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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6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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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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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18일(월) 14:01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4.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융자금 이차보전지원 조례안의 건
6.김제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건
(14시01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36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2020년 5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20년 5월 11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18일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와 세 번째,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하여 도로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이격거리를 토지와 동일하게 건축물에도 적용하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이용시설의 상부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에 대하여는 일정기간(5년) 사용 후 설치가 가능토록 조건부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적절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6쪽의 ‘나’목의 전기사업허가 및 공작물축조신고 시 건축물 사용승인 후 5년간의 영농기록(농산물 생산·판매 관련서류)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참 시의적절하게 잘 조례를 만드셨다고,

○의원 오상민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보완한 것입니다.

○위원 정형철
잘하셨어요. 아주 적절한 사항이라고 봐요. 실제적으로 버섯재배사라고 지어놓은 게, 우리나라 건축법이 참 허술해요. 이런 부분을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착안을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의원 오상민
감사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기존에 몇 m였죠? 담당 계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기존에 몇 m였어요? 주거경계로부터 몇 m였고,
(답변 교대)

○도시정비담당 양기호
기존에는 없었고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법정도로하고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에서 100m 이격을 하도록,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018년도 9월 31일부로 발효된 건 뭐예요?

○도시정비담당 양기호
그것은 토지정착형에 태양광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는 뭐예요?

○도시정비담당 양기호
건축물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건축물 옥상 위에다 하는 거?

○도시정비담당 양기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오상민 의원님 잘하셨는데 현재 상업용, 전기용 발전시설 이것도 강화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답변 교대)

○의원 오상민
이 조례로 포함되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전이나 임야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의원 오상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전이나 임야도 100m씩 이격거리 만들어놓은 거야?
(답변 교대)

○도시정비담당 양기호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거를 강화시켜야 된다고.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물론 태양광 발전시설은 중앙정부 정책사항이지만 김제나 고창이나 부안이나 산악지역은 큰 문제거리라고. 그러니까 이건 극히 잘한 거예요. 잘하셨는데 임야, 전, 불용농지 이런 데에다 하는 것들을 마을주거 지역과 이격거리 스펙을 조금 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 첨부를 하면 어때요? 수정발의 하면 어때요? 가능하나? 여기에다가 주요내용 2번 보면 도로경계로부터 100m 입지, 주거지 경계로부터 100m, 그다음에 학교, 병원, 관광지, 문화재 200m란 말이지.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 태양광 시설 상업용 건물 위에다 올리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상업용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과장님! 여기에다가 그것까지 같이 첨부해서 수정발의 하면 어때요? 기존에 100m, 100m, 200m 되어 있잖아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 쪽으로는 발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상 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이거를 함으로써 우리 김제에 전, 임야에다 하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했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이게 다 포함되는데 기존에 있는 바운더리에 상업용만 갖다붙인 거거든요. 상업용을 갖다붙이면서 기존에 있는 것을 100m에서 150m를 만들든지 200m를 만들든지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한 번만 더 숙고를 했다면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도 알아듣겠는데요. 이번에 수정하라고 하면 이것이 법적으로 위법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행정심판 하면 법적인 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조례개정 하는데 법적인,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기존에 있는 조례에다 이걸 첨부시키는 거예요?

○전문위원 온인석
토지 및 건축물 그것만 추가시키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건축물만 추가를 하는데 토지의 이격거리를 더 점핑시킬 수 있지 않았느냐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거 검토해 봐요. 해서 수정발의를 해서 토지 부분도 하다못해 50m씩이라도 더 늘리라는 말이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거는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하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에 이 부분은 이대로 통과되고 다음에 검토해서 일부개정 조례로 50m라도 더 늘릴 수 있는, 오상민 의원님! 고생하셨는데 한 번 더 연구하셔서 그것도 고민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 교대)

○의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금 오상민 의원님의 발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하는 거 아니야?

○의원 오상민
그렇죠.

○위원 김복남
건축물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 버섯재배를 하든 고사리 재배를 하든 땅콩을 심든 그런데 5년의 실적이 있어야 태양광을 올려준다 그런 내용이죠?

○의원 오상민
예, 절대농지에는.

○위원 김복남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문제가 뭐냐면 건축물 밑에는 그늘이 지기 때문에 농작물이 안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산자부에서는 태양광을 해야겠는데 전부 농지야. 농지 아니면 임야란 말이야. 산자부에서 태양광을 해야 되는데 전부 농지라는 말이야. 그러니 농림부 협조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농림부에서는 뭔 얘기냐? 농지가 그만큼 줄어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는 아니다 그 얘기야.
그러면 농림부에서는 뭔 얘기냐? 농사를 짓게끔 하라. 그러다 보니까 산자부에서 건축물 밑에다가는 무엇을 시켜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에 할 게 없으니까 버섯재배로 통일해서 신청이 다 됐어요. 그런데 경험도 없지 뭣도 없지 버섯재배가 쉽지 않아. 그리고 고사리든 콩이든 뭐든 아무것도 안돼요.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그 얘기야. 그늘이 지면 햇빛이 농작물에 들어가야 동화작용을 일으켜서 키도 크고 열매도 맺고 그런 게 아니냐 그 얘기야.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잘못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농민들이 골탕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를 알고 조례 개정이 되어야 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로에서 100m, 민가에서 100m 그게 규칙으로 하고 있는 조례안이죠?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어차피 하던 것이니까 크게, 지금 태양광이 거의 다 죽었어요. 별로 할 데도 없어.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담당 계장님!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봐요. 이 건축물이 가상 건축물입니까? 기존의 건축물입니까?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지어져 있는 건축물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그것의 시점이 부칙에 보면 종전에 건축물 한 거는 인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계장님! 이걸 정확히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해 줘야 돼요. 이거 눈가림하는 거야. 일반농지 가능합니까? 절대농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상태에는 가능하지만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봐보세요. 그만큼 의원들 속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5m 이상 논 위에다가 건축물 만들어놓고 태양광 만들고 밑에서 농사지으면 가능하게 하는 조례안이야.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러니까 이것이 5년 있다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잘 들어보세요. 과장님! 위원님들에게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는 거야. 우리 김제시내에 슬라브나 조립식이 있는 기존에 있는 건물에 태양광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절대농지에다가 H빔 박고 건물의 형식을 띠어서 5m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고 밑에 농작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허가를 내주는 것이냐? 둘 중 하나 어느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주거지에서 100m, 도로변에서 100m 그거는 이 조례로 적용되는 것이고요.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강화해서 5년 동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현상이 나냐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조례가 적법성 여부에 부족하지 않아요? 현재 입법예고 어디에다가 했어요? 인터넷에다 했어요? 누가 봤습니까? 농민들이 다 봤어요? 이거는 잘 보세요. 이 내용은 말이에요. 담당 과장님, 계장님이 현실을 직시 못한 거야. 절대농지에다 5m 이상의 빔을 설치하고 그걸 건축물로 보고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야.
(답변 교대)

○도시정비담당 양기호
그렇지는 않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여기에다 절대농지에는 국한된다라고 수정 넣어도 돼요? 절대농지는 시설할 수 없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도시정비담당 양기호
잠깐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설명해 보세요.

○도시정비담당 양기호
오상민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처음 시작하시고자 했던 의도가 저희가 도시 개발행위에 따른 태양광 허가를 내주면서 도로변에서 100m, 주거지역에서 100m, 이격거리 입지제한을 두었는데 둔 이유가 주거환경 미관정비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례에 그걸 담았고, 그런데 사업자들이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조례를 벗어나서 토지정착형에 대해서만 100m로 이격을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서 위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그게 절대농지에 가능하냐고요? 안 하냐고요?

○도시정비담당 양기호
그다음에 절대농지 부분은 의원님께서 조례로 해서 제안하시는 이유가 지금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법정 사실은 규제사항이 되지 못합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지게 되어 있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 위원장 직권으로 안 돼요. 상정 안 시켜버리려다가 시킨 건데 이건 위원장 직결으로 부결입니다.
나가세요. 이건 말이에요. 담당 공무원들! 눈속임하지 마세요. 이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이 오상민 의원님도 정확히 인지 못하시고 하신 거야. 잠깐만요.

○의원 오상민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내가 의원님한테 발언권 드릴게요. 잠깐만요. 과장님! 이 법이 통과되면 절대농지에다가도 시설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도 가능하지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가능한데 이 조례가 김제시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다 브레이크 걸려있는 거야.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합법화시켜주는 거라는 말이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건 아닙니다. 현재도 가능합니다. 현재도 가능한데 5년 동안 영농을 하면 그때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강화시키는 것이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강화시키는 거 아니라니까. 이거 절대농지에 국한한다라고 해서 수정발의 해서 넣어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뒤에 우량농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디에 있어요? 절대농지에도 가능하다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4페이지 보시면 중간쯤 4호.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는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광활에다 풍력발전소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상정 안 시키면 된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요? 보류해요? 부결시켜요?
얘기 들을 거 없고, 이거 어떻게 해요? 부결이 빨라? 보류가 빨라요?

○전문위원 온인석
이게 강화시키는 거라니까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강화 아니라니까. 강화면 200m, 200m, 300m로 해요. 수정발의로 다시 해서 올려요.
오상민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의원 오상민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사실 규칙이라든가 조례를 편법으로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서 거짓으로 버섯을 재배한다고 하고 이런 거시기가 있어서 이 편법에 대한 것을 방지하고자 처음에 조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담회에서 박두기 의원님께서 우량농지도 제한을 뒀으면 좋겠다. 5년 이상 지나야 된다라고 내용을 담았습니다. 원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로 들어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의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오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상위법에 절대농지에도 가능하다라는 법이 있나요? 첨부 좀 시켜보지. 상위법에 있어? 상위법에 절대농지, 우량농지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게?
(답변 교대)

○도시정비담당 양기호
우량농지에서 농업용 창고시설은 다 가능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창고시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농업용 창고는 우리가 50평 이상에 대한 창고 즉, 우사, 축사 이외에 지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량농지 즉, 농지정리가 된 우량농지에다가 5m 이상 높이에 태양광 발전시설 즉, 일반 논에다가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일반 논에다가도 김제시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안 만들어놓았을 때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대답이 나갈 수 있으나 5년이라고 할 때 5년 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5년 후에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무분별하게 허가를 득하는 문제 없이 다 말뚝 박습니다. 거기에 말뚝 박아놓고 태양광해 놓고 전반적으로 수도작하고 그다음에 태양광을 올리는 거예요.

○도시정비담당 양기호
절대농지, 우량농지에도 농업용 창고시설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 나가는 것은 지금도 그대로 가능합니다. 단지 편법으로 농업용 창고를 지어놓고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을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태양광 설치를 하면 최소한 3년 이상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한전 선로가 나오려면.
그래서 진짜로 농업용 창고를 지어서 영위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창고를 짓고 태양광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 사람이 태양광을 할 목적이 아니라면 5년을 못 기다린다는 거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심사의 기준이 5년이 경과하고 5년 안에 작물을 재배하고 작물생산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기는 해요. 작물을 재배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 5년 관리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우량농지라고 말고 표현을 진흥지역이라고 해. 진흥지역에 농가주택이나 일반 농업용 창고는 지금까지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창고를 지어봐야 50평에서 크게 지어봐야 100평이야. 그 정도로만 할 것 같으면 이 조례가 맞아. 5년 있다가 출하실적, 그러면 태양광을 올릴 수 있다. 그 내용까지는 괜찮은데 태양광을 크게 넓히겠다 그 얘기야. 창고 개념은 농업을 하라는 건 아니야. 이거는 보관창고야. 창고 개념이 아니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농업기반 시설의 창고예요.

○도시정비담당 양기호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괄적인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지 창고만 얘기하는 건,

○위원 김복남
그런데 태양광 창고라고 해서 지어놓은 것을 보면 별의별 것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5m 올라간 사람도 있고 2m만 올려가지고, 이게 창고입니다. 창고. 알아요?
그러면 한 필지에다 태양광 싹 하고 싶은데 형식적으로 2m만 올려서 창고라고 지어서 창고는 농사 안 지어도 관계없어요. 농업용 창고 아닌 것이 농업으로 하라는 것이지 창고는 뭘 보관하는 거야. 농산물도 보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편법으로 그렇게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창고를 지어놓아버리면 우리 행정에서 어떤 방법이 없어요.

○도시정비담당 양기호
위원님!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용 창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농민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일반창고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위원 김복남
농업용 창고라고 짓지 그 사람들이 일반창고로는 안 짓지.

○도시정비담당 양기호
사업자가 농업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는 이해가 가요. 이 조례는 강화시키는 거예요. 포괄적인 건축물에 대해서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창고로 짓는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태양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이 농업목적, 창고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허가를 받아놓고 태양광을 하려고 편법을 쓰니까 우리가 5년 동안 강화를 시키는 거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당연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봐요. 왜? 여기 ‘가’목 ‘나’목에 건축물 사용승인은 5년이 지난 후 정기허가도 받아야 된다고 했고 ‘나’목에도 전기사업허가 및 공작물축조신고 시 건축물 사용승인 후 5년간의 영농기록. 그러니까 편법을 못 쓰게 우리가 조례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 조례가 맞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농업용 창고로 많이 나가있죠? 농업용 창고는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도시정비담당 양기호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에 건축물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굼벵이 사육사나 지렁이 사육시설, 버섯재배사 이런 걸로 대부분 들어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건축물의 기준은 어디까지 볼 거예요? 건축물의 기준은 5평짜리로 볼 거예요? 3평짜리로 볼 거예요? 아니면 20평 이상으로 볼 거예요? 50평 이상으로 볼 거예요?

○도시정비담당 양기호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허가, 또 신고대상에 대한 건축물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건축물의 기준이 뭐냐는 말이에요. 건축물이라고 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야죠? 지금 이 법을 보면 그런 법 아니야? 뭘로 건축물로 볼 거냐고?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건축법에 의한 신고라든가 허가사항이 되어 있는 것은 모두 건축물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3평짜리 건축물도 건축물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현재 맨 처음에 태양광을 논에다가 하려고 밑에다가 버섯재배사로 만든다고 해서 태양광 하다 그게 안 됐죠? 절대농지에 걸렸었어. 그러면 논 1,200평짜리 한 필지에 3평짜리 150개를 만들었어. 그럼 150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렇죠.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하나하나 번지가 다 분할돼서 건축물로 봐요? 건축물 하나로 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분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1동 개념으로 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50개 동수를 만들어도 1동으로 본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건 아니죠. 여러 동수로 보는 것이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동수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번지에 100동이면 100동이라는 그 내역이 쭉 달립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지금 강화라고 하는데 물론 양론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논 한 필지 즉, 진흥지역에 속해있는 논 1,200평은 4,000평방미터예요. 4,000평방미터 한 번지에다가 건축물로 위장을 해. 그럼 거기에 몇 동 정도로 들어간다고 볼까? 약 3평짜리라든가 5평짜리가 몇 개나 들어갈까요? 그것을 다 건축물로 보고 건축물로 인정하고 거기에서 태양광을 할 수 있다? 결론이 그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건 아니고요. 1동으로 짓는 것보다 100동을 짓는 것이 손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 간격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 승인 그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1동으로 짓는 것이 유리하지 여러 동을 분할해서 짓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좌우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할게요.
(답변 교대)

○의원 오상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원래 그렇게 해서 짓고 있기 때문에 진흥지역에다가도 태양광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태양광 허가가 나니까 그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오상민 의원님! 제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보시게요. 도로의 기준은 어디에다 놓죠? 농로도 도로로 보나요?

○의원 오상민
법정 도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법정 도로면 어디까지예요? 농어촌도로 마을 진입로,

○의원 오상민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거기는 100m 다 떨어져 있어요.

○의원 오상민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지 않은데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진흥지역 즉, 농지정리가 된 곳은 농어촌도로로 보지 않는 곳이 더 많아요.

○의원 오상민
그래서 5년간 재배한 실적을 보고 허가를 내준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짓는 것은 5년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후죽순격으로 수백개, 수천개를 누가 실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의원 오상민
수백개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건 가, 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조금 더 강화시키면 어떻겠느냐고요? 즉, 거리간격을 100m에서 200m로 더 길게 하면 어떻겠느냐고요? 200m, 200m, 300m로 올리면 어떻겠느냐고?

○의원 오상민
그러면 아마 태양광 하나도 못 들어올걸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하면 어때요? 과장님! 그럴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오나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는 도로로 따지면 100m 이내 도로에서는 안 되고 거주지에서는 100m 이내에서는 10호 이상의 주민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500m라고 하면 더 강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건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위법사항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걸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이거 잠깐 보류 했다가 다시 올라오면 어떨까? 200m 법리해석 보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답변 교대)

○의원 오상민
그러면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되고요. 여기서 가, 부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조금 더 강화시키면 어떻겠냐고?

○의원 오상민
입법예고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 부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올리고 다음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오상민 의원님 말씀대로 이격거리는 다음에 추가로 다른 법령이나 제한이 없는지 살펴보고 해서, 거리는 다시 수정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버섯재배사 이런 걸로 하는 것은…….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과시켜 주고 거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알겠어요. 다음 회기 때 담당 과장님, 계장님, 오상민 의원님이 책임지고 수정발의 할 수 있습니까? 일부개정조례 다시 할 수 있겠어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오상민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법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법적 검토해서 오상민 의원님께서 책임지시고 100m씩 더 늘리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법을 가장한 합법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고 봐요. 집행부나 오상민 의원님께서는 지금 법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도 불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만들어주고 하라는 얘기거든요. 법이 없을 때 하는 것은 불법인 거예요. 최소한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주면 이 법의 기준에 대해서 커트라인에 걸치지 않게끔 다 해 버린다고. 그럼 우후죽순 더 늘어나는 거란 말이야. 우리 행정관청에서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 버리면 그만이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오상민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오상민 의원님하고 안전개발 소속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하고 도출해서 다음에 의원발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오상민 의원님이 서운하시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원 오상민
그럼 이번에 올려서요. 부결시키려면 부결시키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그것은 오상민 의원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볼 거예요. 여쭤보지만 이 부분은 약간의 미스가 있다고 봐요.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장이 볼 때 약간 아쉽다. 이왕 할 것 같으면 하다못해 150m를 하든 200m를 했다면 입지적인 강화는 아주 강력하게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기존의 법도, 임야나 전에 하는 것도 더 강화시켜서 쉽게 말하면 더 플러스 요인을 만들었으면 좋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해 보시고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볼게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에 도로라든가 그걸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을 두면 완화를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해야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거리제한을 200m 두는데 뭐가 우량농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거리제한 없이 우량농지일 경우에는 바로 저촉에 해당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각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조례에서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다시 짜서 오라는 얘기야. 김제시 행정이나 김제시민들의 방어권 차원에서 더 잘 짜오라는 얘기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량농지에 대해서 거리를 두면 더 완화를 시킨다.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100m, 200m,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건 우량농지가 아닙니다. 우량농지는 거리에 관계없이 건축물을 지었을 때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우량농지 아닌 임야라든가 일반농지라든가 대지에 한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내용이 4페이지에 있어요? (집행부 측) 잠깐 나가 계세요.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 측 토론하십시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우량농지에다가 건축허가를 내놓고 편법을 써서 태양광을 갖다 무분별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4호 우량농지에 대해서 ‘가’목, ‘나’목을 갖다 신설을 해 가지고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조례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오상민 의원이 발의한 것 같아요. 기존 일반 토지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그대로 있잖아요. 건축물에 한해서만 다시 신설해 가지고 강화시키는 기준이니까 조례가 통과되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그럼 건축물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온인석
건축물은 아까 건축법상에 기둥 있고, 지붕 있고 하면 1평짜리도 건축물로 볼 수 있어요.

○위원 김복남
높이는 1m가 되어도 관계가 없고?

○전문위원 온인석
제한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은 관계가 없어?

○전문위원 온인석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창고형으로 지어져야 한다 이 말이지? 2m, 2m, 2m이든 5m, 5m, 5m이든 사각에 대한 빔을 박고 칸막이를 하면 건축물로 본다?

○전문위원 온인석
그렇죠. 지붕도 있고,

○위원 김복남
칸막이를 하면 창고로 봐주고 칸막이를 안 하면 건축물로 보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농업용 생산기반 창고시설이 5평짜리, 2평짜리가 가능할까?

○위원 김복남
다 건축물로 봐.

○전문위원 온인석
그런 부분은 생산자가 필요하다고 건축물 시설을 하면 인정해 주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지. 이건 건축물에 대한 등재 범위를 알면 되지. 그런데 그거를 여기에다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건축과에다 전화해 봐.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해서 규모가 어디 몇 m…….

○위원 김복남
우선 보류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보류하고 다른 건 해요. 건축과 오라고 해 봐요.
앞에 단상으로 나와보세요.
(답변 교대)

○건축관리담당 최승백
건축관리계장 최승백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건축물 관리대장의 기준이 몇 평까지부터가 건축물 관리대장으로 등재됩니까?

○건축관리담당 최승백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은 작성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건축물의 기준이 뭐예요? 건축물에 대한 정의.

○건축관리담당 최승백
지붕, 기둥으로 둘러싸인 벽까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것이 1평이 됐든 반 평이 됐든, 2평이 됐든, 3평이 됐든 4평이 됐든 한 번지에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건축관리담당 최승백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는 사항입니까?

○건축관리담당 최승백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까?

○건축관리담당 최승백
예, 동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동별로?

○건축관리담당 최승백
예, 면적대비 해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면적대비 해서 몇 평 미만으로만 비과세 기준을 적용하죠?

○건축관리담당 최승백
기존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85㎡ 미만으로 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85㎡면 몇 평이나 되죠?

○건축관리담당 최승백
25평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5평 미만은 비과세. 그러면 상업을 목적으로 한 태양광 시설을 하기 위한 창고형으로 볼 때 그것을 상업용으로 봅니까? 비상업용으로 봅니까?

○건축관리담당 최승백
건축법상에 상업용, 비상업용 구분은 없고요. 단지 창고 같은 경우는 일반창고가 있고 편의상 농업용 창고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농업기반 생산시설에 대한 창고는 비과세 사업입니다. 100평이 됐든 200평이 됐든 비과세 사업입니다마는 사업자 허가가 등재된 건축물 관리대장은요?

○건축관리담당 최승백
일반 사업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일반 사업자죠. 태양광 발전시설하는 사업자 번호가 나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입니까? 비과세 기준입니까?

○건축관리담당 최승백
건축물 대장상 보면 용도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건축물하고 공작물하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작물은 건축에 부수되는 시설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용 창고에다 태양광을 올린다고 했을 때 이건 태양광 설치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장 등록을 별도로 받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비과세라고 볼 수 있어요?

○건축관리담당 최승백
왜 그러냐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에 따른 별도의 사업자가 등록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은 별도 사업자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사업자로 보고 과세기준으로 볼 수 있어요?

○건축관리담당 최승백
예, 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3평짜리가 10개이든, 20개이든, 30개이든?

○건축관리담당 최승백
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부동산관리법에 의해서 건물은 건물대로 나가고 별도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맞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의아해하는 부분은 뭐냐면 밑에는 농작물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창고이고 위에는 전기를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사업장을 과세로 봐야 돼요? 비과세로 봐야 돼요?

○건축관리담당 최승백
정확한 것은 세법 관련 부서에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용도상 보면 건축물 대장상 주 용도를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창고개념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창고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맹점이 생기는 거예요. 창고로 봐요? 전기 생산시설로 봐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제가 말씀드리면 건물에 대해서는 각각의 공장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용도별로 따라가고요. 지붕 위의 발전시설은 별도의 발전시설로 봅니다. 두 가지로 보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질의답변 도중에)사업자 등록이 있으니까 그거는 과세가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러니까 제 말씀은 농업용 창고에 대해서는 비과세잖아요. 그때 건물은,

○위원 김복남
사업자가 없고 태양광이 없으면 비과세인데 사업자 등록이 있고 태양광이 있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건축물에 대한 과세로 본다?

○위원 김복남
그렇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태양광 시설의 발전량에 대해서도 과세기준으로 보고?

○위원 김복남
그렇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속기 잘해 봐요.

○위원 김복남
그렇게 하고 있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왜 건축과 최승백 계장을 나오시라고 했냐면 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뭐냐? 돌아가는 상황을 말씀드리다 보면 경지정리가 된 진흥지역 내의 농지예요. 거기에 농작물을 경영하는 창고로 보고 태양광 허가가 나간다는 거죠. 그 조례를 만들겠다는 거지. 그 건축물을 3평짜리도 건축물로 볼 것이냐? 5평짜리도 건축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답변 교대)

○건축관리담당 최승백
건축물이라고 하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둥, 벽체, 지붕으로 둘러싼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면 1평이 됐든 10평이 됐든 그건 건축물이고요. 건축법상에는 주 용도에 따라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용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축관리담당 최승백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용도를 버섯재배 창고로 보면?

○건축관리담당 최승백
버섯재배사로 보면 동식물 관련시설로 해서 그렇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위에는 태양광 하고?

○건축관리담당 최승백
태양광은 별도 발전사업 허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게요. 원론적인 사업은 태양광이야.
태양광을 하기 위한 과정은 굼벵이 사육사야. 아니면 버섯재배사이고, 그런데 어떤 것이 적법이고 어떤 것이 위법인가가 아직 판단이 안 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건축물만 볼 것이냐? 아니면 농업용 기반생산시설에 대한 창고로 볼 것이냐? 즉, 창고로 본다면 한 번지 내에 50평이든, 100평이든, 200평이든 한 건물이 나와야 맞아. 그런데 4,000평방미터 한 필지의 기준으로 창고가 굳이 50개, 100개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건축관리담당 최승백
그 부분은 사업주체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건폐율 부분에서 제한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최대한 이용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조례가 왔는데 강화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건 강화예요. 의원님이나 과장님, 계장님은 강화인데 절대농지 즉, 진흥지역 구역 내에 있는 부분은 강화가 아니야. 허가를 내주는 거야. 허가를 내주는데 섭렵을 해 주는 부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건축관리담당 최승백
기존 농지법에 보면 버섯재배사는 동식물 관련시설로 창고가 나갔다가 그 위에 태양광을 올렸을 경우에 농업진흥구역에서 일정기간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해 가지고 별도의 신고를 했었는데 법이 재작년에 개정돼서 제한을 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양광도 농업진흥구역에서 건물을 짓고 나서 바로 올리는 형국이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이거예요.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법이 올라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건축계장님을 오시라고 했냐면 도시재생과장님! 잘 들어보세요.
생산시설로 해서 절대농지 논에다가 50평짜리 육묘장을 건축물로 봅니까? 안 봅니까? 거기에 소를 키우면 건축물로 봐요. 그렇죠?

○건축관리담당 최승백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육묘장을 하거나 농기계를 보관하는 것은 생산기반시설로 봐요.

○건축관리담당 최승백
그러니까 생산기반시설을 따지는 것은 농지법상 문제이고 저희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그게 맹점이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고. 과장님! 우리가 놓치고 있다고. 절대농지 논 한 필지에 100평짜리 하우스를 지었는데 그게 육묘장이야. 그 육묘장에 이듬해 소를 키웠어. 그게 육모장으로써 기반시설로 볼 수 있을까요? 축사로 볼 수 있을까요? 건축물로 봐야 되잖아요.
지금 도시재생과장님이나 오상민 의원님이 기존에 비진흥지역이 있는 곳은 강화가 됐으나 진흥지역 내에 있는 곳은 약화를 시켜주는 꼴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상황이야. 아니야?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알겠습니다. 그래요? 온인석 계장님!

○전문위원 온인석
강화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자, 됐어요. 이게 의원발의니까 웬만하면 통과시켜야 하는데 맹점도 있고 따져봐야 할 거 아니야?

○위원 김복남
신재생 태양광 사업을 30%까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김복남 위원님! 이거 어떻게 해요?

○위원 김복남
나도 판단이 안 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정자 위원님은요?

○위원 이정자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완화인 거,

○위원 김복남
강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 강화야? 알았어요. 결론 났으면 표결합시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 위원 6명의 위원님 중 5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유진우, 정형철, 이정자)
위로이동 3.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상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은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2020년 5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20년 5월 11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18일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정이유와 세 번째,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김제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적절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되지 않게끔 조례 만드는 거죠?

○의원 오상민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은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 위원 6명의 위원님 중 4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유진우, 정형철, 이정자)
위로이동 4.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성용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성용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2020년 5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5월 11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0년 5월 18일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와 세 번째,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적절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용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은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 위원 6명의 위원님 중 4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유진우, 정형철, 이정자)
위로이동 5.김제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융자금 이차보전지원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융자금 이차보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기금인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기금은 아니고요. 융자금이니까,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온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김제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융자금 이차보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 두 번째 제정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적절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보전 융자면 담보인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것은 농가하고 축협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자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자만 우리가 기금으로 주는 거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요. 우리 시비로 세워야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 축산진흥기금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기금을 만들면 되지. 왜 일반 시비로 하려고 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 미만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금액으로 확산하면 얼마나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1년에 몇 천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몇 천만원이 적은 돈이야? 규모 단계는?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얘기했잖아요. 10억원짜리도 해 주고 30억원짜리고 해 주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 그거는 농가의 규모가 있어요. 분뇨처리시설 지침에 보면 농가 면적당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맥시멈이 얼마까지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10억원 정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여기에 들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때 넣으라고 했잖아. 박두기 의원이 그때 맥시멈을 두라고 했는데 안 둔 것 같고만. 말로만 10억원이라고 하면 뭐해?
총 소요액 2억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쓰겠다는 얘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억 4,000만원의 1%면 얼마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총 금액은 120억원입니다. 자부담 20% 포함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2억 4,000만원이면 자부담까지 같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런 법을 만들 때 맥시멈을 뒀으면 좋겠더만. 그때 그거를 박두기 의원이 얘기를 하더만. 조례에 하나도 안 들어와있더라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장규모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10억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왜 없어? 우리 김제시에 왜 없어요? 오정동인가 거기 얼마짜리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오정동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없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혹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번에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얘기가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것도 좋아. 나중에라도 개정조례안 해서 갖고 와야 맞아요. 법이라는 것은 맥시멈과 미디엄이 분명히 정해져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수천억짜리가 와 가지고 법 있으니까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에 하나 도드람에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대상의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여기 되어 있습니다. 농가하고 퇴액비유통전문조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애썼어요. 아무튼 이 법을 그렇게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차보전 기금을 마련해서 최대 2억원이에요. 2억원까지 보전을 해 주잖아요. 지원을 해 줘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차 보전해 주는 금액의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축산업계 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30억원을 요구하더라도 이쪽에 규모만 크게 되면, 이번에 신광 같은 경우도 규모만 크면 30억원 요구해도 시에서는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차보전 하는데 있어서는 이차보전 금액의 한도잖아요. 한집에서도 이 금액을 충분하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게 아주 맹점이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완을 꼭 하셔야 된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 위원 6명의 위원님 중 4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융자금 이차보전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유진우, 정형철, 이정자)
위로이동 6.김제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김제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 두 번째 제정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 육성하여 농업 발전과 김제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적절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저번에 올라왔었지?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김복남
우리 지역에 토종농작물이 몇 가지나 돼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농업인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 게 23품목에 57자원을 하고 있고 농촌진흥청 유전자원센터에 29품목, 34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총 52종, 91자원에 대해서,

○위원 김복남
그런 것도 토종농작물 내용을 적어줘야지 말로만 하면 어떻게 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위원 김복남
김제시에 토종농작물이 무엇무엇이 대상이 된다. 그 내용이 나와있어야지. 토종 농작물이 뭐냐? 토종 씨앗이 사라진다. 씨앗 자체가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먹거리에서 씨앗이 사라지고 영구히 없어져버려. 그럼 우리 지역에, 지금 이 시대에 사라지는 토종 농작물이 무엇무엇이냐는 말이야. 우리 김제에.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해 운영협의회를 통해서,

○위원 김복남
저번에는 수박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그러더만 그래.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품목을 일일이 열거하기가,

○위원 김복남
옛날에 돼지감자 그런 것 말이야. 내가 몇 가지 기억해 놓았는데 안 나오는데, 그거 있어요? 갖고 온 거?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여기 있습니다. 흑수박부터 해서 사과, 참외, 조선오이 쭉하니 91자원에 대해서,

○위원 김복남
그럼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거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우선은 농업인연구회나 토종종자 보존육성연구회 이런 분야에서 재배해서 토종농산물 가공품까지 가는 품목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의 소득이 안 되는데 일단 보조사업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우선은 도비나, 3년째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도 돈으로 다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340만원이에요. 여기 뒤에 쭉 보면 위원의 위촉이라든지 있어요. 위원회를 다시 발족하겠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위원회를 발족하는데 여기에 관련 없는 사람들이 하면 되나?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농업 관련 대표나 이런 분들을 넣을 겁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농민회 회장, 한농연 회장 이런 사람들 말고, 오 과장님한테 정말로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귀농귀촌협의회장 이런 사람들 말고 아까 오상민 의원님이 5분발언 한 거 있죠? 인사청문회 그런 사람들 말고 순수하게 상추 농사짓는 사람들, 왜상추라고 나온 거 알죠? 조선상추, 적상추, 백상추가 없어져가고 있어요. 물에 안 녹는 상추가 있어. 20일씩, 30일씩 놓아도 안 상하는 상추가. 정말 재배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재배하는데 2,340만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더 갖다가 줄 수 있도록 이거 운영비로 다 써버려요. 100% 운영비입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 최하가 70% 운영비, 나머지 직원입니다. 회장 인건비, 사무국장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거 70% 이상 가져간다고. 그러니 그 위원회는 순수하게 회비를 내서 정말 연구모임으로서의 기틀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6쪽 상단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임기제한을 4년으로 못 박은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전문성이나 연속성을 위해서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계속 연임을 하다 보면 정체성이 떨어질까 봐서 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의 위원님 중 5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유진우, 정형철, 이정자)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유진우
정형철,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3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5-22
2 8 대 제 2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5-21
3 8 대 제 23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9
4 8 대 제 236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9
5 8 대 제 2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5-20
6 8 대 제 23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5-18
7 8 대 제 23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8
8 8 대 제 236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8
9 8 대 제 2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5-04
10 8 대 제 23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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