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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8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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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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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4일(월) 09:31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5.2018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6.2018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7.2018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8.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
(09시31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복남
온인석 전문위원으로부터 성원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여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자 연장자이신 김복남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복남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김복남 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 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복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6월 3일 의원 간담회시 2019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심사에 선임된 위원장이 예산안 심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결특위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성립해 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우리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금번 결산심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직과 동일하게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으므로 고미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고미정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과 결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안 및 결산안 심사에 관한 협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정회)
(09시38분 속개)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5.2018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6.2018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7.2018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8.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8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8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검토안건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8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본 안건은 2019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의장으로 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6월 18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4일 제228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내용 등 16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6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으로 예산현액 8,660억 9,300만원에 대하여 9,325억 1,6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9,222억 8,000만원을 실제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660억 9,300만원의 77.6%인 6,722억 2,8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6.2%인 1,404억 5,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2%인 534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500억 5,300만원입니다.
18페이지 나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779억 5,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8,419억 3,400만원, 실제수납액 8,333억 6,400만원으로 불납결손액은 15억 9,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9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 가의 1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 분석과 나의 지방세 미수납액 결손처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2의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905억 8,2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2%인 889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다의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7,779억 5,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258억 3,6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68억 3,600만원, 집행잔액은 264억 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81억 3,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63억 9,20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액은 236억 2,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80억 8,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번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7,779억 5,600만원 대비 15%인 1,168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881억 3,700만원 대비 26.8%인 236억 2,1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7% 증가하였습니다.
22페이지 집행잔액과 4의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라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4페이지 상수도공기업 공익사업으로써 2018년도 전반적 운영상황에 대한 검토결과 상수도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보급률 향상을 위하여 급수관 매설 4km, 수돗물 누수 및 적수 발생의 원인이 되는 노후급수관 교체 11km, 누수지 긴급복구 625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 상수도공급 요금은 ㎥당 1,108.6원이나 생산원가는 ㎥당 1,934.5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57.31%로 전년도 50.9%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광역상수도 원정수 구입비 증가와 인력운영비 비용증가에 따른 수지 불균형으로 2018년도 당기 순 손실이 39억 7,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2016년도 8월 30일자로 공기업형태로 전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김제시의 하수도처리시설용량은 1일 32,122㎥이며 연간 9,077천㎥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보급율은 64.4%이고 하수관거보급율은 66.4%를 보이고 있으며 하수도관거보급율 제고사업으로 마을하수도정비사업 등의 구축물 사업에 129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 2018년도 하수도처리 평균요금은 ㎥당 126원, 생산원가는 ㎥당 6,442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1.96%로 당기손실액은 198억 3,7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적정한 요금인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바의 기금결산과 26페이지 사의 예비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8페이지 아의 종합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승인안으로 본 안건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주택 위원 외 2명이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검사를 가진 사항으로서 개선사항 10건을 도출하여 집행부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첨부한 결산검사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결산심사의 목적은 예산집행 과정의 최종적인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보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나 재원 발생 시 선심성사업에 편성하여 낭비하지 말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규정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재정의 여유가 있을 때 적립하고 세입감소나 심각한 경기침체 시 사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회중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결산서 36페이지, 37페이지 보겠습니다.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 보겠습니다.
294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결산서 첨부서류 368페이지, 382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정책개발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지연되고 있나요? 8개월 정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2030만 9월 완료 예정이고 나머지는 다 완료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결산서 통합관리기금 323페이지, 335페이지 보겠습니다.
읍면동 218페이지에서 236페이지 보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86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실장님! 전반적인 면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결산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어떤 사업이 잘못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 기획감사실보다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할 때 잉여금도 많고 이월사업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잉여금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예산서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과징금 과태료 1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100만원은 노래방 과징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노래방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음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두 군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50만원씩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이것 안 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냈어요. 다 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114페이지에서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작은영화관 운영에서 돈이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왜 이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작은영화관 운영이요? 이번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퇴직에 따른 보수예산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남은 금액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공백 기간에 남은 돈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문화예술회관에도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을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술회관 잔액부분은 한문연 우수지원 부담금비 집행잔액인데요. 여기에 근로자 보수라든가 공공운영비에 대한 재료비, 시설비 성격이거든요. 저희가 한문연에서 우수 유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합창단은 왜 잔액이 이것 남았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합창단은 1,9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이 보상금 집행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담금이 남은 금액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그렇지요. 조금 절약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다음에는 편성이 이만큼 덜 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인원이 줄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 충원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294쪽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보니까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통계목 변경, 통계목 변경, 통계목 변경이 있어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 성격으로 목 변경을 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저희가 예산과목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집행 기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대게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보상금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행사를 운영하다보면 즉흥적으로 현장에서 이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하고 안 맞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행사 추진하는 곳에서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딱 틀이 보상금만 해줘야 돼요. 행사운영 자체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바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그것은 미리미리 예측할 수 있는 문제니까 제 생각으로는 통계목 변경 같은 것은 안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기획실장님 있어요? 기획실장님은 결산 끝날 때까지 있어야 돼요. 전문위원은 기획실장을 이쪽에 있도록 하고 동료의원님이 말씀드린 것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의회에서 예산승인 하잖아요. 통계목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승인 해 주는 거예요. 통계목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아시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통계목을 변경시키면 승인 해 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통계목을 변경하면 의회에 보고 하게 되어 있어요. 통계목은 원래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승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정이 있어서 이런 얘기는 하면 안돼요. 일단 통계목을 실장님은 변경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산승인을 왜 해줘요. 통계목 때문에 예산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통계목 할 때 어떻게 하지요? 기획실 승인 받던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당연히 받습니다. 협의를 해서,

○위원 서백현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은 결산검사 할 때 끝까지 남아 있어야 돼요. 실과소에서 하다보면 통계목 변경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가급적이면 정말로 불가피한 경우 우리 예비비 쓰는 것처럼 그런 경우 아니면 통계목 변경하면 안돼요. 기획실장 오라고 했어요? 실장님이 잘못하고 잘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전체적으로 예산승인을 요구했을 때 통계목이 변경돼서 집행만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첨부서류 368페이지, 369페이지 보겠습니다.
382페이지도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대식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자치행정과
다음은 조종현 자치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결산서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 보겠습니다.
118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294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산전용에서 수상자 시민의 장 1,000만원 이 예산이 없었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서 있었어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서 있던 것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구명석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결산서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서 121페이지에서 128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294페이지 보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69페이지 보겠습니다.
결산서 252페이지에서 25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252페이지,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장애인주차장에 주정차 위반한 건들에 대해서 과태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못 받으면 끊으면 뭐해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일반인들이 주정차 위반 것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징수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부과만 하고 돈은 안 받아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압류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부과는 누가 하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부과도 하고 돈도 받고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부과만 하고 돈은 안 받는가 보고 만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아니,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아니에요. 돈 낸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질의답변 도중에)이 과태료는 주민복지과에서 부과를 하고 1년 동안 받다 못 받으면 못 받은 것을 세정과로 넘겨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세정과는 못 받으면 몇 억원씩 결손처리 하고 말아버리더만,

○경제복지국장 최기윤
결손처리 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못 받고 받기 힘들면 결손처리 하면 끝나버리고, 어쨌든 세정과로 넘기는 식으로 하지 말고 부과했으면 돈을 받아야지요. 과장님은 온지 얼마 안됐고 담당계장님은 누구에요? 부과만 해요?

○장애인복지담당 조미자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돈을 받아야지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273페이지에서 274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자활기금 324페이지, 336페이지 보겠습니다.
저소득층장학기금 325페이지, 337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여기도 임시적세외수입이 많네요. 무엇을 많이 안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묘지 과태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 하고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못 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부과만 하고 돈 안 받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니요. 압류도 해놨습니다. 압류조치 해놨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압류조치를 해놨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압류조치 해 놨으면 돈을 낼 텐데 안 내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계속 내는 분들이 있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있고요. 그리고 없어서 못 받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재산조회 해보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받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돈을 잘 받아야 돼요. 부과만 하지 말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129페이지에서 137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으면 예산전용 294페이지, 295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면 기금부터 보겠습니다. 기금 326페이지, 338페이지, 노인복지기금 327페이지, 339페이지, 328페이지, 340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70페이지, 382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최니호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 보겠습니다.
138페이지에서 140페이지 보겠습니다.
296페이지 보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예산이체가 많이 됐네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랬나요?

○인재양성과장 최니호
예, 먹거리유통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무상급식이 이관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니호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지적과
다음은 안흥순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48페이지, 49페이지 보겠습니다.
141페이지에서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첨부서류 370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50페이지, 51페이지 보겠습니다.
144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지방세수입이 이 정도 되면 미수납액이 몇%입니까?

○세정과장 배성권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연도 말 40억원 정도 남아요. 현재까지 과년도 것을 10억원 받고 30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어쨌든 세정과는 돈을 잘 받아야지요.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지평선산단 작년 세외수입이 57억원 정도가 맞습니까?

○세정과장 배성권
지평선산업단지 말씀하십니까?

○위원 오상민
예, 세외수입이 57억원 맞아요?

○세정과장 배성권
지평선산업단지는 미납액은 없어요. 지평선산업단지는 저번에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기준으로 따지자면 12억 4,200만원 부과했고 감면액을 31억원 정도 해 줬어요. 지평선산업단지는 아직 한참 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나 그런 것은 75% 정도 감면해 주고 5년 후에는 다 받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실제 수입은 12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고만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52페이지, 53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145페이지, 146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302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위에 것 말이여. 만경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관련 민사소송에 패소했나요? 1,600만원이야?

○회계과장 안상일
예, 작년 4월에 소송이 붙었는데 그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

○회계과장 안상일
저희가 패소해서 1,600만원을 지급해준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왜 패소했디야?

○회계과장 안상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1,600만원이나 배상을 했다는 얘기야? 설명 해봐요. 담당계장 누구에요?
(답변 교대)

○계약담당 최연주
그것은 지난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구상권까지 청구된 건입니다. 이 건은 서울 보증보험회사에 우리가 선금 준 것에 대해서 선금을 달라고 저희가 소송을 한 건인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누가 소송을 했어?

○계약담당 최연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시에서 소송한 거예요?

○계약담당 최연주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래서 패소한 거예요?

○계약담당 최연주
예, 대법원까지 갔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소송 안 했으면 패소 안 하고?

○계약담당 최연주
그럴 수도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1,600만원을 물어줄 것을 무슨 소송해?

○계약담당 최연주
당시에 일심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다른 건들이 있어서 저희가 패소한 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일심에서 이기면 항소해서 이겨야지 왜 져?

○계약담당 최연주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1,600만원을 그냥 시 재산에서 주는 거여?

○계약담당 최연주
저희가 2억 정도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여?

○계약담당 최연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결산서 첨부서류 370페이지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382페이지 사고이월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최보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54페이지, 55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체육활동 지원금 같은 것이 잔액이 5,300만원 정도 왜 이렇게 남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인건비성 잔액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302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 고미정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예비비 지출 내역에서 전국체전대비 체육시설물 보수가 들어갔잖아요. 이런 것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아쉬움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각종 협회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했으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세팍타크로 경기를 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조명 램프 조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결산서 첨부서류 370페이지, 382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명시이월이 많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출행위를 안 하고 왜 이렇게 남기는 것이 많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저희 과 명시이월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키전용구장하고 축구전용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가 주된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주차장 건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주차장 설치를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주차장 건은 테니스장 주변에 저희가 2,000만원을 세워놨거든요. 그 부분에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같이 사용할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느 쪽으로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궁도장 앞쪽 부분에 테니스장 사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구장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그렇죠. 궁도장 앞에 보면 빈 공터하고 그쪽 부분이 도로형성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도로형성하고 나서?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56페이지, 57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150페이지, 151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296페이지 297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첨부서류 370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93페이지, 94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214페이지, 215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첨부서류 378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김진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95페이지, 96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216페이지, 217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295페이지 보겠습니다.
첨부서류 378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사고이월 386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58페이지, 59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152페이지부터 154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244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254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264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275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334페이지 옥외광고 발전기금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347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첨부서류 371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사고이월 38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60페이지,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155페이지, 156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첨부서류 372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교통과 과장님이었던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이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할시 서원태 교통행정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62페이지, 6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경제교통과는 미수납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이것은 미수납액 대부분이 자동차 손해보상법 위반 과태료하고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미징수 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징수해야 되는데 부과해서, 부과해도 안 내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말하자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독촉장도 보내고 그러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독촉장은 계속 발부하고 있고 대포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가 지연되고 있는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대포차량은 어떻게, 관리가 힘들죠?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최초로 발생하는 대포차가 그분들한테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확인을 못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대포차량에 최초로 발생하는 차량을 가지고 있던 사람한테 부과를 못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원차량 소유자한테 부과는 하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원차량에?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그 분들한테 징수할 수 있게,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일단 차량압류부터 하고 그 다음 재산에 대해서 압류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도 안 내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대포차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차량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사용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대포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 소유주 자체가 무재산이거나 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도 어렵고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회수해서라도 대포차가 안 생기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이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렵다고 차량 그냥 놔두면 사고이월도 높고 세금도 안 내고 이런 부작용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소유권 자체를 이전을 안 하고 차량만 넘어가는 형식으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옮겨 가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그렇게 다니기 때문에 차량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대포차량이 우리 카메라에 많이 잡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그런 경우가 있죠. 차량에 대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차에 대해서 그……,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자가 해보세요.
그리고 무인카메라 이런 신호등에 걸려 있을 때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요. 경찰서와 협의해서. 너무 방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대포차에 관심을 많이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태료 징수를 해서 미수납액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대포차가 관내에 몇 대나 예상하고, 대포차는 어떤 차를 가지고 대포차라고 그래요? 설명해 봐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원래 차를 등록한 차주가 있잖아요. 차량 원소유자가 그 차량을 이전할 때 서류를 갖춰서 차를 팔 때 이전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소유권 이전 절차를 안 밟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차는 다른 사람이 운행하는 경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넘버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넘버도 등록 안 하고?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원소유자가 차량 등록할 때 넘버를 등록하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런 것을 색출 못 하는 이유가 뭐여. 몇 년 전부터 검문소 카메라에 잡힌다고 보고를 받았거든. 그런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여. 과태료 뭡니까? 차량 세금 안낸 과태료 대상 차 그다음에 대포차, 무인카메라에 말이여. 검문소 진행하면 딱딱 걸리게끔 한다고 잡을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 몇 년 전에 보고 받았거든. 그게 시행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차량이 한번 그렇게 불법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대포차가 몇 대나 되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된 건으로는 4,8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건수로 4,800건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대포차로 보는 것이 4,800대여?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대수로 봐야 되는 거 아냐?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 사람들이 사고 나야 잡히지?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사고 나서 잡는 경우는 얼마나 되요? 그 차는 사고도 안나? 음주운전도 안 하고? 행정에서 대포차에 대한 문제가 어제 오늘이 아닌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대포차 문제는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일단 어떤 방법을 통해서 대포차를 줄여나가고 대포차로 인한 과태료 이런 부분을 줄여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과태료도 결손처리 몇 억 해버렸잖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결손처리 해버린 거 아니야?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재산조회를 다 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압류하는데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여?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전국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행정이 대포차 그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여. 그것을 어떻게……, 전국적으로 그렇다면 문제가 위에서부터 조직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해서 잡아내야 한다, 색출해야 한다, 그 사람들 지나가면 과태료 안 낸 사람은 딱딱 뜨게끔 못혀?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그런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대포차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특단의 조치를 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보고 한번 해주시라고.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15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예비비 302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57페이지요. 마을기업 육성 왜 지출도 안 하고 이월시켰어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것은 2018년도 10월 달에 도에서 추가사업비로 시군에 교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이것은 도에서 집행잔액은 이월을 해서 집행하라는 지침까지 같이 줬습니다. 그래서 늦게 내려 왔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하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각 시군 공통사항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329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341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첨부서류 372페이지, 373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38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서원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64페이지, 65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162페이지, 163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245페이지, 255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265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276페이지, 277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330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342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331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343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첨부서류 37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상임위에서 얘기했듯이 공유재산 매각수익 그 분양 건 간담회 때라도 보고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간담회 때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산 것은 알고 있는데 분양된 것은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66페이지,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건축과에도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이행강제금하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행강제금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이행강제금이 실질적으로 거의 제일 많습니다.
그때 보고서 낼 때에는 1억 9,000만원이었는데 실제 그 뒤에도 받아서 7,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결손액도 많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오면서 돈을 못 받으면 그냥 결손처리 하나요?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요.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요. 다 압류를 해놓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압류만 하고 징수는 안 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우선은 안 내니까 압류해놓고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체납되어 있으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결손처리도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미수납액을 징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다 어렵죠. 어렵다고 해요. 다른 데로 다 빼돌리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분들 이렇게,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다하는 데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수입이 생기고 나면 징수하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세정과로 넘겨버리는 것이죠?

○건축과장 한일택
예, 세정과로 넘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부서에서 손 놓고 계시지 말고 징수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세정과로 넘기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부서에서 손 놓고 있다고 기간되면 세정과로 넘기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하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최선을 다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164페이지, 165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246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256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266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278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첨부서류 37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68페이지부터 70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166페이지부터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예비비 303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첨부서류 373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사고이월 38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건설과는 직원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죠?

○건설과장 선강식
건설과 직원 시설직 결원이 2명인데요. 결원 2명이 다 있었다고 하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2명이 보충되면 적정예산으로 비교를 해도 돼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2명이 지금 무슨 직이에요?

○건설과장 선강식
시설직입니다. 토목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시설직?

○건설과장 선강식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국장님! 시설직을 다시 뽑아야 되나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충원계획에 의해서 10월 달 정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10월?
(답변 교대)

○건설과장 선강식
말씀드리면 6월 15일 날 지방직 10명을 현재 모집한 상태이고 시험까지 끝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항시 가보면 사람 없다고 그런 게, 빨리 보충이 되어야 하겠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295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예비비 302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재난관리기금 332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344페이지 345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첨부서류 374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384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안전재난과장님! 사업이 다 잘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하천사업이 계속사업이라 조금 더디기는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어디 치 하천사업이 큽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석
하천사업은 보통 100억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무슨 100억원 가지고 과장님 그래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단위가 조금 큽니다. 계속사업을 5년씩,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하천사업이 언제쯤 끝나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어디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하천사업이.

○안전재난과장 이석
하천사업은 크게는 국가하천이 3개소가 있습니다. 만경강, 동진강, 원평천 이런 것은 한번씩 5년씩 하면 200억, 300억 단위가 됩니다.
지방하천은 두월천으로 해서 11개소가 있고 소하천은 5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시면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자꾸 부서지고 미어지고 그러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하천정비는 계속사업으로 되는 거죠? 연차사업으로.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문제가 뭐가 있냐면 5년까지 가면 계속비사업으로 계산해서 아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면 되는데 항상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말하자면 해를 넘겨서 계속비사업은 김제시는 없냐 이렇게 얘기하거든. 잘 몰라? 일단 하천사업은 5년 이내 다 끝나, 안 끝나?

○안전재난과장 이석
그때그때,

○위원 서백현
우리 용지 같은 경우에는 신동 소하천 또는 용암천 소하천하면 5년 이내면 끝나잖아?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위원 서백현
안 끝나? 끝나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안 넣고 그냥 예산을 넣으니까 이월사업으로 이월비가 말하자면 넘어가는 거 아녀?

○안전재난과장 이석
원래 뜻은 맞는 말씀인데 또 구간 구간하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하천정비 하는데 이월사업이 있다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 집행을 사업목적대로 하면 계속 온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나머지 예산이 남으니까 이월시키는 거 아녀? 그 대신 명시이월도 되나? 지금 사업하는데 명시이월도 가능해?

○안전재난과장 이석
명시이월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명시이월도 원인행위 했다고 하더라도 당해년 그 다음연도에 끝나지 않고 그 다음까지 하면 사고이월 시켜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연도에 끝나면 그런 것이 없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계속비사업이다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가하천은 국비가 와서 사업비가 크다 그 얘기 아니야. 소하천정비도 사실은 연초에 국비확보 하려면 연초에 올려야 되잖아. 도로?

○안전재난과장 이석
그렇습니다. 소하천 같은 것은 저희들이 기본관리 한다고 보면 매년 9억원 정도 뭉퉁거려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소하천 관리 해가지고,

○위원 서백현
소하천 정비하는데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하천정비 하는데 있어서 소하천은 보통 소하천에 따라서 22억원에서 25억원 정도 들어가거든. 총 예산이.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위원 서백현
소하천담당이 누구지?
(답변 교대)

○하천관리담당 이우용
예.

○위원 서백현
이게 그렇지. 소하천 정비는 그렇지?

○하천관리담당 이우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22억원에서 25억원 정도 국비가 와서 근본적으로 소하천 정비를 한단 말이야?

○하천관리담당 이우용
예.

○위원 서백현
우리 순수시비는 예를 들면 그렇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월액이 얼마나 돼? 소하천 정비해서 이월되는 것이? 없어?

○하천관리담당 이우용
저희가 소하천 공사 발주하는데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 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심의가 안 이루어질 때는 이월이 있는데 그 심의가 시작하면 거의 이월 없이 진행합니다.

○위원 서백현
이월 없이 집행이 된다?

○하천관리담당 이우용
나머지 부분에서 공사 조금 밀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현장에서 민원이 제기됐던 그런 부분들이,

○위원 서백현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되는데 예산이 한꺼번에 다 와. 예를 들면 25억원이 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천관리담당 이우용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위원 서백현
해마다?

○하천관리담당 이우용
예.

○위원 서백현
해마다 온다고?

○하천관리담당 이우용
예.

○위원 서백현
이를 테면 이월액이 없네?

○하천관리담당 이우용
그런데 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 서백현
집행을 다 하니까?

○하천관리담당 이우용
집행을 다 하는데 중간에 민원이 있으면,

○위원 서백현
그것은 별 의미가 없고,

○하천관리담당 이우용
예.

○위원 서백현
당해연도 오는 예산 국비하고 같이 오는 것은 예산집행을 거의 하기 때문에 이월없이 없다 그 뜻 아니야?

○하천관리담당 이우용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안녕하세요? 저는 김제시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 외부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조영진 회계사입니다.
간략하게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요약자료와 감사보고서를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제시되어 있는 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고요. 3페이지와 4페이지에 걸쳐서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5페이지에 손익계산서가 있고요. 6페이지에 결손금 처리계산서, 7페이지에 현금흐름표 크게 4가지 표가 있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18년 12월 31일 현재에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내역 그게 자산총계라는 금액입니다. 자산총계는 4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자산총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2018년 12월 31일 현재 김제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갖고 있는 재산의 내역 총계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의 총계가 빚이 있느냐? 빚이 있으면 그중에 일부 빚에 대해서 설명 드린 것이 부채총계입니다.
그래서 부채총계가 만약에 하나도 없다면 가지고 있는 재산총계가 자본총계 다 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빚이 있다면 그것을 뺀 것이 자본 총계로써 김제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자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산총계가 911억 1,851만 246원이 있고 김제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거의 부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총계로 계상되어 있는 1,100만원은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련된 금액이고 세입세출 내는 부채가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이 자본인데요. 자본은 911억 697만 7,481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총계와 자본총계를 합친 금액이 자산총계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자산총계는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누는데요.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누는 것은 1년 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것은 유동자산이고 1년 내에 현금화될 수 없는 것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본은 4페이지 봐주십시오. 자본은 크게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결손이 나기 때문에 결손금으로 잉여금 대신 결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원시 자본금으로 45억 560만 1,591원, 자본잉여금이 1,304억 7,551만 17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적된 결손금이 438억 7,413만 4,28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에 보시면 3페이지 네 번째 줄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는 49억원이었는데요. 올해 연말에는 212억원으로 예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의 증가는 대부분 예금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무형자산 보시겠습니다. 무형자산 밑에 토지, 임목, 건물 다음에 구축물이 단기 공사로 인해서 44억 4,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가동설비 자산 4페이지에 맨 첫 줄 기타 가동설비 자산이 동 금액의 증가는 급수공사 수익인데요. 수용가 부담금을 자산 처리해서 4억 7,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비가동설비 자산에 운휴자산 보시겠습니다. 운휴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증가되었는데 이거는 당기 1,600만원 상각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건설 중인 자산은 단기 공사로 인해서 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계정마다 감가누계액에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전부 있는데요. 동 금액은 당기 상각으로 인해서 50억 6,900만원 1년간 증가되었습니다.
여타는 저기 하고요. 다음 5페이지 손익계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아까 재무상태표는 어느 시점의 재산내역과 재산의 근거를 나타내주는 표인데요. 손익계산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 재산으로 인해서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수익이 얼마가 났고 경비가 얼마 들어서 손실이 났는지, 이익이 났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이걸 나타내주는 표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보시면 영업수익이 1년 동안 99억원 발생되었고 그와 관련 경비가 119억원이 발생되어서 오히려 수익보다 경비가 많이 발생되는 바람에 매출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매출손실이 20억 1,000만원 발생되었고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17억 7,900만원 발생되어서 손실이 더 늘어나서 영업손실은 39억 9,000만원, 영업외수익이 4억 1,000만원 발생되고 영업외 비용이 6억원 발생돼서 총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결과 1년 동안 2018년도 운영결과는 당기순손실이 39억 7,775만 4,777원 발생되었습니다.
6페이지 결손금처리를 보겠습니다. 이 표는요. 누적된 결손금이 얼마인데 전기까지 당기에 손실이 났는지 이익이 났는지 만약에 전기까지 결손금이 있었는데 올해 이익이 났다면 그 결손금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만약에 올해도 결손이 났다면 아마 결손금이 올해 발생된 만큼 증가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넘어온 금액이 398억원 있었는데 올해 순손실이 또 39억 7,700만원 있는 바람에 증가되어서 올해 연말에는 438억 7,413만 4,280원 이월 결손금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현금흐름표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요. 1년 동안 예금이 증가되었는지 감소되었는지를 나타내 주는 표인데요. 1년간 활동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는 영업활동으로 구분하고 두 번째는 투자활동으로 구분하고 세 번째는 재무활동으로 구분해서 어떻게 현금이 증가되었고 감소되었는지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6억 9,000만원 1년 동안 증가되었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51억 5,2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인해서 대부분 이것은 타회계 건설보조금과 관련된 것일 겁니다. 그래서 209억원 수입이 되어서 도합 1년 동안 163억 8,777만 1,808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 대한 세목을 나타내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 보겠습니다.
공기업 관리하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렇고 아마 공기업에서는 이 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비용이 얼마가 발생해 가지고 과연 우리 상수도 요금을 얼마를 걷어야 적정한 것인지? 우리가 평소 요금이 적게 걷는 것인지 비용에 비해서 많이 걷는 것인지? 이런 걸 나타내주는 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기 말 현재 2017년도에는 96.5%, 2018년도에는 74.5% 요금이 인상돼서 인상요인이 줄어들었습니다.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재무제표로 대체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결산서 내용과 회계감사 보고서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하수도과장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면 조영진 공인회계사님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4쪽에 재무상태표에요. 무형자산의 광역시설 이용 건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무형자산 중에 광역시설비 이용 건.

○공인회계사 조영진
이게 10여 년 넘었을 겁니다. 옥정호 어업보상금입니다.
공기업 부서에서 이 부분은 명확히 고지를 해서 무형자산 얼마 동안 생각을 해라. 그래서 상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 매년 상각됩니다.

○위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12페이지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인데 총괄 원가에서 하수도 사용료 수입을 뺀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이건 오타인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입니다.

○위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7쪽에 현금 흐름표를 보면 투자활동으로 현금유출은 상수도 요금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인가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런 건 아닙니다. 상수도 요금 관련된 건 전부 영업활동입니다.
투자활동은 공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투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당기순손실이 왜 생기는 거예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수용가가 농촌도시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손실이 나지 않고 이익이 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수요가 되면 모든 투자비가 회수되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감가상각비가 많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연한이 되면 재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설비로 인한 손실인가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렇습니다. 시설비를 재투자하기 위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금액인데요. 현금의 손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가상각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매년 계속 시설비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손실이 계속 늘어나겠네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손실이 계속 나고 있고요. 사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농 간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비로 할 수밖에 없는 저기이다. 그래서 대부분 손실 나는 부분을 매년 국고보조금이 늘어나고 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자본총계에서 보면 미처리 결손금이 늘어나는 것이 있어요. 결손처리를 계속하는데 왜 결손처리를 하는 거예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왜 결손이 늘어나냐 이 말씀이신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공인회계사 조영진
매년 손실은 발생되고 있는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계속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처리 결손금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사기업에서는 자본잉여금을 환입해 가지고 자본잉여금과 상계를 시키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상법상에.
그런데 상법상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약에 한다면 자본잉여금과 플러스, 마이너스 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을 4페이지에 자본잉여금만 봐주십시오.
다른 건 보지 마시고 타회계 건설보조금만 보시면 작년에 660억원에서 860억원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올해 받았잖아요. 그러면 자본잉여금이 1,300억원이라는 총계가 있어요. 그리고 결손금은 438억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상계를 치면 자본의 총계가 910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만약 미처리 결손분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자본을 증자하든지 자본 잉여금을 환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절차들을 상법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우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걸 없애야 된다고 그러면 요금을 올려서 매년 이득을 내서 상계를 시켜나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 하느냐 안 가능하냐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상수도 요금을 적게 받기 때문에,

○공인회계사 조영진
적게 받기도 하고 인구가 적다보니까 관로는 시 수급으로 가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5쪽에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환입 103만원이 있는데요. 대손충당금 환입 목적이 금액에 상관없이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 3페이지 봐주십시오. 보시면 위에서부터 수용가 미수금이 있고 대손충당금이 있습니다.
보시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이 실질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고 세법상에 나와 있는 잔액의 1%를 상징적으로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금액이 채권 잔액의 1%에서 만약에 채권이 늘어나면 그만큼 대손충당금도 늘어나서 비용처리가 되는데 채권 잔액이 줄었습니다.
보시면 12억원에서 11억원으로 줄었잖아요. 수용가 미수금이요. 그러다보니까 1%인 대손충당금도 줄었지 않겠습니까?
줄다 보면 줄은 금액은 거기에서 빼면 환입이 되는 금액이다. 그냥 기계적인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나오셔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재무제표에 있는 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자료 봐주십시오. 3페이지 재무상태표 2018년 12월 31일 현재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유동자산이 112억원, 비유동자산이 2,096억원, 그래서 자산총계가 2,208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총계는 부채와 자본총계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부채가 총 914억원 그것은 유동부채 50억 6,100만원, 비유동부채 863억원 그렇게 나눠지고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나머지 자본총계가 1,294억원 되는데 그것은 자본금이 1,213억원, 자본잉여금이 475억원 발생된 결손금이 마이너스 394억원 그래서 도합 자본총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자산총계와 동일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동자산이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아까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예금이 증가되어서 증가된 금액입니다. 유형자산의 대부분이 구축물인데요. 구축물은 단기 공사로 인해서 10억 9,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기계장치 단기 공사로 인해서 1억 9,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4페이지에 두 번째 줄 단기공사로 인해서 58억 6,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감가상각비 누계액 아까 말씀드린 여러 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의 총계가 당기 상각으로 인해서 153억 8,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비유동 부채 4페이지에 아홉 번째 줄입니다. 매년 부채가 상환되고 있는데 대부분 장기 미집행으로 올라와있는 것은 BTL과 관련된 리스 미지급금입니다. 그래서 기중상환으로 인해서 50억 4,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자본금 밑에 자본잉여금 보시겠습니다. 당기 중 국고보조금 수령으로 해서 188억 3,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손익계산서 보시겠습니다. 1년 동안 영업수익이 7억 2,057만 3,900원 발생되었고 그와 관련된 경비는 279억 7,691만 8,224원 발생돼서 결과적으로 매출손실이 272억 5,634만 4,324원 발생되었습니다.
관련 판관비가 7억 5,393만 4,214원 발생되었고 영업손실이 280억 1,278만 8,538원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이 120억 9,848만 3,302원 발생되었고 영업외비용이 39억 2,555만 2,105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도합 더하고 빼서 당기순손실이 198억 3,734만 7,341원 발생되었습니다. 결손금 처리계산서는 표로 대체하겠습니다.
7페이지 현금흐름표 1년 동안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현금이 24억 3,578만 70원 지출되었습니다.
투자활동으로 인해서 29억 3,418만 6,780원 지출되었습니다. 관련 지출된 예금이 재무활동으로 조달되어서 그 금액이 88억 7,591만 6,74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현금이 35억 594만 9,890원 전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13페이지 총괄원가 보시겠습니다.
김제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워낙 수익구조가 빈약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요금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표상 수치를 보시면 되겠고요. 기반 자체가 하수도 수익으로는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말 현재는 5,277.9%의 요금 인상요인이 있었는데요. 당기 말에는 4,999.5%의 요금 인상요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60쪽에 불용액이 77억원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 모르겠네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77억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구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약 17억원, 금구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7억원, 공공하수 처리 민간위탁 및 BTL 시설임대료 등 집행잔액 약 10억원, 예비비 24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78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을 2019년도에 다시 불용해서 예산편성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2018년도 상수도 공공요금이 1,108.6원인가요? 그래서 2018년도 당기순손실액이 39억 7,800만원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말이야.
하수도는 더 그렇지? 평균요금이 126원, 생산원가는 6,442원, 당기손실액은 198억 3,700만원인데 다른 거 없어요? 적정한 요금 인상이 그것뿐이 대책이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현재는 대안을 찾아보자고 하니까 요금인상 계획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럼 그렇게 요금 인상이 절실하다고 하면 수년 전부터 이런 것을 대책해서 점진적으로 인상 요인이 있어야지 이제 와서 다급하니까 요금을 인상을 해야 한다. 인상폭도 커야 한다. 그래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해당 부서에서 이런 문제점을 발생시킨 요인이 뭐냐 그 얘기야.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올리려고 했었는데 정부 공공요금 억제정책으로 인해 못 올리다가 2016년 2월에 하수도 요금 인상 관련해서 의회에다가 일부 개정을 했었는데 부결됐고 그 뒤로 2017년, 2018년에도 의회 간담회에 했었는데 부정적인 입장으로 현재 못한 상태입니다. 전혀 안 한 것이 아니라 매년 노력을 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우리 핑계대지 말고 뭔 의회만 갖고 얘기해?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가격이 엄청 낮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다른 시군은 쭉 올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진작부터 점진적으로 올렸어야지 느닷없는 의회 핑계대요? 의회에서 올리지 말라고 해서 안 올렸다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향후에 5년간 해 갖고 전라북도 평균가까지 올리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요금이 싸서 좋았는데 갑자기 5년 동안 인상폭이 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시민들이 좋아하겠느냐 그런 얘기지.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렸으면 다른 시군의 적정 수준에 맞춰서 같이 올라가면 좋은데 정읍시, 김제시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주고받는 정보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묻는 거예요. 과장님이 상하수도과라 질의한 것이 아니고 전부 공무원들의 책임이지 시민들의 책임 아닙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시민들이 상하수도 요금 올리지 말라고 데모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74페이지 보겠습니다.
172페이지, 173페이지 보겠습니다.
241페이지, 242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의회부위원장 고미정
75페이지, 76페이지 보겠습니다.
174페이지에서 178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295페이지 보겠습니다.
첨부서류 375페이지 보겠습니다.
384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산전용에서 말입니다.
폐기물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자체 이거 어디 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연말에 폐기물 생활쓰레기 청소차량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서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금 기타보상금해서 3,000만원 전용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왜 예산이 모자라?

○환경과장 오형석
예, 좀 모자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모자라면 예비비로, 누구 결재로 해서 쓴 거야? 예산 없으면 다 예비비로 해서 그냥 막 쓰면 돼?

○환경과장 오형석
연말이다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175페이지에요.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화 사업을 전혀 안 한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가연성 고형연료화 사업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예산 성립되기 전에 토론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384페이지요. 전기자동차 뭔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전기자동차 민간인 보급사업 예산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어떤 민간인이요?

○환경과장 오형석
승용차 전기자동차입니다.

○위원 오상민
민간인한테?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77페이지, 78페이지 보겠습니다.
179페이지에서 182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비비 302페이지, 30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산양삼 재배피해 민사소송 패소 있잖아요. 이 내용 좀 알고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산림조합과 계약을 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숲 가꾸기 사업 대상지에 산양삼 재배를 하고 있었던 걸 몰랐어요. 저희들은 사업을 발주했고 인부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산양삼 재배하는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에서 김제시와 산림조합이 잘못했다. 9,100만원을 저희가 변상하게 됐습니다.

○위원 오상민
지역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금산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난 건 아니고 9,100만원을 예비비로 받아서 지급하고 산림조합에다가 구상권 청구를 했어요. 산림조합에서 저희들에게 3년에 세 번에 걸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첨부서류 375페이지 보겠습니다.
384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강신호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78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 보겠습니다.
183페이지에서 185페이지 보겠습니다.
333페이지 보겠습니다.
346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과장님!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공공기관 운영비 지원 이런 돈이 몇천 만원씩 왜 남아요? 183페이지에 공공보건기관 운영지원 8,000만원이 남고 보건행정도 4,000만원, 보건지소 감염병 예방관리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보건위생과장 강신호
농어촌 보건의료 기술지원 보조사업은 1,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대부분 보건지소 신축하는데 건축비 중에서 4대 보험료 정산금이 1,35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반납을 받았어요. 그래서 잔액으로 남아있는 거고 보건지소 관리에서 2,800만원 남은 것은 지소에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는데 2017년도 재고량이 많다보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거기에서 2,800만원 정도 잔금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요금도 남고 사무관리비도 남고 대부분은 지소 약품 관리비 운영비에서 재고량이 많이 남은 거고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방역사업은 2,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작년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기름값을 운영비로 3,000만원 정도 추경에 올렸어요. 그런데 사용 잔액이 그래서 남은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호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81페이지, 82페이지 보겠습니다.
186페이지에서 189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188페이지에요. 출산장려금 지원 잔액이 많이 남아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출생아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측이 너무 과다하게 됐네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해마다 50∼60명이 줄고 있어요. 감안해서 올해는 추경에 조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187페이지에 임시예방 접종사업도 잔액이 꽤 많이 남아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임시예방은 독감 예방접종으로 병원에서는 4가 접종을 하고요. 보건소에서는 3가 접종을 하거든요. 4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유료로 병원에서 맞다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보건소도 4가로 접종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시민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첨부서류 375페이지 보겠습니다.
385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런데 과장님! 건강증진과에서 일 잘했다는 게 뭐 있어?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다 잘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중에.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경로당 건강100세 체조요. 지금 220개하고 있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경로당 노인들 집합시키면 다 잘해?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잘하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산 뭣 갖고 가요? 거기 가는데 예산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갖고 가는 것은 없습니다. 강사들이 나가서 체조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새참 먹을 거 예산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그런 예산 없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아무 것도 안 갖고 가서 체조만 시켜?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돈 안 들어가고 좋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83페이지, 84페이지 보겠습니다.
190페이지에서 195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농업정책과에서는 수입이 이것저것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예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지난연도 수입 83페이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징수결정액 마이너스 2,762만원 그것 말씀하시는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지난연도 수입도 있고 미수납액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뭔 수입금이야?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지난연도 수입에서 마이너스 2,762만원 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면요. 2017년도 결산 시에 1억 305만 320원을 징수결정을 했었는데 2015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받은 것이 1억 3,062만 6,000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난 나머지를 하다보니까 징수결정액이 마이너스 2,762만원이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런 부분들은 통장 이자수입이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247페이지 보겠습니다.
257페이지 보겠습니다.
267페이지 보겠습니다.
279페이지 보겠습니다.
첨부서류 376페이지 보겠습니다.
385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산란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있잖아요. 376페이지요.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산란계 농장은 축산과.

○위원 오상민
아,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385페이지에 농업정책과는 세부사업에는 있는데 민간자본으로 이전 재원된 것들이 많아요. 공기 부족으로 개인별로 들어간 것은 왜 이렇게 들어갔어요? 사고이월이 된 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공기 부족들이 사실은 사업자 선정을 하반기에 하다보면 예산이 보통 사업자 선정을 하면 이월이 많이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늦게 들어온 예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늦게 들어와서 보통 결산추경에 많이 쓰고 그래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이게 개인한테 들어가는 건가요? 이런 사업이?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보통 저희는 법인입니다. 개인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법인 대표들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예를 들면 에쿠스라든가 동진농협이라든가 김제원협이라든가 개인들은 아닙니다. 법인들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법인이 아니고 공기 부족으로 최영식, 정민성, 신성춘……. 특화작목 육성에서 민간자본 보조 자체 재원되고 이전 재원되는 것들,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법인하고 개인하고 섞여져 있어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저희는 법인도 지원되고 개인도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결산추경에 서있던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지출하고 남은 것들을 사고이월 시켰고만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올해 상반기에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2019년도에 다 끝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상보다 너무 많이 측정해 놓고 이월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사업에서 가져와서 이월시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먼저 공모사업을 저희가 따가지고 와서 예산이 늦게 편성되다 보니까 사업이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가 당초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 했는데 이분들이 포기를 합니다. 이 예산을 국도비로 가져온 것이다 보니까 추가로 선정을 하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선정할 때 제대로 농가들에게도 맞는 선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해 놓고 포기하고 나면 또 다른 사람 찾아서 일부러 못하는 사람 찾아서 주지 마시고 편성할 때 제대로 하시고 예산 많이 남겨놓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진봉지역 농가 중에 법정화 된 부분이 있었지요? 변상금 내고 추징하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정형철
다 종결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다 해결됐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 농가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시에 지침대로 했는데 피해는 결국은 농가가 본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시설 집행할 때 단가가 있고 보조금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잘 맞춰서 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많이 타내려고 하는 부분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법정까지 가서 법적 책임을 지고 하니까 지원 받은 부분이 오히려 피해가 되는 그런 현실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세심히 주의를 해서 앞으로는 농가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먹거리유통과
다음은 신형순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85페이지, 86페이지 보겠습니다.
196페이지에서 199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296쪽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신형순 먹거리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87페이지, 88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여기는 세외수입이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살처분 보상금이 있었는데요. 과다 제출했는데 아직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살처분 보상금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안됐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닭을 평가할 때 산란기 최고 일 때 하고 폐기할 때 하고 가격 차이가 굉장히 심한데 농가가 살처분을 하면 선지급을 주게 되어 있어요. 50% 범위 내에서요. 그런데 농가가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가격이 가장 좋을 때 서류를 가지고와서 거기에서 우리가 지출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정산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거의 폐기 직전의 닭이어서 과다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납토록 촉구를 여러 번 했는데 반납이 안 되고 일단 가압류는 다 해놨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살처분이 뭐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AI로 닭 살처분 했던 것입니다. 2016년도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돈 많이 받아 가면서 왜 그래요?
넘어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200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02페이지 보면 가축위생관리에서 전년도이월액하고 예비비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지출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과다책정을 한 것 아닌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202쪽인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전년도 이월을 시켜놓고도 또 예비비를 많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우리가 예비비를 책정 했는데요. 그사이에 국․도비를 더 받아왔어요. 없을 것으로 알고 예비비를 받았는데요. 그사이에 국․도비를 우리가 많이 받아와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서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모르고 예비비를 많이 책정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어떤 사유가 생기면 거기 계획에 맞게 요구를 해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국․도비를 받아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비비 세운 것은 언제고 국․도비는 언제 왔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우리가 예비비는 보통 방역기간이 10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시작되면 예비비를 받아서 하는데 보통 11월, 12월 정도 되면 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303페이지 보겠습니다.
첨부서류 376페이지에서 378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산란기농장 환경개선지원사업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오상민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에 살충제 계란이 나왔을 때 그것을 검사했을 때 33농가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심한 농가들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간이 안 맞다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불용처리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385페이지에서 386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202페이지, 가축위생관리 질병에 5,000만원 안 쓴 것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2억원이 넘는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것은 CCTV 등 양계농장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CCTV는 밑에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살처분 예방사업 그런데다가 CCTV를 해주는 거예요? 약품지원 사업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인프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CCTV 설치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인프라지원사업 2억 4,900만원에서 그것은 있고 이것은 가축위생관리에 가서 그렇게 돈이 많이 남았는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것은 방역약품 지원사업 하고 남은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남은 돈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무슨 예산을 이렇게 2억원이 남도록 편성을 해서 이러는 거예요? 전체 방역약품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하고요. 그런 것들이 실적에 의해서, 그것이 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들어가는데요.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이렇게 돈이 많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요구를 잘 하시라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남으면 남고 모자라면 모자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름이 닥치는데 열사병 같은 것은 약품이 있는 것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올해 폭염스트레스 지원사업으로해서 도비하고 시비해서 50%씩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재료비 사업으로 했는데 처음으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교부결정을 다 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민간대상,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얼마나 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자부담까지 해서 7,4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3,700만원 뿐이 안 되네요.
그리고 CCTV 방역 인프라구축이 CCTV는 축사에 어떤 조건에서 해 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일단은 무허가축사는 안 되고요. 가금농가인데요. 가금은 질병이나 그런 것 때문에 CCTV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가 됐어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질병이 가금 쪽에서 계속 나오다보니까 닭하고 오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닭하고 오리만 이렇게 많이 해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것은 질병이 워낙 하다보니까 의무적으로 일단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소는 우리 행정에서 안 해줬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우리가 지원사업도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소들도 많이 했던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소는 희망농가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다 희망 할 테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희망농가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별도로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보조가 어떻게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200만원인데요. 100만원 보조 100만원 자부담입니다. 희망자는 올해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들어 가다보니까 전체 농가가 희망하지는 않고요. 꼭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농가들 다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다 필요하다고 그러지 필요 않다고 하겠어요?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첨부서류 386쪽 상단 부분에 조사료 가공유통시설지원 보조 부분인데 설계 지연으로 인한 공기 부족해서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업체입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동진강낙협입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입찰이나 모든 것이 다 끝나서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 정형철
조사료 가공유통 죽산에 있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요. 동진강낙협입니다.

○위원 정형철
전주김제완주축협 같이 조사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습니다. TMR 공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89페이지, 90페이지 보겠습니다.
207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여기도 농촌인력육성에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농촌인력육성에 밑에 전체적으로 토탈 금액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농업인품목별 일반교육도 3,000만원 돈이 남아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거기는 농업용 드론 조정면허 교육 예산인데요. 당초 1인당 300만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업체 간 경쟁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당초 70명에서 56명으로 줄어들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농촌인력육성에 대해서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가끔 관광버스 타고 산업시찰도 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산업시찰 가는데 돈 없어요? 넉넉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너무나 많이 지나치게 편성 않도록,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가끔 잘나가는데 그냥 놀러가는 일이 없도록,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철저하게 계획을 짤 때 신중하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가서 무엇이든지 어느 특정지역에 가서 견학도 하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렇게 해야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91페이지, 92페이지 보겠습니다.
211페이지에서 213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30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돈이 많이 남았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의회사무국
다음은 윤상철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35페이지 보겠습니다.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상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결산 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종합토론 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정회)
(14시24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결산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승인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김복남, 오상민, 서백현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고미정

동일회기회의록

제22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28
2 8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21
3 8 대 제 228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4 8 대 제 228 회 제 2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5 8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4
6 8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7 8 대 제 228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7
8 8 대 제 228 회 제 1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7
9 8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4
10 8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6-03
11 8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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