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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7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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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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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26일(금) 10:1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1.제2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최명기 전문위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운영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제2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9년 4월 15일 노규석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장 온주현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가선거구 오상민 의원님, 다선거구 유진우 의원님, 마선거구 김주택 의원님 총 3분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상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 일자리창출로 행복해 하시는 많은 어르신들을 보며 그동안 수고해주신 박준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김제시의 미래이자 버팀목인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에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 은 김제시 수정예산안 제도가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 보고자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정예산안 제도는 김제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고 편법으로 예산을 통과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열악한 김제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분배되도록 공모선정 사업 또는 국도비 매칭사업일지라도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예산을 충분히 알아보고 검토할 수 있게 예산안 심의과정을 거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모든 절차를 건너뛰고 수정예산안 제도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법의 수정예산안에 관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예산은 편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길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원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당이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국민들은 날치기법안이라고 비난합니다.
날치기법안은 국민합의라는 명분을 뒤로 하고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여당이 야당 몰래 기습처리를 강행하는 형태로 한국정치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치기는 아니지만 정당한 절차를 가장하여 교묘하게 진화된 형태를 보이며 편법으로 편성하여 심의 요구한 예산안이 바로 김제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안 편성 및 의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 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4항의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이라는 부분에서 그 내용이 제1항의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내용인지 아니면 제1항에 제출한 내용과 무관하게 바로 공모하여 선정된 국도비 매칭사업 같이 뜬금없이 상임위의 심의와 의결된 내용도 포함해서 수정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는가가 애매모호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예산을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하고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의 요구한다면 그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제시 집행부는 법해석의 애매모호 한 점을 이용하여 상임위의 심도 있는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편성된 수정예산안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균형 있는 적절한 분배 등 경중완급을 가릴 시간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국도비 매칭사업은 무조건 통과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만 앞세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만일 불쑥 편성된 국도비로 매칭된 사업이 수정예산으로 통과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면 예산안이 통과된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회와 시민을 기만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민원으로 질의를 했고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예산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하는 예산입니다.”(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
“수정예산이 필요한 경우는 첫째 법령 조례 등의 제정으로 소요경비가 불가피하게 반영이 필요한 경우, 둘째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의 내시가 변경되어 예산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셋째 기타 제출한 예산안의 내용 중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은 예결위 및 상임위에서 심의가 가능한 시한 내 이어야 하며 그 취지 상 내용의 일부에 한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수정예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얻은 위와 같은 답변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예산을 수정예산안으로 끼워 넣고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편성하는 것은 법에 없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수정예산안에 편성해야 할 예산이 아닌 항목을 수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비, 도비 공모사업을 유치하기가 매우 힘들고 열악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제시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려 하는 집행부의 절박한 심정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부사업은 대부분 지자체와 매칭하도록 기획재정부 등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무리해서 다시 행하다 보면 김제시의 재정은 바닥날 것입니다.
또한 국도비 매칭사업은 비교적 힘 있는 단체나 법인 그리고 해당분야를 잘 알고 자본도 충분히 갖춘 사람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적절한 곳과 소외된 약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는 수정예산안 제도를 이용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임을 내세워 의회심의 및 동의를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몇 십억원에서 몇 백억원이 넘는 건물은 건립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예산을 세우기 전 몇 번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보다는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보다 먼저 예산이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분배되도록 심도 있게 편성하고 심의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이유로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여 심의 요구하는 방식은 예산을 한 부분에 집중시키게 되어 효율적인 분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멀쩡한 예산을 암적예산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2019년 3월 제1회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마지막 수정안 심의를 위해 출근하니 예정에 없던 수정예산안이 여러 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당일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되고 수정예산안 검토시간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것들은 분명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고견과 충분한 논의가 반드시 되어야 할 예산들이었습니다.
예산안 내용으로는 체육청소년과의 김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33억 3,300만원,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으로 3억원, 농업정책과의 청년 창업보육생 홈스테이 주택 새단장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3억원, 문화홍보축제실 탄허스님 생가복원공사 3억 5,000만원 등이 있었습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사업비 60억원 이상은 전라북도에서 투자심사를 거쳐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올라온 예산안이라는 말입니다.
행정행위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그 예산은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투자심사를 거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거치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도 눈으로 한번만 보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항 임에도 사전에 그 어떤 예고도 없이 심의 당일 올라왔습니다.
경기장 이용 인원에 대한 수요파악은 고사하고 상태를 말로만 듣고 3억원이라는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청년 창업 홈스테이 주택 새단장 리모델링 사업도 정확한 장소와 집의 상태를 확인하고 5년 뒤에는 개인소유로 귀속됨으로 누구에게 선정 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며 검토하여 결정 할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모른 체 집행부의 설명만으로 예산 성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는 이유로 가결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특히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110억원이 될지 그 이상의 예산이 될지 그 누구도 모르며 예산으로 시비가 8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그 짧은 심의기간을 이용하여 얼렁뚱땅 통과시킬 뻔 했습니다.
이게 수정예산으로 통과시키려는 고도의 꼼수에 의한 날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제도운영 취지는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회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을 결정한 후에 미비하거나 빠트린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안 심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야만 소중한 시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적재적소에 균형 있게 골고루 분배할 수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을 빙자해서 그리 급하지도 않는 사업을 편법으로 쉽게 통과시키려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편성하고 추경의 상임위에서 삭감되면 예결위에 다시 편성하여 올리며 예결위에서 삭감되면 수정예산에서 또 편성하여 제출합니다.
한 예산을 부기명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제출하는 속임수 행태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꼼수 중 하나여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현재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정치의 개념은 부의 적절한 균형의 분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원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가 예산심의 의결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제시의 재정자립도는 10% 미만으로 매우 낮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하는지 예산의 분배 문제는 더 중요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더 절실하고 더 균형적인 분배를 위해서는 진행할 필요가 있고 사업이 꼭 필요해도 균형적인 분배를 위해서는 중단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의 즉 효율적으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수정예산안 제도가 올바르고 적법하게 사용되길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진우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경, 백산, 공덕, 청하면 지역 다선거구 유진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농촌지역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사준비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건비와 농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농업 경영비는 상승하고 전년대비 벼재배 면적과 생산량 증가로 올 가을 쌀값이 하락하여 영농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손해 농사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쌀 값 하락에 따른 쌀소득 등 직불금 시비 지원금 상향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농업을 “농자천하지대본”이라 일컬어 왔으며 가장 중요시 여기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산업화, 국제화, 수출일변도, 경제발전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타 산업에 많은 부분을 양보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농촌사회는 급속도로 고령화 되었으며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쌀 값 대책과 관련하여 작금의 현실을 보면 더욱 더 암담하기만 합니다.
쌀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변동직불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을 5년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정하는데 2018년부터 2022년의 목표가격 결정을 여야 간의 의견충돌로 현재까지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8년도 변동직불금 지급 여부도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쌀값이 대폭 하락하여 4년간 2조 9,494억원이 우리 김제시는 약 8900여 농가에 821억원 정도의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쌀 값 하락이 지속되자 정부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논에 벼가 아닌 조사료, 일반·풋거름, 두류 등 타 작물을 재배하면 작물별로 1ha당 280만원∼400만원을 지원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여 2018년도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2.6% 감소한 386만톤이 생산되어 쌀 값이 5년 전 가격인 18만원 정도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나마도 금년도에는 대체작목 생산기반 미비 및 관련농기계의 미구비로 쌀 생산조정제 신청농가가 감소하여 재배면적의 확대로 쌀 수확량이 증가되어 올가을쌀값 하락이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며 쌀 생산조정제 시행계획이 없는 2020년도부터는 더 큰 폭의 가격폭락이 예상되어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이렇듯 쌀 값 하락에 따른 우리 농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본 의원은 재정운영 상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마는 쌀 소득 보전직불금 시비 지원금 30억원을 상향 조정한 예산내역을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사기를 북돋아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농업도시인 김제시의 농업예산 및 전북도내 인근 지자체의 쌀 직불금 시비지원금 현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김제시의 농업을 대하는 인식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농림축수산업에 관련된 농림해양수산 예산의 최근 3년간의 확보액 및 비율을 수치로 살펴보면 2017년 제3회 추경기준 1,698억 2,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5.0% 2018년 제2회 추경기준 1,651억 9,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3.8% 2019년 제1회 추경 기준 2,018억 6,900만원을 제외하면 1,609억 5,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0.7%를 차지하여 농업예산의 확보액 및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생산기반 여건 및 재배면적이 비슷한 인근 지자체의 쌀소득직불금 시비지원금 지원현황과 비교하여 보면 익산시가 ha당 65만 1,000원, 정읍시가 86만원이고 김제시가 55만 4,000원을 지급하여 적게는 17.5%인 9만 7,000원을 많게는 55. 2%인 30만 6,000원을 적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예산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김제시의 2018년도 쌀소득직불금 시비지원금 지급내역을 보면 전체 9,593농가 18,943.3ha 중 2ha 미만의 면적을 경작하는 소작농이 6,607 농가 5,122ha로 약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업예산으로 지원하는 투자사업 성격의 보조금은 농업회사, 단체, 법인에게 대다수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김제시농업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고령농 소작농은 지원 실적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성장잠재력이 좋은 농업회사, 단체, 법인은 선별하여 지원을 계속하되 모든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직접보조금 성격의 시비지원금을 상향지원 하여 형평성 있는 농업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농업은 인간생명의 필수적인 식량을 생산하는 생명산업이고 또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으로 농업농촌의 존재가치는 단순하게 경쟁력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농촌과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 그리고 지원이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유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교월동 지역 마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도약과 정의로운 김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준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얼마 전 예기치 못한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강원도민들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보내며 하루빨리 온전한 복구가 이루어져 피해주민들이 안정을 되찾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농민수당을 김제시에서 도 조속히 도입하여 지급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제는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농촌경제가 무너지면 김제시 살림도 침체될 수밖에 없는데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농가소득의 양극화로 우리 김제시의 농업은 실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김제경제도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향후 30년 안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의 소멸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은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끼치는 공익적가치가 281조원에 이른 다고 하는 통계 수치도 있습니다.
논의 홍수 조절효과는 팔당댐 16개 분량의 물을 저장할 수 있고 농작물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지리산국립공원 171개의 분량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뿐 만이 아니라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전통문화 보전과 지역공동체 보전, 농업경관과 환경보전, 농촌활력, 식량안보,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감안할 때 농업은 우리가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농업은 개방화,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양으로 홀대 받아왔고 농업소득은 20년 동안 정체되었으며 농가간 양극화와 농가빈곤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김제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이어지며 현재는 지역소멸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먹거리가 필요합니다.
농민들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정작 농민들 본인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삶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풍족해졌지만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그리고 시군에서 지급하기 시작한 청년수당 등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 뒤늦게나마 정부와 지자체에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행하게 된 정책들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농민수당을 신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현재 전국적으로 김제시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타 자치단체 등에서도 농민수당 지급과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오는 6월 농민수당 지급을 앞두고 있는 전남 해남군에서는 전체 1,4579농가에 연간 60만원씩 총 90억원 가량 전액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해남지역 내 상가 등에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민수당이 농업·농촌·농민의 공익적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불과 30여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농업이 중심이었으나 FTA와 WTO 등 각종 개방정책으로 농촌사회는 급속히 붕괴되어 왔습니다.
젊은 세대는 농촌으로 오지 않고 도시로만 빠져나가 농촌마을은 하나씩 사라져 가고 있으며 대기업 특혜와 수출위주의 정책으로 불과 10년 만에 농민 100만명이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소농민의 몰락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중소농은 농업의 다양성을 지키고 식량자급을 실현하며 농촌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농업·농촌의 위기는 우리 김제시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50여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업은 언제나 수출경제를 위한 희생의 대상이었고 저곡가 정책으로 쌀값은 지난 20년 동안 제자리이며 해마다 농산물의 가격폭락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63%까지 떨어졌습니다.
중소농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작면적이 4000평에 못 미치는 농민이 전체 농민의 75%이며 중소농은 연간소득이 1,000만원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촌의 최저 극빈층이 최근 10년 사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중소농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됩니다.
중소농이 살아야 생태환경이 좋아지고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에 대한 공익적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정부의 개방정책에 따른 농민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중소농 육성의 시작입니다.
수입개방의 최대 피해자로서 그간 국가경제와 식량안보를 지탱해온 최대 공로자로서 농민수당은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이자 중소농 보호와 농촌사회 활력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비용입니다.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나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긍정적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김제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에 선도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정책방향을 관망만 하기 보다는 우리시에서는 농민수당에 대한 도입계획이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우리시에서의 농민수당 도입에 대하여 우려 섞인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재정여건으로 전혀 불가능하지 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김제시는 1만 1,100여 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가에 도비 지원 없이 순수시비로만 월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연간 67억원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비지원이 병행될 경우 보조 부담율에 따라 시비는 이보다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비재원율이 최소 70% 이상이 되어 우리시 재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민수당은 단순한 보조금 지원 성격이 아니고 농민의 생존권 보호차원과 농민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며 국비 또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농민수당에 대해 농업인이 잘 알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즉 농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 차원의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하여 농가홍보에도 주력해 주시길 주문하고 싶습니다.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차원을 넘어 시민과 함께 농업·농촌·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제시에서도 관망만 하고 있기 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농민수당을 준비하고 도입하여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민수당은 단지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넘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고 지역을 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농업이 국가에 기여하는 가치에 대하여 농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속가능 한 농업을 만들어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국가 농업정책 방향 전환의 새로운 계기가 되어 소멸해가는 농촌도시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려내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김제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벽골제와 광활한 지평선이 증명하듯 전통적인 농시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 사는 김제시를 만들어 가는 길에 존경하는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제2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난 4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9년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박두기 의원님과 유진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박두기 의원님과 유진우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노규석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조례안 및 주요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9년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본회의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2019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 - 14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서백현, 온주현, 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출석공무원 - 38명
시 장 박준배
경 제 복 지 국장 최기윤
안 전 개 발 국장 강행원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외 3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2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30
2 8 대 제 2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9
3 8 대 제 22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6
4 8 대 제 22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26
5 8 대 제 22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6
6 8 대 제 2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4-15
7 8 대 제 22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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