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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7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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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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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26일(금) 10:57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경관 조례안의 건
4.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의 건
5.김제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10시57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27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2019년 4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19년 4월 22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4월 26일 제2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정이유와 세 번째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사항을 정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옥외광고물도 신고하게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복남
실제로 신고하는 %가 몇 %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거의 80 내지 9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복남
실제로 80% 신고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복남
신고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광고물 업체에서 게시대에다 게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광고물 만드는 제작회사에서 신고를 해 주는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게시대가 몇 개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김제시에 169개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169개면 1개에 몇 개 들어가게 되어 있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2단짜리도 있고 4단짜리도 있습니다. 전체 634면.

○위원 김복남
전체적으로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게시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게시대가 있어도 광고내용물 직접적인 관리자 입장에서는 효과 면에서 게시대가 있다 보니까 또 엉뚱한 데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불법광고물로 보기 좋은 데에다 붙여버린다는 거야.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를 시켜야 하냐는 말이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앞으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광고가 될 수 있도록 위치선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위치를 굳이 도로변에다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엉뚱한 데 보이는 데가 있잖아. 그렇죠? 엉뚱한 데 가서.
그런 데에다가 해 주면 되지. 동부지역은 예를 들어 봉남 넘어서 낙수동 로터리 있잖아. 이렇게 우회전을 딱 하면 앞에 가서 딱 보인다는 말이야. 그런 데는 게시대가 없어. 안 보려고 해도 보인다는 말이야.
그런 게시대를 정말 중요한 곳에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을 때 불법광고 게시가 근절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만들어서 불법광고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면 않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법률이나 명칭용어는 법률에 따라서 반영한 거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하는데 뭐 하나 물어볼게요.
제8조를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의 특례규정을 쉽게 설명해 주셔 봐요.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규정 신설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지역특화발전특구로 된 지역에 대해서 광고물의 혜택을 준다는 규정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는 관계가 없지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된다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지정된다고 하면 그 법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특례를 해야 된다? 딱딱 규정되어 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법에 따라서 신설한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다음에 제14조 보면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 위원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여야 한다. 요즘 누가 이런 문구를 쓰지 않아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지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혹시 다음에라도 조례를 개정할 일이 있으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고 하든지 그래야지 4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 요즘에는 여성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 특정성별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남녀 저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니까 어차피 상임위원회에 보고됐으니까 다음에 개정할 때 있으면 메모해 놓으셨다가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정 의결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탁관리 한다고 그랬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위탁관리는 않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등에 대해서 이번에 같이 들어온 거고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아니, 위탁은 협회가 구성되어야만 협회한테 위탁하는 것이지 지금 협회가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디 협회에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광고물 협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하고 있잖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광고물 협회가 김제시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앞으로 할 것이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게시대 면이 몇 면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634면 정도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부족하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많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읍면동에도 신청이 들어오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조례하고 관련없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634면이면 게시대가 몇 개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169개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이놈을 나눠보면 몇 나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이것이 2단짜리도 있고 6단짜리도 있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행정에서 634면을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가 광고물 허가 받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신고를 무작위하게 내주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무작위하게 신고사항을 내주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634면을 만들어놨다고 하면 게첨을 할 때 며칠씩 기준을 두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15일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5일 만에 한 번씩 돌려줘야지. 15일 기준은 하나도 안 두고 634면인데 1,800면씩 신고사항에 대해서 다 접수를 받으니까 불법광고물이 성행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컨트롤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게시대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지금 언밸런스라는 얘기예요. 과장님의 담당 계에서 하는 일들이.
현재 적법성, 법적으로 신고사항을 가지고 게첨하는 부분은 법적 보호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행정적인 보호를 15일간 634면만 허가를 해 줘야만 n플러스 n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카운터링이 안 되니까 계속 불법광고물이 성행하는 거잖아요. 불법을 조장하는 것도 있다는 말이야. 담당 행정에서.
아니면 많이 만들어주든가. 그거 많이 만들어줘도 적재적소로 가야 맞아요. 시청 앞에 보실래요? 불법광고물 얼마나 있습니까?
나가면서 보잖아요. 다 불법광고물 아니에요? 나는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질책하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지. 이런 부분을 컨트롤해야 한다는 얘기야.
그 전 시장님 계실 때는 뭐라고 했어요? 현수막 천국이라고 했죠? 플래카드 정치를 한다고. 그걸 그 양반이 계시면서 컨트롤을 해 왔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몇 면이면 몇 면을 딱 확보해 가지고 그 면에 대한 15일 기준을 두면 n플러스 n마이너스 자꾸 카운터링을 해 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 주라는 얘기죠.
그래야만 불법광고물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불법을 계속 조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신고사항은 15일 만에 거둬갑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15일 만에 거둬가는 것도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도 있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연장은 거의 100% 신고 않잖아. 놓고 방치하고 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시내는 가능합니다. 철거도 할 수 있고 다 가능한데 시외 지역, 읍면 지역은 너무 성행하고 있어요.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정발의 사항은 제14조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위원회에 위촉하고자 할 때는 위원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해야 한다는 것을 양성평등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동의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내용으로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 위원 여섯 명 중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 다섯 분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내용으로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유진우, 이정자, 정형철)
위로이동 3.김제시 경관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김제시 경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2019년 4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19년 4월 22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4월 26일 제2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와 세 번째,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관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사항을 정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이게 상위법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경관법,

○위원 김복남
상위법으로 2018년 4월 19일 법률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경관법은 종전에 있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때 제21조1호가 좀 저기하다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제21조는 검토해 봤는데 제6조는 기본계획이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7조는 수립권자나 대상지역이잖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그래서 수립권자가 수립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수립권자가 수립하는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심의를 한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야. 왜냐하면 기본계획에 보면 전체적인 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밖에 여러 가지 수립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수립권자이고 대상지역만 나와 있는데 수립하는 경관계획이란 말이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봤거든요. 법 7조가 맞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수립해야 한다. 수립권자인데 대상지역을 심의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수립권자가 경관계획을 수립한 거에 대해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심의대상이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7조가 맞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나는 심의하는 과정은 6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수립권자는 지역인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제시는 시장이니까 김제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립할 수 있는 것이고, 6조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들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보라고 한 거거든요. 과장님이 법리적인 검토를 했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겠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까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여기에 보면 제7조에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관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여섯 분 중 다섯 분 위원님이 참석하여, 다섯 분 위원님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경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유진우, 이정자, 정형철)
위로이동 4.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2019년 4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19년 4월 22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4월 26일 제2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정이유와 세 번째,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사항을 정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7조 적용범위를 보면 건축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우리가 도시재생과에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것은 앞으로 별도로 계속 운영하실 건지? 저는 앞으로 큰 틀로 봐서는 나중에 도시디자인 범죄예방을 같이 묶어서 하나의 조례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런데 저희가 원래 김제시 경관 조례에 범죄예방 전문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경찰서에서 성과나 평가에 반영된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하고 있고, 전라북도나 각 시군에 이 조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조례를 설치하는 건 좋은데 위원회도 어차피 여기서 공동위원회가 되니까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원회는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조례에 공공디자인에 관해서 빠져있다면 같이 통합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원회는 그렇게 공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도시 디자인만 하면 범죄예방이 되는 거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건 시와 경찰서와 합동으로,

○위원 김복남
시군별로 다 남원시도 비슷비슷하고 거기에다가 해 놨는데 범죄예방 지역에 도시 디자인 사업만 하면 되고 우범지역에 도시 디자인만 하면 범죄예방이 되는 거냐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건 시민들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같이,

○위원 김복남
범죄라는 게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범죄라는 것은 많이 있죠. 도난이라든가, 절도 그런 것도 있고,

○위원 김복남
용돈 없는 놈들이 돈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자 귀한 사람들이 여자 때문에 강탈하고 강간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또 뭐있어? 크게 두 가지 외에 또 뭐있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살인도 있고 많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맥없이 살인하는 게 아니잖아. 원한이 있어서 살인도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도시디자인만 물론 우범지역에다가 가로등이라도 환하게 켜놓고 그렇게라도 한다면 누가 보니까 여기는 범죄 하기가 힘들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 가로등도 디자인인가? 그건 아니잖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일종에 가로등도 되어 있고요. 제3조 기본원칙을 보면 건축물 개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면 범죄예방이 된다.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림 그리고 디자인하고 뭐 한다고 해서 오히려 더 호화스럽고, 마음이 착잡한 사람이 그걸 봤을 때 마음이 풀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몰라도 범죄예방에 도시디자인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수반이 안 된다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산 같은 경우는 현재 성산지구에 새뜰마을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안 할 수 있고 공공건물을 지을 때 위원회의 심의를 맡아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기본적인 사업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앞으로 진행되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기존에 있는 건물은 손을 못 댄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아니, 기존도 저희가 필요하면 대겠지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예산이 수반되지 왜 안 된다고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필요하면 대는데 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떤 조례안은 종잇값하고 인쇄값만 들어가는 거지. 이거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해석을 빨리 하게끔 도와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어떤 건물이나 공공건물이 들어왔을 때 설계 자체에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지금 도시경관을 바꿔보겠다는 거냐? 이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해 주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제7조에 보시면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제7조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 사업이나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공간에 대해서 그때 건축을 할 때라든가 조성을 할 때 심의를 맡아가지고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일반 건물에서는 이런 게 적용돼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는 저희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사유권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사유권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그럼 맨 처음부터 제안이유에 공공건물이라고 넣어줘야지. 이거는 너무 포괄적인 조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공기관이나 공공건물에 대해서 신규 또는 기본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와야 맞지. 너무 포괄적인 거 아닌가요?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걸 하면 나는 맨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그럼 아까 김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나하고 상통한 부분이 뭐냐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조례만 만들면 가능하느냐?
김복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토대로 보면 기본적인 사전계획이 있었느냐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갈 것인가? 조례안을 만들면 김제 전 지역을 놓고 기본건물이나 기본 공공기관이나 그런 것을 전부 놓고 갈 것이냐? 신규건물에 대해서 설계에서부터 같이 갈 것이냐?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맞습니다. 설계단계라든가 그때부터 적용해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부가 아니라 여라고 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산이 분명히 들어가야지. 앞으로 우범지역은 놓아두겠다는 거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부터는 잘해서 오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여섯 분 중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찬성 네 분, 기권 한 분으로 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유진우, 이정자, 정형철)
위로이동 5.김제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형순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김제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2019년 4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19년 4월 22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4월 26일 제2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정이유와 세 번째,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이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 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적 운영체계 및 행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사항을 정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형순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쪽에 개정이유에서 중앙정부 국정과제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김제시 푸드플랜 계획수립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가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이번 추경예산에 8,000만원 용역비가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윗줄에 대형 유통체계로 인해 중소농 부분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김제시가 농시인데 대농들은 어느 정도 소득기반이 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소농, 특히 고령 농업인들이 소득이 아주 불안정하고 취약하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고용노동이 떠나지 않고 김제시 인구유입 내지는 지지에도 영향을 크게 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중소농이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검토해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향후에 농가조직화라든지 품목별 조직화라든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 정형철
중소농들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어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우리 김제시의 우수농산물이 있다면 서너 가지만 얘기하면 무엇무엇일까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친환경농산물이 30개 품목 정도가 현재 동김제 로컬푸드라든지,

○위원 김복남
우수 농산물 첫 번째?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쌀도 있고요. 브랜드로 되어 있는 품목들은 전부 우수 농산물로,

○위원 김복남
우수 농산물은 쌀을 갖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주식을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일은 토마토, 포도, 파프리카, 고구마, 감자.
토마토, 포도, 파프리카 이런 것도 공공급식에 많이 들어갑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예, 학교급식에 거의 50개 품목 정도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조건이 우수농산물로 인증된 품목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친환경인증 본 위원도 처음에 저도 친환경 근무하고 해서 농사도 짓고 그랬는데 이론하고 실제하고 맞지 않거든. 세월이 흐르고 10년이 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이 처음 얘기대로 과에서 홍보하고 그 농산물이 시장에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배추가 깨끗한 것이 좋냐? 농약을 안 해서 벌레가 뜯어먹어서 구멍 난 것을 돈을 더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바뀌어야 친환경 농산물의 가치성, 소비자가 그걸 이용하고 애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게 되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과일도 열심히 농약을 해서 깨끗하게 농사지어서 내놓은 과일하고 농약을 안 해서 과일 같지 않고 과연 이걸 놓고 봤을 때 소비자가 어떤 것을 선택하겠나? 저도 친환경을 등록하고 배 농사를 지었지만 그게 아니다 그 얘기지. 그래서 친환경을 등록하고 농사를 지으면 뭣도 농약 않고 비료도 무엇무엇 그러는데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돈을 더 받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친환경이 되다 보니까 불신이 초래된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과거 친환경에 대한,

○위원 김복남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게 본 위원 머릿속에 불신만 돌아요. 그런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니까 친환경, 무농약,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게 제일 중요해요. 비용추계서가 연간 3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뭔 일을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걸 운영해야 하는 겁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이 부분은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했을 때 운영방법에 따라서 비용추계가 적용되겠는데요. 시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비용추계 예산이 소요될 거고요. 만약에 위탁경영 쪽으로 나가게 되면 방향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의회에서 경기도인가 어디인가 벤치마킹 간 곳도 있지. 그런 데를 가보면 정말 조직화가 되어 있어. 조직화가 되어 있어서 누군가가 사명감을 갖고 상추면 상추, 배추면 배추, 무면 무, 당근이면 당근, 그 생산자가 내가 농사지어서 납품되어야 급식이 된다.
그런 조직화가 안 생기면 김제는 안 돼. 우리 김제는 세월이 너무 흘러버린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 10년 전에 그때 누가 제대로 잡고 했으면 잘 됐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이 조례가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죠?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실제 내부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내부 사업은 첫 단추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조례안 속에 있는 사업들을 과장님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 이 안에 있는 사업들이 무엇무엇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이 안에 있는 사업들이 일단 현재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지원되는 품목들이 외지에서 온 품목들이 많아요. 이 근거에 의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그 차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과장님이 상임위에다가 솔직하게 보고할 게 몇 개 있죠?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근거로 인해서 유통하고 있는 업체들이 우리 농산물을 쓰게끔 하는 규제를 하겠다는 근거가 있고요. 그 컨트롤타워를 위해서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라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비용추계서 볼까요? 17페이지 설명해 봐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급식지원센터 컨트롤타워를 설립할 때 시에서 직접 직영할 때는 센터장이랑 인건비를 채용해서 나가야 된다는 추계비용이 되겠고요. 만약에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질 때 위탁으로 할 경우에는 원협에서 컨트롤타워를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조공법인에서 시스템을 갖출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는 추계비용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업무보고 때는 이거 어떻게 보고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업무보고 때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다시 끼어들어왔잖아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아니요. 의원 간담회 때 보고드렸었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원 간담회 때 이거 어떻게 보고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센터 부분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용역 결과 아직 안 나왔죠?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아직 안 나왔죠.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 나왔는데 조례에 올라온 건 섣부른 것 같고요. 용역에 근거해서 조례가 올라와야 맞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용역 나왔고 푸드플랜 용역을 하는 거 아니에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그렇죠. 푸드플랜 용역을 하는 거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체적으로 했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용역했어요? 용역 결과 나왔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예, 나왔습니다. 작년 1월에 끝났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용역결과 보고했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용역결과 보고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담당 계장 누구예요? 담당 계장님! 이거 용역보고 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용역보고는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용역 결과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그 용역은 로컬푸드 운영에 관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알겠습니다. 알겠고, 좌우간 이 사업은 물류센터까지도 짓겠다는 조례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짓겠다는 게 아니라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다음에 운영의 모체까지도 정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가는 거고요. 운영의 모체, 운영추진위원단, 사업자가 지정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정할 수가 없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정할 수 없는데 과장님이 보고하는 걸 보면 비용추계서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없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의 보고는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만 단순히 나와 있다는 말이야. 그럼 세부적인 사업까지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야. 그럼 뭐하러 이 자료 다 넣었습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그거는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알았어요. 알았고,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도 없어요.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도 없었고, 용역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모르겠어.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워서 먹거리물류센터 실시 기본계획 용역을 2,200만원 설립해서 통합센터를 어떻게 설립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 지금 용역을 발주하고 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용역 끝나야지 왜 다 들어오냐고?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이 부분은 공공급식지원센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것만 갖고 하라고.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라면 지금 부수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릴 때요. 먹거리물류종합센터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그 조례를 또 별도로 제정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다 넘어가고 세부조례를 또 만들겠다는 거야?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직영일지 아니면 위탁일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새 사업에 대한 설명이겠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그러겠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수반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할 뿐이지 이 사업에 대한 로드맵은 없다 이 말이야. 즉, 지면상으로는 보고를 충분히 했어요. 지면상으로는 어떻게 됐든 간에 형식이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야.
그런데 과장님의 설명이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쭉 보세요. 이 사업을 보면 센터를 짓겠다, 센터 운영을 하겠다. 그거예요. 본론에 대한,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보세요.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만 갖고 와야지. 이 안을 면밀하게 봐봐요. 센터를 지어서 위탁할 것인가? 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당을 줘서 할 것인가까지 다 포괄되어 있다고. 그럼 이 조례가 되면 이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겠네?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그건 별도로 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설명이 부족합니다.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현재 공공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김제시 관내 농산물을 이용하자. 기본 취지는 그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우리가 공공급식을 하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그 얘기는 이따 토론할 때 하게요.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따 토론할 때 말씀하시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과장님! 비용추계에 있어서 지원센터를 설치하잖아요. 하면 위탁을 할 수 있고 직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직영하는 차원에서 비용추계라고 했죠?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전문 센터장이 한 분 오셔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직원 3명 정도 예상을 하시고 교육비, 홍보비가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 2억원이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그거는 물류시설들이 지어지면 전기료라든지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원센터에 전용 물류시설을 둘 수 있다고 제18조에 나와 있는데 물류시설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예산이다 그 말이죠?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사무실 운영비라고 하니까 이것은 비용추계에서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운영비로 나왔어야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우리가 지원방법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제15조를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조례는 공공급식을 하겠다는 조례잖아. 우리 농산물로 외지에서 안 들어오고 기본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위주로 공공급식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돼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고 나서 저번에 용역한 거는 먹거리통합물류센터 그것은 나중 얘기잖아. 어느 정도 조례가 통과되고 공공급식을 설치함으로써 어떻게 전문인력을 둬서 공공급식을 잘 추진할 것인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용역을 통해서 의원 간담회 때 계속 보고를 드릴 겁니다. 어떤 식으로 센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인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솔직히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었는데 그게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한 조례였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앞으로 푸드플랜이라든가 이런 공모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정책 중에 하나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여즉 공공급식은 거의 김제시 관내 농산물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15조에 보면 기본적인 게 관내 농산물을 이용해서 공공급식 하는 조례라고 봐요.
아까 공공급식 지원센터 설치라는 게 앞으로 먹거리통합물류센터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기본적인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제가 볼 때 용역을 세워줬잖아요. 용역비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급식 지원 조례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조례가 성립되고 안 되고를 놓고 가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 뜻에 따라가겠지만 이게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잘못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하겠다라는 조례안이 정해져 있어요. 쭉 뒤에 보세요.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사업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친환경단체나 로컬푸드 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교통과인가? 학교공공급식?

○전문위원 온인석
먹거리유통과에 넘어갔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 넘어갔어요?

○전문위원 온인석
인재양성과에서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인재양성과 말고 경제교통과인가 하나 있어. 그렇죠?
학교공공급식 인재양성과에 있는 것이 다 넘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도 쭉 보셨을 걸로 알아요. 보면 센터를 짓는 것이고 운영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조례 자체가. 그래서 한 번은 더 설명을 듣고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간담회 때 설명 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에요. 그때 설명이 없었던 것들도 들어와 있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똑같아요. 바뀐 거 없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비용추계 이거는 없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비용추계도 있었고, 그때 간담회 때 지적을 하셨어야죠.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상임위원회에 올라올 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비용추계에 보면 센터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거는요. 센터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조례에 들어가 있어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그건 알아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 수반을 우리가 심의 안 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조례라는 것은 센터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고 다 모든 조례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경관조례나 옥외광고물 조례나 똑같아요.
조례 제정을 하되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해 주냐, 안 해 주냐는 우리 의원들의 의결이나 심의에 달려있는 것이지 조례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가는 것들이 담겨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물론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예산의 수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지만 취지와 목적에 안 맞는 조례가 이 안에 있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떤 부분에서 취지가 안 맞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센터 짓겠다라고 들어있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짓는 게 아니라 설치를 하는 거라니까요. 간담회 때 우리 조공 거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보세요. 위원님 더 잘 아시잖아요. 조공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조공의 단점이 뭐예요? 결국은 편법을 써서 조공에다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비용추계에 대한 설명이 그때 없었습니다.
그리고 센터를 직영으로 할 것인가? 위탁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어요. 세부적인 얘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조례 올라오면서 이것이 안 들어와 있는 거고, 그냥 맹목적으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이것이 빠졌다면 가능해요.
그런데 사업까지 다 들어와 있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문위원실! 지난번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조례가?

○전문위원 온인석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나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하여간 이번 한 번 더 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나중에 예산 문제는 우리가 또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는 빼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푸드플랜은 벌써 공모 끝나서 내려와 있고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조례 없어도 다 해 왔습니다.
제가 의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겸허하게 뜻에 따르겠지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니까 용역을 해서 이 조례가 나왔는데 이거는 딱 표준 조례안이에요. 우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일단 조례를 이놈을 하고 나서 제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이게 표준 조례안이 아니라니까. 이것만 기지 뒤에는 표준 조례안이 아니고 만든 거라니까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조례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먹거리유통과에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복이 되는 조례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유진우, 이정자, 정형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이정자
유진우, 정형철

동일회기회의록

제22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30
2 8 대 제 2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9
3 8 대 제 22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6
4 8 대 제 22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26
5 8 대 제 22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6
6 8 대 제 2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4-15
7 8 대 제 22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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