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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0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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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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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29일(목) 10:11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7.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8.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9.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1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강행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행원
의회사무국장 강행원입니다.
제2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9년 8월 5일 노규석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주택 의원님과 고미정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주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온주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제시 요촌동, 교월동 마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온주현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김제시 현안과 관련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자성어에 후안무치와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이 없다.”, “도둑놈이 오히려 매를 든다.”는 뜻을 이르는 말입니다.
최근 김제시가 추진하고 시행하는 행정의 난맥상을 보면서 저는 이 말이 자꾸 떠올라 정의로운 김제를 앞세운 김제시의 대표적 슬로건에 냉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김제시가 시행하였던 인사행정의 위법, 탈법행위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김제시는 지난 2019년 5월 16일 김제시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과 전보인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을 저지르고도 문제의 심각성과 위법사항을 지적하는 의회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발되고 합법적인 전보인사였다고 강변하며 후안무치한 행동으로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김제시 인사에 대하여 그들이 말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인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일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에 법리해석을 의뢰하였고 8월 21일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제시는 지난 5월 16일 2019년도 제2회 김제시 지방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공고하였고 2019년 6월 홍보전담인력(사진촬영) 2명, 청소차 운전원 7명을 선발 인사명령을 단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제시는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는 규정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전보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합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있어 인사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한 것은 심각한 위법사항이라는 것과 당초 청소차 운전원으로 채용공고 한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직급이 다른 건설과로 전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김제시가 단행한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과 전보가 위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천무효이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의 답변은 공정한 법 적용으로 위법사항이 없다며 본 의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인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바 김제시의 인사는 위법한 인사였다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임용령」제21조의3 제2항 및 「지방공무원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 임용인원, 등급 및 기간 등의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은 지방공무원법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제1항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1호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임용시험의 세부일정에 대한 부분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전보에 있어서는 임기제공무원은 당초의 약정내용(업무내용, 자격, 사업수행기간 및 임용조건 등)대로 근무함이 원칙이며 임기제공무원의 전보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26조의2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이 예외조항은 첫째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 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전보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제시에서 시행한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인사와 전보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밝혀진 만큼 원척적으로 무효이므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침체된 요촌동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놓고자 김제시에서는 2019년 7월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하였고 그해 8월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김제시에서는 2018년 12월 본 도시재생 사업의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는 기초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공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고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한 업체에 지나지 않아 2회 유찰에 따른 1인 견적 수의계약을 강원도 원주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일신이엔씨와 단독수행 방식으로 2019년 1월 14일부터 2020년 1월 16일까지 1억 6,150만원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요촌동, 교월동이 지역구인 본 의원은 본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던 중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일신이엔씨가 제출한 참여기술자 조직표에 등재되지 않은 특정인 A모씨가 본 용역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A모씨는 본인을 스스로 일신이엔씨의 이사라고 사칭하며 2019년 2월 15일과 7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및 주민설명회와 요촌동 도시재생 추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용역에 대한 설명회 등을 총괄하였습니다.
심지어 2019년 6월 28일 3시에는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박준배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40명 앞에서도 A모씨가 자신을 일신이엔씨 이사라고 소개한 후 중간보고회를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년 7월 1일에는 김제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을 인신이엔씨 이사라고 소개한 후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용역을 수행하려면 참여기술자 조직표에 등재된 책임기술자를 위시한 관련기술자 모두가 해당 용역에 참가해야 하는데 책임기술자를 비롯한 등재된 용역수행자들은 현장에서 만나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A모씨는 여기에 등재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용역수행과 전혀 무관한 건축사 사무소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된 A모씨가 주도적으로 본 영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격 사칭을 통해 요촌동 주민을 비롯한 김제시를 상대로 한 명백한 사기행위이며 의회의 공무를 방해하는 중요한 위법행위라 사료됩니다.
두 번째는 김제시 관련 공무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수수방관하고 있고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본 의원에 대해 용역수행이 중단되면 의원님이 책임질 것이냐며 적반하장으로 본 의원에게 문제 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8월 6일 11시경에 의회사무실에서 본 용역의 관계자와 면담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일신이엔씨와 김제시는 빠른 시일 내에 적법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들로 변경하여 본 사업을 명확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둘째 의회 간담회를 통하여 김제시와 의회를 기만한 사기행각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셋째 요촌동 주민들을 기만하고 우롱한 행위에 대해서도 해명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8월 6일 오후 5시에 요촌동 도시재생센터에서 개최된 요촌동 뉴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A모씨가 또 다시 용역에 관한 브리핑을 하는 등 용역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본 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김제시 관계공무원은 묵인의 단계를 넘어서 시정의 의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조하고 있다는데 참으로 개탄스럽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낙후된 요촌동 구도심 상권의 재도약을 바라는 주민들의 절실한 희망을 담고 있는 숙원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은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수행의 단면을 보면 그동안 김제시에서 수행했던 수 많은 용역과제들을 짜깁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이해관계에 눈이 먼 사람들의 몰지각한 행위로 용역수행 과정부터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모해가고 있어 뜻이 있는 시민들은 우려와 염려 속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실패할 것이라는 우려와 염려의 기저에는 이러한 용역수행업체의 불법 및 기만행위는 물론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방관과 협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인구유출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도시소멸의 0순위에 올라있는 김제시는 이번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 유령의 도시를 활기찬 희망의 도시로 재생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경제도약 김제를 앞세운 박준배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이러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김제시의 행정 난맥상을 집행부에 맡겨둘 수 없으므로 본 의원은 온주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김제시는 인사문제의 난맥상과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비롯한 최근 3년간 김제시에서 수행한 용역사업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내고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 김제시의회의 이름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즉각 청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의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도 병행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은 김제시 행정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와 오히려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의원들에게 적반하장으로 대응하는 김제시 관계 공무원들의 안하무인에 깊은 우려와 함께 분노를 삭히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집행부와 김제시의회에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미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고미정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미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21일 제2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건축물 건립 재검토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지평선산단 관리사 신축, 벽골제 창작스튜디오 신축,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신축, 벽골제 농촌체험장 조성사업 등 각종 사업을 예로 들면서 무분별한 각종 건물 신축사업 추진이 바람직한지 함께 고민해 보자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함께 지방세 수입도 줄어드는데 각종 건축이나 토지매입을 무차별 추진한다면 건물은 짓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축 후에도 운영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9개월 전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이후에도 김제시의 무분별한 각종 건물 신축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건물들의 유지․보수비와 운영비는 고스란히 시민이 내는 혈세, 즉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향후 김제시에 엄청난 짐이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지난 5일 있었던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한 안건만 보아도 각종 건물 신축과 관련된 안건이 무려 9건에 달했으며 그 사업비만 해도 276억원이 넘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무조건 사업을 이행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말토피아체험관의 경우 청소년들에게 승마 동기를 부여하는 목적이라지만 정작 말은 없고 전시관과 영상관, VR체험관이 고작인데 사업비는 20억에 달합니다.
가족센터 건립도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시설이지만 건립예정지가 시민운동장 청소년수련관 뒤편이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업비도 30억에 달합니다.
꼭 신축해서 건물만 지을 게 아니라 시내 쪽에 비어있는 건물을 사던지 임대를 하던지 해서 가족센터를 해도 될 듯 합니다.
공모사업비를 꼭 신축하는 데만 사용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은 주민들께서 향후 운영을 맡겠다고 하지만 타 읍면에서도 종합체육관 건립을 요구할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벽골제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 건은 이후 체험장 조성비까지 감안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지역경제 상승효과는 기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년의 꿈 공작소 조성 계획은 폐교된 구 금구중학교 부지와 건물을 19억 7,200만원에 매입하고 27억 3,000만원을 들여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인데 지은지 50여년 가까이 되었고 폐교된지 14년이 지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도 하지 않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계획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또한 멀쩡한 기존의 수영장을 없애고 새로 수영장을 만들겠다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국비 30억원, 시비 80억원 무려 110억원입니다.
현재 기존의 수영장은 7억원의 예산으로 수리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당초 30억원이 들어간다던 서울장학숙 건립사업도 65억원 이상 투입되어야 하고 역시 30억이 소요된다던 농악전통체험관 사업비도 47% 가량 증액된 44억이 필요하다고 이번 추경에 편성된 현실입니다.
위에 언급했던 사업에 대해 현재 김제시는 276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하지만 향후 300억원이 될지 400억원이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물은 건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건물이 남아서 운영되는 한 시민의 혈세로 엄청난 운영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각종 건물 신축으로 인해 시민을 위한 복지예산과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정책예산이 줄어들면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은 공염불로 끝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려운 김제시의 상황을 직시하고 소모성 예산 투입보다는 김제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시 한 지역신문은 최근 데스크칼럼을 통해 “시의회는 알고 속는지 모르고 속는지 참으로 어벙하기 이를 데 없다.”고 우리 시의원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김제시민들께서 우리에게 위임해주신 막중한 책무입니다.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께 약속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고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택 의원님과 고미정 의원님 5분 자유발언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좀 듣기 싫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2분의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을 듣다 보니까……. 오늘 아침뉴스를 보니까 서울에서 50대 된 장애인 여자분이 사망한 지 2주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복지문제가 그만큼 김제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려야 하는데 여기에 기자분들도 와 계시고 공무원들이 다 와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시 복지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면장님들이나 시장님들이 노인잔치에 가서 큰절 올리고 경로당 가서 큰절 올린다고 복지가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선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그 노인분들을 어루만져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것이 우리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인데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제시 복지문제도 상당히 위험하다,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이 떨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시민들의 복지를 책임지겠습니까?
시장님께 뭐 인사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라는 것은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80%는 만족해야 한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사 때마다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그런 인사를 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사하실 때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인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요촌동 뉴딜사업에 대해서 김주택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인사문제라든가 용역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든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 신축에 대해서도 고미정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고미정 의원님께서 276억 보고 했던 것은 지난 번 간담회 때까지만, 간담회 보고 받은 것만 276억입니다.
지금 현재는 387억 5,000만원입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이 건축물 신축으로 소요가 되는데 건축물 신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청하 작은 목욕탕, 여기 청하면장 하시던 분들이 2분이나 와 계시는데 그 전에 면장 하시던 모 면장이……, 이것을 의회에서 안 지어주려고 했습니다. 작은 목욕탕을.
김완주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각 시군에 작은 목욕탕을 지어라, 도비는 조금 내려주면서 지방비 부담을 많이 시켜서 작은 목욕탕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운영을 못 하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신축을 못 하겠다, 안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그 면장이라는 훌륭하신 분이 주민들을 선동해서 주민들이 모든 운영비를 다 대겠다, 시에 돈 10원짜리 하나 요구하지 않겠다, 그 각서를 쓰고 청하 작은 목욕탕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목욕탕이 지어지고 난 뒤에 2억원 정도 시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아까 고미정 의원님께서 보고하셨던 9가지가 아니라 앞으로 10가지입니다. 간담회를 거치는 것만 9가지이고 10가지로 해서 387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건물이 다 지어질 경우에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 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공모사업을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따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공모사업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부결되면 아까도 제가 한 말씀드렸지만 전부 의회 탓으로 의원 탓으로 돌립니다.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공모사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건축물 아까 9가지라고 했는데 10가지가 넘습니다. 새로 지어야 할 건물이.
이 건축물을 신축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삭감하면 전부 의회 탓으로 돌리고 모든 사업이 안 되면 의회 탓으로 돌리고 또 의원 탓으로 돌리고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관계나 인사문제는……, 그리고 인사문제도 아까 시장님과 차한잔 마시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 공무원들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해요. 시장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인사 때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시장님께 정확히 제대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시장님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님한테 허위보고를 많이 해요. 듣기 좋은 소리만.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또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2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난 8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9년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고미정 의원님과 이정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고미정 의원님과 이정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8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규정에 따라 김복남 의원님, 고미정 의원님, 오상민 의원님,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서백현 의원님, 유진우 의원님, 정형철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노규석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및 주요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9년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보고 등 예산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보고와 관련하여 총괄 부서장의 전체적인 개요만 듣고 그 내용범위 내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7.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8.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8,422억원 대비 974억원 증가한 9,3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99억원 증가한 8,645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75억원 증가한 609억원,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 2,600만원 증가한 14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6% 증가한 8,6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422억원이며 세외수입은 255억원으로 29억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3,742억원으로 특별교부세 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5억원이 증가한 143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218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6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고정수입 및 내부거래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63억원이 증가한 86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8,645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매입 15억원 등 15.71% 증가한 30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위험 방제시설 정비 7억원 등 32.2% 증가한 5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성인문해 교육지원 2,000만원 등 0.6% 증가한 35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하키전용구장 조성 19억원 등 45% 증가한 409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13억원 등 17.46% 증가한 52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24억원 등 6.09% 증가한 1,83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보건소 건축물 내진보강 5억원 등 8.8% 증가한 137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5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96억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33억원 등 36.21%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6억원 등 7.14% 증가한 4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06억원으로 청년의 꿈 공작소 조성 27억원 등 8.19%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3.76% 감소한 164억원으로 계상하였고 기타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81% 증가한 1,0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8,645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5% 증가한 96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가축방역 약품구입 3억원 등 5.68% 증가한 42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 경비는 공무원연금 부담금 26억원 등 4.09% 증가한 3,1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농로포장 및 배수개선 사업 80억원 등 24.43% 증가한 3,60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9억원 등 10.91% 증가한 30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2.99% 증가한 2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지역인구정책 보상금 7억 4,5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은 농악전통체험관 조성 14억원, 경제진흥과는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 13억원, 투자유치과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13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복지과는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24억 3,000만원, 여성과족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7억 5,600만원, 회계과는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매입 15억원, 체육청소년과는 하키전용구장 조성사업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금구중학교 토지 및 건물매입 19억 7,200만원, 안전재난과는 심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억원, 환경과는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1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6억원, 건설과는 청년의 꿈 공작소 조성사업 27억 3,000만원, 공원녹지과는 가로수 주변 경관조성 사업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정책과는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 16억 3,000만원, 축산진흥과는 말토피아 체험관 조성사업 20억원, 농촌지원과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서부분소 신축 24억원, 기술보급과는 민간육종연구단지 운영 지원사업 1억 1,000만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벽골제 지평선주차장 조도개선 설치공사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입에 관해서는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실장님! 건축하신다고 하면서 공유재산 승인 안 받고 올라온 것들이 몇 건이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9건 정도,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9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9건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공유재산 승인도 안 받고 현재 이렇게 되지도 않은데 예산편성을 미리 해 버리면 정당하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특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반영 사업들이 대부분 공모사업이랄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 사업이 선정되고 예산이 확보됐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서상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든지 유보를 하든지 할 때도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금년 안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할 경우 페널티를 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김제시는 페널티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무래도 한 번 이런 것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 3년 정도 유사한 사업에 공모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농악전통체험관 같은 경우도 30% 이상이면 공유재산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죠? 도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재심사 의뢰 중입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이렇게 받지도 않은 이런 예산들을 다 올려놓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같이 병행해서,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존경하는 고미정 의원님께서 이런 건축물만 자꾸 지어서 승인도 안 받은 것도 많이 있는데 건축물 지어서 사후관리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제시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절차를 제대로 밞아놓고 이런 승인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게 이런,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항상 그런 식으로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나 국도비로 확보되고 추경하고 기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이행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부족한 것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행정절차 미이행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다 해 버리면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고이월 시켜서 또 하고 편성할 때 제대로 공유재산 심의도 행정절차 이행 다 하신 다음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는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이번에 추경 예산 규모가 얼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9,396억원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전라북도 지자체 규모로 봐서나 모든 걸로 봐서 2회 추경에 1,000억원 정도 예산편성 하는 것은 우리 김제시 하나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의원 유진우
이런 예산들은 근본적인 얘기를 한다면 계획성 없는 예산이 많았다. 2019년도 본예산은 계획 없는 예산이 많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김제시가 돈이 많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 재정이 이렇게 좋은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말씀드리면 작년 예산 대비 사실은 금년 추경까지 해 가지고 총 예산 규모가 1,800억원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국비가 700억원 정도 늘었고 교부세가 5억원이 늘었는데 2회 추경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잡혀서 그것을 이번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요지는 뭐냐면 순세계잉여금이 왜 많이 늘었을까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각성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부분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계획이 없는 불시에 올라온 예산들이 많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 9,396억원인데 박준배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이념이 뭐였죠?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 청년정책, 투자유치, 지역경제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데 시장님께서 가고자 하는 거에 대한 추경예산의 반영이 미흡하다 이렇게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번 추경에 그런 쪽으로 많이 예산을 반영했고 그렇게 해서 자본지출하고 경상이전 쪽으로 많이,

○의원 유진우
알겠어요. 본 의원이 잘못 본 것 같네.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자꾸 거론되는 부분인데 약 970억원이라는 예산 중에 건축물 예산이 몇 % 정도 반영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게는 빼보지 않았습니다.

○의원 유진우
제가 빼봤어요. 아까 고미정 의원님께서 5분발언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건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직접 빼보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데 본 의원이 뺀 것은 251억원이에요. 약 1,000억 중에 250억원이라고 보면 몇 %에 다다른 건축물의 투자죠? 이런 부분들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실에서 물론 여러 군데 여러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통찰력이 없었다.
과연 시장님이 통찰력이 없었는지,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예산 파트에서 통찰력이 없었는지 참 유감스러워요. 이런 예산 편성을 하면서 복지예산, 서민경제에 대한 예산 이런 예산에 치중했다면 과연 이런 예산들이 올라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들을 특히 건축물에 대한 집중 투자, 본예산에서도 집중 투자를 많이 했어요. 왜 우리 김제시는 정책이 건물 짓는 건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기획실장님의 더 심도 있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부수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두 가지 해야 되겠네.
보건소 건축물 내진보강 하죠? 보강사업이에요? 뭐예요? 이 사업이? 내진성능 평가해서 보강하겠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건 보건소에서 답변을,

○의원 유진우
아니, 실장님이 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내진보강 하는 겁니다.

○의원 유진우
성능 평가해서 보강하겠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건물의 자산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평가 안 해 보셨죠? 그거는 담당 과장님이 하는 걸로 하시게요. 담당 과장님이 앞으로 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게 처음이죠?
(답변 교대)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건물에 대한 평가금액은 어느 정도 된다고 산출해본 적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소연숙
파악해 보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제가 볼 때 별로 안 돼요. 재래시장 안에 있는 것이고.
이런 투자보다는 앞으로 보건소가 어느 종합센터 즉, 지금 쭉 보시게요. 청년몰 공작소 이런 부분에 이런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한 곳에 모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건소에 대해서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5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앞으로 유지보수비가 계속 투입되어야 할 것이고 장기적인 예산을 짜임새 있게 구도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가야 해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얼마 전에 뉴딜사업 하는데 용역보고 한다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모사업을 하는데 국가에서 하다보니까 요구하는 사항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대부분 센터 같은 것을 원하고 도심 같은 경우도 성산도 있고 당산도 있고 많이 했는데 그런 데마다 센터를 지어야 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군데만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그렇게 유치를 했지만 사업을 따왔을 때 나중에 사업을 변경한다든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한 군데로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생각만 해요? 손은 안 움직이고 입도 안 움직이고 밥 먹어야 한다면 밥이 먹어집니까?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준비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준비단계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들을 만들어놓고 시작해야 되겠죠? 내년도 예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농악전통체험관 조성사업 14억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것도 실질적으로 계획이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 군데에다가 보건소랑 같이 묶어버려요. 묶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행정에서 구체적인 기획을 해야 될 부분이고, 하나만 더 합시다. 지금 우리 시내버스 재정지원 예산 6억원 올렸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무슨 생각으로 올리시는지 모르겠네. 무슨 생각으로 자꾸 올려요? 올려줘야 되는 의무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의무금은 아닌데 비수익 노선이 130여 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적자운행 손실을 보전해 주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의원 유진우
앞으로 6억원 주고 파업하겠다면 또 지급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의원 유진우
교통행정과장 배석했나요? 앞으로 나와 보세요.
6억원 예산 올린 것이 의무금입니까?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의무금은 아니고 연초 1월부터 해 가지고 6월까지,

○의원 유진우
아니, 그 대답만 해 봐요. 의무금이에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의무금 아닙니다.

○의원 유진우
안전여객 운송 수지분석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게요. 과장님이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대비해서 약 얼마 정도 지급이? 한 7억원 정도 남아있나요? 작년 대비 물가상승분까지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올해 인건비라든지 기름값, 복리후생비 해 가지고 작년 대비 4억원 정도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앞으로 데모한다고 하면 또 이렇게 예산편성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렇게 법적으로는 안 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에서 한계 초과해서,

○의원 유진우
알았어요. 들어가시고 상임위에서 다시 얘기하고, 들어가세요.
실장님! 항간에 안전여객 사장이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전화를 합니다. 얼마 전에 파업할 때도 아주 농간을 부렸습니다. “우리 회사 파업했는데 어떻게 한대요?”하고 본 의원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김제시가 안전여객을 살리기 위해 김제시민들의 혈세를 그렇게 갖다줘야 됩니까? 앞으로 파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도 이번에 편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 올리려고 자꾸 애쓰지 마세요. 파업하면 파업하는 대로,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거기는 거기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우리 김제시가 자꾸 끌려가잖아요. 안전여객을 위해서 김제시가 존재합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올라오면 강력하게 질의할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좌시하지 않겠다. 이게 몇 번째입니까?
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행정에서는 전혀 손 놓고 있고 예산 올라오면 서로 대면관계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고 말이지.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우리 김제시청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도 동감합니다.

○의원 유진우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세정과장님! 우리 대여학자금을 보면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이 1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예요? 세입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가?
(답변 교대)

○세정과장 배성권
자치행정과 대여학자금 말씀하시는가요?

○의원 박두기
여기 그렇게 되어 있거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대여학자금 부담금에서 잉여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11억원 정도.

○세정과장 배성권
연금관리공단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의원 박두기
우리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세정과장 배성권
그러니까 책정해서 부담했는데 다시 반환됐습니다.

○의원 박두기
10억원이나 더 편성해서 다시 반환된 거예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의원 박두기
이건 생각해볼 문제가 있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11억원을 더 편성해서 연금관리공단에다 줬는데 다시 왔다고?

○세정과장 배성권
예.

○의원 박두기
이렇게 예산 편성했다면 다시 반환하면 자금 사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과년도 수입이 총 얼마인데 다른 것은 다 늘어나도 과년도 수입징수라든가 예산 책정을 적게 하는 거 아니야? 징수 의욕이 없는가?
거기는 예산이 어느 일정한 수준, 계속 이 금액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산 세울 때 과년도 수입의 징수 노력을 하는 의미에서라도 예산액을 올려주세요. 체납액의 50%를 한다든가, 아니면 30% 한다든가. 이거는 내가 보니까 3%나 4% 정도밖에 안 되겠어.

○세정과장 배성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대여학자금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이 많으면 문제가 있죠. 그렇죠? 11억원이나 다시 내려오면 안 되는 것이고,

○세정과장 배성권
자치행정과 담당자가 편성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잘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왜 이렇게 갑자기 수수료가 많이 늘어났어요? 환경과장! 쓰레기봉투 처리 판매수입이 세입에서 많이 늘었어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의원 박두기
그전에 본예산 세울 때 너무 과소하게 세운 거 아니야?

○환경과장 오형석
전년도에 비해서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늘었다는,

○의원 박두기
추경에 반절 이상이 올라온다는 게 당초 예산 세울 때 이걸 계산 못 했냐고?

○환경과장 오형석
앞으로는 좀 더,

○의원 박두기
세입에 관심을 갖고 해야지. 봐 봐요. 50%가 넘잖아요. 추경에 50% 이상 되는 게 어디 있어? 쓰레기봉투 잘 판단해서 하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아까 의장님께서도 개회식 때 말씀드렸는데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가능 한 것을 편성해야 돼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걸 원칙으로,

○의원 서백현
그게 맞죠. 그럼 예산계장님!
지금 예산편성 할 때 정책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죠?
(답변 교대)

○예산계장 이대복
예.

○의원 서백현
그것을 실과소에서 올라오면 검토해요? 아니면 그냥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편성해서 넣습니까?

○예산계장 이대복
정책사업 같은 경우는 과별로 한두 개 정도 있는데 검토 않고 올라오는 대로 정책사업을,

○의원 서백현
정책사업을 해 가지고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지? 이게 중복이 되는지? 말하자면 통합이 되어야 하는지, 분리해야 되는지 그 판단을 어디에서 해요? 과에서 해요? 예산부서에서 합니까?

○예산계장 이대복
과에서는 구조화를 시키고 예산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걸 구분해서 정책사업이 단위사업으로 가는데 단위사업이 이쪽 계에도 있고, 정책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A라는 그룹에 들어가야 하는데 B라는 그룹에 이중되지 않도록 편성을 예산부서에서 해야 맞아.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대로 편성하면 안 돼. 그거 명심하고, 이쪽에 개요보고서 3페이지 내부유보금 56억원이 감된 걸로 되어 있어. 이건 결국은 예산 삭감된 것을 이번에 포함시켰다는 거야? 말하자면 그대로 놓아뒀다는 거야?

○예산계장 이대복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의원 서백현
살렸다는 거 아니야? 1회 추경 때 삭감한 것을 말하자면 의원들이 삭감한 것을 살린 것이고 1회 추경 때 보니까 12억원을 당초 예산에 깎였는데 12억원을 살렸어. 그런데 또 이번에 살렸다는 거야. 이것을 어떤 맥락에서 보냐면 행정절차 이행되지 않은 것을 편성해서 의원님들이 이랬든 저랬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깎은 건데 살려진 것인지? 그 안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이것은 이행했으니까 살려주세요.” 한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고, 지금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올리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거야. 맞지?
아까 기획실장이 말씀하신 공모사업이 되든 또는 내시돼서 오든 이게 결산 추경에만 편성하면 돼. 지금 넣었다고 해 가지고 사업수행이 안 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최종적인 결산은 당해연도에 예산편성 시켜서 넣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월제도라는 것이 있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왜 있어?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집행되지 않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시가 늦게 오거나 공모사업이 늦어져서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는 것을 명시이월 시키는 거야. 그런데 아까 기획실장의 얘기는 말하자면 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의 전문가인 계장한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야. 행정절차 이행되지 않은 그런 사항은 예산편성 하지 말라는 말이야.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예산계장 이대복
예.

○의원 서백현
그리고 말하자면 결산추경에 편성해도 돼. 공모사업이 10월에 오는데 어떻게 집행해? 못하잖아. 그래서 행정절차 이행 안 된 것은 또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까 투융자심사하는 것도 금액 30억원 이상은 우리 김제시 자체 50억원 이상 투융자심사 제도가 있잖아. 이런 것은 예산은 반드시 순기가 있고 기술업무인데 그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뭐하려고 예산 편성해? 그냥 시장 마음대로 써버리지. 그런 걸 지키지 않으면 예산에 대한 생명력이 없는 거야. 아시죠?

○예산계장 이대복
예.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전에 1회 추경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원대예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819억원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전년도 쓰고 남은 돈이 520억원 되죠?

○예산계장 이대복
예, 이번 재원의 3분의 1정도.

○의원 김복남
지금 9월 2차 추경인데 본예산에 편성해서 시기적으로 빨리 사업도 하고 그래야 할 일인데도 지금 9월이에요.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이 성립된다 손치더라도 아마 시간도 얼마 없어서 사업추진도 늦고 그러다보니까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동의하시죠?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직원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전에도 실과소장님들이 계시는데 얘기를 했네, 안 했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돈이 사장되고 돈이 자꾸 이월되고 예산이 편성됐으면 실행해야 되는 건데 편성부터 잘못됐다. 못되고 보니까 예산이 이월되고 사장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방보조금이 지난해는 얼마였습니까? 담당계장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난해 교부금이 보통교부세가 3,164억원 정도 됐습니다. 금년에는 3,829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 3,369억원이었고 금년에 3,829억원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보조금 지원사업 묻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보조금 지원사업은 작년에 2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총 150억 정도 편성했고,

○의원 김복남
작년에 150억원 보조사업 지원됐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우리가 2019년 본예산에 222억원의 보조금 사업이 지원된 겁니다. 1회 추경 때 18억 5,400만원, 또 이번에도 13억 5,200만원, 그래 가지고 259억 4,300만원이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보조금 예산은 소모성,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을 가급적 지양해야 하는데도 작년 대비 실장님 말씀대로 100억원이 증액된 겁니다. 왜 이렇게 이런 지방보조금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작년도에 150억원이 2회 추경까지 해서 지원됐고 금년도 1회 추경까지 해서 200억원으로 해서 50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번 2회 추경에 13억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번 축제기간이 열흘로 늘면서 시내 공동화현상 때문에 우려를 많이 했는데 시내 위주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으로 이번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말씀과 또 하나는 시민안전과 도심활성화 이런 쪽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했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이 6억원 정도해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아시다시피 보조금은 일일행사비로 거의 소모되는 겁니다. 우리 고미정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건축물 관리비 갖고도 따지고 있는 건데 이런 지방보조금은 행사비로 없어지고 말이야. 또 강한 사람들한테는 더 나가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덜 나가고 내년에 100억원 추가로 되면 350억원 되겠고만.
실장님! 보조금 잘 챙겨서 정리해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하여튼 저희가 보조금 총 한도액이 240억원인데 이 안에서 최대한 억제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혈세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제2회 추경 재원을 보니까 세외수입하고 국도비 및 균특보조금 변경분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반영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는 이번에 보통교부세도 별로 없고 주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앞에서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1회추경 때도 말씀드렸어요.
재정안정화 기금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활용해 보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의회에다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상정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거기에 비율대로 하든지 아니면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거기에다가 적립해서 필요할 때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보완할 부분들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수정돼서 올라왔는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거의 반영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2회 추경치고는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됐고 보니까 사업비 예산이 대부분이고 걱정되는 게 또 뭐냐면 이런 사업비 대부분은 공기가 짧다보니까 이월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주요 예산들만 봐도 너무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산이 많다보니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부서별로 예산을 신청하라고 하니까 너무 방만하게 올라왔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본예산이나 1회 추경 시 삭감한 예산들이라든가 사전절차 미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개선이 안 되고 이렇게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기분도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부분이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큰 예산들은 시장님께 직접 대책보고를 해서 결재해서 저희에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이 서류를 주면서 의회 개원 전까지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고 아니면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제가 재해재난 예비비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재해재난이 없어서 예비비 지출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5억원을 재해재난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이런 부분도 지양해 주시고 결국은 시민들이 쓸 건데 이런 것도 사장되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김복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방보조금 2회 추경 때도 받아봤어요. 33건 중에 22건이 심의됐고 11건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대부분 보면 선심성이고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축제기간이 열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업들이 심의된 걸로 알지만 우리가 축제를 열흘 한다고 왜 생각을 못했어요?
본예산에 얼마든지 심의해서 통과될 수 있는 것들을 사회단체 보조금들이 2회 추경에서 지원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민간자본보존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조금심의에서 통과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료를 보니까 거의 선심성이에요. 왜 이런 계획들을 미리 다 세우지 못해요?
열흘간 할 수 있으면 미리 계획 세울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통과되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종류의 사업인데 어떤 것은 통과가 안 되고 어떤 것은 부결이 돼요. 이게 누구의 입김이 작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예산도 신청 않는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입김이 있는 곳은 통과가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부결시키고 우리는 보조금심의 위원들을 대부분 집행부에서 위촉하죠? 그런데 거기에 영향력을 누가 행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형평성 있게 보조금 심의해야 된다고 봐요. 어디라고는 말 않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이 올라왔는데 한 군데는 통과가 되고 한 군데는 부결이 됐어요.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이런 것들도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상당히 기분 나쁜 문제예요. 이런 것들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아까 시내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교통행정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제가 왜 교통행정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했냐면 여기에는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준 운송단가 보조금 지급내역을 용역해서 용역 결과대로 저희에게 계상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용역을 어디에다 맡겼죠? 용역업체가 어디에 있어요?
(답변 교대)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과장님! 용역결과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용역기관이냐? 저는 먼저 그렇게 묻고 싶고요. 그다음 작년에 안전여객에 얼마 지원했어요?
금년에도 그래서 인건비로 해서 손실보상으로 나가자고 6억원을 계상했죠. 그런데 안전여객에서는 시민들을 볼모로 계속 파업한다고 하고 우리에게 협박식으로 말해서 우리 김제시에서는 단순 반복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업한다고 하면 무서워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여태까지 다 들어줬어요. 앞으로는 우리 시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요.
공영제로 할 것인지? 준공영제로 할 것인지?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워야지 계속 안전여객에서 파업한다고 하면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돈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시장님! 우리가 여지껏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거를 큰 틀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 그것을 저는 전체적인 용역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갖고.
그리고 안전여객에서도 뭔가 자구책을 내놓아야죠. 계속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퍼주게 하고 언론에서도 우리 의회에 대해서도 비판하잖아요. 우리 의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언제까지 땜빵식으로 계속 예산을 지원해 줄 겁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김제시를 위해서 그런 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안전여객 문제는 계속 시민들 발목을 잡고 공갈적으로 협박하고 계속 우리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시민들도 굉장히 불만이에요. 왜 이렇게 안전여객한테 질질 끌려다니냐? 그래서 아까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세워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뭔 소리까지 들리냐면 최 사장인가 그 사람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아들이 거기 전무라면서. 그 두 사람은 봉급, 보너스 다 타간다는 거야.
재정이 어려우면 자기들 회사니까 봉급을 안 타가야지 자기들이 타갈 건 다 타가고 수당까지 다 타가고 자구책 내놓지 않고 계속 시비만, 또 6억원 세웠는데 성립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알았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보조금심의회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재를 육성하는 보조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행사성 보조금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게 제목을 말씀해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뭐한데 둘 다 검토를 해서,

○의원 김주택
우선순위에서 인재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일회성 행사가 더 중요합니까?
실은 선배 의원님들 말씀대로 힘없는 단체에서 요구하는 보조금은 삭감되고 감정에 의해서 우리 시 보조금이 선정절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실장님! 혹시 감정 섞인 보조금 심의랄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보조금 심의는 전적으로 보조금 심의위원들에게 일임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제가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실은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곳이 의회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 및 관리법이 법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 법에 위배되는 예산을 편성하면 이게 법률 위반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김주택
의회에 와서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의 예산을 갖다가 승인해 달라는 행위를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그게 모순이고 잘못된 것인지 압니다.

○의원 김주택
실장님!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의회에서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고요. 그런데 의회에 와서 법에 위반되는 예산들을 어떤 변명으로든지 해 달라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이잖아요.
그리고 의회 자체가 필요 없는 그런 행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이나 행정적 절차를 거친 연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조금 심의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보조금 심의위원들을 봤어요. 열세 분이고만. 보니까 시장님 측근들만 다 넣어놨어.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어디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거야? 시장님이 임명하는 거예요? 추천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추천도 받고 시장님께서 당신하고 뜻을 같이하는 그런 분들도,

○의장 온주현
그러니까 보니까 다 측근이야. 보조금 심의결정 시장님 오더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다 들어가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래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의장 온주현
자율적이긴 뭔 자율적이야.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거수기지 뭐.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심의위원들은 없죠? 추천해 달라고도 안 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있습니다.

○의장 온주현
뭐가 있어요?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누구야? 의회에서 누구 추천했어? 나는 추천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도 없어. 열세 분 중에 내가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의심받게 하냐는 거야. 이거 운영 잘하시고 싹 바꿔. 그리고 의회에서 반절 추천하려니까 반절 의회 추천받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상하수도과
다음은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이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강한성 안전개발국장님이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안전개발국장 강한성입니다.
김관욱 상하수도과장이 하반기 공로연수 퇴직 예정자로 국외여행 중이어서 안전개발국장이 보고올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 165억 3,600만원 대비 26.9% 증가해서 61억원이 증액된 22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00억 9,6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25억 4,0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22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입은 공업용수 단계별 사용료 조정에 따른 수익증가로 사용료 수익을 1,600만원과 상수도 이자수입으로 이자수입 2억 3,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세입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 수도관 정비 2020년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조기시행을 위해서 이번에 제2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에 46억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8억 5,400만원과 과년도 미수급 4억원 등 유보자금 12억 5,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는 98억 1,0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28억 2,600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22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배급수비로 청원경찰 피복비 100만원, 배수지·저수조 청소 및 유지관리비에 1,600만원, 긴급누수 복구공사비 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일반관리비로 무기계약 보수 및 수당 2억 700만원과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 포상금 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우편발송 요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유형자산 취득비로 시 일원 급수관 신설 공사비 2억원, 백산 급수관 누수탐지 시스템 구축비에 4억원, 노후 상수관 정비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46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억 6,900만원이 증액된 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9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65억 3,600만원 대비 26.9% 증가해서 61억원이 증액된 226억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하 세출 성질별 내역 및 주요사업 내역은 예산안 개요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올렸습니다.

○의장 온주현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국장님! 다 파악하셨어요?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현대화사업부터 파악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지출예산 보면 지평선산단 ICT사업 들어가는 거 있죠?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그거는 없고,

○의원 유진우
담당 계장한테 들어볼게요.
(답변 교대)

○상수시설담당 이기영
상수시설담당 이기영입니다.

○의원 유진우
앞으로 나와 보세요.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 교체사업인가?

○상수시설담당 이기영
아닙니다. 지평선산단에 공급하는 배수지가 백산저수지인데 규모는 공업용수가 3,600톤이고 생활용수가 1,600톤입니다.
그런데 지평선산업단지 내에 하루에 쓰는 양이 도드람 같은 경우에는 1일 3,000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웨이도 500톤을 쓰고 있는데 하루에 쓰는 양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누수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누수를 인지하는 것이 민원전화를 받아가지고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수 복구하는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수복구가 늦어질 경우에 회사에서 영업손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누수를 감지하고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ICT로 누수 탐지하는 것을 빨리 인지하기 위해서,

○의원 유진우
누수탐지기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상수시설담당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예산이 얼마라고 했어요?

○상수시설담당 이기영
4억원.

○의원 유진우
도드람이나 이런 데에서,

○상수시설담당 이기영
1일 평균 3,000톤입니다.

○의원 유진우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편차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상수시설담당 이기영
톤당 650억원 정도 됩니다.

○의원 유진우
얼마?

○상수시설담당 이기영
600원에서 650원 정도,

○의원 유진우
누수탐지기를 설치하고 나면 공급용수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어요?

○상수시설담당 이기영
예, 공급하는 데는 차질 없습니다. 단지 누수탐지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수감지를 빨리 해 가지고 복구를 빨리 해야만 1일 3,000톤을 쓰는 데하고 500톤 쓰는 데에,

○의원 유진우
펌핑하는 기능은 아니고 탐지기능만 한다 이거지?

○상수시설담당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펌핑 기능은?

○상수시설담당 이기영
펌핑 기능은 이상 없습니다.

○의원 유진우
계속 수압에 의해서 일고 있는 부분, 그런데 누수가 왜 많이 일어나나?

○상수시설담당 이기영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익산분기점에서 16.5km가 송수관로인데 관이 500미리에서 600미리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한 번 발생되면 대용량의 물이 누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인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예를 들어서 누수에 대한 부수적인 것이 아니고 공급받는 자들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상수시설담당 이기영
예, 그런 측면이기도 합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하수도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이지 1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369억 800만원 대비 3.6% 증가한 13억 8,000만원이 증액된 382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4억 8,3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68억 500만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38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입입니다. 하수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 세입은 빗물 재이용 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1억 1,200만원과 공공하수도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3,8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12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입니다. 사업비용은 117억 3,9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65억 4,900만원으로 세출 총 예산액은 38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처리장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4억 5,000만원, 일반관리비로 하수도 사용료 창봉투 구입비 1,400만원, 예비비로 1억 3,000만원을 증액한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유형자산 취득비로 하수슬러지처리 악취계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에 1억 8,0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서지보호 시스템 판넬제작비에 1억 3,000만원, 빗물 재이용 설치사업 1억 5,900만원, 읍면동 하수시설물 보수 및 노후관거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백구 하수도 정비사업 임시탱크 유입하수 이송처리 용역비 4,000만원, 총 6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 반환금으로 금강수계 기금 정산금 반납액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9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69억 800만원 대비 3.6%가 증가해서 13억 8,000만원이 증가된 38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입세출 성질별 주요사업 내용은 예산안 개요보고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온주현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로이동 9.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9년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 - 14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서백현, 온주현, 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출석공무원 - 39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허 전
경 제 복 지 국장 최기윤
안 전 개 발 국장 강한성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3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3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4
2 8 대 제 23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9-06
3 8 대 제 23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3
4 8 대 제 230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8-30
5 8 대 제 230 회 제 2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08-30
6 8 대 제 23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2
7 8 대 제 2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8-30
8 8 대 제 23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8-29
9 8 대 제 230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9
10 8 대 제 230 회 제 1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9
11 8 대 제 2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8-05
12 8 대 제 23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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