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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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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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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2일(수) 10:09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 오상민 의원
- 김주택 의원
1.제2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7.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8.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9.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10.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서 강행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행원
의회사무국장 강행원입니다.
제2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20년 8월 24일 이병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건, 그리고 김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과 지난 회기 상임위로 회부된 15건을 포함한 총 31건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상민 의원님과 김주택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위로이동 - 오상민 의원
먼저 오상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김제시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하는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233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의한 버스 공영제에 대해 다시 5분 자유 발언하고자 합니다.
김제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의한 환경변화에 따라 대부분 노약자만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승객인 노약자는 기다리지 않고 탈 수 있는 버스를 원할 뿐만 아니라 내 집 앞까지 버스가 와주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이 버스를 장시간 기다리지 않고 먼 거리를 걸어가서 타는 불편함이 없는 버스를 이용하려면 시내버스를 공영화시켜 시내의 모든 노선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 기다리는 버스를 이용하는 열악한 교통체계에 설상가상으로 주 52시간제로 버스노선과 운행횟수마저 줄어서 기다리는 시간은 더욱 길어지고 우리 어르신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로부터 정류장이 500m 이상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공공형 택시(행복 콜택시)를 운영하여 마을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고 하나 기존의 버스체계 보완으로 땜질식 처방일 수 있습니다. 천원으로 택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 ‘살다 보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라며 행복해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저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공공형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내버스는 시내와 면 소재의 요충지인 한 곳만을 거치는 노선을 운행하여 운행횟수를 늘리고 면내에서만 운행하는 공공형 택시나 공공형 소형버스를 운행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버스 공영제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이동수단이 자유로워지면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되고 어르신들이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되어 우울증 예방 등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버스 기사의 불친절하고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언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 공영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용역비가 1억 원이어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추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은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고 버스 공영제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인지 한숨만 나옵니다. 버스 공영제 등 교통체계 개편으로 인근 대도시와 접근이 쉬워지면 의료, 복지, 교육, 문화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배후도시의 혜택을 김제시민이 더 쉽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김제시는 의료복지 등의 혜택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전주, 익산, 군산 등에서 김제로의 버스 이용이 쉽다면 이야깃거리가 있는 명소와 유명고찰이 있는 김제는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전주 79번은 전주에서 금산사까지만 운행하는 전주 시내버스입니다.
만일 전주에서 금산사를 거쳐 원평 터미널까지 연장운행을 하면 김제시민이 인근 대도시인 전주의 의료, 문화, 교육, 복지의 혜택을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산면 일대는 수려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이야깃거리가 있는 명소와 유명고찰 등 역사적 관광지가 많아 전주 사람들의 발길도 더 잦아지고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주 52시간제로 인하여 전주 시내버스의 김제시 관내 진입노선의 단축 운행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익산과 전주의 시내버스가 관내 진입노선의 운행을 단축하거나 운행을 안 할 경우는 우리 어르신들의 큰 불편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문제가 됩니다. 버스노선은 사유재산으로 버스 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관련 사업자인 김제시와 당사자인 전주. 익산시와 협의해야 하고 도에서 주관하는 도정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를 통과 해야 하는 의결사항입니다. 김제에서 혁신도시까지 가는 김제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김제의 벽지 노선이 아닌 주요 거점 교통요지인 곳에서 전주, 익산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의 확보와 이 부분을 먼저 김제시에서 버스 공영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주와 인근 지역의 전주 79번은 전주역에서 금산사까지만 옵니다. 전주 79번 시내버스를 원평 터미널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 부분만 공영화된 김제 시내버스로 원평 터미널에서 금산사를 거쳐 전주 지역까지 가는 버스노선 공영제를 시행할 경우 응급실 하나 없는 의료취약 지역인 김제시민의 의료복지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익산 인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읍면과 시내에 나오셨다가 시간에 맞춰 와야 할 버스가 오지 않으면 집에 가지 못하고 몇 시간을 불편하게 기다립니다. 때론 점심도 거르시고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런 불편이 없는 교통체계의 개선은 변화된 환경극복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내년에는 재정이 300억 원 정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공영제를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버스 공영제를 시행한 자치단체마다 재정이 파탄 나기 때문에 시행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신안군과 세종시 단 두 곳뿐이고 시골형에 가까운 신안군은 오히려 예산 절감의 효과를 보고 있으며 도시형인 세종특별자치시는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골버스는 노약자들만이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환경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극복해 나가기 위해 정선군과 춘천시 등 많은 지자체가 버스 공영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버스 공영제는 전면시행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노력해야 하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익산과 전주의 시내버스가 관내 진입노선의 운행을 단축하거나 운행을 안 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은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이때 김제의 벽지 노선이 아닌 주요 거점 교통요지인 곳에서 전주, 익산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의 확보와 이 부분을 먼저 김제시에서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 김주택 의원
다음은 김주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주택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 교월동 마 지역 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서 이처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초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에도 타 지역에 비해 우리시는 확진자가 많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제시민 여러분과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향후에도 방역에 미진함이 없이 마지막까지 능동적인 대처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연초에 발생한 코로나 19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 ‘팬데믹’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겪었고 이로 인해 우리 시민들도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김제시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제안드리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8월 27일 현재까지 김제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명이었으며 자가격리지정 13명, 능동감시지정 18명, 해제 596명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일별 400여 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삶의 위험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많은 시민들이 갈수록 지쳐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올해는 유난히도 긴 장마로 인해 농작물은 흉작이 예상되어 작년에 고추 한 근 값은 10,000원 정도였으나 올해는 20,000원 이상을 줘야 한다 하니 서민들은 벌써부터 올해 김장을 포기하겠다는 소리도 들리고 생산자인 농민들은 잦은 비로 인해 고추가 병이 들어 수확을 포기하고, 상추며 채솟값도 작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하여 소비자나 농민 모두가 삶이 어려워진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시민들을 생각하여 코로나 19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슬기롭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추진예정인 지평선 축제는 물론 김제시가 계획 중인 각종 행사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개최예정인 기타 행사를 재검토하여 삭감된 예산으로 ‘김제형 2차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지평선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글로벌 육성축제, 대한민국 대표축제 등 많은 쾌거를 이루어냈고 또한 방문자 수에서도 50만 8,000명의 방문객이 참여하는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내 외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인의 축제인 도쿄올림픽도 1년간 연기하였으나 그 개최가 불투명하고 전라북도 인근 시군도 각종 축제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휴교하지 않았던 학교 수업 역시 취소 또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8월 12일 이전 코로나19 일별 확진자는 수십 명에 불과하였으나 8월 12일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일별 확진자가 현재는 적게는 200여 명, 많게는 400여 명이 발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여 추진하고 있고 감염병 전문가들은 3단계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라북도 역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며 확진자는 주로 전주, 익산, 군산에 분포되어 있어 인접한 우리 김제시는 사면초가의 형국입니다. 전국적으로 수도권발 코로나19 재유행이 도래되고 있는 현재 김제시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안전한 축제를 개최한다며 온라인 축제 개최 준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매뉴얼에 의하면 각종 집합모임 행사의 경우 실내는 50인 실외는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명령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종 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또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행사 및 축제 등을 못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 감독관청인 김제시가 축제를 강행하려 한다고 하니 참으로 의문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축제를 개최할 경우 누가 단속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이를 차치하고라도 본 의원은 지역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가 제일 중요하며 온라인 개최 시 노령인구가 많은 우리 시에서 온라인 참여자가 얼마나 될는지 예산은 정상 개최 시의 2분의 1 정도가 소요된다 하는데 예산 대비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여 하루빨리 지평선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취소하는 등 시민들이 행사 개최로 인한 코로나 확산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조속한 결단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사 개최에 수반되는 예산을 절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각 지자체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축제들을 대부분 전면 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 역시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회원으로서 지평선축제를 통한 김제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를 놓치게 되는 점은 안타까운 마음과 깊은 유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유행으로부터 김제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믿음에 이렇게 5분 발언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금년 지평선축제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문화홍보축제실에 책정된 예산만 25억 2,900여 만원입니다. 각 실과소별로 지평선축제를 위해 세워진 예산까지 더하면 30억은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 가능하며 지평선축제를 취소한다면 30억원 가량의 행사비 중 상당 부분은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각 사회단체 보조금, 행사운영비, 국외여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절약할 수 있는 예산과 250억이 예치 중인 김제시 재정안정화 기금의 일부를 합친다면 김제시민 8만 3,000여 명에게 1인 1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는 총 83억원 규모의 ‘김제형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충분 가능한 재원 규모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시민에게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코로나 19로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세소상공인, 직장을 잃은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인 접근을 통해 지급한다면 시민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김제시에서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자세를 멀리하여 지평선축제로 얻게 되는 경제적 기대효과보다는 김제시민의 건강과 안위를 먼저 생각하시길 바라며 내년 김제지평선축제를 기약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의 결단 있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2020년 김제지평선축제 개최 철회 및 김제형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김주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제2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난 8월 24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0년 9월 2부터 1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9월 2부터 1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과 오상민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일 열린 제238회 임시회와 3일에 열린 제239회 임시회, 그리고 29일에 열린 제24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이 선출되지 않은 관계로, 마찬가지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제238회 임시회 서명 의원으로는 오상민 의원님과 노규석 의원님을, 제239회 임시회 서명 의원으로는 서백현 의원님과 박두기 의원님을, 제242회 임시회 서명 의원으로는 김복남 의원님과 이정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록 서명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이병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20년 9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8월 24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서백현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노규석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보고 등 예산 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보고와 관련하여 오늘은 총괄부서장의 전체적인 개요만 듣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결산위원회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로이동 6.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먼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획감사실장 구명석입니다.
2020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보고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9,546억 대비 583억원 증가한 1조 1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57억원 증가한 9,39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억원 증가한 734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회 추경 대비 6.30% 증가한 9,39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7억 7,000만원 증가한 557억 9,000만원, 세외수입은 지평선산업단지 매각수입 107억원 등 114억원이 증가한 34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정부 3차 추경 교부세 조정 등 120억 8,000만원이 감소한 3,39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억원 증가한 18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8.6% 증가한 3,89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1.73% 증가한 1,02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9,395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12억원, 청사유지보수 3억원 등 16억 4,000만원이 증가한 313억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5억원 등 6억원이 증가한 19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13억원 등 2.19% 증가한 537억원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17억 5,000만원 등 2.27% 증가한 2,42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IC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4억원 등 8.31% 증가한 1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공익직접지불사업 382억원 등 13.4% 증가한 2,44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81억원 등 156억원 증가한 33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택시감차 보상지원 3억 6,000만원 등 3.61% 증가한 38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86억원으로 8.47%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2회 추경예산 대비 40.93% 감소한 12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입니다.
2020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9,395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17억원 등 3.01% 증가한 959억원, 경상이전 경비는 공익직접지불사업 382억원, 김제사랑상품권 운영 22억원 등 3.79% 증가한 4,16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81억 등 11.97% 증가한 3,234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8.63% 증가한 2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실과별 주요사업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은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4억 1,200만원, 경제진흥과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17억 6,000만원, 투자유치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81억 3,000만원, 지평선산단 미분양용지 매입 40억원, 지평선산단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에 20억원, 순동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6억원, 정보통신과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12억원, 환경과는 전기화물차 및 전기굴착기 구매지원 17억 9,600만원, 도시재생과는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0억원, 김제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에 2억 5,000만원, 안전재난과는 여수해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5억원, 건설과는 백구면 마산 배수장 신설에 10억원, 공원녹지과는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 및 토지매입 41억 5,000만원, 보건위생과는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안면인식 발열체크 시스템 구입에 1억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에 1억원, 건강증진과는 IC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4억원, 농업정책과는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382억원, 밭농업직접지불제 28억 8,000만원, 들녘경영체사업 다각화사업에 24억 4,000만원, 4월 이상저온 피해농가 지원에 3억 5,600만원, 먹거리유통과는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모다점 운영에 1억 1,400만원, 축산진흥과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에 3억 9,000만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 시설지원에 2억 8,000만원, 농촌지원과는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 조성에 21억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토지매입비 2억원, 청년농부지역정착 솔루션 1억 8,000만원,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지금 증감액이 556억원인데 여기에 기금이 411억원이에요. 총액 556억원 중에 보조금에 있는 기금이 411억원이고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이 382억원이에요. 직불제는 기금에서 돈을 주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원래는 국비였었는데요. 이번에 농발기금에서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의원 서백현
어디에서?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의원 서백현
거기에서 직불제는 기금으로 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우리 예산이 국비로 오는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해서 온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농림식품부기금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의원 서백현
보통교부세가 133억원이 감됐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서백현
보통교부세로 예산운영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추경이 크게 감액이 되는 것 같아서 감액 요인이 어떻게 해서 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정부에서 당초에 연초에 주기로 한 것에 비해서 코로나 예산으로 많이 투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국가재정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각 시·군,

○의원 서백현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적으로 추경이 있는 경우 또는 결산추경에 보통교부세가 감이 되면 이미 써버렸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돈을 어디에서 충당을 해줘야지요? 나중에 보통교부세가 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미 예산 편성돼서 감된 만큼 다 지출했어요. 그러면 이거 못 주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교부세가 한 번에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의원 서백현
내가 짚는 것은 한번 살펴보라는 뜻이고 지평산업단지 매각수입이 107억원인데 투자유치과장 오셨어요? 금년도 지평선산업단지 매각수입이 전체 얼마인데 107억원만 왔어요?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우리 예산에서 600억원 주고 땅을 샀어요. 박준배 시장이 뒤치다꺼리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전임자가 잘못했으니까 후임자가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으로 600억원을 주고 샀는데 107억원만 들어왔어요. 그러면 500억원 정도가 남은 거예요. 매각해서 세입 잡혀질 것이, 그런데 금년도 목표가 얼만데 107억원으로 잡았냐고요.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금년도에 현재까지 매각한 것만 107억원 수입으로 잡힌 것을 세외수입으로 해서,

○의원 서백현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매각이 안 되면 이 예산으로 우리가 산 것이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기업유치가 안 되면 매각이 안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기업유치를 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것을 들어오도록 노력하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어요. 어려워요. 왜냐면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예산을 해줬단 말이에요. 지앤아이하고 협의 다 끝나고 정리됐지요? 아직 안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70억원 정도로 미분양용지를 매입해서,

○의원 서백현
한마디로 지평선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더럽게 됐어요. 지금 기업유치 한다고 해서 이쪽에 투자했다고 해서 보조금 우리 시비로는 안 주지만 90%인가를 국비로 해서 보상을 해 주지 인센티브 주잖아. 보조금으로 주잖아. 순수 시비가 아니에요. 금액이 커도 90%는 국비가 와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순수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들쑥날쑥해서 중요사항만 몇 가지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실장님께서 이 예산 이번에 말고 결산추경 또 있잖아요. 이때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협심해야 한다. 기업에서만 기업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각자 기업 유치하는데 같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전보다도 예산편성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돼야 하고 그런 사항을 짚어서 세입을 정말 명확히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의원 김주택
30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경영수익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것이 있어요. 6억 2,300만원 정도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이번에 정부에서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예비비를 전에는 1% 내외로 했었는데 1%만 적립을 하라고 해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남은 부분을 그쪽으로 전출시켰습니다.

○의원 김주택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방재정법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규모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출이 가능한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전출은 가능합니다.

○의원 김주택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보고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주택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작년에 2020년도 예산 개요보고 받을 때 우리가 결산 추경쯤에 가서는 1조원 시대가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3회 추경을 보니까 드디어 1조원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1조원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존재원이 아닌 자주재원을 측정하는 재정자립도는 아직도 열악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8.79%, 그래서 우리 시 자체 수입으로 아직도 공무원 월급을 못 주고 있어요. 부족하잖아요. 우리시도 1조원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김제시인데 제가 그때도 시민들을 위한 사업발굴을 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 가지 건축물로 인해서 굉장히 여론의 뭇매도 맞았고 의원들도 뭇매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도 우리가 본예산도 취합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선심성 사업 같은 것도 줄여주고 규모 있는 살림살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뜰하게, 이번에도 교부세가 줄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교부세가 줄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느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내년에도 150억원 정도.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되고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챙겨주시고 우리가 업무보고 가을에 가서 11월에 받을 쯤이면 늦어요. 그때 가면 예산취합이 끝나는 것으로 봐서,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 같은 경우도 건설과 예산들이 너무 방만하게 편성이 된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형평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어떤 의원님들은 찾아가서 계속 예산에도, 물론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많이 편성 안 되는 다른 의원님들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시에도 조금 더 형평성 있게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고요. 동료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왈가왈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본의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절약해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시민들에게 지급을 한다면 선별하기 어렵겠지요.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도 굉장히 토론을 하고 많은 의견들이 갈렸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하는 대응을 잘 살펴보시고 전체적으로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지원을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아까 소상공인들이나 일자리 잃은 퇴직자들 이런 사람들만 선별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정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잘 살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지적하신 대로 건설과는 업무도 과다하고 예산도 밀려 있고 집행예산 안된 예산이 많이 있어서 이번 3차 추경에는 반영을 안 했고요. 사업이 읍면동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3회 추경에 예산편성 안 한 것은 잘한 것이지요. 지금 공기도 부족한데 거기에서 또다시 이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감안했고 재난지원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 때도 정부보다 앞서서 하려고 해서 논란이 많아서 이번에 정부 추이를 보고 우선 적으로 급한 부분은 주민복지과에 긴급복지비가 있어서 그것으로 충당하고 정부 추이를 보면서 저희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투자유치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서 보면 자본지출에 있어서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용지 해서 계약 해지분 매입 40억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계약하고 중도금 해지 분이지요? 상업용지 중도금 해지 분 40억원을 편성하신 것이잖아요.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10필지 총 매입금액이 40억원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계약금도 아니고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해지가 되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왜 중도금까지 납부하고 이분들이 해지를 하는 것인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금 상업용지가 20필지가 되는데요. 10필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해서 거의 납부상태가 되었고 10필지에 대해서는 잔금을 못 치르고 계속 독촉 청산을 앞두고 소유권 이전이나 독촉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이 돼서 그 부분을 매입해서 재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투자유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잖아요. 그런데 중도금까지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한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발로 뛰어다니면서 유치하느라 굉장히 애쓰시는데 이렇게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에서 해지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지앤아이 청산에 앞서서, 그런 절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계약을 어느 업체나 기업하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는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있어서 많은 걸 보니까 아이티엔지니어링 저희가 솔직히 아이티엔지니어링에서 김제시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국·도비 반환을 한다고 그래요. 42억원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전기자동차 사업은 물 건너간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저희가 계속 아이티엔지니어링하고 접촉도 하면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도에 2만 4,000평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에 커다란 산업의 기반촉진이 되겠다고 굉장히 고무된 상태에서 했는데 전기자동차가 군산에 명신도 어려움을 당하는 바와 같이 아이티엔지니어링이 그 당시에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다가 중국 투자 건이나 그런 부분들이 안돼서 현재 중국에 직원을 파견해서 하고는 있는데 상당히 불확실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티엔지니어링은 국내에 있는 큐로그룹에 있는 회사입니다. 큐로그룹은 중견기업인데 1,400억원 정도 매출이 되는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아이티엔지니어링하고 접촉을 하면서 정 안된다면 그룹 차원에서 다른 산업을 이쪽에 유치하는 방안들을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비로 인해서 지특보조금을 받으면 보조금 결정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1년이 작년 부로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반환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기업유치를 하신다고 계속 애쓰시는데 뭔가 아이티엔지니어링에서 투자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1년이 경과 해서 반환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산업이 아니라더라도 다른 산업을, 어쨌든 거기에서는 분양을 해갔잖아요. 산업단지 용지를, 다른 산업이라도 하루속히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들어가시고, 도시재생과장님!
실과소별 주요사업 보면 김제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한다고 예산편성 하셨어요. 거기가 흉물로 방치되어있어서 의원님들도 굉장히 항상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이었지요? 그런데 변경 용역 올라오는 것이 거기가 매각이 됐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온천장은 제주도 회사가 공매를 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골프장으로 되어있는데 낙찰받은 업체에서, 저희 시유지가 17필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해서 원래대로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원래대로 하는데 17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제주도 업체에서 다 사간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큰 문제 없으면 산다는 의사표시는 저희한테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김제개발 관광공사던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개발주식회사.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거기에서 우리하고 소송 중이잖아요. 소송은 언제쯤 마무리되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소송은 지난주인가 결심공판을 끝내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연기신청을 해서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회사하고 관계없이 이 제주도 업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냐는 거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그쪽 땅이 4필지인가 5필지인가 되는데 사유지가 7필지가 되는데요. 온천장이 매각됐기 때문에 6필지인데 그 부분은 제외하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구상해서 한다고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한 번씩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이런 사업계획 수립 전 단계부터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한번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시민들이 먼저 알아서는 안 되겠지요. 시민들은 알고 시민들이 물어보는데 의원님들이 모른다? 시민에 의한 의원들이에요.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 전 단계부터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7.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임형곤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설명자료 추경예산안 개요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보고서 1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28억 1,600만원 대비 11억 2,400만원이 감액된 216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입니다.
사업예산은 97억 7,1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19억 2,100만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216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입 주요내용은 영업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4,00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잡수입 1,40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세입 주요내용은 자본잉여금 수입 타회계건설보조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5,000만원이 감액된 8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 미수금으로 과년도 미수금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입니다.
사업예산은 95억 7,9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21억 1,300만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216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영업비용 일반관리비로 직급보조비, 국유지 사용료, 공무직 국민연금 소급분으로 800만원이 증액된 20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업비용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체납자 등기발송 우편요금 등 700만원 증액된 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억 6,900만원이 감액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로 시일원 급수관 신설공사 등 신규사업 편성으로 22억 9,600만원이 증액된 6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27억 6,600만원이 감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3쪽 세입세출 성질별 내역은 예산안 개요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로이동 8.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계속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설명자료 추경예산 개요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보고서 1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386억 1,800만원 대비 7.1% 29억 7,200만원이 증액된 41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입니다.
사업예산은 125억 5,0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90억 4,000만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41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세입 3회 추경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자본예산 세입 타회계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29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입니다.
사업비용은 127억원이며 자본예산은 288억 9,000만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41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세출예산 3회 추경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자본예산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유형자산취득으로 중초에서 구산사거리 간 하수암거 교체공사 외 2개 사업 29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09 BTL 시설임대료 3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2억 9,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쪽, 3쪽 세입·세출 성질별 내역 및 주요사업 내용은 예산 개요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세입이 일반회계에서는 하수도에서는 전입금을 받았고 상수도는 12억원 정도가 감이 돼 있어요. 똑같이 시설물에 대한 공사거든요.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그런데 상수도는 감을 시켜서 시 일원에 대한 상수도 급수시설을 안 한 걸로 감되어 있는 걸로 돼 있고 이쪽에서는 국고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여기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세출에 가서는 노후관 하수관리 정비사업 하는 것이 주가 돼서 있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수도사업은 이것에 몇 배 있어도 다 못하잖아요. 우리 지역에 하수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지 않으면 하수시설도 안 해 주잖아요. 시에서, 하수도 시설계획에 포함 시키려면 몇 년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하수도에서는 일반회계를 전입해서 시설해 주고 상수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10억원이나 12억원이라는 돈을 감 시켜서 이쪽에 사업을 안 하고, 이것은 왜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상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가 34억원 정도 있는데 현재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바뀌었어요.

○의원 서백현
지방재정이 어떻게?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개정됐습니다. 1% 이내로 계상을 해라. 그래서 1%만,

○의원 서백현
그래서 상수도는 감이 됐고만?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남겨놓고,

○의원 서백현
지방재정법 변경에 따라서?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의원 서백현
그런 내용을 아까도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어서 질문을 한 것이고, 됐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9.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다음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총괄보고입니다.
총 13개 기금 조성액은 당초 75억원으로 같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386억 5,0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이번 3회 추경에서 130억원을 편성하여 256억 5,0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20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및 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0.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0년 9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9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 11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서백현, 온주현,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정자
○출석공무원 - 38명
시 장 박준배
경 제 복 지 국장 양운엽
행 정 지 원 국장 안상일
안 전 개 발 국장 박민우
보 건 소 장 서홍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 외 3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4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3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4
2 8 대 제 243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4
3 8 대 제 24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9-10
4 8 대 제 24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8
5 8 대 제 243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3
6 8 대 제 243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3
7 8 대 제 24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7
8 8 대 제 24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4
9 8 대 제 24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9-02
10 8 대 제 24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2
11 8 대 제 243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2
12 8 대 제 24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8-24
13 8 대 제 24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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