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35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3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이전 다음

제23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7일(화) 10:02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0시02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35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실과소 설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4.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먼저 국·소장께 총괄개요를 들어야 하나 소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세요.

○전문위원 온인석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2020년 3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회부일자는 2020년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상정일자는 2020년 3월 16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8,321억 9,500만원의 5.2%인 432억 4,700만원이 증액된 8,754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4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12쪽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예산 총 규모는 4,666억 2,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040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73억 4,500만원 대비 286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26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5억 8,600만원 대비 20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584억 2,7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41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14쪽입니다. 6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가. 추경예산안 편성요건 및 종합 검토사항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당초 확정된 예산을 사후의 변경된 상황에 맞추어 현실적이고 적시성 있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와 법령 개정에 따라 지출이 증감하는 등의 새로운 재정 수요가 발생될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에 따른 우선순위,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질될 수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 추경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주요 수입원으로 세외수입과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문화 및 관광산업을 비롯하여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방역 및 보건물품 구입 예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5쪽입니다.
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라. 일반회계 분야별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0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2020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표1>1의 사업은 20건에 42억 7,099만원으로 본예산안 심사 이후의 상황변화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우선순위로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7쪽입니다. 두 번째 1억원 이상 자체사업 신규사업 편성현황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은 8개 부서, 84개 사업, 199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여부 등을 파악하여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표2>의 1억원 이상 자체사업 신규사업 편성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21쪽입니다. 세 번째 연구용역비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각종 연구용역은 관련분야 공무원에 의한 자체개발, 현상 공모 등 경비절감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외부용역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반영해야 하며 재원사정, 법적요건 등으로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계상을 지양하고 특히 학술용역은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였는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페이지 22쪽입니다.
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98억 9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기존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서 예비비를 각각 감액 편성하여 사업예산의 영업비용으로 중점관리지역 수질검사 수수료 등 500만원, 자본적예산 유형자산 취득으로 만경배수지 증설 전기공사 등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66억 300만원보다 20억 1,500만원이 증액된 386억 1,800만원으로 수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에서는 자본적 예산 중 유보자금 20억 8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으로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서는 사업예산 중 영업비용으로 1억 5,000만원, 자본적 예산 중 유형자산취득으로 10억 4,4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비용으로 4억 8,200만원, 예비비에서 3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개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입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현안업무추진 등 급량비 283만 6,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가로, 보안, 공원 등 보수공사 읍면동 재배정 252만원은 과목조정을 통해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사업으로 동헌앞∼교동연립주택 간 도로확포장공사 7억원, 대검산마을∼지평선배 영농조합 앞 중로개설공사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원맨션∼오투그란데 간 중로개설공사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3,400만원, 도시재생추진단 워크숍으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 워크숍은 우리 도시재생 직원들하고 연관부서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리 차원이기 때문에 꼭 편성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성산지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28억 4,730만원 중 1억원을 주민역량강화 용역비로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역량강화 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85페이지부터 286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소로)사업으로 만경읍 소로(1-12호선)개설공사 1억원, 금산면 종합체육관 진입로 개설공사 2억원, 요촌택지∼오투그란데 간 소로개설공사 1억원, 신풍동 금성마을 소로개설공사 5,000만원, 검산동 상록마을 소로개설공사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산동 중앙교회 앞∼김제가구 옆 소로개설공사에 대해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우스D아파트∼진주아파트 간 소로개설공사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재생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 교대)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4쪽 상단에 도로확장이라든가 이게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이었던가요? 수정예산에 올려서 맞지 않다고 해서 삭감했다가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린 예산이던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동헌 앞∼교동연립주택, 대검산마을∼지평선배 영농조합 앞 중로하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증액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신규사업은 저희가 금년 7월 1일 자로 장기미집행이 소멸되기 때문에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 형평성, 다른 데와 안 맞다고 해서 편성하지 못 하였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수정에 올렸던 것보다 증액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물어봐요. 기정액 대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아니 증액된 것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동헌이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동헌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예산을 연차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부족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수정 때는 조금 올렸는데, 1억 정도 올렸는데 이번에는 추경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 부분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다 소화할 수 있는 예산들이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러니까 금년 본예산 때는 토지매입 분으로 해서 일부 조금은 올렸어요. 효율성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발주했거든요. 착공은 하기 때문에 7억원하고 내년에 일부 편성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동헌 앞∼교동연립주택 간은 총 공사비가 17억원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다 못하니까 일단 토지매입비로 했었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총 사업비는 45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45억원?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저기한 예산이구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작년부터 추진하는 예산이거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한테는 수정에 1억인가 올렸었잖아. 아니 10억 올렸었구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10억 올렸었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억이 아니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85쪽 도시가로망사업도 기존하는 사업도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기존하는 사업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기존은 몇 개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검산동 중앙교회 앞∼김제가구 옆하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은 기존 예산이 편성됐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신풍동)금성마을하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금성?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신풍동 금성마을 소로개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개는 기존에 하던 구간이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나머지 부분들이 신규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신규도 예산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만 우선 세웠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금산면 종합체육관 진입로 개설공사는 토지매입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여기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지장물만 저희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장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아니 지장물 철거하고 나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만경읍 소로나 금산이나 검산동 상록마을이나 예산이 앞으로 더 추가되는 부분들이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그렇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는 그래요. 추경이라는 게 예산을 신규사업들을 너무 많이 올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지만 6월 30일 자로 장기미집행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다 일몰제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웬만하면 신규사업들은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하지 않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일몰제 되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저희가 올렸는데 그때 예산계에서도 반영이 안 됐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너무 많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석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잠깐 할애하여 주신다면 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예, 괜찮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석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대책본부 17일 09시 현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지난 1월 7일 관심단계에서 2월 23일 심각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마는 김제시는 2월 20일 확진자가 발생 함에 따라서 2월 21일부터 시장을 본부장으로 10개 반을 구성,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하여 관내 902개 기관 시설물에 대한 방역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가 및 능동감시 현황을 보면 전체 220명 중 입원격리자, 자가격리자 153명을 해제하여 현재 능동감시자는 60명을 1 대 1 전담공무원을 통하여 매일 오전, 오후 전화를 통하여 증상 유무확인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구급차, 음압텐트, 음압기 각 1대, 열화상 카메라 29대 등이고 물품은 마스크 23만여장을 확보하여 22만여장을 배포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2개소와 상담진료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치료센터는 지난 3월 11일 삼성생명연수소에 169명이 입소하여 3명이 군산의료원으로 이송되고 현재는 166명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중에 14명이 퇴소하고 또 23명이 검체채취를 하였습니다. 이분들이 오늘 음성으로 나오면 내일 퇴소하게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24시간 내에 2번을 검체해서 모두 음성이 나오면 퇴소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께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은 용기백배하여 방역차단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앞으로는 김제시에 확진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28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세출예산은 본 예산 대비 5억 8,700만원이 증가한 30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전총괄운영 일반운영비로 재난대응 및 안전문화 등 홍보물에 200만원, 국가안전대진단 등 민간전문가 안전점검수당 300만원, 코로나 비상근무에 따른 급량비 500만원, 그리고 돼지열병과 코로나19로 인한 야간근무에 필요한 난방유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모니터봉사단 교육참석에 따른 실비보상 80만원과 워크숍 상·하반기 참석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즉 소화기 구입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안전취약계층 즉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안전교육 행사비에 400만원과 타 시군 재해발생 시 자율방재단 교통비 등 실비지원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은 충무시설 비품구입에 200만원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인상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예방복구활동으로 한국방재협회 지자체 부담금 100만원과 시설비로는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재난감시 및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등에 2,200만원과 재난상황실 통신시설 전화기 및 스위치, 케이블 등 교체비 900만원, 그리고 황산면 남양리 재해위험 교량재가설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보수비로 292쪽 금산면 소용소하천 교량 가설공사에 2억 7,000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일반수용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코로나19 때문에 연일 수고 많으시네요.
학교 아직 발표 안 했죠?

○안전재난과장 이석
오늘 아침에 영상회의를 8시 30분에 했는데요. 교육부에서 잠정적으로 2주간 더 연기하는데 2주가 연기되면 4월 6일이거든요. 그런데 지역마다 차등이 있기 때문에 4월 6일이라고 못은 안 박고 2주간 연기를 한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2주간이면 개학이 4월 6일쯤 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전에 23일로 날짜를 확정했더니 각 시·도교육감들이 지역이 다른데 의견이 분분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초등학생은 어떨지 모르지만 고등학생은 수능도 있잖아.

○안전재난과장 이석
수능은 별도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수능이라는 것은 일괄적으로 똑같은 일정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등을 둔다는 것도 조금 그런데.

○안전재난과장 이석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능을 고쳐야 한다고 그런 것도 발표한다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수능 때문에 차등을 두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학교, 유치원이 99개에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주간 늦추는 것은 좋지만 학교에 다시 갔을 때 학교 같은 데는 대비를 어떻게 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안전재난과장 이석
긴급돌봄이나 이런 것을 각 부서별로 해서 예산까지 지원하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일반시설에 가면 열체크 하죠? 또 손 소독제도 놓죠?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각 학교들도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안전재난과장 이석
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해서 제대로 갖추고 나서 아이들 등교를 시켜야 맞다고 봐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1인 2매 보건용마스크 2매하고 또 면마스크,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이들 급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다 체크해 놓고 나서 아이들 등교를 시켜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전재난과장 이석
내부적으로는 각 부처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준비들을 다 하고 있어?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2주 늦춰서 등교시킬 때 그런 문제들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보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교육부에서 그것 때문에 2주 연기를 하되 날짜는 못을 안 박고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다른가 봐요. 대구경북은 앞으로 한 달은 더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대구경북은 확진자가 5,000명이 넘어서, 우리 김제시는 확진자가 1명이어서 자가격리자가 12명까지 늘어났잖아요. 통제를 못 한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대비는 학교에서 다 해놓고 아이들 등교를 시킨다는 그 얘기죠?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그렇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확실히 그렇게 해야 된다. 교육부랑 해서,

○안전재난과장 이석
책상 분리부터 식당,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급식문제,

○안전재난과장 이석
익산 같은 데는 급식도 유리인가 이걸로 다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학교도 전부다 그렇게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부모님들이 그런 것이 걱정인가 봐요. 연기해서 학교에 가는 것도 전체적으로 다 점검해서 문제가 안 되게끔 해서, 이렇게 애쓰시는데 물론 과장님 혼자나 우리 시에서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부하고 뭔가 얘기가 되는 차원에서,

○안전재난과장 이석
교육부 차원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대비를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우리 안전재난과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황산면 재해위험 방재시설 교량재가설 공사하고 금산면 소용소하천 교량 가설공사가 편성됐는데 총 사업비가 2억이면 되고 2억 7,000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황산면은 수정예산안에 1억원을 더 해야 됩니다. 거기는 소하천 교량이 작년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총 사업비 1억원을 수정에 하면 3억원이면,

○안전재난과장 이석
아니 원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냐고?

○안전재난과장 이석
총 사업비는 7억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 신규사업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작년 결산추경에서 도 3억원하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억원?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도 3억원, 시 1억원 해서 4억원이 됐는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 그때 하나 올라와서,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그 4억원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4억인데 예산이 추가로 3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3억원이 필요한데 예산계에서 2억원밖에 안 돼서 1억 또 수정예산안에 올라가야 되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현재 4억원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안전재난과장 이석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회 추경에 2억원을 반영했는데,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그렇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다시 수정에 1억원을 반영해야 된다?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총 7억원으로 한다?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번 추경에 했으면 3억원을 세웠어야지 왜 수정에 올라오냐고?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산계에서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하면서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7억원으로 전체 가능한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사업이 집행 가능하냐고?

○안전재난과장 이석
올해에는 다 집행을 못 하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집행 못 하는데 이것을 추경에,

○안전재난과장 이석
그 예산이 없으면 총괄발주를 못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금산면 소용소하천은?

○안전재난과장 이석
여기는 2억 7,0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연내 집행 가능해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신규사업들 아까 도시재생과도 말씀드렸는데 본예산에 이런 사업들은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이런 사업들은 조그마한 사업이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연내 집행 가능한가 그런 것도 따져봐서 예산에 반영시켜야지.

○안전재난과장 이석
이 두 사업은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까는 못 한다며?

○안전재난과장 이석
앞에 치는 저희들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발주를 해야 되니까 그런다고 말씀하셨잖아.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이 예산계장 하다가 시원찮은 예산을 다루려니까 팍팍하기는 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재밌습니다.

○위원 서백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소하천, 사실은 우리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땜방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또 내가 업무보고를 봤더니 우리가 소하천이 55개 있어.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55개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55개 있는데 국가예산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겠죠.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금산면 소용소하천도 교량을 방금 말씀하시기는 이렇게 완료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하천은 국비가 들어가서 제대로 하천정비를 해야 돼요. 땜방 식으로 예산을 넣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안전재난과는 이런 교량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안전에 관련된 교량을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교량 설치는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위험요소가 있어서 말하자면 재난의 위험이 있어서 가설공사를 한다 또는 황산면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땜방 식으로 하지 말고 어제도 개요보고 때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예산을 파악해서 했으면 쓰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에 평사리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그 사람은 다 나아서요. 자가격리 14일, 입원격리가 해제되고,

○위원 김복남
자가격리까지 해제 다 됐어?

○안전재난과장 이석
14일 자가격리 중입니다.

○위원 김복남
아버지가 택시기사라고 했잖아?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위원 김복남
가족들도 음성 나왔잖아.

○안전재난과장 이석
14일간 자가격리 했는데 끝났습니다.

○위원 김복남
음성 나왔어도 그 사람들도 14일간 격리를 하는 거여?

○안전재난과장 이석
그 사람들은 그것 필요 없이 그냥 자가격리입니다. 밀접접촉자.

○위원 김복남
그러고 나서 우리 김제에 확진자가 있어?

○안전재난과장 이석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없지?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위원 김복남
확진자가 지금 발생한 사람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위원 김복남
신천지는 200명인데, 지금 신도가 200명이여?

○안전재난과장 이석
246명에서,

○위원 김복남
신천지는 지금 어떻게 돼? 어떤 건물 보고 신천지야?

○안전재난과장 이석
터미널 옆에 금메달공업사라고 아세요? 그 뒤에 뭐 있어요.

○위원 김복남
터미널 뒤로?

○안전재난과장 이석
옛날 무슨,

○위원 김복남
거기 한 군데여? 우리는 몇 군데여?

○안전재난과장 이석
교회는 한 군데가 있고요. 교육관, 상담실이 3개 있습니다. 총 4개를 다 폐쇄하고,

○위원 김복남
신천지 교인들 소재파악 다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236명에 대해서,

○위원 김복남
순수하게 김제사람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그렇죠.

○위원 김복남
240명이 김제사람이야?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김제사람만. 교회는 다릅니다. 익산교회도 있고 전주교회도 있고 사람은 김제사람입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사람?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위원 김복남
신천지 이번에 정말로 코로나 때문에 대수술, 대혁명. 신천지 그 하나님이 정말로 (손가락 가르키며) 이번에 이거에요, 이거. 신천지 때문에 기독교에서 그전부터 난리 났었어. 어쨌든 신천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석
관리를 보건소에서,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아니여.

○안전재난과장 이석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을 전부 1 대 1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는 어쨌든 확진자가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과장님이 복 있고만 그려.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마음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부서 중에 하나이고 과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재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재천입니다.
세출분야 예산서 295쪽입니다.
건축과 2020년 추경 예산안은 본 예산 대비 2억 3,800만원이 증액된 86억 3,380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 중간부분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인 시영영구임대주택 입주세대 보일러 교체 등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촌집리모델링사업입니다. 촌집리모델링사업은 귀농귀촌인 및 사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 하여 의무기간 5년 동안 무료로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시비 4,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쪽 상단부분입니다. 농어촌 내 방치되어 있는 비주거용 건축물인 창고, 축사 등 철거비를 지원해 주는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 사업으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노후공공임대주택 이게 시영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여?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서백현
시영아파트는 특별주택회계가 있고 이것은 일반회계로 되어져 있네?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서백현
운영은 그쪽에서 하고 시설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 같으네? 시설도 그쪽에서 하는데.

○건축과장 강재천
우리가 지금,

○위원 서백현
별도로 국비가 와서 지금,

○건축과장 강재천
예, 국비가 왔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이도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건설과장 이도명입니다.
2020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은 156억 980만원이 증액된 525억 839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사업에 11억 5,600만원입니다. 김제 군도3호선 용지면 모산∼신암, 황산면 문명마을, 교월동 입석마을∼신덕동 아스콘덧씌우기에 4억 9,600만원입니다. 금산면 구봉마을 외 2개소 아스콘덧씌우기 1억 3,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19년도 특별교부세가 불용되어서 다시 편성된 사항입니다. 국도21호선 간이판매장 설치사업 6,000만원, 순동산업단지 진입로 좌회전 차선 설치공사 1억원, 김제 변전소 앞 인도개선 공사 9,000만원, 부량면 생태공원 주차장 진입로 포장공사 6,000만원, 부량면 신두마을, 용동 여수해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1억 5,000만원, 금산면 봉은마을 노후배수로 정비공사 7,000만원, 이 부분도 19년 특별조정금 불용액으로 부기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6억원 증액하여 부량면 면도 101호선 노견주차시설 설치공사에 3억 2,000만원, 공덕면 농도 30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용역 및 토지매입비 1억원, 금산면 금남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 8,000만원, 광활면 리도 207호선 암거 설치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하단에서 308쪽입니다.
안정적인 영농급수 및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용배수로 구조물 설치와 농로포장 배수개선 등 9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00쪽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비로 농어촌공사 동진지사 관할구역에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만경읍 화포리 외 15개소 용배수로 공사에 20억원, 301쪽 농로포장공사 만경읍 내죽 외 29개 사업에 18억 8,300만원, 303쪽 배수개선사업은 죽산면 명량지구 외 55개 사업에 56억 9,800만원입니다. 특히 이중에 새만금 관련해서 주변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옥정지구 외 2개소에 3억원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308쪽 하단에서 309쪽입니다. 308쪽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전에 저희가 전원마을 용역을 계속 수립하다가 중지된 사항으로 지난 번에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을 못 시켜서 부득이 재편성한 사항으로 이 부분 사업비가 확보되면 은퇴자 한옥마을 등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역단위 종합계획 운영관리지원 사업으로 금산 수류권역과 금구 두월천 노을권역에 6,690만원을 시설비에서 사무장 인건비 목적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 정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하단부터 315쪽입니다. 소규모 환경정비 지역개발사업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만경읍 율리마을 용수로 개거사업 외 43개 사업에 19억원, 지역활성화사업으로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만경읍 용수로 개거사업 외 54개 사업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라고 했는데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이, 또 단위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재론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쭉 한번 훑어봤더니 정말 예산을 균등하게 하는 것보다는 낙후된 데는 더 넣고 낙후되지 않는 데는 다른 데하고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비율이 되도록 예산을 대충 보니까 한 것 같기는 해. 특히 농지개발개선 균형을 잡기 위해서 했는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용수로나 배수로는 주가 되어 있잖아. 그쪽으로 했는데도 별도로 이쪽에 배수로나 용수로를 편성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편성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 조정을 잘하라 그런 뜻이야. 공기관 대행비로 가는 예산이 있고 읍면동에 별도로 집행하는,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공무원 숫자가 일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 김제시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공무원들이 혹독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만 해서 무슨 재배정. 지금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하고 정확히 하면 재배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 오셨지? 국장님 이쪽에 정책사업을 편성할 때, 읍면동 예산편성 할 때 기본경비하고 인건비만 읍면동에 편성하게 되어 있어. 안전개발국장님 맞어? 틀려요? 읍면동 예산편성 할 때 정책사업을 편성하는 안이 있고 기본경비하고 인건비만 편성하는 예산지침이 있어.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위원 서백현
우리는 읍면동에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정책사업으로 편성할 수 없어. 그러면 본청에 편성해야 맞거든.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건설과 사업이 기존에 하던 것하고,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해. 그것은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하고 일할 수 있는 만큼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해서 주면 예산편성책자 2020년도에 그게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책사업으로 편성할 것을 읍면동에 편성하면 안 돼. 결국 시설비로 설계가 들어가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읍면동에 편성하면 안 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이쪽에 보니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배수로도 있고 용수로도 있는데 이쪽에 불가피하게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 일손이 너무 하니까 이것은 필요하다 하는 것은 말하자면 배분이 똑같을 수는 없어.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맞춰서 우리 의원들이 공감이 갈 수 있는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건의하는 거야.
(답변 교대)

○건설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알겠죠?

○건설과장 이도명
잘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여기 보니까 농지개발 쪽에서 하는 것은 제대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쭉 봤더니 읍면동별로 맞춰서 해 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여.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건의사항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야.

○건설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일이 없다고 해서 어찌고 저찌고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일이 많으면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에 다 보내고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이쪽에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전부 그쪽에 대행사업비로 넣으란 말이야. 일 많다고 해놓고 어문짓……. 이제 과장님 말고 다음에 2021년 예산편성 때에는 정확히 볼거여. 알았지?

○건설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이번 추경에 156억이 증액됐나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전에 본예산에 368억원으로 해서 지금 525억원?

○건설과장 이도명
예.

○위원 김복남
525억원. 어떻게 일을 잘 하겠어?

○건설과장 이도명
물론 어려운 여건이지만 저희가 열심히 해서 주민들,

○위원 김복남
직원들이 욕보지만 다른 데다 용역 주면 1할 5부 나가버린다며? 용역 주면 얼마씩 그 사람들 줘요? 예산이 1할 5부 나간다며?

○건설과장 이도명
그 정도는 안 되고요. 하여튼 용역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 인력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간단하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직원들을 독려해서 용역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최근 들어서 우리 건설과 예산이 방대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안 갔는데 어쨌든 몇 년 안에 배수로 농로포장 같은 것은 얼른 끝내 버릴 수 있도록 그래 버려야 해.

○건설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말이여. 방지턱 요번 날도 내가 전화를 했는데 왜 이렇게 각을 만들어 놔서 다니는데 힘들게 만들어. 그 사람들 솜씨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런가. 이렇게 해서 말이여. 운전자도 편하게 어쨌든 속도만 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육교, 금산사IC 거기 2개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사람 죽것어.

○건설과장 이도명
그건 저희가 한 것이 아닌데,

○위원 김복남
거기서 한다던데?

○건설과장 이도명
아니 보니까 낙수동,

○위원 김복남
보수요. 보수.

○건설과장 이도명
낙수동 밑에 방지턱 하나 새로 만들었던……. 그건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속도만 줄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앞에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증액이 많이 됐어요.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 33억 정도 삭감한 부분이 있었어요.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라도 120억원 정도가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편성됐는데 저는 그래요. 사업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연내 가능하게 집행이 되냐 그 얘기에요. 이런 사업들이 계속 올라오면.
우리가 2019년에도 이월된 사업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용역도 줘서 또 주민들 간에 마찰도 있고. 용역을 주면 민원인들과 소통이 돼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나가서 해 버려. 이야기도 안 들어보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용역을 주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주민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하시고, 저는 솔직히 이렇게……, 물론 이게 다 민원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된다 보지만 우리 시에서 너무 많이 해 주면 앞으로 농어촌공사에서 할 일이 없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직원들이 과연 국비를 따오려고 노력을 할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우리가 다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 예산은 확대하지 말고 줄여나가야 한다고 봐요. 그쪽에서 할 일들을 우리가 다 해 주냐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18년, 19년, 20년도에 계속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다 소화도 못 하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진짜 직원들도 부족하고 애쓰시잖아. 특히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너무 많이 애를 쓰시는데 애를 쓰심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의원님들은 모르겠어. 좋은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애쓰심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리를 못 듣지 않나.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마무리로 우리 건설과 용역비가 얼마나 나가나요?

○건설과장 이도명
그것은 제가 집계를 안 내봤는데 필요하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요? 1년에 1억∼2억 들어가나? 용역비가 2억 들어가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그것을 좀 말씀드리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면 제가 용역을 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용역을 주면 용역비도 문제지만 절차가 문제에요. 시간이 많이 들어서 힘들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맙더라고요. 하여튼 최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테니까 연말에 이월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교대)

○건설과장 이도명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건설과장 이도명
용역이 불가피하게 기술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은 꼭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사실은 농로라든가 정주권이라든가 배수로공사에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농지개발계에 용역비가 1년에 3억원 정도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것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직원이 직접 해야 물론 돈도 돈이지만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이게 안 돼서 줄여보려고 하는데 직원 입장으로 보면 이것을 줄이자니 과장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엊그제도 4건을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만 이렇게 하고 다음에 좀 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저희한테 인력을 더 주셔야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그것을 주지 않는 이상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까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용역비 지출부분이라든지 예산편성 부분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국장님도 간부회의에 가서 건설과 직원들에 대한 충당이 필요해요. 토목직 직원 한분 1년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도명
5,000만원∼6,000만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직원 2명 투입해도 그 돈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도명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국장님!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내가 볼 때는 우리 김제시 최고 핵심부서이거든요. 사업적인 면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모 직원은 투병 중에도 나가서 설계를 하고 다녔어.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말이야. 용역에만 의존하고 있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스파르타야.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이번에 신규자들을 새로 받았는데 1년, 2년 터득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지. 그러니까 빨리 인력육성을 해서 프로페셔널로 만들어주고 원활하게, 그리고 지금 보면 안전재난과라든지 도시재생과에 토목직들이 다 있어요. 시설직들이 있기는 하나 쓸만하면 다른 데로 빠지고 다른 데로 빠지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설직들을 채용하는 폭을 넓혀서 건설과 핵심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건설과는 100%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 민원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밑에 계장님들,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은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원 확충을 하루라도 빨리 개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3억이면 내가 볼 때 토목직 직원 6급 기준해서 5명 이상 써요. 그렇죠? 언제까지 용역에 의존해서 갈 거냐고?
내가 의원 막 되니까 그때는 건설과 직원들이 정말 필드에서 뛰던데. 언제부터인가 용역에 의존해서 시간도 딜레이 되고 예산낭비 하고 주민들 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걸 하루빨리 제대로 개선해야 된단 말이에요. 용역비를 잘라주면 그렇게 되나?
(답변 교대)

○건설과장 이도명
그러면 일이 추진 안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발등 깨지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개선을 하란 말이에요. 국장님이 해야 할 역할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어차피,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박민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하루라도 빨리 제도개선을 하세요.
(답변 교대)

○건설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제가 행감 때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유진우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인력보충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인력보충이 안 됐었던가요? 그 뒤로 됐었죠?

○건설과장 이도명
저희 신규자 1년 미만 이 친구들이 5명이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보충은 일부 하기는 했는데 이 분들이 아직은 경험이나 이런 것이 적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사실은 사업예산에 비해서 인원이 적어요. 더 확충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 위원장님께서 내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방지턱은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방지턱 높낮이를 가지고 민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말씀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계장님들하고는 직접 현장을 다녀오신 줄 알아요. 김제 순두부집 있는 데에서 광활까지 가는 방지턱을 한쪽에서는 해달라는 민원, 한쪽에서는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쪽에 워낙 많은 방지턱이 있잖아요. 앞으로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도 당연히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있어도 속도감만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높이 조정을 정확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건설과장 이도명
방지턱 기준 최고 높이가 10cm거든요. 10cm로 해서 원만하게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해달라고 그러고 해주면 소음이라든가 진동이 많다 보니까 특히 바로 민가가 옆에 있는 데는 진동이 진짜 심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설치장소를 선정할 때에는 항상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최대한 정비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뭐냐면 사실 방지턱이 과속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인데 운행하는 차량들이 그것을 준수 안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위원 이정자
민원 내신 한 분은 무슨 얘기냐면 승용차는 그래도 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대형차들이 오면 쿵쿵거리다 보니까 차가 손상이 있어서 매출이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민원을 해결해 달라 이런 의미로까지 민원을 내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도명
승용차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대형차들이 문제죠.

○건설과장 이도명
대형차들은 방지턱을 높이 해도 이것을 통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요.

○위원 이정자
그런데 대형차들이 계속 그런 민원을,

○건설과장 이도명
그것을 만약 더 높이 하면 이것은 더,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낮춰야지.

○건설과장 이도명
낮췄을 때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데 이 부분은 보면 방지턱을 너무 많이 요구해요. 그런데 막상 해놓으면 반대 민원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좀,

○위원 이정자
임시방지턱이라고 그것도 아시잖아요?

○건설과장 이도명
페인트만 하는데,

○위원 이정자
그것도 효과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려를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도로에서도 임시방지턱을 고민해 보시면,

○건설과장 이도명
방지턱은 최대한 낮춰서 아무튼 그 2가지 기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접경지역 공사.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거예요. 가령 진봉면이 주 사업장인데 인접에 성덕이나 광활이 있어요. 경계지역이.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그 지역주민들인데 다른 이웃 면 농가들이 이런 것을 요구하거든요. 진봉에 설치되는 것은 광활에 안 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 쓰셔서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니까요. 더 배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암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암거는 지하에 매설되는 구거를 암거라고 그러죠?

○건설과장 이도명
주로 그렇게 표현하죠.

○위원 정형철
교량 성격을 띄는 것도 암거라고 표현하는 가요?

○건설과장 이도명
박스라고 표현하는데 표현 자체가,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건설과장 이도명
암거는 묻히는 게 암거인데 표현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위원 정형철
광활에 그런 것이 하나 있는데 암거로 표현되어 있더라고. 그런 용어도 조금 조정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정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경지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만약에 저희한테 요구가 오면 확실히 해서 아무튼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그것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도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일반회계 말씀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일반회계부터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11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319쪽 일반회계부터 하시라고. 특별회계는 이따가 하시고.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312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로 급량비 20만 7,300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자동화 통신요금 24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여비로는 10% 절감해서 246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240만원이 증액된 총 262억 8,2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쪽에서 19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에서 23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증감액 없이 기정 예산액과 같은 198억 89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서 삭감,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사업비용입니다. 배·급수비 일반운영비로 중점관리지역 수질검사 수수료 72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배·급수비 복리후생비에서 누수복구 담당자 목욕비 착오입력 등 2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구배수지 내진설계 실시설계 용역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만경배수지 증설 전기공사 2019년도 불용액 6,68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9,18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상수도 특별회계 하나만 물어봅시다.
만경배수지 언제 준공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5월 중순 경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마무리 어떻게 해요? 다 저기로……. 과장님 답변 잘못하실 거 같으면 담당 계장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건축물 구조물은 다 완료되었고 거기에 따른 토공, 조경, 전기, 제어판은 설치할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노출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강할 거예요? 노출되어 있는 사면? 벽면? 벽면을 어떻게 커버할 계획인가?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사면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지금 옹벽부분 말씀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맨 처음에 본 위원이 만경 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꺼려했던 부분을 그때 당시 이기영 계장이 의회 전문위원실에 있었다고 한 번만 해달라고 해서 예산이 통과된 건데, 장소가 확정된 건데 그때 당시에 거기를 다 흙으로 덮어버리기로 했단 말이지. 지금 어떻게 마무리 할 거예요? 담당 계장 나오셔서 답 해봐요.
(답변 교대)

○상수시설담당 이기영
상수시설담당 이기영입니다.
배수지 본체는 성토를 해서 흙으로 다 덮을 겁니다. 나머지 옹벽부분만 돌출되는데 옹벽은 정면 쪽에 나무식재하고 그다음에 원목으로 해서 최대한 옹벽부분은 경관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하려는 계획이에요? 계획이 잡혀 있어요?

○상수시설담당 이기영
그렇게 할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전에 얘기할 때에는 흙으로 덮는 것으로 보고했었잖아?

○상수시설담당 이기영
배수지 본체는 흙으로 다 덮어집니다. 기존 배수지 높이만큼 성토해서 흙으로 다 덮어집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주변 일대에 잡목들은 다 제거했나요?

○상수시설담당 이기영
배수지 울타리 경계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잡목제거 다시 하고 울타리까지 보수하려고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좌우간 할 때 경과보고 중간중간 하세요. 보니까 너무 난잡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상수시설담당 이기영
예, 중간중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행히 떨어져서 별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좌우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래요.

○상수시설담당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1쪽에서 21쪽은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쪽에서 24쪽입니다. 수입예산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66억 300만원 대비 20억 1,500만원이 증액한 38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자본적수입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국가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 기타 건설보조금수입에서 금강수계 관리기금 내시변경에 따라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자본적수입 순세계잉여금에서 2019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20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쪽에서 32쪽 지출예산서입니다. 제1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366억 300만원 대비 20억 1,500만원이 증액된 38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6쪽 사업비용 처리장비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에서 30쪽입니다.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김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으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초∼구산사거리 간 하수암거 교체사업 금산 기룡마을 외 4개소 하수관로 교체사업, 김제노후관로 정비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시설 개선사업과 백구지구·동자·대장지구·중모지구·용전지구·학교당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5개 사업은 금강수계 관리기금이 내시변경 되어 시비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억 8,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홍보시스템 구축 3억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다목적통합시스템 구축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금강수계 관리기금 내시 변경으로 불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억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덕면 서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2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2018년도 사고이월 불용분 9,600만원과 김제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자본적지출 건설 중인 자산 민간대행사업비로 ‘06, ‘09 BTL 시설임대료는 금강수계 관리기금 내시변경으로 시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정부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06, ‘09 BTL 시설임대료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과 동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반납금 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06, ‘09 BTL 시설임대료 도비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 3억 3,800만원이 증액된 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6페이지에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비를 이번에 1억 5,000만원 증액하셨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이정자
이번 추경에 올리신 이유가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처리시설 통합관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환경부 인허가 통합환경관리대상 인허가를 맡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위원 이정자
인허가 비용이 1억 5,000만원?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통합시설하고 인허가에 따른 비용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런 비용도 미리 예상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

○위원 이정자
사업들이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좋았지 않았나?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작년도 본예산에 집어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작년 12월 달에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넣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임대료는 반환하고 남으니까 그게 이윤을 보통 십 몇 % 주죠? 임대료? 자기 이득. 말하자면 이게 BTL이잖아?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내가 투자해서 임대료를 받는 거거든. 임대료를 우리 시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몇 % 적용해서 주나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당초에 협약할 때 그 협약내용이,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협약에 몇 % 되어 있냐고? 10%∼15% 이내거든?
이쪽에서는 임대료가 남아서, 우리가 시·도비가 있을 거 아니여. 도비도 반환하고 국비도 반환하고 우리 시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이쪽에서는 대행운영이라고 해서 1억 5,000만원 더 세우는 것은 사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자문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비로 해준다 그런 뜻 아니야?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서백현
운영비는 임대료로 해서 자기가 하지만 이쪽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김제시가 부담해야 된다는 취지로 1억 5,000만원을 더 계상한 거고만?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고생 많으십니다. 하수관로 정밀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정밀조사는 거기에 CCTV를 집어넣어서 누수가 되는 곳, 오접합 된 곳.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사람으로 하면 내시경으로 하는 식이네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정형철
이것을 잘해야지. 군산시에서 상당히 시끄러웠던 문제인데 잘못 시공해서 허위로 시공한 거예요. 실제로 파보고 내시경 해 보니까 엉망으로 된 거예요. 이거는 하수관로 정밀진단이니까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죠?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정형철
진단을 잘 하셔서 누수된 부분이나 파괴되는 부분을 점검하는 그런 차원이죠?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정형철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얼마죠? 하수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20억 증액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왜 순세계잉여금이 20억 증액되죠?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주요 증액된 것은 노후하수관로 사업이 7억원 정도 됐는데 그것은 요촌택지개발로 중복 굴착한다고 해서 못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 사업 1억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또 명시나 사고이월분 4억 8,000만원 정도 불용되었고 BTL 시설 임대료 정산금 반환에 따른 이자수입 등이 5억 5,000만원∼20억원 정도가 추가 발생되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면 이 현상이 좋은 현상인가요? 안 좋은 현상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집행하는데 부득이하게 발생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78억 정도 되었는데 올해에는 40억 정도 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금년 연말 가봐야 알 거 아니여. 이번에 1회 추경이죠? 연말 가보면 또 70억 넘어가.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것이 40억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불용분은 얼마에요? 불용분이 5억원 돼?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불용금액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명시이월이 7억 되고 불용분이 5억 되나?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명시나 사고이월에서 불용액 된 것이 4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불용액 같은 것은,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최대한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해야 맞죠.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불용액은 사업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되는 거죠?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든지 토지협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가?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그런 것도 있고 사업의 잔액 같은 것.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알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께서 상하수도과장님으로 부임하셨으니까 다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 가지 청이 있어서 우리 김제 관내 소규모마을 지금 농촌지역에 가보면 마을하수관로가 전부 개방되어 있고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비비 이런 것을 가용하면 어때?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현재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처리구역 내에서는 CCTV,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BTL이나 BTO 이런 부분들은 다 되어 있어요. 하수도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물론 평지는 관으로 하기 힘들지만 어차피 오픈되어야 한단 말이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서 새로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야. 지역을 가보면 뭐라고 해? 하수구가 퇴적물로 해서 악취 내지는 또 하절기에는 모기라든지 유충이 많이 발생되고 위생 상에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런 것을 대비해서 19개 읍면동에 우선 샘플로 2개 마을씩이라도 잡아서 일제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악취나 노후하수도 같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예산을 세워서 즉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산을 세워서 하면 물론 전수해서 예산을 계획적으로 하면 좋지만 당장 시급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돈이 되잖아? 40억 정도 있으니까?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40억이 나온 예산을 이번에 다 편성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떻게든 그냥 쓰라고. 뭘 자꾸 그래. 그런 것들을 정비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 것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하수계 유형근 계장 안 나왔나? 잘하잖아요. 잘하고 계셔.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상하수도과 일 잘하는지 알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고민해 보시게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공원녹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쪽 도시공원 조성 유지 급량비는 코로나19 관련하여 7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어린이 놀이공간 유지를 위해 당초 1회 모래소독과 안전점검을 하던 것에 대해서 하반기에 모래소독 1회를 추가하고 모래보충을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입니다. 읍면동에 인건비를 배정하여 시행하던 코스모스 꽃길 조성 사업이 일시에 많은 인력 확보가 어렵고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시 전문업체 용역추진을 공고하여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축제장 진입로 등 주요노선에 대한 시설비로 변경하고 나머지 행사장과 먼 거리에 있는 구간은 당초 들어 해당 읍면동에 배정, 시행코자 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꽃길 조성 인건비 1억 6,000만원 중 시설비로 변경할 1억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에서 900만원, 포상금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감액된 것은 하지 마세요. 신규 올라온 것만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1억 6,000만원을 코스모스 꽃길 조성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요촌 녹색숲 정비 사업은 기 조성된 요촌 녹색숲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헌역사문화지구 녹지 정비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 계획이 있어 예산의 중복방지를 위하여 전액 삭감하고 그 금액을 검산 생태공원의 미조성 된 구간에 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검산 생태녹색숲 조성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조림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산림용 종묘가격 변경에 의하여 변경내시에 따라 경제림 조성 사업 등 큰나무 조림사업, 미세먼지 저감조림 사업으로 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보조는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과목을 수정하기 위해 재료비 269만 5,000원을 감액하여 325쪽의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자본보조의 재료비로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자치단체자본 보조금은 예산변경 내시에 의하여 사무관리비 1,0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코스모스 꽃길 가꾸기 읍면동에 재배정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번에 1억원을 삭감하고 뒤쪽에 시설비로 해서 다시 1억 6,000만원을 세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이번에 2가지로 한다고? 읍면동 재배정 하는 데는 어디여? 여기는 내가 보니까 6,000만원 남겨놓고 1억원을 삭감했거든? 6,000만원은 재배정 한다는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디로 재배정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부량, 봉남, 진봉 쪽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부량, 봉남, 진봉?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그리고 나머지 벽골제 입구라든가 마라톤 구간, 이서 구간, 이런 중요한 데는 시설비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읍면단위는 3군데만 한다는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억 6,000만원 시설비로 세운 것은 벽골제?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마라톤 구간하고 이서 구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서?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전주에서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광활, 성덕, 죽산에서는 옛날부터 외지사람들이 와서 지평선을 쭉 타면서 많이 찾는 구간이라 그쪽까지도 저희가 시설비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그쪽이 빠졌나 해서 물어보는 거야. 거기까지 해서 시에서 직접 시설비로 해 보겠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곳만 재배정 하겠다는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결과적으로 구간은 늘어나지 않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은 결과적으로 증액됐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래서 단점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총 1억 1,200만원을 삭감하고 6,000만원 남겨놓고 1억 6,000만원을 세웠으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사실은 인건비나 설계금액이 되면 보통 실금액의 30%∼40%가 늘어나요. 그래서 전체면적을 시설비로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꼭 중요한 부분만 저희가 해 보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라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금액은 늘어났는데 거리는 줄었습니다.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금액은 늘어났는데 거리는 줄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직접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고 만요. 재배정하는 것보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그러니까 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제경비가 나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번에 한번 해보시고 어떤 게 더 장점이 있는지 그거는 해봐야 되겠고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이 증액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좀 늘어났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억 6,000만원 남겨놓고 여기서 1,200만원 삭감하고 4,800만원이 증액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구간은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증액되니까. 아무튼 시범적으로 해 보신다고 하니까 한번 해 보시고 나서 앞으로 좋은 쪽으로 가시게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19년도에도 진봉하고 광활하고 서로 면에서 주민들 분란이 있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정형철
이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광활은 면에서 반대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광활 들어가요. 광활도 들어가고,

○위원 정형철
금방 거론을 안 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광활, 성덕, 죽산에서는 지평선이 보이는 아주 많이 찾는 구간이라 우리가 하고,

○위원 정형철
거기는 심포를 가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심포구간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원하니까 원하는 구간은 해 보시라.

○위원 정형철
예,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맞아요. 시설비로 되면. 그런데 장·단점이 있어요. 시설비로 하면 관리가 잘 될 수가 있어. 설계대로 해야 되니까. 읍면동에 재배정하면 아무렇게나 했는데 이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행정력이 필요한데 행정력이 전보다 약해.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시설비로 해서 미흡된 부분에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잘 해 보겠다는 의지여. 수장이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시키면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잘 관리가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궁여지책으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설계를 해서 돈이 업자한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편성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최근에 코스모스 상태가 옛날보다 양호하지 않아요. 과장님 그것 인정해요? 왜 그래요? 그냥 심어만 놓고 말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 김복남
그리고 모종도 좋지 않아.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게 좀 차이가 난 것이 18년도에 예를 들어서 160km를 했는데 19년도에 111.6km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던 것중에 111.6km는 관리가 되는데 160km에서 빠진 50km가 낙종으로 돼서 일어난 것이라 저희가 관리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저분한 느낌이 드는데 올해는 식재하지 않는 부분은 건설과와 상의해서 초창기에 다 제거해서 깨끗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그랬으니까 첫째 모종을 잘 키워야 되고 적기에 심어야 되고 한해 때 물 줘야 돼요. 물 한번이라도 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줍니다.

○위원 김복남
나는 한번도 못 봤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위원장님은 물을 너무 많이 준다고,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야지. 어디는 죽고 어디는 꺼지고 어디는 좋고, 나쁘고 봉남에서 작년에 아주 안 좋았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알겠습니다. 올해 더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324페이지에 보면 동헌역사문화지구 녹지 정비 부기변경을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부기변경이 돼서 검산 생태녹색숲 조성 사업 이게 어느 지역이고, 도시재생과에서 공원녹지과하고 동헌역사문화지구도 조성하는데 협업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답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이런 사업이 사실 많습니다. 작년에도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전원마을, 예를 들어서 타 부서에서 만들어 놓고 하다 보면 관리가 안 돼서 방치하다가 민원이 생기면 그때 우리한테 넘어와요. 동헌역사문화지구도 사실은 수년 전에 도시재생과에서 만들었어요. 물론 저희하고 협의 없이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방치가 되니까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해서 요청했어요. 우리한테 관리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사업비로 해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뉴딜사업으로 포함이 되어서 (다시) 우리가 하겠다. 12억원 들여서 한다. 어차피 토지 소관은 도시재생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시 가져가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도시재생과에 주고 대신 그 금액을 당초부터 저희가 하려고 했던 샬레 옆에 저희 소관 녹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치된 게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동헌역사문화지구에 당연히 도시재생과에서 공원을 조성했잖아요. 그 공원에 상당한 문제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원 자체가 시민들이 거기에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은 되어 있으나 정비를 해야 된다고 공원녹지과도 말씀드렸고 도시재생과에도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데요. 거기에 민간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가 문화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 예산이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비로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협업이 이루어져서 예산을 투자하고 좀 더 광범위하게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 시점에 예산 세워져 있는 자체도 부기변경을 해서 검산녹지 재생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돼서, 나중에 도시재생과에서 공원해 놓고 또 공원녹지과에 관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대부분 그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는 자기네 계획서 상에 12억원이,

○위원 이정자
계획서 상에 12억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2억원 갖고 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산도 적기 때문에 좀 더 투자해서라도 정비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도시재생과와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도시재생과와 이런 부분들은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공원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12억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해 보셔야지 않나. 그리고 검산 생태녹색숲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한 번도 저기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 잠깐 이정자 위원님! 줄여요. 그만해요. 내가 할게요.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답변을 왜 그렇게 해요?
지금 이정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그 사업의 진실성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헌역사문화지구 녹지정비사업으로 해서 2억원 예산 세운 것을 검산 생태녹지숲 조성 사업으로 부기변경 한 것 가지고 얘기한 거야. 그런데 도시재생과와 또 상의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니 도시재생과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내용은 모르는 바가 아니야. 앞으로 갑에다 예산 10억 세워놓고 잘못되면 을에 예산 부기변경 해서 갖고 올라와야 되겠네? 그렇게 해도 행정절차 관계없는 거예요? 누구하고 상의했어요? 부기변경 한다고? 업무보고 했어요? 간담회에서 얘기했습니까? 이정자 위원님은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원님들한테 예산 속여먹는 거 아니야?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속이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속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의원들이 볼 때에는 그런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예산이 안 되는 부분을 이쪽에 예산 세워놓고 부기변경 해서 넘겨야 되겠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는 부득이한 사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이 참! 부득이 하다고 하지 말고 인정해 버리면 끝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지금 이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포인트는 그거에요. 부기변경 왜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할 말 없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산을 없애는 것보다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용해서 이 예산을 다시 세워야지. 이번 추경에! 그게 맞는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하고 와서 간담회 자리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고를 하고 예산의 적법성을 의회에서 간주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렇게 부기변경 하면 의회 속이는 것, 속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과장님이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이해해요. 의원님들이 지적을 안 했다면 모르나 지적을 했잖아요. 지적을 했으면 “이 절차상은 문제가 있지만 의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가야 맞는 것이지 왜 이유가 자꾸 많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 예산 삭감하고 다음에 다시 예산 올려서 적법성 여부를 따지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정자 위원님 예결위원이시죠?

○위원 이정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렇게 해야 맞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도시재생과에서 3억 예산 세워놓고 안 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사업하라고 하고 부기변경 해서 넘겨줘야 되겠네? 그리고 하나도 맞지 않아. 이 사업의 요지가. 맞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맞습니까? 동헌역사문화지구 사업하고 생태녹색숲 사업하고 뭐가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개다리 끊어다가 소다리에 맞춰놓은 거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제가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나는 문제에요. 그런데 자꾸 변명을 하시고. 이정자 위원님이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 주셔야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검산 생태녹색숲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샬레아파트하고요.

○위원 서백현
어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샬레하고 새로 짓는 아파트 사이에,

○위원 서백현
새로 어디 아파트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LH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위원 서백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헌역사문화지구 거기도 녹색숲을 조성하는 것이고 여기도 녹색숲을 조성하는 것인데 여기 위원님들이 맞아. 여기서 부기변경을 명시하지 말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쪽에는 부기변경이 아니고 삭감하고 이쪽은 새로운 사업으로 해야 맞지 이놈을 깎아서 여기에 넣는다고 하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 그 뜻이야.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무슨 말인지 알아?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서백현
이렇게 되면 누구의 동의를 받지 못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나는 이것 알지도 못해. 이것 이렇게 한다고 저하고 상의했습니까? 제가 압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제가 착오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게 의원들 간에 이간질 시키는 것이 되고 우리 과장님은 선의로 이 돈이 깎여지고 그쪽에 있으니까 여기에 민원이 들어왔던 어쨌든 누군가는 얘기했을 것 아니여?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위원 서백현
나는 얘기한 적이 없어. 그렇지? 했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니요.

○위원 서백현
나는 한 적이 없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서백현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쪽에 깎인 것은 깎인 대로 하고, 예산 승인 건은 의원들한테 있으니까 각자 기관이 있어. 나도 내 주장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의원들이 각자 주장을 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이런 예산편성은 과장님이 이 돈이 어차피 안 들어가니까 12억원이라는 돈이 있어서 이쪽 동헌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 이 돈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세워진 것을 정말로 민원이 들어와서 이쪽에 살려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 하는 것으로 의원들 동의를 받는 것으로 정말 착하게 얘기한 것 같아. 그렇죠?
그런 취지로 말하자면 2억원이 깎이니까 생태숲으로 해서 별도로 얘기하기 그러니까 이쪽에 있어서 우리가 720세대가 있고 샬레 주변에 이런 숲을 가꾸면 좋겠다 하는 선의로 말씀드리는 거여.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죄송합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사업도 말이에요. 샬레하고 LH임대사업 하는 곳 중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부지가 최고 근접해 있는 곳이 LH죠? LH에서 사업하는 그 옆에 부지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 시유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런 사업도 다음에 올라와도 내가 이것 가지고 또 따지겠지만 이런 사업도 말이에요. 기부행위라는 것이 있어요. LH에서 하게끔 만들어주면 되잖아. 왜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합니까? 아파트 짓는데 우리가 조경해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게 맞아요. 거기는 기부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왜 이런 사업을 시에서 합니까? 공원조성 해야 할 의무가 있어. 법적 주차장 하듯이. 그리고 우리 시유지에 다른데 써먹을 데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 공원 조성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게 녹지로 조성되어 있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녹지도 우리가 행정규제 풀면 되는 거야.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그 점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 손대지 마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사업 하지 마시라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땅이 앞으로 알짜배기 땅이 될 수도 있고. 그 땅 몇 평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8,000㎡ 정도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8,000㎡면 2,400평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 땅에 왜 공원녹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갖고 있다가 뭔가 진짜 획기적인 용도로 써먹어야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사업하지 마세요. 다음에 올리지 마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400평이라는 땅이 말이야. 어떤 용도로 들어올지 또 아파트가 들어올지 말이야. 정말 획기적인 무엇인가 들어올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2,400평에 공원 조성해서 묶어놔 버리겠다? 김제가 얼마만큼 산업화도시입니까? 서백현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8,000㎡ 있는 것이 현재 녹지지구로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서백현
왜 그 답변을 못합니까?
시민운동장 쪽 가는 녹지로 조성된 것을 보완하는 거고만? 지금 그쪽이 쭉 체육시설로 되어 있잖아. 그걸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
그런 것들 답변을 잘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사항을 답변 못한 거야. 그것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 녹지로 되어 있는데? 어떤게 맞아? 틀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녹지로 조성되어 있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고,

○위원 서백현
방금 그렇게 얘기했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아까 녹지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도시공원계획 변경을 하면 할 수 있겠죠. 다른 용도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억지로 이것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위원 서백현
변경하는 것은 우리 권한이 아니고 저쪽에서 다시 넘어오겠지. 현재는 공원녹지로 사용하는 거 아니야? 그쪽이 황폐화되어 있어서……. 과선교에서 쭉 내려오는 데가 공원녹지로 되어 있잖아?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 내용을 얘기해야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까 녹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녹지이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제가 한다고 했는데,

○위원 서백현
일단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것은 잘못된 거여?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죄송합니다.

○위원 서백현
급하다고 하더라도 거기 아직 조성 안 해도 충분하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또 절차를 밟아서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서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란 말이야. 이것 안 해도 괜찮아.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금년 말에 아파트 준공인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런 것을 하려면 “주변에 뭐가 생겨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주변의 그런 사항도 모르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거지.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그 별짓을 다해도 못 하는데 그런 주변상황을 정확히 알아서 “여기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상황 조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위원들의 의견은 존중하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서백현
그리고 별도로 간담회 때 2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제대로 하고 보고해서 그것 내년에 해도 돼.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녹지를 다른 데로 변경을 못해. 무슨 말인지 알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것은 도시재생과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다른 말에 토를 달기는 싫고 우리 김제시가 정말 획기적이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그 땅을 이용할 가치가 상승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예산편성이나 이 부분은 일단락됐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런 사업을 정말, 이게 2,400평이면요. 굉장히 큰 부지에요. 김제시가 어떻게 실용성 있게 써먹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에 대한 사업에 기본적인 바운더리 내에서 해야 될 임무라고 봐요. 그러나 의원들이 볼 때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공원녹지지구를 해제해서라도 써먹을 수 있을까? 이것이 최고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런 다각적인 시각에서 보고,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의원이 다그친다고 해서 쫄아서 그러시지 마시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중론을 거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당당하게 하세요. 주눅 들지 말고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사업들은 처음부터 물꼬를 잘 타서 왔으면 좋을 뻔했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무조건적인 소임을 보지 말고 김제시 간부직원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써먹을까, 그리고 거기는 도심권입니다. 앞으로 어떤 식의 개발이 될지 모르는 땅이에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요지는 요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요. 그런데 거기에 공원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김제시가 얼마만큼 수익창출 할 수 있는 곳이고 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김제시가 경제적인 효과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중론을 거쳐서 잘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하시고, 공원녹지사업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이런 사업들은 기피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사업소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명기
시립도서관장 최명기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예산과 소액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9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553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9,5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서관 운영 공공운영비로 본관에 있는 62대의 냉·난방기 청소를 위해 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시설비로서 오수관 노후시설물이 오래되어 교체하기 위하여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장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시설비로 전산실 내진보강 공사를 위하여 바닥, 마루 공사 및 연진테이블 설치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골제 체험장 종사자 피복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음인데요. 종사자 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왔을 때 이분이 관광객인지 체험주최 선생님들인지 구분이 안 되어서 피복비를 통일성 있게 제공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벽골제관광지 입장료징수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유료화가 시작되면서 2년 차가 되었습니다. 많은 여론들이 있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승강기 대행수수료는 단가가 상승되어서 그 상승분에 대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영상플레이어 구입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플레이어가 11년이 넘어서 너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간에 시설비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 실감형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5억원은 도에서는 지방비 의무사항이 아닌데 저희가 도에서도 지원해야지 않냐 건의를 통해서 도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수정예산에 변경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 아리랑문학마을 청사관리 요원 인건비는 그동안에는 10개월 인건비였는데요. 2개월분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아까 이것 보고했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시간관계상 제가 서면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 보고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게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간단하게 하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벽골제 실감형콘텐츠 제작사업이 10억 사업이다 보니까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도 국립박물관 실감콘텐츠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20개가 선정되었는데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말씀드린 대로 10억원이고 사업내용은 김제벽골제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실감콘텐츠 조성을 통해서 박물관에 새로운 체험기회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콘텐츠 구성은 벽골제라든지 호남평야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구성을 할 건데요. 실감기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성은 홀로그램과 프로젝션맵핑, 인터렉티브 미디어라는 실감기술로 운영이 되겠는데요. 홀로그램 기술은 306도 전방향에서 김제벽골제 제방을 감상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프로젝션맵핑은 건물이나 물체 표면에 영상을 투사하면 실제 존재하는 것 같은 가상연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인터렉티브 미디어는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서 영상이 반응하는 그런 기술로서 지금 벽골제박물관의 보편적이고 평면적인 전시를 실감형으로 랜드마크 형태로 바꾸고자 공모해서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공모사업이라고 했네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도비가 1억 5,000만원 온다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저희가 건의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시비부담이 3억 5,000만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농경문화박물관 안에 한다는 얘기잖아?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안에 할 겁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공간이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비어있는 공간이 많아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연 효과가 있을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전국의 박물관들이 너무 평면적이고 그래서 진짜 보면서 실감을 느낄 수 있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다른 지자체도 실감형콘텐츠 제작한 데가 있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자체적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곳도 견학을 갔다 오셨는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오늘 오후에 갔다 오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언제 공모 저기가 됐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1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진작 다녀왔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승인 하기 전에 그런 곳도 벤치마킹 다녀와서 정말 김제시에 맞는 사업인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다른 지자체도 있다고 하면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고 관광객들한테도,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진흥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도 저희가 사전에 견학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소장님 생각은 전시적인 공간에서 탈바꿈해 보자 그런 생각으로 공모를 하셨다는 얘기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공모 따오느라고 애쓰셨는데 다른 곳도 있다고 하니까 저는 미리 견학을 다녀왔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한테 보고를 했던 내용인가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위원장님과 의장님과 부의장님께 보고드리고 공모했던 사항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간담회 때는 하지 않았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그때 시간이 없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하면 어때요? 여기에서 얘기하기에는……. 이게 지으면 어떻게 짓는 것인지 평면도라든지 규모라든지 사업에 대한 계획을,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그러면 다음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한 뒤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예산 통과되면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오후에라도 서면이라도 보고를, 우리가 공모했던 내용 토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자리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디테일하게 본다고 하면 다시 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내일이라도 시간 좋으니까! 오늘이라도!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기회를 주시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이게 얼마 사업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10억 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0억 사업 아니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가 개인적으로 10억이라는 사업을 할 때는 아주 방대한 사업이에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행정에서 하니까 10억 아무 것도 아니고 껌값인데 이 사업을 할 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이따 점심시간 지나고, (전문위원 설명 중) 보건소 보고 끝나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그러면 상임위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오늘 보고를 다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사업계획이나 규모 이거를 다시 한 번 갖고 와. 이렇게 종이 한 장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 안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오늘 가능하겠어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내일 하면 더……. 저희가 오후에 출장계획이 있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뭐라고 하시는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아 내일은 군산……. 이 사업 견학을 갔다 오려고 일정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오늘 하세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오늘 할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저희가 다급하더라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어때요? 궁금증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보고를 간단히 하는 것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신형순
그러면 내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오늘 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성용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보건위생과장 송성용
보건위생과 송성용입니다.
보건위생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금번 1회 추경 예산액은 38억 8,701만 3,000원보다 2억 6,986만 9,000원이 증액된 41억 5,688만 2,000원이 펀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공공보건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1,000만원, 선별진료소 운영과 관련하여 공중보건의 업무활동장려금 및 연가보상비에 2,8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보조사업은 내시변경으로 3,272만 4,000원이 증액되어 퇴직적립금 및 포상금 의료소모품 구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하단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재난 예산으로 비상근무자 급량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333페이지입니다. 선별진료소 이동형 X-ray 장비구입에 국비 100% 1억원과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 도비 100%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에서 위로지원금 204만원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사업비에 2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사회 교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대비해서 대책본부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송성용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기금으로해서 10억 7,000만원 정도 예비비 4,700만원 정도 사용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마스크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송성용
마스크 지급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없고요. 저희가 선별진료소 의료진들 시청 내에 필수 민원부서, 소방 관련이랄지 지원 요청이 왔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대민지원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건위생과장 송성용
대민지원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마스크.

○보건위생과장 송성용
주민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주별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철저하게 잘 대응하시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마비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송성용
예,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건강증진과장 신성순입니다.
2020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7억 6,189만원으로 기정액 56억 331만 7,000원보다 1억 5,857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대부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것이고요. 특별히 추가로 된 것은 코로나 예방접종 때문에 24시간 선별진료소 운영하는데 급량비로 203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추진으로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른 4대보험 기간부담금으로 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변경 내시로 저희가 중학생 1학년 대상 독감 예방접종이 신규지원에 따라서 98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대부분 다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보니까 337쪽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삭되고 뒤에 과목변경 했다는 얘기에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38쪽도 5,840만원이 감되고 그리고 나서 이쪽 기간제로 해서 과목정정으로 2개가 올라가 있거든요. 3,460만원하고 3,380만원이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공무직이 육아휴직을 들어갔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무기계약직이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공무직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공무직이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그래서 기간제로 채용하려고 대체인력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몇 개월 육아휴직 들어갔어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6개월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공무직도 들어가면 기간제로 해야돼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공무직이 육아휴직 6개월 들어갔어요. 그러면 338쪽 방문건강관리사업 5,840만원은요? 두 개로 나눠서 과목정정만 했다? 금액이 안 맞잖아요. 338쪽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5,840만원 감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은 뭐냐고요. 이것을 두 개로 나눠서 했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사람이 중간에 1명 감해졌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기도 1명이 줄고,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저희가 2명을 쓰려고 했는데 1명을 감하고 1명만 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1명은 일단 육아휴직 들어가고 1명은 그만두고 거기에서 과목정정 해서 여기에서 인건비 기간제로 해서 3,460만원이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해야 이해가 가네요. 왜냐면 인건비가 많이 감됐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우리가 기간제 채용을 해야 되는데 기간제 채용을 시 자체적으로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대체인력 1명만 쓰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소모품 구입 과목정정은요? 어디에서 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인건비를 줄이고 여기에 했다고요? 의료 및 구료비로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저희는 통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차피 국도비 와서 하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인건비가 자꾸 줄어들어서 물어봤어요. 더군다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저희가 처음에는 통합이 1명 서 있었는데 그것은 치매재활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1명을 줄였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치매재활과로 1명 보내고,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통합해서 인건비를 세워서요. 처음에 이중으로 세워졌었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감액이 많이 된 거잖아요. 5,840만원에 8,000만원이 넘으니까 물어봤어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이쪽은 인건비를 갖다가 의료 및 구료비로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중학생 1학년만 독감예방접종이라는 것이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저희가 초등학생은 되는데 중학교 1학년까지 예방접종 무료지원이 늘어났다고요.

○위원 김복남
초등학생은 그동안 했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까지 해준다?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예, 올해 신규로요.

○위원 김복남
조금 더 올라가면 안 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신성순
국비 전액 지원이라…….

○위원 김복남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치매재활과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치매재활과장 정명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으로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 예산액은 총 26억 317만 2,000원보다 6,253만 9,000원이 감액된 25억 4,063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목별 변경사항은 생략하고 증액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량비로 115만원을 계상하였고 치매걷기 행사 운영에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으로 장애인 방문재활 및 센터운영에 1,6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재활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치매 지원사업에 있어서 재료비 쉼터운영 프로그램 운영이 왜 이렇게 기금이 확 줄어서 왔어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그것을 코로나 때문에 쉼터운영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치매걷기 행사 쪽으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기금으로 1,000만원 하고?

○치매재활과장 정명장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기금이 줄어드니까 시비도 줄고 못 하니까, 치매예방교실 운영 프로그램도 그래요? 경로당도 마찬가지네요. 코로나-19 때문에,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그렇지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폐쇄해서 예산을 못 쓰는 것이니까 줄어서 왔다는 것이네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예, 그래서 치매걷기 행사,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걷기행사야 1,000만원 증액되는 것이니까요.

○치매재활과장 정명자
그러니까 재료비를,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알았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서백현
유진우, 정형철,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23
2 8 대 제 23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8
3 8 대 제 235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8
4 8 대 제 23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24
5 8 대 제 23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20
6 8 대 제 23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7
7 8 대 제 235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7
8 8 대 제 23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9
9 8 대 제 23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16
10 8 대 제 23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6
11 8 대 제 235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6
12 8 대 제 23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3-02
13 8 대 제 23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16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