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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8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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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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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7일(월) 10:0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3.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건
4.김제시 농어업인 자녀수당 지원 조례안의 건
5.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28회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2019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19년 6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6월 17일 제22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와 세 번째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및 그 밖의 현행 조례 상 나타난 난해한 부분의 이해가 쉽도록 문구 수정과 태양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제한에 어린이집을 삽입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 사항을 정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 조례 보면 자원순환관련시설 중에서 공공시설부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이격거리 제한을 넣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것은 아니고요. 어린이집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빠졌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 조례에 빠져있기 때문에 추가로 삽입을 하는 부분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거는 잘 넣은 것 같고, 김제시가 태양광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전에 개발행위 시군별 비교표를 분석해 봤는데 특별한 것은 없지만 김제시하고 정읍시가 제일 허가 면적이 많거든요. 건수는 김제시가 굉장히 많은데 저한테도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법이나 우리 조례나 지침을 비교해 보면 다른 자치단체하고 크게 상이한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김제시가 태양광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지 과장님 이것 때문에 정말 죽겠거든요. 김제 같은 경우에는 신청면적이 223만 평방미터가 넘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원인 중에 하나는 일조량이 좋아서 발전량이 많이 나오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김제시만 일조량이 좋은 것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산간지역에 비해서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산간지역에 비해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왕복 2차선도로 있잖아요. 보통 100미터로 해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다른 시군은 200미터까지 한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도시재생과에도 민원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소송도 제기되는 경우가 있고, 조금 더 강화할 필요성은 없는 가, 개발행위지침이 한시적이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지침은 끝났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침으로 해서 조례로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조례도 적용을 안 받아요? 한시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조례는 한시적은 아니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침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만 한시적으로 적용을 받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갈수록 김제시가 태양광에 둘러 쌓여 있어서 앞으로는 경관이 엉망일 것 같은데 조례를 강화하는 방법은 없을련지, 유독 김제시가 많은 태양광 허가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조금 더……, 어쨌든 조례는 지침으로 내려 보내줬지만 지자체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여론을 수렴해서 강화할 수 있으면 강화하고 존치할 수 있으면 존치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담당부서에서도 힘든 부분이 꽤 있을 거예요. 갈수록 김제시가 진짜 태양광에 둘러 쌓여 있어요. 앞으로 뭔가 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제한될게 많다, 그런 요소가 많을 것이라고 보고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이 없나 검토를 하고 여론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100미터 기준이 어떻게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100미터 기준이 지난 지침 때 나와서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지침 때 나왔는데 그냥 우리가 터놓고 가볍게 생각한다면 100미터도 코앞에 있는 거야.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복남
10미터나 100미터나 200미터나 코앞에 있는 거여. 장애물이 없는 한. 그런다면 풀어주려면 다 풀어주고 강화하려면 강화하고 100미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내가 우리 동네에서 500키로를 한다면 했을 때 그 상대성은 뭐냐 너 그것 해놓고 돈 벌어 먹는 거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다 안 해 주는 거여. 자기 축사도 아니야. 전파도 있다고 하지만 휴대폰보다 못하다고 그러고 소,돼지는 냄새라도 나지 그렇죠? 이건 냄새도 안나. 물론 경관, 미관상 매일 몇 년 몇 십 년 그걸 쳐다보고 살아야 하는 그런 어떤 남의 것, 내것 같으면 좋게 보이는데 남의 것이다 보니까 다 싫은 거야 이게. 그런 것뿐이에요. 상대성이 뭐냐 사돈이 논사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100미터가 무슨 의미가 있냐, 강화하려면 강화해버리고 그렇지 않고 풀어주려면 풀어주고, 그리고 마을에서 민원제기가 지금……, 황산면 백일리 우리 다 불려갔는데 거기 허가 나간지도 우리도 몰라요. 가서 보니까 동네하고도 상당히 떨어지고 동네에서도 크게 시비 안 해도 되겠더라고. 그런데 2차선 하고는 가까 바로 옆이더라고. 그런데 용량이 많아. 뒤늦게 농가들이 나와서 의원들은 뭐 했냐, 어쨌냐 그 현장에서도 뭐라고 하지 말이여. 자 마을에서 민원이 있는 것은 일단 보류를 하고 그 업자들한테 마을에서 민원이 있으니까 해결을 하고 오라고 하던지 그런 어떤 사업주들한테 압박감을 주고 우리는 일단 주민들의 편에 서서 무엇인가 도와주는 척이라도 하고 뭔일이 되어야지 주민들 모르게 허가가 나갔다 의원은 알았냐 몰랐냐, 이러니 우리가 무엇을 아냐 그 얘기야. 그런 것도 조례는 그랬다 하더라도 어느 문구에 마을에서 민원제기가 되면 민원해결을 하고 하라고 한다든가 그런 것이 삽입이 되어야 자 100키로는 그런다고 하지만 500키로, 1미터 이상은 그런 문구라도 넣어야 한다 그 얘기야. 어째 좀……, 내가 딴 소리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도 주민 편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정부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민원 있는 경우에는 바로 1차 심의 때 저희가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재심의, 제3차까지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디는 3차까지 갔는데 민원인들이 가서 설명하고 거기도 지금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는 안 해주고 어디는 해주고 거기도 불공평해서는 안 된다 말이야. 민원 있으면 일단 보류를 하고 행정소송을 하든가 말든가 보류를 해버린란 말이여. 행정소송은 사업주가 알아서 할 일 아니야.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행정소송에서 시에서 졌다 사업주가 이겼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해. 뭔지 알겠어요? 거기까지 가라 그 얘기에요. 막 내주지 말고. 어째 좀 이해가 되나요? 담당계장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행정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위원 김복남
어디 내용에 안내 줄 수가 없다, 행정편의 상 안 내주면 행정소송 들어간다, 그런 게 있는가 본데 행정소송 들어가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행정소송 이기든 지든 주민들은 시의원들한테 욕은 안할 거 아니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허가를 내준다는 조항은 조례에 삽입할 수는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다시 말하지만 100미터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야. 100미터가 내 코앞에 있는데, 남의 것 태양광이 1미터, 100미터 짜리가 내 코앞에 있는데, 100미터 이상은 관계가 없고 100미터 이하 90미터는 안 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야. 축사 같은 경우에는 1키로를 떼어놓으니까 달려들지 못 혀.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봐야 할 것 아니냐 말이야. 지금 내가 아는 정보로는 이미 태양광 사업이 개발행위 난 것은 거의 다 풀려버립니다. 한 9월 달까지는 전체다 풀려버려요. 변압기 시설이 거의 다 돼서 다 풀려요. 지금부터 개발행위 들어간 것은 5년 이상 걸린다 한전에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시설이 될 거예요. 내가 그것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정부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정책도 정책이지만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우선 시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정책은 악법이라고 볼 수 있죠. 단점은 우리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금 위원회 올라가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개발행위 심의하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개발행위 심의를 하는 과정까지도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알릴 것인가 이것을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동향을 각 읍면동에 내려 보내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업무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읍면동에서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에게 알리도록,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요. 그 과정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정적으로 각 실무과에서 읍면동에 시달을 하죠. 그러면 읍면동에서 각 이장들한테 얘기합니다. 이장들은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장이 일괄 처리합니다. 이런 과정을 보편화 과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주 업무를 보고 있는 주무관들이 인원이 없어서 업무적으로 시간이 없다고 봐요. 인원도 확충이 안 되고. 내가 한 가지 예만 말씀을 드릴까요? 어떤 기현상이 나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지역의 면적이에요.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B라는 마을에서 이장하고 몇 명이 일을 합니다. 사업신청인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상 없음으로 동향을 보냅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어느 마을에서 들고 일어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 마을이장들이 전반적으로 다 의견수렴을 하니까 나름대로 커넥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행사가 와서 “합니다.”라고 할 때 문제점이 야기 되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30미터, 50미터, 100미터 근거리도 동의를 받았다고, 마을이장이 동의를 받았다고 시행이 가능합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업 후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우리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이장 선에서 다 끝났단 말이야. 나중에 주민들이 일어나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에는 실무과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적제한이 없는 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사업주를 설득해서 민원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사업부서에서 허가 나는데, 말이 길어져서 미안한데 사업부서는 말입니다. 우리민원인들이 지식으로 봐서 그 사업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배수관 설치문제, 우리 허가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죠? 사업설계 매뉴얼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경사면에서는 받침대를 몇 도에 놓고 어느 두께에 논다는 그 설계까지 다 갖고 들어오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특히 산간지역 때문에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체킹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배수로라든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말도 안 되는 배수로에 대해서 탁상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지역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 그러한 일들 기이한 현상이 나서 제가 분명히 거기에 가서 지적을 해서 민원인들하고 다 해결을 보게끔 해주는 것도 있어요. 많아요. 맹지에서 배수를 어디로 떨어 뜨려야 하죠? 배수관리에 대해서 배수로를 그 사람들이 다 시공을 해야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시공하지 않고 기존 배수로가 토공으로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해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기존에 사업까지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토공이야 토공.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기존에……, 수로관을 저희가 하라고 할 수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지적하면 그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밑에서 안 받는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일시적인 부분들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것들도 잘 하고 그런 것은 나중에 기초적인 민원에서 해야 할 일들이고 개발행위 허가 내면서 읍면동에 시달할 때 이장 선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방법을 만들어 줘요. 주민 몇 몇 동의까지 받아서 이장이 “이상 없습니다.”라고 하는 동향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방법이 나오지 않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100미터 이내 있는 데는 세대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하지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 이후에 있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지. 아니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줘야 맞다니까. 주민들이 어느 정도 다는 아니더라도 5명 정도에서, 10명 이내 분들은 도장을 받아줘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이장에게 이런 의견수렴을 들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장 혼자 해서 동향을 보내니까 읍면동에서는 “이상 없음”해서 시에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개발행위 심의하는 자체에서 그 전제의 조건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5명, 6명 쉽게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장이 동의하는 것을 부칙으로 만들어줘라 이런 것 지침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강제로는 할 수 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강제가 아니라 행정직원들이 할 수 있는 포지션을 그렇게 만들라는 이거예요. 이장도 하부조직 아닙니까? 본인의 의사만 전달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데 서명으로 확인을 해라, 그러면 도장 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도. 그래야 주민들 일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장 혼자 업자하고 이런 일들을 커넥션으로 다 끝내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문제 삼지 않도록 해주라 이 말이야. 이장들 나중에 다 형사처벌 받아야 할 분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이 들고 일어나면, 만약 커넥션이 있었다고 보면 형사처벌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면 직원들도 A라는 사람 것이 A마을에 300키로가 들어왔다 그러면 100미터 이내냐 100미터 이내가 아니냐 그것이 선결문제 아니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100미터 이내였을 때에는 주민동의가 필요하지만 100미터 이내가 아니었을 때 에는 주민동의가 필요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면 직원들은 100미터 그것을 몰라요. 다 받어. 100미터 이내도 다 받고 100미터 이상도 다 받는 거야. 그런 교육이 면 직원들로부터 내려져야 한다는 거야. 이장들도 알아야 하고. 무조건 우리 동네에 태양광 들어온다네, 100미터 이상 지역은 상관할 일이 없어 못 혀 주민들이 법적으로.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복남
그런 데도 깃발 들고 나온단 말이여.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할 거여?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 우려하는 바를 미리 저희가 읍면동에 시달해서 조례에 개발행위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읍면동에 시달해서 이장들께 교육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 지침으로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지침은 아니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장들도 정확히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우리 조례에는 세대주는 100미터 이내 떨어졌을 때에는 세대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외는 안 받아도 되는데 주민들의 편에 서서 민원이 생기면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겠다, 그런 것을 시달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본 의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100미터를 놓고 100미터 이내는 동의를 해 주고 안 해주고, 110미터는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어 못 혀. 깃발 들고 나올 필요도 없어.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위원 김복남
100미터 기준이 무슨 의미가 있냐, 가까운 거리인데. 그런 것을 고민을 해보라는 그 얘기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00미터, 110미터 간에 주민들한테……, 말씀 다 끝나셨어요?

○위원 김복남
가만 있어봐. 조금 이따……, 지금 그것을 고민해봐야 할 일이고, 김제가 왜 태양광이 많냐, 일조량이 좋다고 하지만 땅값이 그냥 싼 데가, 지금이니까 올라갔으니까 그렇지 2만원, 3만원짜리가 많았어요. 그거 외부사람들이 다 주워 먹어버린 거야. 농가들이 해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김제에 태양광이 많이 들어와 버려. 들녘은 다 진흥지역이니까 못하지만 산간부 지역은 그런 골짝, 골짝 다 주워 먹어 버렸어. 그래서 땅값이 10만원짜리가 없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과장님도 계장님도 그런 정도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 농지가……, 훼손된 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진흥지역도 논도 하네 못 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 좀 해보세요. 진흥지역 위에 상부지시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런 것은 없고요.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위에 지침이 어떻게 떨어지던 간에?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저희가,

○위원 김복남
농사 지어가면서 태양광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질의답변 도중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것은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뭘. 5미터 이상에 하고 의무적으로 30% 이상인가를 경작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뭘. 조금 있으면 시달되면 해야 되요. 김제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법적으로 제한이 되면 저희도 어쩔 수 없고요. 지금도 우량농지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찬성 5표, 기권 1표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정자,김영자(가선거구),김복남,정형철,서백현,유진우)
위로이동 3.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2019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19년 6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6월 17일 제22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완화 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근거법령의 명칭 변경 반영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사항을 정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일부 정비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완화되는 부분이 10쪽을 보면 공동주택 있죠?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인데 개정되는 게 단서조항을 넣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거는 예외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동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거리제한을 없앤다 이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건축선으로부터 아파트는 본 건물은 3미터인데 그동안에 다 같이 부대시설까지 적용을 했는데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은 제외하는 것으로 건축선에 바로 지을 수 있도록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거는 완화시켜 주는 거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이거는 제약을 안 받는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 완화부분 있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것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하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현재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실이나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이런 것들을 현재 3미터를 도로에서 띄도록 아파트하고 똑같이 했었는데 아파트 본 건물만 3미터 도로하고 띄고 여기에 공동주택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은 그냥 그 도로에, 건축선에 붙여서 지어도 그러니까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부대시설을 국한을 두고 부대시설을 본다는 그거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도로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부대시설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보냐는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부대시설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부대시설에 대해서 규정된 바가 없잖아 지금.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이런 것이 부대시설이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부대시설을,

○건축과장 한일택
부대시설은 바로 건축선 도로선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는 3미터 똑같이 띄어야 하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부대시설을 뭘로 보냐는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유치원,

○건축과장 한일택
유치원은 그것은 복리시설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른 건물은?

○건축과장 한일택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은 복리시설이고 부대시설은 대문, 경비실, 자전거 보관소 이런 것들은 부대시설로 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건축물은? 복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규약이 되어 있어요? 제한이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 규정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국한되어 있는 것만 할 수 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른 것은 아니고?

○건축과장 한일택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이런 것 다 부대시설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 공동주택이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동주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있잖아.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서백현
이것 외에는 모든 시설은 거리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복잡하게 하니까 그렇잖아. 맞죠?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가 있고 다세대주택이 있고 연립주택이 있는데 이것은 아파트는 3미터, 연립주택은 2미터, 다세대주택 1미터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는 띄어서 건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는 사람은 살지 않는 모든 시설은 거리제한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복잡하게 얘기해.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정자,김영자(가선거구),김복남,정형철,서백현,유진우)
위로이동 4.김제시 농어업인 자녀수당 지원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농어업인 자녀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여야 하나 스마트팜 혁신밸리 워크숍 참석 관계로 김병철 소장님이 조례안에 대하여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김제시 농어업인 자녀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2019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19년 6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6월 17일 제22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정이유와 세 번째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사항을 정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전라북도에서 시비 70% 부담으로 농민수당을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전액 시비인 농어업인 자녀수당과 중첩되는 부분이 발생되어 소상공인 등 다른 업종 종사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1자녀 소득이 4,000만원, 5자녀가 5,600만원인데 이 기준이 농지로 봤을 때 가만 있어봐. 농지 또 축산 한 농가도 있겠고 기준이 어느 정도로 보면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농업 외에 이것은 소득이기 때문에 농사 규모하고는 관계없이 다른 이자수입이라든가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돈이 4,000만원 이상이냐 5,600만원 이상이냐 그 기준을 두고 따지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농업으로 해서 1억, 2억, 3억 소득은 관계가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그건 또 아니고 예를 들어서 9페이지에 지원대상 농어업인 기준표를 우리가 경작농가는 50,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양축인, 임업임, 어업인은 그 정도 선에서 이게 벼농사로 얘기하면 50,000㎡(제곱미터) 수준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이 이상이 되면 농업인이라도 제외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알기 쉽게, 자 농지가 얼마 있을 때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12필지 반.

○위원 김복남
한우나 젖소는 별로 없고 한우로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70마리 이상 제외하고.

○위원 김복남
70마리라고 하면 상당히 부농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3자녀가 있을 때 2만원, 3만원, 5만원이면 이건 10만원을 주는 거예요? 5만원을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10만원.

○위원 김복남
하나 2만원, 둘 3만원, 5만원 그러면 5만원 주는 거예요? 10만원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10만원이요. 왜냐하면 첫째가 2만원 둘째가 3만원이니까 3번째는 5만원을 주니까 10만원을 줘야 됩니다.

○위원 김복남
한 달에 10만원. 세 자녀가 있는 농가들이 그렇게까지는 조사된 게 없죠?
지금 19세까지 1,988명으로 보는가? 예? 6,700명에서 그렇다는 얘기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1,988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1,988명이 대상인원이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연간예산은 얼마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6억 2,3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별것은 아닌데 김제예산이 거창한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3자녀가 171세대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제정이유는 인구감소, 초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마을 이것은 김제나 정읍이나 농촌지역은 다 똑같은 이유잖아요. 제정이유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다만 지금 우리가 먼저 나가느냐 늦게 나가느냐 안하느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이것 조례 결정된 데는 아직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우리가 하면 제일 빠르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어업인 자녀수당인 소상공인이나 근로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번 부결됐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다시 상임위원회에 올라왔어요. 조례는 달라진 게 없는데 소상공인에도 도움이 되고자 해서 제7조(지급시기 등)를 보면 “자녀수당은 매 분기별 마지막 달에 김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단서조항은 왜 넣었어요? 어차피 상품권으로 하면 상품권으로 하는 것이지 불가피한 경우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면 상품권 한 가지로 가야지 어디는 계좌로 지급해주고 어디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거 같고 불가피한 경우가 어디가 있어. 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면 소상공인들 도움 주고자 하면 상품권으로 계속 지급해야 맞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도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농민수당을 조례제정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비용은 솔직히 지원해주는 것은 비용추계를 보면 올해 빼고 2020년부터 6억 2,000만원 정도로 추계를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농민수당 시비 70% 부담한다고 했는데 혹시 김제시에서 70%로 내년에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추계는 해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35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70% 우리가 부담할 때 35억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도 전체 농민대상이겠죠? 농민수당은? 이것도 기준이 있나요? 농사 예를 들어서 몇 평방미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현재 직불제를 받고 있는 농가에 한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직불제를 받고 있는 농가에 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5억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매년 우리가 부담해야 할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해마다 분담비율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자체 분담비율을 낮춰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글쎄요. 도에서 낮춰준다고 해도 낮춰줄 것 같진 않아요. 지금껏 보면 도비가 줄어들지 그렇게 말은 했다고 하지만 시비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막대하게 35억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농민수당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41억원입니다. 시부담률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농민수당으로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아니 도에서 30% 대고 우리가 70% 댈 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 전체 예산이 농민수당이 41억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중에 김제시 부담해야 될 게 35억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아니 전체는 58억원이고 우리가 부담할 게 41억원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51억원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아니 58억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58억원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도가 30%이고 우리가 시비 70% 부담하는 게 41억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41억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직불제 받는 분들에 한해서 기준을 둘 때 우리가 41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김제시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자녀수당으로 해서 우리가 매년 6억 2,20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은 이따가 토론시간에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겠지만 농민수당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김제시 재원이 어느 정도 효율성으로 갈지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저는 여기 까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농민수당하고 자녀수당은 저는 다르게 봅니다.
왜 다르게 보냐면 아까 농민수당은 직불제 금액과 상관없이 직불제를 하면 농민수당을 주고 자녀수당은 50,000㎡(제곱미터) 이하 자녀들한테만 주거든요. 직불제 받는 사람은 이쪽은 제한이 없어요, 농민수당은. 그러면 성격이 다르거든요. 이쪽의 자녀수당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농민 자녀수당은 복지차원에서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농민수당은 지금 김제농민들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줄어든다고 봐야죠.

○위원 서백현
농민숫자도 줄어듭니다.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이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의 자녀도 줄어듭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녀수당하고 농민수당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좀……, 저 개인 의견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비부담 하는 것은 시비가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도에서 시비부담을 적게 해주는 것은 전혀 도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농민자녀수당은 아까 제한도 되어 있고 또 연간 예산액으로 보면 이게 어려운 복지차원에서 준다고 하면 물론 이쪽 생계비에서 주기도 하지만 농민수당을 받지 못하는, 직불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수당을 못 받게 되어 있어. 안줘. 그렇잖아요? 농민 자녀수당은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서 김제시가 선도적으로 수당을 준다고 한다면 타 시군에도 그러한 애로사항을 선도적으로 우리 김제시에서 리드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김제시에 19세 미만 자녀가 전부 몇 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1만 1,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농어민 자녀수당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몇 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1,980명인가……, 2,000명 가까이 됩니다.

○위원 이정자
2,000명 정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이정자
저희 김제시에 정말 더 많은 아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꼭 인구유입에 귀농․귀촌이나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의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요. 자녀수당만 가지고 인구가 는다고 하는 것은 고민이 듭니다.

○위원 이정자
3페이지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녀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이정자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0에서 6세까지 아이들한테 아동수당 지급이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이정자
아동수당하고 자녀수당은 중복지급이 되나요, 안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아동수당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거고요. 자녀수당은 자체적으로 시비로 하기 때문에 큰 충돌이 없으리라 보고요. 그 예로 논 농업 직불제도 정부에서 국비로 주는 게 있고 따로 도비로 주는 것 있고 시비로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크게 충돌될 염려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 이정자
아동수당 지급이 되는 아이들한테 자녀수당도 중복이 된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할게요.
우리 지금 김제시에 경영인등록 몇 명이나 되나요? 농업경영인 등록수가? 아 경영체 등록이? 자료없죠? 담당계장님! 그것 산출해 봤나요? 농업정책과에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답변 교대)

○농업행정담당 김용배
7,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몇 농가?

○농업행정담당 김용배
7,000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7,000?

○농업행정담당 김용배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시 확인해 보세요.

○농업행정담당 김용배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시 확인해보고, 자료로 주세요.

○농업행정담당 김용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훨씬 더 됩니다. 아까 이정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해당농가가 1만여 농가 정도 된다고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아니요. 2,000명.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000여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농가는? 몇 농가 정도 해당사항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농어업인이니까 저기만 빼고 다 되는 거 아니야. 농수축임산 다 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원까지 되잖아.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자료준비 안 됐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여기는 자녀수만 파악이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000여명 정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가면 갈수록 자녀들이 줄어 든다고 봐야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기준을 만 18세 미만으로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기준은 19세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만 19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군대 가기 직전 나이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거기까지는 지원하고 더 않겠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산되는 추계비용이 5억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아니 6억 정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6억 2,000만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계속 늘어날까요? 금액이 줄어들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준다고 생각합니다. 19세 이상 되어서 넘어가는 숫자하고 출산이 못 따라가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영유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거기에 다 들어가 있나? 영유아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엄마 배속에서 나올 때부터 자녀수당으로 보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일단 신청을 해야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신청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출생등록한 자부터 기준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급방법은 아까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품권으로 다 지급해야 한다고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김제에 넷째 자녀 이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29명? 29가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3자녀가 171명이고요. 4자녀는 23명, 5자녀는 6명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최다 자녀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5명.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5자녀가 제일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은 전반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솔직히 직불금이라는 것은, 우리시에서도 직불금을 주거든요. 해남 같은 경우에는 군 직불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농민수당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인구도 그렇고 하지만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준다고, 말 그대로 41억원 정도 되거든요. 아동수당은 0세에서 6세까지 나오죠. 거기에 포함이 되고 직불금 나가지 아동수당 나가지 농민수당 나가지 여기서 자녀수당이 나가는 거거든요. 물론 다 준다고 하면 반대는 없습니다.
전에 상임위원회 회부됐을 때 서백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전체적인 그런 수당들을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근로자 자녀들도 주면 문제가 없겠다 그런데 농어업인 자녀수당만 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처음 일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을 저기하지 말고 전체적인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과소에서 실과장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혜택이 있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혜택이 없습니다.
소상공인도 일정기간 말하자면 열심히 일을 하면 이것을 검토해서 할 수 있는데 농민수당은 몇 평방미터 이상 되면 안줘. 그런데 아동수당은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거거든. 그러면 직불제 주고 뭐도 주면, 이것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는데 살기 좋으면 좋기는 하지만 사실 살기는 제조업이, 소상공인이 어렵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이런 근거를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한테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쪽에서도 무엇인가 자기들이 하는데 아동수당은 공히 10억 있어도 100억 있어도 다줘. 여기는 농민 자녀수당은 일정 수당 이하만 주는 거란 말이야. 우리시에서 성공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농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먼저 한다면 오히려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상황도 되는데 이것으로는 5억, 6억 들어갑니다. 제 계산상으로 이렇게 안 들어갑니다. 앞으로 자녀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농민수당으로 해서 이것이 잘못 된 것이지 도에서 한 70% 하고 시군을 30% 해야지 생색내면서 시군에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이것을 줬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사실은 힘들어. 제조업은 좀 편해요. 편하게 돈 벌 수도 있어. 다 장단점이 있는 것이여. 농사가 보통 어려운 겁니까? 이런 자녀들이 수당 받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해서 성공적으로 시도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안 하면 되거든요. 주다가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저번에 형평성 문제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농업인들의 복지차원에서 농업인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시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폐지하면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민수당은 시비부담을 많이 했는데요. 농업인 자녀수당은 일정 소득 이하 농가의 농어업인 자녀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로 중심이라는 김제가 선도적으로 해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제시가 아이들이 1만 1,035명이에요. 현재 농시이기 때문에 더욱 농업인에 대해서 당연히 중요시 여겨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명 가깝잖아요. 1만 1,000명 중에 2,000명이고 처음에 1만 1,035명이 무슨 수당이 되어지냐니까 사회수당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보장위원회에 기획실에서 하던 주민자치에서 하던 이것을 좀 더 김제시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 그러니까 몇 만명이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전체적인 아이들이 1만 1,0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회수당 쪽으로 개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방법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현재 청소년수당도 지급을 해 줘야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농시이기 때문에 농업인 자녀수당을 지급해준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청소년수당도 추진이 되고 그러면 중복이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1만 1,000명 아이들한테 골고루 농업인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수당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아침에 요촌동에서 고구마심기를 했는데 아침부터 얘기하는데 토요일 하루 매출이 2만원 팔았답니다. 소상공인. 그러면서 “하루 매출 2만원 팔아서 세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혀.” 이 소리를 아침부터 하시는데 그 정도로 경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회수당 쪽으로 해서 김제시 전체 아이들한테 이 부분을 전체검토를 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농민수당은 직불제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직불제를 김제시에서 안 주진 않죠? 시비 부담분이 있죠? 100억 정도. 그것을 물어보려고 직불제를 안 주고 농민수당을 주는 것인지 그런 말이 있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행안부 직불금이 있어요. 그것은 의무사항이야. 지자체에서 다 줘, 농민수당을.
의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보시면 다 줬으면 좋겠지만 이게 김제시 자녀수당 조례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은 상위법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검토를 했어요. 서백현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도 말씀하셔서 이것을 기획실에서 사회적보장 자녀수당으로 하려고 했는데 상위법 근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상헌 계장님 맞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농민 자녀수당을 쉽게 말하면 경제진흥과 이런 데서 안을 갖고 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사회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이쪽도 포함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 것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없는데 사회수당이라는 명분으로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농민수당이 됐든 소상공인 됐든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과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하면 법적인 근거가 타당하면 의회에서는 반영해 줘야하거든요. 이것도 농민 자녀수당이고 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무원 자녀들은 으스대며 받고 농민자녀들은 우쭐대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산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모르지만 김제시 예산이 쓸지를 몰라서 쓸 수도 없는 상황에서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사회수당 이런 것을 전제로 우선적으로 이것은 한번 시도를 해서 부작용이 있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폐지요청을 해서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우리가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시 농어업인 자녀수당 지원 조례안 제7조(지급시기 등)에서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이 수정발의 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이 수정발의 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님이 수정발의 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다음은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자 위원님이 수정발의 한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영자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럼 김영자 위원님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동의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내용으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찬성 3표, 기권 3표로 김제시 농어업인 자녀수당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정자,김영자(가선거구),김복남,정형철,서백현,유진우)
위로이동 5.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2019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19년 6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6월 17일 제22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와 세 번째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지원대상 세대주의 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변경하는 것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2015년 6월 22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개정 및 제정 분리됨에 따라 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의 문구를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사항을 정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정자,김영자(가선거구),김복남,정형철,서백현,유진우)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이정자, 김영자(가선거구), 김복남
정형철, 서백현, 유진우

동일회기회의록

제22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28
2 8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21
3 8 대 제 228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4 8 대 제 228 회 제 2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5 8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4
6 8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7 8 대 제 228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7
8 8 대 제 228 회 제 1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7
9 8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4
10 8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6-03
11 8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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