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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3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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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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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9일(목) 10:01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유진우 의원
1.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6.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7.2020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8.2020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9.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10.2020년도 계속비안의 건
11.2019년도 명시이월비안의 건
12.김주택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 자유발언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위로이동 -유진우 의원
유진우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유진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진우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경, 백산, 공덕, 청하면 지역구 다선거구 유진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본 의원이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저를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김제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박준배 시장께서 의회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고자 5분 발언을 준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기관의 구성형태는 권력분립의 원칙하에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고 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으며 의회와 단체장은 그 기능과 권한에 있어 서로 독립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보완하고 통제하는 것이 건강한 의회와 단체장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두 축인 의회와 단체장은 두 개의 수레바퀴처럼 서로 보완하고 상호 간에 존중과 신의를 통해 김제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정진해야만 진정한 자치단체의 의의와 존립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석상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는 와중에 박준배 시장께서 보여준 언행은 상호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 속에 김제시를 발전시켜야 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의의를 훼손하는 언행이었습니다.
본의원은 박준배 김제시장의 발언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선배의원이신 김복남 의원과 박준배 시장께서 검산수변공원 용 조형물에 대한 시정질의 추가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박준배 시장께서는 의장님에게 “의장님! 억측 발언하지 마십시오.” “억측 발언하면 고발합니다.”라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김제시민과 시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공연하게 발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도 매체를 통해 김제시민들께서 시청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폭언을 듣고 있던 본 의원은 어떻게 김제시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김제시장이 동일한 과정에 의해 선출된 김제시의회 의장에게 이러한 막말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지 분노를 넘어 ‘김제시의 앞날이 깜깜하구나’하는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김제시민의 손에 선출되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는 평소 박준배 시장께서 8만여 김제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시민을 대표하며 대의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시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김제시민께 여쭙고 싶습니다.
김제시민 대표들의 회의장이자 지방자치제도의 초석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들이 김제시장 본인에 불리한 발언을 한다고 하여 시의회 의장님을 고발한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발언하는 박준배 시장의 태도가 과연 김제시의회와 공생하고자 하는 태도로 보이시는지 시민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동안 박준배 시장께서 우리 김제시의회를 얼마나 존중하지 않고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박준배 시장이 고발한다는 발언의 단초가 되었던 검산수변공원 용 조형물을 일례로 들겠습니다.
당초 예산서에 표기된 부기명은 “성산공원, 수변공원 야간경관조명 조성사업”이었고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당시의 사업명은 “수변공원 야간경관조명 설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용역을 끝마치고 보니 “야간경관조명”사업이 부지불식간에 용 조형물, 여인상, 부들 조형물 총 4점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용 조형물은 지리적·구조적인 특성상 수변공원을 방문하는 김제시민 및 관광객이 용 조형물의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기독교 등 특정 종교계를 비롯한 여러 김제시민의 반감을 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생김새가 흉물스럽고 조잡한 조형물이라며 여러 매체에 소개되어 김제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조사 후 이설 방안 마련 등 권고까지 내리는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하고야 말았습니다.
예술적 가치를 지녀야 할 조형물이 복제품이라는 논란까지 휩싸였습니다. 타 지역에 이와 똑같은 조형물이 존재하는 것을 보도 매체를 통해 익히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마저도 오로지 존치에 목적을 둔 설문으로 구성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설문조사 설문방식에 문제점을 남기며 다시 한번 김제시민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업무보고, 시정질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금번 사태에 대해 시정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시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무색하게도 금번 시정질의를 통해 돌아온 답변은 재여론조사를 통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배의원이신 김복남 의원님께서 2번의 시정질문 과정에서 용 조형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 시종일관 잘못된 답변으로 이번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용 조형물을 끝내 폐쇄나 이전 설치 검토없이 우회 산책로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무려 6억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를 아무런 고민 없이 편성하여 김제시의회에 심의를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실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김제시의 구호인 경제도약이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듯 박준배 시장님의 답변과 임기응변식 행태를 반영하듯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김제시의 청렴도가 2년 연속 전라북도에서 꼴찌에 머무르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해 청렴도 조사결과 꼴찌에 대한 항변으로 전임시장 문제를 거론하며 비켜 갔지만 올해는 어떤 변명을 하실지 본의원은 궁금하기만 합니다.
시장님!
시장님의 시정구호인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가 요란한 헛 구호로만 들리는 것은 본 의원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말로만 “정의, 정의”를 외치지 마시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꼭 “정의로운 김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개인적인 사상과 철학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8만여 시민의 대표자이며 1,300여 공직자의 수장입니다.
시장님의 개인적인 사상이나 철학을 곧이곧대로 김제시정에 반영하려는 의도야말로 다른 사상과 철학을 가진 김제시민뿐만이 아닌 김제시민 모두를 분열로 내모는 행동임을 하루빨리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있는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는 총 110억원의 사업비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수영장, 생활문화센터, 다목적 체육관 등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박준배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110억원으로 그중 국비가 35억원이며 나머지인 무려 75억원은 순수한 시비로 충당해야만 합니다.
또한 검산체육공원에 이미 유사한 성격의 김제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어 있으며 수영장 또한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기존의 실내수영장을 금년도에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정비를 마치고 얼마 전부터 다시 사용하고 있어 같은 지역에 굳이 신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시의원들께서는 75억원의 과도한 시비 소요에 해당 위치의 부적정성, 시설의 필요성 의문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의견 및 재검토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 상정,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 등 총 4차례를 통해 시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조장하는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금번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에서 박준배 시장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서를 통해 마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가 김제시의회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말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본의원은 김제시민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면 시의회는 시장의 거수기 및 근위병적 조직처럼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없이 무조건적으로 통과해줘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시의회는 존립의 이유가 없는 기관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번 경우는 시의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 없이 동일한 안건을 1년간 무려 4차례나 무차별적인 상정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원들을 압박하려는 취지가 아닌지 또한 박준배 시장님과 집행부는 과연 시의회를 존중하고 있는지 시민들께 의견을 되묻고 싶습니다.
김제시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한 박준배 시장님과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박준배 시장께서 금번 정례회 제4차 본의회에서 ‘의장님! 억측 발언하지 마십시오. 억측 발언하면 고발합니다.’ 라고 폭언한 부분에 대해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빠른 시일 내 공식석상을 마련하여 진솔하게 사과하시고 시민들께도 유감을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체장이 초래한 의회와의 반목은 김제시민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입니다.
상호 간에 반목으로 인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께 전해질 것입니다. 이에 박준배 시장께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루빨리 본인이 초래한 갈등에 대해 사과하는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제수변공원에 설치된 용 조형물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에 대해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그 추진상황을 밝히고 후속 조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을 시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기 바라며 김제시민들께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의회와 단체장은 서로가 보완·협조해야 하며 둘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김제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를 이해하지 않으려 하고 지속적으로 주입하려고만 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김제시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실효성이 없는 본인의 공약사업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현명한 자세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하루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나 시간상 여유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유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박준배
의장님, 발언 요청합니다.

○의장 온주현
시장님께서 발언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유진우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제시장께서 여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은 본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항변의 입장이라면 허가를 불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온주현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여기에서 저한테 발언 요구를 하신 것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시장 박준배
항변의 입장이 아닙니다.

○의장 온주현
항변의 입장이 아니시지요? 그러시면 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발언 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준배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온주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지난 12월 6일 정례회 시정 질문답변 시 김복남 의원님께서 시민운동장 용 설치에 대해 사전에 인지했다는 식에 추측성 발언에 대해 공원녹지과장이 사후에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답변하자 의장님께서 사후에 보고했다는 것은 “소도 웃는 일이다.”라는 등의 말씀으로 시장인 제가 의장님의 추측성 발언에 심한 모멸감과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느껴 강한 반대 발언을 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님의 직무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에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 제가 30여년 도정에 근무하면서 도의회 의장님께서 의회에 사회자로서 진행 발언을 하고 그 외에 사회자 외에 발언을 하려면 의장석 자리를 부의장에게 맡기고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의장님께서 의회 진행 발언이 아닌 의장석에서 시정 비판이나 소도 웃는다고 비하하신 것은 그동안 누차 의사 진행 발언에 비판 등에 발언을 하신 것이 저에 정의감을 자극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원인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제가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시장으로서 느낀 몇 가지 소외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제시민의 염원인 호남선 KTX 김제역 정차를 위해 시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 주지 않았습니다.
온주현 의장님께서는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제가 모셨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고 각종 행사장에서도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전체 시의원님께서 유치의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오상민 의원님께서는 KTX 정차유치와 다른 발언으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완주군은 수영장이 4개나 되는데 시민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김제는 시장이 물렁해서 그렇게 그것 하나 있는 것 다른 하나를 추가 못 하느냐 그게 생활센터 배드민턴장에 포함되어 공모선정 됐는데 국민복합체육센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2회 부결, 사전 행정행위에서 미이행되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의장님! 지금 이게 뭡니까? 항변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박준배
부량면 숙원사업인 게이트볼장과 국민농생명센터를 방문하는 400여명의 청소년들이,

○의장 온주현
시장님! 거기까지만 해 주세요. 그만 하세요.

○시장 박준배
배구, 농구, 족구, 암벽타기 등을 갖춘 실내체육관, 신 박물관, 김제 인물전시관 행사장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장 온주현
시장님 그만 하세요.

○의원 유진우
그만해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의장 온주현
시장님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제가 5분 발언 요지에 대해서,

○의원 유진우
이게 5분 발언에 대한 항변이지 이것이 의사진행,

○시장 박준배
전라북도는 2020년 일반회계 6조 1,849억원을 요구하여 삭감이 29억원으로 0.05%입니다.

○의장 온주현
시장님! 그만 하시라니까요.

○시장 박준배
반면에 저희 김제시는 4.32%로 크게 삭감되었음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장 온주현
시장님! 그만하세요. 5분 발언에 대해서 요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발언하신다고 해놓고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분위기가,

○의원 유진우
오상민 의원에 대한 신상 발언도 해서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의장 온주현
그만하십시오. 시장님! 그만 하세요. 들어가세요.

○의원 김복남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장 온주현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장 온주현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자꾸 분위기가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서 의장으로서 시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장님 5분 발언 요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너무나 깊게 들어가신 것 같아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철 의원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앞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대과없이 마칠 수 있도록 각별히 폭넓게 해 주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김주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에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과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들은 행정에 접목시켜 시민의 복리 증진과 김제 발전에 조석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라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김제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등 총 52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읍면동을 제외한 33개 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총 559건을 지적해 주시고 그 결과 집행부에 시정 25건, 주의 40건, 개선 60건, 권고 389건 등 처리 의견을 요구하였으며 19개 읍면동에서는 총 20건의 건의 사항이 접수되어 집행부에 대하여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매년 중복지적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대안 제시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은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온주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오상민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오늘은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의원 오상민
잘못된 사항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의장 온주현
알았어요. 그만 하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원 오상민
박준배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오늘은 안됩니다. 분위기가 자꾸 애먼 대로 나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이병철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계속비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명시이월비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서백현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23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내실 있는 예산심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온주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에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등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인구유입 일자리창출 등 우리시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성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예산심의에서는 선심성, 소모성 예산의 배제와 시급성, 타당성, 계속성과 더불어 중복성 사업들을 파악하였으며 수정예산안 심사 시에는 수정예산에 성격에 맞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9일에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당초 총규모 기정액 대비 381억 1,900만원이 증액된 9,746억 5,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040억 2,1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63억 2,5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40억 3,6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에서 13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3건에 19건 9,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정예산안에서는 2건에 20억 7,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9,246억 9,795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9,093억 9,275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는 153억 520만 1,00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6쪽에서 17쪽 예산안 편성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8쪽 심사결과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80억 3,699만 4,000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로이동 4.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쪽 심사결과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받아 심사하였고 삭감내용은 없으며 김제시장이 제출한 382억 7,724만 1,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2쪽 심사결과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입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본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25억 4,200원이 증가된 8,252억 9,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528억 8,8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576억 2,7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93억 8,400만원으로 편성제출 되었습니다.
3쪽에서 19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편성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사업 효과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 시정계획서 작성 등 93건, 338억 2,230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 내역이 없습니다.
21쪽 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서예문화전시관 부지조성 등 22건, 103억 9,292만 6,000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에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규모는 7,757억 8,327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7,663억 9,955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 93억 8,372만 9,000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2020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2020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2쪽에 24쪽 예산안 편성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심사결과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98억 897만 6,000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2020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2020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6쪽에서 28쪽 예산안 편성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심사결과 366억 323만 3,000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다음은 33쪽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예산액은 13개 기금 739억 7,218만 1,000원으로 제출되었고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2020년도 계속비안의 건
다음은 35쪽 2020년도 계속비안입니다.
계속비안은 도시재생과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1건으로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3억 2,0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2019년도 명시이월비안의 건
다음은 38쪽 201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입니다.
명시이월비안은 당초 217건, 966억 2,500만원으로 제출되어 삭감한 바 없으며 수정안 심사결과 2건 20억 7,2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결산추경과 2020년도 본예산이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산중복이나 세출내역이 불분명한 사업 그리고 사전절차가 미진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여 조정한 예산안을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이정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이정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정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정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이정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정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정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정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이정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계속비안을 이정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계속비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명시이월비안을 이정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명시이월비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2.김주택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2항 김주택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주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안녕하십니까?
마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율이 낮아지고 농산물 가격 유지를 위한 보조금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농업에 큰 피해가 자명하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를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19년도 10월 25일 정부는 미래의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더 이상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지금까지 쌀, 마늘, 고추 등의 농산물에 높은 수입 관세 및 허용보조금과 감축대상 보조금 혜택 등 선진국에 비해 많은 혜택을 포기한 것은 우리나라 농업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를 포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선언이 당장 농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개별 국가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근시일 내에 세계무역기구 농업분야 협상이 개시될 수 있어 그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가 자명한데도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국민적 합의없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를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임시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결의안』을 김주택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을 지위 포기 철회 건의안.
2019년 10월 25일 정부는 미래의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더이상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에서 더 이상 개발도상국으로 남아 있지 않겠다는 것으로 세계무역기구의 국가분류는 개발도상국 아니면 선진국 둘밖에 없기에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곧 선진국임을 선언하는 것과 동일하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시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외에는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고 이에 농업분야에서는 개발도상국 특혜를 인정받아 쌀, 마늘, 고추 등의 농산물에 높은 수입관세 및 허용보조금과 감축대상보조금 혜택 등 선진국에 비해 많은 혜택을 누려왔다.
이는 삶의 근본이며 타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우리나라 농업분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
하지만 2019년도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배제 조건으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내세운 OECD회원국, G20국가포함, 세계은행(WB)에서 고소득 국가로 분류, 세계무역비중이 0.5% 이상 국가라는 4가기 기준을 정한 것으로 WTO기준과 무관하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개발도상국 배제조건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통상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우리 농업에 현실은 1995년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받았을 때 농가소득이 도시 소득대비 95%였으나 2018년에는 65%로 감소되었다. 또한 농촌연구원에 따르면 농업소득은 2018년 957만 5,000원으로 1,000만원도 되지 않는다.
결국 농민들은 농외소득으로 삶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정도의 농업에 있어서 선진국을 운운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결국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소득이 떨어지므로 농외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우리 농업 현실을 봤을 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함과 동시에 식량 주권까지 포기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3개월만에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 고추, 양파, 소고기, 인삼 등 민감품목에 소고기 40%에서 인삼 754%의 높은 관세 적용을 받아왔으며 또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허용 보조금으로 2018년 농업 총 생산액인 약 52조원의 10%인 5조 2,000억원을 보조금으로 쓸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WTO(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게 된다면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수입 관세가 쌀 513%에서 최대 154%로 마늘은 369%에서 108%로 고추는 270%에서 최대 81%까지 양파는 135%에서 41%까지 떨어지게 되므로 농산물 가격 폭락은 명명백백한 일이다.
기존 농산물에 부여했던 높은 수입관세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해져 2018년 농업 총생산의 5%인 약 2조 5,000억원과 감축대상 보조금 한도액인 1조 4,900억원의 정부 보조금이 절반 정도인 약 7,400억원 대로 축소되어 가용 총 보조금 한도액이 약 3조 2,400억원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농업 개방확대로 관세가 인하되어 농산물 가격이 폭락되고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우리나라 농업에 큰 피해를 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개발도상국을 포기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이번 선언이 당장 농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 내 다자협의체인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이 2008년 이후 가동되지 않고 있어 당장 피해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은 세계무역기구 내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미국 등의 통상압력이 거세지면 근시일 내 세계무역기구 농업분야 협상이 개시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는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농업 분야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등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농가소득 안전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FTA로 혜택을 본 산업의 순익 일부를 “무역이익 공유금” 형태로 징수해 농업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최소 5% 이상 인상하는 농업정책을 입안하라.
하나, 정부는 우리나라 식량 주권에 심각한 훼손을 주는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즉각 철회하라.
2019년 12월 19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더불어민주당대표, 자유한국당대표, 바른미래당대표, 민주평화당대표, 정의당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20일부터 30일 동안 진행되었던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긴 정례회 기간 중에도 막중한 책임감과 열정으로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쁜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준배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2019년 한 해 동안 김제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도록 성원해 주시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김제의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지역의 자립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헌신하셨던 모습이 충분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김제시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소외된 채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있고 그들의 아픔까지 모두 감당해내기엔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 부족한 점을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 믿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과 갈등이 아닌 상호협력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제시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그동안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정과 추진력으로 김제가 이만큼 발전되고 김제 시민들이 올 한 해 동안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분발하셔서 우리 김제시민들이 행복해질 때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 모든 노력과 열정이 8만 5천 김제시민의 행복으로 귀결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새해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는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 - 13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온주현, 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출석공무원 - 33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허 전
경 제 복 지 국장 강한성
행 정 지 원 국장 최기윤
안 전 개 발 국장 박민우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2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7
2 8 대 제 233 회 제 7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9
3 8 대 제 23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6
4 8 대 제 233 회 제 6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8
5 8 대 제 23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3
6 8 대 제 233 회 제 5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7 8 대 제 233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8 8 대 제 233 회 제 5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7
9 8 대 제 23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9
10 8 대 제 23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2
11 8 대 제 233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4
12 8 대 제 233 회 제 4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3 8 대 제 23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1
14 8 대 제 23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06
15 8 대 제 233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6 8 대 제 233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17 8 대 제 233 회 제 3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5
18 8 대 제 23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19 8 대 제 233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20 8 대 제 233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21 8 대 제 23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02
22 8 대 제 233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23 8 대 제 233 회 제 2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2
24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25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26 8 대 제 233 회 제 1일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1
27 8 대 제 2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0
28 8 대 제 233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0
29 8 대 제 23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0
30 8 대 제 23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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