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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2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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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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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8일(월) 10:23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연구기관 유치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건
5.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
6.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건-김제 농악전통체험관 건립(변경)
7.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변경)의 건
8.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백구일반산업단지 조성의 건
9.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법인 청산을 위한
미분양용지(공동주택) 취득·처분의 건
10.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구면 문화복지관 신축의 건
11.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2.김제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10시23분 개의)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은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며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를 기존에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하려던 것에서 9월 18일 의원간담회 보고 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 소속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하도록 변경하여 상정되었습니다. 추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합된 적극적인 공무원상을 성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오상민
김제시에서도 적극행정을 6건 했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적극행정이 경직되고 관료화 된 행정에서 주민에게 정말 불편을 주고 불합리한, 또 불만을 고조시키는 행정에서 실효성 있는, 주민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잘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4페이지요.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을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이것 원래 부위원장이 바로 직무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꼭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정확히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부위원장까지 정한 것은 아니고 현재 조례상으로는 위원장만 정해 놓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참석하신 분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해서 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7조(간사) 제2항에 보면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업무담당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업무담당은 우리 공무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담당계장.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계장이 적극행정 업무만 담당하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렇죠. 관장하는 부서의 팀장들이 대부분 간사를 맡고 있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정한 것은 없고 행정기관의 그 부서에서 적극행정 담당으로?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임명을 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당연직처럼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팀장이 간사역할을 하는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하나 더 추가적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김제육교에 관해서도 적극행정 문의를 도에 했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오상민
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그런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런데 그런 것은 적극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거나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 노규석,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3.김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리 규정이 없고 전시성 건립에 의한 낭비, 관리가 부실한 조형물이 흉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공공조형물의 정의를,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건립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에 작성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으로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리를 체계화하고 무분별하게 건립되고 사후관리가 부실하여 생길 수 있는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며 그 밖에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본 위원 생각에는 제정이유 중에 주민 의견수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것이 들어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13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8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에 보면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사전타당성조사 의견서를 첨부” 이게 뒤에 첨부된 표준안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대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설치장소의 인근 주민들한테 직접 물어보고 또 통장님들이나 관련된 사람들한테 직접 청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실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부터 가뭄만 들어도 나라가 민란이 일어나도 임금님 책임이라고 했는데 우리 김제시에 근래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조형물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이 분열되고 종교적인 갈등이 양상 되는 것들도 집행부, 시장님께 책임이 돌아가니까요. 조례안이 승인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조형물 설치하실 때 주민 의견,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알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 노규석,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4.김제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과 체계적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외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해외마케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대행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사업, 해외지사화 사업 등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본 조례안이 본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김제시 지역 총생산(GRDP)이 약 2조 6,000억원 정도 돼죠?
2016년도 기준인데 지금은 더 될 것으로 추정이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GRDP 말씀하십니까?

○위원 오상민
예.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위원 오상민
지역 내 성장률도 보면 약 6% 정도 돼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은 남원시에 비해서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산단이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이 되고요.
기업은 이윤추구가 최대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윤이 되면 하고 이윤이 안 되면 안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오상민
이 조례에 굳이 이렇게 포상까지 하고, 그럴 의미가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수출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말씀하십니까?

○위원 오상민
예.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도 있지만, 물론 기업이 투자하고 그럴 때는 수익이 창출 안 되면 절대 투자를 안 합니다.
현재 수출 유공자에 대한 포상 같은 경우 에는 수출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더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많이 한데는 포상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은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세금으로 이익금 조금 거둬들인다고 하는데 이것 포상하고 뭐하고 남는 것 하나도 없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금전적인 포상보다는요.

○위원 오상민
돈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추계서도 있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비용추계서는 포상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비용추계서는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하고 수출 인큐베이터, 해외지사화 사업 등 해서 5개 분야를 넣은 사항입니다.

○위원 오상민
포상으로 준다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닙니다. 이것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지원 사업을 여기에 왜 넣어놨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

○위원 오상민
지원 사업을 비용추계서로 해서……. 아 미첨부 사유서?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6쪽에 보시면 미첨부 근거규정에 김제시 조례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위한 소요액이 연 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포상은 뭐로 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안 하고 뭐로 한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유공자에게 포상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수출 촉진을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여도가 높은 기관이라든지 단체, 기업에 저희가 포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오상민
포상은 금전적인 것 없이 상장만 준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죠.

○위원 오상민
상장만 준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오상민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든가 소요비용을 여기에 넣은 이유가 뭐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원 미만인데 연 평균 8,500만원 소요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사업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명시한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포상에 대한 사업이에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전문위원 박금남
(질의답변 도중에)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전문위원 박금남
이게 뭐냐면 조례안을 올릴 때 미첨부 사유서를 올려야 해요. 그런데 1억원 미만이면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돼요.

○위원 오상민
거기까지는 이해했어요.

○전문위원 박금남
과장님은 이걸 따져 보니까 8,50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8,500만원이 들어가는데 1억원 미만이라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 준 거예요. 1억원이 넘으면 이것을 제출 안 하죠.

○위원 오상민
이 조례안에 포상이라든가 여기 포상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원도 있고요.

○전문위원 박금남
1억원이 안 넘어가니까 미첨부 사유서는 첨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이라 첨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위원 오상민
8,500만원을 지원하는 조례잖아요. 아니에요?

○전문위원 박금남
그렇죠. 이 사유서를 첨부한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1억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첨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금 8,500만원은 제5조(수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보면 수출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을 여기에 명시한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수출이 잘 되게 도와주는 것은 참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원 사업이 너무 많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원 사업이요?

○위원 오상민
예.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기업들이 사실은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해서 수출하는 기업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 가지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해외 판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어떤 지원책이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위원 오상민
다른 것은 아닌지 아는데요. 시민들한테도……. 남는 사업이 아니라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제시에서 기업을 하면서 수출기업 수가적은 것은 아니에요. 101군데가 수출을 하고 있으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수출환경이 미약하고 어렵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번 조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기업하는 분들한테 용기도 주고 기업할 수 있는 분위기도 쇄신시켜 주고 그런 면에서 이번 조례가 이렇게 됐다 생각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1군데지만 큰 액수의 어떤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개수는 많은데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순동산단에 주식회사 칼링크라고 있거든요. 칼링크가 9,300만불 우리시에서는 최고로 많습니다.

○위원 이병철
무슨 제품을 수출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자동차용품인데요. 알루미늄 휠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위원 이병철
보니까 그것뿐인 것 같아. 거기에서 다 비중을 차지하는데 어쨌든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김제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해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 지평선산업단지 내에 자유무역지역 내에 들어가는 기업들도 다 해당이 되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공단지든 어쨌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우리시 관내에 있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익산이 일찍부터 공업단지가 조성되고 우리보다 먼저. 어떻게 보면 공업단지로서 위상을 익산이 많이 확보해 가면서 그동안 했는데 익산시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도에,

○위원 이병철
군산이랄지 전주는 그래도 억대 되는 고만. 규모가 크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오상민 위원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이 잘 돼야 김제시도 잘 되는 것이고, 기업이 잘 된다고 해서 김제시 세수확대가 있느냐 따진다면 할 말이 없지만 제가 볼 때에는 세수가 당장 없더라도 파급효과는 크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데요. 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소기업들이 어떤 영향들을 끼치고 있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농공단지가 7군데 있고 산업단지가 2군데, 그리고 개별공장까지 하면 전체 약 700여개 정도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효과는 세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간접적인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이분들이 물론 우리 김제시에서 거주를 하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유동인구 차원에서는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음식이라든지 지역에서 주간에는 생활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몇 개 업체나 돼요?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체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대상은 101개 정도 업체가 크든 작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101개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수혜 혜택은 받지 못하더라도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 또 수출 인큐베이터, 해외 지사화 그런 부분들 이 사업비를 쪼개서 업체당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여기에서 몇 개 업체가 수혜 혜택받는다기 보다도……. 한 50개∼60개 정도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전라북도 비중의 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중소기업에서 수출하는 금액이?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우리시에서 하는 게 1억 5,600만달러입니다.

○위원 김주택
얼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1억 5,600만달러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우리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1,70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시에서,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니 우리 원화로 했을 때.

○위원 김주택
1700억원?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주택
칼링크인가요? 거기 본사가 어디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칼링크는 본사가 순동에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제가 신문을 봤어요. 김제시가 기업이 있어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약 6%대, 저기 정읍인가는 마이너스도 있어요. 완주 빼고요. 완주는 굉장히 높아요. 34%로 완주가 제일 높을 거예요. 기업 육성을 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는 있어요. 제가 아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있기는 있어요. 좀 더 실질적으로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질의를 해주셔야 고치고 또 그렇잖아요.

○위원 노규석
예, 맞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 노규석,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5.김제시 연구기관 유치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연구기관 유치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연구기관 유치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에 미래신성장동력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연구기관 정의,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연구기관 유치 지원, 주거비 지원, 주택구입자금 지원, 월세자금 지원, 정착금 지원,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민선7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관내에 유치된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김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된 연구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개 기관이므로 추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타 지자체의 연구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 조례안은 생기원 연구원들 지원해 주려고 만든 조례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는 연구기관이 생기원밖에 없고요. 앞으로 저희가 특장차,

○위원 이병철
유치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병철
앞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이 또 있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특장차 클러스터 관련해서 특장차 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외에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는 그렇게 계획은 들어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가 종자산업메카로서 민선 6기 때도 그렇게 부각시켰는데 종자관련한 연구기관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실용화재단이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이게 법률적으로 실용화재단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 이병철
연구가 필요하면 김제시하고 맞는 그런 것들을 해야죠.
어쨌든 이런 지원 조례를 통해서 되면 그분들이 여기에서 사실 정착도 하고 편안하게 연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원이 되면 김제에서 정착하고 여기에서 살면서 연구할 수 있나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주시 경우에,

○위원 이병철
전주시 말고 김제시만 놓고 생기원 연구원들이 우리 김제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줄 경우 여기에서 정착하면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느냐 이거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런 부분은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 권장해서,

○위원 이병철
거기에 정만 두고 왔다 갔다 속 빈 강정 같은 저기가 될 수 있으니까. 사실 박준배 시장 공약사업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이것은 공약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이병철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인구 유인하는 약간의 효과도 있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생기원에서 그동안 연구 실적자료를 보니까 아직 다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활발하게 진행된 것도 아니고 또 생기원 오면서 사실은 지평선산업단지 내에 농기계클러스터 또 뿌리산업을 정말 발전시키고자 했는데 실적이 미미하거든요. 거기에 대고 연구원들 지원해 주는 조례가 올라왔는데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죠.
더 노력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특장차 인증도 중요하지만 종자관련 연구기관도 필요하면 직접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왜냐하면 여기에 농업을 총괄하는 저기가 혁신에 다 와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그런 쪽도 할 필요가 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관할하는 연구기관은 아니더라도 저희 조례에 맞는 기관이 된다고 하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기업 쪽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한국생산기술 연구원이 김제에 몇 분이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생산기술 연구원 전북본부가 김제하고 전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47명이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47명 중에?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김제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26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분들이 김제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3명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분은 혼자 오셔서 원룸이나 이런 데서 기거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가족이 안 오고 개인 혼자 와서 있다고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병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분이 다른 기관으로 옮겼을 때 그냥 또 빠져 나가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물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실효성이 하나도 없는 지원 사업인 것 같아.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금 생기원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인구유입이 아닌 이거는 일시적인 인구유입이지 김제시민으로서의 일원이 되는 인구유입은 아닌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꼭 생기원만 타깃으로 할 것은 아니고 앞으로 연구기관을 유치할 때 저희 시에서 유치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 조례안이 도에는 있지만 다른 시군에는 이런 조례안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없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김제시만 현재,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군산이나 전주, 익산 이런 데는 기관이 몇 개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오히려 저희들보다는 더 많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많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이런 조례를 안 만들었을까요?
우리 김제 3명 기준을 가지고 또 연구기관도 한 곳밖에 없고 그러는데 이런 조례는 발 빠르게 움직이는 우리 김제시. 항상 뭐든지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시도보다 빨리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 김제시민을 위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미적미적하고. 이런 행정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로서도 안타까운 면들이 있어요.
이런 기관 만들어서 인구유입이 돼서 오셔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연구기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많이 들어오셔서 이분들이 진짜 김제시민으로서 일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참고로 생기원 같은 경우에 저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출연금 동의안을 해준 것처럼 추가로 연구동을 짓고 있거든요. 준공이 되면 현재는 김제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26명이 있는데 40명 이상이 김제시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앞으로도 연구기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나가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선제적이라는 용어를 쓰기 전에 선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기회를 받았는데요.
과장님! 김제가 전주, 군산, 익산하고 비교했을 때 기업유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 위주로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김제시가 기업유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규석
기업유치가 아무래도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도 열악할 것이고요.
연구기관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생기원 하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번 조례가 의원님들이 승인해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 제정을 계기로 김제가 기업유치나 이런 데서 비교우위에도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제적으로 지원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아까 존경하는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김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한테는 인색하고 그런 부분 정말 좋은 지적 같아요.
산정금액 기준이 있잖아요. 1인 거주 200만원, 2인 거주 500만원 있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오상민
이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

○위원 오상민
3페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도 조례에도 주택구입이라든가 월세자금 그런 지원은 있습니다. 정착금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만 별도로 지급하는 기준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인 거주로 해서 3년 차까지 총 200만원을 지원하는데 1년차 100만원, 2년차 50만원, 3년차 50만원 그래서 200만원이 된 거고요. 2인 이상 거주할 때는 2인 이상이라면 가족이 온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것도 총 500만원인데 1년차 200만원, 2년차 200만원, 3년차 100만원입니다.
인구 조례안도 여러 가지 면에서 시책으로 해서 현재 조례안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 보면 청년 주택수당이라든지 전입 장려금, 이사비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특별히 조례안으로 제정했던 부분은 조금 더 고급인력들을 우리 김제시에 거주하게끔 하는 정책이고,

○위원 오상민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오상민
예를 들어서 세종시라든가 보면 집은 서울에 있으면서 출퇴근 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은 남겨두고 자기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200만원, 500만원 이런 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있는 사람 주는 느낌?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있는 사람 주는 것이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거주하고 있는 인원들이……, 내년 연구동이 준공되면 4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메리트를 주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40명을 위한 조례안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생기원만 따져 본다면…….

○위원 오상민
생기원 말고 다른 곳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우리시에는 연구기관이 사실 생기원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농업에 관련된 종자관련 연구기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특장차 관련된 연구기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연구기관에 앞으로 여기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이런 혜택들을 권장해서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서, 이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 지는 저희들도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연구원들이 우리시에서 거주하라고 권유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하는 것이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역차별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원래 거주하는 김제시민에 대한 역차별적인 부분도 고려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이 조례가 연구기관 유치에 관한 조례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연구기관 임직원들.

○위원 김주택
연구기관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기업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이것은 연구기관에 대한 조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출연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연구원, 또 기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연구기관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주택
이 조례안 속에도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을 담아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주먹구구식의 조례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연구기관이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메리트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시에 연구기관이 안 오는 이유, 메리트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연구기관은 어떤 우리 지역여건이라든지 산업여건이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연구기관이 오지 우리시하고 관련이 없는 연구기관이 여기에 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종자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되고 있고 그래서 종자기관 연구기관도 유치될 수 있고 생기원은 현재 입주가 되어 있고 특장차 관련된 것은 또 특장차 관련 있는 연구기관이 필요할 수도 있고 거기에 연관성이 있는 연구기관이 입주가 되는 것이지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데 수월합니다.

○위원 김주택
여기에 담아져 있는 내용은 돈 몇 푼으로 그냥 미끼형식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실은 여기에서 주거시설이 포함된다든가 문화시설이 포함된다든가 또는 교통시설이 포함된다든가 교육시설이 포함된다든가 또는 삶의 환경 개선적인 것들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야만 그것이 연구동을 유치할 수 있는 더 큰 메리트가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포괄적인 것을 담기에는 애로가 많습니다. 인구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 문화라든지 그런 여건들을 전체적으로 담을 수 없고 우리 시청으로 말하면 여러 부서들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필요한 그런 유지만 해서 담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금방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시에 가장 큰 문제점들이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면 그냥 과 하나에서 검토해 보고 끝난다는 거예요. 포괄적인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조례가 안 만들어 졌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평선 산업단지에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각 실과소와 연계를 해서 복합적으로 아까 연구기관이랄지 중소기업이랄지 대기업이랄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결시켰으면 하는 마음도 조금 있어요. 의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연구기관이라는 것은 관계된 기업하고 관계되는 것 아닌가요?
주로 그런 차원에서 생기원 하나밖에 없지만 선제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기업유치에 유리할 수 있도록 통과되면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연구기관이라는 것은 거기에 존재하는 기업하고도 관계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에요.

○위원 오상민
이 돈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주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연구기관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잠시 머물렀다 가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

○위원 노규석
생기원 47명 중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6명이 있고,

○위원 노규석
김제에서 거주하는 자는 3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면 거주자가 늘어나는 것이지 거주자가 없으면 지원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위원 이병철
박준배 시장이 연구동에 있는 연구원들이우리 김제에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연구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해서 만들어 주고 차후에라도 관련해서 연구기관이 온다면 우리시에서 뭔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이번에 조례를 올린 것 같아. 알아서 본인들이 판단하시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기관에,

○위원 이병철
크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인구유입은 안 돼요. 솔직히.

○위원 이병철
왜요. 조금은 되지. 일단 여기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위원 노규석
들어오는 사람만 준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만 준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가 통과돼도 안 줘.

○위원 이병철
주소를 미리 해야 되지.

○위원 노규석
지급을 한다면 인구유입이 됐다는 것이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주소만 놓는 상황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주소이전이지 사람이 얼마나 여기에서 살고,

○위원 이병철
각자 다르니까.

○위원 김주택
이 내용대로 보면 실은 사람이 거기에 거주를 안 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자체도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돈 200만원을 준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여기를 올 수 있을까요?
실은 주소만 두고 그쪽에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려고 다 가겠죠. 사실 한 사람이라도 주소를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나중에 국가에서 교부금을 받는 데도 이득은 되지만 근본적인 도움은 안 된다는……, 그러니까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그 속의 상태가 갖춰져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지 “돈 200만원 줄게. 오세요.” 하는 것은,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연구기관 유치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김제시 연구기관 유치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 노규석,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6.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도에서 구축․운영하게 됨에 따라 운영규정을 통일하고 도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차량의 도입 및 운영과 이용대상자 등록․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를 통해 적용범위에 대한 규정을 보완, 개선하였고 안 제4조를 통해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20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행 지역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교통수단 관련 전라북도 광역센터가 구축됨에 따라 기존 우리시에서 추진하던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배차, 운행에 관한 사항은 추후 도 광역센터로 이관될 예정이고 또한 야간 운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이 예정되므로 관련 사업 예산이 도비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 조례를 개정하면 이용자들은 굉장히 좋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단일화 되니까 편하죠.

○위원 이병철
김제시민이 전주에 가서도 이용할 수 있고 군산에 가서도 이용할 수 있고 익산에 가서도 이용할 수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이병철
제가 볼 때에는 추후에 관리하는데 지자체 부담이 많이 증가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런 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월 전체 4억 7,000만원 정도 지체장애인 단체에 주고 있는데 나중에 단일화 된다고 하면 이용요금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것을 광역에서 관리하게 되면 앞으로 차량 유지관리 이런 것은 다 우리시에서 주고 단지 배차랄지 운영규정 이런 서비스는 광역에서 하겠다는 거지. 어쨌든 장애인들한테 큰 저기가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김제시만 조례를 안 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간담회 때 신풍동 김영자 의원님께서 제목이 조금,

○위원 이병철
추가되어도,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폭넓게 하자는 차원에서,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수립하라고 국가법으로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오상민
교통체계를 수립하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오상민
환경이 바뀌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버스문제도 많이 바뀔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버스요?

○위원 오상민
버스도 보면 교통약자들이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버스가 아니고 카니발입니다.

○위원 오상민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오상민
6페이지요.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 저번에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것 왜 자꾸 넣는 거예요? 김제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그때 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차후에 운영이 확대되면 카니발로 안 되고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차후에 검토를 해 봐라 표준 조례도 있고 그래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표준 조례 때문에 넣은 것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오상민
과장님이 봤을 때 저상버스가 김제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나중에 확대차원에서도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일반버스는 아니기 때문에 저상버스는 장애인들이 탈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대차원에서요.

○위원 오상민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우선 카니발로 10대 하고 있는데 그 10대로,

○위원 오상민
그만한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 근거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근거는 아니고 각 시군에, 14개 시군의 표준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률적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저상버스 도입이 시기상조로 판단되거든요.

○위원 오상민
시기상조가 아니라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교통약자가 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김제시 이용대상자는 1급, 2급 장애인, 임산부, 일반 공영버스를 타기 힘든 약자를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유모차 밀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장애인 등록을 하나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안 됩니다.

○위원 오상민
그분들은 어떻게 이용하는 지도 몰라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만 해당이 돼요. 쉽게 판단하시면.

○위원 오상민
그분들은 교통약자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어떤 분이요?

○위원 오상민
예를 들면 유모차를 밀고 다니면서 밖으로 이동하기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나중에 통합이 되면 이용대상자 심사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심사해서 이용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오상민
심사기준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다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침으로.

○위원 오상민
그것 자료를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아 지침은 안 되어 있고 도에서 어느 정도……, 아 그것 한번 제가,

○위원 오상민
도에서 만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오상민
도의 지침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오상민
한번 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상민, 노규석, 이병철,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3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7.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변경)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농악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고 지역주민과 전수생의 공연, 체험, 교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전통의 맥을 이어나가고 김제농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변경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부량면 용성리 226-23에 연면적 1,161㎡인 1동 건물이며 총 사업비는 44억원입니다.
검토결과 2017년 9월 5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 후 사업비가 기존 30억원에서 44억원으로 변경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 해당되어 의회의 재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점토층에 대비해서 안전성을 위한 파일공사, 990㎡에서 1,161㎡로 건축면적 증대, 건축면적 증가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의무대상 태양광 설비, 수배전반 교체 등을 이유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문화홍보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김제농악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가 나오는데 김제농악하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요.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김제 우도농악이 등재되어 있다고…….

○위원 노규석
본 위원은 농악체험관에 대해서 안건을 다룰 때 처음부터 혼란이 왔었는데 우도농악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또 농경문화의 김제는 누구나 아는 본고장이다. 그런데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들 중에 미래를 위해서 무분별한 건축물 건립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거든요. 그 무분별한 건축물 건립에 대한 문제하고 농악전통체험관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많이 있겠지만 이것은 2017년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쳤는데 설계변경에 대한 건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일 주된 이유는 지반이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파일공사가 필요해서 7억원 정도 증가되고 건축면적이 늘어난 것은 51평 정도 늘어났는데 그것은 실무진하고 농악 관련자들하고 임실 필봉농악전수관과 남원 함파우소리체험관을 다녀왔는데 우리의 설계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자문도 구하고 그쪽 시설현황도 비교분석 해보니 그쪽 담당자 의견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두어 가지 있다.
임실도 그렇고 남원도 그렇고 이러이러한 사항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시설하고 사용자들이 편안하고 관람하는 사람들도 편안하고 그 사람들의 편익을 위해서 몇 가지 개선을 해야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을 건축에 반영하다보니까 51평 정도 늘어나서 사업비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 시군도 보면 농악전통체험관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리고 농악보존회나 전수회 또 읍면동에 농악단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래도 체험관 하나 정도 있어서 이분들이 항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 노규석
실장님! 농악전통체험관에 대해서 8대 의회에서 각종 회의에서 다룰 때마다 접근성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실장님께서 생각할 때 시내에 있을 때하고 벽골제에 있을 때하고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저희들도 그걸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정읍이나 타 시군도 몇 군데 다녀온 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읍 같은 데는 당초에는 농악체험관을 외곽지에 설치를 했었는데 그 일대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소음 때문에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읍도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내장산 안 쪽으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내권은 애로사항이 없다. 민원 때문에 가급적 안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접근성이 아무래도 시내권이 좋겠지만 접근성이 좋은 반면에 주변 민가들의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노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몇 평 정도나 늘어나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171㎡, 51평이 늘어납니다.

○위원 김주택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늘어난 이유는 연습실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습실 규모가 그 정도 규모로는 적다. 연습실이 커야 활용이 더 된다. 이런 얘기를 남원에서도 얘기를 듣고 필봉에서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남원 같은 데도 연습실이 너무 적다보니까 연습실을 사용하지 않고 대공연장을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리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습실을 3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예를 들면 장구는 장구대로, 꽹과리는 꽹과리대로 연습할 수 있지 현재 설계되어 있는 규모는 좀 더 키웠으면 쓰겠다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군 담당자들의 자문이 있어서 늘린 겁니다.

○위원 김주택
그러면 1층에 대연습실 하나, 연습실 3개인데 전에 설계됐던 평수하고 현재 늘어난 평수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총 저번보다 늘어난 건 51평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김주택
대연습실은 원래 몇 평이었고, 현재 변경해서 만들어진 연습실은 몇 평이고, 연습실이 3개가 더 있잖아요. 그러면 전에 계획됐던 평수하고 늘어난 평수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대연습실은 몇 평이었는데 몇 평으로 늘어나고,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대연습실 같은 경우는 무대하고 관람석하고 설계하다가 보완할 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세분화되어서 명확한 것은 없고 총괄로 171㎡ 계산한 걸로,

○위원 김주택
과장님! 전 설계도하고 필봉이고 어디를 가서 검토해 가지고 연습실이 협소하다고 해서 늘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검토도 없이 여기에서 변경한다고? 지금 171㎡, 약 51평이에요. 그러면 14억원 들어가죠? 증액 요구한 것이?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총괄 14억원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렇죠. 그럼 평당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여기에,

○위원 김주택
본 위원이 보니까 평당 약 2,74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51평 정도 증액을 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활용계획도 없이 여기 와서 이걸 증액해 달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저희가 설계변경 증액되는 부분이 대부분,

○위원 김주택
증액을 하시려고 그러면 거기에 아까 연습실이 몇 평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몇 평으로써 우리가 비교를 해 보니까 뭔 부분이 부족하다고 적어도 위원님들에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전혀 내용을 알 수 없는데.
그러면 대연습실에 무대를 만들고 관람실을 만든다고 한다고 했었는데 보통 농악 구성인원이 최소 몇 명이나 돼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보통 30∼40명 정도.

○위원 김주택
지금 평수가 정확히 나와야 알 수 있는데 30∼40명이 들어가서 연습할 수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소연습실에요?

○위원 김주택
아니, 대연습실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충분하답니다.

○위원 김주택
대연습실이 몇 평이 나오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제가 설계도는 아직……. 그리고 아까 자료 찾아보면 말씀드렸고요.

○위원 김주택
그리고 또 하나,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잠깐 위원님! 제가 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14억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대부분이 연약지반 파일공사로 해 가지고 반절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걸로 인해서 연약지반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지 건물면적은 51평이면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편은 아니고요. 설계 때부터 업무연찬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보고서로만 인수인계 받고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총괄로만 151㎡ 증대된 걸로만 파악해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지 이건 증액 부분이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증액되는 부분이 건축면적은 그렇게 큰 금액은 많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또 하나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농악이 분명히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에 등재되어 있습니까?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우도농악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김제농악이요. 농악 자체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제농악은 아직 등재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악체험관을 통해서 농악에 대해서 활성화를 기하려고 체험관을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요. 차후에 만약에 체험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운영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저희가 시에서 1차적으로 운영기구를 수립해서 시에서 운영하다가 타 방법이 모색되고 거론되면 그때 가서 판단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이런 부분도 미리 선제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김제시는 전통농악만 관계되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국악협회랄지 다른 협회들도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미리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악인들의 잡음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안 같은 걸 가지고 계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그 부분은 아직 특별한 복안은 없습니다. 현재 문화재들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어쨌든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연구하고 숙제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체험관이 어차피 건립되면 유네스코에 농악이 지정된 만큼 김제에 우도농악 쪽에서는 최고로 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이런 부분도 미리 복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8월 14일에 신청했는데 어떻게 완료됐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이달 말 정도 결과가 나올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결과 나오면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농악전통체험관 건립한다고 하면 업무보고 때나 간담회 때 많은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농악전수관만 사용하지 말고 예술인들이 복합적으로 쓸 수 있게 이런 연습실도 있고 세미나실도 있고 그분들도 다 같이 이 안에서 연습도 할 수 있게 복합적으로 하는 그런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서에서 여기 지어달라, 저기 지어달라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그런 건물만 짓다 우리 김제가 관리하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습니까? 검토해 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후죽순으로 건물만 만들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도 활용하라고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 상태에서 또 건물을 한층이라도 더 올려서 쓸 수 있으면 더 좋지. 어차피 우리가 농악도 있고 또 민요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다 하잖아.

○위원 이병철
사실 지금 다른 데 가면 국악원이 있어요. 농악회관 말고 국악원은 아까 말 그대로 민요랄지 다른 거 하는 분들, 시조랄지 창이랄지 그런 국악원이 있는데 이것은 복합적으로 거기에다가 국악까지 넣어서 한다면 취지가 안 맞아요. 사실 제가 처음에 7대 의회에서부터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농악이 유네스코 등재되기 전 얘기예요. 그러고나서 등재되면서 힘을 받게 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우도농악이 사실은 이쪽에서는 알아주는 농악이고 전통을 이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걸맞게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될 정도의 농악이니까 뭔가 우리가 틀을 가지고 김제가 가야겠다. 그리고 그걸 하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환경도 열악하고 그렇게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김주택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갈등이 많아요. 엄청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이 힘을 뭉쳐줘야 완성되는데 갈등이 되면 어렵다. 지금도 갈등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 자리에서 이걸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업무보고 때랄지 아주 얘기를 조곤조곤 해야죠.
서예문화전시관 짓는다고 왔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석에서 부시장님이랄지 다른 분에게 얘기했던 것이 서예라고 붙이지 말고 거기에다가 전통이라고 해서 종합회관으로 아까 말 그대로 다른 데도 국악원이 별도로 있는데 같이 겸해서 하면 어떠냐 이랬는데 농악은 어차피 그래요.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면 이것은 이대로 추진할 수 있게 하시고 아까 사실 30억원 예산 가지고 했다가 지반이 약하다고 파일 박는다고 예산이 엄청 늘어난다고 했는데 아까 내가 보니까 강 실장이 저번에도 우리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다른 선진지도 가고 거기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할 때 아주 제대로 하라고 해서 보고는 잘 하는 고만요. 그런데 아까 그런 근거를 제시해서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따로 보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제가 얘기 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앞으로 성산지구를 구도심 재생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전통이 어우러지는 현대화 지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있는 홍심정이라든지 어떻게든 사서 다른 데로 이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송신탑 같은 거 다 없애야 되고 그렇게 할 때 그 옆에다가 아까 말씀대로 다시 서예회관 겸 전통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얘기했지만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그분들이 앞으로 계승발전 시키고 나가는데 어떤 토대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에서 이병철 위원님한테 반박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벽골제 안에 우도농악 하는 분들이 거기가 열악하다고 해 가지고 작년 예산 얼마 들었죠? 8억원인가 9억원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 건물을 또 짓잖아요.

○위원 이병철
아니, 짓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하다가 거기가 부도났어요. 공사업체가. 중단된 상태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리모델링하고 부족하니까 그 옆에 연결해서 건물을 증축한다고 했어요.

○위원 이병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려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무형문화재가 우리가 2명 있잖아요.

○위원 이병철
박동근 씨하고 김해순 씨라고 얘기하면 되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두 분 계시는데 이 두 분이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갈등 문제도 많이 있고 여기에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또 농악전수관 여기에서 또 차지한다는 말이에요. 연습하면서.

○위원 박두기
갈등 관계는 거의 봉합됐다고 봐야지.

○위원 이병철
봉합되고 제3의 인물이 거기에 개입이 돼요. 박 머시기가 개입돼요. 골치 아파.

○위원 박두기
봉합은 거의 됐고 목소리를 못 내도록 입을 틀어막았어. 그러니까 갈등 문제는 거의 해결될 것 같아요. 행정에서 개입하면. 오늘 농악전수관을 승인해 줘야 할 것이냐, 안 해 줘야 할 것이냐 그것만 하자고요.

○위원 노규석
저는 아까 당초에 실장님한테 질의할 때 슬기로운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존경하는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이나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김제는 오래 전부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도시인데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보면 익산, 임실, 부안, 정읍, 남원, 고창밖에 없거든요. 그런 도시인데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건축물이라고만 하는데 우리 지역은 안 해볼래 이렇게 요구했었는데 충분히 설명 못한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은 이런 정도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생각해서라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주택
본 위원도 아까 주문드린 취지는 사실대로 이 부분이 유네스코에 농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 농악이 우도농악으로서 가장 농도의 중심으로 제일 발달된 데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농악전통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은 이제 연습실이잖아요.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를 봐서는 아까 30∼40명 정도가 안에 들어가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이 못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농악인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평가를,

○위원 오상민
저한테 처음 설명할 때는 원을 그려야 하는데 그게 짧아가지고 넓혀야 한다고 그렇게 설명했는데 오늘은 설명을 잘,

○위원 김주택
그 부분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두기
이건 승인해 줘야 맞다고 봐요. 농악을 농경문화의 발상지에서 농악전수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어디 가서 말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악하시는 분들이,

○위원 박두기
농악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올 거예요. 이제 막 갈등이 해결되었으니까 그렇게 전수가 돼서 계속 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쪽에다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런 얘기는 몇 번 해요.

○위원 김주택
지금 이 건만 보더라도……. 농악인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이 상태에서는 조례가 거기까지는 닿을 수 없습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병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은…….

○위원 박두기
업무보고 때 운영규칙을 만든다든가 그때 해야죠. 이건 앞으로 운영 조례도 만들어야 돼요.

○전문위원 박금남
그렇게 풀어가야 돼요.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변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로이동 8.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백구일반산업단지 조성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백구일반산업단지 조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안상일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백구일반산업단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기 조성된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와 연계하여 집적화 전문단지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고 특장차 관련 기업의 추가 입주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김제 백구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심의대상은 백구면 부용리 8-1 외 177필지에 30만 1,102㎡의 토지와 백구면 부용리 547-4 외 6필지에 연면적 3,010㎡의 건물 13동 건물이며 총 사업비는 48억 7,6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기존 백구 특장차 전문단지가 우리 시 경제에 미친 파급효과, 금번에 상정된 백구산업단지 조성에 현재 17개 업체가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점, ㎡당 13만원으로 예상되는 조성원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후 집행부는 진입도로 115억원에 대한 국비확보도 충실히 이행되도록 행정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투자유치과장님! B/C가 1을 넘었네요. 1을 넘기가 굉장히 힘든데 어떤 부분에서 경제성이 있는 거예요? 4페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건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비용편익비가 기준치로 삼는 1보다도 큰 1.03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오상민
경제성이 어떻게 1을 넘었는지? 어떤 부분이 장점인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비용 관련된 게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306억원이 들어갔습니다. 306억원 중에서 농공단지 보상비가 220억원,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구축이 17억원, 우리 시비가 들어갔는데요. 보상비로만 해도 현재 분양금이 220억 6,000만원입니다. 220억 6,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로는 220억 3,500만원으로 해서 수입금만 하더라도 2,500만원이 수입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순현재가치하고 내부수익률 있죠?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실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오늘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해서요.

○위원 오상민
알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당 조성가격이 13만원이야. 아까 보고서에 보면 입주자들에게 분양가격을 얼마 정도 계산을 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 상태로 하면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로 평당 7만원씩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3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40만원이 넘을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산업단지가 39만원이에요. 40만원 넘으면 입주가 가능할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최근에 부안 농공단지의 분양공고가 나왔습니다. 거기는 40만 3,000원씩 평당,

○위원 박두기
농공단지로 하면 국비를 지원 못 받아?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까 추진경위에서도 사업방식이 농공단지에서 산업단지로 바뀌었거든요.

○위원 박두기
일반산업단지로 할 때 지원받잖아.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조성비는 안 받고 지평선산업단지처럼 진입도로라든지 공업용수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원을 받습니다.

○위원 박두기
115억원 들어가도 거기는 국비를 지원받겠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진입도로 교차로하고 선형계량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를 잘하셔서 위원님들에게도 자료를 줘 봐요. 그렇게 해서 이럴 때는 조례 승인을 맡으려면 분석결과 자료가 있어야 그걸 보고 이 정도면 사업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진입도로 115억원은 이달 중으로 행자부에서 심사가 완료됩니다. 그 결과가 이달 중으로 내려올 겁니다.

○위원 박두기
전망이 괜찮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자료라든가 거기에 가서 의견도 제시하고 그럴 때 상당히 좋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특장차를 추가로 조사하는데 추가 입주 수요조사랄지 또 조성가랄지 분양가랄지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이 보게끔 해 줘야지 이렇게 자료를 올리니까 헷갈리잖아요. 이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특장차 분야에서는 아마 면적이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단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특장차 인증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키우려고 하면 현재 있는 데도 100% 다 저기는 안 됐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100% 분양이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추가로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을 자료로 빼서 타당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차피 일반 산업단지로 조성하면 결국은 시비로 조성비를 다 써야 되고 국비 받는 것은 SOC사업 기반시설 이런 거 받고 거기에 조성원가랄지 분양가랄지 앞으로 그걸 요구하는 입주수요랄지 기대효과랄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해 주면 위원님들이 보기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외에도 다른 산업단지 구상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 관계는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철
자료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오면 위원님들이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쉽고 아까 오상민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내부수익률이랄지 순현재가치랄지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해 주면 좋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공유재산 심의회의 안건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쳤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하고 설명 들어도 상관없어요?

○위원 박두기
이것은 동의해 주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료를 요구해서…….

○위원 오상민
특장차 관련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위원 박두기
서로 들어오려고 회의를 참석했더니 인증센터가 들어오고 나서 현대자동차하고 연결돼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현재로써는 땅이 부족해. 이건 해 줘야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우리 기업 중에서 그래도 나은 기업에 거의 다 들어와요.

○위원 오상민
특장차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도움이 많이 된대요.

○위원 박두기
백산산업단지는 온갖 민원 얘기했는데 환경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백구는 특장차만 들어오기 때문에 환경도 그 하나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백구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백구일반산업단지 조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9.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법인 청산을 위한 미분양용지(공동주택) 취득·처분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법인 청산을 위한 미분양용지(공동주택) 취득·처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법인 청산을 위한 미분양용지(공동주택) 취득·처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4월 지평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지앤아이 설립 후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 1,60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이후 2020년 9월 30일까지 법인청산 준비를 위해 미분양용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1595-3 외 4필지의 3만 891.2㎡의 공동주택 미분양용지 토지이며 총 추정가액은 85억 2,3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PF대출금은 과거 두 차례 걸쳐 미분양용지 매입에 667억원을 들여 조기상환 하였으며 금번 본 안건이 통과되어 예산이 성립할 경우 건설사의 현금 배분이 마무리되어 주식회사 지앤아이 청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추후 집행부에서는 공장부지, 공동주택부지의 미분양 용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판매노력을 통해 시 수입확보와 미분양 용지의 분양률 제고에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투자유치과장님! LH하고 공모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사실 공모관계는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하고 같이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토부 직원하고 같이 LH 현장확인 실사를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건축과에서 한다고 투자유치과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유치과에서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꼭 사원 아파트가 되어야 토지분양도 잘될 것이고 회사운영도 잘될 것으로 보고 또 기숙사가 들어와야 김제시 인구도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관망대 저수지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와서 설득해서 꼭 성공을 시키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현장실사 때 같이 참여를 했고 민간 건설사 쪽도 오늘도 광주에서 미팅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지역의 상업하는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시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언뜻 손병섭 전 과장님께 들은 얘기를 그분들에게 해 줬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 아직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안 났는데 홍보하기는 그렇잖아요. 적극 홍보해서 승인되면 LH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72억 7,600만원 공동주택 용지만 해 주면 다 끝나잖아요. 그동안에 PF대출금 367억원 다 상환했고 그런데 문제는 미분양 용지 산업단지가 83.6%, 나머지 빨리 분양을 시켜야 돼요. 거기에 사장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노력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미분양 용지 776억원을 해서 산업 용지를 매입했는데요. 그중에서 5만 234평을 저희가 분양해서 현금으로 130억원은 받았고 계약금액은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분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도 말씀 그대로 공동주택 용지니까 주택공사하고 얘기가 잘 됐으면 쓰겠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건 그대로 다 해 줘야…….

○위원 박두기
그렇죠. 그래야 공모가 들어가요. 공모 들어가서 제가 아는 얘기는 거의 되는 걸로 봐요. 우리가 승인해 주면 거의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앤아이는 손 떼고 가고?

○위원 박두기
그렇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앤아이도 너무나 시에다 돈을 맡겨놓고 분양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자기들이 이제 기간이 되니까 매입해 주겠지 하고,

○위원 박두기
원래 그래. 할 때 지앤아이 못하도록 막았어요. 처음에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왜 못하게 해? 분양을?

○위원 박두기
아니, 지앤아이에 대한 회사를 원래 못 만들게 했다고. 성공한 자치단체가 없었어.

○위원 이병철
시에서 다 샀잖아요.

○위원 박두기
분양은 시에서 다 했지. 지앤아이가 한 것이 없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으면 자기들이 받았으니까 돈만 받아먹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지 손 놓고…….

○위원 이병철
PF 대출금 1,600억원을 안 해 줬어야 돼.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요. 처음부터.

○위원 이병철
지나간 얘기니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법인 청산을 위한 미분양용지(공동주택) 취득·처분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법인 청산을 위한 미분양용지(공동주택) 취득·처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10.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구면 문화복지관 신축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구면 문화복지관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구면 문화복지관 신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금구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 서비스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을 활성화하여 금구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금구면 소재지에 문화관을 신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금구면 금구리 311-2 외 4필지에 연면적 686㎡인 1동 건물이며 총 사업비는 23억원입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금구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에 일괄 위탁 시행하려던 사항을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연계하여 행정서비스 기능의 집중화 및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본 대상지의 설계 공사감독을 회계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추후 건립 후에도 금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의 아래 본 문화복지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 사업이 그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에 당첨된 예산으로 하는 거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이병철
그런데 원래 공기관 대행으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 아닌가?

○회계과장 안상일
예, 거기에 위탁해서,

○위원 이병철
앞으로 거기에서 합니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않고 회계과에서 직접 합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아니, 토지 매입은,

○위원 이병철
토지 매입만 하고?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이병철
그럼 회관 설계랄지 다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만?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회계과에서 설계라든가 공사감독은,

○위원 이병철
설계 공사감독만 하고 공사는 거기에서 한다?

○회계과장 안상일
아니,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에 일괄 위탁해서 그 사업을 시행,

○위원 이병철
일괄로 하나요?
(답변 교대)

○도시계획담당 최상운
그 부분만 일괄 수탁 변경용역을 해 가지고 청사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설계 및 공사감독을 하는 걸로.

○위원 이병철
그럼 청사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안상일
청사는 회계과에서 하고요.
(답변 교대)

○도시계획담당 최상운
일괄적으로 같이 연계해 가지고,

○위원 이병철
나중에 이런 운영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안상일
관리를 하는 것은 도시재생과하고 금구면에서 하는 걸로 관리주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다 끝나면 총괄관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김제시 금구면에서 하고 시설운영이라든가 전체적인 관리는 금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일괄 관리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를 들어서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이랄지 권역사업 있잖아요. 권역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회관이나 센터를 지으면 권역에서 운영하잖아요. 여기도 중심지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됩니다. 끝나면 광활면 화합관만 해도 민간이 관리하는,

○위원 이병철
아까 금구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는 어디에서 소득이 발생해서 운영해요? 계획이 어떻게 되나? 나는 그것이 궁금하더라고. 그동안에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권역사업들을 했잖아요. 그걸 공기관에서 대행해서 농어촌공사로 해 가지고 인계를 받았잖아요. 추진위원들에게. 그럼 거기에 커뮤니티센터랄지 다 운영을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회계과장 안상일
여기 유지관리비 예상을 보면 수입이 있는데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시설 대관료라든가 체력단련실 그런 데에서 수입이 발생되기 때문에 또한 역으로 지출부분 관리하는 전기, 수도라든가 통신, 가스, 조경시설, 인건비 같은 그런 수익과 지출을 따져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걸로 현재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왜 유독 이것만 김제시 회계과에서 해요? 다 넘겨주지.

○회계과장 안상일
이건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이 없기 때문에,
(답변 교대)

○도시계획담당 최상운
도시재생과에서 주관했었는데 회계과에서,

○위원 이병철
도시지역이니까 도시재생과 주관이고만.

○도시계획담당 최상운
예.
(답변 교대)

○회계과장 안상일
이 사업 주관은 도시재생과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나는 회계과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잘 몰랐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앞으로 건물이 지어지면 그 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 교대)

○도시행정담당 김재철
운영은 지어지면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아서 농촌지역 활성화추진위원단에,

○위원 이병철
그럼 거기에서 운영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건물 유지관리비는 다 책임져야겠고만요.

○도시행정담당 김재철
예.

○위원 이병철
나는 회계과에서 한다고 해서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연계하면 우리 김제시 행정에서 다 부담하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도시재생과 계장님! 이게 쇠락하는 농촌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면 중심지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죠?

○도시행정담당 김재철
예.

○위원 오상민
그러다보니까 면사무소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문화복지관하고 같이 있잖아요. 같은 곳에 있잖아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안상일
예, 동일 번지 내에 신축하게,

○위원 오상민
그런데 농어촌공사에 위탁이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는 시에서 하고, 이 부분을 같이 지을 때 한 건물에 지으면 비용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게 더 소홀하지 않나? 이런 거시기도 있어요. 그건 절대 불가능한가요?
(답변 교대)

○도시행정담당 김재철
그 예산을 저희들이 위탁으로 해서 농어촌공사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 시설비로 세워서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예산은 도시재생과의 예산을 세워놓고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농어촌공사 위탁했던 부분은 감액처리를 해서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3억원을 감액처리 해서 변경계약 체결해 놓았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문화복지관 건축은 꼭 필수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도시행정담당 김재철
예, 저희들이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본계획 내에 수립도 하고 고시도 다 된 사항입니다. 공모했기 때문에,

○위원 오상민
공모할 때 꼭 이걸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도시행정담당 김재철
예, 이게 주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2개가 같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한 건물로 지을 수는 없어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안상일
별개 건물입니다. 행정복지센터하고 문화복지관 신축은 동일 번지 내에 방향도 틀리고 각각의 건물로 들어갑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도 짓고 문화복지관도 짓는다고 하면 금구면 같은 경우는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한 건물 내에 지으면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질의답변 도중에)그러니까 문화복지센터가 행정복지센터 위층으로 올라가면 어떠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오상민
어떠냐가 아니라 이것은 어차피 시행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가능한 사업인지 여쭙는 거예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안상일
행정복지센터는 전체 시비로 신축하거든요. 그리고 문화복지관 신축은 2017년도부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미 3년 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같이 복합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어디어디에 몇 개의 읍면동이 선정됐죠?

○위원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금산, 금구, 용지, 백구, 이번에 죽산, 황산, 공덕, 7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7개 선정됐어요?

○위원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사업 추진은 두 군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용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복지타운이 새로 건립됐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거기도 이런 문화공간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문화공간은 주민자치가 활동할 수 있는 2층에 그런 공간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존경하는 오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촌지역은 인구감소가 심각해요. 그러다보면 이런 공모사업도 중요해요. 공모사업 중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공간도 활성화되게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광활 화합관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는 이용을 안 해요.
덩그러니 지어져있기만 하지 그런 건물들을 시골에다 지어놓고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자꾸 이런 공모사업 한다고 추진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큰 지역 외에는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중단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안상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참고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이건 도시재생과에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다만 금구 행정복지센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할 때 금구면의 현황을 판단해 봤어요. 그런데 19개 읍면동 중에서도 동부지역에 금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의 현상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지역은 특별지역으로써 전원주택 부지가 형성되고 전주권하고 가까워서 주민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타 읍면동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훨씬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2017년도에 어떤 목적으로 선정되었는가는 제가 그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건물을 지으라고 공모사업이 오잖아요. 그거를 꼭 건물만 지어야 하나요? 혹시 그거를 활용해서 지어져있는 건물의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답변 교대)

○도시계획담당 최상운
리모델링도 됩니다. 리모델링도 되는데 공모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공간이 안 나오니까 신축으로 가자 그런 쪽으로 의견이 나와서 신축 쪽으로 가는 거죠.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모든 공모사업이 다 그런 거죠? 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담당 최상운
예, 가능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기초생활거점 세 군데 확정되었죠? 거기는 도시지역인 경우도 있고 농촌지역이 있어요. 도시계획지역은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합니까? 공모사업에 예를 들어서,
(답변 교대)

○도시행정담당 김재철
전체 다 합니다.

○위원 이병철
농촌지역도 도시재생으로 다 하는 고만? 왜냐하면 그전에는 권역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도시재생과에서 다하는 고만.
그러면 이게 있어요. 19개 읍면동을 돌아볼 때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고 뒤로 순위가 밀린 데가 있어요. 성덕이랄지 백산이랄지 청하랄지 공덕이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대신 이런 사업을 하되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내실 있게 잘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지 그걸 추진 않고, 회계과장님! 그럼 추진 않겠다는 거예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안상일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보니까 2017년도에 문화복지관을 앞으로 신축하게 되면 이용객에 대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는 다 됐어요. 잘해요. 잘하겠죠. 그런데 나는 아까 분명히 선을 그었던 것이 그런 사업을 해서 공모하려면 계획을 하잖아요. 그렇죠? 다 계획해서 올려서 선정돼서 오는데 그 계획안에 현재 올라와있는 회관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이것을 왜 대행했으면 도시재생과에서 하지 회계과에서 주로 저기해서 하느냐? 23억원만 보니까 회계과에서 다 하는가 보고만.

○회계과장 안상일
전체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고만 하는 거지 사업진행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 이병철
그렇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
(답변 교대)

○도시행정담당 김재철
총괄적인 부분만 회계과에서,
(답변 교대)

○도시계획담당 최상운
건축 쪽이니까 설계랑 공사감독을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위원 이병철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만 이것이 완공되어서 추진위원에게 넘겨줘요. 그렇죠? 농촌중심지 활성화 추진위원이 있어요. 그 위원장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분한테 넘어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행정복지타운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니까 다 행정에서 하고 그 부분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고 아까 말씀했지만 이런 공모사업들은 다 낙후된 지역에서 기초생활 거점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부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저기인양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들으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계장님! 앞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공모해서 예산 따기가 어렵죠? 앞으로 더 까다롭죠?
(답변 교대)

○도시행정담당 김재철
예.

○위원 오상민
제가 담당 계장님에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쇠퇴하는 농촌을 면을 중심으로 중심지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을 못하게 하면 큰일납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행정담당 김재철
예.

○위원 오상민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구면 문화복지관 신축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구면 문화복지관 신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11.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저소득층 등의 수수료 경감 규정을 명확히 하며 대형폐기물 수거품목을 추가하는 등 조례 운용상 미비된 점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5조제2항을 통해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수수료의 감면 세부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쓰레기봉투의 종류 확대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안 가결 시 30호 미만의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이 쓰레기종량제 정착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 사라지게 되므로 30호 미만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초기 혼란을 방지해야 하겠으며 그밖에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그동안 30호 미만 마을 거기는 쓰레기종량제 지역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개정되면 거기도 쓰레기종량제로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걸 홍보를 잘해야겠네?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래서 저희가 공포 후에 시행 시기는 2021년 1월부터, 그러니까 1년간 유예되는 걸로,

○위원 이병철
유예 두고, 그럼 그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쓰레기봉투라도 지원해 주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어쨌든 그때까지는 현행 조례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이병철
하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요. 장롱하고 진열장이 있는데 진열장 규격은 대형, 소형 상관없이 크고 작게 부과하는 건가요? 장롱은 100cm 이상 한쪽에 1만 5,000원이고 미만은 1만원이고 그러거든요.

○환경과장 오형석
진열장은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냥 규격 관계없이?

○환경과장 오형석
예를 들어서 식탁의 경우 종전에 4인용이나 3인용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5인용도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는 알고 있고 진열장이,

○환경과장 오형석
진열장은 바뀐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했을 때 높은 가격은 조금 낮추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검토를 해 보셨나요? 그대로 하셨죠?

○환경과장 오형석
이게 환경부 종량제 시행지침에 나와 있는 가격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봉투 있잖아요. 손으로 들고 갈 수 있게 잘해 놓으셨던데요. 그럼 슈퍼나 마트에서 요즘에는 비닐로 못 주잖아요. 마트에서 그걸 사서 가지고 가기 편하던데 지금 있는 게 몇 리터짜리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네 종류를,

○위원 오상민
그럼 1리터, 2리터짜리도 나온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굉장히 편리하겠네요? 일회용 봉투를 못 가져가니까 거기에다 담아가면 편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페이지에 쓰레기봉투 종류 확대에서 1인가구 증가 반영 및 집 정리 등에 소요되는 100리터 봉투 제작을 한다고 했어요. 50리터, 100리터 사용을 하는데 무게상한 규정을 추가했어요. 그런데 무게를 몇 kg까지 되는가 단서가 없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이것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사항이고요. 조례 내용은,
(답변 교대)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뒤에 있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디에 있어요?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14페이지에 보면 ‘(주) 3’ 해 가지고 1, 2, 3 해서,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25kg 이하 50리터는 13kg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도가 비중이라고 하는데 비중을 0.25 잡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농촌지역에 노인양반들만 사시고 쓰던 가전제품이랄지 안 쓰는 것들을 버리려고 할 때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의해서 스티커 신청을 하면,

○위원 이병철
신청해서 붙이면 그게 직접 현장에서 실어가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일반적으로 쓰레기 내놓는 장소 그리고 가전제품 TV나 무상수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 이병철
장롱이랄지 소파 이런 것은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그건 어디에다가 노인양반이 못 내놓잖아. 집에서 가져갈 수 있냐 이거지.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한테 일단 접수가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들어갑니다.
(답변 교대)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집 앞까지는 못 가고 집게차가 담벼락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요. 담벼락 밖으로만 내주면,

○위원 이병철
쓰레기 때문에 대란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버릴 수 있으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전화하면 바로 오나요?
(답변 교대)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바로는 안 오시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가전제품은 다 그냥 수거해간다고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전자제품 있잖아요. TV나 냉장고 이런 것은 수거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옛날에는 그게 스티커 있어가지고 가져갔었는데 제도가 바뀌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제조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 위원 7명중 6명의 위원의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상민, 노규석,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12.김제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조례안 설명 생략)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김제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이 삭제되고 환경부 지침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가 2004년 1월 폐지됨에 따라 신고포상금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포상금 제도가 전문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된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상위법의 위임 근거가 없는 하위법인 본 조례가 폐지됨은 법리적인 측면으로 볼 때 적절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3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2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05
2 8 대 제 232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01
3 8 대 제 23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31
4 8 대 제 23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30
5 8 대 제 23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29
6 8 대 제 23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28
7 8 대 제 232 회 제 1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10-28
8 8 대 제 23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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