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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5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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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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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6일(월) 10:09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6.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8.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9.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0.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11.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강행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행원
의회사무국장 강행원입니다.
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2020년 3월 2일 노규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김제시 청년창업공간 아토 민간위탁동의안 등 12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난 3월 2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0년 3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3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정형철 의원님과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형철 의원님과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노규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20년 3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정형철 의원님과 전직 김제시 공무원 출신인 서연종 님과 구형준 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정형철 의원님과 서연종 님, 구형준 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3월 2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서백현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노규석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유진우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보고 등 예산 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보고와 관련하여 오늘은 총괄부서장의 전체적인 개요만 듣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로이동 7.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먼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획감사실장 구명석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 1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8,321억원 대비 432억원 증가한 8,7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12억원이 증가한 8,076억원, 특별회계는 20억 2,000만원이 증가한 67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안 대비 5.38% 증가한 8,076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6,800만원이 증가한 190억 5,000만원, 지방교부세는 52억원이 증가한 3,512억원으로 조정교부금은 65억원이 증가한 1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142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4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본예산 대비 250억원이 증가한 5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8,076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행정복지센터 내진 보강공사 5억 5,000만원, 의회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5억원 등 9.2% 증가한 29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위험 방재시설 교량재가설 2억원 등 4.18% 증가한 7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지평선학당 석면철거 2억 5,000만원 등 3.29% 증가한 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15억원으로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 50억원,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에 33억원, 서예문화 전시관 토지보상에 10억원 등 49.54% 증가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불법폐기물 처리 3억 2,000만원, 영농폐기물 집하시설 설치에 1억 8,000만원 등 2.59% 증가한 5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998억원으로 가족센터 건립 12억원,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에 6억 8,000만원 등 본예산 대비 2.1%가 증가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선별진료소 장비 1억원 등 3.66% 증가한 1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로·배수로 개선사업 79억원 등 7.62% 증가한 2,038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전출금 22억 5,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0억원 등 62억원이 증가한 9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설치 11억원 등 11.76% 증가한 3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66억원으로 지역 활성화사업 21억원 등 8.71%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34.34% 감소한 20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1.86% 감소한 1,04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입니다.
2020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8,076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는 본예산 대비 1.79% 감소한 936억원, 인건비는 김제사랑상품권 운영 2억원 등 2.55% 증가한 409억원, 경상이전 경비는 경로당 마스크 보급 3억 2,000만원 등 0.33% 증가한 3,44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배수개선 60억원 등 20.56% 증가한 2,721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은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전출금 22억 5,000만원 등 13.9% 증가한 34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32.03% 감소한 20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사업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12억 5,000만원,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토지보상에 10억원, 김제 청룡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주변정비공사에 7억 5,000만원, 경제진흥과는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전출금 22억 5,000만원, 김제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추진에 8억원, 투자유치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0억원, 여성가족과는 가족센터 건립에 10억원, 교통행정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설치 10억 8,900만원, 체육청소년과는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50억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에 33억 3,300만원, 회계과는 의회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5억원, 건설과는 농로·배수로공사에 79억원, 지역 활성화 주민숙원사업에 21억원, 먹거리유통과는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사업에 10억원, 축산진흥과는 말문화 체험관 및 전시관 설치 지원에 13억 7,200만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실감콘텐츠 체험관 구축에 1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제1회 추경이 갑자기 닥친 코로나 때문에 일찍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코로나 관련 예산이 전체 얼마고 몇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가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에 예비비로서 우선 11억원 정도를 집행했고요.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총 5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32억원 중에 59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전에 얼마 지출됐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11억 7,300만원인데요. 예비비에서…….

○의원 김복남
11억 7,000만원이 대체적으로 뭐에 사용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마스크가 3억원 정도 되고요. 열화상 카메라를 29대 정도 샀는데 4억 8,000만원, 가장 큰 것은 손소독기, 소독제 방역물품 등 1억원 정도 해서 큰 것들은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마스크가 3억원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의원 김복남
3억원이면 전 세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1,500원 정도,

○의원 김복남
1,500원이면 매수가 얼마고 세대에 몇 개씩이나 들어가게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가 수급자하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1인당 20매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기타 주민들은 마스크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일반인들에게는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일반인들한테는 지원이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김제는 마스크 대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는 큰 혼란은 없습니다.

○의원 김복남
왜 지급이 안 됐는데 혼란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추가로 발생자가 많지 않고 요일별로 약국에 지급을 하고 있고,

○의원 김복남
타 시군은 전 세대에 마스크 보급이 된 시군은 어디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제가 정확히…….

○의장 온주현
(질의답변 도중에) 임실이요.

○의원 김복남
예, 매스컴에 있던데 임실이요. 우리가 경로당 마스크 보급사업이 이번에 있고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있는데 경로당에 이 예산이면 얼마나 보급돼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10만장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의원 김복남
10만장이 세대에 하나씩 들어가는 겁니까? 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답변 교대)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경로당 마스크 경우는요. 경로당 회원이 2만 5,000명 정도 되는데 5,000명 정도는 취약계층으로 이미 주민복지과에서 보급이 됐고요. 나머지 2만명 당, 저희가 초기에 800원씩 잡았는데 현재는 1,50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1인당 10매 정도 보급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1인당 10매면 뭐예요. 수요에 생산이 못 미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일단 최선을 다 해보고요. 처음에 경로당에 도입했을 때는 코로나 이전이었어요. 미세먼지 쪽으로 맞췄는데 코로나가 중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코로나 쪽으로 일단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어쨌든 우리 신문에 확진자가 없다고 해서 등한시할 수 없고 임실 같은 곳은 미리 해서 전 세대에 공급됐다는 것을 보면 김제보다는 임실이 마스크는 앞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돈이 있어도 마스크를 못사는 입장이니까 관계자께서는 정말로 신경을 써서 마스크로 인해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예방이 되어야겠지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지역경제 지원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가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3억원 정도 세웠고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에 22억 5,000만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0억원 정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전출금 22억 5,000만원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대출을 해줘서 이자보전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이것이 대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복남
얼마 한도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22억원 투자하면 3배 정도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 22억원이 소상공인들에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존에 있고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큰돈이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소상공인의 절반 경영유지비 110만원을 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시에는 해당이 없나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소상공인들에게 공공요금을 월 20만원 기준으로 3개월분 치 60만원 하고요.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해서 개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110만원이 나온 것이고요. 저희는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이 있는데 이번에 22억 5,000만원을 전출 받아서 22억 5,000만원 중에 16억원을 이번 코로나 피해와 관련된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 자체사업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지원사업을 월 임대료에 50% 한도 내에서 월 20만원 기준으로 3개월 분해서 60만원씩,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16억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소상공인이 얼마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6,000여명 되는데요. 그중에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은 2,700명 정도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정말로 불경기에 소상공인들이 이 예산으로 얼마나 보탬이 될지, 지금 보조사업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110만원은 전라북도와 시군 5 대 5로 보조사업이고요. 저희가 22억 5,000만원 기금으로 하고자 하는 16억원은 시 자체사업입니다.

○의원 김복남
전라북도에서 110만원이라는 얘기가 절반이라는 말이에요. 왜 절반이에요? 그리고 시군은 여기에 보태서 지원사업이 없는 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공공요금 지원사업과 또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8%까지 50만원 한도로 지원해 주는 것, 3개 사업은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하는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타 시에는 아직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기금 전입·전출을 받아서 기금을 활용해서 16억원을 3억원 이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월 임대료 3개월분 60만원을 지원할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남의 집에 세는 나가고 장사는 전혀 안 되고 어쨌든 세는 줘야할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움이 임대료를 저희가 50% 한도 내에서는 조금씩 20만원씩이라도 3개월분을 지원해서 가장 힘든 3개월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요구한 사업입니다.

○의원 김복남
예, 판단하시고 지원이 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세출예산에 지평선학당 석면철거 25억원인데 석면이 얼마나 많가니 25억원입니까?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2억 5,000만원입니다.

○의원 김복남
점이 없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2억 5,000만원이고요.

○의원 김복남
2억 5,000만원도 지평선학당 공공시설에 이제까지 석면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사례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래서 이번에 판단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부의장님 먼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이 많이 있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김제시 전 공무원들이 비상대기를 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방금 실장님 답변 중에요. 김제시는 아직 코로나가 발생을 안 했으니까 라는 그런 표현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의원 김주택
지금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요. 안 했는데도 그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주택
본의원이 우선 질문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실장님은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추경에 관해서 전혀 내용을 모르시고 앞에 서계시는 거예요. 아까 기금 말씀하실 때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 전출금에 이자보전을 위해서 기금을 전출 보낸다고 하셨지요. 사실 이 기금의 전반적인 예산계획은요. 임대료 지원사업입니다. 22억원 중에 약 16억원이 임대료 지원에 관계되는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시정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전혀 내용을 모르시고 앞에 서계시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주요 세입원으로는 부동산교부세가 55억 7,600만원, 조정교부금이 65억원, 순세계잉여금이 약 250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89%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주택
부동산교부세 내시가 언제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가 작년 10월에 통보가, 저희가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교부세를 예년에 보면 한 180억원 정도가, 19년에도 180억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시기에는……, 통상적으로 110억원 정도를 잡았습니다마는,

○의원 김주택
작년에 왔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주택
그리고 조정교부금 65억원은 언제 내시돼서 왔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조정교부금은 올 1월에 왔습니다. 편성할 때는 가상 치로 잡은 것이고요.

○의원 김주택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도 가상 치로 잡을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주택
본예산 편성 전에 내시가 왔으면 국가예산 집행 방침에도 부합되게 조기 집행을 위해서라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본예산 세출로 편성해야 맞았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본예산 때는 1월에 왔기 때문에,

○의원 김주택
그래요. 그러면 65억원은 1월에 왔으니까 빼고 그렇게 되면 310억원 정도 됩니다. 310억원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2020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졌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에요. 본예산 편성시 2019년도 세출예산 가결산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아니, 본예산 편성 때 2019년도에 세출예산을 가결산 해야 만이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것이라는 판단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가결산을 했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을지를 아셨을 거예요. 그 당시에 가결산 했을 때 얼마 정도나 남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500억원 정도…….

○의원 김주택
500억원 정도 남았는데 왜 편성을 안 하시고 이것을 놔두셨다가 이번 추경에 250억원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가결산 된 것은 아니고 가결산……. 2월 말에 가결산 결과가 나온 것이고 당시에는 가결산이 안됐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본예산에 250억원 예산은 언제 세워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년 수준을 감안해서,

○의원 김주택
적어도 우리 기획실에 예산이 이런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미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2019년도 말이면 기획실에서는 어느 정도 모든 예산에 대한 틀을 잡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본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렇습니다. 추경을 대비해서 사실은 조금 감안해서 남겨놓은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것은 우리 실장님의 생각이고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부실 가결산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아니면 세입 추계를 엉터리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제시민들을 위한 전체예산을 집행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는 기획실에서 이런 엉터리로 예산 추계를 잡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금번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412억원 중에 약 75%가 아까 1월 달에 왔다고 하니까요. 60억원 빼고 310억원 전체예산에 75% 예산은 본예산 세입으로 계상해서 세출로 편성해야만 맞았어요. 그것이 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예산에 조기집행 취지에도 맞고 그런데 우리시는 정부 시책 조기집행에 역행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은 코로나-19 예산에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 예산 추경 내시 왔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아직은 안 왔습니다.

○의원 김주택
국가에서는 아직 내시도 안 왔는데 의회 뜻을 무시하면서까지 급하게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물론 아시겠지만 코로나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국가나 도에서도 추경을 하는 추세에 있고 저희들이 그동안 추경을 늦게 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집행이 늦어져서 일찍 서둘러서 하게 됐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 서민들에게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도 지급해서 서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데 우리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추경이라고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포장된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도로포장 예산에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행정절차 미이행 예산을 재편성해서 건물 짓기 위한 추경이 코로나-19 추경입니까? 코로나-19에 관련된 직접적인 예산 계상액이 몇 건에 얼마나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것은 12건에 59억원 정도 되어있고 추가로 국가 예산이 지원사업으로 와서 수정예산에 60억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의원 김주택
아니, 이미 수정예산도 세울 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서로 논의해서 세워야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이후에 온 것입니다.

○의원 김주택
코로나-19 관련 예산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받아봤는데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보급은 이미 저희들이 계획되어있던 사업이에요.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예산이에요. 중소기업육성기업 전출금 있지요? 이 부분도 코로나 하고 전혀 관련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 일반회계 412억원 중에 코로나-19 예산과 관련된 예산은 본의원이 보니까 36억원으로 8.7% 밖에 직접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코로나-19하고 관련된 어떤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도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원 김주택
실장님 그러면요. 코로나 예산이 전반적인 것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본의원이 말씀드렸잖아요. 412억원 중에 319억원은 도로포장하고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한 이 자리에서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예산을 올려놓고 나머지 36억원 밖에는 직접 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요. 적어도 우리 전 시민들한테 하다못해 마스크를 몇 개라도 보급한다든가, 김제시가 몇 세대에요? 4만 1,800세대입니다. 적어도 그런 정도는 여기에서 논의를 해야 마스크가 몇 개 배분되고, 4만 1,800세대에 1,500원씩 하면요. 약 6억 2,000만원 나와요. 거기에 손세정제라도 아니면 체온계라도 직접적으로 전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계획 하나라도 검토해 보셨어요? 국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침체된 경기 부양과 관련된 예산 즉 서민, 저소득층, 아동 등 소상공인들, 농민들, 지역 등에 지원되는 100% 국비가 아닌 중앙자치 예산에 수반되는 예산도 편성되어 내려올 것인데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해보셨어요? 지금 국가에서 추경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김주택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이 정말 시급을 요하는 예산들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소상공인이 됐건 서민들이 됐건 거기에 검토를 해서 국비 지시분담금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때 추경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다 와닿는 예산인데,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들이 도민 예산이 확정됐고 국가 예산은 17일 정도에 확정이 됩니다. 추가로 오면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아니, 이미 지금,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추가 적으로 오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억원 정도가 와 있고요.

○의원 김주택
그 이후에 국가에서 국비 지시분담금으로 해서 내려오면 또 추경을 하실 거냐고요. 의회에서 국가나 도에서 추경하는 것을 추이를 지켜보고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추경하실 거냐고요. 그러지 않으면 6∼7월 넘어가서 추경을 해야 될 건데,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추경에 대한 서민들 지원대책의 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들이에요. 아까 36억원 예산이 아니고,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국비라든가 도비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추경 전 사용승인도 있고 저희 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의원 김주택
다른 시는요. 아까도 본의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타 지자체는요. 예산을 소외계층들, 서민들 이중으로 지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예산을 전반적으로 세웠어요. 선제적으로, 저희들하고 추경예산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금번 추경 코로나-19와 관련된 취약계층 시민들을 위해 피부 와닿는 직접 예산은 너무도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추경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추경예산이라고 말하니 우리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될지 참으로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절차 미이행예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행정절차 미이행예산이 몇 건 올라왔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5건입니다.

○의원 김주택
행정절차 미이행예산이 편성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장님의 오랜 행정 경험으로 편성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관련 규정상은 사실 행정절차 이행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맞습니다.

○의원 김주택
아니, 편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분명히 근거가 제시되어 있어요. 행정절차 미이행예산이 편성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전 사례는,

○의원 김주택
아니, 사례는 오늘부터 바로잡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편성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

○의원 김주택
왜 말씀을 못 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원칙은 물론 안 됩니다.

○의원 김주택
그래요. 실장님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 실장님은 편성한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저희 의회를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말로는 양 수레바퀴라고 하면서 의회를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행정절차 미이행하고 4월에 추경을 하자고 의회에서 몇 번의 의견을 전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번 회기 내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법을 알면서도 위반했고 충분히 법의 테두리 내에서 순리적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의회를 개무시 하고 편성되어진 동일 회기 내에 행정절차 미이행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에서 논의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의회에 도예산 심의 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추경에 기준이 서야만 됩니다.
동료 의원님,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예산심의 시 의회의 고유 예산심의 건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위축되고 있는 반면에 김제시에서도 그런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행정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수고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의원님들은 실제적으로 주민들과 대화가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걱정이 더 태산입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서는 참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면서도 주민들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이나 그분들을 위한 실천이 없어요. 다른 지역은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항상 뒷걸음질만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지금 이것을 위해서 전라북도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끝나야 만이 국가 예산을 가지고 김제에 편성이 되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저희도 그래서 총선 끝나고 추경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극구 코로나로 인해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서도 뒤에는 꼼수가 있어요. 다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이런 예산을 추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물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조금 추경에 담기기는 했습니다마는 국가라든가 도 보다는 우리가 일정은 늦게 시작했거든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급한 마음에 미진했던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한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김주택 의원님께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열거를 해 주셨는데 이런 순세계잉여금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나머지 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 일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남아있어서 사장되는 순세계잉여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돈들을 풀어서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진짜 이런 기회에 다 같이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실장님! 조금 난감하시지요? 난감한 이유는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챙겨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예산은 우리가 왜 예산을 편성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5,000억원, 8,000억원 회계과에 놓고 필요한 대로 쓰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집행하고 기준이 서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의원님이 얘기한 당해연도에 편성된 것은 당해연도에 전부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500억원이라는 돈을 재정화기금에 활용을 못하니까 넣어놓고 또 정말로 필요한 것을 써서 해야 되는데 쓰지 않고 하니까 작년도 322억원이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고 이번에 또 270억원이면 592억원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당해연도에 써야 할 예산이 집행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련의 돈에 관련돼서 실과소장님들이 정말로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실질적으로 기획실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중앙부처도 기획재정부에서 각 중앙부처 장관들이 요구한 것을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기획실장님도 그런 의도로 해서 이런 돈이 나와 있는 것인지 우리 자체수입이 700억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보니까 우리 교부세가 3,400억원 정도 되고 이번에도 보니까 52억원이 신규로 세워지고 이쪽에 국도비 이것은 우리 시비 부담하니까 오나마나 한 돈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 예산편성이 정말 잘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의원님들 지적은 이 내용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이 지금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것들을 반영시켜서 의원님들의 생각과 일치되도록 해서, 마스크가 언제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이것이 감염되는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은 적게 되어져 있고 지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소상공인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있어요. 국가 혜택 기초수급 지원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데도 임의 대로 주민복지과에서 통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잡아서 이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전주시는 의회에서 52만 몇 천원 더 올려서 지원도 해 주는데 다 지원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동료의원이 얘기한 마스크도 4만 1,800세대라고 하는데 전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반영을 시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편성이 빨리 됐다 늦게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간담회 때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언급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먹칠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 결정된 대로 하는 것이고 행정절차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서둘러서 챙겼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의원 이병철
동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위기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금 확진 환자가 안 늘어나고 잠잠해질 소지를 보이고 있어서 다행이고 특히 김제시 전라북도는 어떻게 보면 청정지역으로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를 보면서 오늘 이 예산이 숫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위기에 있을 때 김제시에 시민에 대한 대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주 미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민원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 추경도 동료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예방에 필요한 물품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기침체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소상공인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이라도 확보가 돼서 이번 추경을 했으면 더 좋았는데 지금 정부 추경예산을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이병철
우리 김제시에서 정부에 추경예산 어떤 부분을 요구해놓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렇게 특별히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의원 이병철
그것이 문제지요. 다른 시는 경기진작을 위해서 상품권으로 100억원을 발행하겠다. 거기에 정부 보조를 받아서 하겠다는 것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의원 이병철
이번에 상품권도 할인해서 2억원 세우나요? 그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더 가고 이 상품권을 위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넣었어야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의 민원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시급한 것들 알잖아요. 지역에 의원님들이 민원 받은 것도 있어서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기에 추경한다고 하니까 이 예산서를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정부 추경 예산확보에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정말 지역에 소상공인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예방 복구 물품지원 이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추경을 빨리해 달라 지역경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이분들이 상당히 힘드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경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 예산을 가결산 한 것을 보니까 18년도나 19년도나 거의 똑같이 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또 총예산에 4분의 1정도에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금 가결산해 보니까, 500억원 안정화기금 포함해서 이것도 순세계잉여금 아니에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거 가지고 다 지적을 했는데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은 12억원 밖에 안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지난번에 삭감됐던 것 시급하지 않은 것 배수로사업, 농로사업 그런 예산이 다 올라와 있어요. 코로나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추경예산에 보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으니까 국가예산 확보하는 것 노력하시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세요. 아셨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250억원 정도를 시민들을 위해서 추경을 세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전주시 같은 경우는 관련 규정이 조례로 진작에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저희도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장 온주현
그건 알았어요. 그리고 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남겨서 계속 이월시키면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의원 온주현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18년도, 19년도 거의 똑같아요. 더 늘어난 거예요. 가결산 해보니까 18년도보다 한 57억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런 것들을 세심히 살펴서 예산만 1조원 시대가면 뭐 합니까? 안 쓰는데, 잘하시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8.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임형곤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설명자료 추경예산안 개요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보고서 1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증감액 없이 기정예산액과 같은 198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서 증감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입니다.
사업예산은 96억 1,0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01억 9,900만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의 19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입니다.
사업예산은 95억 6,1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02억 4,800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9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영업비용 배·급수비로 일반운영비 중점관리지역 수질검사 수수료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 누수복구 담당자 목욕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장 온주현
과장님! 이것은 총액은 변동이 없어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변동 없습니다.

○의장 온주현
그 안에서 부기가 변경된 것 같은데 그것만 설명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지금 편성한 것은 중점관리지역 수질검사 수수료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리 후생비 200만원을 감액했으며 여기에서 예비비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예산 세출에서 만경배수지 증설 전기공사 2019년도 불용액 2,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금구배수지 내진설계 실시설계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여기에 따른 예비비 9,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의장 온주현
지금 그것 때문에 보고하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의장 온주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9.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계속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설명자료 추경예산안 개요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보고서 1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66억 300만원 대비 5.2% 증가하여 20억 1,500만원이 증액된 38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입니다.
사업예산은 125억 5,0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60억 6,800만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38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입은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자본예산 세입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700만원과 2019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20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입니다.
사업비용은 127억원이며 자본예산은 259억 1,800만원, 세출예산 총액은 386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처리장비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유형자산취득 구축물로 공공처리 하수시설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외 4개 사업과 공덕면 서리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사고이월 불용액 포함 10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사업 정산 반납액 4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3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66억 300만원 대비 5.2% 증가하여 20억 1,500만원이 증가된 38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입·세출 성질별 내역비 주요사업 내용은 예산안 개요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0.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다음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보고 3페이지입니다.
총 13개 기금조성액이 당초 21억 5,000만원 보다 42억 5,000만원이 증가한 6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입금이 각각 22억 5,000만원과 20억원이 초과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발전기금에 2020년도 지출계획이 19년도 말에 지출되어서 변경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경제진흥과 과장님!
지금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목표액이 있어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가 목표액은 10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계획이 아니고 확실히 목표액이 있습니까?
목표액이 얼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100억원입니다.

○의원 김주택
딱 100억원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의원 김주택
그러면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 운영조례에 4조 1항, 2항 검토해 보셨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의원 김주택
“이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이 100억원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조례상에는 100억원 이내로 되어있고요.

○의원 김주택
목표액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억원 이내면 10원도 목표액이에요. 지금 11억 몇 천만원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의원 김주택
그러면 그것도 목표액이 되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목표액이 확실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가 100억원을 염두해 두고 조례 개정안을 올렸던 것이었고 딱 100억원이라고 않고 100억원 이내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통상적으로 100억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의원 김주택
그러면 4조 기금재원에 2항을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소상공인에 대한 육성지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금 총 목표금액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저희가 100억원까지 달성하기 전까지는 이겠지요. 과장님, 맞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의원 김주택
목표기금에 예상 수입금에 해당하는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이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억원이 됐든 30억원이 됐든 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조성하면 이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직접 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22억원인가 올라온 것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의원 김주택
그것은 일반예산으로 세워야 맞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조 2항은 기금목표액이 조성되기 이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조항입니다.

○의원 김주택
편성하여 운영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목표액이 있냐 없냐를 물어봤어요. 목표액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조례에 의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 근거가 안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아니, 목표금액이 조성되기 이전까지는,

○의원 김주택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목표액이 100억원입니까? 아니면 100억원 이내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조례상으로 100억원 이내입니다.

○의원 김주택
그러면 지금 11억원 기금 조성되어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의원 김주택
그러면 그것도 목표액인 거예요. 맞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것은 개정 전 조례 때 이미 10억원이 조성된 기금이고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의원 김주택
적어도 이 조례 사항을 보면, 저는 일반예산으로 직접 세워서 돈을 더 해가지고라도 사업을 실행하라는데 꼭 기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금으로 가면요. 지금 소상공인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다고 하잖아요. 16억원 지원하고 6억원 기금으로 적립한다면서요. 아니, 22억원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지금 그것도 모자랄 판이에요. 20억원이 됐건 30억원이 됐건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 피부에 와닿게끔 전달이 돼야지 지금 기금 적립할 때입니까? 아무 이자도 없는데,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물론 이율이 낮기 때문에 염려는 해 주시는데요. 그래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율은 낮지만 그래도 이율이 어느 정도는 계속 적립이 되기 때문에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금이 아닙니다. 일부는 원금이나 전입금을 가지고 필요한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계획이 변경,

○의원 김주택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100억원 이내로 한다는 얘기는요. 100억원 이내로 하지 왜, 이 기금은요. 연차적으로 해서 22억원씩 예를 들어서 20억원씩 5년이면 100억원이잖아요. 그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100억원 이내로 해놓고 그 일반예산으로 거기에 부응하는 것을 지원하자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소상공인들한테 훨씬 와닿는 얘기에요. 기금으로 5년 동안 100억원을 거기에 사장 시키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연도에 그냥 100억원씩해서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안 나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렇지 않습니다. 기금 100억원을 조성할 때까지 원금을 안 쓰고 이자 발생까지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김영자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후에 이 지침이 원금도 사용 가능할 수 있고 이자 수입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원금도 목적사업에 투입할 수 있고 단 하나 원금액에 예를 들어서 20% 이상을 사용한다면 의회 승인절차가 필요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금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설치운영 조례를 보면 우리 목표액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시비로 조성된 것도 이내기 때문에 목표액이 맞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조례상으로 100억원 이내로 되어있지만 저희는 내부적으로,

○의원 김주택
저희들이 일반예산에 전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냥 일반예산에서 세워서 사업을 실행해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사업목적은 똑같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의원님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렸던 것하고 이번에 기금 운용변경 내역 보고 드리는 것도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원 김주택
조례상에는 안 되어 있는데요?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발생은 이것은 예기치 못한 상태에요.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면 저희가 아까 100억원 이내 목표까지 기금이 전출이 되겠지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상태가 돌아와서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전출할 근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목표액을 100억원이면 100억원으로 맞추고 거기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기금은 기금대로 일반예산은 일반예산 대로 같이 예산이 올라와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이번 같으면 특수한 사정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20억원이 됐든 30억원이 됐든 다시 조정을 해서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이 본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 부분은 의원님하고 계속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소상공인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다고 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의장 온주현
그런데 100억원이 시장님 공약사업 아니에요. 그 공약사업에 맞추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차라리 솔직하게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소상공인 지원확대사업에 들어와 있습니다.

○의장 온주현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기금으로 들어가지 말고 일반회계로 집행해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면 되지 왜 꼭 100억원을 맞추려고 하냐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및 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1.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0년 3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3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공무원 - 39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허전
경 제 복 지 국장 강한성
행 정 지 원 국장 최기윤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3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23
2 8 대 제 23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8
3 8 대 제 235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8
4 8 대 제 23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24
5 8 대 제 23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20
6 8 대 제 23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7
7 8 대 제 235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7
8 8 대 제 23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9
9 8 대 제 23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16
10 8 대 제 23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6
11 8 대 제 235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6
12 8 대 제 23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3-02
13 8 대 제 23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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