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28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28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이전 다음

제228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8일(화) 10:0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3.2018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4.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5.2018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6.2018 사업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28회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5분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각종 관리기금, 예비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3.2018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4.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5.2018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6.2018 사업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8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8 사업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국․소장의 개요보고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장의 결산 승인안 설명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2019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19년 6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6월 18일 제22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와 세 번째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쪽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660억 9,3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9,222억 8,0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6,722억 2,8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500억 5,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9,325억 1,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9,222억 8,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9%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8쪽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8,660억 9,300만원 중 6,722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1,404억 5,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44억 8,7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내역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500억 5,300만원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비로 1,403억 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89억 4,2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007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4,324억 400만원으로 3,182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938억 3,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9억 3,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0쪽입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은 877억 9,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64억 3,700만원이 수납되고 13억 5,300만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징수율은 98.5%입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856억 5,600만원 중 439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236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1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건으로 전년도말 177억 6,600만원에서 당해연도 39억 7,500만원이 감액되어 137억 9,300만원이 2018년도 말 기금조성액입니다.
다음은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건설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20건에 29억 2,9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5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660억 9,300만원에 대하여 9,325억 1,6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9,222억 8,0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9%를 나타내고 미수납액은 0.9%인 86억 4,7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5억 9,000만원이며 2017회계연도 세입결산 대비 불납결손액은 3억 3,400만원 감소하고 미수납액은 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660억 9,300만원의 77.6%인 6,722억 2,8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6.2%인 1,404억 5,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2%인 534억 900만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대비 이월액은 435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138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500억 5,300만원으로 명시이월 1,128억 7,300만원, 사고이월 274억 7,500만원, 보조금 반납금 89억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7억 6,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905억 8,2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2%인 889억 1,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8%인 16억 6,600만원으로 2017회계연도 미수납율 1.8%와 같습니다. 미수납액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12억 3,6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상황을 살펴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 3억 1,000만원,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 1억 1,6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3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분석입니다. 미수납액 사유 중 납세태만이 3억 1,4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의 73.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6쪽입니다.
세출 결산 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두 번째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7,779억 5,600만원 대비 15.0%인 1,168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881억 3,700만원 대비 26.8%인 236억 2,1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7%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다음연도 이월률이 2017회계연도 대비 4.8% 증가하였으며 향후 면밀한 계획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를 극대화 하는 등 이월예산을 더욱 줄여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7쪽입니다.
집행잔액(불용액)입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444억 8,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5.1%로 2017년도와 대비하면 0.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264억 400만원으로 원인별 사유는 지출잔액, 계획변경, 보조금 정산잔액 등이며 사업계획 당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다편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 또는 집행하지 못할 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산감액 등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500억 5,300만원이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07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3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대비 433억 4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 476억 400만원, 2018년도 225억 8,100만원, 2017년도 372억 7,200만원, 2016년도 234억 6,200만원으로 결산대비 너무 적은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예산을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게 추계하지 못한대서 비롯된 것으로 세입․세출 추계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예산편성 및 운용에 혼란을 가져와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의 큰 원인이 되므로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9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공익사업으로써 2018년도 전반적 운영상황에 대한 검토결과 상수도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보급률 향상을 위하여 급수관 매설, 월 1회 4개 항목, 분기 1회 11개 항목의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돗물 누수 및 적수발생의 원인이 되는 노후급수관 교체와 누수지 긴급복구, 노후보호통, 노후 계량기 정비 교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 상수도 공급 요금은 1,108.6원/㎥이나 생산원가는 1,934.5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57.31%로 전년도 50.9%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광역상수도 원정수 구입비 증가와 인력운영비 비용증가에 따른 수지불균형으로 2018년도 당기 순 손실이 39억 7,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6년 8월 30일 자로 공기업 형태로 전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김제시의 하수도 처리시설 용량은 32,122㎥/일이며 연간 907만 7,000㎥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64.4%이며 하수관거 보급률은 66.4%를 보이고 있으며 하수관거보급율 제고사업으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의 구축물 사업에 129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 하수도처리 평균요금은 헤베당 126원으로 생산원가는 헤베당 6,442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1.96%로 당기손실액은 198억 3,7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적정한 요금인상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은 31쪽 기금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의 조성액은 211억 3,700만원이며 기금수입에서 예치금 회수가 145억 4,100만원, 예탁금 회수가 116억 4,000만원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 부분에서는 예치금 172억 4,400ᄆᆞᆫ원, 비융자성 사업비 54억 3,5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60억 7,900만원 등으로 지출의 대부분이 예치금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2쪽입니다.
관리기금 중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이나 수입액의 대부분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 사업실적이 저조한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에 통합하거나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페이지 33쪽 하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9개 부서 21개 사업에 지출결정액 30억 2,300만원에서 16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 500만원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종합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승인안으로 본 안건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주택 위원 외 2명이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검사를 가진 사항으로서 개선사항 10건을 도출하여 집행부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첨부한 결산검사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결산심사의 목적은 ㅖ산집행 과정의 최종적인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보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야 하나 재원 발생 시 선심성사업에 편성하여 낭비하지 말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규정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적립하고 세입감소나 심각한 경기침체 시 사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산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결산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7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72페이지, 17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 241페이지, 24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출 261페이지, 26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출 268페이지∼27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기업 특별회계 별책부록을 보시겠습니다.
2018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결산서 보시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번에 답변 못 하셨는데,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회계사님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회계사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쭤 보려고요.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봤어요. 상수도에서 77쪽을 보면 당기순손실은 39억 7,000만원 정도 생겼는데 뒤쪽에 보면 결손금 처리계산서가 있더라고요. 그게 전기이월 미처리 결손금 당기순손실로 해서 438억 7,400만원 정도가 재무제표상 미처리 결손금으로 되는데 이거를 왜 미처리 결손금이라고 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기자본엣 이거를 감가상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미처리로 남겨놓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올라가 있는 미처리 결손금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금액이 아니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이거든요. 78페이지 왼쪽에 2018년도 당기에 1.전기이월 미처리 결손금은 작년까지, 2017년도 말까지 처음부터 누적된 결손금의 합계이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98억원이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손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77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당기순손실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익이 났다면 전기 미처리 결손금이 줄어들었을 건데 그만큼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이 된 건데 만약에 이익이 났다 그러면 보통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배당을 해서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결손이 나면 결손금 처리를 해야 돼요. 그것을 자본금으로 보전을 하든 자본금 증좌를 해서 보좌를 하든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미처리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처리되지 않고 계속 이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공기업법상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미처리 결손된 것은?

○공인회계사 조영진
별도로 공기업법상에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상법상에 그게 결손금을 보전해야 돼요. 보전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자본금 증좌를 하든지 기타에 다른 잉여금이 있다면 그걸로 보전을 하든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다른 잉여금은 없고 자본을 증좌하든지 해서 그것을 보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처리라는 것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계속적으로 저희가 끌고 가는 금액이네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누적된 금액이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누적된 금액이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공기업의 성격상 상수도라는 것이 일반 사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세금으로 보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 그냥 세금으로 보전되고 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털어낼 수 없는 거네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임의적으로 털어낼 수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기에 부채나 자본총계가 나와 있잖아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러 가지 감가상각이 됨으로써 부채나 자본총계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렇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는 여기에 미처리 결손금까지 털어내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후적으로 남은, 돈 받고 다 떨궈서 사후적으로 결손이 발생된 금액이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 그렇게 처리되는 금액은 아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사후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같이 봤더니 상수도는 그나마 순손실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하수도는 당기순손실이 많이 발생해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많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원가 같은 것도 현실화율이 안 맞고 해서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하수도는 더 적자나는 게 BTL사업 때문에,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투자액이요. 상수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투자액이 크기 때문에 투자액과 관련된 비용들이 다 반영되어서 손실액 규모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똑같이 그러니까 공기업은 그냥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부채자본 총계에서는 털어진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정확히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81쪽에요. 4번 수용가 미수금, 순기말잔액이 10억 9,100만원인가요?
과장님! 81쪽 제일 하단에.
(답변 교대)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 정형철
81쪽 제일 하단에요. 순기말잔액이 수용가 미수금으로 해서 수도요금 안 받은 거죠? 수용가 미수금이?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사용료 미징수액입니다.

○위원 정형철
10억 9,100만원인데 2014년 이전부터 누계액이 10억 9,100만원이네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2월 25일자로 김제시에 와서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열심히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약 3억원 정도는 회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의원님들께도 누가 되는 상황도 있지만 단수라는 극단적인 처방까지 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고 계속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형철
단수처리도 하고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단수도 했습니다.

○위원 정형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건 대단지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것들 아니에요? 일반 가정에서도 일어나나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일반 가정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된 것은 넘어가거나 한 집도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일반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금액이에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일반 가정은 몇 년 전에 수량산출해서 오류가 난 사항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상수도 요금이 업종별로 다르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몇 가지나 있어요? 상수도 요금,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일반용, 영업용, 가정용, 산업용 4가지,

○위원 정형철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면 흔히 말하는 육묘장이요. 상수도 쓰는 육묘장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떤 요금을 적용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가설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용으로 많이 합니다.

○위원 정형철
가정용보다는 좀,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요금이 비쌉니다.

○위원 정형철
가정용보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가정용이 제일 저렴합니다.

○위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까 미처리 결손금은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받지 않은 이상 떨어낼수 없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김제시청에서 상수도, 하수도 결손액이죠? 계속 누적 됐던.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지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몇 년간 누적된 거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결손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세법에서 5년이 지나면 결손할 수 있는데 지금 5년 안 지난 금액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단기 미처리 결손금이에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단기?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5년 동안 일어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닌 걸로 아는데? 아니에요. 계속 누적된, 그렇죠? 회계사님?
(답변 교대)

○공인회계사 조영진
이것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특별회계 생기면서 계속 누적된 금액 아니에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방금 과장님께서 잠시 말씀을 잘못 하셨는데 그것은 5년 내 결손 처리하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특별회계 생기면서 계속 누적된 금액이잖아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을 결손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는,

○공인회계사 조영진
가장 원칙적인 방법은 수도요금을 현실화 시켜서 이익을 내는 방법이 최고 우선적인 방법인데 정책상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옳은 방법은 상수도 요금을 인상시켜서 수십년 동안 까먹는……, 그러니까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회계사님께 작년에도 질의했던 거잖아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장부상에 미처리 결손금이라는 부기를 없애버리고 싶다, 그것까지도 회계사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부기를 없애려면,

○공인회계사 조영진
매년 이익을 내야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적자를 흑자로 돌려야만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전을 받아서라도,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가면 갈수록 누적금액이 계속 늘어날 수, 현실화 시키지 않는다면 늘어난다는 얘기죠?

○공인회계사 조영진
과거에 비해서 요금이 많이 현실화 됐거든요. 그 전보다는 이익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손실의 대부분이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연한이 다한 이후에 재투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현금이 나가지 않지만 재투자를 위한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현금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손실이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는데 아까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조금 인용하면 우리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고 재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회계사님께 계속 여쭤봤어요. 이 부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거 아닙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왜? 결손이 계속 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실화 방법밖에 없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흑자를 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상하수도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순세계잉여금에서 직접 보전 받는 것이 얼마 정도 되죠? 일반회계에서 전입받는 게?
(답변 교대)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못 찾죠? 그것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담당계장이 후딱후딱 탄력적으로 뒤에서 해줘야지. 담당계장! 유형근 계장 아니여?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지금 200억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불용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중에서? 다 받아서 다 썼어?
불용금액이 얼마에요? 쉽게 말하면 집행잔액이지.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9억 4,800만원. 책에 나와 있잖아. 9억 4,800만원 집행잔액!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02억 정도 받았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9억 4,800만원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것을 왜 안 썼을까. 집행잔액이에요? 아니면 불용액이요? 집행잔액으로 불용시킨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것은 부기 따로 달아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추경 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잉여금으로 받은 거니까 다시 잉여금으로 못 가지. 그것을 다시 쓰라는 얘기여. 왜 자꾸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냐는 얘기지. 잉여금을 받은 것을 잉여금으로 또 남기면 말이 되냐고. 그래서 집행잔액 불용으로 잡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 것은 돈 남기지 마시고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97쪽 충당금 명세서 있죠? 15번에 충당금 명세서. 영업미수금 대손충당금이라고 1,100만원인가요? 영업미수금이 수도요금의 일종이에요? 어떤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 정형철
97쪽.
(답변 교대)

○공인회계사 조영진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수용가 미수금, 그 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위원 정형철
영업미수금 대손충당금으로 적립이 된 액수죠?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수도요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게 그게 조금 부적절 하다고 보는데.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냥 단순하게 거기에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있는데 채권잔액에 세법에서 정한1%를 설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잔액의 1%를 상징적으로 설정해둔 금액입니다. 기계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현실적인 의미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아랫부분 16번 감가상각비 명세서를 보면 상각방법에서 정액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했는데 그러면 건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정률법 있죠?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위원 정형철
비율로 하는 정률법.

○공인회계사 조영진
정률법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금액대비 몇 %?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여기는 건당 정액적으로,

○공인회계사 조영진
공기업법에 정액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수도로 넘어가시죠.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2018 사업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별책 보시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죠? 하수도 공기업, 집행잔액이 얼마에요? 77억 5,900만원. 과장님!
(답변 교대)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총 사업비가 392억 8,800만원 그렇죠? 잔액비율이 28%가 남아요? 이것도 집행잔액이여? 아니면 이월이여? 집행잔액이에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월액은 32억 2,800만원 남았고, 예? 이월액은 32억 2,800만원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백구라든지 금구 하수처리시설은 계약기간이라고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킨 다음에 불용했다가 다시 세우는 예산중에서 이월액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사고이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월액이 32억 2,800만원 적혀져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그러니까 총……,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집행잔액으로 보면 돼요? 이월로 보면 돼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이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월로 많이 봐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집행잔액 남지 않도록 잘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얘기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수도 적자가 얼마 정도 납니까? 1년 적자가?
당기순손실이 198억원, 그렇죠? 현실화율이 1.9%에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앞으로 중장기적 대책이나 계획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지금 추진 중인 것이 하수도 사용료 인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몇 % 정도 끌어올릴 계획이죠?
회계사님! 이것도 미처리 결손금으로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답변 교대)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까 39억원 중에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하수도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당기순손실액이 198억 3,700만원이에요. 단기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현실화율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상수도 같이?
(답변 교대)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의원님들께 저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것처럼 현재 1.1% 대에서 10% 대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가지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상수도 대비 하수도,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하수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상수도 대비 하수도가 몇 %에요? 10% 정도 되나?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10%.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만원 나왔을 때 하수처리비는 1,000원 정도 되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도 어느 정도……, 저번 간담회 때 보고 했었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요금인상 계획을 5년 계획으로 해서 간담회 설명 드리고 현재,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담당계장이 설명 하실래요?
(답변 교대)

○하수관리담당 유형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 설명 해봐요.

○하수관리담당 유형근
관리담당 유형근입니다.
2004년도에 하수도요금을 올리고 15년 동안 못 올리고 아까 말씀드린 BTL, BTO 투자금액이 300억원 정도 되어서 현실화율이 1.9%입니다. 전국에서 김제시가 제일 낮은 현실화에요. 간담회 때 저희가 연차적으로 5년 동안 60, 50, 40, 20해서 2024년도에는 현실화율 1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현 상태에서 10%?

○하수관리담당 유형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현 상태에서 10%를,

○하수관리담당 유형근
그때 가면 아마 현실화율이 계속 누적되어서 도에서는 평균적으로 계속 가도 현실화율이 저희가 50%도 안 됩니다. 결론은 현실화율을 10% 올려도 계속 누적되고 적자는 되고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수관리담당 유형근
5년 계획은 10%이고 그 후에 다시 해서 적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아무튼 애쓰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도시재생과부터 결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시겠습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이 뭐예요?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공유재산 매각수익금은 온천임대를 하고 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매각수익금인데 무슨 임대에요? 매각이면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매각수익금이 뭐예요? 땅을 팔았든가 건물을 팔았든가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부기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1,812만 6,000원 나와 있고만.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스파랜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매각이라고 하면 돼요? 부기가 잘못 잡힌 거죠?
이것 자료 갖고 와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자료 갖고 오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갖고 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58쪽에 223번 과징금 및 과태료 등 4,000만원이거든요? 어떤 성격인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광고물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거 수입입니다.

○위원 정형철
위법한 사실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정형철
그 아래 변상금은 또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감사지적분에 대해서 회수를 하잖아요.

○위원 정형철
(전문위원 설명 중)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세출결산 152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도시재생과도 집행잔액이 많아요? 7억 4,400만원인데.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제일 큰 것이 도시가로망(소로) 사업이 3억 4,500만원 전액이에요? 이게 집행잔액인가요? 착공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이월금액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지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잔액이에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2억원 정도인데 총 예산으로 따지면 690억원 정도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총 예산에?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비율로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닌데? 51억원 중에,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52억원 정도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도시계획시설 내 부지보상이 1억 9,800만원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정형철
집행잔액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정형철
그러면 과다계상해서 남은 돈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아니요. 그거는 장기미집행 시설의 대지 안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지난 번 추경 때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정형철
앞으로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국장님!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앞으로 각 읍면동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 과에서 매각하는 것들 있죠?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는 매각하는 것이 사실상 없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도시재생과가 왜 없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온천 관련해서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왜 없어. 도시재생사업 다 하고 잔여대지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것은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넘겨서 회계과에 이관시켜 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관시켜도 과장 전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 수입으로는 안 들어오고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최종매각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일단 과장 전결사항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넘겨서 회계과에 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과로는 수입이 안 들어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매각이라고 부기를 잘못 달았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제 생각에는 경영수익사업에 임대료를 받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임대료로 잡아야 하죠. 매각수입금으로 잡아?
(전문위원 설명 중)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특별회계 세입 24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거는 여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보전수입 이것으로 잡혀야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부기로 넘어와야 맞아. 그런데 58페이지 상단 보면 말이지. 그게 지금 매각수입으로 잡혔단 이 말이야. 이건 임대수입이 아니지. 이것은 무엇을 매각했는가 자료를 갖고 오라고. 무엇을 매각했을까? 차를 팔았을 것 같지는 않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차량 같은 것도 회계과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세입에 재산 매각수입으로 1,812만 6,000원이 잡히냐고? 도시재생과에서 매각할게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없는데 이게 잡히냐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경영수익사업 빼고는 일반회계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결산검사 한 사람들도 잘못됐지.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무슨 사업인지 알아야 담당계장이 나오지. 계장님들 중에 이것 팔은 사람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항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특별회계 세출 보시겠습니다.
264페이지, 27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금 보시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3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압류한 것이 있었는데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이거 보시기 전에 317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기금에서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보면……, 아 죄송합니다. 옥외광고물만.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공탁금, 배당금 받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가 공탁 걸었던 것을 다시 환수 받은 거란 말이죠?
아니면 우리가 샀던 것을 원래 임자가 팔면서 지분을 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사는 것을 일부 지분을 받은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사업은 하지 않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이 사업을 하려고 섰던 예산도 불용됐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최근 것이 아니고요. 7∼8년 된 것인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 그전에 것을 사업하지 못하니까 2018년도 세입으로 잡았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012년도 사업이고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012년 10월 달에 이 사업을 붙인 거고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알았어요. 빨리 빨리 대답해 줘야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죄송합니다. 저희가 매각하는 것이 없어서 깜빡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새만금해양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산종묘관리 지특 보조 2,400만원 반납했나요?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원래 4월 달에 내려와야 되는데 시기가 넘겨서 7월 달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서 반납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반납한 거예요?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왜 반납했을까?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4월 달에 집행해야 되는데 7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히트펌프(친환경에너지보급)는?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우리 어가에 꼭 주려고 우리가 요구했는데 어가를 농어촌공사하고 합동으로 시료분석을 해서 통과가 되어야 해요. 저희 과에서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떻게 했다고? 결론?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5번을 했는데 시료분석이 통과를 못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 돼서 반납했다고?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런 것들은 찾아서 줘요. 소형어선은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고?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집행잔액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런 것은 반납하지 말고 지특이나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찾아서 줄 수 있도록,

○새만금해양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해양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교통과 과장님이었던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 답변이 필요할 시 서원태 교통행정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경제교통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성문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미수납액이 어디에서 주를 이루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미수납은 대부분 자동차 손해배상 보험법,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대포차들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위반 과태료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태료하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주정차위반 과태료 그 부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주정차는 다 압류하죠? 자동차를 압류하나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차량에 압류하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신호위반은 우리 세입이에요? 경찰서 세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경찰서 세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는 주정차네요? 세외수입이?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압류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집행계획 안 들어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비용은 따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차량 압류하는 비용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등록증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 등록을 우리시 자체 전산으로 압류해버린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그 비용은 산출근거가 없네요.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미수납액이 과태료 부분하고 주정차 부분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것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같이 들어가나요? 같은 한 부기에요?
이게 최장 몇 년까지 걸려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담당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얼른 계장님이 답변해야지.
담당계장님이 누구신가요?
(답변 교대)

○차량담당 이승곤
차량담당 이승곤입니다.
2004년도 압류건이 있어 가지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몇 년도요?

○차량담당 이승곤
2004년도 이후로 있더라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때부터 체납금액이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거예요?

○차량담당 이승곤
예, 2년 치는 저희가 관리하고요. 그 이후 것은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5년 것까지는 과에서 관리하고 넘은 것은 세정과에서 관리한다는 이 말이에요> 5년?

○차량담당 이승곤
금년도하고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당해년도하고 전년도까지는 실무과에서 하고 그 이후 것은 세정과에서 다,

○차량담당 이승곤
예, 이관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관을 시킨다 이거죠?

○차량담당 이승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세정과에서 갖고 있는 것은 더 많다는 얘기네?

○차량담당 이승곤
사실상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일부 내에서도 21억원 이것도 과에서는 과대로 잡고 있고 세정과에서는 세정과에서,

○차량담당 이승곤
세정과에 이관은 했지만 사실상 저희,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부기는 여기서 갖고 있다?

○차량담당 이승곤
예, 압류나 그런 것은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데요. 자료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 체납액은 여기서 관리하고 절차는 세정과에서 갖고 있고?

○차량담당 이승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1억원씩 갖고 있을 필요가 있나? 근거가 없어서 못 받고 있는 돈이 더 많죠?
차에 압류를 붙였는데 차가 없어서 실적이 없어서 못 받는 거 아냐?

○차량담당 이승곤
무법차량 같은 것이 많아서요. 그 부분에 납세자가 의향이 없고 나중에 차 말소처리 할 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말소처리 안 하고 땅에 묻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손 5억 8,000만원 했네?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무법차량이 체납액의 70% 정도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속칭 말하는 대포차들?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58억 8,000만원을 했다 이 말이죠?
(답변 교대)

○차량담당 이승곤
5억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 5억 8,000만원. 그러면 결손처리 해서 다 떨었습니까?

○차량담당 이승곤
예, 그것은 세정과에서 결손처리 해서 떨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을 말이에요. 차량에 하겠지만 개인한테도 재산추적을 해서 추징을 해야 돼. 그렇죠? 담당과장님! 서원태 과장님!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추징을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야 맞아요. 왜 우리 시민들한테는 다 세금을 받으면서 자동차에 압류 붙여서 자동차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행방자체를 모르는……, 대포차들은 다 땅에 묻든가 고철로 다 팔아버려요. 그러면 그 차 주인이 누구인지 추적을 해서 결손처리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개똥이가 이 차량을 구입해서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차에다 하지 말고 김개똥이한테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를 붙여야지.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어때요, 서원태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원래 소유자 말씀이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인가 와서 답을 내려줄 거 아니에요. 차에만 일방적으로 붙이니까 그런다는 얘기 아니야. 5억 8,000만원도 결손처리 해주면 법적인 근거는 남아있죠?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그렇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시 한 번 추징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없으시면 세출결산 157페이지부터 16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57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이요. 예산현액 대비 전액 다 명시이월 됐는데 왜 명시이 됐죠?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2018년도 10월 달에 도에서 사업비를 추가로 교부해 줬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0월에 왔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러면서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쓰라고 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19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늦게 내시가 됐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택시업계 운영 지원이 8,500만원인가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이거는,

○위원 김복남
이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작년도에 IC카드 단말기하고 미터기 교체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2개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금호미터기하고 광신미터기를 했거든요. 금호하고 한 데는 보조금이 대당 70만 2,000원씩 지급이 됐고 광신미터기하고 계약을 한 128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없이 미터기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예산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남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위원 김복남
집행 안 해도 남는 거다?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예산전용 29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비비 30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서요. 전통시장 소화시설 긴급 정비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이 부분이 어찌 된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2018년도 2월 8일 날 국가안전대진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사항으로 전통시장 소화시설 정비현황 지적이 있었어요. 주요내용은 소화시설 중 4개소에 체크밸브하고 드립밸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노후가 되어서 그런 것들을 정비하라고 해서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서 8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기금 31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기금 세출 지출액이 왜 안 맞죠? 끝전이 하나도 안 맞네? 국장님 왜 그럴까요?
341페이지 기금 한번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지출액을 보시면 중간부분에 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161만원 지출했고 나머지 11억 8,595만원은 예치금입니다. 나머지는 예치를 한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위에 것은 하나도 안 맞잖아.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합치면 11억 8,700만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 이것까지 다?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차보전 지출계획은 1,500만원 잡아놨는데 161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차보전?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적은 거 같아.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적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번에?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조례개정 완화를 시켜서 올해는 3,000만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현재?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현재는 2,600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얼마 예상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작년에 예산이 1,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개정해서 예산을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000만원으로 계획을?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는 다 소진될 것 같은가 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소규모 자영업체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소규모 자영업체라고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원대상 기준은 김제시에 1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영업행위를 해야 되고 매장면적이 150평방미터 이내,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 업소를 말합니다.

○위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74페이지부터 17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전용 29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예산전용에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자체적으로 세워놨다가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으로 써버렸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폐비닐 수거보상금 전체를 다 써버린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부족해서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없었어요?
(답변 교대)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국비가 12월까지 다 끝났어요. 추가로 수요가 발생할 줄 알았는데 없어서 그때 공공요금이 부족했습니다.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잔액 집행하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여유 있게 편성해 달라고 해야지 수거보상금을 갖다가 공공운영비로 써 버리면 안 되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174페이지 90% 달성율 되어 있는 거 있죠?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추진율이 90%로 제일 낮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생물다양성이요?

○위원 정형철
예, 보리나 밀 이런 작물에 대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죠?

○환경과장 오형석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 예산이 성립되면 하반기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 해서 90% 선지급 후에 다음연도로 이월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매각수입이 뭐예요? 재산 매각수입,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이것은 저희가 산업용지를, 땅을 그때 1차에 사놓은 거를 매각해서 수입 들어오는 것입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분양이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분양입니다.

○위원 김복남
63억원 팔아 먹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보다 더 있는 데요. 작년에 들어온 것이 23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분양대금이라고 써야지 매각이라고 하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것입니다. 예산과목 상,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목이 매각으로 잡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팔을 때에도 위에 보고하고 팔아. 얼마 팔았는지 모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결산 때만 보고, 2018년도 것을 이제 하는데 그때 그때 알려줘야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알겠습니다. 중간에 간담회 때라고 전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해줘야 서로 간에……,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매입대비 분양할 때 수입률 차액이 있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같은 금액입니다.

○위원 정형철
남기고 팔아야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법상 남기지는 못하고요. 이자수입만 조금 덜 내는 형태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세출결산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금 반납금액이 많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명시이월 된 것도 있고요.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는 2017년도에 명시이월 넘어온 것이고 2016년도는 사고이월 넘어온 것인데요. 그때 당시에 투자촉진보조금이 70%를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100%를 다 산자부에서 줬어요. 그러면 저희가 투자하는 것을 봐서 1차년도에 70% 주고 나머지는 준공년도에 30%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연도에는 명시이월을 시켰고 두 번째 연도에는 사고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 때도 지급이 안 되면 불용처리를 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반납금액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반납은 없고요. 다 지급이 되는 돈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투자촉진 매칭비율이 많잖아요. 매칭비율이 몇 대 몇 정도로?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80대 10대 10입니다. 70대 15대 15였었는데 저희가 우수 투자지역으로 선정되어서 80대 10대 10으로 도비 10% 시비 10% 국비 80%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특별회계 세입부분 24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분 26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특별회계에서 돈을 지출액이 어디에 나가죠? 산업단지 쪽에. 3억 7,200만원이 나갔나?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유지관리하고 사업수입 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산업단지로 나갔는데?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단지로 표시하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여기도 산업단지로 표시만 한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농공지구 개보수사업 이런 거에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개보수사업도 있고 유지관리도 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인건비도 같이 들어가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인건비는 많지 않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투자진흥기금 3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요. 대출업체들이 기금지원을 하고 있는데 업체가 적은 이유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업체가 적지는 않고요. 당초 3억원 정도……, 당초 기금의 목적은 이자를 가지고 100억이든 70억원이든 세워서 이자를 가지고 그 이자만큼 중소기업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3억원 정도 예산을 세웁니다. 이차보전금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심사해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남는 것은 기금으로 적립해 나가고 있거든요. 신청하시는 분들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이차보전을 알지 못하는 업체들도 생각보다 있어요.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각 사업체 별로 팩스도 보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저희가 사업체에 100% 다 팩스를 보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을, 이차보전을 받는 게 뭔지를 몰라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많이 홍보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대출 이차보전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자 우리가 대신 내주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3%까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 받아가면 건실한 기업이여.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341페이지, 342페이지, 34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2보시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미수납액이 3억 6,800만원이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주가 무엇입니까? 무엇에서 수납액이,

○건축과장 한일택
이행강제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행강제금이 뭐예요? 과징금하고 과태료?

○건축과장 한일택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저희들이 받은 것은 9억 4,000만원 받았고 3,000만원 이 정도가 미수납 되었습니다. 총액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고 하셨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민원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이 거의 발각되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얼마 전에도 민원 큰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럴 때는 완만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이런 것은 강제징수를 하면 민원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제2의 민원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한일택
거의 민원에 의한 것이 많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민원이 상대성이라고 것이 중요하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건축허가 나가면서 세금 내는 것은 무슨 과목이죠?

○건축과장 한일택
건축허가 나가면서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할 때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거의 100% 납부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최근에 광활에 불법건축물 민원 하나 있었죠?

○건축과장 한일택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 정형철
불법건축물 몇 개월 유예를 하고 철거,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유예기간은 있습니다. 게보를 1차, 2차 해서 유예기간을 둔 후에 나중에 부과할 때에도 몇 개월 유예를 둔 후에 하거든요.

○위원 정형철
예를 들어 불법건축물이 건축됐어요. 그러면 본인이 신고할 일은 없고 시에서 알게 되면 철거계고장 내보내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렇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그전에 2번씩 했었는데요. 완화되어서 한 번씩,

○위원 정형철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불법건축물,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요. 우리가 조사는 거의 안 합니다.

○위원 정형철
조사는 안 하고 민원에 의해서 하겠네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164페이지부터 16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돈 쓰지 않고 예비비로 다 갖고 있네요? 2억 9,000만원.

○건축과장 한일택
시영아파트 임대료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돈이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임대료 보증금이 예비비로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건축과장 한일택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쓰거든요. 예비비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5억 2,200만원 그렇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5억 2,200만원 중 잔액이 3억 300만원 남았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보증금으로 쓴 돈이 2억 1,900만원이라는 것이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억 1,900만원은 보증금으로,

○건축과장 한일택
보증금, 임대료 이런 수입을 해서 예비비로 하고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시설비 정비할 부분이 생기면 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잔액 3억 300만원 중,

○건축과장 한일택
5억원 중에서 2억 1,000만원 집행하고 3억 3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은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68페이지부터 7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66페이지부터 16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비비 30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018년도에 10억 2,000만원이나 남았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집행잔액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집행잔액이에요?

○건설과장 선강식
이게 10억 2,0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요.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에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 2억원이 중복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됐고요. 나머지는 재이월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고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나머지는 공사하는 과정에 집행잔액들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비비 봅시다. 한발대비죠?

○건설과장 선강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비비가 남아서 금년에 다 썼나요?

○건설과장 선강식
80% 이상 집행이 됐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비비로?

○건설과장 선강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금년 예산은 지금 다 썼어요? 예비비 쓰느라고 금년 예산도 못 썼겠네?

○건설과장 선강식
읍면동에 재배정까지 다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재배정만 했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사업진행은?

○건설과장 선강식
사업진행은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금방 위원장님이 물어보신 한발대비 올해 중형관정이라고 했던가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중형관정입니다.

○위원 정형철
2018년도 몇 동이나 올해 추진이 됐고,

○건설과장 선강식
금년도 것은 43공 재배정 했고요. 작년도 것은 250공 됐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위원 정형철
재배정까지 하면,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한발대비 용수개발 물이 안 나온다고 일부 농가들이 전화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물론 건설과에서 현재 확인한다고 보고도 했지만 그게 아마 여의치 못할 겁니다. 주인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인이 가서 물량을 체크해야 되는데 국장님! 이게 보조사업 100% 되다 보니까 주인도 내 논에 100만원만 들어가도 책임의식이 있는데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보조사업만 따고 보자는 식이야.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 정말로 물이 안 나오는데 가서 물을 뽑아 올리는 것이 목적인데 물이 우리 지역은 안 나온다, 안 나오는 지역이다, 농가들도 알아. 그러면 물이 졸졸졸 나오는 것만으로도 “나오네.” 그런 식으로 넘어가 버니까 이게 나중에 안 나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이게 좀 자부담을 붙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중이떠중이 공짜니까 막 신청해놓고 보고 따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 돈 200만원, 300만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는 안 한다 그 얘기야.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물이 적게 나오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공할 때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이상민 계장!
(답변 교대)

○농지개발담당 이상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시간당 몇 톤이야?
(답변 교대)

○건설과장 선강식
중형관정이기 때문에 하루에 80톤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하루에 80톤이면 어느 정도 다 되잖아요. 준공 낼 때 읍면동에 재배정 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준공 내주죠?

○건설과장 선강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 해주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담당이 책임지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안 나오면 준공을 안 내주니까 돈을 안줘. 작년부터 틀려졌어. 그리고 내년부터 하지마. 국비 내려온 거나 하지. 이번에 김제에서 준공내준 게 몇 공이에요?
과장님! 우리 몇 공 파졌어요?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몇 공이에요?

○건설과장 선강식
1,000여공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앞으로 우리 김제 빠개져야해. 이제 그만 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이나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논바닥에 파면 돼요? 용수시설 다 되어 있는 데에다.

○위원 김복남
덧붙여 얘기하는데 목우촌 같은데 절대 폐쇄시키지 파면 안 돼. 양계조합은 어차피 상수도로 이용하게끔 되어 있고 목우촌 같은 데는 다 빼먹어 버려. 정말로 허가 내주지 말아야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대형관정도 정말로 조심해서 잘 허가 내줘야 해.

○건설과장 선강식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 쪽쪽 빨아먹어 버리니까. 백산도 관정 들어간데 있나요?

○건설과장 선강식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한 공도 없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건설과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건설과장 선강식
허가만 해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허가 내주는 과정도 잘 해야 한단 이 말이야. 이거 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말이 나왔으니까.

○건설과장 선강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은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71쪽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예산현액에 잡아놓고 징수결정도 없고 수납액도 없네요. 이건 어떤 건이에요? 6,500만원.

○안전재난과장 이석
그거는 대아 소하천, 완주군에서 6,500만원을 우리한테 주고 우리도 6,500만원해서 4억 3,000만원 교량공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6,500만원을,

○안전재난과장 이석
완주군에서 우리한테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예산현액만 잡혀 있고 징수나 수납액 이런 게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작년 12월 31일 자로 와서 예산 성립 후에 예산 세우는 거 있잖아요. 12월 20일 이후로 오는 예산. 간주예산 편성해서 6,500만원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예산현액을……, 늦게 와서 안 잡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결산은 이제 하는 것인데,

○안전재난과장 이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월 31일 날 예산이 왔습니다. 언제 올 시간도 없어요. 간주예산으로 편성하고 금년예산으로 하면 내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19년도 예산에 잡혔다는 얘기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2018년도 간주예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사업예산으로 잡혀야 맞지.

○안전재난과장 이석
간주예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기에 안 잡혔으니까, 12월 31일 날 왔다는 얘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19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세출결산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전용 29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비비 30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난관리기금 317페이지, 34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179페이지부터 18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부기에서 2억 2,4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거든요. 어떤 부분이 명시이월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두월로 중앙분리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두월? 어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두월로 과선교에서 검산동사무로 가던 중앙분리대 사업을 하려다가 민원이 생겨서 그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민원이 생겨서 이것 못했다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래서 다른 곳으로 바꿨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디로 바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구 검산동에서 한국주유소 가는 사거리 중앙분리대 소나무 심은 것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디라고요? 다시?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옛날 검산동사무소에서 시내 쪽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옛날 전주 나가는 도로 거기 말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분리대 사업하고 있더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거기는 끝났죠. 그러니까 처음에 두월로를 하려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두월로 사업을 부기 변경하고 그쪽에 하고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대답을 하셨으니까 그렇지 거기에 소나무를 식재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게 맞는 거예요? 소나무가 그쪽에? 소나무는 식재가 안 맞는 거 같던데. 분리대에 쭉 소나무를 식재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전주 가면서 매일 보는데 거기에 소나무 식재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두월로는 왜 민원이 있어서 못했어요? 원래 거기에 사업하려고 했는데 지금 전주 가는 쪽에 분리대를 했다는 얘기인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길이 새로 뚫리는데, 확장해서 뚫리는데 그 공사가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민원이 생겨서 그쪽에 공사 착공이 안 돼서 우리가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을 갖다 그쪽으로 쓰셨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소나무도 잘 크는 묘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 가운데에 쭉 분리대로 해놨는데 영 저는 그게 걸리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래도 다른 나무보다는 성장이 늦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다른 묘목보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요새 분리대 쪽에 소나무를 식재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군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군산도 있고요.
(질의답변 도중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대답을 잘해야지. 소나무는 키가 크면 관통할 수 있고 다른 나무는 다 막히니까 키 큰 놈을 심어야 그러니까 소나무가 그게 가능하니까 심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커버리면 상관없는데 지금은 별로 보기 안 좋더라고. 이게 지금 거기에서 이월된 부분이고만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끝났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예비비 302페이지, 30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비비 가지고 항상 코스모스 급수 작업하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코스모스 식재할 때 예산을 같이 잡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은 있었는데요. 폭염으로 작년만 예비비를 썼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작년만이야. 해마다 다 물 주더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살수차 비용이 많이 들어서 올해부터는 정확히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정확히 부기 잡아서 쓰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비비는 진짜 필요할 때 가뭄 들어서 논에 물 대는 것도 코스모스 그것은 뭐……, 물 없어서 농사짓는 사람들, 진짜 물 필요한 급수시설 빵구 났을 때 이럴 때 쓰시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 쓰라는 것이 예비비이지 코스모스 물 주는데 예비비를 씁니까? 3,000만원을. 얼마 썼어요? 4,000만원 썼나?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3,4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3,446만원 썼고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진짜 급할 때 쓰라는 예비비에요. 코스모스가 뭐가 급합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사람이 먼저 살고 봐야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올해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산을 확실히 잡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 쓰면 불용처리하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진흥과부터 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축산진흥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87페이지부터 8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축산진흥과는 세입이 뭐가 4,900만원 남은 게 어디서 발생되는 거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2016년도에요. 살처분 보상금이 나갔는데 처음에 서류를 받았을 때 가평가를 해서 선금을 줘요. 그런데 처음에 자기들이 얘기한 거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산서류를 받아 보니까 돈이 더 나간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회수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회수를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회수가 안 되어서 재산압류까지 다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중피해 주는 거잖아요? 몇 농가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2농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얼마씩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한 가족인데요. 3,100만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3,175만 4,000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3,165만원 정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 3,165만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한 가족인데 2명분으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농장이 2개가 있어요. 어머니 앞으로 있고 아들 앞으로 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중복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중복은 아닙니다. 농장이 따로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다지출 했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공무원들 책임도 있고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금을 주려면 입식확인서라든지 그런 서류를 받아요. 그런데 처음에 낸 것을 평가를 할 때 약 30주 내외가 제일 높거든요. 산란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산란계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산란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열병 나서 죽을 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 그때 AI.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AI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런데 처음에 서류 낸 것하고 정산 낸 것하고 서류가 차이 나서 거기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확인 안 하고 줬을 거 아니에요. 누구에요, 담당계장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처음에는 농가가 원하는 주령으로 환산을 했는데 최종정산 할 때는 확인서를 받아 보니까 처음에 얘기한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농가도 인정합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인정하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왜 수납을 안 하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계속,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몇 년 됐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3년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6년, 17년, 18년, 19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정확히 따지면 2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7년, 18년, 19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래서 자동차까지 압류를 해 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떻게 유권해석을 할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본인들도 낸다고 하는데 계란 시세가 계속,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용지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용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건 고민을 해야 할 거 같다, 농가를 두 번 죽이는 거잖아. 줬다 뺐는 거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농가입장을 먼저 생각한다고 선입금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 하고 남은 금액에서 반환하기로 하고 돈을 준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우선 지급을 하고 사후정산해서 남는 금액은 회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줬다 이거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다면 해야지. 세출로 넘어가시게요.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세출결산 200페이지부터 20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2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건도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질병예방사업에서 그런 거 같은데? 살처분이나 약품방역 그쪽에서 많이 남은 건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업농 구제역 백신지원사업인데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뭐가 명시이월 됐어요? 명시이월 된 건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 그거는 매몰지 재처리 하는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매몰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사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올해로 이월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월시켜서 올해까지 같이 사업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부터 재처리,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쪽에서는 보조금 반납금도 많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포기라든지 아니면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포기를 한 대. 203페이지 CCTV 등 방역 인프라 보조 사업도 명시이월이 4,400만원 정도거든요. 이거는 어떤 부분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닭농가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왜 이거를 못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것이 없으면 못하는데 그것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농가가 없어? 수요조사해서 농가가 없어서 지원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월을 왜 시켰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대상자 선정하고요.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대상자 선정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기술센터는 민간자본보조는 그 사람들이 반납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쓰잖아. 빨리 바로 이어서 그거를 해줘야 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빨리 포기를 해주면 다른 사람이라도 쓸 수 있는데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포기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민간자본보조는 그렇게 해 줘 하는데 거의 이월되거나 나중에 잔액으로 많이 남더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집행을 해주셔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여기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에서 배정을,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배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체 배정을 해서 많이 온다는 얘기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거는 민간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포기할 거 같으면 빨리 포기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예비비 30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방역비는 예비비로 갖고 있어야 되잖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방역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너무 조금 갖고 있는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잔액이 조금 남은 것은 중간에 특별교부세가,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는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예비비가 적다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잘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왜냐하면 예비비가 있어야 AI같은 거나, 이번에 돼지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요? 예비비로 쓰는 게 아닌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추경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 늦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추경에 세워도 안 늦는다 이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직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비비 잔액이 얼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1차 추경에는 세워놨고요. 부족분은 2차 추경에 세울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9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돼지,
(전문위원 설명 중) 지금 금년도 예비비는 얼마나 갖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7억원 정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7억원 정도 지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현재?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것 가지고 충분히 방역 가능한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충분히 하고요. 부족하면 더 요구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돼지 방역 잘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확실히 해야 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이정자 위원님.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203페이지 물어볼게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보는데요.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 체계 구축하는데 있어서 보조금 반납금이 많아요.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 체계 구축 보조금 203페이지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집행잔액이고요.
(질의답변 도중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매칭사업일 거 아니에요? 매칭사업인데 이만큼 반납하면 우리 돈도 이만큼 반납했다는 거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집행잔액하고 일부 포기하고 그렇게 합쳐져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이런 부분들이 방역하는데 있어서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구제역이 오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05페이지에 풀사료 생산장려금이 자체가 있고 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정형철
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왜 집행이 안 되는 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산을 1억 8,000만원인가 세웠는 데요. 그거는 자체로 주는 거거든요. 원래 도에서 주는 거는 6원이고 우리가 자체예산 1억 8,000만원 세워서 4원을 더 줘요. 농가들한테. 그런데 그것은 생산량에 비례해서 주는 거라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은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세입 물어볼게요. 83페이지 한번 보셔 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난연도 수입이 있는데 예산현액도 없고 징수결정액이 이게 마이너스여. 2,762만원? 그런데 수납총액은 1,156만원인데 환급이 7,424만 7,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또,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84페이지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83페이지. 불납결손은 1,420만원을 털었고 미수납액이 2,085만 4,000원,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난연도 수입보세요. 83페이지 하단부분에 거기가 이해가 안 가요. 설명 한번 해주시라고. 환급액도 있고 불납결손도 털었고 미수납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로존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뭐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로존 에너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로존 에너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로존 에너지시설 사업.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사업이 원래 왔어요? 사업비 예산이?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반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반납했다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로존 사업을 못하고 포기하고 반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환급액 다 저기해서 계산이 어떻게 되는가 이해가 안 가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담당자 얘기해 보세요. 이해 되게, 이게 환급을 해줬잖아?
(답변 교대)

○원예특작담당 직원 전이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이어 가지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이에요?

○원예특작담당 직원 전이슬
예, 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잔액을 환급받아서 농가하고 나머지 국도비 부분은 반납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 이게 위탁사업인데 받아서 환급을 해줬다고?

○원예특작담당 직원 전이슬
예, 농가한테 농가 자부담금은 환급을 해줬고요. 나머지 국도비 잔액은 올해 반납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미수납액은 뭐야 그럼. 이해가 안 가네. 별도로 나중에 나한테 와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 저기 아니여? 아까 7,400만원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은 거고, 그렇죠?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환급받은 것 중에 2,700만원은 미리 교부한 것에 대해서 떨어낸 거고 미수납액 행방이 묘하네. 그럼 미수납액은 수납액으로 잡혀야 되는데? 다른 데서 못 받았다는 돈이야?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은 다시 보고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서면으로 상임위원님들께 다시 다 보고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190페이지부터 19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91페이지요.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3,800만원이 사고이월로 넘어 갔죠? 하단에서 세 번째.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토양개량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사고이월이 왜 넘어가요? 3,800만원이?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동김제농협이 봉남에 있어요. 톤백을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시기가 지연되어서 반납된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몇 년도 사업이에요? 2018년도 사업을?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2018년도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때를 놓쳤으니까 보급 안 해야 되겠네? 이거는 불용처분 하는 건가요? 이거 매칭사업이야? 자체사업이에요? 매칭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하반기에 사업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자체사업으로 하반기에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왜 사고이월로 넘어 와요? 결산에 안 들어와야지. 집행을 했으면.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올해 사업을 했었다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 남겨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사고이월로 넘어오면 안 되지. 명시이월로 넘어 와야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니 사고이월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 1년 지나서 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서 이것을 다 썼다 이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다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친환경 벼 체험 학습장도 전액 불용시켰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게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사업들을 편성 안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것들은 어디에 친환경 벼 체험 학습장을 조성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당초에 김제농협 제주사업소에 하려다 반환한 것이거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전액 불용시켜 버렸고만. 앞으로 가능하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올해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가능하지 않은 사업들은 편성하지 마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올해는 뺐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들이 많이 남으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예비비 30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 24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출 26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농촌소득원 개발육성 특별회계 1억 1,500만원 이게 뭐예요? 저번에 박진희,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박진희 계장님 때 말씀드린 그 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있었던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맞아요. 그래서 결손 다 털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털었는데 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올해 다 털고요. 한 건 약 300만원만 징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300만원?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 말이에요. 현재 잔액이 얼마 있어요? 기금 잔액이 얼마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28억 9,400만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8억 9,100만원, 그러니까 300만원까지 잡아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미수납액 300만원까지 잡아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기금 맥시멈이 얼마에요? 얼마까지 기금 조성할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2배까지 가능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6억?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2배니까 58억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58억원까지가 맥시멈이라는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기금 주는 상한선이……, 작년에도 준 적 있나요? 얼마 줬어요? 상한선이 얼마에요? 최대 목표치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법인은 5,000만원이고 농업인은 3,000만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몇 농가나 쓰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담당 주무관이 누구세요? 주무관 나와서 대답 하세요. 과장님 대답 못 하시지? 잘 모르시죠? 주무관이나 계장이 나와 봐요.
(답변 교대)

○농촌활력담당 양유미
농촌활력담당 양유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작년 것 융자대상은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억원 예산으로 융자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현재까지 5건에 1억 5,000만원 융자가 되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떻게 보면 이런 돈이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두 가지여. 일장일단인데 일장은 우리 농가들이나 법인체들이 이 돈을 써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일장이고, 일단은 홍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억원 중에 1억 5,000만원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목표치에 즉 우리가 써야 할 돈이 많단 말이지. 2억도 써야 되고 3억도 써야 되는데 상한선이 5,000만원이다 보니까 개인은 얼마라고? 1,000만원>

○농촌활력담당 양유미
3,000만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법인체는?

○농촌활력담당 양유미
5,000만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돈이 실질적으로 보면 활용 실용성이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목표치를 올리던가,

○농촌활력담당 양유미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홍보도 하지만 목표치도 올릴 필요가 있어요. 대출금액을, 그렇잖아요. 그렇죠? 1억원으로 올린다거나 2억원으로 올린다거나,

○농촌활력담당 양유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해서 이 기금 자체는 원활하게 잘 먹고 잘 살자는 차원이에요. 많이 지원 해줘서, 그렇죠? 말 그대로 소득개발 육성기금이야. 그런데 맥시멈이 3,000만원이고 5,000만원인데 누가 이걸 쓰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상한선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10억원 중에 1억 5,000만원 대출 나간 게 말이 됩니까?

○농촌활력담당 양유미
저희가 3,000만원, 5,000만원이기는 한데요. 융자신청이 들어와도 농협에서 대출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신용이 별도로 들어가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신용과 담보가 필요하겠죠.

○농촌활력담당 양유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대신 이차보전은 해주잖아요?

○농촌활력담당 양유미
예, 저희가 이차보전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이게 2%대인가요?

○농촌활력담당 양유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자부담이 2%?

○농촌활력담당 양유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면 이것을 쓰지. 이런 금액을 상한선을 올리고 그 외에 2차적인 것은 그 사람의 보유능력이거든. 재산의 보유능력, 그렇잖아요? 신용도의 능력이라든지 재산의 담보설정의 문제,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금액을 업 시켜서,

○농촌활력담당 양유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하죠.
내가 볼 때 이렇게 되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개선해 보세요.

○농촌활력담당 양유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미수납액 이것은 금년에 다 떠나요?

○농촌활력담당 양유미
1억 1,600만원 결손액 중에서요. 저희가 올해 3월에 결손처분 했고요. 1건 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징수 독려할 예정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내년 결산에서는 이게 안 올라오네요?

○농촌활력담당 양유미
내년 결산에서는 미수납액 300만원을 일단 올렸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300만원만 올라오는 거죠?

○농촌활력담당 양유미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특별회계 세출 27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먹거리유통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은 신형순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먹거리유통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먹거리유통과는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건가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공유재산 임대료는 백구농협 RPC가 김제시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RPC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선별장이 아니고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아니요. APC.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APC?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죠.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그 다음에 지평선몰, 그래서 감정가에 산출된 금액으로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임대는 몇 년 까지 받게 되어 있어요?
10년간 받게 되어 있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10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몇 년 남았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5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이후에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매각처분을 하든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백구농협에 팔아야 하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매각의지가 있다면 그쪽에 매각을 해야 되겠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한 군데는? 지평선몰?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예, 지평선몰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평선몰은 뭐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벽골제에 있는 지평선몰, 그 판매장.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 판매장 임대료?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태료는 뭡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과태료는 농산물 안전성 부적합 판정이 농산물 검사소에서 통보 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 농산물에 대해서 농가에 과태료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디 부분에서 많이 나와요? 원예특작에서 많이 나와요? 수도작에서 많이 나와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원예 쪽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농약 잔류성분에 대한,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농가 정도 부적합,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세출결산 196페이지부터 19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집행잔액은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아니 지출잔액은? 사고이월로 나오나요? 사고이월 하나도 없는데?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예,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집행잔액이에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예, 집행잔액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농업유통 경쟁력 제고 이건 뭐예요? 어디에서 이렇게 잔액이 나오죠?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어디 다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농업유통 경쟁력 제고 쭉 한번 보세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브랜드육성?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예, 지평선쌀 브랜드 육성은 종자 구입비가 보급종하고 채종포를 이용하는 데요. 2017년도 당시에 생산량이 많아서 보급종 단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단가가?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예, 계약재배 면적에 보급종을 보급하는데 단가가 낮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급종 단가가 높아서 사실 추경에 2,000만원 정도 세워서 종자 구입비를 지급해야,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포장재에도 돈이 남았네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포장재는 이택영농이 작년에 아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공동브랜드.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공동브랜드 농축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말씀하시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이게 입찰잔액 하고요. 이택영농이 포장재가 현지 검수를 해보니까 그 전년도에 제작한 게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작 안 하는 것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미집행 잔액이고만?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먹거리유통과에서 하는 사업들 있죠?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서 건조장 같은 것 많이 해주잖아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 것은 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잔액이 남으면 미집행잔액이잖아, 말 그대로. 그렇죠?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명시이월, 사고이월 넘어가야 할 돈들 아니에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이거는 RPC 지평선 브랜드 쪽에 있는 포장재 지원이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정해져 있는 금액이다?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RPC로만?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그렇습니다. 지평선쌀 공동브랜드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는 사고이월 해서 불용처분 해야 되겠네?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예, 불용처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하단부분 과장님!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98페이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이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이 전액 다 안 썼네?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이 부분은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에 차이가 났을 때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90%를 보상해 주는데 작년도에는 농산물이 8개 품목만 해당되는데 가격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액,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액 불용된 부분이네?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집행사유가 발생 안 한 것이 이거는 좋은 거고만.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파, 마늘 지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는 폭락해서 지원을 많이 하겠는데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예,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 이게 그런 부분이고만. 차이가 안 나서 시장가격하고.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발생을 안 해야,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어줬죠?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8억 2,000만원 들여서?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조공으로 가는 거 아닌가?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조공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가 재정지원 했나요? 금전지원 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국비 받아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거기에 집행잔액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담당계장 나와서 얘기해요.
(답변 교대)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보조금액보다 건축비가 더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잔액이 안 남습니다. 그래서 8억원을 받는데 자부담이 8억원이다, 10억원을 받는데 10억원 이상……, 자부담이 50대 50인데 그래서 잔액 없이 집행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집행잔액이라니? 50대 50 이상의 매칭이 되면 49대 51이 되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없다?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예, 그렇죠. 50대 50인데 50을 넘기 때문에 잔액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자부담이 50이 넘었다 이 말이에요?
(답변 교대)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예, 자부담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가 18억 2,000만원 줬죠?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쪽에서는 18억 2,000만원보다 더 썼다는 얘기네?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서 집행잔액이 없다?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예, 시비가 3억 9,000만원이었고요. 자부담이 7억 8,000만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 자부담까지 합쳐서 18억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26억원이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8억 2,000만원에 18억 2,000만원이지. 그렇죠?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50대 50 매칭이니까, 그렇죠?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앞으로 또 해주나요? 여기 조공에 또 가나? 5년 지원 다 끝났죠?
(답변 교대)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계속 지원이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뭐하는데 계속 지원이 돼요?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원예산업발전기금이라고 산지유통발전기금에서 5개년을 용역해서 다시 또 해가지고 지원이 계속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원래 조공 법인설립 하면서 5년만 해주기로만 한 거야. 또 바꿔서 하면 지금 6년째 해주는 거야.

○농수산물유통담당 진영헌
농식품부 승인을 얻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쨌든 시하고 지자체하고 업무협약 한 것이 5년만 지원해 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조공법인 할 때. 법인 할 때 소장님 우리시에서 부담금 있었어요? 없었어요? 조합 공동 법인체 만들 때, 있었죠?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거기도 우리 지분 갖고 있나요?
모르죠.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예산이체 29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적인 문제인데요.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서 영농법인들한테 저온저장고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계약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 더 싸게 구매를 하니까 몇 년 된 보리인데 생산 농가들 것을 계약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나 국비 지원된 효과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죽산에 이런 영농법인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후관리를 잘 하셔야지 실컷 처음에 좀 해요. 나중에 다른 데서 원료를 구입해 버리고 농가들은 나 몰라라 해버려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예.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먹거리유통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형순 먹거리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결산 207페이지부터 2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08페이지 중간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 이월이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이, 어떤 부분이 이월이 됐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시설비 및 부대비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건립예산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 그 예산이고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예산이 부족해서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월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부기를 달으니 모르겠네.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으로 해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 속에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가 거기에들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전체 교육문화회관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교육문화회관이 25억 3,100만원 속에 교육문화회관 예산이 21억 4,8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전체적인 거라는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07페이지 농촌 인력육성 부분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정형철
지출잔액이 6,324만 5,000원, 후계자나 이런 쪽에 신청자가 없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다 합쳐진 금액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다 합쳐진 금액입니다.

○위원 정형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은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기술보급과는 씨감자 같은 것은 수입으로 안 들어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세외수입에요. 4,706만 6,000원 부분이 씨감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사업 수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종묘?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종묘, 씨감자 이런 거 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밖에 안 돼?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얼마큼 하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얼마큼 하는데 이것밖에 안 돼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저희가 140만개 정도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정도면 몇 톤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톤으로 따지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40만개면 5키로 기준이에요? 10키로 기준이에요? 20키로 기준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하나에 5그램짜리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내 얘기는 뭐냐면 씨감자 포장을 5키로 단위로 합니까? 10키로 단위로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것은 농가 가져가는 부분에 배정량에 따라서 5키로, 10키로 이렇게 자루 망에다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키로당 얼마씩 분양을 하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개당 30원이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개당 30원이면 몇 만개 한다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10키로면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몇 만개 생산하냐고? 140만개면 얼마야? 계산이 안 맞잖아. 아 생산비가 있으니까?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140만개에 하나에 30원 꼴로 해서 4,000원 정도 엇비슷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4,700만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나오나요? 생산비 다 빼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아니 생산비는 뺄 수는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인건비 잡히니까?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직원 설명 중) 그렇다면 그래요.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세출결산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018년도 지출잔액이 겁나요?
30억이여? 30억 827만 5,640원 이게 뭔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시드밸리는 사업을 안 하나요? 지금 착수했나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어떤 거 말씀하시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시드밸리 28억원짜리.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종자산업 지원에 육종단지 신축건물 감정평가액하고 신축평가액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 하는데 부가가치세를 저희가 내야 되는데 그 부가가치세를 내가 남은 그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 불용처분 하나요? 이거 매칭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이거는 공공운영비여서 나머지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8억원이 공공운영비인가?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전문위원 설명 중) 아 불용시켰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세출에 이것은 왜 없어? 우리 씨감자 사오는 건 부기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강원도에서 안사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사오는 건 아니고요. 식물체를 고랭지 농업 시험장에서 몇 개씩 샘플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감자 보급종은 어디서 가져 옵니까?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 보급종은 국내 종자공급소를 통해서 보급되는 걸 저희는 연계만 해주는 겁니다. 저희가 신청 받아서 집행은 농협에서 하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 농협에서?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는 중간에서 이것만 해주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씨감자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되죠? 우리 100% 되어 있던데?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씨감자 보급률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종자사업소에서 나오는 양 가지고 80% 정도는 커버 하고 있습니다. 커버 안 되는 부분은 광활에 시설하우스 감자 그 부분은 씨감자로는 어렵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자가 종자는 어렵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미리 봄에 생산을 해서 저온저장고에 휴면을 시켜서 다음 하우스감자에 들어갈 경우에는 수확량이 많이 떨어지고 광활감자 농가들이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저장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떨어져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고생 많으십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종자산업단지에서 한해에 자기들 안 공간의 길은 풀 작업을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요. 그 주변의 도로들에서 풀 작업이 안 되어서 벌레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계속 종자산업단지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풀 작업을 수시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기술보급과에서 하던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저희가 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면사무소 쪽하고 추경을 한번 생각해서 그쪽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종자산업단지 안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생각지 않은 벌레들이 안에 계속 들어 오기 때문에 종자산업단지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각 사업소마다 다 말씀을 하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 부분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비비 30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018년도에 농작물 병해충 가지고 할 것이 있었나?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콩밭에 파밤나방이 돌발적으로 발정이 되어서 콩을 많이 갉아 먹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공동방제 해줬다는 이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콩만?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콩만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왜 나락은 안 해줘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때 콩에 많아서 나락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알았어요. 애썼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8 사업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8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8 사업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8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정례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이정자, 김영자(가선거구), 김복남
정형철, 유진우

동일회기회의록

제22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28
2 8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21
3 8 대 제 228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4 8 대 제 228 회 제 2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5 8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4
6 8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7 8 대 제 228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7
8 8 대 제 228 회 제 1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7
9 8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4
10 8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6-03
11 8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