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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3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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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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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2일(수) 13:31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중 교월동 행정복지센터의 건
3.김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중 금구면 행정복지센터의 건
4.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중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김제휴게소의 건
5.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의 건
(13시31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43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김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2건과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1건의 의견제시 건이 있으며 조례안으로는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중 교월동 행정복지센터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중 교월동 행정복지센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전문위원 유석입니다.
2020년 8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교월동 행정복지센터 옥산동 275번지 일원의 당초 부지 2,686평방미터에서 인접 토지 360평방미터를 편입하여 3,046평방미터로 늘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교월동 행정복지센터의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한 상습민원 해결이 기대되며 기존 주차대수가 20대에서 45대로 크게 확장되므로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3필지면 20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농협 하나로마트도 공사 중이고만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농협 하나로마트는 공사 끝나서 지난주에 오픈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거기는 따로 주차장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거기도 별도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우리 청사하고 관계없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당초 교월동 청사할 때 그런 예상 않고 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거는 회계과 담당 계장님께서……. 저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부서고요. 그 당시에는 이걸 예측을 못했는데 주민들이 차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위원 이병철
그때 당시도 예측해서 해야지 중간에 꼭 그렇게 하대요. 지금 기존에 구산 소하천 복개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안 되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지금 저희가 소하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복개는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돼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시내도 다 복개해서 쓰는데 거기도 어차피 편입되고 농경지가 거의 없어지고 어떤 저기가 되잖아요. 그쪽으로 아파트 들어서고. 그러면 복개해서 주민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쪽은 아직 계획이 없고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거는 하천부서하고 협의해야 되는데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이런 것도, 토지는 수용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토지는 샀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용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 이병철
미리 샀고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거기 3억 5,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360평방미터는요. 현재 청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청사관리 도시계획 변경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안목을 보고 계획해야지.
(답변 교대)

○청사관리담당 심형균
처음에 동사무소를 지을 때는 인근에 아파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예측을 잘못했던 것 같고요. 인근에 하우스디라든가 하나로마트가 들어가면서 이통장 회의 때나 주민자치프로그램 할 때 보니까 도로변에다가 주차를 함으로써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3필지 매입해 가지고 이번에,

○위원 이병철
100평 남짓 되는 고만.

○청사관리담당 심형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토지는 이미 확보했고만요?

○청사관리담당 심형균
이미 매입했고요. 공유재산 심의 맡아가지고 이미 매입했고 구산천은 소하천 정비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복개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시내권은 다 되어 있는데? 시내권은 다 되어 있잖아요.

○청사관리담당 심형균
거기는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재난과에서 구산천 정비사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비사업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만 하면,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소하천 쪽을 복개하면 도시계획 도로로 잡히는 고만?

○청사관리담당 심형균
예, 그 옆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이번에 토지매입도 다 완료됐고요.

○위원 이병철
구산천 시작이 어디예요? 간이터미널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청사관리담당 심형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구산천이 진주아파트 샛길로 해서 나있는 거 아니에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남부시장부터,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남부시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거기는 평당 얼마나 가?

○청사관리담당 심형균
평당 80만원 정도, 감정평가했을 때,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 위원 여섯 분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중 교월동 행정복지센터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위로이동 3.김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중 금구면 행정복지센터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중 금구면 행정복지센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본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2020년 8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현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를 금구면 금구리 311-2번지 일원에 확장이전 하려는 것으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현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1986년도에 건축되어 노후가 심하며 행정업무 및 주민자치 공간을 수용하기에는 협소하여 확장이전이 필요한 경우로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소문에 죽어도 부지 안 판다는 사람 그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편으로 내용통지를 보낸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수용하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복남
수용기간이 얼마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빨라야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김복남
빨라야 6개월이면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복남
그 사람은 왜 안 파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거는 일종에 토지 보상가가 적당,

○위원 김복남
보상금이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거기는 얼마예요?
(답변 교대)

○청사관리담당 심형균
회계과 심형균입니다. 일단 저희가 감정은 하지 않았는데 가감정 결과에 의하면 평당 1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토지주는 150만원 이상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가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 읍내보다도 비싸네. 여기에 지금 2층으로 해서 평수가 약 333평 나오는데 2층으로 만듭니까?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2층으로 짓고요. 거기에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계획으로 문화회관 있잖아요.

○위원 김복남
이쪽 조그마한 것이 문화회관인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50억원 예산에서 더 안 들어가는가?
(답변 교대)

○청사관리담당 심형균
일단 회계과에서 예산 추계 잡았을 때는 2년 전 사업비를 가지고 50억원 추정했었는데 BF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다 보면 아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금구면사무소가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오래 지연되네.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토지매입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당초에 그리 나간다는 게, 물론 그 자리가 협소하기야 하지만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터인데 거기가. 그런 터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뭐라고는 못하겠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중 금구면 행정복지센터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위로이동 4.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중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김제휴게소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중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김제휴게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2020년 8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다음 페이지 3번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6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휴게소(전주 방향 휴게소 백산면 하정리 433-19번지 일원, 3만 9,601평방미터, 새만금 방향 휴게소 흥사동 499-43번지 일원, 3만 6,065평방미터)는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 설치 불가한 실정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 수반되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농림지역 등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결과 고속도로의 효율적 구축 및 공사 시행에 만전을 다하는 목적으로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농업진흥지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가 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절대로 풀 수 없는 건 아닌가 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공공시설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풀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나중에 휴게소 운영은 누가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해 가지고 직영을 한다거나 위탁을 한다거나 그거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중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김제휴게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위로이동 5.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2020년도 8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과 조례의 내용이 상이한 것들을 개정하는 것과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 시행이 주 개정내용이며,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 시행하는 것은 좋으나 저소득, 장애인 및 사회 취약계층의 감면신청서를 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시에서 조사하여 감면토록 하는 방안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적절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로 착공한다라고 늦췄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늦춘 것이 아니라요.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이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로 7일로 통일시킨 겁니다.

○위원 오상민
통일시켰다는 얘기죠?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오상민
그럼 늦춘 거 아니에요?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빨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이 내용은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계약하고 착공할 때까지 3일 이내에 착공하라는 뜻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원래 같은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이 문구가 나열되어 있어서 문구가 애매합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상수도 월 수익금이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연간 9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100억원은 넘지 않고?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위원 김복남
그럼 여기 감면액은 비용추계서에 보면 약 4억원이 되는 고만. 이것도 연간인가?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연간입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가 몇 세대인데 1만 세대가 돼요? 기초생활, 장애인이 말이야. 우리가 몇 세대야? 우리 김제가?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기초생활수급자가 5,130세대고요. 장애인 세대가 3,438세대,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율이 얼마냐고? 적지 않아서 하는 얘기야. 그럼 90억원 이것이 연간이라고? 연간 4억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예, 4억원 정도입니다. 지금 급수전은 4만 190전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감면규정을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해서 3대가 같이 동거하면서 주민등록상 5인 이상인 가구를 감면하는 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가요?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봤는데요. 1,500세대 정도 되고 감면해 준다면 6,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조손가족이라고 하면 양육 보조금 월 20만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 그런 것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감면하면 중복혜택이 들어가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토는 해 봤지만 감면은 않는 걸로 저희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위로이동 6.김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근섭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제안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석
2020년 8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적절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김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근섭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이 조례를 만들면 시민들에게 뭔 혜택이 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을 때도 건강관리 잘됐는데?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일단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겠다는 기본목표가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대체적으로 지금도 이런 조례가 있어서가 아니고 없었을 때도 그런 것을 지역에서 생산된 어떤 농축산물이 지역에서 소비가 많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는 나와 있지 않네. 상부 지시는 아니죠?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전라북도 완주만 됐네?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군산도 있고 전주도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요? 안 나왔는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제가 김복남 위원님 질의에 답해 드릴게요. 제7조 먹거리종합지원센터를 만들려고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제9조 기관, 단체, 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솔직히 대답을 하시지 왜 돌려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해촉한다. 특별히 여기에만 이 조례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아무래도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 보면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알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사유 때문에 포함한 내용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학교급식도 입찰로 하는 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학교에서 최저가 입찰로 하고요. 가격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에 학생들 급식비는 2,700원 정도 하고 선생님들은 3,200원 정도 가는데 대부분이 햄이나 고기 이런 종류로 가격이 나가고 농산물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최저가 입찰로 하신다고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학교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나중에 보고 얘기하게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게 통과되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비용도 수반되겠고. 저는 이것에 앞서서 우리 김제시의 먹거리유통 시스템 자체가 아주 미약해요. 완주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
저는 그 책임이 원협이랄지 동김제농협에서는 그래도 노력하고 있고 사실 김제농협이랄지 이런 데에서 주도권을 잡고 해 줘야 돼. 원협하고. 그런데 생산자와 소비자를 파악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던 것이 우리 김제시의 생산구조가 소품종 대량생산 구조이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로 바뀌는데 그걸 해야 돼. 기술센터 쪽에서 먹거리유통과가 책임지든 농업정책과가 하든 하여튼 직접 생산자가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유통 과정들을 해 줘야 소비자는 또 먹는 사람으로서 좋고 생산자는 좋은 제품 생산해서 저기가 되니까 좋고 이런 구조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해야 돼요. 이게 미약해.
전라남도 여수·순천을 가면 이게 잘되어 있어요. 남도 쪽은.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상품들을, 지금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누구나 하지 말고 원협이나 농협이나 생산자와 조합원들하고 잘되어서 그렇게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건강한 먹거리. 말 그대로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리 지역 내에서 소비하고, 또 나오면 옆에 도시에다 팔고 이런 것들이 잘되어야 한다. 괜히 만들어놓고 예산 낭비하고 애먼 짓 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제 농협에서 내년에 로컬푸드 사업계획이 있고요. 올해는 행정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

○위원 이병철
그동안 마인드가 없어. 동김제는 괜찮아요.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품종 대량생산보다 다품종 소량생산 위주로 해 가지고 여성농민이나 고령농민이나,

○위원 이병철
맞습니다. 완주 구이 가면 로컬푸드 많이 있잖아요. 전주 인근에 진출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정말 잘 팔리고 할머니들이 정말 좋은 걸 갖다 놓으면 다 팔리고,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세요.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내년에 먹거리통합센터 설치 전에 올해는 기획 생산하고 생산자 조직을 갖추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먹거리유통과에서 농업인 전수조사하고 있죠?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농업경영체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그런 통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보장된 판매가 없는 그런 생산이 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생산농가들을 파악해 가지고 어떤 품목에 어느 정도 생산되고 있는가?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가? 먹거리도 식습관이 달라지고 있어서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취합하셔가지고 조례가 제정되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소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먹거리유통센터가 67억원짜리예요. 그런데 푸드플랜 사업으로 81억원을 따왔어요. 사실은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월급도 지급되고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정말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처음에는 200농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연차적으로 계속 5개년 계획으로 500명까지 농가를 늘린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센터 유지 비용이 더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급식이라든가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하는데 유통구조 면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을 빼고 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다 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열심히 해 본다고 하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문제점은 알고 있고 사실은 우리 김제시 그런 부분의 인프라가 굉장히 약해요.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거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는데 그동안 아까 기존에 있는 유통구조를 깨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저기가 되면 그 사람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기존에 있는 사람을 깨고 무시하고 새로운 저기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 부분을 주시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위원 오상민
유통 구조가요. 사실 먹거리유통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자니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을 못하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실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알맹이 없는 사업을 하자니 그렇고 또 알맹이 있게 하자니 기존에 생계, 그 사람들의 그걸 깨뜨려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 본다고 하니까요. 방법은 차후에 개선하면 되고 예를 들면 모다아울렛에서도 소상공인에서 협약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거시기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 김복남
농협에서 유통책임 그걸 뭐라고 하죠?

○위원 이병철
로컬푸드?

○위원 김복남
로컬푸드 말고 농협에서 1억원씩 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조공법인.

○위원 김복남
조공법인.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서류상으로만 이익금 창출하고 그 사람들 몇 사람 회사만 들어준 거예요.

○위원 이병철
조공법인은 출자해 갖고 만들어준 법인이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줘야 되잖아요.

○위원 김복남
우리 시에서 5억원까지 주기로 되어 있었거든. 그런데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그 얘기는 유통체계를 확립시키고 체계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김제뿐 아니고,

○위원 이병철
필요는 해요. 왜냐하면 유통뿐 아니라 생산까지도 어느 정도 위원회에서 저기를 해야 돼요.

○위원 김복남
중간상인에서만 혹독하게 이익을 창출하고 생산자는 죽고 소비자는 비싸게 먹고 조공법인이 다 그 유통을 책임진다고 해서 그때 했잖아. 그런데 지금,

○위원 이병철
조공법인은 큰 틀에서, 먹거리가 아닌 먹거리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시장의 역할을 했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조공에서도 별로 하는 것이 없어.

○위원 김복남
활동이 뭐 있느냐는 말이야. 조공법인은 어디에서 하는가 어느 과에서? 그거 알아서 갖고 와.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정형철
하여튼 지평선 조공법인을 처음에 발족할 때 각 농협이 1억원이 넘으면 총회에서 사업비를 의결해야 해요. 그러니까 9,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출자를 해서 발족했는데 김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 인건비로 거의 나가고 있어요. 대표 인건비가 그때 당시 이건식 시장님 때는 시장보다 많았다고 해요.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해 가지고 시비를 지원 못하네.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분들이 하는 것이 미약한 건 사실이에요. 수수료 따먹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인건비 나가지 크게 시장 개척을 못하고 있어요. 시비까지 지원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시비 지원이 나갈 때는 그러지 못하게끔 방안을 마련해야겠죠.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여섯 분 중 출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으며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 4명
김복남, 오상민, 이병철, 정형철

동일회기회의록

제24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3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4
2 8 대 제 243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4
3 8 대 제 24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9-10
4 8 대 제 24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8
5 8 대 제 243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3
6 8 대 제 243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3
7 8 대 제 24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7
8 8 대 제 24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4
9 8 대 제 24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9-02
10 8 대 제 24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2
11 8 대 제 243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2
12 8 대 제 24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8-24
13 8 대 제 24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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