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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5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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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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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24일(화) 10:02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김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건
2.김제시 청년창업공간 아토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3.김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의 건
4.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변경 건
5.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포함 건립 건
6.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건
7.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 건
8.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 건
9.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김제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김제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12.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3.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4.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5.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16.노규석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코로나19 관련 국가예산 긴급지원 촉구건의 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김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건
2.김제시 청년창업공간 아토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3.김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의 건
4.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변경 건
5.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포함 건립 건
6.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건
7.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 건
8.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 건
9.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김제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김제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12.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3.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4.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5.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16.노규석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코로나19 관련 국가예산 긴급지원 촉구건의 안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청년창업공간 ‘아토’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변경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족센터(다함께돌봄센터 포함)건립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 건-,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 건-,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행정위원회 오상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행정위원회부위원장 오상민
안녕하십니까?
경제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상민 의원입니다.
이번 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3월 6일 이정자 의원님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3월 9일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이정자 의원님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선암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건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나머지 9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 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청년창업공간 아토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9쪽 김제시 청년창업공간 아토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 창업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및 창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6쪽 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김제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변경 건
다음은 보고서 24쪽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은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활성화하여 문화예술인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김제 서예문화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포함 건립 건
다음은 보고서 29쪽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포함 건립은 가족 형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고 가족의 생애 주기별 특성에 맞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족센터 건립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건
다음은 보고서 33쪽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의 생활밀착형 생활 SOC 정책과 시민 여가 선용 증대에 부합하는 시민체육공원 내 국민체육복합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 건
다음은 보고서 37쪽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시민의 체육 활동 수요에 대응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벽골제 및 축제 방문객 등에 다양한 실내 활동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 건
다음은 보고서 42쪽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성산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활성화 거점을 구축·운영하고 쾌적한 공유 체험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마을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51쪽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 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타 시·군과 다른 일부 축종의 제한거리를 형평성 차원에서 수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오상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가족센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이 4건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고뇌에 찬 결정을 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알아주시고 체육관이라든가 가족센터라든가 서예문화전시관이라든가 건립을 할 때 정말 김제시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하세요. 특히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는 찬반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벽골제 관광객을 살리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힘들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육관이 지평선축제 5일 동안 비 올 때만 활용을 하기 위한 체육관이 아니고 사시사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꼭 대책을 마련해서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고뇌에 찬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 욕 얻어먹지 않게끔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오상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청년창업공간 ‘아토’ 민간위탁 동의안을 오상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청년창업공간 ‘아토’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을 오상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변경 건- 을 오상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 서예문화전시관 건립 변경 건- 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족센터 건립 건- 을 오상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족센터 건립 건- 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건- 을 오상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건- 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 건- 을 오상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 건립 건- 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 건- 을 오상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 건- 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상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이정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35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은 김제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입니다.
조례안은 2020년 3월 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3월 9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3월 16일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김제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폐지조례안 2건 다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0.김제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쪽 김제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지역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쪽 김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폐지조례안은 특구지정 특화사업 및 규제특례를 계획대로 목적 달성함에 따라 「규제 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16조 및 제4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 의거 「김제총체보리 한우산업특구」가 해제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이정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정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정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235회 임시회 기간 중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온주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법적인 사전절차 이행 여부, 추경에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하고 긴급한 사업인지 여부, 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 사업계획 수립 등 시기적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고 수정예산안 심사 시에는 수정예산 성격에 맞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하였고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원하는 예산을 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예산과 관련된 제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 지방재정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검증하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보조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정수물품 취득승인 등 개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해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절차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검토한 예산편성을 의회승인을 요구해야 함에도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편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각종 법령과 조례상의 규정된 사전절차에 대하여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사전절차에 만전을 기하여 절차위반의 사유로 우리시에 꼭 필요하고 긴급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3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2.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먼저 2쪽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432억 4,700만원이 증액된 8,754억 4,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076억 1,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84억 2,7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93억 9,8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3쪽에서 19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사업 효과성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경제진흥과 김제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등 3건에서 32억 5,0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3월 2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경제진흥과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전출금 등 2건에서 94억 5,0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3.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2쪽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98억 9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서 사업예산안이 95억 6100만원이며 자본적 예산안은 102억 4,800만원으로 편성제출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로이동 14.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20억 1,500만원이 증액된 386억 1,800만원으로 25쪽 세출예산에서 사업예산은 127억원이며 자본적 예산은 259억 1,800만원으로 편성제출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5.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7쪽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 28쪽 수입계획서에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건에 22억 5,0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지출 계획에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코로나-19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등 3건에서 22억 5,0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3월 2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변경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입계획에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건에서 22억 5,0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지출계획에서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 소규모 자영업체지원 이차보전 등 2건에서 22억 5,0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20쪽, 이로써 김제시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9,040억 3,436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8,362억 892만 4,000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98억 897만 6,000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86억 1,826만 3,000원, 기타 특별회계 93억 9,820만 4,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일자리창출 등으로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여 조정한 예산안을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이정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거의 원안가결 되다시피 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이나 작년에도 한 2,400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남습니다. 거의 30% 정도를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겠어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도 그렇지만 시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완전히 다 집행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85%에서 90% 정도는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정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정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정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이정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노규석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코로나19 관련 국가예산 긴급지원 촉구건의 안』 채택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6항 노규석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코로나19 관련 “국가예산 긴급지원” 촉구건의 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규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노규석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노규석 의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국가예산 긴급지원” 촉구건의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위기가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장기화되면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 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적 차원의 통일된 재정지원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추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으며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보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으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종 지원대책을 내놓는 등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으며 오히려 상이한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로 인한 지역간·계층간 불균형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위기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재량으로 지역 상황에 맞는 긴급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함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노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임시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코로나19 관련 “국가예산 긴급지원” 촉구 건의안』을 노규석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코로나19 관련 “국가예산 긴급지원”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규석 의원님으로부터 『코로나19 관련 “국가예산 긴급지원” 촉구 건의문』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노규석
코로나19 관련 “국가예산 긴급지원” 촉구 건의안.
코로나19는 지난 1월 20일 최초 감염자가 보고된 이후 두달 만에 9,000여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으며 이제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다행히 확진자 추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으며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보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 어려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각종 긴급지원대책을 내놓는 등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서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국가적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 차원의 통일된 재정지원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정부의 통일된 지원 계획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역간·계층간 불균형 문제기 심화 되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위기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재량으로 지역 상황에 맞는 긴급 대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재정지원 시스템 마련도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김제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다.
하나, 전주형 재난 기본 소득을 지역간 형평성 문제와 혼란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되 전액 국비로 지원하라.
하나,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감염병 대응 특별교부세를 긴급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감염병 관련 특별교부세 항목을 신설, 추진하라.
하나,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국민의 한표 한표가 소중히 행사될 수 있도록 투표소 등 방역 시스템과 국민의 통합행동수칙을 시급히 마련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2020년 3월 24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대표, 미래통합당대표, 국민의당대표, 정의당대표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9일간 이어진 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여러 현안 업무를 추진하느라고 바쁘신 가운데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추경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고 현재의 위기상황에 맞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그들의 소중한 일상과 지역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추가 감염 예방에도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어 침체된 사회에 다시 활기가 생기길 기대합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인 만큼 면역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의원 - 11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온주현, 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이정자
○출석공무원 - 32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허 전
경 제 복 지 국장 강한성
행 정 지 원 국장 최기윤
안 전 개 발 국장 박민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 외 2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3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23
2 8 대 제 23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8
3 8 대 제 235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8
4 8 대 제 23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24
5 8 대 제 23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20
6 8 대 제 23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7
7 8 대 제 235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7
8 8 대 제 23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9
9 8 대 제 23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16
10 8 대 제 23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6
11 8 대 제 235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3-16
12 8 대 제 23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3-02
13 8 대 제 23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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