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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8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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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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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4일(금) 10:09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28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7.2018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8.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9.2018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10.2018 사업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온주현
본회의 진행에 앞서서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또 일반인들께서 우리 김제시의회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조직개편과 정원 조례 개정 그리고 지난번 이루어졌던 인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청원조회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청원조회 가서 이야기 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정례회 석상에서 말씀드리게 됨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조직개편해요. 해서 국도 늘리고 서기관도 승진하고 사무관도 승진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조직개편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조직개편을 못하도록 발목잡고 있는 것처럼 공직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게요. 조직개편이 지난 2018년 12월 달에 2,900만원을 들여서 조직개편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608명의 대대적인 인사를 했어요. 그 조직개편안을 가지고, 그리고 국이 하나 늘어나는 것은 지난 4월 30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5월 3일 날 실무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 날 박준배 시장님이 조직개편안에 사인을 했어요.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 9일 날 이미 조직개편 한다는 사항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었어요. 시내에서 일반인들한테, 시장님 결재나기 전에 이미 바깥으로 나갔어요. 조직개편안 국이 생긴다는 것이, 우리 의회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안을 5월 3일 날 실무진이 갔다 와서 5월 10일 날 일주일 만에 이 방대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거예요. 졸속으로, 그래서 이 많은 돈을 2,9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데 불과 4개월도 안됐는데 다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조직개편안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해야지 어느 일정 부분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 김제시라는 거대한 이 조직이 한강을 떠다니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유람선은 실내 객실 날마다 뜯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김제시를 끌고 가는 이 조직은 거대한 함정입니다. 선장은 박준배 시장님이고요. 그런데 그 거대한 배 함정을 일주일 만에 뜯어 고쳐요? 조직을? 검토도 전혀 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이 거대한 함정에 우리 김제시의 꿈과 희망과 행복을 가득 싣고 김제 미래발전을 위해서 모든 짐을 다 싣고 가서 편안하게 운행을 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국이 하나 생긴다고 해서 그 거대한 함정을 땜빵질로 고쳐서 쓰겠습니까? 리모델링을 그렇게 해서 쓰겠어요? 이 조직개편은 공무원들도 당연히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도 생기고 서기관도 승진하고 해야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조직의 개편을 단 일주일 만에 해치워 버렸어요. 다 검토하지도 않고 용역도 안 맡기고 지난번 용역 2,900만원 맡길 때는 치매재활과 1개과만 생겼어요. 그리고 행정지원국을 경제복지국으로 명칭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과만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에 2,9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이 생기고, 이번에 조직개편은 전체적인 김제시 조직을 진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주민복지과, 체육청소년과 같이 업무가 링크되는 것이 있어요. 겹치는 것이, 그런 것을 전부 따져서 조직개편을 해야지, 졸속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번 간담회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상임위에 올리지 말고 재검토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조례에 대해서 조직개편 하고 정원조례는 같이 맞물려야 합니다.
정원조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는 김제시 법입니다. 법을 자꾸 바꿔요. 무슨 건이 있을 때마다 바꿉니다. 별정직 3명 올라왔어요. 1명 안 올라왔어요. 별정직 하나 가지고 정원조례를 바꾸려고 지난번 간담회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상임위 올리지 말라고 했어요. 이번에 정원조례 올라온 것은 어떻게 올라 왔냐, 지적직 6명을 증원시키도록 행안부에서 내려왔어요. 국비로, 그래서 4명만 올라왔어요. 치매안심센터 16명 증원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8명만 올라왔어요. 사회복지직 9명 이것은 6월 15일 날 시험 보는데 아예 안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별정직 하나 올라왔다가 상임위 올리지 말라는 것도 같이 올려줘야 합니다.
별정직 상임위 정원조례 개정하고 이번에 올라온 것 다시 개정하고, 이렇게 졸속으로 정원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도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서 이것을 상임위에 올리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조직을 단 일주일 만에 조직개편해서 거기에 맞지도 않는 정원조례를 올려서 의회에 툭 던져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조직개편 할 테니까 의회는 알아서해. 집행부에서 조직개편하면 우리 의회는 상임위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상임위가 하나 안 늘어나요. 그러면 현재 2개 있는 상임위에서 32개의 실과를 감당해야 돼요. 너네들은 의회에서 상임위 별로 실과 담당 너네들이 알아서 해. 이 한마디 상의 없이 조직개편을 우리한테 던져 놨어요. 이대로 가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21개 과를 담당합니다. 안전개발에서 11개만 담당해요.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상임위원회 명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도 전혀 상의 없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정례회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왜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냐, 왜 인사권을 방해 하냐, 시장님 인사권을, 공무직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까요? 공무직 인사를 온주현 의장이 하라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장이 인사하라고 해서 인사를 합니까? 공무직 인사할 때 우리 의회도 공무직 있으니까 포함해서 같이 해달라 이런 주문했습니다. 왜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무원들도 의장이 공무직 인사하라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개편을 발목 잡았기 때문에 국도 안생기고 서기관 승진도 못해서 조직이 활성화가 안 된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작심하고 오늘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직개편하세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도 늘어나고, 하지만 정말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김제 시민들을 위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지 어느 일정 누구, 누구를 위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안 됩니다. 올해 안에 조직개편하세요.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 별로 맡은 실과도 조정을 해야 되고 상임위 명칭도 바꿔야 되고 또 말씀드리지만 조직개편안을 던져놓고 너네들이 실과소 담당을 실과 빼가, 이렇게 되면 경제복지국에 소속된 과,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 우리가 안전개발위원회에 업무 빼가, 그리고 행정지원국 환경과 안전개발위원회로 빼가, 그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이 조직개편안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보완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조직개편해라, 정원조례도 지금 정원조례를 해놓고 또 지적직 2명을 포함하고 사회복지직 9명 시험에 합격하면 그 사람들 들어가서 정원조례 개정 또 하고 법을 수시로 바꾸려고 하는 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누구라고는 않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부실 된 인사 시스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의회에서 발목잡고 인사를 못하게 한다, 조직개편을 못하게 한다, 이런 오해를 하지 마세요. 하도 그런 얘기들이 내 귀에 많이 들어와서 내가 오늘 작심하고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오세요. 내가 자료 다 보여줄 테니까, 왜 조직개편안을 새로 검토해야 하고 정원조례를 왜 새로 검토해야 하는가, 그 자료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언제라도 오세요.
죄송합니다. 정례회 해야 되는데 이럴 기회가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간부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그런 오해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 드렸으니까 조직개편안을 잘 검토해서 올리세요. 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그리고 우리 박준배 시장님 여기 계시지만 박준배 시장님이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는 안했을 거예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시장님 잘 모시세요.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최명기 전문위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최명기
운영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제228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8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2019년 6월 3일 노규석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건,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그리고 김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228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28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 따라 지난 6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9년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28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9년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병철 의원님과 정형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철 의원님과 정형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6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따라 김복남 의원님,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오상민 의원님, 서백현 의원님, 유진우 의원님, 정형철 의원님, 고미정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노규석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본회의 주요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을 2019년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개요보고 등 결산 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개요보고와 관련하여 오늘은 총괄부서장의 전체적인 개요만 듣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김주택 의원님 부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먼저 본 의원에게 2018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자격을 주신 우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2018년도 결산검사를 마치고 몇 가지 우리 김제시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007억 6,300만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을 우리시에서는 역대 최고수준으로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인데 기금이 계획성 있고 안전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기금전출 시기 및 한도액 등에 대한 의회협의 및 승인 등을 통한 재정 안정화 기금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간담회 시 언급된 내용을 발전적으로 보완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고할 수 있는 재정안전기금이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로 본예산 심의 시 현재 1억 미만 사업은 예산서에 명기된 부기명과 산출기초에 근거하다 보니 결산 시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차기년도 예산 요구 시에는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도 세부사업 설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예산심의 및 결산이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저희 의회에서 선임하게 되는데 현재 위원들의 선임 시기는 출납사무 종결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2월 말에 위촉했던 결산검사위원을 1월 말에 조기 위촉함으로써 출납사무가 종결되는 2월 10일 시금고 잔액확정 시에 출납관계자와 결산위원이 공동으로 입회하는 등 결산검사의 투명성을 재고해나갈 수 있도록 위촉시기 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조례 제2조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은 3명에서 5명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김제시는 시의원 1명 대표의원 2명으로 민간위원은 퇴직공무원 중 2명을 선임하여 총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여 퇴직공무원 외에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법도 강구하여 보다 내실 있고 생산성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8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8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8 사업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로이동 6.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그러면 먼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회계과장 안상일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 결산, 채권․채무액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금고의 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 재무제표 순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먼저 양해를 해주신다면 결산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합기준을 준용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였고 지난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김주택 의원님 등 3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세입․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8,333억 6,4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258억 3,6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07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은 944억 7,600만원, 사고이월액은 222억 5,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89억 100만원을 차감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819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의 300억원을 기 반영하였고 2회 추경에 추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889억 1,6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63억 9,1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2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183억 9,700만원, 시고이월액은 52억 2,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100만원을 차감하고 188억 6,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95억 7,300만원을 기 반영하였고 2회 추경예산안에 추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은 성립된 예산이 없으므로 결산 보고서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 보유기금 309억 5,800만원에서 2018년도에는 98억 2,100만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말 현재 21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입니다. 201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80억 1,900만원으로 2018년도에 2억 1,700만원이 증가하여 2018년도 말 채권액은 8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으로 전년도 채무액은 없으며 2018년도에 발생된 채무도 없어 2018년도 말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4,075억 2,600만원으로 용도별 현황으로는 행정재산이 1조 3,662억 1,600만원이며 일반재산은 41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3,614억 6,200만원, 건물은 3,054억 8,400만원, 임목죽 183억 8,900만원, 공작물은 7,156억 6,700만원, 기타 65억 2,400만원입니다.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은 2017년도 말 물품액은 88억 1,200만원으로 2018년도에 7억 3,600만원이 증가하여 2018년도 말 보유액은 95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입니다. 출납 정리기간이 2019년 1월 20일 기준 시금고 총 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 확인 결과 과오납을 제외한 순수입액은 9,222억 8,000만원이고 반납액을 제외한 실지출액은 6,722억 2,700만원으로 잔액 증명서 상의 잔액과 일치함으로서 금고결산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 18억 9,500만원에서 2018년도에 900만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보고입니다. 재무결산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붙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주된 내용을 결산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페이지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참고사항은 결산관련 법조문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외에 결산검사 의견서, 개선사항 조치의견, 결산서 등 결산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 및 우수사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 동안 김주택 결산검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2분의 검사위원이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개선할 사항은 총 10건으로 분야별로는 예산 4건, 세입 1건, 세출 2건, 기금 2건, 성과보고 1건이며 우수사례로는 스마트한 자금운용 및 통합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분야별 개선할 의견 및 처리결과는 결산검사 의견서 65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방안 강구의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보고한 대로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007억 6,3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일반회계의 약 800억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

○의원 김복남
그리고 2014년도부터 5년 치가 나와있는데 14년도 330억, 15년 330억, 16년도 570억, 17년도 470억, 18년도에는 1,000억원이 넘어가고 5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예산편성 추계 같은 그런 게 잘못돼서 예산이 사장되고 불용되고 나쁘게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 그런 결과도 되는데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회계과장 안상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인데요. 이게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2017년도 379억원인데 2018년도에는 819억원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발생사유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초과세입이 554억원, 거기에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이 해당되고 세출예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 영향도 있고 또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 축산분야에서 AI, 구제역이라든가 가축전염병 미 발생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현저하게 사용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고요.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과다발생 한 사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33개 전 부서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2017년도 대비해서는 5% 정도 불용액이 더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자체 분석한 결과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상반기에 시장님 공석이 있었고 또 작년에 지방선거의 영향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하반기에 추경이 늦게 편성되어서 세출예산 편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정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았나 큰 이유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순세계잉영금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상일
앞으로 실과에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철저히 분석해서 당해연도 예산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추경에 편성한다든가 신축적으로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의원 김복남
실과소에서 그 예산에 따른 것을, 이게 지금 이 재원은 2회 추경에 올라오는 재원이죠?

○회계과장 안상일
아까 말씀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집행잔액에 남아 있는 돈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밀려간다, 이게 뭐 500억원, 300억원 이렇게 그것도 적은 예산도 아닌데 1,000억원이 훌렁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김제시예산의 몇% 입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면 해당 실과 과장님들이 잘 챙겨서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처음부터 편성이 잘 못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 쓰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 아니냐 말이야.
그 다음 장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미흡 이것도 세정과에서 추계를 정확히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지금 550억원 사장된 거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습니다.
세출보다는 세입이 초과되어서 예산편성 할 때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등 재원추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복남
이런 것도 우리 시민들의 지역발전기금 같은 것으로도 사용해서 시민들의 민원해결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50억도 아니고 550억원 정도 사장되고 세입에 편성 안 하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여기 다 계신데 편성을 잘해서, 첫째 편성이 잘 되어야 하죠. 편성이 잘못돼서 예산을 쓰지 못할 결과가 초래된다면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예산편성을 잘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예.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복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입부분에 있어서요. 이번에 결산을 해보니까, 결산서 33쪽을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엄청 늘어났어요. 거기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고 조정교부금하고 지방교부세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지방세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469억원 정도 되고 조정교부금이 62억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자,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뭡니까?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방교부세.

○회계과장 안상일
…….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방교부세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죠?

○회계과장 안상일
…….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방교부세는 법적 룰로 정해졌죠? 내국세 총액의 몇 %에요? 19.24%에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제가 볼 때 예산을 갖다가 예측 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을 안 잡았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어떻게 이게 교부세가 정해진 것, 내국세 19.24%가 정해졌는데 이것 예측 가능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두해 이 세입을 추계를 하냐고요?
전체 총액이 550억원 정도 된다는 것은 이것은 직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교부세가 대부분 차지해요. 일부러 적게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세정과장님 계신가요?
(답변 교대)

○세정과장 배성권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방세 자, 정산절차를 어떻게 하죠? 지방교부세?

○세정과장 배성권
지방세는 예산편성 할 때요. 3년간 봐 가지고 저희들이 평균치를 내서 계산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자 지방교부세 그동안 3개년 치 정산절차 확인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진짜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입추계를 제대로 못함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세입결산의 10.9% 라는 것은요. 집행잔액도 그렇고 너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과다편성 했거나. 이렇게 됩니다. 과장님. 세정과장님이나 회계과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결산을 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이게 한 해 한 해 가면서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적사항이 더 많이 발생해요. 이런 일들을……, 여기 실과장님들이 와 계시는데 부서에서도 정말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을 편성요구 하세요. 전체적으로 세워져서 전액이월 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이런 일들을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기획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지난 번 간담회 때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가 제가 여러 가지 여건에 안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추경할 때부터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했죠? 실장님,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럴 때 필요한 게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남는 세입이나 결산상 잉여금을 갖다가 일부를 재원으로 만들어놓고 대형사업 등에 쓰자고 해서 이런 재정안정화기금 제도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제시에서도 운용해보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그때 간담회 보고하고 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뒤로 말이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전라북도도 4월 달에 조례를 재정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를.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김제시가……, 여러 지자체를 살펴보면 기획실에서 올린 것은 안 맞다, 그때 시뮬레이션을 해봤다고 했는데 발생을 안 한다고, 우리 김제시 실정에 안 맞는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맞잖아요. 그래서 실장님께 주문하는 게 뭐냐면 다시 한 번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저희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도 기금용도 같은 것도 지자체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00억원 정도 남는데……, 자 2회 추경에 또 반영을 한다고 했죠? 2회 추경에도 사업 공기가 짧아요. 저희가 2회 추경 언제 할 겁니까?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할 거죠? 어떻게……, 추경을 언제 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7월 말이나 8월 초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2회 추경도 결국은 공기가 짧은데 국․도비 내시되는 거 외에는 새로운 사업들을 편성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또 2회 추경에 한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추경을 늦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작년도 4개월도 안 됐어요. 그래서 예산을 어디에 쓸데가 없으니까 상하수도 특별회계 이런 데에 넣어서 거의 전액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했죠?
2회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실장님께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산편성 부서에서 공기 짧은데 또 갖다가 사업예산들을 세우지 마세요.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 저번에 저희한테 보고하신 것을 의원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저희 실정에 맞게 다시 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조건을 간담회 때보다 확대해서 검토해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때 말씀하신 조례는 아무 필요 없는 조례에요. 조례를 예를 들어서 제정했으면 쓸모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하겠죠. 실장님,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게 재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안에 그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요. 2회 추경에 공기 짧은 사업예산을 올리지 마시고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많이 편성하냐고요. 그것도 다 사장시키는 것이지. 그런 일들은 다음 예산편성 때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7.2018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다음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8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8 회계연도 김제시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총 309억 5,8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7억 3,7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15억 5,800만원, 당해연도 증감액은 마이너스 98억 2,100만원으로 2018년도 말 총 조성액은 211억 3,7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은 11억 4,500만원, 재활기금은 39억 1,700만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3억 1,500만원, 양성평등기금은 5억 2,8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3억 1,400만원,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지역 발전기금 8억 100만원,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11억 9,900만원, 투자진흥기금 52억 1,1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37억 3,000만원, 재난관리기금 36억 2,800만원, 식품진흥기금 3억 1,9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5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종 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금이 전년도 말 대비 줄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보니까 투자진흥기금이 투자촉진금이 나간 것 같아요.
통합관리기금을 보면 거기에서 여유재원이 통합관리기금에 적립해서 운영하는 건데 통합관리기금이 당해연도 말 11억 4,000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통합관리기금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통합관리기금의 설치목적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금이 저희가 존속기간이 끝나는 기금들도 있고 솔직히 이자로서 운영하는 기금이 많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폐지해야 될 기금은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통합관리기금이 6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줄어든 것은 그동안 각종 관리기금에서 여유자금을 뽑아서 그것을 시드밸리 조성하는데 68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중에서 58억원을 갚아서 액수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기금을 통합하고 폐지하는 부분은 1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법적의무기금이 4개가 있고 법적재량기금이 5개가 있고 자체기금이 4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체기금이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층 장학기금, 투자진흥기금,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이런 것들이 자체기금인데 그때 시민들, 의원님들 합의를 이끌어서 만든 기금들입니다. 이것을 없애는 것이 이것도 시민들이나 의원님들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자로 운영하다 보니까 솔직히 사업들이 더 위축이 돼요. 양성평등기금도 어떻게 보면……, 자 만들기 어려웠는데 만들어진 기금들이고 방금 말씀하신 저소득층 장학기금도 이번에 보니까 조성액 대비 더 많이 지출을 했어요. 노인복지기금도 매년 정해진 예산이고 해서 그래도 이것을 폐지해야 될 부분들은 폐지해야 된다, 의견을 수렴해서. 저는 그래요. 저도 여성의원이지만 양성평등기금은 이자로만 하니까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없어요. 딱 이자로 정해져 있어요. 조례에 이자로서 기금용도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하려고 해도 못 한다는 말이죠.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법정기금 같은 경우는 법정의무기금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거의 2개 빼고 재량적이고 옥외광고발전기금도 법정이구나, 자체기금들 위주로 해서 존속기간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일반예산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집행해줘야 맞다고 봐요. 이자율도 낮아서 도움이 안 됩니다.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만 초래를 하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박민우 실장님이나 실과소장님들께……, 지금 의원님들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고 예산편성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지 않았든가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데 지난 번 1회 추경 때 박민우 실장님이 교부세가 많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답변하셨는데 시군 것을 비교해보니까 우리 김제시 교부세가 제일 작아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제일 높아.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잘 편성하시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교부세는 제일 적은데 순세계잉여금은 제일 많이 남아 있어요. 발생을 많이 되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액이 합쳐서 27.8%가 지금……, 29.8%면 30%인데 우리 예산의 30%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든 이월액으로 가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 안 하는 거예요. 실장님 여기에 일단 답변 한번 해보세요. 30% 정도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하고 똑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설명을 드리면 18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6,249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7,827억원을 편성해서 거의 1,200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7,658억원을 편성했는데 1회 추경까지 해서 8,822억원에서 이것도 1,200억원 정도 늘었거든요. 일단 예산이 커졌습니다. 이것을 작년 그러니까 아까 회계과장이 얘기했듯이 작년에 시장님 부재 중에 사업을 긴축편성 하다 보니까 교부세 같은 것을……, 특별히 중요한 사업은 편성을 안 했거든요.

○의장 온주현
아니 아무튼 간에 실장님이 예산편성하고 회계과장님이 애를 쓰시는데 30% 정도 예산이 사장되어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장 온주현
편성을 잘못했든 사업을 추진 안 했든 무사안일하게 지나갔든, 어떻게 예산의 30%가 사장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러니까 저희가요.

○의장 온주현
이것은 검토를 하셔서 대형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서 예산 쓰세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사장시킵니까? 30% 정도를.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발굴에도 신경을 쓰고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교부세 인센티브 받은 것 있어요? 없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장 온주현
타 시군은 있어요. 우리 김제만 교부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못 받았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온주현
교부세에 대한 핑계를 대지 마시고 하여튼 교부세도 많이 가지고 와야지. 그 교부세를 가져다 집행을 하세요. 이렇게 사장시키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사업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인센티브는 안 받고 패널티는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장 온주현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장 온주현
다른 시군도 패널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센티브는 못 받고 패널티는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사업추진이 안 돼서 그런 것인데 죄송합니다.

○의장 온주현
실과소장님들 가시지 말고 여기 계시라는 이유가 지금 예산편성이 잘못 되고 집행이 잘못 된 것을 실과소장님들이 잘 아셔 가지고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실과소장님들 가지 마시라고 했어요.
박민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8.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계속해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예비비 지출엔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178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86억 200만원이고 지출결정액은 30억 3,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억 1,700만원, 이월액은 14억 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92억 1,800만원이고 지출결정액은 1,3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1,300만원으로 동일하며 이월액과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부지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붙임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 전국체전대비 체육시설물 보수로 9,000만원 예비비로 지출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전국체전을 긴급하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전국체전을 해야 되는데 시설물을 점검하다 보니까 이게 노후 되고 있어서,

○의원 오상민
전국체전은 계획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셨어야지 놀고 있다가 예비비를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오상민
용지면 예비군중대 사무실 임차료 확보 600만원 쓰셨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오상민
전시상황이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것은 아닌데 용지면사무소를 짓는 과정에서 예비군중대를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쓴 겁니다.

○의원 오상민
두 상황이 예비비를 지출할 상황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도 법적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격상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죄송합니다.

○의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9.2018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다음은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8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상하수도과장 김관욱입니다.
2018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18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승인받고자 합니다.
2페이지 주요결산 내역입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 103억 4,318만원과 자본적 수입 228억 670만원, 이월재원 42억 2,676만원으로 결산액은 총 373억 7,66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지출 81억 9,182만원, 자본적 지출 30억 3,298만원, 이월예산 지출은 37억 5,924만원으로 결산액은 총 149억 8,404만원입니다. 자금예산 결산입니다. 전기이월액 48억 9,714만원, 당기수입액 313억 7,182만원, 지출액은 149억 8,405만원, 차기이월액은 총 212억 8,491만원입니다. 자금 총계 362억 6,895만원에서 당기지출액 149억 8,404만원을 공제하면 212억 8,491만원이 차기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0억 5,464만원, 건설개량이월액 159억 6,645만원, 사고이월액 42억 6,382만원입니다.
3페이지 이월예산 결산 수입입니다. 당해연도 예산 편성액은 21억 5,737만원, 이월재원 충당액은 42억 2,676만원으로 이월예산 총 수입액은 63억 8,413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수익적 지출 2,200만원, 자본적 지출 37억 3,724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37억 5,924만원입니다. 지방채는 2018년도 신규로 발행한 지방채는 없습니다.
수입․지출 외 현금 전년도 말 현재액 1,153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감액 2,042만원과 감소액 2,042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 1,153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장품명세 총괄입니다. 재고자산 명세서입니다. 전기이월액 4,864만원과 당기 증가 3억 2,142만원에서 감소 3억 2,874만원으로 기말잔액은 4,132만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입니다. 먼저 취득가액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291악 3,883만원, 당기 65억 4,932만원이 증가하여 기말잔액 1,356억 8,816만원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전기이월액 630억 7,922만원, 당기 50억 6,881만원이 증가한 681억 4,804만원이 기말잔액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입니다. 취득 기말잔액 1,356억 8,816만원에서 감가상각누계 기말잔액 681억 4,804만원을 공제한 675억 4,012만원이 차기이월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무형자산은 옥정호 어업보상액 부담금으로 전기이월액 7,875만원, 당기감가상각액 2,625만원을 공제하면 기말잔액은 5,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조문인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결산내용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정례회의 집회일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결산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저희 결산서 책자 77쪽 금수수익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매년 요금현실화를 높여가고 있어요. 상수도도.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보니까 전기에 비해서 당기는 57.31%거든요. 급수수익도 그렇고 이게 지금 전년대비 14억원 정도 늘어나고 하는데 영업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보면 손실이 작년보다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당기순손실 39억 7,700만원. 그런데 뒤에서 보면 78쪽에 결손금처리 계산서가 있어요. 결손금이 438억원, 전기 대비해서 훨씬 많이 늘어났는데 재무제표에 보면 미처리 결손금으로 와 있거든요. 혹시 회계사님 오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듣고 싶은데.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그것은 운영위원회와 결산위원회에 회계사를 불러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 부분 잘 모르시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미처리결손금으로 재무상태표에 넣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그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상수도는 그래도 요금 현실화율이 많이 됐고요. 아니 하수도에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로이동 10.2018 사업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계속해서 2018 사업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상하수도과장 김관욱입니다.
2018 사업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사업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18사업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승인받고자 합니다.
2페이지 주요결산 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 수익적 수입 111억 4,191만원, 자본적 수입 205억 9,966만원, 이월재원 77억 4,587만원으로 총 394억 8,744만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지출 105억 8,813만원, 자본적 지출 147억 7,415만원, 이월예산지출 29억 3,785만원으로 총 283억 14만원입니다. 자금예산 결산입니다. 전기이월액 105억 5,340만원, 당기수입액 288억 609만원을 더하면 총계 393억 5,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총계 393억 5,950만원에서 당기지출액 283억 14만원을 공제하면 110억 5,935만원이 차기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78억 3,124만원에서 건설개량이월액 22억 6,778만원, 사고이월액 9억 6,032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7년 이월예산 결산으로 수입액은 106억 8,542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8억 753만원, 이월재원 77억 4,587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9억 3,785만원으로 자본적 지출 29억 3,785만원입니다. 지방채 및 수입․지출 외 현금은 2018년도 결산일 현재 없습니다.
3페이지 하단 저장품명세 총괄입니다. 재고자산 명세서로 전기이월액 7,097만원과 당기 증가분 237만원, 감소분 254만원으로 기말잔액은 7,080만원입니다.
4페이지 가동설비자산으로 취득가액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390억 1,621만원에서 당기증가 12억 9,197만원, 감소분 16억 5,483만원을 공제하여 기말잔액은 총 3,419억 6,302만원입니다. 다음은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전기이월액 1,291억 3,710만원 대비 당기 153억 8,714만원이 증가한 1,445억 2,424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차기이월액입니다. 취득 기말잔액 3,419억 6,302만원에서 감가상각누계 기말잔액 1,445억 2,424만원을 공제한 1,974억 3,877만원입니다. 무형자산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조문인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결산 내용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정례회의 집회일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8사업연도 김제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상수도나 하수도도……,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불용액 같은 경우에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예산을 과다편성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총괄원가계산서를 봤어요.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를 했지만 현실화율이 1.96%라는 것은 하수도 원가가……, 지금 원가가 6,442원이네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126원. 현실화율이 1.96%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맞추려면 5,000% 정도 올려야 되네요. 지난번 보고한 바와 같이 상수도도 연차적으로 계속 인상을 하고 있죠? 하수도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보고 드렸고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서 다음에는 의회에,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당기순손실도 198억원이에요. 계속 늘어나는데 하수도는 상수도에 비해서 몇 배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도 제대로 편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실은 상수도나 하수도나 용어 자체가 사실 생소해요. 맨홀 뚜껑이 얼마다, 스틸그레이팅이 얼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이 어떻게 가격이 나오는지 사실 몰라, 그래서 질문을 못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나도 모르겠네. 이 건물 구조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도대체 이런 금액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지 감정가격으로 나오는 것인가 토지나 임목, 건물 이런 것이 나오는데 무슨 맨홀 뚜껑이 어찌고 하여튼 상하수도는 어려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
김관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사업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018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2018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018 사업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21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19년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 - 13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서백현, 온주현,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출석공무원 - 37명
시 장 박준배
경 제 복 지 국장 최기윤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외 3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2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28
2 8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21
3 8 대 제 228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4 8 대 제 228 회 제 2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5 8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4
6 8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7 8 대 제 228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7
8 8 대 제 228 회 제 1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7
9 8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4
10 8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6-03
11 8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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