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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9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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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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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2일(금) 10:00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안의 건
5.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키전용구장 조성-
11.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
(10시00분 개의)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시민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무더위와 궂은 장마를 이겨내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2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함께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 위원님 가운데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 상 기획감사실부터 해당 안건을 상정․심사해야 하나 안전개발위원회에서 보고 받을 민주연합노조 김제지부 집회 상황보고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부터 우선 심사하도록 순서를 조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업무관장과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시대에 시와 향우회의 상호교류 및 협력은 지역 관광지 및 농․축산물 홍보를 유도하는 중요한 방안 중 하나이며 궁극적으로 지역 이미지를 홍보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저를 한 번 노려보셔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6페이지 버스 임차비해서 1,000만원이 기존 축제 때 사용되던 그 근거 마련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이 조례는 우리시하고 재경향우회면 강완구씨죠?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강완구.

○위원 박두기
거기하고만 관계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 단위의 향우회를 조직했어요. 다 했죠?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위원 박두기
그러면 재경, 재전 이런 향우회도 지원을 해줘야지, 교류하면. 읍면동은 지원 안 해주고 우리시만 이렇게 편리하게 지원받는다면 이 조례 의미가 없는데 읍면동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읍면동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지금 읍면동은 대상이 아니고요.

○위원 박두기
그러면 안 맞지. 이건 향우회라고 볼 수가 없지. 시에서 편리하게 시만,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재경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서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 박두기
읍면동에서 재전향우회를 조직해 놓고 그러면 재전향우회를 조직한 읍면동은 활동하지 말란 소리여. 읍면동도 재경향우회 행사를 할 때라든가 이럴 때 지원해 줘야 맞지.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비용추계서에 넣어서 해줘야 맞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위원 박두기
시에서 하는 것만 넣고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안 넣으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예, 활성화 잘 되는 부분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아까 얘기한 읍면동도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을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 자체는 지평선축제 때 온 사람들 차량지원비만 돼요. 읍면동에서 오는 출향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도 우리들이 축제 때 읍면동에 오면 차량비라도, 면민의 날 행사라든가 동민의 날 행사 때 이런 향우인들이 오면 읍면동에서도 이 사람들에게 선물이라도 줄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하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출향인, 향우회라는 말에 그 속에 다 내포되어 있지 않나요?

○위원 박두기
비용추계를 보면 아까 과장 얘기가 지평선축제만 들어간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 지평선축제 때만?

○위원 이병철
읍면동이면 범위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위원 박두기
아니지. 향우회에서 올 때 경비를 어떻게 해요?

○위원 이병철
죽산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 박두기
여기는 시 행사에요. 지평선축제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읍면동은 보조를 안 해주면 안 맞지. 그리고 재경향우회 활성화도 안 되고.

○위원 노규석
읍면동에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나요?

○위원 박두기
없어요. 면민의 날 행사 때 300만원 주고.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은……, 실은 읍면동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위원 박두기
아니 면민의 날 때, 면민의 날 때만이라도 아니면 지평선축제 때라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거를 단서를 지어서 축제 때만이라도 올 수 있게 지원 가능한지 그것을 넣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막무가내로 각 읍면동 행사 있다고 해서는 안 되니까.

○위원 박두기
면민의 날, 동민의 날 때에는 지원해 줘야 맞아요. 한 차가 들어오는데 자기들 돈으로 걷어서 오더라고.

○전문위원 박금남
면민의 날 하고요. 연말에……, 제가 면장을 해보니까 애로사항이 뭐냐면 재경 서울을 가잖아요. 그러면 각자 부담해서 가요. 축제하고 그거하고 2번은 해 줘야 하거든요. 향우회하고 읍면하고 교류 사업이 되려면, 현재는 시로 되어 있어요.

○위원 박두기
조항에 넣을 수 있는, 수정해서 넣을 수 있는,

○전문위원 박금남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부결해서 다시 읍면까지 다시,

○위원 김주택
그러면 그것을 읍면동으로……, 지금 시 축제는 따로 있고 읍면동으로 예를 들어서 2번 비용에 대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씩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부안 같은데서 오고 어디서 오고 그러면 많이 오는 데는 향우회를 만들어서 다 줘야 하잖아요.

○전문위원 박금남
조례에 넣으면 예산 편성하면 의원님들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개수를 정해서 하는 게,

○위원 박두기
면민의 날 때하고 축제 때,

○위원 이병철
축제가 김제시민의 날 같이 있어서 그렇지 원래 시민의 날 있을 때에는 출향인들 재경향우회 할 때 아마 집행부에서 경비로 썼겠죠. 그런데 시민의 날이 없어지면서 축제로 전환됐고 축제 때 출향인들 올 때 예산을 쓰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범위를 확대시킨다면 각 읍면동 면민의 날 행사 때 그리고 출향인들도 고향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내고 올 수도 있는데 시에서 보조해준다, 그게 조금 내가 볼 때에는,

○위원 박두기
그렇지 않아도 고향에 대한 애착이 없어서 많이 안 오는데 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생각해요.

○위원 이병철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 단위에서는 나는 죽산만 얘기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없었어요. 보조해주면 좋지. 시비까지 들여서 그 사람들을 초대할 필요가 있나 본인들이 애향심이 있으면 돈 내서 오는 것이고,

○위원 박두기
이것도 애향심이,

○위원 이병철
이것은 시차원이니까 시에서 필요하면 해야지. 나는……, 저기한 대로 하세요. 면단위까지 하는 것은 아직은…….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를 들어서 개수를, 아까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이 개수를 얘기했잖아요.

○위원 이병철
개수가 아니라 읍면동 얼마,

○위원 박두기
여기도 보면,

○위원 이병철
교류 안 하는 데는 돈이 안 나가야 되겠네?

○위원 박두기
재전향우회 읍면동에 거의 조직이 되어 있어요. 거의 면에서는,

○위원 이병철
조직되어 있어도 교류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위원 박두기
거의 한번 씩은 가지. 우리도,

○위원 이병철
성덕 같은 데는 안 하거든요.

○위원 노규석
재전향우회는 사실 전임 어떤 분 때 거기에 충성하느라고 읍면동장들 경쟁적으로 만든 것인데 선거 끝나고 흐지부지 됐잖아요. 저도 검산동 제가 전주향우회하고 서울향우회 2군데 해줬는데 선거 끝나니까 흐지부지 되더라고. 지금도 보면 어디 성덕도 검산동도……, 검산동은 제가 조직해줘서 제 친구가 회장이었고 성덕은 재력 있는 우리 친구가 회장이었는데 흐지부지 됐어요. 저기는 이스타항공 회장네 형인가 금산면 쪽은 하는가 보더라고.

○위원 이병철
우리 죽산은 얘기할 것도 없이 잘 돼. 예산 세워주면 좋지만 조례 만들어서 세워 놓으면 좋지 편하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면단위까지 넣어야 하느냐,

○위원 노규석
이게 가닥이 쉽게 잡히지 않으니까 의원님! 승인을 해주고 다음에 또 고민해서,

○위원 이병철
그럼 이렇게 하시게. 이번에 부결시키고,

○위원 노규석
부결을 시켜요?

○위원 이병철
향우회 교류를 시 차원에서 하지 말고 면단위까지 해서 올리라고 해요.

○위원 박두기
잘 되는 데는 지원을 해주면 되니까.

○위원 노규석
안 되는 데는 안 하더라도.

○위원 이병철
그러면 예산 있으니까 교류할 수도 있겠지.

○위원 박두기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것도 해볼 필요가 있다,

○위원 이병철
서울사람들이 돈이 되게 짜고 안 써요. 그것을 따지면요. 우리 동창회도 서울하고 교류 안 한지가 오래 됐어요. 내가 할 때는 그래도 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

○위원 김주택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향우회 체육행사랄지 송년의 밤을 할 때 지역에서 10명, 한 20명씩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들을 어떻게 못해.

○위원 이병철
그 비용은 각자 거출해야지. 시에서 보조해주면,

○위원 박두기
그런 곳을 안 가려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면장 해봤지만 애로사항이 그거여. 돈 거출하자고 하면 어거지로 내지요. 꼭 내는 사람만 내요.

○위원 이병철
예산경비 쓸 거 있으면,

○위원 박두기
없어.

○위원 이병철
없어요?

○위원 박두기
없어. 면은 예산이 없어요.

○전문위원 박금남
이게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향우회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우리한테 거꾸로 다른 데서 오는 그런 것들이,

○위원 이병철
그럼,

○전문위원 박금남
그런 부분도 사실 있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면 부결해서 다음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승인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그런 것을 보완해서 수정해서 다음에 할지,

○위원 이병철
부결시키고요.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반대로 김제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노규석,박두기,이병철,김영자(마선거구),김주택,고미정)
위로이동 3.김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종현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민주시민 질서 상의 시상내역이 없고 김제시 시민의 장과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어 민주시민 질서 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시 포상 조례 제7조 2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부서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노규석,박두기,이병철,김영자(마선거구),김주택,고미정)
위로이동 4.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자연적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김제시 인구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인구정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인구정책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별표1, 별표2에서는 김제시 인구정책 세부 지원 기준 및 개별 조례에 의한 지원현황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김제시는 2018년 8월 13일 한국고용정보원 분석보고서에서 소멸위험지수 0.284로 전북 6개 도시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며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고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김제시 출산율은 2013년 1.357에서 2017년 1.2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인구 감소 및 구성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사회 보장비 부담 증가, 지역소멸 위험 등에 대해 우리 실정에 맞게 대처하기 위해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를 통해 유입된 인구가 재유출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 및 상시적인 인구모니터링 역시 필요할 것이며 현 정부시책에 맞게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수고 많으시네요.
인구 정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이병철
제정 이전에도 김제시에서 인구 늘리기 위해서 노력한 일들이 있죠? 각 실과에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별표 2에 보면 지금 12페이지 보면 개별 조례에 의한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 인구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례를 쭉 발췌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출산장려금, 마더박스 지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런 것.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기존에 시행,

○위원 이병철
조금씩 현실에 안 맞겠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건 타 시군에서도 비슷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인데요.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드렸듯이 후발주자로 하는 만큼 많은 것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간담회 때 저희가 간담회를 2번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추가로 다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병철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맞게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또 사업부서에서,

○위원 이병철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각 사업부서에서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조례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위원 이병철
조례 범위 내에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 전문위원 박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13쪽 검토안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써 있는데 3명에서 2명으로 인구정책을 낮추고……,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박금남
그런 의미보다는 기존에 3명이 하한선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인구유입 효과가 적으니까 2명으로나 2명 이상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하면 더 많이 유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썼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것보다도 2명 이상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전문위원 박금남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다시 드렸습니다.

○위원 이병철
다자녀라고 하면 2명까지 할 수 없고 2명은 다자녀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많이 현실이 1명 낳는,

○위원 이병철
많이 낳게 해야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요.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박금남
향후에 그렇게 추가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노규석,박두기,이병철,김영자(마선거구),김주택,고미정)
위로이동 5.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5항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사랑상품권이 지역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 내 소비 증가와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유통활성화와 구매촉진 장려를 통해 소비촉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5항에서 환전된 상품권 재사용 방지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환전된 상품권 보관 규정을 강화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지평선축제 및 명절 등 한시적 기간 동안 상품권 할인을 100분의 10의 범위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3조와 제15조에서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규정 및 부정유통 신고포상제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4월 30일 제227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당시 지적되었던 1,000원 발행 문제 등을 수정하여 재상정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행안부 표준 조례안이 2019년 1월 시달되었고 관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여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추후 지속적인 판매대행점 확대를 통해 시내권부터 면 단위 지역까지 김제사랑상품권을 손쉽게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사랑상품권 전부 개정 조례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언제부터 김제사랑상품권을 발행해서 사용했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2000년도부터 사용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에 발행해서 사용해 오면서 상품권이 그 취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자본 역외유출 방지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앞서 참고자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역외유출 그동안에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나름대로 추정 산출해 보니까 연간 2,000억 정도 역외유출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위원 이병철
역외유출 방지하는데 얼마나,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방지하기 위해서는 25억원을 발행하게 되면 약 100억원의 추가 현금 지출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0억원 이상은 역외유출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측정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금까지는 그런 데이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참고자료 11쪽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명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 나가면서,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거주지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이요. 관내 가맹점 3개소로 해서 지급을 하려고 그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한 군데서가 아니라 3개소 이상에서 구매를 하는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 구매자?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아 사용한 사람, 죄송합니다. 상품권을 가맹점 3개소에서 분기별 50만원 이상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위해서 5만원권 상품권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개인당 3개소 이상 다니는 곳에서 월 50만원 이상 사용을 하면,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분기별로 50만원 이상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분기별로?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3개월 이내네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서 영수증을 합해서 갖다 주면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다시 지급을 해 주겠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래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3개 업소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러면 3개 업소만 특혜를 주는 것 같이 지정해서 사용하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것은 아닙니다. 특혜가 아니고요.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가맹점 활성화를 위해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3개소 정도는 구매한 것을 파악해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특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특혜 준다는 것이 아니고 3개 업소하면 거기에만 사용할 수 있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개소 이상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더 확실하게 나올 텐데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고요. 12쪽에 보면 타 시군 상품권 운영현황에 김제시가 직원생일 지원해서 3만원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직원 생일 때 3만원 상품권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없던 거였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201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정규직만 주는 거예요? 비정규직도 다 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시책인대요. 제가 알기로는 다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 직원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받으셨어요?
이거는 좀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많은 숫자를 찾아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복지차원은 우리 복지카드 있잖아요?
복지카드 있는데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문제 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자치행정과 복무복지 팀에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생일 때 예산을 세워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그것을 상품권으로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고 있는 시책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요. 이것을 조금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그동안 상품권 발행해서 관리하면서 부정유통 적발해서 저기한 적 있어요? 그동안 부정유통 있었나요?
(답변 교대)

○경제지원담당직원 엄미란
없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없었어요? 관심을 안 갖고 했나? 아무래도 할인 판매할 때 그런 것이 앞으로 담아져 있지만 그동안 그런 것들은 없었나 이거죠?

○경제지원담당직원 엄미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점에서는 신고 건이 없었고요. 판매자에 대한 제보가 몇 건 들어오기는 했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있었는데 없었다고 그래요.

○경제지원담당직원 엄미란
그런 경우 판매자한테 연락을 해서 자제해 달라고 경고형식으로만,

○위원 이병철
경고만 했고만요?

○경제지원담당직원 엄미란
예.

○위원 이병철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처벌규정도 있죠?

○경제지원담당직원 엄미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게 문제에요. 금리가 싸니까 10% 아닙니까? 그것을 역이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일단 조례에 담아져 있으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운영현황에 보면 김제시가 지난해에는 복지관 종사자 복지수당 10만원 지급도 없었고 직원 생일 지원 3만원 지급도 없었거든요. 우리한테 보고하고 올렸었나요?

○위원 김주택
저번에 7월 달 올라온 자료 여기에는 10만원 상품권 지급만 되어 있는데 직원 생일 3만원 지급이 예산에서 만약에 지원이 됐다면,

○전문위원 박금남
그건 아니고요. 아까 이성문 과장이 얘기했는데 기존에 했던 예산이 쭉 있었어요. 그것을 옛날에 꽃바구니도 사주고 했는데 상품권으로 바꿔진 거예요.

○위원 김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이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님들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해서 수정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위원 김주택
갑자기 직원 생일을 준다니까 예산으로 세워서,

○위원 이병철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한테 꽃바구니 같은 이런 걸 하던 것을 상품권으로 준다는 얘기야.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노규석,이병철,김영자(마선거구),김주택,고미정)
위로이동 6.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명석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에 대한 자격을 명확히 하고 본인 사망 시 그 시점과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의 지급대상 자격을 정비하고 안 제3조 제4항에서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자격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칙 신설을 통해 배우자 지급요건을 확대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제225회 임시회 당시 조례 공포일을 기준으로 보훈수당 배우자 승계 여부가 결정되도록 일부 개정안이 가결되었으나 공포일 이전 사망자의 배우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되어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사망배우자가 보훈수당을 승계하도록 재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사망한 보훈자를 명예롭게 기리며 그 배우자에 대해 다소나마 경제적 지원을 가능토록 한 본 일부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를 예우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는데 일조할 것이며 그 밖에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돌아가실 때쯤 재혼을 하시면 그분들도 배우자로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유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인가요?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혼인신고가 되면?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예.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노규석,이병철,김영자(마선거구),김주택,고미정)
위로이동 7.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올해 7월부터 실시되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의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 지칭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부서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노규석,이병철,김영자(마선거구),김주택,고미정)
위로이동 8.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실시되는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1∼3급을 ‘심한 장애’, 4∼6급을 ‘심하지 않은 장애’로 용어를 정비하고 노인복지타운 업무를 추가하며 이용대상자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용어정비, 안 제4조에서는 노인복지관 업무 중 노후설계 지원 및 상담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노인복지타운 이용대상자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노인복지관 업무에 노후설계 관련 업무를 추가 규정한 사항은 시민들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노후준비에 필요한 규정이라 사료되며 그 밖에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노규석,이병철,김영자(마선거구),김주택,고미정)
위로이동 9.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5월 도 세정과 공문으로 시달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근거법률 변경에 따른 목적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 제2항은 김제시 금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김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비하였고 그 밖에 안 제5조 제5항에서는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공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손충당금,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항목을 추가하고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보다 촘촘하고 명확한 금고지정 평가가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 밖에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시가 지금 금고가 몇 개 있죠?

○세정과장 배성권
어떤 금고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주택
자금 운용하는 금고,

○세정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금고는 1금융하고 2금융 해서 2개 있고 은행은 4개 있습니다.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하고 농협, 전북은행입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시에서 금고를 이용할 때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에 예치하나요?

○세정과장 배성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현재 농협으로 되어 있고 공기업특별회계하고 기금은 전북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저희가 1금고, 2금고를 지정할 때 1금고에서 탈락이 되면 자동적으로 2금고가 되는 거죠?

○세정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다 보면 2금고에서 경쟁력 있게 우리시한테 자금운용계획 같은 것들을 제시를 안 하게 되죠?

○세정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2016년 하반기 때 우리시와 같은 해에 약정을 체결한 완주나 장수를 비교해볼 때 수시입출금이랄지 정기예금이랄지 협력사업비 항목들이 전체적으로 낮게 이율이 측정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예를 들어서 장수군이 0.8%의 수시입출금 이율을 주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 1금고 같은 경우에는 약 0.3%, 2금고 같은 경우에는 0.1% 정도로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됐는데 저희가 한해에 대기성자금이 약 130억원 정도로 규정을 했을 때요. 수시입출금 이율로 약 0.5%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하루에 17만 8,000원 정도 일주일에 124만 6,000원 정도 한 달에 534만 2,000원 1년이면 약 6,500만원 정도 손실을 보게 되거든요.
올해 시금고를 선택하게 되죠?

○세정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올해 약정 체결합니다.

○위원 김주택
시금고를 다시 선택할 때 수시입출금 이율이랄지 이런 부분을 상향조정 해서 대기성자금 이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시에,

○세정과장 배성권
의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 항목에 저희들이 이번에 없던 것을 갖다가 자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 수시입출금 예금금리 항목을 추가시켰어요.

○위원 김주택
양도성 예금증서랄지 알짜배기 기업예금이랄지 다양한 예금 상품을 제시해서 우리시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서,

○세정과장 배성권
회계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노규석,이병철,김영자(마선거구),김주택,고미정)
10.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하키전용구장 조성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하키전용구장 조성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계획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하키전용구장 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제경기 및 전국규모 하키대회 유치로 체육진흥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중․고등학교(4개 학교)들의 경기력 향상과 엘리트 체육인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하키전용구장을 조성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검산동 산 44-6 외 8필지에 연면적 1,214㎡인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이며 총 사업비는 67억원입니다.
검토결과 최초 계획 시 총 48억원의 사업비가 도시계획 심의, 인․허가 절차, 실시설계 기간 소요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어 표준 건축비 상승, 추가시설물 설치, 내진설계 반영 등을 이유로 총 67억원의 사업비로 상승되었습니다.
본 시설은 전북 최초의 하키전용구장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전라북도 하키 저변을 선점하여 전국 및 도 단위의 하키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하키 최초로 예산 잡았을 때 얼마였죠?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용역비까지 해서 설계용역비가 2017년도 11월 달에 2억원이 세워졌고요. 2018년도에 46억원이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최씨문중 토지랑 다 수용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직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언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종중 측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돌출점이 서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예산이 또 많이 늘어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9억원이 늘어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19억원이 늘어났던 이유는 실시설계를 최종적으로 납품받으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을 할 때에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내진설계 부분하고 각종 단가부분이 상승이 됐고 현재 2016년도 표준건축비가 아니 2019년도 표준 건축비가 644만 7,000원입니다. 현재 설계에 반영된 것은 622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금액이 올라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용역을 2억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또 용역까지 들어가서 19억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2017년도에 용역 했던 부분이 금년 5월 말에 납품이 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용역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위치가 동서에서 남북으로 바뀌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용역기간이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걸렸는데 용역 아까 48억원이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용역비 2억원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총 48억원 중에 2억원 용역비가 들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들어있는데 여기에 또 보면 재원별 사업비가 용역 2억원, 토목 23억원 해서 19억원이 또 늘어난 금액이 들어가 있어서,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늘어난 금액 중에 2억원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전체적으로 들어가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그런 차원에서 2억원을 표기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최씨문중 토지도 명확하지 않고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나중에도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이런 과정이 남아요. 정확하게 하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전체 대지면적 중에서 시유지가 차지하는 부분은 714㎡입니다. 저희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시간이 가능하고 또 저희가 공공시설을 했을 때 토지매입이 안 되면 토지수용 절차까지 염두를 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건축비 19억 상승부분은 당초 사업계획 이후에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내진설계에 대해서 비용이 추가되고 또 대구 씨랜드화재가 발생해서 표준건축비, 인건비 등이 상승해서 된 것이거든요. 당초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시기를 하키전용구장은 전국체전 때문에 지으려고 한 거니까 전국체전 끝났으니까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초선의원들한테 옳지 않는 정보를 준 것이거든요. 정확히는 하키전용구장은 2016년 11월 17일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설운동장은 시민 품에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하키전용구장을 조성해야 된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초선의원들을 뺀 의원님들은 거기에 동의를 해서 그래서 꺼리를 찾다 보니까 전국체전 그래서 국가보조금을 가져오려고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19억원이 상승했다고는 하나 그렇게 해서 67억원인데 우리시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대항률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대항률은 86%∼88%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59억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57억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하키대회는 6개 정도 대회밖에 없는데 6개 대회라는 것이 무엇을 기준했는가 알 수 없거든요. 분명히 국내 하키대회는 19개 대회가 명시되어 있고 국내하키대회 외에 국제대회나 여러 가지 대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전라북도에서는 하키가 김제만 유일하게 엘리트 체육 육성합니다. 김제 같이 4개 학교가 엘리트 체육 육성하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김해하고 김제밖에 없는데 하키가 공설운동장에 전용구장을 지어 놓으면 경쟁력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야구나 축구는 경쟁이 너무 세니까 경쟁력이 없어요.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하키가 경쟁력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통과해서 2019년도에 올해 한국중고연맹 회장기대회를 하는데 그때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중고연맹 회장기대회를 하면 지금까지 경험상 제가 전라북도 하키협회 부회장을 십 몇 년을 했는데 경험상 5,000명 정도, 왜냐 비인기 종목이고 중고등학교 대회다 보니까 부모들이 다 와서 상주를 해요. 그래서 여관을 못 구해서 전주 쪽으로 가고 이런 현상이 생길 정도로 이런 부분들도 의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하키전용구장 조성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하키전용구장 조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노규석,이병철,김영자(마선거구),김주택,고미정)
11.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계획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서남권 추모공원 주변 지역개발사업으로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체육관 건립을 건의하여 금산면 생활체육의 수요를 충족하고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종합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 468-10 외 1필지에 연면적 1,000㎡인 1동 건물이며 총 사업비는 25억 5,0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시설 보상비인 금산면 15억 5,000만원에 체육진흥기금 10억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산면, 체육청소년과, 여성가족과가 지속적인 연찬으로 사업 분담을 명확히 하여 추후 혼란을 방지하여야 하며 건립 후 운영주체 및 운영비 문제도 체계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재원조달 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 10억원을 받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저희 공문 상으로 확정통보 받았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아 확정통보 받았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진흥기금에서 10억원 확보하셨고 그러면 10억 5,000만원이네요? 우리 서남권 지역개발비가?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총 사업비가 25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짓고 나면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분담을 명확하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시설하고 난 후 또 관리는……, 이게 서남권 기금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여성가족과로 핑퐁 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요. 문제가 뭐냐면 사후운영이나 관리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우리시로 넣을 거 같아요. 그 지역에서 관리를 안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체육청소년과에서 총괄을 해서 체육관을 건립하고 준공이 되면 관리주체는 금산면에 관리 전환을 해서 금산면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금산면에서 하면 그러면 금산면에 우리가 예산을 넣어줘야 되나요? 관리하라고?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그건 아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건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분명히?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자체 내에서 해야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나중에 짓고 나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보다 먼저 그 당시에 체육청소년과장님께 기금 10억원 자신 있냐고 했는데 기금도 마련이 됐는데 여기서 다시 또 15억 5,000만원을 봉남면과 같이 지역개발사업에서 쓰라고 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승인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봉남은 다른 데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도 10억원 해서 줘라 우리가 기금마련해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 오상민
예, 형평성 문제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피해보상 차원에서 금산면 15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봉남면 6억 5,000만원 이거 나누는데도 전 의회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나 봐요. 지역개발사업비로 자기들이 쓰기로 딱 나눠졌어요. 봉남면은 이미 써버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봉남면 같은 경우에는 농배수로가 아직도 안 되어 있어요. 농사도 많이 짓고 농지도 많아요. 그쪽으로 많이 돈을 써버린 거 같아요. 금산면은 인구는 봉남면의 2배 이상 많은데 농지는 오히려 2배 정도 봉남면이 많아요. 그래서 산지로 많이 되어 있고 금산면 주민들이 체육관을 많이 원해요.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생활SOC시설이 부족해서 타 지역으로 유출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역개발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비를 금산면에 더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요. 하지만 지역개발비를 쓰는 과정에서 금산면에 필요한 체육관을 활용하려고 하고 금산면에서 이번에 시에서 노력한 것이 아니고요. 금산면에 특히 조은미라는 담당분이 엄청 노력해서 10억 기금을 따갖고 왔어요. 그 부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형평성 문제는 지역개발사업비를 조금 더 준다거나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사후관리 있잖아요.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하고 한 얘기가 면에서 하기로, 크게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시에 요청하지만 금산면에서 관리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위원 노규석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례식장은 님비현상이 극심한 사업인데 교통편은 발달해서 실은 검산동 인데도 검산동에서 거기는 한 20km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금산면 주민들 같이 찜찜함이나 이런 것은 없거든요. 불편한 점은 없거든요. 그런 보상차원에서라도 어차피 거기 지역개발사업비로 하고 기금으로 하는 건데 유지관리비까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편리하게 다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 지역민들만 바로 근처에서 찜찜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상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3명, 기권 3명으로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노규석,이병철,김영자(마선거구),김주택,고미정)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는 7월 1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2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9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7-16
2 8 대 제 229 회 제 3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07-16
3 8 대 제 22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18
4 8 대 제 229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7-15
5 8 대 제 229 회 제 2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07-15
6 8 대 제 2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7-12
7 8 대 제 22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7-12
8 8 대 제 229 회 제 1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07-12
9 8 대 제 22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11
10 8 대 제 22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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