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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6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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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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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1일(월) 10:1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1.제2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8.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9.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0.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손삼국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삼국
의회사무국장 손삼국입니다.
제2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2019년 2월 18일 노규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건, 김제시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마 선거구 김영자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해 주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교월동 마 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2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2월 9일 실시한 도 전입시험 관련 김제시 인사부서의 안일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제시는 전라북도가 지난 1월 15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기초소양을 갖추고 시군 행정 경험을 겸비한 자를 선발한다는 명분으로 90명 선발예정의 2019년 상반기 도 전입시험 계획을 도내 14개 시군에 시달하자, 당일 실과소 및 읍면동에 같은 달 23일까지 희망자를 추천하라고 하는 전라북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통보하였습니다.
도청에서 공문이 시달되면 공문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도청 계획서를 토대로 김제시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과소 및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하여야 함에도 김제시 실정에 맞는 아무런 검토와 대책도 없이 도청의 2019년 상반기 도 전입시험 계획을 그대로 첨부하여 실과소 및 읍면동에 송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14개 시군에서 전입시험을 신청한 인원이 총 181명인데 이 중 아무런 검토와 대책 없이 업무를 추진한 김제시에서 행정7급 13명, 행정8급 9명, 토목8급 5명 등 총 70명이 신청하여 총 신청인원의 38.7%를 차지하였으며 합격인원도 총 합격인원 66명 중 21명으로 31.8%에 달했습니다.
이것도 2019년 상반기 도 전입시험 계획이 시달되자 전북공무원노동조합 연맹에서 전라북도청을 방문하여 시군의 열악한 인력 실정을 무시한 채 시군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라북도의 형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자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축소하기로 하여 합격자가 21명인 채로 마무리되었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몇 명이 더 추가 합격하였을지 모를 일입니다.
물론 김제시에서 많은 인원을 전라북도에 보낸다 해도 우수인력 확보가 가능하여 인력 수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아니, 오히려 자신들의 발전을 위해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김제시 인력 수급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정원을 채워주지 않아 불만이고 실과소 또한 인원이 없다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김제시 인사부서는 도 전입시험 합격자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전라북도 계획에 의거 전입시험을 희망하는 자 모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시장님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업무를 추진하는 인사부서가 과연 김제시 인사를 총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라북도에서 2019년도 상반기 도 전입시험 계획이 시달되었을 때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였는지 몇 개의 시군만 파악했어도 이러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례로 순창군과 부안군은 전입시험 신청인원이 1명도 없으며 군산시와 임실군은 2명, 전주시가 3명, 익산시가 7명 신청했고 김제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신청한 진안군이 20명에 불과한데 유독 김제시만 응시인원의 38.78%인 70명이 신청하였습니다.
김제시에서 전라북도 전입시험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신청했다면 타 시군에서 김제시의 인사부서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김제시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과연 인사부서 담당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유능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모두 김제시 인사부서의 무능을 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직원이 전입시험에 응시한 것은 항간에 떠도는 말과 같이 김제시가 딱히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조직의 희망이 없어서 김제시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서글퍼지기만 합니다.
그럼 타 시군에서는 왜 이렇게 소수의 인원만 응시하였을까요? 직원들의 실력이 뒤처져 시험에 떨어질까 봐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였을까요? 아니면 상당수의 인원이 전라북도로 전출하게 되면 인력수급 계획상 어려움을 겪게 되기에 인사부서에서 소수의 인원만 응시할 수 있게 하였거나 1명도 응시할 수 없게 사전에 차단하였을까요?
아마도 자기 시군의 인력수급 계획을 고려하여 전라북도 상반기 전입시험 계획에 대처한 후 응시할 수 있게 하였을 것입니다. 김제시에서도 당연히 인력수급 계획을 검토하여 김제시가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 전라북도 전입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어야만 합니다.
그간 김제시에서는 공무원을 선발하고 김제시 발전을 견인하는 유능한 직원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입하여 제대로 업무를 추진할 정도의 공무원으로 만들었는데 그러한 인재들은 곧바로 도청으로 전출시키는 형태는 지방분권을 지방자치 시대의 자치단체로서는 감히 상상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새롭게 직원을 선발하여 김제시 발전을 견인할 유능한 공무원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또다시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데 왜 그렇게 무모한 업무를 처리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제시가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제1차 양성기관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니면 김제시가 전라북도의 직속기관입니까?
김제시 이익과 전라북도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일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지만 김제시 이익에 반하는 일은 과감한 결단도 필요한 지방자치의 시대임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7일 공고한 2019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안을 보면 김제시는 행정9급 20명, 사회복지9급 4명, 토목9급 7명, 건축9급 6명 등 총 77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선발할 77명의 인원이 임용되어 근무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9월 초입니다.
그동안 인력 공백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자신의 맡은 바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선량한 김제시 공무원들입니다.
인사정의 7.0만 외치시는 시장님께서는 더 이상 선량한 김제시 공무원들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라 강요하지 마시고 타 자치단체의 직원을 일방 전입받는 등의 인력공백에 대한 각종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제시 인사 절반을 검토하시어 안정적인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시고 직원들의 인사 불만을 조기에 차단하여 공정한 업무 분담과 일한 만큼 대접 받는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 번 인사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제2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난 2월 18일 운영위원회에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9년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노규석 의원님과 서백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노규석 의원님과 서백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주택 의원님과 전직 김제시 공무원 출신인 최일동 님과 최창덕 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주택 의원님과 최일동 님, 최창덕 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2항과 규정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2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제134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와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김복남 의원님, 고미정 의원님, 오상민 의원님, 마 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서백현 의원님, 유진우 의원님, 정형철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노규석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및 주요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9년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보고 등 예산 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부터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보고와 관련하여 오늘은 총괄부서장의 전체적인 개요만 듣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7.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8.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9.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보고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7,828억원 대비 577억원 증가한 8,4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16억원 증가한 7,212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7억원 증가한 534억원, 기타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3억원이 증가한 1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019년 본예산 대비 7.15% 증가한 7,72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422억원이며 세외수입은 226억원으로 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3,726억원으로 492억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6,000만원이 증가한 115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7,938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본예산 대비 9,900만원이 증가한 300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7,728억원을 기능별로 분류 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사보일러 교체공사 2억원 등 5.25% 증가한 26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읍면동 상습피해 복구사업 5억원 등 39.58% 증가한 4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평생학습관 내진성능 보강공사 3억원 등 8.38% 증가한 4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및관광 분야는 285억원으로 검산체육공원 내부도로 대로 개설공사 7억원 등 19.82%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16억원 등 9.15% 증가한 4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728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0.68% 증가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 BF인증에 따른 시설물 개설 및 외부조경 5억 5,000만원 등 11.5% 증가한 12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배수개선사업 22억 7,000만원 등 4.53% 증가한 2,02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2억원으로 전통시장 청년 창업공간 조성 1억 1,000만원 등 11.34%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백구 부용 육교 보수공사 6억원 등 31.88% 증가한 40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40억원으로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112억원 등 20.37%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4.22% 감소한 15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기타분야는 본예산 대비 0.06% 증가한 1,0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입니다.
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7,728억원을 성질별로 분류 해보면 인건비는 본예산 대비 0.4% 증가한 949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AI, 구제역 특별방역 4억 5,000만원 등 4.69% 증가한 39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 경비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16억원 등 2.54% 증가한 3,0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배수개선사업 22억 7,000만원 등 16.51% 증가한 2,938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등 2.05% 증가한 27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4% 감소한 15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은 혁신문화공간 조성사업 6,0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은 김제서예문화전시관 토지 보상 8억원, 경제진흥과는 전통시장 청년 창업공간 조성 1억 1,500만원, 투자유치과는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11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복지과는 자활근로사업 4억 3,400만원, 여성가족과는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사업 3억원, 인재양성과는 평생학습관 내진성능 보강공사 3억원, 회계과는 용지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주차장 조성사업 2억원, 체육청소년과는 검산체육공원 내부도로 대로 개설공사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원순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4억원, 안전재난과는 읍면동 상습피해복구사업 5억원, 신두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3억원, 환경과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1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공공형 택시 지원 1억 5,000만원, 건설과는 백구면 부용 육교 보수공사 6억원, 공원녹지과는 모악산도립공원 다목적구장 설치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정책과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토지 매입 13억 1,000만원, 축산진흥과는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지리 제조운송비 지원 2억 3,400만원, 농촌지원과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4억 8,700만원, 기술보급과는 국제종자박람회 지원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추경예산을 빨리 세우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연말에 의회하고 상의를 할 때는 4월 중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정부에서 서민경제랄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3월 중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월로 당겨서 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주택
예산심의를 요구 할 때 본예산에서 삭감된 61건의 사업에 대해서 사전변경이나 꼭 필요한 실효성이 있다든가 타당성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금일 추경편성을 보니까 사전변경이나 필요타당성이나 그리고 입증된 사업이 혹시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 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작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내부유보금이 20건에 52억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17건에 한 12억원을 편성했고 지금 서예문화건립 25억원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팜 14억원하고 신재재생에너지사업 8,200만원을 편성 안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의원 김주택
실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61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61건이 추경예산에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 내용을 아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61건이 전부 올라온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꼭 집행부에서 물론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지만 이 예산이 필요하다 싶은 예산을 다시 올린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그 필요한 예산이 택시승강장, 선풍기 설치 1,000만원 사업이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것들이 예산편성 한지 3개월 밖에 안돼서 또 저희가 8월, 9월에 2회 추경을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할까도 생각했는데 그때하면 시기적으로 늦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편성한지 3개월 밖에 안됐지만 다시 올렸습니다.

○의원 김주택
실장님 저희가 본예산을 심의한 기간이 이제 두 달 조금 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잘 압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시 그것을 그대로 다 올린다는 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했는데 의회에 심의 건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본예산에서 깎인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심의를 해서 삭감 내용인 만큼 이번 추경에 다시 심의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처사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예산을 보니까 사전절차 미이행 건이 2건 있던데 혹시 사업 내용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알고도 예산을 편성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을 설명 드리면 저희가,

○의원 김주택
아니, 설명이 아니고 그것은 법을 위배한 사항이에요. 사전절차 미이행을 법적으로 이 예산을 여기에서 올리면 안 되는 것을 실장님이 알고도 편성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그것을 편성할 때 집행부 쪽에서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산 보고 드리기 전에 승인을 맡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김주택
승인을 안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승인은 안 났습니다. 저희 집행부 심사가 끝나서 부서에서 승인을 맡겠다. 이렇게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의원 김주택
그 법을 집행하고 이런 부분 예산을 편성해야 될 실장님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사항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을 실장님이 하고 계세요. 그것은 어떤 문책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실장님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절차상 의회승인까지 맡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의회 승인만 안 난 상태거든요. 부서에서 예산편성 하기 전까지 틀림없이 하겠다고 하면서 했는데 부득이하게 편성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실장님! 지금 2건의 예산이 그렇게 심각성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1건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이 지나면 바로 의결이 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그 잠깐의 시간을 못 기다려서 다시 실장님이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예산심의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내실 있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사전절차 미이행 건에 대해서는 절차가 이행될 때까지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동기가 정부에서 권고안이 있었고 그래서 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이나 고용, 재정지출 확대를 독려하는 것 때문에 고용감소 우려, 그런데 이런 것으로 해서 일찍 추경을 함으로써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부분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무래도 서민들의 시급한 사업이랄지 지역경제 활성화랄지 자금이 빨리 순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이른 추경을 안 하게 되면 페널티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게 한다고 행안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안은 아직,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회 추경을 하게 되면 혹시 인센티브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도 한다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된 것이 신속 집행하고 관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인센티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인센티브가 있으면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1위, 2위, 3위권 안에 들면 1억원 이상을 받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억원 정도 인센티브가 있다? 우리가 조기집행을 안하고 추경을 한 달 정도 늦춰서 자금을 갖다가 예치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한 달 늦춰서는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는데 물론 자금 이자는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 하는 시책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무조건 정부에서 권고한다고 해서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득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용재원을 보면 교부세가 주를 이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교부세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총괄보고를 보면요. 하수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43억원 되던데 가용재원이 577억원 정도 돼서 이번에 1회 추경을 빨리 하는데 보면 예산들이 효율성 있게 짜여 있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도 추경의 목적이 경기침제나 고용감소 우려, 일자리창출 쪽에 주안을 뒀다고 보거든요. 물론 SOC사업 등 여러 가지 재정지출 확대 독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일찍 집행을 함으로써요. 그런데 2018년도에도 1회 추경이 1,000억원이 넘었어요. 1,190억원 정도 됐는데, 이월되는 부분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때는 물론 늦게 했으니까, 그런데 577억원 중에서 제가 보니까 건설과에 185억원, 추경에 3분의 1이 건설과에 편성됐어요. 그러면 건설과는 작년 1회 추경 중에서 154억원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 방망이 두드린 지 얼마 됐어요? 3개월도 채 안됐거든요. 과연 추경을 빨리 해서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사업들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을 갖다가 왜 이렇게, 건설과에 185억원을 편성한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사업발굴을 못해요. 큰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다 민원 위주 그리고 농어촌공사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농어촌공사 사업을 다 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없기 때문에 예산은 어디에 편성해야 되고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 설명하실 때도 그랬지요. 예산집행 노력에 따라서 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불용액을 갖다가 기금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어요. 저는 목적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이런 추경예산들이 본의원이 볼 때는 그래요. 이런 사업들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하지 말고 정부에서도 그 제도를 권장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곳도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지 보고 기금제도가 좋다고 보면 이런 사업들을 방만하게 편성하지 말고 기금에 만들어서 앞으로 큰 사업들을 발굴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 같은 사업도 따왔다고 현수막 다 붙여있던데 그런 것도 국비 30억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 시비가 80억원 이상 실시설계 나오면 그것보다 얼마든지 큰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제대로 집행도 못할 예산을 편성 한 것 같아요. 그리고 3쪽 보면 수송 및 교통도 그래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60억원이 세워졌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고 우리가 매년 시군도로, 법정도로,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도로 같은 것 유지보수를 제대로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 밖에 더 돼요? 60억원씩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도로 사정이 그렇게 나쁜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먼저 이것을 당초에 당겨서 추경을 편성할 때 말씀하신 대로 고용이나 일자리가 주가 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SOC 생활민원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동안에 농어촌공사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그쪽에 미뤘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돼서 그쪽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쪽도 사업을 같이 하면 어떠냐 싶어서 그쪽 사업을 잡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예산에 30% 이상이 건설과 쪽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읍면동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건설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의원님 같이 이월비도 많고 본예산에도 많은데 다 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이런 것들은 대게 표준 설계가 가능하데요. 그래서 설계도 별로 안 들고 빨리 추진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실장님! 지금 건설과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세요? 솔직히 인원 충원도 안 해 주고 계속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요. 환경청, 새만금개발청에서 도전입 하기 전에도 토목직들이 빠져 나갔어요. 그런데 인원 충원도 안 해 주고, 건설과에서는 한다고 했겠지요. 그렇지만 사업을 세워서 어느 정도 일할 여건을 만들어 주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지 작년에 추경도 거의 이월이 많이 됐고 물론 154억원 중에는 용동교 사업이 들어 있으니까 그래요. 순수시비가 154억원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본예산도 396억을 건설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3분의 1인 185억원이 건설과에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건설과 인원이 제대로 채워졌다고 보세요? 충원도 안 됐는데 이런 사업들 예산을 편성하면 터덕거리겠지요? 일을 하려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사계획 수립도 잘못됐어요. 못됐는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해 주고 죽으라는 것하고 똑같아요. 물론 표준설계 좋아요. 지역개발 같은 데는 우선 괜찮겠지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보면 어느 정도 인원수급 계획도 짜여지고 나서 이런 예산도 편성해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지, 전에는 그랬어요. 농어촌 지역은 많이 배제를 했었습니다. 시 지역 위주로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작년부터 너무 많은 예산들이 그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그리고 대행사업비도 보니까 10억원을 편성했고 만요. 그리고 청하면에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대행사업비 10억원은 어떤 사업인지 물론 질문 또 드릴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이 물론 그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겠지만 첫째는 그런 사업들이 발굴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 이런 곳에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 제도를 도입하는 다른 지자체를 엄밀히 분석해서, 우리가 재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8,000원억이 넘는데 앞으로 솔직히 교부세가 줄어든다고 안봅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세금이 엄청 많이 걷히고 있어요. 그러면 교부세가 지방으로 내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교부세가 계속 늘어나면 이런 사업들을 발굴 못하면 이런 곳에 사업을 다 할 것이냐,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것도 다시 검토해 보세요. 잘 맞게 해야지 그냥 거기에 넣어서 다음에 빼서 쓰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취지도 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이번에 지방보조금 심의했지요. 32건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18건이 통과가 됐는데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존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단체에 나가는 것들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는 나가더라도 단체에 나가는 것은 지양을 해야 한다고 봐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그런 것들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심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 농업정책과 보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보조금 심의 통과가 됐어요. 이런 사업들도 수요조사를 해서 작년에는 본예산에 했었거든요. 올해는 제가 보니까 돈을 어디에 쓸 곳이 없으니까 이런 사업들도, 이것이 갑자기 나오는 사업들이라고 봐요. 이런 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더 해줘야 하는지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하든가 해야지 갑자기 돈이 남으니까 우리는 예산을 어디에 쓸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추가로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경제진흥과도 그렇고 보면 이런 사업들도 부서 간에 연찬을 잘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면 앞으로는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이 애쓰시는지 알아요. 총괄부서니까 다 받아서 거기에서 추려야 할 것도 많고 교부세도 확보하느라 애쓰시지요. 그런데 교부세 확보한 것에 따라서 예산이 잘 쓰여 질 때 김제시도 발전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앞에서 김영자 의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하셨습니다. 본예산 심의한지가 지금 3개월도 안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 577억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지금 여기에서 정부에 권고한 일자리 예산은 얼마나 세워졌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권고한 일자리 예산은 액수로 하면 미미한데 이런 것들이 상당수가 연결되는 사업들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미미하고 찾아볼 데가 없어요. 본예산에 충분히 세워져서 그러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것보다는 정부 일자리 사업은 정부 사업이 많습니다. 지방비나 지방사업을 하는 사업보다는 대부분 70% 이상이 정부사업입니다.

○의원 김복남
있다가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때 얘기를 하겠지만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지평선산단 미분양용지 매입이 112억원 상정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본예산에 355억원이 책정돼서 100억원 삭감하고 25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얘기가 됐는데 2개월 남짓해서 112억원이 편성돼서 올라오는 것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어차피 땅이 미분양으로 있고 계속 이자가 나갔기 때문에,

○의원 김복남
김제가 돈이 남으니까 분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놓고 보자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일단 사 놓으면 더 이익이라고 봅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저번 본예산 때 책정을 다 하지 그때는 255억원만 해달라고 하고 100억원 삭감을 과장님이 희망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112억원을 다시 편성해서 올라오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은 투자유치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과장님 말씀 해 보세요.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투자유치과장 손병섭입니다. 당초 355억원을 요구해서 255억원 세운 것은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세운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상환기일이 6월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나머지는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뭐 하러 삭감을 해요. 그때 한 번에 하고 말아버리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전달을 잘못했는지 어쨌든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때도 얘기했었고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까지 말씀을,

○의원 김복남
1차에 300억원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저번에 255억원, 그러면 550억원에 땅을 샀네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이번에 112억원이 다시 또 올라온 것입니다. ha로 얼마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아니, 됐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상하수도과장 김관욱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설명자료 추경안 개요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159억 8,600만원 대비 3.4% 증가한 5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165억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8억 5,0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66억 8,600만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16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입은 감액이 없으며 자본예산 세입은 자본적 투자비용 보전목적의 일반회계 지원금 5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에서 증가된 세출 주요내용은 배․급수비 배수지 7개소 수질측정장치 유지관리비 4,000만원, 상수도 무인원격검침 시설지역 진봉, 광활 고려아파트에 수도폐전 이설 등 민원처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4,8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상수도 요금고지서 개선용역비 등 5,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서 증가한 세출내용은 유형자산취득비로 김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등 용역비 1억 7,700만원, 흥사∼연정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상수도 이설공사에 2억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끝으로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설치지역에 신규로 설치된 단말기 등 신설공사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59억 8600만원 대비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16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설명자료 추경예산안 개요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317억 2,300만원 대비 14% 증가한 51억 8,400만원을 증액하여 369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3억 5,2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55억 5,500만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36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입은 기타영업외수입으로 2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예산 세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6억 4,600만원과 2018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3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에서 증가된 세출 증감액은 없으며 자본예산에서 증가된 세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유형자산취득비로 반곡마을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등 9개 사업에 29억 6,6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비로 금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6,000만원, 예비비로 11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17억 2,300만원 대비 51억 8,400만원이 증액된 369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년도 제1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자본예산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3억 3,100만원 증액됐어요. 그래서 하수도 공기업은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어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쓰고 이것저것 다하고 예산집행하고 나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지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거기는 17년도 사업비 중에서 불용분 13억원 등,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7년도가 13억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나머지는 18년도 불용분이에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알았어요. 상임위 때 물어볼게요. 파악해서 오세요. 왜냐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사업 예측을 잘 못하고 예산과다로 책정했다는 것 밖에 안돼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상임위 때 물어볼게요. 내용 파악해서 오세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추경에 세입이 전혀 없는데 추경을 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교부세,

○의장 온주현
아니, 지방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장 온주현
그래서 체납된 지방세, 세정과장님이 있어야 하는데 부시장님! 체납된 세금 징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하세요. 지금 체납 세금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부시장 전대식
예.

○의장 온주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도에 결산, 가결산한 것이 얼마 정도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2,000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의장 온주현
순세계잉여금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전체 가결산한,

○의장 온주현
가결산한 것이 얼마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순세계잉여금은 800억원 조금 넘습니다.

○의장 온주현
그래서 2017년도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이 379억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더블도 더 되고 200%가 더 넘게 순세계잉여금이 가결산 됐어요. 그래서 2019년도 본예산 순세계잉여금이 432억 7,000만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장 온주현
순세계잉여금이 결산할 때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일단은 교부세가 1년에 400씩 계속 증액하고 있는데 교부세 일부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잡혀 있고,

○의장 온주현
그러니까 교부세를 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잡냐고요. 할 사업이 없으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일부는 사업을 잡고 교부세가 늦게 오고 결산해서 나오는 교부세가 있어서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온주현
김제가 돈이 남아 돌아가나봐요. 순세계잉여금이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230%가 가결산됐어요. 부시장님! 예산편성 할 때 실무진들한테 검토하라고 하세요. 다른 시군은 비교를 할 수도 없을 만큼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남겨놨다가 추경 때 또 쓰려고 해요? 이 재원을 추경 재원으로 쓰려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 놓은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쓰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교부세가 늦게,

○의장 온주현
자꾸 교부세 핑계대지 말고요. 그러면 다른 해는 교부세 없어요? 다른 해도 마찬가지로 교부세 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올해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의장 온주현
그러면 집행잔액이 많으면 사업을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기금 그것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그래서 다음번 예산편성 때는 집행잔액도 최소화 시켜야 사업을 잘했다고 하지 사업을 안 하니까 집행잔액이 남지요. 우리 김제시 예산 역사에 이렇게 많이 결산되는 순세계잉여금은 처음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장 온주현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돼요. 부시장님! 검토 잘하세요.

○부시장 전대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의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예산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 잘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세 체납된 것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민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21조 및 2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9년도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3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의원 - 14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서백현, 온주현, 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출석공무원 - 38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전대식
안 전 개 발 국장 강행원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외 3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2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8
2 8 대 제 22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3
3 8 대 제 22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19
4 8 대 제 2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5
5 8 대 제 22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3
6 8 대 제 22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2
7 8 대 제 2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4
8 8 대 제 2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3
9 8 대 제 22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2
10 8 대 제 22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1
11 8 대 제 22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11
12 8 대 제 2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2-18
13 8 대 제 22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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