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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4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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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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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8일(수) 14:02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의 건
3.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시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건립의 건
4.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의 건
5.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벽골제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6.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관리사(비지니스센터)신축의 건
7.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취득․처분의 건
8.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부지매입의 건
9.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14시02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8건에 대한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변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다시 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제213회 임시회에서 ‘김제시 장애인 종합복지타운 주차장 등 조성 부지 매입’ 건으로 의결을 받았으나 장애인의 자립생활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및 이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김제시 장애인 종합복지타운 조성’으로 사업명이 변경되고 당초 8억 3,300만원의 사업비도 53억 5,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이용자 증가와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른 주차 공간 조성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총 사업비 중 아직 미확보된 국․도비에 대해서는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밖에 지난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이유로 조건부 가결되었으나 9월 20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두기
장애인 주차장 확보이기 때문에 승인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오상민
식당도 조금 작은 것 같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고미정)
위로이동 3.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시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건립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시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시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변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다시 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제214회 정례회에서 ‘김제시 농업인회관 신축’으로 의결을 받았으나 국도비 예산 추가 확보 및 건축비 상승으로 ‘김제시 농업인교육․문화 지원센터 건립’으로 사업명이 변경되고 당초 41억 700만원의 사업비는 58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심의대상은 토지 매입에 소요된 2억 5,100만원을 제외한 55억 4,900만원의 사업비로 옥산동 252-1번지 외 3필지에 연면적 2,080㎡, 지상 3층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검토결과 우리시가 농업인구가 많고 농업인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사업 초기부터 논의되었던 현재의 사업대상지와 건물 1동 신축에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의원님들이 간담회 때 지적한 부지매입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농업인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거든요. 향후 부지매입 등 문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규석
농업인 회관에 대해서 당초에 토지주가 누구다 그분한테 이익을 줬다. 당초 사업보다 증액이 됐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으나 경험 많은 의원님들이 그동안 업무보고나 간담회 때 지적한 사업비 증액을 살펴보면 국도비를 더 가져오는 통에 매칭사업이라 늘어난 부분도 있어서 전에 선배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줬던 사안이라 승인 안 해 주면 다른 도리가 없을 것 같아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시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시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건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고미정)
위로이동 4.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소중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로 시민의 자존감을 높이고 새로운 서예문화 부흥의 계기 마련을 위한 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사업의 위치는 교동 17-3번지 외 8필지이며 총사업비 50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1,500㎡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검토결과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원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전액 삭감된 바 있으며 석정 이정직 기념관과 단일사업 추진 진행상황과 사업 예정부지가 김제관아 옆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인 점을 고려하여 적정한 사업부지 선정에 대한 대책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그간 의원님들이 석정 이정직기념관과 단일사업 추진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는데요. 그 관계 말씀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당초에 서예전시관하고 석정 이정직 기념관 2개 안으로 갔었잖아요. 44억원짜리 하고 50억원하고 그 부분을 하나로 매칭해서 50억원으로, 지상 1층까지였는데 지상 2층으로 올려서 1층에는 석정 이정직 기념관으로 가고 2층은 서예전시관으로 가고 지하층은 수장고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주택 의원님하고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성산문화재 지역을 보존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대안검토까지 마쳤습니다. 대안검토는 입석줄다리기 전승관 옛날 교월동사무소 부지 앞에 있잖아요. 거기 부지면적이 전체적으로 몇 평이냐면 지금 있는 것이 국유지 빼고 1,039평, 국유지가 별로도 430평이 뒤에 있는데 합치면 1,469평입니다. 거기까지 대안은 준비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심사를 해 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본 의원 기억에 타당성 용역비도 삭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안이나 로드맵이 완성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일단은 기본계획용역과 타당성용역은 2,200만원을 올렸는데 그 부분이 나와야 전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200만원을 19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것이 되었고 지특이 국비가 10억원이 와 있기 때문에 그래야 시비매칭 사업 15억원까지 해서 25억원을 내년에 하면 바로 설계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노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규석
많은 의원 분들이 그동안 김제가 서예 도시임을 상기시키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용역비까지도 삭감했었잖아요. 지금 그것이 해소된 상태인가요? 본의원이 양운엽 실장님한테 질의한 대로 그런 로드맵이 나오고 난 뒤에, 지금 용역비 신청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승인을 해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본의원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박두기
서예의 맥이 저는 이렇게 봐요. 어떻게 보니까 전부 다 백산 분들이에요. 강암이나 윤제술 선생이나 송기면 선생이나, 그 위에 보면 월촌에 있는 분들이 몇 있더라고요. 시 관내에도 있고 이분들의 작품만 수집이 되어서 조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승인해 줘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제주도였던가요? 저번에 영상 봤잖아요. 제주도 가서 수목 갔던가요? 안 봐야 할 것을 보고 토한 사람도 있잖아요. 3D 영화보고, 서예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설계할 때 그 속에 어린이들도 즐길 수 있는 영화관을 넣자 그렇게 해서 서예전시관 어린이놀이터 비슷하게 해서 나중에 보완하는 쪽으로 승인을 해 줬으면 어떠냐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 노규석
실장님이 설명한 위치에 대한 것도 향교문화재 보호구역은 의원님들이 반대 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은 상세히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입석줄다리기 옆이라고 말씀하신 데는 타당성이 있는 곳인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는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 전수관이 있는데 그 옆에 어디에 지으려고 하는지 그것도 타당성도 안 맞고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가서 보고 올수 있는 곳도 아니고 접근성을 따져보고, 우리시 안에 있어도 향교나 교월동 성산공원 옆에 보면 접근성이 있어도 안가요. 그런데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위치적으로 안 되고요.

○위원 박두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백록담 올라가는데 있잖아요. 예술회관 옆에 공터 있잖아요. 거기는 어떤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앞에나 그 금방 일대에 해야 예술회관 서예전시관 연계해서, 멀리 떨어지면 안 되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일단 이런 장소나 그분들의 후예들이 서예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그분들 제자들이 와서 교육도 시켜야지 거기에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서예 한다고 하면 퇴색되지 않나요?

○위원 박두기
전시관은 가르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체험관이랑 다 있잖아요.

○위원 박두기
체험관은 당연히 제자들이랑 하겠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서예반, 한문반, 문인화반이 있는데 탁본은 이런 것은 일반인들이 한다고 해도 강의하는 것들은,

○위원 박두기
제자들이 하겠지요. 작품을 과연 수집할 수 있느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작품이야 수집하는데 어렵지 않지요.

○위원 박두기
그렇지 않아요. 작품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윤제술씨 같은 경우는 그분 작품 구하려면 전라북도에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이런 것 할 필요가 없지요.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윤제술 선생님은 안 된다고 하고 벽천 나상목 이분은 될 것이고,

○위원 박두기
되는 수가 많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강암 송성용 선생님을 위한 전시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 박두기
그렇게 안 되고 그 사람만 글씨를 갖다 놓으면 안 되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장소나 이런 것도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위원 노규석
의원님 제가 그래서 로드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더 보완 할 수 있나 찾아보고,

○위원 노규석
전문위원님! 만약에 보류가 됐을 때 균특이 19년도 것도 있고 20년도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관계없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박금남
예.

○위원 노규석
전체적인 종합계획 로드맵을 세워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저도 기분이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시장님이 공직자 출신이라 위에 사람 눈치를 너무 봅니다. 그래서 자꾸 추진하려고, 사적인 의견입니다. 보류했다가 종합적인 로드맵이 서면 추진하는 것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장소가 선정된 뒤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장소도 시민들의 접근성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건물 산다고 맨날 사놓기만 하고 접근성 떨어지고 농악전수관도 있지요. 벽골제 가서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접근성이 진짜 떨어져요. 그런 것도 보완을 해서 나중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서예문화전시관 건립에 대하여 보류에 대한 찬반을 하겠습니다.
보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보류로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서예문화전시관 건립이 보류되었음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고미정)
위로이동 5.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벽골제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벽골제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벽골제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벽골제 관광지 개발 후 새로운 컨텐츠 도입 및 관광지 확대에 대한 수요 발생으로 토지 매입이 필요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벽골제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총 사업비는 22억원을 부량면 신용리 252-1번지 외 26필지 71,462㎡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억원은 전액 시비로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지난 9월 3일 의원간담회에서 관광 활성화 용역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으며 회계과에서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벽골제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건으로 의원간담회 보고 후 금번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김제시 관광개발계획 용역비로 2억원, 벽골제 관광지 추가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을 2019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별도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김제시 관광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본 사업의 타당성이 검증된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적극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회계과장님! 양운엽 실장님! 저는 그냥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4개월째 됐는데요. 시민들이 보내 준 응원을 적어도 사람으로는 인정 해 줘야 하는데 이 안건이 올라 왔길래 여기 들어오기 전에 2019년도 예산서를 보다왔는데요. 용역비 2억 5,000만원 하고 사업비 22억원이 예산서에 같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용역이라도 하고 용역 실시 이후에 사업비 승인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잘못 생각했나요? 본의원 말이 틀리지 않았다면 정말로 시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인간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두 트랙으로 가야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용역비가 관광종합발전계획 2억원하고 벽골제 관광계획 5,000만원, 5년차가 끝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워야 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담았습니다. 토지 매입이라는 것이 용역이 최하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보면 시기적으로 2019년도에는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두 트랙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 토지 매입 부분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벽골제를 세계문화등재해서,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벽골제 제방 쪽으로는 잔디를 조성해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 같고 체험부스가 터널 넝쿨하고 젖소목장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으로 나가야 할 부분이 있고, 벽골제 관광축제가 말 그대로 농경문화축제잖아요. 사계절 농경문화축제를 프로그램을 보여주려면 조성이 일부라도 돼야 관광객들이 보여줄 수 있는 꺼리가 된다, 그래서 사계절에 맞게 식재하고 조성도 하고 주변 정비사업을 해서 같이 해 나가야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노규석
용역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전적인 의미를 들추지 않더라도 사업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용역이잖아요. 적어도 사업비하고 용역비하고 같이 승인돼서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 않나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우리 시에서 몇 농가나 젖소를 키우는지 아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정확히 통계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젖소농가가 몇 농가인지도 모르고 젖소체험 한다는 것은 안 맞아요. 김제시 전체에 젖소 사육농가가 20농가도 안돼요. 그런데 매일유업 같은데 가보면, 저번에 갔을 때 김제에 몇 농가나 되는지 물어봤어요. 20농가도 채 안 돼요. 누구를 위한 젖소체험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것은 무료로 해 주잖아요

○위원 박두기
어디에서 와서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한우자조회에서 저희가 축제 때,

○위원 박두기
젖소하고 축제하고 관련은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농가하고 우리시하고 연관된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젖소는 20농가도 안 되는데 젖소 체험한다고 하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사계절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체험거리를 조성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상민
관에서 시험장을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는데 관에서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자본주의가 성공하고 그런 것은 개인들이 최대한 이익을 높이려고 하는데 관은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노규석
위원장님! 제 아무리 좋은 사업일지라도 거쳐야 하는 과정은 거쳐야 하지 않나, 저는 사실은 말을 더 강하게 하고 싶은데 다른 분을 강하게 거론하고 싶은데 제가 참고 있는데요. 어떻게 용역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올라와요. 본의원은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역이 끝나고 난 이후에 검토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덧붙이면 저번에 현장체험 간 곳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연관시켜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관에서 얼마나 내일처럼 사업을 하겠어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벽골제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4명 반대, 기권 1명으로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벽골제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고미정)
위로이동 6.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관리사(비지니스센터)신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관리사 (비지니스센터) 신축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19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관리사(비지니스센터) 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평선산단 입주업체의 사무실 및 회의실 등 입주기업의 정보 공유와 소통 장소 마련을 위한 지평선산업단지 관리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평선산업단지 관리사 신축 사업의 위치는 백산면 부거리 1597-10번지이며 주식회가 지앤아이 소유 토지 2,063.4㎡에 지상 2층, 연면적 990㎡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지난 제221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등을 이유로 부결된 바 있으며 지난 9월 20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의원간담회 보고 등 행정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27억원은 전액 시비로 설계 용역비 1억원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 전액 삭감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는 수탁자 부담이라고는 하나 건물 노후화에 따른 각종 운영비 지출에 대한 사후 대책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투자유치과장님! 전에 고위원장님이 질의했을 때 업무보고 때였던가요? 행정사무감사 때요. 교부세 확보할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특별교부세가 저희시 1번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본예산에도 시비 13억 5,000만원을 요구했고 특별교부세가 오는 대로 추가로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려고 1차는 그렇게 했고 특교세에서 최대한 확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장님도, 1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노력하시면 할 수 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장담은 못하겠지만,

○위원 박두기
확신을 가져야지 장담을 못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확신을 가지고 노력하는데 특별교부세에서 탈락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1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과장님이 확실히 노력해서 교부세를 확보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꼭 지어야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꼭 지어야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어야 하는 이유 얘기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어야 하는 이유는 기업을 유치시키는 이유와 거의 100% 동일합니다. 기업을 유치시켰다면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줘야 나머지 기업도 김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고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꼭 지어야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검토의견에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는 수탁자 건물지어 주면 그분들이 관리해야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노후는 이제 짓는다고 하는데 10년, 20년 지나야 노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아직 없으리라고 보는데 사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관리해야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아닙니다. 법인체를 그래서 만들어 놨거든요. 산업단지에 법인체를 운영해서 회계 같은 것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 법인체에 수탁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운영비 같은 것이 일체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나중에 노후화된 건물 보수 이런 것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보통 건물노후화는 20년 가까이 되어야 노후화를 얘기하는데 다시 지을 때는 시비로 지어 주고, 현재로서는 운영비로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하나도 없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시 자산이기 때문에 지평선산단이 시에서 한 산단이기 때문에 시비로 거의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지방산단은 지방에서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지어야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박두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특별교부세 특별히 신경 써서 가져오면 더 좋지만 더 노력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알겠습니다. 이 내용의 중요성을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특교세가 1번으로 올라가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상민
이것 보류시키고 특별교부세를 보고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두기
이것은 해 줘야 맞다고 봐요. 순동산업단지도 관리사를 지어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 봉황농공단지나 만경농공단지마다 관리사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시 산업단지에 관리사가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기업유치나 기업하고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없어진다고 봐요. 시장님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는 줄 알아요. 이것마저 우리가 지원 안 해 주면 이번에 기업유치 하는데 그나마도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표면상으로라도 예산을 깎을망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줘야 맞다고 봐요. 위원장님이 이전에 5분 발언한 것 이해 하신다면 승인해 줘야 맞다고 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저도 오상민의원처럼 보류를 했다가 특별교부세 오면, 아직 오지는 않았잖아요.

○위원 박두기
특별교부세하고 관련 없이도 시비를 해 줬어요. 산업단지도 어디고, 관리사는 전부 다 시비로 다 해요.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국비로 하고 그만큼 관리사가 중요한 것이지요. 당초에 뺀 이유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뺀 거예요.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 노규석
순동산업단지 제가 동민의 날 관계로 기업체 회장과 대화를 나누려고 많이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거기 가서 사람을 만날 수 없거든요. 순동산업단지 관리사는 지금 참고을사장님이 그 기업에 부회장님인데 그 회사 사무실로 가야 회장을 만나요.

○위원 박두기
백산 같은 경우에는 협회가 있어요. 협회가 있어서 면민의 날도 와요. 협력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동장이 시청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관리사는 산단에 기업인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시하고도 연결이 되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지앤아이한테 왜 안줬냐 이런 것도 반문했잖아요. 그런데 분양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분양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관리사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산단에 대해서 크게 저기 하지는 않지만 분양율을 더 높여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어느 정도 분양율이 있다고 하면 이런 관리사를 지어서 단지를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지역이든 단지가 들어오면 관리사는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별교부세로는 거의 미비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위원 박두기
할 수도 있어요. 특별교부세 할 수도 있는데,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저번에 손병섭 과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김종회 국회의원님이 특별교부세 내려주면,

○위원 박두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해 주고 차라리 예산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또 다시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위원 노규석
저도 특별교부세 문제 때문에 며칠 전에 담당과장님께서 김종회 의원 운운하면서 특별교부세가 확보 되어있는 것 같이 얘기했어요. 가지고 온다고, 그런데 오늘은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저도 오상민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이것 승인해 주고 나중에 예산 안 세워줘도 된다면 그런 조건 하에 승인한다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관리사(비지니스센터) 신축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지평선산업단지 관리사(비지니스센터) 신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고미정)
위로이동 7.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취득․처분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취득․처분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취득․처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본예산에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비를 확보하여 PF대출 상환기한 전 대출상환을 완료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되면 370억 2,200만원의 사업비로 주식회사 지앤아이 소유의 백산면 부거리 1558번지 외 18필지, 286,465.6㎡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지평선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한 PF대출금 대출잔액이 2018년 10월 기준 490억원으로 최종 상환일인 2020년 6월 27일이 도래함에 따라 미분양용지 매입 의무가 필요해 보이며 지난해 6월 제209회 정례회에서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취득 건이 의결되어 300억원의 사업비로 대출금 조기상환을 위한 미분양용지를 일부 매입한 바 있습니다.
금번 미분양용지 조기 매입으로 금융비, 신탁수수료, 운영비 등 약 15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나 산업단지의 분양이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부진한 결과로 막대한 시비를 투입하여 미분양용지를 매입하는 만큼 법인 청산 시까지 매입용지 분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산업단지에 미분양 토지매입 기간이 얼마 남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상환기한은 2019년 3월 1번, 6월 1번, 2번 남아있고요. 저희가 계약을 한 것은 2020년 6월 27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PF 대출금에 대해서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조금 더 미뤄도 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선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자가 얼마나 들어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4% 넘어갈 것 같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변동이자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이자율이 조금 높아서라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얼마나 남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땅 말씀이신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미분양용지 땅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미분양용지 땅은 전체적으로 MOU 체결한 것까지 합치면 10만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약 4만평 정도가 MOU를 체결한 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것 빼고 10만평 정도 남았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전체 10만평인데 MOU를 체결한 땅이 그중에서 4만평,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6만평 남았네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분양이 안 된 땅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MOU 체결한 땅이 4만평 정도 했는데 MOU 체결했다고 해서 다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한 10만평 정도 남았는데 상환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미분양 땅을 분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두기
전에도 300억원 해 주는데 거의 분양이 되더라고요. 좋은 점이 시에서 사놓고 보니까 한 2만평 많은 면적을 요구하니까 그 지역,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것도 우리시에서 사서 놓으니까 그만큼 분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런 효과는 있어요. 그냥 지앤아이에 맡겨 놓으니까 걔네들은 그 기간만 되면 어차피 김제시에서 땅을 사준다는 생각으로 분양에 손 떼고 있어요. 현재는요.

○위원 박두기
일도 않고 월급만 타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가 땅을 사놓고 그 사람들은 TF팀 간부들은 다 나가있고 몇 명만 지키고 있다고 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해 줘야 할 것, 어차피 내년 6월까지 밖에 안 남았다면서요.

○위원 박두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취득․처분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취득․처분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고미정)
위로이동 8.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부지매입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부지매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혁신밸리 인근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백구면 월봉리 93-46번지 외 21필지, 1.9ha를 매입하는 것이며 총 사업비는 토지 매입 및 보상에 따른 14억 2,5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지난 제221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보완사항이 있어 보류된 바 있으며 9월 20일 계획부지를 변경하여 당시 시에서 매입할 예정이었던 부지는 도에서 매입 예정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국비 100% 지원 계획에서 지방비 30% 재원변경에 따라 시비부담이 증가했으므로 당초 계획대로 전액 국비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환경영향평가 등 지지제의 가치 규명을 위한 보존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이번에 상임위에서 부지매입 건을 부결시키면 상주에서 정보를 알고 예산을 그쪽으로 더 많이 해 달라고 건의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 실무자 회의에서 상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사실이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회의에서 사견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오상민
우리 김제시에서 그런 말을 흘린 것은 아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 예산이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상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제 생각에는 상주에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김제시와 다르게 추진됐던 부분인데 상주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예비계획서를 시 스스로 작성해서 추진 했었고요. 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예비계획서를 만들었고 그 계획서 가지고 도하고 함께 공모를 신청했었던 사항입니다. 상주에서는 우리시보다 부지 확보도 많이 해 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상주에서는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상주가 많이 유리 하겠네요. 거기는 확정적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거기는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처음 7월 달 업무보고 때부터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품고 요구했던 것들이 전혀 안 들어갔어요. 환경영향평가 언제 나온다고 했지요? 11월 달에 나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기본계획 용역하고요. 환경영향평가 함께 실시한다고 해서 실시설계 결과 전북대 김창환 교수한테 맡겼거든요. 엊그저께 중간 결과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는 아직 도출은 안됐습니다.

○위원 노규석
지난번에도 구두로 중간 결과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당초에 7월 달에 의원님들이 질문할 때 제 기억에 회의록도 확인했었는데 11월 달에 환경영향평가 나온다고 했는데 11월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당초 계획대로 일정을 추진하면서 그때쯤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일정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데요.

○위원 노규석
과장님 스마트팜 하세요. 환경영향평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하시게요. 스마트팜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하나도 없잖아요. 하시라고 하지, 다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지요. 지지제는 저한테 약속 하셨었잖아요. 지지제는 일부라도 월봉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 안에 생태습지,

○위원 노규석
약속 하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것을 건의해서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노규석
과장님이 저한테 책임진다고 하셨는데요. 간담회 있는 날 와서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위원 노규석
책임지신다고, 무조건 보존해 준다고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환경과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것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그 인근 용지에 비점오염 저감사업 해서 2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인공습지도 만드는 판에 지지제는 쓸모가 없다, 왜 쓸모가 없어요. 거기도 개발하면 훌륭한 습지가 되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 하지 말라는 의원 한분도 안계시던데 스마트팜 하시게요. 다만 절차를 거치고 하시게요. 그분들은 목을 맨다고 하잖아요. 월봉리 주민들은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검산동 상록마을에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자손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하거든요. 저도 동료의원이랑 그쪽에 함께 가서 찬성측 사람도 만나보고 반대측 사람도 만나보고 지지제도 둘러보고 다 해봤거든요. 그분들은 1990년도부터 김제 군청에서부터 줬던 청사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지제를 이렇게 개발해 주겠다, 과장님도 보셨다고 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노규석
몇 십년 동안 우리 시군에서 줬던 청사진, 그런데 느닷없이 청천벽력이지요. 그 지지제를 없애버리고 거기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유치하네 또 그분들이 요즘 들썩들썩 하는 것 아시지요. 변전소가 들어오네, 청천벽력 아니겠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재산관리 담당자로서 공무원들은 시 재산에서 어떤 입장이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은 지극히 공무원적인 입장이고 본의원은 지켜야 할 절차를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구지지제 월봉리 사람들도 김제 시민들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위원 노규석
하시라니까요. 국비, 도비는 의원들이 당초 계획대로 100%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달라는 것이지, 그 지역을 지키고 살아왔던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환경영향평가 정도는 결과를 보고, 저는 11월 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3개월 걸린다고 하셨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계획상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 노규석
회의록도 봤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제가 말한 기억은 나는데 11월 달이라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계획상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리고 시장님이 추진하는 것도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하시고 싶은 것 압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 좀 거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규석
지평선산단 관리사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당초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특교세를 위해서 보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스마트팜 부분도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해서 제가 지난번에 보류의견을 냈었는데 지금 심히 괴롭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가변성을 이유로 연계사업도 자취를 감춰버리고 가변성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연계사업은, 그때 공교롭게 백구주민들이 제 방에 항의 방문도 했었지만 그 연계사업 때문에 그분들은 찬성을 하고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발언하면 그분들 귀로 바로 들어갑니다. 장문의 문자로 백구사람들한테 돌립니다. 노규석 의원이 반대해서 이렇다, 집행부에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지역구라고 해서 표가 무서워서 할 말을 못하고 살아야 하나,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에서 친환경유통과에서 업무보고 했던 김제시에서 75억 7,800만원인가 부담하라는 것도 백구주민들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김제시의회 의원들만 몰라요. 왜 이렇게 의원들한테 감추는 거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비 100몇 억원이요?

○위원 노규석
아니요. 도에서,

○위원 박두기
이것은 땅 주고 우리가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승인을 해 주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요. 환경영향평가도 평가지만 땅 주고 우리 시비도 들여서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기업도 들어오고 보니까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땅을 주고 다른 데로 이사가 버렸어요. 산단에 음식점을 내게 한 거예요. 김제 사람이 음식점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음식점은 잘돼요. 땅을 내주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거의 다 차지해요. 스마트팜도 이렇게 들어 왔을 때 어디 사람들이 하냐, 그래서 전에도 과장님 보고 스마트팜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무엇이 있는가를 봐서 시하고 해서, 이 사업이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아무런 로드맵이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주자, 토지를 사주면 이것이 되면 그 지지제는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해 주면 지제제가 그냥 들어가요. 여기에서 안하면 상주에서 한다고요? 상주는 이미 하는 사람들끼리 하자고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땅도 내놓고 땅도 미리 사놓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은 아는데 의원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위원 노규석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요. 박두기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반대되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우리한테도 앞으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 땅 매입하는 것은 시 자산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땅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가지고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건부로 매입한 것은 승인해 주자 그래서 환경영향평가하고 백구주민들이 원하는 지지제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것으로 오히려 개발을 해 주는 것으로 그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 주자 그렇지 않으면 그 조건으로 보류를 시키자 두 가지안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위원 오상민
처음에 저는 이것 할 때 정말 밤새 고민을 했어요. 의원돼서 정말 무거운 짐이 있구나, 이것을 부결 시켰을 때 그렇지 않아도 김제시가 낙후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낙후되지 않을 까 그런 걱정, 또는 승인해 줬을 때 정말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고 가뜩이나 김제시 예산이 부족하고 열악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노규석 의원님 말씀도 옳아요. 용역평가 나와서 승인을 해 주자 이것보다는 박두기 의원님 말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좋은 의견이시고 그런데 어차피 하려면 추진력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 한다면 처음부터 하지 말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가 우리가 해 줘야 만이 여기에 탄력을 붙여서 일을 하지 이것 안 했을 때는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니까 환경영향평가나 지지제 보호를 위해서 습지를 부분 부분 보존을 해 준다는 그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상주 같은 경우에는 땅이 어마어마한 넓이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상주시 자비로 해서 땅을 다 사놨대요. 우리는 그나마 지지제라도 있어서 거기에 10만평이 넘는 땅이 있어서 어떻게 해서 거기로 와서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김제시가 그만한 시 땅이 없다보니까 그쪽으로 온 것 같고 고속도로나 접근성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유리한 조건인 그쪽으로 오게 된 것 같은데,

○위원 박두기
제 얘기는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요. 주변사업을 위해서 하려면 우리시 자체에 스마트팜 하는 사람들 하고 조직이 있었냐는 거예요. 스마트팜 한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것을 이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낼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스마트팜 하는 사람들 모임자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모임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찬성을 하더라고요.

○위원 오상민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김제시에 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용동교 있잖아요. 사후에 미리 준비를 하고 불편이 없도록 대처를 했으면 가능해요. 지금 그것을 일을 저질러버리고 대처하려고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팜도 철저히 준비하고 공모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터 저질러 보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어요. 시대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시대적 흐름은 앞으로 인공지능 AI나 이런 쪽으로 나간다고 봐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부지매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고미정)
위로이동 9.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사회 교대)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현행보다 확대 지원하여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을 변경하여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으로 현행보다 지원액을 확대하고 단계는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우리시는 심각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는 등 소멸 위기에 처해진 상태로 출산 장려를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요구되며 이의 일환으로 신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이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출산장려 환경 조성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째 아이도 더 높여서 주고 둘째 아이도 더 높이고 이런 식으로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늦게 개정이 돼서 그나마 다행으로 공감하는 바이고 오늘 각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태어나는 아이는 3명, 4명밖에 안 돼요. 면 단위에요. 그리고 어르신들 돌아가신 분들은 30명에서 4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노후화 현상이 너무나 극심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안타깝더라고요. 태어난 아이는 손에 꼽힐 정도로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첫째 아이도 더 높여서 주고 셋째 아이는 500만원 준다고 하더라도 넷째 아이부터는 1,000만원 주고, 첫째 아이도 200만원, 둘째 아이도 400만원 그렇게 올려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야 되는데 미흡한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남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남원은 첫째아가 200만원, 둘째아는 500만원 셋째아는 1,000만원이에요. 총액으로 하면 저희가 예산규모는 더 크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 금액은 우리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7억 9,300만원 요구했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첫째 아이가 200만원, 둘째 아이가 50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1,000만원, 그런데 우리는 예산은 높은데도 왜 그러는 거예요. 인구가 조금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출생아가 우리가 더 많다는 것이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도 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높여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일단은 저희가 한번 해 보고 오늘 저희도 새로운 소식을 접한 것이 국가에서도 내년 10월부터, 애기를 낳으면 산후조리원에 가잖아요. 산후조리원에 가는 것을 국가에서 250만원씩 지원해 준데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산후조리원 비용을,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오늘 통과가 됐어요. 이것도 매칭사업이 될지 완전한 국비 100% 사업이 될지는 모르는데 이러한 것들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니까 저희도 추이를 봐가면서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산후조리원도 출산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봐지는데 어차피 개정을 했다고 해서 바로 금액을 올려서 수정 개정 할 수는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것을 올리려고 하면 절차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보장원에 그것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시간이 3개월 이상 걸리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요. 이제 한번 해 보고 더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안을 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요.
이것 관계없이 출산을 높이기 위한 난임부부들있잖아요. 난임부부들은 저소득층만 지원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소득만 하고 공단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사업이 공단으로 가서 확대가 많이 됐어요. 애기 낳으려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저소득층 아니라도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시에서 도움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시는 저소득층에 관련된 것만 중위소득에 관련된 것만 우리한테 와 있고 나머지 건강보험 가입자들 일반인들 대상으로는 공단으로 다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공단에 신청하면 이런 부분들은,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많이 완화 되어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공무원 출산율이 일반기업 다니는 사람들보다 2배 높은 것 아시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 숫자는 파악이 됐는데 출산율을 조사하려면 금방 할 수가 없고 출산율을 조사하려면 15세에서,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르겠어요? 언론에 한번 나온 것인데요. 잘 모르시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통계까지는 모르고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은 출산하면 1년 휴직을 주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육아휴직이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리고 2년은 무급으로 더 줄 수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셋째 낳으면 9년 가까이 쉴 수도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우리 직원도 9년 만에 나온 직원 봤어요. 공무원들은 정말 좋아요.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이렇게 출산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면 출산율이 높아져요. 이것은 의원들이나 시에서 할 일은 아니고 국가에서 해야 할 일들인데 이런 것들도 자꾸 건의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위로이동 10.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송운섭
(제안 설명 생략)
(사회 교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정책인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도입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료대출 권수 및 대출기한 관련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시행규칙에 규정된 중복된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부서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고미정)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하고 회의는 15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님과 예결위원회 위원 선정 방법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방법은 구두호선으로 추천을 받고 4명 이상 추천이 되었을 때는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가 위원으로 선정되며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방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김영자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노규석 위원님께서 김영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오상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김영자 위원님께서 오상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이병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오상민 위원님께서 이병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상민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이병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영자 위원님, 오상민 위원님, 이병철 위원님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정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님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2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4 회 제 7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 8 대 제 22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3 8 대 제 22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7
4 8 대 제 224 회 제 6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5 8 대 제 224 회 제 6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6 8 대 제 22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7 8 대 제 22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4
8 8 대 제 224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9 8 대 제 22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0 8 대 제 22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11 8 대 제 22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20
12 8 대 제 22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13 8 대 제 22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4 8 대 제 22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 대 제 22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7
16 8 대 제 22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17 8 대 제 22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07
18 8 대 제 22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9 8 대 제 22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20 8 대 제 22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21 8 대 제 22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22 8 대 제 224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3 8 대 제 22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4 8 대 제 22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03
25 8 대 제 22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26 8 대 제 22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27 8 대 제 22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28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9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30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31 8 대 제 22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32 8 대 제 22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2
33 8 대 제 22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1
34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1-12
35 8 대 제 22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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