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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9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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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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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2일(금) 10:15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민주연합노조 김제지부 집회 상황보고의 건
(10시15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29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김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제6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월요일로 일정을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김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2019년 7월 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19년 7월 4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7월 12일 제2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정이유와 세 번째,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3대가 모두 병역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사항을 정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의원님! 병역명문가가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만들어서 예우를 해 주는 것 같아요. 김제시는 명문가 가정이 몇 가정이나 돼요?

○의원 오상민
6가구인데요. 한 사람씩 된 게 아니라 할아버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3대가 이루어져야 병역명문가로 되는 거잖아요. 표창에 의해서?

○의원 오상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서 병역명문가의 가정으로 되는 거잖아요.

○의원 오상민
예, 여섯 명문가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김제에도 꽤 되네요.

○의원 오상민
신풍동에 한 분 계시고요. 금구면도 계시고 검산동, 청하면 두 분 계시고 황산면에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조례를 보면 예우에 관한 조례인데 솔직히 제5조 우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분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게 김제시는 주차요금 전액하고 김제시민으로 어차피 되니까 벽골제 같은 관광지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특별하게 우대를 해 줄 수 있는 게 없네? 그렇죠?

○의원 오상민
예, 그래서 주차요금 50%했던 걸,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거는 잘했어요. 솔직히 우리가 주차요금 받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럼 제4조 홍보 및 예우에서 2항을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타 자치단체보다는 늦게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혹시 다른 시군 같은 데도 예산을 별도로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의원 오상민
아직은 없고요. 김제시가 주관하는 보훈 관련 행사는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예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단지 초청하는 거뿐이에요?

○의원 오상민
예, 그러니까 가장 큰 목적은 국방의 의무를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가장 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분위기 조성은 좋다고 생각하고 홍보 및 예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뭔가 예산을 따로 수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냥 다른 시군도 조례에다 넣어놓으니까 명맥상 넣어놓은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다른 시군도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건 없다. 그 말씀이죠?

○의원 오상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오상민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우대는 찾아보면 있을 것 같고 다른 조례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평생학습관은 운영조례가 없나요? 평생학습관.
거기에서도 말하자면 설치 운영해서 강의하고 수강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차, 문화, 체육시설, 수영장 같은 경우는 감면을 시켜준다. 그런 뜻이거든. 그럼 주민자치센터도 수강도 하고 강의도 해.
그런데 평생학습관은 빠져있는 것 같아서. 평생학습관에서 많은 것을 배우거든요. 기타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커피 타는 것도 배우고 수강생을 모집하거든요. 그 대신 수강료를 받는다고.

○의원 오상민
그것은 조례에는 없고 규칙에만 있어서 뺐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하고 틀리지. 다른 것은 조례에다 넣었는데 평생학습관에서 수강하는 것이 전부 규칙으로 되어 있어? 자치센터에 포함되어 있나?

○전문위원실직원 허성우
조례에는 같이 부칙으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넣었다가 의견 받아가지고 뺐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그것이 누락돼서 규칙으로 했다고 하면 법적인 것이 갖춰져야 되는 그런 우대에 관련된 것들이 어떤 것은 들어가고 어떤 것은 안 들어가고 하니까, 예를 들면 우대 말고도 다른 개정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우대 쪽에 관련되지 않는 것은 예를 들면 기타나 이와 같은 것에 준해서 감면받고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 넣으면 혹시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해서 보완될 수 있다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있어? 그런 것들이?

○의원 오상민
예, 제6조를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시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병역명문가가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 서백현
어디에 있다고?

○의원 오상민
제6조에요.

○위원 서백현
노력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거든. 그쪽에서 받으면 또 받아.
그럼 이것도 다른 조례와 관계있다고 하면 강제규정 형태로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게 보완이 되긴 됐고만. 다른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 할 수 있다로 할 수 있나? 노력해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하고는 틀려.

○전문위원 온인석
위원장님! 조례는 조례끼리만 하고 규칙은 따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규칙이 따로 있으니까?

○전문위원 온인석
절차상에 규칙은 같이 부칙에다 못 넣고 규칙은 별도로 따로 개정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조례는 만들어 놓고 지침으로 간다 이 말이야?

○전문위원 온인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3대째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가 조례를 개정해서 각 중앙에, 각 시군에 조례까지 개정해서 예우를 해 주는 차원이란 말이야. 어디 가서 반값 내는 주차장 요금 전액면제 그거 모르겠네. 나 1년 내내 김제시내 돌아다녀서 주차요금 내가 다 내고…….
그러면 이 김제사람은 김제에 국한되어 있는 거 아니야? 타 시군에 가서 예우를 못 받잖아. 못 받죠? 타 시군은 해당이 없죠?

○의원 오상민
지금 전라북도하고 전주시하고,

○위원 김복남
아니, 김제 명문가가 고창이나 정읍이나 군산에 가서도 주차요금 면제를 받는 거야?

○의원 오상민
예, 다 받을 수 있어요.

○위원 김복남
그렇게 되는 거야? 확실히 얘기해.

○전문위원실직원 허성우
김제 같은 경우는요. 지자체 김제시민 말고도 다른 분들도 다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전국적으로 다 받아?

○전문위원실직원 허성우
예, 김제 같은 경우는 병역명문가 해당 증을 가지고 있으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것도 내가 질의하니까 나온 거 아니야? 그런 것도 보고해 줘야죠.
그리고 김제에서 사업하는 것은 뭡니까? 주차요금뿐 없어요? 예를 들어 영화관도 김제시에서 운영하잖아. 그럼 1년에 티켓을 3개를 준다든가 6개를 준다든가 그것도 예우에 들어가잖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감면을 해야지 주면 쓰간?

○위원 김복남
무료입장이지 어떻게 감면이야? 그거 7,000원, 5,000원 하는 것 같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형평성이 안 맞지. 감면으로 가야지 무료입장 하면 되간?

○위원 김복남
그래서 예우라고 하니까 주차에만 국한되니까 너무 초라하지 않나?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여섯 집에 너무 초라하지 않나 해서,

○의원 오상민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이게 어떤 보상이나 이런 차원보다도 명예를 존중해 주는 상징성을 띠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역의 의무를 신성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조례입니다.

○위원 김복남
예우라고 하면 지평선 축제 같은 때 그분들 표창식이라도 해서 온 시민들에게 홍보도 해 주고 예우도 해 주고 그런 것도 해 줘야 예우를 해 주는 것이지 주차요금 안 내는 것이 예우가니? 그렇지 않아요? 지평선 축제 때 표창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예우를 건의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한 조례는 법률이 아니에요. 우리 김제시만 해당되는 것이지 아까 직원께서는 김제시는 타 병역명문가가 오면 면제를 해 주고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그럼 말하자면 그쪽이 안 해 주면 못하는 거야. 효력이 없어.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김제시에 국한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정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우리 김제시의 헌법이야. 다른 데는 해당이 없어. 헌법이 우리 국가에서만 하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사실 영화관 같은 경우는 명문가가 몇 명 안 되니까 그것도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규칙에다 포함시켜서 그런 분들에 대한 증을 발급하니까 주면 감면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규칙이나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제2조 정의에 명문가증을 병무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사람이 대상되는 고만요. 김제시는 그런 사람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예우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미미하네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의원 오상민
위원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3대라고 하면 할아버지, 아버지의 형제,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형제들까지 다 복무를 마쳐야 하고 저를 포함하면 저의 형제들까지 다 복무를 마쳐야 돼요. 사촌들까지 복무를 마쳐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 가구가 안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 차원보다도 명예를 존중해 주는 그래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정형철
그렇다고 보면 지금 대문에다가 표시 그런 거라도 근사하게 명패라도 걸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네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예산 수반해서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명패를 해 준다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이게 예산 수반사항인가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조례에 있어요. 제4조에 있다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 오상민
명패는 추경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없잖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그러니까 금액이 적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오상민 의원님! 애쓰셨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오상민 의원님 말씀대로 예우에 관한 조례예요. 예우. 보상에 관한 조례가 아니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판단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그분에 대한 예우를 해 주자는 것이지. 금전적인 보상이나 이런 것은 미미한 거죠. 그 취지라고 한다면 아주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여섯 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여섯 분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서백현, 유진우, 정형철, 이정자)
위로이동 3.김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김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2019년 7월 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19년 7월 4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7월 12일 제2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와 세 번째,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낮은 하수도 요금에 대하여 현실화하는 것과 불합리한 업종 및 요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사항을 정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상위법 법령명 변경에 따른 개정안인가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위원 김복남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해서 일반용으로 하고 욕탕용 1종, 2종을 대중탕용으로 두 가지 업종을 통합한다. 주요내용은 그 얘기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주요내용은 하수도 요금 인상입니다. 업종별 구분을 단순화한 것은,

○위원 김복남
그러면 벌려놓았을 때하고 통합했을 때하고, 무슨 이유로 통합하는 거야?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지금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통합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단순화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지시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조례개정을 한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통합을 하면 좋고 나쁜 게 뭐가 있냐 그 얘기지.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업종이 많으면 일단 주민들이 생각하는 민원도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화해 가지고,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 업종 많게 살아왔는데 뭐하러 이제 와서 고쳐? 시민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업무용과 영업용 다 머릿속에 들어있고 욕탕용 1종, 2종 다 들어있는데 뭐하러 이제 와서 고쳐?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정부에서 표준안을 저희에게 준 것은 민원도 많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위원 김복남
고치려면 진작 고치지 왜 이제 와서 고쳐? 우리 요금이 말이야. 단계별로 5년간 2024년까지 1.9%씩 올린다는 거예요? 얼마씩 올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첫해는 60%, 다음 해는 50%, 그다음 해는 40%해 가지고 10%씩 줄여가지고,

○위원 김복남
어째서 상수도요금도 하수도요금도 그동안에는 왜 인상을 않고 다른 시군보다 요금이 싸네, 남네 그런 적자 요인 폭이 크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에는 무엇을 했냐 그 얘기야.
우리 과장이 다 한 건 아니겠지만 왜 김제는 그동안에 잠자고 이제 와서 적자가 크니까 5년 안에 얼마까지 올린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도 찾고 노력은 하겠으나 지금까지 못 올린 건 사실입니다.

○위원 김복남
시민들 편에 서서 봐주느라고 그런 거야? 어떤 거야? 몽땅 올리면 시민들 불평이 소리 나고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하수도 요금뿐만 아니라 상수도 요금도 같고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는 전에 섬진강 물이 이쪽으로 오는데 맑은 물 공급한다고 해 가지고 공사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요금을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을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올려놓는 게 안 늦거든요.
그럼 전에 한 것처럼 그때 올려야지 안 올렸으니까 지금도 올리지 마라. 이런 것으로 되어져서는 안 되고 1대 의원부터 8대 의원까지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요금 인상이 되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럼 전임 선배 의원님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것까지 하는데 자치단체장들도 그때는 임명직이기 때문에 적당히 2년 있다가 가버리고 하니까 그동안 이것이 소외되었던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126원 이건 공무원들도 직무유기 한 부분이 있다. 이런 판단을 지금이라도 한 김관욱 과장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일단 상위법에 의해서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정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개정하는 주목적이 하수도 요금 때문에 그러잖아요. 제가 저번에 개요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현실화율이 되려면 5,000% 이상을 올려야 정확히 현실화에 맞는데 그렇지는 못하니까 단계적으로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돼요. 상수도도 그동안 현실화에 뒤쳐져서 몇 개년 계획을 세웠죠. 계획을 세워서 올리기 시작했었고, 하수도도 너무 늦었는데 늦었다는 감이 들었어도 계획을 세워서 올린다는 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라도 어느 정도 현실화에 다가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아직 멀었죠.
그런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특히나 BTL이나 BTO사업 때문에도 계속 적자폭이 커지니까 요금을 올려서 앞으로 맞춰가야 하지 않냐?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체감온도가 아마 클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렇게 올려놓지 않으면 김제시는 나중에 언젠가는 큰일이 난다. 그래서 요금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내년부터 조례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조례를 개정해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리고 나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데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야 돼요. 아셨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의회가 끝나서 결정되면 올해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아마 상하수도과가 좀 더 민원에 덜 시달리겠죠.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부득이하게 하수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셔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업종 통합을 하다보니까 업무용에서는 일반용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런데 영업용 사용했던 분들은 그대로 가지만 업무용 사용했던 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인상되어지잖아요. 이럴 때 인상되어지는 부분에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 민원 대처를 잘하셨으면 좋겠고, 욕탕용에서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요. 대중탕용으로 업종이 통합되잖아요.
2종 같은 경우에는 인하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요금에서. 인하되는 부분에서는 민원이 나지는 않겠죠. 내 돈이 조금 덜 들어가면.
하지만 업무용에서는 인상폭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더 높아지기 때문에 민원발생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 부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를 많이 하셔서 대처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가 질의할게요.
하수도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기업 대형관정들이나 중형관정에 속해 있는 물 사용에 대한 하수도도 반영되나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지하수는 식용이 있고 농업용이 있는데 농업용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쓰고 있는 지하수는 하수처리 구역에서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가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들 대형관정을 시추해서 쓰는 데 있죠?
그리고 일반농업용 말고도 공업용으로 쓰는 지하수 관정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그건 관련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생활하수도로 쓰고 있는 것은 관련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기업 말하는 거예요. 공업용은 어떻게 처리하냐는 얘기죠. 산업용으로 분류돼요? 산업용으로 분류돼서 다 여기에 속해있나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업무 외의 얘기인데 우리 김제시는 정수장이 없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상수도 정수장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디에서 정수돼서 올라오죠?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용담댐에서 거의 오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정수해서 와?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정수해서 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저희들이 매년이 아니라 매월 하는 곳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곳도 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매월이 아니고 있으면 매주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경기도나 이런 데 붉은 물 수돗물,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계획대로 하는 것 외에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수질검사 들어갑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매뉴얼로 정해져 있겠지만 우리 지자체 자체 내에서 매뉴얼 외의 것으로 관리하셔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여섯 분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서백현, 유진우, 정형철, 이정자)
위로이동 4.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이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김병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2019년 7월 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19년 7월 4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7월 12일 제2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3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에 따른 추진단 설립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사항을 정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에 간담회 때 개정조례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제 이 조례 가지고 의원님 간에 토론한 것이 있는데 신활력사업 때문에 조례에다가 추진단이라는 명칭을 넣어야 하고 국비나 도비, 시비 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해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하는 게, 사업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2022년까지 그 사업이죠? 조례의 근거를 만들어서 사업하실 때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하실 계획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용역을 할 때도 혹시 의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고 의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75억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적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조례 통과하면 매칭사업분이 내시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돈 사용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 의회의 동의 받고 써야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조례 통과하면 용역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방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틀을 다시 짤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현재 참여된 조직은 그동안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한 거고요. 저희에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도 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의 말씀청취도 해서 종합적으로 김제시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를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성 있게 용역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일단 우선적인 과제가 용역이겠죠. 용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액션이 바뀌겠죠. 저번에도 소장님이랑 담당 과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지만 재삼 말씀드린다면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이 어디 한 곳에 국한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김제시 전반을 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특작, 상품화 브랜드 이것까지 다 총괄해서 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다면 저번에 기획실에서 갖고 온 매뉴얼을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어안이 없는 계획을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에 있는 액터들이나 코디들이 전부 비전문가들로 적혀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개선하고 중간에 의회에다 보고하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꼭 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위원님들께서 전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체위원 이런 것도 재선정하고 김제시에서 T/F팀을 만드세요.
본 의원의 의견이에요. 농협이 뭔 전문성을 띠고 있죠?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행정이 하지 못하니까 농협에다 떠넘기는 것밖에 판단이 안 돼요.
기술센터에 T/F팀 만들어서 농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작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르고 같이 갈 수 있는가? 이것이 최고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셔야 합니다.
농협 얘기하면 본 의원이 애매한데 시에서 주관해서 해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섭니다. 지금 공간들도 다 있죠? 그러니까 건물 짓는 데나 이런 데에 사용료 주면서 쓸 이유도 없어요. 우리 기술센터 소관 건물들이 얼마나 많이 매입했어요? 거의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전국에 몇 개 되어 있는가 아시죠? 10개예요. 농림식품부에서 10개를 공모사업에 선정했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작년에 10개.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주 내용은 뭐냐면 지자체가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분권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는 가급적으로 지양해서 신규 건물은 짓지 말아야 해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맞기 때문에 내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주도 특화산업 육성하는 게 주 목적이야.
그럼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법적인 조례가 완성되면 여러 가지 말씀드린 T/F를 하든지 그 지역에 맞는 지원센터를 어느 곳에 해야 할 것인지? 우리 19개 읍면동에 어떤 센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다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제시는 용역비를 너무 많이 주고 용역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도 용역을 맡겨.
정말 필요한 기술에 공무원들이 미치지 못해서 용역을 맡기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무원들이 해야 할 것도 용역에 맡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업지시서를 정확히 줘서 용역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도 과업지시서에 포함시켜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도록, 또 주민 소득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위원장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서백현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두 분 위원님들의 말씀이 농가들 소득증대와 마을공동체 의식이 지금은 많이 약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익에 몰두하다보니까 지역의 인심들이 그런 쪽을 특히 옛날 같은 농촌인심 그런 쪽의 분위기 조성이 중요시되어야 하고, 그렇다 보면 서로 공동체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쨌든 자본주의는 자본이 많아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아주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추진할 때 더 심도 있게 주변 여론과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실제 사업을 할 때 농협이 관련되는데 우리 순박한 농민들이 시나 국도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농협이 관여되면 농협에서 하는 걸로 알아요. 모든 지원 같은 것도 가령 대행하는 게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육묘상자 처리제 같은 경우에도 농협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많이 집행돼요. 그럼 농가들은 시나 국도비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재정을 부담해서 농가들에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어디에서 재원이 나오는지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저도 농협 임원을 해봤지만 사실 농협이 들어가면 농협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데 알고 있어야만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 위원님 중 여섯 분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서백현, 유진우, 정형철, 이정자)
자료도 보시고 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민주연합노조 김제지부 집회 상황보고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5항 민주연합노조 김제지부 집회 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종현 자치행정과장님도 배석하여 자치행정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보고서 내용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 설명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보고서 내용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 2018년도 공무직 임금협상 추진경과 및 협상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보고서 내용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오형석 과장님, 조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문점이나 개선할 부분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보고내용으로 보면 간단해요. 저희들이 봤을 때 내용으로 봐서는.
그리고 준비도 이렇게 해서 보고하면 위원들이 판단할 수가 없어. 저도 판단할 수가 없어. 제가 판단을 못하면 다른 위원들도 판단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1차적으로 안전개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 쪽에서 요구한 것들을 다 나열해서 보고해야 되고, 김제시 입장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의 입장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유리하게끔 또 입맛에 맞게끔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김제시 입장 3가지 중에서 3가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인데 환경미화원들이 무기한 집회를 하고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환경미화원 근무시간 변경, 이건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래서 잠정 합의가 됐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이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대환영하는 사람이에요. 현역 있을 때부터.
왜 그러냐면 미화원들끼리 갑, 을이 있어. 운전기사는 갑이고 또 이쪽에서 어떤 불만들이 있냐면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갑질하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을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자기의 불만을 어디에다가도 하소연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시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한 거지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람들이 아니야.
환경과장님! 맞아, 틀려? 운전을 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 들어온 사람들 있어?

○환경과장 오형석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럼 이것은 자기들이 권한이탈이고 얘들은 말하자면 자기들의 직분을 권리 남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요. 이것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청소차대로 운전기사를 쓰게 되면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
운전기사로 뽑으면 많이 들어가고 환경미화원은 하루 종일 운전하는 게 아니야. 환경미화원이 하루에 청소업무, 쓰레기 치우는 시간이 몇 시간이야?

○환경과장 오형석
하루에 8시간입니다. 현재는 04시부터 08시까지 하고요. 그리고 오후 13시부터,

○위원 서백현
아니,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죽어라 8시간을 해야 맞아? 쉬는 시간도 없어? 휴식시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환경과장 오형석
중간 중간 청소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휴식시간을 갖고,

○위원 서백현
그리고 음식물 처리장 위탁용역 이 사람들은 다른 것은 부수적이야. 첫 번째는 임금협상이 우선이고 임금협상이 될 만하니까 시장이 민간용역을 한다. 아까 과장도 보고하던데 임금협상이 너무 무리하게 지나치다고 해도 지나치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있지 않아.
적어도 우리 김제시하고 재정여건이 같은 시군, 인구가 같은 곳, 또 청소인원도 같은 곳 비교를 해 가지고 어디는 얼마를 받고 어디는 얼마를 받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줘야 돼. 그래야 형편없는 새끼들이고만, 또는 김제시 이놈들 나쁜 놈들이구만.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줘야 하는데 벙벙해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거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여론을 들어보면 민간위탁을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한다고 판단하는 거야. 시간선택제 때문에도 하지 않고 환경미화원 근무 시간 때문에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제 개인적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인건비 지침이 내려와서 꼼짝없이 전국적으로 환경미화원 봉급이 같았어. 그런데 이것을 도로 위임을 하다보니까 각 시·도별로 환경미화원 봉급이 달라. 여기에서 분란이 생긴 거야.
그럼 우리 김제시가 예를 들면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정말 받는지 안 받는지? 내 개인적으로는 집회한다고 하는데 김제시 일을 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다른 민주노총에 가입해 가지고 시장이 말을 안 듣는다고 또는 환경과에서도 가교역할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개입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처럼 환경미화원들이 민주노조에 가입돼서 데모한 곳이 전국에서 몇 군데나 돼?

○환경과장 오형석
전라북도만 예를 든다면 전주, 익산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 서백현
환경미화원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들어올 때는 백이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 환경미화원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들어주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 공무원들이 환경과나 자치행정과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어. 그런 것을 수용해서 해야지.
툭툭거리면 이 사람들이 다른 인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김제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시민들 눈초리도 나쁘고 시장도 이미지가 나쁘고 공무원도 나쁘고 좋은 사람 있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득 보는 사람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자체적으로도 이득 볼 수가 없어. 나라도 안 해 줘. 해 주겠어?
여기 와서 그 얘기를 경청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임금 협상한다고 해 놓고 왜 열아홉 번이나 해? 간단하게 그분들이 얘기를 하면 다른 시군도 하니까 우리 재정여건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인구수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일량도 이렇게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말로 절절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화를 했어야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갑질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까지 왔다고 판단하는 거야. 동의 안 하시죠?

○환경과장 오형석
그 부분은…….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박종윤 계장께서 임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했으니까 박종윤 계장님 나오셔서 임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답변 교대)

○인사계장 박종윤
작년에 임금 부분 협상할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미화원들은 기말수당이 400%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맞추려면 기말수당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 측에서 절대 양보가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기말수당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를 이해시켜줘야지.

○인사계장 박종윤
분기별로 기본급의 100%씩 네 번 400%를 주는 게 기말수당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인센티브예요?

○인사계장 박종윤
상여금이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상여금식으로 가는 거예요?

○인사계장 박종윤
예, 보너스. 그래서 임금협상을 계속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임금을 맞춰주기에는 인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동위원회에다가 노동조정 신청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도 타 시군에 비해서 제일 월등하게 높게 제시를 했는데도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렬이 돼서 저희들에게 계속적으로 압박용으로 파업을 예고했고 구정 명절 때 전후로 해서 파업을 한다고 계속 저희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시에서는 파업을 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고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기제공무원을 생각한 거고, 이번에 뽑은 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전체 직원을 합쳐서 총액이 10.65%인데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이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금수준은 전주가 1번이고 정읍이 2번 우리가 세 번째 수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올해 5월 29일 자 상견례를 하고 임금협상을 시작했는데 두 번째 협상에서 바로 조정신청에 들어간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서 바로 다음 날 조정신청을 했고 환경미화원들이 제시한 호봉 간 간격을 5만원으로 해 달라, 또 다른 직군도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준한 1.5배 보상해 달라. 제시한 자체가 터무니없는 제시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데 바로 조정신청을 해 버린 겁니다. 조정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환경미화원들이 결렬을 시켜놓고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시위한 명분은 시간선택공무원 채용한 것에 대해서 발령을 내지 말라는 요구인데 절대 그건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할게요.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8명 했죠?
(답변 교대)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8명했는데 1명은 포기하고 7명 합격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채용할 때 공고는 몇 명했어요?
(답변 교대)

○인사계직원 정현우
운전직 공무원은 올해 3명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나머지 네 분은 어디에다 채용한 거야?
(답변 교대)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그분들은 건설과 쪽에 도로보수차 있지 않습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운전직 전부 해서 총 몇 분하셨냐고? 지금 운전직만 공고채용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채용은 8명 공고를 내서 뽑았는데요. 1명이 포기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포기해서 7명 채용했습니까? 그런데 전부 운전직만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전부 운전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저는 어느 측도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첫째,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시내를 돌아다녀 보시죠? 현재 시내 돌아다녀 보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쓰레기봉투에 들어있지 않은 일반쓰레기들이 산발해 있습니다. 이거를 볼 때마다 의원의 입장에서 가슴이 아픈 상황까지 와있어요. 우리 집행부 측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 저는 우선적으로 집행부에게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원활한 협상은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거기에서 쟁점을 중점적인 사항으로 변화시키고 결론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집행부에서 편견을 갖고 있다는 생각도 사실은 해요. 그렇다고 해서 노조 측에 다하라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협상이거든요. 밀고 당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최고의 화두가 되는 곳은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임금협상은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고 상투적인 거 아닙니까?
임금협상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는 환경미화원이나 민주노조 측에서는 갑이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갑 속에 분명히 을이 있는 것이고 을 속에 갑이 있는 거예요. 그런 편견은 내놓고 대화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장에 대한 민간위탁, 그다음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이분들에 대한 채용논란이 최근에 화두되는 것이 이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이 맞나요? 조종현 과장님! 제 생각이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오형석 과장님도 맞아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민간위탁 부분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세요. 과장님들에게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 얘기냐, 틀린 얘기냐는 거죠.
(답변 교대)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그분들도 똑같은 생각이다 이거죠. 우리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게요. 환경미화원은 직급 상승, 신분 상승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공무직들 가·나·다군들이 직급 상승 있습니까? 없죠?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그 안에서 갑이 되고자 하는 것은 선의의 경쟁인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붙여줘야죠. 콩나물시루에서도 조금 크는 놈도 있고 살찌는 놈들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뭐예요? 조금 편한 일, 조금 갑이 되는 일,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본 위원장 생각할 때는 현재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자체가 운전석에 타고 있죠? 상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탑하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운전도 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직분 보장을 보이지 않는 사항으로 이끌어줬으면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됐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지자체장의 권한입니다. 그럼 권한을 싹 부여해 버리면 지자체장 권한이고 담당 국장의 권한이고 담당 과장의 권한이고 다 권한만 찾으면 의무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김제시장께서 내 권한이니까 당신들이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다라는 판단을 해 버리면 나는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판이죠.
이건 선의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다고 하면 나는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분들에 대한 권리보장을 다하라는 건 아니에요. 충족을 시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당근과 채찍은 필요하죠. 맨 채찍만 가한다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맞을 때만 반짝 하고 마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해결책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다 해야 돼요. 그게 해결책인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김제시 임금이 세 번째 많고만요. 두 번째 많은 곳하고 100만원 차이고만.
전주는 6,400만원이 평균이고 우리 김제는 5,900만원이고 완주가 5,800만원, 정읍이 6,300만원입니다. 그렇죠? 대동소이해요.
인구별로 본다고 하면 전주는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거 파악해 보셨나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직영이 250명되고요.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이 4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물론 인구 비례가 있으니까 범위도 있고 거기에 비례 대비하면 우리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나 되죠?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65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인구 비례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되죠? 전주 인구가 60만 되나요? 65만에 600명 정도 되면 우리가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행부 측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자리였거든요. 다음에 노조의 의견을 들을 겁니다.
한쪽 말만 듣고는 판단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듣고 나중에 노조 측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겠지만,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채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굉장히 불신합니다.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또 한 가지, 음식물 처리장 민간위탁 있죠? 음식물 처리장은 현재 어떻게 가동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 담당 계장하고 기계직 8급 공무원이 현장 근무하고 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현장 근무만 하고 있는 거죠? 운영은 어디에서 해요?

○환경과장 오형석
환경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00%? 100% 가동에서부터 처리까지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거기 종사자들은요?

○환경과장 오형석
종사자들 5명 중에 4명이 환경미화원이고요. 1명은 일반 공무직.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현재 5명이 하는데 그걸 우리 시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아웃소싱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은 현재 진행된 건 없고요. 검토를 해서 판단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서 지금은 무기한 유보한 상태입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미화원들의 주장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민간위탁하게 되면 거기에 딸려있는 음식물 수거차들도 민간위탁을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소차도 민간위탁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한 이슈를 새로 만들어서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저도 질문하면서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질문까지 하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수순과 단계를 밟아서 절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이 사람들은 분명히 우려하는 부분들이죠. 천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기한 유보라는 입장 표현보다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앞으로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할 의지는 별로 없죠? 검토만 한 거뿐이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다면 오너가 천명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안 하겠다하고 다른 것을 협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 부분은 민주노총 측하고도 충분히 교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다음에 최고 중요한 것은 운전직 공무원이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봐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자치행정과장님! 발령 다 냈습니까?
(답변 교대)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오늘 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냈으면 이 쟁점적인 상황에서 발령을 내도 맞아요? 어느 충분한 협의를 하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아까 서두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채용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임금협상 과정에서 파업에 대한 압박감 그런 것 때문에 시장님께서 만약에 운전기사만 있으면 파업을 대비한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왜 자꾸 합니까? 이건 질책이 아닙니다.
물론 미연의 방지라든지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왜 자극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죠. 파업을 했다고 칩시다.
파업을 했다고 쳐요. 그럼 7명이서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 6명 기사가 확보되어 있고요. 7명이 충원되면 13명이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13명이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 저희 청소차가 음식물차 6대, 일반쓰레기 수거차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차만 다니면 쓰레기가 수거됩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거기에 파업하게 되면 외부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파업을 하게 되면 부득이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쓰레기를 수거해야 될 상황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하실 거예요? 공무원들에게 동원령 내려서 파업하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쓰레기 수거할 자신 있습니까? 그 대답 확실히 하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파업을 하게 되면 저희는 대책이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지금도 가동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는 미화원들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일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전체적으로 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규격봉투 외의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종에 준법투쟁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거라도 공무원들이 선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타당성 있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설득과 이해를 시키고 있고요. 별도의 청소작업은 민주노총이 아닌 미화원 반장과 부반장을 통해서 청소 지시를 계속 내리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후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청소는 전량은 못하지만 계속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께서 답하시는 것이 제가 질의한 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열세 분이서 차만 움직이면 쓰레기가 수거되느냐에 따른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공무원들을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종현 과장님! 그렇죠? 동원령 내려서 하는 거죠?
(답변 교대)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오형석 과장님! 그렇습니까? 앞으로 자신 있죠? 그렇게 해서 운영할 자신 있는 거죠?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그렇게라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전 공무원들에게 동원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알고 있어도 될까요? 비수거용 쓰레기 자체도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안이 하나도 없잖아요. 노조 측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양보해라 하면 정상 가동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는 양보 못한다, 정상 가동 못한다. 의견 대립이 43일간 하고 있나요? 며칠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민주노총에서 요구한 3가지 안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2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수용해 놓은 상태고요. 그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부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좌우간 의회에서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파업이 장기화되면 집행부 측도 책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되고요. 잘못된 정책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후일은 동원령을 내려서라든지 공무원들이 쓰레기를 치우는 걸로 감지를 해도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교대)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방법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방법이 아니라 그걸 확실히 답을 주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오형석 과장님! 그렇게 합니까?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할 수 있다고 대답해 보세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셔야지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아까 서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김제시 재정이 부족한 부분에서도 이번에 소급적용 얼마 했습니까? 10억 9,000만원 소급적용 했죠?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타결 기점으로 해서,
(답변 교대)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전체적으로 10억 9,000만원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이것은 집행부를 질타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임금협상 날짜와 소급적용은 1월 1일부터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그게 작년도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좌우간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죠? 그럼 소급적용 한 이 자체로서도 우리 김제시 재정이 열악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남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낭비성도 아니고 직원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형평성의 문제는 분명히 관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편견 이런 것도 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 이런 복잡한 구도 속에서 어느 한 오너가 즉흥적인 답을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확고부동한 답을 줘야지. 현재 그 상황입니다. 오리무중, 중구난방.
답인지 아닌지 질문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강하게 밀려면 총 동원력 내려서 공무원들이 하세요. 선행 사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도 동참하려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노조 측하고 원만하게 대화하고, 우리 가정일 같으면요.
이건 속기하지 마세요. 내가 내 가정인데 머슴 셋이 말 안 들으면 과감하게 잘라버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못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내가 기르는 머슴이 자꾸 주인 상투 잡고 수염 자르려고 하면 과감히 잘라야 하는 게 맞지. 그렇지만 이 기관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어디가 적재적소 요소요소에다 할 것인가는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장기화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의회 차원에서는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그 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선행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시간선택제를 하는데 파업을 대비해서 채용했다? 환경미화원은 본연의 일을 하고 또 청소차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직으로 해서 뽑는 것은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전기사를 뽑았다고 그렇게 말해야지 여기서만 그 얘기하고 다른 데 가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파업을 대비해서 운전기사를 채용했다는 얘기는 그것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또 한 가지 환경미화원 임금협상 한 거 보니까 전체 금액은 세 번째인데 본 기본급은 꼴찌에서 두 번째야. 꼴찌에서 두 번째니까 그분들이 노조나 이런 데에서 기본급이 관련되고, 기말수당은 분기별로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급이 올라가면 기말수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적게 주고 다른 걸로 줘가지고 한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 김제시가 아무리 재정이 나쁘더라도 기본급이 14개 시군에서 끝에서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무리 1억원을 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할 때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연금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환경미화원들 노후대책과도 기본급이 연관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기본급을 어느 정도 걔들이 요구한 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10억원도 주고, 20억원도 주고 우리 예산 7,000억원이야.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 불쌍해서 줘도 복지차원에서 줘도 되고 그렇게 협상하도록 하고, 또 위원장님이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대화를 해서 마음을 터놓고 정말 내 가족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 외에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현재 근무시간이 새벽 4시부터 8시, 오후에는 1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17시까지입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근무시간하고 변경된 시간의 차이에서 급여의 변경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환경과장 오형석
04시부터 06시까지는 야간근무로 간주돼서 야간수당이 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손실보전 금액이 계산해 본 바로는 한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한 달?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래서 이것이 근무시간 주간대로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측하고 노측하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약간 의견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노조 측에서 원하는 방식은 어느 방식이에요?
(답변 교대)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금방 말씀하신 수당을 기본급화해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임금 상승률이 엄청 많이 올라가버리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협상에서 제안했던 부분이 있어요. 최저인건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많은 데를 보면 뭐가 차이가 나냐면 기말수당이 있어요. 기말수당을 다 기본급화를 시켜서 최저인건비를 벗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걸 반영 안 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 협상하면서 요구하려고 하는 안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발 더 앞서서 손실분을 그 부분도 결정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을 갖다 기본급화 시켜달라고 하면 엄청난 재정이 늘어나고,

○위원 서백현
(질의답변 도중에)잠깐만 한 마디만 할게요. 야간수당도 이쪽에서 조정할 때 상시적으로 야간수당을 준다고 하면 비싸. 예를 들면 추석이나 설날이나 김제시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다. 이런 것은 그 시간만 야간수당을 적용한다는 기간을 여유 있게 10일을 준다든가 그때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청소시간을 6시, 7시로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기본급은 낮게 주지 말고 나중에 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후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야간수당 부분은요. 현재 야간수당을 받고 있는데 근무시간이 6시로 조정되면 야간수당을 앞으로는 못 받게 되죠. 손실분이 3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야간수당 시간을 그렇게 하고 양 명절 때 김제시에서 뭔 행사를 했을 때 이런 때는 야간수당 일자를 5일 해도 10일 정도 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자 그런 뜻이야. 그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하면 되지 야간수당을 상시하려고 하니까 6시부터 하고 7시부터 안 줄 때로 조정하잖아. 명절 때는 일량이 많으면 나와서 그 사람들이 또 새벽에도 나와서 하잖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너무 끌려가니까 내가 볼 때는 방편을 세운 거야. 내가 2014년도부터 의원 하면서 보면 너무 완력이 심해. 지평선 축제 때도 데모해서 전주에서 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집행부 측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때 김완수 계장이 전주에서 용역 대서 청소했어. 내가 알아. 끌려다니니까 집행부에서 골머리를 앓으니까 하는 거야.
이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정자
존경하는 서백현 위원님이 말하셨지만 기본급은 매월 40만원 가량의 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기본금을 적용시켜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답변 교대)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아직 협상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 시군도 사례를 봐야 되고요. 정읍에서는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나머지 시군에서는 아직 검토된 게 없거든요.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노조 측의 얘기도 들어보면 김제시가 수당은 많으나 기본급이 최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적극 검토를 바란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임기제공무원을 뽑잖아요. 이들을 연봉제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똑같이 나갑니다. 그 기간만큼은 공무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지금 근무시간이 35시간 이하의 범위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 휴일 근무해도 임기제 운전직들이 근무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수당 지급하면 가능합니다.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본인이 동의하게 되면 초과근무 내지,

○위원 이정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 휴일 근무는 어떻게 대처하실 방법이신지? 만약의 경우 내가 토요일, 일요일 휴일 근무를 못하겠다고 했을 때.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동의를 해야 토요일에도 일을 시킬 수 있고요. 시간선택제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무명령을 내면 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 교대)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공무원입니다. 시간선택제는 계약직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신분상 공무원입니다.

○위원 이정자
임기제 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2년하고요. 3년 연장해서 5년하고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위원 이정자
또 5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최대 10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10년 후에 또 계약이 가능해요?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다시 공고를 해서 뽑으면 응시해서 합격이 되어야겠죠.

○위원 이정자
10년 후에는 재공고를 해서 이들이 지원하면 다시 계약이 가능하다?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그렇죠. 우선적으로 경력자를 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보겠죠.

○위원 이정자
최대 10년 기간이라는 거죠? 2년 해서 3년 연장할 수 있고 5년이 되면 또 5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최대 10년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알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야간수당이 우리가 두 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야간에 이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4시부터 8시까지 근무를 하니까 야간수당이 나오는 거예요. 야간수당이 매월 40만원 가량이 없어지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총 금액에 보면 김제시가 3위이나 이들이 야간수당이 빠진 상태라고 하면 몇 위로 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하위권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들은 지금 이 부분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야간수당이 빠지고 나면,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그러니까 야간수당 부분은 협상 진행이 되었으니까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노조 측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게 해 주시고 기본급의 야간수당에서도 기본급에 상향해서 조정이 이루어졌으면,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기본급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정근수당 있잖아요. 그 부분을 협상을 통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기본급에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협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원활하게 서로 협의가 잘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월 40만원 가량의 월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아무튼 집행부하고 노조 측하고 서로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환경과는 저희가 다니다보면 불법쓰레기가 심각하잖아요. 규격봉투에 담아져 있는 것만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좀 더 시민들에게 규격봉투화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많은 치중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을 보니까 규격봉투에 들어있지 않으면 스티커 발급을 해서 불법쓰레기에 스티커를 딱 붙여놓습니다. 현재 그렇게 가고 있어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전에 의원님의 고견을 들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스티커가 있었습니다. 아까 색깔이나 표출되는 부분이 달라서 예쁘면서 강렬한 색깔로 다시 제작을 시켰고요.

○위원 이정자
그런데 왜 하나도 붙여있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해 주시고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까 두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치중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잖아요. 노조 측에 다 서라는 것은 아닙니다.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 교대)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저도 한 말씀드릴까요? 저희도 노조에서 원하는 대로 100%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재정적이나 모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보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100% 수용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번에 들어온 거 보면 호봉 간 간격을 5만원씩 해 달라는 의견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한 호봉당?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한 호봉당. 그러면 우리 공무원도 2만원, 3만원밖에 안 되는데 5만원으로 하면 40호봉 되는 사람은 얼마를 받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고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지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알고 너무 끌려다녔어. 그것의 맥을 끊으려고 하는 건데 천천히, 천천히 끊을 수도 있는 거잖아.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그런데 그분들은 제안을 하면 무조건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발도 안 물러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좌우간 적절하게 대응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집행부의 고충 충분히 압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하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자치행정과장님! 오형석 환경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9년 7월 15일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서백현
유진우, 정형철,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2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9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7-16
2 8 대 제 229 회 제 3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07-16
3 8 대 제 22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18
4 8 대 제 229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7-15
5 8 대 제 229 회 제 2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07-15
6 8 대 제 2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7-12
7 8 대 제 22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7-12
8 8 대 제 229 회 제 1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07-12
9 8 대 제 22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11
10 8 대 제 22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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