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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1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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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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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18일(금) 10:37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20년 지방세연구원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3.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4.김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7.김제시 수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의 건
8.김제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의 건
10.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건
11.전북 김제시↔인천 부평구 우호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의 건
12.2020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13.2020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10시37분 개의)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7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배성권 세정과장님께서 개인 사정이 있어서 보고순서를 조정하여 제일 먼저 보고하겠으며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역시 개인 사정을 이유로 금일 불참하시어 강한성 경제복지국장님께 보고를 받고자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0년 지방세연구원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제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도 출연금액은 585만 1,000원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따라 예산편성에 반영이 필요해 보이며 출연금 지원을 통하여 지방세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 및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예산편성 요구사항을 보면 2018년도 보다 2019년도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원인이 뭐예요?

○세정과장 배성권
줄어든 이유는 18년도에 보통세가 줄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보통교부세가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주민세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소득세, 지방소득세 5개가 줄었기 때문에 같이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니까 보통세 징수에서,

○세정과장 배성권
예, 보통세의 1만분의 1.5이기 때문에요.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 지방세연구원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0년 지방세연구원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3.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제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을 2020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안전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자체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배정된 우리시 출연금은 550만원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수도권을 거점으로 한 우리시 농․특산물 홍보 및 지역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재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출연금의 적기 납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4.김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 5월 차관회의 시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연내 100% 정비하도록 시달됨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줄이기 위해 일괄처리 방식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김제시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호주제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외 1개 조례를 개정하고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외 4건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그 밖에 규제개선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김제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개별부서별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할 시 행정인력 낭비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사항을 본 조례안을 통해 일괄정비하게 됨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앞으로도 상위 법령과 배치되거나 현행과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지속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김제시 조례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자치법규에서 불합리하게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나요? 그 기준을 세워서 이 조례 우리가 이용하지 않고 하는 것들은 폐지하는 그런 것들도 정리를 잘해서 조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조례에서 왜 이렇게 운영위원 숫자를 더 많이 늘어나게 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어떤 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지……. 일괄정비 조례는 원래는 각 실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조례가 시기도 차이가 나서 불합리성이 생기고 행정적인 낭비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례에 걸쳐서 용어가 정비될 필요가 있을 때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5.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제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위원회의 정원을 확대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자리위원회 소속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위원회 정원은 현행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위원회의 정원을 20명 이내로 늘림으로써 우리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할 수 있고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해 보다 상시적으로 우리시 일자리에 관한 고민과 자료수집이 가능해져 일자리위원회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면 그 목적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활동방향과 기준 등에 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위원회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1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는데 위원회들을 보면 거기에 참가하는 위원회들이 계속 중복돼서 많이 속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금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당연직 위원 중에도 저희가 주민복지과장하고 농업정책과장이 일자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빠져 있어서 포함시키고자 하고요. 또 민간위원 위촉직 위원 중에도 지난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직자들보다는 사람을 쓰고자 하는 구인 쪽에 위원들을 조금 더 확대해야 폭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하지 않냐 그분들을 모셔서 논의를 해야 실질적인 일자리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단 입주 기업협의회가 있고 여성기업인들도 있고 또 청년기업인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도 위촉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고 고려를 해서 반영하고자 5명 정도 더 늘려서 20명 이내로 확대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그분들은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들 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아니요. 현재 기업현장에서 필드에서 뛰고 있는 기업인들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전문직을 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기업운영 분야에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업분야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렇지요. 직접 일자리와 직관이 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검토보고서에도 목적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지도감독도 잘하시고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잘 들어서 일자리에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시행규칙에 반영을 새로 명확히 해서 구체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본 의원이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데 1년에 몇 번 정도하나요? 대충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정기회는 연 2회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님의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장은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시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시 공무원들은 안주고 나머지는 수당과 여비를 준다는 말인가요?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것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공무원들은 참석수당을 주지 않고요. 민간위원들에 대해서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김제시에, 그 규정에 따라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 생각으로는 1년에 두 번이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일자리위원회 설치 개정안을 위원회를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내로 늘리고 이렇게 개정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만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병철
문제는 이것을 사실 실무협의회를 정말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서 김제시에 노인, 여성,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돼야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병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이병철
위원회를 소집해서 의견을 들어서,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것을 연 2회는 기본적으로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2번은 무조건 만나서 일단 평가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러겠고 만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고령화되기 때문에 청년, 여성도 중요하지만 노인일자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해서 우리 김제시 일자리 정책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조례에 명확히는 위원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한다고 되어 있고요. 필요에 의해서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6.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제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을 2020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시비 37억 5,000만원, 도비 37억 5,000만원 총 지방비 75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며 본 동의안은 이 중 2020년도분 도비 4억 5,000만원, 시비 10억원 총 14억 5,000만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을 통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가 김제로 이전하였고 향후 150여명의 연구원이 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점은 김제시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김제시에 대한 혜택으로 관내 20여 농기계 업체에 대한 농기계 시험평가 의뢰수수료 30% 감면 이외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적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2018년도 19년도에 생기원에서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2019년까지는 자부담 다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거기는 건축비로 해서 들어갑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우리가 정산서를 받아요? 자부담 했는지? 안했는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매년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확인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확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인이 됐는지, 대게 자부담 해 놓고 보조금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정산해서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여기에 김제 사람들이 몇 명 취업됐는지 우리 시비를 많이 지원해 주면 인원을 뽑더라도 김제 사람들이 취업 되도록 방안도 강구해야지요. 돈만 주고 외부사람들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니까 지역 인재도 그 지역에서 생기원에 일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산단에 지평선산단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농기계 클러스터해서 농기계 관련 회사를 이쪽으로 유치했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몇 개 업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사실 큰 업체는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메이저급은 아니고 별로 메이커가 없는 업체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신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메이저급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 2018년부터 계속 투자해서 해 왔는데 왜 생기원에서 내년부터는 자부담 부분이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5년 총 사업비가 195억원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자부담이 총괄로 해서 2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생기원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그것은 작년하고 금년에 10억원씩 다 출연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나머지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데 김제 시비가 10억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도비하고 시비는 5대 5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13억원이 들어갔고 시비는 7억 5,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배분에 따라서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배분에 따라서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도비하고 시비가 5대 5입니다.

○위원 이병철
2019년도에 도비를 많이 했고 금년도에 시비를 7억 5,700만원 했으니까 내년에는 도비가 4억 5,000만원이니까 우리가 10억원을 해야 한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총계로 해서 37억 5,000만원씩 되기 때문에요.

○위원 이병철
그동안에 실적이 뭐예요? 그동안 생기원에서 연구하고 농기계 회사한테 기술보급해서 얻은 성과가 많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금 붙임자료 10쪽에 보시면 2019년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에서 사업별 예산이 각 정부수탁사업, 내부사업, 민간수탁사업 등 92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연구 활동을 하고 있고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내에도 2016년도에는 5개 기업에 했고 2017년도에는 일강, 지엠에스바이오, 2018년도에는 티엠시, 한국몰드김제, 대승, 알룩스하고 그런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광원농기계, 미래클, 호룡, 한국몰드 이런 것하고 라이브맥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농림식품기술 인증 지원 그런 사업들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문제는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그쪽에 농기계 클러스터 단지를 유치해서 농기계 회사들이 집중화 그쪽으로 단지화해서 육성하려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생기원도 만들어서 기술 지원해 주는 기관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과연 우리 지평선산업단지에 그런 농기계회사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동력을 발생시키는지 그것이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미미한 것 같아요. 광원농기계 같은 곳은 공단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야전에 나와 있잖아요. 생기원에서 하면 그런데도 지원 받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진행 되고 있고요.

○위원 이병철
일반 저런데 조금씩 하는 데도 그런데서 다 지원 받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공단에 들어가 있는 업체만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전체 물론 여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전북본부 차원이기 때문에 김제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를 겨냥 합니다.

○위원 이병철
어쨌든 목적이 뭐였냐면 농업기계산업을 수출 지향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산업단지에 넣은 것 아닙니까? 처음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사실은 그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메이저급 농기계 회사가 여기에 들어와서 같이 해 주면 좋은데 메이저급은 안 오고 메이저가 아닌 일반 소소하게 쓰는 농기계회사들만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경영도 사실 열악합니다. 그런 것 해서 수출은 얼마나 하나? 자료 좀 있으면 우리가 지평선단지 내에 농기계클러스터 지역으로 들어간 입주기업하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기업 자료를 다 빼서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래야 우리시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생기원에 지원하고 그동안에도 했지만 하는데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냐 지금 말 그대로 수출 지향적이고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서 기업이 잘 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김제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7.김제시 수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수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제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수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개정 및 제정 분리됨에 따라 수산분야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용어 정의, 김제시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어업인 소득보전, 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어업인의 복지증진, 도시․어촌 교류 촉진, 어업 인력육성 및 창업 촉진, 재해를 입은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지원신청, 지원사업 결정, 지원금 교부 및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FTA 등으로 침체된 김제시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내 1,500여명의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 수자원의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만 비용을 산정하였는데 추후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 김제시 수산업에 필요한 신규사업 등을 발굴해 본 조례안이 본 취지에 맞게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새만금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수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수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정회)
(14시01분 속개)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3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욱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변경된 최저보험료 기준을 반영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조례제정 후 장기간이 지나 현행에 맞지 않는 법문을 현행 법령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을 김제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서는 위임법 인용 및 약칭 표현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저소득 세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료 지급 범위를 월 5,000원 미만인 세대에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조항에서는 현행 법령,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이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소득 주민 지급대상이 421세대에서 1,725세대로 확대되며, 지급금액도 월 5,000원 미만에서 현행 최저보험료인 월 1만 4,700원 가량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연 1억 4,000여만원이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에 소요되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의료복지 증진과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개정안을 보면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료 월 5,000원 미만에서 최저보험료 이하로 했으니까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그럼 앞으로 예산이 2020년도에 1억 3,800만원, 2021년도에는 1억 4,000만원 자꾸 조금씩 증가가 돼요.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건 어떻게? 국비 보조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시비입니다.

○위원 이병철
결국은 이걸 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 놓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다 부과하는 거네?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건강보험료 사각지대가 발생함으로써 최저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세대에서는 1차적으로 가정방문을 하게끔 되어 있고 최저보험료는 연 100만원 이하인 세대에게 부과되는 보험료이기 때문에 사각지대로 단정 지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가정 방문과 동시에 건강보험료도 같이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이게 확대되면 어쨌든 김제시도 세대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동안에서는 그런 분들이 사각지대였는데 이제는 탈피를 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위원 이병철
계속 시비로 지원해야 한다?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각 시군별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이것을 각 시군별로 어느 시군은 5,000만원 이하, 어떤 지역은 1만 5,000원, 1만원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 대조표가 나왔으면 쓰겠는데 여기에는 대조표가 없어.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여기 붙임에 타 시군별로 저희가 개정에 대해서 쭉 비교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얼마씩 되어 있는지? 14개 시군 중 전라북도에서 어느 군은 얼마, 중간치는 따라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삼십 몇 %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박두기
요양병원이나 노인복지관을 쭉 보면 돌아가시는 인원은 많은데 새로 입주한다든가 입원한다든가 그런 인원은 별로 없는 걸로 알아요. 병원들도 운영이 어렵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역가입자가 직장보험으로 가입하죠? 아버지를 모셔간다는 말이야. 그리고 다시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면 다시 지역가입자가 되지. 이랬을 때 는 혜택이 되나?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사해서 발췌하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공단 김제지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과 관련된 전산자료이기 때문에,

○위원 박두기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게 복지 사각지대거든. 그런 분들도 찾아서 해 줘야 할 것 같고,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해서 앞서서 1번은 못가더라도 중간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안이, 지금 최저가 얼마예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최저가 1만 4,76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된 것이요. 그리고 현재는 삼천 얼마인데.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모자세대, 부자세대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그렇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저소득층만 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현재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면 저희가 따로 조사는 않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납입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웬만하면 의료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은 빠져있고 현재 보호받지 않는 사람들, 지역가입자 중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연령에 상관없이?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고미정)
위로이동 9.김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9항 김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영욱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 검산동 주공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김제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사회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김제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 위탁기관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와의 위탁이 금년 12월 6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시 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 사회복지관 건물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김제시와 관리운영 무상사용 10년 재협약을 2024년 12월 6일까지 체결하였으므로 건물사용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지난 10월 14일 의원간담회에서 지적된 김제사회복지관 예산액 중 인건비 대비 사업예산이 부족한 현 상황을 유념하여 추후 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 시 인건비, 운영비 등 보조금 이외에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 법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고미정)
위로이동 10.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0월 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4일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위탁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 제일어린이집이 금년 12월 31일로, 남포어린이집이 내년 1월 31일 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이 김제어린이집하고 제일어린이집, 남포어린이집 세 군데예요?

○전문위원실직원 강현문
현황은 세 군데입니다.

○위원 박두기
세 군데인데 황산 치는 지난번에 했어요. 여기 치 2개만 하면 돼.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 주는 데가 세 군데를 위탁 주는 거죠?

○위원 박두기
예, 세 군데. 한 군데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는 재위탁 이달 말까지 기니까, 재위탁을 하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어요?

○위원 박두기
국공립은 3개. 네 군데인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죽산 치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고미정)
위로이동 11.전북 김제시↔인천 부평구 우호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1항 전북 김제시와 인천 부평구 우호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북 김제시↔인천 부평구 우호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가 인천 부평구와 대등한 우호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농·특산물 판로의 개척 및 잠재적 관광객 유치로 상생발전 하여 지속가능 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자 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우호교류협정 체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호도시 교류협정 체결 대상 도시인 인천시 부평구는 인구수 52만에 인천국제공항, 지하철, 고속도로 등 국내외 연결 광역교통망 중심도시이며 수출공단4단지 등을 통해 산업화를 이루고,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지식산업 기반이 풍부한 도시로 현재 강원 홍천군을 비롯하여 국내 14개 시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활발한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우호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면적과 인구 및 행·재정 규모 둥 지역여건의 유사성, 지역산업과 경제의 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과 우호 증진 가능성, 교류를 통한 기대효과,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부평구와의 교류 협력은 김제시 농·특산물의 유통 판로를 개척하고 산업 고도화 및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김제시의 실정에 필요한 미래지향적인 교류 중 하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농산물 판로 구체적인 계약체결 같은 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지금까지는 없고 동해시하고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타 자치단체하고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해시하고 이번 추석에 우리 쌀이 800만원어치가 판매되었고 동해시 수산물 1,100만원 정도 판매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부평구하고는 학교급식이라든가 계약 같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우호도시가 체결되면 주안점을 두는 것이 뭐냐면 학교급식 문제하고 아동급식에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거기에도 조례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그 조건이 된다 이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관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쪽은 관광산업이 없더라고요. 저희 축제하고 연계해서 농산물이, 부평구는 소비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전라북도 무주하고 군산시가 이번에 하려다가 상인들의 반발이 있어서 무산되었거든요. 시장상인들을 안 거치고 일단 학교급식이라든가 아동급식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인근에 강화군 있잖아요. 거기에서 꽃게를 갖다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결해서 강화군하고도 부평구에서 연결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쌀을 판매하고 꽃게를 사주는 방향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오상민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자매결연도시와 우호도시 차이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일단 자매결연은 한 단계 높은 거고 우호도시는 MOU에 대해서 한 단계 낮은 성격으로 간을 본다고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우호도시보다 한 단계 높은 것이 자매결연도시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부평구가 인천광역시로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부평구에서도 우호도시를 협약하면서 MOU를 맺으면서 자기 구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농특산물인데 주로 우리가 농업 관련도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쪽은 없어요. 말 그대로 소비도시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소비도시 아니에요? 그럼 부평구에서도 14개 시군으로 같이 우호도시를 맺어서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나상길 전 의장님이 백산출신이거든요. 백산에 현재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번 정도 부평구의회를 방문했거든요.

○위원 이병철
누군가가 있어서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교류를 하게 됐고만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이병철
이런 것들을 맺기만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로 관리도 하고 교류해서 정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해외로도 눈을 돌릴 필요성이 있다. 금년 축제평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글로벌 축제로 정부에서 공식 인정을 해 줄 경우에는 해외 쪽에 협력을 맺을 곳을 물색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맞습니다. 저도 당연히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글로벌 축제라든가 김제를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 이병철
특히 그동안에 해외에서도 일본은 두 군데 했어요. 기쿠치시하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중국 남통시, 일본은 오사카 사야마시.

○위원 이병철
오사카 사야마시하고 기쿠치시하고 두 군데인데 금년에 교류가 없었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올해 초청도 안 했어요. 일본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원 이병철
경제제재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일본은 더 이상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1국에 2개 도시는 못 늘리게 되어 있어요.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국가에서 2개는 못 늘리게 되어 있어요.

○위원 이병철
중국 같은 데 한 군데 더 늘리고 저번에 베트남도,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화빈성 1월에 갔다 왔거든요.

○위원 이병철
협약한 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기만 했어요. 우호협력, 상호협력만 체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해외로도 돌리고 사실 농산물 팔아먹을 수 있는 데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렇게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전북 김제시↔인천 부평구 우호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전북 김제시↔인천 부평구 우호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고미정)
위로이동 12.2020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2020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을 2020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김제사랑장학재단의 내년도 출연 예정금액은 총 12억 4,000만원으로 으뜸인재양성 사업비는 올해 대비 2억 5,000만원 증가한 10억원, 시금고협력사업비 올해 대비 4,000만원 증가한 2억 4,0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기준금리 인하와 경기침체 여파, 서울장학숙 건물 매입에 따른 기금 조성액 감소, 기부금품법에 따른 장학기금 모금활동 제한, 향후 경제의 불확실성 등은 현재 김제사랑장학재단이 당면한 과제이므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하여 분석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평선학당을 비롯한 다양한 장학사업에 대하여도 현 실정에 맞게 재정비하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출연금이 늘어난 2억 9,000만원이 기준금리 하락하고 서울장학숙 매입 때문에 그런다고 했죠?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어떤 요인이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민간기탁금도 줄고 있고요. 법인세 환급금도 이자수입이 줄어들면서 같이 동반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위원 오상민
법이 정기예탁으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위원 오상민
어디 법이에요? 법률에 되어 있어요? 조례에 되어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정기예탁하고 일반예금하고 같이 하고 있죠.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어디에 되어 있어요? 그 법이?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를 들어서 펀드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나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다른 예금 예치하는 데에 있어서 보험에다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 봤는데 보험예치 같은 경우에 이자율이 높기는 하지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반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오고 있죠.

○위원 오상민
안정성 때문에요? 위험하니까?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위원 오상민
그것도 공론화시켜서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꾸 부족하다고 출연금만 늘릴 수 없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그런 사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출연금이 매번 늘어나는 현상이에요. 이자율이 적어서 그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이자율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동안에 운영해 왔던 방식으로 학당이라든지 장학사업 운영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으뜸인재 양성사업은 도와 매칭사업으로 도비 확보를 더 하면 그만큼 학당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도 예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도비 확보는 몇 %나 더 확보할 수 있어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작년에는 2억 2,500만원을 받았는데 그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그래서 이번에는 3억원을 요청했습니다. 3억원 요청한 금액이 그대로 반영되면 3 대 7로 해서 시비 7로 해서 10억원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장학숙 건물이 얼마예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64억원에 매입했습니다. 그중에서 시비가 20억원 출연됐고 나머지 44억원은 기금,

○위원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길어지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장학숙 인원이 지난번에 몇 명 들어간다고 했죠? 56실에서 이십 몇 명?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이번에 2월에 개관 예정인데 임대계약이 종료돼서 비는 방이 25실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5실부터 개관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내후년 2월까지 계약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분들한테는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임대료 받고 있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나가는 기간까지?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그렇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확실히 받아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전세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세계약서,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그러니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있고 장학숙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임대료로 해서 운영하게 되는 거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시에서 그 건물을 계약할 때는 미리 통보해서 그분들 다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밟고 물론 계약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전세기간까지 남아있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그럼 이사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미리 그분들하고 약속을 하고 나서 했었어야죠.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계약기간이라는 게 2년씩 임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가 계약 언제 했죠?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올해 7월에 했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수용을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다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적자도 있을 거예요. 장학숙이 흑자는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매번 출연해서 메꿔야 되고 그런 과정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율도 낮아지고 예상치도 못했던 지평선학당 이것도 운영하게 되고 이런 예산들이 느닷없이 들어가다 보면 출연금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도 장학숙에 대해서 적극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지역별로 차라리 학생들이 그 지역으로 가서 있을 때 원룸이라든가 근교에 있는 데에서 숙식하고 있을 때 보조금을 몇 % 더 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비싼 건물을 사가지고 학생들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운영해야지, 관리해야지 하다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 갖고는 관리할 수도 없고 매번 적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럴 때마다 출연금은 자꾸 늘어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십시오. 더 이상은 출연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장학숙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운영과 관련해서도 출연금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확약서를 써야 될 것 같아. 기금만 가지고 운영해야지 자꾸 출연한다고 예산만 늘려놓고 하면 자꾸 늘어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장학숙 운영은 임대 수입 범위 안에서 현재 추계로는 거의 가능한 걸로 계산되고 있는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만 그렇지 실제 운영한 전례는 없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그렇죠. 실제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비용지출도 늘어날 부분도 생기고 하겠지만 어쨌든 임대수입에 맞춰서 장학숙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지평선학당 운영하는데도 몇 명이 들어가 있죠?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150명입니다. 중학교 60명, 고등학교 9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거하고 공무원 준비반 몇 명이죠?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거기가 90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여기에 학생들의 가정형편 같은 것도 보고 공무원반을 다 받나요? 상위, 중위, 하위 이렇게 해서 선발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시험성적으로 선발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물론 시험성적으로 받아도 좋지만 재력이 있는 분들은 다 위에 가서 좋은 데 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렇지만 이런 좋은 여건이 안 되는 상태에서도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제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을 더 주는 게 장학사업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 20% 정도는 별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90명 이내에서?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초과를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선정할 때 사회적 배려계층이 좀 더 많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공무원반에서 공부하고 타 도시에 합격해서 그쪽으로 가는 합격자도 있었죠? 몇 명 있었어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3명.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게 준비반하고 맞아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공무원시험 준비반 공부하는 학생들이 김제시에만 시험을 응시해 가지고 김제시를 대상으로만 하면 그만큼 취업폭이 좁아지니까 그런 부분까지 제안하기에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준비반을 위해 제대로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서 공부해서 우리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적자나는 부분들은 출연금으로 메꾸지 않았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관리 잘하셔서 이런 출연금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출연금하고 관계없이 공무원시험반 있죠? 시내에서도 아주 좋은 성과도 냈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한 덕분에 시내에서도 아주 신뢰도가 높아요. 그런데 덕암고에서도 공무원반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위원 오상민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김제지역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그 학생들에게는 내년도부터는 동영상 수강권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앞으로 계속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상민
이거 해 줘야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해 줘야 하는데 학교에서 공무원반 하는 것은 학교 자체 내에서 해야지 우리 시에서,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연계할 필요는 없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그거는 학교 자체 내에서 해야지.

○위원 박두기
동영상 보는 것이면 모를까 학교까지 가서 강사 파견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아. 강의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줄 수는 있지.

○위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0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고미정)
위로이동 13.2020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2020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자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초·중·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어학연수를 통한 외국문화 체험과 외국어 능력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여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2020년도 출연금액은 올해와 동일한 9,300만원이며 올해 연수인원은 초등학생 15명, 중학생 19명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초·중·대학생 선발할 때 시내권만 하지 마시고 면단위 학생들도 한 번씩 가줄 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초등학교가 20명 미만인 학교도 있어요.
그런 데도 한 번 선발해 주면 촌에도 선발되는구나. 인구유입 효과도 있을 것 같아. 어느 초등학교에서 한 20명 미만 학교에서 선발해서 갔다 온다면 그것도 하나의 보람이잖아.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읍면지역에도 홍보 잘해서,

○위원 박두기
홍보만 할 게 아니라 배분을 5명이면 면단위 그런 데에서 하나씩 추천하라고. 똑같이 놓고 기준하면 큰 학교만 선정되지 촌 학교는 선정될 수가 없어. 우리가 만약에 5명이 간다면 5명 중에서 3명은 시내권을 가야겠지. 2명은 읍면으로 해 준다든가.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위원 박두기
면접은 중요하지. 중요한데 기준을 바꿔보라 이 말이지. 촌에서는 한 번 갈 수가 없어. 검토해 봐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그런데 접수만 받고 선정하는 거는 도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박두기
자꾸 도로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는데 기준자료를 우리의 요구자료로 올려줘야지. 우리 농촌에도 인구유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줘라. 우리 기준은 이렇다. 우리 요구사항을 무시할 수는 없지.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존경하는 박두기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형평성 차원을 고려하고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못 가잖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본 위원장이 한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면접을 봐서 한다고 했는데 실은 면접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학습능력을 보죠? 거기에서 시험을 간단하게 보는 것 같던데,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면접위원들이 와서 개별면접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기본적인 신청자격은 토셀(TOSEL)이라고 시험이 있어서,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렇죠. 그거를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박두기 위원님 말씀처럼 시골학교 아이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토셀 보는데 잘하는 아이하고 못하는 아이의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달달 외워서 하는 거지 실력이 별로 안 되니까 그것을 바꿔서라도 시골에 있는 아이들도 해당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일단 어학연수이기 때문에 관광 가는 게 아니라 어학연수잖아요. 가서 영어든 관련 외국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기초는 되어 있어야 수강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러니까 면접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똑같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아이들은 스펀지 같아서 흡수를 빨리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영어권하고 중국어권 중복 참여가 40% 있는데 저소득층 학생들이에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영어권하고 중국어권 같이 들어가도 같이 참여를 하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100% 지원해 주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중복 참여자들은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이거는 이미 예전에 영어권을 다녀왔다가 이번에 중국어권으로 신청한다든지 과거에 이미 해외연수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40%만 지원한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한 번 더 갈 수 있게 40%만 지원하고 자부담해 가지고 간다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실시하는데 대학생들은 팀당 1,000만원 한도를 했거든요. 몇 명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4명씩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참가하는 걸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학생들은 도에서 추천해서 가는 거겠죠?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도 인재육성재단에다가 직접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팀을 만들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0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고미정)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3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22
2 8 대 제 23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0-14
3 8 대 제 2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0-21
4 8 대 제 23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18
5 8 대 제 231 회 제 1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10-18
6 8 대 제 2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9-18
7 8 대 제 23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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