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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3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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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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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2일(수) 13:30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건
5.김제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의 건
6.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8.김제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9.김제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0.김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1.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12.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의 건
13.세계지방정부연합(UCLG)가입 추진 동의안의 건
14.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5.김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시30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본위원회에서는 26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7월 2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8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 재정공시에 대한 심의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4항제1호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 구성을 4분의 1 미만으로 정비하였고 안 제7조제1항제6호를 신설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재정공시 심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3항에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기존 위원 중 4명인 공무원을 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3개 국장 중에서 경제개발국장이나 행정지원국장은 보조금하고 관련된 기관이잖아요. 안전개발국장은 보조금이 많이 지급이 안 되는가? 어떻게 보면 안전개발국장이 심의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텐데 행정이나 경제에서 제외를 하고 거기는 보조금 업무를 취급하잖아요. 보조금 취급하지 않는 안전개발국장이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서 적정성이,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보조금이 적은 데서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희 측면에서는 보조금을 많이 다루는 데서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보조금 심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이쪽에 보조금 위원도 하나 줘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 보조금 심의가, 이게 중요한 업무거든요. 보조금 심의하는 것이, 8개 항목 지방보조금 항목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주는 데가 동료의원이 있는 데는 사실은 기술센터에도 많이 있고 자본보조가 들어가잖아요. 보조금 심의하는데, 그러면 심의 위원들이 정말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위원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여기에서 180억원 정도 실링이 되나? 금년도에 실링 얼마 줬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228억원 정도요.

○위원 서백현
28억원을 보조금 하는데 심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아주 졸속으로 하고 있어요. 경상보조도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보조금 심의하면 경상보조만 심의하는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8개 항목이 뭐 있어요? 전부 심의를 다 해야 돼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순수시비로,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순수시비 되어 있는 것은 8개 항목 있잖아요. 사회복지보조도 들어가 있고 자본보조도 들어가 있고 민간경상보조도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는 것이 8개인가 있잖아요. 220억원을 심의하는데 엉터리로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예산계장 어디 있어요? 보조금심의 위원회 간사지요?
(답변 교대)

○예산담당 이대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이때 보조금 심의를 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경상보조로 들어가는 것 여러 가지 단체 이번에 생문동(생활문화예술동호회) 문제 있는 것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서백현
거기가 몇 개냐면 89개 단체가 있어요. 보조금 심의회니까 얘기할 것은 없지만 이쪽에 국장하나 당연직 사람을 줄이는 일부 개정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5명이면 나머지 민간인들을 하는데 아는 사람으로 해서 돌아가는 사항을 아는 사람으로 심의 위원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지난번에도 안 그래도 의원님들도 그런 지적이 많으셔서,

○위원 서백현
위원들 바꿨어?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추가로 농업인단체장을 영입해서,

○위원 서백현
그런 사람들 넣어봐야 자기들 주장만 해요.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보조금 예산이 어떤 것인가를 목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어떤 용도로 쓰는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심의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행정국장은 경상보조단체가 있으니까, 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 보조금 심위원들을 제대로 된 사람들로 하라는 뜻이야.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영자(가),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3.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8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6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새롭게 신설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상위법에 따라 재정공시 및 특수공시에 대한 심의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위원의 구성을 당연직 공무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세분화하고 위원의 무분별한 연임을 제한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계획성 향상을 도모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구성을 규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라 재정공시 및 특수공시에 대한 심의를 삭제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당연직·위촉직 구분, 연임 제한, 성별 구성 등 위원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본 일부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7페이지 신설 부분에 앞 전에 간담회 때 참여했더라면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겠지만 7페이지에 보면 신설에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아시지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모든 조례들이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기획실에서 이 부분을 전체 다 타부서까지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영자(가),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4.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8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6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개정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근거를 신설하며 각 회계와 기금 간에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규정한 조례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통합기금의 계정구분을,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회계공무원의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기존 「김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김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지방재정법이나 지방기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다시 조례를 신설하는 거잖아요. 뒤에 보니까 표준조례안인가?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 보내준 표준조례안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 조례안 대로 거의 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제안이유에서 보듯이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기금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 근거를 마련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유 재원이나 특별기금이나 재정안정화기금 그리고 여러 가지 기금들을 통합해서 하는 조례에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서 저축해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통합해서 관리하다 보면 일반 사업까지 재원을 끌어와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지금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작년도하고 올해 상반기에 재정 신속집행을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별회계에 남아있어도 사실상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재원을 서로 예탁·예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 중앙에 건의를 했어요. 그렇게 된 것인데 여기 보면 계정을 두 가지로 했거든요. 통합기금에 대해서는 통합계정으로 하고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안정화 계정으로 해서 둘 간에는 서로 예탁·예수가 안 되고 특별회계라든가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요. 어쨌든 재정안정화기금이 정부에서 공고한지 얼마 안 돼서 폐지돼요. 폐지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설치하라고 하는 데 목적에 맞게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 나중에 보면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경우에 재원이 없어서 못 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추경에 얼마지요? 130억원? 130억원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재정안정화기금을 물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기금에 넣었지만 용도에 맞게 잘쓰셔야 한다. 무조건 추경예산 같은데 일반 사업에 끌어들여서 쓰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조례 목적에 맞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코로나 예산이 비중을 얼마나 차지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추경예산을 볼 때도,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금액을 표시했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없어요. 시장이 필요하다는 금액, 어떤 것인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한다든가, 다만 예규사항이 있어요. 5쪽 제일 위에 2항 다만, 예외규정 있는 것.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는 금액이 드물어요. 저번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원이 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과연 4조2항에 맞게 발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고요. 왜냐면 교부세도 내년에 줄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도 특별하게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것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대로 돼 있네요. 표준조례안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별반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위원 박두기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영자(가),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5.김제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8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6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개정된 법령을 신속히 반영하지 못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하는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에 대해 일괄처리 방식을 적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정비, 자치법규상 어려운 한자어 정비,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등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영자(가),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6.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저출산 극복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추진 중인 인구정책 지원금의 안정적인 지급안을 마련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인구 유입의 효과성을 증대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호에서 청년 연령을 조정하였고 안 제14조제2항에 따른 별표1에서는 전입장려 지원내용을 완화하고 결혼축하금 지원기준 및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조건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따른 청년 연령을 넓힌 점, 전입장려금 지급요건을 완화한 점은 수혜대상자의 확대를 통해 인구 유입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결혼축하금을 자격심사 후 지급하도록 개정한 점은 중단이나 회수로 인한 불필요한 민원이나 행정낭비를 다소나마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입장려금 지급이 ‘전입 1년 경화 후 지급’에서 ‘전입 6개월 이내 지급’으로 조정된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지원금 수령 후 재전출, 위장전입 등에 대해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환수나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부개정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국적 취득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국적 취득을 해야 100만원 지급하잖아요. 현재 기획실에서 인구정책 세부지원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다문화 가족들을 보면 3년, 5년이 됐어도 국적 취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가정의 문제도 있고 남편이 행여나 도주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말을 하나 인구정책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문화센터하고도 적극적으로 국적 취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인구정책 지원조례하고 관련돼서 다른 것 하나 건의할게요. 지금 건설과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박두기
5세대에서 19세대에 기초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 마을만들기는 한번 오면 이사 가지를 않아요. 이 조례와 같이 염려를 안 해도 돼요. 2015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여태껏 홍보를 한 적이 없어요. 인구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홍보가 없어요. 예산도 한 번인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지급 안 됐다고 하니까 농촌에 와서 살겠다고 왔다가 김제 조건이 까다로워요.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정읍이나 진안 인근으로 이사를 가버리더라고요. 우리도 조례도 시급하지만 우선 예산이라도 세워놓고 이리 와라 홍보를 해야 하는데 전혀 이런 인구정책, 담당 계장님! 마을만들기 사업 여기에 한 번도 안 들어갔지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지원금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착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도 미처 그 부분을 몰랐는데요. 하여튼 수정예산이든 내년도에는 꼭,

○위원 박두기
내년이 아니라 이번 수정예산에 세워서 지금 부터라도 홍보를 하고,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건설과 예산.

○위원 박두기
없어요. 지금 공덕에도 2개 한 사람 중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이 하려고 했다가 많이 재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수정예산에라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렇게 해서 인구 늘리는 것은 정착하는 것이지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원만들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민간인이 하는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조례도 개정할 수 있으면 해 주고 그래야겠더라고요. 수정예산에 부탁드려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조례가 작년 8월 달에 제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벌써 몇 번째 개정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500만원에서 혼인축하금도 1,000만원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분할지급하는 것도 자꾸 달라져요. 그래서 보니까 부칙에 넣었어요. 자꾸 조례 개정이 잦다 보니까 혼선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읍면동으로 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조례 개정을 자주 하다 보면 혼선이,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요. 시행을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봐서 인구 유입에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영자(가),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7.김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 검토의견입니다.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청년의 일자리창출과 지역정착을 위한 김제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김제 청년공간의 목적과 정의, 명칭과 위치를,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설치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위탁운영,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그 밖에 안 제9조와 제10조는 입주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13억 상당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된 김제청년공간 E:DA(이다)가 2020년 9월 준공 및 개관을 앞둠에 따라 그 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비용추계 결과 인건비, 시설관리, 프로그램 등의 운영비로 3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수탁기관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김제시 인구정책을 위해 청년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만큼 추후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는 개별 청년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일된 청년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진흥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청년공간 이다가 13억원 상당 들여서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9월에 준공하고 보면 금방 우리한테 현황 준 것을 보면 10월이 개관 예정인가 봐요. 앞으로 관리를 잘하고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된다. 위탁은 끝났네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로, 우리가 매년 어떤 공간들이 생겨날 때 운영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올해야 10월에 하니까 별것 없지만 2차년도부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청년공간 이다가 정말 청년들을 위한 청년 창업공간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관리도 해 주시고 감독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청년들이 자꾸 떠나는 김제가 되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래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집을 지었어요? 들어가는 것 13억원 주고 지은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위원 서백현
청년공간 설치 운영 조례안은 이쪽에 운영비를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만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위탁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원 서백현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운영비를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고만 하는 것도 없이, 하는 것이 왜 없냐 현재 1층 공간이 청년취업 창업 정보교류에요. 그리고 역량 강화하는 교육이에요. 그런데 하는 일도 없어요. 그리고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이라고 해서 10팀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10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모집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위원 서백현
한팀이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1명이에요? 인큐베이팅 공간이 10팀으로 되어있는데 장소만 만들어져서 10팀 운영하고 있어요. 10팀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2층에는 회의실하고 스튜디오 공용공간만 있어요. 그러면 김제 청년공간 이다가 이 예산을 들여서 운영되면 우리가 매년 인건비 얼마 줘야 되냐면 센터장 1명 하고 해서 2명 해서 3명 인건비를 주는 고만요. 그러면 이 인건비가 들어가면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반대급부적인 것이 올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되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운영이 잘못되면 이것도 옥상옥이 돼요. 아무 필요 없는 것이 돼요. 처음에 시도할 때는 국·도비해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나중에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김제에 많아요. 박두기 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마을만들기도 마찬가지에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지원을 안 해 줘버리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에 돈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오면 조례를 안 해 줄 수도 없잖아요. 운영비 주는 것 외에는 다른 의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감 잡고 있고요.

○위원 서백현
현재 있는 사람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들도 가버리면 도로아미타불이에요. 김제시청 공무원들은 그러더라고, 그때 있으면 열심히 한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데 인사발령 나서 다른 대로 가버리면 소용없어. 뛰다 죽을 일들이 공직생활하고 이쪽 와서 보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솔직히 같은 마음입니다.

○위원 서백현
과장님이 더 이상 얘기할 것 없고 들을 것 없고,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협약식을 2020년 8월 19일에 해서 보도 자료까지 내서 각 신문사 별로 다 나왔었던 내용이에요. 저희가 협약식을 이렇게 해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여기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다른 곳도 몇 군데 있어서 선정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예, 전국적으로 모집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희가 청년공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미리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원래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김제시 민간위탁 그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체결된 것이고요.

○위원 이정자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의해서,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그래서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 부분은 서백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처음부터 염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김제지역에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게 청년들이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김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사업을 해야 된다. 운영 하는데 있어서도 정말 신중하게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 이 부분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솔직히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김제인으로서 김제 청년들 모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다른 타시군 조례를 보니까 명칭 및 위치가 없어요. 2조 말이에요. 명칭 및 위치가 없어요. 청년공간 E:DA 이렇게 영어를 써야 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명칭을 조례에 넣어야 하냐고요. 그리고 한글을 많이 써야지 제대로 알려면, 김제 청년공간 대문자 E에다가 DA 이렇게 해놓으면,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요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김제 청년공간이라는 것을 표시하는데 이다를 강조하면서,

○위원 박두기
명칭 및 위치를 타시군 조례를 봐봐요. 안 들어갔어요. 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이렇게 넣어서 영문 표기를 해야 하냐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서 업무표장 출원등록까지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무슨 출원등록이에요. 출원 상품등록은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들여서 출원등록 해서 어떤 효과를 보겠어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다른 지자체도 출원등록 안 해서 손해 보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 박두기
나도 출원해봤어요. 나물 캐기 대회도 내가 상표등록도 하고 그래 봤어요. 조금 바꾸면 다해요. 무엇을 못해요. 명칭 및 위치가 꼭 필요한 것인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저희는 긍정적인 판단에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명칭과 위치는 조례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영자(가),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8.김제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제20조, 제59조,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김제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센터의 설치·운영과 업무를,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이용대상자와 이용료 징수, 예산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36억 상당의 건축비를 들여 지난 2019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며 건립 후 위탁운영을 추진할 시 김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효과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영자(가),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9.김제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차별화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김제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시행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민간위탁 대상의 위치 및 규모는 김제시 서암동 527-1번지 일원에 위치한 2층 규모 연면적 996.78㎡의 김제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며 위탁내용으로는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전반, 종사자의 임용 및 배치,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이용 장애인 관리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 10월 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3개월간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을 추진할 시 김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평가항목에 대해 세심하고 공정한 절차와 배점기준으로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지금 보면 수탁기관을 선정 하는데 있어서 평가항목에 대해서 공정한 절차 배점 기준으로 해서 선정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지요? 나와지고 있는 부분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저희 평가기준 항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이정자
아니, 위탁기관에 대해서요. 위탁받으려고 하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종합복지타운 내에 사회복지시설 시온회에서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해서 3개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단체에 집중되어있지 않냐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 부분에서도 자꾸 말이 나오면 현재 장애인체육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보호작업장부터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크게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단체들에서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이 나오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정리를 잘 하셔야되지 않나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잘 들어주셔야 서로가 큰 문제점 없이 위탁도 되어 질 것이고 운영하는데 자꾸 문제점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세밀하게 봐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혹시 평생교육센터가 별도로 지어졌나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현재 65%,

○위원 서백현
복지관이 있고 뒤에 보호장이 있고 이쪽에 체육관이 있잖아요. 체육관도 별도로 위탁을 했나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체육관도 별도로 위탁시설입니다.

○위원 서백현
복지관에서 하는데 같이 안 하고?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별도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쪽에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단체 쪽에서 자기들한테 위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법인이어야 위탁이 되잖아요. 장애인단체는 법인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저희가 규정에 사회복지법인 민법 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들어가 있는데 장애인단체도 비영리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 서백현
거기도 비영리법인이다?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그것도 대상은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대상은 되지만 저희가,

○위원 서백현
그것은 평점이 낮아 질수 밖에 없는 사항이 있고 운영에 장단점이 있을 때 판단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쪽도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 단체가 어느 단체에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현재 지체장애랄지 이런 단체가 전부 다 비영리법인으로,

○위원 서백현
아, 비영리단체로 되어있으니까 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단체에 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방금 이정자 위원님이 우려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쪽에 어떻게 보면 장애인단체의 타운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시온회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아무리 평점이 있어서 심사를 한다고 해도 또 한쪽으로 갈 확률이 많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자꾸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 몸짓이 커지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점대로 위탁은 하겠지만 예산 면에서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부분이에요. 모든 것이 장애인 쪽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어디에서 위탁을 하든 간에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어느 한 법인에서 해서 예를 들어서 뭔가 그런 단점이 안 나오면 그분들도 말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감독도 철저히 해줘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영자(가),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10.김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김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민간위탁 대상의 위치 및 규모는 김제시 요촌길 45번지, 지평선어울림센터 3층에 위치한 연면적 468.1㎡의 김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며 위탁내용으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센터 시설물 관리 등이며 위탁기간으로는 2021년 1월 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검토결과,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의 능률성, 전문적인 시설 운영의 필요성, 기시행된 민간위탁에 따른 장단점 등에 중점을 두어 민간위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현재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데가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김제시 글로벌투게더입니다.

○위원 이정자
여기에 현재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내부적인 문제는 없지는 않겠으나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에 관심을 보이는 저기들이 있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아직까지 저희한테 특별하게 의사 표현을 한데는 없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그전에 말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고 정확하게 조건들이 갖춰져야 하잖아요. 이 조건이 어떤 조건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6쪽을 보시면요. 사회복지법인과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그리고 공익법인,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학교, 그밖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입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면 현재 다문화가족센터 위탁이 김제 글로벌투게더에서 잘되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관심을 많이 보였던 부분이 있었어요. 염려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얘기들은 있었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하겠다. 어쨌다. 이런 얘기는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일단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실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이정자
공고를 하고 나서 접수가 되면 그때 가서 위원회에서 접수가 된 부분 가지고 심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그렇습니다. 여가부 2020년 가족지원사업 지침에 따라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위원 이정자
그 지침에 따라서 정말 큰 어려움 없이 다문화 이주민 여성들을 이주민 가족들을 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다시 위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고해서 접수가 되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어디 어디 되어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위탁하려고 하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요. 몇 명으로 구성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9명 내외로 구성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당연직은 누구 누구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5쪽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률 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 장이 정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당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시의원은 대상이 아니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시의원도 의뢰하고자 하는데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기 보니까 선정위원회 포함해서 9명 이내네요. 사회복지사업부 시행규칙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부터 구성을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위탁자 글로벌투게더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잖아요. 글로벌투게더가 제가 있을 때 위탁을 했는데 제가 조금 속았어요. 왜 속았냐면 원래는 삼성재단에서 정말로 자기 돈을 많이 들여서 운영을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는 그때 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었는데 나중에 이쪽에서도 예산을 삼성 돈을 끌어다가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글로벌투게더 재단에서 이쪽에다가 당초에 생각한 대로 관심을 가지고 이쪽에 집중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시키는 그런 취지로 이 사람들이 했는데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들이 나중에 나타나서 그것을 놔뒀는데, 선정하는 거야 다시 선정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내가 보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선정위원들을 정말로 선정에 필요한 아는 사람들로 해서 나중에 선정이 됐을 때 뒷소리가 나오지 않고 뒷소리가 나와도 운영을 잘하면 상관없는데 대게 뒷소리가 나면 운영도 잘못하더라고요. 운영을 잘못하면 뒷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의원님들은 각 요소요소에 얘기들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숫자는 적어도,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밑바탕에 있는 그런 것들까지는 못 듣잖아요. 특히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야 직접 접해서 사람 만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정확히 과장님한테 알리고 시장한테도 알려서, 글로벌투게더는 현재 상태에서는 운영을 저는 잘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뒤에 나오는 다함께돌봄센터 그쪽은 다르잖아요. 다문화하고 별도로 하는 것이니까 이쪽은 이쪽대로 동료 의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어떤 얘기가 있어서 얘기 한 것 같으니까 어떤 것인지 파악도 해보시고 궁극적인 것은 다문화가족들이 정말로 다른 시군보다 시에서 가족센터에서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어떤 것이든지 대상자들이 편하고 잘 있어야지 공무원이 잘 있고 위탁기관이 잘 있어야 상관없잖아요. 대상들이 잘 있어야 되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영자(가),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11.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민간위탁 대상의 위치 및 규모는 김제시 요촌길 45번지, 지평선어울림센터 1층에 위치한 연면적 107.88㎡의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이며 위탁내용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종사자 채용 및 관리,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관리 등이며 위탁기간으로는 계약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검토결과, 1호점 민간위탁에 따른 장단점을 기준으로 2호점 민간위탁에 따른 전문성, 행정사무 간소화에 중점을 두어 민간위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호점이 언제 위탁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작년에 위탁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길보른에 있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작년 몇 월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4월부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1년이 넘었네요. 위탁해보니까 어때요? 장점이 있으니까 2호점도 위탁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운영이 잘됩니다. 20명 정원에 20명이 다 찼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길보른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관이 오래돼서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2호점은 우리가 하고 있었잖아요. 현재 어울림센터 내에,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직영을 하다 보니까 단점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직영은 안 하고요.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새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직영 안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원래 돌봄센터를 운영했었잖아요. 안 했었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안 했어요. 놀이방이었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 놀이방이었는데 2호점으로 다시,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놀이방은 따로 있고 그 옆에 어린이도서관이 있었어요. 거기를 리모델링 하면서 이번에 2호점으로 리모델링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놀이방은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고 다시 2호점으로 거기를 위탁해서 운영을 해보겠다 그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아동 위주에요. 11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맞벌이 부부에 한해서는 돌봐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지역아동센터를 못들어 가니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고 위치도 진우아파트나 이쪽에 있어서 아이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여기도 위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9쪽 보시면 1억 1,400,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거의 인건비지요. 1억 3,000 정도? 연?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연이 아니고 이건 3개월분이고요. 리모델링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면 끝나는 거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는 리모델링 한 거고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했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기자재 구입 이번에 해야 하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번에 3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다 올라왔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운영비가 3개월분이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운영비는 인건비 3개월분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연 소요되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1년 예산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위탁하면 1년 정도 연.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여기에서 위탁을 하면 운영비하고요. 인건비 기자재 구입비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매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플러스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기자재하고 인건비하고?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운영비는 1개월에 30만원 씩 나가고요. 인건비는 센터장하고 종일제 직원 하나 있는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거를 우리한테 위탁한다고 하면 연비용 추계도 붙여줬으면 좋았을뻔 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번에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다 그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사실은 돈 얼마 안 들어가요. 인건비 하나 하고 센터장하고 사람 하나만 더 들어가는 데 돈을 얼마 안 주는 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센터장 하나 직원 하나 그렇게,

○위원 서백현
돈은 얼마 안 들어가는데 우리가 가족센터를 저쪽에 짓잖아요. 다문화센터 그쪽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 어울림센터에서 나간다는 것이잖아요. 3층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저쪽에 준공되면 저쪽으로 간다는 말이지요. 그대신 다함께돌봄센터는 1층에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길보른, 나는 박두기 의원하고 왜 2호점이냐 1호점 어디 갔냐 했는데 길보른에 한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길보른이라고 했으니까 길보른은 운영 잘 되고 여기도 내가 볼 때는 잘 될 것으로 믿어요. 1층 여건이 좋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3호점도 위탁해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지역별로, 아동센터 있지만 거기는 약간 저소득층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보니까 만 6세에서 10세까지 다 해당이 되는 고만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 수 있지요. 숫자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는 가족센터로 안 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여기 있는 것은 안 갑니다.

○위원 서백현
그쪽에 가족센터로 가는 것은 다문화센터하고 아이돌봄센터하고 실질적으로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그리고 다문화가족센터 하는 것 중에 공동육아 나눔터 지원사업이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하는 고만, 그것도 나중에 저쪽이 되면 저쪽으로 가고 돌봄센터는 그냥 이대로 남아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돌봄센터는 저희가 지평선어울림센터 자체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위원 서백현
어울림센터는 여성가족과 행정재산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2층하고 3층 있는데 3층은 나중에 가고 나면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지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2층 같은 경우도 청소년수련원 그쪽이 리모델링 되면 이사 간다고 해요.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쪽을 전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나중에?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2년 후에요.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돌봄센터에 주된 내용이 뭐예요? 아이들한테 해 주는 프로그램의 내용들이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6쪽을 보시면요. 아동복지법 제44조 2를 보시면 아동 안전한 보호와 안전한 균형급식 및 간식제공, 등하교, 야간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체험활동, 돌봄상담,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쪽인데 지역아동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지금 길보른에서 돌봄아동센터를 실제 운영하고 있잖아요. 가서 보면 거기에 주된 프로그램이 방과 후에 숙제 정도 하고 간식 정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학습지 봐주는 그런 쪽 하고요. 그러니까 온종일 돌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하면 프로그램비가 더 나가야 되고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사실 부모들이 애들을 내집 처럼 맡기고 갈 수 있는 그런 돌봄센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우리시도 애들한테 학습지 정도 아니면 간식 정도 주는 차원을 떠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아이들에게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부모들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돌봄센터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영자(가),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12.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보편적 복지의 소외계층인 청소년에 대해 현재를 즐기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청소년드림카드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신청주체와 발급신청, 포인트 지급 방법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카드의 사용처,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 중지 및 환수를,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가맹점 지정 및 취소, 준수사항, 지도·감독, 매출금의 지급,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비용추계서를 토대로 살펴보면 만 16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5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 청소년드림카드는 청소년과 학부모의 인구유출 방지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 영위, 진로개발 활동의 활성화 등 청소년 보편복지 확대에 여러 이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6월 1일 의원간담회 시 지적된 수혜대상을 만 16세에서 만 18세로 제한하여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인 초등학생·중학생의 상대적 소외, 청소년드림카드의 유용(流用)우려, 청소년 1,900여명에 대해 월 5만원씩 연간 10억원 가량의 예산확보 문제 등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체계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김제지역에 청소년들에게 일단은 이렇게, 아이들이 봤을 때는 금액이 크다 작다 논할 수도 있지만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 지원하는 것은 김제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제시에 주소를 둔 학생들은 다 주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고등학생이 타시군으로 가 있으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주소가 돼 있으면요.

○위원 이정자
주소가 되어있으면 지급해 주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위원 이정자
그 부분에서 주소가 되어있지 않으면,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안 됩니다. 저희들은 해당,

○위원 이정자
부모가 여기 주소가 되어있어도 아이가 없으면 줄 수 없는 것이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위원 이정자
우리가 드림카드로 해서 아이들한테 청소년수당을 지급해 준다 하더라도 이 돈이 허투로 사용이 되어져서 그것을 염려하고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를 들어서 깡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끔 가맹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드림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별도로 체결할 것인지 김제시의 모든 저기를 사용하게 할 것인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처가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위주로 하고 예체능 그런 학원 같은 경우에는 김제에 없을 경우에 도내로 넓혀서 가맹점을 하려고 합니다. 기술자격 그런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는 전부 김제시 내에서 소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겁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면 기술자격 학원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은 학원비 개념은 어찌보면 부모의 의무이기는 한데요.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김제시 안에서 사용이 되도록 해줘야 한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그렇지요.

○위원 이정자
그 부분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영자(가), 서백현,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13.세계지방정부연합(UCLG)가입 추진 동의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3항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가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신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신호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세계지방정부연합 가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 10조에 따라 자치단체 간의 정책공유 및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노력하기 위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에 가입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가입으로 국제협력을 통해 자치단체 간 공통의 가치와 목표를 설정해 정책을 공유하고 김제시의 이미지 제고 효과와 지자체 간 교류, 관련 회의의 유치를 통한 문화가치 공유, 경제적 이익 실현 등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가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2명, 반대 2명으로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가입 추진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영자(가), 서백현,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14.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용어 정비, 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에 대한 양성평등기본법 준용,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대한 단서 부분을 삭제한 사항이며 그 밖에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영자(가), 서백현,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15.김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하재수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하재수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라 위원회 기능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고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을 양성평등기본법에 준용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한 일부개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영자(가), 서백현, 김주택, 이정자)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김영자(가선거구),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4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3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4
2 8 대 제 243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4
3 8 대 제 24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9-10
4 8 대 제 24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8
5 8 대 제 243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3
6 8 대 제 243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3
7 8 대 제 24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7
8 8 대 제 24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4
9 8 대 제 24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9-02
10 8 대 제 24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2
11 8 대 제 243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2
12 8 대 제 24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8-24
13 8 대 제 24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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