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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8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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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1 차 경제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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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7일(월) 10:03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5.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2.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 복합센터 건립의 건
14.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말토피아 체육관 건립의 건
15.김제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16.김제시 야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의 건
17.김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18.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시03분 개의)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228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1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가운데 여섯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례안 외 16건에 대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노규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노규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6월 11일 노규석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28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을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과 지역사회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청소년 활동의 범위, 청소년의 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청소년 활동의 안전계획 및 지역사회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10조에서는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 시의 미래이자 초석이 될 재목들의 인성함양과 도전의식 고취 등을 위해 청소년 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부서에서는 본 조례를 청소년 활동 진흥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청소년활동 안전교육 등에 내실 있게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노규석 의원님과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청소년이라 하면 청소년 보호법하고 청소년기본법하고 틀리더만요. 산출하는 것이.

○의원 노규석
예, 다릅니다.

○위원 이병철
우리 김제시에서는 청소년이라면 몇 세를 얘기하나요?

○의원 노규석
9세에서 24세까지 얘기합니다.

○위원 이병철
청소년보호법 제2조1호에 나와 있는 저기에 따르고만요?

○의원 노규석
예.

○위원 이병철
그 범위를 놓고 이 조례를 만들었다?

○의원 노규석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조례는 몇 세라고 정해져 있지 않죠?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의원 노규석
예, 거기에 청소년이란,

○위원 이병철
다른 시군은 보니까 특별히 김제시 조례에 안전을 넣었어요.

○의원 노규석
제가 제일 처음에 청소년 시설운영 조례할 때 전체적으로 설명드렸었는데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각 시군별 추세가 시설 다음에 안전조례, 그다음에 청소년활동 유해환경 문제로 건강환경, 요즘 알바생들이 많기 때문에 노동인권 이런 순으로 조례제정을 하더라고요.

○위원 이병철
청소년기본법에 나와 있는 9세에서 24세에 준하는 김제시 청소년들 위한 그렇게 이해하면 쓰겠네요.

○의원 노규석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활동 지원을 보면 제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필요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행정적 지원을 보니까 청소년시설, 청소년 관련 단체, 법인에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안전관리 보장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인은 안 하는 거죠?

○의원 노규석
개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개인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작년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청소년활동 예산이 거의 8건인가 올라왔죠? 이쪽, 저쪽 팀 해서 예를 들어서 8건이 올라왔어요. 그럼 그거를 심사해서 하나요? 아니면 개인에 해 주면 다 해 줘야 하는 건가요?

○의원 노규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제시의회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여러 차례 각종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김제가 소멸위기 도시라는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박준배 시장님 선거 공약집에도 청소년에 관한 정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시 재정적 지원이 너무 열악한 관계로 저하고 과장님, 계장님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상의해 온 결과, 지난번에 예산 승인을 했죠.
여러 가지 자잘한 예산, 몇천 만원입니다. 합해서 2억원, 3억원 되는 것도 아니고 몇천 만원짜리 행사 몇 개를 체육청소년과에서 기획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수련원하고 농협중앙회 전북지부하고 김제시하고 1억 500만원짜리 그 사업 승인해 준 기억이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의회에서 다 승인된 사항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럼 이렇게 조례제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100%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 노규석
100% 해 준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의회도 거치고 하는 거죠. 조례에 대해서 이해를 명확하게 하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이나 권익보호 차원에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는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의원의 역할이죠. 법인이나 개인단체에서 어떤 사업들이 들어왔을 때 의회에서 철저하게 심의해서 승인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김제시에 9세에서 24세 청소년이 몇 명이나?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우리 시 인구는 14.2%인 1만 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활동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제시에 이런 조례가 없었다는 것이 많이 아쉬웠는데 노규석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시니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청소년들이 방과후에 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의원 노규석
방과후에 할 수 있는 시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의원 노규석
특정 사업을 생각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제정의 취지나 목표가 지역민들의 권익보호, 복리증진이라고 생각한다고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청소년 관계 조례를 포괄적으로 규제해 놓자. 상위법에 위반되는 않는 한계에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일단은 청소년에 대한 기본법만 해 놓고 차후에 이런 것들은 또,

○의원 노규석
그렇죠.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조금심의회도 거쳐야 할 사항 같으면 보조금심의회도 거칠 것이고 의회의 승인은 물론 다 받아야 될 것이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원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 심의가 있고 2차적인 것은 우리 의회의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빼고 이런 조례에 넣었을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시간대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 노규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를 저는 나름대로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답변드리고 있는 건데요. 세부적인 사업 시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발굴한 사람이 안을 내놓았을 때 그때 우리가 심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추가로요?

○의원 노규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더 할게요.
청소년 기본법에는 개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노규석 의원님은 개인도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 노규석
몇 조 말씀하시죠?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제12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보면,

○의원 노규석
위원장님!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수정해서 동의안을 하나 제출해 주시죠. 개인, 단체, 법인까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위원회하고 지난번에 처음 조례발의 할 때 위원회 차이가 오늘 위원회는 왜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을 뺐냐? 예, 맞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뺐는데요. 첫 번째 시설 관련 조례 발의할 때는 상위법에 있는 걸 굳이 삭제하자고 해서 삭제해서 수정동의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규범을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개인을 넣자는 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실수로 빠졌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소년 기본법에 개인까지 들어가 있는 게 몇 조에 있어요?

○의원 노규석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5조3항에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럼 여기에도 거기를 넣어줘야 되겠네요?

○의원 노규석
예, ‘개인’이 실수로 빠졌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정발의 해서…….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24분 속개)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수정발의 동의 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김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12조에서 단체, 법인을 개인단체 또는 법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김영자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이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영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 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병철, 오상민, 노규석)
위로이동 3.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제안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관광여건 개선을 위한 시티투어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대응하고 김제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서는 시티투어 운영에 대한 규정을, 안 제23조에서 안 제25조까지는 시티투어 탑승료 징수 등에 대한 규정을, 안 제26조에서는 유료 관광지 면제 규정을, 안 제27조에서는 이용자의 준수사항 규정을, 안 제28조에서는 시티투어 위탁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민선7기 공약과 관련된 사항으로 외지관광객을 통한 김제시민의 소득창출 효과와 관광분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시티투어 버스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산사 입장 시 사찰에서 관여하는 입장료를 시티투어비에 포함하는지 여부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하며 정보화 시대에 필수적인 인터넷 예약 프로그램 운영, 구축비 및 회계과 버스구입 전 임차비 등이 비용추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추후 사업시행 전까지 꼼꼼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초기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실장님! 먼저 신설된 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점검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24조하고 제25조는 신설된 항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노규석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해 봤는데 스무 번 읽어본 것 같아요. 제24조 면제 국빈, 공무수행, 영유아 면제 당연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50% 감면입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그다음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런데 1항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있거든요. 국빈, 공무수행, 영유아 다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100% 감면할 수 있다. 50% 감면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들 50%인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어떤 사람을 100% 할 수 있죠? 국빈, 공무수행, 영유아 빼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시민의 장 수상자는 당연히 되어야겠고요. 명예시민, 기타 김제시 관광발전에 저기한 부분은 그렇게 예외를 둔 부분이 있고,

○위원 노규석
실장님! 답변 충분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25조 탑승료 외의 환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티투어 예약을 취소한 경우 운행 1∼2일전까지 예약을 취소 확인한 자는 이용료 전액, 당일 취소한 자는 이용료의 70%를 환불한다.
다만 당일 운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신설된 항목이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조례제정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 부분은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의견의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이런 경우에는 전액환불을 해 줘야 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수정가결을 해 줬으면,

○위원 노규석
그럼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내면 되겠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위원 노규석
그럼 위원장님! 본 위원이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시티투어 목적이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말 그대로 관광, 김제시를 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알리는 목적뿐만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위원 김주택
제22조에 보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랬는데 운영 차량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회계과에서 4,200만원으로 임대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 자체로는 1,700만원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홍보물이라든가 문화해설사 투어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 김주택
그럼 우선 임대해서 사용한다고 얘기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시티투어 코스는 개발되어 있는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1차적 안은 이렇게 잡았어요. 금산사∼벽골제 그렇게 하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광객들에 대한 반응, 그다음에 더 플러스해서 새만금까지 가기는 너무 멀더라고요. 그래서 새만금은 일단 제외했고 만경 능제 쪽청운사까지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학성강당까지는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코스, 2코스, 3코스 해서 벽골제에서 시작하게 되면 새만금, 만경 그다음에 백산, 금산사 이런 1코스, 아니면 벽골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내를 돌고 금산사로 2코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들이 나와 있어야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 대안은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정확히 위원님들에게 코스 나와 있는 것을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 부분 나와 있으면 복사하셔서 자료주시고, 아까 경제적인 효과라고 그랬는데 1박2일 투어 같은 것은 계획을 못하게 되어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당일 코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이 투어버스가 운행되려면 매일 운행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는 매일 운행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야 임대를 하게 된다고 해도 임대업체하고 계약이 되겠죠. 그런데 적어도 최소 인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통계를 빼보니까 전라북도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0인 이상 하는 데가 6개 시군, 5인 이상 하는 데가 3개 시군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5인 이상으로 인원을 잡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전라북도에서 투어버스를 상시 운행하는 곳들이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네 군데입니다. 익산, 진안, 장수, 임실.

○위원 김주택
그럼 이걸 아까 예약제로만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에서 직접 타시는 분들도 함께 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일단 예약으로 했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타봤거든요. 다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실무계장한테 요령껏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인원이 다 안 차니까 그래서 만약에 즉흥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들어가는 코스가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요구를 하면 요령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시티투어라는 개념이 일단 투어할 수 있는 코스가 제대로 개발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연계해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나 체험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을 때도 힘든 부분이거든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상시운영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거의 운영을 못한다는 개념이나 똑같은 부분이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주말 정도 한꺼번에 예약을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계획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는 시티투어라는 계획만 가지고 있지 부수적인 인프라는 하나도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산 추계 같은 것도 회계과에서, 원래 회계과에서 차는 아침에 공무원들 출퇴근시키고 농공단지 출퇴근시키는 개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놈을 저희가 중간에 이용하는 거죠. 10시부터 하는 것이니까요.

○위원 김주택
잠깐 중간에 이용한다는 개념인데 그것도 시티투어 전문적인 차량의 개념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도 심도 있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어쨌든 김제시 관광진흥을 위해서 시티투어 운영을 하려고 개정하는데 저번에 간담회 때도 시티투어를 하기 위한 관광코스 개발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보고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전혀 보고가 안 되었네. 이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걸 운영할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계획을 갖고 계시나?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되면 9월 중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관광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관광이라는 것은 볼거리도 있지만 먹을거리까지 연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가 레스토랑이랄지 김제에서 내놓을 만한 토속적인 음식이 개발되었으면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하고 또 앞으로 계획이 인터넷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을 철도관광을 통해서 김제역에 하차하게 해서 김제에서 그분들을 받아서 코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어쨌든 운영하는데 저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 근방 사람들이야 얼마나 김제가 볼 것이 있어서 오겠어요? 다 가봤던 데고 결국은 외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저희가 1박2일 코스는 유일하게 고창에서만 운행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오는 손님들은 KTX 정읍역에서 받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익산은 갔다 왔고 토요일 코스하고 일요일 코스는 군산, 정읍, 완주, 고창, 부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자들하고 저기를 하고, 1박 2일 코스 고창도 하고 있으니까 일단 배워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해 보려고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벽골제 위주로 체험관이 지어졌기 때문에 쌀체험이 곧 위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 이병철
그런 것을 잘 활용하시고 금산사가 입장료 문제로 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엊그저께 부안군에서 서울 모 교회에 의뢰를 했는가 교인들이 관광열차를 타고 김제역에 내려서 부안군에서 버스를 보내줘서 축제 때 왔다간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연계하면 굉장히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면 아까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코스가 딱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관광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쪽 동헌내아도 할 수 있어요. 벽골제 쌀 문화 그런 거, 금산사의 모악산 저기를 하니까 그런 것을 잘했으면 좋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산사 입장료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입장료를 안 받잖아요. 타지에 있는 분들은 현재 입장료를 받고 있고 관광코스가 금산사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주변만 구경하려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금산사는 국립공원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도립공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도립공원이라도 국비사업을 하면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전부 다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사찰관광은 비용을 받지 않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런 비용이 안 맞는 그런, 그냥 무료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탑승료에 보면 비용추계에 탑승료 별표1 단체 20인 이상은 전체 왔을 때 거의 관광차로 오세요.
김제시 방문하고 그랬을 때 우리 버스가 필요한지? 또 단체라고 하면 같이 오셔서 하는데 개인적으로 3인, 5인 이렇게 등록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단체 개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위원님 말씀대로 20인 이하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에는 조금 저기하고 버스가 보통 40인승이잖아요. 그럼 반절을 했을 적에 20인으로 모든 규정이 어느 정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통일을 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던 것이고, 금산사 부분은 저희가 올린다는 것도 주지스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또 입장료를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모 의원님이 금산사 개발계획 때문에 자꾸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문화재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 부분도 명확하게 금산사 쪽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1년에 입장료가 1억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강력히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주지스님 생각도 다 틀리더라고요. 성우스님은 그것은 강하시더라고. 그런데 원행스님은 유하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일단 협조 공문을 보내고 해 보도록 노력할게요. 확답은 못 드리고 행정에서 최대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입장료만 구태여 벽골제도 볼거리, 먹을거리가 없는데 거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관광코스로 간다는 것도 현실에 맞지는 않아요. 많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짜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장료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시내에서 관광을 할 수 있고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획에 구체적으로 넣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제가 10월 의원간담회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현장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간담회 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아까 김제시 시티투어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끔 해서 경제유발 효과잖아요. 그런데 유료관광지가 벽골제 하나 있는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탑승료가 단체는 3,000원, 개인은 4,000원이면 무료로 운행한다는 거나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데는 관광지가 많이 있어서 그러는가 입장료들이 실은 저희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군산 같은 경우에도 2008년도부터 군산이 시작됐더만요. 그런데 2017년도에 이용자 수가 1만 7,705명, 1년 동안 449대가 운행됐고 2018년도를 보니까 점차 줄어들더라고요. 8,780명, 345대 정도 운행이 됐는데요.
군산도 발 빠르게 관광지들을 개발하고 운행을 했습니다마는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걱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자꾸 힘을 쓰는 부분이 관광코스 개발 중에 주제별, 테마별 그다음에 체류형, 그리고 특색 있고 재미있는 거리들을 발굴하느라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 운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관광상품들을 많이 개발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내세울 수 있는 자랑할 만한 김제 캐릭터들이 없어요. 저희들이 전에 공모사업을 해서 쌀눈이가 김제 캐릭터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도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 김제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들을 발굴해 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김제에 오면 단돈 몇 푼이라도 내고 사가지고 가서 지역경제의 수입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알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3분 정회)
(10시55분 속개)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위원장님! 신설되는 제25조 탑승료 환불에 대해서 잘못된 항이 있는 것 같아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조에 다만 당일 운행 중 천재지변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불을 하지 아니 한다로 되어 있는데 환불을 하지 아니 한다를 전액 환불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노규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노규석 위원님의 수정발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시티투어 운영이 실은 필요하다고는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현재 통과를 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게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해 놓고도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계획에 없다고 해서 여기에서 통과를 안 시켜서는 안 되고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차후에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노규석
그 부분은 이병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안식구하고 4시간 가량을 한옥마을 투어패스라는 거 있잖아요. 도하고 매칭하는 사업 그거에 대해서 안식구하고 둘이 가서 VR체험이랑 여러 가지 체험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 아까 담당 계장님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결국은 시티투어도 우리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투어패스와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체험해 본 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취지를 보면 조례를 승인해 놓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투어패스하고 연계해서,

○위원 김주택
잠깐만요. 속기 기록하는 것 잠깐만요.
사실대로 조례안이 올라오면 집행부에서 이것에 따라서 이런 정도만 진행을 해 버리잖아요. 저희들이 이것을 해 주면 실은 차로 운행이 되어버려.

○위원 이병철
아니야.

○위원 김주택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근거를 마련해 주잖아요. 아까 차량을 임차해서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

○위원 이병철
여기에서 차량 임차해서 쓰는 근거는 없어. 그것은 회계과에서 나중에 올라오겠지.

○위원 노규석
그건 예산승인안이 올라와야지.

○위원 김주택
예산확보랄지 아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회계과에서 올라오는 것도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까도 공무원 출퇴근용이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출퇴근용이야. 그리고 남는 시간에 운행한다는 거…….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것이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해 주면 좋지만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그러는 거야.

○위원 노규석
김주택 위원님! 이거 한 가지. 포괄적으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는 조례안하고 예산이 수반될 세부적인 사업은 전혀 다릅니다.
예산이 수반될 세부적인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나중에 심의를 해야 됩니다. 버스를 사든 뭘 하든…….

○위원 이병철
아까 노규석 위원님 말씀대로 전북투어패스하고 연계해서 할 거예요. 한옥마을에 왔던 사람들이 김제에 들러서 갈 수 있고 그런 연계로 가니까 아까 김제만의 투어패스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런 것을 저번에 내가 간담회 때도 얘기했잖아. 코스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그때는 조례 개정이니까 관광진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이걸 해 주고 나중에 운영 안 되면 못하는 것이지.

○위원 노규석
저는 사실 그날 저희 안식구하고 일요일에 한옥마을만 체험하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데나 다닐 수 있지만 이런 버스가 있다면 한옥마을 체험을 하고 내장산 가서 구경하고 김제 우리목욕탕에서 샤워를 하고 일과를 마무리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공교롭게 했었는데 그런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이 들어요.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이 앞으로라도 조례안이 만들어질 때 아까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상시라고 했어. 그런데 토요일 다른 더 잘되는 데는 일요일에 해서 정해놓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올라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규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김영자(마선거구), 이병철, 김주택, 노규석, 오상민)
위로이동 4.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제안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을 2019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시비 37억 5,000만원, 도비 37억 5,000만원, 총 지방비 75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본 동의안은 이 중 2019년도분 도비 13억 5,800만원, 시비 7억 5,750만원, 총 21억 1,550만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사업을 통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가 김제로 이전하였고 향후 150여 명의 연구원이 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점은 김제시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김제시에 대한 혜택으로 관내 20여 개 농기계 업체에 대한 농기계 시험평가 의뢰 수수료 30% 감면 이외의 별다른 점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투자유치과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된 관내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교대)

○경제복지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시험평가 위탁 수수료 30%인데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관내기업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요?

○위원 박두기
그렇지. 이게 중요하더라고. 시에서 시비를 투자를 하는데 투자한 만큼 감면 혜택이 적어. 그리고 공장도 별로 없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공장이 없는데다가 감면혜택 수수료도 적고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려면 감면율을 높여서 기업유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생기원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래야 감면이 다른 데보다 더 되니까 김제에도 공장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해 주면 30% 갖고 사실 적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 한국생산기술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김영자(마선거구), 박두기, 이병철, 김주택, 오상민, 노규석)
위로이동 5.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제안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0일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28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고 별정직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8년 제224회 정례회에서 비서업무와 관련된 별정직 2명의 증원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검토결과 본 안건은 일반직이 비서업무를 수행할 경우 행정조직의 연속성을 고려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고 별정직이 비서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보다 잘 전달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별정직 증원과 관련해서 김제시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대안은 무엇인지 조직 내부와 대외 환경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종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과장님뿐 아니라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황한 질의시간이 필요한가요? 우리 의회에서는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들의 의견의 중론을 모아서 지적직도 6명이 필요한데 이번에 4명만 하고 치매센터도 16명 필요한데 8명만 하고 사회복지직 9명도 미반영이 되었고 왜 조례는 김제시의 법인데 법을 자주 바꾸냐? 다음에 한꺼번에 하자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기억되는데 본 위원의 그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별정직 1명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까?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반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박두기, 이병철, 오상민, 노규석)
위로이동 6.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명석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올해 7월부터 실시되는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1∼3급을 심한 장애, 4∼6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6조의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별표의 우선계약 순위를 본문에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부서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명석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의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박두기, 이병철, 오상민, 노규석)
위로이동 7.김제시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명석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2호 중 장애 등급이 1∼2급인 사람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부서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명석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의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박두기, 이병철, 오상민, 노규석)
위로이동 8.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명석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실시되는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1∼3급을 심한 장애, 4∼6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용어정비 및 신생아 부, 모의 장애 정도에 따른 출산지원 금액을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부서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명석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게 신생아 출산가정이죠?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예, 출산지원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부모가 장애가 있을 시 출생했을 때 지원 금액이죠?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부모가 장애등급을 받고 있는데 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출산장려금 100만원씩 주고 있죠? 그거는 똑같은가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그거는 별도로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거하고 이거는 별도로 중복지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중복지원 관계없이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100만원 지급하고 이거는 부모에 관한 등급이죠?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예, 부모가 장애가 있을 경우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상인 부모가 장애아를 낳았어요. 그럼 그거는 혜택이 안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예, 그것은 해당 안 되고요. 장애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애아 수당이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박두기, 이병철, 오상민, 노규석)
위로이동 9.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명석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실시되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1∼3급을 심한 장애, 4∼6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로 용어를 정비하고 손해배상에 대한 상위 법령을 적용하였으며, 체육관 실내외 및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여 이용자 참여확대 및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6호에서는 용어정비 및 안 제9조와 안 제14조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상위 법령을 적용하였으며 별표1에서는 시설 사용료를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부서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명석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박두기, 오상민, 노규석)
위로이동 10.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명석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부서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박두기, 오상민, 노규석)
위로이동 11.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제안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0일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28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 지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부서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시작장애 4급하고 개정 정도하고 같은 거예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같습니다. 저희들이 10명이 해당되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 박두기
4급이라고 놓아두는 거하고 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정과장 배성권
그때 당시 4급으로 되어 있는데 0.6이라고 장애인법이 개정되어서,

○위원 박두기
그러면 개정하는 내용이 4급인데,

○세정과장 배성권
예, 4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두기
4급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세분화시켰다?

○세정과장 배성권
예,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법이 개정돼서 그런 거예요.

○위원 박두기
시각장애인 4급 그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세정과장 배성권
내나 숫자는 똑같아요.

○위원 박두기
그리고 9페이지 보면 감면 세율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를 감면해 주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0을 감면해 줬는데 연도 구분을 없애버렸어요. 원인이 뭐예요?

○세정과장 배성권
그것은 종교단체 특례법이 개정되었어요.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위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박두기, 이병철, 오상민, 노규석)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4분 속개)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2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방식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과 일치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9조에서는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방식을 개선하였고 안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및 조합 또는 창업을 위해 미취업자가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시 그 대부료 및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9조제8항에서는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 방식 개선과 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 기업 또는 조합에 대한 대부료 및 사용료 50% 감면은 행안부 및 전북도 권고에 따른 개정이며 미취업자 창업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50% 감면은 김제시 일자리정책의 일환으로 주민단체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적용은 주민 복리 차원의 일환으로 신설 규정하였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농어촌 지역이요. 12쪽, 39조를 보면 마을회라든가 주민단체에서 마을회관, 경로당을 건축할 경우 1,000㎡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설이 그렇지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박두기
그전에 정주권 개발사업인가 농촌활력화 사업일 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유지에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마을에서 다시 사야겠네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마을에서 토지를 사면 시유지로 만들어요. 시에 기부행위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법령 조항에 안 맞지 않나요? 국유지나 도유지 이런 것 같으면 이 조항을 이해를 하겠는데 시유지를 매각할 경우에 이 조항은 의미가 없게 보이네요.

○회계과장 안상일
저도 회계과 근무를 하면서 봉황동 쪽에서 그런 민원이 한번 있었어요. 그 마을에서 공동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개인토지인데 그 취득을 동네에서 하려고 하더라고요. 동네 자본금으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0년대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 명으로 해서 공동으로 사용한 마을회관 부지나 모정 같은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33쪽을 보시면, 32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해서 행정안전부 고시 2018년 12월 7일 고시한 사항 과정에서 신설된 사항으로 개정요구를 했거든요. 그동안에 이 사항이 없었어요.

○위원 박두기
이 사항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면민들도 땅을 사서 시유지나 마을로 놓은 땅이 별로 없어요. 시유지로 만들어서 가는데 또 주차장을 만들려면 시유지에 하는 줄 알아요. 마을에서 안사고도, 그 마을에 시유지가 있으면 마을에서 시유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가 돼버리잖아요. 주민이 땅을 시유지로 공유화를 시키는데 거꾸로 이것은 시유지를 사서 경로당을 짓고 포장을 한다면 이 조항하고는 안 맞는다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안상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봉황동 지역에서는,

○위원 박두기
아니, 개인이 사서 마을로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마을에서 토지를 사서 마을 재산으로 놓은 것이 아니고 거의 시유지로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시민들이 시유지 땅은 무조건 누가 농사짓는 것보다는 그 시유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그러지 않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상일
시유지만 생각 하시는데 시유지 아닌 사유지도 있거든요.

○위원 박두기
마을에서 사유지를 사서 대게 시유지로 편입을 시켜요. 마을에 놓으면 어떤 사람이 팔아먹기도 하니까, 전에는 면 소유지로 된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면소유지가 없고 거의 다 시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또 다시 농가한테 팔아먹는다? 안 맞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팔아먹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목적으로 취득을 할 때 수의계약 조항을 신설해서 동네에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위원 박두기
시유지를 주민이 사서 마을에 재산등록을 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안상일
저도 면에 근무하면서 보면 마을회관이나 모종 같은 것이 건물단위로 부지단위로 소유자가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원 박두기
마을에서 사서 시유지로 편입을 시켜요. 이 조항은 시유지를 마을에서 사서 경로당을 짓는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시유지로 편입을 한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 시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취득을 한다면 당연히 시유재산이 되겠지만,

○위원 박두기
권역사업을 하는 경우 경로당은 거의 시유지로,

○회계과장 안상일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위원 박두기
이 조항도 여기에 시유지가 있는데 이 시유지를 사서 마을 주민들이 마을로 옮겨서 거기에 경로당을 짓는다. 이 조항이 공유재산 매각이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런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네에서 사려고 하지도 않고,

○위원 박두기
그렇지요. 그냥 포장하지요.

○회계과장 안상일
포장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의해 주고 관리전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박두기
시유지를 이 조항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 조항이 국유지나 도유지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시유지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시유지는 다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회계과장 안상일
시유지를 마을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위원 박두기
그러니까 그 조항을 생각을,

○회계과장 안상일
예.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박두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라 얼마 전에 과장님 뒤에 계신 황계장님한테 민원 제기 했던 것을 여쭤볼게요. 모 대통령 정권이 바뀌고 나서 영부인 사업이라고 소문이 났었던가요. 마을마다 어린이집 지었던 적도 있었어요. 80년대 초반인가요? 대검산 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황계장님한테 민원제기 했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니까 동네에서 동네 땅을 시에 기부채납해서 김제만 해도 그런 곳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을 지어서 운영하다가 이제 폐쇄가 됐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시유지니까 활용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의 땅을 마을의 자산을 정부에 기부채납해서 정부에서 어린이집을 지어서 운영하다가 그런 사업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때 아마 이순자여사 사업인가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땅을 마을주민들이 이용을 하고자 해요. 지금도 어린이집인데 경로당으로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데 거기를 폐쇄 해놓고 사용을 못하거든요. 왜 시 자산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다. 그것 어떻게 법적으로, 그런 예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고 그렇게 기부채납한 시유지를 주민들의 품에 돌려준 예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합리한 법 아닌가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민들의 품에 다시 돌려주든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약에 임대계약으로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원래 마을에서 기부채납한 땅인데 마을에서 비용을 주고 임대를 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임대료는……,
(답변 교대)

○재산관리담당 황상식
거기가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어서 그런 관계는 여성가족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처리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일반재산이라든지 주민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사용료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런 근거가 없다고 그때도 들었고요.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시에서 경로당을 모정 옆에 신축했으니 거기는 폐쇄해야한다 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부터 끊었거든요. 마을사람들이 활용을 하려다보니까 물도 없고 전기도 없으니까 그것을 하려면 주인인 김제시에서 인정을 해 줘야 하잖아요. 시의 자산이니까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폐쇄해 놓고 있어요. 너무 아깝지 않나요? 결국 동네 사람들이 기부채납 했거든요.

○회계과장 안상일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노규석
그렇지요.

○회계과장 안상일
합법적인 건물이 아니니까 건축물관리 대장이라든가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한전이라든가,

○위원 노규석
그런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했던 건물이 불법건축물인가요?

○회계과장 안상일
일선에서 근무하다보면 정부에서 대통령 하사금사업으로 도로포장을 했다거나 마을회관을 지었다거나 그렇게 지은 등록되지 않은 합법적이지 아닌 건물이 많아요.

○위원 노규석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정부에서 그것도 그냥 지방정부가 아니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 어려웠던 시절에 80년대 초반에 보릿고개는 막 지났던 시대지만 그 어려웠던 시대에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마을주민들이 뜻을 중지를 모아서 그 귀한 땅을 기부채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어떤 문턱 때문에 정부의 문턱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돼 있어요. 주민들은 마을 한가운데에 있으니까 사용하게 해 주면, 주민들한테 자산을 다시 명의 이전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게 해 주면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좋은 공간을, 제가 전에 황상식계장님한테 민원제기를 했었는데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이 시의 자산이고 불법건축물이고 그것이 불법건축물인거지 주민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나라가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공무원들이 정말로 고민을 하셔서 풀어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회계과장 안상일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면에 가보면 그런 건물들이 많아요. 합법적인 건물이 아니다보니까 주민들 불편함이 있는데 저희가 기회 되면 건의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주민 입장에서 찾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그렇게 노력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안상일
그 안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제39조 시의 일반재산을 쉽게 말하자면 마을에서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 토지만 가능하게 여기에 표기되어 있어요. 1,000㎡, 건물도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이 사항은 33쪽에 6항이지요. 농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신규설치라고 봐야겠지요. 1,000㎡를 한도로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위원 이병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공동이용시설로 주민단체에서 필요로 한다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노규석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주민들이 다른 용도로 필요하다고 할 때 그것도 매각할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2,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동지역은 금액이 높으면,

○위원 이병철
금액에 따라서 달라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가 또 다르네요?

○회계과장 안상일
이것은 토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위원 이병철
이것은 토지만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이병철
건물은요?

○회계과장 안상일
건물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고 입찰을 해야 되고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고 만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김제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을 1,000㎡ 이하의 재산이 있으면 그것을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공동으로 짓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회계과장 안상일
그동안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위원 이병철
그런 내용인데 애먼 말씀들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안에 혹시라도 어떤 건물이 들어섰을 경우 건물도 해당이 되나,

○회계과장 안상일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토지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토지만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이병철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고미정)
위로이동 13.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 복합센터 건립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 복합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 복합센터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의 생활밀착형 생활SOC 정책과 시민 요구 증대에 부합하고자 공모에서 선정된 국민체육 복합센터를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신축하여 시민편익 시설 및 체육시설 확충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검산동 산 59-1외 9필지에 연면적 3,800㎡인 지하1층, 지상3층의 1동 건물이며 총사업비는 110억원입니다.
검토결과 기존 청소년수련원 수영장의 안전문제, 초등학교 생존 수영 의무화, 시민의 여가생활 확충 및 체육복지 실현 등을 위해 국민체육 복합센터의 설립 필요성에는 동감하나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 익산시의 경우 시비 41억, 부안군의 경우 군비 28억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김제시의 경우 시비가 75억으로 과중하게 소요되므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등의 행정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또한 층별 용도계획 중 2층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예술회관의 ‘생활문화센터’와 3층 ‘다목적체육관’은 수변공원 부근 김제국민체육센터 2층의 ‘다목적체육관’과 중복될 소지가 있고 VR실, 노인건강실 등은 효용성 문제가 있는 만큼 층수를 축소하는 등 시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최보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체육청소년과장님! 기존 수영장도 노후 되고 수요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공모해서 하는데 뒤에 얘기 했듯이 3층으로 지어서 무슨 생활문화센터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가 그런 것도 중복된 문제고 또 2층인가 3층에 뭐한다고 했어요? 배드민턴장이요? 그때 보고할 때 배드민턴장을 한다고 하는데 배드민턴장을 거기에 넣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가, 이쪽에 배드민턴 하는 데가 있잖아요. 체육관이요. 지금 2개나 있잖아요. 거기에 굳이 그것을 넣어서 예산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시비가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생활SOC 생활밀착형 국민체육 복합센터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문화센터 2층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복합센터 기능으로 하기 위해서 생활문화센터 기능을 거기에 첨가해서, 생활문화센터 부분은 이 목으로 해서 균특으로 해서 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홍보실에서 운영을 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위에 배드민턴장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배드민턴장은 다목적체육관으로 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 배드민턴장하고 여러 가지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체육관입니다.

○위원 이병철
국민체육 복합센터로 공모할 때 그런 계획이 다 들어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그렇게 해서 공모가 났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비를 받아온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처음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생활밀착형 국민체육 복합센터는 기금으로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국비가 30억원입니다. 30억원 플러스 거기에 복합센터 기능이 들어가서 균특으로 5억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른 시군은 부안 같은데도 했는데 부안은 수영장 그런 식으로 받았는데 2층이 아니고 1층이에요. 부안군 국민체육 복합센터가요. 이런 것 저런 것 안 들어가고 그냥 수영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에 부대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저희가 당초 계획을 할 때는 3층까지 해서 1동으로 하는 계획으로,

○위원 이병철
예산을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건물만 2층, 3층으로 올릴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처음에 할 때도 계획을 그렇게 해야지, 지금 예산 줄여서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꼭 110억원 아니더라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국비 부분에 10억원이 내시가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설계를 해서해야 되는 부분인데 설계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염려하는 부분이나 변경할 부분이 있다면 의견에 반영해서 중간보고회라든가 보고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어차피 수영장하려면 규격을 해서 무엇인가 이쪽에 우리 시민들도 사용하지만 전지훈련이라도 하고 그런 대회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을 원했는데 내가 볼 때 1층 정도로 하면 이 돈 가지고도 하겠어요. 2층, 3층으로 할 것이 아니라, 50m를 8라인으로 한다든가, 그런데 여기는 계획이 25m 8라인이더만요. 부대시설 들어가고 하겠지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다른 지자체도 봐서 복합센터가 밀착형이라고 해서 다목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없잖아요. 우리 김제시 필요에 맞게 넣으면 되는 것이지,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복합센터 중에서 기본은 수영장이 필수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부안도 수영장만 있어요. 가서 보면 아시지만,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부안은 장애인형 체육센터 기능으로 해서 별도로,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위치변경에 대해서 생각 해 보셨어요? 위치를 꼭 거기에만 체육시설을 집중해야 하냐는 생각이 들어요. 수영장이 거기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문화예술회관도 살리려면 성산 밑에도 필요해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주장하는 것은 모든 체육시설이 거기에 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회관도 살리고 수영장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안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는 이것이 부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위치부터 선정을 다시 하고 사업비도 여기에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이쪽에 시설하면 누가 뭐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국비 30억원 확보해 놨으니까 시비 75억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문화예술회관도 당초에 20억원인가 됐을 거예요. 나중에 280억원까지 갔어요. 이것도 그렇게 안가리라는 법 없지요. 시에서 추진하는데,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치변경부터 다시 생각 해 보세요. 거기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 옆에다 또 수영장을 짓고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짓고 이것이 검토가 된 것이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저희가 생활체육공원에 국민체육센터 위치를 계획했던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시에 생활체육공원에 모든 체육시설이 집적화되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지를 별도로 마련하고 현재 저희가 부지 대지면적을 1,1771㎡ 3,560평 정도 잡았는데 이렇게 최소화로 잡은 것은 주변을 같이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졌는데 만약에 다른 위치를 선정해서 한다면 최소한 10,000여평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토지매입이나 부담분이 있고 사실은 시기적으로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형발전 부분에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것을 공모를 할 때는 토지나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했을 때 선정이 되지 그렇지 않고 했을 때는 선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때부터 체육공원의 위치를 선정해서 그 부분에 하는 것으로 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지금 체육공원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해서 집적화하려는 뜻에서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운영비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문화예술회관 옆에 짓는다면 주차장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땅 확보만 되면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의원님들은 반대 했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공모 해 놓고 기금 30억원 따놨으니까 75억원 부담해라 의회에 던지는 말 아니에요. 국비 노력해서 30억원 땄으니까 시비는 얼마든지 부담해야겠다. 의원들한테 압박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 생각 같아서는 위치선정 부터 재검토를 해봐야 돼요. 지금 다른 데서도 김제시 와서 보면 놀래요. 체육시설에 이렇게 집중화된 건, 그러나 거기에 문화시설은 없어요. 지금 생활체육관 청소년수련실 아무 것도 안 써서 저번에 방송 나오더만 숙소하고 있는데 있잖아요. 뭐라고 해요? 청소년수련관 옆에,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생활관이요.

○위원 박두기
생활관이요. 그것이 TV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사용을 않는다고, 그런 것을 개조해서 쓸 방법을 찾고, 이쪽 생활체육은 문화와 체육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서부권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땅 사는데 시비가 없어서 못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꼭 여기에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만큼 체육시설이 집중화되어 있으면 됐고, 이번에 수영장 또 다시 수리한다고 예산책정 되었잖아요. 예산이 7억원인가 얼마 되었잖아요. 왜 꼭 여기에만 고집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내 의견이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래서 의장님한테 “앞으로 집행부에서 모든 공모사업을 할 때는 의회에 먼저 보고하고 공모사업을 시행하도록 합시다.” 의회 간담회 때 보고되지 않는 것은 예산을 세우지 말자고 했어요.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시에서 시비를 부담하자고 하면 되냐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도 의회 업무보고나 그런 것을 통해서 체육센터 부분을 말씀 드렸고,

○위원 박두기
공모해서 예산 따고 나서 보고했지 공모하기 전에는 보고도 안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업무보고에 다 들어갔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본위원이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생활밀착형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 돈은 다 받은 것이지요?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기금으로서는 30억원이 최대고요.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특별교부세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서 더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이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있는 건물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또 지하 1층, 지상 3층까지면 4층 건물을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금액을 거기에 맞춰서 지으면 안 되나요? 총 11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맞게 시민공청회 같은 것도 한번 해서 의견을 다 수렴해서, 지금 시에서는 이것을 막 공모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지으려고 하는데 시민이나 의원님이 봤을 때는 시민공청회 같은 것도 한번 해서 의견을 다 반영해서 위치선정 같은 것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정리 좀 해보시게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 복합센터 공모를 해서 30억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위원 노규석
그 30억원을 가지고 온 공모사업 중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꼭 들어가야 할 시설들이 어떤 것이 있지요? 먼저 생활문화센터 균특 5억원은 그것은 생활문화센터 때문에 홍보실을 통해서 온 돈이니까 그것은 꼭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요. 수영장 외에 주요내용에 보면 헬스장, 노인건강실, 국민체력단련실, 다목적체육관(배드민턴장), VR실, 실내놀이터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 공모사업에 있어서 꼭 들어가야 될 시설들이 어떤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수영장하고 헬스장, 사우나실, 체력측정실, 다목적실은 필수입니다.

○위원 노규석
그러면 거기 없어도 되는 것은 VR실 하나 밖에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R실이라든지 실내놀이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회나 그럴 때, 하키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 분야에서 참여한 것처럼 분야를 참여해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조율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노규석
그러면 공모사업과 관계없이 안 넣어도 되는 시설은 VR실 하고 실내놀이터 정도 밖에 없다. 그렇다면 예산절감 효과는 별로 없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수영장이라든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는 설계 반영을 통해서 서로 변경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동일한 체육시설들이 한곳에 몰린다는 질의와 관계돼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센터에 있는 수영장을 지금까지 어른들이 점유해서 사용해왔어요. 청소년수련센터에 있는 수영장을 수리하는데 7억원인가요. 승인해서 올해 올여름 지나면 수리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김제시 인구나 수영인구와 연관돼서 큰 수영장을 지었을 때 청소년수련센터에 있는 수영장도 계속 운영 할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그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등학교 생존수업이 의무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 수영교실 운영이라든지 다방면으로 해서 수영인구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수영장으로서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러면 과장님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수영장이 연 유지보수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지금 4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노규석
그러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 복합센터가 건립됐을 때 거기 수영장에 연 유지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거의 4억원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노규석
그 수련장하고 비슷하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위원 노규석
잘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수영장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수영강사가 있어야 되고 안전요원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박두기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말씀 그대로 생활밀착형이면 우리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그런 곳에 해야 돼요. 거기에 체육시설을 집중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자꾸 구도심들이 무너지고 붕괴되니까 박두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산을 주변으로 한 그런 시설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을 시민공청회라도 열어서 의견도 들어보고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로 하는 시설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어떤 경기력을 위한 장소가 아니고,

○위원 이병철
알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장소랄지 여러 시설규모랄지 이런 것들을 터놓고 얘기를 시민들한테 들어보고 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보라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저희 부서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 새로운 부지를 선택하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하면 소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 공모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반납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병철
걸려서라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저는 장소 문제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위원 노규석
제가 질문을 한 이유가 아까 박두기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대답을 애매모호하게 했는데 간담회나 모든 회의석상에서 과장님이 유지보수 비용 때문에도 2개의 수영장은 운영할 수 없다. 고미정위원장님이 지난번에도 보수비용이 7억원이나 섰는데 아까워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하니까 7억원 들여서 보수하니까 건립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지 않냐 이랬거든요.

○위원 박두기
문화하고 체육하고 체육시설 연계되는 일정부분,

○위원 이병철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성산공원을 중심으로 한 문화체육을 살려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했는데 홍심정 때문에 이렇게 돼서,

○위원 노규석
고미정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시일 안에 못하면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전문위원 박금남
예산파트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이런 경우에는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최적지가 과연 어디인지 규모를 정말로 110억원짜리를 해야 할지 아니면 70억원 가지고 알차게 할지 이런 문제 그리고 이 시설이 들어오면 혜택을 보고 어디 어디에 파급효과가 시너지효과가 있는지, 여기에서 수영하고 아주머니들이 시장가서 시장 보면 상생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의견이 모아지는 조건으로 공유재산 다음에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안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6개월에서 1년은 충분히 가능해요.

○위원 노규석
제가 배드민턴을 한 15년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은 얘기는 아닌데요. 어제 동료의원한테 들었는데 지금 배드민턴 협회장 안모회장님 말씀이라고 거론을 하면서 이 체육관이 6면이 나온다네요. 6면짜리 배드민턴 체육관이 필요 없다. 지금 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데 체육관이 두 군데나 있으니까 해 주려면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전국대회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12면짜리 수영장 같이 그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다고 한다고요.

○위원 박두기
위치라든가 안 맞아요. 예산도 안 맞고,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 복합센터 건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반대로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 복합센터 건립계획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고미정)
위로이동 14.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말토피아 체육관 건립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말토피아 체육관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말토피아 체험관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말산업특구 지정 민선7기 공약에 따른 승마 관련 체험관 등 다양한 체험․관광 말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에 말토피아 체험관을 건립하여 승마 동기를 부여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226-26에 연면적 660㎡인 지상 1층의 1동 건물이며 총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청소년층 등 젊은 층의 VR체험을 토대로 한 승마의 저변 확대, 벽골제로의 관광 연계에 부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실제 승마를 체험하는 공간이 없으므로 기존 김제시 3개소의 승마장과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 상품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적어도 예산 성립 전까지는 운영주체 및 운영비 확보방안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축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말문화 전시관, 영상관, VR체험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실제 승마를 체험할 공간은 거기에 없는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여기는 없고 기존에 있는 3개 승마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노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여기에 어떤 계획이 있어요? 3개 기관 승마장 대표들과 만나서 어떤 토의나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프로그램 계획을 세운 것이 있냐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직은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어느 정도 예산이 성립되고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위원 박두기
예산이 성립 돼서 말토피아 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직 추경에 통과되면 그때 추경에,

○위원 박두기
추경 예산하기 이전에라도 실제로 승마장 운영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든지 농가소득을 향상하든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소득이 되고 관광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표자들 승마장 3명하고 우리 시청하고만 모여서 회의를 해도 되겠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것은 할 건데요.

○위원 박두기
이것은 구체적인 안이 있어서 해야지 다 지어놓고 나중에 알아서 하라고 하면 못하는 것이지요. 승마장에서 어떻게 그런 것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간담회 끝나고 의회 올라온 기간까지 충분히 검토해 볼 시간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충분히 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분들이 어떤 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에 따라서 체험을 어떻게 한다든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지 여기에서 스크린만 보고 모형 말 타고 승마체험 했다고 하면 안 되지 말 타다가 떨어져도 보고 그래야지 어떤 기마의 자세도 나오고 그러는 것이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충분히 연계방안을 의원님 말씀대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 추경에 예산도 성립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사실은 못했는데요.

○위원 박두기
하면서 해야지 이것 안 해 주면 그냥……, 제가 왜 자꾸 물어보냐면 승마사업도 좋은 말 사가지고 다 줘놓고 그 이후로 사후관리도 안 되어 있고 말 새끼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실컷 농가에서 키웠으면 키운 말에 대한 대책을 해 주고 그리고 이것도 했으면 농가가 어떻게 돈을 벌어먹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줘야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운영 방법이나 그런 것은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여기에서 그때까지 우리가 보류를 시켜야겠네요. 미리 얘기하라고 간담회 때 얘기를 했는데,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본의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번에 고창에 가보니까 VR 체험관이 시내 쪽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사업 예정지가 청소년수련관 옆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시내 권에 있는 아이들은 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생 측이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주로 학생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따로 가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리가 실질적으로 먼 거리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시내버스 한번만 타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시내에 있다고 해도 다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오는 것은 아니고 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사업예정지를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사용하는 아이들을 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위한 것보다도 그 위주로 갈 수 밖에 없지요.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연간 아이들이 몇 명이 오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연간 전부 다 합치면 2〜3만명 정도 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1년으로 잡았을 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1년으로 잡았을 때, 저희도 시내 쪽도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러냐면 시내 쪽은 별도의 부지를 구입해서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별도의 부지를 구입해야 할 그런 절차들이 많이 있어서,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과장님 생각에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20억원 넘게 지어놓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까라는 생각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어차피 벽골제는 활성화를 시킬 필요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쪽으로 장소를 잡았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이것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시민공청회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2만명이 오면 몇 명이나 거기를 체험할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수련관 측하고 이것이 확정되면 프로그램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체험 프로그램 속에,

○위원 오상민
협의를 해야지요? 시에서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오상민
거기에서 못한다면 못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런데 어차피 청소년을 위한 것이라고 보면,

○위원 오상민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생활밀착형 생활SOC식으로 나온 국민체육 복합센터도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외부로 자꾸 개발하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아요. 구도심을 살릴 필요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부지역에 수영장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술회관 자리에 말토피아라든가 같이 하는 것도 위치선정을 다시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꾸 외부로 건물만 짓고 개발행위 쪽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진짜 면밀하게 그리고 공청회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줄곧 얘기 하는 것이 위치선정이에요.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민선7기 이 말산업 때문에도 의회에서 상당히 의원님들이 질타도 하고 질책도 하고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말산업특구가 김제시가 같이 지정을 해서 가는 사업인데 정말 저는 말산업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의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하고 안 갖춰 있어서 결국에는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면 개인한테 가고 기관한테 가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그런 인프라가 갖춰졌으면 이런 기회에 새만금 인근에 몽골에서 달릴 수 있는 말의 초원도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가져봤어요. 초원을 달리고, 불당 옆에도 그런 땅이 있어요. 죽산 불당마을 옆에 엄청나게 큰 땅이에요. 언덕같이 되어있고, 그런 곳에서 큰 그림을 그려봤으면 하는 바람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있지만 의원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쪽에 아마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생각도 저와 비슷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일부러 학생들이 그런데 가서 하기에는 정말 접근성이나 이런 것은 빵점입니다. 시내버스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초등학교나 학교들이 다 버스도 있기 때문에 벽골제 오면 농경문화 쌀 체험도 하고 이런 체험도 하고 그런 체험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어서 좋다 그것이지,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 오는 전국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이런데 와서 그런 체험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면 좋지 그런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김제에 승마해서 하는 데가 3군데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이병철
거기에 재활승마사업 하고 그렇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연계해서 저변 확대도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안타까운 것이 너무 많은데 축산진흥과에서 벽골제 운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축산진흥과에서 직접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다고 보고요. 직접 하기에는 축산진흥과에서,

○위원 이병철
벽골제 안에 축산진흥과에서 직접 한 것이 뭐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왜 없어요. 명품관 있잖아요. 명품관 우리 취지에도 안 맞고 정말 총체보리 한우의 진면목을 알리려면 박리다매해서 총체보리 맛을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느끼고 가게 해야지 비싸게 개인한테 줘서 무슨 고급요리집 같이 해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나는 안타까운 거예요. 직접 해서 김제시에서 주도하고 법인에서 주도해서 백산 전북한우 얼마나 잘됩니까? 싸지도 않아요. 일반인들 가서 싸게 먹는 것 같은데 솔직히 싼 값은 아니에요. 가서 먹으려면 상당히 가요. 그런데 소문은 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계획들을 해서 하고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직접 할 거예요? 아니면 벽골제 사업소에 줄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것은 검토를……,

○위원 이병철
명품관도 검토 하세요. 해서 잘 하셔야지 그런 것들이 의심이 되니까,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의원님들은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는데 본의원은 그 부분에 반대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조례 관계 때문에 보고 시간에 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 통계를 1만 2,000명 정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청소년센터에는 1년이면 2만명 이상이 방문한다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벽골제 문제도 있고, 이번에 벽골제 관광진흥사업인가요? 도에서 하는 그 사업, 5개년 계획 2번 10년 동안 하는 사업 10억원씩 내려오는 사업 중에 친환경 어린이놀이터도 만들잖아요. 그렇다면 접근성이 멀더라도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가는 시대가 될 것이니까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말 클러스터는 재활승마나 스포츠로서의 승마인데 간담회 때도 나온 얘기지만 재활승마는 익산에서 공모사업이 되고 스포츠로서의 전문승마는 완주에서 됐다는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어차피 기전대 용지는 이미 재활승마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김제는 말토피아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됐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존경하는 박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자리에 의원님들한테 기존 김제시 3개 승마장과 연계한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비전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추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협의해서 기회가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조금 전에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얼버무렸는데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관광특구인가 있잖아요. 5개년 계획으로 1년에 10억원씩 2019년도부터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10억원씩 다시 5년 동안 내려오지요. 그 예산중에 올해 캐릭터하고 경관조명하고 그 이후에 5억 몇 천짜리 친환경 어린이놀이터 사업도 있잖아요. 거기에 친환경 어린이놀이터도 건립하게 되는데 그런 것 하고 연계를 하다보면 지평선축제도 있고 여가부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또 올해는 여가부하고 농업중앙회 전라북도 본부장님하고 김제시장님하고 MOU를 체결해서 김제시 3,000만원, 여가부 얼마 해서 1억 500만원짜리 사업도 하잖아요. 다양한 청소년사업도,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본의원은 접근성은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쪽에 집중이 되는 것도 지금까지 투자한 것도 있고 여가부 국립청소년센터가 그쪽에 집중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건물을 보면 올해 대형 현수막이 걸렸는데 올해 청소년에 대한 여가부 구호가 ‘2019 어게인 청소년’입니다. 다시 청소년으로, 그렇게 여가부에서 의욕적으로 청소년사업을 올해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저는 말토피아가 있어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오상민
김제가 소멸지역으로 분류되고 낙후된 데는 지평선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2018년도 지평선축제 그냥 순수한 축제 홍보비나 축제에 관련된 것만 57억 8,500만원을 작년에 썼어요. 이 돈을 예를 들면 죽산이나 진봉 이런 곳에 1년에 58억원만 투자한다고 해도 아마 그 지역은 확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평선축제가 헬로 전북방송에서는 축제 끝나면 하루에 50명도 안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50명이 아니에요. 20명도 안와요. 그런데 예를 들면 금산교회 하나 있잖아요. 문화재 탐방 때 금산교회 하나만으로도 하루에 70명이 온다고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외에도 어린이놀이터부터 관광개발을 해서 합치면 거의 2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막대한 예산폭탄을 쏟아 붓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봐야 돼요. 거기에 그만한 예산을 쏟고 우리 김제시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지역은 죽거나 말거나 거기에 계속 투자해야 하는 것인가 법적 책임은 없어도 반드시 역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상입니다.

○위원 박두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승마를 하기 위해서 몽골을 많이 가요. 승마를 즐기는 분들이 몽골에 관광을 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승마 하러가요. 그런데 승마하기 가장 좋은 자리가 벽골제에서 원평천에서부터 쭉 하천 타고 내려오면 황금들녘에 말을 타고 달려오든지 걸어오든지 하면 기분이 달라요. 이런 자리가 없어요. 장수에서 승마코스 한다고 하는데 장수도 아니에요. 무안 해변에서 대회를 하고 김제에서도 한번 유치하려다가 못했는데 할 수 있는 자리는 벽골제 그쪽뿐이라고 봐요. 원평천에서부터 쭉 타고 오는데, 그런 기량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다만, 청소년수련관에 2만명, 3만명 오는데 2만명 오는 데가 두악산에 도자기 공장이 있어요. 거기도 2만명, 3만명 와요. 학생들이 와요. 1차 끝나고 2차로 갈 곳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떨어지더라고요. 다른 곳하고 연계해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와도 프로그램이 없으면 안가요. 청소년수련관에 30만명이 와도 우리 말토피아 승마장하고 유대관계가 안 되면 체험장 있으나 마나에요.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오면 유대관계가 되면 그 승마장도 살아요. 지평선 전체가 살아요. 승마할 수 있는 길이, 거기 같이 좋은 자리가 없다고 봐요. 저도 위치에 대해서 크게 문제는 안 갖는데 과연 기존 승마농가들하고 여태껏 토론 한번 안했다는 것이 염려스러워요. 기전대학교에 돈 주지 승마 사업주들한테 돈 안 가요. 재활승마도 기전대학교로 가지, 그 재활승마를 인디안승마장이 됐든 말 승마장이 됐든 거기로 줘라, 승마체험 만큼은 김제 같이 좋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노선은 개발을 해야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 김주택
말산업클러스터 육성이라고 하길래 작년에 예산집을 봤어요. 웃기는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작년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농가육성사업 같은 것이 있었잖아요. 말에 관계되는 사업을 반납해요. 쓰지 못해서, 그런데 저는 말 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것들은 벽골제를 연계해서 넓은 들녘 아니면 둑길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체험관에 대해서는 관람할 수 있는 관람객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을 얘기하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1년에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벽골제 체험장에 한번도 거기를, 한번도란 표현은 그런데요. 거의 체험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에 음식점에서 밥 한 그릇을 안 먹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MOU를 체결 했는데도 그쪽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체험이 끝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의 것들이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상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청소년수련원에 오는 자원을 활용한다는데 전혀 활용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체험관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접근성이 유리한 시내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건물을 짓는 데는 어떤 접근성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시에 있는 공공건물만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말토피아 체험관 건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말토피아 체험관 건립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15.김제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청사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6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민선7기 시장님 공약사업의 일환인 공유경제 활성화와 정부혁신 중점과제인 공공자원 개방 확대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시설물 사용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과 적용범위,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용어의 정의와 용도,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사용허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시대적 흐름인 공유경제 활성화와 공공자원 개방으로 인한 시민편익 및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민단체인 생활개선회, 청년회 등이 행정복지센터의 회의실을 사용할시 감면 규정에 해당되는지가 모호하며 감면 대상이 아닐시 냉난방비 포함 1회 7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며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현 읍면동 정서상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본 조례안 공포 시까지는 지속적인 행정 홍보 등을 통한 주민의 이해절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잖아요. 전에 제정을 안 했을 때는 문화예술회관이랄지 그런데는 어떻게,

○회계과장 안상일
거기는 별도의 조례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것 하고자 하는 것은 시청 강당이랄지 아니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얘기 하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읍면동에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그리고 시청의 경우는 의회 3층에 회의실 하고 지하 대강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것이 적용되면 그동안에 6.25 참전용사, 6.25 행사 같은 것은 6.25 참전 회의에서 할 때는 안 받았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동안에 이 조례가 없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준수하지 않고,

○위원 이병철
그리고 읍면동 행정복지타운 같은 데는 지역에 생활개선회랄지 아니면 청년회랄지 다른 일반은 그냥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정되면 그런 부분을 적용 안 할 수 없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저희 시에서 감면조항도 있고 면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하는 것은,

○위원 이병철
그것은 어차피 면제인데 감면도 마찬가지지요. 감면도 어차피 1시간에 7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회계과장 안상일
2시간 기준입니다.

○위원 이병철
2시간에 7만원이면 50% 감면하면 3만 5천원 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담을 생활개선회나 아니면 일반 적십자회에서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회계과장 안상일
저도 면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그것은 읍면동장이 유연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이렇게 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박준배 시장 공약 때문에 그러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지금 현 정부에 작년 8월에 저희한테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위원 이병철
공공자원의 공유서비스를 한다고 봐서는 우리시민 국민들한테 무료로 다 개방해줘야지요. 그렇잖아요. 제정해서 만들어 놓고 시민들을 사회단체나 돈 받는다면 그것이 공공자원 공유서비스 하고 취지가 맞냐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거기에서 경제적인 것은 사용료나 그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읍면동에 엄청난 큰돈이 들어가서 신축하는 것 회의실이나 그런 것을 별도로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우리 국민들한테……, 이것 참 이해가 안돼요. 갑자기, 조례가 이번에 김제시만 있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전북도청에도 있고 전주시에도 있고요.

○위원 이병철
다른 지자체는 없고요?

○회계과장 안상일
부산광역시, 강서구에도 있고,

○위원 이병철
그런데만 있고 시군은 김제가 처음인가요?

○회계과장 안상일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표준운영 규정안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각 지자체 별로 제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결과적으로는 그나마도 적십자회랄지 생활개선회 조직에서 운영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부과시킨다는 것이 국민 정서하고도 안 맞는 것 같네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행자부도 마찬가지지만,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병철 위원님 말씀 다, 의원님들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십자나 생활개선회, 청년회. 그러면 그런 조직들을 결성 해 놓고 어디 가서 모임을 하고 그 사용료를 낸다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고요. 아무리 행자부에서 제정하라고 했다고 해도, 큰 도시는 가능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소도시 이런 데서는 이것이……, 행자부 지침이 상황을 잘 모르고 이렇게 지시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소도시에 그렇게 내려온다고 하면 올려서 다시 조정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일단은 의원님 두 분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아까 얘기한대로 행안부에서 표준운영 규정이 시달됐기 때문에 본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일정기간 6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일단 운영을 해보고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먼저 이런 조례안을 하기 전에 일단 자체적으로 해보고 이런 반발들이 있다고 하면 문제점들을 올려서 행안부에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올렸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야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읍면동에 운영비 대체자금으로 쓰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회계과장 안상일
아무래도 여름철에 쓴다면 냉난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공공운영비조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앞으로 읍면동에 운영비도 안줘도 되겠네요. 우리시에서 예산 안 세워도,

○회계과장 안상일
이것 외에도 야유회에서 쓰는 돈도 있고 여러 가지 읍면동에 요인이 있잖아요. 회의실만 공공운영비에 지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 김주택
우리 읍면동 청사나 회의실에 진정한 주인은 누구에요?

○회계과장 안상일
면민들하고 동민들이지요.

○위원 김주택
그런데 그 면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그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회의를 요구 했을 때 그래도 회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아까 얘기한 대로 면제가 된다거나 감면규정을 빠져나오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 외에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규정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김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장님들 하고 의견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이 얘기까지는 안 나누고 의원간담회에서 4월 중에 보고했었는데 운영 시간까지 보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휴일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과 후에 18시 퇴근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시장님한테 대책보고를 해서 이 조례안 만들기 전에 공무원들이 활동하는 시간을 그동안 9시에서 18시까지만 하는 것으로 일단 방침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읍면동 회의실에서 2시간에 7만원씩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국가한테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자체를 우리 주민들이 쓰고 시민들이 주인인 건물을 쓰는데 사용료를 내라는 것을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쓴다는 것도 아니고 지역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19개 읍면동에 지역발전협의회 다 있어서 동민의 날 하고 지역화합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회의실을 쓴다고 돈 내라고 그래요? 아까 과장님이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개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이 부분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지금 이것이 다른 지자체도 다 돈을 내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다른 지자체요?

○위원 오상민
예, 다른 지자체요.

○회계과장 안상일
파악은 못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대부분이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일 날 시청회의실 같은데 금방 인터넷 찾아보니까 공주시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도 조례로 다 바꾸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다른 지자체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아까 제가 보고한 도청 시설물이라든가 전주시,

○위원 오상민
우리 김제시는 행안부 지침을 아주 잘 따르는 시인가 봐요.

○회계과장 안상일
……,

○위원 오상민
이것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옛날에는 관변단체라고 해서 보조금도 주고 그랬었어요. 그것이 생활개선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데는 보조를 해 주고 감면을 해줬어요. 면제지요. 김제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여기에 대한 정의가 서면 이 조례가 필요할 것도 같아요. 그러나 생활개선회는 기술센터하고 관련 있잖아요. 또 부녀회는 시청하고 관련 있어서 이런 데는 시에서 직접 무료로 사용해도 돼요.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정의가 선 뒤에 이 조례가 나왔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다 그렇지요. 생활개선회도 그렇고 부녀회도 마찬가지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부녀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구분 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회계과장 안상일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읍면동 통이장 회의라든가 생활단체, 읍면동에 자선조직이 많은데 저희가 보는 견해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그런 분들은 다 면제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두기
그 기준을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회계과장 안상일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서 읍면동 회의실을 빌려서 회의를 개최한다거나 그런 경우를 염두 해 두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읍면동장 하고 아주 연관성이 가까운 통이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의용소방대, 읍면동 단위에 여러 단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위원 박두기
시에서 각 과하고 관련된 단체는 시에서 권장하는 단체라고 보면 다 감면이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감면되고,

○위원 박두기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그전에 백산문학관이 있어요. 문학관을 사용하자고 사회단체에서 들어왔어요. 조례가 없으니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면 거기에서 정착을 해 버려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해서 문학관은 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내부규정을 넣어서 필요한 면민만 활용하도록 자체규정을 정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김제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는 정의가 나오면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상 시설도 회의실로 해놓지 말고 회의실도 면적이 어느 정도, 15평짜리에서 회의하는데 사용료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 면적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칙으로 하든지 어떤 지침을 하든지 정해 놓고 이것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더 고민해서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따져서 규정을 정한다거나 세부 시행규칙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은 웬만하면 다 면제가 되지요.

○회계과장 안상일
읍면동하고 관련되고 시하고 관련되는 관변단체는 거의 다 면제나 감면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받을 수도 없고 지금까지 수십 년 관행적으로 면사무소나 회의실을 사용 해 왔는데,

○위원 박두기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명확히 규정해 주세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 관계 일을 하다보면 올해는 벽골제 음식부스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검산동을 두고 얘기하면 검산동장님이 부녀회, 생활개선회를 수도 없이 소집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대로 가버리면 언젠가 19개 읍면동 중에 보면 책임자하고 사회단체하고 관계가 아주 안 좋은 읍면동장님들도 계시거든요.

○회계과장 안상일
그런 일로 서로 이해관계가 있지요.

○위원 노규석
규정이 이렇게 애매모호하면 안 되겠다 확실히 규정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제가 아까 예를 들었지만 올해 축제 음식부스 때문에 동장님이 계속 소집을 하는데 규정대로 하면 사용료를 내야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읍면동장님이 주관해서 회의를 하는데 받을 수는 없지요.

○위원 노규석
융통성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규칙으로라도 뭔가 명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이 조례는 규칙이 정해진 대로 규칙을 한다고 하니까 이대로 통과를 시켜줬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 김주택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이상한 것이 어떻게 공공에서 민간을 통제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은 우리는 주민들이잖아요. 주민들이고 시민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것은 조례에 규칙으로 한다고 하니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규칙이든 규정이든 해놓은 다음에 조례를 하는 게,

○위원 박두기
조례가 결정되어야 규칙을 정할 수 있어요.

○위원 김주택
저는 읍면동에 관계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수정동의 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수정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노규석
전문위원님 생각해 보세요. 광역단체에서는 면제나 감면이 우리시하고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광역단체에서는 50% 감면인데 우리는 면제 받을 수 있나,

○전문위원 박금남
노규석 위원장님이 저번에 청소년 관련해서도 법령저촉 문제가 아닌데 법에 큰 원칙 3개가 있어요. 첫째 국법보다 신법이 우선되어야 하고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되어야 하고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그게 원칙이니까,

○위원 노규석
제가 질의한 요지는 상위법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감면에 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관계되는 것들은 면제를 한다고 규칙을 넣으면 되겠네요. 그렇게 수정발의를 하겠다?

○전문위원 박금남
수정발의가 너무 광범위해서 포괄적으로 할 수 없고,

○위원 김주택
읍면동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규칙을 박두기 의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면제를 해줘야합니다. 동장님들도 이것이 근거가 만들어지면 어떤 사람이 와서 회의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옆에서 보고 있다가 나중에 왜 저 사람은 법에 있는데 안 받느냐고 하면 지역의 갈등을 조장합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조례안을 승인해 주시면 제가 볼 때 시행규칙을 만들 거예요. 만들기 전에 다른 건하고 다르게 예민한 관계에 있고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잖아요. 간담회 때 한번 규칙을 만들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보고 없이 만들었거든요. 이 건 만큼은 간담회 때 보고를 받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 노규석
그래요. 그렇게 하시게요.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김제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16.김제시 야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야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보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제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야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2월에 준공한 김제시 야구장의 위탁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대상인 야구전용구장은 부지면적 18,038㎡, 건축면적 146㎡, 부대시설로는 조명탑 6기, 전광판, 덕아웃, 관중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년간으로 위탁업무는 야구장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검토결과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야구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문중 일부 토지의 매입문제 등을 유념하여 위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보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야구협회에서 우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임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차원에서 현재는 주말에 맡겨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법인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 위탁 할 경우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은 수탁자가 부담하고 다 내야 할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물이랄지 전기, 상수도 요금이랄지 그리고 유지보수비는 대수선비도 아닌데 200만원을 대수선비로 해서……, 200만원으로 한정 해 놨나요? 어떤 근거에서 200만원으로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현재 6개 위탁시설이 전부 200만원으로 동일시 되어 있고,

○위원 이병철
축구장이랄지 테니스장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 기준해서 200만원 했고 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위탁기간을 2년 한다고 했어요? 5년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5년까지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현재 전체 시설을 2년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2년씩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야구장 토지매입 부분은 선정 되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매입 부분은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아직 안됐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종중 측하고도 같이 최근에도 접근해서 잘되고 있고 운용상으로 한데는 야구장을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안 된 데가 어디에요? 야구장 일부 부분인가? 어떤 부분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어디가요?

○위원 이병철
토지매입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기존에 야구장 부지를 사서매입 해서 했는데 측량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들어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같아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같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야구장 옆에 도로를 낼 부분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부분이 매입이 안 됐고 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그 부분을 측량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돼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본위원이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이 나와 있어요. 시급한 상황이지요? 지금 막혀있는 상태고요.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맡겨놓은 상태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시급한 상황이어서 추진일정을 잡아오셨는데 본의원이 5월 20날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지목변경이 다 됐냐고 하니까 아직 안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추진일정 나오듯이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지목변경 다 할 수 있어요? 처리할 수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올해 안에 할 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궁도장도 저번에 말씀 하신 것 같이 현재 도시재생과하고 지적부서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민간위탁 추진일정 나오듯이 지목변경도 올해 넘기지 마시고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개인이 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더 유리 할 수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시에서는 이렇게 두서없이 일을 해놓고 민간인들한테 시민들한테만 제대로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궁도장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것도 빨리해서 이달 안까지 2019년 12월까지는 다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지금 도시계획도로 정리 과정 중에서 문중 땅이 들어가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그렇게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위탁 주기 전에 야구장하고는 관계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 뒤쪽으로 도시계획도로 나면서 정리 과정 중에 문중 땅이 들어와 있는데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 돼야 빠른 시일 안에 되고 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냐면 만경도서관 있잖아요. 만경도서관도 행정절차가 안돼서 학교 부지하고 우리시 만경도서관 부지하고 서로 나눠서 한다고 하고 절차를 미이행 했어요. 거기가 만경중학교인가요? 고등학교인가요? 거기 학교에서 그 사용료를 달라고 해서 지금 사용료를 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땅을 주고도 우리가 변경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조속히 마무리를 하신 다음에 위탁도 주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조속히 이행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야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3명, 기권 3명으로 김제시 야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17.김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제안 설명 생략)
(사회 교대)

○경제복지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김제시를 알리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여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소셜미디어의 개설 및 운영, 안 제5조에서는 소셜미디어 행사의 운영, 안 제8조에서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의 운영,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예산의 지원 및 포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김제시와 시민 간 소통수단을 다양화하며 김제시 시정, 관광자원, 축제 등 외부인에 홍보하며 알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는데 현재 타 기관의 우수사례가 많은 만큼 예산 및 운영방안 등을 참고하여 조례 공포 전 구체적인 세부 예산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밖에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교대)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정보화 시대에 맞게 이번에 소셜미디어 관리 운영 제정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위원 이병철
이것하면서 운영을 내실 있게 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되면, 김제시에 알리고자 하는 축제들도 있고 금산사축제랄지 감자축제랄지 청보리축제 이런 것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어도 홍보가 별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그렇게 홍보로 알리고 축제 갖다온 사람들의 후기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시정에 반영됐으면 하는데 그런 것을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짜서,

○위원 이병철
잘 짜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항상 그런 것을 통해서 그쪽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발표를 자기주장을 한다든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런 것을 발췌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잘한 부분은 홍보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지금 정보화 세상에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예, 감사합니다. 적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상민,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고미정)
위로이동 18.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제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올해 7월부터 실시되는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1〜3급’을 ‘심한 장애’, ‘4〜6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제9호 중 “장애등급 1등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부서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진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벽골제 관광지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고미정)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에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2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28
2 8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21
3 8 대 제 228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4 8 대 제 228 회 제 2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5 8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4
6 8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7 8 대 제 228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7
8 8 대 제 228 회 제 1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7
9 8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4
10 8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6-03
11 8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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