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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3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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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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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일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1일(목) 10:00
장 소 : 본청 3층 회의실
의사일정
1.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김제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 그리고 김제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에 소임을 다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시면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진행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여 김제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 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오른손을 들면 함께 도열하신 국․소․장 및 실․과장님들께서는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부시장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과 국․소장 및 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출석요구한 공무원이 출석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전 부시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허전
선서!
본인은 김제시의회가 2019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19년도 김제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김제 부시장 허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모두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배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장 박준배
존경하고 사랑하는 온주현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참여와 균형의 열린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 곁에서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발전적 대안을 모아주신 위원님들 덕택으로 금년 한해도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먼저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와 제3회 국제종자박람회 김제농업기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김제의 명성을 알리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우리 김제의 최대 현안이자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호남선 KTX 김제역 정차로 우리시가 전북 서부권 교통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고 김제형 일자리인 마을환경지킴이제가 우수성을 인정받아 내년부터는 국가예산 사업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민선 6기 후기까지 청소년 취업대책이 없어서 매년 600여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준비반 운영, 청년농업인육성, 청년 푸드트럭 운영 등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청년들이 관내 기업에 취업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인턴사원제를 시행하였으며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였으며 약간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여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56개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709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온주현 의장님과 이병철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이며 그간 의원님들의 성원과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김제시가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추진에 있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책과 대안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김제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올립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정의로 경제도약 하는 김제 시정을 한 단계 높이는 디딤돌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김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환절기에도 의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 소원 성취하시길 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일 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투자유치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시고 만약 당일 계획한 대로 감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다시 순서를 조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송촬영이 진행되오니 시간관계상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시고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중복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소장께서도 질문에 대한 요점 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활한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의원님별 질의와 답변시간을 부서 당 5분으로 하고자 하며 5분이 지나면 의원님들께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공지 이후에는 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촬영 시간은 약 4시간 정도로 4개 실과에 대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방송촬영 시 의원님의 전체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약 20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진행된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진행 시간을 너무 많이 초과하게 되면 다음 과에 질의답변 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총 20분이 초과한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시간을 드릴 수 없게 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질의답변 시간이 많이 남으신 의원님부터 추가 질의답변시간을 드리고자 하오니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시간 내에 입실하여 주시고 투자유치과장님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20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의 감사가 끝났을 경우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과소장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지평선산단이 김제시가 전형적인 농업도시에서 산업도시를 도모하고자, 산업도시를 도모하는 것은 고용창출과 인구유입,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평선산단을 시작 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분양율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김제 시민한테 많은 고용창출과 인구유입 그리고 경제적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데 공감 하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지금 지평선산단 내에 우리시가 총 667억원을 들여서 산업용지 16만평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오상민
전부 다 시비고요. 맞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오상민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 부분은 계속 발생되는데 이자비용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17년 6월 김제시가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을 시작한 후에 현재까지 시 매입부지 분양율은 33.6% 밖에 되지 않습니다. 16만평 중에 지금 5만평 정도밖에 분양이 안됐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금 저희가 시에서 매입한 것이 667억원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16만 6,482평을 매입했습니다. 그중에서 산업용지가 5만평,

○위원 오상민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 과에서는 지평선산단 현재 미분양용지 산업용지가 9만 6,500평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최단 시간 내에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발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김제시의 건전한 재정확립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분양이 필요하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지평선산단과 자유무역지역 기업에 김제시민이 적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최근에 저희가,

○위원 오상민
아니, 간단하게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최근에 무작위로 41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프로테이지는 31.7%이고 실제 거주율은 37%로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근로자들이 타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목적이 전도된 것이 돼요. 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제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인구유입이에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더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모두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라북도는 도민을 위한 예산을 사용하면 돼요. 하지만 김제시 예산으로 김제시민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꼼꼼히 따져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숙사 임차료 지원 사업이라든가 중소기업 근로자들 편의시설, 주거환경개선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매칭사업이라도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것 꼼꼼히 따져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오상민
막대한 김제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면서 김제시민을 위한 것이었고 김제시가 손해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거시적인 안목에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인구유입이라든가 경제활성화 고용창출 등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제시가 지평선산단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경제 성장율을 보면 6%대로 마이너스인 진안, 임실 이런 데보다는 훨씬 낫고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신경을 쓰고 김제시민에게 경제성장이라든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원님의 고견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저번에 주요업무보고 시에 제2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년 예산에도 5,000만원 세워져 있어요. 앞으로 김제시에는 새만금에 100만평 복합단지, 제2특장차 백구산업단지 등 산업 관련 계획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지평선산업단지가 83.6%에 분양율이 저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평 제2산업단지를 또 계획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미 2012년도에 제2산업단지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어요. 추진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파악하기로는 용역비가 2억 6,000만원이던데 맞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이 용역은 타절준공 한 용역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쓰이지도 않는 용역을 2억 6,000만원 주고 사장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 당시에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 이행이라든지 토지매입 등을 거치려면 최소 5년 이상 소요됩니다.

○위원 이정자
과장님! 본의원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도 7년 후인 지금 얼마나 상황이 많이 변했길래 또 다시 용역을 추진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기존에 있는 지평선산업단지 분양율을 높이고 안정화시켜서 산업단지, 농공단지 노후화된 산업단지 정비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계획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2산업단지 타당성 용역 조사는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2쪽에 유치기업 투자보조금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6개 업체에 215억원으로 시설투자보조금이 순수시비로 1개 업체에 36억원, 분양가 보조금이 순수시비로 4개 업체에 15억원이 지급됐어요. 이것이 금년에 지급된 금액이 맞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유치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이 김제시에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분양가 보조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저희 조례상에 있어서, 지방투자보조금은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위원 이정자
그러면 보조금 받지 못하는 기업도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금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분양가 보조금은 전체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물론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기업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3년간 보조금 지급 업체가 김제시 지역에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는지 기업들이 김제시민을 직원으로 얼마나 채용했는지 그리고 관내 생산품들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구내식당이 있다면 관내 농산물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지방투자보조금은 국가에서 지방에 기업들 이전을 촉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이전 계획이라든가 타 도에서 이전하는 기업한테 지원해 주는데 국비를 70% 지원해 줍니다.

○위원 이정자
알지요. 아는데 이미 유치되어있는 업체들한테 관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이나 농산물을, 만약에 구내식당이 있다면 우리관내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563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사업 홍보에 대해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와 전라북도 중소기업청, 경제통상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러 기업에서 추진함에 따라서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파악이 어렵고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지원은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 기관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을 기업에 얼마나 잘 알리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이 받는 혜택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아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연초에 실시하는 형식에 가까운 시책사업 설명회를 소수 50여 개의 참석자에게만, 50여 개의 업체만 참석해요. 그 참석자들에게만 그것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들만 제공하고 있어요. 김제시에서는 그래놓고 홍보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주 소극적인 홍보로 영세 기업체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김제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익산 같은 경우에는 각 기업체 대표나 총무, 담당자 동의를 얻어서 연락체계를 구축해요. 그리고 SNS 발송 후에 홈페이지를 자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홍보체계 구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기업에서는 자금지원이라든가 창업지원, 기술지원, 수출 판로지원에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는 저희와 관련된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방금 지적하신 대로 홈페이지라든지 핸드폰 SNS를 통해서 다양하게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꼭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무조건적으로 법적 기준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고요. 보조금 지급 시에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업무협약도 맺으시고 정말 지역에 보탬이 되는 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각별한 노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기업들과 소통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김제 발전이 정말 눈에 확실하게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시정 구호가 경제도약이 제일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직원님들의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만이 발전될 수 있지 추상적인 구호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치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축적해 주시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96쪽 지방투자촉진사업 52억 5,000만원이 어떤 이유에서 사고이월 됐는지 알고 싶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방투자촉진사업에 52억 5,000만원이 현재 불용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지평선산업단지에 2018년도에 아이티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전기차 생산업체가 토지를 계약했습니다. 2만 4,000평에 98억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까지 완료됐고 건축허가까지 끝났는데 지금 여기에 관련된 국비까지 포함을 해서 총 75억원 중에서 70%인 52억원 정도가 저희한테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착공을 못하고 저희들도 아이티엔지니어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파급 효과라든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중국 부분, 계약 부분, 투자 부분이 원활하게 못돼서 현재 이런 상태에 대해서 결국에는 최근에 회사 측에 통보도 했는데 투자촉진 보조사업을 반납해야 할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반납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508쪽에 투자진흥기금 218억원 중에 151억원이 사용 중이고 58억원이 예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고작 5억원이 증가하는데 그쳤어요. 부진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금년도에 저희가 15억원을 지출했습니다. 현재까지, 어제도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말 중에 5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투자유치가 조금 위축이 돼서 보조금 기금 활용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형철
사용액을 확대해서 기금조성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509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41억원 중 3.1%인 1억 3,000만원만 사용 중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요.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현재 기금이 40억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분해서 1년에 2억원 정도가 이차보전 금액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9개 업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평선산단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물어볼 사항이 있는데요. 18년도 행감자료에서 분양률이 83.6%인데 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는 80.4%, 현재 분양률은 83.3%로 보고하고 있어요. 자료에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돼요. 이것을 실제로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자료를 제출할 때 단순한 오탈자인가 이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등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의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는데 안 하고요. 기업유치 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소음이나 냄새 등 주변 환경에 유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을 한 뒤에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백구특장차 전문단지를 보면 제1단지의 조성 및 분양이 완료된 시점에서 제2단지 계획 및 설계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2특장차 전문단지를 백구 쪽에 계획하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미정
업무보고 때 특장기계산업 생태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 중에서 교육훈련 및 산업생태계 지원센터구축 내용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1단계 사업이요?

○위원 고미정
예, 그런데 특장기계산업 생태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사업이 총 95억원인데 거기에서 지원센터구축이 50억원의 사업비로 건축면적이 1,680㎡예요.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에 제1특장차단지에 특장차 자기인증센터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미정
거기 있는 마당에 이 건물을 활용하면 될듯한데 굳이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시는 바와 같이 특장차산업은 김제시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사업이고 또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특장차산업을 굉장히 크게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들하고 매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앞으로 발전 방향을 같이 모색하고 있는데 제일 애로사항 있는 부분이 특장차 업체가 상당히 영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를 통해서 같이 장비구축뿐만 아니라 연구하고 장비 활용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1순위로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전체적인 특장차 클러스터를 위해서는 이런 지원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갖추는 것이 저희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과장님! 본의원이 두 차례나 5분 발언을 통해서 김제시의 무분별한 건물 신축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김제시는 건물 신축에만 열을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교육훈련 및 산업생태계 지원센터가 특장차 자기인증센터와 병행할 수 있는지 천천히 분석해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고미정
가능하다면 향후 김제시의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건물 건립은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자기인증센터는 최초에 특장차를 만든 기업에 검사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술지원이라든가 연구한다든지 교육한다든지 그런 기능은 없고 단순하게 인증에 대한 검사 기능만 있기 때문에 지원센터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위원 고미정
그래도 하여튼 생각해 보시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농공단지, 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김제시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어느 자치단체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산단 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제시에서도 현재 농공단지가 7군데, 산업단지가 2군데 있는데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에 대해서 기여 하고자 시책 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현재 지평선산업단지 분앙률이 몇 %나 되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평선산업단지는 자유무역까지 포함해서 80여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요. 분양률은 83.6%로 되어있습니다. 산업용지를 구분했을 때는요.

○위원 김주택
우리 과장님 지평선산업단지 가보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가 허허벌판이나 마찬가지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금 계약을 해서 아직 착공이 안 된 곳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본의원이 작년 2018년도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당시 입주계약은 되었지만 입주준비 중인 업체요. 다시 말해서 미입주 업체 현황이 21개 업체로 보고됐어요.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럼 당시 보고됐던 21개 미입주업체 1여 년이 지난 현재 단지에 입주해서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1개 미입주 업체 중 현재 21개 업체가 지평선산업단지 내에 들어와 있는 원래 단지에 들어오기로 계약되어 있던 업체들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또 현재 휴․폐업된 곳이 2곳에서 4곳으로 늘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금 현재 법정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 업체는 대체입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2곳에서 4곳으로 늘었지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어요. 작년보다 올해 2곳에서 4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제가 파악하기로는 3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2군데는 대체입주로 진행되고 있고 1군데는 경매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본의원이 보기에는 입주도 안 되고 휴․폐업하는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83.6%라는 분양률을 높이는 데만 행정력을 치중했지 입주계약 이후에 입주업체들을 산업단지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기업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항이나 여건에 따라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한 업체 중에서도 애로를 겪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거기에서 경쟁력을 갖춰서 더욱더 발전하는 업체도 있는데 아무튼 애로를 겪는 업체들은 수시로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유관기관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지평선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폐업이 된다든지 그런 사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해당 기업들의 입주가 늦어지게 되면 사실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조성 기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일자리 창출이랄지 그다음 인구유입이랄지 지역경제 활성화가 근본적인 산업단지 조성의 목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입주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분양만 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듭니다. 미입주 업체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들은 갖고 계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미입주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 중인 업체도 있고 준비 중인 업체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들이 김제시에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지금 김제시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투자촉진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중에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이라면 지역에서 노리는 기대효과는 세수유입을 위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거주인력을 확보해서 인구유입 효과를 노렸을 것인데 과장님 생각에 인구유입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금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은 2018년도에 총액으로 따지면 64개 기업에 67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23개 기업에 63명이 임차료 지원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 지원사업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기업들한테는 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시 입장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시에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실제로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거주하기를 촉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방편으로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은 김제시에서 기숙사를 활용할 경우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주민등록상으로 100%는 아니지만 실제로 거주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도움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임차료 지원사업이 2018년도부터 3년 연속사업인데 공모사업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3년간입니다.

○위원 노규석
그러면 공모사업이 이제 끝난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내년도까지 되어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20년까지 공모사업이 끝나고 나면 임차료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말에 다시 공모에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이 사업에 효과성을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시비를 조금이라도 투여해서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실제로 많이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과장님 말씀대로 공모사업 종료 후에도 인구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투자촉진조례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기획실 행감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전주만 빼고 13개 시군이 인구유입 정책 조례들이 대동소이해요. 그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투자촉진조례 27조 4항에 보면 투자계획에 이행확보를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거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하는 도시를 찾아봤어요. 목포시에 이행보증금증권 발급수수료 지원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목포시는 과합니다. 50%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0%가 아니라 기업유치를 위해서 10%, 20%라도 김제시도 선제적으로, 다른 시하고 똑같은 정책만 해서는 인구유입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선제적으로 조례를 바꿔서라도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수수료가 몇 %까지 지원이 되고 있나요? 보증금 수수료가 몇 %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보증액에 10% 정도 선에서 보증금 수수료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본의원이 한 달 정도 전에 기업에 보증금 회사 관계자 민원인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보니까 연단위로 1년, 2년, 3년, 4년, 5년 정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분이 가져온 자료에는 5%에서 7%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김제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선심성 공약사업이 많거든요. 그 공약사업에 극히 일부만 줄이면 선제적으로 김제시도 목포시같이 그런 보증보험 수수료 지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금 각 지자체마다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이 있습니다. 목포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증보험 수수료에 50%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보조금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5년간 사후관리 때문에 전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시설투자보조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은 사실은 몇 개 업체에 대해서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상당한 많은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보증보험증권 수수료까지 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수혜 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애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해 주는 정책들을 다양하게 충분히 검토해서 김제 기업유치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투자유치과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하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유치 시에 투자유치과에서 기업들을 찾아다니잖아요. 어떻게 찾아다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라든지 도나, 우연치 않게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을 통해서 입소문을 통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전화가 온다거나 아는 분들의 지인의 소개라든가 그렇지요? 기업이 의사를 표현했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김제시는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기업유치를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요.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지 않냐 시장님 아는 분이 전화해서 어디 기업이 의사를 밝힌다거나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기관에서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뭔가 기업유치 시에 정확한 기업들의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체계적으로 기업유치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어요. 투자유치위원회를 서면으로 했다고 해서 본의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지요. 올해도 494쪽을 보면 2월 달 2건, 3월, 9월에도 다시 서면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투자유치위원회가 보니까 보조금하고 결산보고 하고 거의 보조금의 심의예요. 본의원이 중요하다고 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올해도 보니까 4건이나 서면심의를 했거든요. 투자유치위원회가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맞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게 그런 투자유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원님 지적에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연초에 계획을 세우셔서 제대로 조례에 맞게, 그런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다시 개선이 안 되고 그대로 서면심의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개선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있지요? 제가 올해 자료를 받아봤더니 33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중소기업환경 개선사업이 두 가지지요? 근무환경 개선하는 것하고 복지·편익 개선하는 것하고 두 가지 종류로 해서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에 보조를 하고 있어요. 33개 업체, 업체는 이번에 많이 했어요. 많이 도와줬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액이 어떻게 돼요? 복지·편익은 어느 정도 지원하고 근무환경은 얼마씩 지원하지요? 시설개선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근무환경 개선은 기업당 2,0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중에서 보조금은 1,200만원까지 할 수 있고요. 복지·편익 사업은 기업당 1,0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보니까 평가표가 있더라고요. 평가표에 의해서 기업을 선정했는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점수를 쭉 보니까 93점 높게 나오는 데도 있고 38점 나오는 기업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도비 받아서 시비 보조해서 같이 보조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시공업체가 거의 관내업체가 아니에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관내업체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관내업체가 시공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 그런 행정적 장치를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주로 보니깐 김제업체는 6군데 밖에 안돼요. 33개 업체를 우리가 보조 해줬는데,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 대상 선정 시에 평가항목이 있지요? 거기에 저는 그런 것을 우대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관내업체를 시공업체로 정하겠다고 하면 평가항목에 넣어주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또 하나는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 서약서를 받으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것은 꼭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 조성된 지평선산업단지가 백구특장차하고 전문단지 2곳이 있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산업단지 위치와 인구유입 상황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산단을 가지고 인구유입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평선산단하고 익산 모현동하고 자동차 거리가 몇 분이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근거리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15분 정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1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규정속도 지키고 하면. 빨리 오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단시간이에요. 지평선산업단지하고 김제시청 거리하고는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해요? 거기도 15분 사이예요.
과장님! 공무원이 아닌 지평선산업단지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곳에 집을 마련하고 어느 곳에서 회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일단은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거기에 따른 인프라가 되어 있는 곳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익산인구가 29만 도시예요. 그런데 정주여건이 김제시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제형 생태가 되지 않아요. 익산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인력 보금자리를 우리가 뺏을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익산이 김제시에 비해서.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백구면 부용리에서 전주 송천동까지 자동차로 25분 걸린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김제시까지 25분 걸립니다.
과연 특장차단지 직원들이 전주를 놔두고 김제시에 거주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기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거주하면서 생활하면 더없이 좋고 바람직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대개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문화라든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찾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시가 인접도시에 비해서 열악한 사실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권유를 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 차원에서 과제로 선택해서 진행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산업단지 조성도 좋지만 그 많은 90만 평에 그 넓은 땅에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인구유입도 안 되는 산단조성 해서 다른 시․도에 뺏긴다고 하면 우리 김제시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투자유치과에 몸담고 계시지만 다른 과장님이 오셔서 투자유치과에 몸담을 수 있어요. 제대로 된 기업들을 선정해서 산단에 들어와야 또 들어오고 정주여건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김제시 인구유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하고 상반된 얘기이지만 폴리텍대학과 김제벽성대는 폐교됐지만 시내권하고 너무 멀어요. 그러다 보면 인구유입 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산업단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김제 세수증대라든가 경제성장에 좋은 지표가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 김제시가 6% 가량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건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외곽지에 산업단지가 들어선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업단지 주변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주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채 도심과 너무 멀어진다면 산업단지 경제효과는 완전히 김제시에서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김제 또 제2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또 추진하신다고 했고 아까 용역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또 다시 용역을 한다고 했어요. 2산업단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추후 산업단지 계획할 때에는 이러한 정주여건과 관련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라고요. 이에 대해 투자유치과의 면밀하고 종합적인 계획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제2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단주변 정주환경과 여건을 시내권과 마주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산단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2산단 추진할 때에는 내년도에 계획을 타당성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우리시에 파급효과라든지 기대효과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산업단지 내에 얼마 전에 우리 업무보고……, 비즈니스센터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비즈니스센터는 의원님께서 금년도에 5억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5억으로 부지 확보하고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별도로 확보했고요. 의원님께서 국․도비 부분들을 많이 확보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여러 차례……, 전라북도에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35억입니다.

○위원 유진우
김제시 재정 얼마 들어가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내년도 공모사업까지 확보하는 경우라면 15억이 됩니다.

○위원 유진우
15억?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추가로 들어갈 돈이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15억이든 1,500만원이든 지평선산업단지에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게 된다면 맨 처음에 기본설계부터 됐어야 해요. 기본설계부터 그 사업이 들어갔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추가적으로 산단입주자들이 그것을 원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김제시 재정이 앞으로 얼마만큼 투자해야 할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충분하게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저번 업무보고 때 27억 예산이 처음에 올라왔어요. 벌써 6억이 증가됐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얼마나 증가될지 이런 것을 산출할 근거가 필요해요. 전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를 더 확보하고 김제시 재정투자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국․도비 매칭으로 인해서 시 부담으로 해서 기업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환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유진우
또 한 가지 더 농공지구특별회계 재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농공지구특별회계는 농공단지에 매각수입하고 보조금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59억 4,964만 5,000원을 예비비로 놔뒀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유진우
59억 4,964만 5,000원을 예비비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보면 “지자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족하기 위하여” 생략. 투자유치과에서 농공지구특별회계에 계상된 59억 4,965만 5,000원 이게 사장된 예산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유진우
이 예산 얼마큼 썼어요? 하나도 안 썼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비비 말씀하시나요?

○위원 유진우
예, 예비비.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예비비는 안 썼습니다.

○위원 유진우
손 안 댔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유진우
이 예산 불용할 수밖에 없어요. 안 썼으면. 그렇죠?
건전재정이 안 돼. 이건 불건전 재정이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야?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비비가 59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다 잡은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에 잡은 것 같은데.

○위원 유진우
예비비 잡아서 뭐 하려고 자꾸 예비비를……, 그러면 투자유치과 특별회계가 몇 개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농공지구특별회계 하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하나 있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유진우
집행부에서 뭐 하나 추진하려고 하는 특별회계 있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특별회계를 하나 의회에도 보고할 계획인데요. 농공지구특별회계는 현재 7군데 있는 농공단지 관련된 특별회계이고 산업단지도 2군데 있고 백구2단지도 산업단지로 하기 때문에 3군데에 대해서 별도로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런 재정을 건전재정으로 돌려놔야지.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서 예비비로 나온다는 것은 예비비라는 것을 잘은 모르지만 예비비는 성격상 자체가 불량한 부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실은 이런 일이 없어야 돼.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59억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김제시 재정으로 보면. 이런 돈을 왜 장시키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재정 신속집행에 그동안 예비비가 포함이 안 됐는데 예비비가 포함돼서 일반회계로 59억이 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2산업단지라든지 백구특장차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것, 만드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김제시 재정자립도라든지 세수효과, 인구증가 이런 것들이 다 가미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비, 도비, 시비를 퍼붓는 행정. 어떻게 보면 폭탄예산을 하는 행정밖에 안 됩니다.
선별도 잘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 김제시내의 중간적인 입장 즉 인근지역인 부안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다입소출이라는 도로가 돼요. 도로망이. 들어가는 것은 많으나 거쳐서 나오는 길이 많습니다. 우리 김제는 사통팔달이에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다 보면 이 지역의 특색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농공단지가 어디로 들어갈 것이고 또 앞으로 산업단지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것을 유념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지평선산업단지 입주업체가 57개 업체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박두기
아까 존경하는 유진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단 계획단계부터 비즈니스센터가 들어가야 맞아요. 지금까지 비즈니스센터가 없어서 기업인들 간에 협의체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돼요. 기업인에게 산단을 내줬던 원주민들 모습을 생각해 보면 가슴이 아파요. 고향을 떠났는데 고향에 입주한 기업들이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사회 환원도 할 줄 아는 모습도 보여야 되는데 자기 이익창출만 하지 기업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환원하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이러한 것은 기업들 간에 모이는 장소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비즈니스센터를 하루속히 빨리 국비를 확보하든지 시비를 확보하든지 해서 건립을 했으면 좋겠고, 산단에 민원내용이 전혀 없다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왜 민원이 없습니까? 산단에 민원이 없냐고요? 공단주변에 민원이 없어서 “민원이 없음.” 이렇게 넣었냐고요?
요즘 비료사업소 있는 마을마다 건강문제로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대동농공단지 옆에도 몇 가구가 암에 걸렸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고 집을 팔고 이사 가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민원 아닙니까? 민원이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박두기
그런데 왜 민원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알루뱅크 소음으로 인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저녁에 기업인들도 공장에서 알루뱅크가 막 소리를 내니까 기업도 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업인협회에서도 민원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류에 민원이 없다고 내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이 서류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민원사항이 있으면 민원사항이라고 하고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라는 소리가 나와야지 민원이 없다고 자료를 내면 안 되지. 자료를 봐 봐요. “민원 없음”하고 냈어요. 몇 페이지에 있냐면 568페이지에 있어요. 민원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 주변 마을, 하건마을이나 농장하는 분들은 그 소음 때문에 새끼 잉태가 안 된대요. 그런 민원도 있었고 소음 때문에 공장 가동을 못한다고 하는데 민원 없음 서류를 내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 이쪽 주변에는 방음벽이라고 설치해서 민원을 막으십시오.” 했더니 오늘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민원이 없다고 해요. 민원인들 잘해 주세요. 민원 없다고 하지 마시고 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서 보고 해 주셔야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주로 업무가 기업에 대한 유치, 지원 그런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농공단지, 산업단지, 특장차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동료 의원님들이 앞에서 전체 그 업무만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투자유치과는 어느 실과소보다도 기업이 살아야 김제시가 산다. 기업이 살아야 젊은이들이 들어온다. 기업이 살아야 젊은이들이 있다. 젊은이들이 있음으로써 아이를 낳는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복남
인구정책이 바로 이퀄(equal)이 되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에.

○위원 김복남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2만 5,000ha 정도 농군, 농시입니다.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쌀 40분의 1을 우리 김제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농민들은 식량이 부족한 우리 국민들 식량의 조달원이라고 엄청나게 수금 많이 했어요. 그러나 농업이 소득이 맞지 않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도시로 나가고 산업단지가 발달한 지역으로 나가다 보니까 20만 인구가 지금 8만 5,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복남
인구유입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 중책을 맡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80년대, 90년대는 아이를 많이 낳아서 산아제한을 시켰어요. 그런데 30년이 채 못돼서 아이를 안 낳고 인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지원정책, 인구 늘리기 시책 전반에 걸쳐서 아이 3명까지 낳으면 시군별로 1,000만원 까지 준다. 그런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산업단지, 농공단지 다 얘기하셨으니까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기업이 살아야 김제가 살고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젊은이들이 있음으로써 아이들을 낳고 그래서 김제시가 부강한 농촌, 부강한 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농공단지 182개 업체, 3,370명. 산업단지에 127개 업체 2,860명. 이렇게 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이지요. 그래서 보조금 지원사업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잘되는 기업은 더 지원해서 기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민원처리 사항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대동농공단지 주변마을 민원처리 하나하고 아까 알루뱅크 소리로 인한 민원처리 계획 세워서 제출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531쪽을 보면 농공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에서 휴․폐업 업체가 4개 업체로 나와 있어요. 월촌농공단지 업체 코리아알앤디가 2014년도에 폐업신고를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새로운 입주계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계속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운영은 안 됐는데 폐업신고는 2014년도에 신고했는데 기간이 아직 완결되지 않고 계속 어떻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대체입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대체입주는 관련법에 의해서 저촉이 없다고 하면 입주계약을 체결해서 그 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해서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닙니다. 현재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대체입주자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입주계약을 체결해서 공장이 운영되도록 하면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평선산업단지 내에 2개 업체가 되는데 556쪽을 보면 2개 업체 라티스글로벌, 유한회사 삼덕하이테크, 유한회사 서한산업, 지앤이 업체가 다른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평선산단에는 3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지앤이는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고 서한산업하고 라티스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대체입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책에 보면 폐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폐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업체가 인수인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록에 2개 업체라고 하지 말고 4개 업체로 다 써놔야 하지 않나 싶은데, 업주현황을 보면, 517쪽을 보면 폐업이라고 서한산업하고 지앤이가 써져있고 휴폐업 내역에는 2개 업체, 지평선산단은 2개 업체만 되어 있어요. 분양가 보조금을 받고 폐업하게 되면 우리 시비로 전체 보조금을 지급하셨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사후관리 기간이 5년입니다. 5년 동안 폐업을 한다든지 투자완료 했을 때 고용창출이 제대로 안되고 상시고용이 안 된다면 보증증권을 통해서 환수를 받습니다. 현재 3개 업체는 환수조치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 받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일정한 기간 부분 빼고 나머지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휴․폐업체 내역에 정확한 내용을 숙지했더라면 의원님들 보기에도 좋지 않을까. 폐업이라고만 쓰지 말고 “환수조치 했음.”이라고 기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조금 줄 때만 관심을 갖지 마시고 관리에도 철저히 해 주시면, 농공단지가 폐업하지 않도록 투자유치과에서 관심을 갖고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제시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난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투자유치방문단이 중국 랴오닝성하고 장시성, 상하이를 다녀왔더만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230억 투자협약을 맺고 온 것을 언론에서 봤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백구농공단지 2차 공단 조성을 위해서 자동차융합기술원을 방문했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에서 할 목적이 뭐냐면 기업유치하고 기업을 지원해서 정말 기업하기 좋은 김제시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계속 노력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김제시에 위원회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에. 아까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 위원회가 사실 보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가 서면심의랄지 간단하게 위원회를 하시더라고. 투자유치과는 직접 위원님들이 만나서 심도 있게 회의를 안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유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말과 연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기금현황이라든지 지급내용이라든지 앞으로 투자유치계획을 세우는데 대해서 위원회에 회부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서면으로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분양가 보조금은 면적대비 고용인원 수에 대해서 산출내역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업체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서면심의로 한 내용인데요. 앞으로 되도록이면 투자유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개최해서 여러 가지 투자유치에 관련한 조언도 듣고 기업유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사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아까 고미정 의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박두기 의원님도 그렇고,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공단이 안 맞아서 환경이 피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장을 유치할 때 정말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잘 살펴서 유치해야지 아무 저기나 유치하면 안 됩니다. 특히 환경이 제일 중요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고려하시고, 특장차 제2단지도 조성된다면 특장차에 맞는 기업들이 와서 그 기업들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 거기에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 여러분들은 노력이 뭡니까?
결국은 김제시 발전 아닙니까?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인구유입이랄지 세수확대랄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을 잘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념하시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용 조형물이 철거해야 할 흉물스러운 조형물로 전국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설치비가 7,800만원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오상민
철거냐 우회냐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여론조사 비용이 시장님 월급보다 많은 1,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오상민
시민의 민원제기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수립하라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모악회라는 게 있어요. 모악회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시에서 주관하는 관변단체나 다름이 없거든요. 모악회에서 데크를 설치하여 우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분이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오상민
그래서 우회로 여론몰이를 하고 우회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질문을 받아보니까 “첫 번째 귀하는 용을 사탄으로 보아 철거 또는 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예, 아니오로 답하시오.” “두 번째 용을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 우회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데크 산책로를 설치하는 것에 찬성하나요?” 이 질문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 자체가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모르겠다는 분이 인지도 면에서 61.5%를 차지하거든요. 모르겠다는 분이 많아요.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현재 위화감을 주는 용 조형물로 인해 김제시민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 번째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하면 약 2,00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두 번째 우회 산책로 데크를 개설하면 2억원의 예산이 들고 주변정리까지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회산책로를 만들까요? 아니면 철거 또는 이전을 할까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흉물스러운 조형물을 7,800만원을 들여 만들어놓고 신성불가침 한 용 조형물을 절대로 건들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회 산책로를 만들기 위해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주변정리까지 6억원의 예산을 소요해가면서 이게 김제시는 예산이 남아돕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모악산도립공원 방문인원이 71만 7,500명으로 추산하였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91만명, 2017년도 83만명, 2018년도 73만명, 올해는 71만명으로 지속적으로 방문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오상민
문화재 관람료 징수인원도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제가 답할게요. 잘 모르실 거예요.
엊그제 문화홍보축제실장님이 관광지가 벽골제 하나밖에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는데 관광지가 벽골제 하나밖에 없나요? 관광객이 벽골제가 많아요? 금산사를 비롯해 모악산도립공원 일대가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마 문화홍보축제실장 말은 제가 듣지는 않았지만 관광지라는 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로 지정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광지는 모악산 도립공원도 관광지로 볼 수는 있죠.

○위원 오상민
관광객 인구수가 어디가 더 많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축제기간 통계로 본다면 그쪽도 많은 편이죠.

○위원 오상민
축제기간 인원을 44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잖아요. 축제 끝나면 하루에 50명도 안 오는데. 금산사를 비롯한 모악산도립공원은요. 산과 경치도 뚜렷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역사와 스토리가 많은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이에요. 일회성 벽골제보다 관광객 수가 훨씬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골제를 대표관광지로 정하고 여기에만 몰입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감소하는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모악산 총괄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신경 쓰셨으면 하는데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노력 좀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2017년도 행감자료 명시․사고이월이 8건에 8억 3,000만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고미정
2018년도에는 7건 7억 1,000만원. 2019년도에는 11건 18억 3,000만원이에요. 급격히 상승한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물론 업무처리를 하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없이 당해년도에 다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이 이번에 증가한 사유가 조기에 집행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사를 아직 못 한 거고요. 잠깐 서류를 보겠습니다. 가장 큰 금액은,

○위원 고미정
과장님 알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올해 사업을 원활히 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원활히 집행은 못했습니다.

○위원 고미정
내년에도 이렇게 안 하게 되면 내년에는 더 많은 일들이 축적돼서 공무원들이 더 힘들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기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적기에 실행되도록 처음부터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공원녹지과 공사가 늦어져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원녹지과에서는 명시․사고이월 관리에 힘써주시고요. 해당 사업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사전준비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본 의원은 김제시민들 민원과 관련돼서 요촌동 녹색 숲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산책로 조성이나 담장 헐기 그리고 운동기구 설치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운동기구는 제 기억으로 설치된 게 없습니다.

○위원 노규석
사업대상지가 요촌성당 내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노규석
토지소유주는 당연히 요촌성당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노규석
협약서를 내주셨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노규석
협약서 내용에 사업 준공일로부터 토지 무상사용 시기가 몇 년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20년입니다.

○위원 노규석
아까 민원을 얘기했는데요. 바로 주변에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있거든요. 시각장애인 사무실로부터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장소를 시각장애인들이 낮에 인솔자 인솔에 의해서 매일 휴식공간이나 운동공간으로 사용했었다는데 요촌성당 쪽에서 봉쇄를 했어요. 본 의원도 십여 번 정도 가봤는데 갔을 때마다 문이 잠겨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종전에 구두민원을 받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속이 안 지켜진 것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해당 신부님과 신도대표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공공용으로 사용해 달라 요구를 했는데 학생들이 와서 담배 피우고 해서 부득이하게 막았다 그래서 저희가 쪽문이라도 열어달라고 했더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한 답은 못 받았습니다.

○위원 노규석
저는 종교단체를 비판할 생각은 없고요. 성당 측의 주장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표적인 종교단체인데 아이들이 와서 담배를 피우고 우범지대가 되는 위험성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선도하고 계도 해야지 그 옆에 시각장애인들 휴식공간, 운동공간으로 잠깐잠깐 사용하는 곳을 폐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고요. 본 의원도 협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준공일로부터 20년간 토지 무상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10년도 안됐는데 폐쇄를 했거든요. 그점 집행부에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다시 찾아뵙고 강력하게 협상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요즘 은행나무 계절이라 가로수 수종선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라고 하면 공기정화나 열섬효과 제거,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심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김제시는 유난히 다른 수종에 비해서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위원 노규석
본 의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도 산림청 조사에 5년 동안 교체․제거되는 나무가 5,328주로 은행나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데요. 그 이유는 요즘 시민들도 많이 느끼고 있지만 냄새나 은행잎 처리 문제 등으로 은행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제가 알기로는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에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많이 식재한 것은 그때 당시에 최우수 수종으로 은행나무를 심었고요. 은행나무는 특히 서울시 시목으로 선정되면서 많이 심었는데 그에 따라서 의원님 지적대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을 본다면 암나무에서 숫나무로 교체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고, 또 하나는 거기에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암나무에 열매를 못 맺히게 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 데 그것도 환경에 저해가 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극적이지만 올해도 일부러 열매를 따고 줍고 있는데 이것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도 많이 있으셨는데 2018년도 행감 자료를 보니까 “가로수 수종 선정 시 도시림위원회를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고 처리결과에 답변되어 있거든요. 올 3월에도 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종 선정을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때 당시에 수종 선정한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이쪽 앞에 샵모텔 쪽으로 나가는 길에 은행나무를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는데요. 은행나무 수종을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노규석
지금 추세에 맞게 그리고 2018년도 행감에 답변했던 대로 수종 선정을 할 때 시민들 여론도 듣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요즘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이정자
이러한 이유로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대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김제시에서 대규모 녹지조성 등을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시는 2019년 올 한해 녹지 조성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식재나무가 총 몇 그루인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구체적으로 2019년도에 녹지면적이 증가된 수치로 파악한 것은 없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것은 이번에 도시숲 조성을 3군데 했습니다. 1ha 정도 했고요. 신규로 나무를 식재한 부분은 조림이라든가 도시숲이라든가 그런 쪽에 많이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공식적인 공원녹지 면적은 약 30ha이고 비지정 녹지 화단이라든지 그게 10ha 정도 됩니다.

○위원 이정자
과장님 식재한 나무가 총 몇 그루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약 2만 2,000본 정도 식재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만 2,142본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이정자
저희 시목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느티나무입니다.

○위원 이정자
시화는요? 배롱나무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이정자
지금까지 보면 2017년도에는 느티나무 15그루, 배롱나무 4그루. 18년도에 보면 (느티나무) 10그루, (배롱나무) 34그루.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이정자
2019년도에 보니까 느티나무 216그루. 배롱나무 199그루 심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이정자
우리 시목과 시화를 이렇게 많이 식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수종별로 미세먼지를 없애거나 공기 질을 좋게 하는 수치가 나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수치는 나와 있는 데요. 발표되는 기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 이정자
공원녹지과에서 녹지조성에 대한 필요성이나 나무 수종별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교육이나 홍보를 하신 적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구체적으로 홍보한 내용은 없는 데요. 앞으로 나무를 심을 때 그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문에도 홍보해서 나무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요. 특히 저희가 대표적으로 의원님들 모시고 가는 식목일 행사에도 사전에 홍보, 사후관리도 철저히 홍보해서 나무 심는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희 어렸을 때 보면 4월 5일 날 나무 심는 행사를 했을 때도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노을천두월에도 미세먼지 저감 수목 식재를 하겠다 이런 자료들이 왔어요. 2km 심는데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심겠다. 그것도 시비 100%. 이러한 내용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큰 나무 식재를 하니까 예산이 많이 세워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나무심기 행사를 해서 어찌 보면 가족들한테 한 그루, 가족당 가족이름으로 나무심기 행사를 행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나무를 심고 녹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가꾸고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나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녹지조성을 하거나 나무를 심을 때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여론을 수렴해서 수종을 선택해 주시고요. 수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줘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한번 심으면 100년 이상 간다는 생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조성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김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책임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항상 녹색 숲과 우리 수변공원을 연계해서 경관 조성 및 적기 보수 관리로 최상의 명품공간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검산수변공원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변공원을 가봤어요.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산책도 하고 담소도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눈살을 찌푸리는 게 있더라고요. 보안등이 경관과 어울리지 않은 현장이 있어서 사진을 몇 장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한번 보시겠어요? (사진 가리키며) 과장님 잘 보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주택
여기 지나간 사진 종류가 몇 종류라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5∼6종류 될 겁니다.

○위원 김주택
수변공원에 보안등 종류가 몇 종류나 된다고 판단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지만요. 5개 정도 됩니다.

○위원 김주택
여기에 찍혀 있는 사진으로 판독된 것도 9가지 정도 됩니다.
수변공원 보안등 상태 항상 점검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주택
(사진 가리키며) 다시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이게 태양광으로 설치된 보안등 사진입니다. 이것은 나무로 가려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이 사진은 거미줄로 완전히 뒤덮여서 이것 또한 보안등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안등이 모두 가지각색으로 모양과 형상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수변공원 그 자체는 지저분해질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시에 공공디자인 조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주택
체육공원과 가로등은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입니다. 맞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주택
보안등도 공공디자인 심의를 맡을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주택
보안등 설치 시에 공공디자인 심의를 맡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외람스럽지만 공원 내 들어가 있는 보안등, 가로등은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종전에 저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로등을 세웠기에 저희가 그것은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원구역 내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반드시 우리한테 협의를 해 달라 아니면 그 가로등을 우리 과에 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도시재생과하고 긴밀히 상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보안등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하고 관리만 도시재생과에서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조례가 있는 이유는 김제시의 다양한 공공디자인을 관리하고 통일성을 갖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주택
김제시민의 쾌적한 쉼터 중의 하나인 수변공원의 보안등이 통일된 기준 없이 중구난방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된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수변공원 내 보안등 설치 시에 공공디자인 심의를 맡아서 통일성 있게 일관되게 또 자연경관과 어울리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수변공원 수질상태 확인해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도 집 앞이 거기라 자주 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수질상태가 너무 안 좋던데 그 부분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주택
수변공원은 김제시민의 대표적인 휴식처이고 여가공간입니다. 다양한 노력을 해 주셔서 환경적으로나 경관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따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여담 같은데 과장님 이름이 공원녹지과장으로서 가장 좋은 이름에 해당돼요. 땅과 재배 이런 이름을 갖고 계시는데 어쨌든 김제시의 환경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쪽에 조림사업 추진실적이 3개년 치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경제림, 미세먼지 조림 등으로 약 10만 본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그중에 편백나무가 8.5만 본이 식재됐어요. 수치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수종별로 자료는 나와있는데요. 준비는 안 돼서 수치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많은 나무 중 잎이 많은 나무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다고 나와있습니다. 오해를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활엽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나무나 침엽수도 활엽수 못지않게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 자료를 주시고요. 어제 발표한 전라북도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어요. 5개년 계획인데 현재 전라북도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그리고 어제 한·중·일 3개국 기관에서 대한민국의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느냐 그 비율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이 약 33%, 나머지가 국내, 또 일본 1%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전라북도에서 5개년 계획으로 현재 30㎍ 그럼 0.003g으로 표시가 돼요. 그걸 5개년 동안 20㎍으로 낮추는 거로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새만금에 최근접한 김제시의 지리적 여건에서 제일 안 좋은 대기질을 갖고 있는 곳이 전라북도 김제시예요. 중국에서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대기질 측정소가 군산시 개정동 행정복지센터에 최근접하고 있어요. 우리 김제시에도 이런 측정소를 유치시켜서, 그렇다고 보면 환경과하고도 협력이 되어야겠죠. 유치해서 대기질을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위원님들께서도 누누이 지적하시고 미세먼지 저감을 해서 녹색환경을 개선시키는 게 공원녹지과의 일이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나무 식재와 관리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없으면 농어촌공사 토지라도 협의 받아서 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성덕 쪽에 협의하고 있고요. 아까 이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두월천도 하천 부서에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미세먼지 저감이나 필터숲이나 두월천에 해서 비교적 식재사업의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 조그마한 소공원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그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개설은 주로 건설과에서 개설했더라고요. 건설과에다 요청하니까 관리이관을 안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또 업무연찬을 통해서 건설과하고 업무협의 해 가지고 관리이관을 받으셔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읍면지역의 소공원도 똑같은 시민으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성을 띠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수변공원에 용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시장님이 전혀 몰랐습니까? 보고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때 당시에는 전결권을 부시장님으로 했고요.

○위원 박두기
시장님이 당선되었을 때 제안서 접수하고 그랬잖아요. 제안서 접수가 되면 일단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지금 4개 회사가 했죠? 그것도 전라북도 내에서 김제가 3개 업체고 부안이 1개 업체고, 그럼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2억 9,000만원 정도 입찰하면 그래도 전라북도 내에서만 하더라도 30여 개 업체가 와야 하는데 김제업체가 3개고 부안업체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시장은 진짜 몰랐는지 제안서 들어오면 어느 시절인데 시장님 모르게 그걸 합니까? 어떻게 부시장 전결이에요?
시장님이 몰랐다는 것이, 그리고 시장님이 당선된 이후로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몰랐다. 그 얘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 4월 3일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함이 없는 검토계획이 들어왔다.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원을 냈어. 6월 5일에 민원인이 청원을 했어요. 807명이. 그러고 나서 청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 807명은 시민의 의견이 아닙니까? 여론조사 한 것만 시민의 의견이고 반대한 807명은 시민의 의견이 아니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위원 박두기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해요. 시장은 몰랐어요? 보고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개괄적인 사업계획만 말씀드렸지 용이 들어왔다는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위원 박두기
제안설명 내용에 대해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 보고 안 했다는 게 공무원의 전결사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사업내용을 하나하나 보고는 못 드리고요.

○위원 박두기
제안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수변공원이기 때문에 보고를 했어야죠. 안 했다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느 누가 믿겠어요? 일이천짜리도 아니고 3억원짜리인데 시장님한테 보고 안 했다는 것이 이해가 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개요만 보고드리고요. 어차피 심사위원이 있기 때문에 결과만,

○위원 박두기
결과는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보고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아까 807명은 민원인이에요?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시민의 뜻이긴 뜻입니다.

○위원 박두기
여론조사만 시민의 뜻이고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론조사 내용도 존치하기 위한 여론조사 내용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 지역정서상 용이 맞습니까? 그런 설문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사탄이라고 하는 일부 세력이 있는 게 맞아요? 여론조사 작성을 누가 한 거예요? 여론조사 문안을 누가 작성했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용역업체에서 저희들에게 민원내용을 줬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 것을 줘서 거기에서 초안을 만들어왔습니다.

○위원 박두기
여론 문건을 만들 때 과장님이 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박두기
보면 여론조사 내용이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여론조사 질문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박두기
그렇죠. 질문내용 봤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이 여론을 조사하게 된 이유가,

○위원 박두기
권익위에서 들어오니까 조사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임 모 씨라는 분이 최초로 나는 교회장로로……. 그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위원 박두기
시민의 의견은 단순하게 용이라는 그것만 갖고 반대하는 게 아니었어요. 조잡하다. 흉측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문조사 내용이 전혀 없어요. 처음에 민원 낸 분도 그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설문조사 해 가지고 철거를 안 하는 방향으로 옆에 우회도로를 내는 걸로 얘기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낼 용의 없어요?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하라고. 그럴 계획은 없냐고? 설문조사를 다시 만들라 이 말이야. 조잡한 것인지? 흉측스러운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위원 박두기
시민체육공원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서 기쁨을 나누고 힐링하는 자리예요. 힐링할 수 있는 자리를 갖다가 어느 한 사람의 종교사상을 심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작품 심사하면서 작품명이 뭐였습니까? 어떠한 작품을 갖다 놓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심사하고 작품성이 있어야죠. 용의 작품성 검토해 봤어요? 심의받아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건 시민에게 받는 게 아니고요.

○위원 박두기
작품성을 인정받아야,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심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 위원들이 작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전공 교수들입니다.

○위원 박두기
작가냐 이 말이야. 작품이라면 용도 작품이고 여인상도 작품이에요. 작품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심의를 받아야지. 심사위원들 심의만 거쳐가지고 위에서 해야겠다고 하면 하는 거 아니야? 책임 회피성의 위원회를 조성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책임회피가 아니고요. 위원회는 규정에 정해진 대로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거기에는 미술에 관한, 조각품에 대한 심의할 만한 작가가 하나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여론이 분리돼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두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웬만하면 심각하게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느 사업부서가 시장 결재도 맡지 않고 보고도 안 했다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게 부시장 전결이에요? 왜 말을 그렇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유진우
시장님이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몰랐습니다.

○위원 유진우
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유진우
그럼 시장님 답변사항이 뭐였어요?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해 봐요. 용의 조형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시장님께서도 심사가 끝난 후에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유진우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끝나고 알았다면 거기에서 가부(可否) 간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논의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었죠? 그게 오너로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언론 보고 알았다고 하는 것이 오너로서 할 얘기입니까?
그리고 과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장소예요. 어물쩍하게 넘어가려고 합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오너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앞으로 얼마까지 시장님이 직접 결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몰랐다는 말씀은요. 결과에 대해서는 아셨는데,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맨 처음 사업의 시초 자체를 몰랐다? 그럼 몰랐다고 하면 시장 몰래 부시장하고 다 짜고 해버렸고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사업내용은 보고드렸죠.

○위원 유진우
총체적인 사업의 보고만 했지 조형물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을 보고 안 했다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안 했다고 하면 부시장이랑 짜고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시장께서 이걸 알아서 한 것이 잘못됐다. 이거 인정한다. 사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 답이 나와야 명확한 답이지. 왜 자꾸……. 그때도 여론조사라든지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든지 현재 문제 발단되는 상황까지도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거의 다 100% 가까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이걸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가만히 놓아둬요? 김제시 의원이 뭡니까? 대의기관 아닙니까? 시민들의 입을 대신해서 변론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의원님들의 여론도 반영해서 말이지 지금 그거 해 놓고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이걸 어물쩍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종교적인 사상문제로 봤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특정 종교에서 사탄으로 본다고 여론조사 자체도 이렇게 해 버리고. 왜 종교로 몰고 갑니까?
시민의 여론, 의원님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절묘하게 가미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지. 이거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얘기합니까? 업무보고나 모든 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하고 행정사무감사 넘어가면 그냥 넘어갈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방치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807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명의 건의 갖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807명의 서명이 들어갔고 최근에 4,082명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민원인이 질의했는데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고,

○위원 유진우
잠깐만요. 과장님! 그 용 조형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는데 대안이 뭐예요? 우회도로 아닙니까? 보기 싫으면 돌아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김제시에서 갖고 있는 행정의 대안입니까? 맞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예, 아니오만 하세요. 김제시가 하는 행정이 적극행정이라고 하는데 용 보기 싫은 사람은 우회도로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맞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얘기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게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으로서 자격이 없고만. 과장님! 행정에서는 누구의 말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불편한 점을 해소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불편한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해야지 당신 말이 맞으니까 맞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반영해야 된다? 여론조사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희도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용 조형물 언제 준공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3월경에 준공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까지 시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답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조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도 답을 그렇게 하면,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용 조형물 여론조사 결과가 전혀 모른다, 듣기만 했다, 74.8%가 모른다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전설치도 62.8%가 이전하지 마라. 또 우회산책로도 76%가 모르겠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는 무효라는 말이야.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어요.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께 물어봤더니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그랬다는 말이야. 그런데 지금 과장은 보고했다고 했어. 그럼 서면보고 했어? 구두보고 했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서면보고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시장이 거짓말했다 그 얘기야.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도 그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시장님께서도 제가 보고한 것도 있지만,

○위원 김복남
변명하지 말고 어쨌든 시장이 거짓말했어요. 이번에 이것 갖고 다시 시정질문 할 겁니다. 그리고 모악산도립공원이 언제 지정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1972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년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40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50년 돼. 1972년 12월 2일에 전라북도에서 무주 구천동, 모악산, 변산반도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했다.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그때 김제군수가 누구였느냐? 문필병 군수였다는 말입니다. 지금 48년이 흘렀어. 그러면 무주 구천동 해제됐어요? 안 됐어요? 도립공원.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공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빠져나갔죠? 변산반도?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변산은 국립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다 승격을 했어. 모악산은 50년 전에 도립공원으로 묶어놓은 그 행정을 2020년도가 내일모레인데 지금까지 그대로 공원으로 묶어놓고 개발도 못하게 하고 관광지도 벽골제로 뺏기게 만들어놓고, 과장! 답변해 봐요. 어떻게 할 것인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도립공원은 근본적으로 도에서 지정해서 관리위임을 시군에 하는 겁니다. 물론 관리 주체는 도고 저희는 위임사무로 하고 있는데 지역 행정적으로 김제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만 김제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도에다 건의해서 도에서 주체적으로 해제하거나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처럼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도에다 여러 번 상의하고 최근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시정질문을 내가 이것 갖고 두 번, 세 번 했어. 모악산도립공원 해제하라고. 금산면 청도리가 1,234㏊, 청도리 1,268㏊, 99.6%가 다 묶여버렸다는 말이야. 이걸 해제하라고.
50년 전에 묶어놓은 그 행정을 풀어라. 그래야 지역이 개발된다. 김제가 발전된다. 모악산이 발전한다. 왜 사유지도 재산권을 묶어놓느냐. 여러 번 지적해도 지금까지 안 해. 그리고 관광지를 허허벌판 벽골제에다 갖다 놓고 돈이나 수십억, 수백억씩 투자해서 관광지나 만들고 말이야. 모악산도립공원 연간 몇 명 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72만 명.

○위원 김복남
벽골제 행사 때 빼놓고 몇 명 와요? 하루에 50명, 100명도 안 와. 그게 관광지예요. 느끼는 거 없습니까? 그러고도 금산지역에 리 단위로 많지는 않지만 다 묶여있어요. 어디 가서 포크레인으로 뜰 데가 없어요. 공원 다 묶여버려가지고 그래도 안 풀어줘. 왜 전라북도가 묵인하고 우리가 강력히 요구해서 우리 지역이고 도립공원은 도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땅이고 우리 모악산이 김제 어머니 산이잖아. 76%가 우리 땅 아니에요? 그럼 풀어야 할 거 아니야? 이것도 내가 다시 시정질문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까 위원님들이 가로수라든가 여러 가지 식재사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김제시 관내에서 관리하는 가로수가 총 몇 그루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통계상으로는 1만 8,361본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2017년에는 신규 보식했고 2018년도에도 신규만 468주, 2019년에도 신규는 137주, 그다음에 전주 나가는 검산오거리 오렌지주유소에 소나무 62주 신규로 했네요.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10월 언론에 나왔던 보도내용이에요.
해학로 아시죠? 해학로가 황산에서 금구IC까지 가는 구간 거기에다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신문에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보도됐어요. 거기 보니까 처음에 1,080주를 식재해 가지고 쭉 관리해 왔어요. 3억원 넘게 식재했었죠. 그런데 한 번 하자보식을 했더라고요. 85주하고 5주하고 했었고 2016년도에 6,600만원을 들여서 162주를 보식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신문에 난 거 보니까 가로수가 눈에 띄게 고사되어 있고 보식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관을 해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일단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쪽 길은 당초에 메타세콰이어를 심어서 고사가 많이 됐는데요.
물론 옆에 곁가지도 많이 쳐주고 하는데 당초 처음에 심을 때 성토된 부근에다가 메타세콰이어같이 물을 많이 먹고 뿌리가 깊이 들어간 나무를 심은 것이 적재적소가 아니었다고 제가 근무할 때 건의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당연히 보식해야 되겠고 그것을 본받아서 다른 노선에 있는 가로수도 점차적으로 보식해서 신식보다는 보식 위주로 해서 김제 녹지를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차후 풍요로에 메타세콰이어를 심을 때는 기존에 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습이라든가 증발억제라든가 충분히 식재기반을 조성해서 할 계획이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과장님! 보식할 때 고사된 원인을 찾아가지고 보식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보식만 한 거예요. 처음부터 원인을 정확히 알고 보식했으면 예산낭비가 안 됐겠죠. 하자 보식을 했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사가 돼서 경관을 해치고 있다고 언론까지 보도가 됐는데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왜 메타세콰이어가 활착이 안 됐는지 정확히 원인을 파악하셔서 내년에라도 제대로 예산을 세우시고 1만 8,000여 그루를 관리하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때 관리하기 어렵다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모자란 인력도 충원 요청하시고 예산도 지금 공원숲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식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보식에 관해서는 인색합니까?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단절된 부분의 가로수를 보식하는 방향으로 가서 새로운 선을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선을 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쾌적한 환경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512쪽 보시면 지평선축제 관련해서 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요. 코스모스 작년에 161km 구간에 꽃길 조성하는데 2억 4,456만원이 들어갔어요. 올해는 112km 구간에 1억 4,447만원이 들어갔는데 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식재량과 사업비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실제로 급수하는 길도 줄었고요. 당초에 164km를 목표로 해서 길이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잡고 시행했는데요. 새로운 정책에 있어서 꽃길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건의해서 읍면동에 통보해서 피해 없는 부분을 선정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줄어서 사업비 집행도 줄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식재할 때 위험한 도로 옆에서 코스모스를 식재하다 보면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큰 차량들이 오고 가고 길옆으로 많은 자동차들이 움직이다 보면 식재하는데 주민들이 나와서 하는 것도 있고 또 특히 공무원들이 총 동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것을 매년 식재한다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코스모스를 심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 대안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코스모스 식재구간의 용역을 발주해서 전문업체들이 코스모스 식재할 때부터 관리, 제거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것을 주장하는 쪽의 한 명인데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면에서 자체인력을 사역하기 위해서 많이 썼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위험도도 높아지고 꽃길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물론 아까같이 하자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집중적 관리는 전문인력이 투입돼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코스모스는 다년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매년 1억 5,000만원 정도 꾸준히 들어가고 있는데 10년 치를 전체적으로 합산하다 보면 1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구간이 짧았을 때 1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21년 동안 했던 그런 것들을 전부 합산하다 보면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때는 엄청난 길이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코스모스 대신 가을에 꽃 피는 다년생 품목으로 전환하는 방향도 공원녹지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도해 본 것은 메밀도 검토해 봤습니다. 접시꽃도 해 봤는데 아무래도 풍성하고 하늘 그리는 가을의 정취는 외래꽃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코스모스가 가장 인기가 있고 가을이면 랜드마크가 코스모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꽃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인접지역은 코스모스를 식재한다고 해도 다른 주변은 꼭 코스모스가 아닌 다른 꽃을 심어도 가을의 정취하고 맞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올해 축제기간에 코스모스가 너무 늦게 피었어요. 개막식 때 일부 구간만 조금 피고 그렇지 않으면 피지 않고 있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성장촉진제 관련해서 대처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식재를 어떻게 잘못 맞춰서 늦어진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주요노선이 벽골제 노선인데요. 말씀드리자면 코스모스는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벽골제 가는 쪽에 가로등이 있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물론 대처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대처가 늦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이고 아름다운 꽃길을 보기 위해서 코스모스를 식재하고 있는데 큰 사업이니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역을 실시해서 발주하시기 바라고요. 식재하시는데 더 신중하고 엄격한 잣대를 두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본 위원은 용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용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줬죠? 그때 창작작품으로 과업을 줬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주택
창작작품과 모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익산에 있는 용 작품과 비늘 숫자, 이빨 숫자, 크기까지도 일치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모작이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주택
창작작품인지 모작인지는 저희들이 구별할 수 없습니다.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법률적 검토를 해 주실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어쨌든 용 조형물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잠깐만요. 법률적 검토를 할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희가 제안서를 준 것에 대해서 결격사유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전문가를 통해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서 만약에 모작으로 판정된다면 당장 철거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에서 구)교월동사무소까지 구간 내에 조성된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거리 있죠? 그게 몇 년도에 조성됐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1990년도,

○위원 김주택
1988년도에 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가로수가 무성하게 자라있습니다. 도심 거리에 메타세과이어가 가로수 수종으로는 적합하지 않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시내 중심에는 부적합합니다.

○위원 김주택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변에 유익한 수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를 가리키며)이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메타세콰이어로 발생된 인도의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주민들 벽체가 다 헐어지고 집이 다 금이 가고 우리 시에서 보수한 일들이 몇 번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주택
현재 메타세콰이어가 가로수로 성장하면서 뿌리 성장이 왕성하게 자라서 보도블록 위를 들고 일어나고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세콰이어 주변의 담장이랄지 주택에 금이 가고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내용들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리고 확인해보신 적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서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정비방안, 추진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위원님께서 주장하시고 민원도 많고 해서 현장에 가서 임시보수를 했는데 그쪽뿐만 아니라 요촌지구라든지 모든 김제시내 중심가에는 가로수에 대해서 뿌리가 도출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비사업으로 5,000만원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그 예산으로 일부 구간을 굴착해서 뿌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봐서 뿌리를 단절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출된 뿌리 부분을 잘랐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김제시 전체의 은행나무라든지 뿌리가 돌출된 부분, 도로변에 피해가 되는 부분, 주택 부분에 피해가 되는 부분, 또 보행에 있어서의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위원 김주택
가로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내도 마찬가지지만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보는 곳들도 있습니다. 또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요. 그런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이평재 과장님! 녹지직 공무원으로서 녹지과에서 잔뼈가 굵고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해 오셨고 사무관까지 달으셔서 과장을 맡고 계시는데 과장님의 업무능력이나 이런 것은 저도 평소에 높이 평가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금년 3월에 작년 예산 2억 8,400만원 서면서 시민공원에 조형물 설치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어쨌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타를 충분히 받고요. 나름대로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저는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 조형물이 서게 된 이유.
박준배 시장님 사는 마을이 용곳이에요. 그 용곳의 설화를 거기에다 조성한 겁니다. 여인상이랄지. 그게 설화에 나온 여인이에요.
그리고 박 시장님 문 앞에 보면 국선도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모악산 상생발전 축제도 다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박 시장님 사상과 철학이 참 한심할 노릇이에요. 이통장 회의에서도 축사 때 이상한 말씀을 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 과장님이 이거 할 때도 실과장, 부시장이랑 다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게 세워져서 결국은 우리 시민의 갈등이 되고 분열되는 이런 지경에 와있어요. 하여튼 과장님이 책임지고 고민해서 다시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여론조사를 다시 해서 그런 갈등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사 설계변경을 많이 해요. 처음에 설계할 때 제대로 해서 설계변경을 줄여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여기에서 구차하게 얘기 않겠어요. 변경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처음에 실시설계할 때 정확하게 해서 1억 몇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기본계획부터 잘 세워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럼요. 기본계획부터 철저하게 해서 이런 설계변경이 없도록 해야지 중간에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정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개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들께서 개별요구 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909페이지 위원회 현황이 있는데요. 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위원회의 기능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는 시내버스 안전여객 보조금 심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5년마다 버스 기본안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2021년에 수립하기 때문에 그때 심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김제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10조 위원회 기능을 보면 비수익 노선의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운영 및 서비스 개선 과제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 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유감이고요. 현재 우리 시가 안전여객에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하여 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맞습니다.

○위원 이정자
안전여객의 지원금을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지급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9조를 보면 매년 용역을 해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서 지원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매년 회계감사 용역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위원회가 매년 열릴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 시내버스는 수시로 운행을 멈춘다고 하고 보조금을 증액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조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학생 등 대부분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교통약자 보호차원에서도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이 필요하지만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고도 정상화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행부에서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위원회 활성화를 통해서 시내버스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의 혼선이 빚어지지 않기를 꼭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시골 버스는 대도시 버스와 개념이 다르죠. 시골 버스는 약 타러 가는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 학생들이 대부분 이용해요. 한여름 뙤약볕에 김제시에서 설치한 승강장은 선풍기 하나 없어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앉아서 부채질하시는 어머님, 아버님을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승강장에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따뜻한 난방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을 다른 시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전주도 하고 있고 익산도 하고 있어요. 김제시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파악을 해 본 결과 하나 하는데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정말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곳, 그런 곳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농촌이 환경변화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약자들인 노인들의 교통수단이 되어 버렸어요. 시골버스 문제가 정책적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거든요. 아직 환경변화를 인식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을 위한 택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고 이런 분들은 거리이동에 제약을 받아요. 그런데 법을 보면 헌법 제34조도 그렇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분들을 위해서 교통약자를 위한 국가나 지자체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을 어기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시골버스가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새롭게 개선할 필요가 있잖아요. 민영제일지라도 보조금을 지불하면서 버스회사는 아등바등 살아남으려고 하는 시장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부도 직전의 부실한 운영을 하고 있고 시민을 볼모로 파업도 하고 보조금 부담만 커져가잖아요. 용역 들어갔죠? 아직 결과 안 나왔죠? 공영제라든가.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건 아직 계획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용역 꼭 해 가지고 공영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KTX 전략적 부재를 잠깐 언급할게요. 신설역 문제가 B/C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불가라고 했었는데 그전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준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업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제일 큰 것이 신공항 8,000억짜리하고 상용차 2,000억원 해 가지고 1조원 정도밖에 안됐어요. 부산이나 이런 데는 거의 8조원 가까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KTX 신설역을 넣었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거제에서 문경까지 4조 7,000억원짜리 예비타당성 면제받은 거 아시죠?
거기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쳐서 너무 아쉽다. 그리고 KTX 정차에만 주력을 했는데 정차는 사실 한 도시에 한 여객이 정차하는 게 KTX 기본원칙이에요. 그런데 장성군 같은 경우는 군이에요. 인구도 4만 6,000명이고 거기하고 김제시하고 두 군데 신청해서 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개호 장관이 SNS를 통해서 대정부 질문이라든가 예결위에서 자기가 엄청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거기 장성군 국회의원 출신이에요. 와서 격려를 해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굳이 김제시에서 노력을 안 했어도 4만 6,000명인 도시는 해 줬는데 인구 8만 5,000명인 데는 안 해 준다. 이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략적으로 조금 미스가 있었다. 화물 900명을 담당하는 1명이 TF팀 하나 없이 담당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어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마지막으로 지평선축제 기간에 만난 외지사람이 김제시 공용터미널 청소를 해 줬으면 좋겠다. 화장실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김제시를 안 좋게 보면 안 되잖아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도 이것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김제, 금구, 금산 노선을 2개 정도 줄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40개 버스가 다니는데 제일 손님 이용객이 적은 시간대에 11시쯤하고 2시쯤 해 가지고 버스 1대당 횟수를 줄였습니다.

○위원 오상민
오전 11시 노선은 시민들이 많이 타요. 이 부분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건 올해 12월 말에 용역 만료가,

○위원 오상민
그전에라도 불편하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90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가 있고 김제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 위촉 시 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투입하라고 했는데 왜 0%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제가 미처 파악 못했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개최를 안 해 가지고 여성위원이 몇 명인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런데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이거를 한 번도 열지 않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보조금심의위원회로 대신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않고 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거로,

○위원 고미정
그럼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조례로 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둘 중에 하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아니, 원래 조례를 해야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저희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시군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데가 있고 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 거치는 곳도 있고 상반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 관련 조례를 찾아봤어요. 위원회의 기능은 비수익 노선의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시내버스재정지원위원회를 결정할 때 위원회를 열지 않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게 맞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건 약간 불합리한데 표준운송원가에 100% 지원하게끔 해서 100% 예산편성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바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예산편성을 해 왔습니다.

○위원 고미정
타 시군에서는 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시내버스 적자보전을 100%할지 90%를 할지 하는데 김제시는 무조건 100% 다 주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단일요금 손실보전 결정할 때도 이런 심의위원회는 꼭 열어야 한다고 보고요.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면 조례로 폐지하세요. 뭐하러 만들어놓고 쓰지도 않고 하지도 않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합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방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련해서 지금 지방보조금은 한도액이 있는 거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한도액 7개 품목 중에서 운수관련 보조금은 제외된다는 것도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제가 알기로는 제외는 안 된 거로,

○위원 서백현
보조금 한도액에서는 제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에 관련된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고 기타 다른 사항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 확인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방보조금 한도액에서 운수관련 보조금은 제외시켜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시내버스 재정현황이 46억원 정도 돼요. 이외에 대폐차 보조금이라든지 유류보조금이라든지 하면 70억원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70억원은 안되고 대폐차가 올해 5억원 서있고 유가보조금은 3억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일단 50억원 이상 되는데 우리 용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적자 보조금 재정지원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해마다 연초에 용역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전라북도 내에 있는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용역을 주고 회계법인도 별도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회계법인이나 회계감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전임 과장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 행정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게 과장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한 말씀대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 산하기관에,

○위원 유진우
재정지원에 있어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가요? 이 상태로 개선하지 않고 이대로 부동의 입장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볼게요. 얼마 전에 적자노선은 폐지했죠? 적자노선 폐지하는 것이 완전 폐지가 아니라 부분적 폐지하고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재정보조는 그대로 다 해 주고 있으면서 우리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서비스업이에요.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예요.
서비스를 하라고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운영의 적자 폭이 크다고 해서 적자노선을 시간대별로 축소한다든지 또 노선 관광버스로 운행하는 노선 있죠? 몇 대입니까? 몇 개 노선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압류 들어온 차가 3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3대 재정은 어디에서 충당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건 안전여객 측에서,

○위원 유진우
시내버스가 법적으로 보험사항이 화물공제인가요? 관광버스는 뭐예요? 관광버스는 어느 보험을 택해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자체로 알고,

○위원 유진우
이러한 부분들이 벌써 우리 시민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매뉴얼대로 가준다면 재정지원이라든지 유류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묻고 따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또한 얼마 전에도 회사 대표가 새벽에 전화가 옵니다. 승무원들 승무거부 했죠?
이걸 우리가 재정 지원해 주지 않아서 그러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중장기적으로 볼 때 시내버스를 방만하게 놓아둬야 되는 것이냐? 놓아둬야 맞습니까? 단답형으로 대답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이대로는 안 되죠.

○위원 유진우
이대로 안 되면 뭔가 획기적인 것을 만들어내야지. 우리 김진수 과장은 부임한 지 3개월 됐죠? 정확한 업무파악을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앞으로라도 우리 김제시민을 상대로 한 서비스 업종이 자기들 마음대로 방만한 운영을 하면서 재정 보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토를 단다고 하면 김제시가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회계감사도 자체적으로 해야 할 입장입니다. 회계감사도 안 주고 있죠? 본인 스스로 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 관계는 국토부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회계감사 용역만 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것을 자체적인 조례로 만든다든지 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언제까지 끌려다닐 겁니까? 우리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교통서비스를 해야 할 사람들이 실질적인 운영은 우리가 다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부채가 얼마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올해 연초 회계감사 용역결과 12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120억원이라는 예산 손실을 김제시에서 재정부담 하라고 하면 우리 김제시민들이 뭐라고 판단할까요? 김제시가 시내버스 안전여객을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공영제 쪽으로 택해보라 이 말입니다. 금년에 공영제에 대한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1억원 올렸습니다.

○위원 유진우
1억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우선 타당성 용역을 해 보려고 하니까요.

○위원 유진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3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3억원 정도 처음부터 중장기적 용역을 하고 바운더리 섹터를 앞으로의 노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야 하는 용역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 3억원 했는데 1억원으로 삭감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아닙니다. 1억원 올렸습니다.

○위원 유진우
정확히 얘기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진짜 정확히 1억원 올렸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김진수 과장의 직무유기야. 업무보고 할 때도 충분히 얘기한 부분들인데 이러한 것들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재정 지원에 대해서만 논한다고 하면 가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 좀 만들어 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3억원을 수정예산 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중장기적인 계획 마련하려면 충분한 용역을 해야 되고 용역을 토대로 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의견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분석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KTX 정차역 실은 제가 알기로는 김제하고 장성, 광주 본역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김제하고 장성은 선택이 되고 광주 본역은 제외가 됐어요. 광주광역시에서 송정리만 정차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시민과 함께 축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16쪽에 버스노선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전북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여러 차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누차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요구가 어떻게 보면 반영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노선개편은 전라북도 김제 실정을 잘 아는 연구기관에 맡겨야 맞고 적자손실보전 용역은 내년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 산하기관에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 부분은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차 그런 얘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시내버스가 설지 몰라요. 겁박을 주고 있는데 시민을 볼모로 해서, 그런 일이 지속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줘야 만이 재정지원을 하면서 시민이 끌려다니는 이런 상황이 빚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내버스가 부량 경유 감곡노선이 있어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통학생들의 통학권은 보장해줘야 한다. 특히 학생들하고 노인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937쪽에 과태료 부과 내지 징수에 대해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19년도분은 28%, 18년도분은 45%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을 획기적으로 부과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부과를 했으면 징수를 해야지요. 똑같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징수가 안 되는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시내버스 운행거부 등 버스파업은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노규석
지난번에 시내버스의 예기치 못한 파업으로 인해서 시내버스가 결항이 돼서 김제시청에 관련 부서나 동사무소 등 저희가 살고 있는 검산동에서는 통장님들도 민원인들의 전화에 엄청 시달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예기치 못한 결항 등이 있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파업을 안전여객에서 전부 40대가 한 번에 서버리면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일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40대 중에서 1〜2대 정도를 빼서 그렇게 승차거부를 시키고 무임승차를 시키는 안전여객이 행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다고 버스를 댈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노규석
지금까지 김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대책이 그렇게 했을 때 추경을 세워준다든지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아니면 미리 당겨준다든지 이래서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것은 아니고요. 안전여객이 지금 25일 정도 파업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9월하고 10월 임금을 못 주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자구책으로 경영안정화 활성화를 자기들이 사비라도 들여서 해야 하는데 부채가 120억원 정도 되어버리니까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노조 측에서도 확실한 답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할지,

○위원 노규석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철저한 용역을 실시해서라도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937쪽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수율이 저조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년도 보면 18%고 과년도에는 33% 이렇게 잡혀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921쪽을 보면요.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에 다 법인이고 사실상 폐업된 법인인데도 압류고지서를 발부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사전에 다 합니다. 압류하고 나중에 폐업이든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서 체납금을 받을 수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폐업된 곳에다가 고지서를 발부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고질적으로 안 내려고 폐업하는 데가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또 개인 부동산이나 전자예금 등에 채권압류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법인인데 받을 수 있어요? 폐업이 됐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불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징수대책에 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써져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불가능하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이렇게 폐업된 고액체납 법인들 차량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차량을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대포차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대포차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렇지요. 그것이 행정적인 모순입니다. 법적으로 잘못돼서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대포차가 현재 몇 대 있는지도 모르지요? 파악도 안 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김제는 188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88대 정도 있다고 보면 어느 정도 잡을 수는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세정과하고 같이 세금, 번호판 영치할 때 그때 잡을 수 있고 그런 경우밖에 없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대포차를 무대포로 몰고 다니면서, 징수도 못하니까 체납액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렇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것들은 행정하고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을 해서라도 징수하든가 아니면 관리 차원에서 만약의 경우에 안전을 위해서도 대포차량들은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잡아야 한다고 봐요. 사고 내고 그냥 달아나도 그 차량들을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신경 써서 체납된 금액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2년 동안 용역이 9건에 1억 7,900만원이 들어가고 지금도 용역이 진행 중인데 특별히 이렇게 용역을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교통행정과에서 필수 용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감사 용역하고 실문조사 용역하고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3년마다 한 번 하는 용역 그리고 다섯 가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쨌든 9건에 1억 8,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자료에 의하면요. 용역을 자주해서 남발되지 않도록, 노선 그대로 있겠다. 지금 시내버스가 42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41대입니다.

○위원 김복남
노선도 제대로 타당성용역해서 그 용역에 맞춰서 한번 해보는 식으로 해야지 용역을 너무 남발하지 않도록,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 기사들 노임을 못 줬다고 아우성인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두 달 치 못 줬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내버스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2회 추경까지 42억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42억원인데 현재 얼마 남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남는 것은 벽지노선 다달이 주는 것하고 단일요금해서 2억 3,0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2억 3,000만원도 당겨달라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당겨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차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재정지원금은 10월 말 정도해서 다 지원했고 두 가지 단일요금하고 벽지노선 2억 3,000만원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앞에서 동료의원님이 차 세우는 것을 빌미로 시에서 돈 받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는 질의도 있었는데 김진수 과장님! 교통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시내버스 혁명을 일으켜 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대로는 갈 수 없잖아요. 지금 어느 때부터 지금까지 옵니까? 앞으로도 미래가 보이지 않고요.
지금 공공형택시 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복남
이 사업이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호응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500m까지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복남
몇 개 마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40개 마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1일 기사들한테 8만원 주고 8시부터 17시까지 운행하고 토요일도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토요일 날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택시가 없는 면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없는 면은 택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확대를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성덕 같은 곳 택시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성덕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봉남도 없잖아요. 봉남 같은 데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봉남하고 교월동하고 같이,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택시가 가까운 소재지에 가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김제 시내에 있어서 저기 종점에 부르면 거기만 해도 몇 ㎞가 돼요. 10km가 넘어요. 그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10개월 동안 어떤 기사는 3,400명을 수송했어요. 그런데 어떤 기사는 650명 했어요. 그러면 이것 엄청나게 불이익이잖아요. 1인 8만원은 똑같이 주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1,000원이지요. 1,000원을 받기 위해서 650명, 3,400명이면 몇 배예요? 이렇게 운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하고도 봉급은 똑같이 받아요. 여기에 기사들이 불평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정해야 할 것 아닌가,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500m까지인데 내가 볼 때도 면에 500m가 넘는데도 보고를 안 해서 누락된 마을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읍면에서 누락 마을이 있는 것으로,

○위원 김복남
그래서 면에서 왜 그렇게 보고를 소홀히 해 주는가 그것을 지적해서 다시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시내버스 노선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해서 노선조정을 하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큰 방침은 용역사에서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노선조정에 대해서 진행될 것인지 에 대한 과업은 우리시에서 주게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현재 교통 불편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곳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많은 곳들이 있겠지만 우리 시내 어떤 곳이 불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실질적으로 읍면 시골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거기까지 가고 그렇지 않으면 행복콜택시까지 도입해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소는 됐다고 판단하고 제가 알기로는 시내권에 아파트 단지는 버스가 안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택시를 활용하기 때문에 대중요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 맞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 최근에 건축된 대단위 아파트 지역으로 오투그란데, 샬레아파트, 하우스디, 휴먼시아 그리고 노인복지타운, 검산체육공원 등등이 시내에 있지만 교통은 실질적인 오지나 다름이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시내에 볼일을 본다든지 시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하려고 해도 교통이 불편이 해서 보편적인 교통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해서 용역을 수행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있어서 용역을 중간보고 때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결과를 12월에 받기로 했습니다.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환버스 도입 같은 것도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 외곽에서 진입하는 노선만 보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시내에 변두리 아파트와 체육공원, 노인복지타운 등 연계된 순환형 버스체계를 검토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높이고 안전여객의 경영상태가 호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술회관에 주차장 있지요? 야간에 대형 화물차들이 주차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이 대형차들은 자기 개인 주차장들이 다 있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맞습니다. 차고지 있어야 합니다.

○위원 김주택
혹시 단속한 적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단속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주변에 인근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겨울철에는 아침에 대형차들이 운행을 나가기 위해서 예열을 약 30분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그런 일들이 이뤄지다 보니까 잠을 못 잔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속도 해 주시고 그리고 검산체육공원 테니스장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들이 몇 대가 있었는데 일부는 민원에 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드람 대형차 1대가 한 대여섯 주차선을 물고 무단으로 방치된 상태여서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는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도드람 회사까지 가서 차를 이동시키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민원인한테 우리 과에서는 어느 단계로 대응해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민원인이 직접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한 다음에 정식으로 전화라든지 공문으로 일일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하나 부탁을 드리면 민원이 접수가 되면 현장에 갔다 왔다는 보고를 중간에 민원인한테 해야 돌아가고 있는 사항들을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고 그리고 처리가 됐으면 됐다는 결과보고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작년에 뜨거운 감자였었고 올해도 계속 갈등이 있고 기사님들 간에 피해를 보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카드 단말기 및 미터기 교체 추진사업 있었잖아요. 보조사업, 그것이 광신하고 금호하고 해서 대립을 했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금호로 몇 대 줬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232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광신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168대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금호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광신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광신은 자체적으로 8년 약정으로 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무료로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보조금 안 받고, 그런데 기사님들 간에 갈등이 많아서 기사님들이 도에 주민감사 청구를 냈지요? 114명이 주민감사 청구를 냈어요. 도 감사사유가 뭐냐면 불필요한 요건 등을 명시하여서 계약 상대자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행정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했고 가격이 저렴한 광신미터기를 배제했다는 이유였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담당계장님과 담당자를 훈계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특정업체 제품을 계약하도록 제품 선택의 폭을 좁혀서 사용을 요구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권리를 제한시켰고 금호 같은 경우는 가격이 1대당 70만 6,200원으로 광신보다 11만 6,200원이 적은 59만원으로 견적서를 제출받고도 조치하지 않아서 지금 담당이나 담당자가 훈계를 받았지요? 2019년 8월 21일에요. 그런데 두 분이 한 부서에서 훈계를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물론 그분들이 비리나 유착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계를 받았다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훈계를 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를 좋은 제품으로 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한 군데 특정업체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감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택시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택시기사들이 피해를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서비스 문제 때문에 둘이 감정싸움이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택시요금 인상을 위해서 미터기 요금 조정했지요? 그런데 A/S 문제로 금호하고 광신하고 대립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피해 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택시기사들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회사 측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조만간에 본사에서 김제를 방문할 것입니다. 본사 측에서는 택시기사분들하고 위탁판매 업체하고 화해를 시키든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탁판매 업체를 해제시키고 타 업체로 대리점을 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A/S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A/S 기간 동안만은 해줘야 맞는데 서로 핑퐁치기 하면서 미루고 있으니까 기사들이 피해를 봐요. 과장님 생각할 때 이런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회수할 방안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법적으로 권한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해소할 방안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지금까지 검토를 해봤는데 보조금 회수할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법률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곳을 우리가 보조금을 왜 지급합니까? 시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서로 간에 갈등도 봉합하고 또 A/S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야기시키면 안 되지요. 거기에서만큼은 서로 기사님들 편리를 봐주면서 A/S를 진행해 줘야 맞지 보조금을 받고도 이렇게 나 몰라라 이미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률검토를 통해서도 정말 회수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앞으로도 물론 과장님은 늦게 오셨지만 크나큰 공무원들의 실수입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시내버스 정차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농촌에서 대게 유모차를 끌고 다녀요. 정차표시가 없으면 시내버스가 안 서요. 그냥 가요. 정차표시가 있더라도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정차표시가 있는데 그냥 지나간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얼마나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원래 10만원 정도 과태료를 내게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시내버스 기사들은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요. 정차표시가 없는 데서 정차했다고 과태료 부과한 것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런 것 생각해 보면 가진 자의 갑질인 것 같아요. 자기 부모를 생각한다면 정차표시 없더라도 과태료 안 냈으니까 정차하고 내려드리면 그분이 얼마나 고맙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계속 또 정차표시만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계몽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런 민원도 전화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

○위원 박두기
우리한테도 많이 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정차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사들이 그 상황을 봐서 과태료 올 때까지 한 번도 부과 안 했으니까 민원인 편에서 일을 해 주라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자동차 재정지원조례, 심의위원회조례 이런 것은 위원회가 설치됐으면 한 번 정도는 위원회를 개최해야지요. 매년 자동차에 재정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올해 위원회에서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위원회를 하나 빼버리든지,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내년부터는 위원회에 상정하고 다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래야 위원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시내버스에 요금을 얼마 지원해 준다. 그런 것이 여론이 되지 위원회를 해 놓고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도 속도위반 단속카메라를 20건 해 준 것 같아요. 예산만 해도 10억원이에요. 전부 다 시비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과태료를 단속해서 내면 전부 다 국비가 되잖아요. 우리 돈 들여서 단속카메라 설치해 놓고 우리 시민 혈세는 그 돈이 국비로 다 가버리고 그만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민원인들이 거기가 사망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위원 박두기
돈 내는 것은 우리 시민이, 그렇지 않으면 설치한 만큼 국비를 가져오든지 지방재정도 어려운데 계속 카메라만 벌써 20개 설치하면 엄청나요. 매년 10억원 이상 설치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 박두기
면밀히 검토를 하고 경찰서에서 할 것은 경찰서에서 설치하도록 해야지 시에서 시비 다 들여요.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50% 가져오고 시비를 50% 부담하든지, 국비를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할래요?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과속카메라가 경찰서 요구도 있고 시민들 요구도 있고 저희들이 2년간 설치하고 관리하다가 경찰청으로 관리전환이 돼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위반과태료는 전부 국고로 귀속되고 저희들한테 설치할 때만 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적인 낭비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 좀 지원해 주라 수차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박두기
국비 온 것은 없어요. 내가 6년째 의원하고 있는데 국비 온 것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시비 그만 들여야지, 사망사고 나면 과장님 승진하는데 지장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아니면 시비 그만 좀 투자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존경하는 오상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KTX 정차 후에 승객 수 변화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승하차 인원이 저번 주에 3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금 현재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KTX 상행선 하루 평균 15명, 금요일 주말은 20명에 불과하다고 되어있어요. 자료로 파악은 안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안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우리가 언론도 파악해서 보도했던 자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료파악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수개월 동안 여기에 온 행정력을 쏟아부었지요? KTX 정차하는데요. 당연히 정차 후 승객수를 파악해서 이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제시가 KTX 정차 이루어지면 경제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호언장담했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현 실정은요? 전혀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은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제가 농촌이라든가 시골 지자체는 재정이 열악해서 중앙정부에 기획안을 잘 짜서 버스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안 올리셨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오상민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기획안을 잘 짜서 중앙정부에 다시 한번 건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정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1개 시에 1개 정차역 알고 있어요? KTX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아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잘 모르고 있었어요? 과장님은 아셔야지요. 1개 시에 1개 역만 정차하는 거예요. KTX에, 1개 시에 2개 역이 정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광주에 2개 정차 그것은 건수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과장님! 지금 교통행정과장 맡으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3개월 정도 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2019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사무관리비까지 전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전체 예산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80억원 정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예?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사무관리 경상경비는 잘 모르고 주요사업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197억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유가보조금까지 해서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거기에서 우리 시비가 얼마예요? 187억원이에요. 거의 다 시비예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중에서 대중교통 기반조성 및 운수업계 지원을 위해서 162억원 정도 주정차 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35억원 금년 예산이요. 그렇게 편성이 돼서 써졌는데 이렇게 세워서 함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민 대중교통의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었어요. 금년에도 여러 차례 시내버스 문제로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민원도 끊이지 않고 아직도 해소가 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안 갖다 줬더라고요. 교통안전시설 민원 들어온 것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빨리, 안전에 관한 것이니까 예산을 더 세워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를 아직 안 갖다 줬어요. 하여튼 이렇게 예산집행 함에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헤아리셔서 얼마 안 됐으니까 2020년도에 예산이 세워지면 정말 적재적소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승강장 설치현황을 보니까 금년도에 18개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이것은 예산액에 맞춰서 18개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작년도 명시이월 1억원까지 해서 하반기에 10개 정도 더 계획 잡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런데 19개 읍면동 공이 승강장 설치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곳은 한 군데도 안 했고 어느 곳은 3군데하고 2군데 했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승강장 문제는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현지 확인을 합니다. 시급한 것은 먼저하고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나중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읍면동 별로 분배가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런 것 정도는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렇게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자체 교통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노선개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잘해서 정말 그런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게 하시고 용역하면서 타 지자체 운수회사에 보조금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평균적으로 인근 시군 재정지원금을 말씀드리면 비교분석을 해보면 부안, 남원 그런 데는 표준운송원가에 100% 다 지원해 주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아니, 우리 지자체에서 타 지자체에,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익산은 3억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전주는 7,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왜 그렇게 해줘야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벽지노선은 도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거기는 벽지노선도 아니잖아요. 익산 차들이 공덕 와서 생활권이 익산되고 백구 들어와서 익산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백구농공단지가 들어선다고 해도 생활권이 그쪽으로 묶이니까 김제는 별 볼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전주는 2월에 김제시에서 노선권을 가져가라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까지 시내버스를 그렇게 하니 말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민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민원이 있어도 옛날에는 학생들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이번에 용역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 해줘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래야 의원들이 이해하고 시민들이 이해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3억 1,000만원 지원해 주는 분명한, 앞으로 용역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택시들 감차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런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감차비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저번 달에 감차위원회해서 5,990만원입니다. 그리고 법인은 2,695만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런데 다른 지자체 부안하고 감차금액이 김제시가 적은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적은 것은 정확한 원인은 모르고 저희들이 감차위원회 할 때 최근 2년 내 양도가격 평균으로 해서 물가상승분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양도가격 평균하고 물가상승률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물가상승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거기에 감차비에 계상이 된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부안이 6,400만원이나 된데요. 그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감차되는 것하고 해서 형평성을 맞출 필요도 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부안이 조금 비싸고 남원이 저희들 하고 비슷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성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 감사는 15시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자료나 위원님께서 개별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행정사무감사자료 260쪽 보겠습니다.
2019년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중에서 신재생에너지하고 지열냉난방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종합진도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래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융자문제로 인해서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적극적으로 업무에 추진한 것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협하고 융자문제가 걸쳐있어서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리고 밑에 2019년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50%밖에 추진실적이 되지 않아요. 이유는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사업계획 변경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중간점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사업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미정
담당공무원이 사업 중간점검을 통해서 조기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리고 277쪽 보니까 권역별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은 4개 권역 8개 작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당초 업무보고 시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에 맞춰서 추가로 품목확대를 해나가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위원 고미정
지역은 어디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가 당초에 8개 품목을 선정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확대해야 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4개 품목으로 확대했는데 백구 포도하고 용지 인삼, 황산은 생강, 금산은 오디 4개 품목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러면 12개 항목으로 늘어나게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12개 품목으로요.

○위원 고미정
김제시에서 권역별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목별 사업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99쪽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농협 보조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역농협 보조사업에 3년간 보조금 지원 내역을 찾아봤습니다. 이것은 우량종자 채종포사업을 뺀 보조금액이에요. A농협이 2회 지원에 2억 8,250만원, B농협이 2회 지원에 4억 6,200만원, C농협이 2회 지원에 4억 8,000만원이네요. 그리고 1회 지원된 농협도 세 군데나 있어요. 아예 없는 농협이 더 많아요. 다른 농협들은 사업 의지가 없어서 한 번도 선정이 되지 않은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것은 아닙니다. 각 농협별로 해당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해당된 사업에 대해서 신청해서 선정된 것이고요. 지원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농협이 사업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3년간 두 차례 지원된 농협이 있는 반면 아예 지원되지 않은 농협도 있어요. 일부 농협에만 편중돼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농협 등에 형평성을 가지고 접근하셔서 모든 농협들이 혜택을 받게 중복지원을 피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농협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저희한테 지시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234쪽에 대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사업에 대해서 현재 김제시에서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농촌관광거점마을 등이 있어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지원이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무장지원, 보험가입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하고 마을별 체험개수와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사실 그렇습니다. 사무장님 있는 마을은 확실히 마을사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총 13개소가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곳은 부량 벽골제마을하고 백산 조수골마을, 진봉 심포드리마을 3개소가 해당되고요. 나머지 10개소 중에 7개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무장 채용해서 운영하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수입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수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마을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우선 마을주민들이 하나가 돼서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체험활동 등을 유치해서 수익창출이 되어야 하고 마을특산품을 판매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군데 마을을 제외하고는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봐요.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요. 마을기업에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는 성과를 창출하는 마을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적이 없는 마을은 지원을 제한하는 등 마을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우수마을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에 하나 뽑으라면 용지 황토마을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에 대한 표창도 받고 시상금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한두 군데만 특별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고 나머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행감자료 221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서 창조적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비가 1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올해가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공정률이 40% 정도밖에 안 돼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사실은 그렇습니다. 용지황토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담으려다 보니까 주민들과 내부적으로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지황토 마을 같은 경우에는 실향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협의를 도출해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스마트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본의원 지역구인 관계로 어제도 회의 중에 스마트팜을 가열 차게 반대하고 계시는 월봉리 주민들이 본의원 사무실을 방문 했었거든요. 지금 스마트팜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지난주까지 멸종위기종을 가이식해서 모니터링을 시작했고요. 앞으로 12월 초순경에 기반조성 착공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처음부터 주민들이 요구했던 자연습지 등 주민들의 피해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자연습지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안에 대체저수지를 6ha로 조성해서 주민들 요구에 부응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열성화로 뜨거워져서 물이 부족할 것이다. 지하수가 고갈될 것이다. 이렇게 월봉리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지하수 고갈, 오염문제를 주민들께서 말씀하시기에 저희는 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과 협의해서 지하수는 개발하지 않고 금강용수를 이용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 혁신밸리 때문에 조망권에 대한 우려도 많이 하거든요. 월봉리 주민들은요. 그에 대한 대책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조망권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높이를 낮춘다거나 그 부분은 주민 협의체와 충분히 협의해서 설계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 노규석
동미나리 등 멸종위기 희귀식물 이전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말씀드린 대로 백구지지제 옆 인근에 가이식장을 조성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니터링하면서 식물을 봐가지고 인근에 전주 오송제라든가 인근 저수지별로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가이식장에 이식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어제 회의 중에 주민들이 오셔서 제방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들은 지금도 절대 반대거든요.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사업 추진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몇몇 분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점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그분들과 꾸준히 대화를 나누고 계속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을 설득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스마트팜 사업 중에 반대하는 쪽에 개입됐던 전라북도 환경단체나 아니면 전라북도 농민회 또한 삼락농정위원회 이런 분들 반대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삼락농정위원회 박흥식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계시고요. 환경연합운동회 이정현 사무처장은 현재 환경문제만 가지고 원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원했던 부분대로 멸종위기종 식물을 가이식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관리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그분들 의견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월봉리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김제 발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정말로 반대하는 분이 한 분도 없이 한다는 생각으로 주민 설득도 해 주시고요. 부용 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의원님 말씀 각별히 유념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행감자료 284쪽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작년 행감자료하고 올해 행감자료를 비교해 보면 작년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 수가 9,210명이었고 면적은 19,674ha였어요. 그런데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이 가입자 수가 1,725명이거든요. 그리고 면적도 현저하게 줄어서 3,603ha예요. 왜 이렇게 올해 가입자 수가 적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험가입 시기 미도래?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봄에 재해보험을 미리 들지 않나요?
작물마다 면적에 따라서 달라진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이런 작물도 봄에 파종을 하니까 과수 같은 것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태풍피해를 받았다고 하면 나중에 재해보험을 받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 행정에서 홍보 같은 것을 많이 해서 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야 하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협과 함께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 농민들한테 최대한으로 피해를 줄이고 보상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 보상금이 적은 것이 사실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무래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피해보상에 대해서 너무 적다고 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농업인 요구에 비해 많이 적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것들은 중앙정부하고 농협하고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건의해서 보상금이 현실화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행감자료 229쪽 보면 쌀이 평년작만 생산되어도 많은 제고가 발생하는데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로 인해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농업인 소득 안전망의 촘촘한 확충과 관련하여 2018년도부터 논타작물 직불제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논타작물을 확대 정책에 하고 있는데 현 김제 시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 콩 재배농장 특화작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곳이 제일 많이 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논타작물은 현재 죽산을 정점으로 해서 인근 교월동 아무래도 서부지역 쪽에 많이 하고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죽산이 많이 있고 부량, 교월동,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진봉.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진봉은 보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진봉도 요즘에 콩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오히려 이렇게 하다 보면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락될 우려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가격폭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쌀직불금처럼 논타작물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엊그저께 농식품부를 다녀왔는데 김제시에 콩 가공시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콩을 수확해서 그것을 수매해서 가공해서 유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콩 생산이 늘어나고 타작물을 하라고 문재인정부에 들어서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원래 올해 끝납니다. 지원금은 올해 끝나는데 시범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꾸준히 건의를 해서 내년 한 해 연장을 시켰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내년 한 해만 직불금 보전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는 벼농사가 과잉이다 보니까 타작물을 하고 있잖아요. 또 콩을 많이 재배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중앙정부에 적극 추진을 하셔서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지 않아도 담당국장님하고 점심같이 하면서 건의했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논타작물 재배하면서 파종기나 콤바인 이런 것들이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콤바인 3대가 이번 해에 추진 중에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번에 자체사업으로 3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산 콤바인보다 외국산을 많이 선호하는데 국산 기계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현실적으로는 일부 농민들께서 콩수확기를, 외국산 콩수확기가 현실적으로는 품질이 우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산품 장려 운동 차원에서라도 공공예산 만큼은 국산기계 활성화를 위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고 아울러서 지난 농기계 박람회 때 죽산콩 영농조합법인 인근에서 국내기계 콩수확기 시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도 그렇지만 농민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가보려고, 사실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국산기계를 이용해서 하다 보면 콩이 반쪽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김제시에서 전국 농기계 박람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단점을 보완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해서 나올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신경을 더 쓰셔서 그런 것들을 많이 위로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때 왔던 담당과장한테도 적극적으로 건의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 내년부터 지급될 예정이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도 전략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시비가 60% 더 많아요. 도 전략사업입니까? 시 전략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마는 도비사업은 보통 도가 3이고 시․군비가 7이거든요. 3 대 7 비율인데 저희들이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건의했고 저희 실무선에서도 건의해서 5 대 5를 요구했습니다. 절충안은 4 대 6으로 나왔고요. 저희 시․군 생각으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금액도 60만원인데 60만원은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현재로서는 만족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상민
연차적으로 금액을 늘려가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2019년 2월 의원 간담회 때 환경보존 및 습지지역 확보를 위해 지지제 인접지역 추가부지 3.5ha 매입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부지 활용 방안이 올라왔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추경예산에 13억 1,000만원. 그러니까 도비 10억, 시비 3억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그랬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 후에 추가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도비 10억, 시비 15억으로 통과됐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본 의원이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면 결정하자고 했는데 맞죠? 환경영향평가 나왔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당초에는 소규모 영향평가를 하려고 했었지만,

○위원 오상민
했어요? 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진실을 말해야 돼요. 안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현재는 안 했고.

○위원 오상민
13억이 아닌 15억이냐고 묻자 땅값이 올라서 그런다고 했어요.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줘야 한다면서 통과를 유도했고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2차 추경예산에 시비가 8억 5,000만원으로 늘어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오상민
도비 10억을 합쳐서 18억 5,000만원에 수정예산으로 4억 7,000만원 올려서 총 23억 2,000만원 예산이 통과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오상민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과장님은 줄곧 땅값이 올라서 그런다고 답변했어요. 담당계장님은 그때 출장을 갔고요. 그랬어요. 찾아보시면 되고요.
농업정책과가 안전개발 쪽이죠? 공유재산은 경제복지국에서 심의를 맡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결산은 다른 위원님들이……,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된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이 그러니까 처음에 간담회에서 13억에서 15억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는데 예결위에서는 23억 2,000만원으로 통과됐어요. 10억이 어떻게 늘어났느냐 이 부분이 석연치 않거든요. 담당계장님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시가 매입하는 땅값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잖아요. 땅값이 막 오르는 게 아니에요. 오른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감정평가는 시세를 반영하는데 보통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금산면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 데요. 자기 집을 빼앗기고 나가서 어디 가서 그 돈으로 새로운 집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갑자기 10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감정평가를 안 했는데 감정평가가 갑자기 올랐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제출과 함께 정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도 간담회를 했죠? 제가 도 간담회 자료가 있는데 그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15억 통과를 시킨 후에 도에서 간담회 자료에 여기서부터 18억이 나와요. 18억이 나오고 나중에 4억 7,000만원 해서 23억 2,000만원으로 통과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시지가로 산정하다 보니까 13억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23억 올라온 이유가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근처 땅값이 솔직히 올라갔습니다. 감정평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갔고요. 부대비용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김제시에서 모든 부지를 구입해야 돼요. 그런데 전북도에서 협조해서 전북도에서 약 5ha를 구입했고, 전북도 같은 경우에도 24억 4,800만원이 소요됐고요. 사실 전북도에서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억도 도지사님 특별교부를 따다가……. 김제시 입장에서는 13억 2,000만원, 실제 들어간 돈은 13억 2,000만원이거든요. 그렇게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공시지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가져오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13억으로 예상했는데 23억이 됐다. 이것은 정말 잘못한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잘못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공시지가로 산정하고 나중에 감정평가로 하다 보니까 갭이 생긴 겁니다.

○위원 오상민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본 의원은 쌀 소득 보전 직불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쌀 소득 보전 직불금제도가 논 농업 직불금 공익형으로 개편된다고 예보를 했어요.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논에 쌀을 재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품목에 관계없이 면적에 비례해서 직불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김제시 논 농업 농가들은 큰 손실이 예상됩니다. 개편이 되면요. 품목에 관계없이 면적별로 주기 때문에 그런 개편방안이 공익형이라고 해서 그렇게 정부에서 틀을 잡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김제시 직불금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의원님 말씀대로 정부에서는 쌀 직불금을 통합하면서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예산은 동결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김제지역은 쌀이 많다 보니까 손해 본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정형철
줄어들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걱정하시는 부분을 사실은 저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하면서 의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본 의원은 시비 직불금을 대폭 상향편성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상황을 추이 지켜보면서, 의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특화작목을 8개에서 12개로 늘린다고 했잖아요. 4개를 추가해서. 8개 품목도 철저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진봉 같은 경우에는 연근이 특화작목인데 법인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면적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실적이 있어서 농생명5공구 거기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1년간 임대해 주는 면적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실적이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니까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게 없어요. 초창기 처음 시행할 때 1억 단위로 품목별로 읍면에 지원했잖아요. 다른 품목은 포장재라도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연근 품목 재배하시는 농가들이 작년에 특화작목육성사업 읍면동 조사를 했는데 신청을 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관리하면서,

○위원 정형철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변동형 쌀 직불금 2,500억원이 2018년도 국회에 통과해서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목표가격이 설정이 안 되어서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정형철
김제시 같은 경우에도 2만 1,000ha 정도가 쌀 소득 직불금 대상면적이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2만 371ha로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정형철
2만ha 정도로 보고.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되는가요? 80만ha가 못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김제시 해당분이 30억으로 추계돼요. 그런 부분도 중앙정부 농식품부에 자꾸 지역의 고충을 건의해서 빨리 결정되어서 농가들에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김제시 지자체 부분을, 농가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정형철
존경하는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작물재해보험. 그 문제는 품목별로 시기가 달라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품목별로 시기가 다릅니다.

○위원 정형철
그래서 진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농협손해보험하고 농식품부에 많이 건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요. 실제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보면 농가의 피해는 100인데 농협손해보험에서는 50∼60 이 정도밖에 산정을 안 해줘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태풍피해로 해보니까 최고 30%로 잡아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담비율 20%짜리는 10%만 준다는 얘기예요. 10%면 농약값 정도밖에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가입률이 떨어지는 상황이 빚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농식품부와 농업손해보험에 의견을 개진해서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이런 부분을 꾸준히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정착되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저희들도 농식품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서부지역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논 타작물 콩. 거기에 대해서 중앙 농식품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봉출신 모 의원이 계세요. 가공시설을 유치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가공시설을 유치하면 판매처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가공만 해서 판매를 못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죠. 그분이 민간위원인데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이어서 준공무원 신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김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자금만 지원해 달라고 한다. 그래서 쉽게 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식품부에서 그런 얘기를 본인한테 해 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공시설도 구체적인 판매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유통이 중요하잖아요. 못 팔면 실효성이 없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 저도 알고 있는 분인데요. 그분이 말씀하신 사업은 도하고 저희하고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에요. 전라북도에서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신청도 없고 도에서도 할 의지가 없다 보니까 못하는 사업이고요. 김제시에서 할 만한 법인도 없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사업은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부분은, 엊그제 농식품부 담당과장하고……, 저희 김제시에 콩 가공시설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마는 김제시에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지금, 국회 통과가 나면 됩니다.

○위원 정형철
국비라고 해도 재정이 낭비되면 안 되잖아요.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 끝나면.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콩 재배농가에 획기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우리 농촌 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못자리 상토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에서는 농업 경영 개선 및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못자리 상토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2019년도 예산이 얼마나 돼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약 19억 정도 됩니다.

○위원 김주택
본 의원이 알기로는 23억 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자부담 포함해서요?

○위원 김주택
예, 자부담 포함해서요. 농민들이 질 좋은 상토를 자유롭게 선택해야 되는데 상토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제한을 두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직접 생산하는 공급업체가 우리 김제시에 몇 개 업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매트업체까지 4개 업체이고, 상토는 3개 업체입니다마는……,

○위원 김주택
매트까지 확인해서요. 4개 상토 생산업체가 직접 생산하고 있는 곳을 확인해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현실적으로 직접 생산하는 업체는……,

○위원 김주택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생산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관내에서 직접 생산되지 않는 업체가 있는데요. 올 4월에 본 의원이 A업체에 상토를 신청해서 못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청한 업체의 물건이 오지 않고 출처불명의 생소한 여기에 보시면(자료 가리키며) 서울 땡땡땡 업체 상토가 공급되었고요. 제조공급처도 장소가 경북으로 되어 있어요. 제조일자 또한 2018년도 재고상품이 공급되었어요. 이런 사실 알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김제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김제에 등록된 업체로 제한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업체의 물건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관내에서 생산되는 업체의 물품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농가신청 사업량을 우리 김제시 4개 관내업체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체 전수조사를 해서 페널티를 적용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1년 농사의 시작은 육묘에서 시작됩니다. 육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상토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출처불명의 검증되지 않는 상토공급으로 인해서 육묘단계에서 실패했을 경우 우리 농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실망감은 대단히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타 지자체는 지역제한을 해제하고 농민들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쟁력을 통하여 질 좋은 상토를 공급받고 건강하고 튼튼한 육묘를 생산하여 풍년농사를 기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김제시도 지역업체 생산량이 농가의 수요량에 미치지 못하므로 지역제한을 해제해서 농민들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런 문제들을 접할 때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요.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어차피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의 상토가 아니라면 반드시 지역제한을 해제해서 우리 농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육묘를 가지고 1년의 풍년농사를 기약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과 농민들 단체와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시고 의견이나 여론들이 농업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과장님 우리 김제시 농업전체를 담당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량종자 채종포 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복남
예산이 얼마죠?
채종포사업은 무엇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8,4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8,400만원이요. 이 사업을 뭐하러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우량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어느 종자를 채종포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신동진 벼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신동진?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복남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누가 찾아서 교환했나요?
8,400만원이 지급됐는데 지급을 누구한테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7개소 새만금농산이라든가,

○위원 김복남
농산하고 농협에,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협 등에,

○위원 김복남
농산하고 농협에 주고 어떻게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RPC,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한테 주고 어떻게 확인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RPC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RPC에 보조금만 주고 채종포는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주로 RPC에서 확인하고요. 모자라는 부분만 저희가,

○위원 김복남
RPC에 주면 RPC에서 그 농가에 주는 겁니까? RPC에서 자기들이 가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RPC에서 자기들이,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니, 농가에,

○위원 김복남
농가에 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복남
농가가 몇 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

○위원 김복남
담당계장 누구예요? 나와서 답변해봐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담당계장 나오세요.

○위원 김복남
농가가 몇 명이고 또…….
(답변 교대)

○농생명담당 윤채호
농가는요. 몇 농가가 아니고요, RPC에 필요한 농가는 정해서 재배하는 만큼만 재배합니다. 모자라는 부분만.

○위원 김복남
자, 그러면 보조금을 RPC에 주고, RPC에서 농가를 선정하는 거야. 그렇죠?

○농생명담당 윤채호
예.

○위원 김복남
선정해서 지금 명단받은 것 있습니까? 농가명단 받은 것 있냐고?

○농생명담당 윤채호
명단은 RPC에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총 면적이 34ha밖에 안 돼요. 모자라는 부분만,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RPC 농협단위로 채종포 농가명단을 받고 지적도 확인하고 거기에서 생산된 채종포 종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말이야?

○농생명담당 윤채호
별도로 창고에 각 RPC별로 보관했다가 RPC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서,

○위원 김복남
농가가 몇 농가예요? 농가명단도 모르죠? RPC 농가명단도 받지 않지? 돈만 주고?

○농생명담당 윤채호
그것은 현재 받아서 사무실에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있으면 그 채종포를, 종자를 생산해서 채종포를 교환해야 되는데 교환실적이 있어요?

○농생명담당 윤채호
교환이 아니고 모자라는 부분을 지급하죠. 그것은 사는 것이죠.

○위원 김복남
채종포를 그러니까 어떻게 교환하고, 채종포를 종자로 하는 것 아니냐 말이야.

○농생명담당 윤채호
종자로 활용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종자를 신청했을 때 채종포 교환한 실적이 있느냐 말이야?

○농생명담당 윤채호
갖고 있는 것은 저희가 없는데요,

○위원 김복남
됐어요.

○농생명담당 윤채호
RPC별로 지원한 것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위원 김복남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과장님! 이 사업이 어제오늘 사업이 아니에요. 매년 하는 사업이야.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이게 말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알고 관리도 안 해요. 자율교환 보급종 말고 채종포로 확보해서 보급종이 모자랐을 때 이 종자로 또 교환을 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돈만 RPC나 농협에 주고 채종포 농가 지금 선정이 솔직한 얘기로 명단 제출하세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떻게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관리를 안 합니다. 교환은 그만두고. 이렇게 하시려면 이 사업 그만 하세요. 맥없이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의원님 말씀대로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 그만 하세요. 예산낭비 하지 말고.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이 농업정책과도 특화작목, 고소득 육성사업, 과수 품종 현대화 경쟁력사업,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복남
한 가지 지적할게요.
259페이지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16대에 김대성 외 15명 4,363만 6000원 또 자부담이 4,363만 6,000원. 이게 지금 15대가 몇 평짜리입니까? 그 밑에 또 3대, 4대가 있는데 몇 평짜리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3평짜리가 아니고요. 법인에 지원되는 10평 넘는 그겁니다.

○위원 김복남
농업정책과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여기에 국비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국비 들어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몇 년 만에 그 농가한테 보조금이 지원되는, 정책자금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인가? 면에서는 5년인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보통 하나 지원하면 5년간 관리를 하거든요.

○위원 김복남
이것 관리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5년 동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상 5년 관리하게 되어 있어서 5년간 관리합니다.

○위원 김복남
면으로 3억씩 농산물 저온저장고 예산 세워서 자부담 3억해서, 그것 하나 받으려면 읍면단위에서는 엄청나게 경쟁률이 심해서 못 받거든요. 이런 과수품목 현대화사업, 경쟁력사업, 고소득육성, 특화작목.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농가들은 속된 말로 매년 봐도 지키지 않아요.
과장님! 사실 확인해봤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3평짜리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복남
지금 몇 평짜리예요? 담당!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담당자 나와서 말씀하세요.
(답변 교대)

○원예특작담당 고현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시 자체사업으로서 10제곱미터 3평짜리 기준입니다.

○위원 김복남
3평짜리예요?

○원예특작담당 고현탁
예.

○위원 김복남
이것은 시비로 나가는 겁니까?

○원예특작담당 고현탁
예,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시비입니다.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게 과수경쟁력사업이 아니야?

○원예특작담당 고현탁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시비로 지원되고요. 국비 매칭된 것은 당연히 지특이나 균특으로 해서 도비 또 지자체 부담이 있는 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자체사업으로서 시비지원,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을 왜 농업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느냐 그 얘기야?

○원예특작담당 고현탁
왜냐하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대두가 되었는데 예산을 지원하다가 자른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뭐,

○위원 김복남
됐어요. 계장님 얘기가 애먼 데로 나가는데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일반농가한테 준다는 얘기 아니야?

○원예특작담당 고현탁
과수나 채소,

○위원 김복남
가만있어요! 과수경쟁력강화사업은 지금 과수농가에 회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정책자금이 나간단 말이야. 거기에서 운반차든지 저온저장고 사업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계장님 얘기는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일반농가들한테 준다는 얘기 아니야? 왜 일반농가들한테 농업정책과에서 주나요?

○원예특작담당 고현탁
원예특작 분야로써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회원으로 들어가 있어야 대상이 되는 것이지 일반농가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야.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제가 답변할게요.

○위원 김복남
됐어요. 들어가세요.
본 의원이 이것 자료를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이 자료를 보고 지적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일반농가들이 저온저장고를 읍면에서 하나 받으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계장님 얘기대로 이름을 호명 안 하겠는데 몇 농가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일반농가들이 농업정책과에 얘기해서 사업을 받아가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가 주는 것은 없고 저희는 읍면동에 다 배분합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소형 저온저장고는 각 읍면동별로 그간에 지원실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 배분하는 겁니다. 저희 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설명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서면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276쪽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 이렇게 나왔거든요. 단속했으면 어떻게 돈을 다 징수했어요? 원상복구하고? 275쪽에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해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들은 원상복구 명령 내렸고요.

○위원 박두기
원상복구 명령만 내렸지 원상복구 됐는지 확인을 해 봤냐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잘 좀 봐야 되겠어. 청하면도 보면 고철 등 무단적치 해 놨는데 고철이 그대로 쌓여 있어요. 오늘 뉴스에도 그것이 나오더라고. 몇십억을 들여서 고철을 치우라고 방치하는 거예요? 고철을 치우라고 했는데 또 다시 고철이 쌓이는 거여. 청하 치 원상복구 안 됐죠?
(답변 교대)

○농지관리담당 정양호
저희가 2차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원 박두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고철 폐지 이것을 산다고 그 옆에 광고를 붙여놨어요. 전용을 했으면 환경과와 협의해서 불법전용에 대한 과태료도 물고 고발조치를 빨리 시행해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기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고철이 거기에 불법으로 안 쌓이게 해야죠. 폐기물이 쌓이는 데는 불법농지 전용한 데야.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단속만 하고 원상복구 명령 내리고 그리고 법정기일 지났을 때는 이미 거기 하늘같이 쌓여있어요. 치우지 못하고.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도 단속 못 하면 직무유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단속해야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박두기
단속해서 원상복구 안 하면 조치를 취해야지. 거기에 “고철 삽니다.”하고 붙이면 안 된단 이 말이여.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확인해서 단속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288쪽 시설하우스 및 시설원예 지원사업에서 몇 해 전에 하우스 보조금 나간 것이 있죠? 오래전 일이에요. 하우스 지원을 해 준 농가에게 조사를 해 보니까 감사에서 농가는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업자가 민간한테 다시 돌려줬잖아요. 그것이 감사에 지적됐었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박두기
조사결과 어떻게 됐어요? 민간인은 고소가 되어서 형사처벌 받았죠? 벌금도 내고. 업자는 어떻게 했어요? 업자에게는 아무 조치도 없었어요. 조치 있어요? 업자에 대한 조치가 안 된 걸로 알아요. 자료를 내라고 했더니 그 자료도 안 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보조금 집행,

○위원 박두기
사업을 한 업자.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대상자만 조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박두기
민간인 농업인은 피해를 보고 비닐하우스 지은 업자는 돈만 벌고 그랬어요. 이런 업체는 우리가 다음에 공사는 주지 말아야지. 여기에 배당되는 업체가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올해? 그것을 제가 파악해 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 대상업체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시에서 제재를 해 줘야 돼요. 농가한테 피해를 주는 업자를 제재해 줘야지 제재안 해주면 그 농가는 나중에 하자보수도 안 해줘요. 제가 실제로 해봐서 그래요. 하자보수가 있어서 해 달라고 했더니 3개월 만에 해줘요. 그것도 내가 의원이라고 신분 밝히니까 해줘. 그런 것도 없으면 일반농가는 어떻게 하자보수를 하냐고요. 이런 업체는 아까 고발한 업체는 다시는 우리 김제시에 발을 못 붙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보조사업 하는 농업인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싼 것이 싼 것이 아니다. 자부담도 제대로 하고 원칙적으로 하도록 계몽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올해 감사에서 그런 지적 안 나오겠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 업체에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보조사업자인 농업인에게 그런 현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면서 그렇게 알려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사건 이후에 홍보하라고 지적한 것이 기억나는데 한 번이라도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사업이 오면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꼭 설명해서 그런 업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농가가 유혹에 안 넘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업자는 그런 사업을 다시는 못하게 해야 되고 우리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해 주시고, 242쪽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골고루 농가에게, 원하는 분들이 한 사람이 하지 않도록 균등하게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대상에 탈락되면 우리한테도 전화 와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결국에는 농업정책과에 우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니까 소규모 공모사업 지원은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을 총괄하는 주무과죠?
예산 면에서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4개과에 플러스한 금액보다 예산보다 2배가 많아요. 올해 2회 추경까지 보니까 1,218억.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다 생각을 하고 제가 관리자 조서를 봤어요. 정원하고 현원을 비교했는데 농업정책과는 보니까 1년 사이에 공무직을 포함해서 인사이동이 너무 많았어요. 전입 17명, 전출 18명. 과장님 그것 파악하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출하고 또 관에서 업무변경도 여러 명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전보인사가 있을 때마다 직급이 하향됐어요. 그래서 7급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현재 4명이더라고요. 이렇게 업무가 자주 바뀌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직급이 낮아지면 농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업무추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솔직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의 책임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실 인사부서에 숱하게 건의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21쪽에서 224쪽 보면 그래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20건이나 돼요. 이것은 잦은 인사이동이 있다고 봐요. 업무를 숙지해서 할 만하면 인사이동 시켜서 다른 부서 보내면 어떻게 업무가 일원화되겠어요?
과장님이 인사부서에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서, 자 일할 수 있는 인원을 충원받아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중책을 맡고 있는 과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가 김제 농업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도 자부하고 있는데요. 현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직원들 간에 전입이나 전출이 많으면 직원들 간에 화합도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 능력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하나만 더 할게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을사업을 보니까 33개 마을에 8개 권역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조금 많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각종 마을사업 중에 사무장 인건비 지급하는 마을이 몇 개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보조사업으로 지급하는 마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소가 있습니다. 부량 벽골제하고 조수골하고 진봉 심포드리하고 하고 3개소가 있고요. 자체적으로 마을에서도 지급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몇 군데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10개소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마을사업들이 많은데 사무장 인건비를 지급하는 마을하고 지급하지 않는 마을하고 활성화 차이가 많죠? 성과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확실히 다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생각할 때에도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마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김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조례 제23조를 보면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본예산에 균특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해서 1억원을 편성해 줬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 조직이 어떻게 됐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지난번 6월 이전에 사무국장하고 사무원 채용을 했는데요. 한 달 하더니 보수가 안 맞는다고 그만둬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누가 그만뒀어요? 사무국장?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사무국장이 그만뒀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사무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 센터장은 무보수이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센터장은 무보수라서 계속하고 있고요. 사무국장, 사무원 보수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사무국장이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한 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공석상태라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사무국장은 공석상태인데 사무원은 2명 채용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몇 월에 채용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10월 14일 경에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올해는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실질적으로는 못하고 있는데 12월 20일경 센터 개소식을 하면 본격적으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센터 개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초에 이것도 본예산에 세워 준거거든요. 과에서 일을 처리했으면 충분히 사무국장이나 사무원들을 진작 채용해서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마을들이 많으니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너무 늦어졌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한 번 그만두면 공고해야 되고 채용해야 되고 그런 것이 3개월 딜레이 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사무국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사무원 체제로 가다가 적격자를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는 예산이 불용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우선 사무원 인건비로 나갑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억이나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무원 이제 채용했다는데 월급이 몇 달 치가 나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남은 것은 이월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분들을 채용했어도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인건비만 나간다고 하면 안 되죠. 앞으로 사무국장도 채용하면 채용자격 기준을 높여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런 분으로 채용하려다 보니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농업지원센터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을사업들이 활성화 안 되니까 행정과 민관을 중재하는 역할도 하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민간협력 조정도 해야 되고 부족한 민간역량을 보완해 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직원 채용할 때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고 과장님의 마인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전출이라든가 직원들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이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내 과를 지킨다는 생각하에 인원 같은 것도 충원해서 스마트팜 같은 것 중요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책임을 느끼면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18페이지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하지 않았네요. 위원회 기능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

○위원 이정자
위원회 기능. 목적이 뭐냐고? 목적이?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인데요. 실질적으로 운영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이정자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특별한 사안을 저희들이 만들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여성위원회 조례를 출력해서 보니까요. 이 조례는 여성농업인들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 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김제에는 여성농업인들이 많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정자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나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위원회를 개최해서 여성농업인들을 보호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에 책을 보면서 제가 본 내용인데요.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사안을 발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295페이지 자료작성 있잖아요. 영농조합하고 농업회사법인에 지원되는 상황을 모두 작성해야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

○위원 오상민
빨리 대답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오상민
쌀 경쟁력 제고사업하고 들녘경영체 지원사업 등 법인에 대한 보조사업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

○위원 오상민
해야 되는데 안 썼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것 빠졌어요. 통계 부분도 전체 통계를 써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는 신념으로 김제시 농업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에 애쓰시는 김병철 센터소장님 그리고 김태한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50여 명의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제농업의 근간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농업 관련 여러 부서가 있겠지만 그 부서들의 근간이 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하드웨어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렇게 하면서 금년 예산이 얼마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1,200억. 저희 부서 예산만 1,280억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1,218억.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1,218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순시비만 360억 이렇게 집행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렇게 하면서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 첫째 뭐냐면 정책을 입안하고 또 집행하면서 농민들하고 소통입니다. 농민들 수준이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정책을 하지 말고 정말 농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어떻게 가야 할까 소통하면서 정책 입안하시고, 관리감독이 아주 중요합니다. 민간자본보조랄지 그동안 보조로 나갔던 부분도 그렇고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것을 철저히 하셔서 정말 우리 김제농업 발전을 위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입니다마는 소통의 부재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아까 논 타작물 콤바인 보조사업 농민이 원하는 데로 해 주셔야 해요. 김제시에서 국산 애용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농민이 원하는 그 부분 다른 것 없어요. 논 콩 수확기입니다. 국산으로 쉽게 말하자면 수확한 것은 상인도 안 가져간다고 해요. 기스가 있고 상품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농민들하고 전혀 소통도 안 하고 단체 얘기나 듣고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그냥 그것만 고집한다면 농업정책을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그 부분도 이해해요. 그런다고 해서 그 농업기계회사를 김제시에서 한다고 해서 발전된다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야 죠.
그런 부분도 소통해서 정책에 입안하시고 또 6차 산업화 동료의원님께서 잘못아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하고는 별개죠.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노력하시고 정치권도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 그런 독려를 받으면 추가로 거기에 머물지 말고 계속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추가사업 발굴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 개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예정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13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서백현, 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출석공무원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허전
경 제 복 지 국장 강한성
행 정 지 원 국장 최기윤
안 전 개 발 국장 박민우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기 획 감 사 실장 구명석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시 립 도 서 관장 송운섭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투 자 유 치 과장 최보선
공 원 녹 지 과장 이평재
교 통 행 정 과장 김진수
농 업 정 책 과장 김태한 외 다수

동일회기회의록

제2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7
2 8 대 제 233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9
3 8 대 제 23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6
4 8 대 제 233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8
5 8 대 제 2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3
6 8 대 제 233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7 8 대 제 233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8 8 대 제 233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7
9 8 대 제 23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9
10 8 대 제 2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2
11 8 대 제 233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4
12 8 대 제 233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3 8 대 제 2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1
14 8 대 제 2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06
15 8 대 제 233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6 8 대 제 233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7 8 대 제 233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5
18 8 대 제 2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19 8 대 제 233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20 8 대 제 233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21 8 대 제 23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02
22 8 대 제 233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23 8 대 제 233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2
24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25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26 8 대 제 233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1
27 8 대 제 2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0
28 8 대 제 233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0
29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0
30 8 대 제 23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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