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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0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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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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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8월 29일(목) 13:31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건
3.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
(13시31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30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6분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김제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실과소 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김제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2019년 8월 21일 이정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19년 8월 22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9년 8월 29일 제2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정이유와 세 번째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제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김제시의 농업유전자원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 한 농업발전과 김제시민의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으로 통보되었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저번 5일 날 의원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그날 토종농작물, 우리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이 몇 가지, 뭡니까?
과장님 나와서 얘기하세요.

○의원 이정자
현재 품목은 23개 품목이 있고요. 종자로는 57종자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3개 농작물은 무엇 무엇이에요?

○의원 이정자
수박, 참외, 오이, 배추, 옥수수, 땅콩, 메밀, 여주, 수수, 수세미, 아주까리, 홍화, 해바라기, 호박, 상추, 아욱, 고추 종류입니다. 그리고 콩 종류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또 수박, 참외가 언제……, 우리 인간의 먹거리에서 멀어져서 정말로 토종농작물로 재배할 수 있고 가꿀 수 있는지 몰라도 지금 수박, 참외가 토종농작물이라면 이해가 가는가요?

○의원 이정자
현재 김제에는 흑수박이 있고요. 참외는,

○위원 김복남
과장님 나오셔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위원 김복남
아니 잠깐, 말하기 전에 정말로 이 시점에서 우리 농가들이 수박, 참외 같은 것은 많이 재배해서 우리가 많이 먹고 있고 사는데 그 수박, 참외가 우리 인간사회 입에서 멀어질 날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토종농작물 보존, 우리시에서 자생․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이 우리 인간사회에서 우리 농민들 손에서 재배하는 과정에서 멀어지는 것, 돈이 안 되는 것, 우리 먹거리에서도 멀어지는 것이 토종농작물이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몇 가지만 얘기해봐. 그것.
(답변 교대)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경제성이 없다는 부분으로 전에 그랬지만 지금 하고 있는 수박품종이나 참외품종들이 전에 우리 토종종자를 기본으로 육종해서 F1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F1들은 저희가 다시 받아서 쓰면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정말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토종을 계속 지켜가는 부분이 나중에 차후에라도 다른 품종들을 만들 수 있고 육성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해서 보존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위원 김복남
입맛은 있고 예를 들어서 고구마, 감자 같은 것을 내가……, 돼지감자. 내가 어렸을 때 돼지감자를 캐먹고 깎아먹고 쪄먹은 기억이 있는데 우리 머리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농작물을 그걸 정말로 보존․육성해야지 지금 먹거리가 풍성한 것을 보존․육성한다면 이해가 안 간다 그 얘기지.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저희가 품종별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의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위원 김복남
3가지든지 5가지든지 적어도 좋으니까 지금 많이 먹고 많이 재배하고 우리 인간사회에서 많이 먹고 있는 것을 토종농작물이라고 해서 보존․육성한다고 하니까 본 의원 이해가 안 간다 그 얘기지.
(답변 교대)

○의원 이정자
의원님!
제가 이것을 제안하고 발의하는 과정에서요. 우리 김제 토양에 맞는 환경에 맞는 토종종자를 우리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종자도 좋고 그런 것을 더 관찰해서 찾아내야 할 거야. 정말로 노인들한테 옛날에 무엇을 먹고 살았냐고 돼지감자 같은 것이 있어요. 지금 돼지감자가 없어요. 그런 것을 구입해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랬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농작물이라고 하면 작물, 특히 식물 중에서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재배하는 것을 작물이라고 하죠. 그 중에 농작물이 있는데 토종이라고 하면 예전부터 우리 지역에 토착화 되어 있는 품종을 토종이라고 약칭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현대과학으로도 유전자라든가 이런 분석을 해서 그런 특성이 인정되어야만 토종이라고 저는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은 아직 미약해요. 그래서 더 조금……, 지난번에는 그런 생각까지 못 했는데 간담회 때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5조(지원 및 실적보고) 2항에 보면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해당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반 개별적인 농가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법인 성격인 단체가 지정이 되는 것인가 개인이 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경제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 씨앗 종자만 보존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래서 저희가 2단계사업으로 토종농작물에 대한 종자 전수조사도 하고 현재 여성농업인들 위주로 가지고 있는 작목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농업유전자센터에 의뢰도 하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때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짓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김제시에 토종농작물연구회를 육성시켜서 그 연구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인이 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이 떨어짐으로 개인이 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여성농업인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품목별에 맞게끔 토종농작물 종자연구회를 발족시켜서 전체적으로 김제시민들이 농업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연구회를 구성해서 그쪽에 보존하고 육성도 하고 차후 가공, 상품화까지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그런 과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 이쪽에 김제시 토종농작물 보존하고 육성하는 지원 조례에요.
현재 토종농작물이 혹시 행정에서 지도하지 않아서 멸실되어 가는 것이 있다 든가 또는 토종농작물이 보존하기에 어려운 농작물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10년 전까지만 해도 벼농사에,

○위원 서백현
어떤 것?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자광벼라는 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경제성이 없어서 다 사그라졌고, 앞으로 대표품종들을 벼랄까 저희 지역에 맞는 푸른 메주콩이랄까 이런 몇 가지,

○위원 서백현
그게 김제 토종농작물이냐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저희 토종은 아니더라도,

○위원 서백현
설령 토종농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성이 없으면 안 해. 농가들이 하가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뭐든지 경제성을 연관시켜서 해야 한단 말이야.
육성도 지금 종자관련된 것도 우리가 종자육종단지가 김제에 있어. 종자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 사업체가 들어와 있어도 그쪽도 제대로 지원을 못해서 채종포 하나 만들지 못해서 나가는 입장인데 그런 종자가 있다면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왜냐하면 농업에 관련된 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줘요. 설령 이런 조례가 아니더라도 농작물에 관련된 것은 지원을 해주거든요. 농가소득에 연관되어 있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종자개량도 해서 주고 토종이라고 하더라도 토종이 경제성이 없으면 아무리 개량해도 소용이 없고. 자료를 봤더니 자치단체에서 고창만 했는데 고창은 무엇을 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수박이다, 고유산지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고 우리도 포도라는 것이 있어. 말하자면 맞든 안 맞든. 포도는 지원근거가 없어서 육성을 안 해주는 것도 있잖아.
보존하고 육성하는 것은 말하자면 지원이 없어서 어떤, 이 조례안은 뭐냐면 조례안을 만든 것은 시민들과 반드시 연관이 되어 있고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해. 그렇잖아? 모든 조례는. 또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면 이 조례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조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우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어야 하고 법률에 위반되어져 있는 것을 구체화 시켜서 법에 근거해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례안이 내가 볼 때에는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인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지금은 미흡하지만 앞으로 토종농작물을 가지고 상품화 시켜 나가고 그럴 때에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것이 없어서 예산이 못 들어오고 이 근거가 없어서 우리시민한테 불편 느끼는 것이 뭐야?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렇지는 않은데 도 사업을 도비 교부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서백현
도 사업하는데 이 조례가 없어서 예산 편성을 못하면 지원을 못하는 것이 있냐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서백현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시민들한테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요, 의원들이.
저는 그래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처음에는 미흡하지만 또 조례대로 다 운영하는 것도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몇 백건 해도.
자 우선 당장은 제가 보니까 그래. 우리 토종농작물이 23개 품목에 57종자.
여기서도 정말 우리가 보존하고 육성해야 될 게 추려지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그래요.
제가 저번에 조례가 너무 포괄적이다 그랬어요. 조례는 다듬어져서 온 것 같고 처음에는 미비하지. 그렇지만 우리의 토종농작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육성할 것인가.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과장님께서 상품화 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이 조례가 우리 토종종자로 해서 농작물을 심어서 상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엄청 걸릴 거예요.
단지 우리는 민간육종연구단지이고 여기서 모든 육종연구를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상징성으로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김제시가 토종농작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육성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보자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이 조례가.
과장님 금방 상품화될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토종농작물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우리 김제시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품목에 몇 가지가 남을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보존하고 육성해볼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담당 실과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야지 우선해서 당장 상품화 하고 이것은 안 맞다고 봐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처음에 작지만 먼저 종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거기에서 세분화 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게 맞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해서 해나가는 것이지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예산을 수반해서 무슨 사업을 하고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조례든 간에.
혹시 통과되면 처음부터 작게 시작하는데 우리 김제시에 맞는 토종종자일지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찬성 2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김제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이정자,김영자(가선거구),김복남,
정형철,유진우)
위로이동 3.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국․소장님에게 총괄 개요보고를 들어야 하나 소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제출입니다.
제출일자 및 제안자는 2019년 8월 2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회부일자는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상정일자는 8월 29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8,422억 4,700만원보다 11.56%인 973억 9,600만원이 증액된 9,396억 4,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7,746억 5,600만원보다 11.6%인 898억 8,900만원이 증액된 8,645억 4,5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34억 4,400만원보다 14%인 74억 8,100만원이 증액된 609억 2,5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1억 4,700만원보다 0.18%인 2,600만원이 증가한 141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898억 8,900만원이 증액된 8,645억 4,500만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29억 8,100만원이 증액된 255억 3,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5억 4,800만원이 증액된 3,741억 9,600만원, 조정교부금이 25억 4,000만원이 증액된 143억 5,000만원, 보조금이 264억 8,900만원이 증액된 3,218억 2,8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금이 563억 3,100만원이 증액된 864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기능별 분류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 126억 8,200만원, 환경보호 78억 4,500만원, 농림해양수산 271억 2,100만원, 산업중소기업 153억 1,200만원, 국토비 지역개발에서 91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 분야에서 51억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47억 1,200만원이 증가한 4,786억 5,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4억 8,200만원이 증가한 658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와 조직별 예산 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쪽입니다.
첫 번째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 국도비 및 균특보조금 변경분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등에 기본방향을 두었으며 증가폭이 큰 부분은 첫 번째 공공질서와 안전을 위해 재난방재분야, 두 번째 환경보호를 위해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대기분야, 세 번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농림해양수산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2쪽입니다.
분야별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9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2019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표1의 사업은 10건에 27억 1,900만원으로 본예산안 심사 이후의 상황변화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우선순위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쪽입니다.
두 번째 사전절차 미이행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표2의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1,000㎡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총 4건, 91억 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5,000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현황은 10개 부서 79개 사업으로 353억 4,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세입에 대한 추가 내시와 사업변경 등에 의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65억 3,600만원과 61억원이 증액된 226억 3,600만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에서는 자본적 예산인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일반회계 지원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4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서는 사업예산 영업비용에서 인건비로 2억 1,700만원, 배․급수비에서 긴급누수지 복구 등 2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예산 유형자산취득에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에 5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상수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자체재원 확보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향후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재정지원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69억 800만원보다 13억 8,000만원이 증액된 382억 8,800만원으로 수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에서는 사업예산의 영업 외 수익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3,000만원, 자본적 예산인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일반회계지원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12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서는 사업예산 영업비용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4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예산 유형자산취득에서 빗물재이용 설치사업 외 4건의 6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비자 물가상승 및 지평선산단 오폐수 유량 증가로 인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악취계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하수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며 특정한 수입이나 지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처리하는 특별회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요금현실화 등을 통해 일반회계전입금 등의 재정지원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개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상하수도과장이 2019년도 하반기 공로연수 예정자로 국외연수로 인하여 강한성 안전개발국장이 대신하여 예산안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한성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안전개발국장 강한성입니다.
건축과 보고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11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307페이지. 아 세입?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예, 세입예산부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세입 뭐 볼 거 있나? 세출만 해요.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그러면 세출, 30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98억 3,396만 5,000원보다 20억 5,737만 7,000원이 증액된 118억 9,1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 하단과 308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구 금구중학교 정밀안전진단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으로 2억원이 증액된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노후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공동주택시설개선 지원사업 기정액 2억 4,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이 삭감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비 매칭사업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기정액 2억 200만원에서 2,200만원이 삭감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전북형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의 꿈 공작소 운영 조직 교육, 컨설팅 활동비 등으로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의 꿈 공작소 리모델링 사업비로 18억 6,326만 8,000원, 시설부대비로 673만 2,000원, 자산취득비로 청년의 꿈 공작소 운영 집기 구입비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7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 149만 9,000원과 2018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집행잔액 724만 7,000원, 2018년 주거급여 집행잔액 3억 1,602만 4,000원, 2018년 주거급여 국비 이자 발생액 618만 3,000원을 포함해서 총 3억 3,0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주거급여 집행잔액 3,950만 5,000원, 2018년 반값 임대주택사업 집행잔액 600만원, 2018년 주거급여 도비 이자 발생액 77만 3,000원을 포함해서 총 4,6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청년의 꿈 공작소 운영 있잖아요.
이게 금구중학교 토지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예.

○위원 김복남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안 하고 예산편성을 해?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그 사항은요. 제가 업무연찬이 안 되어서 담당계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담당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주택행정담당 임양균
지금 2시에 진행 중입니다. 저쪽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택행정담당 임양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부결되면?

○주택행정담당 임양균
저번에 투융자심사에서 조건으로 안전진단을 하게끔 승인이 되었어요. 그러한 것들이 부적격으로 나온다거나 부결되거나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할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당연히 안 해야지.

○주택행정담당 임양균
예.

○위원 김복남
센터 쪽에서도 올라왔고 이게 3번째 올라오는 겁니다.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예.

○위원 김복남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에서 매입을 해줘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의 생각인데 문제는 관리에요. 20억 주고 사고 리모델링하는데 또 27억. 진단도 안 해봤죠?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예산에,

○위원 김복남
건축과에 할 얘기는 아닌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확고부동한 게 흐리멍덩해. 의원님들도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는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307쪽 중간부분에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 있잖아요.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이 부분도 담당계장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담당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주택행정담당직원 박종섭
건축과 박종섭입니다.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요 시내권이나 주요 도로변 쪽에 빈집을 활용해서 그 부분이 위험스러운 것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비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3년 동안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차후에 건축주한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형철
폐가나 공가 같은 곳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남겨둔다거나 쉼터 이런 것을,

○주택행정담당직원 박종섭
쉼터나 공동주차장으로,

○위원 정형철
그러고 나서 토지소유주한테,

○주택행정담당직원 박종섭
3년 동안 지상권을 설정해서 다른 행위를 못하고 공동주차장이나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 있잖아요. 이게 다 할 수는 없죠?

○주택행정담당직원 박종섭
지속적으로 계속 정비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2억원 추가로,

○위원 정형철
소유주가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주택행정담당직원 박종섭
반대하면 철거는 못 하고요. 지속적으로 동의서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일제조사를 하는데 일제조사에서 한번 파악되면 그것으로만 하지 가령 건물주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 분기별로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안내문 정도는 내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지 한번 일제조사 끝나버리면 그 뒤로는 나몰라라 해버려. 그리고 직원 바뀌면 나몰라라.
연속성이 없는 시책추진이 되더라고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정형철
그런 부분은 우편물 안내비가 막대한 비용은 아니잖아요. 소유자 파악이 되면 거기로 안내문 정도 내보내면 그분이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이런 시책에 나도 동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다음에는 일반적인 일제조사에서 빠지더라도, 대상이 안 되더라도 안내문 정도는 내보내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은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상하수도과장도 공로연수 해외연수 중이어서 안전개발국장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과 일반예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계획에 따라 국내여비를 5% 삭감해서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4,000원이 감액되었고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억 7,85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252억 1,65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죠?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예.

○위원 정형철
재포장할 때 노면을 매끄럽지 못하게 해서 재정이 두 번 들어가고 있어요. 진봉같은 경우 작년도에 신청해서 아스콘포장을 했는데 푹 꺼져 버렸어. 그래서 도에서 다시 했어요. 이런 재정이 이중 들어가는 부분은 막아야죠.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예.

○위원 정형철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서 재공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그 부분은 조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부터 22쪽까지는 우리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자금운용계획, 목별조서, 성질별 과목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24쪽부터 25쪽까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수입예산서입니다.
사업수익에서 공업용수 단계별 사용량 조정에 따라서 사용료 수익료 수입 1,100만원과 상수도 예금이자 수입으로 이자수익 2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에서 2020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노후상수관망 정비 사업비로 국비 23억원, 도비 4억 6,000만원, 시비 18억 4,000만원으로 총 4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8억 5,400만원과 과년도 미수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수입액 기정예산 165억 3,600만원 대비 26.9% 증가한 61억이 증액된 226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쪽에서 31쪽까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업비용 지출예산서입니다.
급․배수비 기타 복리후생비로 인원증가로 인한 청원경찰 피복비 96만원과 수선유지비로 배수지 저수조 청소 및 유지관리비 1,600만원과 긴급 누수지 복구 공사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기타직보수 및 수당 7,126만 9,000원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및 수당 1억 3,529만 4,000원과 상하수도 급수 체납요금 징수포상금 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해서 우편요금 상승으로 인해서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에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쪽에서 34쪽까지 자본예산 지출예산서입니다.
구축물입니다. 시설비로 시 일원 급수관 신설공사비 2억원과 백산 누수탐지 시스템 구축비 4억원, 노후상수관망 정비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4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4억 6,901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3,60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65억 3,600만원 대비 26.9%가 증가되어서 61억이 증액된 226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산계!
(답변 교대)

○예산담당 이대복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명시이월하고, 이번 추경예산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얼마입니까? 총액이? 58억이야?
담당자! 담당 누구야? 상수도 특별회계. 58억 5,463만 9,000원이에요. 그렇죠?
(답변 교대)

○상수시설담당 이기영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출총액은? 지출총액 56억 6,901만 6,000원이야. 그렇죠?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총액이 61억, 추경 세입총액이 61억 73만 9,000원이에요.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세출총액도 맞겠죠?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예, 똑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왜 예비비를 남겨놔? 4억 6,000만원을?
봐봐. 전출금으로 받았어. 저번에도 이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예산계! 예산계도 이것을 체크 안 하나? 예산계에서 체크하는 사항 아니에요?
자 전출을 줬잖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했잖아요?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61억 73만 9,000원을 쉽게 말하면 수입총액이야. 세출총액도 여기에 맞춰줘야지 왜 예비비로 남겨놔? 전출금을 남겨놓고? 예비비 4억 6,901만 6,000원 남겨 놓는 고만? 예비비 남겨 놓는 이유가 뭐예요?
(답변 교대)

○예산담당 이대복
예비비는 예측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1%,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하게 되어 있어?

○예산담당 이대복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산법상 1% 정도는……, 그러면 이것 1%도 안 되잖아? 61억원에 1%면,

○예산담당 이대복
본예산 짤 때 1%,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본예산이 얼마에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이 얼마에요?
이 앞에 있잖아. 말 할 것도 없네. 226억 3,694만 4,000원이고만.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1%도 안 되잖아? 1% 이내?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1% 이하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봐봐. 본예산에서 예비비 얼마 남겨놨어요?
아니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하려는 게 아니에요. 기준에 어긋나 보면.
저번 회기 때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예비비를 남겨놓는 이유가 합당해야지.
그리고 이 사업비에 집행잔액이 분명히 남게 됩니다.
이기영 계장님!
(답변 교대)

○상수시설담당 이기영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사업비에 집행잔액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집행잔액이 예비비지 뭐야? 예비비라고 부기를 따로 달아놔? 더군다나 특별회계에서? 그럴 수 있나?
4억 6,900만원이면 1%도 더 돼. 대답해 봐요!

○상수시설담당 이기영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불용해? 불용해본 적 있어?

○상수시설담당 이기영
예, 집행잔액이 남으면 불용처리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비비도 1% 넘어. 1% 이내라고 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8% 정도 되나?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예, 그 정도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 이내인데 왜 8% 정도 남겨놔?
예산계에서도 틀렸잖아. 1% 이내 남겨놓기로 법적으로 됐다며?
(답변 교대)

○상수관리담당 박용관
집행잔액이 남으니까 예비비로 한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은 것을 예비비로 편성해 놨다가 결산추경 때 불용한다?

○상수관리담당 박용관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결산추경하기 전까지는 집행잔액이 예비비로 누적시켜 놨다가 결산추경 하면서 불용처분을 한다? 그 전례가 있나? 돈이 남아? 그렇게 맨날 그렇게 해 왔어? 다 잔액으로 썼지.

○상수관리담당 박용관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요.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이어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부터 20쪽까지는 예산총칙, 목별조서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22쪽부터 23쪽까지 수입예산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업수익에서 하수도 예금 이자수익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1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에서 빗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비 1억 1,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총액은 기정예산 369억 800만원 대비 3.6% 증가한 382억 8,82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쪽 사업비용 지출예산서입니다.
처리장비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4억 5,000만원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로 하수도 사용료 창봉투 구입 1,350만원과 예비비로 하수도 예금이자 수입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4,69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쪽 자본예산 지출예산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읍면동 하수도 시설물 보수 및 노후관거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악취계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 1억 8,0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서지보호시스템 판넬 제작설치비 1억 3,000만원,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1억 5,900만원 등 4건에 대해서 6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백구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임시유입하수 이송처리 용역비 4,000만원과 정부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금강수계기금 정산 반환금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9년도 제2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369억 800만원 대비 3.6% 증가해서 13억 8,000만원이 증액된 382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입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보안등 설치 공사비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평선축제 임시주차장에 보안등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 금구중학교 토지 및 건물매입비 19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신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용역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풍지구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주민역량강화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으로 2,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명시이월사업비로 용역 추진 중에 있었는데 지금 사업유형이 바뀌어서 저희가 타절준공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처리하고 다시 세워서 지급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하반기 공모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산주공2단지에서 양지마을 간 중로개설 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잔여지 매입 및 옹벽공사가 필요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5억 4,700만원과 금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국도비 사업이 늦게 와서 편성한 것입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 지역역랑강화 용역비 1억 1,954만 3,000원은 시설비로 편성된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 예산에서 과목 조정하여 지출과목에 맞게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임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집행잔액 800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센터장이 상시근무가 아닌 주2회 비상근 근무로 되어 있어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김제시 도시재생대학 운영비는 기정액보다 2,000만원 증가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2,000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삭감 조정하여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6,400만원과 요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3,000만원은 착오로 입력된 국비를 균특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은 착오로 입력된 국비를 균특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현장지원센터장 수당 1,600만원은 요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장도 근무형태가 주2회 비상근 근무로 되어 있어 과목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본정통거리 소규모 축제 등 행사개최 4,0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본정통거리 소규모 축제 등 행사개최 1,000만원, 민간위탁금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역량강화 용역 5,000만원, 260페이지입니다.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참여 프로젝트 등 운영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비 57억 6,200만원은 시설비에서 국비를 균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은 착오 입력된 국비를 균특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만경여고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2억 8,000만원은 당초에 서김제IC에 있었으나 의원님들께서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또 행정안전부 변경 승인을 받아서 만경여고 사거리 앞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 1억 2,855만 4,000만원은 유찰에 따른 불용비로 예산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교마을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으로 향교마을 지도 및 홍보물 제작비 250만원, 향교마을 축제 4,000만원, 향교마을 소규모 재생사업 마을상징 만들기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향교마을 홈페이지 구축 250만원, 향교마을 소규모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교육 2,000만원, 향교마을 휴공간 조성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원순동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5억원은 당초에 6m로 포장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이 협소하다는 의견으로 8m 2차선으로 포장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김제온천관광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1,800만원을 제외한 2억 3,0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백산저수지 주변 진입도로 개설공사 9억 7,400만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물가상승과 민원사항 반영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1-6호선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율저수지 관광자원개발사업 무연분묘개장 공고 공고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율저수지 기반시설(도로)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순환도로 개설을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재생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저번에 금구중학교 매입하면 도시과에서 운영을 못한다고 했던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는 매입만 하고요. 운영은 건축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건축과에서 운영하기로 했든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사업추진은 건축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떻게 해서 건축과에서 할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원래 저희 과에서 추진하다가 건축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업무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건축과에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여? 무엇을 한다는 것이여?
신풍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구단위가 큰데 어디서 어떻게 용역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역전 앞에서 경찰서까지 저희가 전략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에서 거기까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전체적으로는 안 하고요.

○위원 김복남
경찰서에서 반듯이 4차선, 거기 차 못 다니게 이렇게 한다는 것이여?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하는 것이고요.

○위원 김복남
그전에도 그 얘기 나왔잖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그때 나왔습니다.

○위원 김복남
하는 김에 잘 구상을 해서 한번 하면 다시 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2차선은 불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장여건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잘 좀하셔야 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봉남은 순위가 어느 정도 밀려 있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내후년 정도.

○위원 김복남
봉남사람들이 쳐들어온대. 봉남은 안 해준다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순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내년에 용역을 해서 내후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만경여고 회전교차로는 김제IC 치가 그쪽으로 가는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낙수 거기는 지금 결정됐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설계 끝났고요. 도에 토지매입비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주변 건물도 뜯기고 그러는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일부 조금.

○위원 김복남
아무도 모르고 있데?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연락이 전혀 안 왔는가봐?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토지매입을 안 하고 설계만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온천용역을 이렇게 하면 용역한다고 진즉 했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이것은 삭감시키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그 전에 용역 한다고 안했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위원 김복남
왜 필요가 없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왜냐하면 사업자가 나타나면요. 사업자 구미에 맞춰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위원 김복남
사업자가 언제 나타난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 김복남
노력한 지가 벌써 십 몇 년이여. 노력한 것이 15년인데 언제 노력해서, 건물은 폐허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여. 평생 도시과장 할 거가니? 다른 데도 가야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3쪽에 지역개발지원 백산저수지 주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어떤 민원사항으로 이런 돈이 들어갔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민원사항이 뭐냐면 옹벽 같은 것을 해 달라고 해서,

○위원 정형철
옹벽?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정형철
묘지나 이런 것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묘지 같은 것도 일부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과정에서 주민들이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안전시설을 해 달라고 합니다.

○위원 정형철
실시설계 당시부터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의견교류가 없으니까 그냥 시에서 책상에서 설계하니까 그렇게 하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쪽은 주민설명회를 3차례 했는데 서로 그것을 놓쳐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 부분이 없게끔 처음 설계부터 빠지지 않도록,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주의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제가 하나 할게요.
왜 국비가 균특으로 내시변경 되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예산과목을 잘못해서 국비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뭔 말이여?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국비가……, 국장님!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국비가 균특으로 바뀌어? 이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냐.
국비하고 균특하고 예산성질이 다른데 어떻게 바뀌느냐 말이야.
확실히 얘기해.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얘기만 해.
이것 지적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야.
국장님!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국장님이 답변해요.
국비 성격하고 균특의 성격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해 보세요.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국비는요. 일반예산으로 확정된 것이고요. 균특은 지방에서 각 부처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무엇의 줄임말을 균특이라고 해요?
지역발전균형 특별회계죠?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이것 아니더라도 균특은 다른 용도로 갖다 쓸 수 있는 돈들이야. 그렇죠?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국비는 지정돼서 오지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균특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균특으로 왔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왜 균특으로 바뀌냐 말이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산이 내시가 될 때 국비로 전체적으로 와서 저희가 입력을 잘못한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어떻게 국비가 균특으로 바뀝니까?
담당계장 누구에요? 이 사업 담당계장! 나와 봐요.
국비가 왜 균특으로 바뀝니까?
(답변 교대)

○도시재생담당 전준섭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국비로 내시되어 왔었는데 균특이 도로 이양되면서 균특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사업을 한다고 국비로 받아야지 왜 균특으로 바뀌냐교?

○도시재생담당 전준섭
현재는 균특이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현재는 균특이 맞더라도 이 사업 맨 처음 할 때에는 국비내시 아니야. 우리 예산과목에 뭐라고 올라와 있어요? 글씨를 잘못 써서 국비라고 썼어?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국장님! 국비가 어떻게……, 내시변경 된 거야? 아니면 무슨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착오죠. 착오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사업 다 하지 마. 다 지워.
국비내시를 받기로 해서 말이야. 그러면 지금 가라보고 한 것 아니야. 가라보고. 거짓보고. 이거는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 어떻게 국비가 균특으로 넘어갑니까?
내가 의원생활 6년 하면서 배운 것이 이건데 왜 국비가 균특으로 넘어가는 이유를 타당성 있게 오늘 날 새서라도 설명하세요. 왜 그래? 이것 중대한 일인데.
회계부서 오라고 해. 아니 예산계 있어요?
(답변 교대)

○예산담당 이대복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예산담당 이대복
담당자가 몰라서 예산이 균특인데 담당자가 처음에 본예산을 짤 때 착오로 국비로 잘못 알고 본예산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균특을 국비라고 쓰고 올렸단 말이야?

○예산담당 이대복
도시재생과에서 요구한 것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예산계에서도 그것을 파악해야지. 국비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되는 부분 아니야. 그렇죠?

○예산담당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변경내시가 온 거야? 착오야?

○예산담당 이대복
착오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산계는 앉으시고. 이게 무슨 일이……, 참나 웃기는 일들이 벌어지네. 김제시가 이렇게 썩었어요.
국비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말 그대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주듯이 우리가 시예산 갖다가 직접 주는 예산이야. 국가에서 김제시에 직접 주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하라고.
균특은 나는 잘은 모르지만 이 부기 아니더라도 갖다 쓸 수 있는 돈들이야. 김제시에 편성된 금액이야. 왜 국비에서 균특으로 갑니까?
업무보고 할 때에도 다 국비로 보고 했잖아요. 예산서에도 국비로 올라와 있고. 이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되는 일들이야?
이건 나중에 설명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사업은 말이죠. 다 보류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런 예산이,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백산저수지 주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4억 9,727만 6,000원이 증액됩니다.
어떻게 본예산에 100%가 더 증액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1억 6,400만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딨어? 아 1억 6,000만원?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뭐가 1억 6,000만원이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아 5억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늘어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이것은 전체 차수번호로 되어 있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추경예산입니까? 본예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추경예산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런 예산들이……, 예산계!
(답변 교대)

○예산담당 이대복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런 예산들이 추경예산에 반영 가능합니까?

○예산담당 이대복
연차적으로 해오는 사업인데 올해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백산저수지 주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연차사업이에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몇 년도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3개년 정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몇 년차에요? 이제 시작하잖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작년에 실시설계하고 인제 사업 착공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아닙니다. 작년부터 시공을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착공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착공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다 치면 어떻게 본예산보다 100% 이상 증액이 됩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차수번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담당계장 누구에요?
담당계장 설명해 봐요.
(답변 교대)

○기반조성담당 최양민
이게 당초 계획했듯이 3년 전에 15억 7,400만원으로 총괄발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분까지 준공했는데 잔여분 200m 남았거든요. 특별히 상승요인은 물가상승도 있지만 보상비가 3억원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6억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3차분 공사비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5억 정도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담당계장님, 과장님!
우리가 본예산 같으면 세부사업 설명을 하죠?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추경이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서만 주고.
사전에 담당계장님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안전개발위원회 위원님들께 만큼은 이런 차수변경이 있었다고 하면 보고를 해주고 설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책임이 커요.
이런 보고를 해야……, 어떻게 해서 기정액보다 100% 이상 증액됩니까?
좋아요. 잘 하는 것은 좋은데 하려는 하는 의지는 좋으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설명해 줬어야 맞잖아요. 꼭 회의장에 와서 이렇게 불쾌하게 해야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죄송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과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한 겁니다.
아까 국비와 균특 부분은 국장님!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결위 할 때 와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국장님이 직접 하세요.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좌우간 힘내시고,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은 공적인 일로 하는 얘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과
다음은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새만금해양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9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만금해양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8쪽입니다. 새만금해양과는 반납사업이 주로 있고요. 2018년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등 국비보조금 8건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1억 967만 9,000원 반납하겠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 3건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수익에 110만 5,000원 반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데 새만금해양정책과는 거의 국도비 매칭이죠?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수산 분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물론 과장님이 새만금해양과 오셔서 처음 보고인데 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외래어 토종 생태계 보존 이런 사업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한쪽에서는 풀어주고 한쪽에서는 잡아먹고 하는 사업들은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우리가 농수로에 자율어업계가 형성될 수 있나요? 이것도 법적 근거 따지고 그리고 그런 데에다가 동자개나 메기 같은 것을 방류한다고 해서 어족자원이 될 수 있느냐?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김제지역은 최하류예요. 바다의 직수가 되는 곳입니다. 생태계가 보전되겠습니까?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세세면밀 하게 따져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석
안전재난과장 이석입니다.
273쪽 안전재난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8억 200만원이 증가한 28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전총괄 운영 일반운영비로 폭염대비 얼음 등 물품구입비 1,000만원과 재해응급복구 살수차 등 장비임차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현장행정 추진에 200만원, 일반보상금은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소화기 및 경보용 감지기 지원에 5,000만원, 포상금은 재난관리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은 검산소공원 등 급수시설 4개소와 시청 지하 대피시설 등 17개소, 시청 읍면동 옥상에 경보시설 8개소 등 시설장비 유지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자산취득비는 민방위 훈련이나 자체 비상소집에 활용될 읍면동 이동용 앰프 5대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복구 활동 자율방재단 피복비는 대원이 187명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100명분 500만원과 요촌·신풍 우수저류시설 공공운영비는 기계고장 등 유지관리비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읍면동 재난예방 정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상습피해 복구사업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사업명을 변경하여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신풍 우수저류시설 편의시설 세면대와 에어컴프레셔 설치에 2,000만원과 요촌·신풍 우수저류시설 제초작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도비 보조사업인 폭염대비 양산구입비는 추경전 사용승인분 1,000만원과 시설비로 재해위험 방지시설 정비사업은 성덕면 남포지구 침수지역과 황산면 문명마을 교량건설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는 제방보수장비 임차료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지방하천 97km와 소하천 89km 에 대한 유지보수비 2억원과 하천준설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은 보조사업인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추가 배정분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인데 공사가 원활히 잘 진행되어 내년분 공사비 10억원을 추가 배정받아 추경전 사용 승인한 사업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2,3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종합출장여비로 직원결원분 한 사람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7억원이 계상됐나요? 275페이지.

○안전재난과장 이석
전체적으로 12억원입니다. 본예산에 9억원이고요. 이번에 3억원을 추가로,

○위원 김복남
예를 들어서 원평천 같은 데 봉남면 성덕 쪽에 들어가보면 정자나무 같이 하천 속에 커있는 거야. 그걸 내가 6대 때 들어오니까 그것 좀 제거해 달라고 주민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는데도 지금도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끝나면 바로 현장 가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도 있고 그리고 하천에 제초작업 같은 것도 해야겠더라고.

○안전재난과장 이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상습피해 5억원이 올라왔네. 이거 잘 좀 하시고,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는 것 때문에 안전재난과 말고도 여성가족과에서도 소화기나 경보 감지기 달아주는 거 알고 계시죠?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쉽게 말하자면 1만 3,665세대가 있어요. 설치할 세대가.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47.06%로 전라북도 전체를 보면 미흡합니다.
옛날에는 시설비로 설치를 했는데 현재는 소화기하고 감지기가 한 세트에 3만 3,000원 가요. 옛날에는 시설비로 했을 때는 5만원, 6만원까지 갔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기타보상금으로 세워가지고 소방서에 가면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3만 3,000원어치만 사면 그분들하고 함께 그래서 더 많이 보급을 합니다. 옛날에는 시설비로 하면 업자가 5만원, 6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이걸 사주기만 하면 의용소방대원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결연을 맺어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000만원까지 하면 약 65%까지 이번에 5,000만원이면 1,500세대가 혜택을 봅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의용소방대원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소화기하고 감지기하고 달아주는,

○안전재난과장 이석
추경에도 3,000만원 세워가지고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1회 추경에. 그래서 900세대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반응은 좋은데요. 제가 저번에 10가구를 하루에 잠깐 돌았는데 감지기가 저기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한 집에 가서 보면 이미 3개씩 달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3차에 걸쳐서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그 가정이 선정돼서 또 감지기를 설치하는 한 집에 최고 많이 4개까지 설치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 겹치지 않게 수요조사가,

○안전재난과장 이석
그 부분은 읍면동하고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과 협업을 통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소방서에서는 저희더러 50명 명단을 줘요. 이 집에서 10개를 골라서 해 줘라. 전화 받는 사람한테 해 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봉사를 했는데 가서 보면 전화 안 받는 사람은 어차피 설치를 못하니까 전화 받는 사람들은 가서 보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댁도 있지만 있는 집은 기본 4개까지 있다는 거예요. 거의 달아져있는 사람이, 10가구를 갔는데 없는 가구는 2가구고 나머지 8가구는 전부 있다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사전 준비 잘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소방서하고도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해서 겹치지 않도록 보급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추경까지 확보해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광활 모 마을은 공용으로 몇 개를 설치해 놨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주택 안에 들어있으면 주민이 없으면 불 나도 못 꺼. 소화기가 안에 있는 것을 내놓을 수 없잖아요. 문이 잠겨있으니까.
마을 곳곳 요소요소에 공용으로 설치해서 마을 기금으로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불 나는 곳에 쓸 수 있잖아요. 좋은 착상이더라고요.
그런데 분실위험은 있기는 한데 마을주민들은 어디에 있다 이걸 알아. 마을회의 때 계속 공지를 해 가지고.

○안전재난과장 이석
위원님 의견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본예산에 시범적으로라도 마을에 설치하는 걸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지난번에 읍면동 재난예방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지난번에 일제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저희들이 풍수해 저감 관련해서 12월까지 그 사업을 용역 9억원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풍수해 법이 고쳐졌는데 시행지침은 안 내려와서 중간에 중지된 상태입니다.

○위원 정형철
위험지구를 읍면을 통해서 어차피 하는데 빠진 곳이 없도록 세밀히 조사해 가지고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겠죠. 점차적으로 위험도가 있는 부분부터 일단 조사가 정확히 되어야겠죠.

○안전재난과장 이석
나름대로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거를 철저히 해서 위험지구가 없도록 앞으로 김제는 위험지구가 없다.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폭염대비 물품구입은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그거는 쉽게 말하자면 엊그저께 폭염이 있어가지고 승강장에 얼음 놓고 저희들이 금년 한 장에 3만 3,000원 해 가지고 800만원 정도 썼거든요.

○위원 이정자
이미 사용을 하셨다고?

○안전재난과장 이석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썼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신호등 있는 데가 큰 우산같이,

○안전재난과장 이석
그거는 그늘막입니다. 폭염 그늘막. 현재 6군데가 있고요.
사실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여름철도 다 갔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데 내년에도 폭염이 오기는 오잖아요.

○위원 정형철
비 많이 올 때도 거기에서 임시로 비는 피해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비 올 때는 되도록이면 접습니다. 태풍까지 불면 날아가버리니까 비 올 때는 접고 그것 때문에 담당 직원이 고생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위험성도 있겠네요. 면밀히 시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오형석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환경과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209억 1,500만원 대비 48억 6,500만원을 증액한 257억 8,0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쓰레기종량제 운영 사무관리비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 중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환경미화원 폐렴구군 접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재활용 선별 인부사역 6,0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휴일수거대책 청소인부 사역으로 1억 8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청소를 않는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청소차량 추가도입에 따른 차량선박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재료비로 휴일 쓰레기 수거대책 재료구입을 위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을 위해 1억 200만원, 판매용 매립마대 제작을 위해 1,200만원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작을 위해 1,560만원 총 1억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감량 재활용 및 청소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내권 4개 등에 교차평가를 시행하고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포상금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촌, 신풍, 검산, 교월동 4개 동지역에 대한 교차평가 후에 연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위탁비 중 주요노선 방치 쓰레기 처리를 위해 민간위탁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한 이동식 단속장비인 CCTV 다섯 대 구입비 2,500만원을 한 대당 500만원씩 되겠습니다.
아파트에 비해 관리가 미흡한 원룸지역 분리수거함을 보급하여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및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70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쓰레기 수거를 위해 청소차량 신규 6대, 대폐차 1대 총 7대 구입을 위한 6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5톤 일반 청소차 1대, 음식물 수거차 1대는 신규, 1대는 대폐차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차 1대, 7.5톤 집게차 1대, 3.5톤 집게차 1대, 그리고 1톤 트럭 죽산면에 환경미화원이 1명 있는데 현재 자가 트럭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죽산면에서 건의해서 1대를 구입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다량배출 현장 신속한 수거처리 업무를 위한 청소차량 적재함 암롤박스입니다. 암롤박스 구입을 위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근절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컵 자동세척 살균기 5대 구입비용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 장소로는 민원실이나 도서관, 보건소 등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처리장 폐수처리시설 저장조 및 폭기조 등 바닥에 쌓여있는 퇴전물 제거를 위한 준설차량 임차료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존 노후화 탈취탑 신설 및 보강공사를 위해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2단 탈취시설을 3단으로 보강해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역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부담금 잔액 2억 6,378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사랑 국민운동본부에서 기부한 농촌폐비닐 수거사업 보상금 5,000만원을 영농 폐비닐 수거사업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발생이 많은 방치된 슬레이트 및 시민들이 철거하여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하여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물량이 345동이었으나 360동을 현재 철거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관내 방치된 불법폐기물의 확산방지를 위한 처리비용으로 민간위탁금 7억 5,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피의자 강인곤이 현재 구속재판 중인데 강인곤이 투기한 불법폐기물을 행정대집행하는 것으로 국비가 26%, 도비 37%, 시비 37%가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다음 자연환경보존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유해야생동물을 집중적으로 포획하기 위하여 9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여 일 정도 추가 포획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추수시기에 포획을 적극 장려하여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포획 기동단에 대한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벽골제 생태농경원 관리사업으로 벽골제 생태농경원 제초 및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4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관리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대기오염 측정소는 요촌동 주민센터 옥상에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정도검사 및 소모품 교체비용으로 사용되는 돈입니다.
다음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사업에는 정부 추경에 따라 800대분 12억 8,64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LPG화물차 구입 지원사업에 5대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대당 400만원씩 5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관련 정부 추경에 따라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노후경유차 DPF 지원사업에 20대분 5,926만원, 건설기계 DPF 지원사업에 5대분 5,5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15대분 2억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미세먼지 관련 정부 시책에 따라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위해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미세먼지 발령 시 운행제한을 단속하기 위한 단속시스템입니다.
다음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낚시금지구역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펜스설치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곳은 금구면 선암리 선암저수지에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인악취 포집기를 구입하기 위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축분뇨 점검장비 사물함을 구입하기 위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상수도 급수공사가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으로 9월 준공 이후에 처리 공정에 사용되는 상수도 요금 납부를 위한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민간위탁금으로 포함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농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직접적으로 반입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에 고액분리기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신암마을에 2개가 설치될 계획이고요. 고농도 가축분뇨가 현재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1차적으로 마을에서 가축분뇨를 분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발령에 따른 추가인원분 종합출장 국내여비 4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으로 2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6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500만원씩 5대 CCTV를 어디에다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주요 도로변 예를 들어서 전주, 익산, 금구 쪽 가는 길에 보면 쓰레기들이 도로가에 굉장히 많이,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CCTV 해 놓아도 필요 없다니까. 내가 내버리려면 CCTV 피해서 다른 쪽에다 내버리겠네.

○환경과장 오형석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성하는 것은,

○위원 김복남
과장! 여기에다 CCTV 놓아서 내가 여기에다 내버렸는데 CCTV를 달아놨어. 그럼 여기에다 내버릴 사람이 아니잖아. 다른 데에다 내버려.

○환경과장 오형석
이동식입니다. 고정식이 아니고요. 차에 싣고 다니면서 쓰레기가 방치된 지역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세팅해 놨다가 단속하고 적발되면 그쪽이 정리되면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위원 김복남
실제로 얼마나 적발해서 얼마나 벌금 물렸어?

○환경과장 오형석
올해 62건 단속 적발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 가지고?

○환경과장 오형석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했고요. 과태료 처분을 1,600여 만원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돈 받았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대부분 받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환경과 직원이 몇 명이야?

○환경과장 오형석
환경과 직원이 27명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만 잡으러 다녀도 몇십 배 잡겠네.

○환경과장 오형석
6개 계인데 담당 계별로 직원은 겨우 2명, 3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CCTV에 너무 의존하면 되겠습니까? CCTV 보이고 그러면 내버릴 사람 누가 있겠어?

○환경과장 오형석
그래서 저희가 추적식으로 단속을,

○위원 김복남
맥없이 내가 우리 지역도 CCTV 달아놓은 거 있어요. 내가 보고 다녀. 보고 다니지만 거기 밑에 지금도 내버리고 있어요. 가보면 있어.
여러분은 단속한다고 하지만 CCTV 고정형해 놓은 것이 지금도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그럼 뭘 단속을 해서 뭔 벌과금을 물었다고 하냐는 말이야?

○환경과장 오형석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 적발해서 처분을,

○위원 김복남
맥없이 예산만 낭비하지 마라. 실질적으로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해야지.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이거 외에도 양심화단 조성이랄지 그것을 읍면동별로 1개씩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석교다리 밑하고 금구 애통리 가기 전에 우측에 화단설치도 하고 상당 부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효과는 보고 있겠지. 이거 청소차량이 매번 본예산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요? 억대가 넘고만.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이번에 장기간 쓰레기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을 겪었고요. 그래서 노선을 추가로 확보해야 될 구간이 있고요.

○위원 김복남
할 얘기야 있겠지.

○환경과장 오형석
어차피 장비가 있어야 청소가 신속하게 처리될 걸로 판단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2,000만원에서 1,000만원 또 올라오는데 몇 마리 잘 잡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전체적으로 고라니하고 멧돼지해서 300마리 이상 포획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거 다 잡아버렸으면 농작물 피해는 없겠네?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은,

○환경과장 오형석
상반기 8월까지 했는데요. 하반기에도 계속 하려면 최소한 포획단 운영비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위원 김복남
포획단 말고 지금 저거 해? 수렵장. 금년 겨울에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하는 거야? 가을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죽어도 안 하려고 해.

○환경과장 오형석
타당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 돈 내고 들어와. 30만원씩 돈 내고 와서 수렵장 참여하는 거야.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2년 전에,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 총 갖고 와서 맥없이…….
금산 모악산 저쪽에 금구치만 다 때려잡아버리면 만경으로 하나도 안 가.

○환경과장 오형석
진봉 쪽은 군산에서 넘어오더라고요.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수렵장하라고. 수렵장해서 전국 수렵인들이 와서 한꺼번에 해야지. 왜 그걸 안 하려하고 해?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수렵장 하나 운영하는데 행사를 3개월 정도 하는데 1억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참가비, 등록비로 받는 것이 약 3,000만원, 물론 돈을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행사하는데 굉장히 조그마한,

○위원 김복남
과장! 내가 총쟁이들 형님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 사이트 들어가려면 들어가지 못해요. 너무나 밀려가지고 돈 30만원씩 해서 들어가지도 못해. 김제도 수렵장 허가가 언제부터 게시한다고 띄워놓으면 전국 각지에서 돈 갖고 들어온다는 말이야.

○환경과장 오형석
제가 그거는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거 중앙에 보고해서 받아야 할 거 아니야?

○환경과장 오형석
예, 환경부에서 그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해서 총 쏴서 저기 정읍으로 다 보내버려가지고 울타리를 해 버리든가 그래 버려. 그런 걸 해야지. 개체수가 말도 못하게 번지는 거야. 돼지 한 마리의 임신일수가 114일이야. 그럼 2.5배야. 12마리에서 15마리 낳는 거야. 그런 걸 생각해 봐. 엄청나게 번져버려.

○환경과장 오형석
알겠습니다.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한성
위원님! 검토보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 김복남
얼마가 들어가든지 해. 이거 자꾸 돈만 들어가고 그 돈은 아까운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무인 악취 포집기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걸 어느 곳에 설치하려고 구입하는가요?

○환경과장 오형석
악취 중점 관리대상으로 현재 민원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온 데가 백산 쪽에 있는 지평선산단 인근에 축사에 설치해서 상시측정 해서 행정처분 악취관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우리 진봉에도 악취가 심해서 옆에 농가가 못 살겠다. 진봉 지렁이농장 알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국민권익위에다 민원을 많이 낸 걸로 아는데 거기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사실 지렁이농장은 폐기물 하루에 5톤 이하 사용하는 양인데 돼지 슬러지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렁이 먹이로 쓰는 지렁이를 키우는 사육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돼지농가나 비료공장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악취의 강도랄지 이런 것은 굉장히,

○위원 정형철
견딜 수 있는 정도다?

○환경과장 오형석
그런데 악취방지법에 의한 부지경계선에서 악취를 포집하게 되면 악취가 안 나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그걸 집어넣고 투입하고 수거할 때는 엄청 난다고. 그게 상시는 아닌데 그 당시에는 주위 농가가 문을 못 열고 지나가는 사람도 냄새가 나는데 50m, 40m 떨어진 농가인데 항시 배출이 안 되니까 그건 참고 견뎌라. 그 얘기 아니야?

○환경과장 오형석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도 민원전화를 여러 번 받았고요. 농림부에 모 서기관 되시는 분도 저한테 전화했고요. 저희 직원이 여러 차례 가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계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악취 포집해서 검사하게 되면 법적 허용기준치 이내에 나오는,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수치를 과학적으로 해 가지고 사육농가에게 어떤 제재가 들어간다고 해야지 민가는 먼저 있었고 그건 나중에 들어선 시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해소를 시켜줘야죠.

○환경과장 오형석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또 벽골제 생태농경원 원평천 안에 설치되어 있죠? 포교마을 그걸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 안 해요?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는 사업이 진행 중이거든요. 물론 관리를 하게끔 에코매니저라고 그것도 교육받고 있고 양성을 우리가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맡겨서 우리가 돈을 주고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 마을에서 관리를 해 줘야지 그 마을을 위한 일인데 관광객도 오고 벽골제 축제 때도 와서 구경하고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설명회 때 가보니까 하더만. 원래 그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도 시책사업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데 실은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기는 쉽지 않겠더라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래서 제초작업이랄지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도에서 했기 때문에 도비를 많이 달라고 하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또 한 가지. 민간자본이전에 285쪽이요. 디젤엔진 건설기계나 노후경유차 DPF 지원하고 건설기계 DPF, 건설기계 엔진교체 이거 우리는 처음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상반기까지는 조기폐차 지원사업하고 노후경유차에 대한 DPF, DPF가 뭐냐면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입니다.

○위원 정형철
감소장치?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거를 장착하는 비용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차량이 몇 년 이상,

○환경과장 오형석
2005년 이전식입니다.

○위원 정형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은 김제시는 처음 하는 사업이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아무튼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상반기 중에 본예산에서 250대 했고요. 1차 추경에 700대 해서 현재 그것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이어서 하는 겁니다.

○위원 정형철
추경 때 하는 것은 자동차등록보호에 되어 있는 자동차 있죠? 그리고 이거는 건설기계 기계차나 포크레인 이런 쪽이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정형철
올해 추경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것도 선정기준이 명확히 있어서 시민들에게 정확히 공지가 되어야겠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해 가지고 나는 몰랐다는 분이 없도록 읍면동에 정확히 하달해 가지고 모든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180페이지요. 원룸지역 분리수거대 설치사업을 하신다고 저번에 분리수거함을 각 마을별로 놓는 걸 만드셨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그걸 몇 대 하셨죠?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전체 650개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현재 설치는 몇 대 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제작된 거 다 배부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더 추가적으로 원하는 데는 없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몇 군데 추가로 신청하는 데는 있습니다마는,

○위원 이정자
추가로 하는 데도 있겠지만 현재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거가 그동안에는 안 되는 부분은 자꾸 민원이 났었는데 지금은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분리수거함이 방치되어 있는 데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래서 이번에 차량 중에 분리수거대 재활용품 수거를 하기 위해서 7.5톤 집게차 1대를 추가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원룸에 각 70개 정도 배치하려고 분리수거대를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어떤 형식으로 만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만들어져 있는 것, 마을별로 배치되어 있는 것은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일반적인 재활용 수거함에 비해서 사이즈가 큰 편이죠.

○위원 이정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하셔야 되지 않나?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원룸별로 자기들이 나름대로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서 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대부분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 원룸이 150개 정도 되는데 다 할 수는 없고요. 그쪽에서 시하고 협조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데를 배치하려고 70개 정도만 우선 편성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분리수거대를 놓고서도 이걸 가지고도 왜 우리 집 앞에 놨느냐, 왜 이쪽에 놨느냐, 안 놨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과장 오형석
이걸 놓아주면 놓아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놓았을 때 관리가 어차피 환경미화원들이 그걸 다 털어서 빼내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위원 이정자
굳이 원룸에도 이걸 꼭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래서 쓰레기를 정착화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대 4칸짜리도 있고 5칸짜리도 있고 하는데 저희는 간단하게 청소차를 이용해서 바로 실을 수 있게끔 하는 분리수거대 이런 것도 구상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 보충질의 좀 할게요. 분리수거대 수거 %(퍼센트)가 어느 정도 돼요? 현재 놓은 것 중에. 560개 해서 수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리수거 잘 됩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는 집게차 1대가 계속해서 순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수거를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집게차로 해요?

○환경과장 오형석
수거할 때 집게차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거의 다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리스트,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대로 순회해서 수거하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하루에 몇 바퀴 돌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하루에 40, 50개 정도 하는 걸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원룸이 몇 개 정도 있다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전체 150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50동이에요? 150개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150개소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50동?

○환경과장 오형석
그렇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방 개수가 150개예요? 건물수가 150개?

○환경과장 오형석
건물수로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이거는 수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소규모로 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읍면동에 하나씩 놓은 거는 집게차로 했다고 보고,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를 위해서 압축차 1대를 저희가 추가 계상을 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전담을 꾸릴 거냐 이거야.

○환경과장 오형석
기존 인력 활용해서 인력 재배치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하는 것은 좋으나 차후에 방법이 좋아야 됩니다. 결과도 좋아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 사람들이 쓰레기봉투에다가 내놓으면 수거하는데 편리성이 있지만 무작정 다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인력이 2배, 3배로 가중된다는 말이야. 그렇다 보면 환경미화원들하고 트러블이 있을 것이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다음 하나 더 합시다.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이게 백산, 성덕 이런 데에다가 숨겨놓은 거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5개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전에 내시받는다고 해서 왔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왔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제 처리만 하면 되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이게 뭐라고 했어요? 노후 경유차 특별관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정부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대상이 어디냐고?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이 뭐예요? GPS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래서 기존에 있는 CCTV를 활용한 관내에 있는 경유차들을 다 업로드를 시킵니다. 그 시스템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업로드가 뭐냐고?

○환경과장 오형석
차량번호를 거기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관내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 그 번호를 인식해서 그 번호가 우리가 설치한 서버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 서버가 다시 도청이나 환경공단으로 연계해 가지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다니까. 단속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니까 알겠어요.
이거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운행제한을 시키겠다는 거야?

○환경과장 오형석
그렇게 해서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가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뭐하러 해요? 이거 순수 시비죠?

○환경과장 오형석
전북도에서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005년도 이전 차량 몇 대나 됩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1만 대 정도, 9,000대 이상 되는 걸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005년도 이상 것부터 폐차 처리하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005년 이전 등록 차량들만 폐차 대상자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게 2만대가 돼요?

○환경과장 오형석
1만대, 9,000여 대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시군에서 가능할까요? 우리 김제시 정서상으로,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만 이걸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전국적으로 한다며?

○환경과장 오형석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우리 김제 관내에 있는 차가 전주에서 찍혀오면 그 차가 모니터가 돼서 우리에게 날아옵니다. 그런 사안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알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것만 부탁할게요.
낚시 금지구역 펜스설치 한다고 했죠? 낚시 금지구역 어디에서 지정한 겁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환경과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지정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수질오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대상지가 어디인데요?

○환경과장 오형석
선암저수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선암저수지가 상수도 보호구역이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로행위를 하기 때문에 낚시금지로 지정했고만. 그렇죠?

○환경과장 오형석
어로행위보다도 쓰레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쓰레기인데 왜 낚시 금지구역이라고 하냐고?

○환경과장 오형석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면서 쓰레기를 다 놓고 가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다 해야지. 봐봐요. 내가 이거 볼 때는 추정하기는 하지만 확실한 얘기는 아니에요. 추정하지만 여기 분명히 어로행위 하는 어촌계가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낚시 못하게 하니까 행정에다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펜스처리 하는 거야. 그거 잘 알아보세요. 내가 추정하지만 거의 내 말이 70% 정도 맞을 거야.
저수지를 개방해 줘야지 왜 낚시금지? 그럼 누구를 위해서 저수지를 지었습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저도 민원 신고한 사람한테 전화를 30분 시달렸는데요. 어로행위를 하는 사람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있건 없건 이 저수지가 개인 것입니까? 그럼 펜스를 왜 해요? 군사지역이야? 아니면 보호지역이야? 아니면 익사사고가 빈번한 곳이야?
특정인을 위해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행복권을 줘야 돼. 특정 소수인이 민원 냈다고 해서 이걸 합니까?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확히 하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다음에 한 가지 후딱 더 합시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노후경유차 DPF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대상이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엔진을 LPG로 바꿔주는 겁니까?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건설기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죠? 포크레인으로 보나요?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거 유권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오형석
그 지침이 있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담당 계장님이 누구예요? 담당 계장 누구시냐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남궁길 계장인데 오늘 연가라서요. 제가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건설기계라고 보면 우리 김제시민들이 원하는 물론 건설업자도 있을 겁니다.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을 감안하셔야 되겠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DPF라는 게 뭡니까? 뭐의 약자죠?

○환경과장 오형석
Diesel Particulate Filter라고 영어 이니셜인데요.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정화장치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렇죠. 필터링 해 가지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노후경유차도 이거를 해 주느니, 참 행정이 그래요.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면 여기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환경과장 오형석
이런 사항들은 환경부로부터 지침에 다 나와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침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디에다 포지션을 두고 할 것이냐? 그렇잖아요. 10만 개 가진 사람에게 10개 주는 것은 표시 안 납니다. 그런데 100개 가진 사람한테 10개를 주면 표시가 나겠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하면, 환경미화원들 내가 TV를 보니까 일본은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때는 등에다가 부착한 산소마스크까지 다 하고 하더라고. 그건 복리후생이잖아요.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 주면서 서로 간에 유대관계가 필요하다. 이 사람들은 악조건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 때문에 임금인상이라든지 처우개선의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한 반박을 하고 의지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과장님 계실 때 고민해 보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샘플링 20 대 1을 하든 30 대 1을 하든 해서 내년 본예산에 하든 추경예산에 하든 이런 예산을 샘플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방독면 같이 뒤에서 산소공급을 하더라고.

○환경과장 오형석
저도 옛날에 메추리 살처분할 때 그거를 해 봤는데요. 숨을 못 쉽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산소가 여기만 들어와서 적으니까 그렇지만 일본사람들은 얼굴을 통째로 다 해요. 화재 현장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짧게 하더라고.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마스크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자금여건에 따라서 마스크 종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알겠습니다. 좌우간 그건 내 개인 사견이고 했으니까 고민하도록 하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과장님! 이 부분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287쪽 중간 부분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만 해 주시면,

○환경과장 오형석
고액분리기요?

○위원 이정자
예, 고액분리기 설치 건에 2대 설치하는 걸로요. 이번에 보조금심의에서도 보니까 축산진흥과에서도 같은 곳에 같은 범위 내에 차량구입이 되어지더라고요. 이 부분의 설명을 잠깐만 해 주시면, 대상지가 신암영농조합법인이죠?

○환경과장 오형석
예, 두 군데에서 가축분뇨처리장으로 가축분뇨를 실어오는데 가축분뇨처리장으로 실어오는 농도가 예를 들어서 참고자료가 갑자기 안 보이는데 설계기준이 SS라고 하면 고형물이거든요. 고형물을 기준으로 3만㏙정도 들어와야 적정농도인데 현재 5만㏙ 정도로 고농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농도로 들어오는 것을 처리하려니까 가축분뇨처리장의 처리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250톤을 처리한다든지 그 이하로 처리한다든지. 그래서 두 군데 가져오는 장소에 처리장에다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져오는 장소에 2대를 설치함으로써 더 많은 양을 처리해 주고 거기에 따른 처리비를 이번에 조례로 개정해서 단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처리비를 인상해 가지고 반입량 대비 처리량을 계산하면 2년 정도 가동을 했을 때 이 정도 비용이 해소되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암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2개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설치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2개 업체에 간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영농조합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럼 영농조합이 어디어디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신암영농조합에만 2개입니다. 신암마을에 있는 2개소에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이정자
같은 신암에?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이렇게 분뇨처리 하는 곳이 김제에 전부 몇 개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들어오는 가축범위가, 돼지농가로 표현할게요. 돼지농가의 대부분이 신암마을에 위치해 있고요. 신암마을이 한센정착촌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있는 가축분뇨가 2개의 신암마을의 영농조합에 있는 처리장으로 1차적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한 번 걸러가지고 본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분뇨처리를 하는데 똑같은 영농조합이 김제시에 몇 개 있느냐고?

○환경과장 오형석
용지 신암지역에만 7개 있는 걸로 알고 액비도 다 영농조합에 해당되고요. 백산, 공덕 이쪽에도 한 군데씩 있고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부분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정회)
(16시17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다음은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교통행정과장 김진수입니다. 우리 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 178억 1,300만원에서 21억 3,500만원이 증가한 199억 4,87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KTX 김제역 정차 전단지 및 플래카드 제작에 300만원, 그다음에 어르신 운전자 스티커 제작에 500만원으로 제작수량 2,500매 정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9월 16일에 KTX 김제역 정차 행사비로 약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합택시 운영이 도비 변경내시 돼 가지고 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6억원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에 680만원, 국도비 변경돼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차선도색으로 용지, 금구 동지역에 880km 정도 도색하는데 3억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유지보수 경찰서 협의요청이 있어서 1억원 추가로 더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고정식 단속 CCTV 구입 노후교체로 내구연한이 5대가 돼 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 신호등 설치로 신규사업으로 6,400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요촌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8,000만원, 청와대 식당 주차장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다음에 도로 속도위반 단속 고정형 CCTV 2억원 3개소 청하, 금산, 검산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적색표시로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특별교부세 532만 4,000원, 그다음에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원이 와서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봉남면에서 봉남면사무소, 송정마을 약 3km 구간에 대한 교통시설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으로 3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3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여기는 만경여고에서 송상마을까지 교통안전물 시설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304페이지 다음 장으로 국도비 반환금은 2018년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비 집행잔액 반납 3건으로 해 가지고 2,900만원 반납하는 걸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자료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여객 신규로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저희들이 2019년 시내버스 손실보상 용역을 지난 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 가지고 시범적 범위로 해서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운송업체 경영수지 원가조사는 신한회계법인에서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영수지 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교통량 조사는 2018년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3일간 전수조사 132개 노선에 대해서 전수조사 실시한 결과 저희들이 2019년 시내버스 손실보상 용역결과 비교표에 보시면 2019년 표준운송 원가가 61억 2,900만원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용역보고서에 수익금이 14억 7,000만원으로 46억원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2019년 예산편성액이 39억 3,000만원으로 지금 마이너스 7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보면 중요 마이너스한 것이 인건비가 당초 저희들이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인건비가 3.5% 편성됐는데 2019년 3월에 전라북도 운송협회에서 14개시군 기사들 연합회에서 표준인건비 적용기준이 9.1%입니다. 그래서 (청취불가) 더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9,600만원 증가됐고 그다음에 유류비가 한국석유공사가 발표한 기준대로 해서 1억원 정도 증가된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4억 1,000만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작년 10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를 시행했는데 안전여객 운송수입이 2017년에는 23억원, 2018년에는 예상으로 21억원 됐는데 작년 10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 적용하는 바람에 19억원 정도가 운송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14억 7,000원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7억 3,000만원 정도 서있는데 용역에는 12억 4,000만원 정도 요금이 편성되어야 한다. 그렇게 결론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전부 다 편성했을 때 안전여객에서 전체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61억원입니다. 그렇게 쉽게 판단하면 61억원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김제시에서 39억원 보조를 해 줬고 거기에 14억 9,000만원을 수익금에 빼면 마이너스 7억원 정도 됩니다. 아니, 46억원 정도. 이번에 6억원 정도 올린 것은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유류비에 인상분에서 올린 걸로 판단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표준운송원가 보조금 지급내역 각 시군을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 김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예산 1회 추경 대비해 가지고 85% 지원을 해 줬고 익산 같은 경우에는 22억원까지 포함돼서 106% 정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안은 표준운송원가에 그대로 적용해서 100% 39억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읍 같은 경우에는 126% 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여객에서 하는 행태라든지 운영 같은 거 보면 좀 지원할 그런 사항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어차피 시민복리를 위해서 그다음에 시민을 위해서 시내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95% 정도는 지원해야 한다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KTX가 2회씩 운영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하루 네 번 상행선 두 번 하행선 두 번입니다.

○위원 김복남
시간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7시 5분하고 16시 20분.

○위원 김복남
7시가 어디로 올라가?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서울이요.

○위원 김복남
또 한 번은?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6시 20분입니다.

○위원 김복남
저녁 6시 20분?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복남
또 하행은?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하행은 11시 40분.

○위원 김복남
또 한 번은?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16시 40분인가 16시 30분이요.

○위원 김복남
내려오는 것은 11시 40분에 내려온다는 것도 그렇고 모르겠네요. 오후 4시 40분이니까. 그런데 물론 시장님이나 이런 시간을 요구해서 준 건 아니겠지만 다들 욕해. 이렇게 해 놓고 뭔 놈의 정차행사를 한다고 해?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래서 저희들이 4년만에 KTX 정차를 했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이렇게 해 놓고 7시 5분에 올라가고 6시 20분에 올라가고 그 가운데 시간은 아무 차도 없고 말이야.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렇게 해 놓고 KTX 줬는데 손님 없어서 나중에 걷어가버리면 뭐라고 할 거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줘야지 어디든지 마찬가지야. 익산이나 송정리나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것은 저희들이 철도공사와 다시 한 번 협의하는 걸로 해서,

○위원 김복남
최하 네 번씩은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네 번씩 주기 전에 행사하지 마. 이렇게 해서 행사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해? 맥없이 욕만 먹어.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래도 정차하시는데 고생하신 도당 대표님이랑 여러 계시기 때문에 상징성을 두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어디 도당?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민주당 도당 대표 안호영 대표님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 김복남
도당 대표 힘센 사람들 있으면 왜 이렇게 시간 빼갖고 와? 왜? 그런 얘기하지 마라. 힘센 사람 있으면 뭐하러 이렇게 빼와? 네 번으로 해서 고루 배차를 해야지.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다른 위원님들이 할 거고, 속도위반 고정형 CCTV 3대가 어디어디에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청하 쇳다리 농협 앞에 하고요. 금산 청도리 청도마을 앞에,

○위원 김복남
금산 어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청도리 청도마을.

○위원 김복남
또?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다음에 검산동 하동마을 여기는 경찰소 요청이 있었고 직소민원이 제기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3대 설치하는 걸로 신규로 올렸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런 것 좀 그만 해. 이것도 경찰서에서 주문 들어왔는가?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복남
이런 것도 정말로 들어갈 데 들어가야죠. 금구 가서 금천지구에 말입니다. 300m 거리에 2개 되어 있어. 그렇게 되어 있어.
시내버스 내가 조금만 얘기해야겠네. 그래서 이게 말이요. 단일요금제 7억 3,400만원 이렇게 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10월 1일부터 일반 1400원,

○위원 김복남
부안도 13억원인데 어째서 김제는 7억원이냐고 그런다며?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부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단일요금제를 편성했을 때 부기를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7억 3000만원 단일요금제를 편성했는데 내년부터 어차피 단일요금도 손실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지원금 속에 포함을 시켜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수입금이 14억 9,000만원이고 62억원이 있어야 회사가 돌아가는 거야.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돈을 안 주면 쉬고 그러니까 끌려다니면서 이 돈을 주다보니까 김제시청이 시내버스 소속인가? 이거 정말 무엇인가 확고부동하게 어떤 대안이 나와야지.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공영제든 준공영제든,

○위원 김복남
공영제도 얘기 내놓지 마라. 공영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것을 하고 있는 신안군이라든지 세종시 비교견학 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판단해 가지고 내년도 용역비로,

○위원 김복남
법인으로 되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차값 줘야지 땅 사야지 뭐 해야지 시에서 어떻게 무엇을 돈을 거기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인수해야 해?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의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 방안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내가 아까 담당 계장님 보고 내 방에 와서 얘기했는데 저는 그래요. 정말로 어려운 사업이 될지는 몰라도 전주시내버스가 김제는 들어오는데 김제시내버스는 전주를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만 고통 받고 있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갈아타야 되고 시간은 1시간, 2시간 다 소비해 가면서 지역적으로 골탕 먹고 있는 우리 김제시민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런데 전주나 완주나 익산이나 김제나 정읍이나 예를 들어서 광역으로 말이야. 광역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전주도 쉽게 가고 완주도 쉽게 가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광역권으로 묶어버리면 우리 김제는 전주도 가고 전주시내버스가 마음대로 오고 익산시가 마음대로 오고 우리 김제 차가 익산도 마음대로 가고 말이야.
도하고 상의하고 시군 과장들하고 1차적인 모임을 해 봐서 이런 어려운 것은 시군별로 다 똑같아. 시내버스한테 묶여갖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광역으로 풀어서 넓게 시내버스가 옛날 완행 같이 다닌다고 보면 상당히 참 좋을 것 같아. 공영제 하는 노력이면 이것도 가능해요. 그만 해야겠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합시다.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합택시 운영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산 가지고는 얘기 않는데 통합택시 운전기사들에 대해서 신상파악 해 보신 거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렇지 않아도 알아봤는데 처음에 만경하고 금산, 만경은 개인택시하고 금산은 법인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 계약할 때 신상정보제공동의서를 받고 조회를 하고 아직,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내 말 들어봐. 해 봤는데 범죄경력이 있어, 없어? 의뢰해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아직 안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뢰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뢰 꼭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왜냐하면 이분들을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범죄경력이 혹시라도 있다면 아동들이고 그렇죠? 노출이 되어 있어요.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상태야. 택시 자체는 공간이 좁습니다.
범죄를 하려면 얼마든지 자기가 핸들링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거 확실히 잡아내야 돼. 나중에 사후약방문. 이런 격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요촌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보상금 저번에 부결됐던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왜 신규로 올라와?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왜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 우리 김제시비인데? 이 8,000만원이 그게 아니야. 예산 성격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이주정착금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주정착금이야. 토지보상금이 아니라는 말이야. 그런데 뭐가 의무야?
전수조사 자체도 잘못됐다고 이의제기가 많은데. 그리고 저번에 우리 예산에서 부결됐던 예산인데 삭감조서 됐던 거잖아. 이 부분은 예민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버스 쪽으로 갑시다. 아까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장기적인 계획 세워야 되고 다른 건 얘기 않겠습니다. 용역결과 어디에서 하죠? 용역 회사가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협력단에서 하는 거죠. 신뢰성 있는 곳에다 의뢰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다 신뢰성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교통안전공단 최고 신뢰도가 높은 곳입니다. 냉철하게 하는 곳이에요. 어느 누구의 입김도 받지 않은 곳입니다. 그렇죠?
공정성을 기해야 되거든요. 이 산출금액 자체도 우리는 불신하는 거야. 산출금액 누가 뽑았습니까? 누가 의뢰해서 뽑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저희 김제시에서 의뢰해서 뽑았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이것도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정부 산하기관이라든지 교통안전공단이죠? 이런 데에다가 의뢰하세요.
의뢰해서 정확한 산출근거, 또 하게 되면 회계사도 어디에서 운영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신한회계법인,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회계사도 말이죠. 저기 대전이나 말이지 서울이나 이런 데에다 의뢰해서 회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항상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산출근거도 못미더울 뿐더러 회계 분석결과도 믿지 못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말이 틀려요?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맞는 말씀도 있는데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면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다 합니다. 신뢰도를 기하기 위해서라면 충분하게 우리 의회에서라도 이 사람들의 신뢰수준이 오차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신뢰도가 구축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가능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내년부터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얘기합시다. 지금 이 사람들은 61억 2,987만 4,245원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소지할 부분들이 있다.
어디냐? 보십시다. 인건비,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유류비에 잡유는 뭡니까?
그래서 유류에서 유류비 정부에서 줍니까? 안 줍니까?
유가보조금 주죠? 국도비 매칭해서 시비까지 해서 줍니다. 그런데 유류비 산출이 이렇게 많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유가보조금은 용역할 때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좌우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노선과 탕수를 보면 알아요. 몇 번을 도는가? km당 연비가 얼마인가 해 보면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산출해온 것만 가지고 보고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기본적인 것 세세면밀 하게 여지껏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과장님에게 질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라도 김진수 과장님께서 여기에 열정을 가지고 이 노선이 하루에 몇 km를 뛰는데 연비가 km 당 얼마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을 줘야 할 것이 뭐냐면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산출을 빼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인가?
이거 산출해 주셔야죠. 이걸 여지껏 못했습니다. 그다음 참 웃기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차량 감가상각비를 왜 우리가 합니까? 왜 해요?
어느 근거에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알아요? 우리 김제시에서 대폐차 1년에 몇 대씩 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제가 알기로 올해 5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죠? 감가상각비를 왜 우리가 산정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왜 줘야 해요? 2억원을 우리가 왜 줘야 해요? 이 돈을 우리가 왜 줘야 합니까?
의원들도 회의하고 늙어가니까 그 사람들 줘야지.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회사입니까? 차량 감가상각비하고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원래 적정이윤이 최고 위로 올라와있어야 맞아. 단일요금제를 했기 때문에 적정이윤에 대한 감모손실 부분을 최고 1순위로 올라와야 맞는 용역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보고서에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있는데 의회에서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통찰해 놓고 지피지기 백전백승입니다. 지피지기 후예요.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수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건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걸 충분히 백그라운드에 백푸싱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충분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여기에 10원짜리 예산 한 장 안 갑니다. 내년 본예산에 유가보조금 내지 대폐차 비용은 전혀 예산 안 섭니다.
이렇게 해 놓고 뭔 이 사람들이 우리 김제시민을, 장난하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중장기적인 용역도 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도 파헤쳐 봐야 돼요. 어제 전화가 뭐라고 온줄 아십니까?
가관이 아닙니다. 파업한다고 하루 전날 “버스가 다 섰어요.” 공갈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협박을 했으면 좋겠어. 좌우간 이 부분은 6억원 갖고 우리 김제시민들 다 풀어줘. 교통비로.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아무튼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안전여객 사태까지 왔는데 사장님하고 전무님 만나가지고 협의한 사항이 뭐냐면 내년도에는 자구책 방안을 강구해서 연초에 의회에서 보고하고 견인 상태도 시에서 의뢰한 기관에 회계감사를 받아가지고 재정 상태를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임금도 안전여객에다 지급하면 안전여객에서 각자 인건비를 기사분들에게 지급하는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하는 걸로 얘기됐거든요. 아무튼 내년에 지켜봐주시고 올해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올해는 아니고, 일단 그만 해. 그만. 발언권 아웃. 됐어요. 그만 하고, 시간 없으니까 그만 하고 충분히 김진수 과장님 의도 알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여담 같은데 안전여객에서도 의회나 시민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거든요. 신문에 광고를 낸다든지 시민의 발이 돼서 성실히 기업을 운영하겠다든지 어떤 부분의 그런 거를 보여줘야만 하지 와서 떼쓰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서버리고 이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뭔가 공적으로 보여줘야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이 실천을 해 줘야지. 이런 부분을 신문광고로 내가지고 시민의 발이 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해 줘야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과장! 김진수 과장님! 회계감사권을 김제시에서 귀속시키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권한이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왜 권한이 없어요? 공증받아서 하면 되는 거지?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주식회사니까 가능해. 우리가 보조금 주잖아. 회계감사를 우리가 해야 할 감사권이 있는 사람이야.
회계감사도 우리가 하고 그 사람들은 운영만 하게끔 이런 보조금 나가려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해. 회계감사권을 우리 김제시에서 김제시 교통행정과가 갖고 올 수 있도록 이거 외에는 안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것까지는 검토를 해보겠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임형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형곤입니다.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예산서 313쪽입니다. 2019년 건설과 제2회 추경예산은 96억 9,216만 3,000원이 증액된 679억 7,40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에 3억 7,916만 3,000원으로 겨울철 제설작업에 도로보수원 피복비 750만원, 김제시 도로건설관리 기본계획수립용역비 8,600만원, 교월동 입석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500만원, 명덕동 율교마을 교량설치공사에 2,500만원, 진봉면 심포 진입도로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용지면 쌍용지구 진입로 포장공사 6,000만원, 봉의제마을 앞 교량설치 공사 2,500만원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4억 300만원으로 성덕면 농도 30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2,800만원, 봉남면 상교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2,500만원, 용지면 애통리 도로선형 개선공사에 1억원, 지방도 735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314쪽 하단부터 318쪽까지입니다. 안정적인 영농급수 및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용배수로 구조물 설치와 농로포장 및 배수로 개선사업 등 총 80억 1,000만원이며 농로포장공사는 백산면 원조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22개 사업에 13억 5,500만원입니다.
316쪽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만경읍 장흥마을 용수로 개거사업 외 42개 사업에 41억 4,500만원과 317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재해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만경 황산동지구 노후 용배수로 정비공사 외 16개 사업에 대해 2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19쪽 특별조정 교부금에 따른 진봉면 명동마을 농로포장 공사와 청하면 궁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각각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하면 장천배수로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특별교부세 확보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만경 문화, 금구 축령, 하동 전원마을에 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지역활성화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도로 편입토지 보상에 2억원, 비법정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2억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4억원, 검산동 하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 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회 추경 편성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유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수변공원 관리용품 보관을 위한 컨테이너 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시설비는 부량면 포교마을 주변 경관조성 사업에 의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내권 가로등 꽃걸이 설치사업으로 4,200만원, 시내권 꽃화분 설치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에 초화를 식재하는 가로수 주변경관 조성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권 유휴지를 활용한 경관조성을 하고자 유휴지 가로화단 조성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푸른도시 가꾸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가로수 및 양묘장 관리에 필요한 기계톱 2대, 가압용 펌프구입에 각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전시설비는 재해위험목 정비로 시민의 인명피해 및 재산보호를 위해 생활권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 적기방제를 위하여 내년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은 특별교부세로 3,500만원을 교부받아 사무관리비 600만원, 재료비 9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림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림피해에 신속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706만원, 숲가꾸기 패트롤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74만원, 차량 임차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 유류구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산지정화 관리원 운영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림정화 활동과 산림감시 및 계도활동으로 깨끗한 산림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32만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40만원, 사무관리비 임차비 200만원, 산지정화 관리원 운영 유류구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기간제 등 보수는 모악산 숲 안내원을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캠핑파크 사무실 내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복합기 등을 구입하고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집행잔액으로 2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캠핑장 사용료 결정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직 도 조례로 입법예고 중입니다. 심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언제쯤이나 된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9월 말이나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캠핑장 개장했는데 캠핑회원들 많이 와서 지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피크 때는 총 36면인데 예약은 거의 36면 가까이 찼었고 이용은 조금 감소됐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확실히 얘기해. 내가 이틀간 올라가봤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요즘은 적게 들어오고요. 피크 때는 많이,

○위원 김복남
이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평일은 별로 없어요.

○위원 김복남
3명 있어, 3명. 공짜로 사용료 안 받는다고 해도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제가 볼 때는 아직 홍보가 덜 됐고 아마 유료라고 하면 더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돈 받는다고 하면 더 오고? 그래서 자연환경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알아요? 이제 보세요.
냇가에 물도 없고 주변에 산 많으면 뭐하러와? 모기만 득실득실하고 그리고 차도 저기에다 받쳐놓고 오지도 못하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안 돼. 내가 두 번, 세 번 가봤는데 2명뿐 없어.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27쪽 하단 부분에 포교나 시내권 다 설치사업하고 꽃화분도 설치사업 한다고 하고 유휴지 가로화단 조성이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경찰서에서 한전 쪽으로 가다보면 도로변에 도로조성을 하고 나서 최근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발관 철거한 자리인가요? 도로 선형 개선한 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화단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풀이 엄청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 도시재생과에다가 얘기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어차피 그런 데는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단을 조성하면 지나다니다가 쓰레기 버리니까 아시죠? 여기를 정자하고 파고라를 갖다주고 벤치의자를 놓아주시라고. 거기 놓아봐야 꽃 식재한다고 해 봤자 작은 나무나 그런 것밖에 못 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 여론이 있고 동에서도 그렇게 조성을 해 달라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화단조성 하면 쓰레기밭 돼요. 파고라하고 그런 걸로 해 주시고, 1,000만원 갖고 안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느 정도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배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우리가 내일 삭감해 줄 테니까 수정예산에 2,000만원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코스모스길 관리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주된 관리는 제초나 그런 것은 해당 읍면에서 하고요. 저희가 인건비를 재배정해 줬습니다.
그쪽에서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든가 생육이 부진한다든가 그런 데는 저희가 비료를 주는 기술적인 것은 하고요. 중간에 가다보면 일하기가 버겁다고 하는 데는 저희들이 같이 지원해 주고 최근에 보식이라든가 그런 것은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데 작년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8개 노선이 축소됐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광활면은 식재했는데 축소해서 진봉면은 늦게 심포 횟집단지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식재를 했는데 성덕, 죽산 그쪽을 보면 올해 식재 안 한 구간이 많아요.
그런데 작년에 씨앗이 떨어져서 나서 크고 있어. 그러니까 도로변 제초작업을 하면서 보니까 군집돼서 나있는 것은 제초를 안 하고 그대로 놓아두고 풀이 잡초로 나있는 부분은 중간중간 제초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저절로 난 코스모스 중에 키가 큰 풀이 있어. 이런 것은 관리해 줘야 하지 않느냐? 어차피 식재는 안 했다 치더라도 자연적으로 꽃이 피고 있고 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돌출된 키 큰 풀이 경관을 해치고 있죠. 이런 부분을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희도 고민거리가 사실은 도로변에 풀베기나 도로변의 지장은 도로부서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코스모스를 관리하다보니까 도로주변 정비까지 한 셈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리가 축소되니까 자연 낙종된 부분이 많이 무성하게 자랐어요.
그걸 저희가 기술적으로도 솎아보기도 했는데 안 돼요. 어차피 자연 낙종된 것은 관리가 불가능해요.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차라리 아주 좋은데 빼고는 정리작업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죽산 소재지에서 성덕 쪽으로 와서 성덕에서 만경으로 가는 선 그쪽이 지저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정리를 저희하고 건설과가 합쳐서 제초작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위원 정형철
자연적으로 난 부분도 아주 밀집하게 나가지고 보기가 괜찮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돌출되는 키 큰 풀이 있어. 그런 것은 그렇게 많은 노동력이 아니더라도 낫으로라도 치우면 가능하겠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보고 또 그것이 낙종이 되면 내년에 또 나와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쯤에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위원 정형철
씨를 말려버린다. 그렇더라도 없애는 것도 쉬는 일은 아닌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거리가 축소됨에 따라 새로 생긴 고민입니다.

○위원 정형철
고민을 하셔가지고 처리방안을 얼른 강구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캠핑장 위에 저쪽으로 말이야. 사방댐 같은 형식으로 작은 물 하나 못 만드는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있어요. 있는데요. 물썰매장 위에 하나가 있는데 준설을 해야 되는데 포크레인으로 파야 되는데요. 들어갈 길이 없어요. 물썰매장이 딱 막고 있어가지고 준설도 도에서 하기는,

○위원 김복남
포크레인이 못 들어갈 데가 어디에 있어? 막 이렇게 생긴 산도 올라가서 다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만들어져 있기는 있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그거 만들라고. 그 사람들이 가라면 다 가. 길 내서 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 위에다가 작은 저수지 만들어서 관리해서 필요할 때만 내리고 막고 강천산 같이 그렇게 하라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코스모스 사업 몇 km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116km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작년에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164km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왜 줄였을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방침이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고 처음에는 광활도 뺐었어요. 지역 의원님도 그러시고 지역주민들도 농로에서 나오면 양쪽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코스모스 식재사업은 작년보다 금년에 예산을 조금 세웠던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산은 비슷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비슷한데 왜 그렇게 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작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160km를 계획했었고요.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할 때 시장님께 계획사업 설명할 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알겠어요. 열심히 하세요.
공원녹지과 잘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김영자(가선거구), 김복남, 정형철, 서백현, 이정자, 유진우

동일회기회의록

제23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4
2 8 대 제 23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9-06
3 8 대 제 23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3
4 8 대 제 230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8-30
5 8 대 제 230 회 제 2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08-30
6 8 대 제 23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2
7 8 대 제 2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8-30
8 8 대 제 23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8-29
9 8 대 제 230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9
10 8 대 제 230 회 제 1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9
11 8 대 제 2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8-05
12 8 대 제 23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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