책과로 바꿔서 지도직은 지도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직은 그 부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의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직렬들이 가서 근무할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전부터 배치가 됐는데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행정직을 건설과 가서 토목 한번 해 보라고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래도 행정직이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주무과장님의 그런 생각,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않고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지도직이 지도소에서 근무를 하고 행정직이 행정 쪽에서 근무를 해야지 바꿔서 근무를 합니까? 왜 주무과장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것이 잘못됐으면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인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시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의원님 의견을 수렴해서요. 시장님한테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민선7기 출범해서 현시장이 취임은 언제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7월 1일자인데 7월 2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취임하고 난 이후에 공약사업으로 시장님이 추진한 것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서백현
구체적으로는 아직 모르시고 기획실에서 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서백현
7개 분야에 88개 사업 104개 세부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공약사업은 누가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합니다.

○위원 서백현
공무원이 해요. 그러면 공무원이 하려고 하면 연관돼서,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정의 7.0으로 혁신을 한다고 했어요. 공약사업하고 공무원하고 연계돼서 정말로 시민들하고 약속한 공약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서백현
그런데 인사정의 7.0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정의롭고 올바르게,

○위원 서백현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승진인사가 4배수였어요. 그런데 인사규정이 바뀌어져서 7배수로 되어 있어서 시장님께서 읍면동 설명회나 공식석상에서 70%이내에 들으면 기업유치를 하거나 큰일을 한 공무원들을 승진해 준다는 뜻이에요. 지금 공직사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파다하게 있냐면 지금 격무라고 있어요. 기피부서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격무부서로 몇 개 계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10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10개부서는 대표적으로 경제교통과나 청소계나 격무부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지금까지 우대 해줬습니까? 방치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근무평정으로는 해줬습니다.

○위원 서백현
승진해서 나간 사람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승진해서 나가는 부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업유치만 해서 승진한다고 하면 그 부서로 가기 위해서 정말로 로비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신망을 받기 때문에 시장한테 정말로 진솔하게 내가 행정과장을 안 하고 읍면동장으로 쫓겨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르게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필수보직 2년을 준수해서 정례화 시킨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이고 인사에 대한 불만이 공직사회에 기대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잦은 인사로 인해서,

○위원 서백현
그래서 그것 건의 해주시고, 필수보직이 2년인데 인사위원회에서 제한을 푼다는 것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인사횡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코드에 맞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는데, 본인이 건의를 하거나 내가 어디로 가야겠다 해서 했으면 모르는데 인사위원회에서 풀면 전보제한 2년이 상관없다는 것은 인사횡포에요. 내가 더 근무하고 싶은데 인사 조치를 해버려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번에 5개월도 안됐는데 8번이라는 인사를 해서 조직이 안정이 안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공무원들 분위기가 전에도 나쁘지만 지금도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지금 시장님께서 취임하셔서 인사를 최소화시키고 시장님 뜻도 같은 생각인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번에도 사실은 시장님이 무보직 인사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조직개편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2∼3월경이면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장님 나름대로 직원들의 성향이나 직무능력을 보고 맞춰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참아 주지 않아요. 무보직 자리가 남는데 왜 안 채워주냐, 노조 측에서 계속 요구하다보니까 시장님도 사람인지라 그 사람들이 원하니까 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인사가 그렇게 됐고 또 직원들이 복귀하고 지평선축제팀에 있던 사람들을 하다보니까 인사우대를 안 해 줄 수 없어서 거기 출신들은 대부분 좋은 자리로 보내주고 그런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사방침은 직원들이 최소한 피해를 안 입는 인사 어떻게 보면 영전 아니라 승진은 못하더라도 피해는 보지 말아야 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담당자나 또는 시장님이나 윗분들한테 건의 할 때도 직원들한테 피해가는 인사, 그런 인사는 저도 가운데서 그런 부분을 막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영전하고 기분 좋은 인사가 되어야 직원들의 불만도 최소화되지 않겠어요.

○위원 서백현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전 시장 하고 현 시장 하고 비교해서 나아진 것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 시장은 코드가 맞지 않으면 인사 조치를 해 버려요. 인정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위원 서백현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얘기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해서 공무원들의 신상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를 테면 시장님이 행정지원과장이 말 안 듣는다고 면으로 보내면 면으로 가는 일이 있더라도 바르게 건의해 주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누구든지 감정은 다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사회가 이렇게 돼 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음주운전 말고 자기가 불성실하거나 또는 직무를 잘못해서 징계를 먹은 사람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음주운전 말고는 앞전에 있었던 그런 건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서백현
앞전에 뭔 건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국장님……,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먹으면 인사 조치를 합니다. 그냥 그대로 근무,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징계 건은 저희도 파악은 해야 되지만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감사계에서 파악해서 행정지원과 인사계로 통보 옵니까? 안 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오는데요. 지금 신분상 조치 음주자들 빼고는 없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 것도 파악해서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저는 과장님이 현 시장한테 신뢰를 받는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건의해서 조직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이 안정됨으로 인해서 공약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해서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주민과 만남의 날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2,000억원짜리 건의사항도 있어요. 김제 KTX 혁신역 신설 경제교통과에서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업무 추진은 그쪽에서 합니다.

○위원 오상민
지금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교통과에 물어봤더니 포기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더라고요. 익산에서 새마을호처럼 천천히 끌고 와서 김제역에 정차해서 몇 대 정도 지나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치하는 것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지금 현 시장님 말고 앞전에 시장님 계셨을 때는 KTX 역사 추진하려고 서명운동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고 언론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들어보면 전라북도 전체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김제 시민만의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요즘 KTX 혁신역 신설 관계로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을 하는데 기여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보면요. 이번에 전주시의원이 발언도 하고 부용역 같은 경우에는 전주, 군산, 익산이 다 만나는 지점이에요. 하나 단점이 익산역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순동역으로 갔을 때는 익산역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김제시에도 좋은데 다만 군산이나 익산이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이것을 왜 언급 하냐면요. 혁신역이라든가 역이 있잖아요. 역은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보면 공주에서 반대를 해서 대전 있잖아요. 원래 밭밖에 없었는데 철도가 지나가면서 발전을 이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행정지원과에서도 조치를 취하도록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포상조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에서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시민이나 단체 표창장․감사장․상장으로 구분해서 포상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포상 근거가 뭐예요? 김제시 포상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김제시 포상조례에 의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포상조례 근거에 의해서 포상을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작년에 포상한 실적이 몇 명이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것은 아직……,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잘 모르시면 자료로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자료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조례를 보니까 민주질서 시민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민주시민 질서상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연4회 시행하되 1회에 1명으로 수여하게 되어있는데 올해 어떤 분들이 수상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다시 한 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민주시민질서상이요. 조례에 조항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수상하지도 않았는데 해당 조항은 삭제를 해서 검토를 해 보시든지 아니면 수상대상자를 발굴해서 홍보도 하고 수상대상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상을 준다거나 그렇게 해야지, 이런 조항만 놓고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면 조항을 삭제를 하시든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포상을 하려면 한 번도 안했는데 공적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쳤어요? 한 번도 안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행정지원과에서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행정지원과에서는 일반인들 공적심사위원회……, 공무원들은 되어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해서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행정지원 국장님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실장, 행정지원과장, 노조위원장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공무원들은 그분들이 하고 민간인들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민간인들이 위원회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은 관계부서들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이 이 조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리고 행감 자료에 보면 운영위원회 현황 공적심사위원회에 빠져있었어요. 잘 모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제가 그 부분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요. 별도로 한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잘 파악을 해서 올해 선거가 있어서 포상이 아직까지는, 조항도 잘 모르는데 포상도 없었다고 하는 상황이고 2017년도에 보니까 연말에 민간인 하고 공무원들 포상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6기 때요. 그런데 포상자들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그때도 했어요? 모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공무원들은 100%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심의 내용이나 공문으로, 이것도 갖다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이 이쪽에 오신지 꽤 됐는데 이 조례에 대한 사항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고 있어서 조례제정이 오래 되어 있는데도 절차 이행을 잘 못하고 계세요. 본 의원 생각에는 민간인 포상하는 대상을 심의위원회 공무원들로만 주지 마시고 공무원은 공무원들이 포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민간인들 심의를 할 때는 민간인들도 같이 포함해서 심의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포상할 때는 심의절차를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공무원들 역량강화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다 끝났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예산 올해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한 1억원 정도 서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상반기에 얼마 사용했고 하반기에 얼마 사용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상반기에 2번 했거든요. 그래서 대구하고 타 지역에서 했었어요. 상반기에 2번하면서 4,000만원 정도하고요. 하반기에는 횟수로는 4번했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관내에서 다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관내에서 한 것은 3,0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상반기에 외부에서 2번 했을 때 4,000만원 사용하고 관내에서 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였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다시 한 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관내에서 했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교통비나 숙박을 안했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지요. 1박도 안하고 당일치기해서 교육받고 하산하고 또 다음날 받고 그렇게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그렇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예산이 많이 남아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예산 남은 것도 중요하지만 역량강화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하고 힐링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역량강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관내에 교육도 물론 중요해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한번 더 하시고 어떤 것이 공무원들한테 좋은 것인지 파악도 하셔서 역량강화가 중요하다고 봐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렇지 않아도 그때 교육하면서 보니까 직원들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말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구태여 관내에서, 물론 관내에서 해서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좋은데 1년에 1〜2번 실시하고 전부 다 가는데, 그런다고 해서 2번, 3번 가는 것 아니고 한사람이 1년에 한번 가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실효성이 있고 더 보탬이 될 수 있는지도 한번 더 파악하고 1년 내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강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취지에 맞게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소수직렬하고 전문직들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기술센터소관에 행정직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과장님들 빼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제가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지만 한 20여명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분들은 거기에서 전문직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직으로 많이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아니요. 직원으로도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기술센터소관에 농업직, 축산직 그리고 무슨 직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지도직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또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수의직도 있고요.

○위원 유진우
그분들에 대한 전문직을 양성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사회복지직은 행정과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행정지원과에요?

○위원 유진우
아니, 행정지원국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여성가족과 하고 주민복지과에 있는 분들이요?

○위원 유진우
그 과 말고 다른 과에요. 경제교통과라든지,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다른 과에는 2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까 김복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맥락하고 똑같은데 소수직렬들에 대한 인사도 사실은 불만이 많아요. 농업직이나 축산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요. 제가 알기로는 농업직의 편차가 8년에서 12년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전문직으로 양성을 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을 뿐 더러 이런 분들을 대거, 지금 이번에 신규자 농업직 몇 분 들어왔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4명 들어 왔습니다.

○위원 유진우
다 기술센터 소관에 다 배치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한 분들을 더 양성시키고 전문직들을 만들어내서 소수직렬들에 대한 우대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승진이라든지 처우개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우리 행정직들도 많이 가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유진우
이 분들이 과연 거기 가서 어떻게 전문직에 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거의 대부분이 행정직들은 관리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관리직으로 다 나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유진우
총무를 본다거나 이런 것은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지만 기술센터 소관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들은 전문직이 필요한 과들이 많잖아요. 축산진흥과는 축산직들이 많이 가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데도 불구하고 소수직렬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업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을 볼 때요. 그리고 지금 농업직이나 축산직 사무관이 몇 분이나 배출돼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축산직이 1명 있고요. 농업직이 3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인사의 형평성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약간 가미해서 말씀 드리지만 이러한 전문직들을 양성시켜서 실질적으로 더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라고 봅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런 질의를 했지만 행정직으로 시험 봐서 들어오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리시에서 우리 행정에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차출 했고 임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소수직렬들이 소외를 받지 않도록, 환경직도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유진우
토목직 기술직들 많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유진우
제가 모계장하고 이런 얘기를 해 본적이 있는데 28년차인가 계장하고 있데요. 그분들은 줄이 없어서 과장 승진을 못 하나요? 아니면 징계사유가 있어서 못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승진요인이 아직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계장으로 20년 넘게 근무했는데 승진요인이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대상은 되겠지요. 자리가 나와야는데 시장님 뜻도 저번에 인사할 때 소수직렬 배려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소수직렬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한 부분들을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같은 공무원들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유진우
물론 갑 속에 을이 또 있는 것이고 을 속에 갑이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배려차원, 배려라고 보면 안 돼요. 당연히 해야 할 사항들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배치분포를 잘하셔야한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그렇게 건의 드려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기술센터 소관에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어느 과에 항상 하는 얘기지만 김제시 인구에 중점적인 인구분포도가 어디에서 발생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인구 88,000명 중에 80% 이상이 농업을 주업으로 해서 생계유지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김제시는 농업인들 외에는 소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술센터 소관에 있는 기술센터 모든 것들을 역량 발휘를 할 수 있도록, 물론 복지나 이런 것은 다 필요합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을 배려하는 차원, 배려를 해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한 것들을 꼭 대처를 해 주셔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행정사무감사 자료 466쪽을 보면 국․내외 도시 우호교류 현황이 있어요. 우리가 국내는 5개 시․군구에 1교에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오래된 얘기 해볼게요. 옛날에 2015년 말까지 업무보고에 나왔었는데 갑자기2016년 업무보고 할 때 학교 하나가 없어져요. 과장님은 행정지원과에 오신지 얼마 안돼서 모르지요? 그때 우리하고 교류했던 곳이 해양경찰학교가 하나 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들은 적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갑자기 없어져버려요. 저희한테 보고도 않고요. 그런데 우리가 국․내외 우호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14조에 보면 양 자치단체 간에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의미 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자치단체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았는지 몰라도 간담회 때 최소한의 보고는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해양대학교는 의향서를 교환한 것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축제 때도 오고 교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의향서의 경우는 협의 없이도 파기가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도 의회에 보고 정도는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교류했다가 슬그머니 사라져 버려도 의회에 보고할 그런 것도 없으세요? 그래도 보고는 한번 쯤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인도네시아 바탐시도 2013년부터 교류체결을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나 보면 교류 실적이 전무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인도네시아 바탐시는 어떻게 할 거예요? 6조에 보면 지역여건의 유사성이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교류를 맺어야 하는데 하고 한번이나 교류가 있었는지,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인도네시아 바탐시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거기도 의향서로 했는데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자꾸 의향서로만 했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정리 할 것은 정리를 빨리 하셔야지, 계속 업무보고 책자에 나오고 교류라든지 실적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화빈성도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번에 보고할 때 방문도 안 해봤다고 했지요? 갔다 온 적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어떻게 교류를 하면서 방문 한번도 않고 동의안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래요. 이렇게 하고도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많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교류를 하더라도 뭔가 실적도 나타나야 의원님들도 뭐라고 않지, 예산도 항상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도네시아 바탐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13년 이후로, 18년도도 다 갔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외교적인 문제라 저희가 그쪽하고도 의향을 한번 파악하고 그런 부분해서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의향이 없다면 파기하는 쪽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국내는 물론 교류를 하지만 국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돼요. 조례에 있듯이 지역여건의 유사성, 공통점, 상호보완성, 교류를 통한 기대효과도 있어야 할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교류를 하면 좋겠네요. 아시겠지요? 그리고 다방면으로 해야지 국내도 그래요. 맨 농산물특산품 판매만 있고 문화예술, 중국남통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교류라도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홈스테이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화, 체육, 경제면에서도 다방면으로 교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70쪽에 공무원 국외 출장 및 연수내역이 많아요. 국외연수 결과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공무원들이 해외 다녀오면 결과보고를 저희한테 하고요. 해외출장 사항을 게시판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결과보고에 의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시 시책에 반영한 결과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관계부서에서 견문을 넓혔기 때문에 업무에 적용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막대한 예산을 소모해서 국외연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연수 후에 벤치마킹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연수결과 보고서를 책자로 제작해서 타 직원들도 공유하고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산이 투입되면 성과로 나타 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리고 혹시 집무검열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몇 년도에 제정 된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1995년 2월 5일에 제정이 되었어요. 제정이 되고 심지어 2007년도에 무주군은 폐지했는데 김제시는 2007년도에 규정을 개정까지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과장님 집무검열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집무검열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냐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사무실에 청소, 정돈, 물품, 서류에 보존관리 보안사항의 이행여부와 복무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검열하여 직무태세를 확립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하는데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리고 군대보다 더 엄격한 규정이 있어요. 제10조에 보면 검열관이 입장하면 모두 기립하여 책상서랍을 열고 일보 뒤로 물러선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민주화되고 유연한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규정에 따라서 집무검열을 하신 적 있으신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당연히 없으시겠지요. 전라북도 시군별 규정을 살펴보니까 김제시를 포함해서 5개 시군만 규정으로 남아있어요. 김제시에서도 사문화된 규정은 빨리 폐지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저희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폐지 검토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예, 빠른 시일 안에 폐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 감사는 15시 4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46분 속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이 승진리더 과정 교육참석 관계로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는 강행원 안전개발국장으로부터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 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 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제가 김제 야산이나 들판 이런 데를 가보니까 생활쓰레기, 산업폐기물, 냉장고, 세탁기 엄청나게 버려져 있더라고요. CCTV가 이동식도 있고 고정식도 있더라고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그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시 투기한 장소에다가 버리는 것은 자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고미정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날에는 CCTV가 이쪽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그 옆에다 버려요. 그리고 또 CCTV가 그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버리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CCTV로 단속된 건수가 72건이더라고요. 벌금으로 낸 금액이 1,500만원 정도 되는데 국장님 생각에 이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투기량에 비해서는 단속건수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고미정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단속하는 것은 참 좋아요. 좋은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로 단속한 것은 241건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늘어났나요? 단속건수가 늘어나지 않았죠? 그대로죠?
그러니까 쓰레기 투기를 위해서 CCTV만 계속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단속건수도 그대로고 금액도 그대로인 상태예요. 이통장 협의회에 돌아다니면서 이장단 회의를 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투기를 하다가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장님, 통장님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 본인을 말하지 않아도 세세한 것, 예를 들어서 검산동이면 검산마을에 날짜 며칠 정도에 누가 투기를 하다가 걸려서 벌금을 얼마를 냈다라고 홍보해 주면 이것이 민간인들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주위에서도 쓰레기를 버려서 벌금을 냈다는 사람이 1명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라면 이상한데 이런 것을 많이 알려서 강력하게 했으면 하는 거예요.
1년에 72건이면 한 달에 6건이에요. 이거에 비해서 쓰레기는 나날이 쌓여만 가는데 환경과 정말 많이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강력하게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503쪽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이 있는데요. 30만원씩 50개라고 했어요. 30만원씩 50개라고 했는데 50개의 근거가 뭔가요? 왜 50개를 했나요?
503쪽이요.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 50개로 정했는데 근거가 있나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고미정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교대)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분리수거함을 1년에 한 50개 선에서 구입을 합니다. 매년 구입해 가지고 재활용,

○위원 고미정
그 근거가 왜 50개로 정하냐고?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마을에서 분리배출을 하는데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줘라. 그런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장님을 만나서 책임지고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느냐.
거기가 한 다섯 칸 정도로 되어 있어요. 다섯 칸으로 되어 있으면 그 안에 그물망이 있습니다. 그물망으로 설치를 해 줘요.

○위원 고미정
그러면 이장단들이 말을 하면 50개 정도를,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예, 이장단이나 학교에서 학생들 우유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면 설치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가지고 재활용 수거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청소차량 구입 5톤, 3.5톤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3.5톤 화물트럭 같은 경우는 5,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해 보니까 4,7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입하게 되면 DC도 되잖아요. 굳이 많은 돈을 DC도 않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금액을 높이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청소차 같은 경우는 폐기물 관리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위원 고미정
예, 알아요. 그건 다 맞는데 3.5톤 화물트럭으로만 나온 거 있죠? 마지막에 5,300만원으로 나온 거요.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이게 재활용차 같은데요. 재활용차 같은 경우도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니까 덮개를 덮어야 합니다. 그렇게 구조변경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폐기물을 운반하면 폐기물이 날릴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폐기물 덮개를 철저하게 하고 청소차나 운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앞뒤 후방카메라 같은 걸 달아줘야 합니다. 사고위험이나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회계법상 아시겠지만 건축에서도 이윤이 40% 정도가 증액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구입하는 것과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고미정
그래도 펑펑 쓸 게 아니라 조금 많이 DC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예,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백구특장차에 투자유치과에서 20개 업체가 가동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오폐수 처리장이 있죠?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예,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는 거기에서 다 처리해야 맞는 거죠?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처리가 돼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용역에 의해서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해야 맞습니다.

○위원 고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겨울 철새 먹이제공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3억 3,300만원을 만경, 죽산 등 8개 읍면에 지급하고 있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봉남면 에서도 까마귀라든가 조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왜 서부지역에만 피해보상을 해 주냐는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철새 등 조류보호지역이 서부지역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25개 자치단체가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서해안하고 남해안 주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김제시는 만경강하고 동진강 유역으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을 대상으로 철새가 오는 부분만 하다 보니까 8개 읍면으로 한정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봉남면이나 금산면도 철새가 옵니다. 형평성을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꼭 필요한 곳이 많이 있어요. 화장실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환경과에서 하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신풍동 강정마을 같은 경우도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4개월이 조금 넘었지만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말을 하는 매너리즘에 빠진 공무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하면 다 해 줘야 한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인데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헌법 제7조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칭찬받는 공무원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거 시정해 주실 거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화장실 신축에 대한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마을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의원간담회 때 보고드려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사업항목으로 잡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김제지역 폐기물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예를 들면 김제업체와 외주업체 같은 경우?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폐기물은 한 77개소.

○위원 오상민
그럼 김제지역 업체는 몇 개 정도 돼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김제에 있는 업체가,

○위원 오상민
예, 예를 들어서 김제에 세금을 내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세금을 내는 업체요?

○위원 오상민
예.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74개인데 김제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 오상민
아니요. 김제가 다른 지역보다 세금 허가를 내기 어렵다고 해요. 엄격하게 따지면 까다로운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까다로운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폐기물처리업체는 비단 김제뿐만 아니고 각 시군 자치단체가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폐기물처리 허가 부분이 어렵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김제시가 폐기물을 다른 시에 비해서 잘 안 내주면 외지에서 허가를 받아서 김제에 와서 사업을 하는 외주업체가 많아진다고 해요. 지역 내 업체는 세금을 김제에 내서 외부업체는 돈만 벌어 가느냐 이런 불만도 있고, 입찰은 김제시 업체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5,000톤 정도가 선별장에 쌓여있어서 그때 처리할 때 김제 관내에서만 처리가 어려워서 외부업체도 입찰을 해서 외부업체도 선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되도록이면 큰 하자가 없으면 지역업체를 써주시면 지역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를 보면 재활용 연합하고 폐기물 연합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지원도 안 하고 있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근거를 마련해서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협의회에서 환경 관련해서 동의할 경우 저희에게 요구를 하면 검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지난 업무보고 때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제시에 개방화장실이 몇 곳이나 조성되어 있어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16개가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모 기자가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신문에 낸 게 있어서 제가 스크랩을 해 봤거든요. 시내권에 19개 화장실이 있어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19개에서 금년에 3개소를 지정 취소해서 현재 16개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지판을 해 놓은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아세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금년에 일제정비를 해서 전체 표지판을 설치했는데 화장실의 여건에 따라서 높이 차이를 했는데 그 부분들은 다시 눈높이에 맞춰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지난 10년 동안 개방화장실을 지정했어요. 2009년부터 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매년 표지판 제작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개방화장실 표지판 구입비로 2009년 10개 200만원, 2010년에 8개 200만원 그리고 2011년 올해 본예산까지 8년간 4개씩 100만원을 지속적으로 책정을 해 왔어요.
그런데 예산대로라면 표지판은 50개가 되어야 하고 예산은 1,200만원이에요. 그런데 표지판 제작이 무려 50개라고 하면 단가가 개당 얼마씩 계산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자료에 보면 25만원씩 계산이 됐어요. 무슨 거기에다가 금테 두르는 것도 아닌데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지한 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3개소를 제작했고요. 2011년도에 15개소를 했고 2012년도에 1개소 제작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2018년도에 20개를 했고 1개소를 제작하는데 5만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여기에는 25만원씩,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신문보도가 자꾸,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오버된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근거 없이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 집행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정확한 파악을 해서 주시고요. 개방화장실은 왜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시를 합니까?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통행이라든가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는 화장실을 말합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을 위해서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인데 조례개정을 해서 면적에 관계없이 확대해서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상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완료되면 편의점이라든가 이러한 곳에 야간에 그런 것들을 확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개방화장실 현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급할 때, 필요할 때 꼭 적재적소에 있는 곳에서 사용을 하게끔 만들어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형외과, 엘지플러스, 신경외과, 홈플러스, 새마을금고 이런 상가 내에 지정해 가지고 거기는 손님들에 의해서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에다가 매월 보조금을 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물품들을 줬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잘 파악해서 앞으로는 이런 곳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지정을 할 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문을 닫습니다.
그럴 때는 사용을 못하는데 지정하는 곳에 적절하지 못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일정면적이 넘어야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면적을 맞춰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지정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요.
현재 김제시에 전입하는 사람들에게 쓰레기봉투 나눠주는 거 있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입하면 몇 개월 주십니까? 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답변 교대)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1인당 20리터 기준으로 6개월 치인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어떻게 지불하죠?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전입신고를 하면 담당자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줍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담당자가 지원을 하죠? 그 전입자가 직접 와서 받아가는 거죠?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그렇죠.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안내를 해 주고 받아가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입신고를 해서 그분들이 쓰레기봉투 몇 장 받으러 가기 위해서 전입신고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종이를 가지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로 가지러 가요.
그러면 그거 없어서 받으러 가는 것처럼 창피하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입을 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통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배부를 해도 되잖아요.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가면 직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대요. 이번에 종이가 떨어져서 못 드린다. 쓰레기봉투가 떨어져서 못 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가서 받으러 간 것도 창피한데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더 창피하다.
꼭 갖다 주는 것도 가지러 가는 것도 미안한데 그분들은 창피한데 그렇게 말씀을 하는 우리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조치는 이통장님을 통해서 매월 두 번씩 이통장님 회의하시죠?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예.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분들을 통해서 전입을 했다고 하면 아시잖아요. 동에서도 알고.
그분들을 위해서 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잘못된 배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거기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쓰레기봉투를 분기치를 늦게 해 줬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시정해 가지고 분기 시작할 시점에 드립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가 부족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입신고를 하면 이통장들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내권은 배부가 필요해요.
그런데 각 시골마을은 저소득층에게 쓰레기봉투를 주잖아요. 그런데 쓰레기봉투가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잠깐만요. 2분만 주십시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통장님들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통장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내는 필요한데 시골은 봉투를 주지 말고 쓰레기 같은 것도 음식물쓰레기는 거기 자체로 만들어서 밭에나 뿌려가지고 재사용을 하고 또 소각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봉투가 필요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 대신 김제사랑상품권 그런 걸로 대신 주면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것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방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은 누가 지정하죠?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시장님.

○위원 김주택
그런데 아무 곳이나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취소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현재 조례상으로 업무시설 기준으로 해서 2,000㎡ 이상 되어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에 상정을 하는데 면적에 의해서 지정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실은 시민들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잘 모르죠. 김제에 19개 있다가 3개가 폐지됐는데 개방화장실은 대충 어느 곳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시민들이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모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첫째는 지정하는 건물 자체가 대규모 건물이다 보니까 그 건물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건물에 갈 필요성이 없잖아요. 둘째는 시에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습니다. 실은 본 위원이 전에 업무보고 시간에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요새 화장실의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에서 화장실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소홀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개방화장실에 관계된 부분은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떳떳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법들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홍보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제작해서 이통장님 회의 때 전단지를 배부하고 또 필요하면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다각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번에 표지판을 일제히 정비하셨더라고요. 애를 많이 쓰셨는데 실은 본 위원이 확인하다 보니까 높이나 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나 그런 부분이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잘 보이고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일정한 규격을 맞춰서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건물이 현행규정으로 2,000㎡ 이상 되다 보니까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지정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면적을 완화시키고, 시내 곳곳에 야간에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업주하고 협의해서 지정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가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지원비가 있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게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화장지와 비누, 탈취제 등 보급하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명절 때 두 번, 한 번 제공할 때 10만원 상당 지급하고 연 2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개방화장실을 제공하는 주인들하고 상담도 해 보고 그랬었는데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편의용품 지원하는 금액이 부족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떳떳하게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봤을 때 지원금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소음과 비산먼지, 분진에 대한 생활민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새 아파트나 공장 건축 시에 인근 주민들로 부터 소음, 비산먼지, 분진에 관한 생활민원들 많이 접수되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위원 김주택
소음이나 비산먼지 분진 등에 관한 민원접수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고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단속은 금년도에 총 126건을 단속했고 처리는 12건 정도 했습니다. 아파트 공사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가 발생하면서 주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저희가 단속할 때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단속을 나오면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단속실적에 과징금이나 그런 것들이 부과된 예가 있는지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현재 1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5건 부과했고 영업정지가 1건 있고 개선명령이나 조치이행이 6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조항이 타 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처분이 약해요.
단속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이런 비산먼지라든가 소음발생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까 그 부분보다 더 강력한 단속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첫째는 공사현장에서 사업주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주들이 공사하면서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발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주들의 교육이라든가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을 고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행하는 시공회사에 관계되는 일하시는 분, 기술자 분들의 의식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의식이 함양돼서 비산먼지가 중요하다. 인근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는 의식을 가지도록 하고 방진막이라든가 방막을 철저하게 설치하도록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런 의식들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단속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실은 올 여름철에 중앙병원 앞에 하우스디 있죠? 거기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잖아요. 꼭 휴일에만 공사를 하는데 천둥소리가 나요. 민원을 받고 제가 몇 주째 거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주말 같은 때 공무원들이 출근할 때는 거의 않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만 골라서 그것도 아침 7시 이전부터 시작해서 10시 이전에 끝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이 우리 시에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처리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불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에다 얘기가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공사현장에서 문을 닫고 위협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에 민원이 접수된 예를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공사가 진행될 때는 사전에 미리 예측을 통해서 예방대책을 세우고 민원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출동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좀 더 강력한 지도단속의 계획들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우리 환경과에서는 주요업무가 뭐예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환경 관리가 전반적인 것이죠.

○위원 김복남
환경관리는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청소, 쓰레기 처리, 야생동물, 화장실 그러겠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봉황농공단지 재활용 선별장 있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저번에도 현장답사를 했는데 매번 가보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전주소각장에 매일 22톤이 반입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2톤 반입되고도 남는 쓰레기가 10톤. 매년 그렇게 적체돼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고 또 전주소각장이 노후화돼 가지고 가동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김제가 아예 반입을 못하는 그런 실정, 작년 여름에 한번 가보니까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있고 여름이라 파리가 벌떼같이 많아요.
그걸 봤을 때 정말 매년 거듭되는 건데 근본적으로 소각장도 설치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전주 22톤 소각장만 의존하고 있다가는 우리 김제도 어떤 대란이 일어날 거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하고 금년도 초에 5,000톤 정도가 야적이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소각장 설치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어요. 그런데 건설비용이 1일 30톤 처리기준으로 해서 180억원이 소요되고, 건설비용 180억원은 건설비용만 들어가면 되니까 괜찮은데 연 운영비가 25억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김제시가 현재 발생하는 쓰레기처리가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외부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18억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건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시에 득이 안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새만금관리청에서 2025년도까지 생활쓰레기 고형 연료화 시설을 새만금에 설치하려고 사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면 김제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반입이 가능해요. 보면 굳이 우리가 소각장 설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검토하고 않는 걸로 내부 종결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었을 때하고 반입을 했을 때하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니까 아직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기계같이 계속 이상 없이 돌아간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전주소각장 같은 곳도 60%밖에 가동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가동이 안 되면 여기에서도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대비해서 예산의 이해관계가 조금 있을지언정 그걸 우리 식대로 우리 것을 무엇인가 만들어서 안전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쓰레기 야적, 반입, 반출되는 것 그런 거 말고도 심지어 CCTV를 통해서 불법투기를 적발하고 뭣하고 별짓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먼 장래를 보고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의 소각장이라도 정말 만들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AI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수렵허가를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수렵장 설치를 검토했으나 우리 시는 대부분 평야지대로 수렵장 개설면적의 제한을 받는다.
아니, 평야지대라고 해서 수렵장을 제한받는다. 우리 김제가 금구나 금산이나 백산 야산 같은 데 말입니다. 그런 데에 멧돼지, 고라니가 없으란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우리 김제에서 수렵장을 검토해서 일시적으로 잡지 않는 한 아마 이대로 가면 멧돼지, 고라니 소굴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공감을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국장님! 어떤 방법이든지 수렵장 허가를 내서 일시적으로 잡아야지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도 수렵장을 확대 설정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아까 말씀한 야생동물 포획이 필요한 수준에 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걸 보면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주민들이 총기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라든가 주민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AI가 해마다 발생하면 설정구역이 중지됩니다.
포획 중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많이 망설이고 그랬는데 적극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한 시기에 포획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수렵이 본 위원이 알다시피 겨울철 한두 달이니까 주민들의 피해도 감소하고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우리 김제시의 깨끗한 환경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환경과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하고 있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언제 기한이 있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2019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현재 몇 %나 돼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현재 65% 정도 양성화했고 200세대 정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세대를 내년도 9월까지 양성화를 할 계획으로,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양성화한다는 것은 무허가 건물 부분이 주로 되겠고만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그렇죠. 현재로 봤을 때는 무허가죠.

○위원 이병철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는데 환경 쪽에 관련돼서는 검토를 않나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추진되면서 다른 법률은 거의 의제처리를 해서 위법이 있어도 양성화 기관에는 위법한 사항을 적법한 걸로 보고 환경 관련만 따져서 환경 관련 시설만 설치하면 양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절차,

○위원 이병철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물 관련 양성화를 주문하지만 환경 쪽에 건축물시설이랄지 그런 쪽에 합법한 시설이 갖춰져야 양성화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백산에 하빈농장 민원 발생한 거 아시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새만금 고속도로가 나면서 기존에 있던 축사를 다른 데 이전해 주고 또 무허가 축사까지 양성화를 했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위원 이병철
그런 과정에서 축사가 더 늘어나고 주변 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폐업보상이 아닌 휴업보상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주민들의 주변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업자의 저기만 보고 행정을 한 것 같아서 민원을 받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차피 진행 중이고 처리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 기존에 있는 축사들이 정말 제대로 된 시설을 가지고 했으면 모르는데 우리나라 축사들은 예를 들어서 1,000두를 키우기로 했으면 거기에 맞는 시설들을 환경까지 해야 되는데 1,000두를 키우기로 한 시설에다 2,000두를 오버해서 키워서 축사 개축을 하고 또 배출된 그 돈분이나 우분을 다 시에서 치워주잖아요.
그리고 키우면서 정말 깨끗하게 쾌적하게 치워야 되는데 악취가 엄청 납니다. 살지 못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업자의 이득을 위해서 행정 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그동안 열심히 하셨어요. 미수납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 철저히 노력해 주셔서 끝까지 추적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단속카메라에 걸려서 처분만 한 거 있죠? 과태료 안 물리고 시정조치 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답변 교대)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재활용 환경이 되면 과태료를 안 물립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철저히 해서 더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신고제도도 있더만요. 포상금 제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김제에 불법투기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돼요. 지금도 엄청 일어나고 있어요.
죽산 같은 경우도 서해안 고속도로가 나있는데 우회도로 지하도 있잖아요. 지하도 거기에다 버리고 가요. 그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역주민들도 버리지만 외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버린다는 말이에요.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개도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환경감시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덕면에서도 방범대장 외에 몇 분이 그걸 해 달라고 해서 환경과 담당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라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가서 좋은 얘기로 단속을 하면 오히려 단속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권한을 줄 수 있는 증이라도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활동하기에 훨씬 좋지 않겠냐 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많이 해 주셔도 돼요. 어떻게 그런 의도 있으세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민선 7기 들어서 쓰레기 관련해서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쓰레기투기 단속이라든가 재활용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 매뉴얼도 개발하고 효과가 나도록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더 열심히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김복남 위원님께서 아까 재활용선별장에 관해서 하시길래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2025년 정도 되면 새만금 그쪽으로 친환경쓰레기 처리장이 가동될 수 있다고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2025년도까지 고형연료화시설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친환경에너지잖아요. 연료화를 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계속 적체돼 가지고 그쪽 주변 농공단지나 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도 사업장을 방문했지만 거기가 재활용선별장이 아니라 쓰레기매립장 같았어요. 그런데 그쪽은 특히나 농공단지에 식품회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2025년 정도 돼서도 그게 과연 새만금 내부에 가동될지도 모르겠고, 그때까지도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8억원 정도 들여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의 분담금이라든가 마을 지원사업이라든가 쓰레기 처리하는데 쓰셨잖아요.
매년 18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이런 쓰레기 대란에 대해서 시민들은 잘 알지 못해요. 담당 부서만 알고 굉장히 힘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소리는 듣지 못해요. 그런데 그쪽 지역주민들은 계속 시장님을 만나겠다. 그렇게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는데 2025년까지 그분들의 고통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처리장을 짓지도 못합니다. 님비현상이라고 알고 계시죠? 내 지역은 안 돼요. 남의 지역은 돼요. 이런 걸로 해서 건축하기도 힘들거든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별장 주변에 농공단지가 있고 식품공장도 있고 애로사항을 요구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가 해서 직원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4,000만원짜리의 용역비를 올려놨습니다. 내용은 선별장을 증설하고 또는 이설을 하고 또 하나는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용역해서 용역결과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용역에 앞서서 저희들이 착안한 것은 농공단지하고 선별장하고 경계부분에 수림대를 1차적으로 설정해서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그쪽으로 날리지 않도록 1차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가 거기까지 대화는 됐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수행해서 농공단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쓰레기 대란이 올 것 같고요. 이런 사실을 시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야 돼요. 그래서 이슈화를 시켜서 뭔가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계획을 세우셔야지 시민들은 알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고 계시는데 그런 선심성보다도 솔직히 쓰레기 대란이 오기 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자잘한 민원해결이 먼저 우선이 아니라 앞으로 쓰레기 대란에 앞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셔서 그런 용역도 사장되지 않도록 하시고 과제지시 할 때도 어떤 게 효율적인지 그런 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현재 1일 쓰레기 유발 생산량 톤수가 얼마나 되지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김제시민이 하루에 배출하는 재활용쓰레기가 얼마나 돼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34톤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적체되어 있는 것은 몇 톤이었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현재 쌓여 있는 것은 1,000톤 정도 있고 1,000톤 물량도,

○위원 유진우
저번에 긴급 추경해서, 몇 톤이었죠? 5,000톤 잡혀 있었지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다 처리하고 1,000톤 남았나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김영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면 국장님이나 환경과 직원들이 생각할 때 그 계획의 최종 결론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저희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선별하고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돼야,

○위원 유진우
실질적으로는 자가 처리방법 밖에 없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 자체적으로 그렇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그런 대답을 못해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현재 시점에서 주변에 건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아니, 주변에 건설계획이 있든 어떻든 떠나서 전주광역 쓰레기매립장에서도 김제를 기피하고 있잖아요. 아까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만들라고만 하면 안 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환경과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라고 중장기적인 계획만 만들면 뭐하냐는 거예요. 최고 종점은 뭐예요? 자가 처리 아닙니까? 쓰레기 소각장 내지는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 자구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대답을 왜 못합니까?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우선 저희들이 현시점에서 검토했을 때는 소각장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적정한 시점이 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자가 처리가 돼야 최종적으로 쓰레기 대란이나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님비현상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국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님비현상은 지금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최종적인 결론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만 대답을, 집행부 행정은 그것만 원론적인 대답을 해 주시면 돼요. 지금 하지도 않은 것을 뭐 하러 님비현상을 찾고 주변 지역적인 여건을 따집니까? 그런 것은 나중의 문제예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2025년도에 건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건설이 되면 김제시 것을 충분히 수용하고도 용량이 충분히 남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자가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지요. 그 대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요지는, 의원님들은 시민들의 빈축을 안 맞은 것보다 못하다, 이런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말씀하면, “집행부는 최종적인 종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질의를 하는 중인데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본의원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제 처리장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만들 것이냐, 만들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얼마만큼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얼마만큼 그 지역적인 요충기지를 만들어 낼 것이냐, 이것은 차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대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제시청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핵심 역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대답 자체를 못한다면 누가 대답합니까? 우리 일개 9급 공무원이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용단을 내려야 할 부분들이에요. 정치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의원들도 정치적인 부담은 있어요. 그렇지만 용단 내릴 것은 내려줘야지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저희 시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미비하고 성숙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일부분은 생략하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2025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2025년까지 우리가 그럴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대답이시고요. 그러면 2025년도에 당했을 때 그때 계획을 세우면 2030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느 정도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서서히 해야 하는데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종점역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자꾸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직설표현을 꼭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때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해야지요. 거기까지만 하고, 지금 환경과에서 돈분 유출에 대한 단속행위 하는 것들 많지요? 돼지 막사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돼지 똥들이 범람해서 피해본 사례들 많이 있지요? 그리고 단속한 것도 있지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단속 결과를 다 모르고 있어요. 지금 거의 단속은 용두사미급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백산 공덕에서 돼지 돈분 유출, 유출이라고 하지요? 유출 사건들이 나와서 농수로가 오염되고 농지에 다 유입돼서 1년, 2년씩 휴농을 하고 있는 이런 사태, 단속은 하되 단속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한테 답변 들을까요?
위원장님! 담당계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자 이정자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환경총량담당 최중식
환경총량담당 최중식입니다. 저희가 가축분뇨에 대해서 유출된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도하고 그냥 넘어간 사례가 없습니다. 사법처리,

○위원 유진우
사법처리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환경총량담당 최중식
17년도에 사건을 직접 특사경이 수사해서 11건을 검찰에 넘겼고요. 18년도에는 2건을 넘겼고 과태료처분 병행해서 다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지금 돼지 돈분에 대해서 유출 사고를 우리 시민들이 빈번하게 접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변방에서 무허가로 짓고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우리 행정 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특사경이 검찰에 고발해서 거기에 대한 일부 과태료 처분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법리해석은 거기에 대한 경중만 따져서 벌과금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 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적법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허가축사에 대해서, 무허가축사도 계장님 담당인가요?

○환경총량담당 최중식
예.

○위원 유진우
우리 무허가축사 양성화사업 하고 있지요?

○환경총량담당 최중식
예.

○위원 유진우
전혀 쓰지 않고 있던 돈사들이 다시 부활돼서 돼지를 다시 키우고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김제시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환경총량담당 최중식
저희가 처리되고 있는 것은, 사육하지 않고 있는 곳이……, 전부 증빙서류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육하고 있는 이장과 주민 3명의 확인서 하고 사육하고 있었던 거래증명을 첨부해서 전부 받아서 서류를……,

○위원 유진우
제가 공무원들을 불신해서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그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다고 했지요?

○환경총량담당 최중식
동의가 아니라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그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A라는 동과 B라는 동 사이에 돼지를 사육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A라고 하는 축사와 B라고 하는 축사 사이에 연결을 해서 돼지를 키우면 그것이 무허가축사입니까? 아닙니까?

○환경총량담당 최중식
무허가축사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을 양성화 시켜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환경총량담당 최중식
건축법에 허용하는 부분만,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것은 법리해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거의 양성화사업에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축사를 허가 받았고 B라는 축사를 허가 받았는데 그사이 공간을 연결해서 축사로 보냐고요. 그것을 환경과 공무원들이 묵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1∼2건이 아니에요. 사례 자료 드려요? 그런 사례들이 환경과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나간 것은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앞으로라도 무허가 적법화사업을 어느 기준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기준 없이 그냥 하다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는 것이지요. 담당계장님 앞으로 어때요? 지나간 일은 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라도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줘야지요.

○환경총량담당 최중식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적법화 TF가 있습니다. 축산과, 건축과, 환경과 하고 TF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TF에서 안건 제시를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 그 결과에 맞춰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무허가 적법화사업이 불법을 양성화시키고 조장하는 사업이에요. 우사 같은 경우에 적법화 사업한다고 저한테 민원 오면 저는 하지 말라고 해요. 설계비용부터 철거비용 신축비용하면 다른 곳에 막사 지어도 돼요. 그러한 형식적인 일들을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어요. 설계사무소에서는 무조건 한다고 해요. 3∼400만원씩 받고 설계 해 주고, 그냥 놓고도 허가 나서 하고 있는 접도구역이나 경계선을 침범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적법화사업으로 인해서 양성화시켜 버리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봐줘야 돼요. 어디가 유리 한 것이냐, 어떻게 해야 유리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안하면 징역 보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 - 12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서백현, 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출석공무원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전대식
안 전 개 발 국장 강행원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기 획 감 사 실장 박민우
행 정 지 원 과장 조종현
도 시 재 생 과장 이병환
유 통 식 품 과장 황경
축 산 진 흥 과장 강달용 외 다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2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4 회 제 7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 8 대 제 22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3 8 대 제 22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7
4 8 대 제 224 회 제 6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5 8 대 제 224 회 제 6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6 8 대 제 22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7 8 대 제 22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4
8 8 대 제 224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9 8 대 제 22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0 8 대 제 22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11 8 대 제 22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20
12 8 대 제 22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13 8 대 제 22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4 8 대 제 22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 대 제 22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7
16 8 대 제 22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17 8 대 제 22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07
18 8 대 제 22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9 8 대 제 22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20 8 대 제 22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21 8 대 제 22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22 8 대 제 224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3 8 대 제 22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4 8 대 제 22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03
25 8 대 제 22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26 8 대 제 22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27 8 대 제 22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28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9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30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31 8 대 제 22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32 8 대 제 22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2
33 8 대 제 22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1
34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1-12
35 8 대 제 22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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