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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0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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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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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4일(수) 10:02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건
3.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건
4.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건
(10시02분 개의)

○전문위원 온인석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4.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수정예산안의 총괄적인 개요보고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보고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고 부서별 보고 시에는 예산안 삭감만 있는 부서는 제외하고 예산액 증액과 조정이 있는 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일괄심사 및 계수조정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개요보고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9,396억원 대비 31억원이 감소한 9,3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억원이 증가한 8,66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46억원이 감소한 563억원,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 3,800만원이 증가한 14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17% 증가한 8,66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조금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5,000만원이 증가한 3,2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8,660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집기 및 비품구입 3,000만원 등 0.11% 증가한 30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13% 감소한 359억원, 환경보호 분야는 4.75% 감소한 504억원, 사회복지 분야는 0.42% 감소한 1,828억원, 보건 분야는 0.22% 감소한 137억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퇴비유통센터 지원 1억 6,000만원 등 0.07% 증가한 2,292억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4% 감소한 193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공공형택시 지원 1억 2,000만원 등 0.26% 증가한 4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3% 감소한 1,171억원, 예비비는 44.08% 증가한 293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00만원 증가한 1,0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분류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8,660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37% 증가한 96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7억원 등 2.01% 증가한 4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0.08% 감소한 3,132억원, 자본지출은 3.03% 감소한 3,494억원, 내부거래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8억 4,000만원이 28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36.33% 증가한 3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은 금산사 주변 등산로 진입로 포장 1억 5,000만원, 경제진흥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400만원, 여성가족과는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는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 5,000만원, 환경과는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시스템 구축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공공형 택시지원 1억 2,000만원, 건축과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11억 4,000만원, 공원녹지과는 공공산림가꾸기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정책과는 스마트팜 혁신백리 기반조성 토지매입 4억 7,000만원, 먹거리유통과는 보리 비계약물량 차액지원 8억 3,300만원, 축산진흥과는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7억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2회 추경 수정예산 개요보고를 마치고 추가로 예결위에서 삭감한 예산 중에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요구한 사업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에 7.5톤 집게차 1대를 올렸는데 이게 예결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저번에 아시다시피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이런 차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 1대를 다시 올렸다는 말씀드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6억원은 저번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내년 본예산에다가 대중교통 전반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 시 교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전까지 이 돈이 꼭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꼭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활력 플러스 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3,000만원인데 저희가 11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에다 제출해야 됩니다. 총 75억원 사업인데 그렇게 하면 1월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농협 쪽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우려해서 이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농협 부분은 제외하고 사업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서 승인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데 이 부분도 꼭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책자하고 주요사업 개요보고가 9시에 올라오죠? 보통 9시에 출근하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주요 개요보고 같은 걸 보면 아까 말씀하신 시내버스 재정지원하고 벽골제 농촌체험장 토지매입 같은 건 13억원짜리인데 이게 안 올라와 있어요. 이 책자를 1시간 내에 다 봐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것들은 저번에 한 번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실 걸로 알고,

○위원 오상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또 뭐냐면 추경에서 삭감된 것이 바로 올라오고 의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요 개요보고에도 없고 이걸 빠뜨리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제가 총괄 보고하면 나중에 실과소별로 쭉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점검을 합니다. 그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죠. 본예산에 삭감된 것도 부기명 바꿔갖고 상임위에 올라오고 상임위에서 삭감하면 부기명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라오고 또 바꿔서 수정예산안에 올라오고 삭감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바로바로 올려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산추경 때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시급한 사업들하고 또 시민생활이나 지역발전에 아주 영향이 큰 그런 사업들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올린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세출에서 인건비가 공공산림가꾸기 기간제 인건비 1억원하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1억원하고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갔었나요? 미리 설명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사실 수정에다가 그런 부분을 넣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누락이 돼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누락이 된 거예요? 아니면 들어갔었는데 예산을 더 잡아서 들어간 거예요? 수정예산에 이렇게 꼭 넣어야 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추가로 변경된 것이고 치매재활과 같은 경우는 직제가 개편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못했고 수정에다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죠. 미리 추경에 넣어서 했어야지 수정안에다 갑자기 넣어서 오면 그렇잖아요. 급하지 않는 것들은 본예산에 넣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꼭 필요한 돈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넣어서 승인을 받도록 해야지 수정안에다 갑자기 넣어버리면 수정안에서 안 해 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것은 실과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건의를 하려고요. 추경 본예산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삭감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게요.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시내권에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곳들 취약 부분들 있죠. 읍면동은 어쩔 수 없어요. 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걸 중장기계획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5개년 계획으로 50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든지 도비를 매칭해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중장기 사업으로 취약부분을 기본계획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개요보고 외인데 이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우리 시에서 발굴해야 할 거 아니냐? 의원으로서 그런 판단이 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 것들을 내년 본예산에라도,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본예산에다가 연차적으로 반영하든지 그렇게,

○위원 유진우
그렇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요. 5년이면 5개년, 10년이면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도하고 관계가 있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 특별교부세를 받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 기획실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하셨으니까 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같은 회기 내 삭감된 예산이 편성되면 규정위반이라는 거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물론 실과소장님 설명이 미흡해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삭감된 내용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 제대로 알고 삭감된 예산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특히나 부시장님까지 계시니까 시내버스 문제는 정말 6억원을 우리가 도와줘서 올 한 해 잘 넘어가고 그럴 것 같으면 괜찮겠는데 이런 것은 시민을 볼모로 해서 시청에서 돈 안 준다고 해서 파업이나 하고 또 어떤 재정수입 지출 그런 것이 선명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보고도 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회사에 김제시청이 끌려다니는 모습은 의회에서 볼 때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시민의 발인 노약자, 학생들의 교통수단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시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저도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취문제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잖아요. 특히 저쪽 용지 쪽은 물론이고 김제시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렁이 양식, 내지는 재배라고 보는가? 이런 시설이 어느 지역 막론하고 계속 세워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렁이 양식이요?

○위원 정형철
예, 지렁이. 건축과, 도시과, 환경과 이런 부분이 관련된 과라고 보는데 유기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고 얘기해요.
8월 25일에 환경과에 고시가 일정 부분된 걸로 아는데 그 이전에 건축이나 도시과에서 허가 나간 부분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후에 지렁이 재배사라고 할까? 이런 시설이 있는데 처음에는 굼벵이를 양식하는 걸로 알았는데 지렁이를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먹이가 되는 부분이 음식물 폐기물 쪽이에요. 그래서 이동이 있을 때는 엄청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보면 그게 24시간 냄새가 안 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진봉에 있는 부분도 여러 군데 국가기관에 민원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응되는 건 주민이 하나도 못 느끼고, 저도 못 느끼고 있고 하나도 없어요. 실제 거기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불편을 엄청 겪고 있다고 해요.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따로따로 각각 노니까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져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어떤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동시에 관련된 3개 부서가 협업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진봉에도 세 군데가 다시 또 들어오고 있어요. 이미 시설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렁이 양식이 아니고 폐기물 처리 쪽으로 우량한 농지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거든요.
쌀이 남아돈다고 해 가지고 대체작물을 심으라고 하는데 대체작물 심는 것하고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관련 부서들하고 상의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관욱입니다.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203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4,000만원이 삭감된 총 233억 7,6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부서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입니다. 2019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89억 1,539만 9,000원에서 129억 445만 1,000원이 증가한 318억 1,9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예비비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기정액 117억 6,845만 3,000원에서 37억3,245만 1,000원이 증가한 155억 9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은 기정액 26억 64만 6,000원에서 91억 7,200만원을 증액한 117억 7,2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새만금 표류기 시즌3 제작에 따른 행정광고 예산2,0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본예산은 전라북도 주관으로 해서 군산시와 부안군, 김제시가 공동 제작하는 프로그램인데 시군 부담금이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3,0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부족분 2,000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제서예문화전시관 건립 현상변경 용역 3,000만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김제서예문화전시관 건립 예정지가 문화재 보전지구에 있어 현상변경에 심의가 필요하므로 필요한 예산 3,000만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도입을 위해서 벽골제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 예산 13억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금산사 주변 등산로 진입로 포장예산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산사 입구에서부터 등산로가 있는데 가운데 부분에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진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8년도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설계용역 정산예산 1,276만원을 신규편성 했습니다. 본예산에 2018년도에 설계용역 중에 계약업체의 업종 폐업으로 인해서 지급을 못했던 용역비 정산해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국·도·시·비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서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예산을 변경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비가 각각 73만 4,000원씩 줄어들고 국비예산이 146만 8,000원이 증액돼서 매칭 변경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정산액 변경에 따라서 2018년도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126페이지에서 저희가 1,276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재원이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액 도에 반납 예정금액은 6,769만 2,000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작년도에 폐업에 따라서 지급이 안 된 용역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50%, 638만원을 감액편성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현상변경 용역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서예전시관이 동헌에 있는 내아 뒤편에 저희도 몇 번 가보고 그랬는데 그쪽이 동헌이 있고 또 내아가 있고 동헌하고 서예전시관은 상통한,

○위원 유진우
그 내용은 알고 있고 내용은 다 아니까. 그럼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겠다고 용역을 다시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장소 결정이 아직 안 됐는데,

○위원 유진우
매칭 부분이 어떻게 되죠? 사업예산액 편성내용이 어떻게 되죠?
내시되어 있죠? 본예산에 삭감된 거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정 사업비인데요. 국비사업은 20억원 정도,

○위원 유진우
총 예산?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유진우
총 예산 20억원 정도에 세부내역은?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20억원 예상하는데 세부내역?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시비도 20억, 3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5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서예문화전시관이 만약에 건립되면 김제의 효과가 뭐가 있죠? 우리 김제 서예인들에 대한 등용을 한다든지, 옛날 고서를 가지고 문화재라든지 국보급 이런 문화를 전시하겠다는 취지죠? 그런데 그런 거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유진우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문화재급하고 국보급이 어느 정도?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석정 선생님 것은 200여 점 되고 다 전시는 못하는데 확보된 서예는 많이 있습니다. 또…….

○위원 유진우
이게 석정 선생님 것을 주 위주로 하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아니요. 어떻게 보면 저도 와서 보니까 김제가 전라북도 서예가들의 뿌리라고 생각이 되고 걸출한 서예가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조선 전기부터,

○위원 유진우
농경문화체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속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깡패들 많으면 깡패 전시관도 해 놓아야 되겠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개념이 다른데요.

○위원 유진우
이제 속기해도 돼요. 이런 부분들은 어느 특정인물이 이걸 자꾸 위에서 밀어내니까 김제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도 풀비가 어느 정도 매칭한다고 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2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아직 확보 안 되어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유진우
우리 저번에 예산삭감 됐던 이유가 뭐였죠? 자리 때문에 삭감됐던가요? 효용성의 창출의 문제 때문에 삭감됐던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서예전시관이 왜 김제가 적지라고 생각되냐면 전라북도에서 서예가들이 대부분 김제에서 조선시대 전기, 후기, 근대, 현대까지 걸출한 서예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걸출한 서예가들이 나온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예의 좋은 유물들을 관리하는데 개인들이 소장하는 것보다는 기증받아가지고 보관하면서 후세들도 보고 전시관을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상시 전시는 그렇다고 하지만 특별 전시도 김제 서예지부가 있지만 전시관이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이 생기면 특별 전시도 하고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진우
이게 전시할 수 있는 목록들이 과연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느냐가 최고 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서예라고 하면 국보급 문화재급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느냐도 중요사안이 될 거라고 봐요. 이거 해 놓고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예민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유물은 충분히 우리가 골라가지고 전시할 정도로 충분히 확보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서예 전시관 용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더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허전
부시장 허전입니다.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예전시관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김제에 걸출한 서예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백석 선생, 송재 선생, 석정 선생 그 뒤에 심농, 강암 오기 전에 유재까지 걸쳐서 사실은 대한민국 서당이 크게 보면 세 줄기가 있는데 그 한 줄기를 전라북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전라북도의 서예 뿌리가 김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예전시관이 있었으면 쓰겠다는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요즘 서예가 저물어가는 예술의 한 분야라고 본다면 서예뿐만 아니고 사실은 김제시내에 전문전시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예뿐만 아니고 이름이 서예전시관이라고 하기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묵향의 전당이라든가 해서 동양화도 좋고 한국화도 좋고 서양화도 좋고 서예 전문전시관이지만 거기에서 다른 부류의 예술작품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전시관 하나가 있었으면 쓰겠다. 그다음에 하나는 김제가 우리 지평선축제 때는 많은 사람이 오지만 그 외에는 별로 유인할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인요소의 장소는 이번에 발표는 안 했지만 도시재생 사업이 아마 성산지구가 지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산지구에 만약에 도시재생이 지정된다고 하면 외부요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문화적인 요소가 부족합니다.
지금 있는 것이 관아하고 향교인데 거기하고 일맥상통한 전통 서예관 하나를 갖다가 거기에다 유치를 한다면 외부인이 와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성산지구에 서예 전문전시관을 갖다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 용역은 제가 와서 보니까 이미 국비가 20억원이 확보됐는데 심사 철회요청을 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의회 심의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심사 철회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비 20억원에다가 시비 20억원 내지 30억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현대식 건물이 아니고 관아하고 향교하고 어울리는 아주 전통적인 서예관을 하나 지어놓으면 김제명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도에 가서 좀 더 내놓으십시오. 도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만약에 그 규모가 상당부분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도에서도 지원할 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용역비 3,000만원인데 가능하면 성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부시장님한테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혹시 맹모삼천지교 아시죠?

○부시장 허전
예.

○위원 오상민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시장이 있어요.

○부시장 허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시장하고 서예하고 어울릴 것 같아요?

○부시장 허전
아니요.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부시장 허전
시장은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김제에서 전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성산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도 둘러보고 시장도 와서 보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부시장께서 외부의 유인요소에 대한 불확실성을 말씀하셨어요. 만약 서예전시관이 오게 되면 김제 서예인들이 어느 정도 여기 와서 관람을 하고 혹시 거기까지 파악해보셨습니까?

○부시장 허전
제가 숫자 추정은 못해 봤지만 전라북도에 서예 관련된 전문전시관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그럼 전라북도 서예전시관을 갖고 있는 지자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부시장 허전
전문전시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다면 샘플링으로 김제에서 한다고 하면 김제시 매칭비율을 20%로 절감시켜주십시오. 우리 김제시에서 서예라고 하는 단종에 대해서 30억원씩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지자체입니다.
20억원 예산규모가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부시장 허전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아마,

○위원 유진우
실링이 뭐야? 균특이야?

○부시장 허전
균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균특이잖아요. 순수한 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말고도 다른 데에다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김제시비를 60 대 40으로 편성합니다. 김제시가 30억원을 대야 하고 균특으로 20억원이 옵니다. 그다음에 내가 듣기로는 도지사님 풀비로 5억원 정도는 보충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로 알아요.
우리 김제시에서 과연 3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해서 물론 좋습니다. 상징적인 것도 있고. 여기에 대한 투자승수효과도 그렇게 봐야 할지 안 봐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경제논리로도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부시장 허전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위원 유진우
부시장님은 여기 계시다 가면 그만이잖아요. 김제시민은 죽을 때까지 뼈를 묻고 사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이것이 전라북도 지자체 중에 단 한 곳도 없는 것을 김제에서 한다고 하면 도지사님 풀비로 20억원 돈을 주세요. 우리 김제시비를 대폭 삭감하고 샘플링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김제시라고 하는 지자체가 그렇게 여력이 많은 지자체는 아닙니다.
의원 6년차 하는데요. 이게 보면 우리 김제시가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고 있거든요. 부시장님께서 도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도지사님하고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여기 와서 개요보고 하는 자체는 자신 있으니까 오셔서 설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30억원 매칭분을 15억원으로 줄이든 10억원으로 줄이든 줄여서 나머지 충당은 도 풀비로 주시든가 균특으로 더 배정을 하거나 도비매칭 부분을 늘려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고려해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답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부시장 허전
사실 김제에서 7년 몇 개월 근무하다가 도에 가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김제에 대한 애착이 본인은 부시장으로 왔지만 그냥 잠깐 왔다가 갈 생각은 없고요. 열심히 하다 가려고 그럽니다.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전문 서예 중심의 전시관이지만 다른 전시도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가 제대로 된 전시관을 짓는데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도지사님께 직접 말씀드려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이것은 내년에 심사 철회요청을 했기 때문에 다시 심사요청을 하려면 사전 조치로 타당성 용역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문화재 현상변경 용역이 이미 되어 있어야만 내년에 심사요청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인 조치 차원에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알았으니까요. 우리 시비 매칭분을 줄여달라고요. 할 수 있겠어요?

○부시장 허전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5억원 갖고 오려면 갖고 올 것도 없고 20억원 균특 잡혀 있으니까 거기에 15억원 이상 갖고 와야 한다 이거예요. 50억원 사업하고 추가로 또 들어갑니다. 김제시가 건물 짓는다고 해서 추가로 또 올라옵니다. 그럼 우리 시비로 또 추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20억원 균특이기 때문에 도지사님 풀비 5억원 준다고 했으면 김제 시비로 10억원 정도 투자해서 지을 수 있는 이런 모델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볼 때는 도에서 더 의지가 강한 것 같아.

○부시장 허전
풀비가 얼마 있고 그런 것은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마는 부시장으로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그런 조건들이 수반되어야 한다. 용역비 세우는 거 아무 것도 아니에요. 본예산에서 자르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타당성이 있도록 설득시켜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설득 당해야겠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우리 김제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부시장 허전
2개월 넘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오셔가지고 처음 서예문화전시관 건립하신다고 하는데 현상변경 용역은 어디를 놓고 현상변경 용역을 한다는 것이죠?

○부시장 허전
아까 문화홍보실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관아 뒤쪽, 관아의 정문하고 반대쪽 위치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자수산 앞에 주차장 공간 위죠? 그 장소가? 우리 김제는 그렇습니다.
문화재가 있는 곳에다 거기는 물론 시유지예요. 시유지인데 거기에다 우리 시민들이 돌아갈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산책도 하고 그런 좋은 곳에서 어우러지게 시민들이 같이 놀고 다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주셔야지 거기에다가 건물지어서 입구를 꽉 막히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시관을 한다고 하면 김제시 서예전시관 하면 관장님이 또 필요해요. 필요하죠?

○부시장 허전
예, 일반 문화예술회관인가요? 거기에서 관리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상주하는 관장님도 있어야 되고 사무장님도 있어야 되고 문화재 등록을 해야 되죠? 국보급 문화재급 선생들의 작품들인데 그냥 막 놓아둘 수는 없잖아요. 문화재에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 이런 전시관이 없다고 하면 전라북도에서 도에다가 이런 큰 전시관을 만들어서 전라북도민이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김제시에서 선임들이 서예의 발판이 돼서 우리 김제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라북도에다가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리고 이 건물을 짓고 나면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없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부시장 허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은 외부요인을 시내권으로 흡입할 수 있는 지역이 성산일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산일대는 문화적인 요소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현재 관아하고 향교만 있는데 그래서 그 요인이 있고, 아까 휴식공간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위에도 현재 단으로 쌓여서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낮춰서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서 쉴 수 있게 공원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향교 옆에도 상당히 높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시민들이 전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휴식공간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휴식공간을 말씀하셨는데 휴식공간은 나름 있다고 판단돼서 그 위치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산책로를 만들어서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시고요. 도시재생에 성산지구가 용역해서 공모선정이 아직 안 됐죠? 공모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성산지구 개발할 때 그 앞에다가 해도 됩니다.

○부시장 허전
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용역을 갖다가 사전에 실시해야 내년에 심사, 그 국비에 대한 심사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조치 차원에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부시장님 지금 가세요? 안 가시죠? 아직 1년은 남으셨잖아요.

○부시장 허전
그 사업비가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급하게 하지 마시고 두고 선정을 하고 나서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부시장 허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부시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전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다음은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경제진흥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시행지침이 변경돼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 400만원이 증액됐고 사무관리비 435만원이 증액돼서 총 1억 800만원을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현재 사회적기업이 9개소가 있습니다. 인증기업 6개소고 예비가 3개소인데 이번에 신규 지정된 1개소 4명분 추가가 됐고 금년도 사업비 조금 부족해서 7,200만원을 반영해서 총 2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사회적경제 사업장에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량이 추가로 배분돼서 추가 배분된 1,5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2,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청년이음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서비스분야 취업 청년들의 인건비와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월 6일 공모 선정돼서 이번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로 120만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인건비와 역량강화 교육 등을 위한 1,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가력발전소 권역 지원사업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결위에 삭감됐었는데 제가 설명을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새만금 2호 방조제가 지번 부여가 부여됐습니다. 진봉면 심포리로 지번 부여가 돼서 진봉 심포리가 부안에 있는 가력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됨에 따라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력산업기반 기금을 시로 배분받은 것입니다. 배분받은 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최보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계상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정액에 2,000만원에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3,000만원을 했는데 사실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셔서 3,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1차 추경 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투자2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투자2계로 1,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당초 목적대로 기업유치 홍보에 만전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자치행정과
다음은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3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 조직 운영관리를 위해서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2,067만원을 재난부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1호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서 공무원의 재산이 수재, 화재 그밖에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농업기술센터의 먹거리유통과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직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자 새벽 4시 40분경에 규모 7.9㎡의 지상 1층에 주택 내부가 전체 소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 보조금 2,067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2018년도에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영헌 씨의 기준소득액이 월 53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택이 완전히 소멸유실 된 경우에는 3.9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주택이 2분의 1 소멸유실 될 때는 2.6배, 주택이 3분의 1 소멸유실 될 때는 1.3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구명석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명석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수정액 7억 4,000만원 정도가 기정액 대비 감됐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군경묘지 내 모정 보수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원래 1,000만원 깎였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500만원으로 증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147쪽 하단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2억 4,600만원 감소됐고요.
149쪽입니다. 장애인복지 민간위탁금이 장애인복지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당초 예상보다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억 6,000만원 정도를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 드렸고요. 특별회계 마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3,776만 7,000원이 증됐는데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 등 1,700만원, 그리고 현금급여 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장구, 예를 들어 인공호흡기라든가 산소치료기, 소모성 재료 등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1,66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수정예산은 4,781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체가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으로 6,9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으로 만 14세 이하에서 만 18세에 이하 아동으로 월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지원연령 및 단가가 상향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으로 1억 2,05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64쪽 김제노인복지센터 장비보강 6,000만원과 김제노인전문요양원 장비보강 3,000만원은 신규 치매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따른 치매재활 의료기 운동기구, 집기류 등 구입에 따른 예산 증액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공기청정기 보급은 3,057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육 및 아동복지증진으로 2억 3,763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165쪽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기본운영비지원에서 166쪽의 프로그램비 추가지원으로 세부사업 및 부기명이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은 1,114만원 감액되었으며 다함께 돌봄센터 신축으로 신축이 지연되어 인건비가 감액되었습니다.
166쪽 세대통합 맞춤형 어울림센터 조성은 2020년 본예산에 도비를 편성한다는 도의 의견을 반영하여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은 1,14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집단 지도실, 식당 등 주요 활동공간에 공기청정기를 렌탈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7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인 정수기 지원은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거쳐 4,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공기청정기 사업 있잖아요. 새로 하는 거예요? 저번에,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것은 경로당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린이집에,

○위원 오상민
어린이집하고 노인…….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노인요양시설하고요.

○위원 오상민
우리 행정이 얼마나 경직이 되어 있냐면요.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경로당 큰데도 2개, 공기청정기가 다 차지하는 조그마한데도 2개 차라리 하나주고 다른 것으로 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것이 공평한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원래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국가에서 정책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것은 설치를 못하고요. 경로당마다 남자와 여자 경로당 방을 따로따로 설치를 해 주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하나로 설치해 주면 여기는 왜 설치 안 해주냐 왜 남자 방에는 안 해주냐, 여자 방에는 안 해 주냐 그러기 때문에,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한방에 2개 있는 곳도 있어요.
과장님 안 가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다녀봤습니다.

○위원 오상민
한방에 2개 있는 곳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다른 것 말고 행정이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

○위원 오상민
이해 못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우리 어머니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어머니들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회계과장 안상일입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1건인데요. 이번에 재산관리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증액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1국이 신설돼서 책상, 의자 등 집기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실과소 읍면동에 집기구입 하는 것을 요구사항이 있어서 부족분 총액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지금 국장실 리모델링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유진우
조직 국신설이 되면서 저번에 상임위에서 통과됐지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유진우
국장실을 지금 새로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치는,

○위원 유진우
외상으로요?

○회계과장 안상일
아니요. 시설비로요.

○위원 유진우
시설비 남아 있는 것으로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잔액으로,

○위원 유진우
통과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서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준비는 해야지요.

○위원 유진우
만약에 본회의장에서 통과 안 되면요. 그 대답 한번 듣고 싶었어요.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안상일
중지 해야지요.

○위원 유진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는요.

○회계과장 안상일
일단은…….

○위원 유진우
금요일 날 통과되고 일요일 날 예산 책 좀 보러 왔는데 망치질하고 난리더만요.

○회계과장 안상일
평일에는 공무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본회의장 망치라도 때리고 해야 맞지 하기 전에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지요? 조금만 타이밍을 늦춰주면 좋을 것을 아직 국장 인사발령도 안 났으니까 그런 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 일 수도 있어요. 일요일에 나와서 책 좀 보고 있는데 집기 내리고 망치질하고 바로 갖다 대고 하더구먼. 그런 것은 조금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평일에 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요.

○위원 유진우
예산 지금 하고 그 예산 추가로 넣은 것이 모자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이도명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안녕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제18회 김제새만금 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입니다. 10월 9일 한글날 김제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되며 마라톤 동호인 4,000여명이 참여하는 대회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회 지평선배 국제줄다리기대회입니다. 벽골제지평선축제장 일원에서 개최되며 아시아 초청팀 대만, 태국 2개 국가 전국 동호인 클럽 30개팀 등 450명이 참여하는 대회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대한체육회장기 전국 생활체육 시군구대항 검도대회 출전입니다. 10월 12일, 10월 13일 2일간 충북충주시에서 개최되며 우리시에는 청년부, 대학부, 초청부, 여성부, 청소년부 20명이 참가하며 검도대회출전 지원을 위해서 1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일환으로 과목변경분 9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사업비 4,970만 4,000원 중 바우처카드 형식의 개별신청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취득계층 청소년 지원시설을 대상으로 현물지원을 추진하라는 여성가족부 공문이 시달됨에 따라 사업비 중 20%인 994만 3,000원을 확보하여 현물지원이 가능한 과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명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경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입니다. 도시재생과 추가경정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신규설치 및 교체비로 5,000만원이 증가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불법현수막이 많이 설치된 비사벌 사거리 등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여기 게시대할 때 용을 그려 넣던데 또 용을 넣을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안 넣습니다. 저희는 도안을 않습니다.

○위원 오상민
쌀눈이 얘기 많이 하던데,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쌀눈이는 않고 김제시 마크와 로그만,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지정현수막게시대 시내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144개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부족해서 또 설치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부족한 것보다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비사벌 사거리라든가 최강마트 앞이라든가 불법현수막이 많기 때문 정비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불법현수막이 게시대에 다 붙어있어도 그 옆에 우후죽순으로 엄청나게 불법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때 지난 현수막은 거둬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은 걷지 않고 계속 게시대만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 김제 시내가 다 천으로 덮어져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난 것은 거두고 거둔 자리에 다시 게시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대로 놔두고 계속, 김제시내 게시대 없는 쪽에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게시대 있는 쪽에 정갈하게 할 수 있어야지 불법으로 걸어 놓는다고 또 이것을 설치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비를 해야 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앞으로는 정비를,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시에 게시대가 144개면 적은 것도 아니에요.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예산 들여서, 그러면 현수막 걸으라고 막, 너무나 많이 걸려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부득이하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되도록이면 많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물론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시대에 지난 것들 이상한 문구 걸려 있는 것들 거둬서 거기에 걸 수 있도록 단속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설치하실 때 특히나 코너 교통방해 되지 않도록, 현수막에 가려서 차가 오는 것을 모르고 서로 부딪친다거나 그런 것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교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내가 민원 넣어놨는데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설치할 때 그것 꼭 조심하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오형석입니다.
185쪽 세출 수정분입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쓰레기 수거사업은 도비 20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아서 총 사업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소차량 운전직 공무원의 현장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피복비로 시간선택 임기제 직원을 포함한 14명분 피복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들에게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홍보하고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당초 30만원이 있었는데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에서 삭감된 7.5톤 집게트럭 내용입니다. 해당 차량은 마을 재활용품 수거전용 집게차로 원활한 재활용품 수거와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부득이 다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배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쓰레기무단투척감시 솔루션 설치사업은 당초 시설비로 예산편성 되었으나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한국환경공단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19년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시비보상금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774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수정 조정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올해 석면피해 사망자 1명이 발생하여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1,3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PM, Nox 미세먼지하고 질소산화물에 대한 동시저감장치 지원사업에 2대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자동차운행제한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이 당초 2회 추경에서는 시비로 편성되었으나 국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서 보조사업으로 수정편성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185페이지에 피복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올려도 되는데 수정예산에 올리셨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당초에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요. 환경미화원들 피복비를 주다보니까 기사들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갑작스럽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집게트럭 7.5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와서 설명도 해 주고 이런 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환경과장 오형석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오상민
잘 몰라요.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다음은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건으로 시내버스 손실보상 지원금 6억원 하고 공공형택시 행복콜택시 지원사업 1억 2,000만원입니다. 시내버스 손실보상 지원금 6억원은 예결위 때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원은 68명에 대한 기사인건비 5% 증가분으로 유류비 증가분 단일요금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6억원 정도 올렸습니다.
공공형택시 행복콜택시 지원사업 1억 2,000만원은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미숙으로 당초 추경예산에 못 올리고 수정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1억원이 서 있는데 1억 2,000만원 올린 것은 차량 6대에서 15대로 증가시키고 16개 마을은 40개 마을, 거리를 1km에서 500m로 해서 더 확대를 시키고 금산, 성덕, 봉남, 교월동 4개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2개 읍면동까지 확대시키는 예산으로 1억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7월 말까지 행복콜택시 월평균 집계를 내보니까 월 1,3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7월 말 정도해서 10,0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호응도가 좋아서 이번 수정안에 다시 1억 2,000만원을 올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행복콜택시 사실은 주먹구구식이에요.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 마을만 해도 어르신들이 식사하러 오시면 40명 조금 넘게 오시는데 70세 이상 80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인구가 농촌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순환시내버스를 없애버리고 콜택시나 그렇지 않으면 소형버스로 콜로 부르면 마을주민들이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돼요. 버스 하루에 1대 오는 데도 많거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미끄럽고 좁아서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어르신들은 장시간 기다려야 하고 어디 한번 바깥에 나갔다오려면 몇 시간을 소비해요. 다 교통약자들인데, 농촌환경이 변했는데 시골 버스는 교통약자들이 타고 일을 능동적으로 대처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순간순간하고 있어요. 이것이 비용 면에서 엄청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11월 말 정도에 노선개편 용역이 완료가 되거든요. 버스 노선개편이 완료되면 콜택시로 전반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노선 검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선을 봐서 선택적 교통수단 콜택시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형버스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며 순환버스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김진수
의원님 지적한 것은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대중교통기반조성 및 운수업계 지원은 뭐예요?
1억 1,500만원 계상됐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공공형콜택시 1억 2,000만원이요?

○위원 유진우
대중교통 기반조성에 1억 1,500만원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삭감되고 해가지고 더 올라간 것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6억원이 또 올라왔어요. 본 예결위에서 삭감됐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삭감될 것 예상하고 올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시내버스 운영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저번에도,

○위원 유진우
다시 한 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되풀이 하는 얘기지만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손실보상은 지원을 해야 맞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어느 자치단체나 똑같은 입장인데 거기에 100%를 주냐 그렇지 않으면 100% 범위 내에서 주냐 그 차이인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표준운송원가 61억원 중에서 15억원 정도 수익금이 발생해서 42억원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 39억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7억원이 마이너스입니다. 그 7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만 안전여객이 원활하게 교통이 되고 이 7억원을 안 줄 경우에는 안전여객에서 파업이라는 그런 무기를 내세워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의무부담은 아니지만 그래도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100%는 주지 않아도 그래도 최소한도 95%라든지 96%라든지 100% 범위 내에서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위원 유진우
앞으로 대책은 이 예산이 통과되고 안 되고는 차후의 문제이고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는 갖고 있는 대책,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제가 8월 8일자로 왔기 때문에 지금 업무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어차피 의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시고 여론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줘가면서 안전여객에 질질 끌려가냐 그런 입장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내년에는 제가 한번 확고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매년 저희들 연초에 시에서 의뢰하는 집행 회계법인이라든지 공공성 있는 기관에 회계감사 용역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원들도 사무실 직원이 10명이고 기사가 68명인데 나름대로 시내버스 자구책 방안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행합의서로 해서 공증을 해서 만약에 이행을 안 할 경우에 법적 테두리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삭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를 믿고 이번에 한번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못 믿겠다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제가 교통행정과를 떠나야지요.

○위원 유진우
앞으로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시내버스에 끌려가면 안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파악을 하려고 하고 말려면 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그리고 공공형 행복콜택시 1억 2,000만원 차를 사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차를 사는 것이 아니고 기사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차를 기사들한테 계약을 해서,

○위원 유진우
운수업계 보조금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택시를 계약해서 차 1대당 월,

○위원 유진우
부작용은 생각 안 해봤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부작용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지금 여론을 들어 보니까 호응도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호응도는 기사들한테 좋은 것이지 시민들한테 좋은 것이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런데 시민들한테도 어차피,

○위원 유진우
차 1대에 얼마씩 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하루에 8만원 줍니다.

○위원 유진우
며칠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지금 금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 유진우
이 사람들이 행복콜택시 상시대기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금산 같은 경우에는 5일 하고,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상시대기 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전화하면 바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다른 일 하다가?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하루에 수요는 승객을 몇 명이나,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하루수요는 파악을 안 해봤고 월 평균 1,300명,

○위원 유진우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1억 2,000만원 행복콜택시를 해야겠다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근거는 없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집행 하다보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1억 2,000만원이면 몇 대 운영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1억 2,000만원이면 15대 운영합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 시내에 15대,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아니, 전체요.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15대요.

○위원 유진우
지금 본예산은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1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1억원인데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더 계상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본예산보다 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당초에 본예산 1억원은 거리를 1km 범위 내에서 했는데 500m,

○위원 유진우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추가로 더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더 하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신규로 하는 것이지요.

○위원 유진우
15대를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기존에 몇 대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6대입니다. 6대에서 15대로 증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9대 증가분에 대한 1억 2,000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유진우
부작용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봐요. 행복콜택시에 대한 수요도 정확한 수치가 없어요. 근거도 없고, 이 예산은 공공형택시 6대 운행한 운행 결과수치를 보고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하고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올라와서 정확한 사업계획 보고도 하고 갑론을박도 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은 기습예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제가 아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 유진우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공공형택시 지원사업에서 500m로 줄인다고 하는데 1km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알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키로를 줄여서 한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만큼 확대가 많이 생기는 것이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500m에서 1km까지 거리를 확대를 한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가 잘못 들었었나? 아까 거리를 줄인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1km 구간을 운행했는데 지금은 500m까지도 하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더 줄이면 인원이 확대가 되는 것이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500m가 늘어나는 마을수가 몇 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지금 정확하게 현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정확하게 내요. 1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자료는 있는데 정확히 집계를 안 내고 있습니다. 40개 마을로 늘어나는데 정확한 인원수하고 세부적인 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집계도 안 나오는데 무슨 돈이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16개에서 줄이면 40개 마을로 늘어나기는 늘어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산간부 쪽은 어디 어디가 많이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금산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거기에 택시가 없을 경우에는 어느 택시를 씁니까?

○교통행정과 김진수
택시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 지역에서 행복콜택시를 지원 않겠다고 하면 택시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택시를 보내줘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지금 콜택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콜택시를 않는 읍면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행복콜택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를 들어서 금산에 택시가 7대 있는데 4대를 운행하잖아요. 그러면 3대가 여유 있잖아요. 그 3대가 행복콜택시로 다 들어와 버리면 일반손님을 못 받잖아요. 이 행복콜택시는 일반손님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시간 내에는, 그러니까 안 들어오려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일반택시가 전주도 가고 대전도 가고 광주도 갈 손님을 받아야 하는데 행복콜택시 7대가 다 안 들어오려고 해요. 4대가 운행이 되고 3대는 일반손님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택시가 없는데 금산 쪽에 어떤 택시를 보내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시내 권에 있는 택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저번에는 시내 택시가 간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드만 지금은 어떻게 과장님이 바뀌더만 그 얘기도 못하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 현황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산까지 올라왔는데 마을수도 나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야지,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마을 수는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개 마을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이용 주민 수는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총괄 집계는 안 내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마을수하고 주민수하고 자료 내놔 봐요. 지금 가져와 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이 행복콜택시 문제점이 뭐가 나오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A마을에서 네사람이 타도 1,000원입니다. 한사람이 타도 1,000원입니다. 그런데 기사들이 이왕이면 세사람 네사람 같이 타라고 종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언제 원평 갈 줄 알고 그것을 어떻게 시간을 맞추냐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못 맞춘다니까요. 그러면 기사가 그 마을을 30분 전에 갔다가 사람 하나를 싣고 왔어요. 1시간 후에 부르니까 또 가요. 그러니까 기사가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택시타기가 고역스럽다는 거예요. 기사하고 마찰 나니까,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서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시키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오지마을은 노인들한테 좋은 사업인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것 문제점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195페이지 건축과 수정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시설비는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기정액 3억 9,712만원에서 11억 3,589만 6,000원이 증가한 15억 3,30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는 기정액 288만원에서 410만 4,000원이 증가한 6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노후공공임대주택은 비어 있는 집들,

○건축과장 한일택
아니에요. 이것은 시영아파트입니다. 시설보수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영아파트 시설보수에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 예산에 없는 것 말씀 잠깐 드릴게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면 어떨까,

○건축과장 한일택
빈집정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건축과장 한일택
이번에 2억원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편성은 됐는데 소유자가 있어야 빈집정비가 되지요?

○건축과장 한일택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동의 없이 오래 되어 있어도 그 소유자를 못 찾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소유권이 있어서 그 문제는 임의대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쓰레기가 너무나 있어요. 주위에 있는 분들이,

○건축과장 한일택
환경과로 연락해서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쓰레기는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비어 있는 집으로 인해서 악취, 벌레 이런 것들이 그 주위에 있는 집에 피해를 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문제는 환경과에 얘기해서 그 부분을 청소하고 그런 적은 있었는데 자기들 간에 지분 문제가 있어서 손을 못 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면요. 소유권이 있는 문제라 아직은 강제로 철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개인이 주소를 추적해서 파악은 할 수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한일택
추적을 못해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있어요.

○건축과장 한일택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작년에 제가 우리 지역에 그분한테도 매번 연락을 취했는데도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태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더 추적해서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주위 분이 계속 거기를 관리하는데도 거기에 계속 버리고 살아있는 짐승도 거기에 갖다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현재 김제신문 주변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쪽 아니에요. 시내에 있으니까,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예산편성해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있잖아요. 시영아파트라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검산동 시영아파트 200세대 시설보수거든요. 국비로 50대 50으로 해서 추가로 요청해서 국비가 이 예산 제출한 뒤에 와서 수정 예산에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임대주택만 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한일택
시영아파트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위원 오상민
한 곳만 가능해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습니다. 딱 찍어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임형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형곤
건설과장 임형곤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진봉면 중앙마을 농로포장공사 외 1건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비포장 구간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상하수도과장 김관욱입니다.
19년 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 일반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4,000만원이 삭감된 총 233억 7,6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김관욱 상하수도과장님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관욱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19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페이지 수입예산서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2020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노후상수관망정비 사업비로 국비 23억원, 도비 4억 6,000만원, 시비 18억 4,000만원 총 46억원을 환경부 지방현대화사업 국비지원 계획 변경에 따라 2회 추경 수정 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33페이지, 34페이지 자본예산 지출예산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후상수관망 정비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에 의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비 미교부에 따라 46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욱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유지 사무관리비 피복비는 임업인 한마음체육대회가 김제에서 개최됨에 따라 직원 결속력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단체복을 구입하고자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가꾸기 시설비는 시민들의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내권 유휴지 쉼터 조성 시설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 예방지원단은 8월 13일 신규 추가 내시된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422만 8,000원, 사무관리비 319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도 8월 10일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비 1억 498만원, 차량 임차비 319만원, 공공운영비 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설비 및 부대비는 8월 16일 변경내시 된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6,500만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1억 6,381만 2,000원, 시설부대비 118만 8,000원으로 총 2억 5,4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은 산불전문진화 예방대원의 진화장비 구입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 된 예산이며 3,319만원 증액한 총 6,0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는 8월 13일 신규내시 된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1,157만 4,000원, 사무관리비 386만원, 공공운영비 198만 6,000원, 국내여비 90만원, 자산취득비 150만원으로 총 1억 1,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209페이지요. 국비지요? 개인진화장비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개인진화장비는 등짐펌프, 갈퀴, 에어소화기라든가 개인들이 진화대나 큰불 났을 때 시청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다 출동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주기위해서 개인진화장비를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군인들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군인들도 와요.

○위원 오상민
금산면에 산불이 많이 나니까, 진화대가 있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진화대도 있는데 큰 불나면 우리가 요청을 하니까요.

○위원 오상민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성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건강증진과장 신성순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 61억 2,176만 7,000원보다 3,000만원 감액한 60억 9,176만 7,000원입니다.
주요감액 내역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변경내시로 민간위탁금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치매재활과
다음은 오순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오순자
치매재활과장 오순자입니다. 추경 2회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300만원이 증액된 36억 9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일직수당으로 치매안심센터가 12월 달에 이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일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치매재활과 신설에 따른 월액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입니다.
농업정책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수정 예산은 제1회 추경 요구액 대비 3억5,239만 9,000원을 감액하여 수정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액 내용은 스마트팜혁신밸리 기반조성 토지매입에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농업기계박람회 행사추진 인부임 300만원을 증액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행사대비 저희가 행사기간 1일이 증가됐고 규모가 확대됨으로써 장소가 3개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구용역비 신활력플러스사업 김제형G푸드 산업생태계조성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비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총 70억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올해 7억원을 편성해야 됩니다만 우선은 사업 전반에 걸쳐서 용역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동부지역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김제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점 충분히 양해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김제형G푸드 산업생태계조성 추진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용역하면서 이에 따른 사무국장 및 사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침상 시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입니다. 잡곡전문 들녘 경영체 육성 범용 콤바인 지원 사업 진봉농협에 3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잡곡전문 들녘 경영체 육성 범용 콤바인 지원 엘림영농조합법인에 3억 8,61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응모해서 사업을 따온 것이거든요. 사실 응모조건에도 저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충분히 해서 저희가 그전에 의장님하고 협의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따온 부분입니다. 이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셔서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논 타작물 재배가 김제시가 전국최대 1위 실적을 얻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잡곡전문 분야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FTA 피해보전직불제 행정비로 사무관리비에서 FTA 피해보전직불제 업무추진으로 132만원, FTA 피해보전직불제 심의회 운영비로 198만원, 국내여비로 33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읍면동하고 공원녹지과에 재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 확정 내시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장 중간부분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 토지매입비 4억 7,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총 23억 2,000만원이 되겠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 올렸어야 하는데 올리고 난 뒤에 김제시 하고 전라북도 하고 지역선 분할 결과가 그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못 올리고 부득이 수정 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선 분할 및 부대비용을 추가 산정하다 보니까 4억 7,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는 40억원 부담하면서 4.99ha를 토지매입 하였고요. 저희 시는 27억원을 부담해서 5.4ha를 투입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점도 충분히 양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에 마지막입니다. 국내여비로 FTA 과수사업 현지 확인으로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FTA 기금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올라와 있잖아요. 스마트팜은 루비콘강을 건넜지요? 이제 여기서 멈출 수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잘못한 것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잘못한 것이요?

○위원 오상민
예, 지금 엄청 많이 혼나야 돼요. 기반조성 있잖아요. 토지매입비, 처음에 도비 15억원 하고 시비 3억원이었는데 지금 23억 2,0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오상민
땅값 오른다 어쩐다 그랬었는데, 땅값이 오른 것은 아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감정평가 하다 보니까 올라갔습니다.

○위원 오상민
땅값이 오른 것은 아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땅값 올랐습니다. 가봤더니 저희가 처음에 잡을 때는 공시지가로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사들이 시가를 반영하다 보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땅값도 많이 올랐고,

○위원 오상민
땅값이 올랐다고요? 땅값은 얼마 정도 올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많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2〜3배 이상 뛰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땅값이 올라서 시비 10억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감정평가분이 증가된 것입니다. 감정평가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위원 오상민
어제 왔던 담당계장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감정가를 잘못, 시에서 감정을 안 해보고 농업정책과에서 예상되는 예산을 얘기했다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 당시는 공시지가로 잠정적으로 예상을 했던 것이지요. 감정가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지요.

○위원 오상민
추진과정에서 갑자기 올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니, 애초에 저희는 공시지가로 금액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보고할 때는 공시지가로 금액을 잡고 보고했는데 이번에 감정을 하고 나니까 평가액이 증액이 되게 결과가 나와서 도출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이것이 땅값이 올라서 그사이에 10억원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래서 땅값이 올라서 올라간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10억원이 올랐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 금액을 제가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데요.

○위원 오상민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오늘 회의 있어서 스마트팜 회의 들어갔습니다.

○위원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땅 늘어났잖아요. 범위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것은 아니고요. 감정평가액이 늘어나서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공시지가로 처음에 매입계획을 세웠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공시지가로 매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올라간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 당시에는 감정평가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 당시에는 감정평가를 못 하지요.

○위원 오상민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FTA 피해보전직불제 업무추진 있잖아요. 내용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FTA 피해보전직불제 행정경비로 국비로 나눠주는 거예요.

○위원 오상민
뭘 나눠 주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과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FTA 피해보전 업무추진에서 심의회 수당이라든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거기에 품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읍면동 및 각 해당부서에 재배정 할 예산이 되거든요.

○위원 오상민
그냥 돈으로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국가에서 전국으로 나눠 주는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렇게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FTA 관련된 것은요.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먹거리유통과
다음은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입니다.
먹거리유통과 소관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 중간부분 2019년산 보리매입 차액보전 사업입니다. 2019년산 보리 생산량은 20만톤으로 연간 수요 12〜14만톤 대비 6〜8만톤 정도가 과잉생산되어 정부에서는 과잉생산물량을 주정용으로 처리가 불가피하여 40kg 포대 당 쌀, 보리 비계약 단가와 주정용 공급단가 차액 1만 8,640원과 겉보리 비계약 단가 주정용 단가 차액 1만 5,320원에 대해 정부 40%, 농협 40%, 지자체 20%, 지자체는 도비 6%, 시비 14%로 분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지자체 분담금 도비 2억 4,986만 4,000원, 시비 5억 8,301만 4,000원으로 사업비 총 8억 3,287만 8,000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쪽 아랫부분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변경입니다. 예산서 내용상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수정 예산안에서 추경에 계상된 예산액 1억 1,200만원이 기정액에 포함돼서 수정 예산서에는 8,000만원만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상 수정 할 수 없었던 바 의원님들께 혼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인물 별지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는 지평선조합공동사업법인과 농산이며 생산자조직화교육사업, 물류비, 홍보비 지원 등 통합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은 균특 7,500만원, 시비 4,500만원으로 총 1억 2,000만원이었으나 2019년 농산물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인센티브가 반영되어 균특 1억 2,000만원, 시비 7,200만원으로 총 1억 9,200만원이 증액된 총액은 3억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우리 보리 비계약물량 차액지원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대충 파악하셨지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유진우
제가 오늘 김제농협조합장님하고도 면담을 했는데 이 예산은 김제시에 9개 조합과 일반 방앗간 도정업체하고 10군데에요. 그런데 9개 조합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비계약분에 대한 겉보리는 2만 3,000원으로 명시계약을 한 것입니다. 명시계약이라는 것은 구두적인 약속이지요. 그리고 쌀보리 2만 7,000원에 대한 금액을 2만 3,000원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차액 겉보리 3,000원하고 쌀보리 4,000원이에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유진우
이 차액 보전을 해 주겠다는 차원의 예산이지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유진우
이 조건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농협에 간접지원 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김제시비가 5억 8,3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도비가 2억 4,900만원해서 총 8억 3,287만 8,000원인데 이 8억 3,287만 8,000원이 즉 우리 김제시 관내에 있는 생산자 농민한테 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 예산의 규모를 보면 이 이상의 것 즉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에 지원하는 금액과 농림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금액 80%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화근이 되냐면 이것이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는 맹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얘기할 때 지자체에서 20% 예산을 세워주면 농협중앙회라고 하는 기관과 농림식품부라고 하는 중앙기관에서 80%를 지원하겠다. 그 돈이 약 9,330원 정도, 포대 당이요. 이 단가 설정이 되는데 이 돈을 출하할 농민들한테 엔분의 일로 분할 균등보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해하십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유진우
그렇다면 이것이 포대 당 주정회사로 7,000원이 갑니다. 그리고 도비, 시비는 농협에서 2만 3,000원 누락분과 2만 7,000원에 대한 4,000원 누락분을 농협에서 줘야 할 돈을 우리 시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결 모색방안이 뭐냐 지금 현재 농협이라고 하는 기관이 생산자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 친 것 밖에 안 됩니다. 2만 3,000원과 2만 7,000원에 대한 명시계약을 했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 돈을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아까 김제관내 대표 농협조합장님을 만났는데 이 돈을 현재 지급하지 않고는 이 예산의 성립은 어렵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은 이 돈을 선 지급 즉 농협이라는 기관에서 선 지급을 받아야 우리가 지금 예산 세우는 규모가 8억 3,287만 8,000원입니다. 이 돈을 우리 출하 농민들한테 또 줘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태는 이 돈을 누락시키고 이 누락금액에 대해서 보전을 받아가는 거예요. 즉 우리시 지자체가 예산을 세움과 동시에 농협에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3,000원, 4,000원 누락분에 대해서 대환을 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무익합니다.
이 예산의 성립은 심도 있게 예결위에서 생각을 하겠지만 본 의원은 이 예산이 불가하다, 성립자체가 불가하다. 즉 가능할 때는 언제냐, 지금 3,000원에 대한 누락분과 4,000원에 누락분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이 금액에 대한 형평성 그쵸? 이 돈을 농협에게 귀속할 것이냐 이 돈을 농민들한테 환원할 것이냐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산 성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백분, 십분이 아니고 백분 이해할 부분이 있다. 물론 담당계장님하고 충분한 대화도 했지만 시 지자체나 의원이나 해야 할 일이 이런 것 견제해 줘야 할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 물꼬를 잘못 튼 것이 뭐냐면 전적으로 박준배 시장님께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이 종이 하나 가지고 농림부장관한테 가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던 거야. 세부사항 하나 얘기하지 않고. 세워서 누구를 주겠다는 거야? 농협을 주겠다는 이것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의회에 보고를 미리 했다면 우리한테 했습니다. 했기는 했어요. 차액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이었어요. 그때는. 우리한테 보고할 때 지면으로. 그때는 담당과장님께서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농림식품부하고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대로 끌려가 버린 거야. 우리 김제시가 농협을 위해서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김제시민들 권익을 어떻게 찾아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예산을 굳이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충분한 대화, 충분한 협의를 하고 예산을 성립해도 됩니다. 또 전라북도 지자체에서 지금 추경하고 있는 곳이 3개 지자체밖에 안 됩니다. 고창하고 있고. 아니 부안하고 있나? 우리 김제, 부안, 임실, 익산까지. 이 사람들도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제가 최고 주산지입니다. 중앙에서 억압 식으로 내려 온 것들을 100% 수용한다는 것도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은 추후에 상황을 보고 예산을 성립해도 멀지 않습니다.
지금 10개의 지자체는 2회 추경이 없어요. 결산추경으로 다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하지 않아도 급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충분히 드립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의원님께서 추이를 봐서 하자는 말씀인데,

○위원 유진우
예, 그렇게 하시고 농협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액션을 보고 우리가 액션을 취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불성실한 농협이 있는 반면에 우리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수한 농협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있죠. 있지만 대다수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한다면 이 예산의 성립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이해는 하지만 가급적 배려를 부탁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알았어요.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애착을 갖지 마십시오. 추후에 의회에서 조합장들과 6일 날 조합장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충분한 대화를 하고 설령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과에서 추이를 보고 지급해도 그렇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예산들이에요. 이거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이를 보고 잘하고 있는 조합만 줘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할 때 의회에 꼭 보고하고 나중에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예산 지급하는 것도 8억 3,287만 8,000원에 대한 예산이 나가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해하시겠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과장님 지금 며칠 안 됐죠?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정형철
어려운 직무를 맡으셨는데 특히 유진우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보리 비계약물량 차액지원. 저는 농가입장에서 보면 보리 비계약물량 차액지원 부기명도 이상해요. 차액지원이 아니고 매입하는데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차액지원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에서 국비 127억원을 확보해서 작년도 보리파종기 때 비계약물량하고 계약물량하고 차등지급 가격을 예시했어요. 그게 1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보전하는 식으로 국회의원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건 아니고 비계약물량을 농협에서 매입을 했는데 그것을 처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국비 40%, 농협중앙회 40%, 지방비 20% 해서 그 차액을 지원하는 그런 거로 했거든요. 처분하기 위해서. 왜 그냐 주정협회에서 결국은 그 보리를 매입해 줘야 되는데 수입산 타피오카가 싸기 때문에 그것을 사겠다 얘기에요. 그리고 WTO 협정에 의해서 우리 정부에서 강제로 권할 수가 없어요.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액분을 지원하는 것이 금방 말씀하신 1만 8,640원, 1만 5,320원이 되거든요. 농가들은 그 1만원을 채워주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국회의원님이 그렇게 일정부분 지역에 다니면서 얘기를 하셨어. 그런데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이 안 됐거든요. 금방 얘기한대로 주정협회에 넘기는, 주정협회에서 안 사겠다고 하니까 물량을 어떻게 처분할 방법은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업무를 충분히 숙지를 하시겠지만 유진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농협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 물량이 확보되어 있어요. 직접 줄 수 있는 방안, 전에도 시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농가한테 지원을 할 때. 그러면 농협에서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직접 쏘아 버리니까. 자료도 다 나와 있고. 이미 농협은 있고 물량만 먹거리유통과로 지금 통보되어 있는 걸로 아는 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은 있기 때문에 성립이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접 줄 수 있는 방법,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농가가 상당히 변동직불금도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성립을 시켜서 농가 어려움을 반영하는데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80%는 주정회사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유진우
담당계장 맞죠?
(답변 교대)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예.

○위원 유진우
80%는 주정회사로 가는 돈이고 20%는……, 예? 다시?

○농산물관리담당 장호석
농협에서는 비계약단가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차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40%, 40%, 20%로 해서 보존을 해줍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 돈이 주정회사하고 농협에 가는 예산이에요. 이 차액분을 보전하는데 주정회사에 가는 이유는 우리 실 가격을 다운시켜서 차액보전을 농협에 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예산의 규모는 40대 40대 20이거든. 우리 지자체에서 성립하는 금액 만큼이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 할당할 수 있는 길을 만들라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가만 있어 봐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되게 할라니까 가만 있어 봐요.
2만 3,000원에 대한 누락분 3,000원, 2만 7,000원에 대한 누락분 4,000원이 농협에서 떼어먹는 돈이 된다니까. 우리 지자체 돈을 가지고 대환을 한단 말이야. 편취란 말이지. 그 사람들은 명시계약을 했기 때문에 줘야 할 의무가 있어. 생산자들한테. 그런데 이 돈을 자기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국도비 매칭사업을 편취해서 주는 거란 말이야. 결국 그 3,000원과 4,000원은 농협의 이득으로 잡히는 거야. 줘야 할 돈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이놈도 주고 이놈도 주고 다 주란 얘기여. 농민들한테. 농협에서 3,000원 줘야 할 의무금을 주지 않고 그 명시계약을 했단 말이지. 안 주고 이 예산이 성립되면 이 돈으로 대환을 하겠다는 거지. 농협에서 줘야 할 돈도 주고 이 돈도 주고 그러면 농가들은 다다익선 원리에 의해서 많이 받는다 이거야. 농협은 주든지 말든지 필요 없다니까. 우리 시민들이 살아야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하지 마요. 성질나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장 강달용입니다.
축산진흥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수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이번 추경 수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대비 10억 1,159만 8,000원이 감액되어 349만 6,492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송아지초유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아지 면역력 저하방지를 위한 초유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수태율 개선제 지원 사업입니다. 한 해에 충분한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체질개선 및 축사환경 개선을 통한 번식우의 수태율 향상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계란유통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계란유통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을 하였으나 사업대상자 부지확보로 예산반납 후에 2020년 신규사업으로 다시 추진하기로 농림부와 협의를 완료해서 이번에 1억 8,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가축방역일지 제작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농가기록 사항을 일괄 포함한 가축방역일지를 제작, 축산농가 방역일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약품입니다. 이것은 19년 1월 안성, 충주 구제역 발생관련 긴급접종에 따른 소규모농가 백신 구입 지원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약품입니다. 2019년도 시도 가축방역사업 예산 잔액 활용계획에 따라서 위에 2가지 설명한 그 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억 2,2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39쪽입니다. CCTV 등 방역 인프라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축질병 병원체 차단을 위한 방역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8,100만원이 증액된 2억 9,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 재료비입니다. 가축전염병 특별방역기간 축산에 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내시에 의거 1,2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 기타 보상금입니다. AI 상시대책에 따른 노계 도축 출하 전 검사 및 오류출하 전 검사용 비용 지급으로 1,2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살처분가축이동식 처리장비 열처리방식입니다. 도 사업조정에 따라서 6,000만원 증액된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소독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입니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지자체가 설치하는 통제초소 운영과 소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독초소 설치 및 운영비, 약품 구입비, 근무자 인건비 등으로 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지평선 한우 명품시설 보완입니다. 지평선 한우 명품관 내 노후시설 보수 공사로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냄새 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 과목변경입니다. 축산냄새 중점관리지역 농가 돈사 슬러지 제거제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서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도에서 재료비로 내시가 됐는데 편성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다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퇴비유통센터지원 사업입니다. 퇴비의 교반, 운반, 살포, 장비, 이동, 장비차량 등에 대한 방역소독시설 장비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퇴비살포비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 퇴비에 대한 부숙도 분석 등 시비 처방서를 발급받고 초지, 농경지 등에 퇴비를 살포한 후 전문유통 주체에 퇴비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축산진흥과는 잘하고 있어요. 2개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평선 한우 명품시설 보완이 뭐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명품관이 10년이 됐어요.

○위원 유진우
어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건 비품이고요. 이거는 식당도 아마 등급제한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김제에서 운영하는 명품관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등급을 하려니까 거기에 따른 보수가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축산진흥과에서 직접 사업하시나?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직접 사업하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유진우
직접사업 해야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퇴비유통센터 지원이 뭐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기존에 액비유통센터는 있어서 그동안 해 왔는데요. 내년도 3월 25일부터는 농장에 퇴비가 있고 농경지가 있어도 바로 나갈 수 없고요. 거기에 부숙을 해서 나가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시설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거는 장비입니다.

○위원 유진우
민간사업보조고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주, 완주 축협에서 하는데,

○위원 유진우
이 사람들이 순회수거 하겠다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교반도 해주고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순회수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수거해서 농가에서 원하는 곳에 살포까지 해주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1억 6,000만원으로 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수요조사 해 봤는데 7억 정도 소요돼요. 우선은 농림부에서,

○위원 유진우
샘플링을 하겠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죠.

○위원 유진우
그러면 이 사업이 김제권에서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여기는 김제 것만 하는 거죠.

○위원 유진우
완주에서도 이 예산을 세우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주에서도 세우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전주는 아닐 것이고요.

○위원 유진우
완주만 예산 세워? 담당계장이 누구지? 나와서 대답해 보세요.
(답변 교대)

○친환경축산담당 나정균
완주군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세우고 있는 거여?

○친환경축산담당 나정균
예.

○위원 유진우
축협이라고 해서 우리 것이,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우리 김제 것만 하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그 사업은 굉장히 범위가 큰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유진우
1억 6,000만원 가지고 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7억 정도 소요되는데 처음 시작이고 농림부 지침이 일단은 2억으로 자부담이 또 20% 4,000만원이 있어요. 계속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부숙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부숙된 것을,

○위원 유진우
포장까지 하냐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포장은 안 하고.

○위원 유진우
부숙은 어디서 해요? 농가에서 하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농가 자체 퇴비사 내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퇴비사 없는 사람은?
(답변 교대)

○친환경축산담당 나정균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위원 유진우
있는 사람만 하고? 퇴비사 운영하는 축사가 얼마나 있어?

○친환경축산담당 나정균
축협에서 60농가 정도 신청을 받았어요. 이러 이러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희망하는 농가 신청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뒤편에 보시면 4,000만원 올린 것도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200ha를 잡았어요. 헥타 당 2,000만원 살포비를 지원하는데,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할게요.
퇴비살포비 지원 사업은 그 퇴비를 축산농가에서 부숙까지 관리해서 그분이 원하는 곳에 살포까지 해주는 것이고. 지원하는 곳에 살포까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예산이다? 4,000만원?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4,000만원 그 예산입니다.

○위원 유진우
다른 사람 영농지에 뿌려줄 수도 있겠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농가하고 서로 다 매칭이 되면.

○위원 유진우
그래요. 알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20만원이 적은 돈이라 계속 금액을 올려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국도비를 많이 갖고 와야 돼. 축산진흥과는 그런 것을 잘 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담당계장 이름이 뭐지?
(답변 교대)

○친환경축산담당 나정균
나정균입니다.

○위원 유진우
나정균 계장이 잘 하잖아. 그런 것 해서 국비확보, 국비, 도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잘 하고 있어요. 저번에 완주하고 전주 가서 돈 뺏어 왔잖아. 나정균 계장이 뺏어 왔잖아. 그건 잘 하는 거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37페이지 보면 송아지초유 지원하고 송아지 수태율 개선제 지원 1억이 올라왔는데 수정안에 왜 올렸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사실은 한우협회 쪽에서 계속 요구를 했었고요. 저번에도 추경 예산에 신청했는데 누락이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날씨가 비도 자주 오고하다 보니까요. 송아지 특히 한우 같은 경우에는 초유가 사실 부족하거든요. 송아지 값도 비싼데 거기에 조금 잘못해서 실패하면 농가소득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협회에서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직접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는 사업이라.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부 다 시비로 해야 되나요? 자부담은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처음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 보려고 했는데 시기가 안 맞았어요. 올해는 일단 재료비로 하고 내년에는 농가수요가 많으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돌려서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 유진우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지평선 한우 명품시설 보완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1,800만원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거는 비품이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비품하고 시설을 같이 한다고 했었거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원래는 비품하고 시설을 구분해서 올렸었어요. 그런데 비품만 편성이 되고 시설은 누락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심의에서 짤려서 다시 신청한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심의가 아니라 당초에 기획실 예산편성에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획실에 잘 말씀드려서 한꺼번에 올려야지 이렇게 조금씩 올려서 같이 하면 또 이것 깎으면 이것 깎았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어차피,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올릴 때 말씀을 잘해서 어차피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죄송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방금 전에 유진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퇴비사가 있는 축산농가는 양호한 거예요. 그러지 못한 농가들이 방치되다 시피 하고 있어요. 비오면 새만금호로 가서 수질오염 주범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대책은 없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건축 인허가 맡을 때요. 사실 퇴비사가 다 있었는데요. 그동안 많이 축사를 바꾸든지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건축물 대장상에는 다 있어요. 퇴비사가.

○위원 정형철
허가난 축사는 그런데 옛날 재래식으로 키우는 농가들이 남아 있잖아요. 비오면 다 노출되어서 다 흘러서 배수로로 해서 새만금으로 가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래서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1차 보전사업이 있어요. 없는 사람들은 2차 보전해서 퇴비사를 신축하는데 퇴비사는 동의 없이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것을 철저히 잘 지원하셔서 새만금 수질오염의 주범인 축산폐수가 더 이상 새만금호로 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김제서예문화전시관 건립 현상변경 용역 등 3개 항목에서 11억 6,287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가지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19년 9월 6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김복남, 오상민, 서백현, 유진우,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고미정

동일회기회의록

제23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4
2 8 대 제 23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9-06
3 8 대 제 23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3
4 8 대 제 230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8-30
5 8 대 제 230 회 제 2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08-30
6 8 대 제 23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2
7 8 대 제 2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8-30
8 8 대 제 23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8-29
9 8 대 제 230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9
10 8 대 제 230 회 제 1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9
11 8 대 제 2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8-05
12 8 대 제 23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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