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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4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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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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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3일(월) 15:25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
(15시25분 개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중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2018년도 결산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 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금일 회의진행방식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산추경 및 2019년 본예산에 대한 개요보고는 기획감사실장이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3일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와 예산안 편성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9페이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와 조직별 예산 역시 표를 참고 해 주시고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편성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7,462억 4,800만원보다 109억 6,300만원이 증가한 7,525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액 6,697억 3,400만원보다 113억 4,400만원이 증가한 6,810억 7,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638억 3,800만원보다 3억 9,100만원이 감소한 634억 4,700만원, 의료보호 등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126억 7,600만원보다 1,000만원 증가된 126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18억 2,300만원이 증액된 3,367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18억 1,300만원이 증액된 3,343억 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증액된 24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분야별 검토 중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표1을 보시면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3,000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편성 된 사업현황은 4개부서 14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확보와 자체사업 운영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12페이지 표2의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내역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지방재정법』제45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4개부서, 9개 사업에 5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1,000만원 증액된 126억 8,600만원을 세입분야에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 그외수입 의료급여 부당 이득금 회수수입이 2,600만원 감액되고 국고보조금 200만원, 시도비보조금 2,9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 포상금이 4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과오납금 반환금에서 2,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내부유보금 편성은 어디로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영화감독창작 문화홍보축제실하고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축산진흥과로 했는데 전액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부유보금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재난예비비가 많이 편성됐어요. 올해도 너무 많이 편성된 것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총괄보고 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예비비가 추경에 사업이 많다보니까 불용처리된 것도 많고 늦게 예산이 온 것도 있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아졌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불용처리가 많이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편성할 때 다른 사용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불용처리를 조금 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 실과소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어서 읍면동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왜 각 지역별로 월액여비 차이가 많이 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월액여비가 직원들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변동이 있는데 그 직원의 호봉이나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각자 다 다릅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본청에 있다가 발령이 나면 그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를 들어서 봉남면으로 간 직원하고 부량으로 간 직원이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급수에 따라서 호봉수에 따라서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호봉하고 직원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액수가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통 면단위 직원이 몇 명씩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15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5명에서 16명, 17명 그 정도 차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직원들이 보통 15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가보면 직원 수가 조금 부족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행정지원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동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지평선축제 어디에 사용한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19억 7,000만원은 시비고 글로벌축제로 도비에서 3,000만원 준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사용한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축제 때 도에서 내려온 것을 썼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대식부시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행정지원과
다음은 조종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나오는데 다 국비로 나오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국비입니다. 봉급하고 교통비하고 피복비는 국비로 지원되고요.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점심값 1식에 6,000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비로 피복비가 나오면 군복이 나오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군복 같이 작업복 같이 생겼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군복이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일상복이 아닌 군복으로 나오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군복 형태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애들이 그것 입고 다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근무할 때 입고 있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출퇴근 할 때는 그냥 일상복 입고, 안에서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산안 설명 생략)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있잖아요. 몇 명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사업량이 220명 정도 되는데 단가하고 지원연령이 상향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16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오상민
예, 이것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 지원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세대 중에서 14세 미만인 아동한테 월 13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8년도에는 원래 13세였었는데 14세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12만원이었는데 13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노규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산이 추가로 결산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일시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인원이 22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요? 그리고 아이돌봄 추가지원 있잖아요. 한 가족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 다니는 부모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이것은 맞벌이 부부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이들을 맞길 곳이 없으면 영아들 종일제가 있고 그리고 시간제로 맡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와서 봐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기초연금이 감소했잖아요. 인구감소 때문에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기초연금은 원래 국․도비 예산인데 국가에서부터 예산을 그렇게 과대하게 항상 편성을 해서 줘요. 그것은 지원 기준이 안 되면 저희가 지원을 못해 주잖아요. 매년 이 정도 돈을 많이 반납합니다. 국가에서 한꺼번에 다 내려 보내기 때문에요.

○위원 오상민
중위소득 70%까지 지원 해 주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만 60세 이상 노인들한테 해 주지요.

○위원 오상민
소득하고 관계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지급액은 소득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 오상민
지금 한 5억원 정도 돼요? 구체적으로 소득하고 재산하고 분류해서 하던데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노인 만65세 이상 선정하시는 분들은,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 그리고 부부세대가 있잖아요. 그것은 209만 6천원 정도해서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인적사항을 넣으면 지원대상인지 아니면 이분은 얼마를 줘야 되는지 계산이 되어 나와요. 계산식이 다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계산식은 국가에서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렇지요.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수입하고 재산까지 플러스해서 한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전산 상에 다 들어가 있으면요.

○위원 오상민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에 인적사항을 넣으면 예를 들면 신미란, 주민등록번호 해서 넣으면 인적사항이 컴퓨터상에 들어가면 이분의 소득이 얼마나 잡히고 재산이 현재 얼마나 있어서 소득이 얼마 정도 되겠다 환산을 해요. 그러면 환산된 금액이 시스템에서 다 빠져나오지요.

○위원 오상민
그러면 정확하게 나올 텐데 이렇게 넉넉하게 나와서 감소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매년 국가에서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내시를 보내줘요.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이 계속 감해져서 나와요. 아이들이 없어서 이렇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갈수록 보육교사가,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53개소였던 어린이집이 48개소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예산을 세울 때 당시에는 농촌지역 보육교사가 76명이었는데 현재 폐지도 하다 보니까 68명으로 감소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고 이런 예산들은 시․군 간에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도에서 해요. 그래서 시․군 간에 전주나 예를 들면 그런데는 보육시설이 늘었을 것 아니에요. 줄어들면 시․군 간에 조정해서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시는 줄어드니까 감해서 내려오고, 현재 시골지역은 어린이들이 없다보니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없나, 그렇게는 못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가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직영을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곳도 멀어서 안 가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요즘에는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라고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전환을 하라고 하지만 저희 시 여건으로는 국공립이 어렵고 저희가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홍보해도 전환을 않지요. 왜냐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분이 기존에 사업했던 분하고 위탁을 맺어야 하는데 그분들은 저희한테 전부 다 기부채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하고 저희 시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할 수 없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것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런데 국가에서는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지요. 개인들은 그것이 싫고, 왜냐하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해서 몇 년 동안 위탁을 줘요. 해 주는데 그 이유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저희시가 다 사서 국공립으로 전환 할 수는 없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정부시책에서 국공립으로 다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우리시도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아동이 없다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저희도 시도는 하고 있지만 선뜻 응하는 어린이집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김제시에 국공립이 몇 개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현재 김제어린이집, 제일어린이집, 남포어린이집 3개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사립유치원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48개중에서 3개 빼고 나면 민간이 있고 법인이 있고 사립이 있지요. 사립유치원은 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소관이라 사립유치원까지는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사립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정부 시책에서 다들 국공립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38명 인건비 인상했다고 했잖아요. 부서가 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부서는 본청에 있는 실과소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지출만 회계과에서 하거든요. 그 내역을 참고로 하신다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얼마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22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위원 박두기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등록을 할 때는 재산기준 그런 것들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등록하려면 저소득자를 위주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박두기
난치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지원을 해 줘야 가족 보호도 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것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칭사업인데 국가에서부터 내려올 때 지침이 소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런 경우에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수 없나요? 왜냐면 집안에 난치병환자가 있으면 그 집안에 부모가 매어 있더라고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다른데 지원하는 것보다는 환자를 지원해 줄 경우에 이런 분 가정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건강관리가 잘되고 복지가 되지요. 이 환자 관리하다가 부모가 아파버려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 보고 대책을 세워볼게요.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난임부부 지원 사업 있잖아요. 몇 명이나,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저희 사업에서는 올해 9명 해 줬어요.

○위원 오상민
가임기 여성한테 지원하는 것이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그리고 난임 지원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했던 업무가 일반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것은 공단으로 사업이 다 이관됐어요. 저희가 9명 해 준 것은 저소득층이에요. 건강보험이 확대가 돼서 공단으로 이관됐어요. 올해부터요.

○위원 오상민
그러면 건강관리공단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오상민
그러면 지원할 때 나이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나이 제한 있지요.

○위원 오상민
몇 세 이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45세 미만이요.

○위원 오상민
몇 세 이상이요. 그냥 45세 미만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김형희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김광철 관리담당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김광철
(예산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벽골제 세계문화유산 등재 학술용역이 처음에 얼마였지요? 그런데 기정액 없이 그냥 추가로 넣은 것 같이 해 놨어요. 얼마였는데 얼마 쓰고, 쓴 것만 추경에 올렸다는 것 아니에요?

○관리담당 김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기정액은 없고요?

○관리담당 김광철
기집행한 예산에서 기지출한 예산을 삭감했어요.

○위원 박두기
기정액이 예산서에 당초에 10억원이면 10억원이고 1억원이면 1억원 세웠는데 4,300만원만 썼다고 해 놔야지, 없잖아요. 이것 어떻게 됐어요?

○관리담당 김광철
1억원을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기정액이 반절 쓰고 반절은,

○관리담당 김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것은 예산낭비네요? 용역결과를 끝까지 못했으니까요. 그렇지요? 처음에 할 때 잘 판단해서 하시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관리담당 김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정례회 제4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2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4 회 제 7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 8 대 제 22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3 8 대 제 22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7
4 8 대 제 224 회 제 6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5 8 대 제 224 회 제 6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6 8 대 제 22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7 8 대 제 22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4
8 8 대 제 224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9 8 대 제 22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0 8 대 제 22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11 8 대 제 22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20
12 8 대 제 22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13 8 대 제 22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4 8 대 제 22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 대 제 22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7
16 8 대 제 22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17 8 대 제 22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07
18 8 대 제 22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9 8 대 제 22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20 8 대 제 22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21 8 대 제 22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22 8 대 제 224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3 8 대 제 22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4 8 대 제 22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03
25 8 대 제 22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26 8 대 제 22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27 8 대 제 22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28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9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30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31 8 대 제 22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32 8 대 제 22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2
33 8 대 제 22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1
34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1-12
35 8 대 제 22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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