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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3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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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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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김제시의회(정례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2일(월) 14:30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
(14시30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제2차 정례회 중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2019년도 결산 추경 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산추경 및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기획감사실장이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1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경제행정위원회 회부되고 12월 2일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와 예산편성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 추경 예산안 총괄규모,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와 조직별 예산규모 역시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9,365억 3,300만원보다 381억 1,900만원 증가한 9,746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액 8,659억 9,700만원보다 380억 2,400만원 증가한 9,040억 2,1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6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액 1,426억 1,100만원보다 9,500만원 증가한 143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보면 기정액 대비 294억 4,100만원이 증액된 5,264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293억 4,900만원 증액된 5,164억 7,1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9,100만원이 증액된 99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분야별 검토 중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표1을 보면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2,000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현황은 8개 부서 12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확보와 자체사업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13페이지 표2의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내역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4개 부서 25개 사업에 1억 7,40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표3의 결산 추경 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 자체사업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산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편성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공공운영비, 재해․재난 지원금 등의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사업비로 사업성 예산이나 용역비 등을 편성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하나 3개 부서, 3개 사업에 9,5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표4의 2019년 본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재편성 된 표4의 사업들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해야 됩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김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 500억을 편성하였으므로 향후 기금운용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증감액을 살펴보면 세입분야에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분야에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 등으로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획감사실장 구명석입니다.
2019년도 결산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결산 추경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329억 8,272만 8,000원에서 283억 2,781만 8,000원이 증액된 613억 1,05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중간 의회 법무 운영 마을변호사 법률 자문수당은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에 대해 재판일정 등으로 마을변호사가 불참하여 발생한 미지급액을 감안하여 기정액 2,280만원에서 860만원을 감액한 1,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쪽 중간 지역인구정책 추진 기타 보상금은 초기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 및 지원대상자의 신청 저조로 기정액 7억 4,500만원에서 6억 5,180만원을 감액한 9,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상단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는 기정액 20억원에서 10억원을 삭감하여 1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기정액 158억 3,090만 4,000원에서 155억 6,990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126억 552만 4,000원에서 44억 4,187만 8,000원이 감액된 81억 6,3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기금전출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결산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왜 이렇게 예산을, 기타 보상금을 보면 7억 4,600만원 세웠다가 9,400만원 쓰고 나머지는 삭감하고 그랬어요. 백산 궁지마을 만들기 사업도 사업비를 세워서 이것은 예산 안 세워서 잘라버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의원님께서,

○위원 박두기
어디에 편성? 여기서는 삭감해서 재정안정기금으로 넣었는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2020년도 본예산에,

○위원 박두기
아니지. 올해 시비 안 세워서 저기 한 거지.
(답변 교대)

○예산담당 이대복
내부유보에 삭감된 것을 농업정책과로 세웠습니다.

○위원 박두기
재정안정기금을 하기 위해서 전출시키려고 기획실 예산을 전부 삭감했어. 몽땅 세워놓고 안 쓰고 삭감해서 재정안정기금으로 넣고 이렇게 하면…….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 전부 다 삭감한 것이. 증액은 별로 없고 전부 다 삭감하고 500억만 예산 증액을 해놨어. 이것은 예산 자체가 재정안정기금을 넣기 위한 기획실 추경 편성한 것으로,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는 인구정책 예산이 섰는데 그게 추경에 서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짧아서 줄은 것이고요.

○위원 박두기
그것을 추경에 세웠으면 한 달에 몇 명 숫자가 나오는데,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조금 과다하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위원 박두기
몽땅 세워놓고는 다 쓰지도 않고 전부 다 삭감해 버리고 재정안정화기금에 넣고 그러면 쓰겠어요. 사업비 예산이. 그렇잖아. 기획실 몽땅 세워놓고 여기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삭감해서 재정안정기금으로 넣고. 그 위에 것도 그래요?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든가 다시 농업정책과에 편성한 거여?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농업정책과로 넘어갔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오상민
운영비가 너무 많다고, 운영비가 20억이에요. 조정 하나도 안 됐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는데요. 용역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사업비는 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상민
결산추경에 5억 7,000만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운영비가. 아까 거기서 말씀드리려다가 이것 좀 조정을 해야지 30% 이상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운영하는데 돈을 다 써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정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317쪽 읍면동 소관 한 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317페이지 월액여비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여비인대요.

○위원 오상민
진봉면만 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거기만 인원이 보강돼서 보강된 만큼 한 사람당 18만원씩 주거든요. 인원이 한 명 더 보강됐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2019년도 추경 3회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202억 3,15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2%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시설 사업예산은 11건에 6,822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 사업은 2019년도 5월에 문체부로부터 받은 5억원과 시비 매칭분 7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은 전액 보조사업으로 반쪽이의 상상력 박물관 3,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국보 문화재 홍보물 제작사업은 도비 예산이 1,000만원 증액 편성되어서 시비 예산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출장여비는 부족분 50만원을 편성했고, 2018년도 시군대표축제 육성사업 도비 이자반납액 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실장님 고생이 많고요.
생활문화센터 조성이 2015년도 보조금을 쓰는 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아니요. 금년도 5월에 예산이 와 가지고요. 저희가 송금을 5월에 받았는데 국민체육센터가 부결될지 안 될지 몰라서 일단 예산이 왔기 때문에 매칭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위원 오상민
행정절차 미이행인 것 아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그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1월 20일 날 부결되어서 그 이전에 제출한 거라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센터장도 줘야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오상민
사무국장도 줘야 하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오상민
그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인건비는 아직 계상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 오상민
센터장 미리 정해진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존경하는 오상민 위원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생활문화센터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재원만 12억 7,000만원 넣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12억 7,000만원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복합체육센터에 대해서만 논의가 됐지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대한 예산이나 센터가 있는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보면 추경 전 사용승인이 많이 있는데 2차 추경 전에 발생한 것이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추경이 끝나고 나면 갑자기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 예산들은 전부 2차 추경 이후에 도에서 내려온 예산들인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주택
지평선축제 있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주택
거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자정산 다 되어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결산추경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김주택
예, 왜냐하면 결산추경은 올해 전체 예산을 마감하는 추경이에요.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올해 세워진 모든 예산은 올해 다 마무리 해야 돼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보조금이 내려 왔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있을 건데 작년도에도 이자수입이 293만원 정도 또 다른 이자수입이 약 2만 5,000원 정도 예산이 반납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19년도 결산추경에 지금 사업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그 이자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제전위원회로 다 들어간 것 같은데 별도로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한번 검토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할 때까지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전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다음은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 추경예산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1쪽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 88억 5,900만원에서 5,600만원이 삭감된 88억 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인턴사원제입니다. 당초 2억 4,000만원에서 1억 1,200만원을 감액해서 1억 2,780만원으로 편성했는데요. 이 부분은 청년인턴사원제가 사회보장제도 중앙협의회가 지연됨에 따라서 시작시기가 지연되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협의회 결과 지원금액이 당초 50만원씩 지원하려고 했던 것을 30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되어서 금년 사업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 2차 선발까지 해서 78명을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 50명 계획보다 많지만 사회보장협의회 결과 지원금액이 하향조정 되어서 1억 1,200만원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5,700만원으로 편성했고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도 1억 5,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과목조정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를 원래 추경에 7억원을 확보했었는데 대상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과목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국비 지원을 발행액에 4%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3,000만원과 특교세 3,000만원을 추가로 하반기 지원분을 받아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하단부에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외래강사료도 정보화교육 자체교육을 실시함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 반환금 및 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자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이 어떤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주민 대상으로 그때 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주민들한테,

○위원 박두기
풍력발전소에 관한 설명이여?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아닙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일반적인 홍보물을,

○위원 박두기
태양광?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태양광과 태양열을 포함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소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배부했어?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박두기
그러면 예산 세울 필요가 없네? 끝났으면?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홍보물 제작한다고 60만원 세워놓고 제작해서 다 줬다 그래?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태양광하고 풍력발전소 홍보하려는 것 아니냐,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죄송합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냐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역에너지사업 선진지견학비 국제화여비를 절감해서 6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과목 변경해서 에너지절약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하는 건데요.

○위원 박두기
알았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현수막이라든지 에너지 분야에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실은 오전에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김제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시설 개선해서 일반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 그 검토를 충분히 해보셨나요?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법에 제3항에 대해서 아침에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 하기 전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전체 상임위원님들께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행정재산에 대해서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같은법 시행령에 보면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청년몰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주최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를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2019년도 결산추경 세출예산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5억 5,000만원이 증액된 631억 9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일강과 진우에스엠씨에 대한 국비 32억 4,000만원, 도비 4억 500만원, 시비 4억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결산추경에 상정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지평선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관리사) 신축은 지난 9월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결산추경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157페이지 하단부에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잡은 부분들을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매각수입 건 또 보조금으로 인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대부분 매각수입에 의한 재원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이번에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일반회계 전출금 59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 59억원을 전출하면 나머지 금액이 얼마나 남게 되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본예산에 예비비로 해서 약 11억원 정도를 편성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농공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포기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포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어차피 특별회계를 할 때 단지를 조성할 때에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상호 간에 협력관계 차원에서 저희가 현재 재정집행에서 예비비 부분도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다른 곳에 활용하고 저희가 필요할 때 요청해서 특별회계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40억 5,000만원을 추가로 더 했어요. 민간에 대한 사업보조?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박두기
금년 안에 다 지출할 수 있어?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금년에……,

○위원 박두기
지금 12월 달인데?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금년 안에는 지출이 어렵습니다.

○위원 박두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예산에 지급하지 왜 이렇게 몽땅 세워? 40억 5,000만원이나?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9월 달에 보조금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을 결산추경 때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이 왔기 때문에 한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과
다음은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새만금해양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입니다. 새만금 신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비 7,258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이는 새만금 미래구상 및 김제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19년도 본예산에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새만금 신항만은 금년 8월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서 사업기간이 1단계 2030년까지 연장되었고 또 새만금 세계박람회 및 국제포럼의 경우 2030년 개최를 목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어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 추이에 따라 관련 용역을 별도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8,242만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258만 9,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해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최영욱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주민복지과장 최영욱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65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은 총 517억 1,73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억 8,59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결과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증감된 예산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999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와 해산장제급여 역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9억 9,781만원과 2억 3,3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급여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 7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내진성능평가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낙찰차액 및 시설부대비 미집행 잔액 9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태강복지재단 (구)영광의 집 귀속재산 불법건축물 철거사업은 태강복지재단 법인청산 후 잔여재산을 김제시로 귀속하고 이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여 부지 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회계과에 관리 이전하고자 2차 추경 시 사업비를 확보해 1차 불법건축물을 철거했으나 건축물 외 추가 적재된 건설폐기물이 있어 이를 처리하고자 시설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은 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85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시각장애인 음성가스안전차단기 설치 지원 395만원과 시각장애인협회 간사 인건비 468만원을 사업비의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2억 2,701만원은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해 감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비용 지원은 기존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하던 예산이 금년부터 도로 이관됨에 따라 시군비만 납부하게 되어 국도비 78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내시된 예산을 반영해 8,2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기초는 5,571만원을 감액, 장애수당 차상위 등 4,857만원을 증액, 법인운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은 7,48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증감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변경내시를 반영해 9,13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18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해 1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179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9억 4,80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1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의료수급자 진료비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상승으로 시비납부금 9,1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67쪽 가운데 태강복지재단 (구)영광의 집 그전에 오모씨와 분쟁은 끝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위원 노규석
오모씨하고 분쟁이 있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위원 노규석
그것은 끝났어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저희 행정하고 법원판결을 통해서 정리는 됐는데 본인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찾아오고는 있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철거를 통해서 완전히 정리하고 회계과로 관리전환 시켜 주려고 합니다.

○위원 노규석
주민복지과에서는 그 전에 골치 아팠던 건물을 철거해서 이관해 주려고 하는 것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존경하는 노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철거비는 섰죠?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위원 김주택
일단 철거는 했죠?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위원 김주택
관리전환 해서 회계과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관리전환 조건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거기까지는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는,

○위원 김주택
불법건축물 철거사업 내용이 뭐예요? 이 예산 내용이?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토지 내에 있던 불법건축물을 철거했는데 그 외에 토지에 폐기물이나 그런 것들이 쌓여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치우려는 과정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서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안 서 있습니다. 서 있긴 서 있는데 부족해서,

○위원 김주택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추경 전 예산에 대해서 승인 이후에 실은 사업을 계약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들이 없습니다. 결산추경 본 취지에도 맞지 않고, 관리전환이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구)영광의 집 건물이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회계과로 넘어간다고 해도 어떤 상태가 될지도 모르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사업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관리전환을 하고자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추진했지만 걸리는 것들이 불법건축물과 그 안에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 정리해야만 회계과에서 받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인데 올해 건축물에 부속되어 있는 불법건축물 철거를 다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철거된다고 해서 관리전환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산추경은 결산추경 본 취지에 맞을 수 있도록만 앞으로는 예산들이나 그런 부분을 요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올해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 회계과로 관리전환을 시켜주려는 입장이고 공사기간이 길어서 어차피 이 해가 넘어가야 할 입장이라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이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원 김주택
예산만 세워주면 지금 일주일 안에 끝나면 이미 수의계약 누구 줘서,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헐어야 하는 입장이 아니고, 건물을 새로 지어야 하는 입장이 아니고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전에 철거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올해 안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3회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된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이게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런 부분의 것들은 차후에라도 결산추경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그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자금이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굉장히 감액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위원 이병철
그동안 계상을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감액해서 결산하나? 돈이 남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내시가 안 되었거나?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수급자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87여개 조사한 내용을 받아서 거기에서 일단 조사가 되고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급자가 감소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동안 수급을 받다가 자녀들이 약간의 빚을 얻어서 장사한다고 했던 것들이 잡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수급받다가 못 받는 분들이 전기요금을 못 내고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대책을, 어차피 받던 분들인데.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그런 부분들은 전북형기초도 있고요. 저희가 꼭 2세대에서 보호를 해야만 될 사항 같으면 저희도 심의를 통해서,

○위원 이병철
부모를 모시고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하지만 부모와 단절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그런 경우에는 100% 구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정말 신중하게 찾아가서 상대편 입장에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네요. 돈이 이렇게 저기 되니까.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또 12월 달에 생활보 심의회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구제를 받고자 심의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동료의원님들이 얘기했던 (구)영광의 집 시유지 부분 거기가 맹지죠?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맹지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맹지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위원 이병철
바로 옆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아니 길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길이 확보되어 있으면 이런 사업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길이 확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사업들은 아직 해서는 안 된다.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맹지로 되어 있다가 (구)영광의 집이 기능보강을 하려고 할 때 맹지다 보니까 그 법인에서 길을 교회 앞으로 해서 그 길을 터줘서 시설 앞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도로 확보가?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잔액이 많아요. 원래 사업을 안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몇 페이지죠?

○위원 오상민
170페이지요. 반납한 것.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

○위원 오상민
국고보조금 반환금이요. 170페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한참 후에) 이건 저희 반납금액이 37만 4,000원인데요.

○위원 오상민
제가 잘못봤네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1,227억 4,309만 2,000원으로 13억 8,919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로 1,000만원 이상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으로 5,193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아이돌봄 서비스이용 정부지원금 지침 변경에 의거 3,725만 3,000원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본사업비 및 운영비가 추가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84쪽의 노인복지증진으로 10억 7,82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변경내시로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1,403만 6,000원과 기초연금 지급에 10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과 186쪽의 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으로 3억 6,287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3억 6,200만원은 보육시설 폐지에 따라 보육 교직원 수가 감소되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이요. 김제시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런 아동들이 별로 없는데 입양가족이나 가정위탁아동들이 많이 있나요? 몇 가정이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김제시 아동, 가정위탁 심리치료 지원이 이번에 새로 내시된 예산인데요. 김제시에 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9명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 따라서 왜냐하면 가정위탁하는 아이들이 자살을 시도한다든가 느린 성장 등이 있어서 심리 정서적인 문제점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번 종합심리 검사대상이 9명이 있어서 아이들 심리치료비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위탁하는 아동이?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노인기초연금도 국도비 내시가 감액되니까 많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노인기초연금은 대부분 65세 미만 중에서 소득하위 70%인데 보통 저희 현행 예산보다도 국도비 내시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감액시켜줘요.

○위원 이병철
아 여유있게 내시를 해줬다가 연말에 감액하니까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매년 그랬습니다. 기초연금은.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다음은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교통행정과장 김진수입니다.
191페이지 저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9억원이 감소한 18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으로는 택시감차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4,700만원,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에 1,100만원이 내시되어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설치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당초 70억원에서 10억원 삭감된 6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3,000만원 편성했고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0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참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결산추경 때 직원 실수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3억 9,000만원 편성을 누락시켰습니다. 3억 9,000만원은 보조금심의까지 행정절차는 다 거쳤는데 e-호조로 입력을 못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못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정예산 때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시내버스 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설치가 1,100만원인데 이게 한 곳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아니요. 전체 예산은 5억 5,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 1,100만원까지 포함해서 5,400만원으로 해서 12개소, 15개를 설치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택시 감차지원 4,700만원이 저기인가요? 추가비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추가비용 올해 법인 4대하고 개인택시 1대 해서 개인은 5,990만원, 법인은 2,695만원으로 해서 부족분 4,700만원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몇 대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총 5대분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올해 5대분을 부족해서 올렸다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금액이 많이 올라갔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작년 감차보상심의위원회에서 최근 2년간 양도가격 평균액으로 해서 물가인상분 3.3% 반영한 금액이 아까 보고한 대로 5,900만원하고 법인은 2,600만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택시감차에 대해서 이게 꼭 결산추경에 이런 신규사업이 올라와야,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해마다 10월 달 정도해서 국가에 감차 대수를 신청합니다. 신청해서 감차보상심의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에 추가된 금액은 예산에 다른 시군으로 형평성에 맞추기 때문에 보상심의회에서 결정한 다음에 추가로 된 것은 자체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추경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내년 본예산에 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내년 본예산에는 내년도 치 5대를 국비 반영해서 올해 수준으로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보상심의회를 해서 결정된 금액의 부족분은 추경에 편성해야 됩니다.

○위원 김주택
내년에도 결산추경에,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보상심의회를 빨리 하면 2회 추경에 할 수도 있고 늦어지면 결산추경에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시 자체적인 노력하고는 상관 없이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이도명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체육청소년과 이도명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116억 5,205만 8,000원 대비 8,162만 3,000원이 증액한 117억 3,368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제14회 김제시장배 읍면동대항 게이트볼대회 171만원과 제12회 전라북도지사배 족구대회 500만원, 제1회 김제시장기 바둑대회 500만원 각 협회의 사정상 대회가 취소되어 1,171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지원 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김제 지평선 전국 남녀 궁도대회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김제 지평선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400만원, 2018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인센티브 800만원, 제11회 김제지평선회장배 동호인 족구대회 300만원, 제3회 김제시협회장배 동호인 대축전 족구대회 600만원, 제1회 김제시협회장배 동호인 테니스대회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제2회 김제시협회장배 전국 무에타이 대회 300만원입니다. 12월 14일 개최예정입니다. 제2회 김제지평선 배드민턴 대회 470만원입니다. 제2회 김제시 수영연맹 회장배 지평선 수영대회 1,000만원입니다. 12월 20일 개최예정입니다. 제3회 김제시볼링협회장배 볼링대회는 365만원입니다. 12월 8일 개최예정입니다. 제2회 전라북도협회장배 동호인초청 족구대회입니다. 934만원입니다.
196쪽입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보조 총 예산이 4,970만 4,000원 중 개별 바우처 지원 2,876만 1,000원을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시설대상 현물지원으로 2,094만 3,000원으로 통계목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축구전용구장 인조잔디 교체 국비 집행 잔액 반환금 전국체전 대비 축구전용구장 인조잔디 교체 공사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18억원으로 축구전용구장 2면 1만 4,280제곱미터 인조잔디 교체 공사에 16억 9,870만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 1억 129만원 중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국비에 대한 이자반납금 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87만 6,000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90만 4,000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 144만 5,000원은 직원 입사·퇴사에 따른 인건비 차액 정규직 전환 등 이자 반납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추경 전 사용하는데 어떻게 우리 지평선축제를 맞춰서 돈을 내려보내 주는데 도에서 보조금을 안 주고 어떤 의원재량사업비를 주는 거여? 도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거여? 이게. 그러니까 지평선 궁도대회라든가 추경 전 사용하는 것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도의원님을 통해서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도의원을 통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위원 박두기
도의원이 안 주면 궁도대회 못 하겠네?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저희 자체에서 하는 예산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원 박두기
궁도대회를 우리 자체로 하는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웠고 이거는 순수한 도비지원에 대한,

○위원 박두기
지평선축제 하면 축제로 들어가야지 추경 전 사용, 그러면 궁도대회 이 돈 400만원도 지원해주고 우리시에서 세워서 또 지원해주는 고만?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별도로.

○위원 박두기
그러면 이건 안 맞지.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아무튼,

○위원 박두기
이렇게 해 놓으니까 홍심정이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안 해. 전국대회도 여기서 해주지 시에서 도의원재량사업비를 쓰지 이러니. 금만정에 지원해 줘봐. 그러면 홍심정이 존재를 하겠는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도의원이 안 주면 못하는 것으로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여.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그런 부분은 잘 계산해서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도의원이 안 주면 이 예산은 시비로 세워줘야 할 것 아니야. 지평선축제 예산은 전체 지평선축제 예산으로 들어가야지 여기에 별도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지원해 주니까 홍심정이 이사를 안 가. 앞으로 이런 궁도대회를 할 때에는 우리시에서 당초 목적대로 금만정으로 유치하든가 해야지 홍심정으로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앞으로 이 예산은 도에서 못 하면 주지 말고 내년도에 주라고요. 내년도에. 도의원이 준다고 해서 막 예산 세우면 이 사람이 이사 안 간다니까. 거기에 가만 있으면……. 금만정은 공무원 출신이 많이 있으니까 지원 안 해 주고 홍심정은 전국대회라고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면 홍심정 이 사람들이 언제 이사 가겠어. 김제시 개발만 늦지.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참고로 금만정에 올해 2,000만원 계상해 줬는데요. 행정적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서 반납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원 박두기
아니에요. 홍심정에 하니까 금만정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홍심정은 이번 축제 때 얼마 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5,000만원 정도.

○위원 박두기
5,000만원?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죄송합니다. 2,835만원.

○위원 박두기
거기에 400만원 줬으니까 3,000만원 넘게 줬고만. 그러니까 홍심정이 이사 가려고 하겠냐고? 예산을 최대한 깎아 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홍심정에 지평선축제 전국대회를 하면, 국장님!
(답변 교대)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예.

○위원 박두기
여기에 예산 세우지 마세요. 홍심정에 대회 유치하지 말라고.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원래 궁도대회 전국대회를 하려면 4,000만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홍심정에서 자기들 회비 보태서 전국대회를 합니다.

○위원 박두기
안 그려. 그런 것도 우리가 막아야 한다니까. 어떻게 저거 철거를 시켜야지 언제까지 갖고 갈 판이여?

○경제복지국장 강한성
통합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통합방안은 되질 않아. 되지를 않으니까 저거 예산 세우지 말라고. 예산 세워서 주면 안 된다니까. 우리 시비를, 홍심정 것 쓰지 말고 그냥 우리시 예산 세워서 금만정에서 하자고. 자기들 1,000만원도 내질 않어. 이거 우리 시비 갖고도 충분히 혀. 언제까지 홍심정을 끌고 갈 판이여. 거기 홍심정 부지에 할 일들이 많아. 홍심정이 우리시 발전을 막고 있는 거라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첫 장에 도지사배 족구대회나 시장기 바둑대회는 안 했다는 얘기죠?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일부는 야구인대회는 하고.

○위원 이병철
아니 감액된 것. 500만원씩.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그것은 형편상 개최를 못 해서,

○위원 이병철
세웠다가 못 했다는 얘기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세웠다가.

○위원 이병철
왜 못 했어요? 돼지열병 때문에 그랬나?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협회 사정상 안 되어서,

○위원 이병철
예산만 세웠다 저기 되어 버리면……. 그리고 추경 전 사용승인 내용 중에서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 사업은 우리가 있었는데 인센티브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금? 어떤 돈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생활지도자 12명이 있는 데요. 그것이 운영이 잘 되었다고 해서 포상금이 피복비 지원으로 해서,

○위원 이병철
어디서 나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도에서,

○위원 이병철
도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그 인센티브로 받은 겁니다.

○위원 이병철
그 인센티브?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예.

○위원 이병철
내놔야 도 체육회에서 나온 돈인가? 선거지원?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이것도 김제시 체육회장 선거 때 공정선거단 감시위원 보상금으로 해서 도에서 예산을 준 겁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홍심정 지평선축제하고 정산자료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도명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명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성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자치행정과
다음은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본예산 1회 및 제2회 추경을 포함한 268억 3,700만원에서 제3회 추경을 통해서 3,000만원 증액과 16억 6,300만원 감액한 251억 7,400만원입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직원 휴카페 운영 물품 구입비 3,000만원, 주요삭감 요인으로는 출산·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기본급 2억 7,000만원, 주택보조비 2,760만원,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 국내연수 480만원, 직원 재해보장성 보험 1억원, 공무원연금부담 보전금 1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쪽에 보면 합리적 조직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9년도 출산·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채용 추진계획은 당초 28명이었으나 11월 31일 기준으로 17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불용액 최소를 위해서 2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사관리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수용비에서 주택보조비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세종특별자치시에 있었던 새만금개발청이 18년 12월 7일 군산 오식도동으로 이주하여서 저희가 주택보조비를 증거할 근거가 소멸되었기에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관리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시행, 공무원에 가족 1인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 이후 추진코자 하였으나 부결로 인해서 공무원 본인을 대상으로 국내연수를 하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추진 시 신청인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48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복지 및 노사협력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중 직원 재해보장성 보험입니다. 보험사 간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전년도 대비 7,000만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휴카페 완공 시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연금부담 보전금 집행잔액분 12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3페이지를 보면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서 28명에서 17명만 채용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근사치에 가깝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저희가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쓰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업무를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심부름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직원을 채용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위원 김주택
28명 계획을 세우지 말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대체인력들을 더 채용을 안 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의원님 말씀대로 1년에 30명 정도 육아휴직에 들어가거든요.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30명이 됐든 40명이 됐든 실은 출산한 직원들에 대해서 충분히 육아휴직 계획들을 미리 받고 예산을 수립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2억 7,000만원이라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쓰여질 돈이 사장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2억 7,000만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2억 7,000만원.

○위원 김주택
아까 총괄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10개, 100개면 돈이 얼마에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 직원 휴카페 운영에 대해서 몇 번 의회에서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2회 추경에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다시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주택
무엇을 사고 거기에 어떤 물품이 들어가고 그런 내용들이라도 적어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셔야 하죠.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해서 13가지∼14가지 되는데 에소프레소 머신하고 그라인더하고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쇼케이스하고 그다음에 냉장고하고 제빙기하고 거기에 필요한 의자하고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그런 부분에 구체적인,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자료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어떤 물품에 대한 내역을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야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수 있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서원태입니다.
인재양성과 2019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인재양성과 예산은 기정액 37억 8,378만 5,000원에서 206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된 37억 8,171만 9,000원입니다.
제2차 김제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계약 잔액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수당 중 집행잔액 560만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22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는 프로그램 신규개설 및 운영시간 확대로 인해서 강사비 부족분 1,62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보전지출 반환금 1,342만 4,000원은 도비집행 잔액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제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4,000만원 했는데 3,600만원만 쓰고 400만원은 감액했단 말이죠?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계약하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평생교육 중장기 계획 용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리가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장소가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생각이 들어요. 강의실은 쉬고 있는데 그쪽은 안주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 좀 드리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교육내용도 보니까 영어반에 들어가면 오늘 들어가도 A,B,C 시작하고 1년 있다가 들어가도 A,B,C반으로 하고 조금 발전성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시민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지적과
다음은 조종현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세출부분만 하면 됩니까?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민원지적과장 조종현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종현입니다.
예산서 211쪽 상단부분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 포상금 200만원과 자산취득비 1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표창기준이 마일리지 포상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일부 기정예산액과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구입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 수수료 기정에산 600만원은 지적재조사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LX김제지사에서 자체 기준점 측량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을 100% 완료하고 지출잔액 181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추진입니다. 2019년 9월 23일 자 인사발령으로 민원지적과 공간주소담당 직원 3명이 증원됨에 따라 민원지적과 종합업무 추진을 위한 종합출장여비 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21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441만원 삭감한 것 수당만…….(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300만원이 감소한 892억 4,0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리 업무로 2019회계연도 결산준비를 위해서 사무관리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업무로 차량선박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수에서 7,700만원 감액하고 직급보조비 부족분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정보통신과장 김종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50억 5,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13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21주년 기념 김제지평선축제 홈페이지 개편 1,541만 9,000원을 축제홈페이지 개편 비용 일부를 19년도 대표홈페이지 무상유지보수로 처리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낙찰차액 900만원과 문서보관시스템 유지보수 낙찰차액 688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환경과장 오형석입니다.
2019년도 결산 추경 세출 예산입니다.
227쪽 환경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700만원이 감액된 252억원입니다.
첫 번째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급량비 400만원을 증액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잔액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8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집행잔액 반납 등 13건으로 총 160여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18년도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 8건으로 총 190여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7
2 8 대 제 233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9
3 8 대 제 23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6
4 8 대 제 233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8
5 8 대 제 2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3
6 8 대 제 233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7 8 대 제 233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8 8 대 제 233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7
9 8 대 제 23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9
10 8 대 제 2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2
11 8 대 제 233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4
12 8 대 제 233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3 8 대 제 2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1
14 8 대 제 2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06
15 8 대 제 233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6 8 대 제 233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7 8 대 제 233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5
18 8 대 제 2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19 8 대 제 233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20 8 대 제 233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21 8 대 제 23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02
22 8 대 제 233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23 8 대 제 233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2
24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25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26 8 대 제 233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1
27 8 대 제 2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0
28 8 대 제 233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0
29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0
30 8 대 제 23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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