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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6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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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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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18일(월) 13:30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4.김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의 건
7.김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의 건
8.김제시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의 건
9.특별교통수단 운영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의 건
10.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김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2.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의 건
13.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시30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12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함께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7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의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을, 안 제4조에서 제7조에서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를,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및 사업평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08년 12월 24일 규칙으로 제정하여 「김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근거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2017년 12월 29일부로 개정되어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의 필요성과 그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정책의 투명성 확보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 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신규사업 창출이나 사업개발 같은 것 있잖아요. 위축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위축되는 부분이요?

○위원 오상민
예.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가 정책실명제를 하는 이유는 사업이 잘못됐을 때 그 사업 결정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실명을 기록함으로써 책임을 지라는 의도거든요. 조금 부담은 가겠지요. 그렇지만 결정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위원 오상민
신중히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해야 할 사업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는 하여튼 그래도 이득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성 있게 불필요한 사업들을 사업을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기존에도 운영을 해왔는데 규칙으로 되어있었는데 상위법령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라. 그래서 규칙은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강화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도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를 들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5,000만원짜리 용역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존에도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도전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오상민, 노규석,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3.김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제39조(해산)에 의거 2019년 12월 18일 제4차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사회에서 해산이 의결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를 명문화하고 부칙으로 공포 즉시 시행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그 사무를 종료하고 2020년 1월 1일자로 청산을 개시함에 따라 지역 및 특산물 홍보를 위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였던 「김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4.김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김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한 경우 현행 조례에서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의무조항은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바가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행정안전부 법제처에서 정비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지시가 왔습니다.

○위원 오상민
시장님이 책임면피용으로 나는 보고 안 받았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5.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저출산과 결혼 기피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를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청년층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고 군 장병 등 김제 생활인구의 적극적인 흡수 등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에서는 무주택자의 범위에 ‘배우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2조제8호에서는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제3호에서는 결혼축하금과 청년주택수당의 지원중단 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별표1에서는 결혼축하금을 상향 조정하고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내용을 변경하였으며 군복무장병 상해보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하는 등 김제시 인구문제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보육 문제 등을 통합하여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결혼축하금을 전라북도 지자체 중 순창군과 더불어 가장 큰 규모인 1,000만원을 지급한다면 향후 김제시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연간 1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서 우리시 재정 형평성 측면에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인구감소가 김제시 2,000명을 넘어설 것 같은데 실장님도 그렇게 예상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렇게까지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상민
작년보다도 속도가 더 빠르던데요. 작년에 한 1,400명 감소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훨씬 더 빠른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인구유입 정책을 펴고 있고 산단이라든가 백구라든가 이런 곳도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도 짓고 여러 가지 인구정책을 펴기 때문에 그 정도로까지는 안 빠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상민
또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오상민
금산면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37명, 3월 달에 25명, 4월 달에 25명이 감소했어요. 3개월 사이에 100명 가까이 감소를 했거든요. 아파트단지 효천지구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이사 간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금산지역이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이것보다도 정말 고무적인 것이 출생률이 늘어났어요. 이게 가장 좋은 정책이거든요. 출생이 있는 것이,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오상민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들은 하여튼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모든 김제시 정책을 청년하고 인구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부안이나 봐도 김제보다 첫째 아이 출생했을 때 주는 자금이 더 많아요.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오상민
김제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많지 않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제가 조례를 꼼꼼히 보니까 이번에 조금 많이 다듬은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오상민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있잖아요.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산출한 소득이라고 하잖아요. 70%, 180% 이것은 어떻게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잖아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70%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오상민
180%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산출해서 기준중위소득이 1인 가정이라면 180만원 정도를 생각하거든요. 180만원을 기준해서 180%라면 80%를 더 받는 금액을 추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기준중위소득자의……. 그러면 70%면,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냥 70%면,

○위원 오상민
돈을 적게 받는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렇지요. 160만원 정도요.

○위원 오상민
그러면 청년 307만 3,000원이 작년에는 180%였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지요.

○위원 오상민
그런데 자꾸 변동을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준중위소득은 똑같은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정할 때 중위소득 180%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100%라면 180만원 정도 되잖아요 180%니까 307만 3,000원으로 규정을 뒀어요. 청년은 307만 3,000원으로 뒀는데 기준중위소득이 매년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도 계속 바뀌어야 하니까 그냥 몇 프로까지만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삭제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오상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인구정책 정말 어렵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도 14개 시·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포화상태인 지역도 있는 반면에 소멸돼가는 도시가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또 인구는 늘지 않고 고령 인구는 늘어나고 출산은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정책 하는 것이 다 고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결혼축하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결혼축하금 준다고 조례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작년 8월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행이 8월 달부터 됐지요? 조례 발의는 그전에 했고 시행은 8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많이, 결혼축하금 현재까지 나간 금액이 얼마나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전체적으로는 82건인데요. 2억 4,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하면 18년도에 비해서 19년도도 조금 줄기는 했는데요. 작년에는 홍보가 부족해서 처음 시행단계라 그랬는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많이 알려서 시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문의하는 사람도 많고 앞으로는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82건 중에 신혼부부가 출생한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요? 결혼하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올해만 보면 25명,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신혼부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출산율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5명 정도 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4개월 동안에 112명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19년도에 비해서 25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금 생각보다 많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신혼부부들이 1년도 안됐는데 출산율이 112명이라고 하면, 그전에 했던 출산율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렇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물론 결혼축하금 우리 지역에 정착하고 우리 인구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봐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년 조금 경과된 다음에 개정을 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보고요. 첫째 늘려 할 부분은 오상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출산율이 더 시급하다고 봐요. 출산율이 더 시급하고 출산율에 대한 지원 같은 것도 조금 더 폭넓게 넓혀서 그런 부분을 아이들 돌보는데 지원정책을 더 크게 늘린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청년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결혼도 하고 그러다 보면 결혼축하금도 더 늘어나야 되고 이런 부분이 더 있으리라고 봐요. 기본적인 것들이,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출산율이나 결혼이라든지 청년 정책 이런 것들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묶여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김제시가 전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도 뒤떨어지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서 1,000만원 한다고 하면 혼인 시 500만원 1년 경과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의원 생각에는 첫 회에 300만원 주고 혼인신고 했을 때 300만원, 그다음 해에 100만원, 그다음 해에 200만원, 그다음 해에 200만원, 그다음 해에 200만원 예를 들어서 올렸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일시금으로 많은 액수, 일시금으로 1,000만원 줘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부분을 드렸을 때 여기에서 얼마나 정착하고 오래 있냐 그 기간을 얼마나 둘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도 타 시군도 다 조사하고 장단점도 비교했었는데 초기비용이 많이 드니까 많이 주자는 그런 의견이 많아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우리 시에서 안 줬을 때도 결혼식 하고 다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하여튼 인구정책이나 출산정책은 타 시군도 대동소이하게 하고 있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안 제16조3호에 결혼축하금과 청년주택수당의 경우 이혼, 전출 등의 사유로 자격요건 부적합 시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전체 환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 기간 내에만 환수를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1년 이내에 이사를 가면 전체 환수를,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2년 있다가 가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전에 받은 것은 환수를 않고 추가로 받는 것만,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추가로 붙는 것만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를 들어서 추가로 안 붙고 일시적으로 1차 주고 2차는 지급을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처음에 결혼하면 500만원 주고 1년 경과하면 추가로 주지 않습니까? 2년이 안 돼서 가면 추가로 준 금액은 환수를 하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결혼축하금도 환수를 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1년 살았으니까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것이 인구정책이에요? 청년 유입이고 결혼축하금,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환수하는데 이런 정책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를 들어서 결혼축하금 준 후에 3년, 4년 살았는데 여의치 않게 다른 데로 전출 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1년 살고 2년 살고 있다가 나가버리면 결혼축하금 받기 위해서 온 경우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전액 환수를 해야 한다고 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전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개정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지금 김영자 부의장님 수정발의 하자라는 것이 결혼축하금과 청년주택수당에 있어서 자격요건을 상실했을 때 중단·환수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지요. 이 부분도,

○위원 노규석
그랬을 때 결혼축하금도 환수를 하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해야지요.

○위원 노규석
그렇다면 결혼이 이혼을 전제로 결혼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것은 아니고 결혼을 전제로 우리 지역에서 있다가 1년 받고 추가로 1년 후에 100만원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1년 조금 넘어가서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위원 노규석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시장님 들어서서 각종 기업체든 아니면 기획실에서 하는 인구정책이든 지원책들이 마련돼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안에 보면 기업지원 정책 중에 고용보험지원 5억 몇 천이 있고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연체료 1억 5,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체 근무하는 사람들 숫자 생각해서 1억 5,000만원을 엔분의 일로 나누면 몇 푼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과 실장님의 질의답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효과가 당장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업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미가입 연체비용까지 지원하자고 하는데 물론 순창군 밖에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000만원 정도 맥시멈으로 주는 데가, 인구정책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내용 확대가 오히려 그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 개정안이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결혼축하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결혼하기 전에 1년 전부터 김제시에 거주해야 하고 결혼함으로써 타지에서 사람 1명이 더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해서 바로 타지에 오자마자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위원 노규석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기업에 대한 정책보다도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니까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그러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 개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결혼하고 전출비율이 많다든지 그러면 조금,

○위원 노규석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추가 질문할게요. 결혼적령기에 들어 있는 청년들이 김제시에 결혼축하금을 이렇게 준다고 해서 주민등록상 우리 지역에 둘 수 있습니다.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최소한 1년 전에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요. 결혼 적령기에 들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혼인을 앞두고 1년 경과 후에 결혼을 했을 때 혼인 축하금을 주는데 그 전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여의치 않게 결혼축하금 받고 1년 넘게 있다가 다른 도시로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인구에 대한 유입은 아니고 또 정책도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환수한다고 했는데 환수 방법이 무엇으로 들어가요? 과태료로 들어가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세외수입으로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군복무 장병 상해보험 가입 신설 있지요. 현재 김제시 시민들 보험이 DB생명에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다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이 군복무도 김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시……. 타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해 준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군복무는 김제사람이 군대 생활을 김제에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타지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김제시로 주민등록을 유입시키려고 주소를 옮기면 그 사람들에 한해서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러면 제 말은 전주에 사는 사람이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김제시로 주소를 옮겨놨어요.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봐준다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런데 그전에 김제시에 상해보험이 김제시민 전부 다 들어가 있지 않냐 이 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복무 기간 1년에 상해보험료가 4만원이거든요. 지금 파악하기로는 115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고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제 생각에 큰 금액은 아니어도 그 사람들이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다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따로 또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냐,

○기획감사실직원 함수경
(질의답변 도중에) 중복이 가능하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중복지원이 추가적으로 됩니다.

○기획감사실 함수경
(질의답변 도중에) 청년들이다 보니까 주소를 옮겨서 살다 보면 저희 정책에도 부합되지 않을까 싶어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래서 유인을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함수경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저도 중복지원은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할 때 함수경씨가 가능하다고 해서,

○위원 박두기
가능한 것도 있고 이것은 가능하다고 집행부에서 조사했으니까 가능하니까 한다고 하겠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를 들어서 일반 보험을 들었을 때 상해보험하고,

○위원 박두기
일반보험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실비보험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실비보험 2개 들었어요. 2개 들었더니 하나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상해보험이니까 가능하다고 하니까 인구유입을 위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왜냐면 출생률도 결혼을 미끼로 이사 오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올 수 있는 머리 쓰는 청년들은 없다고 봐요. 좋은 뜻에서 집행부가 이번에 저쪽 실무팀이 바꿔지면서 그 팀이 오면서 인구변화를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내주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은 맞고 이런 계기로 해서 청년이 하나라도 더 들어온다면 일시적으로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우리 시에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노규석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 기업에 대한 고용인들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은 주소가 여기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다 준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1년이나 2년 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김제시에 있잖아요. 저도 좋은 취지로 가요. 좋은 취지로 가는데 이것을 역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대한 그런 이상한 발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듯이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위원 노규석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돼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위원 노규석
왜 감수해야 하냐면 우리 같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지급해도 주공 1차에 있는 분들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깡합니다.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수를 해야돼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1차에 저는 이것을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1차에 500만원을 주는 것보다도 1차에 300만원 주고 2차에 100만원 주고 3차, 4차, 5차 이렇게 해서 200만원, 200만원 씩 이렇게 나눠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두기
낚시하려면 미끼가 좋아야 하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오래 살고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보다도,

○위원 김주택
제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결혼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결혼비용은 일단 지급해서 주되 만약에 여기에 프로테이지를 적용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여기에 살아야 하잖아요. 300만원이랄지 마지막 가는 숫자가 높아져야 하고 그렇지 않고 여기에 환수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환수를 하게 되면 지금 이 방식대로 지급을 하되 밑에다가, 1년 차는 받은 금액에 바로 살지도 않고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1년 차면 결혼비용에 600만원을 받게 되잖아요. 40%를 환수한달지 2년 차는 조금 더 살았으니까 30%랄지 그런 갈수록,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합산금액을요?

○위원 김주택
그렇지요. 그러니까 1년 차는 600만원 받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40%라고 하면 1년 살다 가면 240만원을 환수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2년 차라고 하면 600만원에 200만원이면 800만원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160만원을 환수한다든가 그 환수에 프로테이지는 여기에서 빨리 떠날수록 높아야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적어야겠지요. 이거를 통과시켜주되,

○위원 박두기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위원 김주택
그런 방향에 환수라는 얘기가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위원 박두기
실장 오라고 해서 규칙으로 하자고 하고 통과시키게요. 실장 들어오라고 해보세요.

○위원 김주택
의원님들끼리 토론한 결과 이대로 지급은 하되 환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년이 경과 되기 전에는 모두 환수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1년 살다 가게 되면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짧게 살수록 실은 결혼비용만 타다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환수율을 높이고 받은 금액에 40%랄지 그러면 600만원에 240만원을 환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2년 차는 30%, 3년 차는 10%랄지 그런 부분을 세부규칙으로 넣는 달지 아니면 결혼축하금 난에다가 그 부분을 삽입해서, 상의가 되면 삽입을 해서 통과할 수 있지요?

○인구성장담당 이영복
별표에 있습니다. 별표가 수정이 가능하면, 별표에 거기를 세부적으로 넣었거든요. 수정이 가능하시다 하면 바로 수정해서 다시,

○위원 김주택
여기에서 수정 발의가 가능한지,

○전문위원 김정오
이런 축하금이라든가 사례금은 환수 없이 어떤 조건이 되면 그냥 지급을 하고 환수를 안 해야 행정직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행정직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전문위원 김정오
환수가 너무 어려우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러니까 결혼하기 1년 전에 거주를 해야 되고 1년 지나야 그것을 완전히 500만원 가져간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2년 차부터는 그래서 계속 더 묶어 놓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김정오
저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되면 그냥 줘버리고 만약에 떠난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려야지 그것을 또 환수한다면,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다만 1년 안에 떠나는 것은 그것을 타기 위해서 왔다고 봐서 환수는 하는데 1년이 지났을 때 환수하는 것은 조금,

○기획감사실 함수경
죄송한데 저희가 결혼축하금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 봤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시민들이 생각할 때 축하금은 축하를 하기 위해서 1년 전에 살았으면 주고 1년 못 살았을 때 환수하는 것이고 축하금은 축하금의 개념이다 그렇게,

○위원 노규석
부의장님 그렇게 하시게요. 완벽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 1년이라도 김제 인구 늘리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최소한 2년입니다.

○위원 노규석
그것 타 먹고 2년 후에 도망갈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상품권이 됐든 뭐가 됐든 전부 깡 한다니까요. 그런 것을 어떻게 막아요. 그런 누수는 우리가 인정을 하게요. 그리고 부정한 것들은 나중에 개정을 다시 해야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1년도 안 돼가지고 개정을 하는데 또 다시 개정해서 축하금을 낮출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 함수경
저희가 500만원을 산정한 이유가 1년을 살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1명이 더 오고 한사람에 대한 세수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해서 600만원 정도를 계산해서 한사람 더 데려오잖아요. 제가 결혼하기 1년 전에 있어야 하고 제가 결혼했을 때 남편을 데리고 오면 2명이 되면서 1년 세수 생각하면 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00만원을 처음에 산정했었어요.

○위원 노규석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하시게요. 지금 기획실에서 청구한 자료 중에 9페이지 별표1 자료가 있잖아요. 밑에 결혼축하금 우리가 그것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혼인신고일 1년 기준일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결혼했을 때 500만원이고 그 이후에 1년 경과 후에 100만원을 더 주는 거잖아요. 우리 함수경씨께서 세수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2년 동안 인구도 그만큼 늘려준 효과가 있었고 또 내는 세금수입도 있고 지역경제 여기에서 소비생활 해서 이바지 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다 검토해서 이 조례를 개정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이대로 통과 시키는데 동의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혼인신고라는 것이 결혼식을 하면 바로 혼인신고 할 수도 있고요. 몇 달 있다가 혼인신고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혼인신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축하금이 일시불로 500만원은 많다 이거지요. 신혼부부들을 김제에 조금 더 잡아 놓기 위해서는 이렇게 늦게 연차별로 해서 나눠서 주는 것이,

○위원 박두기
결혼식 하기 전에 혼인신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 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문위원 김정오
제가 생각할 때는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하고 추진해야지 어떤 조건만 되면 주는 걸로,

○기획감사실 함수경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는데 환수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새 사업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사업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사람과 사람이 믿음을 주지 않고 말 그대로 유입해서 김제시에서 정착해서 살지는 않더라도 일단은 좋은 의미로 결혼축하금도 주는데 그 반면에 그것을 악이용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축하금 주기는 줘요. 단돈 500만원, 300만원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적은 액수 아니에요. 개인이 300만원, 500만원씩 줘요? 안 주잖아요.

○위원 노규석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00만원도 큰돈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들이 2년 동안 살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게 있잖아요. 김제 쌀을 먹고 김제 슈퍼를 이용하고 2년 동안 살면서,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환수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고 그 규칙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규칙에 담아놓는, 그것을 수정안으로 해서 환수규정을 그냥 환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만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정회)
(14시35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1에 결혼축하금 세부 지원기준 중 중단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으로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김주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김주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주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주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노규석, 박두기,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6.김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김제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 기존 고용·일자리 분야에 대한 규정에 국한되지 않고 청년의 고용·주거·복지 등 모든 분야의 활동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청년정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과 청년정책 연구를, 안 제9조에서 제17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6조와 제17조는 청년공감 서포터즈를, 안 제18조와 제19조는 청년정책 사업 및 지원과 청년 사업의 위탁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금번 제정조례안은 최근 급변하는 사회정세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규정하여 김제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자립 기반 마련 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의 의의가 크다고 사료되며 향후 본 조례안이 제정될 시 관련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을 토대로 세부적인 사업발굴과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혹시 청년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금 20명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위촉직 12명인데 그중에 3분의 2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도록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강행규정으로 넣으라고 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위원 노규석
과장님 아시지요? 본 위원이 어떤 것을 우려하는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노규석
제가 200여개 되는 각종 위원회 내용을 지난 행감 때 가져와서 봤더니 솔직히 중복자 많고요. 주변인들 많고 중복자 많고 그런 것 정말로 피하셔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부합하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 노규석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서포터즈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년하고 한 번 더 연임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아니, 서포터즈 연임제한은 안 뒀습니다. 연임을 계속할 수도 있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연임을 계속할 수 있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1년 단위로 계속 위촉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연령은요? 청년으로?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18세에서 39세 청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기간 내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 위촉기간이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연임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 한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가 서포터즈를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기 때문에 청년 나이가 지나면 자동으로 해촉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서포터즈들이 활동 내역 같은 것은 계속 보고하나요? 1년 단위로 구성을 하고 나면?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구성은 되어있는데 본격적인 활동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간담회라든지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또 청년 정책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분들에 대한 이런 활동 내역들을,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잠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중지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서포터즈는 현재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현재 40명으로 구성은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중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활동 내역들을 보고 받아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역량강화 실시할 때 보고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여기 서포터즈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되 연임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모집은 계속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엇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모집을 해야,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위촉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요. 매년 위촉을 할 계획이고요.

○위원 김주택
그래야 공개모집을 할 때 재신임을 받더라도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모집은 공개모집을 1년마다 계속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빠진다든가 하면 다시 그쪽에서 남는 인력을 보충하고, 모집 기간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조례에 세부적인 것은 담을 수 없고요. 저희가 지침에 담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노규석,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7.김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김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특별회계 지원금의 이월과 준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금번 조례안은 ‘가력풍력발전시설’의 반경 5km 내 주변 지역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거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지요? 상위법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상위법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 상위법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으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별도로 관리하라. 이렇게 있어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가력풍력이 지금 광활면에,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진봉 심포리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광활하고 진봉 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 오는 가력풍력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것이 아니고요. 부안 쪽에 있는 가력도에 풍력발전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반경 5km가 저희 2호 방조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진봉면 심포리이기 때문에 진봉면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일부를 약 7%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있어요. 작년에는 500만원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146만원 밖에 지원이 안 돼요. 아직은 금액이 적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주민들한테 지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제시,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진봉면 주민들한테 가는 사업을 합니다. 주민숙원사업들을,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따로 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받은 지원금 갖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요. 이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마련을 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분들이 설치 반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것은 창신풍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개인이 하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것 하고는 다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노규석,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8.김제시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발전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계획에 따라 봉남면과 금산면의 지역발전 지원사업에 대한 기금 집행이 완료되어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을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시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를 명문화하고 부칙으로 공포 즉시 시행됨과 기금의 잔액 처리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금번 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안의 목적을 다하여 그 필요성을 상실하게 되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으로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노규석,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9.특별교통수단 운영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9항 특별교통수단 운영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기관의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적·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 택시 이용요금의 수납 콜센터 운영 및 운전종사자 관리 등에 대해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제시의회’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김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22조에서 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양호한 경우 3년간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향후 ‘김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운영 법인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거나 관련 조례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특별교통수단 운영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노규석,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10.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구 개편(국 신설)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항에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당연직 위원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4조제2항제4호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생략규정을 삭제하며 또한 안 제30조에서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고 상위규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생략규정을 삭제하고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노규석,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11.김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2019년 10월 23일자 전라북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노규석,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12.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 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농악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라 농경문화의 본고장인 김제에 걸맞은 위상 재정립과 김제농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변경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교동 99-2번지 외 7필지의 부지면적 2,533㎡의 토지와 교동 99-2번지 외 9필지에 건물 연면적 1,161㎡의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1동이며 추정가액은 53억원입니다.
검토결과, 2017년 9월 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 후 사업비가 기존 30억에서 44억원으로 변경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2019년 11월 5일 원안가결 하였으나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업지의 위치변경을 사유로 다시 상정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가 기존 구)창작스튜디오에서 시내권으로 이동됨에 따라 농악인과 이용자의 접근성이 향상되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기존 44억원에서 시내권 위치변경으로 인한 토지보상비 소요 등으로 53억으로 증액된 사업비의 적정성, 주변 주거지에 대한 농악 특성상의 소음문제 제기는 향후 충분한 검토와 논의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농악전통체험관 건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노규석,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13.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1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보화책임관 지정과 내역을 정비하여 2020년 시행되는 「IT 재능기부단」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정보화책임관 지정내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7조제4항에서는 ‘IT재능기부단’ 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현행 조례 중 정보화책임관을 특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정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정비가 필요해 보이며 그 밖에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고미정, 오상민, 노규석,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3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5-22
2 8 대 제 2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5-21
3 8 대 제 23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9
4 8 대 제 236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9
5 8 대 제 2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5-20
6 8 대 제 23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5-18
7 8 대 제 23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8
8 8 대 제 236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8
9 8 대 제 2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5-04
10 8 대 제 23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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