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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 김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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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김제시의회(정기회) 제 6 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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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김제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 6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18일 (금) 오전 10:1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 6 차 본회의)
1.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10:10 개의)

□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 중 (16)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1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 1항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는 시장, 부시장, 국. 소장, 실. 과장의 행정직제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 36조와 제 37조의 규정에 의거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고,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있고, 보충 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에 한 분에 한해서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곽인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희
안녕 하십니까?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어느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어려웠던 한 해였으며 이런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함으로서 21세기에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 건설의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계신 의원 여러분의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챙기고 자칫 소홀해지기 시운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짚어주신 그런 덕분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미흡한 점을 좀 더 보완을 해서 더 성실하게 시정에 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더 큰 관심과 또 성원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이용현 의원님의 10분 의원님께서 총 21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내용이 중복이 되거나 또 유사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 내 구조조정에 따른 기준 및 원칙, 인사조치, 퇴출 방법, 감축인원과 구조조정 퇴출 기준을 40년 생과 43년 생으로 국한한 이유와 인원감축에 대한 예산 절감 내역, 급여, 각종 상여금 지급 실태와 농민 상담소 존치 여부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행정 조직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실시된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정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서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98년 1월 1일 기준 총 정원 1123명의 30%인 338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98년도에는 현 정원의 12.5%인 140여 명의 인원과 1국 5과의 기구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고, 감축된 정원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인정을 해주어 가지고 초과 현원을 그때까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분석 등을 통한 이번 조직 개편 시 감축 정원 140명 중 결원 80명을 포함을 해 가지고 54명의 인력을 부득이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초과 현원의 선정기준과 방법에 있어서는 첫째 명예퇴직, 공로연수를 적극 유도해서 자연 감소를 최대한 추진을 하고, 둘째 가급적이면서 타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셋째 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시민과 공무원의 참여하는 구조조정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에서 관련 서류를 실무추진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이 실무추진위원회에서 54명의 초과 현원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이 추진 위원회의 구성의 투명성과 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장 7명, 민간인 3명, 의원 2명 또 직렬별 대표 7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연령 기준은 행정 자치부 및 도청, 타 시군의 선정기준을 고려해서 5급은 40년 생, 그리고 6급 이하는 43년 생을 기준으로 해서 구조조정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결정된 그런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초과 현원 54명 전원이 의원면직이라든지 또는 명예퇴직을 할 경우에는 4억 56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효과는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급여와 각종 상여금 지급에 있어서는 시간외 수당을 제외하고는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상담소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농민상담소는 구조조정계획 지침에 의거 기능을 본소 기구로 조정 흡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은, 급번 조직 개편 시 16개 상담소 중 직할상담소 1개 상담소만을 정비했고, 조직개편 당시 기구정원 규정 제 11조 지방농촌진흥기구의 개정에 따라서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농민 상담소를 폐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나, 내부지침으로 농민상담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다행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농민상담소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 정원관례조례, 규칙 통합표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 상담소 명칭과 위치를 규칙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규칙을 개정 중에 있으니 농민상담소 운영에는 별 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또 이용현 의원님께서 동진 농조에서 재경정리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경작로 포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며, 경지정리 당시 경작로를 폭 3m에서 7m로 개설하였는데 경작로 포장 시에는 폭 3m는 농조에서 실시하고 그 이상은 시비에서 포장하는 지와 경지정리 공사를 4월말까지 완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필지 규모가 97년에는 3600평인데 98년에는 2400평으로 줄이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작로 포장사업은 농림사업시행 지침서에 의거 경지정리 사업 완공된 지구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 조사를 실시한 후에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거해서 농조 몽리 구역은 농조 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당해 시 군과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작로 확 포장 폭은 3m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중앙예산 지원이 부족해서 대부분 폭 3m정도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농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 폭 전체를 포장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지정리 사업은 영농이 끝난 11월 후에 착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겨울철 공사가 시행되므로 절대 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4월말 완공은 사실 어려운 실정이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5월 중순 이전까지 끝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지 규모는 대 구획으로 시행을 하며 감보율을 줄이고 기계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1필지를 3600평으로 구분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만은 소규모 농가의 환지를 위한 필지 분할이 많고 소유자가 원래 자기 땅 원지 환지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2400평으로 축소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용현 의원께서 포괄사업비의 집행이 형평성이 없이 6.4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한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읍면동별 배정 기준이 없으며 또한 조기집행 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본 예산에 계상된 주민생활 편익 및 지역 개발 사업비는 13억 3000만원으로 이 중에 6억 3000만원은 21개 읍면 동에 각 3000만원씩 배정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했으며, 7억 원의 주민생활편익 사업비는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및 사업의 우선 순위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추진함에 따라 부득이 읍면동별 균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생활편익 사업에 대해서 예산 집행에 투명성이 더 확보 되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98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 이유는 IMF 한파로 인해서 경기침체로부터 벗어나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또 영농기 이전에 완공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 증대시키고자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상반기에 착공을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임철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는 김제시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양시 농산물 직판장 운영 상황과 금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농산물 직판장은 97년 10월 13일에 김제시에서 2억 원을 투자해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0-5번지 평촌 신도시내에 있습니다 만은 이곳에 위치한 건평 70평 규모의 지상 1,2층 건물에 대해서 건물주 정해용과 우리 김제시가 임대차 계약을 97년 10월 13일부터 99년 10월 13일까지 2년간으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김제 우수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김제시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직판장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연합회로 하여금 운영실적을 제출하도록 수차 촉구를 하였습니다 만은 실적 보고가 없어서 98년 3월 5일 확인결과 김제시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는 경험부족과 또 매장 운영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게되자 서울소재 남양유통 대표 홍석균에게 운영하도록 임의 결정했음이 확인되어서 시에서는 사업지원 목적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김제시 농업경영인연합회에 즉시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하도록 경고 조치했습니다. 98년 3월 27일 김제시에서 재차 확인 결과 개선될 전망이 없어 즉시 건물임대차 계약을 해 가지고 전세금을 회수하도록 결정하도록 건물주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제 3자에게 임대하고 김제시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 만은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임대자가 나서지 않아 임대료를 반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31일 건물주에게 재차 해지 요청을 했고 9월 4일 담당 공무원이 연합회 사무국장을 대동하고 현지에 출장을 해서 건물주에게 전세금 반환을 강력히 요청을 한 바 건물주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반환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또 12월 7일 이렇게 5차에 걸쳐서 전세금 반환을 해 주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반환독촉을 했습니다 만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0월 13일로 되어 있어 제 3자의 임대자가 나서지 않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 전에 회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독촉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전세금이 회수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현장조사를 실시를 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또 능률적인 사업에 이 돈이 투자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재희
예. 정영환 의원님

□ 의원 정영환
지금 시장님께서 일괄 답변을 하시는데 질문자와 답변자의 명료한 답을 얻기 위해서 부분 답변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현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 요지를 내셨습니다. 답변을 이용현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가 있는지 의장께서는 물어보시고, 일문일답 식으로 맞춰 주시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그러니까 한 의원님이 질문이 끝나고 보충질의를 듣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 의원 정영환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이재희
예. 알았습니다. 그럼 이용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지금까지 끝났죠? 그럼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의원님!

□ 의원 이용현
시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잘 하시는데 약간의 좀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알고자 해서 제 질의를 합니다.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농민상담소 지금 농도이면서도 김제시가 농업을 위주로 한 농업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능력 있는 연령이 좀 높다고 할지라도 농민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상담소에 있어야 하는데, 이제 막 들어온 공무원이 와서 상담소를 하면은 거기의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연령적인 제한을 두는 것보다도 고도의 기술을 가진 상담소장이 존속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지방에 알맞게 운영하는 것이 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포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 적절하게 꼭 필요한 데에다가 적정하게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아무리 포괄 사업이 많다고 할 지라도 많은 돈을 가지고 혼자 독점을 해서는 안됩니다.
어느 정도의 포괄사업을 가지고 관내의 의원은 주민이 뽑아준 의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지역에 무보수장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당연히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의원들에게 가서 사전 보고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조차도 모르고 농민들이 와 가지고 어떻게 고맙다고 하는데 무엇이 고마운지 모릅니다. 어리벙벙하니까 고맙습니다 하면은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나중에 조사해보면은 시장이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서 쓰겠습니까? 확실하게 의원님에게 알려주고 그 지역에 알맞게 공이 나가야 합니다. 이 자료 내용이 다 있어요. 교동은 왜 1억 2600만원이 나가고 죽산은 왜 1억 2200밖에 안나오고 성덕은 1600만원 밖에 안 나갔습니다.
젊고 패기가 있고 힘이 세니까 교동이나 검산동 주고 나이 많은 이용현 조금 주어야 하는 말이에요. 나보다 더 많이 먹은 성덕에 있는 강병문 의원은 1600만원 밖에 안 주었어요.
늙기도 서러운데 이렇게 조금씩 주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확고하게 말씀드리고 의원이 알아야겠다는 말이에요. 관내에 일어나는 것은 모든 것을 알아야겠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들어가지 마시고 시장님 저쪽에 가서 답변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희
시장입니다. 좀더 많은 자료를 보충을 해서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저한테 조금 시간을 주시는 것이 더 좋은 답변을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후의 집행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용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상담소 이의원님께서는 우리가 농도이고 김제가 물론 농업의 본 고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을 가진 그런 지도자를 해야 되는데, 능력자가 와야 되는데 왜 연령제한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16개 그 상담소장은 그간에 대개 경력이 많은 직원이 배치되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 연령제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연령이 많으신 분부터 구조조정을 한다 면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경험하고 또 실적이 많고 경험이 많은 바로 이런 직원을 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포괄사업 부분 꼭 필요한 곳에 적정 배정을 해야되는데 왜 읍면 간에 차이가 나느냐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은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읍면에 기 예산 배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는 보완 성격이 강한 그런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 간에 불균형은 어차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은 가능한 한 그 폭이 적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해당 의원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 동장이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예. 답변하시죠, 그럼 상담소장은 연령제한 없이 능력 있고 고도 적인 지고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냥 그 상담소에 있도록 하겠습니까?

□ 시장 곽인희
그것은 종합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인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을 검토한 후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또 한가지요? 포괄사업비가 시장으로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시장 곽인희
그것은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해 준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이 자료에는 10억 얼마 밖에 안 나오는데, 시장님이 발의한 내용은 13억 얼마라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좀 내용이 틀립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인지?

□ 시장 곽인희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그 관계는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은 이어서 임형규 의원님 그리고 문호용 의원님 두 분의 답변을 들으신 후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곽인희
예 임형규 의원님 또 문호용 의원님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조조정의 취지와 부합되는 6급 공무원에 대한 업무분장에 관한 또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조직개편과정에서 보직을 받지 못한 잉여인력 현황과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계획 또 280일 일용인부의 감축에 관한 사항과 실업대책 공공근로 대상자로 분류하여 재취업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6급 공무원의 업무분장과 인적자원 관리 전략, 사무분장의 시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지방조직 개편 추진 지침에 의거 사무분장을 종전의 계 단위에서 과 단위로 규정하여 절차의 간소화 및 의사결정의 단계를 하향 조정하도록 하여 결재절차의 간소화로 주민서비스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대민 서비스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으로 하여금 과의 업무를 총괄 운영하도록 하되 6급 담당주사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추진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 직제 기구가 담당제도임을 감안하여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유연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동태적인 조직이 추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6급 담당주사의 개별업무 분장에 관여하는 타 시군의 개별업무 분장에 관하여는 타 시군의 사례와 또 업무추진상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적자원 관리전략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감축관리로 간소한 조직을 구현하고 민간에 맡길 분야는 위탁 또는 민영화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공무원 관리에 있어 철저한 비용개념을 정착시켜 21세기 본격 자치화와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자치경영 체제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조직 개편 과정에서 보직을 받지 못한 잉여인력 현황과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직대기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잉여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며, 행정의 제도개선과 현장업무의 취약한 현장 행정을 완벽하게 추진함으로써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관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5개팀 54명 현재는 49명입니다 만은 이렇게 구성된 P/T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에 있어서 소속은 총무과로 하되, 근무는 업무관련 부서에 지정을 해서 업무관련 과장의 지휘하에 팀별로 부여된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매분기별 도 개인별 직무평가서에 의한 직무평가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업무추진력이 탁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구조조정에 따른 사기저하 때문에 원래 의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280일 일용인부의 감축과 관련해서 담당하던 업무, 업무의 축소량 또 일괄 감축에 제외되는 인원, 감축사유와 실업대책 공공근로 대상자를 분류해서 재취업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80일 재료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비 정규직 축소 계획에 의거 총 58명 중 키 펀치 1명, 물리치료사 3명, 농기계수리요원 2명 중 6명을 제외한 52명의 사무보조원에 대해서 99년도 분 본 예산이 계상 되지 아니하여 99년도부터는 사역이 중지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치는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계획대로 시행되었던 사항으로써, 예견은 했었습니다만은. 대처 방안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280일 상용인부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 업무 보조가 10%, 보조업무가 40%, 워드작성이 30%, 기타 청소라든지 문서 사송입니다 만은, 기타가 20%로 금번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감축된 사무보조원이 담당을 하고 있던 그런 사무는 업무보조가 대부분이었으며, 단순 행정 지원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300일 상용인부에 대해서도 정규직 공무원에 준해서 전체 상용직의 최소 30% 이상을 감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적 어려움에 극복 차원에서 조직간 또 개인상호간 기득권 수호입장에서 과감히 탈피를 해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차원 높은 의식 전환 또 정부의 시책에 동참을 견제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업대책 공공근로 대상자로 분류를 해서 재취업시킬 용의에 대해서는 일부 자치단체에 대해서 일용 직으로 채용을 해서 근무시켰던 직원을 계약을 해지하고 공공근로자로 변경시켜서 계속 근무를 시키고 있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현지 확인도 하고 이렇게 현황을 파악해서 경위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계약해지 된 재료비에 대한 공공근로자로서의 재취업 방법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은, 실무 부서인 실업 대책 반에 99년 공공근로 사업과 연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재료비 사역 해지 자를 한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현안사업 추진이나 또는 호적이나 지적전산화 이런 작업 이렇게 행정업무 보조 필요 부서에 대처할 수 있는가를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경험의 노하우를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대민 행정 부서에 배치를 해 가지고 행정서비스 기능을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가능하면은 이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형규 의원께서는 경영수익 사업 일환으로 추진했던 심포 횟집단지 조성과 초암 상가 부지조성 사업에 부실 경영의 원인규명과 이에 따른 대책, 두 번째 온천개발 등 불확실한 당면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사업성을 고려해서 민박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하는 질문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길보 의원께서도 비슷한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 의원께서는 방만하고 비현실적인 사업인 청소년 수련관, 노인복지타운, 김제온천개발, 초암 상가 및 심포 횟집단지에 대한 유보, 축소, 포기 등 특단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함께 해 드리고 또 이 뒤에 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시행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 면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노인복지타운조성은 수익사업의 관계가 없이 시민의 수혜 적인 차원에서 또 청소년 건전 육성과 급속히 늘어가는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을 시키고자 시행을 한 사업이며, 김제온천개발, 초암 상가 및 심포 횟집단지 조성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95년에 발주해서 지난 12월 1일에 개관을 했고, 앞으로 인건비 등 관리 운영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의거 문화 체육 시설의 민간위탁 계획에 포함을 해서 현재 민간위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노인복지타운 조성 사업은 95년 시행당시 주민설문 조사에서 절대 다수가 찬성을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 실사를 받아 사업 승인을 얻어 시행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64억 원 중 민자 208억, 국. 도비 21억, 시비 35억으로 시비 부담이 13%에 불과하나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계획면적 25,000평 중 우선 1단계 사업으로 10,000평을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제 온천 개발 사업은 93년 당시에는 전주, 익산 권의 도심 권에 위치하여 획기적인 사업으로 공영개발 및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여 현재 1단계 사업 43%의 공정에 있으며, 총 사업비 982억 원 중 민자가 805억 원으로 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은, 최근 IMF 한파로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신규투자 기피로 민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자 유치를 위한 유력업체와의 접촉을 꾸준히 하고 있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은 온천개발은 관광수입은 물론 지하용수에 장기적인 시세입원이 되어서 어려운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포횟집 단지와 초암 상가 조성 사업은 91년도 및 94년도에 각각 시행한 사업으로 유효토지를 적극 개발하여 매각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방재정 수입증대를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만은, 지역경제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은 매각대금 분할 납부 방식 등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매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사업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당시에는 나름대로 사업에 타당성이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숙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만은,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만족스럽지 못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은 기업의 상업적 이윤 추구 방식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 또 지역기반시설 확충과 토지이용에 효율성 제고 등 간접적인 요인이 작용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또 20년을 바라보는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통한 책임성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해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호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호용 의원님께서 전주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새해 예산과 시정방향 설명시 전주권 공항문제와 지방산업공단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는지 전주권 공항이 도종축장 부지에 들어서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하면서 이를 공식적으로 유감표명이나 공식철회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또 전주권 공항 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참 이유는 김제시 발전에 중심축을 이루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전라북도는 지역이기 주의로 매도하고 김제시민의 이미지를 흠집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또 시장은 13만 시민의 선도에 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에 노력하고 또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전주권 신공항 건설과 백산면 종축장 부지 선정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우리 13만 시민의 생존권과 도민들의 여망 속에 최대 관심사가 되었으며, 정치성을 띤 새 만금 사업과 함께 도정의 최대 핵심사업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초부터 시민토론회와 사회단체성명 등을 통해서 도의 용역에 의한 신공항 부지 선정 타당성 검토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비민주적이며 공정성이 결여된 처사임을 도는 물론 중앙에까지 여론을 확산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도 신공항 종축장 부지 건설 반대성명을 채택을 하는 둥 시민의 대표로서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범시민 반대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초에 온 시민의 여론을 결집을 시켜 발족된 범 시민반대투쟁위원회에서 수 차례에 반대투쟁을 대회 등을 통해서 시민의 결연한 의지를 넓게 확산 시켰습니다. 이렇게 시의회와 시민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지역 발전의 제 1의 장애가 되는 신공항 건설 종축장 부지 선정 반대 운동에 앞장서 오신 의원님과 우리 시민여러분께 시정을 맡은 시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달 25일 의회 정기회의 시 새해예산과 시정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에서 공항건설 문제가 빠졌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거론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해 시정설계를 의원 여러분이나 또는 시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한해동안 추진할 주요사업이나 또는 시정의 추진방향을 제시를 하고 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이나 시민여러분들이 사업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경우에 진행과정이나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을 반영함으로써 참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항건설 문제는 지금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현재 진행중인 그런 사안입니다. 변수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안을 개략적으로 언급을 하기보다는 좀더 확실성이 있는 사안이 될 때에 수시로 거론을 할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문호용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은 공항부지로 고시된 백산면 조종리 일대와 또 공덕면 일대는 21세기 환황해권 시대를 맞아 우리 시 발전에 중심이 될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발전에 중심 축이 끊어지고 시민들의 생존권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시장인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될 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인 우리 시의 여건 상 도와 중앙 건교부가 되겠습니다 만은, 이런 쪽에 해서 내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런 신공항 건설에 관한 각종 정보라든지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 불확실한 사안에 대해서 공식적인 언급도 하기도 어려웠던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건교부 고시는 타당성 검토 시에 제반절차를 걸쳐서 확정된 그런 사안이 아니고 예산편성 절차상 최적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은 변경고시를 전제로 한 그렇게 전제로 해서 당시에 도와 중앙 또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협의를 해서 잠정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전라북도에서 7월 말경 처음 도에 타당성 검토 등 용역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의견제출에 관한 협의요청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저는 관련 부서에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를 해 가지고 입지 그쪽 입지에 대한 부적정성에 대해서 우리시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전라북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체적으로 4개 후보지, 4개 후보지 선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별도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김제지역 특수시설인 KBS 송신소의 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도 진달 한 바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몇 곳의 후보 대상 지를 현지 방문도 해보고, 이렇게 타당성 재 점토를 여러 차례 협의한 바 있으며, 우리 시 출신 전 현직 도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상호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을 지역이기주의로 그렇게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이나 시민 여러분 모두와 같이 저도 현명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9일 KBS 주관으로 토론회가 열렸을 때, 우리 시에서는 항공전문가를 초빙해서 우리시의 입장이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다 하는 것을 피력한 바 있으며, 저도 전주대학교 지역대학원 특강 시에 백산 종축장 공항 부지 선정이 부적당하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또 몇 차례 서울을 방문했을 때 재경인사들과 접촉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우리시의 입장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또 반대 투쟁행위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자료의 제출이라든지 이런 반대투쟁에 협조를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공항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한 채 지난 8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고생하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과 저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타당성 재검토에 의한 최적지 변경이 이뤄 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최대한 협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 김제를 위해서 여러분과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반대투쟁 의지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문 의원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반대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삭발할 의사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도 마음으로야 얼마든지 삭발을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5년 전에 도의원 때 쌀 수입 반대를 위해서 삭발을 했고, 또 열흘 간 단식을 해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만은, 25년간 피우던 담배도 저는 그때 끊었습니다.
어쨌든 마음으로야 삭발 이상도 하고 싶습니다 만은 단체장 신분으로서 삭발을 한다는 것은 또 다는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 이런 염려가 됩니다.
예산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데 머리를 빡빡 깎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 의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효율적인 공항반대 표시를 하라는 그런 문의원님의 그러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신공항 건설 문제가 우리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 가지고 풍요롭게 희망찬 김제가 건설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 중에 시장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호용 의원님!

□ 의원 문호용
문호용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 곽인희 시장께서 전주권 신공항 개발에 따른 저의 지난 12월 15일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전주권 신공항 문제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백산이나 공덕 면민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전체 김제 시민의 김제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제가 질문의 입장에서도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시민의 대표로서 질문을 하던 사항입니다.
제가 곽인희 시장님께 삭발할 의지는 없느냐 하는 것은 꼭 삭발을 하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러한 결연한 태도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삭발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던 것입니다.
아까 곽인희 시장님께서는 8월에 그것을 알았다고 했는데, 전라북도 공식적으로는 지난 7월 27일자 전북 교행 91271-1012의 공문에서 정식으로 우리 김제시에 통보를 했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지난 11월 10일 30일자는 김제시민의 신문의 사설을 읽어 보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거기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전주권 신공항 문제는 공덕 면이나 백산 면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 김제시의 문제로서 이것은 분명히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서 저지를 시켜야 한다 김제가 발전함으로써 김제의 재정이 시의 재정이 좋아지고 나아가서 이렇게 함으로써 김제의 모든 읍면동민 간의 융화가 됨으로써 우리 김제의 행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시장님의 태도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김제가 발전할 것은 절대적으로 백산, 공덕 지역에 공항이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거북스럽습니다만 은, 시장님께서는 제가 이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어떠한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인으로써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조말엽 내무대신 이완용씨가 그 당시의 사회는 어쩔 수 없이 한일의정서에 도장을 찍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후대에 와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곽인희 시장님 김제가 있음으로써 시장이 있고, 김제시가 발전을 함으로써 김제시민을 위한 김제시의 발전을 위한 복리증진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부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보충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희
문 의원님 보충 질문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안 것은 문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 만은, 7월 중순쯤이 됩니다.
유 지사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제 백산면 일대에 공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알고 있느냐 그 건설교통부 건설교통국장을 만났느냐 도에 그런 전화가 왔었는데, 실제 저는 그 당시에 만난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일간 찾아 뵙고 의논을 할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공항에 대한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만은 제가 바로 전화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지사한테 그 쪽은 공항이 들어 설 위치가 못 됩니다. 그랬더니 지사의 이야기가 용역을 주었더니 거기가 제일 좋은 후보지로 나왔는데 어쩔 수 있습니까 우리 국장을 보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고 아마 7월 그 후에 일주일 후쯤 됩니다 만은, 도에서 당시 건설국장, 과장, 계장 세분이 와 가지고 저하고 당시 김천종 부시장하고 5명이 최초로 말하자면 그 문제에 대한 의논을 했습니다. 저는 강력히 반대의 뜻을 전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단히 불안한 마음이 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공항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 전문가를 찾아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분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행히 항공대 송병춘 교수를 찾았고 그 분은 실질적으로 7년간의 파일롯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론과 실제를 겸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사람을 찾았다 또 그분이 학자로써 양심에 의해서 모든 것을 편견 없이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추천을 받고 그 분에게 부탁을 해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긴급하게 8월 한 달 동안 그 분이 다시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보고서를 받았고 8월 하순경에 그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해 가지고 9월 9일날 경실련에서 1차 토론을 했습니다. 이 토론을 하는데 우리측이 반대하는 이론적인 배경이 이 용역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 후에 건교부에 우리시의 의견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부분을 불어서 저희는 시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반대 이유는 대개 그런 것들입니다. 그 지역에 공단이 있고 우리 시와 거리와 너무 가깝고 김제 발전에 축이 되는 지역이고, 도 백성대학이 있고 그래서 안됩니다 이렇게 반대의견을 도를 통해서 건교부에 보냈습니다.
저는 시장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반대표시는 바로(청취불능) 머리를 깎고 이마에 띠를 두르는 것도 반대표시의 방법은 됩니다 만은, 그것은 공식적인 공문에 의한 반대보다는 효력은 약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문의원님께서도 그러한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더 갖도록 그렇게 촉구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장으로써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후일에 시장으로써 참 그런 대로 잘 했다 후일에 사랑을 받는 시장으로 남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문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의장 이재희
답변이 어떻게 충분하십니까? 예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0 정회)
(11:35 속개)

□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후에 회의진행 방법은 답변을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곽인희 시장 나오셔서 나머지 의원님들의 답변을 전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희
이어서 안길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 의원님께서는 김제개발공사의 민간대주주 감사 이유와 책임자에 대한 구 상권 청구 및 지역 개발 기금 일시상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 개발 공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93년 1월 11일 당시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김제 군에서 9억 4350만원 민간자본 9억 650만원 등 총 18억 5000만원의 자본금을 출자해서 제 3섹터형 지방공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운영과정에서 안길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악 랜드 기반조성공사 추진 과정에서 유희 시설 설치에 따른 금산사와 환경단체등과의 반발과 민간대주주 대한 감자 또 호텔투지 매각 등 많은 문제점과 해결을 해야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들과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는 김제개발공사 시장이신 부시장으로 하여금 12월 21일 의원 간담회 시에 자세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원님들게 충분한 설명을 드린 후에 또 해결책을 연구보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길보 의원께서는 공덕 지방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 유보 건에 대해서 김제시의 대응방안은 어떤 것이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안길보 의원께서 공덕 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공덕 지방산업단지의 조성은 김제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이 지역에 고급 인력의 역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주거와 교육, 복지 또 문하환경을 정비하는 계기로 김제시의 주요 관심사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염려해 주신 안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제 지방산업단지는 97년 1월 타당성 용역을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97년 3월에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과 위탁시행 협약을 체결해서 기본계획 용역 중 98년 9월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지방 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 의뢰가 있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7조 2항에 의거해서 협의 중 98년 10월 19일 전라북도 도지사가 건교부 1998-306호 공문으로 공항 예정지로 고시되어 중복 지정하고 도내 기 조성 또는 조성 중에 있었습니다.
안 의원께서는 질의하신 현행 농업 재해대책법으로 인하여 우리시가 20억 정도 손해를 입은 사항과 농업재해대책이 부당한 규정이라면 상부에 어떤 건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보리 붉은 곰팡이 병 피해는 조사는 농업재해대책법 기준에 의해서 농가에 총 경장면적 그러니까 소요면적과 임차면적을 포함한 총 경작면적에 수확 개무 면적으로 피해율을 산정 했기 때문에 사실상 20억 정도 손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를 두 차례 했습니다.
금년 6월 23일과 7월 7일에 도와 중앙에 피해기준을 조정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오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는 김제시청 직원들의 의식 개혁에 대한 주요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만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조직원의 사고와 또 지식의 수준도 변해야 되는데, 몇 사람을 제외한 중간 간부들이 자기 발전에 관심이 없거나 또 소극적이고 매사 업무 추진에 무사 안일하다 또 치열한 경쟁시대에서 김제시가 발전하려면 공무원들에게 선진기업체의 교육원에 위탁하는 그런 교육기회를 확충하고 그래서 보고서도 제출해 가지고 전 직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출해 가지고 전 직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우수한 사람에게 근무 평정의 가점을 부여해서 인사에 반영할 의사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사회의 변화 속에서 우리 김제시가 선진 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관료주의적 타성에서 벗어나고 특히 상위 공직자가 현실안주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우리시의 변화와 발전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저 또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의식개혁 욕구에 비하면은 아직도 우리 공직자들의 행태는 정체성과 관료주의의 묵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기 혁신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서 비롯되겠습니다 만은 환경적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는 지식과 정보화 사회로써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우리 주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데 우리시의 경우 열악한 구조적 환경개선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자질 향상은 공무원 각 개인의 노력과 아울러 우리 김제시의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함께 병행이 될 때에 공무원들의 자질을 기대할 수 있고, 형태변화를 통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이고 또 효과적인 훈련을 통해서 행정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여기고 사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생산성 향상을 이루려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99년 총무과 업무보고서에서 보고 드렸듯이 공무원 의식개혁과 교육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공직자 의식개혁 일체감 교육과 친절운동교육 또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히 관리자 능력향상 교육 등을 기획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책적 개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부서별 직무연찬 과제 연구활동을 통해서 공공부문 경쟁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는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수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상 특전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기업 연수원을 통한 위탁교육 등은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서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근 의원님께서는 또 김제발전을 위하여 농지전용을 억제하고 공장유치나 관광원 개발보다는 농업관련 시설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농약 공병이나 폐비닐의 전량 수거를 위해서 수거장려금을 대폭 늘리고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의향은 어떤지? 그리고 적정농약 살포에 대한 지도계획은 어떤지? 또 마지막으로 환경농업지구를 지정을 해 가지고 무공해 농산물 또는 저공해 농산물의 생산기지를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인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제시의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전용을 억제하고 농업관련 시설을 유치하는 문제와 환경오염을 위한 농약 공병등의 수거 농약의 적정 살포계획, 환경농업지구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지전용을 억제하고 공장유치나 관광자원 개발보다는 농업 관련 시설의 유치에 관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98년도의 우리시의 전용된 농지면적은 도로용지가 1274000㎡, 농가주택이 112000㎡,공장부지가 289000㎡,기타 660000㎡로써 총 196건에 1742000㎡입니다.
우리시는 시민의 절반이상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쌀의 1/40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의 본고장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 면은 우리시의 경쟁력은 농업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농업생산 기반인 농지의 전용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불요불급한 그런 전용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지로 그렇게 하도록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지의 잠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농지보다는 농업생산 가치가 적은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하겠으며, 농지의 전용은 농업관련 시설에 대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런 시설에 한해서 이루어지도록 농지법 등에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농지를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약의 빈 병이나 폐비닐 이런 것들의 수거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농약공병 1개 당 50원, 폐비닐은 kg당 60원의 장려금을 지원해 가지고 98년 11월 30일 현재까지 9198t의 농약공병과 폐비닐을 수거했고, 76142천 원의 수거 장려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후의 수거계획으로는 99년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으로 일일 투입인원 120명 총 사업비 3억 4548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농경지. 하천. 산등에 농약공병과 폐비닐을 집중 수거를 하겠습니다.'금후의 수거계획으로는 99년 1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으로 일일 투입인원 120명 총 사업비 3억 4548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농경지. 하천. 산등에 농약공병과 폐비닐을 집중 수거를 하겠습니다.
마을마다 수거함을 제작해서 설치하고 수거활동의 활성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농약에 빈 병을 다 수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약의 적정살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농약은 총 품목수가 727종으로 맹독성은 없고 고 독성이 20종, 보통독성 137종, 저 독성이 570종으로 대부분 저 독성입니다. 하지만 이런 농약에 오용 또는 남용은 토양에 잔류하거나 자연 환경에 유출이 되어 가지고 토양이나 수질 오염을 유발합니다.
소비자들도 저공해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적정농약 살포를 위해서 철저한 기술지도가 요망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제효과 증대를 위한 정밀 적기 방제로 농약사용량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재배기술지도를 하고 동시에 새해에 영농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때에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 해 가지고 농약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원예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 가림 시설물 확대를 해 가지고 작은 면적에서 고소득을 올리고 또 농약 사용도 줄이고 또 저공해 식품을 생산을 해 가지고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농업지구 지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은 농업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오염을 줄이고 농업환경을 개량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금년에 정부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 5개 지구를 시범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정부에서는 무주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만은, 이 지구에 지구당 총 20억 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나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업을 신청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내년에 적정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2000년에는 이렇게 저공해 또 무공해 농산물의 생산기반이 환경농업 지구를 조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지난 9월 태풍 예니가 동반한 그런 폭우 때문에 금평제에 수위조절을 잘 못해 가지고 봉남 일대 침관수 피해를 입게 되었다. 동진 농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또 매년 6월말에서 8월말까지 금평제 한시적으로 직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농조와 협의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태풍 예니에 동반한 폭우로 원평천 제방이 거의 범람위기에까지 갖고 또 많은 농경지가 침관수 피해를 당한 데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금평제는 농업용수 공급과 또 홍수조절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서 수위 조절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해대책 차원에서 기상정보에 따른 수위 조절 등 저수지 관리에 만정을 기하도록 동진 농조에 계속 협조 요청을 해왔습니다. 다만 지난 9월에 있을 예니 때 발생한 그러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보다는 내년부터 홍수기간인 6월에서 8월까지는 담당직원을 금평제에 상주를 시켜 가지고 수위조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저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진 농조에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조합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원평이나 봉남 주민들의 불안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면 소방관 파출소를 도에서 현재까지 설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간의 설치 기준과 추진을 말씀을 드리면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의거 관광단지 및 소방대책이 필요한 지역에 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어서 김제소방서에서는 96년 2월 23일 승인신청서를 도 소방본부에 제출해서 96년 9월 3일 행정 자치 부로부터 금산면 소방관 파출소 설치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방관 파출소 설치에 따른 건물신축 및 소방관 배치는 전라북도 소방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건물 신축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간 우리 시에서는 97년도에 소방관 파출소 건립을 위해서 금산면 성계리 666-13번지 국유지 460평을 매입을 하고자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만은, 토지감정 결과 3200만원이 소요되어, 예산부족으로 토지매입을 포기한 바 있으며, 김제소방서에서 소방파출소 건물 신축을 위하여 연건평 70평에 소요예산 2억 4000만원을 97년 또는 98년에 걸쳐서 도 소방본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만은, 전라북도의 예산사정에 어려움 그리고 소방인력의 구조조정 이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소방본부에 파출소를 신규로 설치한 곳은 한 군데도 지금 없었습니다. 또 내년 계획도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곤 의원님께서는 공직자 김제로 이사오기 운동의 성과는 얼마나 있었으며,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무엇인지와 지난 98년 8월 17일 또 98년 9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서면 질문한 관외 공무원 거주지 현황에 관한 서면 답변서 상에 보고 내용이 실지와 다르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 시정 발전과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주시고는 고성곤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공직자 김제로 이사오기 운동의 성과는 얼마나 있었고 향후 추진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성과는 최초 추진단계인 95년 7월 1일에는 기능직 이상 정규직 공무원 1032명 중 619명이 관내 거주자였습니다.
이 619명은 60%에 해당합니다. 약 1년 후인 96년 5월 30일에는 65%로가 관내에 거주를 했고, 2년 2개월 후인 97년 9월 4일에는 1062명중 839명으로 79%이며, 98년 12월 15일 현재는 1304명 중 일용인부를 포함했습니다 만은, 1190명인 91%로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만은, 실재 거주는 1017명 그러니까 78%로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민선자치 이후에 매년 공무원들이 관내에 주소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역점사업인 돌아오는 새 김제 건설에 직. 간접적인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물론 헌법에 보장된 주거의 자유와 또 공무원 개개인의 재산 및 사생활 보호 등 이런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주겠습니다.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공무원은 김제시에서 공직생활 하기가 힘들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사를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의원님께서 지난 98년 8월 17일 또 9월 16일 주 차례에 걸쳐서 서면 질문한 관외 공무원 거주지 현황에 관한 서면 답변에서 주소지는 김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타 지역에서 출, 퇴근하는 직원이 187명으로 답변을 했는데, 이는 실지와 상이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으로 그렇게 알고 답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의 거주지 현황 답변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실 과장 그리고 읍면 동장의 사인을 받아 가지고 서면에 답변을 해드린 사항입니다.
김제시 실제 거주 여부는 현장방문 조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위여부는 정확하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만은, 주민등록상 김제에 거주한 공무원의 숫자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과 또 조사시 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다수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고의원님께서 조사하신 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간부공무원 김제시 거주 여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두시고 그러신 점을 감안을 해서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김제로 이사오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돌아오는 김제시 건설을 위한 공직자 솔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소기의 성과가 거둬 질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고 의원님께서는 시 금고 운영에 대해서 1년마다 재 지정을 할 수 있는데도 2년으로 계약한 이유 및 농협에 저금리로 타 은행과 비교할 때에 3억 정도의 이자수익 감소가 우려되는데도 시 금고로 지정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관내의 금융기관 중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유리한 그러한 금융기관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고의 선정은 재무구조 조건의 건전성 또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 또 금고업무 취급에 대한 노하우 또 지역주민의(청취불능) 도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할 경우에 원활한 업무처리와 은행 유치은행의 성실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금고 업무의 노하우 축적으로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금고 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타 시 군에서도 거의 대부분 2년 단위로 금고 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협과 타 은행의 이자수입 비교 시 농협이 타 은행에 비해 다소 그 조직이 전국 어디에나 회원단위농협이 산재해 있어 가지고, 수납 업무가 신속하고 또 온라인망이 회원단위 농협까지 완료가 되어 가지고, 관내 및 전국의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농업 인구가 46%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사기 양야 또 시민 정서에 부합되는 그런 농협을 시 금고로 지정을 했습니다. 타 은행과의 비교 시에 저 이율로 인한 이자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금 예치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일반회계에 잔고 액을 5억 원 한도로 유지하고 종전의 거액단위의 예금유치 형태에서 탈피해 가지고 5억 원 이하의 단기 예금 유치 형태에서 탈피해 가지고 5억 원 이하의 단기예금 치로 그리 변동에 따른 신속한 자금 운영을 꾀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기하고자 하고 있으며, 자금 수급 계획의 철저한 분석으로 잔고 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8년 10월 29일까지의 농협, 전북은행, 주택은행의 이율에 따른 이자발생 예상액을 비교해 보면은 농협이 16억 2400만원, 전북은행이 17억 5300만원, 주택은행이 17억 2500만원으로 이자발생 차액은 전북은행의 경우 1억 2900, 주택은행은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은 농협에서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은 시설원예농가 지원자금 92농가에 9억 8400만원, 중소기업 자금지원 21개 업체에 20억 원, 축산농가 자금지원 123농가에 9억 6300만원 등 지역경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중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기여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농협과 금고계약을 한 전라북도의 자치단체는 전주시를 제외하고는 13개 시 군이 모두 농협과 금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98년 6월 행정 자치부 지침에 의한 문화체육시설 및 공공시설물에 민간위탁에 대한 시장의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 지방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하면 행정조직 내부에 감량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이고 또 합리적인 조직관리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 창출 등 자치경제체제 구축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또 문화체육시설 이런 시설들에 대한 위탁가능 대상 분야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리라는 그러한 시대적 변화는 지방자치단체 체질개선 노력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하고 또 객관적인 평가도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IMF 경제체제 이후에 각 지 자체에서 유사중복기구 또 기능이 쇠퇴한 분야에 대한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문화체육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 등 탄력적인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민간위탁 대상 시설을 살펴보면은 총 8개 시설로 환경기초시설로 위생환경 사업소, 축산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3개의 시설과 문화체육시설인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축산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3개의 시설과 문화체육시설인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청소년 수련관 또 시민운동장 또 실내체육관 이렇게 5개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환경기초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운영 관리 체계를 우리 시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을 하고 시 자체의 직영과 민간위탁에 의한 운영의 장, 단점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 단점이 어떤 것인지, 수익성은 어떤 것인지,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이렇게 비교 검토를 해서 강구할 필요성이 있으면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위탁 업무 실시는 그래서 현실에 정확한 분석과 또 다양한 기준 및 조건을 바탕으로 시행해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또 경영에 효율성 제고 및 투자화 시키고 또 경영에 효율성 제고 및 투자 분석 효과를 중점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조사된 민간 위탁 시에 문제점을 보아 가지고 결정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사된 문제점은 공공서비스의 저하로 인한 주민의 신뢰성의 저하 또 민간위탁 업체가 파산되거나 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 직영 체제로 운영을 관리하면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지원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이런 기준도 파악하고 아울러서 민간 위탁 시에 문제점 및 보완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설별로 개별화 또는 통합화해서 위탁여부를 결정을 하겠으며, 이러한 결정을 할 때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정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최정의 의원님께서는 밀집 지역 학구구정에 따른 시장이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검산동 소재 대단위 아파트 지역 주공, 부영, 시영, 진우 아파트에 2700세대가 있습니다 만은, 이 아파트 지역을 아파트 지역해서 초등학생이 거리 상 가까운 중앙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동 촌 초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그런 불편 때문에 학구를 조정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답변을 드립니다. 이 본 건은 지난 2월 11일 검산동 시정설명회 때 주민들로부터 건의 받았던 그런 사항으로 지역현안 문제 중 하나로 생각이 되어서 그 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당국의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주민이 원하는 대로 검산동 아파트 지역을 중앙초등학교 학구로 조정을 하게 되면은 현재 이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 수가 489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중앙초등으로 학구조정을 하게 되면은 과밀학급을 편성을 해 가지고 2부제 수업이 불가피하다 이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동 초등학교로 하면은 아직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은, 앞으로 부영 3차 아파트가 지금 건설이 됩니다. 1,242세대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말에 완공 예정인 부영 3차 아파트가 지금 건설이 됩니다. 1242세대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말에 완공예정인 부영 3차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은 많은 교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 초등학교 부지가 협소해서 증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시 하나 신설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요촌 택지개발 지구 내에 학교시설 용지가 4264평이 있습니다 만은, 위치적으로 적절한 위치가 지금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초등학교와 동 초등학교의 중간 지점인 신풍 택지개발 지구 내에 부지와 교환을 해서 여기에 3585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교환을 해서 학교를 신설을 하면 좋겠다 해서 2001년 학교신설 목표로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학교 신설 이전까지는 학구 재조정이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학구내 재조정 문제는 지역 현안사업인 만큼 김제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도 하고 또 관계기관을 방문을 해서 학교신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은,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5 정회)
(14:05 속개)

□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두삼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권두삼
부시장 권두삼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9월 23일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시장님을 보좌하여 시정에 진력하였습니다 만은,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이용현 의원님, 안길보 의원님, 박종률 의원님,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계약을 경쟁을 통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와 설계변경은 예산이 뒤따르고 있는데 잦은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관내 공사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되며 그 중 우수업체는 몇 개나 되는지, 수의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느 특정업체에만 지정하여 계약을 하고 있지 않은지, 공사 감리 감독은 전문성 있는 중견공무원이 맡아야 하는데 8~9급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감독관에게 맡겨야 하는지의 여부와 읍면 동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그 지역 업체에 주는 것이 타당하며, 지역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적 장치를 하여 관내 업체가 애향심에서 완고한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부실시공 업체는 공사참여를 배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쟁입찰 방법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는 물가변동이나 민원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공사업체 수와 우수업체 수를 질문하셨는데, 관내의 공사업체는 일반건설이 5개 업체, 전문건설이 48개 업체가 있으며, 특별히 어떠한 업체가 우수업체고 어떤 업체가 부실 업체라고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 계약은 계약관련 법규에 적합한 업체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가능한 한 관내의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며, 지역업체 중 면허가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하여만 관외 업체에 배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특정업체만 편중 계약하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감독은 전문성 있는 공무원으로 임명을 하며 감독을 철저히 해야하지만은, 한 명의 공사 감독이 여러 사업장을 감독하고 있어 민원처리 등으로 공사감독이 다소 소홀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등을 통해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동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관내 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만약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야기 시키는 업체는 앞으로 관내 공사는 물론 영업 정지 등 건설업계에서 추방이 되도록 이렇게 제재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년대 새마을 운동 당시 마을 안길 진입로에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를 시유지로 이전 등기 하지 않는 사유와 현재 새마을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총 면적, 그간 추진실적 및 금후추진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70년대 새마을 사업 시행 등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 사업준공과 동시에 지적 공부도 정리를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여서 왔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서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마을 사업 당시 마을 진입도로 등에 편입된 대부분의 토지는 토지주의 기부 또는 회사로 이렇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무상증여 동의에 의하여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3564필지에 158,847평이며, 이 중 2%인 415필지 32,081평을 우리 시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13필지 278평은 토지소유권자와 무상증여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잔여 3,149필지 126,488평은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께서 김제 공덕산업 단지 추진과 관련한 회의결과 통보 제하의 공문발송 건에 대해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 공덕산업단지 지정 승인 신청 유보 관련 대응 공문은 지난 행정 사무감사 시에 안길보 산업개발위원장님의 그런 지적이 있는 후 다시 검토를 해본 결과 아직 공문이 발송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발송하도록 조치를 하였으므로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조정의 시대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한파 속에서 가뜩이나 신분의 불안을 느끼고 있는 데에 업친 데 덮친 격으로 중 하위 직 공무원 사정으로 바야흐로 공무원 수난의 시대를 맞이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불안과 사정의 한파 속에서도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박봉 속에서도 명예를 지키며 시민의 봉사자로 정의롭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직자의 사명이고 또 숙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를 비롯한 1300여 김제시 공무원들은 우리 김제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안는 청렴하고 정직하며 소신 있는 공무원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다짐해 보면서 시민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구현과 지역사회 발전 나아가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기 위해서 분골쇄신 헌신봉사 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을 드리면서 이런 환란의 시기에 공무원의 사기 진작 문제를 걱정하여 주시는 의원님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달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99년도 예산 편성 시, 시책반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 각 1회씩 극기훈련과 청원, 가족 한 마당 잔치의 장을 마련해서 청원들의 화합 단결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으며, 청원 취미클럽 운영도 활성화 시켜서 소그룹 모임의 활성화를 도모 서로 돕는 직장 분위기 속에서 소속감과 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 풍토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시장님을 비롯하여 간부 공무원들이 부서별, 계층별, 직능별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직원들의 고충과 불만욕구를 수용해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장기 근속 공무원, 모범우수 공무원 등의 산업시찰도 실시를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상을 주고 조직의 유해 요소들은 과감히 정리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하여 신상 필벌 확행을 통한 사기 진작 방법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기 진작 방안과 병행해서 공무원 의식 개혁 및 능력향상 위탁 교육을 통한 공무원 자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공무원 자기 성찰을 통한 변화와 개혁을 유도하고 교육기회 제공 확대를 통한 자질 향상을 도모하여 소수의 정예화 된 공무원을 배출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 변화해 나가는 21세기에 경쟁력 있는 새로운 김제시청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께서 개발공사 사장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계절 썰매장 임대공고 시 유기시설 설치를 명시한 이유와 1996년 12월 26일 금산사와 합의한 합의서의 효력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김제시의 부시장에게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모악산 도립공원계획 변경 안을 전라북도에 요구하였는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제개발공사는 1993년 1월 11일에 설립을 해서 1997년 12월 22일 개발공사로 개발공사의 첫 사업으로 사계절 썰매장을 개장한 바 있습니다.
물론 김제개발공사 설립이후 모악 랜드 기반조성사업 시행부터 사계절 썰매장 개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과 앞으로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98년 오는 21일 의원 간담회 시에 아주 적나라하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계절 썰매장에 대해서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썰매장은 지난 6월 5일 모악산 도립공원계획 변경 안이 접수가 되어서 7월 13일 모악산 도립공원 계획 변경 승인 신철을 전라북도에 했습니다. 8월 25일 모악산 도립공원계획 변경 결정 고시가 되었고 9월 16일에 제 40회 이사회에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발급 결의를 하였습니다. 9월 22일에 고정식 유기기구 설치 승인을 개발공사에 해 주었습니다. 9월 22일 공원사업허가 신청을 김제시에 하였는데 제가 9월 23일에 와서 이 공원사업허가 신청서를 보고 이것은 금산사와의 합의서의 내용과 배치가 되기 때문에 10월 16일에 공원사업허가 신청을 반려를 했습니다.
질문하신 임대공고 시 유기시설 설치를 명시한 이유는 사계절 썰매장만으로는 경영이 어려워서 관련 시설을 보완해서 경영하도록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96년 12월 26일에 작성한 합의내용은 개발공사와 금산사간에 당연히 유효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모악산 도립 공원 계획 변경 안은 98년 6월 5일에 접수가 되어서 98년 7월 13일 모악산 도립공원계획 변경신청서를 전라북도에 제출하여 8월 25일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곤 의원님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김제개발공사에 관한 모든 내용을 오는 21일 의원간담회 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이용현 의원님, 안길보 의원님, 박종률 의원님,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영업
자치행정국장 박영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자치 행정국 업무에 남 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저에게 질문하신 8개 분야 시정업무에 대해서 질문의 뜻을 헤아려 성심 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시 금고 운영에 있어서 300억 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예치되어 무이자로 방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금액과 이자율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536억 6천만 원으로써 평 잔액은 383억입니다. 현재 98년도 12월 15일 현재 시 금고에 예치된 여유자금은 340억 4300만원입니다. 이 중 정기예금에 75억, 양도성예금에 160억, 환매체에 101억 원으로써 총 330억 원을 시 금고 예치되어 있고 지출 가능한 보통 잔고 액은 4억 3300만원입니다
이자율은 15%에서 6.8%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이자수입액은 34억 4600만원입니다.
앞으로 자금 월별 수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시금고의 금융상품 중 최고의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소 민원실의 운영에 있어서 사전 시의회 의원주례회의 시 보고를 하였는지 조례승인 없이도 설치 운영하여도 되는지라 근무인원 적정 여부와 필요한 경우 여직원으로써 대처할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민원실은 현재 우리시의 공식 조직과 기구로써는 법이나 제도로써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시장은 시장을 직접 상면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토목, 환경직 등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구성을 하였으며, 아울러 고충민원에 대해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토목, 환경직 등 전문인력을 포함해서 구성을 하였으며, 아울러 고충민원상담실은 직제에 관여하는 공 조직이 아니고 실과 소에서 전문 인력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의 권익보호와 민원해결에 많은 효과가 예상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사전에 주례 회 등을 통한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널리 이해하야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전에 주례회동을 통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널리 이해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무인원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충민원상담실의 직원은 부속실 업무와 겸직하고 있는 비서실장을 포함하여 행정, 토목, 환경직 등 특수업무와 전문직종의 인력을 포함하여 6명이 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의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특히 구 동안의 기획감사 담당관 실에서 처리해 오던 시정기동순찰 업무를 고충민원 상담실에서 시정기동 순찰 업무를 고충인원 상담실에 이관하여 가로교통, 쓰레기 처리 등을 민원 생활민원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고충 민원과 연계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간 추진 건수는 고충상담민원 65건, 시정기동순찰 활동으로 인한 적발 및 신고건수가 99건에 달하고 이 중 90% 이상 처리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 및 평가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민 업무 특성 상 남자직원들로 구성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여직원으로써 대처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동 쓰레기 침출수 처리는 언제부터 실시하였으며, 약품처리는 2가지로 간단하게 처리하여 모순된 점이 많은데 앞으로 대책과 순동 매립장 침출수는 3일만에 처리하고 죽산 매립장 침출 수는 3개월만에 이송 처리하는데 앞으로의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동 쓰레기 매립장은 93년 11월부터 침출수를 처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리약품은 4가지 종류를 사용하고 있으며, 노후 된 시설은 수시로 점검하여 작동상태를 확인 이상 있으면 즉시 보완 실시하고 있어 침출수 처리에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산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는 현재 3곳에 침출수 집 수정을 설치하여 바큠카를 이용하여 순동 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침출수 집 수정은 일주일에 한 번 씩 확인하여 만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연 평균 10번 내지 12번을 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순동 매립장은 관이 침출수 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어 수시로 처리할 수 있으나 죽산 매립장은 이송 처리하기 때문에 집 수정이 만수가 되었을 때 처리하므로 처리횟수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확보되어 있는 죽산 쓰레기 매립장 정비 사업비 국비 50%, 시비 50%, 16억 4000만원을 활용 매립장을 위생적으로 정비하고 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습 포집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는 내년 7월부터는 순동 매립장과 죽산 매립장 침출수를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위생환경사업소 탈질 시설 확충에 있어 주변 죽산면 서포리 하원, 신창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해결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 탈질 시설 확충 사업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98년 7월 죽산면 서포리 해창과 하원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결과 하원마을에는 진입 포장을 신창마을 주민은 마을회관 건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9년도 본 예산에는 하원마을에는 진입로 포장사업비 3000만원을 반영을 했고, 신창마을은 마을 회관 건립비 8000만원을 소요액으로 판단해 예산 요구를 했으나, 3000만 원만 확보되었으며, 부족액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의원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용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철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실업자 수는 IMF 발생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농공상 분야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경제활동 인구와 비 경제활동 인구는 얼마나 되며, 실업자에 대해 고용실적과 99년도 대책은 무엇인지, 공공근로 사업과 연계되는 근원적 실업 해소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IMF발생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서 농공상 분야별로써 김제시 실업자 수는 IMF발생 이전에 주로 공업에 종사하는 자중 100여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IMF경제난 이후 실업자는 증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농업인은 거의 없으며,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관내 기업체가 총 364개에서 120여 개 업체가 부도로 인해 1700여명의 종업원 중 60%에 해당되는 1000여명이 타 회사 및 타 업종에 취업한 상태이며, 700여명 정도는 현재 실업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관련 146개 업소가 휴 폐업하여 250명 정도의 종업원이 실업 상태이나 대부분이 주부로서 실업자로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총 실업자수는 1000여명으로써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질의하신 경제활동 인구와 비 경제활동 인구는 얼마나 되며, 실업자에 대한 고용실적과 99년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인구는 현재 122,019명으로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는 111,090명입니다. 14세 이하의 비 경제활동 인구는 10,929명입니다. 실업자에 대한 고용실정은 실적은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구직연계로 58명 신청에 22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직업 소개소를 통한 취업은 52명이고 고용촉진의 수요자 중 총 356명 중 93명을 취업하였고, 52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99년도 대책으로는 취업정도 전산화를 통한 전국 온라인망을 설치하여 구직을 신청하는 실업자에게 신속히 구직정보와 구인을 원하는 사람을 즉시 연결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고용촉진 훈련 사업에 총 304명을 교육실시하여 취업 및 창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공공근로 사업과 연계되는 근원적인 실업 해소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실업 문제가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비롯한 취업알선과 직업 훈련 확대 또는 실업자 안정 생활안정 자금 지원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 실업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제시는 98년도 공공근로 사업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는 5823명, 2단계로 나누어서 1단계 5828명, 2단계는 24,581명 총 30,404명을 고용실시 한 바 있습니다.
동절기 일용직 근로 공공근로 사업으로도 용 배수로 정비, 소 하천 소류지 정비 사업 등 지역현안 사업 등을 실시 실업자에 대한 월동기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을 21억 1600만원의 규모로 사업비를 가지고 4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적이고 생산적인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실업자에게 보다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에 지장이 업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오납부 환금에 따른 이중납부, 착오납부, 전산착오, 착오부과에 대해서 앞으로의 근절대책과 세무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과 전산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11월말현재 과 오납은 이중납부 90건에 12,129천 원이고 착오납부 42건에 5,027천 원입니다. 또한 신고납부 신고 오납에 대해서 16건에 34,576천 원 등 총 192건에 55,801천 원으로 환부하였습니다.
이 중 이중납부는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와 종합토지세에 분리과세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고 오납은 신고의무가 있는 세목에 한하여 납부자의 세법 미숙으로 정확히 산정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와 법 개정 시 소급 처리할 경우에 대부분이 착오납부가 됩니다. 그러나 착오부과는 세무공무원들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과오납부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전산입력, 부과 고지 전 과세내력 확인 후 납부고지서 송달, 법령의 해석 중 다툼 소지가 있는 경우에 사전 충분한 검토 후 부과처분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업도록 하겠으며, 세무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과 직무 연찬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실시 세무 전문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도한 세무전산화는 현재 온라인망을 구축하여 과세자료를 정확히 파악 부과는 물론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자동호출시스템을 도 시범 사업으로 본격 가동함으로써 납세자들의 편익도모와 과 오납금 발생 예방을 하고, 세정 업무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읍면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도로변에 수집한 다음 차량으로 수거해갈 의향은 없는 지와 재활용 실정이나 근본적인 특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불법투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불법 투기된 쓰레기에 대하여 특별 처리 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98년도 11월말 기준으로 연인원 508명의 수거인원과 차량 106대를 동원 265t의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처리 하였고, 48명의 위반자를 적발하여 7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 투기된 쓰레기에 대해서 국토 청결 운동 등 자연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공공근로 사업자, 미화원, 주민 등을 총동원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집한 다음 청소차량으로 수거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은 재활용의 수거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오전 오후로 두 번씩 운행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98년도 11월말 현재 285t을 수거하여 1582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투기된 쓰레기 및 재활용은 99년도 1월 11일부터 공공근로자를 130명을 투입하여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수거하고 재활용 제품은 재활용하여 쓰레기 없는 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행정에서 선거 때마다 국, 공유지를 처분한다고 PR 하고 선거만 끝나면 국, 공유지 불하에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청취불능)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 공유지 매각은 점유자가 매각신청을 하면은 관련법을 검토 연 2회에 걸쳐 매각승인을 받아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매각추진을 하고 있으며 선거 때마다 국, 공유지를 처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간 국, 공유지 매각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96년도에는 국유지만 95필지에 24,782㎡ 3억 19,094천 원에 매각하여 74,109천의 시 세입을 올린 바 있고 97년도에는 국유지만 118필지에 34,940㎡를 매각하여 75,381천 원의 시 세입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98년도에도 국유지 172필지에 52,954㎡와 시유지 30필지에 9,612㎡를 매각하여 3억 8,700만원의 시 세입을 올리는데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에 홍보하여 많은 매각처분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지역민원 해결 차원에서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세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올렸습니다 만은 답변이 미흡하셨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곡 산업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개발국장 정일곡
산업개발국장 정일곡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 정차 5분 경고제 폐지에 따른 대안은 무엇인지와 시내버스 김제 신창노선의 일부인 불당. 신창간 900m구간의 포장예산이 99년도 본 예산에 누락되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물으신 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 5분 경고제는 운전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95년도부터 도내의 6개시에서 실시되어 왔으나 협소한 도로와 증가하는 차량. 운전자의 질서의식 결여 등 오히려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96년 9월 군산시를 시작으로 98년 6월 익산시까지 5개시에서 이미 폐지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내년 1월부터 폐지하고자 금년 11월에서 12월까지 2개월 동안 지방일간지. 유선방송, 전단 등을 통해서 대 시민 홍보를 하여왔으며, 5분 경고제 폐지에 따른 대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해소와 교통소통 원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장 확보입니다. 우리 시내 권에는 현재 9개소의 사설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통이 가장 혼잡한 그 박약국 사거리에서 시청사거리 사이에 공영주차 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지난 4월시에서 매입 확보한 요촌동 태림원 옆 369평을 내년 3월까지 공영주차시설을 완비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박 약국 옆 원협 부지를 내년도 예산에 2억 7700만원을 확보하여 3월까지 140여대의 주차시설이 가능한 그 시설을 완비함으로써 이 지역 주변 주차난을 최대한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시내 교통혼잡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매년 1개소이상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시민 교통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 정차 격일제 시행입니다. 현재는 금만 사거리에서 향교간 약 700m구간만 지금 격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내년 예산에 1460만원을 확보하여 관련기관과 이미 협의를 거친 4개 노선에 대해서 99년 1월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 완료하고 격일제 주 정차를 강력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4개 노선에 대해서 99년 1월에 안내표지판을 설치 완료하고 격일제 주 정차를 강력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4개 노선을 말씀드리면은 금만 사거리, 전북은행, 경찰서 오거리간 700m, 전북은행. 국민은행. 화신약국 사거리간 550m,시청사거리. 박 약국. 구산 사거리 간 700m,박 약국. 단위농협. 시립도서관 간 700m구간입니다.
또한 이 지역 상가소유 차량의 상가고정 주차가 되지 않도록 상가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해서 격일제 시행 시 고객의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여 상권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에 있어서는 단속요원 21명을 투입하여 주차공간 확보와 격일제 시행 전까지는 격일제 홍보 및 시민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의식 전환은 물론 불법 주 정차를 근절시켜 시민편익 증진과 원활한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솔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교통지도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인 불당에서 신창까지 900m 구간의 포장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누락되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물으신 데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당. 신창 간 도로는 농어촌 206호선으로 900m를 포장하는데 약 1억 4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본 도로는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상 2002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으나, 지역주민 및 통학생의 편의를 위하여 조속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 재정 형편상 추경예산 등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예산확보에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다음은 임철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에 당초 설계 후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 된 건수가 80건이며, 이로 인하여 1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와 우리 시 관내 하천부지 점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설계 변경은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와 지질. 용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와 상이한 경우, 신기술, 신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공사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발주기간이 설계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7년 11월 3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총 80여건의 17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설계변경을 시행하였던 바를 원인별로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사태이후 급격한 환율이 상승과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계약 대상자의 계약 이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7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11건에 12억 3000만원을 증액 설계변경 하였으며, 당초 설계 시 관계공무원의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의 진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상호모순이 되고 설계도서와 다른 연약 지반 발생 골재원 및 운반거리의 변경과 주민 민원 등 이런 사유로 69건의 5억 2000만원을 증액 설계 변경하였으나, 이는 부실설계와 낙찰가의 집행잔액을 사용하는 등 낙찰 받은 업체의 공사비 손실액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하는 설계변경이 아니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불가피한 상황의 설계변경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점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우리 시에서는 직할하천 3개소 준용하천 8개소 등 총 11개소에 대하여 97년도에는 1325농가 2,910필지 4,785,273㎡를 허가하여 30,5050천 원을 부과하여 12월 15일부터 연말까지를 납기로 징수 중에 있고, 하천부지 점용 허가는 5년 주기로 경작자의 신청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매년 10월 11월 사이에 읍면 동에서 현지 출장하여 점용 허가 자와 실 경작자와의 일치여부 및 재배작물 등 경작실태를 조사하고 있어 불법으로 재임대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점용 허가자가 직접 영농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 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 양수를 받도록 통보하여 임의로 재 임대하는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 시 유관기관 및 실과간 협조미비로 중복 굴착에 따른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하자보수 및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상하수도 관련 도면을 비치하는 데에 대한 의견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유관기관 및 관련 실과가 참여하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1월중에 도로관련사업 계획서를 제출 받아 협의함으로써 이중굴착에 따른 예산 낭비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기관간 예산배정 시기나 사업여건 등이 일치하지 않아 이중 공사가 시행되는 사례가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며, 앞으로 관련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공사 시기가 일치하도록 더욱 노력하고, 하자 보수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하매설물 도면을 정확히 작성 비치하도록 유관기관 및 실과와 긴밀히 작성 협의하겠습니다. 특히 지하굴착 사업 시에서는 관련 기관의 시설물 관리 담당자가 현지에 입화 하도록 하여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호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 벼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시비로 지원된 농약대금은 몇 회에 얼마인가와 99년도 벼농사 풍년을 기하기 위하여 목도열병과 벼멸구 방제에 필요한 농약대금을 전액 시비에서 부담하여 효과적인 병충해 방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의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 벼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지원된 총 농약대금 2회에 걸쳐 6억 8841만원이며, 방제면적은 40,181㏊로 시비부담은 17.5%인 1억 24,928천 원입니다.
1차 공동방제는 98년 8월 3일부터 8월 10일까지이며, 방제면적은 26,000㏊로 사업비는 4억 1,615만원이 소요되었고, 이 중에서 자담이 5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차 공동방제는 98년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방제면적은 14,180㏊ 사업비는 2억 7226만원입니다. 이 중에서도 자담이 5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99년도 벼농사 풍년을 기하기 위하여 목도열병과 벼멸구 방제에 필요한 농약대금을 전액 시비에서 부담하여 효과적인 병충해 방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목도열병과 벼멸구를 전면적 저희 경지면적이 24,916㏊입니다.
2회 방제 시에 약 1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로서는 시의 재정형편상 전액 시비부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은, 앞으로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여 김제시의 쌀 농사만큼은 목도열병과 벼멸구 피해가 없는 풍년 농사를 이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비는 3억 3,402만원 시비가 약 35%로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산에 계상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동 육교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하여 보았는지 여부와 하였다면 언제 어느 기관에 했고, 결과가 어떠한지 또 용동 육교의 확장 개설을 위한 시의 재원대책 및 집행부의 구상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물론 중앙 및 도의 예산확보 방안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량 등 구조물의 안전진단은 매년 2회 씩 육안검사를 실시해서 D급 이상으로 판명되었을 시 전문기관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용동 육교는 육안검사에서 그 동안 A급으로 판명되어 별도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9년도 육안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도로는 역전로, 구산로, 남부순환도로 또 금년도 완공한 용동교 등 주변도로가 4차선 이상으로 용동 육교만 지금 현재 2차선으로 병목현상에 따른 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되어서 4차선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동 육교는 도시계획구역 내 교량으로 시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실정이나 4차선 확장에 소요되는 예산이 100억 원에 달하고 있어서 시비만으로는 매우 어려워 중앙 및 도의 예산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시장님께서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지원 협의를 한 바 있으며, 전라북도에도 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 도 비를 최대한 지원 받아 시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시 최대의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과속 방지 턱이 몇 개소이며 정상규격에 미달되는 시설에 대한 대책과 법정도로를 제외한 마을 진입로 아파트 단지 진입로 등에 주민이 설치한 시설에 대한 대책 및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하여 시각적 착시효과를 이용한 시설로 개선할 의향이 있는 지와 짝수 제 차선에서 차량이 좌우회전을 하고자 할 때 진행차량이 있거나 정지 신호 시 좌회전이나 직진 차량이 모두 정지하여 교통 흐름을 막고 보행자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 이러한 곳이 몇 개소가 되며 이를 해소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 방지 턱은 법정도로에 30개소, 마을 진입도로 97개소, 시가지 이면도로 61개소 등 총 18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과속 방지 턱 설치 및 관리규정에 맞도록 설치된 방지 턱은 10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규격은 폭 3.6m 높이 10cm 이렇게 이것이 지금 적정 규정입니다.
법정 도로 중 규격 미달 20개소는 99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규격화함으로써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법정도로가 아닌 마을 진입로 아파트 단지 진입로 등 이면도로에 설치된 과속 방지 턱은 교통사고 시 법적 배상문제 등을 홍보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규격화하도록 추구하겠습니다.
다만, 법정 도로가 아닌 곳의 방지 턱은 설치한 자가 시각적 착시효과를 위한 반사 성 도색을 하여 주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문제되는 좌회전 대기차선은 우리 시 관내에 총 31개소의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좌회전 대기 차선을 설치하는 것은 경찰에서 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대로 시내주요간선도로 특히 편도 1차선의 도로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폭이 좁은 편도 1차선 도로의 경우 좌회전 차량과 직진할 차량이 뒤섞여 교통혼잡 및 사고의 위험이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차선을 설치하거나 일반통행로로 지정하는 방법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나, 대시차선의 경우 1개 차선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75m의 노폭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일반통행로를 지정하거나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요지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경찰서와 협의 도로실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정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구역의 배수로 미 계획 건에 대한 대책과 검산로 조기완공을 위한 예산확보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지방도 716호선 호남양수장 앞에서 덕암 학원을 연결하는 연장 2km 폭 35m 도로로 우리시의 최대관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4년도부터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96년 7월 착공 3년여의 공사 끝에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배수계획은 도로 구역 내에만 수립해서 시공완료하고 도로구역 밖에는 배수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기존배수로에 연결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배수로가 단면이 협소하고 굴곡이 많아 배수가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830m의 기존 배수로를 정비 인근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검산로는 김제 역에서 대 검산 앞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총 연장 1.4.km 폭 25m로 약 5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1차로 98년도에 대검산 앞에서 길이 약 610m 폭 25m를 7억 원의 사업비로 28필지 6,354㎡의 편입토지와 지장물 8동을 협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잔여토지 15필지 9,200㎡와 지장물 1건을 매입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00년도에 착공하여 2001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도로가 계통 되면은 부영 3차 임대아파트 약 1,242세대가 지금 시공v 중에 있습니다. 완공되더라도 차량 소통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용현 의원님, 임철환 의원님, 임형규 의원님, 문호용 의원님, 안길보 의원님, 고성곤 의원님, 최정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봉석
보건소장 서봉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과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건강진단에 따른 세외 수입 증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수 등을 살펴보면은 김제시 산하 공무원이 1032명, 경찰서 269명, 세무서 61명, 교육기관 1488명, 철도청 20명, 우체국 122명, 소방서 136명으로 3128명이 있으나 2년에 한번씩 공무원 등이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연간 1564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인당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9431원이 산출되고 있으며, 건강진단에 따른 예상진료 수입은 연간 33,907천 원이고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예상 금액은 3,315만원입니다. 공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 26조 1항 동 법 시행령 제 25조에 의거 실시방법은 갖추어지면 바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강진단에 활용되는 장비 구입 비는 1억 여 원이 소요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보건소장실 면적이 커서 민원 인에게 위화감을 주고 있으니 축소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43조 청사설계 기준에는 직속기관 부서장 직무실 면적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보건소 증축설계 당시 필요에 따라 사무실 면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적량 칸막이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장실 집무실이 면적이 커서 민원인에게 위화감을 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면적을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호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찜질방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농촌지역 주민의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노인성질환 관리가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는 관절염, 신경통 등 만성퇴행성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이미 보건소와 14개 보건지소 중 만경, 금산 등 2개 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였으며, 관내 전 보건진료소에서는 더운 물 찜질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이 없는 12개 보건지소에는 금년 말 안으로 찜질통과 더운물 찜질 주머니 등을 구입 배부하여 노인성질환자 들에게 더운 찜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99년도 내년이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찜질 기구를 보강하여 노인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경로당과 마을 회관에 찜질방 설치는 관리 문제 인력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다음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의 기능, 99년도 예방대책 수립 내역 98년도 청하에서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가 발생 사망함에 있어 예방행정에 대한 후속조치 대처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능은 주민에 대한 사전보건 교육을 통한 전염병과 각종 질병을 주민 스스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있으며, 보건소 기능은 예방차원이 우선 시 되어야 하고 진료기능은 부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9년도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99년도 전염병 예방대책으로 수인성 전염병과 비법정 전염병 발생 시 역할 조사반이 발생지역에 출동하여 원인 규명과 역학조사 결과 후 즉시 질병예방과 전파방지를 위한 예방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임상 병리사, 소독수, 운전요원, 행정요원, 각 1명 씩 총 6명으로 박영 기동 반을 편성하였고, 방역 비상 근무를 위하여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15개 반 방역 비상근무 반을 편성하였으며,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애경사집, 집단수용시설, 항 포구 지역, 관광지 등을 수시 점검 환자 발생 보고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177개의 질병 정보모니터 망을 구성하여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름철 비브리오 예방을 위해 서해안 지역에 대하여 5월부터 9월까지 주 1회 이상 해수, 하수, 어패류 등 가검물 수거 검사와 장티프스 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집단급식소 종사 등에 대하여 보균자 찾기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예방홍보를 위하여 김제소식지,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 매스컴을 최대한 활용 전염병 예방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 발생 사망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비 법정 질환으로 감염 시 치사율이 높은 질환으로써 불행하게도 98년 8월 관내에서 환자가 발생 사망한 것에 대하여 예방업무를 관장하는 보건소장으로써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을 위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각 읍면동 보건지소에 예방홍보 활동을 시달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관내 환자발생 사망자에 대한 조치는 역학조사반을 출동시키고 각 읍면 동과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마을방송을 통하여 예방요령 홍보와 제 2의 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해안 지역을 현지 출장하여 심포 횟집 단지와 해안지역에서 낚시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보건교육과 전단을 배포하고 언론매체 등 여러 차례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염 병 발생 예방에 대한 사전 홍보를 더욱 철저하게 하여 전염병 환자 발생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의 음용수 정수기 설치건과 위생업소 단속 시 지도위주의 행정요구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내원 환자의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음용수 정수기를 98년부터 연차적으로 전 보건지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용수 정수기 설치 상황을 보면은 만경, 죽산, 부량 등 3개 보건지소가 설치되었으며, 99년도에는 금산, 공덕, 청하, 황산 등 4개의 보건지소 예산에 음용수 정수기 구입비가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나머지 7개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99년도 1회 추경에 반영 조치하여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에게 냉. 온수를 수시로 제공함으로써 쾌적하고 친절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식품위생법 제 17조 및 공중위생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IMF 시대를 맞아 관내 위생업소가 영업에 어려움이 많을 것을 감안하여 적발위주의 행정을 지향하고 지도점검 위주의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주류제공, 퇴폐, 변태영업이나 상습 고질적인 업소에 대하여는 단속을 보다 강화하여 건전 영업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은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황은택
총무과장 황은택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를 질문해 주신 김연수 의원님, 김종성 의원님, 정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려운 IMF 시대에 많은 예산을 소모하면서 시민의 날을 개최해야 하는 지와 적은 예산으로 읍면 동민의 날이나 특정의 날을 지정해서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소외 계층을 초청 참여와 대화의 장을 마련 화합과 지역안정을 도모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는 도장문화의 발상지이며, 역사와 전통의 살아 숨쉬는 애향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에 걸맞게 한해 풍년 농사의 기쁨과 시민의 화합을 목적으로 축제의 한 마당인 시민의 날 행사를 95년도부터 매년 실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외적 경제상황의 어려움과 김제시의 재정여건 및 주민 여론을 감안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금년에는 시내행사로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간소하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옥외 행사로 개최하기 위해서 약 2억 4,6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그 중 문화행사비가 1억 1500만원 읍면동 배정 분으로 9500만원 그리고 체육행사 등 순수행사비로 3600만원으로 행사규모에 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경제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시민과 재경 출향 인사 등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결집된 역량을 모아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보다 내실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행사를 도입하는 등 시민의 날 행사를 내년도에는 옥외 행사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김연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9년부터 전문인력을 각 실과소에 재배치할 용의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급, 직렬 조정을 위한 정원 책정의 일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3조 내지 제 15조의 규정에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등을 참작해서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 또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대처해야할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은 99년도 제 2단계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세무, 환경, 보건분야 등 인력재배치의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우리 시 행정수요에 맞는 적정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리, 통장 확대 방안과 리, 통장의 고령화로 정년을 정하는 조례 개정과 하부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성리, 통반장 조직을 현행 12% 수준에서 25%까지 끌어 올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개방화, 산업화로 모든 분야에 걸쳐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바 여성사회 참여 및 단체 활성화 사업으로 여성들의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리, 통장은 물론 각종 위원회 구성 시에도 여성을 우대 위촉하여 많은 여성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여성참여가 25%이상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종합업무 평가 시에도 여성 우대 실적을 항목에 반영 평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리, 통장의 정년연령을 조례로 개정해서 하부조직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지역보다 대부분 농촌지역으로서 인구감소로 인한 리, 통장의 연령이 고령화로 업무 수행능력이 뒤떨어지는 이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리, 통장 하부조직을 정비해서 근무연령을 낮추고 살아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 세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대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송기대
세정과장 송기대입니다.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연수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하여 주신 두 가지 가운데 먼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는 읍면동별로 목표액을 측정하여 시달해도 문제점이 없으나 취득세 등과 같이 수시 부과되는 세목에 대해서는 목표액을 월별, 읍면동별로 책정하여 시달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지향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세수를 증대시킬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으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주민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에 대해서는 읍면동별 목표액을 책정하여 시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경제 여건에 민감한 재산에의 변동으로 인한 취득세나 등록세 등 수시 부과 분에 대한 읍면동별 목표액을 책정하여 시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득세 등은 전년도와 금년도의 징수실적과 특수여건 내년도의 경제전망 등을 감안하여서 도에서 시 군별 목표액을 책정 시달하고 우리 시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읍면동 목표액을 책정하역서 시달하였습니다 만은 이러한 방법이 실효성이 없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읍면동별 목표액 책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읍면동별로 목표액을 책정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세수증대의 소홀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세무조사와 읍면동 공무원의 교류조사 등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세원발굴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세수증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98년도 11월 11일 현재 체납액이 19억 1,900만원이나 되고 자동차세의 경우 교통 행정 과에서 폐차처분 된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부과하여 체납액만 늘어나고 있으며, 자동차세 미납 액 중 폐차차량 처분 그러니까 도난차량, 소재불명 차량 등의 현황 파악 및 이에 대한 처리 계힉은 있는 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체납지방세 특별징수 기간으로 설정하고 22개 반의 특별 징수 반을 구성하여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간 중 12월 10일까지 5억 4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조치를 해 가지고 2월말까지는 5억 원 이상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도.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9억 1100만원이나 이애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은익 재산과 행적을 추적하고자 부도로 경매 처분된 물건에 대해서도 법원에 강력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날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 회를 도에서 개최한 바가 있는데, 시구별 징수현황을 보면 도 평균이 88.3%이고 6개시의 시 평균이 87.7%, 군 평균이 91.1%입니다만 저희 시는 도 평균 보다 4.3% 시 지역 평균보다 5.1%를 상회하는 92.8%로 징수 율이 우수한 실정입니다.
자동차세의 경의 교통 행정과에서 폐차처분 된 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부과하여서 체납액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행정적으로 폐차처분 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또 자동차세 미납 중 폐차처분 차량과 도난차량, 소재불명 차량 등의 현황과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을 일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여 가지고 신청한 대수가 384대입니다 만은 이 중에서 사실 인정이 불가능한 86대를 제외하고 사실상 폐차처분 되었으나 등록말소가 안 된 차량 28대인 총 298대 4,700만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 146조의 제 2항 제 4호 및 제 5호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파손 또는 멸실 자동차로 인정하여서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민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병민
환경과장 임병민입니다. 용지면 김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 폐수처리장의 시운전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와 일일처리 능력은 얼마이며, 현재의 시설로 김제시 전체 축산 페수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은 용지면 분과 처리장에 위치한 신암 마을에서 배출되는 양만 처리가 가능한지와 처리장이 준공한 후 정상 가동되면 용암천에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맑은 물이 흘러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처리장이 아무리 잘 정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용암천 주변에 축산폐수를 단속하지 않으면 처리장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 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방류 수 수질기준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COD 즉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새로이 추가되었으며, 총 질소와 총 인이 종전 기준보다 두 배로 강화되었습니다. 총 질소는 120ppm에서 60ppm으로 총 인은 16ppm에서 8ppm이하로 강화가 된 것입니다.
본 처리장의 방류 수 기준은 99년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법정 기준에 8-% 이내로 더욱 강화된 방류 수 법정 기준에 80% 이내로 더욱 강화된 방류 수 설계 기준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류 수 수질검사는 발주회사 감리 시공 3자 입회 하에 담당공무원이 직접 채취해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그간 4차례 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검사결과는 매우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으며, 각 항목별 검사내용을 보면은 BOD 즉 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설계 기준이 22ppm이하입니다 만은 평균적으로 4번에 걸쳐서 4.6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설계 기준이 39인데 19.2, SS 부유 물질입니다. 설계 기준이 23 이하인데 2.3, 그 다음에 총 질소가 설계 기준이 43이하인데 17.3, 총 인이 설계 기준이 43이하인데 17.3 총 인이 설계 기준이 5.5이하인데 0.1ppm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본 처리장의 일일처리 용량은 200㎘로 설계 되어있습니다 만은, 축산정책 변화에 따라 슬러지 돈사가 증가하여 차량으로 운반되는 축산폐수 유입농도 차이로 실지 설계가 5,000ppm이었습니다 만은, 실제 유입농가는 배가 넘는 11,000이상 정도로 현재 처리양은 현재 반입되는 농도로 기준 했을 때 120t이상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은 규제미만이지만 축사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를 하였으며, 대규모 축산농가는 자체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축산농가는 축산폐수를 자체 처리하도록 농림부에서부터 국고 보조된 비용이 있기 때문에 본 처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국고의 이중낭비이기 때문에 본 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은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소규모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 중 처리시설로 실제 수거 가능한 57t 대규모 축산농가에서 기계의 고장 등으로 긴급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100t을 포함하면은 하루 처리 발생량이 157t 정도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2차 보강공사를 조기에 추진하면 김제시 전체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는 전량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물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맑은 물이지만 용암천은 저희 시와 용암천 유역에 거주하는 축산농가를 포함한 전 주민이 노력을 한다 면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맑은 물리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세제의 적정량도 사용하도록 하고 정화조에 대한 청소도 제때 실시하고 농사짓는 주민은 농약사용량도 기준에 맞도록 하고 하천에 쓰레기 또는 농약 병을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축산농가는 처리비를 아끼기 위해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위에 열거한 이러한 사항 등을 전 주민이 지킬 수 있도록 지도와 계몽을 꾸준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처리장이 아무리 잘 정화되어 방류된다 하더라도 용암천 주변에 축산폐수를 단속하지 않으면 폐수처리장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 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듯이 그 동안 축산 농가에 대하여 현지 출장 지도도 수 차례 실시하였고, 협조 서한문도 발송하는 등의 계도를 해왔기 때문에 처리장이 준공된 만큼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위반 농가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앞에 지금 어항에 금붕어가 담아져 있습니다 만은, 어제 오전에 방류되는 폐수를 어항에 집어넣고 금붕어를 집어넣은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처리가 잘 되고 있는 실정이어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폐수는 원폐수가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5월 달에 새만금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축산폐수처리장 건설하는 문제로 2주 동안 집중 감사를 받았습니다 만은, 감사 반이 현장에 가서 줄자를 가지고 시범하는 전체를 전부 조사도 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만은, 지적사항 없이 감사가 마무리가 되었고 추가로 보강공사를 하도록 하는 27억의 국비 양여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계기로 더 감사 결과가 좋았습니다
(청취불능)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안길보 의원입니다. 어느 공무원이 저보고 질문하기를 안 의원님이 질문할 때마다 긴장이 된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조금 사납게 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원인을 제공해놓고 부드럽게 해달라고 하면은 그것은 모순이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솜사탕 같은 마음으로 부드럽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질문에 앞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질문하는 그런 순서로 말씀 드릴 까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화니 국제화 또 뭐 지방화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만은, 이러한 언어 구사만으로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식의 전환 그리고 발상의 전환이 기재가 되지 않고 전근대적인 비생산적인 타성에 젖어 있는 한 이러한 용어들은 용어 그 자체로 끝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례를 들면은 예를 들자면 우리 시장 부속실을 한번 가 보십시오. 민원 인들과 실과 소 과장, 계장들이 결재 판을 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 낭비요 에너지 낭비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현행 전결규정은 결재권 이 상향 집중되어 있어서 기관장 본연의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민원불편과 행정생산성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결재권한을 하향조정해서 과장중심의 책임 행정을 실현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구조를 하향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 제도만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무국장, 전문위원 등은 별정직 또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하고 의장에게 임명권을 줌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독립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방의회의 기능을 정녕 활성화 시켜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평소 본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일 어려우면은 이러한 것들은 지방자치법 법령에 의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 면은 우리 의사 국에 있는 직원들에게 근평 점수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그래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의사 국이 활성화되고 공무원들의 자세도 바꾸어질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여기 미남이신 행정가이신 자치행정국장께서 이점을 좀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후에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랜 동안 밤늦게까지 예산심의를 해보니까 세 외 수입 부분은 하얗게 비어있고, 세출부분은 까맣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에게 아이디어 뱅크에 빈곤을 의미합니다. 세 외 수입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세출에는 기상천외의 기발한 아이디어 뱅크들이 기라성 같은 능력가들이 포진되어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시대 감각이 없습니다. 좀더 내일을 볼 줄 아는 원시안 적인 대안이 김제시에 지극히 요청됩니다.
우리의 의식을 확 바꾸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김제개발공사 건에 대해서는 12월 21일날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자세한 답변을 별도로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하더라도 개발공사 건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정확하게 투명하게 이것을 전 의원들에게 밝혀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잘 마무리 질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제시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때에 다시금 보충질의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공덕 지방단지 건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감사 시에 이것을 발견을 하고 저 자신은 놀랐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뭐라고 했더니 이것 별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이것이 별 것 아니라 면은 도대체 무엇이 별 것입니까? 이것은 아주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대처 능력 아주 잘못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행장 건설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공문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시장한테 가서 결재만 맡아 가지고 케비넷에다가 잠재워 버리는 그러한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저는 분노를 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시인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공덕 지방단지는 정말로 우리 지방 재정력 강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기필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의 일방적 처사에 대해서 행정 담당자들이 분노를 느껴야 될 텐데 안일한 대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는 이야기이고 아이디어 뱅크가 없고 새로운 어떠한 발상의 인식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싶어서 이 건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무원님들! 익산시에 지금 종말산업단지가 약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마장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간 익산시 재정으로 들어오는 것이 1000억 원 이상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김제 백산 종축장에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만들어 놓지 못하고 김제시에서 지금 겨우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비행장 만드는 것이나 반대하고 있느니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거기다가 그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어요. 거기다가 공덕에 산업단지 만들지 말라고 공문이 왔는데도 그저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 이것을 모르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알고 저는 그냥 지나가기가 어려워서 시인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또 한가지 부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버스 지나간 뒤에 손을 드신 그 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때 즉각 어떠한 대응논리를 전개를 해서 지사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야 될텐데 감사에 지적을 하니까 그때 뒤늦게 어쩔 수 없이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피해 보상 건에 대해서는 피 현실적인 피해보상 기준을 시장께서 잘 인지를 하셔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여기에 대한 것을 건의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상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응능력을 우리 자체적으로 길러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동교 건은 앞으로 시장께서 이미 중앙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답변을 방금 듣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한 예산문제인데 중앙에서 한 20%만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20%이상은 승인을 안 할 테니까 아예 20%만 담당을 하실 샘 치고 로비를 해주십시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장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건행정은 진정 가슴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직책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서비스맨이에요. 더더욱 보건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가슴 인간적인 어떤 정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보건 행정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 소장님께서 참 여성스러운 그 세심한 사랑의 손길이 우리 김제시 구석구석에 미치도록 해서 정말로 훌륭한 보건사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각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재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환 의원님!

□ 의원 정영환
신풍동 출신 정영환 의원입니다.
검산동 출신 최정의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최정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 보충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정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본 의원이 신풍동 출신이기 때문에 신풍동과 연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정의 의원께서 학구 문제 때문에 보충 질의를 하셨는데, 학구문제는 우리 김제시청의 소관이 아니라 전라북도교육위원 소관인 줄을 최정의 의원님이나 저나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은 시의 장이신 시장께서 이 부분을 추스려 주지 않으면은 미약한 시민들의 힘으로서는 도저치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회의장에서는 김제중학교 출신 의원님들이 몇 분계십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김광선 의원님께서는 김제 중학교 총동창회 사무국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풍 동에 주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은 지금 김제중학교와 동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50년대에 상권을 좌지우지 했던 동부지역의 신풍동이 이제 낙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정발전이 대책이 선다 면은 동 초등학교와 김제중학교가 꼭 옮겨가야 한다는 게 우리 지역주민들의 바램이고 어떻게 보면은 김제시민들의 바램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김제 중학교 총 동창회의 몇 분을 만나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김제 중학교 총 동창회에서는 김제 중학교가 요촌 택지 지구로 이주를 하는 것으로 해서 안건을 심의한 결과 김제중학교 총 동창회에서 부결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 면은 동 초등학교가 김제중학교가 요촌 택지 지구로 이주를 하면은 동 초등학교가 김제중학교로 가고 교육청이 동 초등학교 자리로 오는 것으로 안건을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사가 깊고 풍수지리설 상 학교부지로서 김제중학교 부지로서 아주 적당한 이곳에 다른 것이 오지 않고 동 초등학교가 온다는 것은 절대 반대다 그래서 부결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 동창회 간부들을 만나 보았을 때 저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법정관리로 들어가 있는 호남잠사자리와 보건소 옆에 뒤에 부지에 동 초등학교로 하고 호남잠사 자리에 김제중학교가 이주를 한다면 이번에 준공한 1,242세대의 부영 제 3차가 완공이 되면은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을 수용하고 비사벌 아파트에 있는 지금 초등학생들은 중앙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반대로 검산동 출신 부영 아파트에 초등학생들은 지금 동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을 해결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제 교육의 산실이 되고 있는 전라북도 교육위원회나 김제교육청에 가장 지금 좋은 계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의장이신 유홍렬 의장님이 김제 출신이고 현재 덕암 학원의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이 나서 주시고 시장께서 이 일을 추스려 주신다면은 50년대 누렸던 동부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이 학구 문제는 말끔히 해소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종률
금산면 박종률 시의원입니다. 먼저 보충 질의하기 전에 어제 우리 금산 면에서 무려 56명 약 60명이 왔습니다. 그 분들이 어제 저와 저녁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는 말이 야 그것 시장 못할 노릇이다 참동 정론이 있고, 또 한가지는 시의원들 자질이 향상되었더라 그래서 제 말이 우리 삼선의원뿐만 아니라 위주로 해서 초선의원들이 이번에 옛날 우리가 초선 때 보다 낫다고 했다고 저는 긍지를 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는 아까 시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서를 말씀을 했는데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곽인희 시장님 소관입니다.
시장님이 전북에서 하나 속에서 김제로 오도록 시장님이 노력했습니다. 이게 그러네 이렇게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왜 그랬는가 하면은 서울 내무부에 제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소방대장에게 이하 몇이 올라갔을 때 그때 시장님이 소방서 과장을 소개했습니다. 그 분도 만났습니다. 그 분이 바로 지금 전북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그렇다 면은 이것 할 수 있는 것을 왜 놓아두고 있는가, 지금 어저께 온 그 60명의 사람들은 구성산 밑에 있는 사람들 금산사 밑에 있는 사람들 삼수원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 구역이기 때문에 오지요. 거기가 산간이기 때문에 아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 커 가지고 왔습니다. 농촌 초등학교도 시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6군데가 되어요.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전북에서 하나 그것도 시장님이 노력한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이러한 김제에다가 소방관과 출소가 금산에 꼭 필요한 데 왜 그 서울 그간에 무관심했을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참 보충질의라고 하지만은, 실은 강도 높게 부탁하자는 데서 말씀 드립니다. 또 부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공무원들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부시장이라고 하면은 평통 자문위원회장, 의회의장, 시장 세 사람이 다 융화를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성해 가지고 시의원 권위도 세우고, 또 그 사람들이 확대해서 김제시 일원적인 기관장들을 서로 융화를 갖고 믿어 가지고 이 IMF 시대를 극복하는데 있어 그 사람들에게 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서로 유대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더구나 우리가 서울 올라갔을 때 제 2건국운동이라고 있어서 건국운동에 대한 자칫 잘못하면은 말 잘못 해 가지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평동 자문 위원장 회장이 민방위 때 다니면서 강조 좀 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한 사람이 제대로 내주어야지 여러 사람이 내주면은 자칫하면은 오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부시장은 좀 머리 쓸 수 없는가 첫째로 자치행정국장이 아까 철두철미 한다고 했으니까 저는 공유재산 국 공유재산서는 그냥 말겠습니다.
보건소장에게 말씀 드립니다.
참 꾀꼬리 같은 답변을 듣고 저는 흐뭇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말씀은 그래도 위생업자들 위생관계자들은 영세업자들 특히 꼭 그런 사람들만 걸려 빽 있고 힘있는 사람들은 안 걸려 내가 많이 보았어요. 그런 것을 그래서 내가 한이 맺힌 거예요. 이것은 전두환 정권 때 그랬습니다. 요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두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만큼 지금 IMF 시대에 먹고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적발보다도 지도 중점적으로 잘 하세요. 이렇게 해서 참 삶의 의욕을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그리고 음료수 불쌍한 서민들이 보건소에 가면은 제가 일주일마다 한 두 번씩 꼭 보건지소를 들립니다. 잘 하는가 못하는 가 보려고 가면 추워서 물을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여름에는 더워도 물이 있어야지 제가 그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내가 못박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만큼 잘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때. 예,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입니다.
IMF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체력 단련비 급 여성 체력 단련비 250%가 삭감이 되고, 도 하위 직 공무원들 감사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의 사기 최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대로 좌절할 수 없고 김제의 잘전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4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께 2가지 질문을 했었고, 개발공사 사장인 부시장께 1가지 질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산업개발국장에게 질문을 했는데 먼저 시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참 진일보한 답을 주셨습니다.
김제에 살고 있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그 다음에 근무가 힘들도록 하겠다는 시장의 진일보 된 답이 있었습니다 만은 현재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장께서 답을 주신 현재 거주자가 1,017명이고 78%주소지 이거가 1,190명 91%로 라고 답을 하셨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8월 17일 9월 16일 2회 질의에 조사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밀히 조사해서 통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간부공무원 35명 중 17명과 읍면동장 19분 중에서 5명이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어떻게 직원들과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김제로 오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으로는 못하겠지만 시장의 권한으로써 시장이 맡고 있는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써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이에 따라서 우리 부시장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직원들을 유도할 것인가 시장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 간부계층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의 93년도에 모악산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모악산 개발공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제외한 손해 액이 제가 조사한 이 약식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약 20억 원 정도가 손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께서 오전에 답변을 하셨지만, 약 300명의 공무원이 행정공무원이 출동을 한다고 했을 때 한달 봉급이 180만원을 아니 1년 봉급이 한달 평균 봉급이 180만원이었을 때 한 달에 약 5억 4000만원 1년이면은 64억 8000만원 이것이 4년이면은 259억 2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50명이 김제로 온다 면은 4년 동안 130억이 단순계산으로 올 수 가 있습니다.
또 25%가 온다 면은 65억 정도가 단순계산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한달 활동비가 35만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고성곤이가 4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많은 공무원들이 오셔서 적어도 50%가 오신다 면은 고성곤이 혼자서 130억 원이라는 돈을 김제에 갔다가 놓을 수 있다 이런 계산에서 집요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 금고 선정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이 농업인구의 46% 농 시고 시민의 정서와 그 다음에 재무조건, 지역기여도, 노하우, 이용편리 등을 위해서 도 전국 회원에 단위농협이 산재했기 때문에 시 금고를 선정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일련 공감이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 단위 농협의 산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 금고를 다른 행에 다른 은행에 선정을 했다 한다 면은 하부기관이 없다 면은 시 금고 대행제물 계약을 한다 면은 아무런 하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경약 각지에서 추진하고 지금도 공개입찰을 요구하는데 시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청취불능)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금고 사용은 1년으로 계약했다는 것을 전 번에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은 금년 12월 31일 자로 종료가 되는 날입니다. 계약서에 의하면은 농협에서 계약허가 신청서 이렇게 해야 계약서입니다. 여기에 대부 한 가지만 읽겠습니다.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제가 한 3억 원 정도의 돈이 우리가 세수를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세수를 받을 수 있는데도 금고 기왕에 금고 계약 건은 2년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280억 정도의 우리 평 잔액이 있습니다. 김제시 금고에 그런데 김제시내에서 목이 좋다는 아주 목이 좋다는 타 금고를 조사해보았더니 일일평균 거래금액이 1억 약간 상위 됩니다. 전세가 8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1년에 382만원만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제안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가 계약시 제출한 허가신청서에 따라서 대부조건에 따라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협 김제시지부와 협의 검토 우리 김제시에 어떠한 기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개발공사 사장 겸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모악산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고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모악산 개발 공사 사장 위치에서의 대답과 그리고 현재 김제시 행정을 맡고 있는 부시장으로서의 대답도 아울러서 그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국장께 재질의 하겠습니다.
과속방지 턱이 188개 중 10개소만 규격대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과속 방지 턱은 법정 도로에만 있는 것이 아닌지는 아까 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입로나 이면도로도 행정에서 설치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면도로나 진입로 등에서도 관리 주체를 논하지 마시고 또 그 주체를 하급 부서인 읍면동에 미루지 마시고 바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산업개발국장께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고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대기차선제입니다. 대기차선제는 경찰이 해야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그 말씀에 답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시설 주체는 행정입니다. 도로를 작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대기차선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현재 시설하는 도로를 다시 재검토하시고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국민의 생명에 이상이 없고 시간적, 경제적 활동에 이상이 없도록 국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가지시고 추진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황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만은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이상으로 재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현
연일 계속되는 질의 답변에 관계공무원, 의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를 10가지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한된 시간에 이런 문제를 다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각 실 과장에다가 질의 또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국장 박영업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자치 지방자치에 걸맞게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민주주의가 풀뿌리 민주주의라 해 가지고 지방의원이 활동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리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목조목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직소 민원실, 고충민원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고충민원실을 과연 조례에 통하지 않고도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적당히 답변을 하시는데, 의문점이 많아서 그것만 답변을 재질의 하는 것입니다. 과연 조례로 통하지 않아서 그것만 답변을 하시는데, 의문점이 많아서 그것만 답변을 재질의 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는 것입니다. 과연 조례로 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각 실과별로서 해 가지고 뭐 몇 사람 해서 그 숫자로 메꿔진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실과는 공백상태로 놓아두고 직소 민원실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 애매 모호하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쭈물 답변하지 마시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직소 민원실이 필요하고 민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층에 있는 것보다 바로 아래층에 있어 가지고 민원 인이 고충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맞지 않느냐 이런 감을 느끼고 고충의 민원실이 들어 왔을 때 과연 해결할 수 있는 전문과장 이상으로서의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현지에 나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직원들이 나가서 해결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해결도 아니지요 답변을 적당히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쓰겠느냐는 이것이지요 건수로 해결이 잘 되고 있고 상당히 효과를 느낀다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 있는 고충민원 행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 질의는 마치고 또 개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실과 장에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문호용 의원님!

□ 의원 문호용
질문을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만은, 우리 산업개발 국장님의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서 좀 무엇인가 잘 못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 김제의 시의 시정지표가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 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가 건설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도로한군데 포장 더 하고 길 몇 백 미터 다시 뚫고 하는 것이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가 되겠습니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로 가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 김제시민의 소득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거리가 해결됨으로써 그 다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화에 밀려 가지고 농촌이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제 지역이 다른 전국 어느 지역에 비해서 소득이 떨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생활형편이 어렵습니다. 제가 평소 생각했던 그런 생각에서 우리 김제시의 경지면적이 23,916ha입니다. 제가 질의를 할 때 병충해에서 병이나 충의 피해로써 농사가 2%가 논에서 피해를 본다 면은 그 감수량은 약 13만 톤으로서 현 시가로 따진다 면은 약 49억이라는 손실을 가져온다고 제가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어려운 우리 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해서 의욕을 북돋아 주고 침체되어 있는 위축되어 있는 농민의 의욕을 북돋아 가지고 생산량을 증대해서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하는 차원에서 공동방제를 연 1회를 시비도 아니고 국비 50% 도비 15% 시비 30%로서 50%했던 것을 100%로 해주면은 어떻겠느냐 했었는데 예산이 1000만원이 적습니다. 과연 이것이 김제시민의 5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 산업개발 국장뿐만 아니라 그 우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서 어려운 우리 50% 이상인 시민의 50%이상인 농민의 그 어려운 고충을 이해하고 나아가서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정을 베풀어주실 것을 여기서 다시 한 번 그러한 뜻을 저의 보충질의를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아. 오인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인근
질문요지만 간단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께 그때 질문을 했는데, 이번 보충질의는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원들 자질 향상 문제 때문에 교육 문제와 각 실과 소별로 분기별로 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제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오후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5 정회)
(17:00 속개)

□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도 시장, 부시장, 국. 소장. 실과장의 행정 직제 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곽인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희
예. 먼저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길보 의원님께서는 전결 규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기획업무라든지 또는 사업계획, 사업계획에 대한 구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약 한 30% 그리고 나머지 부시장, 국. 소장 이하가 한 70%정도 결재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획이라든지 사업구상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한테서 결재가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결을 확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은 일반 단순사무 처리는 시장부분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업무에 시달려 가지고 결제를 차에서도 하고 또 집으로 보따리를 싸 가지고 가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전결부분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 의원님께서는 의사 국 직원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약 한 3년 전쯤에는 의사 국 근무를 우리 직원이 기피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은,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사 국에 근무하기를 원하는 그런 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사 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기가 진작이 되고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을 좀더 잘 보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문위원들이라든지 물론 발전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만은, 이것은 법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방 공무원 법 및 동임용령입니다. 그래서 법개정을 건의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안 의원님께서 부시장에게 보충질의를 한 건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만은, 조금 전에 시장한테 보충 질의했다는 내용을 듣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덕 산업단지 관련 부분입니다. 국토계획상의 그 사무관계 때문에 법 4조입니다 만은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의 하위 계획의 기본이 되고 주 신공항 예정지로 고시를 하므로 모든 행위가 일단 제안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한다고 해도 도에서는 중복 지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항 예정지 대안 및 대처 안이 타 지역으로 확대될 때까지 유보하라는 그런 설명을 저희 직원이 관계자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입니다.
그 역전 권이 발전이 안 된다 그런 이유들이 근처에 있는 중, 초등학교 또는 김제중학교 때문에 그런다고 해 가지고 특히 역전 권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 정 의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동 초등학교가 김제중학교로 가고 김제 중학교가 지금 요촌 택지에 있는 학교부지로 가고, 교육청이 동 초등학교로 가고 하는 문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만은, 김제 중학교 동창회에서 그것을 반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호남장사 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유지와의 교환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부영 아파트에서 부영 건설에서 호남잠사 부지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했는데 평 당 65만원을 달라 그렇게 되면은 부지정리하고 하면은 거이 평당 100만원 가까이 들기 때문에 그게 아마 협상에 실패했다고 들었습니다 만은, 이 호남잠사가 이 땅에 얼마에 팔지 이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 면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요촌 택지와 신풍 택지를 교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요촌 택지는 교육청 땅이고 신풍 택지는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단 전라북도의 땅이기 때문에 교환이 좀 용이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18학급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1,240세대가 부영 아파트가 들어차면은
기존의 2,700세대와 합쳐서 가지고 18학급이 충분히 됩니다. 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예산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짓는 학교만 짓는데 약 한 4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과 이 부분을 두 가지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 출신 교육 위원께서 교육위의장으로 계시니까 여러 가지 이런 예산 로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종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내무부에 한 개수 소방과장 지금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으로 내려 왔습니다 만은 이 분의 도움을 받아서 금산파출소 설치 허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티오를 하나 땄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그 후에 예산의 문제 또 그리고 작년에는 작년부터 소방관서에 대한 인원 줄이는 구조조정 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단 금산파출소 뿐만이 아니고 금산파출소보다 먼저 승인된 지역도 아직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8군데가 있습니다 만은 어째 톤 설치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직원 거주지상의 그 상이점은 고의원님 조사 치와 비교해서 48명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고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히 재조사해서 서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간부공무원이 시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김제시내로 전입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물론 김제로 오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 주택문제도 해결을 해야되고 또 자녀들의 기존에 다니던 학교문제도 있을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은 김제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꾸준히 하면은 큰 효과가 나오리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 금고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로서도 무척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율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농협과 저희 시가 협약을 해서 하는 사업도 현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전에 말씀드린 절약형 농업 자금 지원 시설원예 농가에 지원하는데 9억 4,4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이 부담하는 이자가 7%입니다. 또 중소기업 자금지원, 농축산물 유통기금지원 농협에서 1%로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 및 시설원예 농가에 지원하는 협약사업 지원에 300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도 1%로 부담, 또 공공시설자금 저리대출 이것은 농협에서 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연간저희관내 농민들을 위해서 부담하는 금액이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 1000만원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시금고가 계약 기간이 12월 내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고의원님이 지적하신 입찰선정 문제는 이 기간까지는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또 보충질의 하신 일일 평 잔액이 1억 정도 되는 금융기관에서 전세금 8000만원에 입주를 하고 있는데, 1년 임대료 382만원은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농협김제시지부와 상의를 해 가지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장학금이나 또 다른 혜택이나 독거 노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제가 답변을 빠트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금고 사무실은 청 내에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규정에 따라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조건 그러니까 사용조건은 고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허락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한다는 이 여기는 우리 시에 공유재산관리조례 13조에 사용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사용기간이라거나 사용임대료나 또는 사용 목적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지킨다 그 규정에 따른 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임대료가 382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협에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농어촌지원 중소기업지원 등 이런 자금 외에 별도로 97년에서 98년도에 환경기금 3,600만원을 조성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3600만원을 조성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지원 등에 출연을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내 농협에서 시금 고에서 우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 노인이나 이렇게 불우하고 어려운 이웃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두삼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권두삼
박종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통 협의회회장을 민방위대원 교육 간사로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향후 우리 가능하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곤 의원께서 관외 거주 공무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박영업
자치행정국장 박영업입니다.
이용현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적소민원실과 관련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소 민원실과 같이 시민의 복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 중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데 있어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주례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실과 소에서 파견하여 근무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 실과 소의 업무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과 현재 직소 민원 실 시장 실 앞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1층 정문 로비에 있는 것이 시민을 위하여 더 바람직하다고 하는 견해와 직원이 6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됨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없어 적당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장급 이상은 책임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 실질적인 민원을 해결 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의 요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민원실은 지난 조직개편 시 조직진단 팀에서 민선자치 1기 동안의 경험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종합하여 실과 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민원의 불편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설치하기로 하여 98년도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점을 들어서 본 질의의 답변 시 말씀드렸듯이 직소 민원실은 과 단위가 아니어서 직제에 의한 공식조직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현재 2층에 위치한 고충민원실의 위치를 1층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5급 이상 책임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 실질적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현행 위치와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으로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다 면은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용현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곤 산업개발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개발 국장 정일곡
산업개발국장 정일곡입니다. 먼저 안길보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의원님께서는 그 용동 육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우리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시비의 절감으로 해서 최소한 20% 이내에서 좀 건설이 되도록 이렇게 당부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용동 육교는 도시계획구역내의 교량으로 우리 시에 유지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국도 비를 최대한 지원 받도록 적극 노력해서 부족한 우리 시 재정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깊은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께서 진입로와 이면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도 관리 주체를 따지지 말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것을 처리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내용과 대기차선 확보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속방지 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 진입도로나 아파트 단지 및 이면도로에 설치된 과속 방지 턱 중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시설부터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철거 또는 규격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예산도 확보되는 데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차선제 확보문제입니다. 지금 도시 계획구역 내에서는 아무 데서나 지금 대기차선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 도시계획으로 구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노폭을 어느 구간은 넓히고 좁히고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고 도시계획지구 외 지역 시 군도라든가 그 새마을도로 이런 국도 이런 구간과 교차지점에 대해서는 기존 도로는 그 교통량을 해 가지고 필요시 꼭 대시차선이 필요하다면 대기차선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앞으로 시행하는 도로의 공사는 교차로가 교차로가 발생 했을 때는 이 대기차선을 감안해서 교차로 부근의 노폭을 미리서 확장하는 그런 방안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호용 의원님께서 병충해 공동방제에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에는 더 확보를 해서 확실히 방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병충해 공동방제사업비 추가확보 문제는 문호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데로 우리 시 농사의 승패가 걸린 문제이므로 추가로 국 도비를 요구할 계획이며 시비도 추가로 국 도비를 요구할 계획이며, 시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많은 면적과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회수도 한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은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황은택
총무과장 황은택입니다. 오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 분장업무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서 되면 전문지식이 생기고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는 저희 김제시 총무과 특수시책으로 직무연찬 계획을 수립하고 월례 조회 시에 업무 연찬회를 개최해서 업무발표를 통한 연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또한 민원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또한 오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장 업무 연구보고서 작성 문제는 일상적인 단순 업무를 제외하고 실과소 단위로 중요업무 또는 발전적 업무를 선정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 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없음)
이상으로 재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명쾌하지 못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이상으로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곽인희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 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12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 본 회의룰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없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8년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 41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 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7차 본회의는 98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30 산회)
□ 출석의원 18명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유두희,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25명
시장 곽인희
부시장 임성택
자치행정국장 박영업
산업개발국장 정일곡
보건소장 김화정
총무과장 황은택
세정과장 송기대
환경과장 임병민

동일회기회의록

제4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1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2-29
2 3 대 제 4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7
3 3 대 제 41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2-21
4 3 대 제 4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4
5 3 대 제 41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2-18
6 3 대 제 4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2
7 3 대 제 41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5
8 3 대 제 4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2-15
9 3 대 제 4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1
10 3 대 제 4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0
11 3 대 제 41 회 제 4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3
12 3 대 제 4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1-28
13 3 대 제 4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9
14 3 대 제 41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2
15 3 대 제 4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1-27
16 3 대 제 41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8-12-22
17 3 대 제 4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8
18 3 대 제 41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1
19 3 대 제 4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1-26
20 3 대 제 41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7
21 3 대 제 4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7
22 3 대 제 41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1-30
23 3 대 제 4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1-25
24 3 대 제 4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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