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25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2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이전 다음

제22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23일(수) 10:2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10시2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셨습니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25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 성원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94쪽 1번에요. 가로·보안·공원등 신설 및 정비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서김제IC 고속도로 구간은 훤한데 성덕에 들어서면서 깜깜하거든요. 그 부분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이번에 상반기 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온천관광지 타당성용역 진행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새만금 주변 개발사업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하고 그 이후에 필요하면 그때가서 추진하려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백산저수지 진입 도로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50%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른 민원들은 없나요? 우회도로 내달라고 안 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 얘기는 않고요. 소라마을 진입도로가 문제가 있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저번에 와서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주민들과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국토부하고 얘기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국토부 건은 아니고 국비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요. 설계 변경을 하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거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공원지역 4차선 가로등, 보안등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요?

○위원 김복남
말씀만 하면 뭐해요? 해가 갔고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98쪽에 백산저수지 주변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인데요. 광활에 민원인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설계를 조금만 변경하면 가능한데 반대쪽은 아무런 지장물이 없는가 봐요. 그 부분은 그때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거든요. 그 부분을 유념해서 미풍양속이 전승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새뜰사업하고 저번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하고 잘 연계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은 여기 보니까 내용이 활성화, 지역활력충전 기반사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인데 어떤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새뜰마을 사업하고 인구감소지역 사업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비슷하니까 중복이 안 되게끔 적절히 안배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예를 들어서 새뜰사업도 주택정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했잖아요. 노후담장 정비, 야간조명, 골목길, CCTV……. 어쨌든 같은 사업이라는 얘기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거의 비슷한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무튼 13억원이 이월된 사업이잖아요. 적재적소에 잘 쓰여져서 정주여건도 개선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주민들과 협의해서 실속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그리고 기초생활거점사업 올해 지정되나요? 어디어디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올해가 공덕, 황산, 죽산을 공모사업 해 가지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월에 공모를 하게 됐네요. 공모하면 거의 지정은 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거는 평가를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도 공모해 봐야 안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아무튼 공모사업이라는 게 집행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어쨌든 각 지역에서는 될 줄 알고 준비하고 있는데 공모가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애로사항은 주민들이 발표를 해야 하는데 미숙한 것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교육을 시켜서 자꾸 훈련을 시켜야지. 우리가 벌써 몇 번째예요? 다른 면도 하고 그런 노하우를 전수해 줘서 주민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는 것도 집행부의 책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래서 지역협의회에서 여섯 차례, 일곱 차례 모임을 가져가지고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대율저수지를 보니까 시비하고 국비하고 올해 2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추진계획을 보니까 3월에 1차분 착공하고 11월에 1차분 준공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준공되는 거예요? 1차적인 것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1차적으로는 토공이죠. 토공을 먼저 하고나서 기초 같은 것을 해야 하니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토지매입 같은 것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토지매입은 60% 정도 매입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앞으로도 더 해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올해 토지매입은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올해 토지매입비는 진행 중에 있고요. 매입이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절차를 받아가지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309페이지 온천관광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온천이 김제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이 나와보면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나오겠지만 익산 같은 경우는 호텔 숙박시설이 국가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천관광지를 활용해서 김제가 가장 시급한 게 글로벌 축제를 진행하면서도 숙박시설이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쪽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어떨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촌중심지 금산……. 거기가 하천계하고 지난해 12월 30일까지 계약종료가 되는 거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협의매입이 안 되면 수용절차를 밟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행정이 그래요. 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고 국가가 있고 그러겠지만 원칙에 벗어나서 민이라는 사람들이 정도가 아니면 엄청난 행정력을 발휘해 줘야 합니다. 알아요?
그냥 행정이 뭐고, 시장·군수가 뭐고, 계장·과장이 뭐고, 의원이 어떤 놈인가 그런 식으로 달려들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아시겠어요? 행정의 힘이라는 게 뭡니까?
아닌 것은 아니고 해야 한다라면 원칙에 의해서 집행해 줘야지. 사업이 2016년도에서 2019년 올해 사업이 끝나는 해예요. 끝나는 해인데 뭐 했습니까? 실적이 뭐예요?
기초조사를 하고 말았지 한 게 뭐 있냐고? 4년째?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농촌공사에 위임하는 것도 저도 싫어하는 거예요. 잘 챙기세요.
금구 들어오지, 백구·용지 들어오지, 빙빙 돌아가는데 이 사업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되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챙겨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21쪽 국제협력용지 복합단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후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해 가지고 지정승인 협의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1단계로 부지매립이 제일 문제였는데 작년 6월 28일부터 개발청과 협의돼서 개발청 계획에다 1단계로 100만 평을 국가에서 용지 매립해 주기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용지매립 사업자가 지정되면 그 사업자와 우리 시와 개발청, 3개 기관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우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주요 내용이 시장님께서는 자꾸 재생에너지 쪽으로만 가시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는 국가계획으로 가고요. 재생에너지는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심포항 옆에 노출 부지가 10만 평이 있습니다.
그거를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4차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재생에너지 사업 제조업 기업이 오면 거기에다가 유치할 계획이고요.
재생에너지는 국가가 가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제조기업이 온다면 거기에다가 유치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제협력용지 100만 평을 우리 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올해 소송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총력 대응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상일뿐이지 과연 소송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래서 328쪽 보시면 농업용지 5공구를 농식품부에서 행안부로 작년 9월 4일 관할 신청했어요. 작년 11월 13일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3개 시군이 모여서 의견을 피력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주장을 제시하였고 군산과 부안이 1, 2방조제 소송이 불리하니까 반대 의견을 냈는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2월에 3개 시군 자치단체장 의견을 청취해서 바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대법원에서 판시했기 때문에 거의 대법원 판시대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법원 판시대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중앙분쟁조정 위원장님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예상인 것이고 일단 작년에도 보조금을 편성해 줬는데 목적 외에 썼어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런 소송이 없을 경우 보조금 같은 것도 목적 외에 쓰지 마시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절대로 없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소송이 있다고 하면 잘 대비하셔서 정책 홍보라든가 몫 찾기 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직접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5공구 쪽에 20.4㏊인가? 이용자를 공모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TF팀 구성해서 작년 12월에 활용방안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를 농식품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5공구하고 4공구, 왜 그러냐면 거기는 개인기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모 형태로 하기 때문에 공모방안을 수립 중에 있어요.
그래서 5공구 농산업클러스터, 원예단지, 그다음에 4공구도 첨단원예단지로 5공구 11개 기업 유치할 계획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모델을 가지고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떠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5공구처럼 11개 기업이 미리 알고 대응해서 우리 기업인 11개 기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5공구도 공모계획을 수립하는데 대처해 가지고 공모계획에 맞으면 농업법인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래서 연안지역에 있었던 어민들의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래서 일단은 어민들에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법인체를 만들어라. 법인체를 만들어 놓으면 피해지역 법인체가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협의 중인데 지금까지 법인체를 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혜택을 받으려면 법인이 참가하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어라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 정형철
과장님의 고향이니까 연안어민들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반감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해양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이성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김제지역 경제 살리기 354쪽에 첫 번째로 보고하셨잖아요. 김제사랑 상품권 판매, 액수는 많이 늘린 것 같은데 지금은 군산시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거든요. 3,000억원 규모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곳을 벤치마킹해서 실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는가?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김제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역중소상인 살리기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소상공인 육성지원 기금이나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같은 조례는 다 개정했어요. 그런데 경제도약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일자리위원회 조례도 이미 다 제정했고요. 거기도 위원회가 구성되고 경제도약 조례 제정도 준비 중이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주요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있는 조례들하고 겹쳐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계속 조례만 제정해야 맞는 것인지? 경제도약 조례를 보면 청년, 여성 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에 관한 조례도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중소상인 영세자영업자 경제적 약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경제교통과에 두 가지 조례가 있는데 과연 이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중복돼서 조례를 제정하면 운영하기도 힘들고 또한 경제도약 조례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과연 경제도약위원회하고 일자리위원회하고 뭐가 다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가급적이면 중복사항을 피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중복사항을 피해서 하는데 일자리위원회나 경제도약위원회나 어차피 경제를 위한 것이잖아요. 일자리를 위한 조례라는 거예요.
자꾸 조례만 제정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하나로 경제계교통과에서 통합된 조례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경제도약 조례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사항을 커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민선7기 시정지표인 경제도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헌장처럼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려면 뭐하러 조례를 만들어?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합하지. 아무튼 이건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일자리위원회하고 어떤 부분이 중복될 가능성도 많다고 그렇게 봐요.
잘 보시게요. 내용들이 그래.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는 조례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에 관한 조례도 있고 중소상인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기금이라든가 소상공인 조례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어쨌든 과장님이 담당 업무 부서니까 잘할 거라 믿지만 자꾸 조례만 만들어서 중복된다고 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전혀 쓸모없는 조례가 되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청년인턴제 지원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도 편성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정부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기존 사업들은 국도비가 내시돼서 같이 시비 부담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순수 시비로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된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신규로 발굴한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차피 전반기에는 못한다는 얘기네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3∼4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 같은 것도 신설되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몇 달 지연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왜 드냐면 2월에 조직개편 해서 이 과는 분과가 되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일자리진흥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분과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경제 쪽에 물어보고 싶어도 저쪽에 가버리면 소용이 없고 교통 쪽에 물어보면 다른 데로 가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 쪽에 밝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경제진흥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 교통행정 쪽은 좀 어벙한 사람이 가겠지.
그래서 오늘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그동안 교통행정하고 경제 쪽하고 정말로 계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같이 격무부서로서 또는 기피부서로서 어떻게 보면 공직 그런 걸 떠나서라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편안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후에 조직개편 하고 나면 업무보고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직원들 다른 데와 다르게 전부 참석하셨는데 지금 하시는 것처럼 열심히 해 주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로 제가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나들가게 육성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복남
37개 점포에 무엇무엇 지원했어요? 나들가게는 잘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큰 문제없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나들가게가 뭐야?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정이 있는 내 집처럼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가게를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나들가게로 명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비단 김제뿐 아니고 상가가 사라지고 오후 5시, 6시 되면 전부 문을 닫고 면단위도 읍내단위도 사람 구경을 못하고 차나 하나씩 다니고 말이야. 우리 김제에 속한 것도 아니에요.
과장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시장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농촌의 변화가 생겨서 그러다보니까 그런 건데 청년 일자리, 시장 직속 일자리, 인턴사원제 지원 이것 청년들이 지원합니까? 예산도 많지 않는데.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단 김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또 청년들이 대도시로 유출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청년창업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못 도망가게 해야 하는데 이것 조금 한다고 해서 갈 놈이 안 가냐? 도망갈 놈이 안 가냐? 나갈 놈이 안 나가냐?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래서 최대한 잡아두기 위해서,

○위원 김복남
이것이 최대한 잡아두기 위한 사업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이렇게라도 해야만 청년들에게 뭔가,

○위원 김복남
이런 정도는 다른 시군에서 다 할 거 아니야?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하는 곳도 있고 저희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데 안 하는 것은 청년인턴 사원제를 이번에 저희가 신규로 발굴해서 하고 있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도 공모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돼서 타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 저희가 특별하게 특색 있게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토·아리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제 실정에 맞게 운영을 잘해서 청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물론 이렇게 사업을 해서 청년들이 나갈 사람이 안 나가고 주둔해 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예산 더 줘야지. 예산 모자라요? 남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청년들이 김제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나가지 않고 김제에 살겠노라면 이런 데에다가 예산 대폭 지원해서 잡아놓아야 할 거 아니야?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래서 청년인턴사원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사업 확대를,

○위원 김복남
25명이 아니라 2,500명 정도는 해야 인구가 늘어나고 장가 가고 아이 낳고 그러지 25명 갖고 뭣하겠다는 거야? 장난하지 거지.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해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하려면 팍팍 2,500명 해 버려. 그래야 뭔 소리가 나지. 240억원, 땅도 300억원, 400억원씩 팍팍 사버리는데 이건 못해?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행복콜택시 작년에 1년 해 봤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복남
좋은 건 뭐고 문제점은 뭐예요? 몇 대가 운영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지금 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중간에 차 대수를 늘렸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1대 늘렸습니다.

○위원 김복남
6대에 1일 얼마 줘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8만원 정도.

○위원 김복남
20일 계산해서?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하루에 8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안 합니다.

○위원 김복남
문제점이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 또 기사들 간의 약간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원만히 해결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많지는 않은데 자기 자가용 같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한둘씩 생겨요. 그래서 나도 개인적으로 뭐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는 주민들이 고쳐야 할 문제이고 행복콜택시 기사들 교육이 있어야 돼.
탄 사람 이름 적고 시간 적고 그런 거 있죠? 운행일지 적고 이런 거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건데도 귀찮게 알아. 그래서 이런 걸 잘 안 쓰면 감차시켜. 이런 정도는 쓰고 하루에 8만원 받아야지. 그렇죠? 이런 걸 귀찮게 알더라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조금 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콜택시를 해야겠구나라고 기호도가 높도록 그렇게 유도를 주무 계장, 과장이 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시내버스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셨는가 그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흔히 말하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태양광, 풍력 이런 거에 대해서 제일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또 광활에는 퐁력발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시내버스 문제는 매년 교통량 조사용역을 통해서 손실보전금을 산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지원은 어려운 걸로 파악되는데 시내버스 회사 내부의 경영난이 누적되다 보니까 계속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시에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태양광 신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광활의 풍력발전단지는 일단 신청했던 회사에서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군데 회사가 있는데 한 군데는 철회를 했고 한 군데는 아직 철회는 안 했지만 특별한 액션이나 움직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지난번에 광활 풍력 부분에서 서류 보완하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354페이지 김제사랑상품권 판매에 대해서 판매예정을 많이 올리셨어요. 유휴자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5% 계속해서 할인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할인율 5%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유휴자금도 많지 않고 할인율을 더 상향하게 되면 자금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김제시 재정여건상 할인율 확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나 아직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 할인율 적용을 계속 유지하면서 판매 확대를 해 나가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럼 유휴자금이 다 소진되고 나면 상품권을 계속해서 발행하실 때 예산 수반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번 발행을 하고나서도 자금이 좀 남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금년 상반기까지는 가능하고요. 하반기 4분기 정도 가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2회 추경 때쯤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예, 그리고 현재 아리아사업단들이 있어요. 청년 일자리 쪽에서 아리아사업단하고 아토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아리아사업단들이 가맹점 확보를 하고 있다고 했죠? 가맹점 확보가 얼마만큼 더 증가되었는지?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 아리아사업단을 투입해서 계속 방문해서 홍보하고 있고 가맹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아리아사업단이 몇 월에 끝나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금년 6월까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럼 계속해서 또 사업을 이어서 한다는 얘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2018년도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고용하고 2019년도 사업으로 금년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계속 고용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에 아리아를 통해서 150개 정도 확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아리아사업단들이 몇 시에 퇴근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하루에 6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아리아사업단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밖에 활동하고 있는 저기는 모르지만 각 단체에 들어갔을 때는 4시에 퇴근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서로 간에 저기가 있나 봐요. 근무시간을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단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아리아 사업단들이 각 단체에 가 있을 경우에는 무슨 일을 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공공기관에 투입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기관 특성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기관 특성에 맞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에 있는 아리아청년들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리아이기 때문에 일을 시킬 수 없다. 이런 말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아 청년일자리들이 그 단체에 갔으면 그 단체 성격에 맞게 일을 함께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아리아사업단들 일을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눈치가 보여서.
그러면 시에서 보조해 주면서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들이 과연 정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업무를 배워야지만 나중에 취직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김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년인턴제 25명 가지고 과연 얼마나 많은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좀 더 많은 인원이 배치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금번 추경에 확대 요구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다음에 시내버스를 정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김제시에서 지원을 그만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기사들이 지금도 제날짜에 급여가 안 나온다고 해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사들에게 급여 일자를 만약에 10일이라고 하면 10일에 맞춰서 급여가 나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날짜에 급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한 번 더 짚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62페이지에 향토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기술센터로 이전하실 저기는 없으세요? 마을기업 사업들이 기술센터에서 다 진행되고 있는데 향토기업 육성이라고 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김제시가 각 부서별로 비슷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기술센터로 이전되어지는 거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 안 해 보셨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마을기업도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소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요촌택지 공영주차장 건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지만 주차 면수가 청와대 거기만 할 수 있죠? 그 옆에 부지는 전혀 매입을 안 하겠다라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당초에는 매입 의사가 있었는데 매입을 반대하기 때문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당초 주차장 조성하려고 했던 대수보다 적죠? 매입이 안 되죠? 청와대 그 옆 부분은?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거기는 매입을 못했고 다른 부지 옆을 했기 때문에 전체 면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주차 면수가 몇 대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계획은 25면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과연 25면 가지고 요촌택지 내 진우아파트 앞 상가 주변 불법주정차가 해소될지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차면수가 너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어서,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79쪽에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5대 설치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런데 금액이 4억원이죠. 비싼 이유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설치규격이 기존에 땅에다가 매립하는 방식이 아니고 레이더식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지면에다가 선을 매립해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레이더식으로 단속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앞으로는 적외선을 땅에 매립 안 하고 적외선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레이더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분양률을 89.2% 달성한다고 했어요. 현재 어떻게 보면 67.6%, 21% 정도를 달성해야 목표에 달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렇고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분양이 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저희가 90% 가까이 달성한다는 것은 자유무역지역까지 포함해서 90%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유무역지역을 뺀 저희 산단만 얘기한다면 약 80% 정도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수치는 계산을 해 봐야 알겠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자연무역지역은 100%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자유무역지역은 100%니까 전체 90만 평에 대한 분양률로 환산해서 90% 가까이 달성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이게 유치가 되어야 기업들도 들어오고 자꾸 인구 감소하는데 인구 유입에 커다랗게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아요. 김제가 과연 고용인구가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꾸 다른 위원들님들은 목적에 안 맞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경제가 살아나려면 어쨌든 기업은 유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력을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분양을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 한꺼번에 하신다고 하지 않았던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490억원을 한꺼번이 아니고 3월에 한 번 하고 6월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두 번에 살 겁니다. 그런데 일단 255억원 예산이 섰으니까 그놈 가지고 1차 사고요.
추가로 분양대금 합쳐서 할 것인데 추경 때 100억원 정도를 추가로 더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PF대출금 490억원 다 갚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가만 있어봐. 그럼 추경에 100억원만 하면 현재 225억원이 편성됐고 나머지는 분양대금 회수가 된다 그 얘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분양대금 회수액 135억원 정도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회수될 겁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추경에 100억원 정도만 예산 편성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PF대출금은 다 갚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천상 추경에 100억원을 세워야 되겠고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우리가 비즈니스센터 때문에 참 말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현재 시비는 5억원이 확보됐고 나머지 총 사업비가 27억원이면 22억 정도를 다시 확보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 특교세라든가 국비를 확보하라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던데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래서 저희들이 특교세를 별도로 요구했고요. 기획실에서도 요구했는데 하여튼 특교세를 1번으로 올려서 하는 걸로 특교세가 내려오는 것이 빠르면 2월 말이고 그렇지 않으면 3월, 4월까지 가기 때문에 추경했을 때까지 그것이 내려올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100% 세운다는 보증을 서줘라. 그래야 추경에 세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올해 추경이 빠르다는데 그 안에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12월에 다 준공한다고 했잖아요. 예산이 편성되어야 준공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래서 기획실에다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공문으로 요구를 할 테니까 기획실에서 특교세를 세운다는 보증을 해 줘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안 되면?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기획실에서는 거의 100% 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잘 추진하셔서 어차피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세워준 것 같은데 제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 350억원 요구했으면 그때 당초 예산에 넣어버리지 무슨 255억원만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다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리고 대출액이 490억원인데 공공부지인가 100억원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걸 사고도 남아있는 돈은 그 정도 남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원래는 미분양용지로 투자자들에게 줘야 하는데 100억원 정도를 타협할 때,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출자, 말하자면 김제시 10%, 개발공사 10% 비율이 있잖아. 공공부지가 분양되지 않는 거 산업단지 말고 하는 것이 135억원과 상관없이 135억원은 대출받은 금액의 490억원인데 우리가 355억원만 135억원을 해 가지고 490억원을 맞춘다는 뜻인데 그래도 남는다고 했잖아. 그러면 어차피 그것도 말하자면 누가 안 사가면 시에서 매입을 해 줘야 돼?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청산할 때니까요.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일을 그렇게 하면 자꾸 지지부진되기 때문에 욕을 먹을 때 한꺼번에 먹어버려야지. 예를 들면 이쪽에다 요구를 350억원 했으면 이번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야 나중에 100억원도 사야 되면 이 비율대로 사든 어쩌든 깔끔히 마무리해야지 이것 가지고…….
지금 일을 하는 과장이나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뒤치다꺼리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추경에 100억원을 한다면 이것 갖고 어쩌고저쩌고 할 거 아니야? 이것도 별도로 보고해야 할 거 아니야?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면 해야지 한 번 할 때 확 해 버리고 했어야지 그래서 그때 예결위원회를 할 때도 과장님이 350억원 다 필요합니다. 이건 꼭 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보고할 것도 없잖아.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때 당시에는 355억원 자체가 한꺼번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위원 서백현
빠졌어도 이쪽으로 어렵게 왔으면 의회에서 반드시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이렇게 요구했어도 우리가 250억원만 하면 됩니다. 추경에 100억원 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야. 뭐든지 혼날 때 한꺼번에 혼나버려야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제가 일을 잘못 처리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산이 있고 추경해도 100억원은 있어. 기획실에서 예산은 있지만 100억원을 쓴 게 아니라 전부 예비비로 들어갔잖아. 소신껏 얘기하라고. 어떤 의원이 한 마디 하면 주눅 들지 말고 이건 꼭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분양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지 뭐하려고 정말 최소비용이 얼마냐 나중에 또 사야 되잖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리고 농공단지, 산업단지 배분을 하지만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시설 같은 것은 기반 조성해 줄 것은 해야 되잖아.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시설 하수관 정비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거 넣었으면 그때 근무할 때 얼마 국비로 와가지고 농공단지는 연차적으로 100억원인가 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끝났는가, 어쩌는가 모르겠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기업하기 가장 나쁜 도시가 김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단지도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규제 개혁한다고 정부에서 지랄들을 하는데 하여튼 풀어줘 가지고 가급적이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황산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해 줄 수 있는데도 안 해 줘가지고 태클 거니까 김제시에서 기업 못하겠다고 하는 기업들도 있다는 말이야. 그런 사람들의 얘기도 경청해서 편안하게 돈 벌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하는데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도 해 주라고 하면 해 줘야 맞고 그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따뜻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야.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경제복지국으로 가시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투자유치과는 이제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서백현 위원님께 혼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투자유치과가 경제복지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요. 시장님이 안전에 있으면 일을 못하신다고 행정 과장님이 그러시대. 그래서 투자유치과가 경제복지국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아쉬움이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금년도 보니까 도심 빈집정비 주민 공간조성 시범사업이 있고만.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서백현
그런데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주요 도로변 방치 건축물 정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주요도로변 방치 건축물 정비는 금년도 예산이 2억원이 되어 있고 도심지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 시범사업은 1억원이 되어 있어.
도심지 방치건물 정비를 하면 그 외에 주민공간 조성 시범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빈집정비를 했는데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 이쪽하고 사업 자체는 똑같은데 국비로 해서 공간조성을 해서 활용을 하라. 그런 뜻인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도심지 빈집정비는 주차장을 한다든가 공공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있으면 그냥 공간 조성해서 편익시설을 만든다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쪽에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있잖아요.
보니까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아. 편성은 5,100만원 되어 있고 도비 3,400만원은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되어져 있어.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수급자라든가 기초수급자들이 보증금이 없어서 신용불량자 되고 어떤 때는 오갈 데가 없는 경우도 있어. 8,400만원이면 3월이나 4월 되면 떨어져버리더라고.
없어져버리잖아. 순서대로 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주택특별회계 있잖아요.
그것은 시영아파트에 관련된 것만 나와있더라고. 그런데 정작 2018년도 예산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작년에 시영아파트 내부 화장실 욕조 수리를 했어. 그것은 별도 특별회계와 상관없이 있는 것인지? 그런데 3억원 이상을 예비비로 남겨놓고 있어. 그럼 시영아파트가 우리 시 건물이잖아. 시영아파트가 검산동에 있는 것도 있지만 옥산아파트는 몇 세대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18세대입니다.

○위원 서백현
별것도 없고만. 그래서 그쪽에 어떤 민원들이 있냐면 우리가 시에서 고쳐주면서도 자잘한 민원들이 있어. 그쪽 담당이든 실무자들이 가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쪽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도비 사업으로 되어진 것이 있더만. 이것은 수급자와 상관없이 장애인 가족은 다 신청받아서 대상자 선정해서 하겠지.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1억 2,500만원뿐 없는데 이것도 부족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자체사업으로 판단해서 바로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농촌 빈집정비도 균특으로 해서 되어져 있던데 이런 것도 읍면동하고 차이가 있는 하여튼 그쪽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야.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야 하나 교육 중으로 내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다음은 이석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 2019년까지죠? 올해면 용역결과가 나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국가예산으로 아직은 모르겠네요? 공정률이 35%?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그래서 현재는 읍면동 전수조사 중인데요. 이통장 회의 때 우리 면에, 우리 동에 위험지역이 있냐? 어느 정도 위험하냐?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며칠 전에 제가 갔었는데 전수조사가 이 건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더 큰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큰 사업들을,

○안전총괄과장 이석
이거는 5년마다 한 번씩 재수립을 해요. 그래서 우리 면에, 우리 동에 어디가 제일 위험하냐? 예를 들면 부량 벽골제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포교지역을 이전시켰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때 이런 사업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 못한 것 같던데. 공문을 어떻게 발송했가니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라 사업하는 업자가 와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한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별도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이석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예산 9억원을 가지고 2년간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저번에 동사무소를 갔더니 안전총괄과에서 공문이 왔다고 해서 그게 어떤 사업인지 몰라서 이거에 연관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따로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다른 거시기 갖고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읍면동 위험지역 정비사업? 그 공문을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이석
읍면동 위험지역 정비사업 그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 받아봤는데 3,000만원 이하를 하려고 했는데 2억짜리, 3억짜리, 5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20개 읍면동인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내 말은 19개 읍면동 다 그렇게 공문을 보내버리면 몽땅 올라오겠죠. 풍수해는 용역업체에서 전수조사를 다 실시한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말까지 용역이 나오면 내년에 국가예산 확보해서 위험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거는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어차피 의회에 보고하실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그렇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읍면동 위험지역 정비사업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5억원 가지고는,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그래서 사업 성격이 틀려요. 예를 들자면 큰 사업은 급경사지 정비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별도로 하는데 이 사업은 뭐냐면 읍면동장도 2,000만원 가지고 하잖아요. 토목계 같은 경우 큰 사업은 5억원, 10억원, 그다음에 읍면동에도 옛날로 말하자면 의원님들 재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억원으로 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못한 사업,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1,000만원 이하 사업, 그걸 못하는 사업들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겠다. 그래서 3,000만원 이하 사업이다.

○위원 정형철
할수록 자질구레한 것이 많이 있어요. 더 추경에 확보하세요. 그렇게 해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상습피해를 복구하는 데만 쓰는 돈이 5억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그건 아닙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왜 부기를 이렇게 달아?

○안전총괄과장 이석
우려되고 하는,

○위원 서백현
상습피해 복구사업이라고 안 하고 부기를 그렇게 달면 안 되지. 읍면동에서 상습피해가 있으면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이 5억원으로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까 뒤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도 읍면동에 3,000만원씩 줘서 이 돈을 주지 말고, 이번에 읍면동에다 3,000만원씩 주는데 소규모 사업으로 하지 말고 안전총괄과에서 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을 읍면동에다 3,000만원 준 놈 가지고 하면 돼. 2억원이면 1개 면당 얼마 정도 들어가?

○안전총괄과장 이석
저희들은 그렇게는 않습니다. 5억원인데요.

○위원 서백현
5억원 말고 그 밑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이라고 또 있어. 2억원이. 5억원이 있고 2억원이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간단하게 하게. 예를 들면 내가 얘기하는 취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면 상습피해 복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억원이 있고 위험 시설 정비사업이라고,

○안전총괄과장 이석
별도입니다.

○위원 서백현
별도겠지. 별도인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아까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자잘한 위험한 것을 우선 보수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걸 여기에서 하지 말고 읍면동에 3,000만원씩 이번에 시설비가 들어가 있어.
그것도 안 해 줘야 하는데 중복되어 있어. 그런데 이번에 해 보는데 내년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있으니까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관련된 것은 안전에 관련된 것은 예비비로 써도 돼. 이렇게 부기를 안 달아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
말하자면 똑같이 안전에 관련된 것이 있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그것은 쓰게 돼 있어. 안전에 관련된 것은 예산 편성할 것도 없어. 그런데 이쪽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읍면동에서 위험지구다고 해 가지고 읍면동 예산 3,000만원 있으니까 그걸로 쓰라고 하고 이것은 갑자기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예비비 성격으로 쓰라 그 뜻이야.
그렇게 하고 또 소하천 정비가 있잖아. 하천 정비도 국비사업으로 미리 공모사업 형태로 지정을 받아야 되잖아.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그때그때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순서대로 할 때도 갑자기 더 해야 할 때가 있어.
그럼 그것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금년 1월에 도에다가 신청한다고 했어. 작년에 미리 한 것이 있어서 못한다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소하천 정비는 했다가 안 할 수는 없잖아. 부실하게 되면 몇 년 됐어도 바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챙겨서 소하천 정비하는 것도 용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있잖아. 또 용지가 아닌 다른 지역도 하천 정비하는 것은 예산 20억원이 넘잖아. 그런 것들을 미리 그때그때 챙겨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456페이지 두월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저번에 벽골제 하천 위쪽을 쭉 가봤어요. 하천 정비사업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곳에 시목이 심어져야 되는데 시목이 아닌 엉뚱한 가로수들이 쭉 심어져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하천을 쭉 정비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를 시민들이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지평선축제 기간 동안에도 여기를 많이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부량에 사는 여섯 분을 모시고 하천 정비가 잘되어 있고 걸을 수 있는 거리도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이곳을 아느냐 그랬더니 부량에 사시는 분들도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들이 문화홍보실이나 다른 부서들하고 많이 알려지면서 하천정비가 잘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민들이 모른다는 것, 그다음에 더더욱 부량에 사는 부량면민들조차도 이 거리를 모른다는 사실이 안타깝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저희가 월요일에도 보도자료가 나올 것인데 무슨 사업을 한다. 이런 것만 했지 잘 완료돼서 시민들의 휴식터다. 그런 얘기는 못했거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안전총괄과에서 하천정비를 벽골제 둑 넘어서 상당히 잘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포장이 안 되어 있고 울퉁불퉁 돌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수변도로처럼 잘해 놓았는데 정비도 잘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한다라고만 하지 완성이 돼서 시민들이 그 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더라. 부량면민들조차도 부량면의 단체장님을 모시고 갔는데도 수변거리가 다 완성돼서 그렇게 좋은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김제시가 사업은 정말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어져서 알려지지 않는 곳이 많더라. 그리고 이 거리가 금정교에서부터 검산동, 금산면 금산리까지 하천정비가 쭉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말산업 하는 그쪽에서는 그쪽을 말 클러스터 거기로 해서 말을 탈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자전거 도로라고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하는 거예요. 자전거 도로라고 하는데 과연 어느 누가 여기를 자전거 타고 다니겠느냐? 이거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천사업을 하면서도 수변거리로 할 수 있는 거리도 있지만 말산업하고 축산과에서도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말 클러스터사업 해 가지고 한창 김제가 뜨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연계해서 이 거리를 자전거 도로가 아닌 그쪽으로 고민해 보시면 어떠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사가 이루어지면 꼭 홍보를 하셔서 안전총괄과 자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영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481쪽에 만경배수지 증설공사, 그리고 뒤쪽에 백구배수지 증설공사인데 배수지가 어떤 역할을 하죠?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배수지는 광역상수도 용담호 물을 우리 시에 최초로 받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상수도 관로를 통해서 배수지 8개소가 있는데요. 8개소에서 받아서 배수관로를 통해서 각 수용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최초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럼 용량 증설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서 머물렀다가 다시 선로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럼 거기에서 유지관리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위생에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배수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보건위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수질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저수조 청소라든가 소독이라든가 수질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 법률에 의해서 엄격하게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렇게 해서 김제시 상수도 안전성이 각 시민들에게 배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치적으로 상수도의 품질 자체는 안전하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수돗물 수질에 대해서요?

○위원 정형철
예, 거기 배수지에서 그걸 측정하는 건가요? 일반 수도꼭지에서 나온 걸 측정하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물론 배수지에서도 측정을 하게 되고요. 광역상수도 받는 것도 수질검사를 하고요. 배수지에 머물렀다가 나가는 출구 구간 거기도 하게 되고 일반시민들은 신청을 받아서 수돗물 안심제라고 해서 수용가에 직접 가서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계에 거쳐서 중복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상수도 급수관 매설 및 개인 급수전 설치공사요. 연중 하는 사업인데 수용가가 상수도 급수 신청을 하면 독립가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원 때문에 쉽게 설치가 안 되죠?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경제성 문제로 못 해 주는 구간도 일부 발생합니다.

○위원 정형철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세 집인데 시장님이 시정 연초에 방문을 가능성 있게 검토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니까 적자가 워낙 많아서 어려운 것 같이 얘기를 하셔서 세 가구가 개인급수전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하고 관로를 사가지고 수도관 급수전 다는 업체가 파이프를 연결하는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식로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시설은 수용가가 해 주고 거기에다가 물을 받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독립가옥이라도 물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가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487쪽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있잖아요. 유수율하고 누수율은 상반되는 부분인데 지금 김제시의 누수율이 얼마 정도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누수율 체크는 안 하고요. 유수율 체크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2017년 말 기준으로는 69% 정도 됐는데 올해 최종 평가는 안했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 유수율이 조금 올라서 78%로 상승됐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럼 22%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반대로 누수율이라고 봐야겠죠?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100에서 유수율을 뺀 게 누수율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다는 아니고요.

○위원 정형철
그게 금액적으로는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금액은 다 환산을 안 해 봤는데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유수율을 체크하는 것은 케이워터에서 물을 산 양과 수도요금을 부과한 양의 차액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수지나 관로에 체류하는 양도 있을 것이고 비상급수 같은 물량은 안 잡히거든요. 공공 소방용수로 쓴다든가 행사 때 쓴다든가 이런 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누수율이 비례하는 건 아닌데 누수율이 발생하게 되고 그 금액이 상당량이 됩니다.

○위원 정형철
그걸 금액적으로 환산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현실화율이 많으면 거기에 걸맞게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상수도 관련된 것의 민원처리는 정말로 잘하는 것 같아. 불편 해소하는데 즉각즉각 말하면 오기는 하더만. 오는데 그 사람들이 상반된 것이 뭐냐면 자기들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유수율 제고사업에 노후밸브라든가 계량기, 보호통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시에서 해 주면 특히 사람이 살지 않고 거주를 안 해.
그런데 상수도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몇 달 전부터 몇 개 하니까 많이 나오니까 3개월로 평균 내서 한다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걸 좀 바꿨잖아요. 바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살지 않는데 누수가 되었다. 관리를 잘못하고 못하고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건 고의성이 있다, 이것은 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닌데 누수가 된 것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둬서 그런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가 봐 가지고 사용을 안 했는데 누수가 된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니까 거부감이 있더라고.
어떤 불편이 있어서 와서 체킹해 주고 설명도 해 주고 다 잘해 주는데 결론에 가서 이것은 우리 주민이 내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거부감이 들어. 사용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관리를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는데 관리 잘못한 걸로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하니까 그런데 어차피 상수도요금이 이득이고 아니고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현지 가서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바로바로 와. 와서 설명도 잘해 주는데 결국은 이것은 주민이 내야 됩니다하면 얼굴색이 바뀌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외규정으로 해서 공무원을 믿고 출장한 공무원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봐가지고 이 사람의 관리 잘못도 아니고 억울하다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 공무원들도 그런 것을 느낄 거야.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그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게 상수도 행정서비스 질적고도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스템 문제도 있고 제도적인 문제도 있는데 관련 공무원의 재량이라든가 융통성 있게 하고, 공간에 대한 단수조치 지침 같은 것을 마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시민들이 누수로 인해서 상수도요금을 부과받는 일이 줄어들 것 같아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 서백현
이것도 위험하긴 해. 그러다보면 다 문제가 있어. 질서유지 하는데 문제는 있어.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지 이것을 꼭 반드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어쩌다 하나씩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 사람은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이 들어가면 또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악용하는 시민들이 있을 거야. 그런 건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상수도 급수율이 꽤 높아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죠? 상수도 보급률 보니까 96.34%면 총 인구가 8만 5,500명인데 급수인구가 8만 2,390명 보급률은 굉장히 높거든요.
유수율은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지역구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전에도 계장님하고 상의했었는데 수도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100%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그래서 수돗물을 마시고 싶은데 못 마시는 곳이 있어. 혹시 시내권에도 황산 근로자아파트 말고도 또 그런 데가 있어요? 소규모 연립 같은 데? 주민들이 동의 안 해 줘서 상수도 설치 못하는 데가?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제가 알기로 다른 데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거기밖에 없어요? 시내권에서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내가 보니까 거의 보급률이 97%에 육박하잖아요. 그러면 독립가옥 같은 데 빼고는 별로 없거든. 그런데 자꾸 거기에서 원하는데 100% 다 동의를 얻어서 일단 상수 급수관 입구까지는 매설됐을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서 못 놓고 있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통장이 바뀔 때마다 민원이 와요.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세대주 전체적으로 100% 다 동의를 얻어야 돼?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금산면도 동의받아서 이번에 다 들어가게 됐거든요. 동의를 안 받으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거기가 근로자아파트이다 보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이 외국인들도 많고 자기 것이 아니고 비어있는 곳도 있고 하니까 100% 동의 얻기가 힘든데 지역구로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세대의 100% 전체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떤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여러 차례 저희가 검토했는데 세대주 동의 없이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원하는 데만 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반대하는 이유가 혹시 비용 부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비용 부담 때문에도 그래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해서 전체 세대를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면 개선이 될 것도 같은데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그게 가능하던가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한 세대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 12만원? 얼마 안 들어가네.
그걸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봐야 되겠네.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해서 과장님도,
(답변 교대)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그쪽 가서도 말씀드릴 테니까 방문하면 자세히 설명해 주고 거기 한 번 받아가지고 다른 것을 하기는 했었어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저기를 했을 거예요. 위에 페인트칠 다 했거든. 방수했어.
5년 지나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하더라도 동의 없이 할 수 있을까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비용을 안 낸다고 하면 동의를 해 주지 않을까요? 비용이 문제라고 하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비용도 문제라고 하고 비어있는 곳도 많고 하니까 그쪽으로 같이 연구해 보시게요.
(답변 교대)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아까 존경하는 서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직장인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음악동아리가 있었는데 거기도 한 달에 전기요금이 8,000원 이렇게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6만원이나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 활용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수도를 자꾸 쓰는 건 아니에요. 화장실밖에 안 썼는데 그런데 저는 상하수도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상의했을 때 악용한 거는 아닙니다.
저는 전혀 몰랐어요. 회원 총무가 가서 했는데 상하수도과에서 나와서 전부 얘기해 주고 상하수도 요금을 적절하게 저기를 해 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생각보다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튼 동아리 회원들이 25명 되는데 시청 일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괜스레 기분이 뿌듯하고 그랬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 정형철
실은 그런 제도를 모르는 시민들도 많아요. 예전에 몇 십 만원 부과될 때도 있었는데 중간에 터져가지고 누수가 됐더라고요. 몇 개월치 요금 평균해서 그런 제도도 있더만요.
그래서 혜택을 봤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성도 있고 모르는 시민들도 많아요. 이통장님을 통해서 악용은…….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환경지킴이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환경과장 오형석
환경과 청소행정계에서,

○위원 서백현
예산을 재배정한다면서?

○환경과장 오형석
읍면동에 재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환경과에서 예산만 편성해서 재배정해 버리면 읍면동장들이 해야 되는데 이쪽 업무를 누가 보냐면 환경업무를 보는 사람이 보는데 결국 주민복지 쪽에서 보더라고. 환경 보는 사람이 그쪽을 보는 사람이 보더라고.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도 같이 보는 거야.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용도가 다르잖아요. 불법 쓰레기가 주목적이야. 마을지킴이 만드는 것은 그러잖아. 그것을 이미 여성가족과에서 일부 하는 곳도 있어.
그쪽에서 배정할 때 그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공익형이기 때문에 수익형이 있고 공익형이 있는데 이거를 공익형으로 해서 단속하는데 관내 아파트도 하잖아. 한 부락당 1명이니까. 아파트도 불법 쓰레기가 있으니까.
부락별로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3명이 배치돼요. 3개 부락이에요. 한 단지가.
그러면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1명만 있어도 좁으니까 왔다갔다 하면 되는데 3명이 배치돼서 기존에 아파트 놀이터라든가 이런 데 배치되어 있어. 그런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노인일자리들 대기자 없이 하라는 게 여성가족과에서 안 했거든요.
2∼3억원만 들어가도 되는 것을 안 해 가지고 이번에 18억원을 들여서 공약사업 추진하는데 노인 일자리 그쪽은 별도로 위원회가 다르니까 그러는데 운영에 있어서 어떤 분위기냐면 대기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18억원이 들어가도 대기자는 변함없이 남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에는 5억원 내지 6억원, 예산에서 2억원, 3억원만 더 하면 대기자가 없어요. 그런데 18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대기자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요. 아파트도 부락별당 마을당 1명씩 되니까 부락마을하고 통당 하나씩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면 아파트에 1명만 있어도 되고 기존에 아파트에서 청소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볼 때 아파트는 제외하고 자연부락만 불법투기로 해서 읍면만 할 수 있도록 동지역으로 뺀다든가 동지역은 기존에 일자리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저번에 청소계장한테 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안 돼 있다 결재 맡아서 준다고 하는데 계획서 필요도 없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부분도 운영을 직접 하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읍면동에서 하면 읍면동에 중복된 사람이 있고 2,000명 정도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통별로 해 가지고 기존에 하는 데 거기에다가 또 하고 우리 아파트는 3개 부락이거든요? 6동인데 2개 동시에 1통이야.
그럼 1명씩 하면 그 사람은 먹고 노는 거야. 또 아파트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 경비도 있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 적어도 동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만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계산을 하지 않고 억지로 하고 대기자는 대기자로 남아있어요. 내가 행정위원회 같으면 여성가족과장 조지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대기자가 300명 있다니까.
18억원이 투자되는데 대기가자 300명 있어. 그러면 노령연금 받는 사람들이 대상이거든요. 이것도 노령연금 받는 사람만 할 거 아니야?
노인일자리는 노령연금 받아야 해요. 안 받으면 안 돼. 기초수급자 안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계획서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에 이거를 반대했던 거야. 그냥 노인일자리는 한 군데에서 해라. 청소를 하든 뭣을 하든 간에 한 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업무적으로 하면 낭비의 소지가 있다 이거지. 관리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걸 수정을 한다든가 노인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밥 해 주는 사람은 622개를 다 넣어줘. 그런데 경로당 주변 청소하는 사람은 217명 줘 놓고 622개를 커버하라고 해 놓고 622개 인원은 노인회에다 주고 217개는 시니어클럽에다 주는 거야.
이런 싸가지 없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622명 다 줄 것 같으면 노인회에다 주지 뭐하려고 시니어에다 주냐?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짓거리란 말이야.
그래서 공약도 중요하지만 예산 편성시켜주면 운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아까 시내권 아파트도 재정비를 해서 부락별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청소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노인 일자리로 해서 놀이터도 관리하고 주변 다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파트도 2명, 3명씩 있어.
그러니까 계획서를 어떻게 세우는가는 모르지만 부락당 1명씩 하지 말고 예산이 남으면 내년에 쓰면 돼요. 우리 시비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읍면동 동장이나 공무원들이 안 해. 뭔 말인지 아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것들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또 공직자 출신이라 그런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 못하고 하여튼 관리 잘하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 대상이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럼 여객운송 사업자가 전기 자동차 대형이 버스나 중형버스 이런 종류죠? 이걸 구매하고자 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작년도까지는 대형 버스에 대한 국고보조 사업은 없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2019년도에도 시에서는 그런 사업이 없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국비보조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버스 대폐차가 대상이 7대 정도인데요. 전라북도 전체로 해서 김제시만 대폐차가 금년에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전기차로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걸 김제에다가 도에서 배정을 해 놨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고 임시 배정을 해 놨더라고요. 김제시에서 전기차로 대폐차를 교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시기상조다. 너무 이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런 것 때문에 김제시에서는 전기차로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종 결정이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결국은 김제시내 버스하는 사업체인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어떻게 되는 과정인가?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도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전기차로 교체해 주라고 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교체만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하면서도 지원비가 또 나가더라고요.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그리고 타 시군에 방문을 해서 그런 사례를 물어보니까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드린 상태입니다.

○위원 정형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507쪽에요. 1번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사업 이미 이건 각 읍면동별로 파악이 됐죠?

○환경과장 오형석
작년도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요. 2019년도는 하반기부터 다시 조사가 돼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것은 작년도 분입니다.

○위원 정형철
서부권 8개 읍면 10만 7,252㏊.

○환경과장 오형석
예,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생물다양성 관리위원회의 회의 절차를 거쳐서 선정대상이랄지 숫자, 금액을 다시 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위면적당 지원액이 똑같아야지 그때 주무계장한테 얘기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을 미처 생각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읍면동 면적을 파악한 뒤에 배정을 하면 그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나? 단위면적당? 그런데 그렇게 않고 각 읍면별로 단위면적당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각 읍면별로 차이나지 않게끔 똑같이 일률 배분될 수 있게끔 2018년도분도 그렇게 시행한다고 했었는데,

○환경과장 오형석
작년도에 그렇게 저희가 일괄 시행했는데 일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추가로 더 모집을 하다보니까 단가를 읍면에서 다운시켜가지고 지급한,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요. 일단 행정은 신청자 주의잖아요. 대개 몇 월 며칠까지 신청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보호를 안 해 주잖아요. 이장님을 통해서 농가에게 충분히 그런 부분을 숙지시켜 가지고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단위면적당 금액이 똑같이 지원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아까는 뭐라고 했고, 보니까 환경과가 노후주택 슬레이트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더라고. 그런데 주택 6,191개 가운데 1,549동만 철거했다는 것인가? 나머지 75%는 앞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한다. 그 뜻이고만?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서백현
이것은 실질적으로 석면 제거하는 작업이잖아. 이것은 읍면동에서 보면 그때그때 신청한 대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잘해 주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잘한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내가 한 마디 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감사합니다. 작년도에 시비를 추가로 추경에 편성해서 일부 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501페이지에 전기자동차 2018년도에 예산 세웠던 대로 구매가 다 이루어졌던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전기자동차 올해도 20대 지원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구비하고 나면 충전기 지원도 이루어지던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이 부분은 개인 주택에 충전기가 들어갑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충전기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지원이 되죠?

○환경과장 오형석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직접 한전을 통해서 직접 지원을 합니다. 신청만 하면 충전기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충전기 설치는 하는데 설치비를 개인이 부담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제가 파악한 바로는 충전기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금액 한도가 100만원 정도로 평균 들어가는데요. 회사마다 120만원짜리가 있다든지 그걸로 하게 되면 차액 20만원 정도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개인부담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충전기 설치하는데 있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더니 개인부담으로 설치했다고 하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차이 난 금액에 대해서 개인부담이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행정에서 충전기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 그쪽에서 설치 지원해 줍니다. 예산이 환경공단에서 설치업체로 직접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다음에 507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기동반 운영하는데 있어서 2018년도에 계획 세워져 있었던 부분에 지급은 다 되어졌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드리면 좋은데 안 세워져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서 서로 말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모악산 캠핑파크 언제 개장할 생각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본 사업은 다 끝났는데요. 현재 사용료가 도립공원 조례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사용료를 결정해 달라고 작년부터 요구했는데 사용료 결정이 아직 안 돼서 사용료 징수는 어렵고요.
또 거기가 인력을 이번에 1명을 보완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대답이 없고 또 하나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이렇게 해 놓고 운영해서 저기를 해야지. 시민들이라든가 외지에서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보냈는데 도에서 결정을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도의회 관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저희도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도에서 계속 안 해 주면 도 의원님들 통해서 압력이라도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다 갖춰놓고 도 조례가 제정 안 돼서 사용료를 결정 못해서 개장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작년 중반기부터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절기라 처음 개장하기에는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만반의 대비를 갖춰놓아야 우리가 개장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도에서 자꾸 결정이 늦어지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희는 임시 운영을 해 보고 모순점이라든가 문제점을 그동안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차피 시설 사용료가 결정돼야 임시라도 운영할 거 아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그전에라도 임시는 제 생각인데 시민이나 공무원을 통해서 무료로 주말에 한번 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불편한지?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도립공원이라서 도 조례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더 강력하게 촉구하셔서 이른 시간에 개장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근린공원 토지매입 2020년에 효력이 상실한다고 하는데 잘 되어 가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지금도 감정평가가 다 끝나서 검산체육공원이라든가 시내공원은 감정평가 다 끝내고 통보했는데 1명은 계약이 다 체결돼서 지급하고 있고, 2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엊그저께도 최 씨 종중이라고 거기에서 법대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견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합의 하에 해야 되고 합의가 안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공원 한 가운데를 떼어놓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만약에 최악의 상태에 공원 매입을 못한다 치더라도 그분들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용도로 국토부에서 지정하려고 한다. 심정은 이해하지만 협상에 의한 매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강제수용은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하려고 그러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나중에 정 안 되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무튼 이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애쓰셔서 자기들이 재산권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애쓰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주문 하나 할게요.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내지는 초미세먼지 때문에 온통 재난수준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고 대통령도 인공강우까지 해서라도 줄여보라. 내일 모레 서해에서 시험 인공강우를 해 본다고 하는데 지역적으로 우리 김제시는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5분발언에서 하셨는데 그런 대책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경유차, 대폐차나 전기자동차 보급 이런 것은 아주 제한적인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지역의 숲이나 나무가 많아야만 그런 부분이 정화가 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역에 나무 식재를 많이 해 가지고 특히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의 효과를 내는 수종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해 가지고 개인 땅에다 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공유지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의 제방 둑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특별한 교통이나 통행에 장애가 없으면 거기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발굴해 가지고 나무 식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만경에 입석산이라고 있죠? 공 씨들 종중 산이라고 들었는데 거기가 전북 광역 탐방로 천리길인가? 그런 쪽의 일환인가 보더만요.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서로 협의가 잘되는 걸로 아는데 노면 포장을 보도블록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종중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겨울 지나면 뒤집혀 버려서 사람 걸어다니기에도 복잡하다. 지반이 견고해야 뒤집히지 않는데 도시 가로는 그게 가능하죠. 그런데 일반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만 놓으면 겨울 지나면 뒤집혀버려요. 가령 차가 하나 지나간다면 더더욱 그렇고. 이런 부분의 현실을 반영해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중하고 협의가 잘된 걸로 알거든요. 그런 부분 포장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학교 명상의 숲은 다 신청받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정형철
어느어느 학교가 진행되는 걸로?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4개 학교가 신청을 했어요. 원평초등학교하고 청하초등학교, 용지초등학교, 백산 종정초등학교 네 군데가 신청했는데요. 심사위원들하고 같이 돌아다녀 보니까 결론적으로 된 곳은 청하초등학교하고 백산 종정초등학교 두 군데가 됐습니다.
여건이 청하초등학교도 넓고 교장선생님의 의지도 많고 백산 종정초등학교는 두 번째 떨어지고 세 번째였는데 거기도 의욕이 아주 좋고요. 원평초등학교는 조건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용지초등학교도 다 만들어지고 일부 구간, 우리가 안 해 줘도 다 잘할 것 같아서 두 군데는 떨어지게 됐습니다.

○위원 정형철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는 학교로 지정해서 사업을 해야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학교와 면밀히 상의해서,

○위원 정형철
예, 그렇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523페이지 명품 지평선꽃길 조성사업에 김제가 이팝나무 가로수 식재를 가장 많이 하고 계세요. 이팝나무가 꽃이 피었다가 질 때 미세먼지 발생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팝나무가 쌀나무처럼 비슷하다고 해서 이팝나무 식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시정질문도 했다시피 시목과 시화를 좀 더 지정하셨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난 뒤에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일본에 히로시마 핵폭탄이 터지고 난 뒤에 살아남은 나무가 은행나무하고 어성초풀이라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이 열심히 메모를 하시더랍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은행나무에 그냥 저기 하셔가지고, 며칠 전에도 시장님이 은행나무 식재하겠다고 하는 말씀에 시민들에게 여쭤보세요. 은행나무 식재하는데 상당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만 은행나무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은행나무 식재를 정말 적절한 곳에 식재하셔야지 여기저기 다 하시면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놀랐고요. 또 하나는 은행나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심어야 되는 건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재적소의 적절한 수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리고 앞으로 이팝나무도 꽃이 질 때 미세먼지를 상당히 많이 발생시킨다고 하니까 이팝나무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번에 담당이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팝나무가 아닌 느티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김제 들어오는 모든 초입에 우리 김제시를 알릴 수 있는 시목과 시화의 가로수를 식재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무창포를 말씀드렸지만 배롱나무 때문에 관광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거든요. 시화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에 성산공원에도 시화가 몇 그루나 심어져있나 여쭤보니 한 그루나 두 그루 심어져 있을 것이다. 그 정도로 김제를 대표하는 장소가 성산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시화 식재가 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에 김제시민들은 많이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느티나무는 뿌리가 저기해서 식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부안 나가는 길에는 밑으로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이팝나무 식재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가로수 한 그루를 식재한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해야지 지금 바로 앞만 보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벽골제에 방문했더니 백일홍 꽃길 조성해서 식재하겠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바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돼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벽골제에서는 바로 백일홍나무 식재해서 백일홍 꽃길을 만들겠다고 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제시의 시목과 시화이기 때문에 더욱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18년도에 벽골제에 국화 종류를 식재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화분을 많이 갖다놓았죠.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러면 벽골제 안 전체 국화 심어져 있는 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자체에서 한 거고요. 저희는 화분이나 조형물을 담당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공원녹지과에서 했다고 했으면 제가 한참 야단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벽골제를 갔을 때 요소에 전부 국화를 식재했어요. 했는데 거기는 거의 모래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만 잘되면 보기 좋은 꽃이 되었을 텐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가뭄에 다 말라 비틀어서 죽었다는 거. 그렇게 물을 매일 같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벽골제로 사계절 꽃길 조성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 여기는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꽃길이라는 게 작년 초까지는 160km 위주로 코스모스를 조성했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코스모스하면 김제가 랜드마크가 되고 지평선축제하면 코스모스였는데 반대로 시민생활에 불편한 점도 많이 있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은 코스모스는 포인트 위주로 시 경계 부분과 꼭 필요한 부분은 코스모스를 심고 나머지 시민생활에 지장 있는 부분은 제외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면 기술센터에서 벽골제까지가 축제지역이 아닌 지역은 빈 터로 남아있어서 그쪽을 명품길이라고 만들어서 사계절로 꽃도 바꿔서 심고 특히 포교다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시범적으로 시민운동장에다 해 봤지만 시설물 설치를 하면 페츄니어라고 해 가지고 외부 페츄니어라고 늘어지는 페츄니어가 있습니다.
그걸 한 번 해 놓으면 3개월 내지 4개월이 갑니다. 그러면 지평선축제 기간 동안에 코스모스도 좋겠지만 평소 때도 페츄니어라든가 꽃길을 마련해 놓으면 평소에 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명품길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명품길로 꽃길 조성하는 건 좋은데요. 작년 2018년도에 벽골제 가는 길가를 코스모스 식재하는데 있어서 제가 동참해서 했어요. 그런데 식재해 놓고 주민들이 그 입구에 물이 들어오는데 차가 나가는데 있어서 불편하다. 저희가 구부리고 심어놨던 것을 다 뽑아내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식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225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김영자(가선거구), 김복남, 정형철
서백현, 이정자, 유진우

동일회기회의록

제22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5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1-28
2 8 대 제 225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1-25
3 8 대 제 225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1-24
4 8 대 제 22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1-24
5 8 대 제 225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1-23
6 8 대 제 22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1-23
7 8 대 제 22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1-23
8 8 대 제 2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1-24
9 8 대 제 22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1-21
10 8 대 제 22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1-21
11 8 대 제 22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1-21
12 8 대 제 22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1-07
13 8 대 제 22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1-2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