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30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3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23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6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의 건
2.김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벽골제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7.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년창업공간 아토 건립의 건
8.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의 건
9.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서부분소 신축의 건
10.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1.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2.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2.김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3.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4.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5.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6.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벽골제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위로이동 7.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년창업공간 아토 건립의 건
위로이동 8.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의 건
위로이동 9.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서부분소 신축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벽골제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년창업공간 아토 건립 건,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 건,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서부분소 신축 건,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고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미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8월 21일 김주택 의원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8월 29일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하였고 김주택 의원님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구)금구중학교 부지활용 ‘청년의 꿈, 공작소’ 조성 1건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8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김제시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일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 김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연도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의 재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수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하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안 제3조제2항에서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기금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100분의 50”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3쪽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일부 변경하거나 신설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8쪽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군구 기구 설치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국 확대 설치가 가능해지고 신속한 행정수요 대응 및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구를 개편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5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국가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증원된 인력을 반영하여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33쪽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벽골제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은 대표관광지 사업 등으로 관광지 확대에 대한 수요와 넝쿨터널의 이동 필요성 제기, 농촌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총 13억원의 사업비로 부량면 신용리 252-1번지 외 12필지에 부지면적 3만 5,639㎡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이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38쪽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년창업공간 아토 건립은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김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창업공간 아토를 조성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총 13억원의 사업비로 김제시 남북10길 44에 연면적 171㎡ 건물 1동을 철거하고 김제시 신풍동 494-31에 연면적 396㎡인 1동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3쪽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은 서남권 추모공원 주변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금산면 생활체육의 수요를 충족하고 여가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총 25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금산면 쌍용리 468-10번지 외 1필지에 연면적 1,000㎡인 건물 1동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51쪽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서부분소 신축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농업인의 접근성을 향상하여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서부분소를 신축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총 27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동부분소는 봉남면 대송리 709-2번지 외 2필지에 부지면적 3,904㎡의 토지매입과 연면적 660㎡의 1동 건물 신축이며 서부분소는 만경읍 만경로 799-21 지번의 연면적 1,415㎡ 기존 만경보건지소 1동 건물의 철거와 만경읍 만경리 508-1번지 외 1필지에 연면적 660㎡ 1동 건물의 신축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고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벽골제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건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벽골제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년창업공간 아토 건립 건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년창업공간 아토 건립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 건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산면 종합체육관 건립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서부분소 신축 건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부·서부분소 신축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0.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11.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12.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먼저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온주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주민생활 안정도모 등의 역점사업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예산심의 시에 불요불급한 신규 재정사업, 유사 중복 편성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등을 중점 파악하였으며 수정예산안 심사 시에는 수정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1일에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2일부터 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973억 9,600만원이 증액된 9,396억 4,3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8,645억 4,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09억 2,5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41억 7,3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3쪽에서 15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사업효과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문화홍보축제실 김제농악전통체험관 조성 사업 등 37건에서 166억 8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9월 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문화홍보축제실 김제서예문화전시관 건립 현상변경 용역 등 3건에서 11억 6,287만 8,000원을 삭감조정 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9쪽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 예산 대비 61억원이 증액된 226억 3,6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서 사업예산이 98억 1,000만원이며 자본적예산은 128억 2,6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2쪽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13억 8,000만원이 증액된 382억 8,8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서 사업예산은 117억 3,900만원이며 자본적예산은 265억 4,900만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7쪽 이로써 김제시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9,365억 3,254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8,659억 9,67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80억 3,699만 4,000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82억 8,824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 142억 1,060만 9,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여 조정한 예산안을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김복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복남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복남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복남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8월 29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이어진 제2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히 협조해 주신 박준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 적지 않은 추경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예산을 적기에 신속 추진하여 김제시의 현안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가족·친지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따듯한 관심과 온정을 베풀어 함께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는 10일 동안 벽골제 일원에서 제21회 김제 지평선축제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가족·친구·연인과 함께하며 소중한 추억을 많이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길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 - 13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온주현, 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출석공무원 - 36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허전
경 제 복 지 국장 최기윤
안 전 개 발 국장 강한성
보 건 소 장 김형희 외 31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3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4
2 8 대 제 23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9-06
3 8 대 제 23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3
4 8 대 제 230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8-30
5 8 대 제 230 회 제 2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08-30
6 8 대 제 23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9-02
7 8 대 제 2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8-30
8 8 대 제 23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8-29
9 8 대 제 230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9
10 8 대 제 230 회 제 1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08-29
11 8 대 제 23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8-05
12 8 대 제 23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8-2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