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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7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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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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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2일(월) 10:02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5.2019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6.2019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7.2019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8.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
(10시02분 개의)

○전문위원 온인석
전문위원 온인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신 박두기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박두기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6월 1일 의원 간담회시 2020년도 본예산안과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 심사에 선임된 위원장이 예산안 심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서백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서백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결특위 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성립해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우리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금번 결산심사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직과 동일하게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도록 협의된 바 있으므로 이정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과 결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안 및 결산안 심사에 관한 협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정회)
(10시08분 속개)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5.2019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6.2019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7.2019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8.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9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9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9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6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6월 17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2일 제23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1,218억 7,900만원에 대하여 1조 1,562억 8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조 1,470억 4,300만원을 실제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2%를 나타내고 미수납액은 0.8%인 80억 9,1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0억 7,400만원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 대비 불납결손액은 5억 1,600만원 감소하고 미수납액은 5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1,218억 7900만원의 80.8%인 9,060억 3,9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3.5%인 1,517억 4,900만원이며 집행잔액(불용액)은 5.7%인 640억 9,100만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대비 이월액은 112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106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410억 400만원으로 명시이월 925억 8,500만원, 사고이월 533억 6,400만원, 보조금 반납금 149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84억 9,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266억 3,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585억 4,900만원, 실제수납액 1조 505억 2,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2%이며 불납결손액은 10억 7,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9억 4,700만원입니다.
19쪽은 일반회계 연도별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 및 미수납액은 이월액 사유,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976억 5,9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8%인 965억 1,5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2%인 11억 4,400만원으로 2018회계연도 미수납률 1.8%보다 향상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1억 2,800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 1,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이월액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세출결산 개요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266억 3,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372억 3,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69억 9,100만원, 집행잔액은 376억 7,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25억 4,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88억 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7억 5,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16억 3,100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22쪽 집행잔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2019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410억 4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84억 9,800만원으로서 2018년도 대비 222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고,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대비 310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으로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기금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의 조성액은 712억 8,600만원이며 기금 수입 부문에서는 전입금이 528억 4,300만원, 예치금 회수가 207억 7,400만원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출 부분에서는 예치금 712억 8,600만원으로 지출의 대부분이 예치금으로 적립되었으며 관리기금 중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이나 수입액의 대부분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 사업실적이 저조한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에 통합하거나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6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3개 부서 8개 사업에 지출 결정액 7억 3,200만원에서 2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5,500만원을 지출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종합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승인안으로 본 안건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정형철 위원 외 2명이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검사를 가진 사항으로서 개선사항 8건을 도출하여 집행부로부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첨부한 결산검사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 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결산검사의 목적은 예산집행 과정의 최종적인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보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나 재원 발생 시 선심성 사업에 편성하여 낭비할 게 아니라 2019년 설치된 재정안정화기금을 보다 세심하게 운용하여 세입이 감소되거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가 악화 되었을 때 사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9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부서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먼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기획감사실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세출결산은 123페이지에서 125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부위원장님, 참고로 세입은 하지 마시고 세출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이월사업도 4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읍면동 241페이지에서 25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석 기획감사실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문화홍보축제실 126페이지에서 1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부속서류에서 405페이지, 4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문화홍보축제실도 보면 이월사업비가 많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우리가 이월사업비가 엄청 많아서 자금이 너무 저기 할 것 같아요. 올해 예산은 웬만하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강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호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전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다음은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131페이지에서 1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전용 307페이지, 예산이체 308페이지에서 315페이지, 부속서류 이월사업 405페이지에서 406페이지, 420페이지에서 421페이지, 기금은 343페이지, 356페이지에서 35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현재 예결위원 중에 경제행정 위원님만 계시는데 일차적으로 위원회를 했고 결산은 집행한 것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바로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132쪽이요. 전북 새희망근로자 지원사업 보조금 전액 집행잔액이 돼 있어요? 집행잔액이 1억 8,000……. 반납금이요. 왜 반납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 사업은 전라북도 보조사업인데요. 19년도 작년에 처음으로 생긴 신규사업이었고 올해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저희가 신청한 수요 인원보다도 예산을 더 많이 배정을 해줬어요. 각 시군에 많이 배정을 해줬는데 2차 추경에도 반영됐던 예산입니다. 남은 기간 3개월간 한시적인 짧은 단기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약간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참여자가 중복되다 보니까 참여 모집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각 시군이 공통사항으로 그런 애로가 있어서 올해는 시행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투자유치과 135페이지에서 1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월사업 406페이지, 4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71페이지에서 272페이지, 287페이지에서 288페이지, 투자진흥기금에는 344페이지, 35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는 345페이지, 35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135쪽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18억원이나 되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촉진보조금은 보조 결정이 되면 70%를 먼저 줍니다. 주는데 회사에 진척도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월이 많이 남고 잔액 부분이 남습니다.

○위원 박두기
집행사유미발생 한 것이 12억 9,000만원이나 돼요. 예산 집행잔액이 너무 많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과
다음은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새만금해양과 137페이지에서 13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유해생물구제사업에서 보조금 반납을 많이 하셨어요.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유해생물은 해파리인데요. 해파리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돼요. 그런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이 돼야 이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래서 19년도에는 해파리 주의보 미발령으로 구제사업이 미추진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이상입니다.
이월사업 4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최영욱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주민복지과 139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주민복지과도 보조금 반납금이 상당히 많아요. 설명해 주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전반적으로 예산 소요액에 비해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수요자 감소로 인해서 예상치보다도 감소 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반납금입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을 처음 세울 때 어쨌든 수요랄지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저희는 최대한으로, 수요자 예측이라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항상 해마다 되풀이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저희는 반납금이 있더라도 부족한 것보다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어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집행잔액이 수요자 감소가 되다 보니까 당초 100명을 사업량으로 정했다면 실질적으로 나간 것은 70명이라든가 80명 정도로 수요자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항상 예측을 정확히 하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결산서 세출예산 140쪽이요. 보훈단체 관련해서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그리고 보훈 관련 행사 추진 및 단체관리, 보훈회관 관리 이쪽에 왜 집행잔액이 많아요? 보훈단체에서는 타 단체에 비해서 지원금이 너무 열악하다고 아우성인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현재 보훈수당 지원이 1억 2,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보훈수당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600명에서 1,302명으로 사실상 예산확보는 했으나 조례가 1월 말일 자로 개정되면서 지급기준이 신청 다음부터 지급되는 관계로 1∼2월 미지급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건인데 대부분 그 외에는 크게 많은 것은 아닌 데요.

○위원 이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140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복지 기반조성 및 지원에서 김제시에도 부랑인들이 조금 있다고 보이는데요. 부랑인 보호 및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600만원인데 지출된 것을 보면 56만 500원 지원됐어요. 이거에 대한 별다른 것이 없어서 지출이 이것 밖에 안 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부랑인은 실질적으로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많은 부랑인이 발생 안 돼야 맞고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정자
또 하나는 지역복지사업 지원에서 보면 사회복지보조 등 사회복무요원들 관리하는데 있어서 보조금 반납이 많아요.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이 복지가 열악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사회복무요원이 당초 84명이었어요. 그런데 61명으로 감이 됐고 소집해제, 근무지 변경, 자원 부족 등 집행잔액으로 이것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요.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사회복무요원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원 이정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들이 김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이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아직까지는 많지 않고 대부분 연고지가 김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자료를 보시면 아닐 텐데, 사회복무요원들도 되도록이면 김제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인구유입에도 계속 저희가 인구성장에 시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리고 이월사업 406페이지, 4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73페이지, 274페이지, 289페이지에서 29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자활기금을 40억 6,200만원 조성해 놓고 연간 지출액을 보면 300만원이에요. 자금을 몽땅 기금조성해서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이 조성해요? 40억원이라는 돈을 조성했으면 몇 %라도 써야지 기금을 이렇게 안 써놓고 조성해 놓으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방치에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이번에 자활기금 조례를 개정해서 자활센터 관련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자활기업 쪽으로 해서 지침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개정해서 융자대상자 확대 폭을 넓힐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전에도 그렇게,

○위원 박두기
조례가 아직 안 돼서 확대를 못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그전에는 사실상 자활기금이 없는 분들로 해서 융자금 전세자금과 자조자립자금으로 해서 생활안정자금 두 가지로 나가다 보니까 융자 조건이라든가 금액 가지고는 사실상 그분들이 자활기금을 받고도 어떤 활용가치가 없다 보니까,

○위원 박두기
어떤 변명을 해도 40억원 기금 조성해 놓고 300만원 썼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지침이 왔으면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든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지 기금 조성만 해놓고 안 쓰면 자금 사장이지.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지침이 왔으면 조례개정을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거기에 덧붙여서 자활기금 담당계장 누구세요? 나오세요. 금년에 사회적기업하고 자활기업하고 여성기업 이런 데는 계약도 1억원으로 올렸어요. 일반 수의계약은 2,000만원 미만인데 자활기업이라든가 사회적,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자활기업이 몇 군데 있어요?
(답변 교대)

○기초생활보장담당 정현미
두 군데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거기에 따른 자활기금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금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돼 있어서 개정을 하도록 해서 지원을 해줘야 맞지요?

○기초생활보장담당 정현미
예, 맞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것 추진해 주시고 방금 박두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활기금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없어요? 있지요. 회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결손 할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바로바로 해서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보증인제도로 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염려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소득층기금도 마찬가지에요. 자활기금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기금도 취지에 맞게 활용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40억원인데 300만원만 융자를 해줬다고 하는 것은 결산서에 보면 전부 제로로 되어있거든요. 회수도 제로. 다 제로로 돼 있는데 운영을 적어도 주민복지과에서는 이런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생계비 지원해 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금을 활용해서 자활사업이 조금 김제지역 경제에 활성화되도록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계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이제 6월 달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대)

○주민복지과장 최영욱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욱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여성가족과 147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여성가족과도 보조금 반납금이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노후생활 지원강화 쪽에 많이 있고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이렇게 많이 남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노인생활 지원강화 쪽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을 하거나 전수를 갔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과다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급여액이 변경되는,

○위원 이병철
이런 것이 많이 남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노인이 많이 죽는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많이 사망하시고 또 급여도 변동이 있고요. 국비도 넉넉하게 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152쪽 보육 쪽에 집행된 잔액이 많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저희가 출산율이 연 60명 정도씩 감소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작년에 46개였는데 현재 40개입니다. 그래서 폐쇄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아동수당 등도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명시이월사업 설명해 주시지요. 보육 쪽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명시이월사업은 세대통합 맞춤형 어울림센터 3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작년에 왔는데 도비가 오지 않아서 사업연도를 올해로 미뤘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이월사업 406페이지에서 40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348, 362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349, 363페이지,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발전기금 350, 36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노인복지기금 3억 1,800만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지출은 현재 사용액은 총 1,000만원 사용하고 나머지는 안 쓰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노인회에서 처음에 노인복지기금 3억원을 조성할 때 1억 9,000만원을 출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사업이 노인회에서 1년에 1,000만원 정도씩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돈을 기금 조성했으면 수입액은 쓴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보통 이자 정도로 쓰는데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도 많이 들어 오지가 않네요.

○위원 박두기
사업을 공모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든지 면 단위로 사업을 확장하든지 해서 기금을 조성했으면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152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에서 보조금 예산도 적은 예산인데 지출이 적은 이유하고 보조금 반납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전년도에 국·도비 미송금으로 2개월분만 집행을 했어요. 렌탈 하는데 국·도비가 늦게 왔기 때문에 10월, 11월, 2개월분만 집행해서 나머지를 반납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국·도비가 늦게 와서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149페이지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조금에 예산을 세웠잖아요. 모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다 놔줬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622군데 2대씩 경로당에 설치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나머지 보조금을 반납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입찰을 했는데 83.2%로 낙찰돼서 보조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53쪽 보면 지평선어울림센터 운영 있지요? 4,000만원 명시이월 됐잖아요. 왜 이것이 이월됐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위쪽에 보시면 세대통합 맞춤형 어울림센터 조성 특별교부세 3억원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이 같은 사업이에요? 같이 하려고 한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화장실 개보수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화장실 개보수?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래서 같이 하려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시비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런데 어울림센터 교부금이 3억원 왔고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가 올해 3억원이 섰으니까 6억원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지평선어울림센터 화장실 개보수 4,000만원을 사업을 같이 하려고 이월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노인회 기능보강사업 이월된 것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것은 결산추경에 세워져 있고요. 4월에 이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떤 사업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2,000만원은 노인회하고 게이트볼장 사이에 연결통로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다 완료됐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완료됐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다음은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교통행정과 157에서 15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이체는 308에서 315페이지, 예비비는 325페이지, 이월사업에는 407, 42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세출에서요. 주정차 질서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에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하는데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2억 9,000만원은 차선도색사업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건설과에서 차선도색을 많이 해서 이중으로 잡혀서 이 사업은 필요 없어서 그냥 반납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왜 예산을 많이,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저희들은 교통시설 확충사업이 풀관리로 예산이 서다 보니까 차선도색 같은 것은 분기별로 해서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건설과에서 작년도에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사업을 안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남겨놓으면서도, 제가 볼 때 작년에 밤에 위험하니까 마을에 아스콘 깔고 갓길 이런 곳을 안 해 준 데도 있어서 민원도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작년에 그런 민원이 금산 같은 경우에 많이 들어 왔는데 접근성을 판단해서 민원 들어온 데는 웬만하면 설치를 다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안 해 준 데도 있어요. 서로 미루고 건설과로 미루고 교통행정과로 하니까 무슨 과로 미루고 이렇게 하드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건설과하고 중복되는 예산을 잘해서 편성해야 돼요. 그리고 왜 이렇게 예산이체가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이월이요?

○위원 이병철
예, 이월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위원 이병철
아니, 예산이체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조직개편 됐었잖아요.

○위원 이병철
다 조직개편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경제교통과에서,

○위원 이병철
당초 예산으로 섰던 목적 외에 다른 것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그것은 없습니다. 조직개편해서 이체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병철
조직개편해서 넘어온 거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작년에 경제교통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분리됐잖아요.

○위원 이병철
아, 그 과정에서 생긴 거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이병철
경제교통과에서 교통행정과로 되면서?

○교통행정과장 김진수
예.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체육청소년과 160에서 163페이지, 이월사업에 407에서 408페이지, 사고이월은 42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162쪽에 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사고이월된 예산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이것은 수영장 지하저수조 방수공사하고 궁도장 주변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가 사고이월 됐는데 작업은 다 끝냈습니다.

○위원 이병철
사고이월 됐는데 다 끝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위원이병철
금년에 끝냈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상반기에 다 끝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성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자치행정과
다음은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자치행정과 164페이지에서 166페이지, 예산전용은 307페이지, 이월사업은 40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보면 안녕캠페인 사업추진에 100% 명시이월 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두 건인데요. 농업이 2,000만원하고 안녕캠페인 5,000만원이거든요. 12월 달에 포상금이 내려왔어요. 전국 지자체 우수기관으로 해서 5,000만원 포상금이 내려와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답변 도중에) 금년에 집행 다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일부하고 있고 일부 남아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지금 추진 중에 있고만?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질의답변 도중에) 2020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양운엽
아니요. 처음이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인재양성과 167에서 169페이지, 예산전용에는 307페이지, 이월사업에는 421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307페이지 보면 예산전용 공무원시험준비반 운영에서 민간위탁 교육비를 갖다가 시설비로 전용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비 목으로 세워서 시설비로 전용을 했어요. 307쪽 예산전용 보면 하셨잖아요. 5,100 얼마, 전용한 금액 무엇 때문에 전용을 하셨냐고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공무원시험준비반을 당초에는 기초심화반, 이론반만 운영을 하다가 문제풀이반을 하나 더 개설하면서 강의실이 부족해서 3층에 있는 조리실습장을 강의실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강의실로 개조를 했다고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교육비를 갖다가 시설비로 쓰면 안 되지요. 전용을, 앞으로는 목적에 맞게 예산을 활용하세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덧붙여서 예산전용은 집행부에서 임의 대로 할 수 있어요. 의회에 승인을 안 맡아요. 원래 예산편성 한 대로 집행해야 맞는데 전용을 임의 대로 하면 예산편성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용보다는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 때 목 변경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전용은 불가피한 법적으로 집행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은 조금 자제를 해 주는 것으로 해야 맞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서원태
잘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태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지적과
다음은 윤채호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민원지적과 170에서 176페이지, 이월사업에는 40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채호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세정과 173페이지에서 174페이지, 예산전용 30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175에서 176페이지, 이월사업에는 408페이지, 421에서 4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정보통신과 177에서 178쪽, 예비비는 325쪽, 이월사업에는 40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환경과 179에서 183페이지, 예산전용에는 307페이지, 이월사업에는 408에서 409페이지, 사고에는 422에서 427페이지, 특별회계 275페이지, 29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도시재생과 184에서 186페이지, 이월사업에는 명시에 409에서 411쪽, 사고에 422에서 423쪽, 계속비에 430쪽,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에 276쪽, 292쪽, 기금에는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351쪽, 36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있잖아요. 우리가 기금 적립만 하잖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5년 동안은 적립하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5년 적립하고 나서 그때부터 지출계획 잡아서 쓴다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5년간 하면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1억 2,500만원 정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5년간 적립하고 나서 그 후에 지출계획 세워서 사용하신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직도 적립을 많이 해야겠네. 아직 멀었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은데 금년도에 집행 잘했어요? 금년도에 예산 편성된 것이 명시이월 되죠? 사고이월 되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줄이려고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도시재생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명시이월 됐고요. 사고이월로는 토지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많아요? 100억원 정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것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이 55억원 정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하여튼 사업비는 제대로 집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해요. 예산만 편성시켜놓고 집행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재난과
다음은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안전재난과 187에서 1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명시는 411에서 412페이지, 사고는 423페이지, 기금에는 재난관리기금에 352, 366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강재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건축과 190에서 191페이지, 이월사업에 명시는 412쪽, 사고는 423에서 424쪽, 특별회계 277, 29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공동주택관리 왜 이게 사고이월 됐어요? 올해 마무리하셨나요?

○건축과장 강재천
4,000만원 말씀하시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2,000만원. 우리가 총 1억원 세워줘가지고 6,000만원은 지출했고 2,000만원이 사고이월이고만. 공동주택 지원사업이잖아요. 1억원이.

○건축과장 강재천
이거는 만경 영광아파트 건인데요. 대표자 회의가 구성이 안 돼서 구성하고 나서 올해 추진하는 걸로 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올해 아직도 안 끝났어요?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잘 되어가요?

○건축과장 강재천
대표자 회의 구성이 아직까지 안 돼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도 전반기 다 지나갔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사업을 못하겠네?

○건축과장 강재천
그것이 구성 안 되면 어렵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나중에 결국은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2,000만원은 뭐예요? 나머지는 이상 없죠?

○건축과장 강재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강재천
시영아파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시영아파트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매년 개선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싱크대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도배 같은 것은 원래 처음에 할 때부터 지금까지 안 하고 이사 가면 해줄 거 아니에요. 원래 살았던 사람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쪽의 주민들은 어떤 불만이 있느냐면 조금을 하더라도 잘 좀 해 달라. 좋은 제품으로 해 달라. 그런 뜻이야. 영세민이니까 그런 것도 영세민답게 해 주지 말고 좋은 걸 해 달라. 그런 뜻이에요.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건축과장 강재천
입찰입니다. 자재나 이런 것은 입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원하는 자재를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러니까 담합을 하거나 저가로 하면 좋은 물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기준액으로 해서 이 정도로 하는 기준을, 말하자면 있잖아요. 재질은 어떤 거고 그 기준을 제시해서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뜻이야.

○건축과장 강재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예산에다 맞추면 싸게 해 줘가지고 이득 보는 놈들이 보고 대충 해 준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저소득층한테 그런 걸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계속하죠. 수의계약 한 사람은 계속하잖아요.

○건축과장 강재천
수의계약 건에서 도배장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관리소장이라든지 위탁하는데 돈을 좀 많이 줘서 해요. 싸게 해 가지고 그쪽 가서 대충 관리소장 인건비를 적게 주니까 일반 공동주택처럼 줘가지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건축과장 강재천
이런 제품 재질을 영세아파트라 싸게 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설계금액의 얼마하면 얼마짜리에 대한 제품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놈을 선정해서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갖고 오라는 금액을 상향해서 갖고 오라는 그런 뜻이야. 대충 해 가지고 가서 보면 일반인들이 사는 곳하고 거기에 사는 곳하고 재질이 다르다는 말이야. 저가로 한다는 말이야.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매년 개선사업을 주잖아요. 11억원을 명시이월시켜서 하는데 여러 가지 해 주는데 재질이 안좋다. 이 말이야.

○건축과장 강재천
좋은 제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이도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건설과 192에서 194페이지, 이월사업에 명시에는 412, 413페이지, 사고에는 42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집행잔액을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의 예산이 11억원이 돼요. 총 집행잔액이 집행사유 계획변경 등 집행 미사유 발생한 것이. 거기에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도 10억원 정도가 집행사유 미발생해요. 원인이 뭐예요?

○건설과장 이도명
토지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상은 예산 확보를 했는데 토지 편입용지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다 보니까 부득이, 특히 금산면 삼봉리 때문에 단일노선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의욕적으로 세웠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 박두기
그럼 농어촌도로 반대하면 이 도로 개설 못하는 거예요? 군도로 지정한다든가 농어촌도로로 지정해서 도로를 내려면 확실하게 도로법에 의해서 수용도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해야지. 계획을 세웠으면,

○건설과장 이도명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계획변경이 너무 많아서,

○건설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상하수도과 결산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나오셔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안녕하세요. 김제시 특별회계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조영진입니다.
배포해 드린 감사 보고서를 한꺼번에 보기 어려운 관계로 몇 장으로 요약한 자료가 배포되었을 텐데요. 상수도 먼저 보시겠습니다. 상수도 감사보고서 요약자료 보십시오.
특별회계를 기업회계로 준용해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제표라는 것입니다.
재무제표라는 것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회계실체에, 우리는 특별회계겠죠. 회계실체에 재무상태, 어떤 재산상태가 있는가 그런 걸 나타내주는 표가 재무상태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손익계산서는 과세기간, 결산기간, 이른바 1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가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손금 처리계산서는 만약 이익이 나면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결손금이 증가되었는지 감소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나타내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현금흐름표는 현금이 예금이겠죠. 예금이 어떻게 조달되었으며, 1년 동안 어디에다가 쓰였는가, 그래서 기초예금이 얼마였는데 증가되었는가, 감소되었는가? 그래서 기말에 현금이 얼마 있다. 이렇게 나타내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주석이라는 것은 네 가지 표에 대한 대략적인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재무상태표 보시겠는데요. 굳이 감사보고서를 왔다 갔다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요약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산 보시겠습니다. 자산은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2개로 나누는데요. 합친 것이 자산총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백만 단위 이하는 생략하면서 호명하겠습니다.
유동자산은 136억 4,700여만원 되겠습니다. 비유동자산은 804억 3,500여만원 되겠습니다. 도합 자산총계는 940억 8,300여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으로 나누는데요. 상수도 특별회계는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잠깐의 일시적인 부채가 있을 뿐이며, 그러면서 상수도는 전부 부채는 없다. 다 우리 시가 투자한 자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써 유동부채가 4,800여만원, 비유동 부채가 5억 1,800여만원, 그래서 부채가 5억 6,600여만원 있고요. 나머지는 자산총계에서 그만큼 뺀 금액이 자본총계가 되겠는데요. 935억 1,700여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와 자본총계는 자산총계와 동일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계정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유동자산은 약간 감소됐는데요. 예금이 감소된 것에 기인합니다. 두 번째로 유형자산. 구축물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수도공사를 하기 때문에요. 당기공사로 인해서 94억 8,600여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가동설비 급수공사 수익인데요. 수용가 부담금을 자산 처리하여서 4억 2,600여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운휴자산은 총액은 그대로인데 상각으로 인해서 200여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완공이 되지 않은 자산을 구분해 놓기 위해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구분 표시하는데 이것은 완공되면 구축물이라든지 해당 계정의 기계장치라든지 해당 계정으로 이체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기공사로 인해서 62억 5,600여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은 매년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매년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41억 2,700여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광역시설 이용권 매년 상각되는 금액인데요. 당기 상각으로 인해서 2,600여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잉여금. 이 부분은 매년 증가되는 금액인데 실제로 결손이 나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으로 매년 보충되다 보니까 매년 증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익으로 인해서 67억 2,400여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손익계산서 보시겠습니다. 영업수익이 98억 1,800여만원 발생되었는데요. 그에 대한 원가가 118억 400여만원 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매출은 총 손실이 나는데 19억 8,600여만원 손실이 났습니다. 거기에 판관비가 26억 5,400여만원 발생돼서 영업손실은 46억 4,100여만원, 영업외수익이 7억 1,500여만원, 영업외비용이 3억 8,800여만원, 차감해서 당기순손실은 43억 1,400여만원 발생되었습니다.
결손금 처리계산서는 표로 대체하는데요. 당기순손실만큼 전기 대비 증가되었습니다. 현금흐름표 보시겠습니다. 현금 활동을 3가지 활동으로 나누는데요. 영업활동과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해서는 6억 3,100여만원이 수익이 되었고 투자활동으로 인해서는 254억 9,1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해서는 62억 9,800여만원 수입되었습니다.
도합 차가감한 결과 현금이 감소된 금액이 185억 6,100여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총괄원가 계산서 보시겠습니다. 아까 처음 설명드린 재무제표보다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총괄원가 계산서가 가장 중요한 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페이지를 보다 보면 감사보고서는 별도로 보시고요. 같이 보시면 죽도 밥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요약자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시면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원가 계산서는 수익이 얼마큼 발생됐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발생되었으며, 그래서 우리가 받고 있는 요금이 원가대비 적정한 것인가? 적정하지 않은 것인가? 그것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금 인상요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다. 그럼 어쨌든 요금 현실화율이 적다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 인상요인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다만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라는 것이 국가 정책적이고 국가기관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업 같은 마인드로 접근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다만 운영상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기 말 현재 74.5%, 당기 말 현재 82.1% 요금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이상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감사결과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우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감사결과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7페이지에 보면 현금흐름표에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이 전기에 비해서 당기가 많은 금액이 늘었어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 이유가 궁금하시고만요. 그건 밑에서 아홉 번째 줄 보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이 전기 대비 금액이 늘었거든요. 200억원 가량 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구축물의 취득, 기계장치의 취득,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 그게 항목입니다. 도합 금액이 위의 금액이기 때문에 보시면 단기금융상품이 전기에는 증가된 게 없었는데 예금 중에 이자수익을 위해서 예치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지출로 포함된 금액이고요. 구축물 수도공사가 작년 대비 50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이 66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도합 그렇게 되면 전기 대비 200억원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예, 좀 더 자세하게.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러니까 전기에는 50억원 정도 유출됐는데 당기에는 250억원 유출됐으니까 200억원 유출 금액이 증가됐잖아요. 그럼 전기에는 그게 없었는데 100억원 정도가 늘었어요. 전기와 비교해서 100억원이 체감되니까 100억원만 저기를 하면 되잖아요. 투자활동으로 인한 자산을 취득하는 거예요. 전기 대비해서 자산을 더 많이 취득하기 때문에 예금을 주고 취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산을 취득하려면.
그래서 돈이 나갔는데 그 돈이 어디로 나갔느냐? 예금 중에 100억원 정도는 보통예금에 있다가 정기예금으로 돌린 게 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럼 총 전기 대비 200억원 증가된 것에 대해서 100억원 정도는 소명됐지 않습니까? 나머지 100억원은 밑에 보시면 구축물이 50억원 정도 작년 대비 공사가 늘었어요. 작년에는 34억원 되었는데 올해는 82억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50억원 정도 늘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차액 200억원 늘은 것 중에 50억원 된다고 보시면 건설 중인 자산이 작년에는 1억 3,800만원밖에 없었어요. 공사한 것이.
그런데 올해는 66억원 공사를 했어요.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 보이시죠?
그래서 그만큼 차이가 난다. 그럼 딱 200억원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기계장치는 작년보다 10억원 정도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합하면 200억원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나오셔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하수도 감사보고서 요약자료 보시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은 상수도보다 늦게 태동됐는데요. 자산규모가 훨씬 큽니다.
첫 번째, 페이지 재무상태표. 유동자산이 95억 4,800여만원, 비유동자산이 2,058억 800여만원, 그래서 도합 자산총계는 2,153억 5,600여만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BTL이 있기 때문에 부채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56억 9,000여만원, 비유동부채가 804억 8,900여만원, 도합 부채총계는 861억 8,000여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은 총 1,291억 7,600여만원 되는데요. 자본금이 1,213억 600여만원, 자본잉여금이 665억 5,700여만원, 누적된 결손금이 586억 8,700여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자본총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은 자본총계가 되는데요. 자본총계와 부채총계 합계가 자산총계와 똑같은 2,153억 5,600여만원 되겠습니다.
주요계정 변동내역 보시겠습니다. 유동자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소됐는데 예금이 감소된 것에 기인합니다. 유형자산 구축물 당기공사로 인해서 63억 8,100여만원 증가되었고 기계장치 당기공사로 인해서 13억 8,800여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공사로 인해서 25억 1,500여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단기상각으로 인해서 157억 4,300여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유동부채는 중요한 변동 없습니다. 비유동부채는 BTL 기초 상환으로 인해서 58억 6,100여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잉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수령으로 189억 9,500여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손익계산서 보시겠습니다. 1년 동안 발생된 영업수익이 7억 4,500여만원 되겠고 매출원가는 286억 9,100여만원 되겠습니다. 영업수익 대비 매출원가가 과대한 결과로 매출손실이 279억 4,500여만원 되겠습니다. 판관비가 8억 6,600여만원 발생돼서 영업손실은 288억 1,200여만원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이 132억 6,700여만원, 영업외비용이 37억 2,600여만원, 결과적으로 당기순손실은 192억 7,200여만원 되겠습니다.
결손금 처리계산서는 표로 대체하겠습니다.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인 17억 900여만원 출금되었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43억 3,600여만원 출금되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해서는 102억 900여만원 입금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현금이 감소되었는데요. 58억 3,600여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총괄원가는 전기 말 현재는 4,999.5%의 요금 인상요인이 있고 당기 말 현재는 4,772.1%의 요금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결산서 내용과 회계감사 보고서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질의에 상하수도과장님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면 조영진 공인회계사님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하수도 결산승인 보고서 있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5쪽에 보면 건축물 있잖아요. 기계장치라든가 감가상각비가 취득 기말 잔액하고 감가상각누계 기말잔액에서 나오는데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 89억원짜리가 27억원 되었고, 건물 위 것만 보자고요. 5쪽.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해서 계상되는 것인가 그 방법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과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기말잔액이라는 것은 누적금액입니다. 그 자산을 취득해서 지금까지 취득을 언제 했든 간에 작년 2019년 12월 31일 현재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 건물에 취득 기말잔액이 89억 3,300여만원 있는데 감가상각 누계 기말잔액이 27억 7,800여만원 있는데 이게 어떤 금액이냐 이런 말씀이시죠?

○위원 박두기
예.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 금액이 이 건물을 취득한 이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가상각을 해온 누계액입니다. 1년 치 금액은 아니고요. 총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취득잔액 금액에서 그놈을 뺀 61억 5,500여만원이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가치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누계인데 그것이 건축물 같으면 5년마다 한 번씩 평가해서 나온다든가,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건 보통 내용연수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자산에 따라 틀린데 건축물의 내용연수는 최고 긴데 얼마큼 써먹을 수 있느냐? 보통 건축물 같은 경우는 30년, 40년 이러는데 현재 40년으로 상각하고 있는데요. 40년 동안 만약에 4억원 주고 샀다. 그러면 1년에 1,00만원씩 상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상하수도과 195페이지, 이월사업에는 41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상수도 결산서를 보면 기타보상금 같은 것도 예산현액 세워놓고 하나도 집행 안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왜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195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상수도 결산. 195쪽은 특별히 볼 것이 없고, 상수도 결산 보면 기타보상금 같은 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 편성해 놓고 하나도 안 썼고, 그리고 상수도 보면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도 많지만 불용액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해서 집행하시는지 계속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62쪽 보면 사고이월 수선유지 교체비도 왜 이렇게 많이 사고이월 됐죠? 62쪽 상단 보면 상수도 수선유지비 상하수도관 교체비에서 사고이월 된 거. 왜 이게 사고이월이 됐느냐고? 수선유지비.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상수도 고장 난 거 고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잔액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상수도관?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아니, 사고이월 된 거 계약돼 가지고 그 해에 다 집행을 못해서 나머지를 이월시킨 금액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다 집행을 못해서 이월된 거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나머지 집행 다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사고이월은 다 집행됐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기타보상금 200만원은 뭐예요? 65쪽에 기타보상금 200만원 해 놓고 전액 다 불용시켰는데 이거 내용이 뭐냐고? 65쪽 중간 부분에.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누수 신고했을 때 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포상금에 대한 지급을 안 한 잔액,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누수 신고나 일반시민들이 신고했을 때 지급하는 포상금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건이 발생 안 해서 그대로 불용됐다. 그 말씀이시죠?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상수도나 하수도는 위원님들이 제대로 파악 못하거든요. 불용액을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과다로 불용이 생기지 않는가?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공원녹지과 196에서 199페이지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명시는 413에서 414쪽, 사고는 42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시립도서관 237에서 23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벽골제아리랑사업소 239에서 240페이지, 이월사업은 426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형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송성용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보건위생과 200에서 20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건강증진과 203에서 206페이지, 예산이체는 315에서 3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치매재활과
다음은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치매재활과 207에서 20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이체는 315에서 3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농업정책과 209에서 215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이체는 317에서 31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414페이지, 사고이월은 424에서 425페이지, 특별회계는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에 278, 29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계획변동 집행사유 미발생이 6억 4,300만원이에요? 209쪽 제일 위에 계획변동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뭐예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가 태풍 타파로 인해서 예비비를 쓰려다가 못 쓰고 반납한 건이 있거든요. 작년에 국비…·…. e호조 예산편성 착오가 있어서 반납한 건이 있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집행을 못 하고 사장 시켰고만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변경시켰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09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50% 이상이 남았잖아요. 농가도우미 지원을 신청 안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산보다 신청이 저조합니다.

○위원 이정자
예산 금액보다 그래도 50%라도 신청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홍보가 안 된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나름대로 홍보는 읍면동을 통해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총 10명을 배정받았는데 2명만 신청을 했거든요. 의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어차피 예산 받은 것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농업인들한테 지원이 너무 많이 나가서 남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닙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사고이월 하나만 물어볼게요. 청년창업 보육생 홈스테이 예산현액 대비 3억원이 그대로 사고이월된 거지요? 아니, 3,000만원인가? 원래 예산현액이 3억원 같은데, 홈스테이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지출은 3,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000만원? 425쪽에 청년창업 보육생 홈스테이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이요. 예산현액이 3억원이고 지출은 3,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000만원이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가 청년창업 보육생들 홈스테이를 리모델링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요. 예산은 있는데 못 쓰는 이유가 뭐냐면 농어가 주택이 대다수가 무허가 주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못해요. 올해도 1건밖에 못했는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3억원인데 겨우 3,000만원만 썼다는 거네요. 나머지는 명시이월시키고 1건밖에 못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1건밖에 못했는데 올해까지 세워서 해 보려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나머지는 올해까지 해서 해 보려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동밖에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어려운 사항 있으면 올해도 제대로 못하겠고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쉽지는 않더라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결국에는 불용 되는 거네요. 이월시켜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도비보조 사업인데요. 스마트팜 때문에 사장된 사업인데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이 리모델링해서 지원해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도 어렵다고 보지만 예산이 많이 편성됐으니까 그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리모델링 자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무허가 주택이 많아서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 사업 앞으로도 쉽지 않겠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알았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이병철
농업정책과에 엄청 많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많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일단 큰 것을 말씀드리자면 지열 냉난방시설에 20억원 가량 작년에 늘품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에서 원래 사업을 하려다가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인근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반납한 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퇴비시설 그것도 설계 지연으로 이월시켰거든요. 30억원 정도 되고, 큰건만 우선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그 외에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지원 생생마을 그것도 사고이월이에요. 어디에 있는 거였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죽산 내촌, 백산 궁지 이런 사업들이 다들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월되는 사업들, 연차적으로 하면서 한해 한해 다 이월되더라고요. 보조가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위원 이병철
그리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것도 벽골제 마을인데 그렇고요.

○위원 이병철
완료 안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올해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때 사고이월 작년에 해서 금년에 마무리 다 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이 밑에 있는데 농촌자원산업화 지원사업,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것도 작년에 백구 로컬랜드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병철
사업들은 많이 해서 반납하고 또 친환경 지원확대도 보조금 반납이,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친환경은 인증취소라든가 사업 포기하는 사람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을 융통성 있게 해서 어차피 온 것이니까 농가들 지원 좀 해 주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들도 하려고 하는데 요건에 걸려버립니다.

○위원 이병철
너무 빡빡하게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친환경은 저희가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농관원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이병철
예산을 이렇게 다 해놓고 보조금 갖다가 반납시키고 그러면 안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식량작물 생산기반 확충이랄지 이런 것들이 엄청 사고이월 되고도 이렇게 보조금을 2억 이상 반납하니까, 쌀 경쟁력 제고도 이런 돈이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쌀 경쟁력 제고사업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이라든가 선정돼 놓고 사업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원 이병철
그러면 후 순위라도 해서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어차피 보조금으로 온 것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농가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선정해서 안 하면 후 순위라도 있으면 해서 만들어 나가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이것이 시기를 놓쳐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들고 있다가 놓치지 마시고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도 항상 준비해놓고 있다가 바로바로 대처하게끔 해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지 보조금도,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의원님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농업정책과 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따져서 내년 예산 세우는데 반영할 필요가 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들이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농업정책과 예산을 많이 깎아야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저희들이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많아도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시설원예 에너지 지원사업도 다 반납했지요? 노지채소 생산기반 이런 것도 왜 반납을 해요? 조금이라도 더 써서 농가들한테 해줘야지 너무 많이 저기 되네, 하여튼 잘 반영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산확보를 해놓고 전혀 집행을 하지 않는 이런 예산편성은 잘못된 거지 아무리 의욕이 높다고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자본보조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라든가 예산을 세워놓고 아까 지열냉난방도 20억원 지원 안 해……. 그 사람 사업 부도냈으면 이병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도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안 해 주고 약속한 것도 다 없애버리고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예산편성을 해놓고 털이라도 뜯어놔야지 털도 안 뜯어놓고 그대로 이월시키면 어떻게 해요. 이 예산서에 보면 다른 과 치는 이렇게 없어요. 농업정책과 치가 제일 많아요.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해요. 그리고 내년에 또 요구해요. 이것은 예산편성 시에 꼭 금년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중요도를 따져서 세워야지 예산 쓰지 못할 것을 뭐하러 세워서 사장을 시키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의원님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1∼2건이라면 할 얘기가 없어요. 명시이월사업 벌써 몇 건이 쭉 나와요. 이렇게 해서 예산 세워서 시민들한테 결산서를 공개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예산집행 못했습니다라고 하겠어. 일을 안 해서 집행을 안 했다고 하겠어.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하여튼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너무나 예산을 집행 안 했어요. 이렇게 명시이월 예산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쓴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시라고요. 오죽 답답하면 현장에서,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사실 그 건도 이유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위원 박두기
이유야 있겠지, 그런데 부지선정도 못한 데는 지원해 주고 부지선정해서 사업이 급한 데는 지원 안 해 주고 약속한 것도 그렇게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월시켜버려요? 어느 한쪽에 편중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시키지 말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 예산이 너무나 많아요. 2019년도 예산이 1,329억원이에요. 먹거리유통과 130억원, 축산진흥과 334억원, 농촌지원과 115억원, 기술보급과가 57억원인데 다 합쳐도 이것이 다른 과 하나, 둘, 셋, 네개 1,329억원을 집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대책보고를 해서 인원을 확충해서 농업이 살아야,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를 찾을 것이 아니라 농업정책과에 인원을 똑똑한 사람으로 줘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쪽에 서류상으로 보면 보조사업 반납액이 28억원이에요. 다른 과에 예산 반절도 더 많아요. 기술보급과 전체 예산액 반절도 넘어요. 반납액이,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은 무슨 뜻이냐면 관심을 갖고 처음에 안 되면 다음에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계별로 시스템이 잘돼서 예산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김태한 과장은 농업정책과 예산집행을 소홀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인사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더 계신다고 한다면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먹거리유통과
다음은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먹거리유통과 216에서 219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전용에는 307페이지, 예산이체는 319페이지, 이월사업에는 415페이지, 42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결산하고 관계없는 것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요. 종자 육종연구단지 있지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박두기
육종연구단지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농업법인입니까?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육종연구단지는 기술보급과 소관인데요.

○위원 박두기
기술보급과 소관인데 비닐하우스 하는 데가 있어요. 공덕 가자면 한승진이가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농업법인으로 되어있지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박두기
그러면 어디에서 지원해 줘야 돼요? 시설하우스인데, 육종연구단지하고는 달라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저희한테 신청하면,

○위원 박두기
그것을 회사라고 지원 안 해 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투자유치과에 가서 지원해달라고 했더니 농업법인이니까 회사가 아니다 해서 지원을 안 해줘요. 김제로 온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먹거리유통과도 갔었다면서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글쎄요. 저는 못 만나봤는데 어떤 성격의 회사인지,

○위원 박두기
회사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지원을, 어차피 그분들이 김제에 투자를 했잖아요. 엄청난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놓고 우리 시에 도움을 요청하면 농업회사인지 법인인지 따져서 농협도 좋지만 그런 농업법인도 회사로 들어온 데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상추 농가를 하는데 상추를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갖다버려요. 엄청 버렸어요. 그래서 투자유치과도 가고 먹거리유통과도 갔다는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어서 그냥 주저앉았다고 그래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소장 신미란
농촌진흥청에서 5,000만원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도하고 해서 지원해주려고 기술보급과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우선 시에서는 조금 있다가 해 주시라고 왜냐하면 여름 지나기 전에 5,000만원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위원 박두기
상담이 오면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업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기업유치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김제 들어온 농업법인이 성공해서 잘하겠다는 소리는 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오죽 답답하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현장을 가봤더니 그렇게 벌리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지금 먹거리유통과도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이 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이병철
농산물유통개선 육성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렇게 있었는데 설명해보시지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저희가 총 7건에 23억원 정도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있는데 중간에 사업변경 토지 부지문제 이런 사안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선정된 사업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연기됐는데 차후에는 최대한 이월액이 적도록,

○위원 이병철
먹거리유통과의 주 업무가 김제에서 나는 농산물에 홍보 내지는 유통을 총괄하고 있잖아요. 유통개선을 육성하면서 보조금도 이렇게 남아서 반납할 정도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조금 남기면 안 돼요. 다 어떻게 해서 소진해서 써야지 그리고 앞으로 농산물도 인터넷판매가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보니까 거기도 4,000 얼마 보조금을 반납했네요. 다 집행을 못 하고요. 이런 것들이 보면 참 안타까워요. 단돈 얼마라도, 담당자들이 일을 안 하는가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들고 예산 세워서 이렇게 사장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사고이월 돼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금년에 다 마무리 됐나요? 아니면 명시이월된 것도 금년에 사고이월 생기나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작년 것은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작년 것 사고이월 된 것은 마무리되고 금년에 명시이월 된 것 사고이월이 될 수 있겠네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집행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아까 농업정책과에도 할 말이 많았었는데 결산하면서 너무 말을 많이 해도 안 돼서 참았는데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예산 결산 보면서 소장님! 정말 답답합니다. 조금 더 많이 기술센터 욕보신 김에 더 욕봐야 돼요. 최선이 아니면 차차선이라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해요. 최선만 갖고 있다가 안 돼버리면 지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른데 찾아서라도 해서 어차피 예산 세웠으니까 이런 것을 예산 세우면 당해연도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노력해 주세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전용 건이 하나 있네요. 세부사업은 같은데 민간자본보조를 갖다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어디로 쓴 거예요? 2,520만원이요. 전용 1건이요.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이고 만요. 세부사업은 같은데 민자로 세웠다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출을 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당초 민간자본보조였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북생물산업연구원에 위탁,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생물산업연구원?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공기관에 위탁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 왜 민자로 세웠다가 여기에 위탁으로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전통식품 마케팅 지원사업이고 만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가 한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을 줬냐 그 얘기지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당초에 생물산업연구원에 주기로 했는데 착오 편성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원래 처음부터 잘못 편성했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원래부터 거기에 주기로 했는데 착오로 편성해서 정정한 사안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산편성부터 잘못됐다고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행정에서 민간자본보조를 임차료로 바꿔서 임차료를 상환하라는 과거 공무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민원인이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보조든 지방보조든 임차료가 있다고 해서 그 통계목을 임차료로 바꿔서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졌어요. 그러면 임차료를 자부담하는 것에 넣어서 임대차 보호를 못 하면 보조금을 안 주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그렇게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된 것을 민원인이 알지도 못하게 통계목을 바꿔서 임차료를 반환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것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최초로 세워져 있을 때 그것을 유지해서 임차료로 되어있으면 임차료는 자부담이 있잖아요. 농업 보조사업은 50 대 50이 기본 틀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70 대 30도 되는데 그 사업내용이 임차료가 있는 데는 자부담을 해서 안 되면 보조금을 안 주도록 해야지 처음에 자본보조를 편성했다가 그 내용이 임차료가 있으니까 임차료로 시비로 해서 반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것이 옳은 거예요?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사업계획을 받았어요. 내용을 보니까 자부담이 보조가 임차료로 되고 시설보강이라든가 리모델링이 자부담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임차료를 자부담으로해서 시설하는 것을 우리 시비나 도비로 해야 맞지 그리고 민원인한테는 통보도 않고 임차료로 목 변경해서 반환시키는 것은 우리 김제시는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당초 사업 시작 전에 민원인한테 충분히 고지한 것으로 그때 당시에 제가 없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안 돼 있으니까 당초에 결산 추경에 자본보조로 편성했다가 다음 회계연도에 임차료로 민원인한테도 얘기도 않고 한 것은 잘못, 그것 공문 있으면 가져와 봐요. 임차료를 자부담하지 않고 변경시킨 사유를 본인한테 통보했으면 가져와 보라고요.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임의 대로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서 맞아. 나쁜 놈이야. 그러면 그쪽에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 통계목을 이렇게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사업목적대로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하지 않으면 임차료를 편성할 수 밖에 없다. 지금 민원인 알지도 못해요. 통계목 바꾼 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한테도 충분히 숙지를 했는 데도 그렇게 됐다면 당연한 건데 본인은 모른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행정 편의적인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한테 보조는 임차료로 변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하고 통보한 것이 있냐고. 없어. 괘씸죄에 걸려서 나중에 통계목을 그렇게 바꿔서 그 사람한테 상환하라고 해서, 이것이 맞거든요. 지금 결과적으로 행정은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50억원, 100억원씩 줘도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임차료로 해서 반환한 것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통계목이 변경될 때는 반드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서 안 들으면 보조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무슨 사유가 있어. 그런데 본인은 지금 와서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통계목이 바뀔 때는 반드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본인한테, 지금 예산전용이 뭐냐면 의회가 이 통계목으로 집행하라고 했는데 의회에 통보 안 해도 되니까 자체적으로 전용해서 쓰는 사례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 뜻이에요. 다음 추경에 예산 통계목을 바꿔야지 왜 전용을 하냐는 뜻이에요. 전용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돌려먹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따지는 것이 그것이에요. 이 결산예산서는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써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런데 전용을 해서 통계목을 바꾼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본보조로 했다가 추경에 정상적으로 임차료로 바뀌었기 때문에 행정은 질 일이 없어. 행정은 큰소리 치면서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사전에 변경되면 통보를 해 주라는 뜻이에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민원인한테 통보해서,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면 돼요. 지금 농업보조금 농업정책과 예산이 많이 남는 것도 집행이 안 되고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내가 죽게 생겼네. 그래서 집행을 않는 거예요. 차선책으로 하라고 해도, 의원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차선책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것이 걸리게 생겼으니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농업정책과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통계목이 변경될 때는 내부적으로 전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민원인에 관련된 것은 반드시 통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는 하나도 잘못이 없어요. 임차료 반환해서 압류해서 그 돈 받아야 돼요. 그렇지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그 소송 건에 대해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것은 할 것 없어요. 내가 다 아니까,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민간자본보조로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220페이지에서 227페이지까지, 예비비 326페이지, 이월사업 415에서 416페이지, 425에서 4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축산과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고 돈을 집행 못하고 보조금 반납하는 금액이 엄청 많아요. 농업정책과보다 보조금 반납액은 최고로 많아요. 그렇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큰 것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제시가 작년 예산에 국고보조 반납한 것이 149억 몇 천만원인데 그중에서 축산진흥과에서 32억원, 농업정책과 28억원 아무래도 예산규모가 있고 큰 건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고이월, 명시이월시키고 남아서 반납하는 거예요. 그 예산이 섰을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세웠을 것인데,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큰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금밀집지역 개편사업이라고 해서 보조가 80%짜리에요. AI로 인해서 용지에 있는 양계장을 다른 데로 옮겼을 때 80% 보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옮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농장에서 500m 떨어져야 하고 철새도래지에서 3km 떨어져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김제용지에는 할 데가 없는 거지요.

○위원 이병철
집행 못하는 고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다른 대로 옮겨서 해야 하는데 옮겨 갈 만한 장소를 물색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80% 보조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거점소독시설사업이 5억 8,000만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원래는 도드람에 신청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기존에 있는 출입구 소독줄을 보완해서 그 자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검역원 승인받아서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것이 축산분야 ICT 융복합사업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축산분야 ICT 융복합도 명시이월된 것이 있는데 무슨 사업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농장에 자동화시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것은 농림부에서 도로 예산을 많이 내려보내는데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김제 축산규모에 맞게 배정을 해 주는데요. 예산 배정액만큼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유용곤충 사육도 1억원을 세워서 5,000만원을 명시이월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이병철
그리고 3,5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1,500만원은 보조 반납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 사업도 원래 농가당 단위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요. 50% 보조거든요. 그런데 인허가에 따른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니까 농가들이 스스로,

○위원 이병철
중간에 포기해 버려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런 것을 정책을 입안할 때 용지 계사 같은 경우도 분명히 수요예측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공모를 했다든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농림부에서 원래는 220억원인가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김제만 준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조건을 줘서 했는데 김제에서 전국적으로 한 농가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하고 싶어도 못하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220억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김제에서 20억원 정도만 사용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축사 짓는데 사실 80% 보조사업이 없거든요. 그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위원 이병철
가금밀집지역이 14억원을 반납했고 만요. 축산진흥과도 너무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좀 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도드람을 얘기했는데 도드람에 소독시설은, 도드람 차가 돼지를 싣고 올 때 어느 일정한 노선을 타고 들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도드람 차가 우리 교회 앞으로도 지나가고 우리 집 뒤로도 지나가요. 앞으로 돼지에 구제역이라든가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고 또 우리가 소독기를 산업단지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하라는 목적이 뭡니까? 거기에서 1차 소독하고 도드람에서 2차 소독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예산 세우자고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박두기
그런데 추진 않고 반납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부에서 시설한다고요? 저한테 보고 한번 했습니까? 안 했지요? 이 과정에서, 그것은 약속이에요. 도드람하고 우리시 하고 약속한 거예요. 양돈협회하고 약속했고, 그러면 거기에 설치해서 1차 소독하고 2차 소독을 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백산 양돈 농가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래서 겨울에 특별방역 기간에는 거점소독시설을 세군 대로 운영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황산에 거점소독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연중 계속 운영을 하거든요.

○위원 박두기
아니, 도드람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드람으로 도축하러 들어가는 모든 가축이 일단 한 도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소독시설을 29호선 거기에서 내려올 때 거기에 설치하자고 한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부지문제 때문에 결국 진행이,

○위원 박두기
부지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요. 도드람한테 얼마나 혜택을 주려고 그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가 하루에 차가 40대 정도 이용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역 기간에는 스파랜드에서 계속 소독을 하고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 도드람 차가 스파랜드까지 갑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 기간에는 필증이 없으면 거기를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위원 박두기
29호선에서 내려오는 진입로에서 소독하자고 한 것을 아무 말 없이 그것을 갖다가 도비랑 확보해 놓고 안 된다는 것이 이유가 돼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도 몇 번 촉구를 했는데요. 부지문제 때문에 계속 그래서 시간도 걸렸고 결과적으로 반납까지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 산업 도드람 편의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김제시 양돈농가를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셔야지 한 도드람 회사를 놓고 행정을 추진하면 어떻게 돼요. 도비까지 확보해놓고 자기들이 6억원 보태서 그 시설을 한다고 해놓고 안 해요? 안 하면 시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김제시 양돈농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도드람 회사를 위해서 일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예산 세워놓고 반납을 해요? 일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가 도드람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반납하지 말고요. 토지매입을 시에서 하든지 도드람에서 하든지 혜택을 200억원 정도 줬잖아요. 이런 것을 시설해서 김제 양돈농가를 보호해줘야 하고 또 시내 곳곳에 도드람 차가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시내를 배회하도록 하냐고요. 소독시설을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한 번 더 협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협의해서 하도록 해야지 반납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예산도 예산현액을 세우고 거의 이유 달아서 명시이월 다 시켰어요. 몇 건이 그래요. 1∼2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 사장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은 본예산에 세워요. 3회 추경 때 세우려고 하지 말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우리가 한 것들이 내시가 결산에 많이 편성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위원 박두기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까 같이 도드람 관계는 과장님이 조금만 느슨해지면 그 사람들은 자기 이득이 없으면 않습니다. 왜 부지가 없겠어요. 부지사려면 비싸니까 안 사지요. 그렇게 협의하고 그것을 했는데 예산을 확보해놓고는 그냥 안 된다고 여기에서 자빠져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반납하지 마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도드람하고 만나서 다시 얘기해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성사시키세요. 김제 양돈농가 보호해줘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415페이지 일반회계 보면 축산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 시스템개발이 어느 정도 됐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 부착을 안 하면 축산시설에 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20년도에 현재는 개발이 돼서 다 장착하고 있다는 거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저하고 양돈농가하고 같이 만난 적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 세워놓고 반납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양돈협회하고 같이 만났었다니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가 그렇게 한번 절충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료 의원님들이 이월금이 많다고 하는데 축산진흥과도 예산액의 3분의 1을 이월시켜요. 명시이월 49억원, 사고이월 55억원 총 예산액은 334억원, 예산의 3분의 1을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키거든요. 거기에 국비 32억원은 반납을 시키고, 축산기금으로 해서 오는 것도 국비로 해서 내려오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지금은 예산이 다 편성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축산기금이 전국적으로 돈이 많거든요. 자기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주기 때문에 축산 개인농가한테 해당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이나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다 보니까 그쪽에 지원이 안 되고 이중으로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아까 도드람도 얘기했지만 도드람은 프로배구 하는데 홍보비로 무지하게 들어갈 거예요. 프로배구 하잖아요. 중계방송하면 도드람 홍보가 나와요. 이것이 김제에 있는 도드람이에요. 그래서 도드람에 관련되어있는 예산을 집행도 하지만 김제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액비저장조지원은 계속적으로 축산기금에서 줘서 그런 것인지 계속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반납하고 또 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돈이 남으니까, 이쪽에서 한계가 있어요. 정말로 김제시에서 축산농가들한테 필요한 예산을 줘서 집행이 돼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축산진흥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조금 효율적으로, 요즘 조기집행 한다고 본청 집행부에서는 난리 나잖아요.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농촌지원과 228페이지에서 232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산이체는 317에서 31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월사업에 416에서 417페이지, 42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여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됐는데 임대사업소 관련 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동부 하고 서부,

○위원 이병철
관련해서 된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12억원, 12억원해서 24억원에다가 6억원 예산 30억원 정도.

○위원 이병철
그리고 품목별 조직체 운영하는데 이것이 사고이월 됐어요. 2억 1,000만원.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 어떤 내용이 사고이월 됐나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229페이지요?

○위원 이병철
예.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이것이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 시설비입니다. 교육문화지원센터가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도 있고 앞에 농촌지도기반 조성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31억 8,000만원, 사고이월 품목별은 22억 2,000만원,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합쳐서 54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거기 지금,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30% 정도 공정률 돼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것이 품목별 조직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제목이 그것인데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쌀누룩 발효식품 제조 명시이월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기계가 적기에 납품이 안 돼서 지연되는 관계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완료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어차피 농업인회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지나가면서 보면 입구도 그렇고 미생물 관리사는 전면에 있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처음에,

○위원 이병철
사람들이 왕래하는 쪽은 저 구석에 몰아놓고 진입로가 이쪽으로 확보가 안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직은 우선 지어놓고 나중에 가능하면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밑에 쪽으로 해서 해야지 쓰겠어요? 미생물 그쪽으로 다니고,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위원 이병철
더군다나 농어촌공사 구거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쉽지 않을 텐데,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처음에 딱 같이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나중에 세운 관계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30% 언제 완공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올해 말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 이병철
하여튼 차질없이 하고 보조금도 어차피 내려오는 것 있으면 한 푼이라도 더 집행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연구활동비도 왜 반납시켜 얼마라도 다 쓰지,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기술보급과 233에서 2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월사업은 417페이지, 42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33쪽에 사고이월된 예산이 반납한 것이 있어요.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3억 8,000만원은 아직 반납이 안 돼 있고요.

○위원 이병철
아니, 반납액도 500 얼마,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 부분은 4억 예산이었었는데요. 보조금 교부신청을 3억 8,687만 3,120원 하고 나머지 자투리에 대해서 반납을 우선했습니다. 2018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어떤 사업내용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사업내용은 국내육성 맥주보리를 이용해서 맥아를 제조하는 사업입니다. 맥주 만드는 맥아.

○위원 이병철
맥아 제조 어디에서 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18년도에 사업선정 해놓고 19년도에 이월되고 올해도 법인하고 사업 대표자하고 불화가 있어서 사업 추진을 못하고 지금 포기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 이병철
다 반납해야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반납을 해야 합니다.

○위원 이병철
원래 당초예산은 7억 8,000만원,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7억 8,000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 3억원은 고구마 푸딩사업으로 사업이 2건입니다. 맥주 맥아제조하고 고구마 푸딩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이어서,

○위원 이병철
사업은 이미,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집행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3억 8,000만원 중에서 3억 6,000 얼마 하고 나머지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데 그것도 다 반납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작년도에 보조금 교부 결정해서 나머지 반납했고 올해 이 사업도 추진을 못해서,

○위원 이병철
내용이 왜 이렇게 반납,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사업주하고 법인하고 관계라든가 이것이 광활 그쪽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아니요. 공덕 푸른들영농조합법인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 사업신청자는 유정열 대표자인데 처음 2018년도에 선정하면서 푸른들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 신청했다고 대표자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법인으로 신청을 않고 개인으로 신청되어있고 이제와서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이 사업을 조달로 요청하는데 수의계약만 해달라, 그런데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이 사업은 꼭 수의계약이 필요 없다. 전반적으로 맥아 제조하는 사업기구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는 조달로 해야된다.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법인에서는 못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대표자하고 왜 대표자님은,

○위원 이병철
국가 돈이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못한 것이고 만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수의계약하고 조달 입찰하고,

○위원 이병철
시에서 요구한 것은 조달받아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농진청에서도 수의계약으로 해도 된다는 게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 돈 갖다가 조달 안 받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 보려고 했던 사업이고 만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조달로 입찰해서 교부 결정까지 다 끝났던 부분이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것 공모사업이지요? 농진청?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위원 이병철
하여튼 처음부터 정말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도 그런 의식이 내가 보니까 잘못된 사람들이고 잘 가려서 해야지 쓰겠어요? 반납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밑에 첨단농업 종자사업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쪽에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첨단농업 종자사업소는 죽산에 있는 고구마, 미니 씨감자 생산,

○위원 이병철
사고이월이 되었네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재료비 1,000만원 정도 조금씩.

○위원 이병철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사고이월까지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병철
양액도 마찬가지고 양액재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235쪽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재료비하고 시험연구비 조금씩 남은 사항입니다.

○위원 이병철
사고이월은 전반기에 다 집행되었나요? 작년에 사고이월 됐으니까 금년에 집행 다 되냐고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그것은 다됐습니다. 사고이월 된 사업들은 다 집행됐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리고 맥아 제조만 완전히 반납하겠고 만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올해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 이병철
밑에 시드밸리랄지 이런 것도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보조금 반납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안 되도록 잘 좀 일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산 세워주면,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거기에 덧붙여서 기술보급과에서 사실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되면 예산이 국·도비가 와서 사업 추진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것이 일정 금액이 되면 계약이 있잖아요. 입찰 계약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또 무슨 계약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술보급과에 아집이 있어서 계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회계과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않하고 입찰만 하는 거예요. 일정 금액 2,000만원 이상은 입찰하게 되어있으니까 내가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입찰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냐, 협상 계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협상 계약으로 해서 해줘야 돼요? 입찰 해줘야 돼요? 내가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욕봐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입찰 계약을 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협상 계약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술보급과에서 입찰해요. 그래서 기업하기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살기도 어려운 것이 김제시에요. 이런 아집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으면 역지사지로 기술보급과에 있는 사람이 공모사업에 선정했는데, 내가 공모사업에 농촌진흥청이 됐든 어디를 해서 했는데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입찰을 해버려? 협상 계약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그 짓거리를 한 것이 기술보급과란 말이에요. 그것이 똑똑한 김제시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행태라는 말이에요.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에서 계약할 수 있어요? 회계과에서 협상 계약해도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반납시켜요. 이것이 김제시 기술보급과 공모사업에서 선정한 사업을 못 하게 한 행태가 있어요?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기술이 특별히 특허나 인증을 받았다든가 하는 자기만의 기술을 저희한테 나타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는 그것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입찰당사자는 그것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그것 서류 가지고 와봐요. 예를 들면 지금 그쪽에 말씀드린 것 물론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면 안 되지요. 내가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건이 정말로 정당한 것을 요구했는지 정말로 그것을 하면 안 되지요. 그 자료 갖다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오상열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란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의회사무국
다음은 윤상철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의회사무국 1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철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만 결산 승인안의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종합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사업연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결산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승인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김영자(가선거구), 노규석
서백현, 박두기, 이병철,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3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7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25
2 8 대 제 23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9
3 8 대 제 237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7
4 8 대 제 237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7
5 8 대 제 23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6-22
6 8 대 제 23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8
7 8 대 제 23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6
8 8 대 제 23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9 8 대 제 237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6-16
10 8 대 제 23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6-01
11 8 대 제 23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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