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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4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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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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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일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6일(월) 10:01
장 소 : 본청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01분 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인재양성과, 민원소통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등 총 7개 부서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 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 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 복지기동대라고 운영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언제부터 복지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3, 4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취지 목적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복지기동대는요. 읍면동에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발굴도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기부활동 같이 도움을 주고 해서 간단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가서 고쳐주기도 하고 전기수리 같은 것도 해 주고 집수리 같은 것도 해 주고 집안 청소 같은 것도 해 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당해연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19개 읍면동 상대로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19개 읍면동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료비 정도로 읍면동당 50만원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걸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사업비는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저희들의 예산 형편상 예산을 그렇게 많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설립을 하는데 3년 정도 실질적인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안 할 바에는 모르지만 하게 된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충당해 가지고, 이게 김제시 자체 시비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한다고 하면 1년에 50만원 가지고 읍면동에서 사업하기에는 역부족하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면도 있다고 파악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강하고 예산의 범위를 넓혀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수혜받는 분들이 많아야 돼요.
사각복지 해 가지고 옛날에 세모녀 자살사건도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기는 해요. 더군다나 소외계층이 농촌지역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도 민원을 받다보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이 많은데 자녀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능력, 부양의 능력 이런 부분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도 결부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작지만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지만 이왕 할 것 같으면 범위를 넓히고 정말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복지차원에서 복지기동대의 활약을 기대해야 된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하여튼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5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전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그리고 저희들이 2017년도에 열린혁신사업으로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로 1,050만원 정도를 국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스차단기 사업을 금년에 250세대를 했었습니다.
아마 저소득 노인가정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의 대상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과장님이 생각할 때 서류상이나 제반적인 사유에 의해서 결격사유가 많아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부양의 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사실 세부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없이 될 수 있으면 현실적으로 이 양반들 복지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된다. 현실화가 되게끔. 어떤 서류의 검증을 받아가지고, 거의 보면 이 양반의 자녀들이라든지 딸이 출가하고 사위까지도 검증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각복지를 실질적으로 복지기동대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 유진우
19개 읍면동 50만원씩이면 1,950만원입니다. 이 부분의 예산을 제가 판단할 때는 10배 이상 올려서 진짜로 소외받지 않는 복지기동대의 활약을 기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그 부분까지도 당초는 사업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시행했는데 시행하다 보니까 저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저소득 세대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복지기동대의 활약을 두드러지게 할 수 있는 평가도 필요합니다. 하지 않는 읍면동은 계속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각 읍면동에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해 가지고 빨래방 운영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1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정 안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있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부량면과 광활면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현재 여건이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읍면동장님들하고 계속 협의를 했거든요. 그 여건이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다. 여건이 갖춰지면 할 수 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공간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미루고 있는 상태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여건이라는 것은 땅이 없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세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간만 확보하면 세탁기 같은 것은 2대 지원해 주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공간이 몇 평?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대여섯 평 정도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아직은 할 수가 없다. 여건이 형성되면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섯, 여섯 평 정도의 공간인데 그 공간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은 할 의욕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섯, 여섯 평 정도는 그런 공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있어요.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그런 데도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장애인 전용 주차장 위반을 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미납액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이런 데는 왜 징수가 안 되고 미납처리가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청문절차를 거쳐서 고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미납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미납자가 없도록 독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미납자가 몇 년도부터 된 액수예요? 아니면 2018년도 금액이?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현재는 금년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차액이 누적된 금액이죠? 1년 단위예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1년 단위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장애인 차량을 부착해 가지고 그런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저희도 보면 주차공간은 확보되는데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다보면 일반인들도 차량들이 많다보니까 애로점이 있고 일일이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카파라치 그런 분들이 찍어서 올리고 하거든요. 제가 보면 그분들도 위반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저희들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수시로 주차구간에 주차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고 저희들도 합동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카파라치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대표 아파트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더 홍보해서 장애인 주차권 내에 일반인들이 주차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주차하고 안 하고 이것을 했다고 하면 위반을 해서 징수금액이 나왔을 때는 제대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자활기금 운영관리의 연체가 많나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105명에 4억 3,300만원 정도 체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000만원씩 3년 거치 5년 상환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300만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자립자금을 지원해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회수율이 얼마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회수율은 금년에 회수한 것이 1,800만원 정도 회수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106건에 4억 3,000만원이 연체금액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보증인은 누구를 세워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보증인은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1명 세웁니다.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1만원 이상 납부자, 그다음에 자조자립 자금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2만원 이상 납부자 1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활기금 상대는 누구야?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복남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원해 주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 주는 거 아니야?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1,000만원부터 200만원 이렇게 주는데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으면 보증인들이 내야겠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당초 채무자가 납부를 못할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징수를 받을 수밖에 없죠.

○위원 김복남
사실은 이 사람들이 사회 어디 가서 빚 하나 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을 하다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이죠.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이자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이자는 연체 시에만 생활안정자금 이자가 있고요. 자조자립 자금은 이자가 연 1%입니다.

○위원 김복남
사람 사는 것이 그래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지 돈이 있으면 쓸 때는 부드럽게 쓰고 몇 개월 넘어가면 그냥 꽁돈 같이 빚만 쳐지는 게 우리 살림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갚냐 그 얘기야.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계곤란 한 분들이 이 자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체납액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뭣을 도와주려면 도와주지 어떻게 하냐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결손을 할 수는 없어요. 기금이기 때문에. 결손조치를 하면 기금이 다 떨어져 버릴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되는 분들은 과감하게 결손조치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가져가는 사람도 가져갈 때는 부드럽지만 나중에 빚 찾으면 그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압박 주는 그런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대상자들을 신중하게 골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도 무료급식을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무료급식이 1억 2,000만원 갖고 5개 교회에서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업의 평이?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무료급식은 문제점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위원 김복남
그냥 무료로 주니까 월요일, 화요일은 어디로 가서 밥 먹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어디로 가서 밥 먹고 그 사람들이 다 노인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와서 한 끼니라도 식사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먹은 사람이 오늘, 내일 자꾸 똑같은 사람이 가서 운영이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이야. 가서 보면 가진 사람도 많이 오고 이통장들도 오기도 하고 그래.
그런데 그런 것도 와서 먹겠다는데 내쫓을 수는 없겠지만 기본계획을 잘 세워서 진짜 수급자들에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 한 끼라도 먹이고 그럴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취지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당초 취지는 그런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는데 그런 분들도 오시지만 홀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점심을 집에서 먹기가 불편하고 하니까 여러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래도 어르신들 한 끼를 드시면서 즐거움을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김복남
정말로 어려운 사람에게, 취지는 좋은데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9개 읍면동에 조직 운영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19개 읍면동에 3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구성만 되어 있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잘되고 있는 데는 신풍동이랄지 용지면이랄지 많이 잘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회비도 만들고 기부도 받고 해 가지고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게 아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맥락이 아까 복지기동대랄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같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물론 거기에 재원조달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모든 문제는 그 지역에서 잘 알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문가나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민관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민간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관에서 도움 받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재능기부와 연계해서 지역사회 복지를 주도해 나가는 단체라고 보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위원 이병철
제가 보면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조직은 되어 있어도.
우리 지역구에도 그런 데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면 좋겠다. 사실 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람들이 어려운 생활들을 저희보다도 더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도 해소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추천을 하면 관에서 행정에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그런 기능으로 조직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요.

○위원 이병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할 때 물론 그 지역에 종교단체의 목사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이나 또 절이 있으면 주지스님이나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종교인들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 지역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도 참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볼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돌아가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
행정에서 어떻게 잘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유념해서 구성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내년도라도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하여튼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활성화되지 않는 데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보조 그동안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금년에 저희들이 5명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산은 제가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요. 장애인복지관 등 길보 해서 5명을 했는데 인건비는 내년 6월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다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시키는,

○위원 이병철
그럼 해마다 5명 정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아니, 내년 6월까지 5명입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을 보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5명만.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저희 과는 5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위원 이병철
누군가를 정하려면 어떻게 대상자를 정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아무래도 저소득층 자녀, 청년들을 위주로,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부분도 딱 5명이라고 못 박지는 않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5명이라는 숫자를 놓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괄신청을 하는데 5명만 신청이 들어와서 추진하는 것이죠.

○위원 이병철
청년이 없다는 얘기네. 도움 받고자 하는 청년이 없는 모양이야.
어쨌든 이 부분도 어차피 우리 지역에 특히 청년 일자리, 청년들이 없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만들어져서 운영된다면 그런 것도 능동적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한 두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가 보훈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전에도 과장님과 통화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월남참전용사 같은 경우도 유공자 외는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제가 보니까 몇 년째 갈등을 빚고 있어요. 그런데 나아진 건 하나도 없더라고.
민원인이 찾아보면 공법단체로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다 보훈단체만 해 주죠? 공법단체로 인정받지 않은 데는 안 해 주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위원 이병철
미망인도 공법단체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위원 이병철
제가 그래서 공법단체로 인정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가 아마 먼저 대한민국에서 활동을 했던 것 같아. 공법단체 되기 전에 먼저 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월남참전하고 갈등이 되면서 공법단체로 인정을 못 받고 월남참전자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갈등인 것 같아. 다른 지자체는 다 거의 통합됐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다른 지자체는 그때 당시에 총회를 통해서 기존 단체를 해산하고 참전자회로 새로 발족했어요. 우리 시도 총회를 거쳐서 해산하고 참전자회로 갔는데 일부가 가지 않고,

○위원 이병철
그러면 인정이 안 돼야 돼. 자꾸 주장을 하고 의원들에게 와서 아는 사람 통해서 아마 의장님도 찾아왔을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얘기했거든. 공법단체로 등록하고 안 됐으면 합쳐라.
합쳐서 숫자가 많다고 하면 선거를 통해서 기득권을 잡고 가면 되는데 왜 그러느냐 했는데 그런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너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뭐하러 그런 운영을 하냐고 합쳐서 가지. 그런 부분도 슬기롭게 대처해서,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저희들의 방침은 같이 합류해서 같이 참전자회로 활동을 하는 것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제가 볼 때는 거기 지원을 그 전에 조금씩 해 줬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해체되기 전에는 그 단체를 지원했지만 해체된 이후에는 지원한 일 없어요.

○위원 이병철
아마 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기준을 가지고 처음부터 대처했으면 되는데 선출직 시장이다 보니까 이 사람 말도 들어줘야 하고 저 사람 말도 들어줘야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봤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받았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유공전우회에서 월남전참전자회로 전환이 되면서는 유공전우회에 지원된 사비례가 없어요.

○위원 이병철
이 시장님 때도 그런 거 안 했고만?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제가 서류를 다 검토했는데 일절 지원한 게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그런 부분 잘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기초수급 문제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마는 수급을 받다가 갑자기 가족의 재산상의 정보가 뜨기 때문에 출가변동이 되어서 탈락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가족이 부모를 돌봐주고 해야 되는데 돌봐주지 않고 쉽게 말하면 무관심으로 하고 또 그걸 표출하면 우리 시에서는 너무 잣대를 대서 얘기하니까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광활도 있었고 성덕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아까 담당 계장님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단계적으로 지원이 되더라고. 그런 경우를 가족들이나 아니면 자녀들에게 충분히 직접 챙겨서 전화해 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외부에 의원들이나 행정에 저기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슬기롭게 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생계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의 기준이 완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생계수급자에서 탈락되면 3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잘 설명드려서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단체 사무실 있는 곳을 자주 방문할 일이 있는데 다른 사무실들은 항상 가볼 때마다 두세 분이 앉아계시거든요. 그런데 콜택시 위탁운영 문제로 지체장애인 사무실에는 항상 12명 이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나 손님들이 오시면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무실에 들어가서 다른 사무실 소파에 앉아서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사 열 분하고 직원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제장애인협회 사무실에 대해서는 확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체육관을 지으면서 장애인단체를 체육관 내의 사무실로 이주했는데요. 단체장들과 협의해 가지고 사무실을 한 군데씩 배정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콜택시 영업 위탁을 받다보니까 사무실이 협소한 부분은 있습니다.
콜택시 부분은 경제교통과에서 업무를 위탁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위탁공고를 보면 이 사업을 참여하려면 참여하는 업체가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무실 확보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체장애인 사무실에 와서 같이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로도 엊그저께 직소민원실로 민원이 접수돼서 우리 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문제는 경제교통과에서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업무를 위탁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은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 노규석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전에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을 다니다보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사업에 대해서 김제에 업체가 없어서 익산이나 전주에 의뢰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불편함을 호소하던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동안에 시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 업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추경 때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장애인에서 수급자는 연 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1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공고를 냈는데 수리업체가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위원 노규석
김제 업체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우리 시에 보장구 업체가 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더 계속 공고를 내서 우리 시에서 보장구 수리업체를 할 수 있으면 지정해서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자활기금을 말씀하셨는데 기금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미납액은,

○위원 정형철
아니, 연체금이 아니고 자활기금이.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39억원 정도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대출을 해 주고 나머지 잔액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1억 5,000만원 정도는 일반통장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데 대다수 기금이 거의 동일한데 지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1%대로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경직성을 떠나서 회계과장에게도 그런 부분을 질의할 건데 통합해서 전문가가 기금을 관리해야 수익을 올리지 공무원들은 일상적으로 정기예금에다만 예치를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39억원 중에서 5억원을 통합기금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통합기금이자와 우리가 관리하는 이자와 차이가 있었는데 현재는 이자 차액이 별로 없습니다.
없다고 저희들이 들어서 통합기금에 있는 기금을 다시 실과로 기획실에서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도 22억원을 금년에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합기금에 있는 것은 5억원입니다.

○위원 정형철
통합기금 쪽의 금리가 훨씬 높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2026년 6월까지는 이율이 높고요. 그 이후에는 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통합기금을 운영하다가 통합기금에서 해당 실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율은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위원 정형철
어차피 주식이나 이런 쪽은 안 되고 국공채라도 활용해서 이자수익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 양곡할인지원 있잖아요. 수급자가 변동이 있기는 한데 전액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1인 월 10kg를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90%를 지원해 주고요. 차상위 계층은 50%를 지원해 줍니다.

○위원 정형철
재원이 전액 국비예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

○위원 정형철
그런 부분을 널리 홍보해서 숫자가 줄어들어서 이용자가 적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이용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긴급복지 부분 8,200만원의 잔액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발굴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역점적으로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심의도 보니까 주로 서면심의를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맞게 융통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자활사업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희망영농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민간위탁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설명을 듣고자 해서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희망영농사업은요. 저희들이 농사짓는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여자가 땅을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면 양파도 심고 고추도 심고 농작물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술이 없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많이 투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수도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본인들이 영농소득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만요. 좋은 사업이라고 보네요.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단어적으로 복지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복지라는 말이 행복한 삶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도 발굴하고 기금운영도 잘하고 지원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김제시민이 다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주차 위반이나 일반 주차위반 등 과징금 징수 회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시민들의 의식이 향상돼서 시민불편앱 등의 사용을 많이 하고 있죠?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해도 김제시는 번번이 과징금 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개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좀더 적극적으로 조치해서 과징금 징수 또는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요구 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김제시 관내에 마을이 몇 개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김제시 관내요?

○위원 오상민
제가 알기로 750개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75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경로당은 몇 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622개소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요? 128개 정도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오상민
제가 먼저 헌법 7조1항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사항인데요. 제가 이 말을 자주 언급하는데 김제시 경로당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를 보면 지원사항이 “경로당 설치비, 경로당 시설운영비 및 간식비,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으로 장비 및 비품 보강사업비,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재활이나 운동기구 구입비, 그다음에 한울타리 행복의 집 설치운영비, 그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경로당이 없는 128개 마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없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대체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오상민
그러면 복지 소외지역이 있는 것이 분명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복지수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경로당 지원에 관한 것을 하기 때문에 마을마다 수혜까지는 주민복지나 김제시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지원과나 심도 있게 다른 타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위원 오상민
경로당에 관계된 거라 여성가족과에 질의하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부안군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고 이런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나온 부분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경로당을 설치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하고 김제시 조례를 봐도 어떤 제약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지적하는 것이 시에서 예산분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상 문제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김제시에서 경로당 설치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억 3,000만원 든다고 하면 자부담 5,000만원에 시비 8,000만원 보조를 해서 지원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15개 마을 이상이 되어야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죠? 그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오상민
그럼 본 위원도 무조건 경로당을 지어줘야만 하느냐? 복지소외 부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봤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인구감소의 추이를 보면 경로당이 무용지물이 되고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마을 전수조사를 해서 무조건적으로 자부담 5,000만원을 해야 한다. 이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해요.
그리고 지을 거시기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복지에 소외되고 형평성이 없는 부분, 이 부분을 꼭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오상민
그래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봉남면하고 금산면 화장장에 관해서 발전기금인가요? 15억원 나온 것이?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기금하고 지역사업 개발비가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보니까 조례 4번에 그밖에 시장이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분으로 일처리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은 나름대로 마을 이장회의나 가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엇박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전에 조율이라든가 같이 의논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거는 협의체에서 이미 다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아니,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체육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기금 1억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지침 만들 때 이미 다 의견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다르게 알고 있는데요? 신장마을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오셨을 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거는 이미 끝난 다음에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기금을 배분할 때는 기금을 어떤 기능으로 용도로 쓸 것인가 그거는 이미 합의를 마친 거고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는 추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독거노인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개인이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독거노인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그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저는 들은 바가 전혀 없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어차피 독거노인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위원님과 검토해서 별도로 의견 나누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를 여성가족과에서 얼마나 만들었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올해는 2,349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여성과 남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한 60 대 40 정도로,

○위원 이병철
남성이 적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남녀평등인데 반반씩 하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수행기관에서 받아서 본인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신청해도 남성도 똑같이 일자리를 줘야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 부분은 간담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리감독 해서 남성도 여성과 똑같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있죠? 721쪽에 학생수 예측이 잘못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거기는 원래 아동급식 대상자 수가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당초 1,604명이었는데 현재 1,292명으로 대상자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거는 학교에 연락해 보면 학생수가 파악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거는 무조건 아이들을 주는 게 아니고요. 수급자라든가 결식아동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래도 학교에 그렇게 의뢰를 하잖아요. 총 학생수 대비 수혜 대상자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이거는 학교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복지관 있잖아요. 그쪽에서 사업을 하면 대상수에 따라서 저희가 인원신청을 하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런 부분도 직접 여성가족과에서 주관을 안 하고 위탁식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왜냐하면 복지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요.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거의 보조금을 나가는 데가 다른 실과소도 거의 민간위탁 쪽으로,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시가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결여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런데 시의 직원 인원 숫자로 해서 많은 것을 하기에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주고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오히려 잘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건 아니죠. 위탁받은 사람들의 신분의 성격이 공무수행 사인 정도 신분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정형철
위탁받은 사람들이 단체나 법인들일 텐데 공무위탁 사인이라는 명칭이 있죠? 의회법무계장님 어디 계신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위탁사유가 되기 때문에 해 주죠.

○위원 정형철
아니, 법률적으로 공무위탁 사인이라고 사인이 개인이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공무원의 신분에 준하는 책임성이 부여되거든요. 그런 성격까지도 포함이 되는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렇죠.

○위원 정형철
그건 법무계장님이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책임성이 있는 분들이 해야만 더 신빙성 있게 일을 추진하지 그렇지 않으면 순수 민간인들이 하면 좀 나태해 져요. 공무원들은 서류만 점검하지 내부 상황은 잘 모르잖아요.
아까 업무가 과다해서 직원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저소득 한부모 가정세대 양육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밖에서 본 위원에게 전화로 접수가 되기로 사업명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세대 양육비 지원 13만원인데 시에서 예산이 떨어져서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당초 김제시 아동지원대상 숫자는 221명이거든요. 2017년도에는 만 13세 미만에 월 12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인상이 돼서 만 14세 미만에다 월 12만원을 주던 걸 13만원으로 주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당초 2017년도 예산으로 내시가 됐고 2018년도에는 이렇게 지원규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양육비 부족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 4월, 5월, 6월, 8월, 9월 다섯 차례에 거쳐서 요구를 했어요. 예산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내시를 해 달라.
그랬는데 9월 13일에 예산변경 내시가 돼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추경이 끝난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산계에다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해 달라.
그런데 사실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은 국도비가 완전 100%여야 되잖아요. 시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번 추경에 넣어서 읍면동에다 공문시달을 했어요. 11월 9일에.
이미 10월까지는 다 지급을 했거든요. 매월 20일이 지급이기 때문에.
11월 9일에 지원해서 저희가 그 공문을 시달해서 예산이 이렇게 4,200만원이 증액돼서 나왔으니까 12월 21일, 그러니까 예산 의결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끝나면 11월분과 12월분 인상분 2개월을 일괄지급을 하겠다. 홍보를 해 달라고 읍면동에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위원 노규석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서 13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경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추가로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있죠? 비품이나 이런 것까지. 그런데 구조를 개선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읍면을 통해서 정확히 의견을 받고 있는가? 수년째 그런 얘기를 해도,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가 연말 되면 예산을 다음 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저희에게 수요가 와요. 그럼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은 수시로 저희에게 요구하면 검토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경로당 관계는 지역구 내에 한 군데가 있거든요.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노인일자리사업 하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있지요? 2,349명이요. 예산이 61억 3,452만원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노인일자리 이것 말고는 없지요? 이것이 전체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가 관리하는 노인일자리는,

○위원 김복남
여성가족과에서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을 얼마씩 주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공익형은 매월 2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매일 3시간씩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1일 3시간인데요.

○위원 김복남
1일 3시간 일주일에 몇 번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3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니어클럽 하고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문화원, 길보른 종합사회복지관, 성암 이렇게 인원들이 각각 배정 됐는데 어떤 기준에서 배정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가 수행기관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인원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조사를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도 사람이 필요하니까, 문화원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문화원에서는,

○위원 김복남
한 60명 되는데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역사교실, 초등학교 방문마술, 우리가 60명을 문화원에 인원을 줘서 문화원장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무원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나 사무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은 노인일자리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니, 문화원에 자체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지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이 사업은 노인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65세 이상이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상대적으로 19개 읍면동에서는 448명뿐이 안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읍면별로 나누니까 23명 꼴 밖에 안돼요. 면 단위에서는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수요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고 수요신청을 복지관이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사람 준다고 하니까 받아서 시키면 그 사람들은 좋겠지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면단위에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면에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읍면에서도 노인회나 시니어클럽으로 많이 와요.

○위원 김복남
오는 사람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시니어클럽 외에 대학노인회에 몇 명씩 오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많은 인원이 면사무소로 신청을 하는 것이지 김제 단위로 신청할지도 모르고 또 신청해도 교통편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이 노인일자리 공공시설 인원을 면단위에 많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면에 많이 줘야지 면에 인원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는 풀 작업도 잘하던데 인도에 풀이 나도 풀 작업이 안 되고 금산 같은데 보면 전혀 안돼요. 면장이 안 시켜서 그런지 몰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로 보면 2,349명이 읍면단위로 448명뿐이 배정이 안 된다고 하면 23명꼴, 그렇다면 면단위에는 형평성이 너무 없다, 배정이 안 된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읍면동에도 대기자수가 있으면 해소를 하기 위해서 자체사업 100명을 했어요. 그런데 대기자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체 예산을 세워서 대기자수를 해소시키려고 해도 없고 수행기관에 대기자수가 많아요. 읍면동 보다 오히려 수행기관에 더 많습니다. 대기자수가 많다면 자체 예산을 더 세워서,

○위원 김복남
어쨌든 먼 곳에 가지 않고 내 지역에서 하려는 노인들이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지요. 그분들은 저희가 읍면동으로 다 해소를 시켜드립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면 쪽에다가 배정해서 노인들이 면에서 가깝고 쉽게 일하고 수당도 받을 수 있도록 비중이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읍면동에서 일자리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 대기자수가 없다고 했지요. 대기자수가 없기 때문에 재가노인이나 재단에서 풀고 있다고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

○위원 유진우
잘 안 들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유진우
읍면동에서 노인일자리 하는 자격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65세 이상이면, 시장형은 60세,

○위원 유진우
그러면 노인회에서나 재가복지에서 하는 기준은 똑같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똑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똑같은데 왜 읍면동에서는 대기자수가 없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읍면동뿐만 아니라 수행기관도 대기자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체를 다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소득이 많으면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대상 해소를 다 해 드리고 있어요.

○위원 유진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에서는 시내 권으로 나와서 일자리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대기자수가 없는데 왜 읍면동에는 신청자 수가 적고 시내 권에 나와서 하는 분들은 많냐는 거예요. 대기자수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읍면동에 인원을 일정 배정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다 해 드립니다.

○위원 유진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나와서 노인일자리를 신청한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런 분이 많습니다.

○위원 유진우
읍면동에 자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가 읍면동에서 수요조사한 대로는 다 드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읍면동에 대기자수가 더 많다면 배정을 해 드리지요. 읍면동은 우선적으로 배정을 할 계획이니까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읍면동에 배정하고 나머지를 시내 권으로 유치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의원님들의 의견이요. 제 의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충족과 불충족인데 대기자수가 없다는 것은 불충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 권으로 집중이 된다는 것은 어딘가에 언밸런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소 시켜 달라는 것이거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에요. 충족과 불충족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정하게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왜냐하면 시니어나 노인회에서 했던 사업도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선발을 하는데 사실은 시니어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지만 그 인원 중에는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길보른에 대해서 질의 할게요. 길보른이 뭐하는 곳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사회복지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가 기금이 내려오면 길보른에 복지기금을 위탁경영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것은 주민복지과 소관이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길보른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여성가족과 소관에 있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는 노인일자리사업 하고 무료경로 식사대접하고 있는 것 외에는 업무연관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에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하는 것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 과는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있는 줄 알고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니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님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행정사무감사 자료 915쪽 보시겠어요?
서울장학숙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6년 9월에서 2019년 12월은 아니지요? 올해까지 매듭짓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2018년 12월 아닌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19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했었는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16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었고 17년도에 시의회에서 20억원을 출연 받아서 장학재단 예산 21억 1,500만원을 편성해서 4억 1,500만원으로 건물매입,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의회에서 공인중개사 한분하고 민원소통과에서 공인중개사 한 분, 두 분을 통해서 17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지역에 성북구, 동대문구 중심으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건물 매입을 위해서 25개 건물을 분석했습니다. 그중에서 14개 건물을 현장 확인을 했는데요. 현장 확인 과정에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매수를 하려면 조용히 해야 하는데 우리는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쳐야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4개 정도가 매도 됐고 7개는 접근성이나 유해환경, 불법건축물 그래서 해당이 없고 3개 건물이 확인돼서 18년도 10월 15일에 건물선정위원회 12분을 구성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을 가서 3개 건물에 대해서 1, 2, 3순위로 해서 보문역에 있는 1개 건물이 선정됐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개 건물 선정됐어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19년 12월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 우리한테 보고할 때 18년 12월까지 되어 있었고요. 사업기간도요. 그리고 총사업비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41억 1,500만원, 시에서 20억원은 의결을 해 줬고 왜 빨리 서두르냐고 해서 과에서도 부담을 느껴서 올해 연말 안에 끝내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3순위까지 선정해서 1개로 선정이 됐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현재 1개 선물이 선정됐는데 그 건물도 우리가 건물을 매입하면 입주자가 있으면 2년간 입주기간을 법적으로 보장 해 줘야 합니다. 현재 건물 선정된 것은 12월 초에 신축되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을 만약에 우리가 매입하면 바로 장학숙 본연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고 이 건물도 사실은 우리가 선정했지 매도자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잠깐만요. 그러면 1순위 선정했고 3순위 중에서 하나 선정해 놨고 이사회는 통과 됐어요? 안됐어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이사회 통과됐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억원 우리가 의결해 준 것 빼고 나머지는 재단 장학기금에서 부담하기로,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 갈 것으로 보세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사실은 건물매입 하는데 있어서, 서울 지역에서 김제시가 장학숙을 매입한다는 소문이 부동산 업계에 다 났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그 가격을 절충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억원 정도 42인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40 몇 인실이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42인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처음에,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아니, 42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60실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40실 정도 되네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아니요. 55명에서 75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처음에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보고를 할 때 당초에는 예산이 39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억원을 의결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솔직히 막대한 예산과 또 소수 시민들에 대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컸었는데 그래도 의회에서는 적당한 선에서 김제시 청소년들 인구유출도 안 되고 어떻게 한번 육성해서 되돌아와서 걔네들이 다시 우리한테 투자하고 그런 여러 가지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의결까지는 솔직히 김제시의회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보고와 달리 6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랬어요. 혹시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냐고 했었어요. 그런데 65억원짜리로 건물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매입을 언제 하시려고요. 12월 안에 매입을 못하는 것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아직 준공처리는 안됐는데 12월초 정도에 준공이 되는데 일반건물 사고파는 분들은 매입가에 부가세가 10% 정도 붙는답니다. 8층 건물인데 1에서 4층까지는 오피스텔이고 5에서 8층까지는 생활형 다가구주택 원룸 같은 것인데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가세가 한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희가 신축건물을 매입하면 그리고 장학숙으로 활용하려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 갈 것으로 생각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이것은 신축건물이고 용도에 맞게끔 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집기구입까지 합쳐서 2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기금에서 45억원이 플러스 알파에요. 기금에서 갖다 쓴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평선학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이 기금에서 활용되면 그만큼 기금이 줄어들겠지요. 제가 알기로 기금이 300억원 목표이지요? 현재 299억원 정도 기금이 적립 되어 있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20억원 의결해 줬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45억원을 더해야 매입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리모델링비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예산이 50억원 정도는 족히 기금에서 빠져나가거든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꼭 장학숙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선정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뭔가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학생들이 서울 경기 권으로 가면 임대보증금 같은 것 보증금 제도로 지원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쨌든 타당성 연구용역이 80몇 %가, 과장님은 저번부터 80%가 설립 필요성이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 의회에 보고한 것은 순 거짓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선정되기까지 매입은 아직 안했지만 솔직히 의회에 중간보고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을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하고 서로 공감하고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인지 의원들 간에도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순위까지 선정하고 매입 단계만 남았는데도 의회한테 일절 보고도 한번 안 했어요. 우리가 의결 해 주고 난 뒤로, 업무보고 때도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우리 시장님이 추구하는 투자승수 효과가 있을지 저는 정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40실 정도 얘기하셨는데 물론 싸면 아이들이 들어 올 수 있지만 보통 학교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아무리 싼 조건이라고 해도 그렇게 선호를 않거든요. 교통이 편리해야 선호를 하지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때 운영비도 일반회계에서 안 가져간다고 그러셨지요? 장학숙은 자체 해결하신다고 했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그때도 뭐라고 했었어요. 앞으로 장학기금 관리 하는 것도 일반회계에서 가져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기금에서 충분히 이자로 운영하면 되지요. 재단도 마찬가지에요. 지평선학당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지 말고 그렇게 여유가 있다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동안 물건을 계속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 5건에서 7건 정도 물건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의회 보고도 하고 그런 절차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매도가 돼버리니까 최종적으로 3개 물건 가지고 그것도 10월 15일에 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0월 15일 이후로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정도에는 시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번 정도는 돌아가는 상황을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많은 의견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고 서로 간에 소통도 되는 것이지, 과장님이 물건 변경이 됐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최종 확정된 것은 10월 15일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10월 15일에 선정위원회를 처음으로 의회에 요청해서 의원님들 2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사회는 언제 하셨어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이사회는 10월 15일에 한 다음에, 이사님들의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11월 9일에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사회도 이미 통과시켰고, 그래서 의원님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사회까지 통과시켜서 건물을 매입하려고 매입단계만 남았네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래서 건물주하고 부동산 건축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하고 싶다고 해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매입하고 싶다고 해서 매입하는 것이 아니면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없냐 이거지요.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이후에는 의회에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1순위로 65억원짜리를 선정 해 놨어도 그 건물주가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거든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부가세, 보유세 세금 관계로 때문에 우리가 63억원까지 다운을 시켜놨는데 건물주가 우리한테 매입 의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설득시키고 있는 중이고 투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더욱더 검토하시고 건물주가 매도도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매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매입하려는 이유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그 주변에 보문역에서 한 83m, 1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 아주 좋은 지역인데 유해환경도 없고 42인실이 있어서 70∼80명이 장학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주변에 가격시설을 알아봤더니 성신여대 부근에, 17년도에 원룸 같은 경우에 1실에 20㎡거든요. 성신여대 부근 1실에 22.4㎡에 1억 9,500만원 정도 매매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보문역 2가 쪽에 17년도에 오피스텔이 2억 4,000만원 정도 22.4㎡, 그러니까 42인실에 65억원을 나눠보면 실 하나에 1억 5,000만원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주변에 서울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나중에 투자가치가 있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건물 사놓으면 올라가겠지요. 김제시에서 아이들을 정말 좋은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무슨 투자가치를 따지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서울에 무조건 건물을 사야 겠고만요.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서울은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니까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저도 알아요. 이것 사놓으면 몇 년 지나면 건물 시세가 얼마 정도 뛰어오르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대학생들 아이들을 위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4∼5가지 정리한 것 중에서 투자승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투자가치를 말씀하면 안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매입해서 운영하다보면 직원을 채용해야 하잖아요. 최소한 몇 명 정도 보세요. 2명 이상은 되어야지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장학숙에 들어 올 수 있는 학생들을 60명 정도로 예상한다면 월 15만원 정도 사용료를 받으면 12월까지 해서 1억 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것은 어디까지나 60명이 다 찼을 때 얘기고 계획인 것뿐이지 입실이 다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계획은 75실인데 60명로 정도 잡은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60명 순수하게 학생들로 입실을 시켜야 할 것 아니겠어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대학생 위주로 하고요. 대학원생들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학생위주로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60명 정도는 충분히 찰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계획은 그렇게 갖고 계시지만 항상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운영비까지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건물주가 매도 의사를 정확히 밝힌 것이 아니라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리 할게요.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 장학숙은 김제시에 중요한 교육정책사업이에요. 의원님들도 진행사항이나 추진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서울장학숙 매입 등 진행사항 등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니호 인재양성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30분부터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민원소통과
민원소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 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은 위원님께서는 개별요구 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전에 제가 민원실 갔을 때 몇 년 전에 보니까 직원들 유니폼을 입었는데 왜 지금은 안 입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전에는 피복비를 세워서 유니폼 제공을 했는데요. 지급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100% 그 사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피복비를 못 세웠습니다.

○위원 고미정
제가 도내 14개 시군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8군데는 입고 6군데는 안 입고 있더라고요. 피복비가 그렇게 최고 많은 데가 2,500만원이고 1,300만원, 500만원 그런 정도거든요.
제 생각에는 우리 민원실이 김제시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단정하게 입고 있어도 좋을 듯해서,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종합민원실이 민원소통과뿐만 아니라 경제교통과 각 과에서 파견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80여 명 되는데요.
20만원 정도 생각해 보니까 연 6,000만원 정도가 소요돼요. 저쪽 과하고도 협의가 잘 안 되고 저쪽 과에서도 특히 유니폼 입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고요.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고미정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엊그저께 감사 때 누구에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민원인하고 많이 접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완전히 민원인은 갑이고 공무원들은 을이더라고요.
그렇게 언쟁을 하고 난 뒤에 직원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민원인은 싸우다가 가버리면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디 가서 잠깐이라도 추스르고 할 장소가 없는데 그 장소를 작지만 조그맣게라도 하나 해서 휴게실 정도를 만들어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던데,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몇 번 얘기했던 사항이라서요. 회계과에서 최근에 그분들을 위한 휴게 공간을 지하에 조그맣게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하여튼 언짢은 일도 많이 있고 민원인들과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민원인보다는 공무원을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936쪽에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 거기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법에 두 분 다 저촉돼서 부과가 됐는데 미납을 하고 있고만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올해 실거래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두 사람이 현재 미납상태입니다. 한 분은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자거든요.
무재산이라 저희가 어떻게 못하고 두 번째 최금영 씨 것은 정읍세무소에서 저희에게 통보해온 사항입니다. 이 분이 부안, 고창, 정읍, 김제 해 가지고 여러 시군에 거쳐서 불합리한 법을 위반했더라고요. 저희가 재산조회 해서 현재는 자동차 압류하고 통장을 압류했는데 징수실익은 거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정형철
흔히 말하는 떴다방들이네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일명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형철
사업자 등록할 때는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되죠?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그렇죠. 이런 범법행위가 있고나서는 대부분 폐쇄를 한다든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확보 하는데 꽤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사업자 등록할 때 그런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법적으로 부관을 정해서 인허가를 내주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분의 경우는 고창에 소재를 두고 김제시 물권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거든요. 추후에 재산조회 확실히 하고요. 채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내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있죠?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김제시 지적재조사가 언제나 완료돼요?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2030년까지 계획이고요. 현실적으로 1년에 두세 건 정도 하다보니까 국토부 계획 내에 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빨리 많은 지구, 많은 사업량을 하려고 자체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한정적으로 각 시·도에 내려주고 시·도에서는 각 시군에 내려주고 그런 형편이에요.
저희는 다행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위원 이병철
예산의 범위에 맞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미리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시고 그러더라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도 있죠?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많죠. 경계조정 과정에서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갈등을 다 해소합니까? 해소를 못하고,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거의 99% 해소해야만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면 됩니다. 99% 해결이 되어야만 이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 경계측량을 하고 나면 경계를 협의해야 되고요. 그리고나서 경계가 확정되면 조정금이라고 해서 땅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조정금을 드리고 땅이 늘어난 사람은 조정금을 받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보니까 조정금 미수납액이 있더라고?

○민원소통과장 안흥순
그거는 그쪽에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가족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서류준비가 늦어져서 그렇지 언젠가는 다 가져갑니다.
올해 8,800만원 정도 징수가 안 됐는데요. 조만간 해결될 겁니다.

○위원 이병철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흥순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 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 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자동차 고질적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배성권
자동차만 말씀하세요?

○위원 유진우
예, 자동차세라든지 자동차에 관한 부과금, 강제이행금 그런 돈이 얼마나 되죠? 다 세외수입으로 잡죠?

○세정과장 배성권
자동차세는 체납액이 3억 9,500만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거 말고 자동차에 관해서는요?

○세정과장 배성권
자동차에 관련된 것은 세외수입 과태료가 있거든요.

○위원 유진우
어느 정도 됩니까? 검사 불이행이라든지 행정처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죠?

○세정과장 배성권
25억 3,000만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회수율은 몇 %나 됩니까?

○세정과장 배성권
회수율은 65% 정도 되거든요.

○위원 유진우
감모는 얼마나 있습니까? 결손처리. 자체적으로 결손처리 하는 거 있죠?

○세정과장 배성권
결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자라든가 그거에 준해서 하고 있죠.

○위원 유진우
그게 어느 정도 돼요?

○세정과장 배성권
자동차세는 거의 받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유진우
자동차 압류사항이죠? 과태료 안 내면 자동차 압류시키잖아요.

○세정과장 배성권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자동차 행불되어 있는 것은 몇 대나 돼요?

○세정과장 배성권
과태료 같은 것이 왜 부진하냐면 저희들이 법원에다가 압류라든가 해 가지고 경매처분 하면 순위가 9순위입니다. 지방채 같은 경우는 4순위라 받을 수는 있어요.

○위원 유진우
자동차 할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은행권에 설정되어 있는 것이 많다?

○세정과장 배성권
예.

○위원 유진우
경찰 쪽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나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보다 더 먼저예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어떻게 9순위가 나오지?

○세정과장 배성권
왜 그러냐면 순위가 제일 먼저 법원 송달이라든가 현황조사 수수료 같은 거 감정료를 제일 첫 번째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필요유익비라고 그런 것을 받고 세 번째로는 소액임차권, 임차채권, 4순위가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어요.

○위원 유진우
쉽게 말하면 압류조치가 9순위다 이거죠?

○세정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자동차 대포차는 김제시에서 몇 대 정도 됩니까? 김제시에서 등록하고 외부에 나가있는 차들은 어느 정도 파악되나요?

○세정과장 배성권
대포차가 체납차량이 3,705대인데 그중에 622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차들의 행적조사를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세정과장 배성권
행적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그리고 차량 일제조사 때 차량넘버 조회하는 기계가 7대, 8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내의 행적을 알 수 있지만 어디에 있는가는 모르죠.

○위원 유진우
관내에서밖에 단속하지 못한다 이거죠?

○세정과장 배성권
예.

○위원 유진우
그랬을 때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세정과장 배성권
차량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적발되면 저희들에게 오고 저희들도 차량을 갖다가 저희들에게 주고 수수료 30%를 줘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차량 과태료 대상자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강제조치 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있어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위원 유진우
실행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김제시에서 거기에 대한 실행 건수.

○세정과장 배성권
10월 말씀이신가요?

○위원 유진우
아니, 어느 정도 실행을 했냐는 말이에요.

○세정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50일 후면 독촉장을 보내요.

○위원 유진우
아니, 과장님이 조금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일명 대포차라고 하는 차량들이나 고액체납 차량에 대해서 전산망이라든지 모든 조치사항을 노상에서 발견했어요. 그런 차량들의 처리를 어떻게 하냐 얘기죠.

○세정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해요.

○위원 유진우
그래 가지고 운행을 하게끔 놓아두고?

○세정과장 배성권
이번 같은 경우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영치를 했습니다. 현재 가져오면 115대를 했는데 20대만,

○위원 유진우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대포차는 책임보험이라든지 일반보험 행위를 하지 않는 차량들이 대다수일 거고 체납자체를 했던 차량일 겁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질의의 요지가 뭐냐면 우리가 그 차를 단속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행위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차량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권한이 어디까지냐? 또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했다면 몇 대나 했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포차라고 판명될 때는 그 차는 일단 책임보험 자체부터 들지 않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대포차 아닙니까? 그 차를 자동차 번호판만 영치를 한다고 봤을 때는 2차, 3차 사고의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량에 대해서 운행정지라든지 그 차량을 압수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고 묻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배성권
그런 권한은 없고요. 일단 번호판만 영치를 해 와요.

○위원 유진우
고액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그 차에 보험이 등록이 됐든 안 됐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번호판만 떼어갖고 온다는 거죠?

○세정과장 배성권
예, 떼어오면 찾아왔을 때,

○위원 유진우
우리가 거의 상식적으로 고액체납이라고 하면 200만원 이상일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보험에 들지 못하면 아주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사람이거든요.
과연 번호판을 찾으러 올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는 말을 묻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에 특사경 있죠?

○세정과장 배성권
예,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세정과에는 없죠?

○세정과장 배성권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다면 거의 대동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동행할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배성권
않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세금을 징수할 목적에 있지 실질적으로 그런 차량을 갖다가 정지시키거나 그런 것을 못해요.

○위원 유진우
그런 부분을 묻고자 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거고 이러한 제2차, 3차의 후속조치까지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에 특사경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 특사경하고 같이 동행해서 차량의 압류조치, 운행의 정지조치 그것보다 더 한 조치까지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정과에서는 그 세금을 환수하는 목적만 두고 목적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예 그 차량 운행의 여부를 판단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 주위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차가 지금도 서있어요. 마을회관에. 그 차량이 지금도 서있는데 그 사람은 낼 돈이 없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보면 책임보험 자체까지도 들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적은 1건도 없죠? 차량압류 조치라든지 운행에 대한 여부를 판가름하는 건수 1건도 없잖아요. 세금만 내기를 위해서 번호판만 영치하는 것뿐이지.

○세정과장 배성권
보험은 못 들어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책임보험 아니면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만 받지 저희들이 먼저 차량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없고, 만약에 쭉 안 냈을 경우에는 자산공사에다 공매 의뢰를 해요.

○위원 유진우
공매를 할 때 현물이 없는데 어떻게 공매를 합니까? 그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물이 없는데 공매가 가능합니까? 공중에다 띄워놓고 공매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차량에 대한 귀속을 하란 얘기죠. 특사경을 대동하고 업무연계가 되는 상황에서. 그것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현물의 가치가 귀속이 된 사업의 그 이후에 공매가 가능한 거지 번호판만 가지고 공매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니까.

○세정과장 배성권
예, 알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건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배성권
아무튼 차량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위원 유진우
그렇죠. 그렇게 대답이 나와야 맞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세외수입 고액 500만원 이상 체납된 현황 징수대책에서 감사보고 했습니다.
972페이지 봐주실래요? 지금 거의 보면 공매라든지 징수를 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아요. 푸르지오 영농조합법인 하나만 대표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매했나요? 푸르지오 영농조합법인은 어떻게 공매합니까?

○세정과장 배성권
공매를 할 경우는 저희들이 재산에 대해서,

○위원 유진우
조합법인에 재산이 어디 있어요?

○세정과장 배성권
건물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푸르지오 영농조합법인으로 건물이 있어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건물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의뢰를 했죠. 만약에 부동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자산공사에다 의뢰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 유진우
많아요. 많은데 푸르지오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발생된 체납액입니까?

○세정과장 배성권
여기서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타 실과에서 넘어와서 변상금이라든가 위약금이라든가 보면 틀리기 때문에 과년도에만 저희들이 받습니다.

○위원 유진우
다른 실과에서 부과징수 금액이 체납됐기 때문에 세정과에다 이관했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배성권
전문기관으로 부서별로 과년도 치만 세외수입을 받아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정과에다 이관했다는 겁니까? 작년도 것을 보고 간다 이거죠?

○세정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1년 전 것부터?

○세정과장 배성권
예,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결산하고서나 결산금액에 대해서 올라오죠.

○위원 유진우
여기서 무재산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세정과장 배성권
무재산도 봐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하죠.

○위원 유진우
아까 결손에 대해서 질의한 것과 틀리잖아요.

○세정과장 배성권
왜 그러냐면 거기에 보면 예금관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금도 가지고 있는가, 보험도 들어있는가 그것까지 다 확인해 보고,

○위원 유진우
좌우간 프루지오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이게 왜 발생이 됐는가에 대해서 궁금했고 과연 법인에다가도 세금을 공매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이다. 그렇죠?

○세정과장 배성권
예, 알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성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 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요구 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고 업무보고, 간담회 때도 항상 지적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저번에 자료 달라고 하니까 안 줬어요.
1억원 이상에 대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근저당 사항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안상일
다시 한 번,

○위원 유진우
현행법에 1억원 이상의 보조금은 근저당 설정권 아니면 명시를 하게 되어 있죠? 우리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거는 해당 주무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해당 주무부서에서 한다고 보게요. 그럼 우리 회계과에서 보조사업도 다 관여하지 않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저희가 관여 안 합니다.

○위원 유진우
전혀 안 하고 있어요? 회계과에서 보조사업 관여 안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입찰 대행하는 경우는 저희가 하지만 나머지는 해당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다? 회계과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계과장 안상일
저희에게 대행위탁을 할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서,

○위원 유진우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의뢰할 때는?

○회계과장 안상일
저희가 해야 됩니다.

○위원 유진우
실질적으로 그런 실적이 있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저희가 입찰 대행만,

○위원 유진우
대행만 해 준다 이거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제가 엊그제 체육청소년과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궁도장이 2016년도에 지어졌고 야구장도 2018년도에 완공했고 그런데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더 심한 건 시민운동장도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목변경 관련된 건 회계과와 관련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안상일
저희가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먼저 지적과 있잖아요.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런데 제가 체육청소년과만 봤었는데 그렇게 많은 건물이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게 10년, 20년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에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전부 다 지목변경을 해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아까 얘기한 대로 저도 체육청소년과에 근무했거든요. 거기서 야구장 추진을 제가 했었는데 완공이 되면 당연히 지목변경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런데 체육청소년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회계과장 안상일
타과에서도 그런 행위가 많이 있을 걸로,

○위원 고미정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적해서 꼭 지목변경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꼭 시정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지적과와 협의해서,

○위원 고미정
해서 지목변경이 안 되어 있는 건물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내신성능평가 실시를 요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신관에 안전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진 보강공사에 시급성을 요하는 바 재난안전특별교부금 3억원, 그리고 2017년도에 추경 4억원 세워서 7억원 예산 세웠었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신관 보강공사 사업비로 어느 정도나 사용되었죠?

○회계과장 안상일
신관 내진보강공사는 당초 사업비가 2016년 10월에 특별교부세로 12월 30일 자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회 추경에 4억원을 확보해서 총 사업비가 7억원인데요. 잔액 3억 2,000만원이 발생했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대로 충당되고 잔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3억 2,900만원,

○위원 김주택
그러면 7억원 중에 3억 7,000만원 정도는 써지고 3억 2,0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주택
그 나머지로 무슨 사업을 하셨죠?

○회계과장 안상일
내부적으로 내부결재를 통해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전용해서 목이 똑같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율해 가지고 읍면동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약 50% 정도 예산은 내진성능 용역에 사용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50%는 그게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약 3억 2,000만원 정도 돈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내용의 사업일지라도 최초에 내진성능 보강평가의 시급성을 요해서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예산들이 남아서 같은 시설비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목이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번이라도 보고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회계과장 안상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 거기까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안상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다음부터 예산 세울 때는 설계단계부터 비용추계까지 철저히 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신관 내진보강 사업비 당초 내진성능용역 결과보고서에 몇 개 최적의 공법이 나왔었죠?

○회계과장 안상일
당초에 보강공사 공법 3개를 제시받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은 실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설계를 주잖아요. 설계를 어디에다 주셨죠?

○회계과장 안상일
가림건축.

○위원 김주택
가림에다 주셨죠. 그때 가림에서 설계를 하는 와중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공법 선정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때 내진보강공사 공법선정자문위원회에 몇 개의 공법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됐죠?

○회계과장 안상일
3개 사에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3개에다가 2개 더 플러스해서 5개 가지고 공법선정을 했었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주택
당초 내진성능평가서에는 3개의 공법이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공법으로 제시가 됐어요. 그런데 2개 공법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2개의 공법이 늘어나게 되는 근거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공법 2개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 공법이 만약에 2개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맡겼잖아요.
거기에 다시 새로운 보강공법에 대한 적절한 공법이 맞냐 안 맞냐 의뢰를 해서 내진성능평가 용역회사에게 다시 한 번 공법에 대한 의뢰를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에게 앞으로라도 그런 공법들을 다시 심의하게 되면 그런 과정들을 거쳐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차후에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내진 보강공사에 대하여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신기술특약협의서를 협정을 맺죠? 그 서류를 보니까 거기에 특허명 란에 특허전용실시권자의 공법명이 표기되어 있고 특허권자를 특허전용실시권자로 표기했더라고요.
특허권자와 특허전용실시권자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 과장님도 아시죠? 내용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꼼꼼히 살피셔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가 내진 성능보강 공사를 하는 주된 목적이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안상일
건물에 대한 안정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서류를 쭉 보다보니까 공법선정을 할 때 김제시에서 공법선정 세부 기준표를 주니까 경제성에 가장 많은 점수를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7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 충분한 예산을 갖고 있었고 그러는데도 경제성에 많은 배점을 줬고 안전성은 최하위의 배점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만큼 앞으로 평가기준표를 작성할 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또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객관적인 평가의 점수가 많이 있어야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표를 만들 때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진평가 용역완료 보고서를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계속 실시하고 있죠?

○회계과장 안상일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시의 어려움 점도 알게 됐는데 제가 보고서들을 보니까 저희들 같이 모르는 문외한이 보더라도 충실한 보고서가 있고 그렇지 못한 용역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전문기술자랄지 참여하는 기술자들이 많이 있는 용역업체에서는 충실한 보고가 되어 있고, 그러지 못한 업체에서 보고서를 낸 부분에는 그것보다 훨씬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되도록이면 청사에 관련되는 내진용역 성능평가에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신풍동에 구)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공사를 했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주택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공법을 선정할 때 개별방문에 의한 서면심사를 했더라고요.

○회계과장 안상일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서면심사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심의보다는 직접 모여서 심의를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최적의 공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저희들이 시민의 안전에 관한 공법을 선정하는 일이다 보니 아까 개별심사, 방문심사,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보고를 해서 그분들이 심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공법들을 심사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앞으로 내진보강 성능평가라든가 보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업무보고에 공공청사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보고 중점 과제에 보면 의회청사 뒤편에 태양광 설치가 나와있는데요. 많은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태양광 패널을 서쪽을 향해서 짓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정남 배치계획으로 의회 옥상이라든가 본관 뒤편 주차장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설계해 보니까 의회 옥상은 구조보강이 필요하고 본관 뒤편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민방위 대피소가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서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남형으로 배치를 해서 전기발전량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노규석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남형이 안 됐으면 사업을 취소하는 게 옳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당초 업무보고서에 보면 투자비를 14년 동안 월 197만 5,000원씩 회수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민선7기 들어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투자승수효과가 아니겠습니까?
투자승수효과에는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저도 그 부분은 아까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방향이나 각도, 위치 꼼꼼히 챙겨가지고 그런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가 올해 각종 업무보고를 보면 문화유산 등재추진 하는 벽골제도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할 정도로 각종 공공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잖아요. 앞으로는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예,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하겠습니다. 동진강 휴게소 문제 기부채납 받은 기간 끝났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휴게소요? 주요소요?

○위원 유진우
주유소. 30년 임대차해 가지고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죠? 행정재산으로 돼 있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현재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임대하고 있어요? 주유소만?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유진우
그 옆에 건물은?

○회계과장 안상일
그 건물은 일반재산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공유재산으로 잡혀있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유진우
언제부터 그게 잡혀있죠?

○회계과장 안상일
동진강 주유소요?

○위원 유진우
예, 동진강 휴게소 있잖아요. 다리 앞에 부안 넘어가는데.

○회계과장 안상일
주유소 임대는 2017년 8월에서 2022년 7월 30일까지 5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그 옆에 건물은?

○회계과장 안상일
임대료는 입찰을 했는데요. 낙찰가격이 1,800만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1년에?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유진우
그럼 그 옆에 건물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회계과장 안상일
그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행정재산으로 잡혀있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아니요. 일반재산으로.

○위원 유진우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안상일
각 실과에 공문도 보내고 읍면동까지 보내서 사업부서를 찾고 있는데 잘 안 돼 있고 저도 거기를 여러 번 가봤는데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돼서 위에는 건물이 낡아서 훼손된 데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그게 안전진단이든 어쩌든 간에 활용방안이 없다면 때려 부수고 공원 만드는 게 어때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래서 이번에 안전진단 하는 목적도 건물의 사용가치가 없으면 철거를 하든가 해서 타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위원 유진우
현재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민간투자밖에 없습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죽산을 연고지로 해서 콩을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콩 관련으로 얘기해 보고 가끔 한 번씩 전화 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타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전자에 얘기한 대로 수리를 하고 고친다면 엄청난 투자가 될 것 같아요.

○위원 유진우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투자한 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회계과장 안상일
제 판단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어떤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래서 그렇게 항상 고심을 하고 있는데 임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원 유진우
기부채납 행정재산으로 잡힌 연도가 몇 년도죠?

○회계과장 안상일
2012년도.

○위원 유진우
그러면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놓아둔 거예요.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행정재산으로서 흉물이거든요. 때려 부수고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안상일
이번에 용역결과 나오면 보고를 해서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금관리를 어디어디 은행이 하고 있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회계과장 안상일
일반회계는 시금고인 농협이고요.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몇 %예요?

○회계과장 안상일
공공예금은 일반통장은 0.3%를 저희에게 이자를 주고, 정기예금은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다릅니다. 최대 1.4%까지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몇 년 단위죠?

○회계과장 안상일
1개월 단위도 있고 2개월, 3개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니까 기간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6개월부터 해 가지고 1년 단위도 있고 그런 경우는 왜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상일
담당자가 사실은 31개 실과소 자원관리를 데이터 분석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가지고 일반 돈도 마찬가지지만 정기예금 기간을 길게 할수록 이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해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일반회계는 자금을 빨리빨리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을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특별회계 같은 기금 같은 것은 전북은행에다가 예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사용을 많이 안 하잖아요. 빨리빨리 유용성 있게 쓰지 않고 계속 예치만 하고 있죠?

○회계과장 안상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정기예금 기간을 늘려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출연금은 현재 얼마나 주고 있어요? 전북은행에서 우리 시에 주는 돈.

○회계과장 안상일
전북은행에서 주는 이율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회계과장 안상일
전북은행에서는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에게 1.1%로 농협보다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많은 기금을 넣어놓고 있는데 이렇게 이율이 일반회계보다 낮다고 하면 이율을 높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예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지 않아도 전라북도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전북은행에다 넣고 있는데 이율이 너무 낮지 않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처음에 금고선정을 할 때 제안서를 받아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건 세정과에서 추진하거든요. 그 부분은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게 세정과에서 회계과로 이관된 거 아니에요? 통합지출관제 본격 시행해 가지고,

○회계과장 안상일
저희는 자원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자 관리만?

○회계과장 안상일
예, 시금고 선정은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물론 과가 틀리다 보니까 이런 착오도 있겠지만 예산이나 이율 이런 것은 더 높여서라도 우리 세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금년 1월 1일부터 통합지출관제 시행으로 세정과에서 자원관리를 하다가 회계과로 이관해서 저희가 추진했는데 작년도에 이자수입이 14억 5,000만원인데 올해 12월까지 28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조금 더 높이긴 했더라고요. 담당 조우형 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율을 높여서 했다는 것은 제가 칭찬을 합니다.
더욱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이런 기금들을 많이 예치한다고 하면 이율도 더 높여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감독도 필요하다고 봐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35억원을 예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다가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동진강 휴게소 김제시에 서부의 관문인데 2012년도에 이미 기부채납이 돼 가지고 6년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죠. 제가 그때 5분발언을 통해서 민선6기 시장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금방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활용방안 문제로 그 지역이 국가하천 부지예요. 국유지예요.
건물만 우리 시 건물이고 철거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철거해서 깨끗이 정비하든가 아니면 오고 가는 사람이 쓰레기 버리지. 볼만 합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관리 계약에 의하면 5년 단위밖에 계약을 못하잖아요. 그것이 큰 걸림돌이 돼요. 민자를 유치할 수도 있어요.
계약만 15년, 20년 해 주면 자기가 돈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고쳐서 하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계약을 5년으로 조건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5년밖에 보장이 안 되니까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시에서 다른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활성화를 시켜서 민자유치 하든가 아니면 철거해서, 저번에 만경강 익산 쪽에 있는 무슨 다리입니까? 우리 김제 넘어가는 다리 건너서 거기에 문화센터를 짓잖아요. 국토관리청에서. 그거 모르고 계세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 사항은 제가 잘…….

○위원 이병철
그거 아마 우리 회계과에서도 김제시 소유의 땅이 거기에 있어요. 그쪽에 들어가 있어. 아마 협의요청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국토관리청에서 지역의 문화센터를 지어요.
국가하천 부지 국가에서 개발하는데 우리 김제시 행정은 참 아쉬운 게 많아요. 동진강 휴게소 그런 데가 엄청나게 차량통행도 많고 관광객들에게 김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6년간 그렇게 기부채납 된 뒤로 그냥 손을 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회계과에서는?

○회계과장 안상일
그러니까 제가 와서 거길 보니까 전에도 2층까지 신축해 가지고 식당을 했었는데 거기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할 수가 없고 농업 관련해서 창고나 그런 걸로 사용해야 되는데 가서 보면 건물이 노후화되고 훼손돼서 보수를 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그래서 제가 거기가 관리지역이라 아무 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것이 뭐였냐면 거기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꿔서 폭을 넓게 할 수 있냐 했더니 하기로 했어요. 그때 토지이용 계획을 했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것은 요구를 해 가지고 금년 12월에 도에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위원 이병철
나오면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면 아무래도 용도가 조금은 넓어지니까 나는 시에서 예산을 들이지 말고 민간에게 장기임대를 해서 개발을 하게 하면 어쩌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런 방법도 찾아서 5년이 아니라 10년, 15년이라도 계속적으로 계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되면 축협에서도 달려들 수 있을 것이고 농협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일반인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폭넓게 생각해서,

○회계과장 안상일
좌우지간 용역도 주고 했지만 그런 부분을 끝까지 추적해서 가급적이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휴자금 문제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아주 향상된 수익을 냈어요. 많이 애쓰신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부족하다 치면 투자전문가를 기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전문가를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그것보다 훨씬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우리 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1050페이지 물품내지는 용역 수의계약 중에 두 번째 재활용선별장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처리용역 여기는 계약부서에서 담당하셨고만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막대한 계약금액이 들어가는데 1인 견적으로 진행됐었는가 알고 싶어서요.

○회계과장 안상일
이것은 공고를 저희가 했는데요. 낙찰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1인 견적을 받아서 일은 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래서 시행되고 있어요? 봉황동 거기 말하죠?

○회계과장 안상일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

○위원 정형철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가니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쓰레기죠. 재활용 폐기물이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그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저희는 입찰을 하는 것, 계약 관리만,

○위원 정형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마을생활안전용 CCTV 마을마다 거의 구축이 되어 있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67%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많은 CCTV가 구축이 되어있는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비스 기간이 1년 단위, 2년 단위잖아요. 지나고 나면 그에 대한 서비스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현재는 유지보수 기간이 법적으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요. 업체에서 준공검사 이후로부터, 그런데 마을에 18개 계약업체가 있다 보니까 고장 난 것을 무상으로 계속해 달라는 이의도 있어서, 유지보수 업체는 지침으로 할 때는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무상 연중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마을 자산이므로 마을에서 부담해서 고쳐야 할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유지보수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청하에 있을 때 보면 청하 업체는 무상으로 연중 계속 고쳐 주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시에서도 부담을 하잖아요. 자부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감독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현재 18개 업체가 김제시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안 되는 업체들이 있나 봐요. 그러다보니까 CCTV를 설치는 해 놓고 매번 불러서 고쳐달라고 하면 시간이 없다고 발뺌하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업체별로 나눠서 주고 있으니까 감독도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을 한번 씩 업체별로 공문으로라도 한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봐서 업체한테 공문을, 저희가 업체 선정을 않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조사해서 파악을 해서 업체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사후관리를 다른 업체는 무상으로 해 주는데 당신은 2년만 하냐,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마을에서 업체 선정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은 시비에서도 나가고 있고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감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업체가 바쁜데 와서 교육 받으라고 하는 것보다도 업체를 선별해서 공문으로라도 띄워서 실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지금 각 마을에 방송장비 지원하고 계시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정형철
그런데 운영을 보니까 휴대폰으로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문의하니까 김제시가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어야만 개통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무선으로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요금이 부과가 되는데 그 요금을 각 마을에서 해결하라고 매월 부과가 되는데 5만원 정도로 나오는가 보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5천원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 부분을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이장들 보고 부담하라고 하니까 시에서 요금도 부담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막대한 시설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큰 부분을 하는데 작은 부분 때문에 민원이 나오고 이런 부분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그러니까 행정리가 750개가 있다 보니까 5천원씩이더라도 12달이면 억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그것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16년도부터는 어디에서나 무선전화기로 가능하지만 마을에서 빼달라고 하면 그 부분을 빼드립니다. 그것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지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은 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고려 안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5천원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따져보면 엄청난 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를,

○위원 정형철
그렇기는 한데 그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도 그렇게 되면 실효성이 떨어지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그렇습니다. 그런데 750개 마을에 12달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마을에서는 적은 돈이지만 예산을 세우기가 그렇지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전향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게요. 5천원씩 해 봐야 350만원 밖에 안돼요.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답할 때 그렇게 답하면 안 되고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추진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해야 맞고, 이전에 맨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는 5천원 보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선심성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그것을 자세히 아셨으면 좋겠고 이것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드세요. 그렇게 하면 되지 지금 돈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0개 마을에 12달로 5천원씩 하면 1억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한 달에 375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1억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위원 유진우
750개 마을 한 달에 375만원 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12달을 곱해야지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12달 곱하면 얼마 나와요? 한 달에 375만원 나와요. 1년에 4,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 되거든요. 뒤에 담당 계장님들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의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통과를 시키면 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김제시 행정통신망은 어디를 이용하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KT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지금 KT가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서울 KT 화재로 인해서 국가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물론 화재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이 우리 지역에 발생될 경우 행정정보망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마련이 되어 있다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KT하고 이야기가 돼서 마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더 검토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 - 13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서백현
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출석공무원
안 전 개 발 국장 강행원
주 민 복 지 과장 서상원
여 성 가 족 과장 신미란
인 재 양 성 과장 최니호
민 원 소 통 과장 안흥순
세 정 과 장 배성권
회 계 과 장 안상일
정 보 통 신 과장 김종배 외 다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2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4 회 제 7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 8 대 제 22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3 8 대 제 22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7
4 8 대 제 224 회 제 6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5 8 대 제 224 회 제 6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6 8 대 제 22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7 8 대 제 22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4
8 8 대 제 224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9 8 대 제 22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0 8 대 제 22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11 8 대 제 22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20
12 8 대 제 22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13 8 대 제 22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4 8 대 제 22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 대 제 22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7
16 8 대 제 22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17 8 대 제 22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07
18 8 대 제 22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9 8 대 제 22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20 8 대 제 22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21 8 대 제 22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22 8 대 제 224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3 8 대 제 22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4 8 대 제 22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03
25 8 대 제 22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26 8 대 제 22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27 8 대 제 22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28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9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30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31 8 대 제 22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32 8 대 제 22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2
33 8 대 제 22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1
34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1-12
35 8 대 제 22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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