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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3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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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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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경제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3일(목) 10:00
장 소 : 경제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구축의 건
3.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지앤아이 청산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처분의 건
4.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건립(변경)안의 건
5.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변경)의 건
6.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변경)안의 건
7.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의 건
8.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건
9.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건
10.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의 건
11.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2.김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5.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부의된 안건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구축의 건
3.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지앤아이 청산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처분의 건
4.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건립(변경)안의 건
5.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변경)의 건
6.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변경)안의 건
7.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의 건
8.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건
9.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건
10.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의 건
11.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2.김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3.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5.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축제실
-경제진흥과
-투자유치과
-새만금해양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교통행정과
-체육청소년과
(10시00분 개의)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위원 여러분!
본 회의를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강현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구축 외 11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구축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관리계획안 중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구축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구축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7월 2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8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특장차 자기인증센터의 운영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특장차 제2전문단지 구축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입주기업들의 안전평가동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760번지에 건축면적 1,272㎡, 지상 2층의 1동 건물 신축이며 기준가액은 55억원입니다.
검토결과, 기 건립된 특장차 자기인증센터에 성능시험장비를 구축할 예정이었으나 부지 협소 등으로 설치가 불가하여 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 안전연구원의 확충 요구에 따라 별도로 특장차 안전평가동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주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입니다.
본 안전평가동의 신축으로 인한 특장차 관련 추가적인 기업유치와 세수 확대, 인구유입 등의 장점이 있으나 총 55억원의 사업비 중 시비 24억원이 소요되고 시유지가 무상으로 대여되는 등 제반비용이 소요되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비용편익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질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구축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구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영자(가),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3.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지앤아이 청산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처분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지앤아이 청산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 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지앤아이 청산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법인청산을 위한 미수채권 해결과 김제시 귀속지분을 확보하고자 지평선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지앤아이 청산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백산면 부거리 1585-3 외 27필지 부지면적 21,936㎡의 토지이며 기준가액은 76억 3,4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주식회사 지앤아이 법인의 잔여재산 규모 및 물건이 구체화 됨에 따라 청산시 김제시 지분 귀속을 위해 매입취득과 기타취득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입취득은 상업용지 계약해지 후 중도금 반환을 위해 상업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4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기타취득으로는 분양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을 희망하나 체납으로 지연되고 있는 토지 10건의 취득, 미분양 토지 2건의 취득, 산업단지 구역계 제척토지 6건의 취득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승인은 신속한 법인 청산을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투자유치과장님! 이제 청산을 하기 위해서 잔여 용지를 다 매입하는 거예요. 그게 총 28필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상업용지 10건 중도해지하는 것까지 합해서 그런다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추정가액이 76억원 정도 되네요.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해산결의해서 정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해산결의는 언제쯤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당초에는 8월에 해산결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미진한 것들을 해결하고 10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올해 안에 지앤아이하고는 다 끝나네요. 나머지 미분양용지만 우리 시에서 해결해야 하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제도 개요보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중도금까지도 받고도 해지가 돼요. 물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애쓰시는데 어차피 많은 시비를 들여서 매입을 하는 거니까 분양에 애써주시고 물론 계속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발로 뛰어다니고 애쓴다는 것 알아요. 계약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증을 해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3차 추경은 코로나 예산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30억원을 일반회계 전출해서 이런 예산들을 편성했더라고요. 이게 급한 예산들이 아닌데, 중도 해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계약 단계에서부터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계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분양할 때보다도 투자가치가 하락해서 그분들이 위약금을 물어가면서까지 분양받지 않을 의지를 표명하는 거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계약해지가 되면 계약금은 귀속이 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그런 부분을 사실 지앤아이 청산하기 전에 지앤아이에서 10% 위약금을 제한 상태에서 매입한 이후에 우리 시 하고 협상 과정에서 시에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할 수 있잖아요. 꼭 우리 시가 매입을 안 해도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앤아이 자산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체 28건 중에 10건 외에는 큰 문제 없이 자동 적으로 저희들한테 귀속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10건에 대해서만 또 앞으로 10건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기 위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우리시에 장기적으로 분양이 될 때까지 부담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자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10필지에 대한 상업용지가 제가 질문을 했을 때는 분양가보다는 현재가가 더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그 부분에서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저번에 사무실에 오셔서 설명을 하실 때 그때 당시 분양가보다 현시가에 대해서 어떠냐, 저희가 중도금을 반환하면서 계약금은 저희한테 귀속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다시 이 부분을 10필지를 다 매입했을 때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보다 현시가가 더 높냐 낮냐 물어봤을 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매입을 할 때는 분양가로 해서 매입을 해야지요.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지금 김주택 위원장님께서 분양가보다 현시가가 더 낮기 때문에 그들이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지금 중도금 반환받으면서 현재 시에 매입을 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이정자
그 대답이 맞는 것인지 저한테 말씀하실 때 분양가보다 현재 저희가 매입을 해서 다시 분양했을 때 가격이 더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매입을 할 때는 현재 분양했던 분양가로 해서 매입을 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때 당시에,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다시 재분양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일부에서는 상업용지가 상당히 많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포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감정을 해서 재분양을 할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재감정을 해서요. 왜냐면 백산 산업단지가 활성화가 아직도 미비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상업용지로서 조금은 포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재감정하시고 분양이 잘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미분양용지 10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박두기
그러면 재감정해서 팔 수도 있고 또 아파트가 어제 내가 동향 듣기로는 착공을 해야겠다. 공사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승인이 난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사업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위원 박두기
사업승인이 나자마자 이 사람이 판다고 했다가 안 판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판다고 하면 한 건이라도 빨리 받아서 빨리 예산 세워 줄 테니까 빨리빨리 팔아서 시세도 확보를 해야지 나중에 비싸게, 조금 있다가 팔아요. 거기 들어오고 아파트 착공이 들어가요. 어제 승인이 떨어졌으니까, 착공 삽만 뜨면 땅이 올라 갈 거예요. 또 주공도 들어 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기할 때 빨리 사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현재 저희가 P.F 대출금을 갚기 위하고 공동주택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비 739억원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그 돈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분양율이 16만 6,000평 되는데 그중에서 9만 8,000평은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59%가 현재 분양을 했고요. 계약금액이 414억원입니다. 그중에서 현금으로 현재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잔금이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들어온 것이 228억원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들 걱정하지 않도록 분양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빨리 사서 빨리 분양하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지앤아이 청산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지앤아이 청산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영자(가),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4.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건립(변경)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건립(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지평선산 다목적복합센터 건립 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평선산단 비즈니스센터 신축사업을 실질적인 사업계획에 걸맞게 기업지원 기능과 근로자 복지기능을 통합하여 건립하고자 다목적복합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백산면 부거리 1597-10번지에 면적 1,100㎡의 지상 2층 1동 신축 건물이며 기준가액은 40억원입니다.
검토결과, 당초 2010년 11월 비즈니스센터 신축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된 후 전라북도 주관 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이에 당초 27억원의 사업비가 40억원으로 30% 이상 증액됨에 따라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상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변경 주요 내용은 기존 사업의 주목적인 기업지원에 근로자 복지기능까지 추가 적으로 보강하고자 건축면적은 110㎡ 증가하고 휴게실, 옥상 조경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금번 변경안은 산업단지 내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으로 입주 기업인들의 복지증진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5억원의 시비부담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당초에 변경 전에는 990㎡였어요. 그런데 늘어나서 연면적이 1,100㎡? 그런데 건축면적이 110㎡가 늘어났는데 처음에 의원님들이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지요. 국비확보 해라 어쩌라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에 공모사업 선정해서 다목적복합센터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증액이 30% 이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27억원에서 40억원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 110㎡에 증액이 너무 됐다 이거지요. 13억원 정도 되는 것은, 건축을 하다 보면 공공디자인 심의나 BF인증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공사 범위에 안 들어가요? 우리가 건축을 하려고 할 때, 그런 데서 증액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모든 건축물들을 김제시는 처음에는 예산을 적게 잡아요. 그래서 공공 무슨 BF인증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걸로 해서 계속 증액이 되거든요. 본예산에 8억원이 증가 됐고 다목적복합센터 공모 선정하면서 문화복지 기능보강으로 해서 5억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13억원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문화복지 기능은 뭘 하는 거예요? 휴게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당초에 27억원으로 해서 할 때는 관리사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비지니스센터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사무실, 회의실, 창고 그런 기능만 있었는데 이것을 다목적복합센터로 하면서 북카페라든지 체력단련실 2층에 세미나실, 동아리방, 휴게실 등등을 더 보강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내년까지 준공할 계획이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더 이상 예산은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건축비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또 뭐가 들어가? 여기 BF인증이네 기능보강까지 해서 증액이 됐는데 지금 40억원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내년에 가서 본예산에 예산 증액되는 부분 없겠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 부분은 건축비에는 안 들어가는데 기자재 같은 것,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기자재야 그런 것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런 부분만 추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김제시 모든 건축을 하다 보니까 계속 10억원 이상씩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다목적복합센터는 어차피 27억 사업에서 40억원으로 증액이 됐고 다른 기능들이 추가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갈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기업하고 활성화가 가장 잘되는 곳이 거기일 거예요. 비즈니스센터에 산단민원센터가 들어갔는데 주로 어떤 민원을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산단민원센터는 지평선산단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90만평 정도 돼서 수시로 산단 기반시설이라든가 관련된 보수라든가 민원이 많이 접수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 하나를 거기에 상주를 시키면서 커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직원을 여기에 파견시킨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위원 박두기
1명 갖고 직원 파견해서 되겠어요? 어차피 민원처리가 거기에 많은데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고 노동자들이 와서 서류를 떼러 백산까지 나와야 돼요. 민원실을 하려면 기업지원실도 해서, 주민등록을 발부해 준다거나 민원처리 기능을 여기에 넣어서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실은 또 뭐예요? 그것도 하나의 민원처리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결국은 같은 것인데요.

○위원 박두기
하나의 사무실로 묶어서 복합적인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요새는 컴퓨터로 다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런 분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기업지원실, 민원센터 2개로 나눴길래 하나로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운영해서 거기에서 민원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백산의 중심지가 거기가 아닌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모든 민원은 거기에서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민원을 하기 위해서 다시 면사무소나 시청으로 나와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원센터의 기능이 크다고 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래서 준공이 되면 보건소 하고도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처리 할 수 있는 부분들 말씀하신 민원 기본적인 민원 일반적인 민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위원 박두기
복합적인 민원해결센터를, 회계 과장님!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건립변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 건립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영자(가),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5.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변경)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 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 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내 부족한 열린공간을 확충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이 만족하는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요촌동 158-1 외 22필지 4,500.6㎡의 토지매입과 요촌동 190-2 외 16필지 4동 신축 건물이며 토지와 건물의 총 추정가액은 95억 6,9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2019년 11월 광장조성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이후 추가적으로 포켓공원, 어울림센터, 청년창업공간을 조성·취득하고자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한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주목적인 정주여건 개선, 상업활동 촉진, 공동화 해소에 해당 시설이 적정한 효과를 발휘하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이병환 과장님은 예산 심의 때문에 담당 계장님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계장님! 지금 공유재산 심의에 건물과 토지와 건물에 매입금액이 95억 6,900만원이에요?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신축비용까지 다 포함이 아니지요?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어울림센터 부지 한동하고 청년창업공간 3동 합쳐서 신축비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신축비용까지?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청년창업공간 3동하고 어울림센터하고 신축비용까지 들어가 있다고요?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예.

○위원 이정자
광장조성비에 대해서는요?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광장조성은 그전에,

○위원 이정자
이미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다?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돈이 95억 6,900만원 안에 신축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예.

○위원 이정자
원래 청년창업공간도 신축을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도시재생의 원취지가 신축보다는 리모델링해야 되는 도시재생의 원취지가 맞아요.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저희가 확인결과 기존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노후화가 돼서 리모델링하기 어려워서 신축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추진위원단들하고도 마무리가 된 내용이에요?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주민협의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이정자
예, 주민협의체들 하고,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예, 주민협의체하고 공유해서 거기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정자
알고 있어요? 통과가 된 내용이에요?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협의체가 통과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정자
서로가 협의가 되어있는 상황이라고?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잘 세웠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리모델링해서 청년공간을 해서 청년창업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신규로 전부 다 신축을 하네? 그리고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4층으로 지어져요?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예, 계획이 4층으로 승인이 나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처음에는 지상 2층으로만 지어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변경이 됐네요. 변동이 된거지요?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울림센터 4층으로,

○위원 이정자
처음부터?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예, 그랬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어울림센터 짓는 곳은 어느 정도 협의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어울림센터 부지는 총 9필지 사업계획 승인이 났는데 협의 과정에서 두 필지는 매입을 할 수가 없을 상황 같고요. 6필지는 토지주 협의 구비서류 등기 전 서류는 확보가 되어있고 임대사업자도 6개 중에서 5개는 협의 서류가 접수돼서 보상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9필지 중에 6필지만 그렇게 됐다?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예, 한 필지는 계속 협의해서 추진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정자
2필지는 결국에는 매입을 못하는 거네요? 그 코너에 있는 것은,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예, 나중에 활성화계획 변경승인을 득하면 다음에 할 때 다시 공유재산 변경 승인을 득할 상황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요촌동 도시재생 사업비가 250억원이에요. 250억원 중에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상인들이 엊그제 가보니까 조그마한 화분 하나씩 다 걸어놓으셨더라고요. 그것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신 거잖아요.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화동길 주민들 해서 재생사업비 일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화동길뿐만 아니라 저기도 했더라고요. 기술센터 앞에도 전체적으로 같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청년창업공간에 뭐가 있냐면 소상공인들이 골고루 본인들 또한 도시재생사업 구간 안에서 다 같이 뭔가 혜택이 이루어지고 같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청년창업동 3동이 신축되잖아요. 리모델링을 한다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서 신규로 창업을 하는 거예요? 신규로 공간을 짓는 거예요?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현재 상태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 이정자
건축할 수 밖에 없다? 아무튼 요촌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시게요.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나머지 250억원 중에 거의 96억원이 이쪽으로 포함되는 상황이라 더 많은 시민들이 그리고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고 함께 활성화가 되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 이 부분을 중점으로 두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심의를 하라고 자료를 줬는데요. 여기에 보면 재원만 나와 있어요. 다른 과에서 보고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울림센터라고 하면 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아까 한동 짓는데 센터가 4층으로 짓는다고 했던가요?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4층에 내부 공간계획이 다 나와 있거든요. 청년창업공간이랄지 그냥 금액만 번듯해가지고 뭘 보고 심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들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 없이 그냥 부지만 사고 건물만 짓고 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다음부터는 잘 첨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보완이 아니고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에게 내부 공간계획이랄지 자세한 자료들을 바로 해서 보고해 주세요.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야 이 부분 예산 심의 때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건물이 전부 다 노후화 되었을 거예요. 리모델링 해봐야 건물 입주자만 좋아지지 효과가 없어요. 리모델링해서 5년인가 계약하고 돌려주는 거지요? 그러면 5년하고 돌려줄 바에는 시비들여서 예산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데 매입해서 새로 신축하는 것이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건물지어서 시에서 임대를 하든지 공유화를 시켜서,

○위원 이정자
그렇게 하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매입할 의지를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도시재생 센터에서도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제 신축을 해서 나중에 활용을 하는데 잘 활용을 하면 좋지만 건물들만 신축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 그것도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 박두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초거점사업 하는 복지관 짓고 그런 것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런 건물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아닌 전문집단이 있어서 그것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번에 조례안 한 것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관리하는 전문성 있는 관리기관을 둬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어놓고 활용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임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매입해서 하는 것이 돈이 처음에 들어가지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 부분이 사실 250억원을 갖다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건물 3채 짓고 끝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때 의원님이 보고를 받고 소프트웨어를 강조해야지 왜 하드웨어 쪽으로만 해서 끝내려고 하냐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활성화 계획이랄지 수립하는 단계 쪽에서 급하니까 일단 국토부 승인을 맡고 변경을 한다고 했어요. 저번에도 나머지 계획은 다 올라와서 승인을 받았는데 광장부지하고 목화예식장 부지하고 2개가 조건부 보류로 났어요. 거기에 광장도 그쪽에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 광장에다가 나중에 통과되면 건물 짓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서 제가 그래서 아까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보고해드리라고 했었는데요. 광장에도 순수하게 의원님들도 찬성을 했던 부분이 광장 자체만 요구했었는데 국토부 승인이 안 나니까 한쪽 끝에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난데요. 그리고 목화예식장 부지가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들을 옆으로 약간씩 변경을 하는 거예요. 건물을 축소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왜 사업이 필요한가 목화예식장 부지는, 그쪽은 원래 처음부터 계획에 안 들어갔어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아니, 처음에 들어갔었어요. 거기가 문화축제발전소로,

○위원 이정자
처음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중간에 들어갔어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제가 알기로는 축제발전소가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광장이 들어가 있었고 센터가 들어가 있었고 3개를,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처음부터 그쪽에 제일극장 자리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원래 광장도 광장이 아니었고 건물을 사서 때려 부수고 건물을 지으려고 했어요. 저희들이 상의해서 광장이 좋다고 해서 변경한 거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올려주면 국토부에서 또 이것을 검토해서 기냐 아니냐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변경이 되는 거예요.

○위원 박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종필 총리 할 때 서울대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이 질의를 했어요. 외국자본 들여서 건물만 지어서 어떻게 살래 빚이 많은데, 그러니까 김종필 총리가 서울대학교 강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건물 지으면 미국놈들이 가져가냐 건물 지으면 우리 것 아니냐 정권이 바뀌면 우리 것 아니냐 그것 가지고 걱정하냐 외교적인 마찰도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국비갖다가 건물 지으면 운영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시민이 이용하는 건물이니까 우리 것이니까 통과시켜서 건물 짓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이정자
청년창업공간 경우에도 이것 가지고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동안에 박준배 시장님이 늘 말씀하신 누구한테 특혜를 줘서 내가 왜 애먼 소리를 듣느냐 이런 이야기 때문에 건물을 못 사주는 입장이 번복됐었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빈 상가들이 엄청 많아요. 누구 것은 사주고 내 것은 안 사주냐 이 안에서 분분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위원 박두기
그 부분은 행정에서 짊어져야 할 부분이고 우리는 필요한 부분만,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 변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계획 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영자(가),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6.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변경)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 변경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도시재생과장님! 한옥숙박체험관은 숙박을 할 때 앞에 전경을 보는 것 아니에요. 전경이 좋으면 숙박하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르노 삼성자동차 앞에는 숙박을 동남향 쪽으로 집을 짓든 남향 쪽으로는 집을 못 지을 것 같아요. 김제 시내만 바라보는 전경이 되잖아요. 내 생각 같아서는 성산도 숙박 자리가 성산을 바라볼 수 있는 전경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청 주차장 밑에 땅 400여평 있던데 그런데 2층으로 지어놓으면 숙박 같은 것 한옥으로라도 성산 전경이 다 보이잖아요. 무엇인가 보일 거리가 있어야 숙박 장소가 돼지 여기는 숙박 장소가 아닌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여기는 한옥숙박체험관도 하고요. 향교에 있는 명륜관이라고 교육시설 있잖아요. 그것이 현재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숙박체험도 하고 향교에서 교육시설도 해서,

○위원 박두기
체험은 체험이고 숙박은 숙박이고 그래야지 연계가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되는데요. 이 사업계획은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그리고 체험관 교동 67번지가 있고 안에 새로 짓는다는 67번지는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는 면적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 옆에 토지 하고 앞에 토지를 매입해서 의원님 말씀 대로 어느 정도 전망하고 정원도 하려고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도시재생사업이 사업비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추가로 시비가 투입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박두기
자꾸 예산 갖고 얘기하시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졸속으로 지어 놓고 안 되면 안 되지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나중에 예산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업이 효과가 있어야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는 시유지 하나에만 지으려고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복합적으로 정원이라든가 전경이라든가 고려해서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그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숙박체험이 김제 시내만 바라보지 전경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리고 죄송하지만 향교 교육시설하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위원 박두기
체험관하고 안 맞아요. 교육은 교육받고 숙박할 수 있는 전경이 있어야 숙박을 하지, 검토 한번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박두기
나중에 설계 변경할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조금 어렵습니다. 국토부에서 어지간하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승인해 주신다면 배치 같은 것을 제대로 잘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위원 박두기
조금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자리에 해야지 운영이 안 될 자리에 설치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검토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명륜관을 대신해서 여기에 한옥체험관을 지어서 교육시설로 활용하겠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숙박도 하고 교육시설도 하고 복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이것 관리를 향교에서 하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향교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한옥체험관이 4개가 생겨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하나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 주변이 다 전경이 하나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정자
명륜관은 어떻게 활용하시려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명륜관은 향교에 위탁해서 교육시설로 하고 일부,

○위원 이정자
현재 명륜관이 불법이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제가 알기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철거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정자
건물을 처음 지을 때부터 불법을 그냥 눈을 딱 감고 직원들이 돈 들여서 건물 지어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 이정자
박두기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한옥을 지어서 방향이 시내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서예전시관이랑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바로 앞쪽으로 해서 서예문화전시관 쪽으로 전통체험관도 지어지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어울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활용이 잘 되도록 하는데요. 나중에 도시재생 사업비가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시비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어울림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하려고 했었는데 안전진단 결과 E급으로 나와서 부득이하게 철거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액이 15억원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홍보축제실에서 하고 있는 동헌 옆에 건물 하나 짓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홍보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갖다가 여기에 포함하고 조금 조정을 해서 할 수는 있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숙박체험관 추가부지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시비를 투자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조금 전에 요촌동 것도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김주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하실 땐, 지금 과장님들 한옥숙박체험관 한다고 정원마을 한다고 해서 저 또한 도시재생에 관심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한 번도 보고 안 하셨잖아요.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상세하게 내역을 가지고 오셔서 해 주셔야지 저희가 관심 있으니까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세하게 설명 한 번도 안 해 주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신풍동도 마찬가지고 요촌동 성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쪽에 관계되는 의원님들한테는 수시로 변경이 되는 부분들은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셔가지고 시비가 얼마 더 추가 적으로 예상이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승인해달라고,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정자
이런 부분들은 신풍동이면 신풍동 지역구 의원님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죄송한데 보고가 아닌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 변경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 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영자(가),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7.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주거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옥산동 387-8번지 외 3필지의 부지면적 983㎡의 토지와 옥산동 387-1번지 외 1필지의 2동 면적 250㎡의 건물이며 기준가액은 14억 6,6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으로 마을공동체를 마련하고 마을목공소 조성으로 주민 취미생활과 복지기동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과 위치적 지리적으로 인접한 사업인 만큼 두 사업간 연계의 적절성과 주민 커뮤니티 향상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과 마을목공소의 활용방안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마을목공소가 계획되어 있었던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저희가 부지선정을 못해서 지금까지 지연됐었는데요. 지금 토지주하고 협의가 돼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복지기동대 활동을 지원한다고 하면 김제시 전체 복지기동대에 통합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에 한정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복지기동대는 현재 집수리나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새뜰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지만 성산지역 뿐만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목공소에서 현재 평생학습관에서 목공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 대상을 전체로 해서 목공교육을 하고 기계가 고가로 되어있으니까 여기 와서 가구를 만들어 가고 그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지금 새뜰마을사업 추진 된지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17년부터 되었는데요. 자꾸 지지부진합니다. 토지매입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올해는 부득이하게 마무리 못하고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사업종료일이 내년까지고 만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올해까진데요. 내년까지는 부득이해야지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내년까지도 연기가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실질적으로는 안되지만 불용처리하고 다시 세워야지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제대로 빨리빨리 본 취지에 맞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마을목공소를 현재 복지기동대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각 19개 읍면동 별로, 그러면 마을목공소를 해서 운영방식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복지기동대뿐만 아니고 성산지구에서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하려고 구성체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있어요. 그분들한테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마을협동조합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정자
지금 현재 성산지구에 마을협동조합도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돼서,

○위원 이정자
구성하는데 잡음이 많이 나는 것도 아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것은 아니고요. 목공 관련해서 되는 협동조합입니다.

○위원 이정자
성산지구 마을 그쪽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하겠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제일목재 그쪽 분들 위주로 해서 이루어지는 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제일목재는 아니고요.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목공에 관심 있는 분이 몇 분 있어요. 그분들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정자
평생학습관에서 마을목공소를 해놓고 운영하는 방식 가지고도 운영이 잘되어져야지 여기에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면 안 되고 평생학습관에서 목공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기계가 고가이기 때문에 스스로 가구 같은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가의 기계를 구입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위원 이정자
고가의 기계지만 운영하면서 협동조합원들이라고 하지만 기계작동법이나 기술자들이 없어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협동조합 중에 기계를 다루는 목공에 조예가 깊은 분이 있어요. 그분께서 교육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위원 이정자
운영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는 도시재생과에서 하시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것은 나중에 부서 같은 것도 협의해서,

○위원 이정자
나중에 결정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정자
관리가 잘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영자(가),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8.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전문위원 김정오
2020년도 제4처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국토교통부 신규공모 신청을 위해 신풍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마련하고 필요 부지를 사전확보하여 공모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신풍동 180-3 외 17필지의 부지면적 4,999㎡의 토지이며 기준가액은 10억 6,4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신규공모 신청 시 공모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드웨어사업 필수조건인 사전 부지를 확보하고자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향후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중요한 뼈대를 이룰 LH행복주택, 신바람 창업지원센터, 근대건축물 보전사업, 공원, 포켓쉼터 및 클린하우스 조성을 위한 입지의 적정성 여부, 상호 간 연계가능성 등에 대해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은 또 가셨네요?

○회계과장 이석
이병환 과장님은 예산 설명하러 가셨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계장님! 우리가 LH 같은 경우에 행복주택 부지를 확보해야 점수가 높다고 했잖아요. 평가점수 중에 50점을 차지하네요.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시유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토지매입 하는데 많은 돈은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고 쭉 계획이 올라온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창업지원센터라든가 포켓쉼터, 클린하우스, 공원조성 같은 것 제가 알기로 토지소유자들이 땅을 안 판다고 했다고 그런 말을 하던데,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공모평가 사전에 부지매입 점수가 올해부터 많이 바뀌어서 토지매입 진척이 정부에서 안 되니까 토지매입이 확보나 그것을 제일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전에 주민협의체나 할 수 있는 부지는 찾고 있다가 처음에 동의는 하는데 가감정을 해보면 지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동의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 다행히 아까 말씀대로 행복주택 부지나 다른데 할 수 있는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리한 입장에 있어서 전라북도 6개에서 공모를 사전에 했는데 김제시하고 전주만 전라북도에서는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주하고 김제하고요?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예, 전주는 주거지지원형으로 하고 저희는 중심시가지형으로 가기 때문에 전국에서 20개 정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중심시가지형이 250억원 사업 아니에요?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예, 이 토지 문제는 추후에 공모신청 할 당시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매입할 수 있는 건 공유재산 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것이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일단은 행복주택이 우선이니까 우선 시유지로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고 나서 나머지들은 여기에서 조금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토지소유자들하고 얘기가 안 되면,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도시협의체하고도 얘기가 다 된 부분들이에요. 회원들하고요.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잡음 안 나게 잘해 주시고 신풍동은 공모되는 것이 첫 번째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용 부지가 없기 때문에 사업 시행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어차피 국가 공모사업을 200점 중 약 50점 정도가 부지확보가 많은 점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할 수 있는 어떤 여력만 있다고 하면 많은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투기성의 목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쪽 지역에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발전시키려면 우리시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좋은 사업들을 갖다가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협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확보에 노력도 해 주시고 도시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담당 유형근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3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신풍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영자(가), 박두기, 김주택)
위로이동 9.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민의 휴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자연휴양림 내 시유지가 협곡 및 급경사지로 관련 시설 설치가 어려워 휴양림 내 산림청 국유림과 시유림을 교환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김제시 선암리 산 183 외 8필지 부지면적 373,844㎡의 토지 취득 매입과 금구면 선암리 산 91-7 외 1필지 부지면적 42,252㎡의 교환취득 금구면 선암리 산 183 외 2필지 부지면적 148,562㎡의 교환처분, 금구면 선암리 산 91-7 외 1필지 연면적 1,871㎡ 19동의 건물 신축입니다.
검토결과, 2020년 3월 235회 임시회에서 금산 시유지와 금구 국유지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였으나 교환될 금산 시유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어 부결되었으며 이에 금구에 소재한 대체임야를 매입하여 금구 국유지와 교환 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휴양림 조성에 필요한 방문자센터,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숲속 실내놀이터의 사업 및 위치의 적정성과 시유지로 매입할 토지와 국유지 교환의 타당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시 추후 관련 부서에서는 국유림과 시유림을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적절히 대응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선암 휴양림 참 골칫덩어리네요. 올해분이 작년에 이월돼서 총 얼마 이월됐지요? 작년 사업이 몇억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42억원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42억이 이월돼 있어요. 하나도 집행 못하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제 교환을 해서 사업을 시작해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우리가 교환을 한다고 했어요. 산림청?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산림청에 갔다 와서 승인 다 얻은 거예요? 제대로 얘기가 된 거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현장까지 와서 내부적으로 협의는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내부적으로 협의 다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이대로 해서 매입할 것은 하고 교환할 것 하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승인해 주시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진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왜 선암으로 해서 이 속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지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좀 어렵겠지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려운 사업을 왜 하냐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어렵겠지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참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만약에 나중에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이 사업을 승인한 우리 의원들이 뭔가 책임을 져야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솔직히 아리랑문학마을 우리도 선배 의원님들한테도 왜 거기를 조정래 작가한테만 끌려가서 거기에 아리랑문학마을을 조성했는지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해 주고 나서 사업 지지부진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효과가 안 났을 때는 의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우려가 크시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도 한 푼도 작년 것도 예산을 안 썼는데 올해 9월이에요. 이 사업이 나는 제대로 진행이 될까 싶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끝났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끝나서 교환해서 이대로 진행하면 매입하고 교환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이번에 하는 것이 방문자센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착공만 하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결국에는 땅 매입하고 3차 추경에 올해분이 섰잖아요. 그러면 사업들이 또 다 이월돼버리잖아요. 아무튼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모르겠지만요.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서 사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과장님의 책임이 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열심히 해보신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금산 치 유스호스텔 옆에 그 땅을 판다고 해서 못하게 했잖아요. 차라리 금구 것 하라고 그리고 저쪽도 못 팔게 했으니까 이번에 갖고 온 대안이니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해 주는데 이 사업이 진짜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인지 작년에 하나도 못 써가지고 전체 이월되고 이번에 이 사업가지고 41억도 못써요. 아마 이월이 되면서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을 안 해 줄 수도 없어요. 3차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이 사업을 처음부터 타당성을 잘 따져서 이런 사업들을 가져왔어야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 박두기
듣기로는 반대하는 사람도 위치가 아니라고, 추진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되는 것도,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3명, 기권 1명으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영자(가),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10.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2020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농업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를 개설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번 심의대상은 공덕면 황산리 1501-1번지에 부지면적 4,618㎡의 토지와 같은 지번 1동의 660㎡의 신축 건물이며 기준가액은 9억원입니다.
검토결과, 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은 북부지역 농업인의 편익을 제고하고 임대 농기계 이용 시 이동거리 감소로 사고가 예방되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북부분소 위치의 적정성과 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농촌지원과장님! 이 논이 1,400평 정도 되는 고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3억원 예산을 잡았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성토도 하기 때문에,

○위원 박두기
매입비로 3억원을 잡았는데 그 논 한필지에 얼마 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직 확정은 아닌 데요. 평당 11만원에서 12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12만원 잡아도 1억 3,000만원이면 사잖아요. 배로 해서 성토한다고 해서,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성토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1억원 가까이 논이기 때문에,

○위원 박두기
그리고 북부지소 할 때는 그 지역 면에다가 공문 보냈어요? 북부사업소 한다고 공덕면에 공문 보냈냐고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원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인근하고 협약된 상황이라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원래 안에 설치해야 합니다. 인근에,

○위원 박두기
내가 말하는 건 공덕에 설치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위원 박두기
공덕에 설치하면 공덕면에 한다는 얘기를 해줘야지 용지면에 공문 보냈어요? 용지 이장협의회나 지역주민들이나 임대사업소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홍보 했냐고요. 어떻게 알렸냐.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아직은 안 알렸습니다. 저희가 3개월 동안 계속 부지를 알아봤어요. 혁신밸리 인근으로 해야돼서,

○위원 박두기
그 읍면에도 협조를 받아야지 면에서 모르는 일을 시에서 해버리면 안 되지 아무리 좋은 것도 면에서 반대하면 안잖아.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되도록 백구 쪽에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원 박두기
백구 쪽에 하면 백구 쪽에 하지, 그러면 북부라고 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쪽에 없다 보니까 부득이 그 옆으로,

○위원 박두기
여기에 하더라도 내 얘기는 이런 일을 할 때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라고 의원도 잘 몰라서 나중에 가지고 와서 왜 여기에 하냐니까 땅이 거기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3억원을 거기에 편성해서 거기밖에 할데가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원래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이보다 훨씬 가격이 비쌌어요. 그런데 논이다 보니까,

○위원 박두기
그러면 혁신밸리에 하지 왜 여기에 하냐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혁신밸리는 토지를 3개월 알아봤지만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위원 박두기
그러니까 읍면에 협조를 받아서 중요한 위치로, 논 한가운데 해놓고 아마 수렁배미 같고만 성토한다고 하는 것 보니까,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수렁배미는 아닙니다.

○위원 박두기
1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성토를 하는데 수렁배미가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냥 논이에요. 수렁배미는 아닙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성토비가 1억 5,000만원이나 왜 들어가냐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1억 5,000만원까지 아니고,

○위원 박두기
3억 예산 중에 1억 5,000만원 땅값 주고 1억 5,000만원 성토비 아니여.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 옆에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박두기
토지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했냐 그것이 문제가 돼서 하는 소리에요. 아까 오면서 물어봤어요. 공문 받아봤냐니까 안 받아봤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밀실행정 하려고 해요. 이거 밀실행정이에요. 그냥 과장님 편하게 하려고 하는 밀실행정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런건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인근으로 처음에 알아보고 나서 충분히 알아봤지만 없어서 부득이 용암천 백구 옆으로 자리를 잡은 것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냥 일반 논이라고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사진으로 보면 일반 그래요. 그렇게 높고 낮은 것은 아닌데 아까도 말씀했는데 토지매입비가 의원님도 높게 잡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토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왜 토지매입비에 성토비를 넣냐고요. 순수하게 토지매입은 매입 감정가 플러스 그렇게 해서 넣고 신축비에 원래 넣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그래서 추경에도 2억만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이런 것들을 토지매입비에 플러스해서 가져오면 안 돼요. 원래 성토라는 것은 짓기 위해서 성토를 하는 것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신축에 포함이 돼야 하는 것이지 토지매입비에 플러스해서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왜 토지를 비싸게 사서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방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저희가 심의 하고 있는 거지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저희들이 땅만 사는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공사비나 시설비까지 포함된 것을 심의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땅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하나 몇 개 면이 이용할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짓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용지, 백구, 공덕, 백산 4개 면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러면 중심지가 어디에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백구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지금 이것을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려고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소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농민들한테 같이 공청회를 한다든가 설명회를 해서 어디가 가장 최적지인가를 물어봤어야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왜 거기에만 해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거기가 중간지점입니다. 백구, 용지, 백산, 공덕에 중간지점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가 위치해 있고 센터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협약사항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인근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하기로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쪽으로 중간지점이고 그래서 정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농민들의 의사는 무시된 채 그냥 일방적인 협약에 의해서 그 근방에 설치가 되는 거고 만요.

○농촌지원과장 이광수
협약사항도 있고 중간지점을 찾다 보니까 백구가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위치를 하게 된 겁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런데 그 부분을 4∼5개 인근에 있는 농민들한테 한 번도 여쭤보지 않았잖아요. 교통의 접근성이나 또는 거리상에 어떤 문제나 편리성이나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용하는 인근에 있는 농민들한테 물어보고 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임대사업 북부분소 개설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개설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영자(가),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11.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품목별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3항에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의2에서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대형폐기물 배출품목 추가, 수수료 감면 대상자 추가 등 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이 환경부에서 시달되고 전라북도청에 따른 ‘태양광 폐패널 수거·처리 근거 마련 요청’ 공문 시달, 인구정책을 위한 다자녀 지원확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 시달 등으로 인한 필요한 일부개정이라 사료되며 그 밖에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기에 환경부 관리지침하고 전라북도청에 따른 폐패널 수거·처리 근거 마련 요청 공문이와서 일부개정하는 가봐요. 생활용품에서 보면 태양광 폐패널 가정용 20키로그램당 수수료가 만원이에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이것도 똑같이 20키로당 만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만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이 가격이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침 그대로?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다 이것은 똑같이 어느 지자체하고 20키로그램당 만원?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처음으로 신규로 시작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았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영자(가),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12.김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과 맞지 않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시기를 일치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제7조 개정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구매실적 공표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시기를 상위법과 맞게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영자(가),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위로이동 13.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형석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제안설명 생략)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규정된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조항을 신설·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19조에서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3조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19년 제3차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일부개정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 이것이 농가들이 안 할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하면 좋은데 어느 학교가 있다든가 공공시설에서 몇m 까지는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육두수도 1,000두나 3,000두 대량으로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허가 나갈 때라든가 지금 현재라도 지원해 주니까 시에서 50% 지원해 주니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독려해줬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래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서 대게 그래요. 인구가 왜 감소가 되냐 원인이 악취 때문에 그런다고 해요. 악취 때문에 살려고 왔다가 사실 나도 체험을 해봤어요. 바로 옆에 돈사가 있으니까 왔다가 그냥 가버려요. 한 농가가 여러 사람한테 피해주잖아요. 이런 데는 아까 얘기한 대로 1,000수 이상 키우는 데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환경과장 오형석
예, 현행법에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런데 설치 안 했잖아요. 안 하니까 악취가 나잖아요. 그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이 법을 예산은 또 확보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저희가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제시에 예산이 21년도에 5억원, 22년도에 5억원이잖아요.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지원근거를 가축분뇨 발생량이 100%라고 했을 때 현재 공공처리시설에서 약 한 30%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퇴비나 액비화 시설로 가고 있는데 이것들이 논바닥에 뿌려지고 있다 보니까 냄새 문제도 있고 비점오염원으로 많이 유출됩니다. 그래서 실제 수질오염총량에서 할당 수질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화처리 하는데 유도하기 위한 지원대책이라고 보면,

○위원 이정자
정화처리 과정을?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그러면 정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도하는 과정이네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면 현재도 저희가 다니다 보면 논에 많이들 마구 뿌리잖아요. 특히나 미나리 하시는 분들 그쪽조차도 이것을 가져다주면서 마을 사람들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화처리시설에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5억원이면 충분하나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나가겠지만,

○환경과장 오형석
개인농가가 예를 들어서 한 3,000두 정도면 20톤 정도 용량이거든요. 20톤 내지 25톤 정도 용량을 정화처리 하는 방류시스템으로 설치하려고 한다면 10억원 정도소요될 것으로 예산을,

○위원 이정자
자부담이 50%가 있으니까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이 처리 시설하는 업체가 김제에 몇 군데 있나요? 6군데 인가 7군데 인가,

○환경과장 오형석
6군데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무튼 이들이 정화처리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 게 나가서 시민들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환경과에서 어떻게 보면 관리해야 할 일이에요. 저희 집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살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정화되지 않은 것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 앞이라서 민원을 안 낸 거예요. 만약에 제가 시민이었다고 하면 심각하게 내지 않았을까,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착한가봐 아무도 민원을 안 내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정화가 잘되어지도록 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으로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영자(가),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4.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15.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개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한 기존 예산과 변동이 없거나 삭감만 있는 실과소에 대해서는 예산안 청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8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5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9월 3일 제24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3페이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과 9쪽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회계별·조직별 예산안의 규모는 표를 참조해 주시고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10쪽과 1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요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세입분야에서는 주요 수입원으로 지평선산업단지 매각수입 107억원 등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382억원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30억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 희망일자리 사업에 17억 5,000만원, 보건 분야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구입비로 3억원 등을 편성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며 재산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불안정한 일자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5,452억 5,700만원으로 당초예산 5,205억 800만원 대비 4.75%인 24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392억 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4.64%인 239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등 4개 기타특별회계는 60억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86%인 8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분야별 검토 중 2020년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사업 재편성 검토입니다.
2020년 본 예산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을 적시한 《표1》을 보면 총 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0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예산안 심사 후의 상황변화와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우선순위로 심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표2》의 5,000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자체사업은 9개 부서, 32개 사업에 127억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여부 등을 파악하여 심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5억 4,500만원, 2억 2,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당초예산보다 12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로 사용할 수 있어 그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30억원을 편성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130억원을 감액한 256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다음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획감사실장 구명석입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2020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242억 7,828만원에서 87억 100만원2,000원을 감액한 155억 7,726만 8,000원입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상단 시정기획 포상금으로 공모사업 등에 적극 대응해서 국·도비 예산 5,000만원 이상을 확보한 공무원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포상금 200만원과 시정발전 아이디어 수렴, 시책발굴을 위한 제안제도 포상금 240만원 총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부혁신 일반운영비로 정부혁신 업무에 대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공직자과 시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위해 총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정부혁신 포상금으로 우수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교세 중에서 해외연수가 불가함에 따라서 일부를 변경하여 시상금으로 활용하고자 25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 성장추진 포상금으로 출산장려 및 인구 유입에 우수부서 포상을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행사운영비를 대부분 감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렇지 못한 실과소들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19 관계돼서 제작되는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결산추경 전에 잉여금으로 남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실과에 수정안에 안 쓴 예산들은 삭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읍면동 소관 예산하고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계속해서 2020년도 읍면동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3회 추경은 435쪽 백산에서부터 437쪽 금구면까지입니다.
각 읍면동 별 개별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35쪽 백산면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면민의 날 행사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436쪽 용지면은 청사가 신축됨에 따라서 청사환경정비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구면도 코로나19에 따라서 면민의 날 행사 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3차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용지면은 면민의 날 안 하던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하는데요. 저희가 8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아직 읍면 자체에서 행사 여부가 결정이 안 된 곳은 우선 적으로 결산할 때는 아마 다 취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러면 다른 읍면동도 안 될 때는 다 결산할 거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이어서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500억원 중에서 1회 추경에 70억원을 전출했고 2회 추경에 5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130억원을 전출해서 일반회계 총 전출금은 250억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재정안정화기금 500억원 중에서 3회 추경까지 반절 썼어요. 개요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재난지원금 만약에 지급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재원이 없지요? 천상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인출해야, 여기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시에서도 일단은 준비는 하고 있다는데 제가 보니까 축제예산도 문화홍보축제실에 세워진 것은 25억 2,900만원이지만 각 부서별 하면 한 30억원 정도 되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6억원 정도 밖에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반절 정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반절? 신문에는 6억원 정도 나왔는데 그러면 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써야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운영상황을 봐야겠지만 아까 자체적으로 조정한 예산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면 안정기금에서 전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데서 전출해서 정말 긴급할 때 써야 하는데 이번에 볼 때 많이 전출하지 않았나 130억원을, 솔직히 3회 추경이 코로나 예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코로나 예산에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을 잃지 말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혼란이 와있어요. 홍남기 부총리는 보편적 복지로 하지 말자 하고 정치권에서는 다 줘야 한다. 의견이 분분해서 우리도 준다고 하면 국비가 내려올 수도 있겠지요. 이번에 4차 추경인가 정부 추경이 마무리 되면서 그것을 반영시킨다 안시킨다 하는 것은 아직 모르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거기에 대비는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일부가 오든 보편적 복지가 되든 선택적 복지가 되든 재원이 있어야 주잖아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데 기대에 못 미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멍 때우는 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재원이 부족하니까 다른 것, 지금 거기에 코로나 예산이다 하지만 코로나 관련된 것은 10억원도 안돼요. 다른 것 한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하고 그동안 미진한 부분을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것을 확보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재정안정화기금에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조금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예산 운영이 전에도 얘기 했지만 기금 관련된 것도 기금 같지 않은 것으로 해서 명칭만 가지고 있어서 우리 실무자가 정확히 팩트를 알려주는데 강제 규정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공감할 수 없어요. 우리는 행자부 지시에 따라서 예산편성하고 기금도 운용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런 것 어저께 얘기한 것 중에 투자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53억원을 썼어요. 53억원을 전부 기업유치 하는 과정에서 투자하니까 투자한 대로 투자진흥기금에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위원 서백현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39억원인데 19억원을 늘려서 58억원 그대로 해서 사용을 안한 것으로 해서 2020년 말에 조성액으로 그대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활용을 안한 것이냐, 이것도 기업들한테 이차보전 해 주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활용을 안 하고 있다. 그런 것이 되고, 자활기금도 현재 39억 8,000만원이나 있는데 금년도 운영계획은 3,600만원만 쓴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쪽은 이쪽에서 얘기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얘기한 것들이 오래전부터 얘기했는데 이제 서야 조례를 개정하라고 했더니 조례개정 안한다고 해서 누가 나가면 한다는 식으로 해서 이런 것이 집행부 업무의 비효율성이 많이 있다. 이것은 이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박두기 의원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얘기를 못하고 지나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일단 예산 운영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공감대가 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고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78억 8,879만 9,000원 대비 4억 890만 3,000원을 증액하여 182억 9,7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 예산을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서 공연장 소음방지 사업으로 체육공원쉼터 공연장 이전설치 설계 용역예산 1,000만원과 노후화로 내외벽 균열 옥상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구)문화예술회관 방수공사 설계 용역예산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으로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예술인 일자리제공 및 시민문화 향유를 위한 문체부 국책사업인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 예산 4억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문화예술회관 외벽청소 예산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집행되지 못한 예술회관 공연예산 중에서 1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누수 차단을 위해 문화예술회관 지붕 보수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문화예술 연합회 공모사업인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예산 1억 1,26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으로 김제시민과 함께 하는 올망졸망 음악회 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화속 과학체험전 공모사업 예산 4,3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산업진흥에서 코로나19로 개최가 취소된 새만금 방조제 1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 예산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된 도·시군 공동 관광마케팅 추진사업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 활성화에서 코로나19로 개최가 취소된 모악산축제 예산 1억 7,66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취소된 시골마을 작은축제 예산 5,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삭감된 예산은 보고하지 마시고 신규예산만 보고해 주시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으로 하소백련 지역예술인 한마당 예산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1,0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홍보축제실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구)문화예술회관 그때 E등급 나와서 철거해야 하네 어쩌네 그랬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C등급 나와서 철거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위원 박두기
등급이 몇 번 바꿔진거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D등급까지는 안 갔고요. B등급하고 C등급,

○위원 박두기
철거해야 할 것을 방수공사한다면 용역비를,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질의답변 도중에) 실장님, 구)예술회관 신예술회관 보고를 잘해 주세요. 이것이 구)예술회관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구)예술회관도 방수 누수가 되고 있고 신예술회관도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다 보수해야겠네. 이번 비에 누수 안 되는 곳이 없을 거예요. 올해같이 폭우가 많이 온 때는 웬만한 건축물은 다 누수가 됐어요. 신예술회관 같으면 누수방지 공사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구)예술회관에 방수공사 용역비 설계비가 올라와서 물어본 거예요. 타당성이 있는지, 등급이 C등급, D등급 E등급까지 나왔다가 또다시 바뀌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 개보수를 하든지 그래야지 계속 예산을, 예술공연장 같은 데는 안전시설이 되어 있는가요? 계단 올라갈 때 미끄럼 방지시설 그런 것도 안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노인 인구가 31%에요. 공연장 공연할 때 저녁에 올라오다가 잘못해서 넘어지면 보험 안 되면 우리가 시에서 책임져야 돼요. 그렇지요? 공연하다가 넘어지면, 안전시설 이런 것은 안 올라오고 구)예술회관이나 그런 것만 올라와요. 노인들이 많은데 노인들에 대한 안전시설 예산도 편성하라고요. 공연장 안에도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안전시설 미끄럼 방지시설이 일부는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살펴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 박두기
우리는 특히 더 신경써야 할 것이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소자본 들여서 안전시설을 해야지 구)예술회관 용역한다고 하니까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시정언론홍보 행정광고 해서 3,000만원을 더 편성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이 섰었어요. 몇 개사에요? 30개사?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통신사까지 포함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신문사 및 방송사나 언론사가 역할을 제대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 이번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안 실어 주던데, 3,000만원이 이번에 편성되면 올해는 끝나는 거예요? 올해는 더 예산이 필요 없냐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적다고 맨날 그러셔서 증액편성 해서 해주는 건데 제대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그 부분은 2019년도에도 추경에 5,000만원 반영해서 3억원 편성했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가면서 제대로 역할을 하냐 그 얘기지요. 그리고 예산에 관계 없는 것인데 지평선축제를 온라인으로 한다고 결정했어요. 최종적인 결정은 언제 하신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8월 20일 코로나가 재확산돼서 확진자가 급증했잖아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에는 오프라인 하고 온라인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해오다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최종결정이 8월 20일 정도 됐다? 그 정도 됐나?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다른 때 같으면 계속 오프라인으로 해서 축제를 잘했는데 의회 의원님한테 보고를 꼭 했었어요. 물론 올해는 상황이 다르지만 그래도 어떻게 진행사항이 결정됐으면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쯤은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나, 10월 며칠부터 하지요? 10월 7일부터 하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지금 9월이거든요.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저도 엊그제 와보니까 책상에 딱 마스터플랜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도 8월 안에 결정됐으면 의회에 보고는 한번쯤 해줬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오늘 신문기사를 보니까 6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맞아요? 전체적인 예산이 제가 알기로 25억 2,900만원 홍보실에 세워져 있는 것 하고 각 부서들 하고 해서 한 30억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6억원 정도만 들어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6억원 부분은 온라인,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기사를 그렇게 내면 안 되지요. 축제를 온라인으로 할 때 6억원 정도를 소요해서 치른다고 나오면 전체적인 예산을 그렇게 해서 언론에 나가야 하는 것이지 예산은 몽땅 세워놓고, 시민들이 볼 때는 6억 정도만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겠지요. 지금 실장님 말씀은 온라인으로 할 때만 6억원이고 부수적인 것들이 예산이 들어가지요? 10억원이 넘겠지요? 10억원에서 얼마 들어가요? 10억에서 15억 사이?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1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 안 하고 축제 치르려고 하셨지요? 온라인으로도? 언제 보고하시려고 생각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개별적으로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고가 되는 것이냐고요.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일단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온라인축제로 바뀌면서 온라인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최종적인 마스터플랜 자료가 결정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이번 주 정도 확정이 될 겁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한테 마스터플랜 갖다 놓은 것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난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없지요. 알았고요. 28개 지자체에서 축제를 하는데 15개가 취소됐어요. 김제시는 처음부터 취소 쪽으로 갔어야 하는데 계속하려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축제 한 번 안 하면 어때요? 그래도 김제시가 지평선축제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꼭 축제를 이렇게 끌고 가야 됐나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한번쯤은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온라인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거니까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축제 관련 돼서는 여론조사 했지요? 안 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여론조사를,

○위원 서백현
내가 듣기로는 여론조사를 해서 80몇 % 정도 반대를 한다는 것으로 받았다고 하니까 홍보실장이 모르면 모르는 것이고 추경에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해서 문화 뉴딜이라고 해서 사업으로 왔고 만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원 서백현
국비로 해서, 이것이 우리 지역 실정하고 맞는 행사인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그렇고 국가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농업에 관련된 것은 실제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오잖아요. 문화 쪽도 사실은 그렇고 도시재생사업도 그렇고 뉴딜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부처 문화뉴딜, 도시재생뉴딜해서 뉴딜부처 가지고 예산을 줘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공미술 프로젝트 보니까 인건비가 2억원, 작품 제작경비가 1억 7,800만원, 사업운영비가 1,2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미술작품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것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것인지, 또 예술공간 조성한다고 하는데 어떤 특정인 업자한테 줘서 특혜를 주는 것인지, 이쪽에 공모를 한다든가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을 하는데 이쪽에서 그런 사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들이 공감하는 프로젝트로 해서 문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민참여의 소통 이런 취지로 하는데 예산이 국비가 34억원이면 거의 70∼80% 갖고 온 것 같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국비가 80%.

○위원 서백현
이런 사업이 와서 깎을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면 이 기획을 누가 하는 것인지 사실은 이런 사업 정도 되면 용역비를 줘서 어떻게 하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되는데 홍보실에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압력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내 경험에 의하면, 예산이 세워졌다 하면 서로 로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아니, 내 얘기 듣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국비 70% 이상 오게 해서 사업명이 뭐냐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뮤지컬 앤 더 넘버 시리즈, 명성황후, 융복합 3D 가족뮤지컬 해서 민간예술단체의 우수공연 추진한다고 했는데 민간단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지정이 돼서 국비 주니까 국가에서 지정해서 이 사람들 공연 추진해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명화속 과학체험전도 보니까 전시기획자가 있고 전시장 연출비가 있고 부대행사 인건비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비를 줘서 도비는 안 줘요. 국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국비 좀 줘놓고 시비 부담해서 어떤 특정인한테 주려는 하는 것인지, 우리가 정보가 다양화 되어져 있어서 누가 누구를 주려고 하는지 특히 예술 쪽에 굉장히 의문을 갖고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을 홍보실장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편성되면 국비가 70%, 80% 되니까 삭감 못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어떤 식으로 잡아서 가야 할 것인가 예산 성립되면 별도로 의회에 간담회 할 필요가 있어요. 4억, 2억원 이쪽에 명화속 과학체험전은 적은데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드린 홍보비 같은 것도 정말로 소외감이 없도록 언론사 한테 공평하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비 줘도 안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홍보하라고 해도 홍보 안 한 것은 그 사람들 자율권이에요. 그렇지만 잘할 수 있도록 홍보가 꼭 좋은 얘기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나쁜 것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개선하고 방향 제시하는 것도 홍보지 반드시 뭐한 것을 시정만 세우는 것이 홍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90% 이상은 전부 시장님 홍보만 쓰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시정 홍보,

○위원 서백현
시정만 하는 거예요. 잘한 것 못했어도 잘했다고 해서, 그 판단은 언론 기자님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홍보비와 관련된 것도 지적한 것은 왜 했는지 문화 뉴딜해서 국비 많이 주고 시비, 도비는 하나도 안 주고 해서 추진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한테 가기 위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 오해가 없도록 추진하라 는 뜻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공공미술 프로젝트 한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인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예술인들,

○위원 서백현
잠시, 됐어. 좋아.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한테 생계유지형으로 되어지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지역에 예술 관련되어있는 사람들이 공감대 형성이 돼서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에요. 내가 이런 기본적인 취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특정인한테 가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되고 또 여론의 질타를 받지 않도록 잘하라는 취지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조금 전 박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문화예술 회관 이것에 대해서 지하강당 내려 가보셨지요? 방수를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거기가 옥상뿐만 아니라 외벽에 금이 가서 스며들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외벽과 옥상을 방수공사한다고 하더라도 지하에 이런 부분들이 그쪽 안에도 밑에 가서 보시면 썩어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옥상과 외벽을 방수공사한다고 하더라도 내부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부는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외벽하고 옥상만 용역을 하고 계시는지 용도 사용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단체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일단 집중호우 시에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누수가 많이 돼서 이용하는데 일단 직접적인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방수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건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등급이 현재는 C등급으로 나와 있지만 굉장히 오래되었고 계속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비용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건물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쪽에서도 계속 원하고 있는 바에요. 이제 시급한 대로 옥상과 외벽을 방수하면 다음에 비가 오면 이 부분은 더 이상 비가 안으로 새지 않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방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래된 건물이고 그 건물 안이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곳이 그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옥상이나 외벽을 방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곰팡이라던가 모든 안에 있는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예술회관은 정말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2,000만원 들여서 우선 외벽이나 옥상을 먼저 방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용역을 해야지만 방수공사도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그러니까 옥상 방수라든지 단순한 방수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외벽이 금이 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방수공사를 하려고,

○위원 이정자
전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한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원 이정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물 자체가 외벽도 마찬가지고 안에 내부 공간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정말 그 용도로 어떻게 다시 한번 활용할 것인지를 문화홍보축제실에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공공미술은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많은 미술인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누구한테 치우쳐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많은 이들이 문화인들이 전체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작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 문화예술회관 지붕공사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누수가 돼서 방수차원 이잖아요.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보면 누수가 되는 곳은요. 아무리 방수를 해도 아무리 공사를 해도 누수가 또 됩니다. 그냥 방수공사 일식 2,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거지요? 2,000만원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2,000만원 들여서 돼요? 지붕만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지붕 실리콘으로 이음새 부분을,

○위원 이정자
이음새 부분만 하셔도 비는 또 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그것도 오래되니까 이음새 부분이,

○위원 이정자
벌어져요.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신신당부를 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고, 해놓고도 또다시 새어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147페이지에 보면 아까 쭉 말씀하셨지만 추경 전 사용을 다 사용 승인해서 사업이 9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100일 안에 하는 사업이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매주 마지막,

○위원 이정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저희 사업이 9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한다고,
(과장님한테 직원 설명 중)

○위원 이정자
직접 말씀하세요.
(답변 교대)

○문화예술회관담당 서정아
저희가 업무를 보조금을 받는 연합회라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상반기에 사업이 결정돼서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5개 공연에 대해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3,000만원,

○위원 이정자
단체가 어디라고요?

○문화예술회관담당 서정아
단체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한문연에서 내려올 때 단체가 아예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 국고 반환금이 많잖아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서 반환금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149페이지요. 19년도 것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반환금액이 8,970만 3,000원 저희가 문화재 보수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었는데 의외로 반환금액이 많아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문화재 보수가 설계를 해서 문화재 보수공사를 하고 차액 있잖아요. 차액 남은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 이정자
전체적으로 보수하고 남은 금액이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5페이지 체육공원쉼터 공연장 이전설치 설계 용역 있잖아요. 공연장을 어느 쪽으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무대가 방향이 시내 방향으로 되어있거든요. 그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내 쪽으로 있다 보니까 야간에 야간공연하면 일부 시민들이 소음 민원제기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야간이 아닌 경우에도 햇빛 그런 것 때문에 공연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향을 오른쪽으로,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남쪽 방향을 보고 공연장이 설치되는 거지요? 지금은 서쪽 방향을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연장이?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남쪽 방향을 보면 아파트 지역이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그쪽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돌린다는 것이지요. 화장실 쪽으로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공연장 자체를 북쪽 방향을 보고,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그래요. 1년에 많은 공연들을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많지는 않은데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이거 하면 돈이 몇 억원 씩 이상 들어갈 건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많지는 않고 야간에 늦은 시간까지 공연하지도 않는데 민원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옮겨서 하려고 합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충분히 더 검토해 주시고 아까도 저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신관에 예술회관 지붕이에요. 지금 판넬 구조가 실리콘 처리만 계속하게 되거든요. 판넬 구조가 해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 의원님들이 거기를 방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들더라도 거기는 계속 사용해야 되는 예술회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음새 자체가 여름철 되면 바로 겨울철에 압축됐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니 돈만 낭비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전에도 그랬고 저 여기와서 세 번째 얘기 같은데요. 그때마다 2,000만원 씩 예산이 계속 들어가요. 그런데도 해마다 샌다고 실리콘 작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해 보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145페이지 김주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육공원쉼터 공연장 이전 설치 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돼요. 우리가 김제시에 있는 예술인이 여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 현재 서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연을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다음에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오후에 8시만 넘으면 민원들이 제일오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들이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동호인들이, 지금 현재 위치를 화장실 쪽으로 옮겨서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원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우리 김제시처럼 공연장에 야외공연장이 이렇게 미비한 곳은 없어요. 정말 14개 시군 돌아다녀 봐도 군 단위보다 못한 곳이 김제시잖아요. 잔디밭 광장이 적어요. 적지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주문했었던 부분이고 이왕이면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현재 무대에 메인 앰프시설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용역 하실 때 이 부분도 충분하게 그동안에 담당 계장님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서 조금이나마 장비들을 작게 가지고 가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은 장비도 아무것도 없어요. 무대조명 시설이 아주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연을 하고자 하는 이용을 하고자 하는 예술인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가요. 2개만 가지고 갈 것도 10개, 20개 장비를 들고가서 이용하니까 불편함이 얘기됐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님과 저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서원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원 부시장님도 많으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다음은 김태한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경제진흥과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입니다.
경제진흥과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및 2회 추경 대비 38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17억 5,835만원을 증가하였고 김제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이 24억 4,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55쪽 중간은 다 감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56쪽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17억 56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서 내시된 것은 시비는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문화복지 지역인프라 청년일자리사업에 있어서 내시 변경됨으로써 청년일자리사업으로 960만원하고 4대보험료 150만원해서 1,1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시 변경된 것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년 조례를 제정하면서 청년정책위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편성하였던 부분입니다.
그 아래 청년공간 운영에 있어서 업무표장 출원 및 등록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청년공간 이다 업무표장 출원 및 등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58쪽이 되겠습니다.
전북 천년명가 육성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인데요. 2,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에서 신흥사가 선정돼서 시에서 2,300만원 도에서는 1,000만원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으로 60만원 편성했고요. 김제사랑상품권 운영으로 홍보물 제작, 카드수수료, 발행지원금해서 전체 금액이 24억 4,100만원인데요. 그중에 국비가 16억 7,200만원이고 시비가 7억 6,9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6,000만원 증액된 것은요. 신규사업으로서 3개 마을에 대해서 편성된 것이고요. 그 아래 마을기업 지원 1,500만원은 기존 5개 마을에 대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으로는 1,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소상공인공제 노랑우산공제 가입지원에 1,200만원 증액 편성해서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에너지 행정소송 수행수수료는 2심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비용부담에 따라서 예산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요. 가구에 대해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끝에 하단부에 감된 것은 뭐냐면요. 가력발전소 권역 지원사업은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특별회계로 이전했습니다. 171쪽입니다. 거기에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수록골 영농조합법인 하고 사르밧한과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요. 사르밧한과가 기술센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없었던가요?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쪽에서도 한과 해가지고 했었던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르밧한과가,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저희 과에서는 사르밧한과가 한과 판매사업에 5,00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요.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기업입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면 이것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공모가 됐기 때문에 5,000만원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기술센터에서도 한과사업으로 해서,

○경제진흥과장 김태한
제가 그전에 농업정책과장할 때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정확히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현문씨가 이 부분 알아 봐주세요. 기술센터에서 지원 나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최보선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소관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삭감된 예산은 보고하지 마시고 신규예산만 보고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투자유치과장 최보선입니다.
175쪽입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액 대비 193억 7,500만원이 증액돼서 368억 4,2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2020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알룩스하고 유니캠프가 알룩스는 56억 7,000만원, 유니캠프는 24억 5,140만원을 보조금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룩스는 국비하고 도비를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지급을 했고 이번에 편성한 것은 알룩스 시비분 5억 6,750만원 하고 유니캠프에 24억 5,140만원입니다. 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매칭으로 되어있습니다.
176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사무관리비에 공고료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백구 2단지를 추진하면서 백구 2단지 계획공고와 102단지 보상계획 공고 등 관련된 법적 절차 이행에 따른 공고료 부분을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지난 7월에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투자선도지구 지구계 설정 용역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상업용지 계약해지분 매입에 4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오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분양 용지 건에 대해서 4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자동차산업 퇴직 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국비 90%, 지방비 10%로 해서 매칭이 되었는데 국비 교부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직접 교부로해서 변경이 돼서 국비 부분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안전평가동 구축에서 설계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설계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했던 것은 본예산에 시설비로 해서 내년 연초에 바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장비를 현재 일부 구입해서 빠른 시간 내에 건축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지평선산단 미분양 용지 정비로 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지평선산단에 순수하게 미분양용지가 5만 4,000평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부지가 도로 면보다 지대가 낮아서 이번 집중호우 때도 보니까 물이 많이 차서 튜자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저희하고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8,600평 부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계약을 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건축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성토 및 정비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600평 같은 경우에는 분양비가 34억원인데 1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빠르게 분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77쪽에 지평선산단 체육공원 비탈면 정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평선산단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 뒤편에 원형지 보전으로 공원식으로 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유무역지역하고 연결된 부분이 비탈에 경사가 있어서 이번에 집중호우 때 토사가 일부 많이 유출되고 붕괴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재난과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토공으로 되다 보니까 보상비 차원에서 했는데 2,000만원 정도 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끔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평선산단 다목적 복합센터 건립에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20억원은 도비 15억원과 시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사업비 40억원 중에서 국비 5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20억원이 되는 총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순동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에 6억원이 있습니다. 6억원은 저희가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확보한 6억원입니다. 순동산업단지는 다른 단지에 비해서 20년이 넘은 산단인데 보도블록이라든지 주차장 부분이 없어서 주차난에 어려움이 대두되고 있어서 보도블록 같은 것을 정비를 하면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해서 아이티엔지니어링에 42억 2,600만원을 편성했고요. 아이티엔지니어링 도비 부분에 5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아이티엔지니어링은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하는 조건부로 해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티엔지니어링에서도 사업보조금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고 처리가 됐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기숙사임차지원은 이자 부분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그것이 96만 8,260원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2,622만원이 증액된 18억 8,8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출이 12억 2,500만원이 계상됐고요. 현재 예비비가 10억 1,8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1%만 예비비로 1,800만원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지평선산단 체육공원 비탈면 정비 장소가 어디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지앤아이 현재 있는 사무실,

○위원 이정자
축구장 있는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축구장 위에 대나무밭이 있지 않습니까? 원형지로 보존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자유무역 쪽으로 거기가 경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을 정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에,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현재 구보다 앞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런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게 한 200m 정도 길이가 되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 흙이 물러나지 않도록 경사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정비해야 됩니다.

○위원 이정자
흙이 물러나지 않도록 정비 하는데 있어서 이 금액이 들어간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거기를 시설을,

○위원 이정자
대나무 위쪽이면 축구장 저쪽 끝 부분 쪽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축구장 뒤에 부분입니다.

○위원 이정자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그냥 확인만 해보는 거예요. 지금 알룩스는 한 56억원 정도 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56억 7,000만원,

○위원 서백현
촉진 보조금을, 뒤에 아이티엔지니어링은 계약했다가 해지시켜서 안 들어오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닙니다. 현재 소유권은 이전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위원 서백현
아니, 지금 반환한다며,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러니까 보조금이요.

○위원 서백현
그것을 반환한다는 거잖아요. 반환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안 한다는 뜻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아닙니다. 그것은 할 수도 있는데 현재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거든요.

○위원 서백현
아이티엔지니어링은 분양하는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분양은 됐지요. 땅은 그쪽으로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위원 서백현
그러면 건축만 안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건축허가까지 났다가 현재 전기차 그런 부분들이 잘 안돼서,

○위원 서백현
그러면 전기차 관련되면 이것 들어오기는 어려운 것이고, 알룩스는 총 토지 매입하고 건축하고 얼마 정도 들어가서 56억원 정도 주는 거예요? 한 200억 이상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알룩스가 투자금액이 221억원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우리 시비로 해서 주는 거예요. 촉진 보조금은, 그런데 유니캠프는 이번에 편성해서 주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편성해서 주는 것이고, 교묘하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먼저 추경 전 사용해서 줘버리고 시비만 이번에 주는 거잖아요. 51억은 미리 줬고 5억 6,000만원만 이번에 시비 추경 확보해서 주려고 마무리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상업용지 계약해지 매입분을 40억원 넣잖아요. 여기는 평당가격이 비싸요. 상업용지는 100만원?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거의 100만원대입니다.

○위원 서백현
일반단지는 39만 8천원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서 분양이 안 되면 상업용지를 우리가 써야 되겠네?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상업용지로 해야 됩니다.

○위원 서백현
누군가는 계약했다가 타산이 안 맞아서 해지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쪽에 분양할 가능성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사정이 있어서 계약해지를 원하고 있지만 상업용지가 상당히 많이 상승됐습니다.

○위원 서백현
상승이 됐다는 얘기는 선호가 있어서 와서 이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냐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그래서,

○위원 서백현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장사 뿐이 못 하잖아요. 상업용지는, 어떤 용도지? 상업용지인데 대개 와서 어떤 걸 하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말 그대로 상업용지인데요.

○위원 서백현
예,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부탁 한 말씀드리려고요. 알룩스에 민원 내서 김주택 위원장님하고 다툰 건 알고 계시지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그건 알룩스가 아니고 알루뱅크입니다. 그 옆에,

○위원 박두기
아니에요? 잘 좀 하라고 부탁 좀 드리려고 했더니,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과
다음은 최니호 새만금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해양과 소관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과장 최니호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입니다.
세부사업 정책개발에서 법률자문료로 새만금 행정구역 관련 또 특별행정체계 이번에 준공되는 동서도로 가지번 부여, 복합단지 사업추진 등 개발청과 3시군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데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법률자문을 위한 자문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수질개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원 중에서 계약낙찰 잔액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9년 유해생물 구제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총 5,809만 2,000원 반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과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만금해양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로 하겠습니다.
새만금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송성용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성용
주민복지과장 송성용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9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55억 2,34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1,4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과장님! 신규사업만 보고를 해 주시고 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송성영
예, 주요 증액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편성에 따른 결과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증감된 예산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및 축소 진행으로 현충일 행사 참석 유족보상 800만원 등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해 6,34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및 이 내용은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도 국도비 변경 내시 과목이고요.
198페이지도 국민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도 국도비 변경 내시 내역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자활장려금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한 건데 1,037만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99페이지 밑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장비보강사업은 복지관 내 식당 이전 설치와 관련된 급식 시설 보강을 위해서 5,000만원을 신규 설치했습니다. 장애인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은 2019년 특별조성금 3억원을 확보해 추진 중이었는데 장애인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올해 특별교부세 1억원을 추가해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변경 내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에서 202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9억원의 반환금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국비가 16억 8,700만원, 도비가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도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인데요. 세입예산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2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7,779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소연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소연숙
여성가족과장 소연숙입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 반영된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상단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개소에 따른 운영비 3,000만원을 증액하여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 관련 인건비, 운영비, 설치비 역시 2호점 개소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입니다. 어제 의원님께서 물어보셨던 1개소당 다함께 돌봄사업 1년 인건비 운영비는 6,81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21쪽 상단 난타 프로그램운영 북 구입은 여성회관 난타 프로그램 신설로 인한 물품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다음은 서재영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서재영
교통행정과장 서재영입니다.
22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3회 추경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69억 33만원 대비 11억 5,800만원 증액된 280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기반조성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교통안전 교육 및 협의체 운영비 100만원, 대중교통 시책 인센티브 100만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부족분 5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등 사무관리비로 총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승강장 탄소발열의자 전기요금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여 94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 기반조성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자가용 증가로 인한 이용자 감소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 등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억원이 증액된 13억 2,49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형택시 행복콜택시 지원사업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억 480억 증액된 5억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에서 229쪽입니다. 택시감차 지원사업은 자율감차 보상금으로 10대분 3억 5,605만원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은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 부족분과 차량 3대 증차로 인해 1억 6,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교통사고 예방은 시설대 및 부대비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노후신호제어기 교체사업비 7,000만원을 감액하고 현안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10개소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해 신규사업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산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시설비로 지난 8월 10일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어 시설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행복콜택시 잔액 및 이자 반납 등 5건에 1,7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에서 2019년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 집행잔액 6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카메라 설치한다는데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10개소인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3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36개소에서 안 된 부분만 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계속 시설을 늘려서 할거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라,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보호구역마다 카메라를 다 설치한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다 설치를 해야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의무사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의무사항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잠깐도 차 못 바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단속이 8월 3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거의 8만원을 딱지 뗍니다. 우리가 시에서는 그냥 30분 있다가 떼잖아요. 그런데 민원인이 학부형이라든가 사진찍어서 우리한테 오면 3초고 10초 간에 주차 잠시 있다가 찍히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관계없이 무조건 딱지를 뗀다?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과태료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홍보도 많이 해주셔야 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원래 예산이 있어요. 이게 추가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차량 3대가 증차가 됩니다. 10월부터, 그렇게 하고 운영비도 부족해서 추가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부족분하고 3대가 증차가 되니까 그것하고 해서 올 연말까지 운영하는 운영비?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10대인데 13대로 증차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13대면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소요 예상 차량이 27대 정도 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엄청 늘어난 것 같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27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장 차량 대수가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권장 차량 대수가 27대?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시내버스 승강장 탄소발열의자가 몇 군데 돼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68개소가 있는데요. 올 6월까지는 34개소가 있었고 5월, 6월에 새로 공사를 해서 34개소가 늘어서 현재 68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저희가 외국에 나가서 봤을 때 보면 내부에 들어와 있을 때는 전기를 태양광 설치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것들은 태양광을 설치해서 사용 가능하지 않아요? 그 비용하고 전기요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요.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면 그 부분도 봐야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는 행복콜택시 지원사업비가 행복콜택시가 더 많이 늘어났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작년만 해도 40개 마을이었는데요. 현재 64개 마을 운영하니까 24개 마을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64개 마을에 21대를 운영했는데 작년보다는 3대 더 증차했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렇지 않아도 성덕이나 이쪽에서는 행복콜택시를 이용을 안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도,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이용이 저조한 데도 있고요.

○위원 이정자
그러니까 상당히 저조하다고,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금산이나 이런 데는,

○위원 이정자
금산 그런 데는 활발하고 서부권 쪽에서는 미비해서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때그때 운영실태를 봐서 조정을 해 주고 필요한 부분은 늘릴 계획입니다. 실제 금산, 금구 이런 쪽은 되게 좋아해요.

○위원 이정자
그쪽은 좋아하는데 이쪽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그리고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작년에 중앙초 앞에 계속 민원이 나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요청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때는 의무화 아니어서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의무화가 돼서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택시 승강장이 들어갈 수 있던가요? 없던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는 택시 승강장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검산초등학교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정자
그렇지요. 이것이 들어와 있어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단속 카메라를 달게 되고 택시 기사님들이 거기에 늘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승강장 임에도 불구하고 단속 카메라가 달아져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허가 난 데는요. 택시를 설 수 있도록 한 데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정자
아니, 단속이 의무화라면서 카메라도 의무화라면서요. 그런데 거기가 택시 승강장이 나 있는데 까탈스러운 민원이 있어요. 택시도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택시 승강장이 이미 되어있어도 택시가 정차되어있어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불법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래요. 이 부분 가지고 저한테 이미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거기 인도를 까서 택시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애들 다니는 인도를 없앤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위원 이정자
인도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아무튼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자료 하나 빼주세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2019년보다 최종예산에 3억 3,000만원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2억원을 세워주면, 운송 수입 감소에 대한 지원 같은데 자료 빼줘 봐요.

○교통행정과장 서재영
예, 실차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저희들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래요.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박정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저희과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태반이 행사 취소돼서 거기에 대해서 감액이 많이 되어있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체육활동지원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제4회 김제시 협회장배 동호인 대축전 족구대회 외 2개 대회가 도 확정 내시가 됨에 따라 2,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회 골프동호인 골프대회 430만원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증액 편성된 3개 생활체육대회 중 1건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삭감되는 것으로 다시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운영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체육시설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위해서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축구 전용구장 햇빛 가리개 시설하고 에어건을 설치하고 금만정에 있는 고전대피소를 이설 하는 사업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리모델링 중인데 다음 페이지하고 연관이 되어있거든요. 시비로 자산취득비 5,0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시설비 쪽에 있는 것 집행잔액 1억 5,000만원과 총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운영에 따른 가구용품이나 청소년 선호시설 코인노래방 또는 교육용 PC, 댄스연습실, 밴드연습실에 기자재를 구입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만경, 금산 청소년문화의 집 냉난방기 구입비 3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냉난방기가 노후화돼서 신규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강지원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여성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확정 내시가 돼서 34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집행잔액 1억 6,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해서 시설운영에 따른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건전한 청소년 성장 지원사업 일반운영비는 당초에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1,5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396만 4,000원과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 9,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시설비 기능보강사업에서 1억 6,0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1억 6,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정정을 했어요.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별도로 5,000만원을 편성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것은 시비인데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시비고 여기는 시비 안 들어가가니 도비에 시비가 매칭이 되는 거죠. 코인노래방, 교육용 컴퓨터를 기자재 구입한다고 하고 1억 6,000만원은 뭐 산다는 얘기에요? 자산물품 1억 6,000만원.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살 것이 많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많으면 기능보강 할 때 대비를 안했가니 이거 안 남았으면 어떻게 했을 라가니,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저희도 이것을 감안해서 시설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1억 6,000만원가지고 부족하니까 5,0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한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억 6,000만원은 뭐뭐 사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것은 자료를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내일까지 다 빼서 의원님들 하나씩 갖다 드려요. 그것까지 뭐 예상했다고 그래요. 기능보강으로 해서 시설비는 시설비만 쓸 수 있는 것이지, 5,000만원을 별도로 편성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우리가 2억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8,000만원 정도 요구했거든요. 예산계에다가, 그런데 3,000만원 깎여가지고 삭감돼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부족하면 어쩐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것이 기종이 상위 기종이라서 비쌉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기능보강을 원래 하려고 했고 안 남았으면 어쩔뻔 했냐고요. 아무튼 뭐뭐 하는지 리스트 빼서 하나씩 갖다줘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23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예산이 섰잖아요. 작년에 거의 3/4까지도 생각보다 안 됐었어요. 올해는 집행이 어떤지,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올해도 현물지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상담센터나 학교 밖 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그런 데는 현물지원은 어느 정도 소진이 되거든요.

○위원 이정자
개인들한테,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 이정자
바우처 지원하는 아이들한테 카드로 해서 지급이 되잖아요. 그 부분들 활용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고, 이 사업을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청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아이들한테 많이 전달이 되어야 돼요. 여학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가 가서 카드를 신청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올해도 교육청하고 전혀 협력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은 교육청 도움을 받아서 각 학교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 부분 하셔야 할 것 같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예, 관심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언제 정도에 다 보완이 돼요? 다문화센터에 있는 상담복지센터를 언제 나갈 수 있느냐 했더니 2년 후에야 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당초에 예상할 때는 18억원을 가지면 생활관하고 수련관 본동을 리모델링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막상 설계를 뽑아보고, 소방이네 전기네 붙어 다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8억원 금년도 예산 선 것 가지고는 본관동하고 생활관, 지하 2층 부분만 리모델링이 들어가요. 그래서 1층, 2층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에 요구를 해서 한 9억원 정도 편성해서 도비 4억 5,000만원 정도하고 시비 4억 5,000만원 해서 생활관 쪽은 다시 리모델링을 추가로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확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이때도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2층까지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한 번에 세워서 한 번에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그 돈이면 다 한다고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이미 도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서 도비에서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불가피한 면도 있고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생활관 쪽이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엘리베이터가 필수 시설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위원 이정자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 건물이어야 되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지하 1층이 있어서요.

○위원 이정자
지하 1층이 있으니까 3층 건물이네요. 그 부분은 예상했어야지. 2층 이상 건물은 무조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건 의무에요. 과장님 때 아니어서 모른다고 하려고 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제 잘못입니다. 의원님.

○위원 이정자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쉼터라고 컨테이너박스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그것은 범죄예방 법무부 소관이에요. 지방검찰청 그쪽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 이정자
그것이 법무부 소관 컨테이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범방(범죄예방)에서 운영하는 그거에요.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저희도 몰라요

○위원 이정자
이것을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흉물스러워져 버렸잖아요. 컨테이너가 시민들 다니면서 얘기 다 해요. 이게 아이들 쉼터야? 이렇게 얘기 다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될 것 같은데,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으니까도 모르잖아요. 이정자가 들어가 있는지 누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체육청소년과장 박정규
알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엽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임시회 제2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43회 임시회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김영자(가선거구), 서백현
박두기, 김주택, 이정자

동일회기회의록

제24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43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4
2 8 대 제 243 회 제 3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4
3 8 대 제 24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9-10
4 8 대 제 24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8
5 8 대 제 243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3
6 8 대 제 243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3
7 8 대 제 24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7
8 8 대 제 24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4
9 8 대 제 24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9-02
10 8 대 제 24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2
11 8 대 제 243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2
12 8 대 제 24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8-24
13 8 대 제 24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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