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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3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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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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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1일(목) 10:2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7.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8.김제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10.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김제시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2.김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건
(10시2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23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김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8건과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및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28일 이병철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일 제2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정이유와 세 번째, 주요내용은 앞서 이병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의 직원이 사무장 포함 2명으로 80여 개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이 업무처리에 번거로움이 우려되어 담당 과에서 보완책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내용을 정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전에, 담당 과장! 나오세요.
검토 의견에 사무장하고 위원장하고 2명이서 83개 조직을 운영하기에는 버거운 거 아닌가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병철 의원님께서 이걸 발의하셨는데 물론 취지는 좋아요. 총괄해서 좋은데, 의원님! 2명이서 이걸 총괄하기에는,

○의원 이병철
사무장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이랄지 권역별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조직에서 서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게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을만들기 사업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을만들기 사업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 조직에서 충분히 서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중간지원 조직은 아까 김제하고 부안만 있다고 했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니, 김제하고 부안만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럼 지원센터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다 지원센터 설치를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죽산 내촌마을이요. 거기에다 두고서 하고 추후에,

○위원 서백현
그럼 앞으로 예를 들면 마을 만들기를 죽산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확대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저희 19개 읍면동 다 해당됩니다.

○위원 서백현
1개 면에 1개씩 있다 이 말이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니, 그건 아니고요. 사업이 이렇습니다.
각 마을만들기 사업에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화마을이라든가,

○위원 서백현
정보화마을이 없어지고 이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니요. 그런 마을사업들을 총괄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럼 이쪽에 뽑는 사람들은 죽산면에 있는 사람만 뽑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김제시민 중에,

○위원 서백현
그럼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출퇴근해야겠네요? 말하자면 공개채용을 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두 분을,

○위원 서백현
가급적이면 가까운 사람을 채용해야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분에 한해서 전문가들을 선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금년도에는 죽산만 하는데 내년도에는 다른 읍면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게 아니고요. 현재 우리 김제시내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써 각 마을 별로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괄 관리하는 조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 서백현
그 중심을 죽산에다 만든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센터를 우선은 죽산 내촌마을에 형성하고 있는데 추후에 농업인 회관이 건립된다든가 농업인회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 서백현
그럼 우선 지원센터는 어디에다 만드는 거야?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러니까 지원센터를 죽산 내촌마을에다가,

○위원 서백현
그런데 거기에 건물이 있어?

○의원 이병철
아니, 지금 과장님이…….

○위원 서백현
설명을 잘못해?

○의원 이병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물이 없습니다. 아마 중간 조직체를 원했던 각 권역별 사업 위원장이랄지 각 마을사업 대표들께서 사무실을 어디에다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 서백현
그럼 시에서 지원센터를 지어줘야 하냐 그런 얘기예요.

○의원 이병철
지어준다는 게 아니라 시에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서 활용한다든가 해야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잠깐만요. 위원님!
이게 뭐냐면 권역별하고 거점사업을 통합운영 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통합운영을 하고 내촌에 얼마 전에 의원님들 시찰 나갔죠? 거기에 입점한다는 거 아니에요?

○의원 이병철
내촌이 아니라 부량 갔었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참, 부량 갔었잖아요. 그 건물에 간이적으로 입점하고,

○의원 이병철
거기도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죽산이 아니라 19개 읍면동에 있는 80개의 마을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총괄 컨트롤해서 각 마을의 사무장들 급여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여기에서 하게 되면 절감도 시킬 수가 있죠. 시 예산이 그동안에 정보화 마을이랄지 그런 데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간 조직에서 다 컨트롤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계획을 한다든가 아니면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조금 전에 중간조직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각 지역별 마을사업에 사무장 급여가 나가는 걸 절감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각 마을사업에 사무장들이 있는 거를 사무장들이 일자리 창출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원 이병철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인데 저번 간담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사무장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상 시에서 그걸 줄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보조를 해 줬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아마 할 걸로 그렇게,

○위원 이정자
그럼 현재 사무장 각 마을기업 사업들의 사무장들의 급여가 보조돼서 다 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중간조직에서 하게 되면 사무장들의 일자리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의원 이병철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위원 이정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이 조례 제정이 실제로 정보화마을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던가요?

○의원 이병철
예.

○위원 김복남
권역별은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농촌공사에다가 이관해서,

○의원 이병철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이 손을 놓아버려요. 예산 만들어서 집행만 하지 물론 현지 가보겠죠.
가서 보면 매일 보는 사람들 돈은 나가고 잘못된 거 지적하면 지적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연례적으로 예산 만들어서 집행만 하고 감싸주는 일만 하는 게 우리 시청 공무원이야.
전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되는 게 없어요. 정보화마을 같은 것도 수차례 3년 정도 보조를 해서 사무장 보조도 하고 각종 보조사업을 해서 어느 궤도에 올랐을 때 보조금을 끊어야 원칙입니다.
또 3년, 5년 해서 아니다. 여기는 더 지원해도 이건 더 육성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또 지원 중단해 줘야 돼요. 그런데 한 번 공모 선정해서 하면 10년 가고 12년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돼서 총괄 관리를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강하게 하실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해 봐야 알 일이지만 막대한 권한을 이 사람들한테 다 부여를 해 줘야 돼.
정말로 지원 중단도 시키고 폐쇄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까지도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린다고. 그래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총괄관리팀이 생김으로써 해당 부서에서는 손을 놓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잘 감시해서 해 나갔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 이병철
제가 덧붙여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장 관련해서 사무장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마을조직이 잘 돌아가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데는 사무장하고 이쪽 총괄하고 유기적으로 저기를 해서 서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사무장 역할까지도 여기에서 해서 사업 구상도 해 주고 계획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김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아주 잘못하고 지원을 해도 안 될 경우에는 위원회 같은 데에서 결정해서 거기 사업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방안으로 해서 합리적이고 좋게 이끌어갈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이게 보니까 지원근거만 마련하는 것이지 조례가 됐다고 해 가지고 뒤에 보면 부안하고 김제만 중간조직 관련 조례가 없고만.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다 있어. 이게 조례가 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면 운영이 잘못되면 의회에서 예산을 올린다든가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운영이 잘못되면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것은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면 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뭐냐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좋은데 이게 통합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 시에서 전부 받아다가 사무장 급여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실에서도 2명이서 총괄 업무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버거워요. 차라리 집행부에다가 다시 보완해서 올라오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요.
우리 조례에 올라와서 더군다나 이병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같은 동업자 의식에서 이것이…….
이건 속기하지 마.
그런 건데 우리가 통과시켜 줘도 되지만 이게 전부 조례가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되다 보니까 아까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중에는 후속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위원 이정자
현재는 각 마을에 사업이 있잖아요. 각 마을 사업에 사무장들 급여가 시에서 보조가 되고 있잖아요. 마을별로 바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분들한테 바로바로 가는 거지. 그런데 이게 전부 통합관리가 되는 거예요. 인사권도 다 갖고 있겠다는 거야.

○의원 이정자
마을에서 인사권도 가지고 있다 보면 조금 전에 이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무장들을 다 없앨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사권까지 발동을 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은 어떻게……, 부결이에요? 보완해서 다시 올라오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위원 서백현
이게 지금 타 시군 부안하고 김제만 안 되어 있거든. 다른 시군은 다 되어 있어.
다른 시군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없어서 조례 제정한 게 아니고 이것은 단지 지원 근거만 마련하는 것은 상관없고 나중에 운영이 잘못되면 예산 지원만 안 해 주면 되는 거거든.
지원근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건 없거든. 그 검토를 잘해 보라고.
그런데 다른 시군은 다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가 있는데 우리 김제시만 없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군이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야.
그런 것도 전문위원실에서 파악하고, 지금 이거 한다고 하면 지원 안 해도 돼.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조례를 만든 다른 데는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조례 내용이 우리하고 어떤 것이 다른가 봐가지고 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부결시키는 게 아니고 유보를 해서 관련 과에서 보완해서 또 올라올 수 있도록, 또 다른 시군 다 있다는 말이야.
다 지원 조례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그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잘못한다든가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면 돼. 지원 근거가 있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없거든요.
관련 근거만 해서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그것까지 파악을 했어야 돼. 이 정도 되면 관련 부서가 있는데 몇 개 시군은 얼마 정도 되고, 우리는 1억원 정도 했잖아. 금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 얘기하고.
이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나는 지금 바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리고 1개에서 80개 부락을 관리를 못해. 못하고 지원 근거는 형식적인 것이 있고 실질적인 것이 있는 거거든. 그런데 타 시군은 다 되어져 있는데 이쪽에 지원금액은 있는지, 없는지?
또 여건은 우리하고 다 똑같다는 말이야. 그러면 남원하고 똑같으니까 예산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봐 가지고 일단은 부결하는 것보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보를 시켜서 보완해서 미비점이 있는 것을 보완해서 바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 이정자
타 시군에서도 각 마을기업의 사무장들의 급여까지 중간조직에서 받아서 관리를 하는지? 그런 여부도 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유보로 가면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 줘야지.

○위원 김복남
맥없이 유보하면 안 되지. 우리가 이유를 대서 뭔 보완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야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에요. 그냥 유보 결정만 내려주면 돼요. 집행부에서 다시 가져와야죠.

○위원 서백현
유보를 하는 것은 타 시군 예산 지원에 관련 사항이라든가 또 미비점이 있는 것에 대한 보완을 해서 하는데 아까 지원 센터도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잖아.
그럼 지원센터도 우리 시에서 지어줘야 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자, 이것을 부결을 합시다.
부결하고 다시 보완해서 어차피 유보를 하든 부결을 하든 금년 회기에는 못 들어와요.

○위원 김복남
부결은 너무 하고,

○위원 서백현
유보를 해야 나중에 보완해서 올라올 수 있거든.

○위원 김복남
유보를 하면 보완안을 우리가 제시해서 해당 부서에서 답을 올리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무조건 유보라고 하면 안 되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 전부 문제점이잖아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무엇무엇을 보완하라고 지시가 되어야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가 뭘 지시까지 해요? 유보 사항에 대해서 이유가 있나?

○위원 김복남
토론이 뭐가 돼?

○전문위원 이상헌
현재 문제점 되는 부분들을 담당 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금방 토론하신 내용도,

○위원 김복남
그리고 아까 우리 서 위원이 얘기 잘했잖아. 이것이 조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막상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을 안 주면 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산이 어디에서 올라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위원 서백현
농업정책과에서 올라오겠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예산 매칭이 도에서도 나가나?

○전문위원 이상헌
이번에만 나오면……. 5,000만원이 보조금이 있고, 내년도만 5,000만원 보조가 있고,

○위원 서백현
시비만 50%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돈은 5,000만원만 들어가는 거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첫 번째만 도에서 5,000만원이 오고 우리는 계속 시비로 5,000만원씩 줘요.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도에서 인센티브가 5,000만원을 균특으로 주고 시에서 매칭으로 5,000만원을 줘요. 그래서 1차사업은 1억원 가지고 해요.
2019년도 예산은 우리 시 자부담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5,000만원이 80개의 거점과 권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만 준다 이 말이에요. 이 2명한테만.
사업의 개요가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발굴? 해 가지고 거기에 인건비로 삼천 얼마 이렇게 나간다니까.
비용추계서에 사무장급 12개월 해서 2,760만원, 실무자금 2,400만원, 보험료 400만원, 출장비 240만원, 냉난방·통신비 190만원, 그다음에 농촌활력화 사업 4,000만원 지원돼요.
이게 어디에서 나가냐면 이 돈을 전반적으로 김제시 마을공동체 84개에다 주는 돈이 아니고 여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2명이 구성돼요. 위원장하고 사무국장하고 2명만. 이 돈이 이 사람들한테 해마다 5,000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산을 친다? 조례 만들어 주고 어떻게 예산 칩니까?

○위원 이정자
5,000만원이 아니고 1억원이 나가야죠. 해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만 1억원 나가고,

○위원 서백현
결정은 하긴 해야겠지만 다른 시군도 우리와 같이 사무장하고 실무장급 돈이 다 나가거든. 지금 12개, 뒤에 보면 자치단체 조직 관련 조례 현황이 있어. 그러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고창은 다 이렇게 지원이 되면 이런 데에는 우리 김제시보다도 좋은 데도 있지만 나쁜 데도 지원이 된다는 말이야.
김제시만 상징적인 의미로 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를 들면 아까 그 보완책이 김제시만 중간 조직의 관련 조례가 없어가지고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과에서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고 우리가 이걸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타 시군 다 있는데 김제시만 관련 조례가 없어가지고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누가 하고 안 하고…….
그리고 이것도 예를 들면 의원이 발의할 사항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돼. 그래서 과장한테 따지고 묻고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의원 발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조금 맞지는 않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거지. 한 80%는 집행부 사업으로 20% 정도는 의원발의로 하거든.
그리고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의원 발의를 해요. 급한 사안이 있을 때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위원님! 이렇게 하시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가 어차피 또 나가야 되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급격하게 뭔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권역별 사업하고 거점사업이 84개가 김제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이 되고 있어요. 상부조직이 없어도 하부조직 밑에서 다 움직이고 있어요. 사무장급 통신비부터 인건비까지 지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 조례가 총괄업무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총괄업무를 2명이서 하는데 84개 거점과 권역을 다 이 사람들이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장 임금까지도 시에서 직접 받아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까지 관여를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리스크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와서 사업을 발굴하는 기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담당 농업정책과한테 보완을 해서 2명이 안 되면 1억원 가지고 3명이 운영하든 4명이 운영하든 더 보완해서 갖고 오고, 그 사람들이 갖고 올 때 우리가 담당 과장한테 질의할 때 그러면 그 하부조직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뭔 질의를 하면 이 조례만 갖고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내부의 운영사항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오픈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밑돌 빼서 윗돌을 올리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부조직들을 총괄 관장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84개의 거점사업과 권역사업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을 더 보완해서 갖고 와라. 이런 차원이에요.

○위원 서백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하면 더욱이 이건 해 줘야 맞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죠. 그건 아니고,

○위원 서백현
거점사업하고 권역별 사업하고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 인건비는 안 준다고 그러거든? 그럼 여기서 통합해 가지고 일원화시켜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더더욱 이것은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그런 난립되어 있는 것을 정리 차원에서 일원화시킨다고 하면 더더욱 이것은 해 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를 들면 권역사업이든 거점사업이든 그쪽에서 인건비가 안 나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고 이쪽에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 1년 이상 해 가지고 채용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건설과라든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을 일원화시켜서 급여를 정당하게 줘서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더더욱 이것은 해 줘야 맞다라는 생각이 다른데 그것을 일원화시킨다면 해 줘야 맞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아요. 그렇지만 보완을 더 해 갖고 오자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더 해서, 너무 이게 허구거든.
만들기만 하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1년에 1억원이라는 돈을 쓰는데,

○위원 김복남
이게 뭔 필요 있는 겁니까? 공무원이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겠습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그래서,

○위원 김복남
아니, 다른 시군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얘기가 되는 거지 공무원이 뭣을 해? 과장 있고, 계장 있고, 담당 있는데 공무원이 못하는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안을 만들어서 사무장이 들어와서 80여 개 마을공동체 사업에 크고 작은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하겠다는 거야? 뭣을 하겠다는 거야?
지원조례가 다른 시군이 되어 있으니까 얘기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지 통관례상 하자는 거야.

○위원 서백현
표준안이나 똑같은 거야.

○위원 김복남
나는 그래. 관례상 만들어진 거니까 김제, 부안만 빠져 있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냥 해 주고 깊이는 들어가지 말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충분하게 토론했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해요.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 뭐하는 거야? 뭐하자는 거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아닌데 왜 해 주라는 거예요? 위원님!
왜 해 주자는 거예요? 문제점이 지금 나와 있는데 보완을 해 가지고 오라고 해야지 그냥 해 주고 나중에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완을 해서 갖고 오라고 해야지 그리고 다시 해 줘야지.

○위원 김복남
우리가 지적을 해 줘야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뭐를 지적합니까? 의회에서?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뭣을 보완해 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토론한 내용이 다 보완 아니에요? 여기서 명시를 해 줘야 돼요? 뭣을 어떻게 하라고?

○위원 김복남
해야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떻게 해 줘요?

○위원 김복남
사무실을 어디에다 어떻게 할래? 인원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위원 김복남
인원이 적으면 이 보강을 어떻게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보완, 예를 들어 그렇게 해서 내용 항목을 지정해서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완을 해서 올리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들어와.
보세요. 위원님! 이 보완은 일단은 유보든 부결이든 가결이든을 떠나서 여기서 유보를 하든 부결을 하든 다시 해서 올라오라고 해야 맞는 거지. 가결해 주고 무엇을 어떻게 갖고 오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지금 대안을 이 상황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임위에서 토론을 통해서 이게 보완책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대화를 통해서?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뭣을 어떻게 해 오라고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를 합니까?
잠깐만, 발언대에 서 봐요.

○위원 김복남
우리가 보완 지시를 했을 때 완벽한 서류가 아니니까 보완을 해 오라고 하면 뭘 보완할 거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위원님께서 보완 대책을 내놓으라면서요.

○위원 김복남
보완지시를 해서 다시 올려라. 그렇게 했을 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지금 검토 의견에 인력 두 분이서 84개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 그런 대안이 나왔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다음 지금 이게 총괄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죠.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인건비는 각 사무장 마을의 사무장 인건비까지 여기서 컨텍을 하겠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건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게 아니면 뭔 일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중간센터 지원조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보화마을 사업이라든가 건설과가 추진하는 농촌거점 개발사업이라든가 생생마을 만들기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80여 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을조직들을 총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 마을을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총괄 관리조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자, 봐봐요.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에 대안이 너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없어. 뭔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어. 목적과 정의 외에는 없어요.
물론 구체적인 사항은 부수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것은 2명이서 위원장하고 사무국장 채용할 거 아닙니까? 임명하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하고 사무장이 두 분, 사무국장이 사무원을 채용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이 두 분이서 역량을 얼마만큼 강화를 시킬 수 있느냐라는 능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팩트야.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집행부 담당 과에다가 대안을 제시해 주라는 거예요. 보완을 어떻게 해 오라고.
그럼 담당 과에서 보완을 해 오는 게 맞아요? 의회 상임위에서 보완에 대한 문제점의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아요?
과에서 보완을 해서 올라와야 맞지? 어떻게 할 것이고 이 2명이서 모자란다면 1억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세부적인 것도 나와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2명이서 어떻게 통합 관리를 할 것이냐? 물론 전문인들을 갖다놓고 채용을 하겠죠. 그렇다고 보면 2명이서 84개의 거점사업 내지는 육성사업을 관리를 할 것이냐?
역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 한번 해 봐요. 보완을 다시 해서 갖고 오는 게 낫지 않아?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나요? 담당 계장 생각은 어떻고 담당 주무관은 어때요?
(답변 교대)

○고속득육성담당 박진희
제가 온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정보화 마을도 있고 권역마을도 있겠고요. 13개가 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각 사무장에게 지원되기 위해서는 특정 금액의 판매가 있어야 되고요. 관광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부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사무장도 현재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요. 이 조직은 운영되고 있는 마을들을 통합해 가지고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써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조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2명이서 가능하냐는 말이야.

○고속득육성담당 박진희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사람을 쓰고 저희도 관심 갖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84개 육성사업을 하면서 행정 공무원들께서 여태껏 손 놓고 있다가 도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 다시 육성시키자는 취지밖에 의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고속득육성담당 박진희
80개 마을 사업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녹색 체험마을, 각종 마을사업을 갖습니다. 단위사업으로 1억원씩, 2억원씩, 최근에 권역사업으로 몇 개 마을을 묶어 가지고 규모가 커졌죠.
그런데 80개 마을사업이라는 생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받은 마을이 80개라는 얘기고요. 권역으로 현재는 묶여있지 않습니까?
13개 체험휴양마을 권역단위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정확히 80개 됩니까? 마을이?
분야가 몇 군데나 돼요? 80개라고 하고 그 분야가 몇 분야나 돼?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7개 분야에 약 80여 개 마을이 됩니다.

○위원 김복남
7개 분야 그러면 사무국장급이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상이 누가 되겠습니까?
경력 3년 이상 퇴직자에 한해서 된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들이 그건 공모해서,

○위원 김복남
아니, 대충 공모는 해야겠지. 그러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면 공무원 중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을 위주로 해서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7개 분야를 어떤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혼자 실무자급하고 둘이 7개 분야를 능통하게 할 수 있을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래서 도에서 보면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인력풀을 위해서 전문가들을 추천을 해 주면 저희들도 공모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 될 거라는 예상은 못 하고요.

○위원 김복남
아니, 그러니까 경력이 3년 이상이니까 내나 현직 채용은 못하고 나간 사람들을 채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나 그 사람들이 경력 있지 누가 있어요? 대상은? 누구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둘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몇 번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답변을 해 보고 이게 안 된다. 보완을 해야겠다고 하면 과장님이 보완해서 다시 상신하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사무실은 어떻게 할 거야?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사무실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김복남
그런 것도 죽산 내촌으로 가서는 안 되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우선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내촌마을 위원장이 지금 권역 위원장으로,

○위원 김복남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리 가서도 안 되고 사무실도 내정된 것도 없고 말이야.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도 없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위원님! 우리가 토론 시간이니까,

○위원 김복남
가만 있어봐. 한 가지만 할게. 11개 시군에 조례만 개정됐지 실제로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까? 어디어디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현재 군산 빼고 하고 있습니다. 군산하고 부안 빼고,

○위원 김복남
그쪽도 이렇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직영하고 민간위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군산도 어떻게 하는가 알아보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집행부 공무원은 자리를 비워주시고요.
이렇게 하시게요. 그냥 유보합시다.
부결시키는 것도 그렇고 유보해서 보완하고 갖고 오는 걸로,

○위원 서백현
아까 7개 분야를 통합한다고 하면 이쪽에 관련돼서 전문 분야는 정보화만 모를 거야. 나머지는 전부 할 수 있는 데야. 농업을 종사하는 사람은 할 수 있어. 거점사업이라든가 마을만들기 소득사업에 연관되어…….
한다고 하면 그거를 해 주고 미비한 거 있잖아요. 보완할 거 규칙으로 정해 줘.
이건 조례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비점이 있는 것들은 규칙으로 해서 하도록 하고 이것은 해 주고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어떻게 보면 널브러져 있는 것을 통합한다고 하면 이것을 해 주고 미비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서 운영해 주는 것이 맞고 또 다른 시군은 다 했는데 우리 김제시가 시단위인데 이걸 안 해 준다고 했을 때는 공무원들에 대한 위상도 있고 하니까 일단 해 주는 걸로 하고 미비점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뭘로 보나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마는 바늘을 바늘구멍에다 실을 꿰야지 허리에다 꿰서 바느질이 안 됩니다.
보완해서 갖고 오는 걸로 하시게요. 유보하시고 다음에 해서 갖고 오라고,

○위원 서백현
보완하는 것은, 조례는 지원근거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사항은 규칙으로 만들면 된다 이 말이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건 우리 조례라니까요.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조례는 지원할 수 있다, 목적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말하자면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지만 규칙으로 해야 할 것을 조례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완할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면 된다.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또 경험상 보면 조례는 널브러질수록 좋은 게 아니고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을, 말하자면 부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예를 들면 법도 간단명료하게 되어 있는데 장관이 시행령을 정하고 시행규칙을 정해서 하거든.
우리가 용동교도 말하자면 최규선 의원이 법은 만들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시행령이 안 돼서 예산 지원 못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하니까 미비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고 검토합시다.

○위원 이정자
가장 큰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권역별이나 정보화마을이나 마을기업들이 있잖아요. 거기 안에 사무장들이 있잖아요. 사무장들이 중간조직이 생긴다는 자체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위원 서백현
중간조직이 아니고,

○위원 이정자
중간조직이에요. 여기가 통합해서 상급기관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장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무장들이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부부분도 농업정책과에서 각 마을기업의 사무장들한테 얘기가 들어가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상급기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상급기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무장들이 일을 안 하네, 이렇게 관여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 서백현
이것은 수평관계지.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관리해서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해서 교류하는 관계지 수직관계가 아니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자, 그만 하시게요. 그만 하시고 표결해요.
갑론을박 계속 해 봐야 안 되니까.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못하면 기권해도 돼요.
어떻게 해요? 유보로 해요. 부결로 해요?

○위원 서백현
표결로 했으면 부결해.

○위원 김복남
이렇게 되면 부결이지 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 중 출석위원 다섯 분 찬성 2표, 기권 3표로 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정형철, 서백현, 이정자, 유진우)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4시16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나오셔야 하나 강행원 안전개발국장으로부터 조례안 설명을 듣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10월 2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일 제2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번 개정이유와 3번 주요내용은 앞서 안전개발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율을 조정하여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변경하는 것과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현재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얼마 정도 있으신지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현재 2,500만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기금의 뜻이 어찌되는지 아시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위원 이정자
사업이나 계획을 위해서 적립하거나 준비해 두는 자금을 말하는데요. 적은 금액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하고 있잖아요. 옥외광고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할 수 없는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입으로 두면 발전기금으로 우선하고요. 옥외광고 관련해서 특별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산이 모자라면 그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옥외광고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특별하게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아직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금위원회도 운영되어지고 있잖아요. 위원회가 회의를 하던가요? 위원회가 열리던가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기금 관련해서요?

○위원 이정자
위원회가 명시되어 있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현재까지는 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위원회 소집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겠죠.

○위원 이정자
위원회는 구성되어져 있던가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되어지고 만약의 경우 소집해서 회의했을 때 위원회 수당이 민간인들에게 주어지던가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당연히 수당은 지원됩니다.

○위원 이정자
실비로 지급되어 지던가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통장으로 해 가지고 참석수당 형식으로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1회 운영하면 기본적인 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어제 메모해둔 게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각 실과소에 위원회들이 있는데요. 실비 지급을 해 주는 조례가 폐지됐었거든요.
김제시가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교육을 받으면서 메모를 해 놨는데 정확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기금위원회 실비 지급하는 거를 나중에 열린다고 하더라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조례 개정이라고 해야 현행하고 개정하고 회계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이거네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위원회 명단 있지? 가져와봐.
지금 가져온 것도 없어? 위원회 명단 가져온 거 줘보라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담당 계장님이 누구신가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작년에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위원님들 구성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왜 아까 구성이 되었다고 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담당 계장 누구예요?

○위원 김복남
계장 나와봐요.
(답변 교대)

○도시계획담당 임형준
담당 계장 임형준입니다.
운영조례가 작년 7월에 조례 제정이 되었고요. 전출금을 올해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 되면 바로 위원회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이 내용이 낮아진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도시계획담당 임형준
운영조례가 법이 개정되면서 민간 전문가를 확대를 시켜서,

○위원 김복남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하고 회계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자 이 사람들이 더 잘 알 거 아니야?

○도시계획담당 임형준
상위법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서,

○위원 김복남
이게 상위법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임형준
이건 하위법인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기본법 페이지 9쪽 보시면,

○위원 김복남
조례도 붙여놓지 않고 말이야.

○도시계획담당 임형준
시행령 9쪽 보시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민간전문가 위원 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도시계획담당 임형준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은 몇 분으로 두시나요?

○도시계획담당 임형준
총 열 분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열 분 중에 3명 이상의 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3분의 1이면 4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게 지금 오늘의 팩트죠.
민간자본이전해서 2,500만원 기금을 만들었죠. 그렇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여기에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조달하게 할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기금은 계속해서 옥외광고 업무 추진하면서 과태료라든가 벌금 이런 게 되면 그런 것을 기금으로 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기금 목적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전체 목적액의 상한선은 아직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몇 백억 만드는 건 아니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의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실질적으로 부과금이나 벌칙 과태료가 그렇게 많이 나올까? 우리 일반회계 수입으로 어떻게 잡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플래카드라든가 게첨을 할 때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게첨수수료 내지는 과태료?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세외 수입이 얼마나 돼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1년에 2,500만원 정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해마다 2,500만원은 누적이 되네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기금 운영하는 데의 목적 사용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시내권의 플래카드 게시대라든가 옥외광고 게시대를 설치할 때 일반회계에서 다 했는데 차후에는 기금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는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하고 이 기금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이 기금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죠. 기금은 기금대로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돈은 돈대로 쓰고 마일리지를 계속 적용을 하는 거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일정 기간은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몇 년 정도 필요합니까? 존속기한이 2023년도 6월 30일까지인데 그때까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존속기한은 그때 가면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돈이 그래도 억단위 이상은 되어야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저번에 게시대 얼마 했어요? 2억원 했어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해마다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이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억원인가 했어. 그런데 결국은 다 무용지물이야.
다른 데 다 달고 시청 앞에 다신 거 보셨죠? 아무 필요가 없어. 그거 다 단속해 가지고 김제시 다른 과에서 내는 것도 단속해서 과태료 처분하셔야 돼.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래도 저희들이 플래카드 게시대나 이런 부분은 타 시군에 비해서 김제시가 선진 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쇳덩어리만 선진 시지 활용도는 선진 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조례 제4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의해서 보면 특정성별 위촉직 인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든지 아니면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한다는 것이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하고는 약간 벗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이 부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수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상위법을 우리가 수정할 수 있나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음 개정 때 그 부분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다음 개정 때 이거를 개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상위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원 이정자
다음 개정 시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조례가 다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많이 돼 있어. 하여야 한다면 못 맞춰.
강제규정이면 비율을 딱 맞춰줘야 돼. 그런데 어떻게 맞춰?
법규만 바꾸면 법에 맞춰서 비율을 조정해서 구성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 된다니까 여성 인력상.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지. 그렇다 보면 위원회 구성이 또 안 되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전문가 중에 여성 위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가세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 중 출석 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가선거구), 김복남, 정형철, 유진우, 이정자)
위로이동 4.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2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일 제2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안전개발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과 가독성이 좋게 띄어쓰기를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이상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다섯 분,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가선거구), 김복남, 정형철, 유진우, 이정자)
위로이동 5.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5항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2일 제22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유보되어 11월 1일 제2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재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사업현황, 공청회 결과는 앞서 안전개발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요촌동 터미널에서 구산사거리 일원의 중심시가지형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하여 문화축제 플랫폼 구축, 테마축제거리 조성, 커뮤니티 활성화와 사업타당성 검증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역주민과 상인 등 참여 주체 간 유대관계 형성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상생방안 등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적·물리적 사업 등의 통합적 추진 노력이 필요하며 뉴딜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정 과제 반영 및 부처사업 연계와 도시재생 관계 부서 간 협업, 지구단위계획, 특별건축구역, 건축 협정 등 도시계획수단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주민과 상인 등이 스스로 뉴딜사업의 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자생적인 사업추진 체계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핸원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추진계획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선도지역 지정 및 사업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검증받을 당시에 예를 들어서 물론 준비를 잘하시겠지만 5년간 250억원 사업이잖아요. 총 사업금액이 검증 과정에서 줄어들 수도 있어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검증 과정에서 평가단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이렇게 다 구상을 해 놓고 사업이 줄어들면 어떤 부분에서 수정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검증을 받고 수립하고 사업추진이 내년 8월에나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검증을 받고 나서.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이게 또 나중에는 제가 보니까 새뜰사업도 처음에는 국가공모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 총액이 많았었는데 점점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처음에는 250억원 거창하게 시작해서 사업비가 줄어들면 나중에 가서는 제대로 사업을 하겠냐 이거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 250억원인데 250억원 플러스알파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 사업계획의 25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의회 보고도 하고 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초과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실행 가능성 및 사업 타당성 평가를 받을 때 제시해서 평가를 받을 생각입니다. 딱 250억원만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어쨌든 준비를 집행부에서 잘해 주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업비가 감액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저번에 어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김제시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청소년문화센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청소년문화 공간이 들어가요. 구상도에는 청소년드림홀씨센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생기고 청소년문화 공간도 생기는데 김제시의 전체적인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대하는 게 어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 부분은 도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활성화 계획단계에서 협조를 추구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해서 어차피 하는 사업에서 문화센터를 크게 지어놓으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고 별도로 그런 예산을 안 세워도 할 수 있는 사업 같아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물론 교수님들의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혹시 공청회를 할 때 주민들도 많이 참여했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많이 참석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거기에서 다른 의견 같은 거 나오지 않았나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때 당시에는 다른 의견보다도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시민들에게?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말하자면 자기 집 앞에 무슨 시설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주민이 같이 참여해서 주민이 의견을 주고 주민하고 토의해서 활성화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이 어긋나면 계획수립을 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종전의 사업들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 사업은 주민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 대학도 운영하고 주민들이 계속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어쨌든 큰 사업인데 1차적으로 잘 수행이 돼야 역전지구도 있고 성산지구도 있는데 요촌동이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힘드실 거라 생각하고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도시재생대학 운영해 가지고 수료식 하는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과 상인 등 참여 주체 간 유대관계 형성에 아주 중요하다고 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상가 운영자가 있더라고요. 실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있고 센터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점차적으로 지금 도시재생 2기까지 했고 3기도 가야 합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1기도 선도반이 있고 난이도에 따라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이해하고 충분하게 교육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일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홍보하고 주민들이 알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내가 알기로는 점포만 운영하고 있지 거기에 거주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행히 그날 우연의 일치로 참석을 했잖아요. 저도 방청만 했는데 모르고 있는 점포주가 있더라고요. 전혀 금시초문이대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충분히 더 하셔가지고 소외되는 점포주나 상가 운영자들이 없는 것과 유대관계 형성 및 공동체 의식이 최고 목적이잖아요. 아까 그날 민원성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르는 분이 없도록 도시재생대학 다시 운영할 때는 꼭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충분하게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이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방법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김제 거리를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정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다행스럽네요. 어쨌든 잘하셔서 요촌동을 중심으로 해서 신풍동 역전으로도 정비하고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B의 4번 같은 경우에 세계쌀로만 카페? 폐창고 정비…….
이게 B4나? 세계농경문화거리?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쌀로만거리.

○위원 김복남
세계농경문화거리? 폐창고 정비. A2가 맞는 거야? B4가 맞는 거야?
A2가 맞는 거구나. 세계쌀로만 제작소.
A3는 지구촌 곡주가, A1은 지평선 문화축제발전소, 극장 리모델링……. 그러면 이런 건물을 일단 인수해서 시에서 정비합니까?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이렇게 됩니다. 현재는 매입해야 되는 부지도 있고요. 일부는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주민들하고 토론하고 대화도 거쳐서 활성화 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1차적인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계획을 이대로 하고 않고는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대화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공감을 해 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지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가 볼 때는 A2나 A3, A1은 극장리모델링도 이것도 뒤에 가보면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이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리모델링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또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예산에서 전부 인수해서 예를 들어 세계농경문화의 거리를 만든다든가 지구촌 곡주가 세계쌀로만 제작소 이런 것을 할 계획이다. 그런 얘기 아니야?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바로 참여를 하고 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창출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정비하고 인수해서 좋은 사업을 운영한다는데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가는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대화해서,

○위원 김복남
옛날 60년대, 70년대에는 엄청나게 좋은 거리인데 지금 가보면 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개나 돌아다닐까 사람 없어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면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위원 김복남
A3 이거는 무슨 건물이에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광주복집 옆에 새장터 자리입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 극장 하나 부서진 거 아주 보기 싫은 거 있더만 그래.
(답변 교대)

○도시재생T/F담당 전준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보면 아주 낡은 건물들, 거의 폐가 그런 쪽인데 옛날에 장터 했던 부지입니다. 지금도 보면 거의 폐가 같이 못 쓰는 건물.

○위원 김복남
극장 리모델링 극장 지나가자면 좌측으로도 뭔 여관이라고 해? 그 모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금만장.

○위원 김복남
그것도 아주 흉하던데.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전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빼놓고 전체 다 돌아다녔어요. 그분들이 사진 촬영하고 저희들하고 질의답변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온전한 계획은 아닐 거 아니야. 하시면서 그런 것은 누락되지 않도록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어제 교육 중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분의 2019년도 정부예산이 2018년 예산에 비해서 30% 증액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나왔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0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18년도 예산보다 30%가 증액되어 있으니까요. 국비 부분도.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저희가 중심시가지형 같은 경우에는 총액으로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250억원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2019년도에 다시 공모 신청해서 하는 성산지구라든가 역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적용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터미널지구의 중심시가지형은 확정해서 이미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럼 추진하다가 중단된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만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만약에 법령이 개정되고 지침이 바뀌었다면 그 적용을 받겠죠.

○위원 정형철
준비를 해 주시면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이나 김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원도심 상권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실 것 같고요.
사업비가 축소되지 않았으면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도 말하셨던 드림홀씨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교육청하고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원도심 상권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상가 원주인하고 임대를 내고 세 들어사는 상인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업이 진행되어 질 때요. 그걸 가장 염려하는 부분들이 현재 세를 내고 임대료를 내면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계획섹터 내에 있는 부지는 우리 시에서 수용 내지는 매입해야 되는 땅이 있나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지도 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게 어느 공간이 필요해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잠깐만 우리 담당 계장이 설명,
(답변 교대)

○도시재생디자인담당 전준섭
담당 계장 전준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A1, A2, A3 모두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C3, C1까지 매입해야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가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나?

○도시재생디자인담당 전준섭
앞에 박스에 있는 A1, A2 사업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요. C3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안에 현재 시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곳도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담당 전준섭
시유지는 거의 없고요. C2가 주차장 부지인데 국토부의 평가위원님들의 제안사항이었는데요. 사유지를 많이 매입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시유지로 활용해라. 그런 의견이 제시됐었어요. 그게 이슈가 됐었는데 C2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1층은 주차장, 그 위에 2층, 3층, 4층, 5층으로 위에 있는 건물을 지어서 공간을 활용해라 해서 이 부지만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복합 건물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도시재생디자인담당 전준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구도심 상권이에요. 야간경관 거점 하는 데가. 구상도가 100% 다 적용되는 건가요?

○도시재생디자인담당 전준섭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 계획을 하면서 실현가능성 평가를 할 때 일부 변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은 변경되지 않고요. 세부적인 사업만 조금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상가도 리모델링사업으로 절대적으로 편입이 되죠. 상가가 리모델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도시재생디자인담당 전준섭
당연히 원하는 데를 해야 되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여기에 자부담 사업도 있나요?

○도시재생디자인담당 전준섭
자기 자산에 증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일부 해야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걸 원할까?

○도시재생디자인담당 전준섭
건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판단할 때는요. 10%, 20%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자부담을 해 가지고 자기 건물의 자산가치가 증대된다고 봤을 때는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문제는 세입자와 건물주의 갈등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디자인담당 전준섭
국토부에서도 제일 걱정이 부분이, 그 부분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김제 지역 정도는 그 부분을 많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편이거든요.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수도권 부분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있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저번에 공청회하셨다고 했죠? 모 교수가 외부인 영입을 최대한 중점적으로 쟁점화 시켰어요. 그렇죠? 최영기 교수가 했고만요. 외부인 유입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는가 계획이 섰나요? 이걸 만든다고 할까?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예품이라든가 전통 관련 이런 부분들은 김제에 있는 현재 주민들만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필요하면 외부사람들 도움도 받고 유입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같이 사업추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본 위원장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 전주는 청년일자리 하는 골목있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거기는 인프라가 다 조성이 됐거든. 거기는 인구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곳인데 김제 청년수가 얼마나 될까요?
구도심 상권인데 만약에 국장님이나 담당 과에서 이걸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했을 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거기까지 보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렇게 해서 그런 구상과 상상력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해 보고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 많이 안 올라왔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주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인구 인프라가, 상권이라는 말이에요. 상가. 주택단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공간들이 있습니다. 사유지 매입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자기네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만들어야 되는가? 자기네들의 일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알고 교육이 필요하고 자기네들의 일자리를 자기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면 상당한 변화는 있을 걸로 예측은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있는데 얼마나 극대화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최대한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마케팅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어떤 것을 갖다 놓아야만 유치를 많이 하고 무엇이 와야만 활성화가 될 것인가?
우리 김제인구로써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김제 유동인구가 그쪽 상권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죠? 담당 계장님! 그거 파악해보셨나요?
지금 계획구간에 하루 유동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000명 됩니까?
(답변 교대)

○도시재생T/F담당 전준섭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지. 못해야 당연하죠.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느 지역에 모멘텀을 하나 던져주는 겁니다. 슬럼화되고 빈민이 이루어지는 곳에 모멘텀을 하나 떨어트려주면 그것을 씨앗으로 해서 상가가 활성화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공탄 던진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전주에도 보면 한옥마을 주변으로 해서 다 성장해서 커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역도 곳곳에 하나의 씨앗처럼 떨어트려주면 그걸로 인해서 외부에서 관광객도 유입하고 커나가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국장님이 갖고 있는 포지션을 알지만 본 위원장이 보는 계획도는 ―저는 전문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감안해서 들으세요.― 과연 이렇게 만들어놨을 때 어느 정도의 감탄과 함성이 나올까? 저는 앞으로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뭘.”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옛날 기존에 있는 것에 “야, 이렇게 김제가 변했구나.”라는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구)극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우리 시에서 사야 돼요. 사서 개발을 해 버려. 개인한테 개발해 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런데 계획으로 현재 구상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죠. 개인한테 왜 리모델링을 해 줍니까? 차라리 계획 잡아서 안 판다고 하면 수용해 버려가지고 처리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부안에 물의 거리 있죠? 그때 국장님이 그때 부안에 계셨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물의 거리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최고의 이슈였어요. 핫이슈였거든요. 그런 이슈만큼 김제, 부안과의 획기적인 이슈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 250억원 사업을 차라리 돈으로 다 깔아버려요. 도로를 돈으로 코팅해 가지고.
그러면 어떤 특화거리가 될 거 아니에요? 돈의 거리로. 250억원 다 갖다 깔아도 이 사업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돈으로 갖다 깔아도. 금으로 갖다 깔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건물 다 금 도색해 봐요. 그만큼 효과가 나올 수 있는데 본 위원장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2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도 표시가 나지 않는다면 가만히 놓아두는 것보다 못하다. 아무튼 그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심스러운 것이 그거입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면 이 사업은 실패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어떤 아이템을 제공해도 주민들이 공감을 안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템을 설명 제공할지라도 주민들이 공감을 하냐, 않냐? 이것은 강제성이 아니고 매일 주시하고, 보고,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아니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금 매입을 한다는 것이 시유지 땅이에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사유지.

○위원 김복남
거기에서 물론 현장을 누가 어떻게 조사해서 이런 계획이 나왔나 모르겠는데 아까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더만.
폐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능력이 없어. 그럼 시에서도 안 사줘. 폐가 그대로 놓고 볼 거야?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 부분은 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계획이 없이 그냥 돈을 주면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사업계획 구상을 하는데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에 모든 것을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에 반영된 것은 그래도 어필될 만한 내용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계획은 실행에 옮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폐가문제가 거론이 되고 논점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겠죠.

○위원 김복남
물론 그래. 지금은 중앙지침의 지시도 있을 테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1차, 2차, 3차 검토해서 모든 문제점이 도출되겠지만 내가 앞서서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지역에 폐가가 몇 채 있는데 그놈을 예를 들어서 사지 않고 방치해 버리고 넘어간다면 이 사업이 적절하지 못하는 게 되고 어쨌든 주민이 아니 판다고 해도 이 사업에 흡수해서 목적달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순히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김제시청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합니다.
예를 들면 도심권 빈집정비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시너지효과가 크게 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 김복남
됐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의견청취안 건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네 분, 전원찬성으로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정형철, 유진우, 이정자)
위로이동 6.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2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일 제2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사항을 정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상헌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금 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됐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조례를 처음 보고하는 것인가요? 간담회 때 하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복남
일단 일자리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지 뭡니까?
그런데 그런 것의 구체적인 보고는 아직 못하는가?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어떠한 일자리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면 과정,

○위원 김복남
그래도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청장년들 말이야. 그런 계수적인 숫자는 나와 있는가? 우리 김제시에서 말이야. 숫자는 나와 있어?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떻게? 지속적으로 파악하면 10년 걸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일자리위원회만 구성해서 예산 만들어서 돈 준다고 하면 다 하지. 그러나 대학생들, 놀고 있는 사람이, 또 20대가, 30대가 몇 명이나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개수가 나와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종합계획도 수립해서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위원회에서 그 계획과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 관련 사업정책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도 받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심의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김제시 관내에 농공단지, 산업단지 이런 공장·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파악되어 있는 거 있는가?
그래서 농공단지가 몇 개소인데, 총 인원이 얼마인데 외부 인원은 얼마 들어가 있고, 우리 지방사람은 얼마가 들어가 있고,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그런 것도 나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오늘 정확히 수치는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야지 조례 만들어서 일자리위원회만 만들어 놓으면 뭐할 거야?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검토할 게 아니고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게 대충 요령껏이라도 무엇이 나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언제 만들어?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방금 전에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수가 나오고 정량화가 되어야 실적도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구성은 안 됐지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 부분을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 때는 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거 준비를 못 했는데요. 그런 자료가 다 있고 제가 다 분석을 할 것입니다.

○위원 정형철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일단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셔야만 김제시민들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해지는 김제시가 만들어지잖아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발전되고 그리고 지역경제의 발전이 되기를, 전문적으로 좀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김제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아직 다 안 됐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죄송합니다. 세세한 것까지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떻게 질문 좀 더 해 드릴까? 그냥 말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형철
정형철 위원입니다.
제3조3항에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거는 제대로 갖춰졌네요. 문구를 이렇게 표기를 해야 맞거든요. 법조항 판결문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식으로 “안 된다.”가 아니고.

○전문위원 이상헌
노력해야 한다고 봐야 된다. 원래는 “노력”이 맞지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할 수도 있다, 해서는 아니 되지만 그렇지 아니 한다.” 이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농협법은 어떤지 알아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예외일 수 있다.” 그게 농협법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정형철, 유진우, 이정자)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47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7.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0월 2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일 제2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지방비 75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 중 2018년도분 지방비 16억원 중 시비 8억원은 지난 8월 제220회 임시회에서 동의하였으며 나머지 도비 8억원에 대하여 출연금 지원 동의하는 것으로 수출농기계 부품·품질고도화 지원 생태계 구축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195억원으로 투자계획은 건축비 52억원, 장비구축 115억원, 장비운영비 28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연구원에서는 203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3% 달성을 통해 국내 농기계 산업을 수출지향적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어 향후 관내 20여개 농기계 업체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 관외 농기계 업체들의 관내 사업체 이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가 기대되나 연구원과 김제시가 지속적인 상생방안을 찾아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연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상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이게 16억원, 내년도 30억원, 75억원이 출연되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75억원은 5년 동안 2022년까지,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5년 동안.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75억원 중에서 우리 시비는 37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50%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도비 8억원은 동의를 못 얻었다는 게 뭔 소리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못 얻은 것이 아니라 도비는 보조금으로 왔기 때문에 출연금 동의를 안 받아도,

○위원 김복남
이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전라북도에서는 우리만 합니다. 군산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입니다.

○위원 김복남
왜 두 군데만 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야 출연금을 받아요.

○위원 김복남
돈 내는 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하는 것인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자치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걸로 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합니다. 국비 100억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업비 195억원 중에서 국비가 100억원이에요.

○위원 김복남
그러면 우리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출연금을 내는데 혜택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아까 앞에서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프라 구축입니다. 연구개발과 인구인력, 장비구축을 해서 농기계 부품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품질을 고도화시키는 연구를 하고, 실제 실증센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장비나 부품을 이용하는 것이 농기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거든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실험장비나 고도화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세계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그런 포부로 만들어진 겁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기반구축, 장비구축, 수출농기계 부품의 품질을 고도화로 해야겠다고 하면 왜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에 지방비를 출연시키냐고? 이런 것은 국비로 다 해야 할 거 아니냐 말이야.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저희도 같은 생각으로 산자부에서,

○위원 김복남
그렇다고 해서 군산하고 우리만 출연해서 수출농기계 품질을 고도화를 시켰다. 고도화를 시켰어. 그러면 우리가 군산하고 김제하고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큰 업적을 세운 건데 왜 다른 단체들은 출연을 않고, 또 당연히 이런 것은 국비로 해야 하는데 굳이 제안이유 제18조……. 이런 것이 있는데 말이야. 왜 그런 모순을 갖고 있는가 모르겠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전북도 김제에서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는 수출농기계 부품품질 고도화를 선택해서 산자부에 응모해서 선정됐고요. 군산은 중소형 선박기자재 품질고도화를 하겠다고 해서 선정이 됐고요.
하여튼 농기계 부품에 대해서는 저희만 하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뒤에 있고만. 인건비도 나가고, 학생 인건비도 있고, 연구시설, 장비재료비도 준비를 해야 하고,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수당…….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왜 군산하고 김제만 출연해서, 큰 틀에서 보면 대한민국 수출 농기계란 말이야. 대한민국 국산. 그렇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다음에 품질고도화도 대한민국 농기계란 말이야. 국산 농기계. 그러면 당연히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출연금을 받지 말고 국비에 의존해서 인건비도 해야지.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수당 이런 걸 왜 지방자치 그것도 군산·김제만 해야 되느냐?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당초에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를 하느냐, 하지 마느냐를 결정할 때 의회에다가 보고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37억 5,000만원을 5년 동안 하는 것도 큰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0년 후, 20년 후에 과연 어느 만큼 큰 타이틀로 김제한테 안겨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연구원이나 부품산업 고도화사업에 참여를 하자고 해서 의회에도 보고해서 동의를 얻었고, 우리 시도 앞으로의 연구원들 몇 명의 얘기는 미국에 약 150명 정도의 인원이 생기원에 근무를 할 것이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위원 김복남
잠깐. 5년 동안 우리는 출연을 했는데 이런 목적 달성을 못할 수도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5년 동안은 사업기간이고요. 그 후에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20년 동안 하겠죠.

○위원 김복남
여기에 직접비, 간접비가 있는데 학생 인건비까지도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농기계 트렉터를 하나 놓고, 우리 위원장님도 농사 많이 지으니까 콤바인도 있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일본산 놓고, 국산 놓고 콤바인 2개를 놓고 농가의 의향조사를 해 보세요.
국산이 일본산을 따라가지 못해. 그럼 5년 후에 일본은 가만히 있고 우리만 펄쩍 뛰어서 일본산 앞서간다? 그건 아니잖아.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 얘기가 아니고요. 5년 동안 사업투자를 해서 5년 후부터 이런 사업들을 계속 연구하고, 연원들이 있으니까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야 하느냐? 그러면 공모사업을 신청했으니까 김제는 돈 내는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군산도?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때 당시에도 김제가 농기계 메카인데, ICT 농생명산업 하면 김제인데 김제에서 참여를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도하고도 굉장히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의회에 보고되고 그렇지만 참여를 합시다라고 한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성을 사전에 저희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생기원에서 앞으로 얼마만큼 큰 효과를 가져올지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합시다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김제에 농기계 클러스터가 있으니까 체면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군산, 김제 출연금 갖고 5년 후에 부품품질 고도화를 통한 농기계가 그만큼 올라가리라고는 본 위원은 전혀 믿기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직접비가 뭐예요? 구성비에 보니까 직접비가 34억 5,450만원이 잡혔어요.
이거는 연구개발비인가요? 직접비가 뭐예요? 세부적으로 안 나와있네? 무엇을 어떻게 쓰는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인건비도 있고요. 재료비, 투자되는 것을 직접비라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직접비와 간접비는 뭐예요? 간접비가 1억 350만원. 간접비는 뭘까요? 잡비예요? 운영비,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거?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런 간접비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5년간의 추계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좌우간 우리가 우려하시는 것은 김복남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똑같은 사항이에요. 전문위원실의 검토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제시와 지속적인 연계방향, 그리고 김제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이 기술을 토대로 해서 우리 김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됐든 우리 김제시가 37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사실은 투자예요. 대가없는 투자.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투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소득창출보다는 수혜창출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죠? 그것은 담당 과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예산을 쓰는 방법은 우리가 건들 수 없을 거예요. 목을 정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수혜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계를 쓰는 김제시 농민들이 얼마만큼 연구대상을 같이 갈 것인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연구할 때 시험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상으로 대표적인 농민들에게 줘서, 어차피 한번 시험가동을 해 봐야 필요는 있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장비가 구축되고 시설이 어느 정도 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생기원에서 받는데요. 거기에서 그 수수료를 받은 걸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그러는데 김제 소재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용료 30%를 덜 받든지 그런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실질적으로 김제 소재의 농기계 회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기계가 대한민국 국산의 농기계는 대동, 동양, 국제 외에는 다 본점이 김제에 있지 않은 회사란 말이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잖아요. 우리 김제에다 세금 내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30%가 아니라 300%의 수혜를 주더라도 우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김제에다 소득세 냅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김제시 소재에 있는 업체한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대리점이에요. 본사가 아닌 대리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한테 직접적인 수혜를 줄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충분히 역할을 소화해 내야 될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적은 돈도 아니고 5개년간 37억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대가성 없이 투자한 것이잖아요. 어차피 시비는 저기 아니에요? 시비는 그때 통과했던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도비 8억원에 대해서 본 상임위에서 부결 준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저희가 16억원을 처음부터 올렸어야 되는데 도비에 대해서는 출연을 안 받아도 되는 줄 알고 8억원만 출연을 받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우리 시비는 확정이 됐고 도비 내려온 것 대해서 동의안 얻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그때 우리 수정안으로 가결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부분은 어차피 내려왔으니까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소득창출보다는 수혜창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연구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위원 김복남
잠깐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한테 보고받고, 공문 봐도 저는 이해가 아직도 안 가는데 큰 틀에서 보면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연구소가 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연구소.
농기계 기술, 농업기계 연구소가 있는데 위원장 얘기대로 대동, 동양, 금성 나름대로 그 회사에서도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회사마다 내가 앞서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는가? 우리가 출연금을 안 내면?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연구하는 사람이 있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을 거란 말이야. 국비를 먹는 사람들이.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을 냄으로써 직접비, 간접비가 투자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연을 안 하면 이 사업을 못할 거 아니야?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품질고도화 사업은 안 한다는 얘기죠.

○위원 김복남
그래서 이걸 누가 연구했는가는 몰라도 공모를 뭐하러 해서 37억원을 굳이 내고 희망이 불투명한 걸,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처음에 의회에다 보고할 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과연 효과를 얼마나 낼지는 저희들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농업을 메카로 하고 있는 전라북도 김제가 농기계 연구에 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다는데 도에서도 참여를 한다고 하고 김제에다가 참여를 하라고 얘기도 하고, 또 김제에 생산기술연구원이 소재해 있고 전라북도지부의 본부를 여기로 옮긴다고까지 장담하고 얘기하는데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했었어요.

○위원 김복남
지역본부가 덕진에 있잖아.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역본부 이리 옮기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옮긴다고 했어요.

○위원 김복남
옮겨도 시원찮아.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일단 옮기면 전주가 아니라 여기가 생기원에 전북본부가 되니까 연구원들이 아무래도 거주를 많이 하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지는 수치상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점차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본사가 오지 않으면 내년 예산이라도 삭감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옮겼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본사가 건물까지 이전을 한 것이 타당하다. 그게 우리 의회의 의견입니다.
김복남 위원님! 만약에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내후년 예산에 자르면 돼요.
별 거 없어요. 이거 5개년간 주기로 되어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협약사항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협약사항입니다. 참여를 한다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참여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예산성립이 안 되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게 조건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8억원을 시비 부담하잖아요.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한 얘기예요. 간담회 때도 한 얘기이고, 그러니까 이 예산은 만약에 안 오면 내후년에라도 치면 돼.

○위원 김복남
그런데 본부가 오고 안 오고 중요할지 몰라도 이 돈을 그만큼 출연하고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얘기야? 이 사람들 얘기대로 투자가 될 만큼 업적을 체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말 그대로 얘네들은 연구원이야. 연구해서 그 기술을 김제 관내에 있는 20개 업체한테 기술이전 해 주는 거예요. 이전해 주고 이전비를 30% 절감해서 받겠다는 거지. 그거예요.

○위원 정형철
농기계는 웅진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웅진은 이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가 있어요. 웅진하고 사다리차 호룡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업체예요.

○위원 김복남
내가 딱 보니까 책임감이 흩어져 있는 거야.
지금 각종 농기계 회사 연구원들 보세요. 1년 안에 뭐 하나 못 만들면 해고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걔네들은 연구원이 이사급이에요.

○위원 김복남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토론을 충분히 했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네 분, 찬성 3표, 반대 1표로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정형철, 이정자, 유진우)
위로이동 8.김제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김제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2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일 제2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과 가독성이 좋게 띄어쓰기를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기타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상헌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다섯 분 전원찬성으로 김제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가선거구), 김복남, 정형철, 이정자, 유진우)
위로이동 9.김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김제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2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일 제2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김제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기타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상헌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전기자동차 지원을 몇 년째 해 주는 거죠?

○환경과장 오형석
2017년, 2018년, 3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가 2년차네요? 내년이 3년차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매년 20대 지원 예정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내년부터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는 몇 대 지원해 줬죠?

○환경과장 오형석
올해는 17대 지원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수요가 어때요?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지원해 줄 거 아니겠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17대를 해 줬는데 신청하는 지원자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환경과장 오형석
보통 20명 이상 신청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후순위를 미리 선정해 놓습니다.
2017년도에는 10대를 했는데 20명 이상 하다보니까 후순위를 선정해 놓고 자동차 출고회사로부터 선정한 후에 2개월 이내에 출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늦어지면 포기하도록 그렇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문제 때문에 전기자동차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죠? 늘어나는 추세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국비 같은 것은 더 확보할 수 없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지원사업이 국가에서는 활성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활성화하라고 하라고 지원해 주면서 국비는 줄이고 나중에 결국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지원해 주려면 해 줘라 그런 식이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참고로 2017년도에는 2,000만원을 지원했다가 2018년도에는 1,800만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금액이 그러네. 1대당 2,000만원하고 2018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줄었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전기자동차를 지원해 주니까 수요도 늘어나고 하잖아요. 그런데 충전시설이 구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불편함도 많이 있잖아요.
충전시설도 구축을 많이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시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조례 제정되고 나면 관련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전체 차 가격이 얼마씩 나가요? 기종이 기아, 르노삼성.

○환경과장 오형석
정확한 차량가격은 소형차, 중형차, 외제차 이렇게 따지거든요.

○위원 김복남
아니, 지금 내가 얘기를 하잖아. 기아차, 르노삼성 여기 나와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얼마야? 2,000만원, 1,800만원 보조해 주고도 본인이 얼마를 내야 돼?
엔진도 없는데 무엇이 그렇게 비싸?

○환경과장 오형석
현대차 아이오닉을 예를 들어서 한다면 차량가격이 4,200여 만원 나옵니다.

○위원 김복남
보조 없으면 하나도 안 사겠네?

○환경과장 오형석
그렇죠. 배터리 값이 아직은 비싸가지고 보통 “아반떼”급으로 기준했을 때 4,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자기부담이 2,200만원에서 2,700만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국산 차의 경우는

○위원 김복남
차 값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본 의원이 하고 싶고, 지금 충전소 이게 뭡니까? 한국전력 옆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충전사업자 “에버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게 시청 앞에 있어?

○환경과장 오형석
급속 충전소가,

○위원 김복남
그러면 ㎾당 시청 앞에는 173.8원을 내야 해? 이게 뭔 소리야?

○환경과장 오형석
㎾당 173.8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복남
돈을 내야 할 거 아니야?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몇 ㎾ 들어가는 거야?

○환경과장 오형석
예를 들어서 보통…….

○위원 김복남
보통 차도 60리터, 70리터 들어가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보통 전기차가 용량이 30㎾짜리가 있고 60㎾짜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1만원 정도면 한 달 정도 300km에서 400km 탈 때 1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 그런데 어째서 김제가 조례는 먼저 앞서가?
환경과장 되더니 조례를 제일 먼저 하려고,

○환경과장 오형석
시장님이 뜻이 김제를 친환경적인 도시로 해서 도시민들에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이런 충전소 설치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충전소도 여기저기 많이 해 놓고 그래야 여기에 호감이 가고 물론 차 가격이야 4,000만원이 넘는 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4,000만원 이상이면 대형차 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전기자동차가 시민들한테 큰 호응을 받는 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개정 내용은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충전소 보조 아니면 돈 많으니까 시비로 줘. 3,000만원씩.
그래야 보급이 되는 거야. 시장 공약사업에 이거 있는가?

○환경과장 오형석
충전소가 미개방형이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미개방형이 자동차를 사게 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쉽게 얘기해서 주택에다가 설치를 해 줍니다. 최대 150만원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자동차를 사는 사람은 환경공단에서 설치를 해 줍니다.

○위원 김복남
비싸서 못 사니까 시비로 많이 줘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차종 있죠? 차종의 계약단가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기종에 따라서 편차 지급을 하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다 몇 ㏄급 미만이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를 들어서 기아차 “RAY(레이)”같은 경우는 소형 승용차에 해당되고요. 보통 현대 “아이오닉”이 현대 “아반떼”급 1500㏄급 기존 차량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BMW “i3” 이건 뭐예요? 이건 몇 ㏄짜리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보통 BMW나 테슬라는 외제차인데요. 이 부분들은 차량가격 자체가 7,000∼8,000만원, 1억원까지 호가하는 차들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다면 가격에 관계없이 기종에 따라서 매뉴얼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죠?

○환경과장 오형석
한도가 1,800만원 올해까지는. 내년부터는 아마 다운 조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건 관계없고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RAY(레이)”를 사든 “SOUL”을 사든 1,800만원까지를 해 주겠다? 8,000만원짜리를 사든 3,000만원짜리를 사든 그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를 들어서 3,000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맥시멈이 1,800만원에서 1,700만원이나 1,600만원 이런 식으로 엔진효율에 따라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아이오닉”이나 “볼트”, “i3”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i3”나 “아이오닉” 이 정도는 보통 1,800만원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맥시멈으로 따라가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편차지급을 하는 거예요? 일률지급을 하는 거예요? 편차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맥시멈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편차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차종에 따라서?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가격의 여유가 없이 본인이 자동차 구입하는 가격은 예외로 금액만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거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다면 아까 김복남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173.8원 몇 키로 정도 탄다고 하죠? 30키로 충전했을 때 몇 키로 타죠? 키로당 연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30㎾짜리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이 있거든요. 그 차 같은 경우는 주행가능 거리가 보통 200km 정도, 30㎾ 충전을 했을 때, 그리고 보통 큰 차는 60㎾짜리까지 장착하거든요. 배터리를 많이 실어면 그만큼 차가 무거워지면서 전기 저장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400km 가까이, 현재 국내산은 380km 정도가 최대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현재 휘발유 가격이 얼마죠?

○환경과장 오형석
지금 1,800원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한 10배 정도 차이나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일단은 차값이 비싸서 그렇지 보조금 없이는 4,000만원 이상 주고 이 차를 사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장애인이 살 때는 어때요?

○환경과장 오형석
혜택은 똑같고요. 선정할 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장애인이나 수급자들은 우선권을 주고 지원금액은 똑같이?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환경과장 오형석
그러다보니까 장애인, 다세대, 다자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10대가 있으면 7대 정도는 그분들이 가져가더라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어떻게 됐든 간에 저소득층이 탈 수 있는 차거든요. 있어도 타겠지만 그분들한테 소외감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민간사업자이기는 한데 충전사업자가 예시는 세 부류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개인사업자라지만 요금이 너무나 편차가 크네요. 63.5원에서 173.8원까지면 거의 3배가 차이나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도할 수 있는 부은 없는가? 그걸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이 부분은 충전기가 완속이냐 급속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이 부분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주유소법에 관련되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관계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충전사업소가 어디에서 관리해? 충전소가 주요소 관례법하고 가냐고?

○환경과장 오형석
주유소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충전 기계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사업자들은 인허가 사항일 거 아니에요? 고전압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물관리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보통 공공형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경제교통과에서 담당하나?

○환경과장 오형석
법적으로는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친환경자동차법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산통부니까 주요소 아니야? 관련법규가? 인허가 사항 아닙니까?
충전소 사업장은 인허가 사업일 것 같은데?

○환경과장 오형석
영업행위로 갈 때는 관련법의 검토를 받아야 할 걸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위험물에 대한 법률의 근거가 될 거예요.
알았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그러면 충전소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데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매년 1개 내지 2개를 교통이 많은 데에다가 설치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가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제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주차장 뒤편에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가 하나 있고요. 그것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충전은 무상으로 하는 거죠?

○위원 이정자
자체관리는 시에 있는 거죠?

○환경과장 오형석
무상이 아니고 카드로 해 가지고 일종의 신용카드처럼 결제수단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셀프충전으로?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가선거구), 김복남, 정형철, 이정자, 유진우)
위로이동 10.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2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일 제2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정된 시비를 절약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높이고자 전라북도 타 시군에 비해서 보상단가가 높게 책정된 멧돼지, 고라니에 대하여 포획보상금 조정이 필요하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기타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형석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복남
올해 예산이 얼마죠?

○환경과장 오형석
본예산 2,000만원이고요. 추경에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5,000만원이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1년 예산이 얼마나 있어야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정정합니다. 추경에 1,000만원이고만요. 총 3,0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나 있어야 돼요? 돈 떨어지면 그냥 말아버리더만. 예산 떨어지면 말아버리더만. 2,000만원 있어도 예산 떨어지면 말아버리고, 1,000만원 있어도 예산 떨어지면 말아버리고.

○환경과장 오형석
2017년도에 처음에 해 보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 불과 일주일, 열흘 만에 돈이 바닥났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 올해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3분의 2 가량은 포획기간에 포획단의 활동에 따라서 했고요.
나머지 500여 만원은 세이브를 시켰다가 민원이 발생되는 현장에서 출동명령을 처리하면서 잡은 것에 한해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현재도 100여 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복남
유동성있게 했다는 얘기지?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때 제가 20만원 조례를 제정할 때만 해도 다른 데는 그렇게 해야 할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멧돼지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몇 년 동안에 엄청나게 번식되어 버린 거야.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그 총쟁이들 얘기 보세요.
라이트만 켜고 가면 바글바글하다는 거야. 고라니 잡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물론 낮춘 것은 동의를 하는데 나는 저번에 그때 그랬잖아요. 5만원, 3만원으로 하면 좋겠다라고까지도 얘기했는데 일부 위원들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래요.
그런데 이 총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야 해?

○환경과장 오형석
포획단.

○위원 김복남
포획단 사람들 돈 10만원보다 20만원 주면 더 좋고 30만원 주면 더 좋지.

○환경과장 오형석
그분들고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기름값만 줘도 엽총 가진 사람들은 그냥 가서 운동 겸 재미로 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래요. 이것도 적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꺼번에 잡는 것보고 뭐라고 그래?

○환경과장 오형석
수렵장 운영.

○위원 김복남
수렵장 운영을 해서 한꺼번에 얼마가 되었든 간에 우리가 돈 주고 하는 건 아니고 세금을 받고 운영하는 거니까 30만원씩 받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25만원, 30만원.

○위원 김복남
1,000명이면 3억원이에요. 돈을 받고 하는 것이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그런데 저희가,

○위원 김복남
가만있어. 우리가 3억원을 설령 받고 운영비 쓸 일이 있겠지만 3억원은 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잡아야지 이것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쇠창살해 주고 뭣 해 주고 맥없는 짓이라니까. 과장님!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빨리 그거 하라고.

○환경과장 오형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반기에 그것을 추진하려고 검토를 했고 또 허가관련 야생협회 교육도 다녀오고 했었는데요. 산악지역은 동부지역으로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바운더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수받을 수 있는 수렵인원의 한계가 250명에서 300명도 채 안 되는 인원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만원씩 잡더라도 수익금이,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000명, 2,000명 하면 좋은데 한도가 250명 정도이다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수익금이 3,000여 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동절기 때 석 달 그 행사를 위해서 운영비 지출 예산내역을 뽑아보니까 약 1억원이 넘는 비용이 산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그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김제가 잦은 AI 출몰이 되고 있는 이유가 있어가지고 수렵장을 벌여놓은 상태에서 AI가 되면 아까 같은 그런 행사를 다 취소시켜야 되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을 번복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멧돼지, 고라니는 어쨌든 김제는 양성 시군이 되어야 되겠네. 그러면 생전 못해.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김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타당성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산악지역이라도 일단은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일반평지는 안 돼.
총의 유해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직진코스이고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산도 작년에 추경 1,000만원, 본예산 2,000만원 섰잖아요.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하세요. 새끼 밸 때가 언제죠?

○환경과장 오형석
겨울 동절기 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거의 동절기에 산란을 하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산란이라고 그래요? 출산이라고 해요?

○위원 김복남
(질의답변 도중에)분만. 번식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번식기. 번식기 때 많이 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동절기 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죠. 물론 지속적으로 개체수를 감소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어차피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계속 보시다가 이번에 사무관 승진하셨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인터내셔널이시고만.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이 예산도 말이죠. 장기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우라는 게 아니고 어느 한 기간을 놓고 팩트를 가지고 예를 들어 내년 본예산 1억원 세워서 진짜 필요한 곳을 완전히 일망타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듬해에는 예산을 팍 줄이고 그렇게 유동성 있게 가줘야지 국한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 하려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우리 시민들이 피해보는 섹터에 계시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동안 예산 증액을 여러 차례 했었으나 항상 2,000만원 선으로 예산 확보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만원도 적정수준이라고 봐요. 한 2만원 더 깎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5만원, 3만원 주자고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성의는 비춰야 할 거 아닙니까? 한 2만원 정도 수정해 버릴까요?
내년 본예산에 확보 반영할 수 있도록 하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한 1억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추경에 세우지 마시고, 그 예산을 계속 지속적으로 써주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은 다섯 분, 찬성 네 분, 반대 한 분으로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개정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가선거구), 김복남, 정형철, 이정자, 유진우)
위로이동 11.김제시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김제시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2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일 제2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과 가독성이 좋게 띄어쓰기를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기타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이 얼마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우리 김제시에요?

○위원 이정자
예.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27억 2,6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금의 2배를 융자할 수 있기 때문에 54억 5,2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위원 이정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다섯 분, 전원찬성으로 김제시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가선거구), 김복남, 정형철, 이정자, 유진우)
위로이동 12.김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김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2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1일 제2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생산관리지역에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지역을 조례로 정하여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하여 조례제정을 통하여 농촌융복시설은 가능하도록 시설을 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기타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은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여기서 말하는 융복합시설이란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에 융복합시설이 어떤 건축물을 하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촌융복합시설이라고 하면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을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습니다. 1차와 3차를 합친 6차산업 운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제시는 19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여기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등,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종류로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등이 해당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셨지만 염려되는 부분들, 논 한가운데에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인증 사업을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쉽게 인증을 안 해 줍니다. 인증센터에서 해 줍니다.

○위원 정형철
제한적으로 인증받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분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제4조8항에 보면 숙박시설의 정의가 뭘까요?
제4조8항 숙박시설의 정의는 뭘로 볼까요? 무인텔로 볼까요? 아니면 민가를 숙박시설로 볼까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민박시설 말씀하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그렇게 봐야 돼요? 무인텔로 봐야 돼요?
과장님! 이거 잘해 주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여기서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이 있는데요. 다중생활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농어촌 숙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체험 등을 겸하는 숙박시설을 말하지 않을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제4조1항에서부터 쭉 보면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것만 있지 세부적인 게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러니까 농촌융복합시설이 체험을 겸하는 것이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까 정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융복합시설이 뭐냐는 거야? 어디서 어디까지 보냐 이거야. 체험, 학습, 그 다음에 뭘 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생산, 판매, 유통 , 다 들어갑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시설, 사업까지는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제반적인 거잖아요. 이것을 체험하기로 한 숙박시설이냐?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농촌융복합시설을 그렇게 말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본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농촌융복합시설이 그러는데 거기에 숙박이 일부 들어갑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 하려면 저기 하나요? 농지 전용허가 받아야 하나요? 이거 하는 데도 심의 다 받아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농지 전용허가도 받아야 되고 건축이나 환경이나 건설을 전부 다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럼 숙박에 대한 유권해석은 안 받아도 되네요?
숙박의 유권해석. 과연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숙박업으로 볼 수 있느냐? 시설로 봐야 돼요? 업으로 봐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시설로 보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숙박시설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관계는 없다고 봐요. 물론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겠지만 마을 인근에다가도 해도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득해야 되겠지만 숙박업으로 봐야 하느냐, 시설로 봐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숙박시설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시설로 봅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시라니까. 속기해 놓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일반하고 생활숙박시설을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그게 숙박업이냐 시설이냐는 거예요. 이거 잘해야 한다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숙박시설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숙박시설에 의한 업?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숙박시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체험숙박시설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위원장님! 이게 일반 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농업에 관련된 일반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숙박업하고 다릅니다. 체험을 겸한 숙박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걸로 인해서 빙자할 수 있는 거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다섯 분,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가선거구), 김복남, 정형철, 이정자, 유진우)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김영자(가선거구), 김복남, 정형철, 서백현
이정자, 유진우

동일회기회의록

제22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3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09
2 8 대 제 22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07
3 8 대 제 22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06
4 8 대 제 22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05
5 8 대 제 22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02
6 8 대 제 22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01
7 8 대 제 22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01
8 8 대 제 22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1-01
9 8 대 제 22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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