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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1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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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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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18일(금) 10:01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1.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2019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강행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행원
의회사무국장 강행원입니다.
제23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2019년 9월 18일 노규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19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18건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먼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상민 의원님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오상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의원 오상민

○의원 오상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등의 영향으로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법·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느 때보다 현장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적극행정 면책, 사전 컨설팅 등 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3월 14일,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하였고 같은 해 8월 6일에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김제시도 이에 발맞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김제시 공무원 조직의 분위기는 ‘적극행정은 무슨 적극행정이냐’는 식의 부정적 인식이 매우 강합니다. “괜히 열심히 일한다고 나섰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징계만 당한다. 적당히 하면 다칠 일이 없다.”는 복지부동(伏地不動)의 생각이 만연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공무원 조직은 그래왔다고 봅니다. 열심히 일하면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고 일을 안 하면 다칠 일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 지금까지의 공무원 사회의 기류였습니다. 그래서 법·제도와 현장이 모순되는 것은 여지없이 기피하거나 방치하였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행정에 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은 ‘공무원이 무사안일 하다.’ 가 62.1%, ‘무사안일 하지 않다.’ 가 37.9%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가 바로 이러한 현상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몸 사리고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승진한다는 인식도 팽배합니다. 심지어 이런 부조리한 인사도 능력이라고 말하는 어이없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추진방안과 운영규정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하는 사람은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고 소극행정을 하는 사람은 징계 의결조치를 취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을 유도하면 법·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를 좁히고 우리 김제시민에게 행복과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적극행정이야말로 4차산업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원동력이자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행정이 성공하려면 먼저 공무원은 적극행정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 적극행정 면책, 사전 컨설팅 등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불신과 무관심 그리고 무사안일의 발로입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 마인드 강화 및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적극행정 교육 실시,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제도 숙지체계 마련, 부처별 적극행정 방문교육 활용 및 교육자료 전파를 할 때 교육의 실효성이 있는 강력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극행정을 하도록 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인사상 인센티브에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근속승진 기간 등의 단축,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가산점 평정 시 가산점 부여, 포상휴가, 희망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이 있습니다. 반면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와 더불어 감사를 통하여 지방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각 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소극행정·행태를 자체 점검하고 점검결과는 사항별로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악성·상습·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토록 법령·제도상 불합리한 사항은 제도개선을 해야 합니다. 소극행정으로 인한 징계를 받은 지방 공무원의 승진 또는 승급 제한기간을 6개월 가산하여 소극행정 경각심을 제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은 보호 및 지원을 해서 적극행정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가 감사기관에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사전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적극행정 장려정책을 바탕으로 다음의 불합리한 정책의 개선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김제시에는 750개 마을이 있고 623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경로당이 없는 127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623개의 경로당에는 에어컨, 난방시설, 안마기, 운동기구,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공기청정기 등 모든 것이 지원되고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쌀이 지원되며 간식비와 난방비까지 지원됩니다. 그러나 경로당 시설이 없는 127개 마을에는 이것의 그 어느 것도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명절 위문 물품이 지원되었는데 경로당이 있는 마을만 지원이 되고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행정입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마을에서 토지제공과 함께 4,000만 원 이상의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들 마을은 금전적인 문제로 경로당을 짓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설령 재력이 된다 할지라도 김제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면 경로당을 건축한 후 사람이 없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됩니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김제시 재원이 경로당이 있는 마을 즉, 상대적으로 부자마을에는 무한정 지원되고 인구가 적고 돈이 없는 마을 즉, 가난한 마을에는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서 명백한 차별이며 위법행위라고 봐도 가히 손색이 없습니다. 법령해석과 운영에서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구성원의 반사회적인 불만을 고조시키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의원에게 “의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라고 말하는 공무원님께 “그렇다면 주민을 차별하는 것이 상식인가요?”라고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정책의 문제점을 설명해도 “사람과 시설물이 같이 있어야 하는데 시설물이 없잖아요. 시설에 지원되는 것인데 그것은 의원님이 이상하네요.”라고 말하는 공무원님! 제발 법령해석과 운영에서 관료주의적 관행을 탈피하고 지역주민을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와 같은 공무원의 사고는 20년, 30년 굳어진 하나의 틀로만 세상과 행정을 바라본 결과입니다. 붕어빵을 만드는 틀에서는 결코 잉어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붕어빵의 시대가 아니고 잉어빵을 요구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붕어빵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공직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헌법 제7조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조에 따라 공무원은 경로당이 없는 마을의 시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디 틀에 박힌 관료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불합리한 정책의 개선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고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야 우리 김제시는 도약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유의 하시길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제23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3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난 9월 18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9년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3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9년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복남 의원님과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복남 의원님과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난 9월 18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2019년 제2차 정례회 회의기간 중 2일차부터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이 2019년 제2차 정례회 회기기간 중 2일차부터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19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난 9월 18일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세 분의 의원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열세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8조,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따라 노규석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를 위하여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9년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9년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 - 14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온주현, 박두기, 서백현, 유진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허전
경 제 복 지 국장 최기윤
안 전 개 발 국장 강한성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2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3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22
2 8 대 제 23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0-14
3 8 대 제 2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0-21
4 8 대 제 23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18
5 8 대 제 231 회 제 1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10-18
6 8 대 제 2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9-18
7 8 대 제 23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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