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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6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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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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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1일(월) 15: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4.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
5.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추가 부지매입의 건
6.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 분소 신축의 건
7.김제시 저소득층 의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15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본위원회를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환절기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함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7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시정연구원’의 명칭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구의 명칭과 유사하여 시민들은 두 기구를 혼동할 수 있다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시정연구원’의 명칭을 ‘시정미래기획위원회’로 변경하고 현재 운영 중인 분과위원회를 보완하여 필요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실무분과 운영을 신설하여 자문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명은 ‘김제시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김제시 시정미래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각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자문방향에 따라 정책 발굴․국가공모사업 대응․주요현안사업 대안 제시 등 구체적인 과제 수행을 추진할 분과위원회 내 실무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각 분과위원회가 7∼8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상시적인 협업․자문체계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점에서 실무분과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로 교수진으로만 구성된 현재 상황에서 김제시의 현황과 정서를 이해 할 수 있는 시민대표, 시민전문가가 실무분과에 참여할 수 있게 위원을 구성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김제시 발전전략 및 새로운 정책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시정미래기획위원회’로 하고 또 분과위원회를 실무분과로해서 주로 교수진에서 일반시민 또는 식견이나 경험 있는 사람들을 위원회로 위촉한다는 내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분과위원회가 5개 있는데 대부분이 교수랄지 아니면 각 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한 번에 소집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실무분과를 만들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 같이 거기에는 우리시 시민들하고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도 참여를 시켜서 현실적인 내용으로 이런 목적으로 약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 시정연구원을 구성해서 김제시 발전에 정책발굴이랄지 이런 분야에 얼마나 기여를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2018년도 경우에는 저희가 4번 정도 정책자문도 하고 심의도 하고 2번의 정책자문을 했는데 그중에서 새만금수목원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것을 할 때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자문을 한바 있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참여를 시켜서 그렇게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실질적으로 김제시가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이랄지 이런 것이 침체되잖아요. 농시다 보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미래발전적인 이런 것들을 내놓거나 생각해 본적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실무분과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위원 이병철
실무분과에서 심도 있게 허심탄회하게 시민단체랄지 아니면 전문가 교수진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서 뭔가 방향도 제시해 주고 정책개발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구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 운영을 그렇게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 실무분과를 만들면 농생명 분과랄지 아니면 인구 분과랄지 인구정책 분과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자문도 구하고 심의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자문은 이미 만들어진 정책 가지고 자문보다도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의 생각 좋은 아이템 이런 것들을, 그리고 기획대로 아이템 받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을 받아서 거기에 같이 토론 해 보고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을 처음에 만들 때는 대게 자문 위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분과를 나눴습니다. 한번에 40명을 모으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서 분과별로 하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돈 안 주면 제대로 된 자료를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문료를 드려서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실무분과 같은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자문료를 드려서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이병철
그러면 만들었으면 실질적으로 정말 정책에 반영되고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운영되어야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정연구원 40명 이내로 구성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10명씩 분과위원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40명이 못 모이니까 분과 별로 연구를 한 다음에 이런 안도 내고 해서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분과가 현재 6조 1호, 2호 보면 행정지원, 경제도약, 안전개발 이렇게 해서 만든다는 것인데 얼마나 실효성 있게 만들어질지,

○위원 이병철
그동안에 광범위하게 구성해서 자문이나 받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동안에 연구원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필요 없잖아요. 정말 김제시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제안도 하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구성만 되어있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위원 이병철
자문 받았다고 하잖아요. 자문 받는 거야 예를 들어서 새만금수목원 자문 받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실질적으로 분과위가 가동돼서 정말 그 분과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들 포진되고 김제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포진돼서 정책 제안도 해 주고 그런 연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위원 박두기
명칭만 바꾸는 것 아니에요?

○위원 이병철
분과 한다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활성화 시킨다는 거겠죠.

○위원 박두기
행정에 대한 전체 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얘기 하냐는 것이지요. 대학교수들로 규정되고 그 기한에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정치하는 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언론에 있는 분들이 구성돼서 수시로 모이기가 어렵다고 했었어요. 안 모인다고 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40명이 한꺼번에 모이기는 힘드니까,

○위원 박두기
그렇게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처럼 분과별로 모여요. 그렇게 소규모로 모여서 정책을 구성할 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성원들이 누가 들어 갔냐에 따라서 입맛에 맞게 기획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 세력을 넣겠다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위원회가 있으면 모든 것은 의회를 거쳐 가니까 이런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3.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5월부로 새로이 개설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대상인 다함께돌봄센터는 김제시 요촌북로 110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오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위탁업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종사자 채용 및 관리,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관리 등입니다.
검토결과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가 새로이 개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아동보육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에게 위탁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학교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맡아서 다시 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아이들이,

○위원 박두기
교육지청에서 하다가 왜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맡아서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여기 보니까 돌봄센터 설치가능 조건에서 교육지청에서 방과 후 마을학교를 소규모로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명칭을 바꿔서 우리시에서 운영한다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왜냐면 다함께 돌봄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저희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정부에서 늘리고 있거든요.

○위원 박두기
교육부는 자기들이 하기 힘들면 지자체로 해서 국비는 조금 주고 지방비는 몽땅 부과를 시켜요. 이것도 똑같더라고요. 우리가 1,700만원주면서 5,000만원 수리비를 내줘야 돼요. 인건비는 100%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50% 나오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설치되면서 리모델링이랑 다 하면 1억 3,600만원이 필요한데 국비 6,200만원, 도비 1,300만원이 오고 시비는 6,100만원입니다.

○위원 박두기
인건비도 국비가 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50대 50입니다.

○위원 박두기
교육부에서는 자기들이 돈 들어 갈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옮겨요. 그리고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보니까 44조의2 4항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돼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무료에요? 부담 시켜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부담을 시킬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이 아니고 여기 오는 아동들은 일반 아동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그럴 때 부담을 시킬 계획이에요.

○위원 박두기
부담을 시켜서 질을 좋게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해야지 무조건 공짜로 해 주면 관심도 안 가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래서 부모들한테 부담을 시킬 계획이에요.

○위원 박두기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9쪽에 운영 시간을 보니까 평일 13시에서 19시인데 8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왜냐하면 만6세부터 만12세까지 초등학생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방과 후 돌봄센터거든요. 학교를 마치고 귀가해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러니까 제 말은 13시에서 19시면 6시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런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그런데 여기에 8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돌봄이 4시 반으로 전체가 이번부터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검산초도 그렇고 중앙초도 그렇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왜냐하면 학교가 초등학생들이 보통 1시 반이면 끝나거든요. 그 돌봄이 저희 다함께 돌봄으로 흡수가 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센터장 1명, 종사자 1명 내지 2명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만6세에서 만12세면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니요. 왜 그러냐면 호적으로 만6세이고 집 나이로 7살, 8살이기 때문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없고 그냥 강사들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이제 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센터에서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왜냐하면 보니까 6시간인데 8시간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긴 시간을 아이들이 돌봄에 있으면 정말 지루해 하거든요. 그래서 짜임새 있게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교육청에서는 김제시로 다 일임되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니, 이것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처음에는 돌봄,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교육지원청에서 하던 돌봄을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해서 저희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건복지부에서 시로 전국이 다 지자체로 넘어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이용 모집은 교육청이나 김제시에서 또 이용 그런 것들은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교육청에서 관여도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니, 교육청에서는 안하는데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용 모집하는 것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저희가 위탁을 주면 위탁기관에서 모집을 하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자체에서 교육청에다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위탁을 주면 어느 위탁기관이 선정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위탁기관에서 선정을 모집 하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 보면 이용자 모집에는 교육청 홈페이지나 지자체 홈페이지, 홍보지 배부 이런 것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현재 교육부에서 하던 것이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모르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도 알고 저희도 알고 그런 취지로 홍보를 합니다. 이 사업이 처음이니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채용인원은 종사자 1∼2명인데 인력은 노인일자리로 하는 것인가요? 공공인력으로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니요. 노인일자리로 할 수는 없고요. 계획은 저희가 노인일자리도 거기에 배치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는 센터장하고 돌봄 교사는 모집을 해야 돼요. 그것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기관에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센터장이나 위탁 교사가 자격 여건이 되어야 돼요. 센터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그런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격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격조건에 맞는 사람을 선발해야지요. 공모로 해서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를 한다고 나왔는데 정원은 20명이에요. 최대 30명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20명에서 30명 정도로 할 계획이에요.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김제시 지자체에서 한곳만 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지금은 한곳만 하고요. 다음에 더 필요하면 공모해서 연차적으로 늘릴 수는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더 늘려서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왜냐하면 공모를 해야 하는데 이 공모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돼야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개소를 늘리겠다는 것은 없어요. 일단은 늘리고 싶지만 공모사업이라서 저희가 안 되면 못하니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교육청에서 하는 곳이 몇 개소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없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돌봄하고 있는 것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없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없지요. 이 사업을 넘겨줬으니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넘겨받기 전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넘겨받기 전에는 있었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교육청에서 하는 거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있었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몇 개 하고 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3개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개소까지는 모르겠지만 3개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그 수요를 봐서 우리도 그 수요만큼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인원들을 다 파악해서 해야지 1개소만 해서,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러니까 공모,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러니까 이것이 공모를 해서 된 거예요. 1차 공모를 해서 1개소가 됐고 이어서 내년에도 공모를 하고 계속 공모는 할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요청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교육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서 지자체로 왔잖아요. 그 인원을 우리가 파악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인원이 3개소에서 몇 명이 하고 있는데 김제시에서 지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19년도에 1개소가 공모사업에 됐다고 해요. 그러면 현재 20명에서 30명을 한다고 하면 그 수요가 다른 지역에서 3개, 3개해서 60명을 한다고 하면 그 나머지는 어디에서 할 것인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러니까 앞으로 추세를 봐서 공모신청을 해서 다시 이어 갈 수 있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장소도 마련을 해야 돼요. 장소를 마련하기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장소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건이 돼야 공모를 하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대책을 세워 놓고 돌봄센터도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러니까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린다고요. 계속해서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행을 할 때 여성가족부에서 한다고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여성가족과에서요. 보건복지부에서하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지역에 파악을 한 다음에 지자체에 내려줘서 이런 것을 시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수요 파악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내려준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혼선이 되잖아요. 문제점 파악을 하셔서 의회로 올려주십시오. 그래야지 나머지 아이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문제점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리모델링비가 1개소에 5,000만원 들어가는데 국비 기자재 구입비가 1,700만원, 인건비 이렇게 해서 5,000만원 들어가고 인건비는 어디에서 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50대 50이라니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시비로 다 들어가는데 이것은 둘째 치고 나머지 아이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파악도 못 해놓고 이것부터 내려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해야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니,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내려오면서 저희도 필요한데 한꺼번에 주시든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나씩 해 주시든지 그런 건의는 하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건의했는데 1개소로 내려주면 그 나머지 학생들은 어디에서 돌봄을 받고 있냐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돌봄 교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의뢰를 하고 아니면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여성회관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분들은 지원을 못 받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센터가 없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쪽에 공동육아나눔터가 또 있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교육부에서 일임을 못 받고 지자체에서 선정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센터장이나 교사들은 보호를 못 받고 그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되냐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점차적으로 늘릴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돌봄 교실은 학교마다 다 있어요. 봉남 회성리인가 거기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것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13시에서 19시면 6시간이잖아요 이것을 꼭 정의를 하셔야지 종사자 월급 있잖아요. 월급계산이 다시 되겠어요.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여기는 본인이 오고 본인이 가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지요. 버스 운영은 안 하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래서 아마 이 근처에 있는 아이들만 오게 될 거예요. 그것을 생각 한번 해보시고 시간은 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학부형이 필요로 해서 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봐서 필요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 할 지자체가 있으면 공모를 해라,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공모를 신청한 이유가 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지요. 김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위원 오상민
학부 요청이 아니고 시 정책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오상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교육차원이 아니라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렇지요. 복지 차원이 더 쉽지요. 물론 교육도 플러스가 되지요. 교육도 플러스가 되겠지만 학교에 연장선이라기보다는 복지 쪽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맞다고 할 수 있지요.

○위원 오상민
그래서 넘긴 거예요? 교육자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지요.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서비스 대상이 만6세에서 만12세까지로 되어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대상자를요?

○위원 김주택
예.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요.

○위원 김주택
우선순위로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로 해야겠지요.

○위원 김주택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위탁업체 선정은 원래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무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있고요. 그리고 민법에 따라서 비영리 법인이 있어요. 민법 제32조,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그런 곳에 위탁을 하지요. 왜냐면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할 수가 없어요.

○위원 김주택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했었는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그런 자격을 가진 법인이 몇 개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비영리법인을 가지고 일단은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 기관에서 과연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지 지역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 김주택
과장님이 설명 해 주시는데 전부 우리가 선제적인 대처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서비스 대상자가 공모를 하게 된다는데 만6세에서 12세까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적어도 파악은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공모가 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공모하다가 이 돌봄센터가 있으니까 응모해 주세요. 만약에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적어도 대상자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위탁업체 여쭤봤더니 그냥 저희들이 공고해서 오면 하지요. 적어도 저희가 그런 조건을 가진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는 알고 계시고 여기에서 여쭤보면 보고는 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선제적인 집행부의 대응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규석
위원님들 말씀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정부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부부가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공모사업도 한다는 취지로 보이고요. 의원님들 말씀대로 정확히 수치까지 파악해서 한꺼번에 공모사업을 해서, 5대 5 매칭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시를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정부에서 이렇게라도 이 사업을 시작한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동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적어도 다함께 돌봄센터를 저희 시에서 이관을 받아서 위탁업무를 주게 되면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숙지를 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대상자 몇 명 정도는 되고 아까 본의원이 못 물어봤는데 103㎡인가요? 약 30평 밖에 안돼요. 거기에 화장실이나 기타 모든 것들이 구성되면 20명이나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이랄지, 위탁업체 얘기를 들어 보니까 김제시에 그런 법인들이 많지는 않아요. 여쭤봤었는데 그것도 공모해서 오면 하지요. 이 자료도 틀려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3시에서 19시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비용추계를 했을 때 보면 다 8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심의를 해달라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꾸 묵과하면 다음에도 또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위원 노규석
김주택 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저는 이 자리를 너무 잘 알아요. 주공 1차, 3차에 시에서 이런 용도로 여태 사용해왔던 자리고 대상자가 여기에 만6세에서 12세까지 초등학생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게 다 대상자인 것이지 무슨 준비를 해 와서 대답을 저렇게 하시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위원 김주택
돌봄센터 설치가능 조건에 보면 주변에 검산초등학교, 다수의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접근성이 높고 방과 후 돌봄교실 이용 아동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그러면 그 주변에 여기로 올 수 있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 가는 판단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수요도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공모사업이 되는 거예요. 안 해 주자는 얘기는 아니고 좋은 취지인데 적어도 시에서 어떤 사업을 운영할 때는 기본적인 것까지 계획을 세워야 만이 제대로 사업이 이뤄지지 그냥 공모사업이니까 무조건 공모해서 국비 따다가 실시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저 개인적으로는 원래 다른 데는 야간을 안했는데 검산초등학교만 야간을 했어요. 7시까지 돌봄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7시가 없어졌어요. 7시까지 아니고 다 4시 반으로 똑같이 해버렸어요. 그쪽에 필요하기는 해요. 그쪽으로 하면 수요조사는 확실히는 아니지만 20명 가량은 거기는 꼭 있거든요. 검산초등학교는 20명 가량이 7시까지 꼭 했었어요.

○위원 노규석
그러니까 제가 아쉽다는 것이 위원장님도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동료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는데 담당과장님이 대답을 못하시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리고 13시에서 19시로 6시간인데 8시간으로 잡은 이유는 과장님은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45분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위원 김주택
그것은 위원장님이 판단에 의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저희들한테 보고 할 때는 정확한 비용추계를 해서 하고 노규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도 아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검산초등학교 주변이 이런 이유에서 필요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김제시 전체가 대상자잖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이 부분은 검산초를 위한 돌봄센터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김제시 돌봄센터가 아니에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을 태우고 오고 할 것이 없잖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도보로 가서 도보로 집에 오고 거기도 가고 오는 지역은 제일 적합한 지역이 검산초 밖에 안돼요. 그런데 현재 여기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특정인 학교 거기 밖에 안돼요. 그런데 현재 돌봄센터를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이 세군데 된다고 했잖아요. 세군데 되는데 여기 말고 다른데 지정한 곳은 어디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디로 가냐고요. 지정을 했을 때요. 교육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관하지 않는 곳은 그 학생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인건비 문제도 그 좁은 데서 센터장 1명, 시간제 2명, 종일제 1명,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것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그래요. 필요하기는 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차피 교육청에서는 못해요. 이관이 됐다고 하면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서 지자체로 넘어왔다고 해요. 이것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고 만요. 지자체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해야 하잖아요. 의무사항 강제조항이에요. 그렇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금남
강제조항이라고 못보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차피 강제조항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과로 바로 지시가 내려왔으니까요.

○위원 오상민
공모사업이 아니라 강제사업이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공모사업인데 의무적으로 해야 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런데 이것은 진짜 필요하기는 해요.

○위원 김주택
출산정책보다 더 필요한 것이 보육정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0명을 종사자 1명에서 2명이 돌봅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왕이면 다른 지역에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펴야지 형식적으로 애들 간식 한번 주고 여기 보면 숙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한 사람이 어떻게 20명을 놓고 하겠습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여기 종일제가 있어요. 종일제는 안 맞아요.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종일제가 운영이 되냐고요. 그러면 애들이 학교 안 가요? 종일제는 언제 종일제에요? 빨간 글씨요?

○위원 오상민
아까 교육차원보다는 복지차원에서 접근한다고 했잖아요. 주공1차 아파트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주변 학생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주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김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옳아요. 차후에 보강 해 나갔으면 좋겠고 여기는 꼭 필요한 것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주택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는 반드시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해 줘야 무슨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말씀을 이해는 하면서도 너무 안일하게, 김영자 의원님이 여쭤봤는데 “하면 되지요.” 적어도 그 근방에 20명을 떠나서 검산초에서 방과 후 1학년에서 5학년짜리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0명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앞으로라도 그런 것들을,

○위원 노규석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정부 4개 부처가 합동으로 해서 올해 150곳을 신설한 공모사업이네요. 2022년까지 1,800개소까지 확대하고 소속에 상관없이 그렇게 좋은 취지에 시작하는 사업인데 설명을 못하니까,

○전문위원 박금남
사실 이런 사업은 시에서 찾아서 해야 할 사업이고 만들어서 시책이라든지 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에요. 만약에 민간업체에 위탁할 때 위탁업체가 제대로 된 보육을 할 것인지 그런 업체가 어디인지 기자재 구입비가 1,700만원이고……, 어떻게 알차게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하면 되는데 의원님들이 질문하는데 그런 마인드가 소신이 안타까움이 남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노규석
정부 방침대로 2022년까지 1,800개소를 실시하면 초등학생 대상 수 57만명이 혜택을 받게 한다는 것이 목표에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위원 박두기
어차피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찾아서 해야 할 사업이에요.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동의를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나 대안 방법들을,

○위원 김주택
이용신청 절차를 보면 방문신청인데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접수 순위로 한다고 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4.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사회 교대)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갈음하고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현 금구청사 노후화(건축물 33년 경과)와 주차장 부족으로 갓길 주차가 일상화되어 교통위험이 상존하고 문화시설 부재로 다양한 문화활동과 점점 확대되고 있는 주민자치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의 위치는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311-2외 4필지이며 대지면적 5,461㎡를 매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1,320㎡ 정도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억원은 전액 시비이며 의원간담회를 지난 3월 4일 거쳤고 2018년 12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완료하였으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교대)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신축부지가 어느 쪽이에요?

○의사담당 두일균
금구에서 전주로 가다보면 삼성생명연수원 가기 전에 좌측으로 옛날 구) 농민상담소 옆자리에요. 이번에 아파트 700세대 신축하는데 있잖아요. 그 맞은편이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땅값이 비싸서 다른데 보다 더 들어가나요?

○의사담당 두일균
제가 말씀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해도 돼요. 금구에 계셨으니까요.

○의사담당 두일균
금구가 다른 읍면동보다는 땅값이 2배 정도는 비쌉니다. 그래서 15억원 정도 땅값만, 실제로 거래가가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른 데보다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의사담당 두일균
아무래도 전주하고 접근성도 있어서 다른 데보다는 땅값이 비쌉니다.

○위원 노규석
제 생각에는 금구가 김제 면 단위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될 수 있고 증가 되고 있잖아요. 제 기억에 2013년도에 검산동 동사무소를 지을 때 의원들도 반대가 심했었거든요. 호화청사라고, 그런데 검산동사무소가 금구청사보다 더 적거든요. 한 200㎡ 적은데 인구가 폭증하다보니까 정말로 좁거든요. 어지간하면 인구증가 요인이 있는 지역은 인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가 못 짓게 하지는 않는데 다른 청사에 비해서 액수가 크고 금구 지역은 전주하고 접근성이 가깝다보니까 그쪽에 땅값이 많이 비싸서 이런 소요액이 많이 들어가고 땅값이 많이 나가니까 조금 비싸지 않나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검산동도 처음에 지을 때 잘못 지었어요. 도로 4차선 날 때 안쪽으로 해서 크게 지었어야 하거든요.

○위원 노규석
여러 가지로 잘못 지었습니다. 사실은 설계한 사람 찾아서 문책까지 할 수 있게 행정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때 잘못 지어서 그래요.

○위원 노규석
그 근방에 대형주차장들 있잖아요. 주차장 옆에 있는 집은 집값 그냥 상승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잘못돼서 그래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5.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추가 부지매입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추가 부지매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추가 부지매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3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5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첨단농업의 거점이 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관련 민원 해소 및 습지지역 보존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인접지역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사업 부지로 활용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존 승인면적은 1.9ha 22필지 14억 2,500만원으로 지난 11월 28일 승인되었고 금번 회기에 추가 승인 요청된 면적은 백구면 월봉리 164번지 외 24필지 35,154㎡를 매입하는 것이며 추가소요 사업비는 토지매입 및 보상에 따른 13억 1,000만원입니다.
백구지지제 멸종위기종 보호 및 대체서식지 마련 등으로 환경 민원을 해소하고 습지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 토지매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추가 토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토지매입 및 보상비가 2019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상정된 점은 다소 행정절차상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당초 국비 100%에서 지방비 30%로 재원이 변경되어 시비의 부담이 증가된 상황에서 토지 추가매입에 따른 시비 부담이 배가 될 수 있어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멸종위기종 계획 수립 후 환경청 승인을 받는 등 사전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추가 부지매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추가 부지매입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6.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 분소 신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 분소 신축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 분소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증가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농업인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운반시간 절약 및 만일의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 분소를 신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서부 분소 신축사업의 위치는 만경읍 만경리 508-1번지외 1필지 3,148㎡의 대지로 연면적 660㎡의 지상 1층 규모로 기존 1992년 완공된 만경보건지소를 철거한 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동부, 북부 지소도 신축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3개 분소의 투자대비 편익에 대한 타당성과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농기계 배달의 보편화 등 농가 편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이광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진급하시고 이 자리 처음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처음입니다.

○위원 오상민
축하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감사합니다.

○위원 오상민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왜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업인들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원거리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다보면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무엇보다도 농가 분들이 많은 수가 직접 트랙터를 몰고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그런 이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거리하고 제일 관련이 있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거리가 골고루 균형점을 이루는 곳에 있어야 효율성도 있고 지역발전이라든가, 효율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에는 거리의 균형도 있고 지역발전균형도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시소를 탈 때 균형점을 찾잖아요. 그러면 마주보고 앉을 때 잘 탈 수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오상민
마주보지 않고 기역자나 니은자처럼 앉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역자, 니은자를 거꾸로 된 것처럼 하면 시소를 탈 수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못 탑니다.

○위원 오상민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서부에 맞은편이 어디인가요? 북부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동부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왜 그때 북부를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북부는 전체적으로 볼 때 한 세 군데를 고려해서 먼저 서부는 추진 중에 있으니까 서부를 추진하고,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균형점을 찾는 데가 어디냐고요. 북부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닙니다.

○위원 오상민
동부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이것도 보류를 시켜서 동부하고 균형점을 찾게 해서 같이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동부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지금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이 농림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서부도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신청을 한 상태에서 서부에서도 예산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부하고 동부가 같이 내려오면 2개를 추진하지만 1개 밖에 안 내려오면 일단 서부를 추진하고 또 올려서 바로 동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약속하셨습니다. 균형점을 찾도록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제안이유를 보니까 농업인의 접근성 향상과 운반시간 절약 및 교통사고 위험 감소 그리고 탈부착이 어려운 작업기의 경우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해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부 분소 하나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13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김주택
총 사업비를 보니까 인력운용계획 및 운용비용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인력은 아직 건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그것은 나중에 차차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분소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어느 정도 인력이 투입되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인력산출은 되어 있어야 예산을 잡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인력은 저희가 한 3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이나 일반직들을 검토해서 3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에 차량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차량은 아직 저희가,

○위원 김주택
지게차도 있어야 하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은 농기계장비 구입 할 때 따로 구입을 해야지요.

○위원 김주택
그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농기계장비 구입은 들어,

○위원 김주택
아니요. 지게차나 그런 것들은 농기계 장비가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은 아직 안 들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인력에 관한 비용이나 거기를 운용하는데 들어가는 장비에 대한 예산들을 합치면 이것보다도 더 들어 간다는 얘기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약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김주택
주신 자료를 보니까 15일 이상 쓰는 기종들이 15종 정도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원거리에서 오는데 불편하다고 생각 되는 부분의 것들이 차량이에요? 아니면 트랙터나 작업기를 가지고와서 달고 가는 부분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저는 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트랙터를 가지고 오는 것이 더 위험하지만 차량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위원 김주택
차량으로 여기를 올 때 김제시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어디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광활 쪽이나,

○위원 김주택
광활보다는 진봉 변두리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여기까지 혹시 평균 속도로 달려본 적 있으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대게 20∼30분 정도요.

○위원 김주택
그렇지요. 여기에 보니까 15개 기종 중에 트랙터로 가지고 와서 달고 갈수 있는 작업기종이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대략 한 10종 이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주택
10종이 어떤 것들인지 말씀 해 주시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로터베이터나,

○위원 김주택
본의원이 보기에 주신 자료를 보면 5가지에서 6가지 정도 논두렁 조성기, 로터베이터, 진압기, 퇴비살포기, 원판쟁기 정도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는 기종들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 위험성을 얘기하고 시간상 얘기를 했는데 투자대비 장기적으로 농촌에 인력도 많이 줄어드는 추세고 여기에 13억 5,000만원 동부, 서부, 중부 이렇게 다 하는 비용 가지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본소를 갔다 왔었는데 아침에는 굉장히 혼잡스럽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규모도 본소에 충분히 확대해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3명 내지 4명 드는 인력들을 거기에 배치를 해 주면 장기적으로 훨씬 운영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거든요. 거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서부 분소를 만든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은 아니에요. 광활에서 서부 분소 또는 동부 분소가 만들어지면 금구, 금산에서 어느 지역에 만들지 모르겠지만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분소에 차량들을 배치하게 되니까 그런 차량들을 더 구입해서 배달서비스까지 하게 된다고 하면 조금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기계임대 사업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제시하는데 저도 시골에서 컸고 농사짓는 딸로 태어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완주 같은 경우는 전주시를 둘러싸서 동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5군데나 있는데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동선이에요. 정읍도 그렇고 남원도 그렇고 지형적으로 이런 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김제는 동서남북을 가려면 김제시 중심으로 해서 30분 이내에 다 갑니다. 김제 시내를 보면 서부, 중부, 동부 이 거리가 1시간이 넘는다고 하면 서부도 챙기고 동부도 차려서 접근성이 멀어서 운반하는데 힘들다고 하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챙겨서 이분들한테 편리성을 해서 농민들한테 불편함 없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김제시가 접근성 좋은 지역에서 살다보니까 30분 이내에 다 됩니다. 그래서 인력을 더 보강하고 차량도 더 보강하고 운반할 수 있는 기계 기종 이런 것들을 더 늘려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용추계도 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총사업비 13억원, 또 다른 지역에 13억원, 또 3군데 13억원, 운영비용과 인력비용이 합쳐진다고 하면 이것이 매년 40∼50억원씩 들어갑니다. 이런 것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런 비용을 가지고 인력보강을 하면 우리가 봄철 사용을 했을 때 거의 한 20일 정도 바쁘게 사용하면 한 달 사용한다고 칩시다. 많은 날 사용 안 해요. 봄철이 제일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 외에는 그렇게 사용하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인력을 더 보강해서라도 더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규석
아침부터 존경하는 김영자부위원장님하고 의견이 상충돼서 곤욕스러운데 제가 가정에 발송한 선거공약집에 5만평 농사짓는 농민대표 의견을 회의를 통해서 수렴해서 동부권 소형농기계임대사업소를 건설한다는 것이 제 공약이고 동부권에서도……,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소신껏 표결에 참여하고 그렇게 유권자들하고 약속까지 한 사항이니까요.

○위원 오상민
앞으로 선진국 같은 데는 로봇이 농업을 하잖아요.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 일반인들이 감소한다는 것하고 농업은 아무래도 앞으로 가면 규모의 경제를 할 거예요. 정부시책도 대형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이뤄져요. 그러다보면 농기계 현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대사업소가 앞으로 변해가는 거쳐 가는 중간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운데에 놓고 배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을 바꿨어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시적으로 한꺼번에 밀리다 보면 못 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거리가 멀다보면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주택
15기종 중에 제가 말씀드린 5기종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봤었는데 본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이것이 만약에 3개로 분산이 되면 여기에서 15일 이상 쓴 기종들이 대수별 대상 이용일수를 보면 논두렁조성기가 14.9일 밖에 안돼요. 로터베이터가 16일밖에 안돼요. 대당 빌려서 쓴 것이요. 그리고 진압기라고 이것은 2대가 있는데 임대 건수가 33건 밖에 안돼요. 진압기라는 것이 보리 심고 롤러에요. 트랙터 뒤에 달고 하는 것,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퇴비살포기라는 것이 있어요. 6톤짜리 뒤에 부으면 달고 다니면서 뿜는 것이고 원판쟁기 10년짜리도 10대가 있는데 15.9일 밖에 안 썼어요. 이것을 만약에 분소로 3군대로 나누게 되면 분소 다 놀아야 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10대가 있는데 15일 썼으면 1대,

○위원 김주택
1대가 15일 나갔다는 얘기에요. 원판쟁기 임대건수가 103명이 임대를 했어요. 그런데 103명이라는 것은 임대 일수가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틀, 3일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3일 쓴 사람도 있기 때문에 103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멀리서 온다고 하니까 필요는 합니다. 과연 13억원, 15억원씩 들여서 이것을 거기에, 나머지는 본소로 와서 차로 다 싣고 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엔진톱 같은 경우는 임대수가 115일이에요. 엔진톱은 차로 금방 와서 싣고 가면 되는 것이고 전정가위도 81일이에요. 가위 조그마한 거예요. 동력예취기 등에 메고 하는 것들인데 나머지는 차로 실어 나를 수 있는 기종이고 5가지 정도 되는데 본소에 있는 것들을 배로 늘린다고 해도 이 돈 안 들어요. 그런데 지소에다가 과연 6억원어치 물건을 산다고 하면 임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까요? 매일 와서 쓸 수 있다고 해도 하루에 끝나버려요.

○위원 오상민
제가 이 부분은 조사를 못했는데 활성화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앞으로 활성화 될 수도 있고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정부에서 개인들한테 보조로 해서 차량 지원이 아니라 임대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위원 김주택
우선 당장에 필요합니다. 농업인들이 젊은 사람들도 있고 아직은 농사짓는 여건이 필요한데 5년 정도 내다보고 지났을 때 과연 그 지역에 농민들이 이 만큼 수요가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가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분들도 기계를 다 갖추고 있어요. 더 좋은 기종들이 있다 보니까 와서 가지고 가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운영비나 비용도 많이 들고 동서남북으로 했을 때 본소에 이 정도거든요. 김제시 전체가 왔을 때 이 정도 사용하는데 세 군데로 나누게 되면 지소들도 다 놀아야지요.

○위원 박두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차량을 구입해서 실어 나르자, 주로 대농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소농을 중심으로 해서 귀농자나 여성노동자도 할 수 있는 기계를 사서 비치하고 거기를 해 줄 때 못 실어가니까 실어다 주고 실어 오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큰 기계는 본소에 놓고 지소는 조그마한 소형 귀농자들이 쓸 수 있는 기계를 해놓으면 가까운 거리에서 빌려다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차량도 대농하는 분들은 자기 트랙터나 차로 가져가요. 그런데 귀농자나 여성노동자는 차를 빌려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운반비를 받더라도 차를 사자는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분소를 지소에 두면 가까운데서 가져가기가 쉽지요. 그 대신 대형농기계는 본소에 놓고 소형기계만 지소에 놓을 수 있는 방안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대형농기계 다 있어요. 그리고 대형농기계 빌려가서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위원 박두기
대형농기계에 부착하는 기계는 한 지소에 놓지 못해요. 지소는 예취기 같은 것 고쳐주고 관리기 고쳐주는 그런 정도 수준이 지소지 큰 기계 갖다놓고 고쳐주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조그마한 것 배달해서 쓸 정도면 여기에서 배달해서 가는 것이 낫지 지소에 놓고 쓰면,

○위원 박두기
노약자들은 나오기가 힘들어요.

○위원 김주택
의원님들 말씀대로 지소가 설립되면 큰 작업기도 갖다놔야 돼요. 어차피 지소가 설립이 되면 인력이 다 있기 때문에,

○위원 박두기
인력을 본소에 집중적으로 하고 지소는 아까 얘기한대로 소형을 갖출 수 있는 정도의 지소가 되어야지 본소 수준하고 똑같이 지소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여기 지소는 그런 개념일 거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어차피 3명 정도는 인원을 둬야 한다고 하면 거기도 차량이 필요해요. 배달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러면 3명,

○위원 박두기
어차피 농업정책이 대농중심으로 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대농중심으로 가는데 인원이 자꾸 줄어드는데,

○위원 박두기
그런데 귀농자들이 와서 기계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 노규석
박두기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스마트팜 기술집약적 대농중심 집약적인 농사를 하려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농가에서 대형농기계를 다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은 시대도 곧 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앞으로는 로봇이 다 할 텐데요.

○위원 박두기
그것이 못 미치는 길이 있다니까요.

○위원 김주택
추세로 보면 이미 어느 정도의 대농들은 구축이 됐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 분소 신축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 임대사업 서부 분소 신축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7.김제시 저소득층 의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저소득층 의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저소득층 의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강건강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구강건강 수명연장 및 구강건강 격차감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의치 제작 및 시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기존 국비로 보조되었던 의치사업이 65세 이상의 의치 시술비 등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2016년 6월 30일 종료 되었고 전라북도 자체사업에 의해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본 조례안은 의치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60세 이상 64세 이하 또는 건강보험 적용 후 만7년이 지난 저소득층의 의치 시술비를 지원해 의료복지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조례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볼 때 연25명 지원 대상자만을 지원하는 방안은 김제시 인구 대비 파급효과가 조금 낮아 보이며 지원금 비율 조정 등으로 다수의 저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저소득층 의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저소득층 의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2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8
2 8 대 제 22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3
3 8 대 제 22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19
4 8 대 제 2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5
5 8 대 제 22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3
6 8 대 제 22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2
7 8 대 제 2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4
8 8 대 제 2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3
9 8 대 제 22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2
10 8 대 제 22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1
11 8 대 제 22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11
12 8 대 제 2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2-18
13 8 대 제 22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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