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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6 김제시의회(제226회 임시회 중 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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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김제시의회(제226회 임시회 중 1차) 제 1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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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김제시의회(제226회 임시회 중 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3일(수) 09:33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09시33분 개의)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실의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허성우
전문위원실 허성우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제22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허성우
제226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셔야 할 안건은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개최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형철
(제안 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2페이지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2월 18일 정형철 의원님이 제안하여 3월 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고 3월 13일 제2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1항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별표1, 별표2의 여비지급의 기준표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3페이지 2019년 월정수당은 2018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직전 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하도록 하고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원 여비지급 범위에 관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도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에서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였고 그에 따른 결정사항과 현행 별표의 여비지급 기준표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반영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019년도에는 월정수당이 전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올리지 않고 그대로 하고 내년 2020년부터 월정수당만 올라간다는 것이죠?

○위원 정형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공무원 임금 올린만큼 우리 월정수당도 같이 올라간다는 그런 인상률로 반영한다는 것이죠?

○위원 정형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월정수당 외에 우리 의정활동비에 관한 것은 의회 차원에서 행안부에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위원 정형철
그건 재량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재량권은 없는데 의회 차원에서 행안부에다가 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이 없나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위원 정형철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의정담당 윤상철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윤상철입니다.
그 사항은 행안부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금액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 차원에서 건의하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저희가 달랑 공문에 의원님들 의견사항이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의원님들 나름대로 비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하시고 정 하신다면 만약에 의원님들이 건의안을 채택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방법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떻게 생각할지도 잘 모르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은 조금 더 고려해 봐서 적정한 방법을 찾아서 있으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협의회에서 건의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월정수당은 변동액이 있잖아요. 공무원 수당 인상률만큼 올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의정활동비는 계속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딱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한번 내려온 금액에 의해서 계속 내려오고 지자체별로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그 지역마다 소득이나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까 소득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역별로 이런 수당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라북도만 해도 이런 수당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의정비를 조금, 우리가 몇 년 됐죠?

○전문위원 최명기
30년이 넘었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수당 받으면서부터 계속 그 금액이 오르지 않고 그대로 되니까 이런 것을 수정하셨으면 하는 의미가 있지 않나 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그 부분은 아까 얘기 나온 것 같이 제가 의장단 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 의장님께 건의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위원장님께서 의장단 협의회에 가시면 이런 부분도 건의할 수 있는 게 있는가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다섯 명 중 다섯 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마선거구), 노규석, 이정자, 오상민, 정형철)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의회사무국장이 해야 하나 실무 담당인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상철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상철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상철
의정담당 윤상철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13억 3,800만원으로서 기정액 13억 3,500만원보다 300만원 추가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기정액보다 2,000만원 증액편성 요구하였는데요. 이것은 밑에 의정운영공통경비 1,000만원과 의원역량개발비 1,000만원을 삭감해서 과목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유는 기준경비가 2억 3,400만원인데 2억 5,400만원을 편성해서 기준경비에 맞도록 기준경비 과목에서 1,000만원씩 삭감해서 국내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계 의사진행 및 회의록 기록보존 추진을 위하여 급량비로 100만원,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추가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2페이지 2019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3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5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고 3월 13일 제2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관련법규, 4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3페이지 5번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 7,728억 2,400만원의 0.6%인 13억 3,900만원이며 본예산 대비 0.22%인 3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2019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 한도제 운영으로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역량개발비의 4개 통계목은 총액 기준에 따라 편성해야 합니다.
4페이지 2019년 김제시의회 기준경비는 2억 3,400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2,000만원이 초과되어 금번 1회 추경에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의원역량 개발비를 각각 1,000만원씩 감액하고 정책개발 및 선진시책 견학 등 생산적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국내여비를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윤상철 의정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저번에 의장님께서 2명 기간제로 도울 수 있는 그거 안 합니까?

○의정담당 윤상철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위원 오상민
제주도 연수 갔을 때 그때 같이 가셨던가요?

○의정담당 윤상철
예, 제주도는 같이 갔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때 기간제로 해서 전문성을 띤 두 분 정도 그때 의원들이 필요로 하다. 그러니까 기간제로는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1년 정도 기간제로 해서.
그런데 아무 말씀이 없길래요.

○의정담당 윤상철
저는 그것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제도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의정담당 윤상철
예, 검토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의가 있겠습니다.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2분 정회)
(09시56분 속개)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2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8
2 8 대 제 22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3
3 8 대 제 22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19
4 8 대 제 2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5
5 8 대 제 22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3
6 8 대 제 22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2
7 8 대 제 2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4
8 8 대 제 2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3
9 8 대 제 22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2
10 8 대 제 22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1
11 8 대 제 22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11
12 8 대 제 2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2-18
13 8 대 제 22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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