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07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서 강행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행원
집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행원입니다.
제2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2020년 7월 21일 이병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집행부 주요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를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의결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법령에 따라서 현재 의결정족수 미달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의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집행부 주요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님들의 불참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에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4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