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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1 김제시의회(임시회 중 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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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중 1차) 제 1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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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중 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1일(월) 9:30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3.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건
(9시30분 개의)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실의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허성우
전문위원실 허성우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제23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허성우
제231회 임시회 중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하셔야 할 안건은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형철
(제안 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정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2페이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0월 14일 정형철 의원님이 제안하여 10월 1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고 10월 21일 제23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9년 9월 17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조정하여 내실 있고 전문성 있는 위원회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임위원회 명칭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경제행정위원회”로 변경하였고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였던 보건소․시립도서관․벽골제아리랑사업소를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부서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현행 김제시 행정기구 명칭에 맞게 조례의 관련 명칭을 일부 개정하고 경제복지위원회의 과다한 소관부서 발생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부서를 적정하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노규석,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이정자)
위로이동 3.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형철
(제안 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정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명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2페이지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0월 14일 정형철 의원님이 제안하여 10월 1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고 10월 21일 제23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주요내용은 보고로 갈음하고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김제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별표의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3페이지 검토결과 동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위배되거나 저촉된 사항이 없으며 별표의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을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정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노규석,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이정자)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3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22
2 8 대 제 23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0-14
3 8 대 제 2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0-21
4 8 대 제 23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18
5 8 대 제 231 회 제 1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10-18
6 8 대 제 2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9-18
7 8 대 제 23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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