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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7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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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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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26일(금) 10:57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3.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5.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
6.김제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2.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추가 부지매입의 건
14.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시57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식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6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2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노규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규석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4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2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각자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데 청소년시설이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시설의 운영규정을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8조까지는 청소년시설의 정의, 명칭, 주요사업,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7조에서 제25조까지는 청소년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에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청소년수련관의 리모델링 등 청소년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제시에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내실 있게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노규석 의원님과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8조 운영의 방법을 보면 2항에 “시에서 설립한 공공기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 노규석
지금 김주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항 “공공기관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항이 들어가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이나 상위법에 보면 여성가족부에도 단체 청소년시설물을 운영하는 기준이 직영이나 재단에 위탁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규정을 그대로 명시한 것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그 결과에 저는 따를 생각이고 제가 발의한 그대로 고집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 점 분명히 말씀 드리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이 조례안을 가지고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안중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안을 가지고 뭔가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심의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 김주택
이 부분은 실은 잘못하면 이 조항으로 인해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위원 노규석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력도 미천 하니까 여기계신 의원님들께 여쭙는 의미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할 수 있다든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만약에 충분히 검토해서 재단설립이 청소년시설 운영하는데 제일 적합하다면 재단설립은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재단설립은 김제시를 위해서 나쁜 것인가요?
전문위원님! 김제에 김제사랑장학재단 하나 있나요?

○전문위원 박금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러면 장학재단은 나쁜 것인가요? 악용되는 사례인가요?

○위원 김주택
그런 차원은 아닌데요. 우리시에서 공공기관을 재단을 만들어서 위탁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무에게나 맡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위원 노규석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7페이지 제4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제12조 채용을 보면 원래 상근 또는 비상근 센터장을 임용 또는 위촉한다고 했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개경쟁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공개경쟁 방식으로 명시를 했거든요.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위원 김주택
지금 상태에서도 충분히 위탁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거든요.

○위원 노규석
그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외부에서 준비를 7월 달부터 12월까지 6개월 이상 했었는데요. 직영에 대한 장단점, 위탁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국적인 사례들을 다 들춰 봤고요. 직영을 하게 되면 김제시 공무원이 11명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이나 또 공무원 정수를 무조건 늘릴 수는 없거든요. 시민사회의 질타도 있을 것이고, 위탁에 대해서는 제가 위탁 단체들을 ……, 단체명은 명시를 못하지만 위탁에 대해서 전국적인 사례들을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한군데 단체 정도만 위탁에 적합하지 나머지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거든요. 위탁을 하게 되면 20% 정도, 그런 조건을 다 내걸거든요. 위탁업체 공모 조건 중에, 그 재정적인 부담 20%를 못해서 사업이 부실화됩니다. 운영비를 충당하느라고 사업비를 갈라먹는 것이지요.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상위법이 맞다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그중에서 적합한 것을 찾아서 집행부에서 제시하면 의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고요. 다만 오늘 여기에서 토론해서 저도 똑같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표결에 참여해서 결정 나는 대로 그렇게 따를 생각입니다.

○위원 김주택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지금 김제시 청소년시설이 5개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지금 현재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청소년시설이라는 것이 5개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련관을 어떻게 하고 금산, 만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청소년수련관 하고 문화의 집은 금산하고 만경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직영하면서 전문가를 상담사로 채용해서 쓰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을 공개채용으로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은 지도사분들이 6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곳에 각 두 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노규석 의원님이 저번에 조례안을 해서 간담회 때 충분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의 발단이 뭐였냐면 운영 방법에서 아까 직영도 할 수 있고 민간 일정한 자격과 기술을 가진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시에서 설립한 공공기관에도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을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을 잘못 할 수도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방법은 여기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에서 법인을 하나 만든다고 했어요. 그랬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지금 8조……,

○위원 이병철
그러면 계획이 이미 다 서있다는 얘기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계획 해놓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했어요.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지금 8조에,

○위원 이병철
지금 진행된 것이 있어요. 공공기관 법인 설립 문제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검토는 해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그런 부분들은 노규석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이지 가시화된 대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만약에 우리 조례로 제정이 되면 있다고 했으니까 강력하게 할 수 있겠지요. 나중에 의회에서 갑론을박 하겠지만, 이 문제 때문에 세 가지 운영의 방법을 이 조례는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직영 그리고 시에서 물론 법인 할 수 있지요. 지평선 같이, 물론 운영하는데 법인이 거기에 꼭 필요 하느냐 그런 문제도 대두되겠는데 저번에 오해가 된 것이 그 부분이에요. 과장님이 이것을 미리 다 계획해서 법인을 쉽게 말해서 시장이 어떤 하에 이렇게 해서 누구를 짜 맞추기 위한 것이었냐 이런 생각이 들게 했어요. 그래서 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김주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의원님께서는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단지 8조의 운영의 방법은 그 세 가지 운영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리고 만약에,

○위원 이병철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위탁을 한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 이병철
법인 설립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도 여기 명시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집행부에서 굳이 이렇게 해서 누구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순수하게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김제시에서 법인 만들어서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냐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이, 저도 그때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동료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체육청소년과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 되는데 제가 밖에서 공부했던 자료이기 때문에요. 물론 회의가 끝나고 의원님들이나 기자님들에게 바로 배부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관련 기관은 대구, 충북, 충남, 전남, 전북, 경남 등 6개 지역이 재단설립을 통한 통합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서 재단이라는 것은 김제시에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 제가 공부하면서 준비했던 것은 세 가지 항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의심하는 무분별한 그런 재단이 아니고 운영 규정에 맞는 청소년 단체를 운영하는 재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시에서 직영하는 법인이지요.

○위원 노규석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에서 체육청소년과장님을 질책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차 한잔 하자고 불러서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것 내가 준비한 조례인데 당신이 엉뚱한 답변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말렸다고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정말로 제가 그 당시에 느낀 심정이 그래요. 분명히 관계 공무원이 재단 설립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꼭 오해하기 좋을 만한 얘기를 했는데 사무실에서 자료를 찾다보니까 제가 공부하면서 전문위원실에서 줬던 자료 안준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가 체육청소년과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도에서도 재단설립을 통한 운영방식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청소년단체 운영에 맞는 재단설립 이야기였지 다른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재단설립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요?

○위원 노규석
전라북도는 없어요.

○위원 김주택
완주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운영의 위탁에 대해서 여기도 재단설립이나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2항이 빠져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1항하고 3항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우리 지역이 사실 청소년에 대한 인프라가 재단을 설립할 정도의 위치가 된다면 조례에 넣어서 하면 좋은데 그런 인프라도 사실은 약하잖아요. 청소년들의 숫자도, 그래서 빼더라도 충분하게 운영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사실 능력 있는 곳에 위탁을 주면 돼요. 자격을 갖춘 데서,

○위원 노규석
처음에는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은 과장님이 바뀌었지만 전부 위탁이었어요. 위탁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 중에 일부는 신분보장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에 청소년상담센터하고 관련된 공무원들도 있거든요. 그분들 신분보장을 해 줘야 하니까 직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직영을 하게 되면 나중에 공무원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점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는 조례가 이렇다고 봐요. 이것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상위법령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상급기관의 재개정 촉구 또 하나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지역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 하고,

○위원 이병철
나는 안타까운 것이 지난번에 과장님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노규석 의원님이 애쓰셔서 조례를 발의하는데 부결시켜서는 안 되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말씀하시는데 시에서 설립한 공공기관(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그것 아니더라도 밑에 3항에 민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공공기관 법인을 설립해서 다시 한다고 하니까 이 내용 만큼은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직영하고 민간 청소년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수정가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노규석
2항, 3항 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3항 민간 청소년단체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원불교 청소년 위탁단체 시온회, 카톨릭 단체들 있잖아요. 지금 전라북도청 시온회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공공기관 하면 어느 기관이 들어와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법인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어느 단체 몇 명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내포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염려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존경하는 노규석 의원님께서 청소년들을 생각해서 좋은 조례를 하는데 저희들이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설립하는 개인 법인 이것은 조금 의원님들이 생각을 해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노규석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에 의해서 잠깐 말씀 드릴게요. 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재단 설립을 한다면 첫째 모든 이해 관계자의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 과정을 철저히 거쳐야한다. 두 번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 재단의 위상과 역할정립을 확고히 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고요. 사실은 재단설립 방식에 대해서도 그 정도 했으니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1항은 전체 통합형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에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조례를 근거로 김제사랑장학재단이 인재양성도 청소년과 관계된 재단이고 모든 재단을 김제사랑장학재단에 정관을 수정해서라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전체 통합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2항인데 2항은 일부 통합형인데 김제사랑장학재단하고 별개로 재단을 다시 설립해서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위탁통합입니다. 위탁해서 주는 그런 안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김제사랑장학재단을 결과적으로는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청소년 문제는 모든 것을 거기에서 통합해서 해야지 않느냐고 고민했던 이유는 기존에 있는 재단을 과정이 복잡할지라도 충분히 고민해서 수정을 하면 별도의 예산이 크게 확보되지 않고도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인력도 그대로 활용하고요. 예산 문제도 어느 정도 확보가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의원님들이 수정발의 하신다고 해도 조례안은 다음에 다시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 이병철
법인을 새로 설립할 수도 있고 있는 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요.

○위원 김주택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어차피 시에서 위탁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법인을 만들어서 다시 법인 속에서 또 위탁을 줘야 되냐고요. 이 부분은 진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위원 노규석
개별위탁하고 통합재단 운영, 청소년과 관계된 모든 것 김제사랑장학재단까지요. 통합재단에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도 자료까지 만들어서 무수히 많은 토론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별 위탁을 하면 공무원들이 별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런데 통합재단을 운영했을 때는 공무원들의 관리감독 필요성도 있고 그럼으로써 공무원들이 일하고자 하는 욕구 거기에서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 거기에서 극대화 될 수 있는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도 가능하다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29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안 제8조제2호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김주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주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주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김주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3.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개인과 기업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여 김제시의 지역경제가 한걸음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김제시 경제도약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경제도약 장애요인 발굴 및 정책반영 또는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에 대한 건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경제도약위원회의 설치 및 정책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민선7기 김제시장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상정되었으며 김제시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방향 설정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되며 입법예고 및 타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고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어제 설명하러 왔길래 말씀 드렸는데 조례명을 고칠 수 없다고 그래요. 심도 있게 한번 따져봤으면 해요. 조례명을 경제도약 기본 조례안이라고 해도 무방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조례의 제명은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법제처에 자치법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검토를 받았고 제목을 비롯해서 조문과 조항, 문구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위법사항 여부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 조례 제목에는 이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도약이라는 뜻은 경제가 한 단계 더 솟구치는 또는 더 나아가는 경제 성장과 비슷하지요? 정확히 정의를 내려 줘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금 현재 경제 상황과 수준보다는 한 단계 더 높여나가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그래요. 그러면 경제도약 기본 조례안 이 명칭을 누가 정했습니까? 시장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것이 시장님 민선7기 시정지표 기본지표에 나와 있는 경제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약사항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은 저희 시장님께서 정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하셨고 공약사항으로 하셨다고요.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119조 1항과 2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정확한 내용은……,

○위원 오상민
저는 경제진흥과의 장이시면 이 두항 정도는 알고 계실 줄 알았습니다.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방지,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항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제2항은 그로 인해 부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여조항입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고 설명을 하는지 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

○위원 오상민
모르시지요. 전라북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등 모두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라고 합니다. 왜 경제민주화라고 하지 않고 경제도약이라고 했는지 저는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조례 내용하고 조례 명칭하고 달라요. 정의 개념도 잘못되어 있어요. 경제도약은 1항에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2항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속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뜻이나 제대로 알고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라든지 타시도 시군에서 경제민주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 조례는 전 정부 때 경제민주화가 국정방침 방향에도 나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경제민주화 조례를 참고 했는데 김제시에 시정 방향이나 지표가 경제도약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담고자 경제도약이라고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먼저 경제민주화라는 뜻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경제 민주주의는 그 정의가 단일하지 않고 그 방법이 어떻든 특정 국가의 경제 형태에 따라 다르며 사회혁신의 목표와 경제혁신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한다. 경제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려하지 않지만 경제민주주의의 가치실현을 하려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고 경제 조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제민주주의의 이상에 다가가려는 경제정책 이행을 이른바 경제민주화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경제 민주주의는 효율이 큰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되 수요의 격차를 보정하도록 여러 경제정책을 조율 하는 등 실질에 부합한 주장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아까 전라북도 조례를 얘기했으니까 전라북도 조례 정의를 볼게요. “경제민주화란 전라북도 내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과 동시에” 여기는 1항에 속하고요. “균형 있는 경제성장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동시에 이전은 1항에 해당되고 경제성장, 경제도약 이런 뜻에 해당합니다. 동시에 이후는 헌법 119조 2항에 해당되고 경제민주화를 뜻하는데 1항을 지향하되 1항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 정의도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아마 전라북도가 경기도 것을 따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조금 다르거든요. 서울특별시 정의는 헌법 119조 2항만 담았어요. “경제민주화란 서울특별시 내 대․중소기업 간, 시민 간, 세대 간 존재하는 경제적 불균형과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며 상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함께 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김제시 정의를 한번 볼까요? “경제도약이란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조화롭게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한 걸음 더 도약하여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말한다.” 본의원이 볼 때요. 이 정의가 김제시 경제도약 조례의 정의는 헌법 119조 1항의 내용만 담았어요. 2항은 없어요. 그런데 조례의 내용과 목적은, 목적하고 내용을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헌법 119조 2항을 담았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이것은 말도 아니고 시장님이 경제도약 하시니까 아무데나 갖다 붙인 것 같이 보이거든요. 경제도약이란 조례명 하고 목적하고 제정이유하고 내용하고 전부 다 반대에요. 뭐하고 똑같냐면 예를 들어서 밥만 먹고 사는 사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밥만 먹다보니까 비대해지고 영양실조도 걸리고 안 되겠다. 여러 가지 반찬이 필요하다. 반찬에 관한 양념이나 반찬에 관한 조례를 만들자 해서 반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경기도나 전라북도는 밥만 먹으면 안 되니까 반찬을 만드는데 주 내용이 전부 다 반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김제시는 제목도 밥이고 정의도 밥이에요. 그리고 내용은 반찬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것 안 맞지 않습니까?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경제도약이라고 제목을 명명한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위원 오상민
정의도 그렇다니까요. 경제도약 헌법 제1조 1항만 담았다니까요. 그리고 내용이나 목적, 제정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1항만 담았을 때 부작용을 그 내용을 담았어요. 이것 안 맞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나 여러 가지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김제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자는 취지 목적을 가지고,

○위원 오상민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항입니다. 헌법 119조 2항인데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이런 것 되면 김제시 엄벙하다고 세간의 웃음거리가 돼요. 반찬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은 밥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가 법제처에 컨설팅 과정에서 제목도 경제도약 지원조례라는 제명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도약 지원조례, 지원이라는 조례를 명명하게 되면 그 사항은 지원을 위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에 각각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지원 조례는 맞지 않다, 그래서 경제도약 기본 조례로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위원 오상민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내용이나 목적, 제정이유하고 정의하고 제목하고 완전히 다른데 이것을 가지고 가면 정말 웃음거리 되지 않습니까? 김제시 엄벙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래서 저희가 법제처에 컨설팅을 받은 사항이고 정의에 경제도약 정의를 명명했는데요. 이 정의에 맞게 도약을 위해서 각 조항을 시행하게 되면 경제가 도약하는데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 말씀은요. 밥만 먹으면 반찬은 저절로 따라온다,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것은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했고 이에 따라서 각 실과소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기본계획에 세부적인 사항을 담을 계획입니다.

○위원 오상민
이렇게 정말 좋은 조례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정말 좋은 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 수정해서 하자고 제목도 바꾸고 정의도 바꾸고 내용에 맞게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정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 경제성장만 추구했던 것을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고 그러려고 만든 얼마나 좋은 조례입니까? 그런데 정의하고 제목하고 안 맞는다고 제가 어저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경제민주화 조례라는 용어를 안 쓴 것은 용어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전 정부에서 썼던 용어이기 때문에 민주화라는 용어를 안 썼고 저희는 시 방침이 경제도약이기 때문에 일맥상통한 면도 있기 때문에 경제도약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위원 오상민
경제도약이라는 용어가 이 조례 내용하고 안 맞는다니까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경제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2조 정의에 김제시 조례안에는 “지역경제가 한 걸음 더 도약하여”라는 것을 삽입했는데요. 그 점이 하나 다릅니다. 존경하는 오상민 의원님이 헌법을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 정의하고 견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김제시 기본조례안 이 부분을 다른데 같이 경제민주화 기본조례안으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바꾸지 않는다면 이대로도 “지역경제가 한 걸음 더 도약하여 균형 있게 발전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으니까 무관하리라고 봅니다.

○위원 오상민
정의도 있잖아요. 경제성장하고 그 부분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조례를 다 보세요. 뒤에 첨부되어 있거든요. 경기도, 전라북도, 서울특별시 보면 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진짜 이것을 통과시키면 김제시 엄벙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만들지 말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제 생각은 경제도약 정의 안에 기본계획수립 시행이 들어가 있으니까 정의는 아까 말씀대로 경제도약이고 다른 시도는 경제민주화 개념이니까 민주화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본계획수립 시행이 들어 있어요.

○위원 오상민
제 말은 그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나 이 자체가 말이 아귀가 안 맞아요. 내용이나 제정이유, 목적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런데 정의나 제목은 엉뚱하게 경제성장 도약하고 관련된 것을 해놨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오상민 의원님께서는 기본조례안 제목을 어떻게 바꾸자는 거예요?

○위원 오상민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하면 좋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경제도약에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다 삽입이 되어 있다니까요. 기본계획수립 시행에,

○위원 오상민
삽입이 되어 있어도 보면 경제도약이라는 정의하고 제목하고 이 내용, 제정이유가 다 다르다니까요. 완전히 반대되는데 그것을 누가 하나 지적 해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문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검토 안에는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 박금남
오상민 의원님 말씀대로 경제도약이라는 용어는 조례안의 제목이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고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김제시 시장님……, 캐치프레이즈가 경제도약이니까,

○위원 오상민
예를 들어서 김제시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포괄적이라고 대한민국의 관련된 큰 것을 하면 다 포함돼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박금남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전문위원으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위원 이병철
무슨 내용인데요?

○위원 오상민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전라북도하고 경기도하고 서울특별시는요. 우리가 경제성장이나 경제도약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을 썼고 똑같은 조례에요. 그런데 김제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내용이나 제정이유, 목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기도나 이런 곳하고 조례가 똑같아요. 그런데 정의가 경제성장 하고 아주 다르거든요. 그리고 제목도 경제도약이라고 내용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좋은 법안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을 바꿔라 그리고 이 정의를 바꿔 달라 사람들이 김제시의회를 어떻게 보겠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찬반투표에 앞서서 이것을 보류 할 것인지 원안가결 할 것인지부터 할까요?
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안에 원안가결 하기를 원하시는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오상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도 조례안이고만요.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빗대서 이 조례를 한다면 김제시 하고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기는 자그마한 내부사항들이 김제시 경제가 어려우니까 박준배 시장이 김제 경제도약을 위해서 조례를 올렸는데 설립약자 보호하는 목적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생활의 약자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나 그런 약자를 표현 한 것 같아요. 경제도약으로 인해서 소외되는 약자가 아니라,

○위원 오상민
예, 맞아요.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내용이나 목적, 제정이유는 그렇게 해 놓고 정의를 보세요. 이것은 경제성장이라는 정의에요. 경제성장이라는 정의하고 제목하고 안 맞아요.

○위원 이병철
이것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한 거라니까요. 소외된 계층을 경제도약해서 한 것이 아니라,

○위원 오상민
정의를 보면요. 기업이 잘되고 성장하는 이것은 정의를 해 놨어요.

○위원 김주택
예, 의원님 많이 애를 쓰셨는데 김제 지역경제에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약자들이 인정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까,

○위원 오상민
제 말은 뭐냐면 정의를 보면 경제도약이란 이렇게 정의를 해 놓고 기본조례 정의입니다. 정의가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함으로써 헌법 제1항이에요. 자유롭게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한걸음 더 나아가는 균형 있는 발전을 원한다. 제목하고 정의는 아까 말한 헌법 119조 1항을 해 놓고 내용은 2항을 담아 놓은 거예요. 안 맞잖아요. 정의를 했으면 내용이나 목적이유에 맞게 가야하는데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밥에 관한 정의를 해 놓고 반찬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제가 아까 몰랐는데 보류하고 원안가결을 말씀드렸는데 보류를 하게 되면 저쪽으로 가지 않고 머무르다가 수정해서 올라와야하니까 그래서 원안가결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 노규석
위원장님! 성장이 곧 도약 아닌가요? 저는 성장이 곧 도약이라고 생각이 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게한다, 이렇게 이해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위원 오상민
맞아요.

○위원 김주택
헌법하고 빗대서 목적하고 정의가 이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나머지는 다 인정을 하는데,

○위원 오상민
아니, 의원님 말씀대로 이 정의는 맞아요. 도약이나 성장 이 자체로만 보면 정의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정의 이 자체하고 내용하고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다른 곳 경기도나 서울특별시 보면 똑같은 내용을,

○위원 노규석
대동소이 합니다. 주요내용이 비슷해요. 다만, 제목을 경제도약으로 하다보니까 내용들이 도약이 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34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자리위원회의 정원을 확대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자리 위원회 소속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수당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 위원회가 심의·자문할 수 있는 안건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였고 일자리 위원회 정원은 현행 15명 이내에서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으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기초한 위원회 수당으로는 위원별 연 2회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에 관해 일자리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시민 고용 촉진을 유도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일자리 위원회의 능률성을 제고하며 위원회의 활동 증진을 위한 수당 지급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원규정에 있어서 15명으로 계속해 왔었는데 20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금 위원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의회를 비롯해서 각 기관 단체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위촉을 못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하려고 하는데요. 추천을 받다 보니까 관내 학교 위촉직위원 중에 일자리와 관련된 관내 학교 취업담당 교사 2명 추천이 들어왔고 저희 당연직 관련부서장에도 주민복지과장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추가하다 보면 15명이 됩니다. 그런데 향후에라도 추가로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현재 15명 이내라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이내에 대해서 미만인지 이하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내는 몇 명 딱 정해진 그 숫자만큼의 이내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일부에서는 15명 이내면 14명까지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5명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미만이냐 이하냐 그렇게 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야 그거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혼란을 줄 수 있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0명 이내 하면 20명까지 인원은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위촉을 하는 과정에 벌써 15명이 되어서 15명에서 20명까지 하는 것으로 폭을 넓혀서 향후에라도 운영 중에 관련전문가가 더 필요하다면 위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기 위해서 범위를 20명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렇게 보면 인원구성에 있어서 개정을 자꾸 하는데 인원을 많이 보강한다고 해도 거의 그분들이 구성되거든요. 당연직 규정에서 여성가족과장이 빠졌다고 해서 당연직은 넣는다고 하더라도 인원에 연연해야만 되는지 그런 생각이 돼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도 보통 수당이 7만원씩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시간당 7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간당? 1회 참석에 한해서 수당 7만원이지 시간당이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1회당,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1회당.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는 20명으로……, 지금 조례개정 온 것을 보면 20명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참석수당이 10명으로 확정지어서, 왜 이렇게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것은 당연직 공무원들은 수당이 제외되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5명 빼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위촉직위원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10명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위촉직위원도 15명이 다 올 수도 있잖아요. 가정을 했을 때 열어놓고 예산을 수반하고 안 왔을 때에는 다시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현재 위촉직위원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8명입니다. 수당지급 대상자가 8명인데 향후에 2명 정도 추가된다면 2명 이상은 안하려고 최소화 시키려고 합니다. 20명이라면 20명 다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20명 내에서, 이하에서 할 계획입니다. 최소화 시킬 계획입니다. 수당은 현재 규정대로 하면 8명인데 향후에 추가되더라도 최대 10명 이상은 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명으로 예산추계를 잡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수당이 다른 부서는 다 7만원씩인데 10만원으로,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왜 10만원으로 올려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1회당 7만원씩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회의가 3시간 이상 경과되면 1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타 시군 조례제정 현황을 보니까 다 15명 이내로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내라는 말은 사람한테 쓰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저희가 제정하는 것은 뭐죠? (한참 후에) 15명 이상 20명 이하라고 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런데 이하라는 것은 다른 시군은 하나도 없고 우리만 이하라는 말을 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람은 이내가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제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인원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완주군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여기도 15명 이상 20명 이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제가 알기로는……,

○전문위원 박금남
(질의답변 도중에) 이내는 제가 알기로는 공간적으로 가까운 일정한 한도의 이런 뜻일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 미만, 이하 이런 것을 정확히 하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숫자 개념보다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공간개념으로 많이 쓰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하여튼 구성할 때는 꼭 20명 채운다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화, 꼭 필요한 사람만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제정은 20명 이하라고 딱 정해져 버렸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한다 이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게 수당에 있어서 1시간에서 3시간 걸린다고 하면, 3시간 이상 한다고 하면 10만원 줘야 한다고 정해졌다고 하는데 1시간하고 3시간 했다고 올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런 문제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이런 저기는 길어야 2시간해요. 2시간 안짝으로 다 끝나요. 다른데 비해서 수당이 많은 것 같아요. 10만원 하는 데가 많지가 않은데.

○위원 노규석
부의장님,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께서 회의록에 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인정해 주시는 게 어때요? 3시간 이상 경과하면 10만원 규정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되면 다른 부서 수당이 다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2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김주택, 김영자(마선거구), 고미정)
위로이동 5.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5항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사랑상품권이 지역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 내 소비 증가와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유통 활성화와 구매촉진 장려를 통해 소비촉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기존 김제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 5,000원권과 10,000원권 2종에서 1,000원권을 추가하여 3종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6조 제5항에서는 환전된 상품권 재사용 방지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환전된 상품권 보관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상품권 활성화 방안을 확대하기 위해 상품권 발행금액의 5퍼센트 이내 범위의 상품권 할인을 100분의 10의 범위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4조에서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규정 및 부정유통 신고포상제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김제사랑상품권의 관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구매촉진을 위해 본 전부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김제사랑상품권의 기존 5%에서 단계적인 10% 할인 확대 시 국비 추가확보 등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1,000원권 발행 시 장당 189원의 제조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하여 1,000원권 발행 수의 적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품권 활성화 및 부정유통 신고를 위한 포상은 제226회 임시회에서 관련 추경예산이 삭감된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의원님들께 포상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한 후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아까 많이 서운하셨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아닙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도 단 한사람이라도 입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상품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오상민
단야각 그림으로 들어가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단야루가.

○위원 오상민
해학 이기 선생이라든가 실용주의를 추구했던 석정 이정직 선생 그런 분이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허구의 인물보다는 그래도 우리 김제지역에서 본받고 역사적으로나 인물로서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 들어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단야루 그림을 넣은 것은 직원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단야루가 제일 많이 나와서 그것으로 정했고요. 일반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와는 달리 지역상품권이기 때문에 인물이 들어가는 것보다 관내 유적지라든지 그걸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조사할 때요. 제가 봤을 때에는 뒤주죠?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곳들 아까 말씀했던 선생님 이런 분들을 같이 넣고 설문조사 한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00원권 상품권 있잖아요. 이것을 활용만 잘하면 오히려 김제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가 1,000원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벽골제 주차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축제 때라든지. 특히 금년에는 10일로 기간도 늘어나고 그래서 주차요금에 따른 농산물 구입권으로 일부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상품권으로 대체하고자 하고 벽골제 상설체험장에서도 할인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도 저희 상품권을 활용하고 그래서 뭐냐, 그런 곳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5,000원권이 아닌 1,000원권이 필요합니다. 2,000원, 3,000원 그렇게 되돌려 주기 때문에 그런 곳에 활용해서 상품권 활성화와 지역 방문객들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요. 과장님! 외부에서 오면 1,000원권을 쓰고 가기가 그래요. 1,000원권을 못쓰고 가요. 기념품 그런 용도로 많이 팔더라고요. 남해 독일마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는 1,000원권을 발행하는 것도 1,000원, 2,000원, 3,000원 가지고 그것만 쓴다기보다는 1,000원권을 관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른 9,000원이라는 다른 돈으로 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000원권 상품권을 통해서 10,000원을 지역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 유도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1,000원권이 필요하고 발행도 1,000원권은 해당소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꼭 필요한 수량만 발행할 계획입니다. 1,000원권에 대해서 남발할 계획은 아닙니다.

○위원 오상민
상품권 제도가 정말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 점심을 먹고 모 의원님께서 차 한 잔 하시면서 이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었어요. 환전은……, 지금 어디에서 환전하고 있죠? 환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판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환매요. 환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환매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환매는 농협과 전북은행 김제지점 또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는 우리시에서 환매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어느 상인이 환매를 하러 갔는데 안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우리시에서 연락을 취한 적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들은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담담계장님 말씀해주세요.
(답변 교대)

○경제지원담당 이진우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을 환매하는 것은 소상공인들만 판매할 수 있거든요. 일반 개인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 가맹점만 등록한,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죠. 가맹점만.
그런데 그동안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는 그냥 통째로 모아서 어디 새마을금고에서 100만원 이런 식으로 환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부정의 소지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95만원을 주면 100만원짜리 상품권을 사잖아요. 이것을 환전을 하면 앉아서 5만원을 벌기 때문에 그리고 각 가맹점들한테만 환매할 수 있는 자격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각 가맹점에서 얼마씩 걷어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와서 환전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가맹점이 아니거든요. 지역의 소상공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 개인별로 리스트를 뽑아 달라, 어느 가게 아무개가 몇 월 며칟날 얼마치, 얼마치, 이 내역을 달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희들이 수수료를 안주는 입장에서 귀찮은가 봐요.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는데 어제 저희가 다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다 풀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 어떻게,

○경제지원담당 이진우
마을금고하고 신협하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냥 다른 소상공인들이 와서 환매를 해도,

○경제지원담당 이진우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가맹점으로만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요?

○경제지원담당 이진우
신협에서 돈을 걷을 때 아무개가 얼마, 이 리스트와 같이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야 부정이 없다는 얘기죠?

○경제지원담당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부정을 없애기 위해서 가맹점에 한해서만 환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냥 가맹점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한 환매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경제지원담당 이진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제가 여쭤봤고요.
저는 그래요. 우리 김제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화폐잖아요. 가맹점이 아닌 우리 김제시 전역을 그냥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으로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받은 금액을 가지고 그분들한테도 다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환매가 조금 늦더라도.

○경제지원담당 이진우
상품권을 한 번 더 쓴다는 말씀이시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경제지원담당 이진우
그 관계는 저번 의회 때,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상품권을 재사용하는 문제 말씀하시나요?
(담당직원 설명 중)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크게 말씀하세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담당자 말씀하세요.
(답변 교대)

○경제지원담당직원 엄미란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말씀이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받았으면 그 가맹점주가 또 다른 가맹점에 가서 써도 되지 않느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죠.

○경제지원담당직원 엄미란
바로 돈이 필요하신 가맹점주들은 바로 환매요청을 하시고 방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도 내가 다른 가맹점에 가서 쓸 필요성을 느낀 가맹점주들은 지금은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가맹점에서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상품을 다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일반인들이 받아서 가맹점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도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이거지.

○경제지원담당직원 엄미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원치 않으시는 가맹점주, 그분의 인적상 그렇게 관리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가맹점주이고 어떤 사람이 가맹점주가 아니고 그러면 부정행위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가맹점 등록을 해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아리아사업으로 2명을 배치해서 오시라면 잘 안 오시니까 각각 사무점마다 다 방문하면서 가맹점 모집을 직접 접수를 받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해서 300개소 이상 가맹점을 추가로 모집했어요. 연말까지 계속해서 모집을 하려고 다니고 계시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 가맹점을?

○경제지원담당직원 엄미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더 확대하기 위해서?

○경제지원담당직원 엄미란
예, 직접 찾아다니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재사용을 한번 해서 그 가맹점에서도 다른 가맹점에 재사용하면 우리지역에서 조금 더 상품권 이용을 할 수 있잖아요. 한번 받아서 환매해 가버리면 그냥 한번 사용해서 매번 재발행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어야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지원담당직원 엄미란
그렇기는 한데 김제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른 또 필요한 식자재마트나 이런데 가서 제품도 사면 좋기는 한데 너무 영세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현금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현금으로 바꾸시고 여유가 조금 있으시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야채도 사야하고 생필품도 사야하고 그런 분들은 다른 마트에서도 쓰고 채소가게에 가서도 상품권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계세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홍보를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실은 방금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상품권은 화폐로서의 기능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택시를 타게 되면 택시에도 내고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가서 이용을 해야만 제대로 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1,000원권 있잖아요. 1,000원권은 벽골제 입장료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 예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한 예입니다.

○위원 김주택
벽골제 입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거기에 나오는 이득들이 없으니까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한 장 발행하는데 189원이 소요되고 거기에 대해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1,000원짜리도 실은 사람들이 거추장스러워 해요. 그 자체도 실은 화폐로서 기능들이 떨어지는데 1,000원짜리 상품권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벽골제 같은 경우에도 입장료를 상향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부합되는 취지라고 하면 5,000원으로 상향해서 5,000원짜리 상품권으로 다시 다 되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지역에 가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사람이 1,000원짜리 2장 받아서 그것을 쓰려고 시내 나와서, 기름 값도 안 나오는데 사용을 하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1,000원권,

○위원 김주택
예, 1,000원짜리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1,000원권 발행에 대해서는요. 물론 발행비용이 한 장당 189원으로 되는데 이것을 비용으로만 따지다 보면 큰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보겠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골제 입장 시에 상설체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상품권으로 대체하면 1,000원짜리 2장, 3장을 가지고 지역에서 써야 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보통 1,000원, 2,000원 갖고만 살 수 있는 물건보다도 그것을 쓰기 위해서 10,000원이라는 현금을 지갑에서 꺼내서 같이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관내에서 소비를 더 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눈에 안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1,000원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입장 활성화를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부수적인 효과까지도 저희는 염두에 두어서, 물론 1,000원짜리가 189원으로 발행했다고 해서 1,000원으로 따지면 얼마 남지 않지만 그 외적인 부가적인 효과를 누려도 된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비용대비 수입 그것으로만 산술적으로 따지기 보다는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주택
실은 시내 나와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려면 거기에서 1,000원짜리로는 안 옵니다. 작년 축제 때 주차장에서 주차비를 내고 나머지 2,000원을 줬던가요? 버리고 가더라고요. 기름 값도 안 돼요. 거기에서 여기 나오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기능들도 있지만 이왕이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어야 적어도 시내에 나와서 쓸 수 있는 욕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5,000원권은,

○위원 김주택
군산 같은 경우에도 1,000원짜리는 없습니다. 우리 인접해 있는 곳도요.
그리고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할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주택
할인깡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00원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실제로 축제 때 벽골제 주차장 5,000원을 받으면 2,000원 농산물 교환권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1,000원짜리 상품권으로 주고자 하고 농산물 상품권보다는 김제사랑상품권은 비록 저가지만 구매할 수 있는 가맹점이 더 다양하거든요. 농산물뿐만 아니라. 그래서 소비촉진이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수적인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최소화 시킬 겁니다. 꼭 필요한 것만 발행할 계획이고,

○위원 김주택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주택
주차장은요. 그때 한번 열려요 한번! 아까 주차비도 김제 시내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권 5,000원짜리를 다 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내 나와서……, 축제 때문에 시내가 마비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갖고 와서 우리 시내에서 무엇이라도 쓰고 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쓸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깔려 있어야 와서 쓰는 것이지 1,000원짜리는 지금 화폐로서도 사람들 인식 속에 큰 가치가 안 됩니다. 애들한테도 1,000원짜리 주면 욕 얻어먹어요. 참고를 해주시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의원님 1,000원짜리 발행은 상시발행 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소에 꼭 필요한 양을 조사해서 그렇게 최소화해서 한정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 김주택
실과소에 발행해서 다시 들어오면 재사용 못하게 다 폐기처분 한다면서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주택
그러면 또 찍어내야 할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그것을 최소화 할 겁니다.
상품권 발행이 전국에 133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35개 시군에서 1,000원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활성화 시책을 위해서,

○위원 김주택
그러면 그게 전체 몇 %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비율은……,

○위원 김주택
전체 상품권 발행하는 데서 30 몇 개면 몇 프로냐고요? 적어도 50% 이상이 되어야, 그런 지자체도 다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50%도 안 돼요.
그리고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상품권 할인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주택
부정행위 방지대책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부정행위 방지대책은 5% 하나 10% 하나 똑같은 쟁점인데요. 저희는 10%까지 할인율을 늘리고자 하는 것은 올해 우선 추석 명절과 지평선축제 기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10% 할인율을 적용해서 시범운영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라든지 성과를 봐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제한적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판단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불법유통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발행을 안 하고 우선 시범운영 해보면서 도입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도 들어가 있는 것처럼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포상신고제라든지 그런 것을 신설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은 부정유통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5%나 10%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20%, 30% 한다고 합시다. 금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할인깡을 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욕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조방지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위조방지 대책은 상품권을 발행할 때 홀로그램 위조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할게요.
1,000원 상품권 있잖아요. 저는 사고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면 김제지역 내에서만 활용방안 말씀을 자꾸 하세요. 지평선축제는 김제지역 내 사람만 오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외지에서도 많이 오죠.

○위원 오상민
외지에서도 많이 오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오상민
그러면 활용방안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다시 한 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독일 남해마을 같은 경우는 보면 1,000원권 상품권을 잘 사용을 못 하니까 지하로 해서 3분에서 5분 관람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1,000원을 받아요. 입장료 1,000원을 받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그냥 들어오세요.”해서 그냥도 통과시켜 주면서 들어온 사람에게 1,000원짜리 상품권을 권해요. 제가 거기 잠깐 관광하고 갈 건데 제가 1,000원짜리 상품권을 남해에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목적을 파시는 분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기념품으로 이쁘지 않냐고, 제가 하나 가져올걸 그랬어요. 기념품으로 가져가시면 나중에 괜찮다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하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지역 내에서만 활용방안을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게 800원 장사죠? 80% 장사면 굉장히 많은 것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오상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1,000원권 발행목적은 저희가 상품권 유통 활성화가 당면과제인데 여러 가지 활성화 시책을 강구 중에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서 1,000원권을 발행해서 최소화 할 겁니다. 이것은 기존에 5,000원권, 10,000권처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관련 과에서 1,000원권이 필요한 수요를 조사해서, 연간수요를 조사해서 거기에 한정해서만 발행하기 때문에 절대 남발이 안 되고 유통 활성화를 하는 차원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는 필요합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바우처카드를 활용하는 요즘 한참 성행하고 있는 각종 수당들 예를 들면 청년수당, 청소년수당, 농민수당을 공부하다 보면 수당지급액에 2.5배에서 4배 정도까지 지역경제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거든요. 여러 의원님들이 상품권 10% 할인했을 때 위험성, 본 의원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상품권 깡이라든지, 물론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설이나 지평선축제에 한시적으로 운영해 본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10%가 적은 금액이 아닌데 10%씩 상품권을 할인해서 판매했을 때 김제지역에서 그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유발효과를 아까 그런 바우처카드 같이 그런 연구결과나 조사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구체적인 수치까지 조사는 못 해봤습니다.

○위원 노규석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바우처카드로 사용하는 수당, 수당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2.5배에서 4배까지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바우처카드로 시에서 수당을 줬을 때 40만원까지 소비를 한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5%에서 10% 배로 할인해주는 안을 가지고 나올 때는 그런 결과도 조사해서 가져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존경하는 선배의원님이 군산 예를 들면서 10% 했을 때 위험성, 깡 문제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제가 오늘도 아쉬워서 그 발언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수당이 하도 성행하다 보니까 수당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수당을 바우처카드로 해서 지급하잖아요. 2.5배에서 4배 정도 연구기관에서 연구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유발하는 경제효과를 내놓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안 가져온 것이 아쉽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그래야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을 텐데.

○위원 김주택
우연히 점심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 이것을 도입했을 때 취지는 할인을 안 해주려고 했더라고요. 이게 할인을 하다보면 실은 할인을 해줘도 가맹점에서 할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상품권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맹점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원래 우리가 구입할 때 10,000원짜리면 그냥 9,000원 주고 사는 것이니까 가맹점에서도 할인권 자체를 인정할 때 그렇게 봐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에 도입을 했었던 분이 우연히 얘기를 해서 그런 내용을 듣게 되었고, 군산에서 실제로 엊그제 10% 할인해서 할인깡이 발생했습니다. 상인연합회에서도 이것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상품권이 써지는 것이 아니고 가서 모집해서 바꾸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그런 예들을 상인회에서 만들어서 상인들한테 전체 돌린 적이 있더라고요. 1,000원권은 아까 오상민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1,000원권으로 살 수 있는 아까 그것을 가져가서 1,000원을 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만들어진다면 좋겠죠. 요새 돈의 가치를 너무 약하게 보기 때문에 사실 1,000원을 가지고 우리 시내에 나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은 활성화에 많은 도움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시책개발팀에 있을 때 오래된 일이에요. 그것이 한때 김제 시아이(CI)하고 김제사랑상품권 이것을 연구했는데 가맹점에서 할인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택시 얘기를 했잖아요. 역으로 우리가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가 1,000원권을 발행할 때 택시기사가 가지고 있다가 10,000원짜리 주면 상품권을 줄 수 있고 이렇게 사고의 변화가 되어야 1,000원권 효율성이 있어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1,000원짜리 어떻게 돌아다니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노규석
저는 소상공인회 회의에 참석했을 때 거기에서 이 문제를 크게 다뤘었거든요. 마침 오늘 담당계장님이 얘기한 것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해소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소상공인에서 그 문제를 부위원장 직책을 가지신 분이 강하게 제기했는데 그분은 그 상품권으로 깡을 하는 사람들의 신분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못하니까 아까 김주택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계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협하고……, 신협까지도 소상공인협회에서 얘기했는데 해소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1,000원짜리 문제만큼은 조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위원 오상민
발행가가 너무 비싸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저도 벽골제 들어가면서 제가 주차료를 내고 들어가거든요. 될 수 있으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들어가면서 5,000원짜리 달라고 하면 2,000원 농산물 거기에서 쓸 수 있는 2,000원을 해서 주더라고요. 우리가 거기에 가서 2,000원으로 받고 하면 그리고 농산물에 가면 2,000원짜리가 없어요. 거기에 가면 최하 10,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0원을 가지고 뭘 바꿔야 하는데 가서 다른 것은 다 사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또 안 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그것을 가지고 농산물 거기에 가서 10,000원을 주고 그러면 8,000원이라는 금액을 써야 하잖아요. 그런 차익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아요. 나도 집에 있어요. 2,000원! 그대로 있어요.
아까 오상민 의원처럼 열쇠고리라도 우리 지역의 벽골제면 벽골제를 상징하는 열쇠고리라도 판매를 한다거나 기념품 조그마한 것들 2,000원, 3,000원짜리 기념품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태여 1,000원짜리로 발행을 안 해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 김주택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벽골제 관계된 모든 부분의 것들은 벽골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시내지역이 있기 때문에 또 전에처럼 사람들을 찾아오게끔 하려면 입장료는 받되 주차료는 받되 3,000원의 개념이 아니고 5,000원을 받고 5,000원짜리 상품권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0원이에요. 그것을 받게 되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해소가 돼요. 왜? 1,000원짜리 단위는 기름 값도 안 나오기 때문에 쓰려고 안 해요. 5,000원이면 하다못해 시내에 나와서 밥을 한 그릇이라도 먹을 수 있고 보태서. 그리고 네 사람이 왔다 그러면 20,000원이에요. 그것을 그냥 버리고 가지는 않거든요. 시내에 나와서 무엇이라도 사갖고 가게 되고 쓰게 되는데 1,000원씩이라고 하면 4사람 합쳐도 4,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가지고 시내에 나와서 돈을 쓰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겠냐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조금……,

○위원 노규석
저는 요즘 수당들에 관심이 많아요. 각종 수당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유발효과가 2.5배에서 4배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당도 그렇고 농민수당도 나오는데 10%로 했을 때 위험성을 재고한다면 10%로 할인을 했을 때 김제지역 사회에 얼마큼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을 철저하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1,000원짜리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고를 해줬으면 하는 입장인데 그런 문제도 가부를 따지기 전에 유보로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보류? 유보?

○전문위원 박금남
유보가 아니고 부결을 시켜야 그쪽에서 다른 안을 만들어 놓고 와요. 아니면 미료안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갖고만 있어야 해요. 수정이 안 돼.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올라와요. 부결이냐 가결이냐 이것을 결정을 하셔야 하죠.

○위원 오상민
의원님들이 사실 다 지적했어요. 10%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1,000원권 상품권 있잖아요. 1,000원권 상품권도 아까 자꾸 사용하려고 그런다고 하는데 의원님들 말씀이 맞아요.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기념품으로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꺼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이 생기면 어떻게든지 쓰려고 하잖아요. 상품권 제도 자체가 경제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 김주택
택시 같은 경우에 상품권을 취급해서 사용해야 돼요.

○전문위원 박금남
택시조합하고 그러니까 우리시 문제점이 뭐냐면 부서 간에 할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내일만 한다는……, 이것도 교통행정과하고 택시조합이 협의해서 여러 가지 과가 유기적으로 같이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행정에 미흡한 점인데 택시조합에 얘기해서 조합에서 1,000원권을 구매한다면 조합원들한테 나눠줘서 택시기사들이 갖고 있다가 10,000원짜리 내면 1,000원 상품권을 주고 시민들은 자연발생적으로 받아도 좋다 그런 인식을 갖게끔 해야 돼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000원짜리하고 우리 현금하고 같이 내도되잖아?

○위원 김주택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화폐로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 사용을 해야 된다니까요.

○전문위원 박금남
정착이 되면 소액은 그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해요.

○위원 노규석
저는 아까부터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상품권이 가맹점 자료현황을 보면 마트 108군데, 동네구멍가게 아니면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음식점 500군데, 주유소 100군데……, 저는 이런 정도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 유발효과를 생각하면 발행해야 맞다고 봐요. 다만 공무원들도 의원들한테 확신을 줘야지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든지 해서 해줬어야 하는데 질문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 나오니까 그것이 답답합니다.

○위원 김주택
저도 노규석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 데요. 사실 지금 상품권은 공무원들이 거의 쓰고 있어요. 시내에 아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주유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된다면 지역에 돈이기 때문에 택시 탔을 때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주면 주머니에 넣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폐로서 인정을 못 받으면 “나는 그것을 안 받아. 1,000원짜리로 줘.”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인식 그리고 이것도 할 때 공청회를 한번 해서 시민들의 의향도 물어보고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지금 손 드셨어요?
(위원님들 토론 중)

○전문위원 박금남
이것을 가결시키면 이대로 가는 거고요. 부결되면 다른……,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다시 만들어 온다는,

○전문위원 박금남
다시 조례안을 가져오겠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토론 중)

○전문위원 박금남
이 안대로 가결하면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000원짜리를 다 사용하자는 것인가?

○위원 노규석
사실은 불가능 아닐까요? 모든 업종이 현금이 아닌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역화폐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어도 타 지역에서 차를 탔을 때는 안 되죠.

○전문위원 박금남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품권 문제는 가결, 부결 이것을 상품권을 올렸는데 부결됐다 이런 말을 하면 의원님들……, 외부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 활성화 되는데 왜 부결시켜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큰 틀로 의원님들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입장이 아니고. 외부의 시각은 상품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있고 이것을 써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니까.

○위원 오상민
외부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아니 참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판단하실 때,

○위원 노규석
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차피 화폐라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것만 화폐입니다. 상품권은 우리 생각으로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다 사용했으면 좋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강제로 규정할 수도 없고요.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을 아까 시에서는 가맹점을 확대한다든지 아까 저희들이 얘기했던 부분을 실은 진작 알아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안건들이 계속 나와서 어떻게 하면 이게 좋은 쪽으로 변할까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검토 자체도 안하고 상품권만 해야 된다고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1,000원짜리가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실적 올리기 같은 부분의 것들도 느낌이 들어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그냥 수정한다고 해야 1,000원짜리 하나거든요. 100분의 10 같은 경우에도 줄인다 할지 그런 내용을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전문위원 박금남
가결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행이 되는 것이고 부결이 되면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분석을 해서 1,000원짜리 빼고 온다든지 1,000원짜리 활성화 방안을 별도로 가지고 와서 보고를 다시 한다든지 이렇게 흘러가겠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김주택, 김영자(마선거구), 고미정)
위로이동 6.김제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부서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7.김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월 30일 시행된 직제개편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1호의 ‘복지업무 담당국장, 경제업무 담당국장’을 ‘사회적기업 업무 국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2항제2호에 성별균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서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8.김제시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서로 갈음하고 6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이북5도민들의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김제시민으로서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 제정된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에 이북5도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을 ‘김제시 북한이탈주민과 이북5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범위에 ‘북한이탈주민’에서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5도민’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이북5도민에 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던 사항을 2019년 2월 18일 의원간담회에서 다수의 의원님들이 제시한 「김제시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북5도민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자는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북5도민의 성공적인 지역정착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위로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 개정으로 보이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종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몇 명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우리 북한이탈주민은 14명이고요. 이북5도민들은 105세대 235명 정도 됩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다문화가정 있잖아요. 외국인들하고 결혼해서 한국인이 된 다문화가정 지원이 많잖아요. 북한 이탈주민하고 결혼하면 다문화가정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거기는 다문화가 아니지요.

○위원 오상민
그러면 지원이 이것 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북5도민들 농원마을이 김제시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백구에 한군데 있고 용지에 3개 마을이 있고 순동지역에 농원마을이 있고 봉남에 농원마을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이 이북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사가 있어요. 특히 용지에 예촌농원이라고 그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망향제나 하는 행사들이 있거든요. 그전에는 거기 사람들이 청년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행사를 주도적으로 했는데 경비부담이 너무 많이 되다보니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곳이 있어요. 군산시 같은 경우는 있고 도에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뭔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조례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위원 오상민
북한여성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북한여성은 다 탈북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탈북민들이 14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결혼을 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위원 오상민
제 친구가 탈북여성하고 결혼을 했다가 지금 이혼을 했는데 거기도 포함이 되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이북에서 탈북민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관련 조례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민족통일 김제시협의회라고 해서 거기 주도 하에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민족통일협의회를 말씀하셔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그 모임에 사무국장을 할 때 9년이나 10년 된 것 같은데 그때 처음으로 김제의 탈북 이탈주민 사업비 500만원을 가져다가 다양한 정말로 바람직한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금을 쓰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런 주문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이북 5도민들도 우리도 이런 행사에 참여를 하게 해 달라 지원을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사회단체의 특성상 사무국장은 회장을 1년씩만 하다보니까 도외시하다가 몇 년 전부터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촌농원 행사에 참여 해 보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황해도지사 뭔 도지사가 다 있고 실제로 저도 두번 참석해보니까 전라북도 지사님도 참석하시고 정말로 망향의 한을 달래는 행사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9.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7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장기근속자 및 퇴직예정자에 대한 국내외 시찰의 가족동반 근거를 마련하여 김제시를 위해 일한 공무원의 공로를 치하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호에 규정된 국내외 시찰 대상을 ‘모범․우수․효행․20년 이상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에서 ‘그 가족’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자료의 전라북도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김제와 부안만이 국내외 시찰에 대해 ‘배우자’ 또는 ‘가족’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2018년 노사협의회 개최결과 공무원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 측면 및 김제시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한 일부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종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올해 공무원급여 인상율이 몇%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지금 올해 1.6%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과장님 올해 김제시 의원들 세비 인상율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제가 알기로는 작년과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예, 의원 14분이 100% 참석해서 간담회를 실시하였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국가경제는 날로 악화돼서 여론은 자꾸 악화되고 있고 지역경제는 엉망이라 우리 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우리 지역인들 하고 고통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했었거든요. 물론 설명대로 저도 첨부된 자료를 여러 번 봤습니다. 김제, 부안만 가족이 포함 안 되고 배우자도 포함 안 된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박준배 시장님 취임 이후에 1년도 안 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때 아무리 노사협의회에서 요구가 있다한들 집행부에서 먼저 올 1년만큼은 우리 의회랑 힘을 합쳐서 지역민들과 같이 고통 분담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이황선생님께서 관리부정을 막으려면 녹봉을 많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려고 다 써놨는데 노규석 의원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질문 했는데 선출직 공무원 있잖아요. 그만두면 정말 비참하고 초라하대요. 그 말도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북적북적하다가도 정승이 죽으면 진짜 아무도 안온다고 그런 것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홍성근 기자님도 여기 계시는데 국가 돈 한푼 안 받고 김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이런 사명감이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런 사명감 중요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 임기가 끝난 후에라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이 전에 모범․우수․효행․20년 이상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들하고 이 개정안대로 해서 여행을 갈 때 비용의 차이가 나는 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지금 우리가 개정을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장기근속자가 있고 퇴직예정자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근속자 20년 이상 된 사람들은 과거에 저희가 부부동반 해서 간 사례가 오래 전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중간에 저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예산지침 조례가 바뀌었어요. 최근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부부는 못가고 바뀌면서 저희시 경우에는 배우자라는 말을 중간에 뺐어요. 했다가 빠진 것이지요. 그래서 부부는 못가고 장기근속자 공무원들만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전에는 20명씩 해서 부부로 해서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40명이 간 것이지요. 몇 년 전부터는 그것이 없어지면서 우리 직원이 가고 있어요. 20명씩 해서, 부부로 안가고 숫자는 똑같이 갑니다. 40명이 가는데 전에는 장기근속 오랫동안 격려차원에서 직원들 사기양양 차원에서 해줬던 부분이고 그때 부부로 해서 갔을 때 직원들도 좋아하고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바뀌면서 공무원들끼리 가다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끼리는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런 제도였었는데 예산지침이 바뀌면서 배우자까지 넣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조에서 단체협약을 작년에 하면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올렸던 부분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때 일인당 소요된 비용이 얼마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그때 60만원이었고 지금도 똑같이 6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이것 한다고 하더라도 40명 가던 것을 80명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20명으로 직원을 줄이면서 부인이나 가족 1명 정도, 가족이라고 쓰는 표현이 뭐냐면 배우자로 해야 맞는데 배우자 없는 공무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가족 1명 정도는 넣을 수 있는 차원에서 그렇게 내용을 넣게 됐던 부분이고요. 직원이 20명가면 부인 데리고 가면 40명 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부인까지 같이 가면 서로 부인에 대한 그간에 고생이나 회포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공무원 및 그 가족’이라는 말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생각 해 봤는데요. 배우자로 그 부분을 못 박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밑에 예외조항으로 해서 가족 중 1명을 할 수 있다든가 그렇게 확실하게 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공무원 가족을 다 데리고 가도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본 내용은 저희가 운영 계획상 할 때는 가족 1명으로 제한하기 때문에요.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존경하는 김주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및 그 가족’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는 가족이라고 하면 1인도 되고 2인도 되고 3인, 자식, 자녀들 이런 가족 전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인들은요. 그런데 여기에 단서를 붙이지 않으면 문제가 조금 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 및 배우자 또는 1인’ 그렇게 해서 수정가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노규석
저는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질문 드렸는데 정말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중에서 선출직 시장님은 정치인인데 정치인한테 가장 절실한 것은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라고 보는데 무소속 시장 3선 체제 이후에 민주당 시장님이 당선됐는데 어차피 새로 선출 됐을 때는 공약사항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지출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질타를 받는 것도 사실이고요. 왜 이 타이밍에 이것이 올라오는지 그것이 안타까워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옛날에도 배우자가 같이 갔었어요. 이것 아니래도 배우자 같이 갔었지요? 매번 퇴직자나 장기근속 공무원들은 배우자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부개정이 되면서 가족이라고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것 안했어도 그때는 배우자 같이 갔어요. 박준배 시장 민선7기 들어서가 아니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때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 갔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장기근속 하셨으니까,

○위원 김주택
어떻게 보면 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불법적인 것을 없애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하나 비용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 비용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그 가족’이라는 말을 배우자라는 단서를 달고 밑에 배우자가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거기에 가족 중 1명을 동행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붙여도 이상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아까 비용에 있어서 문제가 차이가 있는데,

○전문위원 박금남
왜 그러냐면 조종현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그전에는 공무원들만 40명이 갔어요. 다음에는 40명이 안가고 20명만 가고 나머지 20명은 부인이나 가족 중에 1명으로 해서 40명을 맞춘다는 거예요. 1년에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비용은 추가발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래도 언제 간은 갈 사람은 가잖아요.

○전문위원 박금남
갈 사람은 희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행 같은 것을 싫어하고 단 둘이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비용 차이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전문위원 박금남
1년에 한해서는 비용이 더 발생이 안 돼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쓰니까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하면 증가될 수 있지요.

○위원 김주택
그 부분은 어차피 40명이 가는 속에 공무원들이 포함돼서 갔는데 40명이 가게 된다고 했을 때 배우자가 같이 갈 수 있다는 단서를 다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박금남
만약에 수정발의를 하신다면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 가족들 1인에 한 한다 이렇게 써서 수정발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21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반대로 김제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10.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마을(통)간 경계를 도로 기준으로 재조정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 김제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중 요촌동 후암4지구에서는 신풍동 19개 지번 7,031㎡ 및 검산동 1개 지번 25㎡를 요촌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황산면 남양1․2지구에서는 봉월리 15개 지번 2,570㎡를 황산면 진흥리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와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나 행정구역 변경에 해당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종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으로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11.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마을(통)간 경계를 도로 기준으로 재조정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와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에서 심의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행정구역 변경에 해당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설명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종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12.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4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2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시민의 장 시상부문에 정의장을 신설함으로써 우리 시의 정의수준을 높이고 널리 정의문화를 진작하며 애향장을 신설하여 고향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우대하여 고향사랑 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기존 시민의 장 시상부문인 문화장, 산업장, 공익장, 효열장, 체육장에 애향장, 정의장을 추가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애향장, 정의장의 수여대상 및 자격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제2호에서는 호적법 폐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애향장은 재경 향우회 등과 같이 우리 지역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제시를 위한 희생정신으로 봉사하고 있는 타 지역의 김제시 출신을 위해 필요한 시민의 장이라고 사료되나 정의장은 그 개념이 해석에 따라 모호할 수 있어 정의장 수여대상 및 자격기준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종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혹시 전년도에 시민의 장 수상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화장, 산업장, 공익장, 효열장, 체육장.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작년에 탄 사람이요? 공익장 한 사람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재작년에도 알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그 내용은 별도로……. 재작년에는 문화장 한 사람 타셨다고 합니다.

○위원 노규석
본 위원은 저도 시민의 장 선출하는 과정을 지켜봤고 작년에 직접 참여도 해 봤고 시민의 장이 여러 가지 있어도 수상자를 배출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정의장이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정의장까지 시상해야 될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이 정의사회 구현에 대해서는 명쾌하지는 않아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80년대 초반에 육군 전경대 차출돼서 암기사항 중에 그 당시에 대통령 지침인가 있었습니다.
전 모 대통령 정의사회 구현. 그래서 어렴풋이 알 수 있겠으나 하여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정의문화 확산이 어떤 건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사전적 의미로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다. 또는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고 하고 있고요. 일반적 의미로서는 개개인의 가치판단이나 시대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가치의 개념.
예를 들어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것은 인간을 살해한 행위로서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지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의로운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정의는 대다수 사람들이 바르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사회적 불평등이나 부조리를 자기희생을 통해서 올바르게 바꿔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든다고 하면 의사가 환자한테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항생제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많이 오게끔 한다든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어떤 의사의 경우에는 금전적 이득을 포기하고 항생제 처방을 않고 환자가 치료돼서 나을 수 있는 그런,

○위원 노규석
혹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2분여 동안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들 같은데요. 혹시 과장님! 본 위원도 자료는 봤습니다마는 전라북도 13개 시군 중에 정의장이라는 것을 시상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없습니다.

○위원 노규석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의장이라는 상이 너무 필요한 상이므로 전라북도 김제시가 선도적, 모범적으로 시상하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위원 노규석
공약사업에 정의장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그 내용이 있어요. 시장님 뜻은 나쁜 것을 바로 고쳐보고자 하는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부분도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정의롭게 꼭 매년 이런 사람들을 배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하다보면 또 정의롭게 우리가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시민들이 추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없어가지고 못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위원 노규석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공익장을 선출하는 과정 중에서도 정확히 턱걸이로 한 표 차이로 공익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13개 시군에 있지도 않은 정의장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매모호한 정의장이 필요한가? 그런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 노규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의라는 용어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너무 깨끗한 물에 고기가 많이 모입니까? 그것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도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정의하고 바르게 사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의라는 문구가 어떻게 큰 틀을 표시하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의사회 구현에 얼마나 이바지를 한 사람이 이런 상을 받아야 할 것인가? 그런 기준도 없고요.
정의장은 삭제를 하고 애향장은 타향에서 고향에다가 큰 영향을 미치고 발전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이라고 하면 애향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의는 어떻게 표현해서 정의장을 어떻게 선출해서 그 사람을 하는 방법도 모르겠거니와 그 상을 준다는 자체가,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그래도 주변에 정의롭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범적으로 남을 배려하고 선도적으로 옳고 바르게 사는 특이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요. 정의가 물론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자기를 버리고 한다는 자체가 기준점을 어디에다 두고 정의라는 단어를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정의장은 나중에 넣더라도 애향장만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목적이나 이유에서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내용이 막 그래요. 예를 들면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기초생활보장법을 보면 사회적 약자들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경제성장이고 경제도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정의장이 통과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의를 잘못 내려.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애매모호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은 하는데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살면서 주변에서 느끼잖아요. 보면 특이하게 남들 생각지도 않은 옳고 바르게 청렴하게, 청렴도 그런 부분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청렴하게 살면서 남의 귀감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공익장도 여러 분야가 있으면서도 매년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만들어놓고 보면 그런 부분이,

○위원 오상민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게 상을 줄 때 정의를 올바로 내리냐, 못 내리냐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은 정의를 잘못 내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경제성장이라든가 경제도약을 규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그런데 목적에 보면 참 이상하게 끝에 가서는 경제를 성장한다. 말도 안 되는 말을 써놨거든요. 그리고 정의로운 경제도약에 관한 성장하고 지역경제가 더 도약하고 균형 있게 발전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올바른 정의냐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상을 줄 때 정의를 올바로 하냐, 못 하냐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딜레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따지면 남다른 자기희생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그런 귀감이 되는 분들 그 사람들이 딱 정해진 상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추천해 가지고 그것은 본인이 본인 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올려줘야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과장님의 목적과 의도는 참 좋은데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의상을 주기 위해서 올바르게 정의상을 내리냐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의를 못 내리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의장이 우리 시의회를 포함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의사회 구현하는데 모범을 보임으로써 김제시민들의 마인드도 흐를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는 것이 낫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의장을 타고 싶은 욕심에 혹여 길거리의 청소년들이 칼 들고 강도를 두드려 잡으려고 싸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여 택시기사들이 음주 운전자를 과속으로 쫓으려 다니다가 사고가 빈번하게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용어의 정의가 그만큼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아까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들어있었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들어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요즘 계속 언론지상에 나오는 거 보면 시장님이 추구하는 정의하고 언론지상에 나오는 정의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정의장이라는 내용이 있으면 거론을 않는 것이 시장님을 도와주는 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어제 새전북신문 보니까 전라북도 내에서 단체장들이 공약사항을 다 지키려면 15조원이 들어간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개 시군에서 공약사항을 다 지키려면 15조원이 들어간대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참…….
공약한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길이라고 보지 꼭 100% 달성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정답입니다. 존경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애향장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고향에서 타 도시로 이주를 했다든가 고향발전을 위해서 돕고 애향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에 관한 애향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줘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의장은 말 그대로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의장 단어는 빼고 하나만 올려가지고 했으면 좋겠네요. 공약사항이라고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공약이 아니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빌 공이잖아요? 공약을 안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고 그런 것이 공약이에요.
그렇다고 지자체 단체장들 공약했다고 다 지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주택
애향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의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필요성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제 생각에 공익장이든 문화장이든 문화장은 문화 쪽에서 추천한 사람이 나와서 하지만 공익장은 김제시를 대표해서 나오는 사람을 선정할 때도 품격을 갖추고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 노규석
정의 그런 것은 아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있어서 안 했는데 정의롭지 못한 놈들이 얼굴 화장하려고 하는 것이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공익장도 우리 지역에서 진짜 제대로 된 품격을 지키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우리 지역에 국한해야지. 아무나 다 넣어 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거 문제가 된다고 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정의장만 빼버리면 상관없는데 4쪽에 보니까 제7호, 6호 여러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 박금남
이게 뭐냐면 쉽게 추경에 편성해서 빼고 할까 했더니 포괄적으로 조례안 자체를 다 고쳐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로 결정하셔서 애향장만 올라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의장은 따로 한다든지 뭔 대책을 세우는 게,

○위원 노규석
그렇게 하시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반대로 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김주택, 김영자(마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위로이동 13.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추가 부지매입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추가 부지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추가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첨단농업의 거점이 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관련 민원 해소 및 습지지역 보존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인접지역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사업부지로 활용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존 승인면적은 1.9㏊ 22필지 14억 2,500만원으로 지난 11월 28일 승인되었고 금번에 추가매입 요청된 사업면적은 백구면 월봉리 164번지 외 24필지 3만 5,154㎡이며 추가소요 사업비는 토지매입 및 보상에 따른 13억 1,000만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26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보류된 안건을 재상정한 안건으로 검토결과 백구 지지제 멸종위기종 보호 및 대체서식지 마련 등으로 환경민원을 해소하고 습지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 토지매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당초 국비 100%에서 국비 70%로 재원변경이 이루어져 시비의 부담이 증가된 후 또 다시 토지 추가매입에 따른 시비 부담이 가중되었으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자연생태계 보호와 첨단농업 조성개발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김태한 과장님! 현재 도로변 부지 시가 매입했고 도에서 매입한 부분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오상민
당초 계획했던 부분은 완수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오상민
현재 땅 부지가 무엇이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번에 올린 부지 말씀하시죠?

○위원 오상민
예.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번에 시 추가매입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습지 보존하면서,

○위원 오상민
그럼 환경 영향평가하고 재해 영향평가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직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 오상민
제22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회의에서 본 위원의 질의에 과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래서 저희가 백구 지지제 인근의 부지 3㏊ 정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3㏊ 정도 우선 매입해서 백구 지지제는 수십 년간 방치되어 와있거든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국비를 끌어들여서 개발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존경하는 김주택 위원님께서 김제시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들어와서 도움을 주는 것은 어떤 것이냐는 질의에 존경하는 과장님께서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고 있습니다. 제가 백구면 재무계장도 했었고 회계과 재산관리도 했었습니다마는 백구 지지제는 사실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되지 않는다면 수십 년간 방치됐던 백구 지지제가 계속 방치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혁신밸리가 들어섬으로써 백구 부용리, 월봉리 주변에 활성화가 된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고 김제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존경하는 김주택 위원님께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시죠?” 그러니까 “아니요. 일단 개발계획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또 틀려요. 처음에 김영자(마선거구) 부의장님께서 100% 공모사업이냐고 몇 번을 물었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계속 말이 바뀌어 오고 환경영향 평가도 안 받았고 재해 영향평가도 안 했고 지금은 또 다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일단 처음부터 공모사업 할 때 금액이 바뀐 부분은 본의 아니게 저희 뜻과 상관없이 농식품부에서 당초 980억원으로 공모했다가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 640억원으로 금액이 줄어들면서 국비와 지방비로 분리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김제시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런 부분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면서 함께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 오상민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언제는 개발하셔야 된다고 했다가 이제는 개발 안 한다고 하셨다가 존경하는 노규석 위원님이 질문한 거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토지를 매입해 놓고 대책위에서 완강하게 반대해서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립하고 있는 곳을 매립조차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과장님께서 “일단 예산 편성해 놓고 주민공청회를 거치면서 충분히 검토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주민공청회 거쳤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면서 설명회를 거쳤고 인근 주민들을 따로 모아서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설명했고 현재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설명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반대측하고 찬성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반대측은 뭐라고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반대하시는 분들은 환경부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환경 부분은 환경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환경전문가, 전북대 교수님하고 함께해서 환경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고요.

○위원 오상민
찬성하시는 분들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찬성하고 계시니까,

○위원 오상민
이거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평가 나온 다음에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니, 절차상에,

○위원 오상민
맨날 지금까지 우리 의회를 협박한 것이 뭐냐면요. 이번에 안 되면 스마트팜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협박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현재 이번 토지매입 하면서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거든요. 실시설계 용역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지질조사라든가 그런 사전 조사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위원 오상민
김제시의회가 땅 장사합니까? 맨날 땅만 사게? 일단 나오는 거 보고 결정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당초 월봉리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할 때 제일 큰 민원사항이 어떤 거였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당초에는 환경문제하고 나중에 관정문제 나왔습니다.

○위원 노규석
처음에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김주택 위원님하고 찬성쪽, 반대쪽 주민들을 만나고 다닐 때 그때는 처음이라 환경관련 민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분들하고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는데 그 자리에서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시 소유일지라도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가 가져온 습지를 우리한테 돌려주면 반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분명히 하셨거든요. 만약에 이 땅을 매입한다면 월봉리 원래 습지 몇 % 정도를 보존해 줄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 땅의 2㏊ 정도 습지를 보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원래 습지는 몇 ㏊인데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원래 습지는 10.7㏊였습니다.

○위원 노규석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장 최근에 와서 지하수 관련 민원이 컸잖아요. 그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강용수를 금강사업단과 협의를 거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만큼 1년 365일 금강용수를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금강용수를 확보하는 걸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은 안 하는 걸로. 다만 만약을 대비해서 지하수 영향평가를 조사해본 다음에 만약을 대비해서 3공 정도는 비상시에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아직 지하수 영향평가 실시를 안 했다는 겁니까? 지난번에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토지매입에 따른 시비 부담 가중을 염려하실 때 과장님께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어떻게 확보해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래서 13억원 중에 도에서 10억원 받아왔습니다.

○위원 노규석
13억원 중에 10억원이면 실제로 토지 매입비는 3억원 정도 든다는 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2억원 정도 지가가 상승해 버렸어요.

○위원 노규석
본 위원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오늘 저도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노규석
그럼 위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해야죠.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그럼 과장님께서 내시 10억원을 받았다고 이제 처음 들었는데 토지비용이 상승해서 5억원 된다고 쳐요. 그럼 주민들 민원은 다 해소할 수 있어요? 주민들 불만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완전 누그러뜨린다고 장담은 어렵겠지만 이것도 그렇고 모든 걸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협의하며 나갈 겁니다.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애초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제시의회에서는 열네 분이 다 계신 간담회 자리에서든 상임위원회에서든 다른 의견이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주택 위원님과 같이 방문도 해 보고 이런저런 행사 때 주민들 여론도 많이 들은 편인데요. 지역사회 분위기가 심각하거든요. 월봉리 주민들하고 그 외 백구, 백산 이런데 수혜를 입을 것을 기대하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결정이 나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난감합니다. 담당 과장님이 간담회 자리에서 분명히 그랬거든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제 기억에 도비라고 했던 것 같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런데 저번에 저는 10억원 국도비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 노규석
위원장님한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아니, 여기도,

○위원 오상민
예, 저도 들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스마트팜 지지제 장소가 처음에는 다들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해 가지고 스마트팜 밸리를 조성한다고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농식품부에서 봐준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안 된다. 기재부가 더 힘이 막강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일이 더 크게 벌어지고 주민들 간에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할 부분이었는데 도에서는 시 매입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 줬잖아요.
그럼 여기도 시 추가비용을 했다고 하면 도에서 13억원에서 10억원을 가져왔으니까,

○위원 오상민
15억원이에요. 2억원 올랐대요.
자꾸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놀아나는 거예요. 의회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늘어나는 부분은 자꾸 우리도 공시지가가…….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공시지가 표준을 내요?

○전문위원 박금남
매년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공시지가는 올라가요.

○위원 오상민
그럼 하지 말아야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런데 이미 산 건데,

○위원 오상민
아니, 이미 거시기는 충분히 완성했어요. 애초에 했던 땅 부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완결했냐고 하니까 완수했다고, 도에서 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부지는 필요가 없는데 추가비용으로 땅값 오르면 비싸다고 해 가지고 이정자 의원님이 막 주장해 가지고 그것도 샀어요.

○위원 노규석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자리에서나 아까 제가 질의했었는데 담당 과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습지 보존 때문에 습지를 돌려받기 원해서 반대를 한다. 그랬더니 습지를 20% 받는대요. 보존해 주겠다. 예산만 승인해 달라. 그렇게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기억이 없어서 처음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담당 과장이 도비를 최대한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하고 있다.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하길래 여쭤봤던 것이고요. 한 가지 저는 아쉬운 것이 그렇습니다.
스마트팜도 마찬가지고요. 엊그제 어떤 분이 많은 시민들 앞에서 SRF 열병합발전소가 꼭 있어야 한다고 아주 열변을 토하시던데 님비현상 때문에 자기 지역에 갖다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검산동에는요. 그분하고 우리 집 앞에는요. 아주 넓은 들판도 있고요. 그거 어떻게 용도변경이라도 해서 거기에다 유치하자고 하면 누가 함부로 반대하겠어요?
고미정 위원님 집? 우리 집? 그분 집 앞에? 참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요.
아까 정의상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고 싶은 분들이 모범적으로 내 돈 갖다 하려고 해야지. 스마트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SRF 열병합발전소 같이.
저는 솔직히……, 위원장하고도 스마트팜으로 많이 대화하는데 저는 스마트팜 반대하는 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저하고 둘이 대화할 때는 스마트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제 지지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해서 개인소유로 일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리고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습지 지역이 갈수록 육지화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습지가 없어진대. 그러므로 매립을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돼요.
환경문제로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분이 되는데 스마트팜밸리를 조성한다고 하면 어차피 지정됐고 땅도 매입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해서 깨끗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내년에 가면 또 오를 거예요.

○위원 오상민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또 육지화가 자꾸 된대요.

○위원 오상민
환경영향평가 아직 용역도 안 나왔는데 이거 하면 안 돼요. 일단 나와 보고 얘기하게요. 환경영향평가도요, 작년 11월에 나온다고 했어요. 제가 아까 얘기 안 했는데 다 훑어봤어요. 작년 11월에 나온다고 해 가지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나오면 결정하자고요?

○위원 오상민
한 의원님이 왜 안 나왔냐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요. 오상민 위원님!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면 그때 가서 결정을 하자고?

○위원 오상민
예, 보고 결정하게요. 우리가 자꾸 끌려 다니는 것 같고 이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의회의 위상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추가 부지매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추가 부지매입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노규석, 오상민)
위로이동 14.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신호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에서 정기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0조제3항의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서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신호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노규석, 오상민)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2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30
2 8 대 제 2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9
3 8 대 제 22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6
4 8 대 제 22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26
5 8 대 제 22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6
6 8 대 제 2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4-15
7 8 대 제 22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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