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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9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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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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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8일(목)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2.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안의 건
3.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하키전용구장 조성의 건
10.김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의 건
11.김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2.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노규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노규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지난 7월 1일 정형철 의원이 제안하여 7월 4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2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제안설명 이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환경이 복잡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장 직렬을 복수직화하여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1항의 “사무국장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라고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노규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3.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4.김제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5.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6.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7.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8.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9.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하키전용구장 조성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고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미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7월 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같은 달 4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7월 12일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 등 2건이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나머지 8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인구정책 및 조례안은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인 지역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증대 정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7쪽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제사랑상품권이 지역화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 내 소비증가와 자금의 역외유출방지 및 유통활성화와 구매촉진 장려를 통해 소비촉진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30쪽 김제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상내역이 없고, ‘김제시 시민의 장’과 내용이 유사한 ‘민주시민질서상’을 삭제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35쪽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수당 대상자 사망 시 그 시점과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2쪽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5쪽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노인복지타운 업무에 노후 설계 관련 업무를 추가 규정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9쪽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62쪽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하키전용구장 조성은 국제경기 및 전국규모 하키대회 유치를 도모하고 하키 관련 4개 학교들의 경기력 향상과 엘리트 체육인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하키전용구장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67억원의 사업비로 김제시 검산동 산44-6외 8필지에 연면적 1,214㎡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하키전용구장 조성 건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하키전용구장 조성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0.김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11.김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12.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유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유진우입니다.
금번 제229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입니다.
조례안은 2019년 7월 3일 오상민 의원 및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7월 4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김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김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3대 가족 모두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김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것과 불합리한 업종 및 요금체계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9년 3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에 따른 추진단 설립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는데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3.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3항 고미정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고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고미정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해 10월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조치를 규탄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올해 6월 오사카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며, 우리 기업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고,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해왔고,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로 온 국민을 분노케 함에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금일 임시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고미정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미정 의원님으로부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미정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일본 정부는 비정상적 수출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착수하고 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올해 6월 오사카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며, 우리 기업은 물론 세계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는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채널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을 강구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할 뿐 아니라 자국의 정치를 위해 이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 지금의 국가적인 엄중한 사태에 대해 김제시의회는 10만여 시민의 뜻을 모아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만일 일본정부가 수출규제 제한 조치를 철회하지 않거나 진심어린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김제시민들은 향후 일본여행 자제뿐만 아니라 일본 상품 불매 운동까지도 강력 전개할 것임을 결의한다.
2019년 7월 18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온주현
영원히 미워해도 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본 사람들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주대한민국 일본 대사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바른미래당 대표, 민주평화당 대표, 정의당 대표,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일부터 8일간 이어진 제22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2019년도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통해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각종 조례안과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활한 회기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주요업무 보고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건의사항과 개선·검토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신뢰받는 위민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지혜로운 휴가 계획으로 심신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김제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22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 - 14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서백현, 온주현, 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출석공무원 - 36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허전
경 제 복 지 국장 최기윤
안 전 개 발 국장 강행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31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2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9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7-16
2 8 대 제 229 회 제 3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07-16
3 8 대 제 22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18
4 8 대 제 229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7-15
5 8 대 제 229 회 제 2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07-15
6 8 대 제 22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7-12
7 8 대 제 22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7-12
8 8 대 제 229 회 제 1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07-12
9 8 대 제 22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11
10 8 대 제 22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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