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33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33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이전 다음

제233회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0일(수) 13:31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4.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5.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6.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광장조성의 건
7.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의 건
8.김제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9.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13시31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7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운영상 나타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8호를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의 용어 정의를 추가 규정하고 안 제10조의2의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되며 그밖에 부서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주력산업관련 제조업 있잖아요.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이것은 황산에 있는 공장을 말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전라북도에서 지역주력산업으로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주력산업 업종을 지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9개 업종입니다.

○위원 오상민
아 주력산업으로 한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노규석,박두기,김영자(마선거구),김주택,고미정)
위로이동 3.김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하고 독립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금 운영방식이 보조금 운영방식보다 효율적이므로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일부 조항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5조의 2의 존속기한 연장을 기존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금 운영방식과 기금의 운영방식을 비교해 장단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전라북도 시․군 중 익산시와 진안군, 장수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기금을 운영 중입니다. 그밖에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노규석,박두기,김영자(마선거구),김주택,고미정)
위로이동 4.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동의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시설을 활용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김제시 도작7길 75-28번지의 솔로몬어린이집을 장기 임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후 다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40%로 달성하고자 여성가족부가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을 시달함에 따른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효과적인 확충이 가능한 적절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교대)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솔로몬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민간어린이집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민간어린이집이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분이 전환을 한다는 거죠? 국공립으로?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죠. 전환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 신청서를 받고 도에 승인을 받았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하면?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렇게 하면 저희가 장기임차를 김제시에서 하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임차료를?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솔로몬어린이집 원장님 자기 건물이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죠.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10년간 장기임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국공립으로 다시 하고 싶다고 하면 연장해서 주고요. 그렇지 않고 다시 민간어린이집으로 하겠다고 하면 민간어린이집으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시 민간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차원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러니까 40%,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민간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보육아동 40% 이상을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침이 내려오니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신축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게 되거든요. 김제시가 부지를 사야 되고.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임차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민간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어린이집이 법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46개소에서 3개소가 국공립이고 법인이9개 정도 되고요. 사회복지법인 9개소, 민간 12개 있어요.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래서 46개소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가정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거기는 아동수가 적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40%까지 해야 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민간어린이집들이 많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직 많지는 않아요. 1년에 한 개씩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H 아파트가 들어서면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 40% 이상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500세 이상은 무조건 그 안에서 국공립으로 신설이 되어야 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립을 서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안 하려고 해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왜요? 제가 보니까 세종시나 이런 데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그렇죠. 그쪽은 아이들이 많으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처음에 설치할 때에는 신축비라든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저희 실정에 아이들도 없는데 국공립을 하고자 하는 데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을 안 하려고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왜냐하면 도하고 여가부에 가서 전부 심의를 맡고 그게 규정이 되어야 승인이 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어린이집들이, 민간에서 하는 어린이집들이 많지 않아요. 김제가 민간어린이집이 12개소인데 솔로몬어린이집도 저희가 설득해서 한 거거든요. 1년에 하나씩은 국공립으로 장기임차를 하자해서 설득했거든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세종시 같은 데는 여러 번 떨어지면서 계속 넣고 해야겠다고 그런 분들도 있던데?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거기는 아이들이 저희보다는, 인구가 다르잖아요. 저희는 노인인구가 많고 계속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어린이집이 70개소 그랬거든요. 지금은 점차 줄어서 46개소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 아동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는 곳이 없어요. 세종시는 아이들도 많지만 국공립으로 되면 인건비 보조가 있어요. 인건비 보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한테 보육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곳이 있죠. 저희도 그래서 국공립으로 전환시키고자 민간어린이집을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아이들도 국공립으로 들어가면 싸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지원은 똑같아요. 지원은 똑같은데 정부에서 인건비, 원장이라든가 교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해 주죠. 여기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되면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이직률이 적게 되는 것이죠.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김제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이 도에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니 저희 김제시에 있어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주로 보육정책 현직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보육정책위원회가 현직에 있으신 분들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일반보육교사들도 있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 대표들도 있고 각계각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자료를 받아 봐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노규석,박두기,김영자(마선거구),김주택)
위로이동 5.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리적·재정적·정서적 사유 등으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소속감을 유지하지 못하는 지역을 별개의 마을로 분할하여 주민 편의를 제고하고 마을의 지리적 여건 변동으로 기존 마을 명칭이 공동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역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명칭으로 마을명을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분리·통·반 분할로 백산면 상정리 양옥마을이 옥정, 금옥마을로, 백구면 영상리 득자마을이 득자, 득룡마을로, 금구면 오봉리 목련마을이 목련, 선비마을로, 금산면 쌍용리 회평마을이 회평, 용암마을로, 성계리 신암마을이 신암, 중암마을로 분할되며, 통·반 신설로는 하우스디아파트를 2개 통으로 신설합니다. 부량면 용성리 포교마을의 반수는 기존 3반에서 1반으로 축소하고 부량면 용성리 포교마을의 마을명을 기존 포교에서 단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리적·재정적·정서적으로 상이한 주민 간의 이질감을 해결하기 위한 마을의 분할은 주민편의 및 동일마을 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나 관련부서에서는 계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마을 구성원 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문제점 등을 인지하여 추후 정서적으로 동질성을 띄며 인접한 마을 간에 통합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존에 1마을이 2개의 마을로 갈라지기도 하고 인구 세대별이 줄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세대별로 줄어서 2곳으로 나눠졌을 때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관이라든가 모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분리가 된 지역은 시 행정에서 새로 지어주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마을 간에 합의는 갈라졌을 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공동으로?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하면,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여기에 분리되는 지역은 경로당이 없어요. 없는 지역이에요. 원래 마을에 있는데 떨어져 나간 마을이 있잖아요. 그쪽은 경로당이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행정에서 100%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부담을 해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저희한테 요구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위원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똑같지. 보조금 부담이.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것이 아니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자부담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자부담이 있으니까 분리된 마을에서 경로당을 요구했을 때 의원님께서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그러면 마을 자체에서 예산이 되면 40% 부담이 있잖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4,000만원.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조건이 되면……, 의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먼저 요구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예산이 되면 그쪽에 마을자체 예산이 확보되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렇게 분리되면 숫자가 많은 마을하고 숫자가 적은 마을이 되거든요. 그러면 숫자가 적은 마을은 지금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젊은 층이 없어요. 다 노령화 되다 보니까 고령자들만 계시는데 그분들이 자력적으로 마을자금이 없습니다.
분리가 됐는데 그 마을로 가서 이용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랬을 때 이게 쉽지 않아요. 경로당, 공동생활 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면 아마 이분들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할 거라고요. 그랬을 때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자부담을 줄여준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기존에 있는 자부담으로 다 하라고 하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관이나 경로당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제가 실무자와 현장을 가봤어요. 경로당이 있어도 그쪽 마을에서는 이용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안 하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거의 단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마을이라고 명칭은 같지만 주민들 간에 교류가 없어요. 그런 마을들로 이루어졌더라고요. 어떻게 모이는가 봤더니 개인 집 있잖아요. 그쪽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일부 십시일반 거출해서 마을자체로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경로당이나 모정이 필요하다면 자부담이 필요하니까 마을에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확보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마을 어느 집에서 같이 십시일반 모아서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는데, 회관이 없다 보면 우리 정부지원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까 경로당 짓는데.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갈라져 나온 조그마한 마을 그분들 배려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런 내용을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의원이 하나 질의할게요.
마을에서 다 모여서 토론을 하고 합의를 해서 분리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노규석,박두기,이병철,김영자(마선거구),김주택)
위로이동 6.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광장조성의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광장조성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계획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중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장조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후 지역 내 부족한 열린공간을 확충하고 도심축제 플랫폼 구축을 위한 광장을 조성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요촌동 156-17번지 외 3필지 2,134㎡의 토지와 요촌동 158-1번지 외 1필지의 연면적 2,233㎡ 2동 건물입니다.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는 25억 9,200만원이며 총 사업비는 43억 6,2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특별히 내세울 수 있는 광장이 없었던 우리 김제시에 시민, 문화, 축제 등이 어우러져 시민의 여가생활 증대와 소통 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광장 조성은 여러 이점이 많다고 사료되며 도시재생의 취지에 맞는 광장위치의 적합성과 사업비 소요예산액에 대해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교대)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상일 회계과장님과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광장조성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광장조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노규석,박두기,이병철,김영자(마선거구),김주택,고미정)
위로이동 7.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의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계획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의 생활밀착형 생활 SOC 정책과 시민 요구 증대에 부합하고자 공모에서 선정된 국민체육 복합센터를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신축하여 시민편익 시설 및 체육시설 확충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검산동 산 59-1 외 9필지에 연면적 3,800㎡인 지하 1층, 지상 3층의 1동 건물이며 총 사업비는 110억입니다.
검토결과 기존 청소년수련원 수영장의 안전문제, 초등학교 생존수영 의무화에 대응 필요성, 시민의 여가생활 확충 및 체육복지 실현 등을 위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필요성과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과다한 시비 소요, 생활체육시설의 시민운동장 집중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상일 회계과장님과 이도명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오늘 시정연설을 들어 보셨을 거예요. 지금 하는게 내년도에 지어야 할 것이 농업인교육센터, 국민체육센터,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 농업체육관 건립. 이렇게 내년에 할 것들이 많고 또 생활체육 이것을 또 짓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김제시 염려가 돼요.
고미정 위원장님께서도 시에서 건물 짓는 것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해요. 이것도 건축하게 되면 우리 시민도 많이 이용하겠죠. 그런데 운영비가 싸다 보면 외부에서도 많이 올 것 같아요. 한 곳에 집중적으로 여기에 건립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저번 회기 때 부결시켰을 때 용역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용역결과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건립한다고 불과 6개월 만에 또 이렇게 와서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내용으로 의회를 경멸하는 인상을 받아요. 저는 이것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6월 11일 날 치열하게 토론해서 물론 저도 찬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반대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중재에 나선 의원님께서 용역을 실시하자. 시민들 의견이나 용역결과를 보자고 해서 부결됐는데 부결되고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죠?

○전문위원 박금남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 노규석
6월 달에 부결되었는데 바로 간담회에 다시 올라왔다는 거네요.

○전문위원 박금남
그렇습니다.

○위원 노규석
의회가 필요 없네. 의회가 필요 없지. 우리 집에 가시게요.

○전문위원 박금남
행정은 사실 물론 공익을 추구하지만 행정절차가 있어요. 법과 제도의 측면이 있고 또 집행부와 의회가 이러한 대립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그 내용을 보고 적지를 선정해서 과연 거기가 맞느냐 아니면 새로운 곳이 맞느냐 이런 것이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저는,

○위원 노규석
제가 전문위원님 의견을 듣자고 한 이유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전문위원 박금남
예.

○위원 노규석
아무리 김제시청 공채로 들어오셨어도 전문위원이면 이 정도 의견은 반영해서 한 말씀 하셨어야죠.

○전문위원 박금남
예.

○위원 노규석
이런 경우에 너무 집행부 눈치 보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 고미정
(토론 생략)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노규석,박두기,이병철,김영자(마선거구),김주택,고미정)
위로이동 8.김제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 고미정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자원 사용료 부과 등 조례 해석에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5호를 신설하여 시설물의 정의를 보완하고 안 제12조 제1항 제5호를 수정하여 사용료 감면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제17호에서는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난 228회 정례회 때 면제대상이 모호하다고 지적되었던 행정복지센터의 사용료 부과에 대해 그 근거를 수정하고 조례 운영상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 밖에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노규석,박두기,이병철,김영자(마선거구),김주택,고미정)
위로이동 9.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 고미정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3분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과 예결위원회 위원 선정방법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방법은 구두호선으로 추천을 받고 4명 이상 추천이 되었을 때는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가 위원으로 선정되며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정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한 방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노규석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 고미정
김주택 의원님께서 노규석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을 추천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규석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선정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님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23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7
2 8 대 제 233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9
3 8 대 제 23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6
4 8 대 제 233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8
5 8 대 제 2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3
6 8 대 제 233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7 8 대 제 233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8 8 대 제 233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7
9 8 대 제 23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9
10 8 대 제 2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2
11 8 대 제 233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4
12 8 대 제 233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3 8 대 제 2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1
14 8 대 제 2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06
15 8 대 제 233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6 8 대 제 233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7 8 대 제 233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5
18 8 대 제 2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19 8 대 제 233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20 8 대 제 233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21 8 대 제 23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02
22 8 대 제 233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23 8 대 제 233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2
24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25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26 8 대 제 233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1
27 8 대 제 2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0
28 8 대 제 233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0
29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0
30 8 대 제 23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