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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7 김제시의회(제237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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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김제시의회(제237회 제1차 정례회 중) 제 1 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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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김제시의회(제237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8일(목) 10:07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운영위원회)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의회사무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
(10시07분 개의)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실의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허성우
전문위원실 허성우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허성우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셔야 할 안건은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정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형철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찬반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상민, 노규석,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이정자)
위로이동 3.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제안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전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5월 4일 김영자(마선거구)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37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외부강의 신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2019년 3월 25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김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 자신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나 지방의회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그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외부강의 등에 대하여 사전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제한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바,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반영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제가 간담회 때 지적했던 부분을 잘 고쳐주셔 가지고 올라온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원의 본분이 사실은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감시 및 대안을 제시하고, 때로는 협력하여 오롯이 이익은 김제시민에게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사업이라든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요.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있잖아요. 제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고쳐주셔서 기간도 없애버리고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수관계 있잖아요.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나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퇴직하신 분 아니면,

○위원 오상민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로 있다가 그만둬서 의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사로 있다가 그만둔 분도 있고 이름만 바꿔버리면 자기가 그 사업을 하면서,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위원 오상민
예, 그런 거에 다 포함되는 거죠?

○의정담당 윤상철
명의를 바꿨을 때는 그 사람이 직접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특수관계 사업자는 뭐예요? 제4조의5 중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퇴직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은 아니고 가족은 안 되지만,

○의정담당 윤상철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질의한 바에 의하면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해 가지고 의원이나 가족이 퇴직한 회사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쭤봤어요. 그때 간담회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 놓으면 가능하다 이 말인가요?

○의정담당 윤상철
그 말하고는 틀리는데요.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한다는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현재 의원님이나 의원님의 가족이 회사의 대표라든지 회사에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제재의 대상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상 제재할 수 있다든가 그런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권익위원회에다가도 확인한 사항이고요. 권익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권익위원회의 질의를 명의를 바꾸거나 편법으로 해 놓은 경우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죠?

○의정담당 윤상철
유사하게 물어봤는데요. 저희가 수사권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의를 바꿔놨느냐 그것은 서류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거기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위원 오상민
맹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정담당 윤상철
그러기는 하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저희에게 개정 요청을 해 왔던 부분이고 표준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럴 수가 있지만,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 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오상민, 노규석,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이정자)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의회사무국장이 해야 하나 실무담당인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상철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의회사무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은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19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6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고 6월 18일 제237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와 관련법규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7,000원을 징수결정하고 7,390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105.6%이며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3억 3,700만원으로 92.4%인 12억 3,448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7.6%인 1억 200만원입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의 세입 징수결정액 7,000원은 7개 공공예금 통장의 2018년 상하반기 및 2019년 상반기 이자 발생액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5.6%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13억 3,700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12억 3,400만원인 92.4%를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지출잔액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의 미발생으로 1억 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분석해 보면 의정활동 관련 경비의 적기 지급 및 지원의 의원 역량개발비 2,000만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됨에 따라 확산방지에 의원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하반기 국내연수 및 의원역량강화 자체교육을 취소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의 사무관리비 1,200만원은 공청회 자료 미발간 비용 400만원을 포함한 잔액이며 의정활동 사항 홍보사업의 사무관리비 3,000만원은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자문료 미집행 및 홍보비 잔액이고, 그 외 집행잔액으로는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의 행사운영비 1,4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결산추경에 정리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윤상철 의정담당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부득이한 사유 같은 경우는 해외 공무연수 같은 것이 포함되는 거죠?

○의정담당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재난이나 재해 이런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의정담당 윤상철
의원역량개발비 2,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당초에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정례회 끝나고 다녀오시기로 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바람에 돼지열병이 발생했는데 다녀오시면 김제시 축사가 많은데 전파를 시킨다든가 했을 때 문제점이 많다 해서 다녀오시지 못한 비용입니다. 그것은 12월 말 정도에 결정돼 가지고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정책개발비도 이번에 반납했던데 정책개발비 같은 건 필요하지 않아요?

○의정담당 윤상철
정책개발비는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거기에 맞게 예산집행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위원 오상민
개인한테는 지급이 안 되죠?

○의정담당 윤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초선 의원들 포럼 비슷하게 만든다든가,

○의정담당 윤상철
예, 그럴 경우에 용역비라든지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김제시의회에 그런 것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마련될지 몰라가지고 예산은 편성했으나 마련되지 않아서 지출할 수 없어서,

○위원 오상민
예, 조속히 마련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결손액도 있어요?

○의정담당 윤상철
결손액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불납결손액 세입에서,

○의정담당 윤상철
그것은 김제시 전체의 결손액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3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25
2 8 대 제 23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9
3 8 대 제 237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7
4 8 대 제 237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7
5 8 대 제 23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22
6 8 대 제 23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8
7 8 대 제 23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6
8 8 대 제 23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9 8 대 제 237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10 8 대 제 23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1
11 8 대 제 23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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