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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5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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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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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6일(월) 13:31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청년창업공간 아토(가칭) 민간위탁동의안의 건
4.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의 건
5.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변경)의 건
6.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포함 건립의 건
7.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의 건
8.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의 건
9.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의 건
10.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건
11.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시31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와 함께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가운데 여섯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정자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3월 9일 이정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교통안전 교육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와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7조에서는 보상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통한 주요 기대효과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운전미숙, 운전능력 저하로 야기되는 교통사고를 줄여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정자 의원님과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난번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이요. 그게 제6조에 보면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반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김제시에 주소를 둔 고령운전자로 한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6개월 이상은 우리가 반납을 하고 나면 고령운전자는 다른 데에서도 면허를 따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납하면 바로 그 금액은 언제 준다는 그런 약정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아니, 그게 아니고 면허 취소가 아니라 반납이에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다 원칙적으로 반납하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경찰서에다 반납하는 거예요. 그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다시 또 찾아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시 따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따는 것은 아니죠. 면허증은 살아있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면허는 살아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상품권이나 교통카드 보상금은 그때 본인이 면허증 반납하고 재량권에 의해서 재량행위를 둬 가지고 필요할 때 그 기간은 정확히 규정은 안 되어 있는데 반납할 때 즉시 신청하면 주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반납일이 6개월 이상 김제시로 주소를 둔 고령운전자로 얘기한다고 하면 반납은 취소하고 똑같이 일치되어야 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정책상 취소는 면허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면허증이 살아있는데 본인이 운전을 않겠다. 그런 행위로 보여집니다. 취소하고 반납은 의미가 틀리잖아요. 본인이 운전을 않겠다는 의미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6개월 이거는 없어도 된다 이거지. 개월 수를.

○의원 이정자
그래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 그걸 원하시면 수정하는 걸,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반납일로부터 6개월 이것은 없어도 된다 이거지.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단지 저희 시에서는 시군별로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이 20만원, 10만원 하는 데가 있는데 10만원은 큰 의미가 없지만 10만원 받는 시군에서 20만원 받으려고 김제시로 주소를 옮겨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6개월 단서조항을 뒀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큰 의미는 없는데 그 차원에서 6개월 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반납하고 또 다른 시군으로 와서 또 그것을,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한 번 반납했으니까 못하지만 우리 김제시가 다른 시군보다도 10만원 더 비싸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다고 또 그렇게 하겠어요?

○의원 이정자
그래도 혹여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염려 차원도 있어서 6개월이라는 단서를 붙여둔 것입니다.

○위원 노규석
(질의답변 도중에)이게 반납일로부터 해서 헷갈린 거 아닌가요? 반납일까지 아닌가요? 반납일까지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의원 이정자
반납일에 김제시에 6개월 이상 거주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반납일로부터라고 하면 ‘반납일에’라고 수정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반납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면,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소급 적용하는 것이죠. 반납일로부터 6개월 전에 김제시에 주소를 둬야 한다. 그 의미죠.

○위원 노규석
(질의답변 도중에)6개월 이상 김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돈을 지급한다는 얘기,

○의원 이정자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앞에 고령운전자 법 제93조제1항 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고 그 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반납일로부터 6개월 이상은 없어도 된다 이거지. 그런 것 같은데요?

○의원 이정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타 시군은 10만원을 지급해 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요. 10만원과 20만원 차이에서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대상자를 한한다.”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거 다시 수정안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는데, 기간을 없애도 되지 않을까요?

○위원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기간을 없애면 단점도 있어요. 나는 기간을 줘야 된다고 봐요. 일정한 기간 없이 놓아두면 무작정 하는 데도 있어요. 단서 기간을 둬 가지고 이대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이정자 의원님하고 상의했는데 6개월 단서조항을 둔 것은 이왕이면 우리 김제시에 조금이라도 주소를 둔 고령운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둔 겁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수정할 때 삭제해도 큰 의미는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6개월 둔 것이니까.

○위원 박두기
왜 의미가 없어? 6개월은 의미가 있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따 토론시간에 이 얘기는 더 하시고, 일단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그동안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한 저기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조례가 통과가 안 돼서 예산만 1,500만원 서있고 반납한 적은 없습니다. 경찰서에는 10명 정도 있답니다.

○위원 이병철
과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으려나 모르지만 비용추계는 1년에 5,000만원씩 세웠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평균적으로 250명 잡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1년에?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도에서도 내려온 것이고.

○위원 이병철
과연 이게 그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의문도 가는데 어쨌든 고령운전자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진반납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대중교통비라도 지원해 주자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유도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고령운전자들이 80살 넘어도 면허증 반납을 안 하더라고. 운전을 하려고 해. 결국은 사고 한두 번 나면 정신 차려가지고 가족들의 권유에 의해서 하더라고. 보통 자진반납은 어렵지 않나? 예산 5,000만원씩 세웠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으려나 그런 의문이 듭니다. 많이 홍보도 하시고 통과되면 경찰서하고 홍보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이게 각 지역에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했을 경우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자진반납 했을 경우에 통합적으로 시스템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로,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경찰서 자체적으로 경찰서에 자진반납 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타 시군에 와서도 여기에 와서 자진반납 할 수 없다 이거지.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실효성이 의문이지 70살이면 요즘 그렇잖아요. 할 일 다 하고 살잖아요. 실효성이 의문이지 여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그것도 반납하기 전부터 6개월 이상 김제에 주소를 둔 운전자에 한한다. 그 뜻인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 말씀같이 홍보를 잘해서 실효성 있게 이 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6개월이라는 단서를 넣어도 된다? 상관은 없는데 우리 김제시에서 반납을 했는데 또 타 시군 가서 반납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이야. 그 사람들은 이게 중복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위원 이병철
전산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관리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 김제시에서 자진 반납할 때는 우리 김제시에서 보조금을 주려면 6개월 전에 주소라도 되어 있어야 김제시에서 준다 이거죠. 그런 맥락…….

○위원 박두기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 3개월 살든가 6개월 살든가 주소가 되어 있어야……. 그렇게 큰 저기는 없고 아까 저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야 우리 시비로 주는 것이니까. 우리 김제시는 6개월 동안 외부에서 이사 와서 주소가 있어야 반납하지 바로 이사 와서 반납하면 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바로 해 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주소를 옮겨와서 내가 김제시에서 교통도 편리하고 크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와서 바로 반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원안대로 해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 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3.김제시 청년창업공간 아토(가칭) 민간위탁동의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청년창업공간 아토(가칭)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청년창업공간 아토(가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3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청년창업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및 창업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청년 및 예비 창업가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시 신풍동 494-31 위치에 연면적 414.7㎡의 규모인 김제시 청년창업공간 가칭 ‘아토’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문인력 채용 및 관리, 청년창업 입주자 모집 및 관리,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년 소통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청년창업공간 활성화에 관한 사무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청년창업공간을 청년창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한다면 다양한 청년창업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행정사무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 역시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추후 해당부서에서는 우리 시 청년창업 실정에 적합한 기관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심사와 민간위탁 관련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수탁기관 모집 공고에 수탁자의 자격 중에 지역제한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금 생각은 지역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위원 노규석
그렇다면 전국적이면 더더군다나 창업전문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가 많이 있지 않나요? 많이 있든 한두 군데 있든 간에 일단 그 단체가 있어야 위탁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서조항에 컨소시엄 형태가 왜 들어가야 돼요?
괜히 오해의 소지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전국적으로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이 한 군데만 있으면 되는데 아니면 두 군데, 세 군데만 있어도, 컨소시엄을 준다고 하면 센터장이나 꼭 누구를 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잖아요. 단서조항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런 전제를 깔고 단서조항을 넣은 것은 절대 아니고요. 혹시나 운영실적이 미흡한 기관이 있을 경우에 관련 기관과 컨소시엄이 가능하다는 범위를 넓혀놓은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러니까 어차피 지역제한 없이 전국적으로 풀려있다니까 그런 운영실적이 미흡하지 않은 기관을 모집 공고에 공모해서 선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위원님! 저희가 군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군산이 운영해서 모집했는데 지역제한 없이 전국 공개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2개소만 응모해서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산하고도 벤치마킹해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예비적인 차원에서 넣은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위원 노규석
제가 의심을 하는 건 컨소시엄이라니까요. 군산 산학협력단이 됐든 서울 어디가 됐든 수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가 있다고 하면 지역제한은 없다니까 그 단체하고 계약해서 하면 될 것을 꼭 단서조항이 왜 들어가야 되나? 저는 그거를 여쭙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군산 같은 경우도 저희같이 단서조항에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고 열어뒀는데도 불구하고 두 군데밖에 공모 응모가 안 돼서 애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노규석
그럼 군산시가 두 군데밖에 응모 안 됐는데 위탁을 줬어요? 안 줬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위탁은 군산대 산학협력단,

○위원 노규석
그러니까 두 군데든 한 군데든 간에 적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컨소시엄이 들어가야 하느냐 저는 그 부분을 질의한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특별한 전제를 두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답변하는 게 마땅치 않다면 단서조항은 없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청년창업공간 아토(가칭)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 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청년창업공간 아토(가칭)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4.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김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예비비와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회계는 법률 등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 설치된 특별회계가 있으며 특별회계는 특정세입과 세출을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체 수입이 거의 없이 사업비의 대부분을 일반회계 출연에 의존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므로 본 특별회계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백구 제2특장차 단지는 원래 농공단지로 추진한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원래 계획은 1단지는 농공단지로 추진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농공단지에 관련된 법률이 개정돼서 농공단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농축산업에 관련된 특화산단만 농공단지로 국비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산업단지로 방향을 바꾼 거고 일반산업단지로 하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대로 개설 그래서,

○위원 박두기
길게 하지 말고 농공단지 추진한 것만 얘기하면 되지. 설명은 쭉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백구같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순동산업단지라고 했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박두기
앞으로 제2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전같이 지앤아이 같은 회사를 설립해서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는 직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국비를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순동산업단지같이 국비를 갖고 중소기업진흥단지 조성하면 우리가 끼어들 필요는 없잖아.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주최로 할 수 있다면 특별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냐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백구단지에는 재원확보를 직영으로 하는 걸로 계획 잡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제2산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제2산단도 하려고 특별회계 만든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우선은 백구 2단지 때문에.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김주택)
위로이동 5.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변경)의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고유의 문화유산인 문화예술을 보존·보급하여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활성화하여 문화예술인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김제 서예문화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교동 99-1번지 외 4필지의 부지면적 2,244㎡의 토지와 교동 99-1번지 외 4필지에 건물 연면적 1,500㎡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신축 건물이며 추정가액은 57억 5,0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2018년도 제224회 2차 정례회에서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보류되었으나 금번 계획안은 사업 위치, 사업 면적 등이 변경되어 재상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 시 해당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비 12억원 및 감정평가비 200만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을 통해 대대로 이어온 김제 서예인의 위상을 새로이 적립하고 전라북도 내 서예 관련 시설을 선점하여 향후 관광수요 창출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에 의해 지적된 과다한 시비 소요, 건립 후 운영비, 위치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절차적 측면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산 성립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금번 회기 중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가족센터 건립,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지평선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추경예산안과 동시 상정된 점은 다소 행정절차상 미흡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상일 회계과장님과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받기 위해서 올리셨는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시관이에요. 우리 김제에서 서예를 하고 있는 분들이 대충 몇 분이나 계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각 동사무소에 2개소 정도 서예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시립도서관에서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서예교실이나 사군자실, 연중 교실 운영이 되고 읍면동에서도 검산동, 금산면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으로 해서 서예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또 다른 장르인 동양화나 서양화 그런 장르도 동호인이 많이 하고 계시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이런 서예문화전시관이라고 하지 마시고 명칭을 통합적으로 바꿔서 동양화나 서양화나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을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이런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명칭에 대해서 바꿀 의향이 있으신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종합전시관 개념으로 공모나 그런 절차를 밟아서 좋은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고, 어쨌든 2층 같은 경우는 종합전시관 개념으로 운영될 겁니다. 명칭 부분은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종합전시관 개념으로 불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불려지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간판도 거기에다가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칭을 제대로 해서 거기에다가 걸 수 있어야만 다른 장르들도 같이 전시하고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한 건물이기를 바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종합전시관으로 타 장르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검토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야만 다른 부분도 사용하지 문화전시관이라고 하면 그 명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쓴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쓴다고 하면 반발이 있어요. 심각하게 그분들은 못 들어오게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 짓기 전에 명칭을 바꿔서 이런 공유재산 심의도 받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사숙고해서 여러 장르를 같이 쓸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에도 시비 부담이 많이 된다고 했는데 국비나 도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토지매입비가 성립되면 저희들도 명분 삼아서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우리 시비 부담을 최대한 덜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변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 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6.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포함 건립의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포함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포함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한부모, 다문화, 1인 가구 등 가족 형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고 가족의 생애 주기별 특성에 맞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족센터 건립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하동 366-84번지 면적 1,398㎡의 토지와 하동 366-84 외 1필지에 건물 연면적 1,155㎡의 신축으로 기준가액은 30억 6,8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다문화가족센터가 건강가정·다문화가정센터로 통합 추진됨에 따라 기능을 확대하고 가족 돌봄 지원강화와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신축이라 사료되며 신축의 위치가 다소 시내 중심권과 떨어져 있어 이용자의 접근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중교통 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에 가족돌봄센터가 들어서면 버스도 다녀야 할 것 아니에요. 도로가 협소해요. 그러면 분명히 도로도 넓혀야 될 거예요. 나중에는 버스노선을 변경해서, 차량이 있는 분들은 자가용으로 오겠지만 없는 분들은 버스를 이용해서 다녀야 하는데 공간이 버스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봐요. 위치가, 그런데 이쪽으로 사업대상이 선정됐으니까 하는데 다음에는 도로도 넓혀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두기
도로는 넓히기는 해야 하는데 농촌도로는 웬만하면 다 2차선 도로잖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그런데 여기는 버스가 다녀야 돼요.

○위원 박두기
그러니까 농촌도로 2차선이라도 버스 다 다녀요. 다만 정차장 있잖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정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위원 박두기
작게 짓고 공간을 만들면 되지요.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번에도 상의하기를 접근성이 어떻냐고 물어봤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데 접근성 갖고 언제는……. 다 접근성 좋다고 하지,

○위원 박두기
도로는 문제없다고 봐요. 2차선 도로면 웬만한 차는 다 다니는데, 그리고 거기는 실버타운 차가 있잖아요. 도로문제는 별거 없다고 봐요. 옆에다가 얼마든지 정차장 만들 수도 있어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포함 건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포함 건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5분 뒤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정회)
(14시43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7.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의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의 생활밀착형 생활 SOC 정책과 시민 여가 선용 증대에 부합하고자 공모에서 선정된 국민체육 복합센터를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신축하여 시민편익 시설 및 체육시설 확충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검산동 956번지의 부지 면적 528㎡의 토지와 산 59-1외 9필지에 연면적 3,800㎡인 지하1층, 지상3층의 1동 건물이며 추정가액은 108억 2,0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과 관련된 시의회의 심의과정으로는 201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삭감, 제228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삭감, 제233회 정례회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 2020년도 본예산안 삭감이 있습니다.
기존 청소년수련원 수영장의 안전문제, 초등학교 생존수영 의무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 시민의 여가생활 확충 및 수영인구 증가에 따른 대응 등을 위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의 건립 필요성과 그동안 의원님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된 과다한 시비 소요, 생활체육시설의 시민운동장 집중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거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청소년수련관 옆이에요? 여기가 어디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지금 실내체육관 뒤쪽으로 노천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그 너머에 실외 농구코트가 있습니다. 2면이,

○위원 이병철
거기에 사유지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사유지는 옆에 노지가 있거든요. 문씨 문중묘인데 거의 2,300㎡되는데 그것은 기존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떨어져서 관련 예산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요.

○위원 이병철
그 예산은 따로서 있고 만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부지 내에 있는 도로,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거기가 실내체육관 옆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테니스장이요.

○위원 이병철
테니스장 위쪽으로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8.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의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생활 SOC 확충에 부합하고 시민의 체육 활동 수요에 대응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벽골제 및 축제 방문객, 지역민에 다양한 실내 활동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부량면 용성리 226-27번지에 부지면적 4,000㎡의 토지와 부량면 용성리 226-26 외 1필지에 연면적 1,500㎡의 1동 건물로 추정가액은 49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본 사업에 대한 지난 시의회 심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제233회 정례회 본예산안 심사 시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의 건립을 통해 아동, 청소년 등 다양한 시민 체육 수요에 대응하고 지평선축제 및 벽골제 관광객에게 실내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체육·문화공연의 기회를 충족시킬 수 있어 축제와 벽골제의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구체적인 내부시설 활용계획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축제와 관광지를 찾는 이용객 및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특색있고 다양한 내부공간 방향설정에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시내권의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은 위치에 따른 보완 방안 역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그동안에 심사과정에서도 말이 많았던 예산인데 이 금액 가지고 추가로 나중에 또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거기가 논이라 연약지반일 경우를 대비해서 관련해서 사업비를,

○위원 이병철
계상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거기까지 염두해두고 계상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과정에 의원간담회 때도 여러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등 다양한 시설을 거기에 포함 시킨다면 추가로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또 어차피 국민생활 SOC 정부사업이면 국비랄지 도비가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시비가 너무 부담이 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부세나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요. 해서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이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설을 만들어서 벽골제사업소로 관리전환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주택
일각에서는 제전위원회에 사무실로 쓰지 않는가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저희들도 그런 염려를 여러 의원님을 통해서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9.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성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활성화 거점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 재생과 쾌적한 정주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을 조성하고 마을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대상은 옥산동 461 외 1필지, 면적 2,075㎡의 토지 및 옥산동 461번지, 연면적 1,000㎡ 건물 1동의 매입과 옥산동 461번지, 연면적 800㎡ 1동의 신축을 포함하며 총 추정가액은 49억 7,5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어울림플랫폼 조성사업은 성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어울림플랫폼의 공유공간, 체험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공간 계획을 심도있고 체계적인 접근하에 수립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시민과 소통이 가능한 공간으로 창출해야 할 것이며 리모델링과 신축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비용 대비 효과성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안 오셨어요?

○도시재생담당 전준섭
예, 민원인 만나러 가서 안 오셨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성산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건물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지요?

○도시재생담당 전준섭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것은 결정을 그쪽 도시재생 저기가 있지요? 그쪽이 위원회에요? 뭐예요? 도시재생 하는데 그 지역주민,

○도시재생담당 전준섭
주민협의회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에서 이미 결정 다 본 거예요?

○도시재생담당 전준섭
거기뿐만 아니라 국토부에서 승인까지 난 사항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거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도시재생담당 전준섭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공모에 반영하였고 그것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오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여기가 주민들이 원했던 장소에요? 장소가 내가 볼 때 조금 그러네요.

○도시재생담당 전준섭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협의회를 거쳤고요. 그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하고 이쪽에 마을정원은 따로 하나요?

○도시재생담당 전준섭
거기는 국유지입니다.

○위원 이병철
국유지를 또 매입해야 되네요?

○도시재생담당 전준섭
요즘은 기관 간의 사용을 하게 되면 매입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하고 이쪽은 건물을 두 동 매입하나 보네요?

○도시재생담당 전준섭
한동이고요. 한동은 신축하고요.

○위원 이병철
거기에 쉽게 말해서 커뮤니센터 같이 짓는 고만요. 주민들의 소통의 공간? 아니면 그런 공간인가요?

○도시재생담당 전준섭
예, 맞습니다. 공유상가, 공유주방 이런 것이요. 임대주택 포함되고요. 공유 오피스텔 이런 것이 해당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면 임대를 또 내줄 수도 있나요?

○도시재생담당 전준섭
예.

○위원 이병철
해서요?

○도시재생담당 전준섭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그 소득사업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나요?

○도시재생담당 전준섭
예, 맞습니다. 공유주방 같은 경우에는 창업하기 전 단계로 주방이나 이런 것을 공동으로 활용해서 거기에서 음식도 개발하고 일부 음식 같은 경우에는 판매도 하면서 약간의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같은 소도시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있는데 대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된 사업들입니다.

○위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어울림플랫폼이 청년들 창업지원하고 거기에서 인재들을 키워내려고 하는 부분의 뜻이 많이 담겨있는 것이지요?

○도시재생담당 전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그 건물자체가 리모델링비가 약 15억원 정도 잡혀있는데 사실 그 건물 자체에 안전진단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진단을 한 이후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옆에 청년창업 지역자원 활용상가 대상이라는 것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복합적으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도시재생담당 전준섭
예,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안전진단을 준비 중에 있고요. 안전진단을 해서 시설 자체가 노후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향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최하 30년 내지 50년을 사용할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뭐가 더 효율적인가 리모델링이 효율적이라면 리모델링을 해야겠지만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정확히 진단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래요. 또 하나 마을정원, 골목정원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 도시재생을 하면서 김제시 도심권 안에 전반적으로 소규모의 정원들이 없어요. 저희들이 날 좋은 날 애들하고 손잡고 나와서 잠깐 차 한잔 먹을 수 있는 여유의 공간이랄지 하다못해 책이라도 한 줄 읽을 수 있는 공간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빈집이랄지 그런 부분이 나오면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일환으로 해서 매입한 이후에 소규모의 도심 자연공간 우리 주민들한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간들을 많이 조성하고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또 여기 이 사업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사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거기에 교통의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재생을 하면서 이 사업들하고 연관된 것인데요. 동헌내아 앞쪽에서 현대약국 자리까지 저희들이 새뜰마을사업하고 이 도시재생사업하고 결부가 되면 몇 십미터 안 남는 거리거든요. 그 도로를 확장해서 교통의 접근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이 사업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담당 전준섭
예, 알겠습니다. 향교마을 관련해서는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정원마을로 조성할 계획이 있고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중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10.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민의 휴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자연휴양림 내 시유지가 협곡 및 급경사지로 관련 시설 설치가 어려워 휴양림 내 산림청 국유림과 시유림을 교환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대상은 국유림인 금구면 선암리 산 91-7 외 1필지 면적 42,252㎡를 취득하고 금산면 화율리 산 131 외 3필지 면적 186,479㎡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의 조성에 필요한 숲속의 집, 산책로, 레포츠 등 관련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사가 완만하고 도로에 인접한 국유림을 편입해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관련 부서에서는 시유림 교환에 따른 감정평가 등에 적절히 대응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휴양림 때문에 오늘 아침에 주민들까지 동원돼서 의회가 어떻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의회 의결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주민의 압력을 받아서 의결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우리 주민들을 동원시켜서 이것을 의결했다. 그랬을 때 어떤 경우가 일어날지 생각해보면 답답해서 금할 길이 없어요.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렇게까지 염려가 돼서 본의원은 몇 차례에 걸쳐서 면과 면의 대립 관계를 피하자 그런 얘기를 드렸고 예산을 보니까 2억원이면 다 사겠어요. 그렇지요?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박두기
2억원이면 사는데 그 옆에 토지를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읍하고 경계에 있는 부분을 사서 산림녹지를 보호하든지 했으면 그 많은 주민들이 동원이 안됐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 힘든 상황에서 주민들이 마스크 쓰고 의회 청사 앞에서 면담 요청을 하면 되겠어요? 2억원 예산 확보를 못해서, 유스호스텔 옆에 토지나 금산 수류성당 옆에 있는 토지나 이런 토지하고 맞교환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이유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먼저 저희 업무로서 시민들의 갈등이 생겨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국유림으로 교환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김제시내에 있는 시유림 전체를 산림청에 제출을 했는데요. 부득이하게 시유림이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조정을 못했습니다. 다만, 산림청에서는 산림청 토지 매각에 대한 50%를 토지로 교환하고 50%까지는 금전으로 교환이 된다고 하는데요. 부득이하게 저희가 갖고 있는 땅이 약 50%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도는 했고요. 여러 군데 필지가 있었더라면 저희들이 선택의 여지가 있었는데 선택의 여지 없이 했던 것이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앞으로의 일정이 의원님들 뜻에 따라 추진하겠지만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걸려서 아주 촉박합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지를 매입하거나 교환하거나 또는 어떤 우리 김제시만의 특별한 혜택이 있는지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그 결과에 따라서 서부청을 찾아가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해 주셔서 지역 간의 대립이 없어야지 이렇게 지역 간의 대립이 그나마 같은 시에서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될 것으로 봐요. 2억원이면 얼마든지 땅을 살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시기가 촉박하다고 하는데 시기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금산 유스호스텔 옆까지 포함을 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그전에 간담회 때도 유스호스텔을 빼달라고 했는데 그 의견을 무시하고 여기에 유스호스텔을 또 넣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것이라도 빼주라,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건데요.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가급 적이면 그래요. 제가 현장을 두 번을 갔다 왔어요. 얼마나 접근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봤고 또 금산 화율리 같은 경우에는 수류성당 있잖아요. 거기에 신부님들이, 100년의 역사를 가진 성당이에요. 그 성당에서 개발을 한번 시도한 적이 있지요? 시에서 허가를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수류성당 부지요?

○위원 박두기
예,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성당에서 개발해서 거기에서도 휴양지로 쓸 수도 있는 토지에요. 그런데 막 교환해버리면 그 지역주민들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시끄럽지요. 그 성당에서 아마 신부가 20여명 배출된 것으로 알아요. 전국 각지에 있는데 그분들이 역사와 전통의 성지를 찾아서 거기 휴양할 수도 있는 접근성이 아주 좋은 자리에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없이 국유지를 내놓으면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다음 추경에 예산 세워 줄 때 3억원 세워줄 수 있지요? 시유림 산다고 하면, 그래서 3억원 세워서 과장님이 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테니까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에서는 예산 세워주기로 했으니까 이것 포기하고 다음에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의원님 뜻에 따라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내 뜻이 아니라 전체……. 그렇게 해 주세요. 부지를 사서 지역 간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먼저 과장님께 지금 선암리 휴양림 추진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김제시가 이렇게 땅을 국유지하고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간담회 때 저평가한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정말 앞으로 김제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요지의 시유림이더라고요. 화율리랄지, 특히 유스호스텔 뒤쪽은 정말 중요한 땅인데 그런 발상을 하는 자체부터가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솔직히 주민들이 동원되고 이것이 그 지역 의원들 간의 감정까지 이입이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유감이고 어쨌든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의원들이 김제시를 위해서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왔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관점이니까, 그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많은 대화를 했어요. 동료 의원님들하고, 아까 박두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방향이 제시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휴양림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시도 산이 있는 위치가 금구하고 금산면에 위치적으로 봤을 때 큰 산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휴양림 할 곳은 금구나 금산면밖에 없는데 우리 서부지역은 다 들녘이라 여기에 있으면 이쪽에 하면 더 좋은데 그럴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자식 버리고 작은 자식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큰아들한테 주고 작은아들한테 뺏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곳을 더 찾아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박두기 의원님께서 충분히 서로 이해타산 안 나게 예산 세워서 더 넓은 곳이라도 사서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찾아보세요. 있을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곳으로 해서 하시고 휴양림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공무원의 거짓 보고를 통해서 중차대한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을 만들어야 할 판국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사업들을 거짓 보고와 설득으로 통과시키고 나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끝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할 판국이에요. 예를 들면 오정동 가축분뇨처리업이 허가사항인데 환경과에서 신고사항으로 거짓으로 말하여 갈등과 불신을 초래하고 주민들이 데모하고 그 많은 에너지를 헛되게 소비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선암 휴양림 사업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거짓으로 설득하고 보고하고 정말 집행부 이런 행태는 가관입니다. 금싸라기 같은 땅을 쓸모 없는 땅으로 설득하고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말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금산면 금산리 산 56번지 모악산 유스호스텔 부분은 이 땅은 70년대 그 당시 가격으로 평당 2,000원 하는 사유지를 김제개발공사가 개발을 위해 2만원을 주고 비싸게 주고 산 땅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보면 상당히 큰 가격입니다. 현재 바로 위에 눈썰매장이 있고 평당 100만원 이상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이 비싼 땅을 저평가하여 헐값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악산도립공원은 개발을 도에서 합니다. 전라북도는 제5차 국토종합개발을 반영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여행체험 1번지 전북을 목표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여기를 쓸모없는 땅이라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있는데요.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우리 김제시 공무원이 관광전략사업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공원녹지과도 문제입니다. 선암 휴양림 사업이 2014년부터 진행됐다면서 사업을 하는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계획을 세우고 일 처리 능력도 부족하고 지역 간 분란을 일으키더라도 쉽게만 처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유지로 넘기려는 화율리 산131번지하고 131-1번지 있지요? 마을에서 아주 가깝고요. 바로 옆에 수영장과 숙박시설 등이 있는 청소년 야영지구를 포함해서 성당과 주민들의 땅이 있습니다. 천주교 측에서 앞으로 이곳을 교육, 숙박 등을 운영하여 하나로 묶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주교님께서 소양 해월리에 있는 전주교구 청소년 시설을 지금 이곳 화율리 상화로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대를 국유지로 묶어버리면 못한다고 합니다. 전주교구 주교님은 행정으로 쉽게 비유하자면 도지사인데요. 국유지를 전환하는 문제는 주교님을 설득할 문제라고 성당 측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과 면민의 동의 없이 일사천리로 하려는 집행부는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북일보에 따르면 모악산 도립공원 완주군 쪽은 작년 한 해 280만 명의 관광객이 왔고 금산면 쪽은 71만 명이 왔습니다. 금산면 쪽은 계속 감소 추세이며 지난 3년 동안 20만 명의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완주군 쪽은 축구장이며 시쳇말로 삐까뻔쩍해 놓았다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 김제시민과 금산면민입니다.
오죽하면 행안부에서 행정구역상 금산면 부근을 전주시로 편입시켜달라고 주민들이 민원을 내야겠다고 합니다. 선암휴양림 사업의 국유지를 사유지와 교환하는 문제는 김제시 전체를 보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또한 효율성의 문제도 접근성이 쉽고 개발하면 발전 가능성이 큰 금싸라기 땅을 그 외진 곳 5km나 들어가야 하는 보잘것없는 땅과 교환한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주민들에게 의회에 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부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업무로써 갈등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오해를 풀고 가고 싶은 것이 아까 화율리 수류성당 땅은 김복남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수류성당 땅에 수영장이 있는 데가 아니고 거기에서 300∼400m 올라가는 산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알고 있어요. 그 옆 부분이에요. 중간에 마을주민들과 성당 땅이 있고요. 그리고 수류성당 그쪽으로 신부님을 찾아가서 뵈었더니 거기에 올 계획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묶어놓으면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거기하고는 틀려요. 윗부분이에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가서 신부님하고 확인했다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럼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수류성당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거리는 안 재봤지만 좀 멀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돌아가면 그러는데 실제 거리는 한 700m밖에 안 되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찾아서 볼 동안은 그냥 부결시킬까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저는 부결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저는 그런 내용이에요. 부결을 할 수도 있어요. 부결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와서 압박에 의해서 부결됐다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지.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금산면은 왜 그렇게 의회를…….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러니까요. 위원님! 진짜 제가 하늘에 맹세코 저번에도 그런 말이 나왔길래 시장실은 찾아가도 여기는 절대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고, 저는 오히려 욕을 얻어먹습니다. 뭐라고 욕을 얻어먹냐면 왜 전화도 안 받냐고, 정말이에요.

○위원 이병철
아까 이 사업 자체에 토지 문제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휴양림 하는 자체는 위원들이 찬성해요. 어쨌든 할 수 있는 곳은 내가 얘기했지만 동부 지역뿐 없어요. 금산 중심으로. 내가 그래서 항상 그쪽의 토지를 더 이용할 수 있게 고도제한도 해서 완화시키라고 조례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쪽이 더 발전하려면.
그런데 처음에 봤을 때 적정가만 봤는데 보니까 너무 요지의 땅이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땅이야. 그런데 그렇게 판단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공감하고 토론해서 부결시키면 돼요. 흥분 않고 해도, 오상민 위원님이 너무 흥분하고 주민들까지 동원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예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오상민 위원님이 했든 김복남 의원님이 했든 간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 충분히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주민들을 동원해서 그걸 부결시켰다고 의회가 그렇게 돼서도 안 되지만 그전에 내가 충분히 얘기했는데 조합장한테도 전화 와서 나도 처음에 깊이 몰랐는데 오상민 위원님이 얘기하길래 깊이 들여다보니까 내가 봐도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부결시키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믿고 계십시오. 했으면 안 와야 되는데 아침에 한 20명이 와 있으니까 참 보기가 민망하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 부분은 제가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차피 부결을 시키게요. 보류보다도 부결을 시키고 나중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다시 올리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원 박두기
제가 한마디 할게요. 이것이 갈등으로 비쳐버려가지고 우리가 부결시켰다고 생각해 봐요. 금구에서 또 뭉치면 뭐라고 할 판이야?

○위원 이병철
그건 아니고 그것하고는, 그렇게 생각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야.

○위원 박두기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금산에서 벌써 인원을 몇 번 동원 시켰습니까? 두 번이나 동원 시켰어.

○위원 이병철
우리가 선암휴양림만 하는 게 아니라 부결시키면 집행부에서 사유지를 사든 어떤 대처를 해서 오면 그때 예산 같은 건 문제 없으니까 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위원 박두기
어차피 그런 생각이 들어가. 지금 여기에서 바로 부결시키나, 보류했다가 부결시키나 똑같아.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그럼 부결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마을주민들이나 이장 회의 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주의 당부시키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또 동원시킬 거야.

○위원 노규석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두 번씩이나 여기를 쫓아오고 했다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의원 입장에서 사적으로 기분이 나쁜 것이지 아까 유스호스텔 뒤 같은 정말로 요지를 그렇게 저평가해서 교환하려고 했다는 것은 대승적으로 의회에서 반대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도 부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두기
저도 처음 봤을 때 이의제기를 제일 처음 했어요. 유스호스텔 그것 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내가 반대했던 거예요.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 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11.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가축사육 제한 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인접 시군과 일부 축종의 제한 거리가 달라 형평성 문제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제한지역 변경 해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는 가축사육자의 의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 별표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추가하고 거리를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따라 김제시 축산계 할당 부하량이 한계치에 도달함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을 통해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 수질오염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 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상민, 노규석,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23
2 8 대 제 23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8
3 8 대 제 235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8
4 8 대 제 23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24
5 8 대 제 23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20
6 8 대 제 23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7
7 8 대 제 235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7
8 8 대 제 23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9
9 8 대 제 23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16
10 8 대 제 23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6
11 8 대 제 235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6
12 8 대 제 23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3-02
13 8 대 제 23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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