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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0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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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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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29일(목) 13:32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벽골제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8.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년창업공간 아토 건립의 건
9.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의 건
10.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구)금구중학교 부지활용 청년의 꿈 공작소 조성의 건
11.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서부분소 신축의 건
(13시32분 개의)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를 지나 가을의 초입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본 위원회를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함께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7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주택
(제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8월 21일 김주택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2일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김제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적용범위 및 제출시기를, 안 제5조에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형식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시의회 의결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사전적․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추후 각종 협약 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과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3.김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0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김제시가 예측하지 못한 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여 재정 악화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과 재원을, 안 제3조와 제4조는 기금의 용도와 관리․운용을,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세, 교부세 등 세입의 변동과 세출 상황의 사정변경 등에 의해 연도 간 불균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김제시의 재정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로 연도 간 탄력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해지고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교부세 확보 등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순기능이 있어 그 취지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지난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들은 충분히 보완을 해서 올라온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보완된 내용 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금의 조성에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에 200%를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150%로 완화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때 김영자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지적했던 것들을 거의 다 수정해서 보완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제2항에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적립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를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100분의 50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1항 제5조에 시장이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어느 때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50으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위원회에서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수정해서 해 주시면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이 부분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은 이 기금을 쉽게 사용을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기금이……. 나중에 이것을 집행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금액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100분의 80을 100분의 50으로 해서 수정가결 했으면 합니다.

○위원 노규석
김주택 위원님 말씀대로 5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빼서 쓸 수 있는데 비단 지금 시장님 때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처음 만들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수정동의 하는데 동의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정회)
(13시50분 속개)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김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3조 제2항에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를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김주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주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주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김주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4.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제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 일부를 변경 및 신설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안은 2019년 1월 8일 개정된 상위법에 따른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타부서 의견조회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5.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제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8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2일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4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져 종전에는 행정수요 변화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정할 수 있게 한 것에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상기 규정과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행정기구를 정할 수 있게 변경됨에 따라 김제시의 경우 기존 2국 체계에서 3국 체계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기존 경제복지국․안전개발국에 1개국을 신설하여 경제복지국․행정지원국․안전개발국으로 개편하는 사항을, 안 제6조제1항에서는 경제복지국에 두는 과를 기존 11과에서 7과로 축소하는 사항을, 안 제6조의2제1항의 신설을 통해서는 행정지원국에 7과를 두는 사항을,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안전개발국에 두는 과를 기존 9과에서 6과로 축소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1개국의 신설로 인해 각 국별로 관할하는 과가 축소되어 각 국장별 담당 분야의 업무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신속한 행정수요 대응과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어질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제225회 임시회에서 행정기구 관련 일부개정안이 통과된지 7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또 다시 일부개정안이 상정된 점은 행정의 신뢰성, 연속성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축제실장으로 계시다가 오셨는데 저는 우리 박시장님 호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사실 박시장 당선되고 정의로운 김제 경제도약으로 명명하면서 이런 것들을 진작에 해서 국을 신설하려면 그때 맞춰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행정에 공무원들도 동요되고 어떻게 보면 일관성 없게 행정조직개편을 하니까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런 점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이병철
어차피 이렇게 가야되면 정말 잘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소관은 행정지원국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같이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안전개발국은 안전개발위원회에서만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이병철
2개국을 이쪽에서 하게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과가 늘어났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당초에 경제복지국이 11과에서 7과, 행정지원국이 7과, 안전개발국은 6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당초 있던 것하고 조금……, 여기가 늘어났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과는 안 늘어나고 전체적인 과는 똑같아요.

○위원 이병철
전체는 똑같은데 국이 생겨서 어쨌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거기에 맞게 조정만 해준 것입니다. 7개과, 7개과, 6개과입니다.

○위원 이병철
업무를 관장하는 데는 아무래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나오고 했었으나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이런 경우에 지역에서 봉사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안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승인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기권 3명으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6.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제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인력을 증원 편성하여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1,023명에서 1,049명으로 26명 증원하고 안 별표3에서는 일반직 4급 1명, 6급이하 24명을 증원, 별정직 1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국 신설에 따른 1명, 치매안심센터 16명, 주소체계고도화사업 6명, 미세먼지관리 2명, 지방소득세 1명입니다.
검토결과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변경될 시 일반직 4급은 필수적으로 1명을 증원하여야 하며 집행부로 시달된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6급 이하 24명의 증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별정직 1명의 증원에 대해서는 일반직 비서업무의 순기능과 별정직 비서업무의 순기능을 조직 내부와 대외 환경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비교,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은 다 되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아직 다 못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별정직을 보면 여기에서 국 신설은 1명이 4급 서기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별정직 누구를……, 별정직이 지방소득세에요? 미세먼지 2명 중에서 1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별정직은 부속실.

○위원 박두기
그런데 별정직 해놓고 26명이, 여기 써져 있는 것이 26명이에요. 그러면 부속실에 근무하는 자치행정과라든가 뭐가 있어야지 없잖아요. 여기 보면 증원내역에 합치면 26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부속실 직원이라고는 없어요. 어디 근무소속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는 그렇게 안 넣고 별정직으로요.

○위원 박두기
별정직까지 합쳐서 여기 있는 것이 전부 26명이라니까요. 지방소득세가 별정직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박두기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여기에 왜 넣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지방소득세는 세정과.

○위원 박두기
그러면 미세먼지관리가 2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합쳐 봐요. 별정직까지 합치면 27명이어야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직에서 1명을 감하니까요.

○위원 박두기
어디에서 감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가 국 신설이 1명이잖아요.

○위원 박두기
2페이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조직표 그것을 보는 거예요.
2페이지를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일반직 6급 이하를 보시면 현행에 915명이 됐잖아요. 조정이 939명이잖아요. 그러면 별정직으로 하나를,

○위원 박두기
이 인원이 24명 속에 다 들어간다니까요. 다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는 현행과 조정에서 1명을 일반직에서 감하고 별정직을 하나로,

○위원 박두기
감했어도 별정직은 이것을 합치면 26명이 된다니까요. 전체 합치면 26명이에요.
24명, 1명, 26명 맞아요. 그리고 증원내역도 합치면 26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급 이하 일반직에서 1명을 줄여서 별정직으로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저희가 맞아요. 하나를 줄었으니까요.

○위원 박두기
나는 지방소득세가 별정직으로 들어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조례를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부결 된지 3일 만에 올라오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어디 자치단체도 이런 조례는 없을 거예요. 부결시켜 놓고 바로 3일 만에 또 올라와요. 그러면 의회가 있으나 마나지요 이렇게 되면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두기
떼었다가 온다든가 12월 말에 와도 안 늦을 텐데, 뽑아놓고 행정직을 감원하고 별정직으로 넣냐는 거예요. 거기에 과장님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의회에 3일 만에 다시 올라온 것하고 전문적인 정규직을 제외하고 비전문가를 갖다놔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어쨌든 의원님들을 저희가 뭐라고 할까? 표현상 경시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위원 박두기
완전히 경시한 것이지,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가 실무자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경제복지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을 조정한 다음에 의원님들의 말씀을 따라줘야 한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약속을 할게요.

○위원 박두기
조직개편 또 할라가니,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다른 조례가 많다보니까,

○위원 박두기
정원조정을 또 할라가니,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래요. 이제 오셔서 하다보면, 불과 3일 만에 다시 올려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십시오 하는 이런 조례안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의회를 경시해도 이렇게까지 경시하면 의회가 집행부하는 대로 따라가 버려야지요. 뭐 하러 의회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죄송합니다.

○위원 박두기
의원들 실력 테스트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야 무소속 간에 다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려고 이렇게 올린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실무자 담당 계장이랑 혼냈어요.

○위원 박두기
그렇지 않으면 3일 만에 어떻게 올라 오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이런 부분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전에 가서 운영위원님이랑 소속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그 결심이 확정된 다음에 올리지 말라면 올리지 마라 공백을 둬라 뭐가 급해서, 얘기는 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위원 박두기
기 싸움 시키지 말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 맡은지 한 달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한 20일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에 자치행정과장님에 어떤…….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행정에 미숙한 점도 있었고 저는 양운엽 과장님이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랄지 이런 것들도 정말 일관성 있게 신속 정확하게 하면서 정원조례로 같이 해서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데 정말 어리석게 하고 미숙하게 그렇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이병철
잘하시고 이런 질책을 안 받도록 하고 특히 자치행정과장님은 시장님 직속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것 있으면 직언해서 공직사회에서도 불평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조정하고 행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6명 증원하는데 있어서 치매안심센터 몇 명 확보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8명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추가로 다음에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8명 바로 뽑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주소체계고도화사업은 복수직이에요? 단수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복수직이지만 단수직입니다. 시설직 속에 지적직 6명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번에 들어가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4명이 채용 되어있고 2명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추가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지적직 6명은 그때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4명을 일단 채용을 했어요. 발령만 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2명은 추가로 해서 다시 뽑아야 돼요. 여유 있게 한 거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요. 이것이 복수직으로 갔고 단수직하고 겸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직에서 들어가서 이쪽으로 발령을 낸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것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행정직은 다른 부서 가서도 하고 여기는 전문직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리니까 꼭 그것은 과장님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것은 약속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 하니까요.

○위원 오상민
그리고 여야가 없는 것 같아요. 박두기 위원님 여야는 없고요. 예산편성액 있잖아요. 본예산 이것이 정확한가요? 제가 본 것하고 다른 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본예산에 세워줬던 부분이에요.

○위원 오상민
정확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정확히 세워준 거예요.

○위원 오상민
원래 기준인건비를 넘으면 옛날에는 페널티를 줬는데 페널티 대신에 인센티브를 안 주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앞으로 행정기구 설치되고 승진이 있으면 본예산을 넘는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연차별로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1차 년도에는 11억 2,000만원이 늘어나고 2차 년도에는 11억 4,300만원이 늘어난, 직급이 조금씩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편차차액입니다.

○위원 오상민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오상민
일반직 인건비가 많이 남는 부분도 있던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가 올해 따졌을 때 기준인건비 예산현황을 보면 여유액이 6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아요. 마무리를 하면요. 조례통과를 해 주시면 대비 비용추계 상세를 했거든요.

○위원 오상민
보면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많이 남는 부분을 일반직으로 돌려서 주고 그런 것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지평선축제를 글로벌축제까지 격상을 시켜서 김제시에 혁혁한 공이 많으신데 자치행정과로 오셔서 김제시 행정이 엄청나게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요새 널뛰기인사니 보은인사니 하는데 과장님 오셔서 이런 것 없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하면 안 되지요.

○위원 김주택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셔서 기구개편이나 또는 박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원조례에 대한 이 내용들 제대로 숙지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지금 일부 검토를 하고 지적하신 의원님들도 많이 있어요. 메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은 조금 더 새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일이라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검토하셨다니까 지나간 것이지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했다고 하니까, 이것이 며칟날 시장님 결재 맡은지 아세요? 보시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거기까지는 자료를 안 뺐는데,

○위원 김주택
조금 더 검토도 해보시고 위원님들이 문제점이나 많은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직원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이번 조직개편 하는 것이 직원들한테 충분히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별정직에 대해서 이전에 홍보실에 있었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일어난 일들 다 들어서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별정직 비서실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 얘기해 보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제가 얘기하기에는 곤란하고, 그 뜻이…….

○위원 김주택
별정직으로 채용해서 비서실에서 있었던 내용을, 옛날 삼한시대에 소도라고 아세요? 홍보실에 계셨으니까 소도 아시겠고만, 지금 일반직공무원이 비서업무를 엄청나게 잘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별정직 1명을 뽑아서 또 잘하고 있는 일반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것보다는, 필요 없는 별정직 뭐하러 자꾸 뽑으려고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앞으로는 안 뽑을게요.

○위원 김주택
그러면 김제시 공무원을 전부 별정직화 시키려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 분야에 수요가 필요해서 뽑는 것이니까요.

○위원 김주택
그 분야에 어떤 면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지금은 모든 것이 업무적이라든가 정무가 다양 해졌잖아요. 행정에서 하는 일이 한계가 있고 밖에서 정무분야가 들어와서 하는 일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위원 김주택
제가 비서실에서 있었던 일을 차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말씀들을요. 실장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내용들이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가서 시장님을 보필해야 한다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지자체도 역시 행정직에 훌륭한 공무원들이 가서 민간인들보다는 보필하는 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실장님 오셔서 새롭게 직언도 해 주시고 변모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별정직을 지난번에 별정직 처음에 추진할 때 3명으로 추진했다가 왜 1명이 줄었어요. 2명으로 하고 바로 1명이 올라와서 논란거리를 만들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별정직 1명이 충원 됐잖아요. 저도 와서 보니까 행정분야 하고 정무분야가 조금 이원화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래야 시장님이 일을 하시는데 넓게 볼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정분야에서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정무적인 판단에 공무원들은 바깥 분야는 조금 움츠러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을 하다보면,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별정직을 뽑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 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별정직을 채용 할 때 한꺼번에 안 했는가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회의가 시작될 때 별정직을 제일 반대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전임과장님한테 별정직 채용 하길래 그러면 왜 자꾸 결원이 생기는 청원경찰은 채용을 안 하냐 전임시장님 때는 결원이 되는 대로 채용을 했지 않았냐 하니까 문서를 가져와서 이런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청원경찰을 채용함으로써 조직에 청렴성 확보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채용비리가 발생하면, 그런데 대체수단이 있다. 자료를 가져와서 지금 제 사무실에 있는데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해서 캡스 등 경비업체 등을 활용하면 대체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육관도 3명 있던 곳이 결원이 생기고 1명 빼고 캡스를 활용하는 것으로 들어서 본의원은 사실 이번 별정직 전년도에는 그렇게 반대했지만 해줘야겠다는 마음을 굳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간선택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 하실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정말로 직언해 주시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별정직으로 해놓고 각 실과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별정직이 각 실과로 전화합니까? 고충처리민원 생활처리민원으로 전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일단 부속실로 오면 고충처리 팀으로,

○위원 박두기
그것이 인력낭비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전에 행정직이 있을 때는 거의 다 비서실에서 전화가 다 와요. 이 문제가 민원이다. 거기에서 판단해서 민원을 다 각 실과로 내려줘서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했어요. 지금 현재 비서실에서 받아서 별정직이 하다보니까 어디로 가냐 전부 다 고충처리민원실로 가요. 그러면 고충처리민원실 2명이서 그 민원을 하려고 보니까 민원 처리가 늦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평해요. 이런 데는 시장 보필하는데도 행정에 전문직이 있어서 업무 민원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야지 별정직을 갖다놓으니까 벌써 이중 삼중 아니에요. 민원인이 느끼는 체감도가,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위원 박두기
알고 있으면 직언을 하셔야지,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민원인이 왔을 때 직속민원실 가서 같이 근무해 보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어요.

○위원 박두기
본의원도 행정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시장실로 오면 담당계장을 불러서 민원인과 대화를 시장님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거기에서 해결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고충처리 민원실로 들어가요. 그러면 또 기분이 나빠요. 시장 만나러 왔다가 고충민원처리실로 가니까, 그런 민원인들 불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알면 이런 부분을 직언 하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시장님이 하라고 하니까 부결 된지 3일 만에 올라오고 이런 것은 김제시 행정도 우습지만 우리 의회도 기만당하는 기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금방 말씀했듯이 별정직이 있다 보니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별정직을 빼고 수정해서 발의하면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다. 행정직을 줄인다는 것은 그것은 행정이 그만큼 침체되는 거예요. 민원처리 하는데,

○위원 김주택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럼 별정직을 빼고 수정발의를 할지 안할지를 결정해야 하나요?

○위원 이병철
저는 의원님하고 반대 의견인데요. 이것이 한두 번 올라온 것도 아니고 사실 별정직 분야는 시장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 정무적인 부분은 일반 행정직에서 보좌하는 것보다도 정무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민원에 일관성 문제랄지 조직 내에서 할 수 있는 컨트롤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어차피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한다고 하니까 저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병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 당시에 3명으로 올렸을 때는 뭐 하러 한꺼번에 3명을 올리냐고 해서 2명하고 다음에 1명 올려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별정직은 계속 하나 올린 것에 대해서 취소됐는데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별정직은 시장님의 권한이라고 봅니다.

○위원 박두기
권한이 아니지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장님에 대한 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규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도 우리가 3명 한꺼번에 올렸을 때 뭐 하러 이렇게 많이 올려서 하려고 하냐 그 당시에 그랬어요.

○위원 박두기
4명이 왔었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3명 했었어요. 3명해서 2명해 주고 다음에 1명 올려서 하자,

○위원 박두기
다음 얘기는 없었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일어났고 그리고 박두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증감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방직 1명, 미세먼지 2명이거든요. 이 숫자를 보면 26명이에요.

○위원 박두기
그것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행정직 줄이는 것이 없었어요. 그것을 못 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그냥 어떤 시장권한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조정을 잘 해줘야, 민원처리 하는데 직원 2명이서 엄청 힘들어요.

○위원 김주택
실은 채용은 시장님 고유권한이 아니에요. 인사가 고유권한이지, 그리고 지금까지 별정직을 채용해서 어떤 효과가 났으면 모르는데요. 검증받은 직원들이 채용되지 못했어요.

○위원 노규석
저는 아까 청경채용을 않고 캡스경비 업체를 활용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번 별정직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으나 지금 거기 앉아 있는 친구는 자세가 다르다고 공무원들이 누구나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들 보면 벌떡 벌떡 일어나서 인사도 잘하고 청소라도 하려고 하고 그것하고 결부시켜서 그 얘기도 했는데 제 입장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러면 수정발의를 할지 안 할지부터 찬반을 하고 결정 할까요?
수정발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발의는 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7.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벽골제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벽골제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벽골제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대표관광지 사업 등으로 관광지 확대에 대한 수요증대와 넝쿨 터널의 이동 필요성 제기, 농촌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252-1번지 외 12필지에 부지면적 35,639㎡의 토지이며 총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검토결과 김제시 대표관광지 및 글로벌육성축제의 주무대인 벽골제의 관광 및 축제 수요의 증대, 전통농경문화 대표관광지로서의 농촌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토지매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기존 관광지와 금번 매입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부분은 관광객의 이동편의성, 관광지의 연속성을 고려해 적절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절차적 측면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예산성립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금번 회기 중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 모두 추경예산안과 동시에 상정된 점은 다소 행정절차 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교대)

○경제복지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실장님! 대표관광지 사업을 하는데 관광지가 확대돼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각종 프로그램들이 확대도 되고 시설물이든 체험장도 많이 들어서고 농악체험장 이런 것들이 들어서다보니까, 그 앞에 농촌체험장들이 예를 들면 고구마 같은 체험장들이 산재해 있고 거기하고 행사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합쳐서 밭농사나 논농사, 메뚜기체험장 이런 체험장들을 한 곳에 모여서 집중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넝쿨로 하우스도 있는데 그것이 너무 노후화돼서 이전계획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새로 신축을 할 바에는 장소가 넓고 각종 체험장이 모여 있는 한 곳에 집중을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노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여기가 도로 밖이거든요. 도로 밖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행사기간에 그쪽으로 차량도 많이 이동 할 텐데 이동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안전성은 저희가 축제 시작되면 차량이 많이 소통되기 때문에 속도 이런 것은 거기에 방지턱을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이동하니까 교통대책을 세워서 차량통제하고 다닐 때는 인원배치를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안쪽으로 보면요.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있다 보니까 이 길이 이용도가 많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차량이동이요. 그러다보면 축제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넘나들면서 관광을 해야 되는데 위험성이 많이 따르는 그런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다고 해서 안전을 위해서 길을 막을 수도 없어요. 여기에 지하를 파서 올릴 거예요? 우리 지하 차도도 있는데, 행사를 위해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어쨌든 축제기간 동안에는 체험활동을 위해서 문제없도록 교통질서 요원들을 배치해서 안전사고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예산성립 전에 같이 올라왔어요. 예산편성을 미리 다 하셨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한다고 예산도 확보도 안 되어있고 그런데 미리 예산편성을 해버리면……. 공유재산도 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받았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가 예산성립 해 주기도 전에 편성을 다 해버렸어요.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저번에 말씀드린 부분은 잘 이해하셨고 그전에 다 얘기했었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오상민
우려하는 부분도 잘 알고 계시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오상민
벽골제 유흥, 행락, 놀이시설 안 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안 됩니다.

○위원 오상민
관광지로서 제약이 따르는 부분도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오상민
아무튼 과장님 듬직하게 보여요. 잘 하실 거라고 믿음이 가거든요.
이상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본의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벽골제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이잖아요. 나중에 여기에는 많은 건축물 같은 것은 들어서지 않겠네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건축물은 제한이 있어서 못하고 현재 우리가 메뚜기 체험장이나 대지아트나 비닐하우스로 연결된 호박 그런 넝쿨체험장 이런 것을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기존에 하던 메뚜기 체험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벽골제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벽골제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8.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년창업공간 아토 건립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년창업공간 아토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년 창업공간 아토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7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창업공간 아토조성사업의 설계를 진행하던 중 증축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4호인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남북10길 44의 건물 1동 171㎡의 철거와 김제시 신풍동 494-31의 연면적 396㎡인 1동 건물의 신축이며 총 사업비는 13억입니다.
검토결과 공공디자인 심의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계로 부득이하게 2층 화장실 등 필수공간이 소요되고 활용도 높은 청년복합공간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증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통시장 복합청년몰과의 차별화를 위해 추후 청년복합공간 활용방안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경제진흥과장님! 우리 문화에는 다양성이 있지요. 농악도 있고 영상도 있고 영화, 연극, 전문강사를 양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데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잖아요. 익산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MBC라든가 전주는 두 군데 있어요. 그런데 영상미디어센터를 굳이 건물을 새로 안 지어도 이런 부분을 조금 활용하면 문체부에서 카메라 등 기자재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거든요. 가능한지 여쭤 보고 싶어요. 영상미디어센터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 아토공간에서요?

○위원 오상민
예.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미디어센터가 어느 정도 면적이 소요되는지,

○위원 오상민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달라요. 크게 할 수도 있고 아주 작게 할 수도 있고 예산 지원도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렇게 크게 생각 안하셔도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동안 청년들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거든요. 창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로 해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공간이 필요하다. 어떠한 홍보영상이나 홍보촬영물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하더라고요. 설계과정에 그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상미디어센터와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별도로 검토를 해봐할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영상미디어센터는 그렇게 특별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영상진흥인가요?
영화진흥청인가 거기에서 지원 같은 것도 나와서 제작도 해 주거든요. 그런데 큰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규모별로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건물이 아니더라도 가능한데 홍보뿐만 아니라 직접 시민들이 못 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영화도 제작해 보고 그런 것도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셔서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건물을 새로 지어서 하기에는 김제시에 건물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이,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아토 운영 방안을 검토할 때 의원님과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년들 의견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상민
예,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할 때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년창업공간 아토 건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년창업공간 아토 건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9.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서남권 추모공원 주변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금산면 생활체육의 수요를 충족하고 여가생활을 증진하기 위해 금산면 주민지원협의체가 결정한 금산면 종합체육관 신축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금산면 쌍용리 468-10외 1필지에 연면적 1,000㎡인 1동 건물이며 총 사업비는 25억 5,0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시설 보상비인 금산면 15억 5,000만원에 체육진흥기금 10억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제229회 임시회에서 본 안건이 부결되었으나 이후 금산면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건립 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 시 금산면, 체육청소년과, 여성가족과가 지속적인 연찬으로 사업 진행과정 중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이도명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방금 유인물이 한 장씩 배포됐는데 2번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인가요?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는데 공증서를 받아오라고 하니까 확약서를 받아서 왔어요. 1번, 2번, 3번 왔는데 아까 김복남 의원님과 온주현 의장님 저까지 해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2번 사항 있지요.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 유지를 목표로 하여 운영 효과 및 수지 분석을 통해 공공재원의 지원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너무 포괄적인 의미라고 해서 밑에 부분 형광펜으로 해놓은 상태 있지요? “공공재원의” 거기에서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제시의 지원 없이 금산면민들의 역량을 모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로 바꾸는데 오늘 회의하고 난 다음에, 어제 소근섭 면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폐회가 9월 6일이잖아요. 9월 6일까지 이것을 다시 정정해서 오는 방향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 노규석
위원장님, 제가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워져 있는 “공공재원의 지원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도 아니고 “방안을 마련한다.” 조금 고급문장 같은데, 밑에 똑같은 글이거든요. “김제시의 지원 없이 금산면민들의 역량을 모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왠지 위에 2번은 행정에서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조금 용어가 세련된 용어 같아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답하실래요? 여성가족과장님이 답하실래요?
여성가족과장님 먼저, 정읍, 김제 등 화장장시설을 같이 사용하는 지역 외에 화장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 현재 서남권에서요?

○위원 오상민
예.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 관내는 7만원이고 관내를 벗어 난데는 3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도내 지역은 30만원이고 관외지역은 50만원을 받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오상민
김제시는 7만원으로 혜택을 많이 봐요. 이용을 많이 하는데 1년간 김제시민이 받는 혜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연간 혜택을 받는 것은 현재 2억 2,43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오상민
앞으로 계속 증감추세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혜택을 더 많이 보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오상민
이것이 금산면과 금산면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하면서 동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화장율이 80% 정도 되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75%에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서남권 추모공원은 있지만 김제시의 문제점이 하나가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추모시설이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저희 김제시,

○위원 오상민
예를 들어서 추모시설도 필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라든가 피해를 주는 그런 시설이 앞으로 필요할 텐데 그리고 보상을 준다고 해도 이런 것들은 다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혐오시설이 들어오면서 공증을 서라 보상비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상금을 주민이 사용해서 이렇게 체육관을 짓는 것하고 시에서 그냥 체육관을 지어주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체육관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위원 오상민
다르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지금 정읍도 감곡면에 체육관을 지어준 것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감곡면은 서남권 하고 관계있어서 지었다고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래요? 누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냥 자체적으로 지은 것이지 서남권 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왜냐하면 서남권 가지고 지었다는 것은 못 들었거든요.

○위원 오상민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오상민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앞으로 이 사업 주체가 누가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입니다.
주체가 예산확보 15억 5,000만원은 여성가족과, 10억원은 기금으로 해서 일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 이병철
오상민 의원님께서 금산면에 화장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혐오랄지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런 혐오시설이 올 때 처음부터 제대로 빨리 했으면, 반대한다고 얼마나 시간 걸리고 힘을 빠지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것을 부각시키는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금이랄지 그런 보상금으로 체육관이 지어진다고 하면, 그리고 이렇게 금산면 종합체육관 관리운영 확약서까지 만들어 오셨는데 그 의지는 금산면민들에게 충분히 담겨져 있다고 보고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정말 이 확약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잘 해야 됩니다. 나중에 다른 일로 하지 마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밑에 있는 부분으로 바꿔서 해서 9월 6일까지 제출해서,

○위원 박두기
공증 들어와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청하면도 이렇게 다 했어요. 2억원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얘기한대로 청하는 그냥 시설만 했는데 여기는 혐오시설을 하고 이것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2억원이라도 혜택을 받았으니까 우리시에서 운영비를 줄 폭 잡고 통과시킵시다. 공증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괜히 행정낭비하지 말고 그냥 해 주려면 공증여부를 떠나서 해 주고 나중에 운영하는 것으로,

○위원 이병철
공증을 받든 어쨌든 금산면민들의 염원 바람이 함축되어있고 오상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조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화끈하게 했으면 정말 멋졌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하지만 그렇게 하게요. 나중에 차후,

○위원 박두기
차후 문제지 여기에서 가결시켰는데 공증서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 노규석
저도 간략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님비현상이 극심한 화장장이에요. 그때 일사천리로 됐으면 김제도 훨씬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거기가 화장장이라도 있음으로서 저 같은 김제시민들은 아무 불편 없이 잘 활용하는데 그리고 이런 님비현상이 극심한 지역은 우리 김제시민들이나 지방 정부에서 큰 선물이라도 줘야한다고 생각해요. 혹여 다른 지역에서도 욕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10년 후든 20년 후든 김제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니까 그때 의원님들 양심을 믿고 통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통과해 주시는데 전에 면민들이 오셔서 한 말씀이에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면민들이 의장실에 와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서로 지켜야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꼭 필요합니다. 바꿔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김복남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받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받으시는데 안 갖고 오면 여기서 가결안이 무효 된다는 것이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차후 문제고,

○위원 박두기
위원장님 받기는 받되,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러니까 같이 받자고 얘기를 해야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날 이것 안 해왔다고 주민들이 버스로 와서, 이것을 공증서라도 미리 받아놔야 차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 말든 하지 이것 받았다고 되든 안 되든 시에서 예산 다 해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 박두기
해 줘야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뭘 해줘요. 해 주기는,

○위원 오상민
일단 제가 많이 부족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면민들이 그렇게 와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수익을 내는 사업도 아니고 편익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오상민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김복남 의원님은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을 꼭 받아야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10.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구)금구중학교 부지활용 청년의 꿈 공작소 조성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구)금구중학교 부지활용 청년의 꿈, 공작소 조성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구)금구중학교 부지활용 청년의 꿈, 공작소 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금구지역에 폐교된 후 노후화되어 흉물이 된 금구중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청년창업 지원시설로 사용하여 활용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284번지 1필지에 부지면적 18,247㎡의 토지와 같은 지번 연면적 2,340㎡의 8동 건물 매입입니다. 이와 더불어 같은 지번 연면적 1,960㎡의 3동 건물 리모델링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 2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농촌 지역의 흉물화된 유휴시설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창출을 위한 공익적 가치가 높은 시설로 탈바꿈해 시민 품으로 되돌려준다는 기본적인 사업 취지에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지난 8월 5일 의원간담회에서 제기된 진입로 문제 해소,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방안 등을 위한 추후 행정노력이 함께 병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도시재생과장님 계세요?

○도시계획담당 최경순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예산심의 때문에 도시계획담당이 대리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예,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회의 자료에도 나와 있고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고 간담회, 5분 발언 등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 건물이 47년 됐다고 했던가요?

○도시계획담당 최경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노규석
검토의견 등 회의 자료에도 폐교된 후 노후화 흉물이 된 유휴시설 47년이나 된 건물을 얼마가 들었든 매입을 해서 27억 3,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안 이거든요. 본의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제 앞에 계신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께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정말로 금구는 많은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야 한다. 전주 인근 대도시가 있어서,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이 사업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50년이 다 된 건물을 사서 27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 지난번 간담회 때 담당계장님께서 리모델링을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신축 등은 그 이후에 고민을 해본다고 했거든요. 신축을 하면 얼마나 돈이 들어요? 그 많은 건물을요. 흉물화된 유휴시설을 만드는 것은 좋고 금구건 개발은 당연히 맞다고 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안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 교대)

○주택행정담당 임양균
주택행정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도시재생과장님이 신축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조금 잘못된 얘기였습니다.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는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안전진단비를 이번 예산에 2,000만원을 올렸거든요. 투융자심사해서 조건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이 사업을 진행해라 이렇게 돼서요. 2,000만원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사업을 포기할 생각입니다.

○위원 노규석
사업 자체, 매입 자체도요?

○주택행정담당 임양균
건축과에서는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도시재생과에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 노규석
교육청 자산인데 19억 7,200만원 2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그 흉물화된 유휴시설을 김제시 자산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정확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들어요.

○주택행정담당 임양균
당초에 안전진단을 미리하고 그 다음에 감정가도 뽑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런 부분이 미비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택행정담당 임양균
안전…….

○위원 노규석
19억, 2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매입을 했다. 교육 당국에 노후화되어 있는 학교시설물을 매입한 것입니다. 안전진단 실시해서 매입을 했는데,

○주택행정담당 임양균
아니요.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매입을, 건물자체는 매입가를 책정 안 하지요. 지금 현재는 건물하고 그 19억 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가 현재 건물 값도 감정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매입을 하고 안전진단 실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주택행정담당 임양균
아닙니다.

○위원 노규석
매입하는 조건에 그것이 다 들어갑니까?

○주택행정담당 임양균
예,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으면 리모델링 사업을 포기할 계획입니다.

○위원 노규석
회의록에 남습니다. 계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주택행정담당 임양균
예.

○위원 노규석
매입조건에 안전진단을 해서 건물이 부적합 판정이 나면 건물가는 상정하지 않겠다.

○주택행정담당 임양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노규석
확실히 말씀하셔야지요. 그러면 토지비 대비 건물비를 어느 정도나 생각하십니까?

○주택행정담당 임양균
그것은 제가 왜냐하면, 리모델링 사업있잖아요. 27억원 들여서 도비공모사업이요. 그것을 우리가 추진했고 도시재생과에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회계과장님!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5분 발언 등해서, 그렇게 해서 확실히 성공한 사업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의원님들이 들 수 있게 자료나 설명이 충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본의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하는데 1973년도에 지어진 학교에요.

○주택행정담당 임양균
예.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런데 과장님께서 육안으로 봐도 아무렇지 않다고 하는데 48년이나 되고 14년이나 휴교를 하고 있는 상태 그 건물을, 20억원 가까이 들여서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19억 7,200만원이에요. 그리고 27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14년 동안 방치한 땅을 교육청 땅이잖아요. 저희가 1년에 교육청에 들어가는 예산이 30억원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교육청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땅을 그냥 시에다가 본의원의 생각이 그래요. 그냥 시에다 기부를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백이면 백 그 건물 부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27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본의원이 5분 발언도 했지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임양균
안전진단을 한 후에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러면 안전진단에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택행정담당 임양균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결과물에 의해서 그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부적격으로 나오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지요.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누가 답하실래요? 최경순 계장님.

○도시계획담당 최경순
예.

○위원 오상민
계장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도시계획담당 최경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왜 존경하는지 아세요? 일 열심히 하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최경순
감사합니다.

○위원 오상민
학교가 폐교한 이유 잘 모르시지요? 계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 안 되가지고,

○도시계획담당 최경순
예.

○위원 오상민
그 진입로가 학교부지인데 진입로가 굉장히 위험하지요?

○도시계획담당 최경순
예, 진입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국도 1호선 선비로에서 진입은 감속차선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부정형으로 진입하고 있고 출근은 통로박스가 협소해서 대형차량은 나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진입로 확보하고 출근차량은 도로개선이 필요한데 이 기관이 국토관리청이다보니까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 개선협의가 이루어지면 진입하는 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봤을 때는 학교가 폐교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추측이 가는 것이 학생들 국도 1호선 도로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80km, 100km 달리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앞으로 진입로를 낸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나갈 데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뒤로 진입로를 내면 이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려요.

○도시계획담당 최경순
그래서 진입하는 구간은 별도로 감속차선을 둬서 확장해서 진입을 할 필요성이 있고 나가는 차 있지요. 나가는 차는 거기서부터 한 500m 정도 내려오면 김제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결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 오상민
연결 공사비는 만만치 않을 텐데요.

○도시계획담당 최경순
예.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이것이 100억원이 들어갈지 200억원이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이 돼버렸어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구)금구중학교 부지활용 ‘청년의 꿈, 공작소’ 조성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반대로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관리계획안 중 구)금구중학교 부지활용 ‘청년의 꿈, 공작소’ 조성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이병철, 김주택, 고미정)
11.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서부분소 신축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서부분소 신축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자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서부분소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증가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농업인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운반시간 절약 및 만일의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하기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및 서부분소 신축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의 첫 번째인 동부분소는 봉남면 대송리 709-2 외 2필지에 부지면적 3,904㎡의 토지매입과 같은 지번 연면적 660㎡의 1동 건물의 신축이며 농기계 구입비를 포함합니다.
두 번째로 서부분소는 만경읍 만경로 799-21 지번의 연면적 1,415㎡ 기존 만경보건지소 1동 건물의 철거와 만경읍 만경리 508-1 외 1필지에 연면적 660㎡ 1동 건물의 신축이며 농기계 구입비를 포함합니다. 동부분소와 서부분소의 총 사업비는 27억 5,0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서부분소의 건은 제226회 임시회에서 농기계 배달방안 모색,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부결되었으나 2개 분소 신축시 농업인의 편의 및 접근성 향상, 농가 경영비 절감,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사고 위험 감소 등의 순기능이 있으므로 부결 이유와 함께 순기능 두 가지 모두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분소가 생기면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같은 것은 많이 줄이고 임대사업소에 배치할 수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존에 있는 농기계도 중요하지만 많이 찾는 농기계들 수요조사를 해서 추가 필요한 농기계는 구입을 해서 임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회계과장님 좀 나와 주시고요.
지금 동부분소 면적이 3,904㎡에요. 1,183평 되는 고만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거기 지가가 그렇게 비싸요? 지금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했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이 사항은 토지매입이라든가 전반적인 사업추진을 주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위원 이병철
아니, 모든 계상을 내가 보니까, 답변 한번 해봐요.
(답변 교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 2억원은요. 지금 현시가는 1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플러스해서 작물보상도 이루어져야 되니까,

○위원 이병철
작물보상 농사 다 짓고 하는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작물보상을 3년간 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벼를 재배하는 지역이라서,

○위원 이병철
3년간 무슨 보상을 해요? 매입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무슨 3년간 보상해 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 보상이 들어 있는데, 그리고 감정평가를 해야 하니까요.

○위원 이병철
감정평가하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1억원보다는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해 놨습니다.

○위원 이병철
만경분소는 시유지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시유지인데 철거하는데 1억 5,000만원 잡았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다 감정해서 나온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다 감정해서 이렇게 계상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감정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위원 이병철
땅을 새로 사고 말겠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가 몇 평짜리 건물인데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200평입니다.

○위원 이병철
건물이 200평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이병철
연건평 200평, 2층이나 되겠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철거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1억 5,000만원. 건물도 보니까 농기계 창고지 보관창고나 이런 것 짓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도 6억원씩 다 계상해 놨어요. 몇 평이나 짓는데 이렇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200평 건물입니다.

○위원 이병철
200평 짓는데 6억원 계상했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이병철
만경보건소 건물은 몇 평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똑같은 200평입니다.

○위원 이병철
계상을 이렇게 많이 했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신축건물은 200평이고요. 철거건물은 1,415㎡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1,415㎡가 대지 아닙니까? 건물 자체가 1,415㎡,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건물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커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2층이라서요.

○위원 이병철
2층도 엄청 큰데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반 지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건평,

○위원 이병철
왜 활용하지? 땅을 사서 하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때 당시에 거의 알아봐서 거기가 제일 적지라고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을 그쪽 잘 생각해서 계상을 해서 세워야지, 내가 보니까 거기에 하면 양쪽 분소에 6억원씩 들여서 농기계 새로 산다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새로 산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본점에 있는 농기계가 양쪽 분소가 생기면 여기에 많이 필요 없을 것인데 여기 남는 농기계를 양쪽으로 나눠서 해야지 쓰는 것은 무조건 사기만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필요한 농기계가 있잖아요. 주로 임대해가는 농기계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농기계만 산다고 봤을 때 그렇게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병철
행정에서 이런 것 계산 않고 그냥 정확하게 근거를 대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무조건 철거하는데 1억 5,000만원, 땅 사는데 2억원 저기도 않고 막 하니까 무슨,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현지가보다 감정평가 금액이 항시 많기 때문에 계상해서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감정평가해도 계상해도 정확히 해서 올려야지, 만경 같은 경우에도 문제에요. 건물 철거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면 어떤 건물인데 철거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들어 가냐고요. 관에서 수주하는 것은 무조건 먼저 보는게 임자라고 무조건 이렇게 해서 하나, 민간인 철거 업자한테 하더라도 이렇게는 안 들어가요. 아무리 큰 건물도 1억 5,000만원이 들어갈 수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계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땅 사는 문제도 그렇고 내가 보니까 그것도 한 2억원 이렇게 잡혀 있어서 너무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아서 말씀 드린 거예요. 건물도 사실 내부시설 별로 안 들어가는 건물이에요. 인테리어가, 요즘 조립식으로 H빔 세워서 예를 들어서 샌드위치 판넬로 한다고 해도 무슨 6억원이나 들어 가냐는 것이지요. 거기에 사무실 짓는다고 해도 6억원까지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획서 제대로 세밀하게 해서 한번,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을 아껴서 쓰고 낭비를 줄여야지,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안에 리프트도 설치가 되어야하니까 일반 건물보다는 조금…….

○위원 이병철
리프트해도 다 지어봐서 알아요. 창고, 일반농기계 창고 리프트 없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톤백으로 다 쓰기 때문에 그 시설까지 다 하는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내역은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렇게 크게 짓는다고 해도 3억 5,000만원 가지면 다 뒤집어쓴다고요. 6억원을 계상하니까, 내가 조금 아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이병철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우려가 되는데요. 만약에 사업비가 남으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안상일
아까도 제가 처음 얘기했지만 주무부서가 기술센터가 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그런데 참고로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용지청사 신축하고 기존건물 철거하는데 의원님께서 철거비용이 1억 5,000만원이나 들어……. 용지면 같은 경우에도 구청사하고 창고 철거하는데 6,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이 사업들을 하려면 설계용역 같은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거든요. 정확한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비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비로 용역비로 세우게 되고 구입비나 그런 것은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그 용도에 맞게 설계라든지 구입을 하고 건축용역이라든가 신축비 그런 것은 정확하게 설계용역을 해서 금액이 나와야 어느 정도 판단이 설 것으로,

○위원 노규석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의회에서 승인이 됐을 때 혹여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비를 혹여 과다계상해서 사업비가 남았을 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것은 반납처리 합니다.

○위원 노규석
혹시 승인되면 효율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목대로 사용하고 잔액은 반납을 해야 하는 것으로,

○위원 노규석
의원님들 우려도 있으니까 효율적인 사업을 실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계상을 엉터리로 막, 건물 철거하는데 1억 5,000만원을 계상하냐고요. 아까 용지 6,600만원……. 정확하게 해서 현실성 있게 제시해야지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실무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건물도 3억 5,000만원 가지면 합니다. 기가 막히게 다해요. 그런데 6억원을 해놨어요.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3년 것 농작물을 해 준다는 것이 웃기네요.

○전문위원 박금남
오늘 같은 경우는 농작물 영농보상이라든지 2년 정도 해 줄 거예요. 평당 한 2년치 합쳐서,

○위원 이병철
그 부분은 우리가 필요해서 사기 때문에 2년치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것이지 법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겠다는데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그런데 계상을 해도 너무했고 나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네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해 줘야하는데 계상을 현실적으로 맞게 해서 의원님들이 공감이 가게 해야지 무조건 하는 것은 몇 억원 몇 억원 하니까요.

○위원 노규석
그것이 우려돼서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사업비가 남으면 반납한다니까요.

○위원 이병철
용지 구)면사무소가 얼마나 큰데 창고랄지 복잡했습니까? 그런데 6,600만원에 했다고 하잖아요.

○위원 오상민
그런데 바닥을 카펫으로 깔았어요. 관리를 누가 할지 모르겠고,

○위원 이병철
잘 해놨어요.

○위원 오상민
돈이 없다고 커튼은 안 쳤어요. 왜 안쳤냐니까 돈이 없대요.

○위원 이병철
구)청사를 철거하는데 6,600만원에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큰 건물도, 그런데 만경보건지소는 그렇게 큰 건물 아니에요. 거기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올라왔으니까, 우리 이광수 과장님이 참 안타깝네요.

○위원 노규석
사업비가 과다계상 돼서 혹여 집행잔액이 남으면 반납한다니까요.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서부분소 신축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서부분소 신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이병철, 김주택, 고미정)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3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4
2 8 대 제 23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9-06
3 8 대 제 23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3
4 8 대 제 230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8-30
5 8 대 제 230 회 제 2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08-30
6 8 대 제 23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2
7 8 대 제 2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8-30
8 8 대 제 23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8-29
9 8 대 제 230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9
10 8 대 제 230 회 제 1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9
11 8 대 제 2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8-05
12 8 대 제 23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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