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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5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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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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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6일(월) 13:29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총체보리 한우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폐지 조례안의 건
(13시29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35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김제시 지역 건설사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총체보리 한우산업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김제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2020년 3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20년 3월 9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3월 16일 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와 세 번째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지역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사항을 정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지역자재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거 시행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지금도 하고 있는데,

○위원 서백현
건설공사 분할발주는 이것도 분할발주를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 하는 거야? 지금 분할을 못 하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것이 아니고요. 예산부기를 예를 들어서 검산동 무슨 도로공사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발주할 때 1공구, 2공구 나눠서 편법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때부터 검산동 뭐 뭐 해서 1공구, 2공구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 서백현
부기 자체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서백현
알았어요. 됐고 지역건설 할 때 책무도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부기를 확실히 하자는 거야? 사업명에 따라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을 도시재생과 소관만 하는 거야?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김제시 전체적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제 “외” 몇 건은 못 올리겠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렇죠. 분할발주를 안 하고 부기를 달았으면 그것으로 하면 상관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부기를 예를 들어서 김제시 도시재생과 예산 10억. 그러면 10억 안 쓰면 명시이월 시키거나 불용처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원칙으로 따지면 저희가 통괄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부기를 달아야 하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외” 몇 건은 못 올린다는 거 아니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분할발주라는 것은 부기를 토탈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부기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좀 더 공무원들이 세분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 정형철, 서백현, 유진우)
위로이동 3.김제시 총체보리 한우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폐지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총체보리 한우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김제 총체보리 한우산업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조례 페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2020년 3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20년 3월 9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3월 16일 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폐지 이유와 세 번째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구지정 당시 계획했던 특화사업을 모두 완료하는 등 특구지정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특구의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적절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최근에 총체보리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얼마나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한우협동조합에 소속된 연계체들이 있어요.

○위원 김복남
어디 한우? 전북한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복남
전북한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복남
총체보리가 전북한우에 속해 있는 축산농가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 조사료 경영체죠.

○위원 김복남
그러면 총체보리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지원 사업이 뭐 뭐 있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기존하고 똑같이 작업비 주고 장려금 주고.

○위원 김복남
앞으로 그것이 지원이 안 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위원 김복남
특구만 없어지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원대책은 똑같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대로 갑니다.

○위원 김복남
총체보리 통계는 안 나와 있는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성덕에 김행제씨라고 거기에서 총체보리를 많이 재배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라이그라스에 비해서 수익이 떨어지나 봅니다.

○위원 김복남
한우에 먹이는 조사료 중에서 성분이 뭐가 제일 나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소 기호성으로 봤을 때에는 볏짚보다는 라이그라스가 낫고요. 그다음에 보리는 껄끄럽기 때문에 기호성은 좀 떨어지는데,

○위원 김복남
껄끄럽기 때문에 잘 안 먹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 자체만 주면 기호성은 떨어지는데요. 배합기 있는 농가들은 섞어서 하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총체보리가 제일 나은가? 성분으로? 영양가로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곡이 있고 하니까요.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총체보리 한우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 정형철, 서백현, 유진우)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으며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김복남, 정형철, 서백현, 이정자, 유진우

동일회기회의록

제2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23
2 8 대 제 23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8
3 8 대 제 235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8
4 8 대 제 23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24
5 8 대 제 23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20
6 8 대 제 23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7
7 8 대 제 235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7
8 8 대 제 23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9
9 8 대 제 23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16
10 8 대 제 23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6
11 8 대 제 235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6
12 8 대 제 23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3-02
13 8 대 제 23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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